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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위원회

제133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부의안건 심의결과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제133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부의안건 심의결과 관리자 2006-09-21 조회수 558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귀훈)는 2006년 9월 20일 시흥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시 정부에서 제출한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였다.

이번에 심의한 안건은 「시흥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서
「지방세법」개정으로 신설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공개주체를 광역단체장으로 함에 따라 시장의 체납자
명단공개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근거를 정하고자 개정하려는
사안에 대하여 ▶ 고액·상습체납자 내역을 세목별로 자료화하는 등
효과적인 세수확보 방안을 모색하여 체납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제133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부의안건 심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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