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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위원회

제13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결과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제13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결과 관리자 2007-02-01 조회수 559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귀훈)는 제13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중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시흥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다.
심사결과로는 본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하고
일부 조항에 대한 문구 수정 및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토록 하며,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사용자 책임 조항을 강화하여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본 위원회 안시헌 의원외 3인의 의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내용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제13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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