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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위원회

제13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제13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 관리자 2007-03-21 조회수 572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귀훈)는 제13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중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의 일환으로 부의안건인 총무국 소관 시흥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여성회관 소관 시흥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였다.

심사결과로는「시흥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수영장 입장료 개정부분은 수영장 입장료의 요금현실화를 통한 경영수지 개선보다는 수지율 및 수강인원 감소에 대한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여 서비스 개선, 민간시설과의 차별화된 운영, 타 시의 벤치마킹 등을 통한 대책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하였고,
여성평생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위원회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일섭 의원외 3인의
의원이 시흥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여 위원회의 구성, 기능,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 등 위원의 해촉, 간사, 수당부분(안 제20조~제26조)을 삭제토록 하는 등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시흥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은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제13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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