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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위원회

제14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중 도시환경위원회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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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중 도시환경위원회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결과 관리자 2007-05-11 조회수 621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김승환)는 5.9(수)부터 5.10(목)까지 제14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중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의 일환으로 조례안 7건과 기타안건 1건 등 총 8건에 대하여 심사하였다.

심사결과로는 먼저 『시흥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안』의 경우 갯골생태 근린공원 및 물왕근린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갯골생태 근린공원은 우수한 지역문화와 어우러진 수도권
제1의 갯골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생태 전원도시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갯골생태체험 공간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주민편익 공간제공 및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확보가 목적인바, 제3경인고속도로의 건설과
관련하여 인접지역에 대한 환경 및 소음대책을 강구토록 하며, 기반시설 및 편익시설이 적정규모 이상으로 설치되도록 하고, 공원내 도로는 차도외에 자전거 및 보행자 도로를 감안하여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설치되어야 함을 제안하였고, 물왕 근린공원은 물왕저수지 일원에 공원화 계획을 통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시민들에게 친환경적 자연환경과 여가 휴식공간을 제공함이 그 목적인 바,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주차장은 특정 상인을 위한 주차장 조성이 되지 않도록 현지 여건을 꼼꼼히 살펴 조성토록 하고, 기반시설 설치에 있어서 기존 농가의 농로 및 낚시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대체시설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등을 시의회 의견으로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시흥시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경우 안정욱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의결 하였으며,

『시흥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은 장재철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시흥시 세계인의 날을 5월 20일로 설정하자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의결하였다.

이어서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우경성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의결하였고,

『시흥시 국제교류협력위원회 운영 조례안』대해서는 박길수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
되어 수정의결하였다.

다음으로 『시흥시 주택 조례안』의 경우 이민국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용어상 모호한 부분을
분명히 하여 보조금 지원에 대한 혼란을 예방하고자 일부 내용을 수정하자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의결하였고,

『시흥시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다음으로 『시흥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는 안정욱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일부
용어를 조례 용어에 맞도록 수정하고자 하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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