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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CAN'T BREATHE"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I CAN'T BREATHE" 서OO 2020-06-15 조회수 137
이편한세상 시흥 센텀하임 입주민입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제9조의2(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① 공동주택?어린이놀이터?의료시설(약국은 제외한다)?유치원?어린이집 및 경로당(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중략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전이 확정되어 인근에 공동주택등을 건설하여도 지장이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은 제외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만 해당한다) 안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만 해당한다] 
중략
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제4종사업장 및 제5종사업장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업종의 공장.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1982년 6월 5월 전에 법률 제6916호 주택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 건설된 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으로 한정한다)에 따라 공동주택등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제5종사업장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 중에서 해당 공동주택등의 주거환경에 위험하거나 해롭지 아니하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은 제외한다.

상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따른 공장과의 50미터 이격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2017년도부터의 지속적인 입주민의 질의 민원에 주택과 및 환경정책과에서는 환경에 위해하다라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이 없어 인허가를 내었다고 공식적으로 답변한바 있습니다.

입주가 8개월여 지난 현재, 낮밤을 가리지않고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찌르고 있을 뿐 아니라 본격적인 무더위의 시작으로 창문을 개방, 수면 중 수영장 소독약과 유사한 냄새를 맡고 잠에서 깨어 불안감에 창문을 닫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주거지역과 엄격히 분리하여 별도 지역에서 관리하여야 하는 5종사업장의 한화기획, 그리고 명문산업이 시흥시의 묵인하 존치 중 공동주택 사업이 인허가된 바 있었으며 가까스로 민원인(당시 입주예정자협의회)의 문제제기로 입주전 이전이 완료 될 수 
있었음을 비추어 볼때,

사업장의 배출등 사업주의 자진신고에 의존하는 현재 시청의 탁상행정, 안전불감증을 더이상 간과할 수 없습니다.

사설 전문가 집단과 입주민 대표단으로 구성한 대기 배출시설의 현황 전수조사와 주거환경 오염도 측정을 실시, 그 결과를 반드시 주민들께 공유하여 주시어 불안을 해소, 마음 편히 숨쉴 수 있도록 강력히 조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미국 폭동의 시발점인, 
조지플로이드의 수차례 외침 "I can't breathe"에도 불구하고
아랑곳않고 목을 짓눌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었던 경찰관,

입주를 앞두었던 2017년부터 현재까지 밤낮을 두려움에 떨며 "숨쉴수 없어요"라고 외쳐대는 시민의 소리에 귀를 닫아버린 시흥시청의 그것과 닮았습니다.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부여받는 가장 기본적 권리인 마음껏 '숨쉴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합니다.

"I CAN'T BREA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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