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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의 빠른통과를 촉구합니다.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시흥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의 빠른통과를 촉구합니다. 노OO 2020-10-29 조회수 140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특별회계의 고유 목적사업비로 편성되는 것이 아니라 집행계획이 없는 예비비를 활용하며, 회수할 때 회계별로 집행계획에 따라 상환하는 것으로 기존 특별회계의 사업추진에 일절 영향을 주지 않으며 해당 조례는 효율.탄력적 재정 활용을 위해 기금 설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흥시의회에서 코로나19 등으로 열악한 가용 재원을 감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했으나 심사 보류 되었습니다.

​배곧신도시의 원천인 군자매립지는 시흥시가 14년 전인 2006년 6월23일 40여만 시흥시민 전체가 부담한 세금 5600억여원을 들여 ㈜한화로부터 매입했습니다.

​시흥시민의 천문학적인 세금을 투입해 개발한 배곧신도시의 개발이익금을 놓고 
반대의 명분으로 신도시 계획 단계에도 전혀 없던 배곧역을 먼저 추진하고 “배곧에만 재투자 해야 한다는 배곧주민들. 

그런 논리를 계속 주장한다면 시흥시가 아니라 배곧시로 따로 독립해 나가셨으면 합니다.

​배곧주민은 목감,은계,장현연합회를 욕하는데
누가 더 이기적인지 대승적 차원에서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개발이익금은 50만 시흥시민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합니다. 
일부지역 7만 배곧주민을 위해 그외 43만 시흥시민을 외면하는 우를 범하지 않길 기대합니다.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논쟁의 핵심인 배곧 개발이익금이 어떻게 배곧 주민만의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배곧의 현안들이 다른 시흥시민의 현안과 삶을 볼모로 이뤄져서는 안 되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설치되더라도 특별회계를 통한 배곧의 개발계획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특히 배곧역 유치 예산의 경우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 지원대상입니다.

​통합재정화 안정화기금조례가 통과하지않는다면
당장 다음달 초에 있는 시흥시 예산안 의결에서 
목감 대부분의 (2어울림센터,복지관,도로,유수지개발 그리고 호수 공원등)이 표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원도심의 현안문제,은계,장현,정왕권등 대부분의 사업이 예산문제로 제동이 걸릴수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 조례는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다뤄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통합조정 안정화기금 조례의 빠른 통과를 촉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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