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제258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제25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7월 19일 (목) 10시51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시흥시 청소년문화의집(능곡동, 어울림) 민간위탁동의안
4. 시흥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2. 부위원장 선임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3. 시흥시 청소년문화의집(능곡동, 어울림) 민간위탁동의안(시장 제출)
4. 시흥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51분 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제8대 시흥시의회 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저를 선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활발한 의정활동 전개를 통해 의미 있는 2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을 비롯한 3개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54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54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결정하고자 하는 사안은 앞으로 제8대 시흥시의회 전반기 2년 동안 저와 함께 자치행정위원회를 이끌어 나갈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두도록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부위원장에 홍헌영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부위원장에 홍헌영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홍헌영 위원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네, 홍헌영 위원입니다.
  우선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앞으로 전반기 2년 동안 우리 자치행정위원회가 열심히 서로 소통하면서 또 한 편으로는 송미희 위원장님을 도와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홍헌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시흥시 청소년문화의집(능곡동, 어울림) 민간위탁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56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청소년문화의집(능곡동, 어울림)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입니다.
  제8대 시흥시의회 송미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2906호 「시흥시 청소년문화의집(능곡동, 어울림)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10월과 2019년 2월 준공 예정인 능곡동 및 정왕동 청소년문화의집 2개소에 대해 청소년 시설 운영에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을 갖추고 청소년들의 관심사와 활동욕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인력 제공이 가능한 우수 법인이나 단체를 선정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위탁운영 단체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와 「시흥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하고 법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최근 3년간 청소년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비영리 청소년단체 또는 법인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위탁운영단체는 위탁기간 동안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청소년의 자치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행사 기획, 청소년 동아리 지원 등을 위탁사무로 위임 받게 됩니다.
  세부현황을 설명 드리면 능곡동 청소년문화의집은 능곡로 132에 동청사, 보훈회관, 시립 어린이집과 복합으로 신축중으로 연면적 9,138제곱미터(㎡) 중 1,855제곱미터(㎡)로 3층을 전용공간으로 사용하게 되며 청소년문화의집의 총 공사비는 52억 5,000만원으로 운영인력은 시설장을 포함해서 4명의 청소년지도사가 근무할 예정입니다.
  정왕동 어울림청소년문화의집은 정왕대로233번길 33, 시흥소방서 옆 부지에 어울림체육관과 복합으로 신축중으로 연면적 1만 2,976제곱미터(㎡) 중 1,426제곱미터(㎡)로 3층 전용공간을 사용하게 되며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한 총 공사비는 31억 4,800만원으로 운영인력은 시설장을 포함해서 4명의 청소년지도사가 근무할 예정입니다.
  기타 시설별 세부현황 및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펼치고 건전한 성장을 응원하는 청소년들의 전용공간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돈의 위원 - 발언신청)
  안돈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안돈의 위원입니다.
  지금 보통 이런 공개모집을 하고 이런 위탁하는 단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금액이 많이 들어간 시설입니다. 이 시설을 위탁하는데 있어서 모든 공고 조건을 보면 거의 대동소이하게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공고를 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사전에 어떠어떠한 그런 자격이나 이런 공고 내용을 미리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송미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위탁운영단체에 대한 자격기준은 법령상으로 규정되어 있고요. 거기에 청소년들, 적어도 그 기준 속에서 부서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처음 만들어진 법인이나 단체에서는 운영 능력에 대한 검증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 기준을 잡는 것이 최근 3년 이내에 청소년단체로서 청소년 기관·시설들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를 응모자격으로 넣게 됩니다.

안돈의 위원  그래서 그러면 보고는 어려운 것이고 그 과정으로 그냥 간다고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그것은 아니고요.
  그 구체적인 평가점수에 대한 것은…….

안돈의 위원  아니, 그것을 공개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공고하기 전에 공고의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알겠습니다.
  사전에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안돈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있습니다.
  보통 위탁을 할 때 법인이나 재단이나 이렇게 하는데 한 재단이 몇 개까지도 이렇게 할 수 있는지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지금 법인이나 재단에 대한 제한 근거는 두고 있지 않습니다.

안돈의 위원  왜냐면 어떤 특정한 단체나 어느 특정한 법인이 여러 개를 하다 보면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그분들이 전문인이기 때문에 많은 내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지만 때에 따라서는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선정하기 전에 좀 심사숙고하는 방법으로 뭔가 법적인 제도라든가, 아니면 조례라든가 규정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잘 알겠습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금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이금재 위원입니다.
  3번에 민간위탁의 위탁기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금년 10월에 준공이 되어서 그런지 이렇게 되면 위탁기간이 2년 2개월 이렇게 되잖아요, 이번에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이금재 위원  그러면 2년 2개월 이런 것보다는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이렇게 조정을 해야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3년의 범위까지 위탁기간을 둘 수는 있고요. 관계 법령에 3년까지 둘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연말로 정리를 하는 것은 기타 다른 청소년 그 시설들 전부 다 12월 31일까지 위탁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기준을 맞춰서 향후에 위탁기간을 다시 선정할 때 일괄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안선희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시설이 7개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리고 지금 또 2개 청소년시설이 증가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청소년시설이 많이 증가할 예정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전부 다 현재로써는 위탁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재단을, 지금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비해서 재단 설립을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지금 현재 청소년시설 5개 기관을 지금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앞으로 2020년도까지 보면 계획 중인 시설들까지 하면 한 12개소 정도까지는 확대 될 예정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검토는 하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와 같이 일반 위탁을 줘서 그냥 위탁기관으로 청소년단체나 기관들에게 공모 형식을 통해서 그냥 위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청소년육성재단이라고 하는 재단을 설립해서 이 부분을 총괄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세밀한 검토는 아직 안 했고요, 그 부분은 검토가 되면 추후에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과장, 고생이 많고요.
  지금 어울림청소년문화의집 12월에 준공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어울림은 내년 2월까지…….

홍원상 위원  2월까지 갑니까, 지금?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홍원상 위원  늦어지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체육진흥과에서 증축 부분이 있어서 공기 연장이 됐습니다.

홍원상 위원  공기 연장이 됐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2월 달에 준공이 되면 건물 준공이 되고 나면 안에 인테리어도 다시 해야 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인테리어 다시 해야 됩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인테리어 하고 그렇게 되면 최소한 6월 정도가 돼야지만 청소년문화의집이, 어울림청소년문화의집 준공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빨리 서두를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부분은 사전절차에 대한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홍원상 위원  아니, 사전절차인지는 아는데 내년 2019년도 6월 이후에 어울림 국민체육센터가 준공되는데, 일정으로 보면. 내년도 2019년도에 가서 민간위탁동의안을 선정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 어디 또 내정해 놓고서 공고 내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그런 것은 아니고요.

홍원상 위원  그런 것 아니에요? 믿어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믿으셔도 되겠습니다.
  제8대 의회에서 한번 믿어 주시면…….

홍원상 위원  확실하게 믿어도 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홍원상 위원  이것 또 저기 어디 압력에 의해서 내정해 놓고 그러고서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그런 것 아니고요.

홍원상 위원  그런 것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일단 부서의 입장에서 보면 부서의 입장에서 보면, 또 행정에 대한 일관성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홍원상 위원  자, 과장님!
  알겠고요.
  능곡은 지금 준공이 언제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9월입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능곡하고 어울림하고 분리하세요, 민간위탁동의안. 분리해서 어울림은 내년도로다, 2019년도로 이관하는 것이 맞고, 능곡은 9월이면 시기적으로다 민간위탁 동의를 받는 것이 맞아요. 분리를 해서 공고 내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정왕2동에 냉정초등학교 옆에 보면 지금 공터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면 각 동에 청소년문화의집이 거의 하나씩 생기는 추세가 됐어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홍원상 위원  몇 개 동만 빼놓고는 청소년문화의집이 준공이 되고 운영된다 이것이죠?
  그러면 냉정초등학교 옆에 3세대 복합문화센터를 짓자는 그러한 얘기도 있고 그랬는데 거기를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청소년과 우리 아이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계획 수립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제가 냉정초등학교가 정확히 행정구역상…….

홍원상 위원  정왕2동!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정왕2동이오?

홍원상 위원  거기에 보면 송운중학교, 그 다음에 냉정초등학교, 함현중학교, 시흥중학교 그쪽으로 전부 다 모여 있는데 지금 청소년들이 꾸미청소년문화의집 거기는 공간이 작잖아요?
  거기에 아이들을 다 흡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어서 공원 정자에, 아파트 정자에서 탈선의 장소로다 그러한 것들을 택하고 있는데 그 부지를 그냥 농구대 하나 만들어 놓고 방치해 놓는 것보다는 거기에다 청소년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한번 계획하고 검토해서…….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지난번 위원님 말씀을 제가 직접적으로 전해 들은 바는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회계과하고 사회복지과에다가 노인복지관을 검토해 달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3세대 복합문화센터라고 해서 노인 어르신들과 청소년들과 그리고 주부들과 해서 한 5층 건물로 지어서 3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그러한 복합문화센터를 회계과에다 검토를 해 보라고 지시를 했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물지를 않고 어느 과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관심들을 안 가져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청소년문화의집으로다 해서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좀 주도적으로 한 2~3층 정도 해서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 1층은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간다고 하면 주체가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청소년과가 주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하여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이상섭 위원입니다.
  저기 아까 자격, 공개모집 자격조건이 3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3년이라는 근거는 왜 나왔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3년 운영 경험이 있는 단체에 한해서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동안 건실하게 잘 해 왔다는 것을 증명하고 이렇기 때문에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라고 저는 보이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새로운 신규 업체가 참여하고 싶다고 하면 이것을 배제한다고 하면 그것 또한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공개모집에 대한 운영 방안을 좀 더 넓혔으면 하는, 자격조건을 넓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또한 그 공개모집을 했을 때 대개 몇 개 업체 정도가 참여하고 거기에서 선정하는지 그것 좀 잠깐 알려주실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청소년시설을 위탁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는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자격조건이 청소년단체로서 여성가족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요.
  우리 시에는 아쉽게도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2개소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격조건을 두게 되면,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에 주소를 두고 이런 경험들이 있는 단체로 해서 응모자격을 두게 됩니다. 그 정도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3년이라고 하는 정도 최소한 운영 경험이 있는 데에서, 이것이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아니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더더욱 진입에 대한 부분이 자유로운 것도 필요하지만 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혼란만 가져오고 예산 낭비만 되고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면 그것이 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문제가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일단 3년 정도는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기관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판단을 해서 자격을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상섭 위원  제가 말하는 취지는 주로 우리 관내 업체가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면에서 좀 더 폭넓게 검증될 수 있을 텐데, 오히려 가까우니까. 그래서 오히려 우리 시흥시 업체를 좀 더 완화해 주는, 그리고 키워주는 그런 제도를 좀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지역에서의 전문기관들 활동이 보장되고 진입되고 이런 부분은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요.
  그런 충분한 역량이 갖춰진 기관들이 계속 만들어졌을 때 우리 지역에 있는 청소년기관들에 대한 위탁운영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그리고 아까 홍원상 위원님이 가셨는데 말씀을 좀, 답변을 다 못한 것이 있어서…….
  그 능곡하고 어울림하고 위탁기관을 또 분리하게 되면 내년 2월 준공이면 저희는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원래 5월 달, 4월 의회 때 이 안건이 올라가서 올해 9월 달에 준공되는 것들을 사전에 준비하고자 했던 사항이었고요.
  그래서 9월 달 것은 지금 진행되지만 내년 2월 달에 준공이 된다고 하면 준공된 이후에 다시 인테리어 설계를 하고 하다 보면 내년 5월, 6월까지 늦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들을 먼저 위탁동의안을 처리해 주시면 하반기에 그 준비를 하고 예산을 빠르면 마무리 추경에 세우든,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세울 수 있는 것이 되거든요.
  그런데 민간위탁동의안 처리를 안 해 주시면 예산은 내년 본예산 이후로 다 넘어가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면…….

위원장 송미희  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고, 지금 자리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홍원상 위원님께는 과장님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알겠습니다.

(○ 안돈의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안돈의 위원입니다.
  보통 위탁을 받게 되면 거기에 관장이라든가 시설장들이 무료로, 인테리어가 끝나고 개원할 때까지는 거의 무료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 같은 경우 보니까.
  물론 여기도 분명히 위탁이 되면 거기에 있는 기관장이라든가 직원 몇 명이 들어온다면 미리 사전에 채용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채용을 했을 때도 어떻게 인건비를 지급한다든가, 실비를 지급하는 그런 무엇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봉사한다는 쪽이 되었고 나중에 안 되다 보니까 기관장이나 시설장이 자기 사비를 들여서 식사 제공부터 시작해서 실비 제공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처음 개관할 때는 대단히 어려운데 그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소정의 그런 실비를 지급한다든가, 또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들어가는 경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할 용의가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위원님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 시설을 준비하면서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일정부분 그분들한테 무임으로 와서 일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준비를 해서 많은 기간을, 개소하기 몇 달 전부터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정도 준비기간을 통해서 그때부터 위탁하는 것으로 기준을 잡으면 두 달 정도의 인건비나 운영비 정도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준비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타 기관 위탁을 한 이후에 한 6개월 정도 걸리는 경우를 봤어요. 그런데 그 6개월 중에 시설장이 선임됐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없으니까 그 시간 외에 별도의 일을,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다른 데 다니는 것도 있었고, 또 직원들이 필요할 때는 동원하다 보니까 무료로 사용할 수 없으니 그분들한테 별도 소정의 수수료나 이런 부분을 지급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 보통 6개월 정도 인테리어를 한다고 그랬을 때 최소한 반 정도는 실비라도 어느 정도는, 요즘 하루 일당 최저급여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것도 받지 못하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관에서 당신들 위탁이 됐으니 이 부분은 무료로 봉사해 줘라. 이런 측면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위탁한 이후에는 충분히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저희가 위탁기간을 공모하면서 위탁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내년 2월 준공이라고 해서 2월 개소시점이 아니고 그 준비기간 두 달 전을 먼저 잡아서 위탁기간을 정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지급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돈의 위원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전에 당부말씀을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시설들이 복합시설로 인해서 시설 간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주체를 명확히 함과 아울러 전문인력을 활용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한 전문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청소년문화의집(능곡, 어울림)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홍원상 위원  이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능곡청소년문화의집과 어울림청소년문화의집을 민간위탁동의안을 분리해서 시기적으로 어울림청소년문화의집은 2019년도 6월 말 이후에 준공이 되는데 지금 민간위탁동의안을 동의해 줘서 모집공고를 내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불합리하다는 이러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능곡청소년문화의집과 어울림청소년문화의집을 분리 민간위탁 동의를 할 수 있도록, 모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청소년문화의집(능곡, 어울림)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4. 시흥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11시 26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일자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일자리과장 윤주호  지역일자리과장 윤주호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7대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안해 주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흥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6조에 대한 사항인데요, "시장은 기업에 근무하면서 노사화합 및 상생 분위기 조성으로 생산성 향상과 근로조건 개선, 일자리 창출 등에 적극 기여한 노동자, 기업, 기업인, 노동조합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지역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상 위원-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네, 과장님, 홍원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노동자들에 대한 선진해외연수를 보내주고 있죠?

○지역일자리과장 윤주호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 선정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지역일자리과장 윤주호  그 부분은 일단 저희가 한국노총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저희가 위탁을 해 가지고 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근로자 중에서 지역에 헌신하거나 했던 분들하고 그다음에 노동조합 자체에서 그동안 노고가 많았던 그런 회원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 조례가 아마 제 기억으로 제4대 시흥시의회 의정활동할 때 근로자들에 대한 포상과 선진견학을 할 수 있는 조례를 그때 대표발의해서 만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 조례를 제가 좀 확인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모범근로자들에 대한 포상과 해외 선진견학을 갈 수 있는 그러한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근로자들, 노동자들에 대해서 매년 포상을 한단 말이죠. 생산성 향상이 됐든, 그다음에 품질관리가 됐든 어떠한 이유에서든 우수한 근로자라고 하면 그분들에게 포상을 해서 포상으로다 그냥 끝난다 이것이죠. 그 관련 조례에 모범근로자들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고 선진견학을 보낼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있는데 왜 이것을 한국노총에다가 위탁을 해서 한국노총에서 이것을 전부 집행하고 한국노총의 근로자가 아닌 대표자들만 해외 선진견학을 가야 되느냐 이거예요?

○지역일자리과장 윤주호  저희가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부분은 공고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고를 통해서 하는데 저희가 주로 노동조합이라고 그러면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 두 군데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추천해 가지고 들어오는 부분들이 대부분 한국노총에서 그 부분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아니, 선진견학을, 우수 근로자들에 대해 해외 선진견학을 갈 수 있게끔 전부 다 조례로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을 왜 위탁해야 되느냐고?

○지역일자리과장 윤주호  위원님, 이것은 좀 이렇게 저희가 하고자…….

홍원상 위원  집행을 지역일자리과에서 노사화합이라든가 생산성 향상이라든가 품질 향상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현격한 공이 있다고 인정이 되는 그러한 노동자들을 기업체에 공고를 내서 신청 받아서 기업에서 좀 부담해 주고 그리고 시에서 일정부분 부담해 주고 이렇게 선정해서 제대로 근로자들이 선진견학을 하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니에요?

○지역일자리과장 윤주호  지금 현재 보조사업인데요, 저희가 100퍼센트(%) 저희 사업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고요.

홍원상 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이것 자부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기업체에 공고를 내서 기업에서 우수 근로자들 그러한 근로자들 신청을 받아서 선정해서 해외를 보내주는 것이…….

○지역일자리과장 윤주호  위원님, 저희가 지역일자리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노사민정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노동조합에 대한 지원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기업 지원 부분은 기업경제과에서 별도의 기업 지원으로 가고 있고요, 저희는 노사 간에 화합이라든지 이런 부분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부분에 지원되는 것이지 기업체와 같이 관계되는 부분은 조금 성격적으로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노총에 대표자들 선진견학 비용으로다 아예 그냥 그렇게 집행이 되는 것이잖아요?

○지역일자리과장 윤주호  저희가 노동조합에, 물론 노동조합에 대한 지원이니까요, 노동조합의 활동 활발하게 열심히 했던 부분하고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 가지고 근로자들도 좀 포상 받은 사람들 이렇게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분도 포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것을 좀 합리적으로 하란 말이에요. 대표자들이 아닌 그 대표자들이 섞여 있는 직장에 노동조합의 근로자들이 참여하는, 그렇지 않아요? 대표자들 선진견학 비용으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대표자들 가라고?

○지역일자리과장 윤주호  지금 만드는 이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지금 해외 보내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지금 포상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홍원상 위원  아니, 글쎄, 이 조례와 상관없이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자들이 아닌, 대표자가 아닌 그 노동조합에 속해 있는 모범근로자들, 기회가 그 사람들한테는, 현장에서 노동하는 노동자들한테는 해외 선진견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거의?

○지역일자리과장 윤주호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대표자들은 금속, 화학, 섬유, 도, 중앙 기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금년도 집행됐죠, 이것?

○지역일자리과장 윤주호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금년도 것 집행했죠?

○지역일자리과장 윤주호  네.

홍원상 위원  2019년도부터는 대표자가 아닌 노동조합이 있는 조직의 노동자들이 갈 수 있는,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해외 선진견학으로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일자리과장 윤주호  네, 알겠습니다.

(○ 안선희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저도 지금 홍원상 위원님 이야기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는데요, 우리나라가 1988년에 노조가 많이 생겨났죠?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최근에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은 노동자와 노동자 간에 갈등,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갈등과 대립이 심각합니다.
  지금 시흥시에는 꽤 많은 중견기업도 있고요, 그리고 중소기업도 있고, 그리고 아주 작은 기업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방금 포상 부분에서는 이의가 없으나 제가 보기에도 해외 선진견학 부분에서는 노총에 위탁한다고, 위탁을 이미 했었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이것이 한국노총에 위탁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한국노총에서는 어떠 어떠한 사람들을 해외 선진견학 했는지, 어떤 기준으로 해외 선진견학을 했는지 그것이 좀 파악됐으면 좋겠고요, 기준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울러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노총 간부들의 잔치로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이 굉장히 우려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 생산직에 취직하려고 해도 많은 사람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죽어도 그냥 일반인들이 아무리 직업훈련소에서 일하고 배워도 쉽게 취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만의 잔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당부합니다. 이것이 한국노총 시흥지부가 그들만의 잔치가 되지 않도록, 이것은 한국노총 시흥지부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혹시 그렇게 되면 한국노총도 손가락질당하고요, 우리 시흥시청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부하는 바 이것이 그냥 단순한 위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검토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생산성에 혁혁한 공로가 있는 사람이 해외 선진견학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역일자리과장 윤주호  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적극 반영해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이금재 위원입니다.
  미리 주신 자료에 보면 참고사항 1번에 입법예고를 2018년 4월 20일부터 20일간 띄웠는데 "의견이 없음"으로 적혀 있는데 이런 입법예고를 어디에다 띄워서 의견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지역일자리과장 윤주호  입법예고는 우리 시 공고사항이 있습니다, 입법예고를 띄우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각 동에 게시하도록 이렇게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의견이 없다고 그래서 이것을 잘 볼 수 있는데 띄워서 서로 공유했으면 하는 마음에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전에 본 조례안은 시흥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 규정으로써 노사협력 분위기를 확산하고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안임으로 조례 개정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국장, 지역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송미희홍헌영안돈의안선희이금재
이상섭홍원상

○출석전문위원 (1인)
   김     병     무     

○출석공무원 (4인)
   주 민 자 치 국 장 이해규
   평 생 교 육 원 장 김영진
   지역일자리과장윤주호
   교육청소년과장이덕환

○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 방 행 정 주 사 황현관
   속     기     사     최민서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송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