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도시환경위원회-제2차

(제258회-도시환경위원회-제2차)


제25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7월 20일 (금)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2.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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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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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5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오늘 재논의를 위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신청)
  네, 노용수 위원님.

노용수 위원  어제 요금 문제와 관련돼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집행부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의견을 청취하고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수관리팀장 이영철  하수관리팀장 이영철입니다.
  저희 박상길 과장이 경기도 투자심사 설명회 관계로 부재중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어제 말씀하신 그 행정절차에 대해서 확인한 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최고 의결기관인 시의회에서 수정 가결을 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고, 그다음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당초 의결된 25퍼센트(%) 이내에서 움직이는 것이니까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가지고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노용수 위원 외 2인으로부터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따라 본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형식 성립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수정안의 대표발의 위원이신 노용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노용수 위원입니다.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공공요금인 하수도요금을 총 2년간 25퍼센트(%)를 인상하는 것은 소비자 물가상승률 및 시민가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과도한 인상이라 판단되므로 이를 2018년 9퍼센트(%), 2019년 8퍼센트(%), 2020년 8퍼센트(%) 등 총 3년간 25퍼센트(%)를 인상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노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용수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노용수 위원 외 2인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노용수 위원 외 2인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수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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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8분)

위원장 김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복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희 의원입니다.
  제25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Device, 전자식별태그) 종량기의 설치·운영을 위한 수수료 부과·징수 규정을 마련하여 세대별 종량제 전환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의 세척 주기 및 관리방안을 규정하여 청결·위생·악취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 증가에 따른 환경오염과 처리비용의 증가로 인해 다각적인 감량정책이 필요함에 따라 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도입한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Device, 전자식별태그) 방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효과 및 주민편익성 측면, 주민들의 비용부담 측면에서의 종합적인 결과분석을 통해 시흥시 전역으로의 확대 필요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고, 아울러 기존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식인 쓰레기봉투와 전용용기 등을 포함하여 각각의 음식물 처리방식에 대한 장단점 및 주민만족도 분석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한 시 정부의 명확한 정책방향을 조속히 설정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음식물 쓰레기 감량과 관련하여 아무리 좋은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배출자의 의식이 변하지 않으면 결국 예산만 낭비하게 되는 실패한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음식물 쓰레기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배출자의 의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재원 확보를 위해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규정을 마련하여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노후하수관로 보수를 통해 깨끗한 하수처리를 운영하고, 현행 「하수도법」 및 배출자 부담원칙에 부합하게 수거식 화장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분뇨 처리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하수도특별회계 재무건전성 확보 및 공공하수도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하수도 요금의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되나, 공공요금인 하수도 요금을 총 2년간 25퍼센트(%)를 인상하는 것은 소비자 물가상승률 및 시민에게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과도한 인상이라 판단되므로, 2018년 9퍼센트(%), 2019년 8퍼센트(%), 2020년 8퍼센트(%) 등 총 3년간 25%를 인상하는 내용으로 노용수 위원 외 2인의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원관리에 따른 시민봉사자 및 공원관리수탁자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민참여의 공원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공원이용료에 대한 감면조항 신설 및 요금의 현실화를 통해 공원이용의 활성화 및 공원시설 이용도를 증대하며, 공원 내 주차요금 징수, 공원 내 금지행위 및 공원시설 훼손 시 징수비용의 기준마련과 요금 등의 환불규정 구체화 등을 통해 공원의 효율적 관리체계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공원시설은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볼 수 있고, 공원 내 주차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평소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공원 내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향후 공원 내 주차장에 주차요금을 부과할 경우 그 기준과 금액 등에 대해 사전에 본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택시·주차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택·주차 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택시 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나 현재 택시 쉼터의 위치가 택시운수종사자들이 접근하기에 다소 불편함이 있어 이용률이 저조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택시가 대기하는 주요 거점지역에 택시운수종사자들이 실질적으로 쉴 수 있는 쉼터가 추가로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아울러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된 택시쉼터가 본연의 설치목적에 맞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이복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복희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25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 동안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창수이복희노용수박춘호성훈창
오인열

○출석전문위원 (1인)
   박     광     목     

○출석공무원 (2인)
   환  경  국  장윤영병
   도 시 교 통 국 장 이충목

○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방행정주사보서동욱
   속     기     사     박나리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