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도시환경위원회-제1차

(제259회-도시환경위원회-제1차)


제259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3일 (월) 10시13분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2. 시흥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11분 개의)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시흥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1건의 조례를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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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2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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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2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하수관리과장 박상길입니다.
  「시흥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중 부칙의 지하수이용부담금 시행일을 개정하여 조례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부과 시점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2017년 조례 제정 당시 지하수관리계획의 사용량 조사 결과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시점을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하였으나 예산 효율성 등을 검토한 결과 부과소요비용보다 징수금액이 적어 운영시기가 적정하지 않아 부칙 시행일을 「지하수법」 제6조인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의거 타당성 재검토 시기인 2022년 1월 1일로 시행시기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우리 시흥시에 지하공이 몇 개나 있나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숫자로는 3,861공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삼천팔백…….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3,861공이오.

노용수 위원  어유, 적지 않네요.
  주로 어떤 용도로 어디에 많이 있죠?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농업용도 있고요, 생활용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생활용도 있어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생활용에 음용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생활용은 주로 어디죠?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일반 가정집에서 생활용으로 쓰는…….

노용수 위원  동으로, 동네로 본다면?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동은 과림동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여러 군데가 다, 우리 방산동 이런 데가 다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지금 도심지역 내에는 모두 상수도로, 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상수도가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요. 상수도가 들어가는데 일부 또 지하수로 쓰는 세대도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생활용하고 농업용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디가 더 많나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농업용이 많습니다.

노용수 위원  지금 농업용은 대공인가요, 소공인가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대부분이 소공이…….

노용수 위원  소공이 많죠?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노용수 위원  지금 3,861개에 대하여 폐공관리도 지금 잘 하고 계시나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어떻게 하죠, 폐공관리를?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그라우팅(Grouting)을 해서 기존에 돼 있는 것을 매몰시켜 가지고요. 시멘트나 몰탈로 해서 그라우팅(Grouting) 해 가지고 이렇게…….

노용수 위원  몇 미터(m) 집어넣나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대부분 한 20미터(m) 이상, 20미터(m) 이상 관 굴착돼 있는, 관 심도에 맞춰 가지고 폐공을 다 하기 때문에 20미터(m)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폐공이 잘못돼 가지고 지하수가 오염됐다든가 그런 것은 지적된 사항이 지금까지 없습니까?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일일이 폐공할 때도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현장을 확인해서 폐공 상태까지 다 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로써 보고되거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럼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이 3,861개라는 것이죠?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 폐공된 것은 몇 개나 되나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숫자까지는, 숫자는 나중에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지하수 필요할 때 지하수 파는 것은 굉장히 잘 파는데 폐공은 지하수를 사용했었던 분들도 책임감 있게 하지 않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업무를 관리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깊은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것이 지하수 관리의 핵심적인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하수는 개발하는 것보다는 폐공관리를 어떻게 잘 하느냐 하는 문제가 핵심적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흥시가 농업용수에, 저수지가 곳곳에 있긴 합니다만 지하수를 이용해서 농업을 하고 또 특수농업 같은 경우도 다 지하수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지하공이 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당초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방치공도 있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리가 안 된 사항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사실 한 6,000공이 넘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정리를 해 가지고 그나마 말씀하신 폐공 포함해서 방치공이나 이런 부분을 다 정리하고 숫자상으로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까지 다 정리해 가지고 3,861공인데 여기에 지하수 같은 경우는 또 신고사항입니다.
  대부분 신고사항인데 허가사항도 일부 있지만 거의 다 신고사항 들어온 상황에서 우리가 신고를 받아서 정리를 하고 또 폐공을 할 때는 신청도 받아서 우리가 하고 수질검사니 해당되는 「지하수법」에 맞는 절차대로 이행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노용수 위원  폐공은 그 사용자가 합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신청자가 다 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 사람들이 비용 부담하고 우리가 하지 않나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아닙니다.

노용수 위원  자체적으로 하나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본인이 본인 부담으로 합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건에 대한 확인은 우리 시에서 합니까?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시의 공무원이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정리를 합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 워낙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하공과 관련돼서 가장 핵심이 폐공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고 이것이 안 되면 결국 지하수 오염 문제가 나오고 지하수 오염 문제는 결국은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생활공에 대한 문제까지 야기가 되고 그래서 이 폐공관리가 핵심적으로 더 책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을 좀 꺼냈습니다.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이복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이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저도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첫째는 지하수와 관련해서 당초에 신고를 했을 때 목적은 식용이었어요. 그 당시에 특히 개발제한구역 안에 농업용으로 했다가 일단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식용으로, 식음용으로 하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일대가 불법이든 합법이든 공장이 들어서면서 그 지하수 자체가 오염이 된 거예요.
  그런 데다가 어찌 됐든 간에 신고는 하수관리과가 해 주고 실제 쓰는 것은 개인이 쓰고 있지만 수도가 가지 않는 이 지역은 지금 그런 물들을 먹지 못하고 생활용수로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폐공관리가 잘 되고 있다?
  이것이 잘 아닌 것 같아요, 실제 현장은.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이 지하수와 관련된 폐공 이것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자연부락 쪽은요. 과림동이나 기타 이런 부분들이오,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가서 물을 확인했는데 시커매요. 그러니까 그 물로 빨래를 한다고 하는데 빨래도 못 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매몰을 시키지 않았더라고, 이런 것이 의외로 행정에서 미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나중에는 또 다른 지하수가 오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하수를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쓰지 못했을 때 이 관리가 더 중요하다. 결국은 이것이 토양을 오염시키는 주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나 자연부락 쪽에 있는 지하수들을 집중적으로 좀, 그러니까 외려 농업용이나 주말농장 이런 데는 잘 되고 있어요, 외려. 그런 데는 잘 쓰고 있는데 이미 자연부락 쪽에 옛날에 수도가 들어가지 않았을 때 그리고 이미 농업용수로 썼는데 이미 공장들이 불법으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가 지하수로 흘러들어서 그렇지만 이것을 다시 정리를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있는 것이 의외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 다시 한 번 체크(check)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이복희 위원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직접 하수관리과에 가서도 주문을 했던 사항은 하수관리과에서는 지금 실제 하수도 요금을 내는 사람들 주거지역이나 이런 데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수도 요금을…….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공기업특별회계 운영을 하니까 그 하수도 처리구역 내에 있는 그 지역만 관리합니다.

이복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애매모호한 경계선이 있는 것도 아시죠, 특히 도로와 관련해서?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이복희 위원  그렇죠?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경험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수관리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수관리과에 가면 도로과로 보내고 도로과에 가면 "아, 이것은 우리 구역이 아니다. 이것은 하수관리과에서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핑퐁(ping pong) 하는 사례가 되게 많았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고.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이복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 하수관리과는 사실 이런 도로나 이 기타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일반회계에 없었어요.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이복희 위원  그래서 일반회계로 좀 잡자고 제안을 했었는데 왜 이것이 어디에서 이 일반회계에서 잡지 못하고 예산이 반영이 안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곤란하죠?
  과장님!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내부적인 상황이라서…….

이복희 위원  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이 도로과 입장도 본 위원은 이해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주무부서가 설령 이것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할 수 없다고 해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조금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를 설득하든 어찌 됐든 간에 시장님한테 가서 이야기하든 해서 일정 부분은 하수관리과에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근접된 도로 부분들이 있어요.
  일반회계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잡아서 깔끔하게 하수관리과에서 사업을 좀 시작했으면 그 인근 주변까지도 마무리할 수 있는 예산을 측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노력 가지고는 안 돼요. 네?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이복희 위원  그래서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이런 경험들이 되게 많이 있을 것인데 아니면 도로과랑 확실하게 이 예산, 일정 부분 하수관리과에서 어떤 요청이 왔을 때 이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다른 것 핑계 대지 않고 그냥 개설하거나 마무리할 수 있는 이런 부서 간의 협의를 하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일단 예산이 기본적으로 우리 하수처리 구역 외에는 사실 집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공기업특별회계 회계처리상.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구 외에 하수에 대한 부분이나 하천관리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상당히 지금 약간 말씀하신 다른 부서하고 이견이 좀 있어서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 부서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자주 얘기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예산계와 도로과와 하수관리과가 같이 모여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방금 폐공, 진짜 이 지하수 주범이 다 폐공 때문에 생긴다고, 폐공 때문에 지하수 오염이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어떤 매뉴얼(manual)이 없어요, 폐공할 적에, 한 것?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일단 신고인이, 사용하는 신고인이 폐공을 하겠다 하는 쪽으로 신청을 우리한테 하거든요. 하시면 현장을 나가서 폐공에 대한 시공한 부분을 현장 공무원이 확인해 가지고 문제없는 것을 복명하고 신고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성훈창 위원  그런데 폐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하수 오염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 물론 아예 안 막으면 그것이 엄청 오염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매뉴얼(manual)을 만들어서 폐공 할 적에 매뉴얼(manual)을 지키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야 지하수가 깨끗해지죠?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절차는 「지하수법」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수법」에 처리 신청을 해서 현장 확인해 가지고 정리하는 이런 시스템(system)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폐공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담당 부서에서 저희들이 더 신경 써 가지고 폐공관리를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한번 구경 좀 갈 수 있나요, 견학 좀?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신청 들어왔을 때 현장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것 한번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고 싶고 두 번째는 우리 공원에 수도가 많잖아요, 공원에? 그것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공원용 나무 물 주는 것인가요, 그것이?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공원은 공원관리과에서 지금 하는데요. 대부분 음용으로 받아 가지고 수질검사를 합니다. 별도로 수질검사를 우리가 56개소인가, 56가지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음용으로 하기 위해서.
  일반 간단하게 하는 경우는 그 이하로 열몇 가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공원은, 공원에서 음용 관련은 수질 관련 문제가 없으면 아마 음용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래산에 식수나 아니면 우리 민방위, 주변에 다니다 보면 다 표시 돼 있어요, 검사 결과가.
  그런데 공원에 가보면 수도는 많은데 족구장 이런 데 가면 수도는 많은데 이것이 먹을 수 있는 물이다, 먹으면 안 된다는 이런 표시가 없더라고요, 어떤 검사기준치가.

○환경국장 윤영병  위원님, 제가 그것은 답변드릴게요.
  공원의 지하수는 음용수가 아니에요.

성훈창 위원  아니에요?

○환경국장 윤영병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우리 시는 지하수는 음용은 몇 퍼센트(%) 안 돼요. 거의 우리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가지고 하는데 지하수를 보면 거의 한 97~98퍼센트(%)가 불가로 나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농구장 이런 데 아이들이 농구하다가 그 물을 먹을 것 같은데?

○환경국장 윤영병  아니, 거기 상수도가 있어서 물 먹게 다 돼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니야, 우리 지금 장곡동에 농구장 있죠? 장곡초등학교 앞에 그 농구장에 없는데?

○환경국장 윤영병  아, 그러면 거기는 우리가…….

성훈창 위원  아이들이 늘 농구하고 땀 흘리면…….

○환경국장 윤영병  아니, 지하수는 그러면 저희가 그것은 폐공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볼게요.
  지금 이것이 해당 조례 제5장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 유량계를 설치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받는 금액보다는 설치하는 금액이 너무 커서 지금 현재 특별회계에서 이것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시행시기를 2022년으로 늘려 놓으면 그때쯤 되면 이제 지하수 요금을 부과하는데 타당하니까 시행시기를 뒤로 늦추자는 이런 얘기죠?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지하수 요금을 지금 한 61공을 현재 지금 지하수 요금을 부과하고 있고요. 이것은 지하수이용부담금은 별개입니다. 별도로 해서 우리가 상수도 같은 경우 물이용부담금을 받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을 톤(t)당 170원을 받는데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것의 50퍼센트(%)인 85원, 톤(t)당 85원을 받겠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861공을 다 받지 않고 우리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는 그중에 726공이 해당됩니다. 해당 우리 조례를 만들면서 사회복지시설이나 그다음에 가정용 농업용 지하수나 등등 이것은 또 제외를 하고 그다음에 2,000원 미만, 2,000원 미만도 제외를 시키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다 제외를 하다 보니까 1년 예산이 들어오는 것이 수입이 한 2,000만원 정도 들어오는데 우리가 이것을 조례를 이용부담금을 받아서 운영하려면 인력도 있어야 되고 시스템(system), 프로그램(program)도 개발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한 5,5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000만원 대비 5,500만원하니까 첫 해부터 계속 마이너스(-)인데 한 10년 단위로 따져보니까 금액이 한 3억 5,000만원 정도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전체적으로 지하수이용관리계획을 5년마다, 우리가 2017년에 작년에 지하수이용관리계획을 수립했거든요.
  그래서 「지하수법」상 5년에 한 번씩 지하수이용관리계획을 재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5년 후에 할 때 그때 한번 타당성을 다시 보고 이것을 부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이번 조례 부칙상을 개정하는 이런 사항이 됩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결국 2022년이 되도 또 다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일을 늦춰야 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겠네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이용부담금은 사실 지하수를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추가적인 부담이기 때문에 부담을 좀…….

위원장 김창수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2022년도에도 또 이 조례를 고칠 가능성이 있죠?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타당…….

위원장 김창수  아니, 그러니까…….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있을 가능성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이?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이것이 한번 지하수이용부담, 지하수 사용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위원장 김창수  아니, 좀 전에 설명을 장황하게 잘 해 주셨어요, 수치 대비 해 가지고.
  그러면 느낌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2022년에는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시행일을 뒤로 안 늦춰도 되느냐, 또 늦춰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느냐,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위원님, 이것이…….

위원장 김창수  아니, 그러니까 가능성을 묻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단답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또 연장을 할 것 같아요, 조례 개정을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반반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반반이에요?
  자, 반반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2022년에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면 이 조례 실효성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아니고 그렇지 않다면 이러한 유량계를 설치 관리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면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를 써서라도 이것은 해결을 해서 2022년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3,681공 중에 현재는 부과공이 726공인데요, 지하수 신청이 더 늘어나서 부과공이 더 늘어나 가지고 수입이 더 들어올 경우에는 지금 이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더 부과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5년 후에 아까 제가 50대 50을 얘기했지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가서 조례 개정을 부과 이용 수에 따라서 수익에 대한 부분이 운영하는 것에 따라서 더 많이 들어올 부분이 있다면 가능하니까 이것을 지금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부과공 자체가 더 숫자가 늘어날 경우, 늘어날 경우에는 그만큼 사용료나 이용부담금을 더 징수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운영하는데 문제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수입이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시죠? 지금 지하수 뚫어서…….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그렇습니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지하수를 뚫어서 수입이 늘어날 것을 어느 정도나 기대를 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기대되지 않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모든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앞서서 집행을 하고 그리고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제정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날짜만 뒤로 미루어 놓고 그때 돼서 할지 안 할지 50대 50이고 수입이 늘어나면,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조례가 뭐가 필요 있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하면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이 날짜만 그때그때 변경하는 것은 결코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시행일을 늦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다음 2022년이죠? 그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수익금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선제적으로 필요하면 일반회계에서 전입해다가 시행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겠죠?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창수이복희노용수박춘호성훈창
오인열

○출석전문위원 (1인)
   박     광     목     

○출석공무원 (2인)
   환  경  국  장윤영병
   하 수 관 리 과 장 박상길

○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방행정주사보최양선
   속     기     사     박나리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