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도시환경위원회-제4차

(제259회-도시환경위원회-제4차)


제259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6일 (목)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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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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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2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복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희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18년 8월 29일 제출된 2017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2018년 9월 5일 1일간 자료 검토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방향은 예산집행의 적법성 및 효율적 운영과 이월사업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결과 이월사업, 특히 사고이월의 비율이 과도하게 많은 것으로 판단되어 당부드립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은 당해연도에 지출하여야 하는 만큼 앞으로는 최초 예산 편성 시 사업내용 및 예산 변동 요인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을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여 당해연도에 모두 집행하고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월사업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동 악취문제와 관련해서는 민간환경감시단 및 모니터링(monitoring) 사업을 통해 악취지도가 마련된 만큼 추가적인 악취문제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주시고 인근 지방자치단체 및 경기도환경공단 등 타 기관과의 공동대응방안도 추가로 마련하여 시민들이 악취문제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결방안을 적극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는 관련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토의와 협의를 통해 결산안 심사에 노력을 기울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이복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복희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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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균형발전사업단
   2) 환경국
(10시 10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 심사 진행순서는 균형발전사업단을 시작으로 환경국, 도시교통국 순으로 배부해드린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겠으며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예산의 경우 해당 부서 예산 심사 시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국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부서별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은 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나오셔서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김정석  균형발전사업단장 김정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곧신도시 개발사업 등 균형발전사업단 사업에 많은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7,276억 4,000만원보다 393억 1,000만원 증액된 7,669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억 2,000만원, 공영개발특별회계 7,664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지원과 및 배곧공사과 소관 공영개발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7,271억 8,000만원보다 392억 5,000만원 증액된 7,664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경정 내역으로 배곧신도시 배곧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공공시설용지 판매수익 32억원, 도서관용지 판매수익 43억원, 월곶동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월곶동 일반상업용지 판매수익 89억원 등 택지판매수익 164억원과 2017회계연도 결산을 통한 순세계잉여금 2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경정 내역으로는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보상비 820억원과 배곧신도시 학교시설 신축공사 및 광역도로 확장공사 등 배곧신도시 조성 관련 시설비 470억원, 감리비 16억원과 자원순환특화단지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설립자본금 2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관리지역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4억 6,000만원보다 6,000만원 증액된 5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경정 내역으로는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 GB(reenbelt)해제를 위한 용역비 5,000만원 등이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세부내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균형발전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지원과, 배곧공사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배곧신도시에 학교를 지금 짓고 있잖아요?

○배곧공사과장 박현수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배곧1초로 되어 있는 사업과 관련돼서 지금 학교의 학생들이 내년 3월 달에 학교생활을 해야 되겠죠?

○배곧공사과장 박현수  네, 맞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여기에 목표로 보면 2019년도 3월 달 개교예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교예정이니까 개교예정보다 최소한 한 달 이전에 내지는 훨씬 더 이전에 개교해서 교육청에 넘겨주는 것이 개교를 준비하고 학생들을 받는데,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배곧공사과장 박현수  네, 맞습니다.
  저희들도 올 연말까지 전체 구조라든지 부대공 일부 못한 것 외에는 일찍 마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서 항상 신설학교에 보면 반복되는 민원이 개교가 늦어지고 학교에 대한 교육청에 넘기는 시기가 늦어지고 그래서 개교 준비가 좀 늦어지고 그 민원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학교에 진입하게 되는 각종 도로들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들에 대한 안전시설, 학생들의 통행로 확보라든가 통행로에 위험물들이 적치되어 있다든가 하는 것 등에 대한 민원들이 항상 상시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미리 준비하셔서 그런 민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특별하게 지을 때부터 공기를 준비해서 마무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서해안로 확장과 관련돼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또 그러기 때문에 특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이 첫째는 지금 제2서해안, 서해안 우회도로 건 계획돼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는 서해안로가 만나는 지점이 결국은 월곶IC 근처에서 만나게 되잖아요, 접합부가 거기가 되잖아요?

○배곧공사과장 박현수  그 평면 접속은 아니고요, 고가로 넘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거기에서 신천IC 방향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 두 길이?

○배곧공사과장 박현수  네, 거기에서 접속됩니다.

노용수 위원  그 접속부가 있잖아요?
  그 접속부에서 병목이 되지 않도록, 아까 보니까 왕복 4차선, 4차선이고 지금 신천IC 부분으로 나가는 것은 8차선이기 때문에 그것은 감안이 된 것 같습니다만 그 접속 부분이 병목이 되지 않도록 잘 좀 챙겨서 도로가 마무리 됐는데 또 다른 병목이 있음으로 인해서 불편하면 결국은 욕먹는 것이 우리 일을 했었던 분들이 욕을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면밀하게 잘 검토해 주십사 하는 청 하나하고 그다음에 신천IC까지 8차선으로 오잖아요?

○배곧공사과장 박현수  네.

노용수 위원  신천IC에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흥IC까지는 또 4차선이에요. 그렇죠?
  이 업무는 물론 여기 업무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하면서 계속 협업을 하시면서 신천IC까지 도로공사, 시흥IC까지 도로공사 계획도 조기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계획도 빨리 세워져야 되고 그다음에 착공도 빨리 돼서 준공도 같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하여튼 준공시점은 못 맞추더라도 그 공사가 교통흐름이 방해되지 않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립니다.

○배곧공사과장 박현수  네, 명심해서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이복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이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저는 특별관리과 과장님!

위원장 김창수  특별관리과는 이 뒤쪽에 따로 순서가 만들어져 있어요.

이복희 위원  그런가요? 전체로 할 것이 아닌가요?

위원장 김창수  지금 현재는 공영개발특별회계 쪽만 먼저하고 그다음 차례로 특별회계를 하기로 이렇게 순서가 잡혀 있거든요?

이복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박춘호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박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우리 저기 월곶동 관련해서요. 월곶역세권 개발 관련해서 일단 본예산에 토지보상비 560억원이 책정됐었죠?

○배곧공사과장 박현수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지금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보상이 됐습니까?

○배곧공사과장 박현수  보상이 거의 마무리되고요.

박춘호 위원  마무리되고요?

○배곧공사과장 박현수  부족해서 추경에 또 다시…….

박춘호 위원  이것이 지금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향해서 보상비로 나가는 것이죠?

○배곧공사과장 박현수  아니오, 이것은 월곶 자체 사업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특별회계 예산으로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박춘호 위원  이것이 특별회계로 지금 예산이 잡힌 것이라고요?

○배곧공사과장 박현수  네.

박춘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설립이라든가 나머지 진행절차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배곧공사과장 박현수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을. 그것은 나중에 도시재생과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아, 그렇게요?

○배곧공사과장 박현수  네.

박춘호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배곧공사과장 박현수  저희들은 예산만 지원해 주는…….

박춘호 위원  예산만 지원하고 이것이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 자금을 사용하고 있다고요?

○배곧공사과장 박현수  아니, 특별회계 예산을…….

박춘호 위원  특별회계 예산을 지금 쓰는 것이잖아요?

○배곧공사과장 박현수  그 사업 자체가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그래서…….

박춘호 위원  이것이 배곧에 쓸 수 있는 적정 용도의 예산인가요?

○배곧공사과장 박현수  네, 특별회계이기 때문에요.
  당초에는 그것이 균형발전사업단에서 추진하던 사업인데 도시재생과가 생기면서 그쪽으로 이관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특별회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김정석  쉽게 생각하면 예산은 우리 것 쓰고 공무원들이 이쪽에 와서 근무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에 가서 일을 보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빠르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예산은 우리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 그것을 갖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고 공무원들만 도시재생과에 소속이 돼서 그 일을 추진하는 그런 시스템(system)입니다.

박춘호 위원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이것은 위원장님, 제가 따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자원순환특화단지에 대해서요.

(「다음이에요.」하는 이 있음)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질의를 마치신 것입니까?

오인열 위원  네, 다음이에요.

위원장 김창수  네, 다음.

(○ 노용수 위원 - 발언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복희 위원 위원석에서 - 노용수 위원님 마이크가 켜져 있어요.)
  아, 마이크가 켜져 있었어요?
  질의하실 분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회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해 가지고 지금 본예산에 5억원 그다음에 이번에 1억원 증액한 추가경정 예산이 6억원이 됐습니다.
  이 항목이 뭐냐 하면 배곧신도시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서 긴급하게 대처할 예산이 1억원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이런 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목감신도시 부분은 지금 똑같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데가 도시정책과죠? 도시정책과에서 이것하고 글자도 한 자도 다르지 않은 추가적으로 필요한 긴급한 곳에 쓰기 위해서 아무래도 신도시다 보니까 예상치 못했던 민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생겨나겠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균형발전사업단에서 세운 예산보다 많은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서 사업부지 규모로 보나 여러 가지 면을 확인해 봤을 때 결코 배곧신도시에 이런 긴급한 기반시설 유지 및 보수 등을 위한 편성이 과연 예측을 제대로 하고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감은 훨씬 더 작죠? 알고 계신가요, 혹시?

○배곧공사과장 박현수  면적이나 규모나 작은 것이고요.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이런 똑같은 항목의 예산이 목감은 도시정책과에서 훨씬 더 많이 그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배곧공사과장 박현수  거기는 아마 시 전체를 예산 계획을 잡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시 전체가 아니고요, 목감신도시라고 했는데 우리 지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사업설명서 197페이지를 보면 정확하게 잡혀 있어요.

○배곧공사과장 박현수  당초에 우리가 5억원이 서 있고요, 또 저희들이 집행해서 부족하면 더 확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목감신도시도 1억 3,500만원이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물론 예상치 못한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확하게 그동안의 일들을 좀 생각하셔 가지고 예산이 좀 충분히 반영이 돼서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대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배곧공사과장 박현수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박춘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다가 중간에 별도로 보고를 받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적인 공간에서 좀 더 짚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우리 김정석 단장께서 돈은 특별회계에서 주고 일은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한다. 그러니까 돈만 주고 다 비슷한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책자를 들어 보이며) 우리 지난 결산 감사의견서라든지 여기에 보면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에 대한 구분을 정확하게 짚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560억원이 이미 본예산에서 지출이 됐고 이번에 820억원 추경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토지보상을 하지 않으면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앞으로 월곶역세권 개발을 하는데 지장이 초래함으로 인해서 특별회계를 전입해다 쓰겠다고 하는 의도로 본예산 올라왔던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아닙니까?

○배곧공사과장 박현수  우리가 특별회계에 지금 배곧신도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 김창수  물론 알고 있죠, 공영개발특별회계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560억원이 본예산을 통해서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월곶역세권 개발 토지 개발에 쓰일 당시에 그 전에 물론 공식적인 기록은 없지만 전임 김윤식 시장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특별회계는 절대로 손을 댈 수 없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얘기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 김정석 단장님의 전임인 이충목 당시에 균형발전사업단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월곶역세권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이 설립되면 토지보상을 위해서 주었던 돈이니까 560억원 플러스(+) 이번에 추경에 나가는 돈 플러스(+) 1,300여억 원을 다시 반환을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그것이 그것이고 다 비슷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특별회계를 가지고 있을 그런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하시고 가셔야 될 것이 물론 배곧신도시만 특별회계라고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그런 돈에 대해서는 정확한 리턴(return)계획을 세우고 얘기하셔야지 그것이 비슷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것은 좀 아닌 것이죠. 제 얘기가 틀립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정석  네,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 일반회계로 우리가 전출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 특별회계 예산에 있는 것을 그대로 집행만 도시재생과에서 일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 이익금이 나면 다시 특별회계로 아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그것은 다시 반환을 받아야 됩니다, 나중에 택지가 판매되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 회계 안에서 일이 진행이 된다는 이 뜻입니다. 거기 그 일을 하는 부서가 도시재생과에서 일을 한다는 이 뜻이지 일반회계로 돈을 전출해서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렇습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정석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럼 현재 특별회계에서 560억원이 이미 지출됐고 그리고 이번에 추경까지해서 1,300여억 원이 월곶역세권 개발을 위해서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가 설립이 되면 그분들이 이제 사업을 해서 진행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토지비 인상을 대비해서 사업성 강화를 위해서 미리 어떻게 보면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가상의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한테 빌려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균형발전사업단장 김정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렇게 되면 그 액수는 이자를 포함해서 틀림없이 특별회계로 다시 들어오게 되는 것이겠죠?

○균형발전사업단장 김정석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위원장 김창수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범주 내에서는 일반회계로 갔다가 일반회계에서 그 사업을 하고 다시 넘어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곶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사업 추진을 왜 그러면 도시재생에서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균형발전사업단에서 해야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같은 맥락으로 지금 이쪽 그린벨트(greenbelt) 쪽의 단속업무를 균형발전사업에서 하고 있잖아요? 거리상의 문제도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실질적으로 돈은 특별회계에서 갖다 쓰고 사람만 꿔다 쓰는 이런 형태는 고쳐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린벨트(greenbelt) 단속업무에 대해서도 물론 차기에 거기에 어떤 특별회계를 집어넣어서 개발을 해야 되니까 그 전에 사전에 단속하라는 이런 의미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억지로 끼워 넣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지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조직 개편을 한다든지 했을 때 이것을 정확히 해 주셔야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가면 이것이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해 주시고 지금 우리 단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별회계에서 토지비 인상을 방지하고 사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560억원 플러스(+) 800여억 원이 이번에 지원이 되는데, 지급이 되는데 이 부분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다.
  단순히 그 사업 자체에 대한 인력을 도시재생에서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균형발전사업단장 김정석  네.

위원장 김창수  그래서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가 설립이 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환원이 되면 다시 특별회계로 들어온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정석  네, 그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보시면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쓰다가 남겨서 반납할 때 이자도 다 반납하는 것 알고 계시죠?

○균형발전사업단장 김정석  네.

위원장 김창수  우리도 확실히 챙겨서 적정한 이자까지 확실하게 반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김정석  네, 알겠습니다.

(○ 이복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이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단장님,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창수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과는 통합으로 운영해도 되겠는데요? 과 구분이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예산은 배곧 균형발전사업단에서 세우고 돈은 전부 다 그냥 도시재생과랄지 건축과, 주택과, 건설과에서 다 쓰면 되지 굳이 과 구분을 해서 예산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쓰고 인력 마음대로 하는데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정석  그래서 사실은 이번 조직 개편 때 우리 의견을 낼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도시재생 업무를 우리…….

이복희 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행정의 달인들이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면 행정을 전혀 모르는 저희도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 누가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전임 시장입니까?
  의회에 동의 구한 것 아니죠? 물론 동의 구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균형발전사업단장 김정석  내부 업무적인 업무 성격상 그렇게 다루어졌던 것이고요.
  이렇게 이해를, 왜 그러느냐 하면 이번에 조직 개편할 때 각 부서 의견을 내라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위원장님이나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듯이 이관을 시켜 달라고 그랬어요.

이복희 위원  그러면 단장님, 그렇게 급했어요?

○균형발전사업단장 김정석  네?

이복희 위원  그 당시에 이 사업을 그렇게 도시재생과에 사업비를 이관하고 해서 하지 않으면 그 사업들이 그렇게 다급했었나요?

○균형발전사업단장 김정석  옛날 이력은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면, 저보다는 그쪽에 재직한 지 오래되어서 과거이력은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여태껏 이렇게 해 오셨어요?

○배곧공사과장 박현수  아니, 이것이 사실은 전에 월곶역세권 개발사업이 저희 균형개발사업으로 추진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거에 조직 개편하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복희 위원  아니, 조직 개편하면서 기존부터 했던, 처음 시작부터 했던 그 사업을 균형발전사업단에 넣으면 되잖아요?

○배곧공사과장 박현수  네, 그렇게 했었으면 좋죠.

이복희 위원  그러면 넣으면 되는데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사업을 했던 것을 빼내서 예산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배곧공사과장 박현수  그러니까 그때 합리적인 생각이 도시재생 쪽으로 그 업무를 정리하는 것이 맞겠다.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도시재생이냐고요? 무엇을 위한 도시재생이냐고?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을 행정에서는, 의회에서도 모르고 그러니까 도시재생도 한 발자국도 제대로 못 나가고 있는 것이죠.
  기존부터 사업 계획을 세운 부서가, 담당 공무원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재생한다고 새로운 과를 만들어 놓고 얼토당토 안 한 사람들 데려다 놓고 하는데 무슨 도시재생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만날 공무원들 자리만 뱅글뱅글 도는, 사업은 항상 제자리 걸음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리고요.
  차후라도 이런 일이 만약에 벌어지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혹시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면 사전에 저희 의원들한테 상의 좀 해 주세요. 조직개편을 한다거나 업무분장에 있어서 만약에 이렇게 마음대로 시장이나 국장들께서 마음대로 한다고 하면 사전에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다 상의 한번 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배곧공사과장 박현수  네, 알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김정석  하여튼 우리 조직부서랑 또 협의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국장님.

○균형발전사업단장 김정석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것이 일을 잘하고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월곶역세권 개발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다가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도시재생하고는 상황이 좀 다르죠.
  그런데 억지로 그 도시재생에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집행부에 전달을 하시고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김정석  네, 알겠습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제가 놓친 것 좀 하나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 서해안로 확장공사와 관련돼서 우리 계장님이나 과장님 이 도면을 같이 좀 봤으면 좋겠는데………….
  아니, 저한테 그냥 오시죠. 이것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자료를 가리키며) 이 도로가 지금 살아 있나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서해안로 본선이잖아요?

○배곧공사과장 박현수  네.

노용수 위원  이 본선에서 여기 지금 접합부 지선 따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것이 월곶 신도시인데 월곶해안로를 따라서…….

○배곧공사과장 박현수  이 도로는 죽었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것 죽은 것이죠?

○배곧공사과장 박현수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난 살아 있는 줄 알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업지원과, 배곧공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업지원과장, 배곧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관리지역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특별관리지역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자원순환특화단지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흥시 43퍼센트(%)라고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시흥시 등 공공부분에 51퍼센트(%)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나머지는 누가 하는 것이죠?

○특별관리지역과장 박성중  공공지분은 51퍼센트(%) 변동 없고요. 시흥시가 43퍼센트(%)이고 나머지 8퍼센트(%)는 한국산업은행(KDB산업은행)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오인열 위원  한국산업은행이면 우리 시하고…….

○특별관리지역과장 박성중  한국산업은행(KDB산업은행)도 공공기관에 포함이 됩니다.

오인열 위원  아, 그래요?
  우리 시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특별관리지역과장 박성중  공공기관이라고 그래서 법에서 정해준 기관이 있습니다. LH, SH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이런 식으로 지방공사들도 포함되고요, 한국감정원, 한국산업은행(KDB산업은행)까지 포함해서 공공기관에 포함이 됩니다.

오인열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내용을 보면 선별시설이라든가 파쇄·분쇄 시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가까운 푸르지오 6차 아파트 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물어봤을 때 여기에서는 했다고 했는데 거기는 전혀 안 했다고 합니다. 이런 계획이 있는지요?

○특별관리지역과장 박성중  앞으로 할 것이고요, 금년 안에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입안할 때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고요, 저희가 했다는 의견은 전에 주민들하고 사전에 별도로 협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오인열 위원  푸르지오 6차 아파트 주민들이 굉장히 예민해 있어요. 제가 가면 저를 붙들고 힘들게 하거든요.
  그다음에 보면 기간이 2014년도부터인데 지금까지 진행사항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나요?

○특별관리지역과장 박성중  2014년 9월 달에 환경부로부터 자원재활용단지로 승인을 받았던 사항인 것이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공모라든지 그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현재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번 2018년 8월 27일 날 저희가 산업단지 물량을 배정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민·관 합동개발방식으로도 가면서 일반산업단지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산업단지로 가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물량을 먼저 배정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물량을 지난 8월 27일 날 저희가 물량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진행해 가지고 금년 안에는 저희가 약간 타이트(tight)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신청까지, 산업단지 입지 신청까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전에 입안하기 전에 주민들 의견을 또 들을 것이고요.

오인열 위원  이것 부탁드리는데요, 푸르지오 6차 아파트 주민들은 굉장히 시흥시에 대해서 소외감이 많습니다. 그런데 직선으로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이런 것이 생긴다고 하니 더 예민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주민들 성나지 않게 잘 처리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관리지역과장 박성중  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V-City(Vehicle-City; 이동수단 도시)사업이랑 연계를 해서 그쪽 두 군데가 다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경우에는 10퍼센트(%) 이상의 훼손지 복구지라고 해 가지고 또 정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교통부하고도 사전 협의를 거쳐서 지금 정왕역 인근에 고물상 야적장 밀집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정비해서 공원으로 계획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돌려 드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이복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다음은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특별관리지역 과림동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과림동 전체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또다른 계획이 혹시 있나요?

○특별관리지역과장 박성중  공식적으로 답변하기 참 어려운 입장이 있는데요, 위원님께 그것은 개별적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네,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지금 취락지구, 주민들 취락지구 개발은 어떠한 방향으로 잡아가고 있나요, 과림동?

○특별관리지역과장 박성중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 분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합니다. 주민 분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사업 추진이 가능한 부분인 것이고요.
  저희가 시흥시에 10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 특별관리지역 안에. 그 중에 3개 마을이 어느 정도 개발여건이 성숙돼서 추진하려고 지난 6월 달에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했는데 약간 주민 의견들이 일치되지 않아서 현재 보류된 상태고요.
  계속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좀 개발이 됐으면, 주변 환경이 정비됐으면 하는 의견이 계속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당초에 계속 환지방식으로 유도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LH가 통째로 개발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인가요?

○특별관리지역과장 박성중  다 열려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보상인 것이잖아요?

○특별관리지역과장 박성중  일단 방식은 여러 방식이 있는데요, 일단 혼용방식으로 갈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기존 취락마을에서 살고 계신 분들은 환지방식을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처음에 기존 마을은 존치한 상태에서 나머지만 개발하라는 이런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의견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은 전면방식으로 개발을 하되 토지분양은 환지방식으로 하는 쪽으로 그렇게 입장들이 많이 바뀐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주민 의견들만 잘 모아지면 전체적으로 지금 취락지구에 대한 개발은 속도감을 낼 수가 있는 것인가요?

○특별관리지역과장 박성중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것은요?

○특별관리지역과장 박성중  네, 언제든지 그 길은 열려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지금 계속 단속을 하고 있죠, 불법건축물과 관련해서?

○특별관리지역과장 박성중  네.

이복희 위원  과림동에 불법 아닌 것이 있습니까? 불법건물 아닌 것 혹시 보셨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람 숨쉬는 것 빼고는 과림동은, 그런데 그것은 주민들 잘못이 아니에요. 행정이 잘못한 것이라고요.
  본 위원이 매번 말하잖아요? 저 좀 살려달라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과림동을 불법건축물이라고 그렇게 세게 단속을 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일정 부분 행정이 기준을 정해 놓고 연도 이후에는 신축건물로 보고 무조건 단속하고 연도 이전 것은, 2015년도인가요, 그것이?

○특별관리지역과장 박성중  2015년 4월 30일 기준일입니다.

이복희 위원  이전 것은 유예를 계속 해 주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계속 주장했던 것은 신축건물, 이제 새로 짓고 있는 건물에 한해서는 철저하게 단속을 해라. 다만 10년, 15년, 20년, 30년 건축들이 다 허물어져 가는데 어떤 사람이라도 다 허물어져 가는 것을 그냥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조금 포장을 덧씌우면 신축건물로 보고 행정단속을 하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아예 2015년 이후에 새롭게, 완전히 새롭게 인허가 받지 않고 한 건물에 있어서는 철저한 단속을 하는 것은 맞아요.
  그 이전 건물이 좀 오래됐다고 포장을 덧씌우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축건물로 보고 단속한 부분에 있어서는 맞지 않다는 것이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것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그러면 만약에 단속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정말로 다 허물어진 그 건물 안에서 무엇인가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왜, 행정은 신축건물이라고 그래서 단속해서 주인은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못 했고, 보수를 못 했고, 20년 30년 하다 보니 이미 그것은 낡아서 무너져서 그 안에서 인명피해가 났어요. 이것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애당초 불법건물을 한 자체는 잘못이 있지만 이미 그 지역은, 그리고 지금 행정에서 요구한 축사에서 다시 축사활동을 한다고 그것 민원이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특별관리지역과장 박성중  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도 최대한 이런 표현을 써서 뭐하긴 하지만 암묵적 유예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복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 빨리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별도로 저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공개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하니 무엇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국가가 정책적으로 과림동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개발하지 않으면 힘들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여러 가지, 정말 이것은 도저히 행정 안에서 손을 댈 수 없는 구도심이나 이런 부분들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하기 쉬운 신도시 개발을 하기 쉬운 데 하지 말고 이런 방법을 이제 행정은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특별관리지역과장 박성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공감이 돼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별도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저는 우선 그 그린벨트(greenbelt) 해제에 대한 필요충분조건이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설립인가요?

○특별관리지역과장 박성중  네, 신청하기 전에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가 설립이 되어야 됩니다.

노용수 위원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특별관리지역과장 박성중  심의 전까지 설립이 돼서 요건은 충족해야 됩니다.

노용수 위원  의무사항인가요?

○특별관리지역과장 박성중  네, 의무사항입니다.

노용수 위원  전 기본적으로 자연순환특화단지가 그곳에 선행적으로 입지하는 건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정왕권에 토취장이 있는데, 현재 크게 봤을 때 토취장이 있는데 한 축은 지금 V-City(Vehicle-City; 이동수단 도시)를 한다고 그러고 한 쪽은 지금 거모공공택지로 지정이 됐고 그러면 중간에 허허벌판이 있게 되잖아요? 그곳에 일부만 자원순환특화단지를 만든다는 것이잖아요?
  저는 크게 봤을 때 양쪽에 도시가 개발된다면 도시 그림도 아주 왜소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볼륨(volume)도 있고 내용도 있고 그렇거든요, V-City(Vehicle-City; 이동수단 도시)도 그렇고 거모공공택지도 그렇고.
  중간에 그림이 기본적으로 나오고, 중간에 전체 그림이 나오고 그곳에 자연순환특화단지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하다면 그 입지를 정해서 진행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 중간 부분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그림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순환특화단지부터 입지를 시키려고 지금 진행, 밀고 나가는 건에 대해서는 앞뒤가 맞지 않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에, 아니면 도시성장에 밑그림이 잘못 그려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연순환특화단지를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것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자연순환특화단지가 조성되려면 기본적으로 산업단지 물량을 받아야 되잖아요?

○특별관리지역과장 박성중  물량은 확보하였습니다.

노용수 위원  여기 이쪽…….

○특별관리지역과장 박성중  지난 8월 27일 날 확보하였습니다.

노용수 위원  확보됐습니까?

○특별관리지역과장 박성중  네.

노용수 위원  8월 27일이오?

○특별관리지역과장 박성중  저번 달 8월 27일 날 경기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 심의를 받아서 통과했습니다.

노용수 위원  저희가 산업단지 물량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특별관리지역과장 박성중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잘 하셨네요. 잘 하셨는데 순환단지가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선행적으로 필요하다는 건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많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오인열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주민들의 생각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거시적으로 시흥시의 도시계획 내지는 도시 성장에 대한 밑그림, 그다음에 그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부분이 면밀하게 검토된 이후에 자원순환특화단지가 따라가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설립 자본금으로 올라온 약 21억원 정도는 굉장히 저희가 숙고를 해서 판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맞물려서 자연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 그린벨트(greenbelt) 해제 등에 관련된 용역비도 5,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 역시도 맞물려서 숙고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운영 관리는 이번 자연순환특화단지에 대한 광고비인가요?

○특별관리지역과장 박성중  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노용수 위원  특별관리지역 운영 관리 예산으로 1,300만원 정도 지금 책정되어 있거든요.

○특별관리지역과장 박성중  아, 그것은 자원순환특화단지라든지…….

노용수 위원  총 1,300만원이죠?

○특별관리지역과장 박성중  네, 그것은 신문 공고료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좁혀서 본다면 자연순환특화단지와 관련된 광고비를 지출하려고 하신 것 아닙니까?

○특별관리지역과장 박성중  광고비라기보다도 입안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하는데요, 그것에 따른 신문 공고료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하여튼 이 자연순환특화단지와 관련된 전체적인 프로세서(processor)를, 행정 프로세서(processor)를 진행하는데 절차적인 광고비라고 저희는 보면 되겠네요?

○특별관리지역과장 박성중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질의를 마치면서 다시 한 번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돈은 특별회계에서, 일은 일반회계 관련되어 있는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기이한 그런 조직은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집행부에 강력하게 개정을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서를 보더라도 지금 자연순환특화단지 조성에 따른 그린벨트(greenbelt)
  해제 용역은 일반회계에서 5,000만원 늘려달라, 그리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하는 돈은 특별회계에서 달라고 하는 이런 참, 이것이 회계상으로 꼭 이렇게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일반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참 웃지 못할, 요즘 시쳇말로 웃프다.고 그러죠? 그런 현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정을 책임지고 이끌고 나가는 시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께서도 사명감을 갖고 반드시 똑바로 잡혀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별관리지역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특별관리지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간 동안 저희가 이번에 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게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전에 균형발전사업단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당일 날 심사를 진행한 해당 국에 대한 계수조정을 심사보고가 끝난 당일 날 계수조정을 몰아서 하자고 이렇게 의견들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같은 의견을 내주셨기 때문에 해당 균형발전사업단에 대한 계수조정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순차적으로 균형발전사업단 그리고 환경국에 대한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균형발전사업단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고요. 그리고 계수조정 때 필요하면 해당 공무원을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윤영병  환경국장 윤영병입니다.
  환경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3,014억 5,500만원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 2,883억 3,300만원보다 131억 2,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018년도 제1회 추경 807억 5,000만원보다 43억 9,300만원이 증액된 851억 4,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2018년 제1회 추경 492억 4,400만원보다 12억 6,700만원 감액된 479억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18년 제1회 추경 1,025억 6,800만원보다 5억 3,700만원이 증액된 1,031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18년 제1회 추경 557억 7,000만원보다 94억 5,900만원이 증액된 652억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 사업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업 예산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2억 5,400만원, 지방하천 개수사업 12억원, 죽율동 공원 조성사업 7억 1,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사업 예산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주요 사업 예산으로 예비비 12억 6,7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주요 사업입니다.
  연성정수장 운영부담금 20억원, 예비비 30억 6,9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주요 사업입니다.
  시흥맑은물관리센터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실시설계비 7억 1,400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비 3억 2,5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폐기물처리시설 및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 노용수 위원 - 발언신청)
  네.

노용수 위원  환경정책과만 할까요, 우선?

위원장 김창수  네, 그렇게 진행합니다.

노용수 위원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사업이 있는데 어디에서 하나요?

○환경정책과장 황세진  환경보존센터에서 하고요.

노용수 위원  환경보존센터에서 수질보전활동을 어떻게 하죠?

○환경정책과장 황세진  바라지 생태환경탐사대하고 청소년 하천환경기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과장님 보세요, 수질보전활동이라 하면 수질이 악화된 어떤 저수지가 있다면 저수지의 수질을 개선하는 그런 것이 수질보전활동 아닐까요?

○환경정책과장 황세진  이것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기금사업으로 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신청을 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승인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노용수 위원  자원이 거기에서 온 것은 좋습니다.
  자원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사업내용이 탐사대 활동 그다음에 기자단 활동이 수질보전활동에 어떤 소위 말해서 선기능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설명을 좀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황세진  청소년에게 하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환경국장 윤영병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 담당 팀장님이…….

노용수 위원  네, 그러세요.

○수질관리팀장 용길중  수질관리팀장 용길중입니다.
  지금 수질보전활동, 한강수계기금을 이용해서 활동을 하는 것이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들이나 미래 환경에 대해 책임질, 앞으로 이끌어나갈 자원들한테 인식을 시켜주는 개념도 있고요. 기자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환경오염 행위가, 전체를 다 보면 좋겠지만 감시활동의 예방차원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우리 팀장님께서 보실 때는 사업내용 성과보고 등을 보면 돈 대비 성과를 봤을 때 본전 생각난다는 그런 생각들은 안 들었나요?

○수질관리팀장 용길중  그 사업내용은 제가 정확한 사업내용을 정확히 보지는 못했고요.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게 진짜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챙겨나가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런 환경 관련된 이름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다양한 영역에서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렇고 이 사업내용이 중복되는 성격의 내용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수질보전활동이라 하면 저는 엊그제 해병전우회에서 저쪽 시화방조제의 수중정화활동을 했었죠? 이런 것이 수질보전활동의 일환의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쓰레기를 건져내는 것들이 수질보전활동이지 예방활동이라면 여기 수질보전예방활동이라고 해야지 수질보전활동은 아니죠? 그렇죠?
  그다음에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주는 것도, 여기는 지금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주로 예산을 많이 쓰는 것은 상수원 구역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상수원 구역이 아니잖아요?

○수질관리팀장 용길중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방식, 패턴(pattern)을 저는 바꿔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청소년들을 상대로 사업을 해라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공모사업이라면 꼭 청소년들한테, 환경보존센터에 이 예산을 몰빵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더 생산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병전우회라든가 특수무공·유공자(UDT)라든가 등등에서 더 내용 있게 하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 더 줘야지, 주려면. 그렇죠?

○수질관리팀장 용길중  저희가 1사 1하천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하천 수질 정화의 개념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활동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행한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 청소년들과 관련된 탐사대를 구축하고 기사단을 운영해서 기사 쓰고 하는 자료들을 제가 봤어요, 쭉 다 봤어요. 다 봤는데 이것이 돈 1,000만원씩 들여서 하는 사업치고 이것이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누군가를 먹여 살리기 위한 용돈 정도의 예산 운용이 아닌가, 그냥 헬리콥터로 돈 뿌리기 어려우니까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편성해 가지고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어떤 특정 세대에 국한한 예산 목이 아니라면 가장 생산적으로 수질보전활동을 하고 있는 곳에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또 더 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저는 좋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간 이것이 올해뿐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질관리팀장 용길중  네.

노용수 위원  2017년차도 있을 것이고 2016년차도 있을 것이니까 그 사업 성과보고서를 한번 보시고 그것이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지 자체 판단을 하셔서 사업 계속 유지 여부를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질관리팀장 용길중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됐습니다.
  지금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관련돼서 이것이 경유를 사용하는 모든 차에 해당이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황세진  네, 2005년도 이전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 제가 2005년도 사업을 물은 것이 아니라요.
  경유차라 하면 우리 디젤(Diesel)을 쓰고 있는 승용차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상용차도 있을 것이고, 버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황세진  네.

노용수 위원  그 모든 차에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대중교통의 어떤 버스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그것을 좀 묻는 것입니다.

○환경정책과장 황세진  모든 차…….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것이 차종별로 버스면 버스 그다음에 상용차면 상용차 아니면 승용차면 승용차 이렇게 사업내용이 따로 구분이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황세진  네, 여기 예산에 요구한 것은 지게차하고 조기폐차 비용을…….

노용수 위원  지게차요?

○환경정책과장 황세진  네, 지게차가 30대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 여기에서 지게차, 그러면 중기도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것인가요? 전체 운행차 배출가스에 대한 저감사업의 일환으로 대상이 되는 차량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복되는데…….

○환경국장 윤영병  (관계 공무원석을 바라보며)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기후변화대응팀장 김영철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저희가 일단 2005년 이전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조기폐차 그다음에 저감장치사업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수도권대기환경청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지게차가 일반 화물경유차보다 심하다. 매연 배출 농도가 심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올해에 한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내년부터 더 강화해서 하기로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환경국장 윤영병  위원님!

노용수 위원  네.

○환경국장 윤영병  제가 그것은 좀 더 보완설명을 하면 지금 그 예산이 왜 올라왔느냐 하면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것이 최고 많은 것이 공장 내에서 지게차들 있잖아요? 지게차들이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매연 발생량이 최고 많답니다, 박사들의 연구 결과.
  그래서 우리 시화스마트 소규모 공장들이 많아서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그 예산을 지원해 주려고 이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 지게차를 경유 말고 다른 용도의 저기 뭐야, 무엇입니까, 기름을 써서 운행할 수가 있나요?

○기후변화대응팀장 김영철  보통은 경유를…….

노용수 위원  지금 경유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버스 같으면 예전에 경유차를 CNG(Compressed Natural Gas, 압축천연가스)버스로, 가스차로 바꿨잖아요? 그렇듯이 지게차도 경유에서 CNG(Compressed Natural Gas, 압축천연가스)라든가 다른 용도의 원료를 사용할 수 있느냐 이것이죠?

○기후변화대응팀장 김영철  지금 현재로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화물차 같은 경우도 LPG(액화천연가스: liquefied petroleum gas) 전환이라든지 이번에 지게차 하는 것은 그냥 기존에 노후된 엔진을 완전히 교체해 줘서 오염물질을 한 10배 이상 저감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노용수 위원  이것이 단기 처방으로는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계속사업으로 진행될 것 같고 이것도 지금 올라온 것도 12억원이잖아요?

○기후변화대응팀장 김영철  네.

노용수 위원  적지 않은데 저는 근본적 처방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근본적 처방이라면 결국은 가장 심하게 대기오염을 시키는 건에 대해서 폐차를 하고 그다음에 새로 생산되는 유의, 그런 유의 건에 대해서는 소위 말해서 원료 사용의 방법, 패턴(pattern)을 바꿔주고 그런 것이 장기적으로 좋은 방법이 아니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 방법을 접근할 때 천천히 가더라도 장기적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버스는 지금 경유차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전혀 없나요?

○기후변화대응팀장 김영철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는데 저희가 CNG(Compressed Natural Gas, 압축천연가스)로 바꾸고 있는데 거기도…….

노용수 위원  지원하죠?

○기후변화대응팀장 김영철  사용기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점차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지금 여기 배출가스와 관련돼서 모든 차종이 사업 대상이 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기후변화대응팀장 김영철  네.

노용수 위원  1년 내에 지금 여기 12억원 올라온 것이 금년 2018년도 전체 사업인가요? 아니면…….

○기후변화대응팀장 김영철  추가 사업입니다.

노용수 위원  추가 사업입니까? 그러면 1년…….

○기후변화대응팀장 김영철  시범운영사업입니다.

노용수 위원  지게차와 관련돼서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기후변화대응팀장 김영철  그렇죠.

노용수 위원  모든 차종과 관련돼서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기후변화대응팀장 김영철  저희가 지금 52억원, 올해 추경까지 포함해서 52억원이고요. 기존에 저희가 집행금액은 28억원을 집행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52억원의 집행내역 차종별로요, 차종별로 어떻게 지원되고 몇 대 정도가 개선됐는지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팀장 김영철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또 있거든요. 그것은 지금 125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건은 무엇입니까?

○기후변화대응팀장 김영철  같은 내용입니다.

노용수 위원  제가 지금 예산서 항목을 안 보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자료를 보고 있는데 그러면 중복된 것일까요?
  (관계 공무원이 전달한 쪽지를 보며) 아, 이것이 삭제 안 된 거예요?
  오케이(ok), 네.

○환경정책과장 황세진  이것은 12억 5,400만원…….

노용수 위원  12억 5,400만원에 포함돼요?

○환경정책과장 황세진  네.

노용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 이복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이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저수지 수질개선사업 용역비가 올라왔어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황세진  네.

이복희 위원  물왕저수지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수질개선 용역비가 올라왔어요.
  우리 지금 저수지 관리권은 어디가 있죠, 농어촌기반공사죠?

○환경정책과장 황세진  네, 농어촌.

이복희 위원  그러면 저수지의 낚시임대는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황세진  농어촌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저수지의 가장 수질 오염의 주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낚시죠?

○환경정책과장 황세진  네, 낚시도 있고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대부분이 낚시가 주원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하는 것은 그다음 단계,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그다음 단계 일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작업인 것이죠?

○환경정책과장 황세진  네.

이복희 위원  그렇죠?
  저수지 안을 수질개선을 하는 것은 농어촌기반공사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황세진  네, 맞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하고도 있고 그 대책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목감동 주민들이…….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일에 있어서 더 명확하게 구분을 하자는 것이죠. 저수지 오염의 주범은 농어촌기반공사가 임대한 낚시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주변을 주민 친수공간으로 만드는 것은 백번 천번 찬성하고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턱대고 부족해서 수질개선을 해야 되는 용역을 8,000만원 세울 것이 아니고 최소한 여기 별도의 수질개선을 위한 8,000만원, 농어촌기반공사도 수질개선을 위한 뭔가는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최소한 공공기관이라면 상호 협력을 해서 제대로 된 용역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산을 서로 수반을 해서라도.

○환경정책과장 황세진  농어촌기반공사에서도 31억원을 들여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아니, 그것을 제가 몰라서 물어본 것은 아니고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농어촌기반공사에서 30억원이든 50억원이든 들여서 친수공간을 만들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그 안에 저수지를 오염시키고 있는 낚시는 임대가 끝났습니까?

○환경정책과장 황세진  내년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하고 있어요, 계속.
  그러면 그 임대기간이 끝나면 앞으로 더 이상 임대를 안 한답니까?
  그것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는 농업용수였고 과거에는 이미 이것이 도심 안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민원도 없었고 사실은 오염이 됐어도 관심도 없었어요, 행정도 관심 없었고 농어촌기반공사도 관심이 없었고. 이제는 도시가 커지면서 가장 좋은 주민들의 친수공간으로 돼버린 거예요, 중심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두 기관은 기관대 기관, 이것은 주민이 못 합니다. 기관대 기관 기관장들끼리, 그리고 농어촌기반공사는 개인 사기업이 아니에요, 국가기관이에요. 최소한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이제는 시장님이 나서서 농어촌기반공사하고 뭔가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 행정력 낭비입니다, 행정력 낭비.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수질개선을 한다고 용역비 세우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system)에 대한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인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이 도시가 없어지지 않는 한 매번 민원은 더 가중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하시되 이 수질검사 결과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계획도 좀 주시고요. 그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할 것이냐, 농어촌기반공사가 할 것이냐, 두 기관이 같이 할 것이냐,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윤영병  네,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비를 올린 것은 로드맵(road map)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같이 물왕저수지의 주범은 낚시가 맞습니다. 그러면 그 낚시하는 사람들도 지금 계약이 내년 2019년 12월로 돼 있습니다, 농어촌기반공사와.
  그래서 저희가 로드맵(road map)을 그려 가는 것은 올해부터 저희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낚시업 허가를 안 해 주는 것으로 저희가 잡는 것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복희 위원  그 허가권은 우리가 있나요?

○환경국장 윤영병  그렇죠.

이복희 위원  낚시 허가권은…….

○환경국장 윤영병  허가를 내주고 하는 것은 우리 미래산업과…….

이복희 위원  우리가 하고 임대를 하는 것은 농어촌기반공사가 하고?

○환경국장 윤영병  그렇죠.

이복희 위원  아니, 그런데 임대는…….

○환경국장 윤영병  최종허가권은 우리 시에서 갖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 넣어서 용역에 넣어 가지고…….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일단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무엇인가 이런 근본적인 부분들을 해결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덧붙이면 과림저수지 아시죠?

○환경국장 윤영병  네.

이복희 위원  똑같은 맥락이에요. 이제는 은계택지가 지금 계속 입주가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소래저수지 거기는 일단 공원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조성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거기에서 정리가 된다고 하지만 바로 조금 지나면 과림저수지하고 연계가 돼요.
  그래서 과장님 제가 주문을, 과림저수지도 똑같은 맥락으로 주민 친수공간으로 이제는 거듭나야 됩니다. 거기도 이제 완전히 중심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본예산에 과림저수지에 대한 수질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비도 올려주세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환경정책과장 황세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과림저수지, 똑같은 맥락으로 이것도 아직 입주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원이 안 들어왔는데요. 똑같은 현상이 발생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2019년 본예산에 과림저수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도 용역비를 한번 세워서 제대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가능하실까요?

○환경국장 윤영병  위원님, 그것이야 저희가 점차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지만 과림저수지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위에, 저 뒤쪽에 소규모 공장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가보면…….

이복희 위원  아니,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묶어서 뭐가 문제인지, 그렇다고 저것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환경국장 윤영병  점차적으로 그것은…….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요청하는 것은 당장 과림저수지를 수질개선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오염되어 가고 방치되어 있는 과림저수지를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하기 위해서 일단 용역을 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환경국장 윤영병  그것은 계획이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2019년 본예산에 과림저수지에 대한 이 중장기적인 계획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황세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노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이복희 위원 질의 중에 방금 과림저수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하수관리과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것 보면요, 유수지 관리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1억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유수지라는 것이 시흥에 있는 8개 저수지를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김창수  저기, 노용수 위원님, 잠시만요!
  그것이 하수관리과는 뒤쪽에 있어요. 참고해서…….

○환경국장 윤영병  와 계시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유수지라는 것이 시흥에 있는 8개의 저수지를 말하는 것 아닌가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아닙니다, 아니고요.
  택지개발을 하면서 지금 12개가 조성된 것이 있습니다. 유수지가 능곡지구, 목감, 장현, 은계 4개를 택지개발하면서 저류개념, 홍수가 왔을 때,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이 흘러가지고 담수를 해놨다가 펌핑(pumping)하는 그런 것에 대한 유수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용수 위원  그것이 있어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12개가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따 그 얘기를 듣기로 하고 저는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그 유수지라면, 저수지라면 지금 용역이 잡혀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됐습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성훈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환경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물왕저수지 오염, 물론 낚시 그것도 주범이겠지만 지금 제가 목감동에 조사해 보니까 원도심 생활오폐수 그것이 흘러내려 가지고 그쪽에 역류해서 여름에 엄청 악취가 풍기더라고요. 그것도 큰 원인이지 않을까요?

○환경국장 윤영병  그것도 조금 있는데 저희가…….

성훈창 위원  조금이에요,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는데요?

○환경국장 윤영병  지금 저희가 목감수질복원센터도 완공해 가지고 전에는 거기가 오수·우수하고 일원화돼 있는데 지금은 다 분리해 가지고 공사를 다 해 가지고 지금은 많이 잡혔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지금 구도심에서 나오는 생활오폐수가 구분돼서 지금 신도시마냥 따로따로 나가는 거예요?

○환경국장 윤영병  아, 그럼요.
  그렇게 다…….

성훈창 위원  현재는 그렇게 돼 있는 것인가요?

○환경국장 윤영병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것인데 우리 저수지 낚시가 오염의 주범이잖아요? 이것 시민한테 돌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환경국장 윤영병  맞습니다.

성훈창 위원  언제쯤 돌려주려고 생각하세요?

○환경국장 윤영병  그래서 2019년 12월까지 이미 낚시가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저희도 이제는 거기도 도시화가 됐잖아요? 그리고 물왕저수지가 첫 번째는 농업용수로 지원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도시화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친수공간 회주도로라든지 그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좀 더 편안하게 돌려주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이것이 시 집행부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진짜 4년 전인가 3년 전 정도 뒷방울저수지가 계약 끝났는데 이것을 연장해 주면 안 되는데 또 분명히 그 당시에 김윤식 전임 시장이 시민한테 돌려준다고 선거공약을 하고 나와서 다시 되고 나니까 그냥 다시 낚시 허가를 내 주고, 지금부터는 저수지에서 낚시 그만하고 저수지는 시민한테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국장 윤영병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꼭 정책 좀 세워주세요.

○환경국장 윤영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한테 제가 두 가지만, 지금 우리 위원님들 질의 내용이 두 가지로 집중이 되고 있어요. 물왕저수지하고 그다음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아서 순서에 상관없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당초에 39억원에서 52억원으로 12억 5,400만원을 늘려달라고 요청하셨는데 변경사유에 보면 국도비가 변경됐기 때문에 비율에 따라서 반영했다는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노후 지게차 엔진교체에 1,500만원씩 30대를 교체하겠다. 그다음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하기 위해서 160만 8,000원이죠?

○환경정책과장 황세진  네, 160만원씩 지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160만 8,000원씩 500대를 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이렇게 하라고 딱 이렇게 못이 박혀서 국도비가 반영이 된 것입니까?

○환경정책과장 황세진  네, 그렇습니다. 그 기준을 환경부에서 측정을 해 가지고 그것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노후 지게차 엔진을 교체해 줘라, 이렇게 사업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황세진  교체할 때마다 1,500만원 이내에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노용수 위원 질의에 지게차를 운영하는 대용연료가 있느냐고 하니까 없다고 하셨는데 있습니다, 전기차가 있습니다,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전기차, 지게차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공장 내에 호이스트(hoist)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노후 지게차 엔진교체를 하기 위해서 1대당 1,500만원 내라고 했지만 이 정도 노후가 돼 가지고 엔진에서 시커먼 연기가 풀풀 나는 이 지게차는 중고차 값이 1,500만원이 안 됩니다, 중고차 값이 1,500만원이 안 돼요.

○환경정책과장 황세진  아니, 그러니까 새로 교체할 때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칫 잘못하면, 이 지게차는 내구연한이 긴 것 혹시 알고 계세요? 내구연한이 일반 자동차 같지 않고 굉장히 깁니다, 관리를 잘하면.
  그런데 노후 지게차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지게차가 왜 이렇게 많은 매연을 내뿜느냐 하면 엔진이 노후되었기도 했지만 관리를 안 해서 그래요.
  왜, 노상에 다니는 일반 경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단속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노후 지게차, 공장 내부에서 또는 공단에서 일부 운행하는 이런 지게차들은 단속의 손길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차가 나와도 에어필터(air filter)나 이런 것들 교체를 제때 안 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매연이 많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라고 해서 여기에 아예 노후 지게차 엔진교체를 1대당 1,500만원 미만으로 하라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 뭐 국도비 내시사업이니까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좀 운용의 묘를 살려서 실질적으로 배출가스가 저감될 수 있도록 사업을 펼쳐야 되겠다는 이런 요청을 좀 드립니다.
  답변은 조금 이따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물왕저수지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그동안 참 많이 하셨다는 이런 칭찬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보시면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물왕저수지의 수질개선대책만으로는 개선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죠, 이미. 받은 것이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황세진  네, 승인을…….

위원장 김창수  환경부 승인은 누가 요청했습니까? 요청을 했으니까 환경부에서 줬을 것 아니에요? 누가 요청했어요?

○환경정책과장 황세진  경기도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경기도에서 물왕저수지의 수질개선대책 내지는 꼭 물왕저수지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런 저수지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환경부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승인을 요청했더니 환경부에서는 이렇게 했으면 됐다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까?

○환경정책과장 황세진  네, 그 수질등급이 지금도 5등급이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3등급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창수  아니,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환경부에다가 수질개선 승인을 받아서 실행을 해 보니 안 되더라. 그래서 우리 시에서 다시 이것 용역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얘기예요?

○환경정책과장 황세진  네, 그것만으로…….

위원장 김창수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황세진  부족하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전반적으로 물왕저수지에 대한 낚시금지구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오염원을 찾아 가지고 개선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아니,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진행을 했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물왕저수지뿐만 아니라 대부분 저수지들에 대한 수질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 차원에서 그런 대책을 용역했던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실행을 했고, 그러면 경기도에 요청해서 당신들이 세운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수질개선대책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니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다시 한 번 용역을 하든지 해야 되겠다고 그 의견을 제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시는 우리 시대로 따로 하고 물왕저수지 따로 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과림저수지도 따로 하고 이것 국가적으로 낭비 아니겠어요? 우리 시가 이렇게 환경 대책에 대해서 예전부터 독자적으로 이렇게 용역을 세워가면서 그렇게 잘 했나, 한번 뒤돌아봐야 될 상황입니다.
  경기도에서 신청해서 승인 받은 내용이 부족해, 그러면 경기도로부터 다시 이것을 가지고 부족하니까 다른 대책을 할 수 있게끔 용역을 세워 달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이것을 100퍼센트(%) 시비로 해 가지고 다시 하겠다고, 그것도 물왕저수지에 국한해서?
  이것은 예산을 일단 한번 써보고 보자는 이렇게밖에는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복희 위원님도 과림저수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고 우리 노용수 위원님도 유수지 얘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황세진  그 물왕저수지에 대해서 도에서도 용역을 세워 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 효과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지금 다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환경국장 윤영병  위원장님, 거기 물왕저수지만 한 것이 아니라 물왕저수지는 경기도의 중점 저수지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아니, 그래서 좋습니다. 좋은데 경기도에서 해서 잘못됐단 말이에요, 실제로 해 보니까.
  그러면 경기도한테 "이것 아니야."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아까 농어촌기반공사(한국농어촌공사), 거기하고도 얘기를 해야죠. 그것을 그냥 우리 시비로 8,000만원 세워서 용역을 하겠습니다.
  아니, 최근에 보면 이 집행부에서 말이죠. 사업을 하기 위한 면피가 용역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것을 왜 우리 시비로 세워서 용역을 해야 된단 말입니까, 이것이? 대책도 같이 강구한다고 하면 지금 낚시터를 운영하고 있는 농어촌기반공사(한국농어촌공사), 그리고 애초에 그 용역을 받아서 환경부에 승인을 받은 경기도에 책임을 묻고 강구해야지 이것을 왜 우리 시비로 예산을 세워요?
  이것 말고도 지금 환경대책 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어제 결산할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냄새지도 만들어서 차후에 그것으로 환경예방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그랬더니 "지금껏 해 오던 것 계속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것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열심히 한 3년 간의 실적을 가져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은 왜 돈 안 쓰고 이렇게 협조 받아야 되고 그 원인을 제공한 경기도에다 이야기해야 될 부분을 왜 우리 시비 8,000만원씩 들여서 무슨 면피를 하려고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이것 아니지 않아요?
  국장님!
  이것이 이 추가경정 예산에 보면, 물론 내년도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물왕저수지 수질개선에 대한 용역 이것은 아닙니다. 정말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것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요.
  경기도에, 농어촌기반공사(한국농어촌공사)에 방재 대책과 함께 원인을 찾아서 해야죠.
  그렇다고 이 8,000만원 용역했다고 해서 이 수질이 내년 봄에 확 좋아집니까? 어차피 내년, 아까 2019년 낚시터 할 때까지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목감신도시 구성됨으로 해서 생활하수 들어오는 것 이런 대책을 먼저 하셔야지. 무턱대고 용역이나 해 놓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재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황세진  그 하수도 오접이나 그런 부분은 지금 하수관리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용역을 하기 전에 도와 농어촌공사(한국농어촌공사)하고 다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도 마땅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했는데 도에서도 시에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그리고 또 도에서 승인한 내역도 보면 시에서 그 내역을 받아 가지고 그 내역을 환경부에다 올렸기 때문에 도에서도 사실 크게 관여를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시에서…….

위원장 김창수  부족한 것은 아니죠. 부족한 것은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 잘 아셔야 될 것이 도에서 하란다고 그냥 하고 도에서 예산을 준다고 받아온다고 얘기하시면 곤란합니다. 국비도 마찬가지고요. 국비도 도비도 우리가 낸 세금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세금을 낼 때 국세와 지방세, 특히 도세하고 지방세하고 구분해서 냅니다. 우리가 낸 세금을 우리가 용도에 맞게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왕저수지는 경기도가 지정한 특별 무슨 관리 저수지라고 하면 당연히 도 차원에서 해야죠. 그것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도에서 이것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 시 것으로 해야 되겠다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도비, 국비 의존재원이라고 하죠?

○환경국장 윤영병  네.

위원장 김창수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지방자치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용도에 따라서 예산을, 그리고 세금을 적정하게 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것 아니에요? 도에서 하지 말란다고 하지 말고, 우리 경기도에 세금 안 냅니까, 일반 시민들은?
  도가 특별히 특별 저수지로 지정했다면서요? 강력하게 얘기하셔야죠, 무슨 소리냐. 그리고 안 되면 지금 우리 출신 도의원들도 다 올라가 있어요. 협조하셔야죠. 도 집행부에서 이것은 아니니까, 아, 예, 농어촌기반공사(한국농어촌공사)에서 이것 아니니까, 아, 네, 우리 돈으로 하죠.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재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안 전 부분 및 시흥시설관리공단 환경사업팀, 그린에너지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어제 자료 요청한 건은 자료 요청한 대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청소행정과장 우희석  네.

노용수 위원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과 관련해서 유해화학물질 장외영향평가서 용역이 있는데 이 용역은 주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필요 시에 하게 되나요? 아니면 처음 만들어질 때, 자원화시설 할 때에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우희석  주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우희석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지금 3년차 의무적 사업의 일환으로 용역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이번 건이?

○청소행정과장 우희석  네.

노용수 위원  주로 그러면 평가항목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우희석  그쪽에서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부분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자원화시설이 있으면 그 자원화시설 반경 얼마나 하죠?

○청소행정과장 우희석  그것은 부지 경계에서도 하고요, 또 시설에서도 하고, 또 일정 지역 떨어진 곳에서도 그것으로 인한 영향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사항입니다.

노용수 위원  지금 우리 시흥시는 자원화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우희석  맑은물센터 하수처리장 한쪽에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기를 기점으로 어디를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장외영향평가라고 하면, 결국은 이런 평가용역을 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우리 사회면 사회, 사람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하는 것 아닐까요?

○청소행정과장 우희석  네.

노용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내용으로 보면 이 자원화시설로 이 지점에서 정왕동에 거주하는 주민들한테 어떤 악영향이 있나에 대한 평가가 기본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접근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원화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그 공장부지 그 주변만 깔짝깔짝 하는 것인지, 제가 예산 내역으로 보면 2,0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주변에 흉내내기식 용역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지워지지가 않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우희석  주는 부지 경계에서 작업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검토하는 것이고요. 부지 경계에서 그 나가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큰 범위는 주거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주거지역이 원거리에 있는 것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평가대상에서 좀 크게 다루지는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보세요. 입지가 특수하잖아요, 저희 지역 같으면?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우희석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입지가 특수하다는 것은 과장님이 방금 말씀을 하셨듯이 그 영향에 환경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은 그 작업자들일 확률이 크거든요.
  그러면 작업자들의 건강을 계속 추적관리해 주는 것이, 저는 이 돈을 그렇게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주민들은 그 기점으로부터 한 2~3킬로미터(㎞) 떨어져 있는데 그분들한테 무슨 영향이 있겠어요?
  그다음에 그 주변의 환경은 다 그런 류의 시설들이잖아요, 공장들이고?
  그렇다면 그 공간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건강문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할 텐데 그러면 이 사업의 항목, 그러니까 용역의 핵심적인 과제를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건강관리를 추적관리하는 용역으로 차라리 바꾸면 실효성이 더 큰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비포(before) 애프터(after) 비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용역 과제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것은 이 환경 시설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용역의 과제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것이 이미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우희석  네.

노용수 위원  이미 차는 지나간 것인데 하여튼 그것을 좀 감안해서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우희석  네.

노용수 위원  그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청소행정과장님,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및 무단투기 처리비용이 19억원에서 20억원으로 1억 1,000만원 지금 추가경정 예산에 요구하셨죠?

○청소행정과장 우희석  네.

위원장 김창수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제가 이 수치가 헷갈려서 그래요. 편성사유 및 배경을 보면 월 평균 2,000톤(t)이 증가하고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00톤(t). 그리고 왼쪽 사업설명란을 보게 되면 산출근거 및 산출식에 보면 5만 5,005원, 1톤(t)당 5만 5,005원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2,000톤(t) 그래서 1억 1,000만원이 증액되는데 한 달 분량이잖아요, 이것이? 그러면 한 달에 2,000톤(t) 늘어난다. 2,000톤(t) 늘어난 분량에 대해서 1톤(t)당 5만 5,005원이다. 그래서 1억 1,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이 한 달에 1억 1,000만원이 필요하다고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11개월치는 이미 본예산에서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것만 더 필요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수치가 잘못된 것인가요?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전체 예산 중에서 얼마가 반영됐고 그리고 남은 예산이 얼마고 앞으로 월 평균 2,000톤(t)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정도의 돈이 더 필요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 달에 2,000톤(t)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산식대로 하게 되면 한 달치만 반영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기존에 본예산 19억 8,000만원으로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것인지, 아니면 잘못 계산된 것인지, 어떤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우희석  편성사유를 저희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향후에 필요한 양을 2,000톤(t)으로 그렇게 한 사항인데요.

위원장 김창수  이것이 월 평균이라고 나와서…….

○청소행정과장 우희석  네, 사업설명서를 잘못 저희가 게재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Device, 전자식별태그)를 이용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조례 개정이 됐죠?

○청소행정과장 우희석  네.

위원장 김창수  그렇죠?
  그런데 예산하고 조금 관련이 없는 부분인데 본예산에 반영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난번에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Device, 전자식별태그) 카드 방식이 충전방식이었죠?

○청소행정과장 우희석  네.

위원장 김창수  충전방식?

○청소행정과장 우희석  네.

위원장 김창수  다른 기법은 없습니까, 충전방식 말고?

○청소행정과장 우희석  후불방식하고 선불방식이 있습니다.
  저희는 체납금 이런 부분이, 체납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원장 김창수  그래서 선불방식을 했다 이것이죠?

○청소행정과장 우희석  선납방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충전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충전하는 것이 상당히 불편하죠?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우희석  아무래도 좀…….

위원장 김창수  후납방식은 돈을 안 낼 우려성이 있고 선납방식은 쓰는 사람이 불편하고 그래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우희석  네.

위원장 김창수  우리가 교통카드(card)나 하이패스(Hi-pass) 카드(card) 써봐도 그렇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우희석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되도록이면 사용자가 편하게, 관리 위주로 가지 말고 사용자가 편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좀 창의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지금 고속도로나 이런 데 카드(card) 방식으로 요금을 수납하는데 제일 좋은 것이 뭐냐 하면 담보는 카드(card)사가 하고 돈은 후불로 받는 교통카드(card) 같은 것들이 있죠?
  그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Device, 전자식별태그) 음식물쓰레기 수거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부천시는 교통카드로 사용합니다. 확인 좀 하시고요.

○청소행정과장 우희석  네, 저희도 교통카드로 같이 쓰는, 병행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아니, 글쎄 가능하니까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우희석  네.

위원장 김창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확인을 하시고 인터넷(internet) 서치(search)도 좀 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보이거든요.
  부천시는 교통카드(card)가 혼용이 돼요. 그러니까 앞에 슈퍼마켓(supermarket)에 가서 그것 충전할 일도 없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스마트시티(smart city) 실증도시로 지정이 됐고요, 그리고 정왕권에 뉴딜(New Deal)사업 하나 그다음에 신천·대야권에 뉴딜(New Deal)사업 2개 지금 이렇게 도시가 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뉴딜(New Deal)이라든지 스마트시티(smart city)가 무엇입니까?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도시를 좀 스마트(smart)하게 만들어보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과도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도 좀 생각하고 무엇인가 창의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우희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음식물쓰레기 문제가 지금 여기도 보면 늘어나는 것이 상당히 심각하죠.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7대 의회 때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Device, 전자식별태그)에 대한 선진지 견학 및 그런 부분들을 다 집행했고, 그리고 지난번에 조례도 개정됐고, 그리고 6개 단지니까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백데이터(back data)도 받으셨죠?

○청소행정과장 우희석  네.

위원장 김창수  받으셨을 때 어떻습니까? 괜찮죠?

○청소행정과장 우희석  네, 효과가 좀 많이…….

위원장 김창수  효과가 많죠? 의무감량을 훨씬 넘겨서 감량되고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우희석  네.

위원장 김창수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 추가경정 예산 때 그 부분이 이미 검증도 됐고 그리고 의회에서 한번 그런 절차도 거쳤고 조례도 바뀌었고 그래서 좀 반영될까 내심 기대를 했는데 전혀 액션(action)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앞 환경정책과에서 했던 것처럼 용역 이런 것을 좀 해서 스타트(start)를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는데 없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그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물심양면 고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잘 하셨어요.
  그런데 본예산에서는 이미 실증되고 검증된 부분이니까 전면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우희석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 노용수 위원 - 발언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시흥시시설관리공단도 같이 해야 돼서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좀 하겠습니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예산서 59쪽에 보면 재활용품 수거와 관련된 시민보상금이 5억 4,000만원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본부장 조정래  네,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조정래입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재활용품이라고 하죠?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것을 저희도, 민간에서도 사가듯이 저희도 사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상금을 책정한 것이고요.

노용수 위원  재활용품 수거비용이네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본부장 조정래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되는…….

노용수 위원  그런데 이 표현을 시민보상금이라고 했지 않나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본부장 조정래  네, 보상금이라고 합니다.
  시민에게 주는 것이니까.

노용수 위원  왜 보상금이죠? 시민들에게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물건을 사오는 것인데…….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본부장 조정래  사오는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구입비지 그것이 왜 보상금이 되나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본부장 조정래  보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저희가 할 때는 하고…….

○청소행정과장 우희석  실제적으로 공동주택에서는 단지에서 어떤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것은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업체한테.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수거할 때는 그 보상 없이는 수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미화타운에서 운영하면서 일반 주거지역에서 들어오는 것은 한 70~80퍼센트(%)가 쓰레기로 다시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주택에서도 일부 보상금을 주면서 수거를 해서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운영을 하면서 지금 저희가 경영수지의 한 70퍼센트(%) 정도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노용수 위원  자, 그러면 공동주택에서 가져오는 재활용품이 어떤 것인가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본부장 조정래  뭐 고철부터 우리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지금 현재 우리 시에 대란이 났던 폐비닐까지도 가져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노용수 위원  그것이 민간에서 가져가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민간에서 가져가지 않고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가져오는 것이 있고 그렇다는 것인가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본부장 조정래  일부 약간 있습니다. 폐비닐 같은 것은 민간은 돈이 안 되잖아요, 스티로폼(styrofoam)이라든가?
  그러니까 저희는 어차피 치워줘야 하기 때문에…….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분리수거를 할 때, 공공주택에서 분리수거를 할 때 종이류 그다음에 금속류 그다음에 이런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플라스틱(plastic) 등등 나누지 않습니까?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본부장 조정래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것을 다 수거해 가잖아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본부장 조정래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외에 돈이 안 되는 폐비닐…….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본부장 조정래  네, 플라스틱(plastic)이 또 일부 있고요, 또 스티로폼(styrofoam)…….

노용수 위원  아, 그런 것들을 가져오신다는 것이죠?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본부장 조정래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가져올 때 양에 상관 없이 그냥 일단 가져오고…….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본부장 조정래  아, 그런 잔재물로 가져오는 것은 저희가 보상을 안 해 줍니다.

노용수 위원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청소행정과장 우희석  공동주택에서 가져올 때는요, 그 세대당 이렇게…….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본부장 조정래  계약을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우희석  2,000원, 1,000원 이렇게 당초에 입찰이라든지 수의계약이라든지 그 조건에 따라서…….

노용수 위원  양에 상관 없이?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본부장 조정래  네, 양에 상관 없이…….

○청소행정과장 우희석  양에 상관 없이 그 세대수를 기준으로 그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시민보상금이라고 했구나.

○청소행정과장 우희석  네, 그렇습니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본부장 조정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노용수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창수  네.

노용수 위원  그렇고 그다음에 환경미화타운과 관련돼서도 위탁용역비가 있는데 그 위탁용역은 무엇을 하죠?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본부장 조정래  그 재활용품이 들어와서 그 중에는 음식물 1회용 용기 중에 발생되는 폐기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압축시켜서 짜다 보면 그 중에서 나오는 폐수, 우리 기계 세척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발생되는 그 폐수를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류지에 모아 놓았다가.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67쪽 소각장 여기에도 밑에 보면 위탁용역비가 있죠?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본부장 조정래  아, 이 내용은 우리가 소각한 잔재물을 매립지로 보내든가 그럴 때 운송비로 하는 위탁매립비인데요,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소각을 한 잔재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고철류는 걸러져서 고철로 다시 재매각을 하고 매각할 수 없는 폐기물은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각재라든가.

노용수 위원  돈이 안 되는 것 그분들은 그것을 수거해다가 어디에 쓰나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본부장 조정래  일부 재활용도 하겠죠. 쉽게 얘기하면 시멘트 벽돌을 찍는다든가, 재가 새까마니까 바닥재로도 사용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분들이 공동주택에서 바로 수거해 가는 건은 사업 타당성이 안 나와서…….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본부장 조정래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 소각시설에서는 소각시킨 후 잔재물, 우리가 소각을 시키려면 다이옥신 같은 것도 검토해서 온도를 약 850도씨(℃) 정도 유지하고 소각을 시키는데요, 그 소각하고 난 잔재물이라면 재입니다, 재. 우리가 쉽게 이해하시면 재, 재 남은 것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

노용수 위원  그것은 다 매립지로 가지 않나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본부장 조정래  네?

노용수 위원  그 슬러지들은 다, 재라든가 슬러지들은 매립지로 가지 않나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본부장 조정래  매립지로 갑니다. 처리비를, 위탁비를 줘야 되니까. 저희가 갖다 주지 않고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노용수 위원  그럼 그 운반, 그 운반…….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본부장 조정래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우리 일반 청소용역 같은 것으로는 안 되고?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본부장 조정래  그것은 폐기물이라서 안 됩니다.

노용수 위원  우리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 보면 모든 부서에 위탁용역비가 있더라고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본부장 조정래  네, 맡은 부서에 일정한 용역비가 있죠. 유지관리 용역비가 있죠.

노용수 위원  하여튼 제가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개념이 지금 안 잡혀서 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지금 공동주택 시민보상금 관련된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지금 7억원에서 1억 1,600만원이 감액 요청이 되는 것이죠?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본부장 조정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1억 6,000만원이라고 하면 최근에 재활용 이런 값들이 많이 떨어져서 금액이 떨어진 것인가요? 아니면…….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본부장 조정래  그런 부분도 있고요.

위원장 김창수  세대 계약을 못하는 것인가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본부장 조정래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보니까 작은 아파트들은 분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굳이 쓰레기를 돈 주고 보상을 해서 사올 필요는 없다, 치워줄 의무는 있지만.
  그래서 약간 감소한 추세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분리수거가 문제네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본부장 조정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우리 환경정책과장님이 계셨으면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본부장 조정래  환경정책과보다는 아파트의 시민의식이 함양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아니, 그러니까 시민의식은 어디에다 대고 떠들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활용품이 제대로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쓰레기화 되는 율이 상당히 높죠.
  
  그리고 지금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일반업체하고 경쟁을 하는데 경쟁력에서 밀린다고 하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입찰단가를 일반업체들보다 좀 덜 쓰는 것이죠. 그래서 좀 밀리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활용품이 유통되는 그런 것을 한번 짚어보면 파지도 있고 고철, 공병 그다음에 잡병이라는 것도 있어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본부장 조정래  네, 잡병이 있어요.

위원장 김창수  헌옷도 있고 그다음에 스티로폼(styrofoam)도 있고 그다음에 관리공단에 근무하시는 분은 알 텐데 이피알(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시죠?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본부장 조정래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이 정도로 구분이 되는데 지금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아파트에다 시민보상금이라고 하는 돈을 주고 파지를 가지고 오면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가져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수집을, 수거를 하게 합니까?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본부장 조정래  그것은 시 대행업소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시 대행업소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본부장 조정래  네.

위원장 김창수  그 대행업소는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지정을 합니까? 아니면 입찰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본부장 조정래  시에서 운영하는 대행업소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시에서 운영한다?
  그러면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은 단순히 입찰만 대행하는 것이네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본부장 조정래  네, 그렇습니다. 보상금만 저희가 용역해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러니까 어쨌든 시에서 예산 받아 가지고 대행만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입찰만 대행하는 것이네.
  돈 주는 사람이 결국은, 시에서 돈을 주니까 돈 주는 사람이 치워가는 것은 다 치워가고 그 앞에 나서서 입찰하고 하는 것만 지금 공단에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본부장 조정래  그러니까 유지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위원장 김창수  유지할 것이 뭐 있어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본부장 조정래  그 재활용품도 유지죠, 우리가 처리를 하니까.

위원장 김창수  알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입찰을 해서, 제가 파지 하나만 여쭙고 충분치 않다고 하면 다른 것도 말씀드릴게요.
  그 파지가 와서 어디로 가죠?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본부장 조정래  저희 보관장소에 들어옵니다.

위원장 김창수  보관장소가 어디예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본부장 조정래  환경미화타운 내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미화타운에 지금 파지압축기가 있어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본부장 조정래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거기에서 모았다가 그것이 어디로 가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본부장 조정래  바로 민간한테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위원장 김창수  민간, 무슨 제지로 바로 가는 것은 아니죠?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본부장 조정래  네.

위원장 김창수  무슨 뭐, 그것도 환경으로…….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본부장 조정래  입찰을 통해서…….

위원장 김창수  그것도 환경으로 또 가죠? 무슨 무슨 환경, 무슨 무슨 고물상 이렇게 중상 대상 이런 데로 가는 것 아니에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본부장 조정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렇죠?
  그랬다가 그 사람들이 결국 압축을 해 가지고 빙빙 돌아서 그것이 어디로 오느냐 하면 우리 시화산단(시화국가산업단지)에 있는 고려제지나 아세아제지로 와요.
  그 과정에서 불합리한 체계도 마찬가지지만 각종 위생부분 악취부분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그냥 시에서 예산 주니까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입찰 봐 가지고 걷어 가는 것은 시가 걷어 가고 한쪽에 모아서 미화타운에서 냄새 풍기다가 업자한테 넘기면 그 업자가 또 일정 부분 유통과정을 통해서 다시 우리 시화산단(시화국가산업단지)에 있는 고려제지 아세아제지로 온다는 말이에요, 일부 백상지는 다른 데로 가겠지만. 이것 참 우스운 일 아닌가요?
  제가 지금 나와 계신 분을 욕하는 것이 아니고 참 웃긴 거예요, 한 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이것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우리 시에서 발생한 파지는 우리 시에서 소유할 수 있는 제지회사가 대형 제지회사가 2개나 있어요. 직접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필요하다면 미화타운에다 민간도 할 수 있는 압축기 설치해 놓고 그 압축기로 압축을 해서 그리고 아세아제지 고려제지에다 직접 갖다 주면 돈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유통과정도 생략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은 어차피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도 우리 관내에 있어요. 그렇게 하면 단계도 줄이고 그러면 여기 지금 1억 6,000만원씩 감액할 필요도 없이 좀 더 시민들에게 주는 보상금을 훨씬 더 많이 주면서 깨끗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파지가격이 고물상에서 수집할 때 구루마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것 때문에 일부러 한번 돌아봤어요. 1킬로그램(kg)당 70원 준답니다, 70원. 이분들이 한 달 내내 돌아봤자 예전에는 한 15만원 벌었는데 지금은 4만원, 5만원밖에 안 돼요.
  이것이 지금 시설공단에서 하는 것처럼 입찰을 보고 그것을 시흥시가 떠다가 미화타운에 놔뒀다가 또 다른 업자한테 주고 그 사람들이 또, 유통이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압축을 하고 빙빙 돌아서 아세아제지나 고려제지에 오면 이것이 얼마가 되는지 아세요?
  200원이 됩니다, 200원이.
  우리가 제지회사가 없는 그런 시군도 아니고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본부장 조정래  제지회사가 입찰을 들어오면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제지회사가 입찰이 아니라 제지회사에 우리가 갖다 줄 수 있도록 코드(code)를 만들어야죠?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본부장 조정래  운반하려면 또 운반업도 있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위원장 김창수  아니, 폐기물 수집운반업 우리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은 안 가지고 있어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본부장 조정래  저희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불법이네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본부장 조정래  아, 저희 차는 아니고…….

위원장 김창수  아니, 왜 아파트에서 이 재활용품 수집을 하려고 하면 수집운반업 내지는 처리업이 있어야 되잖아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본부장 조정래  처리업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처리업은 수집운반업보다는 좀 상위일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파지 그렇게 처리한다고 칩시다.
  고철은 어떻게 합니까?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본부장 조정래  고철은 압축해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러니까 그것은 누가 걷어 와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본부장 조정래  타 시에서 대행사업…….

위원장 김창수  좋습니다.
  공병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본부장 조정래  공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공병도 시에서 걷어 갑니까? 그것도 다 미화타운으로 가고?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본부장 조정래  네.

위원장 김창수  헌옷은 어떻게 합니까?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본부장 조정래  헌옷도 그렇습니다. 헌옷은 바로 입찰 봐서 수거업체가 바로 수거해 갑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러니까 헌옷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처리업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용해서 시흥시, 우리 시민의 예산을 가지고 입찰을 봐서 파지나 이런 것들은 빙빙 돌려서 결국은 우리 관내에 있는 제지업체에 갖다 놓고 헌옷 같은 것은 어떻게 해요?
  1,000킬로그램(kg) 받았으니까 헌옷이 정확하게 예를 들어 세대당, 아까 세대당 얘기하시는데 세대당 1,000원이야. 그러면 헌옷 이것 얼마에 팔까라고 입찰을 봐서 한 400원, 300원 세대당 이렇게 팔잖아요? 그렇죠?

○시흥시시설관리8공단환경사업본부장 조정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결국은 이것은 뭐야, 도대체? 이런 것을 왜 해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본부장 조정래  헌옷도 지금 검토 중인데 저희가 수집운반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져올 수 없는 입장이고요.

위원장 김창수  수집운반업이 없는데, 수집운반업이 없어서 시에서 그것을 가져오는 거예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본부장 조정래  그래서 지금은 안 가져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헌옷은 안 가져오고, 파지는 가져오고?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본부장 조정래  네.

위원장 김창수  이것이 무엇인가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해요.
  집행예산을 반납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이 재활용품을 가지고 보상해 준다고 하는데 이것은 엄밀히 아까 노용수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사오는 거예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본부장 조정래  네, 사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사오는데 공공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돈을 주고받는 기업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공공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제지회사라든지 기타 유통망을 통해서 간소화하고 깨끗하게 하고 예산도 아낄 수 있고 예산을 아끼든지 아니면 시민들한테 보상금을 많이 주든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국장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은 사회적 경제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관내에서, 보상금을 많이 주든지 아니면 예산을 줄이든지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위생관리, 이것이 삼위일체 아니겠습니까?
  이것 차년도, 2019년도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해 주시고 필요하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본부장 조정래  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상수도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 나오다 말았는데 유수지관리기본계획과 관련돼서 말씀을 좀 주시죠.
  유수지가 빗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확보해 놓은 것인가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것이 어디 어디에 있다고 그러셨죠?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4개 택지개발지구에 12개소가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전체, 한 곳당 물을 가둘 수 있는 용량은 얼마나 되나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그 면적이 다 다른데요. 적게는 4,554제곱미터(㎡) 정도가 있고 제일 많은 데는 한 2만 4,323제곱미터(㎡) 정도 있는 그런 용량입니다.

노용수 위원  지역하고 그다음에 목감동에는 어디에 있는데 거기의 용량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주셔야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능곡에는 2개소가 있고요, 능곡에, 능곡이오.

노용수 위원  네.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능곡택지에는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면적은 1개소가 4,878평방미터(㎡), 또 1개소가 1,854평방미터(㎡) 이것은 다 준공이 돼 가지고 그중에 이것이 공원으로 중복 결정된 것이 하나가 있고요, 능곡에는. 하나는 공원이 중복 결정 안 된 순수하게 유수지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로 유수지로 결정된 현황입니다.
  그래서 1개소는 체육시설로 해서 현재 인라인스케이트장하고 농구장이 설치가 돼 있고요. 하나는 그냥 유수지로만 해서 물을 담수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목감이 3개소가 있습니다. 목감이 8,080평방미터(㎡)짜리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2만 4,323평방미터(㎡) 그다음에 4,934평방미터(㎡) 이렇게 3개의 유수지가 있습니다.
  이 유수지는 어떤 시설이 설치돼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그냥 물이 흐르는 유수지가 2개가 있고요. 물이 흐르지 않고 평상시에는 그냥 비어있는 유수지였다가 홍수시에 담수하는 그런 유수지 형태로 구성돼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현지구가 5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장현지구나 은계지구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지금 시공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장현지구 5개 중에 하나가 5,583평방미터(㎡), 또 하나가 4,554평방미터(㎡), 세 번째가 6,794평방미터(㎡), 네 번째가 1만 2,973평방미터(㎡), 또 하나가 5,235평방미터(㎡) 이것은 사업 중에 있는 것이고 이것도 다 공원으로 중복 결정이 돼 있는 것입니다. 중복이 돼 있는 것에 오프라인(offline) 개념으로 물이 흐르지 않는, 평상시에는 물이 흐르지 않고 홍수시에 물을 담수할 수 있는 이런 유수지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계지구에 2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3,992평방미터(㎡), 또 하나가 1만 621평방미터(㎡), 이것도 현재 지금 공원으로 중복 결정돼 있고 현재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것도 물이 흐르지 않는 일반 홍수시에만 물을 담아 놓는 그런 형태의 유수지여서 총 9만 3,822평방미터(㎡)에 12개소의 유수지가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지금 우리 시흥에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침수가 되는 지역에 보면 주로 신천동 쪽 대야동 쪽이거든요. 저희가 거기 현장을 가보면 하천에 물이 흐르는 그 기반, 하천보다 거기가 낮은 지역도 있고 굉장히 그 지대 자체가 분지형처럼 브이(V)자형이어서 하지에 있는 곳들이거든요. 예전의 내용을 보면 하천 천변 옆에다 집을 짓고 살았던 곳이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능곡, 목감, 장현, 은계 그쪽의 취락지역을 보면, 아파트 단지 등을 보면 전체적으로 구배가 높은 데 형성된 집들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집중호우가 시우 얼마가 내렸을 때 예상해서 이것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기능 자체의 필요성 부분이 클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것이 도시계획을 진행하는 것이 지금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하고 있잖아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하고 있으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도시를 만들 때 기반시설에 유수지가 들어가 있지 않겠어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당초에 계획에 들어가 있던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그 용역을 왜 지금 여기 시에서 진행하죠?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이것을 용역…….

노용수 위원  이미 유수지가 다 지정이 돼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서 시설하고 있는데 여기서 용역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것이죠.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현재 유수지로만 조성을 해 놔서 끝난 상태고요. 아까 말씀드린 장현이나 은계는 지금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조성하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또 우리가 이것을 지금 별도로 잡으려고 그러는 것이 한강고수부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 하나 조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린 능곡 유수지 같은 경우는 현재 고용공단, 39번 도로의 고용공단 그 바로 뒤에 보면 유수지가 있는데요. 유수지가 인라인(in-line)하고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농구장하고 이런 체육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주민들한테 돌려줘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한 내용을 담아 가지고 시설이 돼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물만 담수하고 홍수시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유수지 형태로만 돼 있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이 해당되는 것을 뭔가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체육이나 아니면 어떤 주차장이나 필요하면 문화시설 같은 경우를 우리가 설치해서…….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활용계획에 대한 용역이라는 말씀이신가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그렇습니다.
  활용계획에 대한 용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 유수지 12개에 모두 소위 말해서 상층부에 뚜껑을 덮나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아니, 복개개념은 지금 들어가지 않고요.

노용수 위원  12개가 다 지금 복개가 안 돼 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복개는 지금 돼 있는, 이것 현재 조성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것도 원래 이것이 유수지 자체가 저류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유수시설이 있습니다. 두 가지 형태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데.
  그래서 유수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개할 계획이 있을 때 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우리 시흥 같은 경우는 다 저류시설입니다. 저류시설은 좀 광범위합니다. 복개개념이 아니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개념으로 해서 지금 시공 수립을 하려는 형태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같이 복합개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수립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유수지의 유수면적에 대한 활용계획을 좀 수립하기 위해서 배정된 용역 예산안이라고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수지 부분을 복개를 하는 것은 뭐고 복개를 하지 않고 그냥 놔두는 것은 뭐죠?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복개를 하면 아무래도 홍수…….

노용수 위원  복개를 해도 그 상단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넣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가 있고 물론 복개를 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주차시설 등을 할 수가 있고 그럴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판단은 주민들이 좀 많이 활용을 하잖, 있는, 주거지역에 유수지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택지지구 내 유수지가 있는 형태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복개를 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강우강도를 따져서, 홍수량을 따져서 이런 기본계획에 들어가서 유수지가 설정돼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조성을 해 놓은 지역인데요.
  복개를 했을 때 요즘 같이 게릴라성이나 집중호우가 오는 그런 형태에 복개를 해서 그것을 또 활용해 가지고 나중에 복개에 따른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지금 현재 있는 청계천도 복원하듯이 우리 현재 신천도 하천정비기본계획을 하면서 복개돼 있는 것을 2008년도 기본계획상에는 사실 복원을 하라고 지금 계획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하천도 현재 우리가 시 여건상 주차장이나 도로로 쓰고 있는 신천 주변에 지금 말씀하신 아까 저지대 부분에도 우리가 주차장이나 여러 가지 도로로 쓰는 데가 없다 보니까 그것을 복개해서 일부 쓰고 있는데 그것도 중앙이나 도에서 심의를 하다 보면 복개돼 있는 것을 다 원형, 원상복구해서 하라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노용수 위원  그 하천관리의 일환하고 저는 이 유수지나 저류지하고 다르다고 보는 것이죠.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아니죠, 유수지도 홍수시에 필요한 물을 담아 놓는 개념으로 유수지가 있는 부분인데 복개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홍수에 따른 그런 것을 검토해야 될 사항인데 복개에 따른 것이 애초에 검토가 됐으면 사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유수지를 조성할 때 복개를 해서 뭔가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다 오픈(open)개념으로 해 가지고 조성이 돼서 준공이 된 것이거든요.

노용수 위원  그러면 저기 뭐야, 시우 어느 정도까지 내려야, 내렸을 때 유수지와 저류지의 기능이 발동될까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대부분이 50년 빈도개념으로 찹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 빈도수는 그렇고 홍수량, 시우 어느 정도 내렸을 때…….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홍수량까지는 한번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노용수 위원  그 시설하게 될 때는 시우…….

○환경국장 윤영병  위원님, 법적으로 시우 50, 60 정도, 통상 60에서 한 70밀리미터(mm) 정도에 맞춰서 이런 시설을…….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우리가 하수도 설계기준을 따지면 간선도로가 있고 지선도로가 있습니다. 간선도로는 시우량 지금 말씀하신 한 80밀리미터(mm) 정도, 그다음에 지선도로는 시우량 한 50밀리미터(mm) 내지 60밀리미터(mm) 정도에 맞춰 가지고 하수도 설계를 합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 하수도하고 유수지하고 개념을 섞어버리시면 안 되지.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그러니까 유수지에도 별도로 아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시우량에 따른 계획이 있을 텐데…….

노용수 위원  그것이 이런 것을 시설할 때 그렇잖아요? 그간에 시흥에 내렸었던 시우의 어떤 빈도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빈도수를 보고 그랬을 때 이것이 그렇게 내린다면 침수가 되겠다는 판단이 섰을 때 이것이 저류지도 만들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여기에도 저류지를 만들고 유수지를 만든다고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그 판단근거가 저는 지금 보면 장현도 그렇고 다 이렇게 흐름이 있는, 비가 내렸을 때 그냥 바로 하천에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곳들인데, 지금 신도시들이.
  여기에 유수지를 만드는 이유가 뭘까, 원론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그것이 있으니까 거기에 활용계획을 세우는 것이잖아요? 그 활용계획을 세우기 전에 그 유수지가 왜 거기에 필요할까?에서부터 저는 문제의식이 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활용계획에 대한 수립용역으로 안 보고 저는 거기에 유수지를 만드는, 만들기 위한 수립용역으로 저는 처음에는 이해를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수정이 됐어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유수지를 만들기 위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 유수지를 기존에 조성돼 있는 홍수시에만 이용하는 유수지를 주민들한테 이용할 수 있는 복합적인 개념에 대한 그 개념으로…….

노용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가 됐다고요. 이해가 됐는데 문제의식이 새롭게 생긴 것이 뭐냐 하면 아까 말씀대로 그 도시, 새로 만든 도시들을 지형적으로 봤을 때 비가 내리면 바로 하천에 유입되게 구배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왜 유수지가 필요했을까, 필요하다고 판단했을까, 저는 지금 그것에 대한 의문점이 생겼다는 것이죠.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그러니까 그 부분은 홍수량을 따져 가지고 강우강도나 해당되는 빈도를 따져 가지고 비가 왔을 때 해당하는 하수용량이나 하천에 이런 빗물이 다 수용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일시저류를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유수지로 해서 시설 결정해 가지고 모든 계획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과장님, 저의 문제의식은 이번에 태풍 온다고 해서 신천동에 직원들 나가셨을 거예요. 그다음에 대야동도 나가셨을 것이고, 대야동 가면 구역을 다 정해서 침수지역을 체크(check)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류지가 필요하다면 그런 곳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강남역 저류지해서 괜찮잖아요? 그렇죠?

○환경국장 윤영병  위원님의 아까 질의 목적이 왜 신천이나 대야 그쪽에…….

노용수 위원  괜찮은 데는, 내가 봤을 때 괜찮은 데…….

○환경국장 윤영병  거기를 지금 유수지나 저류지를 만들어야지 왜 여기를…….

노용수 위원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여기는 택지개발하면서 저류지나 이런 부분이 유수지나 이런 것이 홍수량에 담아 가지고 계획에 들어간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구시가지 내에 유수지 저류지 이런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해서 작년에 침수된 것 올해도 일부 침수된 가구를 포함해서 별도로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하고 있는 것이 내년에 행안부(행정안전부)에 유수지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마다 1년에 한 100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것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어서 별도로 신천하고 대야, 은행동의 저지대를 위한 저류지 개념을 행안부(행정안전부)에 신청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나름대로 안을 갖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절실한 데는 저는 대야동, 신천동 쪽이라고 보고요, 가장 절실한 데는 거기라고 보고.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냥 얼추 눈으로 봤을 때 은계지역이나 지금 도시 만들고 있는 목감이나 하여튼 신도시 부분은 상하수도, 특히 하수처리 잘하잖아요? 굉장히 잘합니다, 잘한다고 봐요.
  그런데 거기에 기본 우수량도 시우 몇 밀리미터(mm)까지 됐었을 때 자연배수가 잘될 수 있도록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수지 저류지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그런 돈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신천이나 아니면 대야나 그쪽은 도외시되고 다른 데 신경을 쓴다는 것이 부익부빈익빈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을 더 말씀드리고 싶고 이미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그림 그려서 만든 건에 대해서는 활용계획을 잘 세워서 지역 주민들이 잘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례로 그 저류지로 생각되는데 우리 도시고속화도로 가면 저기 어딥니까? 아니, 저쪽 과천에서 넘어오면…….

(「남태령…….」하는 이 있음)
  넘어오면 거기가 어디죠? 사거리, 그 IC 있잖아요?
(「청계?」하는 이 있음)
  남태령에서 내려오면 만나는 서울 지점이 어디죠?
(「과천 쪽으로요?」하는 이 있음)
(「사당.」하는 이 있음)
  사당!
  사당IC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서울로 진입할 때 사당IC 돌다 보면 그 안에 저류지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거기 주차장으로 쓰고 그다음에 비가 많이 온다는 예보가 있을 때는 그 차 다 끄집어 내고 저류지로 쓰고 문을 막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하여튼 일정 부분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대야동하고 신천동 침수지에 대한, 그 저류지에 대한 고민을 좀 깊게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저류지를 만들고 또 부지를 찾고 하는데도 시간이 걸릴 것이니 가보시면 지금 최선의 대책이 모래주머니 갖다 놓고, 비 오면 물 못 들어오게 대문 막는 것입니다.
  정말 원시적인 방법의 침수대책은 우리가 빨리 좀 극복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지금 말씀하신 신천·대야·은행 그 저지대나 이런 부분 침수대책에 대한 내용으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지하 한 40미터(m) 대심도(大深度)의 그 저류지를 대형용량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할 수, 이런 쪽으로 해서 저류지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별도 보상비가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 시공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중앙정부에 내년에 신청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장기적인 대책으로 해 가지고 침수가 되지 않는 이런 쪽으로 계속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하여튼 가장 복잡하다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복잡하다는 강남도 그 밑에 저류지를 만들어 가지고 소위 말해서 침수가 예방되잖아요?
  그런데 시흥시 정도야 누워서 떡먹기 아닐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 윤영병  네, 계획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맑은물관리센터 사망사고 발생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배상금이 1억 팔천, 사업명에는 1억 8,700만원이라고 되어 있고, 요구액수와 사업설명 산출근거에는 1억 8,50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숫자가 어떤 것이 맞는 것이죠, 일단?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추가경정 예산 요구액 1억 8,500만원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앞에 1억 8,700만원은 잘못 오타가 난 것이네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그것은 오타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이 사고가 언제, 왜 일어났는지 육하원칙에 의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발생은 2013년에 됐습니다. 2013년 7월 달에 됐고요. 장소는 우리 맑은물관리센터 탈수동 지하 저류조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사망자는 바이오프로테인 대표 장재근 1명인데 이 사람이 우리한테 탈취제를 납품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대표인데요, 악취 저감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탈수동, 그러니까 우리 직원한테 동의를 받고 출입해야 되는데 무단 출입을 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서 질식 개념으로 해서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그래서 2013년 7월 그때 사망하고 나서 국가배상신청을 유족이 신청해 가지고 우리 시에 보험을 들은 내용이 있어서 보험으로 해서 5,000만원을 지급했고요. 지급한 이후에 별도로 법무부 산하 국가배상법에 국가배상위원회 법무부 배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번에 1억 8,500만원이라는 돈이 책정이 돼서 금회 추가경정 예산에 세워 가지고 진행하는 것으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탈취제를 납품하는 모 회사의 사장이 허가를 받고 출입해야 하는데 그냥 무단출입을 해서 사고가 일어난 것이죠?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런 부분들이 그 이후에는 무단출입을 한다든지 그런 사고의 개연성이 전혀 없습니까?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정문에 지금 차량 통제, 그러니까 신원을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system)을 지금 갖춰서 통제를 하고 있고 들어오는 데도 많이 통제하면서 사람들을 접근하는 것을 많이 예방하고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런 사고가 벌어졌는데 통상적으로, 이것이 저수조로 떨어진 거예요? 어디로 떨어진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아니, 이 사람은 저수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건물 탈수동 그 건물에 들어가서 이렇게 된 것이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저수조는 별도로 다른 사안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지금은 정문에서 출입자에 대한 확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화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다. 벌어지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시죠?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유족들한테 이 배상금이 늦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 시흥시를 대신해서 많이 사과를 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 시에서 잘못해서 일어난 일 아닙니까? 그렇죠?
  비록 무단침입을 했다고 하지만 관리 부실에서 일어난 그런 사고, 사망사건이라고 보여지거든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억원이 추가경정 예산에 올라온 내용이 과년도 수입 중에서 과오납 된 금액 환급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기손익수정손실이라고 해 가지고요. 사업예산안 설명서 15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본예산에, 그런데 이것도 수치가 잘못됐네요.
  기정에 3억원, 경정에 5억원이고, 그다음에 이쪽에 2018년 총액 본예산에 보게 되면 총 예산이 5억원이고 본예산이 3억원이고 그다음에 2차 추가경정 예산에 2억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잘못 표시가 된 것이죠?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위원장 김창수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어떤 내용입니까?
  과오납액이 지금 2억원이란 얘기예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이 과오납 환급에 대한 사항은 우리가 하수도, 하수처리 구역이 아닌 쪽에서 우리가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압으로 해서 물 공급을 하는데 상수도 하면서 하수도가 같이 사용료를 받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사용료를 받는데 하수처리 구역이 아닌 쪽에 사용료를 받는 지역에 환급하는 그런 개념으로 당초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된 것이 3억원인데 부족분이 한 2억원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 2억원을 더 책정해서 금회까지 해서 5억원으로 책정해 가지고 환급을 우리가 사용료 받은 분한테 다 환급해 주는 그런 개념에 대한 것으로 이렇게 2억원을 해서 금회 추가경정 예산까지해서 5억원으로 확보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지금 이것이 액수 차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다음부터는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19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이렇게 과오납에 의한 환급이 됐든 추가지불이 됐든 간에 이렇게 벌어지지 않도록 예산을 좀 더 세밀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2019년도에 꼭 반영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이 추가경정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다든지, 또 내지는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 조금 더 필요한 그러한 예산을 확보하는 작업이잖아요?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이렇게 수치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는 것은 일단 세워놓고 보자., 그러고 보니까 턱없이 부족하네. 이러한 부분들이 반복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2019년도 예산에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특별회계로 넘어와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하수재처리수를 이용하는데 가장 많이 이용되는 영역이 어디인가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하수재처리수 말씀하시나요?

노용수 위원  네.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재처리수 하는데 가장 많이 이용되는…….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하수재처리수를 사용하는 데가 가장 많은 데가 어디인가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재처리수는 지금 현재 많이 사용으로 거의 대부분 방류하면서 청소용수나 아니면 일반 조경용수 이런 쪽으로 현재 재처리 이용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지금 우리 시흥 정왕권에 시흥천, 군자천, 옥구천, 정왕천 4개 하천…….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4개 소하천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 하천의 유지수로 이용하기 위해서도 이 재처리수를 사용하겠다는 계획이 있지 않나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노용수 위원  현재 이용되고 있나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현재는 이용되지 않고 다 맑은물관리센터에서 서해로 방류하고 있고요.
  이 내용은 기존에 방류되는 것을 재이용해서 지금 말씀하신 재처리수로 해서 4개 소하천에 유지용수로 공급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는 공업용수로 해서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데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 비용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항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재처리수를 하기 위해서 이것 설계용역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에, 이 실시설계 내용에 4개 하천 관로를 연결하고, 내지는 그 재처리수로, 그러니까 하천 유지수로 이용하기 위한 사업 내용도 들어가느냐라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유지수를 보내기 위한 관로사업은 다 마무리가 됐나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아닙니다. 관로사업은 다 안 되어 있고요.
  이것이 같은 내용으로 해서 실시설계를 할 것입니다. 그 관로가 한 7킬로미터(㎞) 정도 같이 해서 4개 소하천에 다 연결하기 위한 공사, 재처리하기 위한 그 시스템(system) 이런 것까지 같이 설계해서 중앙에 총 사업를 반영하고 그것이 한 70퍼센트(%)가 됩니다. 30퍼센트(%)는 또 지방비로 확보해야 되고요. 그것을 하기 위한 실시설계비를 지금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노용수 위원  맑은물관리센터에서부터 그 목적지까지 4개 지역에 떨어뜨리는 연장총량이 7킬로미터(㎞)밖에 안 된다고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기존에 공업용수를 쓰기 위해서 관로를 부설해 놓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같이 추가되는 것에 대한 관로가 한 7킬로미터(㎞) 되는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물을 떨어뜨리는 원점은 어디가 되는 것입니까, 4개 하천의 원점은?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그 하천, 소하천의 상류 쪽에서…….

노용수 위원  최상단에서 떨어뜨리나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상류에서 떨어뜨리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노용수 위원  제가 감이 좀 없어서 그러는데 어떤 자료를 보니까 하천 유지수를 이용하는데 1일 흐르는 물 양이 있지 않겠습니까, 유지수를 유지하는데 기본양?
  그것이 지금 수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한 2만톤(t)이다. 시흥천에 한 2만톤(t)을 흘려보낸다, 하루에. 그러면 시흥천에 흐르는 그 물의 양이 어느 정도가 되는 것인가요? 그것은 혹시, 제가 감을 못 잡아서.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매일 갈 것입니다. 4개소 하천에 한 군데에 3만톤(t)을 다 보내는 것이 아니라 4개소 하천에 나누어서 3만톤(t)을 보내는 형태인데 현재는 물이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4개소 하천에 3만톤(t)을 나누면 한 700톤(t), 700톤(t)이나 800톤(t) 정도 가는 형태인데요.

(「7,000톤(t)에서 8,000톤(t)…….」하는 이 있음)
  아, 7,000톤(t)내지 8,000톤(t) 가는 형태인데 상당히 많은 양으로 이렇게 보시면…….

노용수 위원  상당히 많은 양이 우리 시민들 눈에 보였을 때는 하천에 그 물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물골을 충분하게 덮어서 참 좋다. 여기 완전히 도랑이네. 그런 느낌이 나는지에 대한 판단인데 과장님도 그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욕구가 있는 것이죠. 시민들의 욕구는 뭐냐 하면 최소한 이 4개 하천이 친수공간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사람들이 오갈 수 있는데 물 흐름이 적으니까 이것이 소위 말해서 썩는, 그러니까 물이 썩고 다른 노폐물이 거기에 적체가 되고, 흘러가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천 기능을 못 하는 것이지. 친수하천 기능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친수하천 기능의 핵심은 말 그대로 물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맑은물관리센터에서 만드는 하루 용량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 용량이 가능하다면 최대한 이 4개 하천 상류지점에 떨어뜨려서 그 하천이 참 좋은 하천이다, 그다음에 우리가 갈 때 산책하기도 좋고 가족들하고 손잡고 나가서 대화하기도 좋은 그런 곳이라는 이미지(image)로 개선됐으면 좋겠다.
  그 개선이 되는데 핵심적으로 물이 부족하니 물을 충분하게 흘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엊그제 우리 부의장님께서는 시흥천을 쭉 한번 도보답사를 했는데 "이것이 천이냐? 이렇게 만들어놓고 사람들에게 이용하라고 그러는 것이냐?"라는 항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친수공간으로 하천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예산이 투입되고 이것이 도보길, 산책길 구분이 되어 있다면 물까지 완벽하게 구비가 되어서 좋은 하천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지금 다른 대안이 없고 최상의 대안이, 선택의 여지가 없는 유일한 대안이 그 재처리수 물을 떨어뜨려서 흘러가게 하는 방법 외에는 없는 것 같다는 것이죠.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현재로써는 그런…….

노용수 위원  그래서 이 설계용역에 그 내용, 그 관로가 부족하면 관로를 넓히고 그다음에 좀 아쉬운 점이 있으면 아쉬운 점을 채워서 좋은 하천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 유량을, 우리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4개 소하천이 있는데요, 모든 것이 사업비하고 연관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현재 186억원으로 해서 현재 계획을 잡아 있는 것도 3만톤(t)으로 해서 한 7킬로미터(㎞) 정도 관로를 부설했을 때 개략 사업비로 해서 186억원이 나온 것인데요, 이것도 중앙부처하고 또 이 실시설계를 하면 세부적인 설계금액이 나올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 여기에 30퍼센트(%) 또 지방비가 들어갑니다. 지방비가 현재 이 계획상으로는, 이 186억원이 맞다고 치면 한 56억원 정도 시비가 들어가야 될 사항이 되다 보니까 물량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해당되는 재처리 시설 자체도 늘어나고 모든 것이 같이 병행해서 늘어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중앙정부하고 협의, 그런 사업비 관련해서 협의도 해야 될 사항이고, 또 이것이 사업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지금 서해로 빠지던 것이 시화호로 또 빠지게 됩니다. 지금 현재 4개소 하천이 다 시화호로 빠지다 보니까 시화호에 해양수산부하고 관련되는 연안항 총량 관련에 대한 그런 문제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풀어야 될 것도 있고 이제 이것을, 물론 여러 가지가 진행하면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 행정적으로 같이 진행해야 될 사항인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한 양으로 해 가지고 물을 재처리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게 노력은 하겠는데 모든 것이 우리만 원하는 부분보다 타 기관 타 중앙부처하고 또 이렇게 협의를 하면서 진행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물이 많이 흐를 수 있고 풍족하게 해서 친수공간 하천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뭐 어려운 일 잘 하시는 것이 과장님이시니까 그 어려움 좀 잘 풀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숫자로 이야기 하면 개념이 잘 안 나오거든요. 4개 하천에 시민들이 물이 흐르는 좋은 하천이라는 이미지(image)를 가질 수 있는 정도의 수량이라면 천별로 하루에 어느 정도의 물이 흘러야 되고 그다음에 그 물을 흐르게 할 수 있게 현재의 조건이 되는지, 안 된다면 어떠한 사업 계획이 필요한 것인지 그러한 것들에 대한 그림을 한번 그려서 저희한테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서 그 건은 지역구를 둔 저희 의원들, 도의원들, 국회의원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정왕권에 살고 있는 그 시민들 삶의 질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복지라는 것이 꼭 몸이 아팠을 때 퍼주는 복지만이 아니고 가기 전에 삶의 질을 높이는 것도 복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에 결국은 환경이라는 것이 돈이기는 합니다만 돈을 투입해야 한다면 연차적으로 투입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면, 도시의 질을 높여가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알겠습니다.
  노력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지금 개념이 없으니까 4개 하천이 좀 물이 흐르는 좋은 하천이라고 판단되는 수량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다음에 그 수량의 물을 흐르게 하려면 어느 정도의 물을 보내야 되는데 지금 설비되어 있는 것으로 가능한지, 부족하다면 어디가 부족하고 어떻게 채워야 되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면 차후에 그런 것들이 사업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방금 전 얘기가 나온 시흥천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계속 거기를 돌아봤는데요, 시흥시민이라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쓰레기장입니다. 오늘이든 내일이든 과장님 국장님 한번 나가보세요. 여기가 시흥시인지 중국인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정비부터 해 주세요. 너무 지저분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위원님 말씀하신 시흥천에 풀 깎는 것도 그렇고 쓰레기 수거를 지금 거의 다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 깨끗하게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 예산안 전 부분 및 시흥시시설관리공단 공원레저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복희 위원 - 발언신청)
(○ 노용수 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 노용수 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 의사진행발언 미리 하고 나서…….)
  네, 네.

노용수 위원  환경국에 이러저러한 업무 속에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의 업무가 지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위원장 김창수  네.

노용수 위원  들어가 있는데 이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의 예산서만을 따로 보면 이 하수와 공원과 상수 업무 외에 관련된 업무가 좀 있어요.
  그런데 오늘 환경국 업무를 하면서 보면 그 외 부분에 대한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은 예산 심의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도 크고 그다음에 예산 규모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을 따로 별도로 예산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통보해서 내일 우리 도시교통국 하고 따로 시간을 잡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알겠습니다.
  절차 확인해서 가능하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이복희 위원인데요, 우리 노용수 위원님하고 약간 비슷한 내용이기는 하나 사실은 지금 시흥시시설관리공단뿐만 아니라 자치행정위원회에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 부서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단순히 우리가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의 예산 심의만 갖고는 사실 이것이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주문을 드리는 것이 제일 많이 이, 지금 큰 덩어리의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라고 보면 중복되는 부분, 겹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인력도 겹치고요, 사업도 겹치고 그러니까 범위가 되게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누가 정리를 해서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어디에서 해야 되나요, 국장님?

○환경국장 윤영병  그러니까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의 주무부서는 기획평가담당관…….

이복희 위원  그래서 대행사업 기관이기는 하나 그러면 이것은 기획평가담당관 쪽에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지금 공원관리랄지 체육시설이랄지 기타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시설들을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보면 유지관리비랄지 인력이랄지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도 많고 이렇게 중복되는 예산도 되게 많을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봐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딘가에서는 시간이 다소 걸린다고 하더라도 중복된 범위, 사업 범위, 그다음에 시설관리 인력 예산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중첩되는 것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어디에서 정리를 해야 되나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 대행사업을 전체 시흥시 전체 대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사업기관에서 해야 되나요?
  우리 혹시 본부장님…….

○시흥시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사업본부장 김원현  안녕하세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사업본부장 김원현입니다.
  사실 시설관리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전세를 내주면 그 시설물에 대한 큰 부분들, 소모성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하고요. 시설 그 부분은 위탁을 준 그 부서에서 하도록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은 시 사업들을 대부분 대행을 많이 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 부분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 예산과 인력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보면 또 부서가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 되게 많다는 것이죠.
  많아요. 체육진흥과도 있고, 교통, 그다음에 주차 문제에서부터 거의 전 부서에 이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 다 뻗쳐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 대행을 하고 있는 사업 기관 측에서 좀 과별로 어느 부분 인력과 이런 부분들 정리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저희가 이렇게 건건이 부서별로 보면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기획평가담당관, 어찌 됐든 간에 총괄로 하고 있는 이 사업부서는 기획평가담당관 쪽이기 때문에 시흥시시설관리공단과, 아니면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 대행을 하고 있는 모든 부서가 협의를 하든 해서 좀 추려내서 분명히 이 부분이 정리가 돼야지 저희가 앞으로 의회에서 심의를 하든 이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 무언가 방향을 잡아갈 때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문을 좀 드립니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사업본부장 김원현  네, 기획평가담당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네, 협의를 해서 해 주시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지금 공원관리과에서 공원 안에 있는 공중화장실이 총 몇 개나 됩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34개입니다.

이복희 위원  34개예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우리 전체 공중화장실 현황 파악을 어디에다가 요청을 해야 될까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공원관리과에 요청해야 저희가…….

이복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원관리과 외에 다른 데도 아까 보면 하수관리과에도 공중화장실이 2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흥시 전체 보면 부서마다 화장실을 달리 있는 데가 있어요, 관리를 하고 있는 데가.
  공원관리과에서 전체 화장실을 관리하나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하수관리과에서 그것은…….

이복희 위원  하수관리과도 아까 있었고요.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이번에 서울특별시에서 터진 거죠. 몰래카메라 설치, 우리 관내에 공중화장실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없습니다.

이복희 위원  1개도 없습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이복희 위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아니, 저희는 비상벨(bell)까지 설치가 되어 가지고 응급할 때 바로 누르면 경찰서하고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system)까지 되어 있어요.

이복희 위원  본 위원은 화장실을 들어가는 입구는 몰래카메라가 설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안에 공중화장실 안에 그러면 공원관리과만 안 하고 있는 것인지 다른 부서도 설치가 전혀 없는 것인지 그것 체크(check)를 해 주세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최근에 서울시에서 공중화장실 내에 몰래카메라가 설치가 돼서 문제가 됐던 것을 제가 잠깐 뉴스에서 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직 우리 시는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서울시가 그 화장실 안에 몰래카메라 설치를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됐던 뉴스를 제가 잠깐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화장실에 몰래카메라 설치가 되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를 보면 지금 집행내역을 쭉 보면 공원관리 민간위탁은 1억원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7월 31일자로?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1억원이 아마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복희 위원  아니, 예산을 세웠는데 아직 한 푼도 안 쓰고 1억원이 그대로 현재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7월 31일자로 이 집행내역서를 보면.
  안 쓴 것인가요, 아니면 쓸 수 없는 것인가요? 민간위탁으로 올라와 있는데?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그것은 쓸 수 없어 가지고요. 저희가 마무리 추경 때 삭감…….

이복희 위원  왜 이것이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처음에 이 민간위탁금을 왜 세웠어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조례가 올 상반기 6월에 통과돼서요. 우리가 상반기에 공원 유지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쯤 업체가 다 선정이 돼 가지고 내년부터는 삭감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복희 위원  지금 보면 7월 31일자로 그 이후에 예산 집행이 됐는지 모르지만 이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상당 부분 소래산 놀자숲도 그렇고요. 4억 6,000만원이 남아있고, 꽤 예산들이 지금 공원관리과가 이것이 과도한 예산인 것인지 아니면 후반기에 집행을 많이 하셨는지…….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집행도 많이 했고요. 소래산 놀자숲 관한 것은 저희가 토지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을 하다 보니까 협의매수도 하고 있는데 외국에 있는 분도 있고 그래서 협의추진이 잘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공원관리과가 작년 결산자료도 보면 의외로 일은 되게 열심히 결과도 많고 사실 일도 열심히 하시는데 또 예산은 생각보다 많이 이월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예산 편성에 있어서 아니면 또 어떻게 보면 의원들이 가장 많은 주문을 하는 것이 공원관리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을 많이 잡아 놓으신 것인지 다시 한 번 2019년도 예산은 필요한 것은 반드시 세워야 되겠지만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산불진화헬기 임차가 있어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이복희 위원  4억원이오. 그런데 잔액을 다 썼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겨울이 돌아오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12월 31일까지는 물론 화재는 계절이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가장 많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계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닌가요, 봄에 많이 나나요?
  그래서…….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봄에 좀 많이 나고요.

이복희 위원  그래서 지금 4억원을 다 썼는데 만약에 이 이후에 헬기를 띄워야 하는 사태가 발생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저희도 그렇게 1년간 다 해 가지고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헬기가 우리 시에 대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선임차를 하는 것인가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이복희 위원  그때그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임차를 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1년 임차를…….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1년 단위로 계약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한 번도 헬기를 띄울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저희가 의무적으로 일주일에 토요일, 일요일은 의무적으로 순찰하고요. 산불취약지역을 순찰하고 방송활동도 하고 그렇게 2시간 쯤 순찰해서…….

이복희 위원  이것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만 헬기를 띄우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예방 차원에서도 헬기를 띄우신다?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띄웁니다.

이복희 위원  아니, 왜냐하면 여기가 산불진화헬기 임차 이렇게 돼 있어서 산불진화에 쓰는 헬기인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월곶해안로 경관조명 설치에 6억원의 추경을 요청하셨는데 월곶어항이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것은 알고 계시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리고 월곶항 인근에 일부 우리 시의 시설이 국가어항 개발계획에 맞춰서 무상양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위원장 김창수  그리고 일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 물양장 앞쪽으로 매립이 예정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아이러브(I LOVE) 뭐 이렇게 조명이 밤에 켜 있는 것을 보면 물양장 거의 끝 부분 엣지(edge)부분에 서 있어요.
  그래서 지금 6억원의 경관조명 설치가 어디가 되는지 그리고 그 되는 위치가 국가어항 개발사업에 따라서 이전을 해야 되는지 또 내지는 그 부분이 무용물이 돼서 철거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는 하고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인가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위원장 김창수  이것이 어디에 설치되는 것입니까, 명확하게?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한마음병원에서부터 물양장 입구까지 거리가 약 650미터(m)가 됩니다.

위원장 김창수  아, 한마음병원에서 물양장 입구…….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입구까지…….

위원장 김창수  라운딩(rounding)으로 이렇게 돼 있는 데 말이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거기가 인도폭이 6미터(m)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 봄에도 주민설명회를 두 차례 거쳤어요.
  그래서 130미터(m)는 저희가 이미 설치를 했습니다. 주민들의 호응이 좋아서 저희가 요구해서 6억원을 더 확보해서 추가로 520미터(m)를 더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잘 알겠고요.
  그렇다면 아울러서 송도 쪽에서, 우리가 이쪽 해안에서 송도나 인천 논현지구 쪽을 보면 경관조명이 상당히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인천공항이나 기타 인천 쪽에서 제3경인을 통해서 우리 시흥으로 진입하면서 시민들이 요청하는 사항이 뭐냐 하면 송도 쪽을 보면 아주 좋은데 우리 쪽을 보면 컴컴하다.
  그래서 해안조명에 대한 그런 요구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경관, 공원을 관리하고 경관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위원장 김창수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우리 이복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공원 유지관리를 하는 대상지가 공원과 광장 154개소, 그리고 아까 일부 화장실의 경우에는 타 부서에 가 있고, 그래서 이 공원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것이 조금 분산돼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원이라고 할 수 없는 지난번에 보니까 소공원이라고도 표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노변, 노견 같은 경우에도 공원과 같은 그런 차단녹지라고 하기도 참 뭐하고 그런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데들이 있어요. 그것은 도로과 소관인지 아니면 공원관리과 소관인지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일차적으로 공원관리과 입장에서 공원관리를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주무부서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시에 있는 공원과 광장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리스트(list)라든지 또 혹시 그 관리 리스트(list)에서 빠진 조그마한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이 파악돼서 좀 더 조직적이고 그리고 계획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자료들이 혹시 준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준비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배곧 한울공원 관리용 저속전기자동차 구입 그래서 대당 1,300만원씩 토털(total) 2,600만원의 예산이 추가가 됐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본예산에 1,000만원이 서있었습니다. 이 1,000만원은 혹시 지금 소진하셨습니까, 예산 집행하셨습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관리사무소에 에어컨 설치했고요.

위원장 김창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저속전기자동차 구입이 1,300만원씩 2대로 잡혀있는데 본 위원도 작년 7월 달에 전기자동차를 하나 구입했거든요.
  그런데 제작사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4인승이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옵션(option)이 다 붙어 가지고 구입한 금액이 부과세 포함해서 1,08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300만원은 조달을 통해서 구입하려고 하는 조달가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저희는 짐을 실을 수 있게…….

위원장 김창수  뒤에 트레일러(trailer)가 달린다는 이런 얘기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그다음에 중국산도 있고 국산도 있는데 저희는 국산 것으로 해 가지고 구입해서 1,3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알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위원장 김창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노용수 위원 - 발언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우리 공원관리과 업무하고는 조금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월곶해안로 경관조명 사업을 하기 때문에 맞물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인데요.
  월곶에 지금 월곶역에서부터 미래탑인가요? 거기까지 달빛거리를 조성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달빛거리를 가보면 이것이 광장일까, 공원일까, 도로일까에 대해서 콘셉트(concept)가 안 잡혀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아쉬움은 있지만 경계턱 등을 다 없앤 것으로 보면 광장의 기능도 살리고 싶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제 생각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도로과에서 그 부분을 개설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공원관리과에서도 그 달빛거리를 한번 쳐다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공원 쪽 측면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손을 좀 대면 거리와 공원이 매칭(matching)돼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좋은 공간이 될까 하는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저희가 현장도 가고 저희들의 의견을 일정 부분 도로과 집행부에 의견을 내기도 합니다만 거기 지금 민원은 좋게 인도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차량들이 가서 주차를 하니 거기에 못 올라가게 볼라드(bollard)를 다 박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처음 콘셉트(concept)는 광장개념을 살리기 위해서 소통하려고 도로와 인도의 경계를 없애 놨는데 후에 거기에 볼라드(bollard)를 박아서 장애물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맞느냐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원관리를 하시면서 공원에 대한 콘셉트(concept)를 많이 가지고 계실 것이니까 그 달빛거리를 가셔서 공원개념의 콘셉트(concept)로 고민을 한번 해서 아이디어(idea)를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현장 나가서요, 팀장님들하고 주무관님과 현장 나가서 한번 공원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무엇을 보완해야 썰렁한 그 거리가 휴머니즘(humanism)이 살아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사업단과 환경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 동안 협의해 주신 대로 특별관리지역과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에 대해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 노용수 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 저 의사진행행발언 좀…….)
  네.

노용수 위원  표결까지 오게 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지금 완전히 빠져 있는데요. 어쨌든 정회 중에라도 저희들이 논의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논의한 사항들에 대한 정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저는 위원장님이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보고 정리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지금 저희가 특별관리지역과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설립,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에 대한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를 구성하기 위해서 21억 5,000만원이죠? 21억 5,000만원의 43퍼센트(%) 지분을 갖기 위한 출자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셨죠?
  우리 노용수 위원님이 자원순환특화단지 자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설립을 하게 된다고 하는, 해야 된다고 하는 반대의견도 있으실 것 같으니까 한 분씩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조금 전에 결정했던 대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우리 노용수 위원님부터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자원순환특화단지를 정왕동에 조성하는 건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북쪽으로는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라는 도시가 건설됩니다. 그다음에 반대편 동쪽으로는 거모공공택지개발지구가 들어서서 한 2만 1,000세대 정도가 입주하게 됩니다.
  그 중간의 가운데 땅은 현재 토취장으로서 농지 그대로 되어 있고 나대지 형식으로 되어 있고 변전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향후 정왕동의 도시 성장방향 내지는 시흥시의 도시 성장방향을 봤을 때 가운데 토지 부분은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의 성장축이 되든가 아니면 거모공공택지의 확장축이 되든가 그렇게 가는 것이 시흥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속 가능한 시흥시를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어쨌든 혐오시설이라는 변전소가 있고 또 그 축으로 약 8만 평에 상당하는 자원순환특화단지를 만든다는 것은 주민들의 동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는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자료가 하나 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가 만들어지는, 자원순환특화단지 옆에 만들어지는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의 조감도입니다.
  여기에 보면 최고급 호텔들 그다음에 자동차 관련된 각종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들이 깔리고, 이것을 즐기고, 이것을 산업하고 이것을 레저(leisure)로 판단하는 산업성장에 상당한 정말 4차원적인 산업의 축을 만들려고 하는 곳인데 이 바로 옆에, 이것이 장사가 잘 된다면 이 바로 옆에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를 더 확장하는 또 다른 시흥시에 어떤 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program)이 진행될 수 있는 부지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원순환특화단지를 집어넣으면 새로운 산업, 더 좋은 산업이 입지하는데 있어서 장애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사는 정왕동 그다음에 더 좋은 정왕동을 만드는데 있어서도 상당한 장애요인이 될 것이다. 그다음에 도시계획의 성장 프로그램(program)에 있어서도 장애요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선은 그 땅을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좋은지부터 큰 그림을 그려 놓고 그 속에 자원순환특화단지가 필요하다면 입지를 시키고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면 그것을 킬(kill)하는 것이 맞다, 일몰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가장 중심에는 일단 정왕본동과 푸르지오6차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가야 된다. 지금 의사결정을 진행해 온 과정에는 정왕본동 주민과 그다음에 푸르지오6차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가 있지 않다.
  그래서 굳이 진행을 밀고 나가려면 투표까지 하면서 밀고 가시려고 한다면 그전에 정왕본동과 그다음에 죽율동 주민들한테 현재 나와 있는 정보를 가지고 사업설명회를 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한 상태에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과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사업내용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또 하나는 집행부서에서 시장이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한 한 축으로써 저는 기본적으로 자원순환특화단지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지금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서 이 지역에 자원순환특화단지를 급하게 몰고 가기 위한 예산 편성하는 건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금 전에 결정한 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관리지역과 소관 자원순환특화단지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설립자본금 21억 5,000만원에 대해서 삭감을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삭감을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인 중 삭감 찬성위원 2명, 삭감 반대위원 4명, 삭감 찬성은 노용수 위원님, 성훈창 위원님, 삭감 반대위원은 위원장을 비롯한 오인열 위원님, 박춘호 위원님, 이복희 위원님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64조 의결정족수 제1항에 따라 자원순환특화단지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설립자본금 21억 5,000만원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은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은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도시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는 9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창수이복희노용수박춘호성훈창
오인열

○출석전문위원 (1인)
   박     광     목     

○출석공무원 (12인)
   환  경  국  장윤영병
   균형발전사업단장김정석
   환 경 정 책 과 장 황세진
   청 소 행 정 과 장 우희석
   상 수 도 과 장 정호기
   하 수 관 리 과 장 박상길
   공 원 관 리 과 장 백종만
   사 업 지 원 과 장 홍순호
   배 곧 공 사 과 장 박현수
   특별관리지역과장박성중
   수 질 관 리 팀 장 용길중
   기후변화대응팀장김영철

○출석사무국직원 (3인)
   속     기     사     최민서
   지방행정주사보최양선
   속     기     사     박나리

○참고인 (2인)
  시흥시시설관리공단 환경사업본부장 조정래
   시흥시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사업본부장 김원현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