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의회운영위원회-제1차

(제260회-의회운영위원회-제1차)


제26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0월 23일 (화) 11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5.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호 의원 외 2인 발의)
3.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노용수 의원 외 2인 발의)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3시 34분 개의)

위원장 안선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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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35분)

위원장 안선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호 의원 외 2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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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35분)

위원장 안선희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박춘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의원  박춘호 의원입니다.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임위원회별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함에 있어 자치행정위원회 관할부서가 도시환경위원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기에 이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항의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부서인 보건소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선희  박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께서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의회사무국장 김흥식  아, 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안선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와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의회사무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노용수 의원 외 2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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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39분)

위원장 안선희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노용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의원  노용수 의원입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의원들의 시정질문 방법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힘으로써 시정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서 파생되는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6조의2제3항의 시정질문·답변 방법을 일괄질문·일괄답변에서 일문일답방식을 추가하고 일문일답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넘지않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선희  노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께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흥식  시정질문 답변에 대해서 일부 개정사항이 있는데요, 현재 타 시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는지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12개 시군이 지금 일문일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그리고 현재 우리의 규칙상에도 우리가 의원님들께서 질문에 대한 것을 시장한테 72시간 전에 송부를 하게 되면 답변시간 48시간 전에 시장이 답변서를 보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서를 받은 후에 일문일답을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서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판단 후에 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희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규칙 취지와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의회사무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신청)
  홍헌영 위원님…….

홍헌영 위원  일단 독립적인 기관인 의원으로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의회 안에서 좀 더 생동감 있는 질의와 답변을 위해서 일문일답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만 이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다소 이런 부분들이 소모적인 질의 답변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음은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일문일답을 만약에 할 때 예를 들면 시흥시장에게 질의하는데 있어서 담당 계장이나 팀장급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세부적인 질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 경우에는 시장이 대처하기가, 시장급에서 이야기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일문일답 방식을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 자세한 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여당 의원으로서 말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당 의원으로서 저희 시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다음에야 이런 일문일답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재고를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안선희  홍헌영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 박춘호 위원 - 발언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좌석에서 - 제가 좀 답을…….)
  하시고 다시 답하세요.
  네, 노용수 의원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노용수 의원  홍헌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 충분히 이해는 하겠고요, 그다음에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에 관련돼서 제가 조금 보완을 해 드리면 우리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제5항에 보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하고 의장은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 하며 그다음에 시장은 서면으로 답변을 작성하여 답변시간까지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에 일문일답을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일문일답에 대한 질문요지를 의장을 통해서 시장 집행부 측에 전달을 한다. 한다는 그 통제를 받고 있다. 그 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나 우리 존경하는 홍헌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보완적인 항이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시장에 대한 것과 관련해서는 시장은 크게 봤을 때 계장 과장이 알아야 될, 계장 과장이 알아야 될 것이 따로 있고 시장이 알아야 될 것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업무가 많기는 하지만 시장은 역시 계장 과장이 하는 일까지 모두를 알고 있어야 좋은 정책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선의적으로 그 일문일답이 시장을 괴롭히려고 일문일답을 만든 것도 아니고 또 일문일답을 통해서 시장을 괴롭히려고 하는 의원도 아마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원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열어 놓고 또 의원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게 해 놓고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 회의 규칙을 좀 고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의원들이나, 아니면 의원들이 집행부를, 또 의원들이 시장을 괴롭히려고 하는 목적이 전혀 아니다. 의원과 의회의 격도 높이고 또 집행부의 긴장도도 높이고 그래서 시흥과 시흥시민들에게 더 좋은 의원으로서의 서비스(service)를 제공해 주고 또 집행부에서는 행정의 서비스(service)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다는 것을 잘 숙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안선희  네, 충분한 답변되셨습니까?
  박춘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춘호 위원  먼저 국장님께 하나 여쭐게요. 아까 31개 시군 중에서 12개 시군이 일문일답 하는 것은 시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의회사무국장 김흥식  시간은 지금 하는 것 20분…….

박춘호 위원  저희하고 동일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의회사무국장 김흥식  그런데 시간은 지금 우리가 보충질문하실 때요, 의원님들이 질문하는 시간만 20분으로 현재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고 이번에 개정하시고자 하는 일문일답에서는 총괄해서 40분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춘호 위원  구애 받지는 않고요?

○의회사무국장 김흥식  네.

박춘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내용에는 다 똑같습니다. 심도 있는 질문을 통해서 시책에 이해를 높이고 알권리 충족을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소모적 질문·답변이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어제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저희가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모 의원님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그 내용을 말씀하셨지만 사전에 제가 알고 있기로도 의장님하고도 그 약속을 하셨다고 그래요. 화면에 띄우지 않는 조건으로 발언을 신청해서 의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신다면 사인(sign)을 하겠다고 해서 그 부분을 했는데 본회의장에서 본의 아니게 다른 자료까지 준비해 가지고 한 이런 예를 들어 보면 이것도 저희가 시간상은 본 취지에 맞게 20분으로 되어 있는데 40분 정도로 늘린다는 것은 좀 그런 소모적인 질문·답변이 될 것 같고 제가 또 생각하기에 원활한 회의진행이 좀 잘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저도 아까 홍헌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그런 논의가 더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희  본 안건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노용수 의원 좌석에서 -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을 하고 나서 정회를 좀 했으면 합니다.)
  네, 답변 하시고 나서 정회 선언하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첫째 박춘호 위원님께서 소모적인 논쟁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소모적 논쟁이 의원이 어떤 방식으로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은 소위 말해서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그런 선택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계속 트레이닝(training)되고 훈련되면 의원의 격도 높일 수가 있고 또 의원 질문에 대한 준비과정도 높일 수가 있고 또 그러면서 시흥시의회의 격도 많이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주셨던 질문시간과 관련돼서는 현재 우리 회의 규칙에도 일문일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괄질문을 하고 난 이후에 그다음에 일괄답변을 듣고 그 이후에 일문일답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의 질문시간이 20분입니다, 질문시간만. 답을 한 없이 2시간짜리 해도 끝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소모적인 부분도 줄이고 긴장도도 높이고 또 다른 의원들의 질문시간도 배려해서 질문과 답변시간 자체를 포함해서 40분으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본인 질문의 질도 높여야 되고 또 답변 관련돼서도 일정 부분 격이 있는 답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시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박춘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려사항은 상당히 감안해서 담았고 실질적으로 질문과 답변을 40분 쓰도록 한 것은 집행부에서 악용한다면 답변을 39분하면 됩니다, 악용을 한다면.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제가 이 안을 생각했을 때의 선의의 취지가 악 쪽에 있지 않다는 것을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선희  노용수 의원님 답변과 홍헌영 위원님 박춘호 위원님 질의 다 하셨는데요, 내용을 정리하자면 홍헌영 위원님께서 우려했던 부분들은 현재 우리 시흥시 집행부가 일을 시작한 지 이제 100일이 지났고 우리도, 우리 시의원들도 이제 막 100일이 지났죠? 그래서 시흥시 전체에 대한 파악들이 지금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이야기 하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박춘호 위원님께서도 우리 노용수 의원님께서 이야기 하고자 하는 개정안은 매우 의미가 있고 하나 이것이 실제 원칙과 어긋나게 나갈 수 있고 그렇게 됐을 때는 소모적인 그런 질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시간의 할애 부분들과는 좀 다른 내용 같고요, 노용수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이 우리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데에는 충분히 의의가 있다는 답변으로 다시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 안건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3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선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홍헌영 위원님께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심사보류를 말씀하셨는데요,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성훈창 위원 위원석에서 - 의견을 보류하지 말고 진행하도록 합시다.)
  성훈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훈창 위원  개정안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의원들의 책무인 시 집행부를 감시하고, 어떤 우리 의원의 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의원이 40분을 좀 요구하는 것이니까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선희  다른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 홍헌영 위원 위원석에서 - 저는 아까 의견 제시했으니까 다른 두 분…….)
  마이크 들고, 마이크 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홍헌영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의견 개진했기 때문에 두 분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오인열 위원 위원석에서 - 조금 더 보류해서,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춘호 위원 - 발언신청)
  네, 박춘호 위원님…….

박춘호 위원  충분히 논의도 했고 또 그에 대한 얘기도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이것은 성훈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곧 그렇게 했으면 더 좋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쨌든 시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도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안선희  그러면 표결이 아니고 심사보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다른 이견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이 안에 대해서는 심사보류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잠시 지금 내용 정리를 해야 되니까요, 정회 다시 선포하겠습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선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흥시회의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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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2분)

위원장 안선희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홍승일  의회운영전문위원 홍승일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통해 시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사기간은 2018년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8일간이며 감사대상, 감사일정, 장소, 서류 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내용은 별도 배부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같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 및 감사방법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청취, 감사 질의, 자료 제출 요구, 증인·참고인의 출석, 현장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요구된 서류는 2018년 11월 8일까지 제출받도록 하겠으며 요구한 자료는 별도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같습니다.
  추가·변경 자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감사 중 특정사항에 대해는 행정집행위원장이 직접 나가서 상황 설명을 듣거나 현장 실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현지 확인은 감사위원 전원 또는 일부 의원으로 반을 구성하여 실시토록 하고 감사 시 증거 확보를 위해 서류 및 자료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결과보고서는 일반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기타 특기사항 등을 포함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 및 예산안,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취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만큼 취약부분이거나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선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신청)
  홍헌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헌영 위원  이번 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뿐이 아니라 향후 행정감사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어서 제안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행정감사 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특정 부서에 한하여만 행정감사 계획 제출을 현재 시흥시에서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부터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 전반을 대상으로 행정감사 계획을 제출해서 부서 전반에 대한, 소관 부서 전반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감사 계획 제출 이 안에 대하여 어떤 특정 부서에만 감사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업무가 편중되는, 그리고 다른 부서는 감사대상으로부터 제외되어서 아무런 자료 준비를 하지 않는 어떠한, 어떤 예산 운용과 계획에 있어서 준비를 하지 않는 그런 부서가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의회의 역할, 의회의 주요 역할 중 하나인 행정감사가 행정 부서 전반에 대하여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연도에서부터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부서에 대해, 부서 전반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들어 한번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희  홍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헌영 위원님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몇몇 국에 족집게식으로 찝어서 했다 한다면 차후의 행정감사는 전반적인, 전 행정, 국 관련해서 전체적인 행정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 홍헌영 위원 위원석에서 - 네, 맞습니다.)
  그 부분들은 앞으로 더 보강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들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이미 이제 계획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전에 했던 방법대로 나가지만 이후에는, 다른 의회에서도 이런 본보기가 있다고 하니까요,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의견 있으시면…….
(○ 박춘호 위원 - 발언신청)
  네, 박춘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춘호 위원  국장님, 하나 좀 여쭐게요.
  지금 오늘 이제 저희가, 그 보건소가 도시환경위로 감으로써 이것이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부터 도시환경위 소관으로 보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절차가?
  지금 보면 아마 그것이, 어떻게 보면 보건소만 붕 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됐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흥식  (의사팀장을 보며) 우리 규칙 시행일이 언제인가요?

(○ 의사팀장 정경훈 공무원석에서 -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박춘호 위원  지금 아직까지는 아마 자치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국장 김흥식  우리 시행일이 안 됐으니까요…….

박춘호 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쪽에서도 보면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빠져 있고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지금 빠졌고 이제…….

(○ 오인열 위원 위원석에서 - 홍원상 의원이 위생과…….)
  네, 그것 넣었는데…….

○의회사무국장 김흥식  어쨌거나 2차 정례회 때는 공포돼서 운영될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것이 그렇게 공포가 되면 완전 넘어오는 것이죠?

○의회사무국장 김흥식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의회사무국장 김흥식  2차 정례회가 우리가 11월 20일경부터니까 그때는 이제 부서가 바뀌어서 운영되는 것으로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선희  국장님, 국장님 의견하고 다른데 이번 이 건까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까지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하기로 했다고 하거든요?
  위생과 하나만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이미 돼 있어서 행정사무감사까지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 건까지는 하는 것으로 이야기됐다고 합니다.

박춘호 위원  네, 그것은 한번 전문위원님께서도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희  지금 정확하게 정리된 바가 없는데 제가 지금 듣기로는 행정사무감사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보건소 관련해서 1건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 부분들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혼란이니까요, 혼동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검토하셔 가지고…….

○의회사무국장 김흥식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아무래도 우리가 공포가 되면 시행이 되는 것이니까 2차 정례회 전에 이것이 시행이 될 것으로 보고요.
  그런데 1건이고 여태까지 했으니까 그렇게 됐어도 자치행정위원회 쪽에서 이번에는 하는 쪽으로 이렇게 얘기는 됐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그때 상황 봐서 하고 어차피 예산을, 내년 예산을 다뤄야 되니까 그 부분을 이쪽에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그런데 어쨌거나 시행이 되면 그것이랑은 상관없이, 그것은 그때 정리를 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선희  시행이 되고 나서 지금 검토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으면 그대로 진행하고 안 되면 도시환경위원회 쪽으로 가져가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박춘호 위원  네.

위원장 안선희  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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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42분)

위원장 안선희  의사일정 제5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선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춘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춘호입니다.
  제26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임위원회별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함에 있어 자치행정위원회 관할 부서가 도시환경위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기에 이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의사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안 제66조의2제3항의 시정질문·답변 방법을 일괄질문·일괄답변에서 일문일답방식을 추가하고 일문일답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넘지 않도록 개정하는 사안으로 위원님들께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작성하여 협의 요청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으로 각 상임위원회 감사대상 기관의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 청취, 질의 답변,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결과보고를 채택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방향은 의정활동 및 예산안,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어 나가도록 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8년도 11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 동안 모든 감사가 실시되는 점을 감안하여 밀도 있고 심도 있는 감사가 필요할 것이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감사대상 목록뿐만 아니라 소관부서 전반에 대한 감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선희  박춘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춘호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심사보고서는 제26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안선희박춘호노용수성훈창안돈의
오인열홍헌영

○출석전문위원 (1인)
   홍     승     일     

○출석사무국직원 (4인)
   의 회 사 무 국 장 김흥식
   의  사  팀  장정경훈
   속     기     사     최민서
   지 방 행 정 서 기 최세혁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안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