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의회운영위원회-제3차

(제260회(폐회중)-의회운영위원회-제3차)


제260회 시흥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1월 15일 (목) 11시03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협의의 건
3.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협의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 03분 개의)

위원장 안선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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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3분)

위원장 안선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협의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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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3분)

위원장 안선희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6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내용에 감사 대상기관 및 증인출석 요구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홍승일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홍승일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협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지난 10월 24일 제26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당초 도시재생과의 매화일반산업단지의 개발 관련한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추진 사항에 대해 감사하고자 하였으나 시와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를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추가하고 관련자를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수분양자들로부터 빗발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현장방문 결과 사업 추진 과정에 각종 문제가 제기되었으므로 해당 출자기관의 업무 추진 현황을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시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하여 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협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선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 위원 - 발언신청)
  박춘호 위원님…….

박춘호 위원  지금 참고인으로 신청한 데가 5개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아마 지금 보니까 저희가 그때 갔을 때, 현장에서 봤을 때 기업인협회 소속으로 4개 회사가 있고 한 군데는 아마 기업인협회 부회장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참고인으로 신청을 했을 때 이분들이 전체 다 나와야 하는 것이죠? 출석을 다 해야 하는 것이죠?

(「네.」하는 이 있음)
  안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나요?
(○ 노용수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안선희  노용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노용수 위원  우리 「지방자치법」에 증인으로 요청했을 때 안 왔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최고금액이 500만원이고요.
  참고인은 말 그대로 우리가 그분들을 모셔서 참고적인 이야기를 듣는 분들이기 때문에 주로 오실 것이라고 믿습니다만 안 오셔도 법적 제재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기업인협회에 갔을 때 이분들에게 저희가 이런 자리가 있어서 모시고자 하는데 오셔서 말씀을 주실 수 있느냐고 질문을 던졌는데 얼마든지 와서 이야기를 해 줄 수가 있고, 또 이런 이야기들이 시흥시 행정이 개선되는데, 또 매화산업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인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와서 지금까지 잘못된 문제점과 개선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주겠다고 말씀을 주셔서 참고인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 박춘호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안선희  박춘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춘호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기존 현 집행부나 이 기업인협회보다도 거기 있다가 다른 데로 이주해 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도 똑같은 상황인데 이 4개 업체는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특혜 아닌 특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참고인은 아마 여기에 있다가 이주해 가신 분들도, 본인들도 와서 빨리 공장 짓고 하고 싶겠죠. 그런 분들이 좀 더 와서 참고인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희  그러면 박춘호 위원님 말씀은 이 외의 다른 분들도 증인 신청을 하도록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춘호 위원  그렇죠.
  참고인으로 여기 매화산단에 분양 받고 아직 들어오지 않은 그분들도 이분들하고는 반대되는 이야기를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분들도 나름 되게 불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 몇 분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분들 얘기 가지고는 별로 메리트(merit)가 없을 것 같아요.

노용수 위원  제가 쭉 이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본 바 같은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먼저 공사를 착공해서 공사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도 현재 여기에 들어오고자 하나 기반공사가 미비함으로 인해서 들어오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충분히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전체적인, 매화산업단지가 왜 시작되었는가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프로세서(processor)를 다 잘 알고 계셔서 박춘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여기에 부회장이라는 분이 계시고 또 지금 여기에서 기업하시는 분들도 충분하게 그 내용에 공감하고 있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내용은 충분하게 반영될 것 같습니다.

박춘호 위원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영코리아가 지금 기업인협회 부회장인데 같은 값이면 협회 회장 쪽에 유리하게 하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그렇지 않겠느냐 그것이죠. 그렇죠?

(○ 안돈의 위원 위원석에서 - 다양하게 반영하자는…….)
  그 이외 분들이 하시면 조금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안선희  다양한 협의와 참고인 부분들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이 부분들까지 깊이 이야기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 오인열 위원 - 발언신청)
  네.

오인열 위원  위원님 그럼 여기는 지난번에 거성산업이라고 회장님 말하신 분 있죠? 입주하신 네 분도 들어있는 거예요?

노용수 위원  네.

오인열 위원  다 들어 있어요?

노용수 위원  네.

오인열 위원  거성은 없네?
  그 기업인 회장이라고 한 거성…….

노용수 위원  그분이 신진이엔지…….

오인열 위원  아, 거기가…….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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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2분)

위원장 안선희  의사일정 제3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선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춘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춘호 위원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협의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지난 10월 24일 제26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 받은 바 있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변경하게 된 이유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에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를 추가하고 관련자를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선희  박춘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박춘호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심사보고서는 제26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안선희박춘호노용수안돈의오인열
홍헌영

○출석전문위원 (1인)
   홍     승     일     

○출석사무국직원 (2인)
   속     기     사     최민서
   지 방 행 정 서 기 최세혁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안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