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제260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제26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0월 22일 (월) 10시33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시흥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
5. 시흥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시화MTV 거북섬 해양레저 복합단지 개발사업 사업협약 체결 동의안
7. 시흥시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8. 시흥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9년도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소상공인)
10. 2019년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
11. 2019년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12. 2019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13. 2019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4. 2019년 자동차부품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5. 2019년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동의안
16. 2019년 동물보호·관리사업 민간위탁동의안
17. 시흥시 1%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18. 시흥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정왕 어울림 카네이션하우스(정왕동)민간위탁 동의안
20. 2018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1.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2.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미희·이복희 의원 외 1인 발의)
3. 시흥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5. 시흥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시화MTV 거북섬 해양레저 복합단지 개발사업 사업협약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7. 시흥시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안선희·오인열 의원 외 4인 발의)
8. 시흥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2019년도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소상공인)(시장 제출)
10. 2019년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11. 2019년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12. 2019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3. 2019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14. 2019년 자동차부품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15. 2019년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16. 2019년 동물보호·관리사업 민간위탁동의안(시장 제출)
17. 시흥시 1%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18. 시흥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금재·이복희 의원 외 1인 발의)
19. 정왕 어울림 카네이션하우스(정왕동)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0. 2018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21.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45분 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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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6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을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인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의원인 관계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부위원장 홍헌영 사회교대)

2.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미희·이복희 의원 외 1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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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7분)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홍헌영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송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희 의원  송미희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시키고 시민의 책임과 의무, 공평, 배려, 다양성 존중 등을 위한 민주시민교육과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4호와 제5호에 민주시민교육과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의2에서는 평생학습도시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7조부터 제21조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추진방향과 민주시민교육 기본 계획, 민주시민교육 내용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22조부터 제25조에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계획 수립,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설치와 운영,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 지원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홍헌영  송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께서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홍헌영  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평생학습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락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부터는 회의진행을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부위원장 홍헌영 사회교대)

3. 시흥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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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0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입니다.
  의안번호 2931호 「시흥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권역별 청소년시설 확충에 따라 확대되는 추가 시설의 등록과 기존 시설의 명칭 및 주소변경을 통해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등록 필요시설은 현재 진행 중인 6개소로 매화청소년문화센터, 능곡·군자 청소년문화의집, 남자단기청소년쉼터와 동청사와 복합 사업으로 설계 용역 중인 배곧청소년문화의집과 목감청소년문화의집이 되겠습니다.
  여자단기청소년쉼터는 2018년 청소년사업 편람에 시설별로 상이한 명칭을 일원화하여 표기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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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2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입니다.
  의안번호 2929호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제18조 규정에 의거 2019년 본예산 수립 전 시 출연금에 대하여 시흥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의 활성화와 장학사업 및 청소년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국 직원 2인에 대해 필요경비 8,100만원을 2019년도에 출연금으로 편성하고자 하며, 출연금은 사무국 직원에 대한 보수 및 운영비 등으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교육청소년재단 후원금 발굴 및 활성화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어제 우리 청소년들 연극 행사에 참석해서 청소년들 연극 행사하는 것 보셨죠?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봤습니다.

홍원상 위원  저는 눈물이 다 나가지고 한참 글썽거리다가 왔는데 아마 과장님도 그랬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지금 우리 시흥 교육사랑 장학카드(card)로 수익이 어느 정도나 발생이 되고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시흥 교육사랑 장학카드(card)하고 그다음에 법인카드(card)가 있습니다, 부서마다 법인카드(card)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1년에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것이 한 8,700만원 정도, 네, 늘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8,700만원이오?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홍원상 위원  8,700만원의 수익이 발생이 되면 사업비로 쓰나요? 어디에다 사용하죠?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보통 출연금 들어오면 전부 다 장학금으로 대부분…….

홍원상 위원  장학금으로?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홍원상 위원  장학금으로, 전액 장학금으로다 지급이 되는 것이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홍원상 위원  지금 우리 교육청소년재단의 직원이 늘어나는 것이란 말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홍원상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장학금이라는 것은 시에서 계속 증액을 시켜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지역의 정말 우리 청소년들에 대해 관심이 많고 또 기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라든가 독지가라든가 여러 층의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전문성이 좀 있는 그러한 분을 채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좀 만나고 홍보하고 이렇게 운영이 돼서, 운영을 해서 정말 기부를 많이 하는 그런 풍토를 좀 조성해야 되는데 그럴 자신이 있으신가요, 우리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지금 이제 금년도, 지난 11월 달에, 지난해 11월 달에 처음 사무국이 만들어졌고요.
  그러면서 어찌 됐든 준비하고 있는 것이 100년 클럽이라고 해서 1년에 100만원씩 기부하시는 분들을 이제 발굴해서 금년도만 지금 2,700만원 상당을 지금 실적을 올렸고요.
  그다음에 햇토미장학금 그다음에 지식교육협회 그다음에 개인들 해서 금년도에 지금 총 모금 활동한 것만 한 9,400만원 정도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재단 사무국장이 모금활동가로서의 전문적 교육을 이수를 하고 상반기에 선거가 있었지만 그런 것에 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활동들을 좀 해 가고 있는데요. 아직 기업체까지는 많이 못 들어갔습니다. 앞으로는 기업에 관계되신 분들까지도 적극적으로 모금활동들을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글쎄, 이러한 부분에 뜻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년 소녀 가장들에게 결연을 해갖고 매월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주변에.
  그렇다라고 보면 우리가 이러한 독지가들을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분들을 좀 발굴하고 해서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장학재단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감사합니다.

홍원상 위원  이상입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청소년을 위해서 출연금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아까 홍원상 위원님이 말씀하다셨다시피 그 정도의 사람, 그러니까 모집을 유도하고 이 정도 되려면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에 비해서는 지금 이 8,100만원 정도를 가지고는 약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두 사람에 대한 순수한 인건비를 얘기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거기다 활동비까지를 포함하는 것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거기에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가 좀 들어가게 됩니다.

이상섭 위원  운영비?
  그러면 공무원으로 따지면 한 몇 급 정도나 될 것 같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사무국장은 지금 임기제 7호봉 기준으로 현재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은 지금 임기제 공무원 9호 정도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직원은 기간제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요, 사무국장만 현재 한 7급 정도 상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7급 정도?
  일반적으로 사무국장을 만약에 선임을 할 때 대개 시장님이나 이쪽 분들이 알아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또한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그렇지 않고요. 이것은 어찌 됐든 공모 절차를 거쳐서 자격 유무를 저희가 확인했고요.
  또 지역에서 사무국장, 현재 사무국장이 이제 청소년과 관련된 사업들도 많이 활발하게 진행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또 복지관에서도 그런 일들을 많이 해 봤고 자원 발굴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채용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니까 공개모집인데 제한적이겠네요? 그쪽에 대한 전문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공개모집인데 아무튼 유능한 사람을 모집해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흥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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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1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930호 「시흥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는 「학교급식법」 제5조, 「시흥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제9조에 의거 2011년 7월부터 민간단체인 시흥시 학교급식운동본부에 위탁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인력구성은 센터장을 포함해서 4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식문화 개선을 위한 친환경 식생활 교육과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로컬푸드(local food) 지원,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위한 공동구매 추진, 지역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program) 구축 등 안정적 학교급식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 사업비용으로는 2억 8,850만원으로 인건비가 약 1억 5,3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비 1억 1,350만원, 운영비 2,200만원 등 위탁 시 향후 3년간 총 9억 3,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위탁기간은 2016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2년 6개월이며, 2018년도 하반기 내에 공고를 통해서 민간위탁 운영자를 재선정할 계획이며 위탁기간은 2021년 12월까지 3년으로 공개모집을 통해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관내 학교급식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안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안선희 위원  최근에 아주 톱뉴스(top news)로 떠오르는 것이 어린이집 문제가 많이 떠오르고 있잖아요, 국감(국정감사)에?
  그런데 제가 그중에 되게 끔찍하게 느꼈던 것들은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한 급식 부분들이 엄청 많이 개인의 사리사욕에 의해서 채워졌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참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학교급식법」 제5조에 따르면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는 법령에 따라서 시흥시가 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를 이제 민간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궁금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식생활 교육과 친환경 교육정책 개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이루어졌다고 했는데요, 연간 학부모 대상 식생활 교육이 몇 회 정도 이루어졌고, 그리고 친환경 교육정책 사업의, 주요 사업의 그 핵심부분들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시고요.
  또 하나, 연간 4명의 인건비가 1억 5,300만원이라 했는데 1억 5,300만원이면 1인당 인건비가 어느 정도에 해당되는지, 얼마 정도 되는지 이것에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먼저 학부모 교육은 금년도 6월부터 지금 7월까지 진행을 했고요. 거기에 보면 이제 환경호르몬 역습, 내가 먹는 건강한 육식 등 해서 전문가들을 한국농촌사회학회 관계되신 분들 그다음에 식생활연구 관련되신 분들 해 가지고 지금 학부모 교육들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초등학교, 유치원,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식생활, 올바른 식생활과 관계된 교육들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인건비 부분은 지금 현재 네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질적 인건비로 보시면 한 3,000만원 정도, 3,500만원 정도 내외가 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월, 한 달에 한 250만원 내외가 되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연봉으로 보시면 그 정도 될 것이고요. 4대 보험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저는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론상은 쭉 되는데 실질적으로 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가 운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의 반응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지 그것이 의미가 있다 한다면, 지금까지 혹시 부정적인 그런 부분들을 없었는지 그 부분들이 좀 우려되는데 그것이 아니면,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오히려 학교에는 영양교사들만 있죠. 그래서 영양교사들이 급식과 관련된 방대한 업무를 다 해결할 수가 없어서 오히려 이 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에 도움을 청하는, 그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 올바른 먹거리들을 어떻게 제공해 줄 수 있는가를 책임성을 지워달라.
  그래서 우리 시만이 갖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내 이 학교급식을 하고 계신 분들이 다 네트워크(network)가 되어 있어서 수산물공동구매추진위라든지 그다음에 로컬푸드(local food)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동사업으로 지금 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서는 영양교사들의 필요가 상당히 요구가 있는 상황이고요. 학부모들은 결국은 급식에 대한 만족도는 영양사들하고 조리사들이 얼마만큼 식단을 잘 짜고 아이들한테 제공해 주느냐에 따라서 만족도가 있고요.
  그런데 모든 만족도를 평가하는 기준들이, 저희들이 실례로 학교의 급식과 관련돼서 현장에 가보면 아이들 식성과 관련돼서 특히 이제 불만사항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이 모든 학생들의 다 불만사항들은 아니고요, 아이들 개개인 성향별로 식생활 습관에 따라서 그날그날의 급식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몇 명의 의견들이 다 전체일 수는 없다.
  그런데 저희들이 받은 사례들은 예전에 배곧에서 한 번 그 사례들을 받아서 저랑 그 담당 팀장이랑 학교에 직접 나가서 급식을 저희가 시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교해 보자면 그렇지만 시청 그 구내식당에서 제공해 주는 급식과 학교 내에서 제공하는 급식에 대해서 전혀 차이를 느낄 수가 없었고요. 정말 음식은 맛있게 먹고 잘 왔습니다. 그것은 불시에 저희가 나가서 현장을 방문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의미 있는 활동 감사하고요, 계속 이렇게 친환경으로 로컬푸드(local food) 확산이 좀 되고 생산자 교육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이 10년차 됐죠?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2011년도부터 해서 7년 됐습니다.

홍원상 위원  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가 4대 때, 4대 끝날 때쯤 만들어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센터장님께서 사의 표명이나 이런 것이 있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개인적으로 이제, 아직 공식적으로 뭐 서류로 제출하지는 않았고요. 이제 금년도까지만 본인은 역할 수행을 하고 본인의 또 원래 그 전문직 직업을 갖고 계시잖아요?
  전문 직업을 갖고 계시면서도 여기에 사실은 매달려서 일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상당히 감사했죠.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보면 얼마 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 주셔서, 네.

홍원상 위원  하여간 우리 김수정 센터장님 굉장히 열정을 갖고 자리를 잡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한번 자료도 속속들이 다 들여다 봤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는 신규학교가 우리가, 시흥시가 앞으로 몇 개가 개설이 되고 또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는지 모르지만 일련의 정착이 되고 안정이 됐다, 학교급식은.
  저도 학교에 가서 급식을 뭐 가끔씩 다니다가 교장선생님들하고 합니다만 급식의 질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정말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아이들이 질 좋은 급식들을 하고 있는 것을 저도 가끔씩 가서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학교 내마다 영양사들이 계시고 그리고 학부모 모니터링(monitoring)단이 각 학교마다 전부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파가 들어오면 파의 흰 부분이 몇 센티미터(cm)까지가 납품을 할 수 있고 이런 규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그러한 부분들에 관심을, 학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이 그 학교에서 급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관심을 누구보다 많이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자리를 잡아 놓고 또 수입이 아닌 국내산으로 자리를 전부 잡아서 학교에 보급하고 있다고 보면 이제는 일몰할 시기가 되지 않았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리고 이 예산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 동의안이 어떻게 될는지 모릅니다만 동의안이 가게 되면 3년 동안 계약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3년 동안은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저는 위원님들과 깊이 있게, 직원들하고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추후에 논의를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가 그동안에 했던 성과들에 대해서 충분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찌 됐건 우리가 생산지와의 친환경 먹거리 부분이나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고 그것을 실현해내는 데 우리 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가 가장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몰보다는 뭔가 지금 해 왔던 것과 사실 학교 안에,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안에서의 바른 먹거리는 어느 정도 실현이 됐다고 보고 어린이집이나 고등학교는 아직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새로운 방향, 비전(vision) 이런 것들이 지금하고는 조금 다른, 한 단계 업그레이드(upgrade) 된, 이런 활동들이 앞으로 전개될 수 있는지 그런 비전(vision)들을 좀 듣고 싶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다시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동의를 해야 한다면 그래서 잠시 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의 사무국장님이 마침 밖에 와계시니 우리가 좀 의견을 여쭤보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시흥시 학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6. 시화MTV 거북섬 해양레저 복합단지 개발사업 사업협약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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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42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6항 「시화MTV 거북섬 해양레저 복합단지 개발사업 사업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958호 「시화MTV 거북섬 해양레저 복합단지 개발사업 사업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화MTV(Multi Techno Valley) 거북섬 해양레저(leisure) 복합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시흥시와 (주)대원플러스건설 간 사업협약을 체결 하기 전에 위원님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하여 이해를 증진시키고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8년 초부터 민간사업자 선정을 시작으로 2025년에 시설준공이 완료되는 사업으로써 시화MTV(Multi Techno Valley) 거북섬 일원의 32만 5,300제곱미터(㎡), 대략 9만 8,000평 정도의 부지에 서핑 파크(surfing park) 등 해양레저(leisure)시설과 마리나(marina)시설, 관광숙박시설 건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0월 24일 거북섬 일원 특화 개발을 위한 시흥시, 경기도, 케이워터(K-water :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한국수자원공사)와의 공공기관 업무 협약을 시작으로 2018년 2월에는 케이워터(K-water :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거북섬 해양레저(leisure) 복합단지 개발 사업자를 공모하였으며 동년 5월 25일 우선 협상대상자로 (주)대원플러스건설이 선정되어 시와 사업협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대원플러스건설은 신청 예약금으로 150억원을 케이워터(K-water :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한국수자원공사)에 납부하였고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협약 및 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이 금액은 케이워터(K-water :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한국수자원공사)에 귀속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협약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협약의 목적과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주요 부분인 당사자들의 의무와 역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는 사업과 관련된 심의 및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지원하고 해양레저(leisure)시설 조성과 관련하여 공원의 주제 변경을 위한 인·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간사업자로부터 기부채납된 시설물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 및 그 기간을 보장합니다.
  민간사업자는 본 사업시행에 따른 투자 재원을 조달하고 사업계획서를 준수한 기본 및 실시설계, 각종 영향평가를 이행해야 하며 개발계획의 변경, 건축 관련 인·허가 등 관련 법에 의한 용역 및 행정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해양레저(leisure)시설의 조성과 관련 민간 사업자는 착공일로부터 2년 이내 준공하고 이를 시에 기부채납하며 해양레저(leisure)시설 내 공공시설 이용 공간 및 편의시설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의 채용 등 지역 기여 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다음은 마리나(marina)시설 조성과 관련, 민간사업 관련자는 관련 법률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공유수면 점·사용료 납부의 의무를 가지며 시와 민간사업자는 협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사용수익허가를 위한 세부기준을 서로 협의하여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업협약 및 사업계획의 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업협약의 내용 및 사업계획의 주요내용은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인·허가 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양 협약 당사자 간 합의 하에 변경이 가능하며, 민간사업자는 사업계획 중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미한 사항의 경우 시와 협의 하에 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은 중요한 사업협약의 해제 및 해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협약 상대방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객관적인 사업시행이 불가능하거나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 통보로 협약의 해제, 해지가 가능합니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협상 당사자 상호 협의 하에 협약의 해제,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협약의 주요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협약의 전체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붙임 사업협약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중으로 시흥시와 (주)대원플러스건설과의 사업협약 체결 후 12월 중에는 케이워터(K-water :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한국수자원공사)와 (주)대원플러스건설 간의 토지분양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해양레저(leisure)시설은 2019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2020년 상반기 완공 후 운영할 계획이고 2021년 중 관광숙박시설, 마리나(marina)시설, 주상복합시설의 공사가 착공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전체사업은 2025년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시화MTV 거북섬 해양레저 복합단지 개발사업 사업협약 체결 동의안」과 관련한 보고를 마치며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해양레저(leisure) 복합단지를 건설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죠? 그렇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이제 다만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다른 것은 없고요.
  물론 이제 전문가 의견대로 협약서는 잘 되어 있을 것이고, 대신 업자 선정에 검토보고서가 과연 그 업체가 튼튼하냐, 안 튼튼하냐, 하다가 중단될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염려가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것만 보장이 된다면 별 특별한 일 없다면 계획대로, 그 계획보다 먼저 해야 그분들이 단가도 낮춰지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약간 부실한 업체라고 한다면, 공사가 딜레이(delay) 될 뿐더러 공중상태에 또 이렇게 놓여있을 수가 있어요, 답보상태에.
  그것을 굉장히 염려하거든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상섭 위원  그것을 잘 검토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검토는 잘 해보셨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일단 저희가 그 기존에 이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당시에 기업이 어떠한 기존의 사업을 했는지, 기존에 지금까지 많은 사업을 해 온 그런 결과에 대해서 부산에 가서 그 기업에 대해서 사전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그 지역의 개발과 관련해서 공모를 할 당시에 기본 계약금으로 150억원을 이미 기납부했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계약금 조로 350억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될 예정입니다.
  또한 저희가 거북섬의 해양레저(leisure) 복합시설을 하게 될 경우 우리 시의 재산인, 공유재산에다가 사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사업 중간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원상회복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담보 부분을 저희가 지금 고민해서 그 내용에 담을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섭 위원  물론 그쪽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돈이에요, 돈. 자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건설업체가 망하고 흥하고 하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건설업체가 요즘 많이 뜨는 데가 (주)호반건설이고 또 이제 바로 또 저기 부도가 난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상섭 위원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금이 과연 건실하느냐, 안 건실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자료 준 것은 다 알 수 있어요. 아, 이 정도 건실, 괜찮은 업체다,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느낄 수가 있는데 과연 그쪽에서 금전적으로·자금적으로 과연 건실한지, 안 한 것인지 저희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 자료들 저한테 준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한테 그것을 잘 검토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저희가 향후에 진행하면서 단계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를 나눠서 하는데요. 저희가 우리 시에 공공과 같이 하는 거북섬 해양레저(leisure) 시설 쪽은 저희가 나중에 혹여라도 기업이 부도가 나거나 이랬을 경우에 우리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최대한 내용에 담아서 사업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그런 부분을 잘 담아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중간 중간 진행이 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 안돈의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하여튼 큰 프로젝트(project)를 하신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저희들도 가장 좋으면서도 걱정되는 부분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project)니까, 이제 9조에 보면 사업이 협약했을 때 해제 또는 해지가 되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발생이 되는 부분은 분명하게 발견이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6년 안에 사업이 끝나기로 했는데 그것이 불가능할 때도 있습니다.
  법적인 소송이 되고 우리가 집행을 못하는 그런 부분 또 계약 위반이 됐을 때 350억원, 실제 이 프로젝트(project)로 보면 돈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면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진행을 하다가 지장물 철거하는데도 그 돈 들어갈지도 몰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디까지 점검을 하고 순차적으로 해서 잘 이뤄지게 할 것이냐, 왜 이런 우려를 하냐면 국제적으로 지금 경기가 되게 안 좋잖아요? 안 좋은 나라는 우리나라가 특히 안 좋아요. 그럴 때 어떤 경우라는 것은 생길 수 있거든요.
  특히 건설업체는 부도가 나고 가서 보면 건질 것이 없습니다. 장비도 다 다른 사람들 것, 면허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업체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건질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조사하고 징검다리처럼 더 두들기고 그래서 확실하게 갈 수 있는 부분, 그래서 9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나리오(scenario)를 여러 가지 만들어서 가야하지 않나, 물론 이 사람들도 이것이 돈이 되고 여러 가지 된다 그러면 이 일이 일어날 일은 없어요.
  하지만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불가항력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으니까 이 부분 꼭 과에서,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 현재도 변호사님들 자문 받고 내용들을 첨가하고 이 두 군데에서도 저희가 자문을 내용, 협약과 관련된 절차에 대해서도 받은 것이니까 향후에도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할 것이고 또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간 내에 스피드(speed)하게 가줄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 지역에 정말 이 사업이 될 수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적시성하고 그다음에 그런 안정성에 대해서 균형의 밸런스(balance)가 맞춰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염려 부분도 담아가면서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네. 협약을 지금 체결했다는 것인가요? 체결을 한다는 얘긴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하기 위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입니다.

홍헌영 위원  지금 협약을 언제 체결하는 것이지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지금 의회에서 사업협약안에 대해서 동의가 되면 저희가 바로 이어서 지금, 양 당사자 간 협약이기 때문에 날짜는 저희가 최대한 빨리 당겨서 협약을 해야만이…….

홍헌영 위원  이것을 보면 어찌 됐든지 간에 굉장히 부럽다 싶을 정도로 큰 프로젝트(project)고 한데, 이 지역 주민 채용 등 지역기여방안에 대해서 수립하고 실행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홍헌영 위원  이런 부분들을 먼저 꼼꼼히 검토를 한 다음에 협약을 맺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좀 계획이 수립이 될 것 같으신지…….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이것이 사업협약이 되고 나면 사업계획을 별도로, 왜냐면 사업이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요. 1단계로 서핑파크(surfing park)가 만들어지고, 2단계 호텔(hotel)이나 마리나(marina)사업들이 또 추진이 되고, 3단계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1단계 사업에서 서핑파크(surfing park)가 만들어졌을 때 지역 주민에 대한 이용료는 어떻게 감면할 것이고, 이런 것은 운영 계획, 사업 계획이 수립되는 단계에서 저희하고 협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 단계별로 그런 부분들이 담겨질 것이고 그런 것은 저희하고 협의하도록 이렇게 이미 협약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럼 어쨌든 이 부분도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어찌보면 굉장히 큰 기회를 (주)대원플러스건설에 주는 것인데, 지역 주민 채용과 지역을 어떻게 기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까지도 잘 수립하셔서 단계별로 그런 것이 나올 때 마다 또 한번 공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그런 부분을 나중에 향후에, 검토단계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그런 고견도 담아서 저희가 그런 부분이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아까 그 이상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것이 아주 거대한 프로젝트(project)고요, 2조원이 넘는 사업이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계속 우려하고 또 돌다리를 두드려야 되는 것 중에 이것이 중간에 잘못되면 흉물로 끝나거든요.
  그것이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고 여기 계신 모든 위원들이나 아마 미래전략담당관님께서도 마찬가지일 것인데, 그 중에서 하나가 (주)대원플러스건설에 자산이 얼마인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주)대원플러스건설의 자산은 파악하셨나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저희가 기업이, 보통 주식회사로 이런 사업에 참여하면 모기업이 있고 사업을 담당하는 법인을 별도로 설립을 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모든 사업은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자산에 대한 것은 자금조달과 관련해서 이 금융을 PF(Project Financing)대출을 해주는 금융사에서 대부분 이 자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사업이, 실행이 가능한지에 따라서 나머지 자금, 보통의 모든 사업은 에코티(equity)를 금융프로젝트(project)에서 볼 때 10퍼센트(%)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저희 공공이 지원해 주는 경우는 뭐 아쿠아펫랜드(Aqua Pet Land)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퍼센트(%)까지 받습니다, 에코티(equity)를. 사업에 대한 자본, 순자본에 대해서 20퍼센트(%)를 받고 거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입주할 것까지 감안해서 40퍼센트(%)까지 보고 있는데 이것 같이 일부 분양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우리한테 기부채납 하는 경우는 땅값을 기존에 계약할 수 있는 금액 범위 내에서 그다음에 그것을 담보로 거기에 사업에 같이 참여하는 은행 금융회사하고 또 일반사업 참여 회사들이 같이 은행에 해서 자금조달 능력에 대해서는 심사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 프로젝트(project)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검토하는 것은 우리 시하고 직접 가는, 우리 시 소유의 수변공원 부지에다가 만들었을 때 이 회사가 부도가 났을 경우에 그 부분을 원상복구하고 우리 시에 피해가 없게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일차적인 것이고요.
  그다음 단계에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고 나면 거북섬에다가 호텔(hotel)도 짓고 이런 것은 오지 말라고 해도 거기에 들어올, 같이 파트너(partner)로 참여할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는 호텔(hotel)을 짓는 것도 굉장히 좋은 브랜드(brand) 호텔(hotel)을 모셔와야 되는 상황이고 앞으로 숙제가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는 사업이고요.
  서핑파크(surfing park)가 잘 만들어지면 그것을 토대로 5성급이든, 4성급 브랜드(brand) 호텔(hotel)을 또 이미 (주)대원플러스건설은 토지를 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사업자들을 모집해서 거기에 또 나머지 2단계 사업이 가고 또 3단계 사업 주상복합을 짓는 사업은 그 다음 단계 가고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주)대원플러스건설이 토지를 다 구입했다고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이번에 하면 전부를 계약하는 것입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아직 구입한 상태는 아니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협약이 안 되면 구입을 할 수가 없죠.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토지 금액이 3,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주)대원플러스건설이 그 토지를 구매하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이 3,500억원 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이상의 자산이 있다는 것인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그 정도 자본 조달에 대해서는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안선희 위원  확인하셨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안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홍원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유 부분에 대해서 면적 어느 정도를 지금 가는 것이지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지금 사업의 전체 면적은 9만 7,000평…….

홍원상 위원  아니오.
  9만 7,000평에 거기에 우리 부지는 없는 것이지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현재 저희 부지는 없고요. 수변공원 59호 공원이…….

홍원상 위원  수변공원이?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향후에 우리 시에 귀속될 공원시설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돼서 지금 수변공원으로 조성 중에 있는 부지입니다.

홍원상 위원  글쎄, 그 부분이 여기에 같이 포함되는 것인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것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이에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그 면적은 3만 평 정도됩니다.

홍원상 위원  3만 평 정도?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거북섬 거기 마린페스티벌(marin festival) 가시면…….

홍원상 위원  글쎄, 그 양쪽에 있는 수변공원이…….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물 채워져 있는 공간이 한 2만 5,000평 정도됩니다.

홍원상 위원  그것이 이제 지금 현재는 시의, 시의 땅인데…….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향후에 될 예정입니다.

홍원상 위원  향후에?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준공이 되면, 2020년에 준공이…….

홍원상 위원  준공이 되면 우리의 땅인데, 그 부분이 마리나(marina)항 이 개발 계획안에 들어가는 것인가요, 그러면?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아니오. 그쪽은 마리나(marina)는 바깥쪽이고요.
  거북섬 머리 쪽에서 봤을 때…….

홍원상 위원  거북섬에 해양레저(leisure) 복합단지 내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포함되는 것인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마리나(marina) 시설 쪽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홍원상 위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 보시면요.

홍원상 위원  아니오. 알았어요.
  그러면 이것이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홍원상 위원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최장 20년을 넘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기부채납해서 20년 후에, 20년 후에는 귀속이 되는 것이지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20년 후에는 재모집 공고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줄 때 (주)대원플러스건설이 적어도 서핑파크(surfing park)를 만드는 데다가 1,000억원 이상의 돈을 투입해서 시설물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소유권을 가질 수 없으니까 우리 시에다가 기부채납하고 20년간 무상사용을 하면서 투자비를 회수해 가는 구조죠.
  그다음에 20년 뒤에는 (주)대원플러스건설에 우선권은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조건을, 우리 시가 직접 운영을 할 수 없으니 공모를 통해서 또 모집합니다.
  그 대신 조건을, 지금보다는 우리 시가 이익을 더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내지는 우리 시에서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쪽에서 운영 능력이 된다고 그러면 직영으로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그때 가서 결정을 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홍원상 위원  그렇게 하신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홍원상 위원  하여간 주문합니다.
  그 한 2조원 정도 되는 프로젝트(project)입니다.
  더군다나 민간자본 투입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사실상 노동자라든가 그다음에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들, 이런 부분에 우리 관내의 노동자들이 좀, 건설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전반적으로 자체적으로 다 건설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하청으로, 1차 벤더(vendor) 하청으로다가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역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이러한 것들을 계약하면서 부속 합의라든가 해서 만들어 내야 된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지역에 와서 그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는 그냥 먼 산만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이러한 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이나 우리 주무관님들 하여간 철저하게 좀 지혜를 모아서 우리 시흥시의, 이번 기회에 몇 년 동안 시흥시의 기업들이, 건설기업들이 일거리 때문에 허덕이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감사합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이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고 지역의 경제가 살아나서 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홍원상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의 말인데요. 민간 사업자의 사용수익 보장기간이 끝난 후에 우리 시가 해야 할 관리와 운영에 대한 방안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방안을 좀 해 놓으셨는지…….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그 부분은 현재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현재 그 지역의 거북섬 일원이 분양을 시작하면서 한 8년 정도, 거의 10년 동안을 분양이 안 되고 있던 사실은 토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기업을 끌어 들여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얘기는 지역에 들어와서 기업한테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많은 부분을 좀 도와줘야만 지역의 기업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성공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20년 정도는 무슨 얘기냐면 1,000억원을 투자했을 때 이 사람들이 20년 일하는 동안 임대수익을 저희한테 무상기부하고 무상사용 수익권을 가지고 20년 내에 1,000억원 회수가 지금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다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주)대원플러스건설 자체 내에서 서핑(surfing)에 대한 굉장히 큰, 뭐랄까 서핑 파크(surfing park) 자체 내에서의 큰 수입 보다 그게 잘되면 굉장히 랜드마크(landmark)가 될 것이고 우리 지역의 호텔(hotel) 사업자 등 많은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수익은 다른 데서 보더라도 우리가 손해보더라도 하겠다고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이것을 20년을 보장을 한다, 못 한다고 이렇게 해 버리면 사업을 하지 말자는 쪽의 얘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거기에 1,000억원이 넘는 돈을 투입했는데 하루에 3만원, 4만원 받는, 더군다나 우리 지역의 많은 청소년들한테는 감면이나 할인혜택을 주자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초기에 검토는 했었지만 실제 내용에 담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추후에 저희가 좀 더 자세한 내용의 보고는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미처 빠진, 놓친 것이 있어서 잠깐 얘기를 하는데 홍원상 위원 얘기를 듣고 갑자기 부천의 소사지구 도시계획 시설을 할 때 관내 업체에 만약에 같이 컨소시엄(Consortium)이 들어 왔다고 했을 때 일정한 인센티브(incentive)를 주고 하는 그런 도시계획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대안으로 이것이 협약서에 만약에 담을 수 있으면 그렇게 담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우리 지역업체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업체하고 같이 컨소시엄(Consortium)을 했을 때 협약서에 담아주면 좋고 만약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 도시계획 쪽과 협의해서 용적률을 좀 더 준다든지 하는 인센티브(Incentive)를 줘서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 사람들이 많이 들어 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이 협약은 서핑 파크(surfing park)를 만드는 부분이고요.
  나중에 저희가 돈이 많이 드는, 사업비가 막 1조 5,000억원 이렇게 되는 주상복합을 지을 때는 거기 있는 건설업체의 참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할 때는 용적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조정이 필요하니까 그런 것을 할 때 충분히 우리 지역의 건설업체가 얼마만큼 참여하느냐 에 따라서 인센티브(incentive)부분을 주면서 지역 기업한테 우선권을 좀 줄 수 있는 법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 시점이 되면 위원님들께 그 부분 다 보고 드려서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잊지 마시고 꼭 감안해주셔서…….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결국에는 이 지역의 모든 경제활성화를 어떻게 시키느냐는 것은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부분을 어떻게 잘 담아 내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분, 부분 진행 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담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끌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과장님, 그 일단 거대한 프로젝트(project)이기도 하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들 최대한 수렴하시고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위원장 송미희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어찌 됐든 해양레저(leisure) 시설이나 마리나(marina) 시설들이 앞으로 우리가 뜨는 사업들이고 그렇긴 하지만 지금 부산이나 강원도나 이런 데하고는 입지조건이 저는 다르다고 봐요.
  이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우리 시흥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자원이 될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어떤 것이든지 어떤 조건을 가지고 협상을 할 때 절대로 불리한 조건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향후에 발전성으로 봐도 지금 (주)대원플러스건설이 어마 어마한 초기투자비용을 많이 투자해서 우리가 20년의 운영 연한을 주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를 생각하면 아무튼 하나 하나 어떤 협상을 할 때 늘 우리가 유리한 고지에서 협상을 하셔야 된다는 것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하여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명심해서 우리 지역에 많은 이익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일을 추진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시화MTV 거북섬 해양레저 복합단지 개발사업 사업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7. 시흥시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안선희·오인열 의원 외 4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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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11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정회를…….」하는 이 있음)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안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의원  안선희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민이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받고 사회적으로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호 책무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시스템(system)을 구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인권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 인권 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6조에서는 인권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과 교육 등을 위한 인권센터 설치·운영을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인권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시민 참여를 위한 시민모니터(monitor)단 구성을, 안 제14조에서는 시흥시인권위원회 설치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께서 「시흥시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성호  네, 정책기획관 김성호입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에 대해서 큰 의견은 없는데 단지 제15조제2항에서 "당연직 위원을 인권센터의 장으로 한다."는 부분은 위원회의 신속한 집행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당연직 위원을 인권담당 부서장으로 좀 해 주십사 하는 것하고요.
  제19조제4항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인권조례 권고안에 따라서 당초 안에는 "위원회는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면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로 수정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정책기획관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 동안 협의해 주신 대로 본 안건은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안선희 의원 좌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안선희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의원  정회 중에도 저는 보류에 반대했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인권 조례 제정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보류를 이야기하셨는데요. 저는 이 인권 조례가 왜 보류돼야 되는지 아직까지 많은 위원들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보류의 이유를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인권 조례가 보류돼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용역 부분이랑 관계 지어서 많은 위원들이, 몇몇 위원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인권 조례 제정이 용역이랑 부대끼는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아까 듣기로는 인권 조례 제정돼도 용역하는 부분들이랑은 무관하다고 들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관 김성호  저희 인권 조례의 주요 내용은 거기에 무슨 사업을 포괄적으로 담는 것이 아니고 인권을 실현할 수 있는 기구라든지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중점이 있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는 용역은 인권 실태조사 및 인권 기본계획, 인권 향상 기본계획인데 거기에는 포괄적으로는 도시의 인권이 어떤가라든지 또 우리 시의 인권 현황 같은 것을 파악하고 앞으로 한 5년간 시흥시의 인권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용역을 통해서, 조례 제정을 위한 용역은 아니고요, 용역은 좀 관계없는 것으로 저는 사료가 되는 바입니다.

안선희 의원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7대 때 인권 조례가 두 번이나 부결이 됐죠?

○정책기획관 김성호  네.

안선희 의원  그 부결된 것은 성소수자 부분들 때문에 부결됐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성호  제가 이 업무를 맡기 전의 일인데 사실상 분명하게 확인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 2017년도 연말에 했던 것은 그냥 위원회 회의록 상으로 볼 때는 아직 이 인권조례를 하기 위한 좀 시기상조다. 이런 이유로 됐고 두 번째, 집행부에서 발의해서 나온 것은 위원회에 상정조차 안 됐기 때문에 부결 이유를 명확하게 회의록 상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안선희 의원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에 7월 달에 인권 조례 권숙 당시 담당자님께서 인권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크게 동의했고요, 지금도 인권 조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흥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45만 명 정도가 살고 있지만 지역이 워낙 넓어서요, 그리고 시흥시에 시화공단이란 국가산업단지가 있지만 아주 열악한 산업단지가 있고요. 그리고 아동 문제도 심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다문화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인권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인권 조례 제정 부분들이 이상섭 위원님께서는 보류 제안하셨는데 사회적 합의 이야기하시면서 성소수자 문제를 이야기하셨어요.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성소수자 문제가 여기 들어가 있지도 않은데 인권 문제가 다시 또 7대 의회 때 두 번이나 보류되었는데 이번 8대 의회 때 또 이렇게 보류 제안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인권 조례 부분들은 꼭 제정돼야 되고 언제나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흥시의 인권 조례 제안을 적극 다시 한 번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송미희  네.

이상섭 위원  마치 제가 성소수자 문제로 이 자체를 하지 말자라고 얘기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 안선희 의원 위원석에서 -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인권보호법은 필요합니다. 그런 조례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다만 제가 보류를 얘기했던 것은 지난 6대, 7대 때 부결된 사항을 미처 조금이라도 보완점을 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는 용역을 발주하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다 나오고 난 다음에 그것까지를 다 담아서 한꺼번에 조례 제정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미로 제가 조례 제정을 보류하자고 했던 것이지 어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 동안 협의해 주신 대로 본 안건은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8. 시흥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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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9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화  시흥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화입니다.
  「시흥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곤충생산시설 및 체험학습장 조성 이후 효율적인 프로그램(program) 운영과 곤충 관련 상업화 기술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곤충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곤충생산시설 및 체험학습장의 프로그램(program)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위탁관리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상품화 기술지원 대상을 유연하게 확대하는 근거 규정을 추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일단 축하를 드리고요. 우리 직원 분들이 지금 이번 인사에 다 발령 받으셔서 가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화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래서 아마 내용들을 잘 모르고 계실 텐데 지금 곤충산업과 관련해서 옥구공원 안에 지하저수조라고 그러나요?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화  네.

홍원상 위원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화  시흥시 벅스빌리지(bugs village)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흥시 정왕동 옥구공원 안에 있는 상수 배수지와 하부 가압장 부지 면적 9,000제곱미터(㎡)에 벅스빌리지(bugs village)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총 사업비는 20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10억원, 시비 10억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조성 방향은 곤충산업의 집적화 단지를 조성하고 교육·관광을 결합한 6차 산업화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상부 배수지는 곤충 사용 농가의 교육·전시·가공지원시설이 들어가게 되고 곤충 종자 개발·보급 시설 등이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하부 가압장 부분은 곤충산업을 홍보하고 생태교육, 판매시설, 체험교육시설이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자세히,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간 지 얼마 되시지도 않는데.
  하여간 거기가 랜드마크(landmark)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사실상 이제 곤충산업이 우리나라의, 후대들의 먹거리 산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곤충산업이 잘 정착돼서 농가 소득 그리고 먹거리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신경을 바짝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화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축하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화  감사합니다.

이금재 위원  이금재 위원입니다.
  10월 간담회 때는 물론 안 계셨었는데 그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곤충산업, 말산업 이런 특수산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이 할 수 있도록 시에서 행정 지원과 홍보를 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직영 또는 민간위탁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행정을 지원해서 필요한 부분 주민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특수산업 같은 경우는 좀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제는 주민들이 유치원생처럼 돌봐줘야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좀 내년부터는 직영 또는 민간위탁에서 시흥시에서는 행정서비스(service)를 해서 홍보 역할 이런 것을 해서 시민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화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사업 방향을 어쨌든 곤충농가나 이런 특화산업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생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행정이 뒤에서 서포팅(supporting) 해 주는 정도까지의 역할을 저희가 설정하고 그렇게 잘해서 사업이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자꾸 시에서 너무 모든 것을 해 주면 나약해져요. 자꾸 그러고 하니까 좀 검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9. 2019년도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소상공인)(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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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25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소상공인)」을 상정합니다.
  소상공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소상공인과장 고미경입니다.
  「2019년도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소상공인)」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인 신용보증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자금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2018년 출연금은 6억원이었으며 2018년 8월 말까지 보증규모는 115개 업체에 22억원입니다. 2019년 출연금 예산은 6억원이며 보증규모는 60억원입니다.
  출연 근거는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소상공인)」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0. 2019년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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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27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고형근입니다.
  먼저 저희 안건이 6건인데 일괄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6건이 이어서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좋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제26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기업지원과 소관 안건은 출연금 동의안 5건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서 본예산 성립 전에 미리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시가 2012년 설립한 시흥산업진흥원의 안정적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2019년 예정 출연금 규모는 20억원이며 출연금은 운영필수경비 및 사업비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다음「2019년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영세중소기업, 영세콘텐츠(contents) 기업 등에게 안정적인 신용보증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자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2019년 예정 출연 규모는 영세중소기업 특례보증에 7억원, 영세소공인 신보 협약보증 지원에 2억원, 영세콘텐츠(contents) 특례보증 지원에 2,837만 5,000원 등 총 9억 2,837만 5,000원이며 기업 지원은 출연금의 10배인 90억원이 기업에 지원되고 영세콘텐츠(contents)기업 특례보증 지원은 협약에 따라 보증실적의 2.5퍼센트(%)를 5년간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자금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융자금 지원을 통해 경영안정을 돕고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2019년 예정 출연금 규모는 2억원이며 도의 기금에 포함되어 관내 기업에 자금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2017년에는 시흥시 관내 기업에 1,564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2019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뿌리기업의 기술애로 해결과 전문적인 기술 지원을 통한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리 시가 유치한 시흥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 주체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의 협약에 따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운영자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2019년 예정 출연금 규모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019년 자동차부품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안전부품에 대한 성능평가 및 인증에 대한 기반을 구축하고 해외 공인인증시험소로 지정 받아 관내 및 수도권 자동차 부품제조 기업 기술경쟁력 강화와 우리 시가 유치한 자동차 주요 안전부품 평가·인증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 주체인 자동차부품연구원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운영자금 지원하는 것으로 2019년 예정 출연 규모는 2억원입니다.
  출연금을 통한 관내 기업이 안정적 자금 운용과 일자리 안정 확대 및 성장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9년 출연금 동의안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신청)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최저임금으로 경기가 매우 안 좋습니다. 아시죠?
  과장님, 융자 이자 그 차액 보전 경기안정 지원에 앞서 중소기업체에 무슨 방식으로 홍보를 하고 계시나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중소기업들은 저희가 이제 각종 중소기업 단체나 회의 때도 홍보물을 다 나눠드리고요. 특히 우리 중소기업 지원 시책에 대한 부분을 책자로 만들어서 수시로 계속 비치 및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말씀 나누다 보면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 시이오(CEO: Chief Executive Officer, 최고경영자)들이.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저희가 전체적인 업체가 공단에 한 9,000개 이상이 되는데 자금의 필요성이 꼭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찾아다니면서 다 찾는데 조금 덜 궁하신 분들은 그렇게 또 관심은 없어요, 실질적으로다 보면.
  그런데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홍보를 지원 시책 및 금융, 금융 관련된 자금 활용 방안이나 절차 이런 것을 책으로 만들어서 수시로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홍보를 좀 폭넓게 해서 시흥 관내의 어려운 중소기업들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좀 더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 안돈의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한꺼번에 조례가 많이, 출연금 동의가 많이 왔는데요, 제가 우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저도 여기에 오기까지 사업을 좀 해 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장 힘든 것이 자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럴 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잘 될 때는 은행에서 무담보로 돈 빌려가라고 찾아옵니다.
  그런데 조금 안된다 싶으면 문턱이 그렇게 높을 수가 없고 그럴 때 조금만 도움을 주면 정말 우량 중소업체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경우를 겪어본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흥산업진흥원이 주축이 되고 기업지원과가 주축이 돼서 그런 업체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다. 홍보만 해 가지고서는 절대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발굴하는 노력도 필요하고 또 그 발굴에 따라서 지원을 해줄 때 육성 지원한다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찾아가 보면 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업체한테는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해 줄 것인지것은, 물론 또 사람을 보고 주는 것도, 뭐, 자료를 보고 정확하게 판단해서 주지만 그 사람이 정말 열심히 해서 기업을 잘 이룰 수 있는 사람인가도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도와줬을 때 환원이 가능할까, 이런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고 또 안 되는 그런 일이 자꾸 생기다 보면 규제만, 또 규제에 대해서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해 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시흥산업진흥원을 주축으로 기업지원과에서도 같이 이렇게 발굴을 하고 또 애로사항이 뭔지를 먼저 파악을 해서 그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 다음에 길은 여러 가지 해 놓고 규제를 계속 해 놓다 보면 무용지물이 되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을 해서 지원해 줄 것인지 이 세 가지 부분에서 장기적으로라도 연구·노력을 해서 추후에 이렇게,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런 데이터베이스(data base)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잠깐 보충으로 말씀 드리면 지금 저희가 중소기업들 금융평가라든가 이런 기준 점검을 해서 신용도가 어느 정도 되면 조금 부족한 분들한테 지원해 주기 위한 것이 특례보증이고요.
  그것보다도 거기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돼서 기보(기술보증기금)나 신보(신용보증기금)에서도 안 되고 추가대출이 어려운 사람을 이번에 도와주기 위해서 2억원을 출연하는 부분이 영세소공인, 특히나 동네 기업들 5인 미만, 10인 미만 중에서 동네 기업들한테 자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또 특별하게 가장 낮은 등급까지 해 주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좀 더 홍보도 하고 길이 없으면 같이 상의를 해서 또 다른 어떤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다라면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네,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이번에 업무보고 했을 때 한 번 강조를 드린 바가 있었고 또 제 개인적으로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시흥시 북부권역의 소공인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
  실제로 여기 계획에서도 소공인 지원정책의 사각지대라고도 좀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북부권역의 소공인 현황 많이 다녀보고 또 실제로 소공인 특화 지원사도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또 이제 거기 교육 수요도 꽤 많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듣고 왔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 이번에 시흥시소공인특화지원센터 그냥 숫자로만 보면 운영비가 크게 늘지 않았는데, 여기 위에,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활성화 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과 어떻게 연동해서 될 수 있는지 한 번만 더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시흥시소공인특화지원센터 부분은 당초에, 기존에 있던 특화지원센터고요. 그쪽에서는 어떤 애로 해소 컨설팅(consulting)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금적 지원보다는 어떤 방법의, 기술적 방법 찾기라고 그러면 지금 그런 부분에 추가로 해서 소공인 집적지구를 신청해서 국비 25억원을 받아가지고 센터를 건립하고…….

홍헌영 위원  국비가 얼마라고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25억원이오.

홍헌영 위원  25억원이오?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북부권역을 일단 대상으로 했지만 권역은 우리가 북부권역만 한정할 것은 아니고 필요하다고 하면 좀 더 확장해서 거기에 있는 기업체들, 소규모 기업체들에게 각종 교육 또는 소상공인 지원책에 대한 지원, 컨설팅(consulting) 그다음에 공동장비 활용, 공동공간 활용해서 어떤 커뮤니티(community) 공간을 통해서 협력 강화 뭐 이런 부분들이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직 장비가 구축은 안 됐습니다만 장비구축까지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갖추게 되면 소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적 지원부터 어떤 교육 부분까지 모든 부분을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들었을 때는 여기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활성화 사업 이 비용이 시흥시소공인특화지원센터와도 좀 연동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해 주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시흥시소공인특화지원센터하고 집적지구센터는 어차피 사무실을 같이 쓰게 되기 때문에 사업은 서로 필요한 부분을 서로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아무쪼록 시흥시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 많은 관심 좀, 북부권역의 사각지대 소공인들을 위해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알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이상입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이상섭입니다.
  우리가 소상공인을 살리려면 수요와 공급을 원만하게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대개 그런 측에서, 이제 민간업체로 말하면 중간업체 바이어(buyer)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활동들을 하는데 실은 이제 소규모이다 보니까 그런 판로나 자기가 수요와 공급을 할 수 있는 데를 마땅하게 찾지 못해서 아마 도태되고 하는 그런 기업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아마 제가 볼 때는 시흥산업진흥원이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전반적인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내 나름대로 봤을 때 시흥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것이 그런 것은 많이는 없고 그냥 다만 이제 소상공인 쪽 규합을 해서 부품을 연구하고 그런 출연금, 정부 출연금이나 시 출연금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뿐이지 그분들을 위해서 모아서 중간에서 어떻게 사업적인 마인드(mind)로 하려고 하는 것은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소상공인들이 중간에 누구한테, 중간상인들 소상인들 위의 바이어(buyer)들한테 할 때 잘못됐을 때 그것이 입증되지 않으니까 많이 뜯기고 그래가지고 사기도 많이 당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오히려 시흥산업진흥원의 본분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서 출연금도 다 좋은데 이것 이제 일정한 계획 아래서 출연금 같은 것 이렇게 되면 요청을 하고 이런 것이잖아요?
  그런 것은 저희가 얼마든지 그 시기에 따라서 해 주는 것은 맞고요, 맞는 대신에 그러한 역할들을 좀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시흥산업진흥원에서 내년부터는 수출형 특화전략을 과제로 해 가지고요, 마케팅(marketing) 수출 유망 시장도 좀 선정을 하고 거기에 맞는 관내 기업들을 모집해서 타깃(target)을 설정을 해서 거기에 맞는 우리의 제품들이 수출이 되게끔 그렇게 마케팅(marketing) 전략을 해서 매출 신장을 높이는 그런 쪽에 좀 고민하고 있고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또 소상공인 부분들도 먼저 했던 사업이, 저희가 이제 구매상담회라고 해서 우리 동네 소공인들 그런 분들의 제품 중에서 좀 선별해서 지금 구매상담회를 개최를 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효과를 본다면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소공인들이 바이어(buyer)에 속지 않고 우리 시흥산업진흥원과 같이 진짜 제대로 된 수출 판로가 개척이 되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니까 제 의견을 종합해 보면 시흥산업진흥원이 시나 정부 돈만 가지고 지원만 해 주는 그런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을 보호해 주고 그들의 유통과정을 다 어느 정도 해 주면서 창조적인, 생산적인 그런 활동을 통해서 나름대로 독립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좀 갖춰 줬으면 하는 것이 제 본 마음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 시흥산업진흥원이 우리 시의 지원금에 한정된 그런 사업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변화·혁신을 통해서 스스로 커나갈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idea) 발굴을 해서, 사업 발굴 그다음에 어떤 시스템(system) 변화를 통해서 거듭나도록 그렇게 계속 주문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시흥산업진흥원이 우리가 당초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부터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했고 또 그만큼 관심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문도 참 많았죠, 우리 시흥산업진흥원 측에?
  그런 위원님들의 의견, 최대한 수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산업진흥원에 일반 정규직 인력이 3급 이상과 임원급이 총 7명이죠?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위원장 송미희  그런데 그에 반해서 사원은 9명이더라고요. 맞나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맞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런데 업무로 보면 시흥산업진흥원이 우리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데 굉장히 많은 인력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정작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원들이 간부 급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많은 인력구조가 과연 이 시흥산업진흥원의 기능에 부합이 되는지 그리고 시흥산업진흥원에 구성된 5개 팀의 업무 분장과 인력배치가 좀 적정한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 5년간 산업진흥원에 대한 출연금의 규모와 지원이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올해부터 다시 시작하는 이 다양한 사업들이 좀 운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심도 깊은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0항 「2019년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9년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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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45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의 일괄 제안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9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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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46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정의 일괄 제안설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9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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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47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의 일괄 제안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9년 자동차부품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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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48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 자동차부품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의 일괄 제안설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 자동차부품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5. 2019년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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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49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미래농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임동권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임동권입니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에 대한 2019년 예산 편성액은 1,000만원이며 목적은 농업인에게 저리의 정책자금 지원으로 자립영농의 정착 및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함입니다.
  현재 출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농업인자녀대학생 학자금 지원 사업, 농업경영자금 지원 사업,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농업인자녀대학생 학자금 지원 사업은 농업인 자녀에 대한 대학교 재학 중인 자녀의 등록금 융자에 대한 이자 지원 사업이며 농업경영자금 및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은 농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영자금과 시설 현대화 및 자동화시설 자금 융자 지원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미래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신청)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출연금 기금 지원 사업 중에 농업인자녀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또 이런 학자금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것 기금이 매년 1,000만원씩 적립됐던 것 같은데 비율이, 수요가 어느 정도 되나요?

○미래농업과장 임동권  경기도 시·군에 1,000만원부터 5,000만원까지 시·군 수요도에 따라서 출연금이 달라집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홍헌영 위원  법정비율이 있나요? 적립률이 있나요?

○미래농업과장 임동권  그 농협에서 발생되는 이자금을 지원사업에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홍헌영 위원  학자금 지원한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미래농업과장 임동권  저희들이 지금까지 누계로…….

홍헌영 위원  간단한 수치만 알고자 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려우시면 사후에 자료로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임동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지금 출연금 지원사업이 네 가지가 되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임동권  네.

이상섭 위원  이 네 가지 사업을 전부 다 하는데 1,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임동권  경기도 전체 출연금을 모아놓고요,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 돈에서 쪼개주는데 저희 수요는 그렇게 딸리지는 않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 그래요?
  대개 그 벼 매입을 하는데 이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흥은 30퍼센트(%) 정도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나 매입하고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임동권  저희 관내 생산되는 쌀들은 각 3개 농협에서 거의 80퍼센트(%) 이상 농협 계통구매을 해가지고 농협에서 학교급식이라든지 자체 판매라든지 그렇게 충당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럼 시에서 하는 것은요?

○미래농업과장 임동권  시에서 하는 것은 정부 수매는 없어졌습니다.

이상섭 위원  없어졌어요? 그럼 20퍼센트(%)는 어디 간 것이에요?
  80퍼센트(%)에서 20퍼센트(%)…….

○미래농업과장 임동권  농가 자가 수매하고 자가 판매가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19년 동물보호·관리사업 민간위탁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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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53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 동물보호·관리사업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미래농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임동권  동물보호·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관리사업 민간위탁 제안 사유는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 및 길고양이 등 동물보호 관련 사업 추진으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광견병, 인수공통전염병 등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유입니다.
  위탁 내용으로는 동물의 신고에서 접수·처리까지의 전 과정이며 동물보호시스템(system)을 통해서 포획부터 처리하는 총 과정을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총 예산안 1억 3,000만원으로 유기동물 관리,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등이 있습니다.
  2019년 위탁사업으로 동물보호 및 길고양이 관리, 소외되는 시설 및 인력 문제 등 일부를 해소하고 유기동물 관련 발생 민원에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미래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 동물보호·관리사업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국장, 미래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7. 시흥시 1%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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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55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7항 「시흥시 1%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복지정책과장 홍사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942번 「시흥시 1%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2019년 출연금 지원을 계획하면서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시흥시 1% 복지재단 기본재산 및 사무국 직원 인건비로 지원되는 출연금에 대해서 미리 시흥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시흥시 1% 복지재단은 2005년 시에서 출연,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으로 시에서는 2021년까지 기본재산 30억원의 시 출연금 지원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기본재산 출연금 3억원 및 운영출연금 8,700만원, 총 3억 8,700만원 출연금 편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흥시 1% 복지재단이 지역사회의 올바른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고 이를 통해 도움이 되는 소외계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공익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1%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시의회의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기본 재산 출연금이 매년 3억원을 출연금으로 넣어놓는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복지재단 출연금이 기본재산이 한 31억원 되는데요. 그 중에서 시가 출연한 것이 22억원 되는데 기본적으로 장기플랜(plan)에 시에서 한 30억원까지는 시 출연금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에 따라서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기본재산출연금이 없었고 운영비만 지원했는데 올해는 3억원을 플러스(+) 얹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안선희 위원  작년하고 재작년은 없었는데 왜 올해는 3억원이 들어가야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기본재산 확대 부담, 아마 운영비만 지원했나 봅니다.
  그래서 한 30억원까지는 기본재산을 늘려주는 것이, 지금 보면 워낙 이자율이 낮아서 1년에 뭐 소득 들어오는 것이 4,500만원에서 많이 잡아야 5,000만원 될 거예요.
  그러면 복지재단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한 2억 2,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적자상태라 운영이 어렵고요.
  어쨌든 간에 1년에 복지재단에서 물품이든 금품이든 받아서 지원하는 것이 한 22억원에서 25억원 정도 1년에 기부금을 받아서 배분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분간 자립할 때까지는 출연금이나 이런 지원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선희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작년, 재작년까지는 제로(0)였잖아요, 출연금이?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그러니까 3억원을 출연금을 이야기 했는데 그 전에 쭉 보면 2억원씩 하다가 또 안 하다가 또 하다가 이렇게 되니까 좀 출연금 자체가 규칙적이지가 않아서요.
  지금 작년, 재작년에는 제로(0), 제로(0) 하고 내년에는 또 3억원 이렇게 출연하잖아요?
  이 부분들이 규칙적으로 이렇게 출연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30억원을 이제 재원 확보를 한다는 부분들은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딱 그냥 내년에는 3억원, 내후년에는 형편에 따라서 살림살이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인지 이렇게 항상 규칙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서 제 개인 생각으로는 작년, 재작년에도 1억원, 1억원, 1억원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 제로 (0), 제로(0)였다가 3억원이었다가 고무줄 식으로 출연금이 들어가는지가 조금 어려워서요. 그 부분을 여쭤봅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아마 그때 예산 상황 봐서 그랬는데 그 부분까지 제가 내용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어쨌든 간에 계속 출연을 계속해 왔는데 한 네 번 정도가 2005년, 그때부터해서 한 네 번 정도가 출연을 안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한 1억원에서 적게는 3억원 정도를 출연했는데 기본적으로 30억원까지는 출연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국장 윤희돈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법적·의무적 경비가 아니다 보니까 조례에 의해서 근거가 지금 마련되어 있는 것이고요.
  재정 형편에 따라서 매년 출연금 규모가 지금 이것이 좀 변동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기본 재산에 대한 저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이것이 과거에는 거의 한 10년 넘게 하면서 20억원 정도 이렇게 출연금의 규모가 되다 보니까 이자 수입 가지고 운영비가 어느 정도 충당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자율이 계속 떨어지면서, 떨어지면서 안 되다 보니까 시가 그러면 1% 복지재단이 앞으로 시에 종속되지 않고 자립화가 좀 필요하다. 그러면 현재 22억원 정도에 시 출연금이 있고 그다음에 이사 분들이 내서 일반 분들이 내신 출연금이 한 10억원 정도가 30억원 정도 규모가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인들 10억원, 10억원 더 더해서 50억원 정도 규모로 만들어서 건물을 산다든지 이렇게 해서 1층 이런 데 임대도 주고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수입금으로 운영비를 충당하는 것이 맞겠다고 이렇게 방향을 설정을 한 것입니다. 2021년까지 그러면 시가 30억원을 출연을 하고, 전체 규모로. 그다음에 이사회나 민간에서 10억원을 더 추가해서 50억원 규모로 만든 다음에 방향은 이자 수입 가지고 이제는 안 되니까…….

안선희 위원  안 되죠.

○복지국장 윤희돈  안 되니까 그러면 임대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운영비를 충당하는 그런 자립화 방안을 같이 협의를 해서 논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제가 2021년까지 금액을, 출연금 금액을 정해서 출연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지금 이 복지재단에서 사업하는 부분 소외 계층에 대한 공익 활동 있잖아요? 지원하는 부분들이 연간 얼마 정도 나가나요, 지출이?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금품하고 물품하고 현물하고 같이 합쳐서 추계해 보기로 해서 많을 때는 24~25억원 되고요.
  적을 때는 21억원 정도, 그래서 한 1년에 20억원 이상은 어쨌든 간에 모금해서 배부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네. 이것은 제 생각이라기보다는 이제 시민들께 들은 얘기를 조금 전달해 드리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 지역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왕권에 있는, 월곶동에 있는 경륜경정사업본부가 있잖습니까?
  그리고 저기 저기 어디야? 정왕동에 있는 한국마사회 시흥지사 이런 데에서 연간 수익이 얼마나 되고 우리 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만큼 사회적 환원을 얼마나 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알아보려고 했더니 그분들이 나름대로 사회적 환원을 하고 있는, 기부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대개 이제 1% 복지재단을 통해서 지정기탁을 하는 방식으로 안 하고 직접적인 환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려고 해도 어찌보면 그 한국마사회나 경륜경정사업본부는 시흥시 소속의 어떤 산하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정보제공을 안 해도 그만인 거예요.
  말을 꼭 그렇게, 물론 공개해 주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시민들이 되게 궁금해 하더라도 잘 밝혀볼 수가 없는 그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개인적으로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그 인근의 지역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들 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무래도 좀 사행성의 어떤 그런 경마 같은 것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서 이렇게 그것을 이용하려고 왔다가 조금 손해를 보시거나 아니면 거기서 뭔가 뒤풀이하시거나 밤 늦게 여성 분들이 돌아다니시는데 그냥 길거리에 술 먹고 쓰러져 있는 분들도 많으시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시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불편해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과연 그렇게 우리 시흥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얼마나 우리가 불편을 감수해서 그 사업이 돌아가고 꽤 많은 수익을 얻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우리 지역을 위해서 환원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사회적 환원을 할 때 좀 1% 복지재단을 통해서 많이 기부를 해 주시면 그것을 통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어떤 경로로 환원을 하는지를 저희도 보고 공유할 수가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그게 지정기탁을 통해서 환원하는 것보다는 직접적인 기부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좀 우리 사회 내에 그런 기관들을 잘 연계를 잘 하셔 가지고 조금 더 그분들이 1% 복지재단을 통해서 조금 기부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기부한 것에 대해서 이 분들이 이렇게 좋은 내용으로 기부를 했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더 많이 좀 다가갔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답하셔도 좋고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아무튼 1% 복지재단이 자립을 하려고 하면 어차피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마케팅(marketing)을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사무국장하고 저희 쪽에서 같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경륜경정사업본부와 한국마사회 시흥지사 꼭 마케팅(marketing)을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시흥시 1%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8. 시흥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금재·이복희 의원 외 1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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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04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8항 「시흥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금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의원  이금재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3월 개관 예정인 시흥북부노인복지관에 대한 규정 등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노인복지관 이용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시흥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에는 별표 1을 신설하여 시흥시 노인복지관 이외에 시흥북부노인복지관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제2항에서는 시흥북부노인복지회관을 시흥시노인종합복지회관의 분관으로 운영토록 하고 아울러 시흥시 노인종합복지관에 운영주체가 시흥북부노인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기간을 당초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 제1항에서는 사용료에 대한 "별표 기준"을 "별표 2"로 변경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금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께서 「시흥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노인장애인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일부개정조례안에요, 노인종합복지관을 노인복지관으로 굳이 바꿔야 되는 내용에 대한 설명하고요.
  그다음에 위탁 기간을 3년에서, 보통 위탁 기간을 3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조례 개정에는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도록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위탁기간을 3년에서 꼭 5년으로 늘려야 하는지 이 두 가지 설명 바랍니다.

위원장 송미희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발의하신 분이 설명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위원장님, 이것은 조례 개정 내용이니까요, 발의자의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이금재 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의원  당초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한 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한다고 나와있어서 이것에 의해서 변경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명칭은 그 별표1에 보면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과 시흥북부노인복지관 이렇게 두 개로 중복이 돼서 본관, 분관으로 나눠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본관의 명칭으로 해서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으로 칭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분관을 시흥북부노인복지관, 이렇게 바꿨는데요.
  약간 2개의 명칭을 별개로 하고 분리를 시키기 위해서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시흥 북부노인복지관 그러면 시흥동에 있는 북부노인복지관인가? 할 수도 있을 텐데, 굳이 시를 뺀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금재 의원  이 시흥북부노인복지관은요, 시흥 은계지구 쪽에 이렇게 있어서…….

이상섭 위원  그쪽에 있는 건 맞는데 예를 들어서 시흥에 지금 시흥동하고 시흥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어떻게 들으면 시흥동에 있는 북부노인복지관 해가지고 서울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고 해서 굳이 시, 그런데 왜 시를 뺐나 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굳이 시흥시를 왜 뺐나 해가지고…….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시 자 들어가야지 맞네, 이것은. 시흥시북부 이렇게 들어가야지 시흥북부 이러니까 그렇잖아요? 저쪽에도 시흥이 있잖아? 여기 시흥시가 들어가는 것이 맞네요.)

이금재 의원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네, 시 자 넣으세요, 네.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이상섭 위원이 바로 짚어줬어요.)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았죠?

이상섭 위원  할 수 있습니까?

이금재 의원  네, 그 시 자 하나 넣는 것 같은 이름이라…….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네,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하나 주문을 하겠는데 지금 시흥시북부노인복지관이 만들어지고 나면요, 정왕권에도 시장님께서 어르신들 관련한 노인복지관을 만드시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을 들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홍원상 위원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홍원상 위원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홍원상 위원  검토하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홍원상 위원  지금 어디로다 검토를 하고 계신 것인가요? 뭐 검토하고 계시면…….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아직 결정된 건 아닌데요, 일단은 저희가 처음에는 배곧에 사회복지시설이 있어서 그쪽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거기는 아무래도 좀 젊은 도시이다 보니까 그래서 기존에 아동회관으로 계획하고 있는 정왕동 1800-4, 그 세무서 앞쪽입니다, 그쪽에다가 노인복지관을 지으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쪽보다는 지금 냉정초등학교 옆에 보면 제일교회 있습니다. 제일교회 바로 옆의 그 부지가 너무 넓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거기에 지금 파출소 부지가 같이 있어요.
  그런데 그 파출소 부지는 경찰서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옛날에.
  그래서 그것이 수자원(한국수자원공사) 부지로다 남아있을 거예요, 아직까지, 그 부지가.
  그래서 그쪽에 보면 아파트 밀집지역들이고 그다음에 배곧 처음에 검토했다는 것은 검토 시작 자체가 잘못됐고, 거기 노인정 숫자가 전부 해야 열 몇 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다 들어서야.
  그래서 냉정초등학교 옆에다가 노인복지회관을 하면서 그다음에 한 층 정도를 더 올려갖고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시설을 하나 한 층을 만들어 주면 정왕동에 어느 정도, 그 어울림 체육센터가, 국민체육센터가 생기면서 거기에 청소년문화의 집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면 위치상으로 봤을 때 3동·4동의 청소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공약에는 3세대 복합문화센터를 거기에다가 설치를 하겠다고 공약했는데 3세대 복합문화센터를 짓기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노인복지회관을 거기다 지으면서 청소년, 한 층 정도 올려서 청소년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이상섭 위원 외 2인으로부터 「시흥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본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 형식 성립 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대표발의 위원이신 이상섭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이상섭 위원입니다.
  「시흥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원안에서 "시흥북부노인복지관"으로 명칭을 규정하였으나 수정안에서는 경기도 시흥시와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과 지명 혼동을 방지하여 시민들이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시흥시북부노인복지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시흥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상섭 위원 외 2인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이상섭 위원 외 2인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정왕 어울림 카네이션하우스(정왕동)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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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36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9항 「정왕 어울림 카네이션하우스(정왕동)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943번 「정왕 어울림 카네이션하우스(정왕동)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의안 제출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왕 어울림 카네이션하우스는 1층 독거어르신 공동생활 카네이션하우스, 2층 다문화 경로당으로 조성하고 독거 및 다문화 어르신들이 다양한 프로그램(program) 활동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노년의 건강한 여가 및 문화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왕동에 설치 예정인 어울림 카네이션하우스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해 전문성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2항 규정에 따라 시흥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정왕 어울림 카네이션하우스는 정왕동 1603번지 봉우재로37번길 17에 소재하고 있으며 층별 실면적은 137.25평방미터(㎡)입니다.
  2018년 6월 공유재산 취득하였고 12월까지 리모델링(remodeling) 공사를 완료해 2019년 1월 개소를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정왕동 어르신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사업인 만큼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왕 어울림 카네이션하우스(정왕동)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카네이션하우스면 카네이션하우스로만 온전히 갔으면 좋을 법했는데 여기에 다문화 경로당을 2층에다가 꾸린단 말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이 카네이션하우스에는 다문화 어르신들과 그다음에 내국인들과 혼합으로다가 카네이션하우스가 운영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그것이?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상황에 따라서는 같이, 동일한 프로그램(program)을 같이 진행할 수도 있고 일단 별도로 구분은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원상 위원  그렇게 갈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이 공간이 차라리 떨어져 버렸으면 그러한 이질감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안 생길 텐데 카네이션하우스의, 카네이션하우스 운영하면서 다문화 경로당에서 생활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발생이 될 수가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진짜 먼 타국에 와 가지고 소외감을 더 느끼고 더 어려워질 확률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글쎄, 뭐 저희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이유 중에 다문화 어르신들이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으면 우리나라 어르신들과 섞여서 같이 지냈으면 좋겠는데 사실 굉장히 섞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홍원상 위원  못 섞여요, 그것이.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다문화 경로당을 만들어야 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그분들에게 아무리 저희가 물리적으로 어떻게 일반 경로당 들어가시라고 하더라도 그냥 안 가시고 공원에 배회하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련한 그런 부분이고요.
  카네이션하우스는 사실은 그 지역 내의 어떤 독거어르신들이나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집안에 머물지 말고 밖으로 나와서 좀 활동을 하라는 의미에서 진행된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다문화 경로당하고 카네이션하우스는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같고 어울려서 오히려 저희가 처음에 기대했던 서로 화합하는 어떤 그런 성격으로 갔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홍원상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정왕본동에서 업을 했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홍원상 위원  그때, 그 안에 돌아가면 거기가 무슨 교회입니까? 교회 앞에 노인정이 하나 있는데 그 어르신들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했어요, 그 어르신들한테 무료로.
  그런데 이제 다문화 어르신들 즉, 외국에서 오셔갖고 여기서 노동을 하다가, 근로를 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근로를 못 할 상황이 돼 가지고 노인정에서 화합이 안 되고 계속 배회를 하는 모습을 제가 근 한 1년 넘게, 그 어르신들 외국에서 오신 분이 혼자서 와서 가끔씩 와서 식사를 하고 가고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이왕이면 그냥 카네이션하우스로 가고 노인, 다문화 노인정하고 어차피 임대, 임대입니까, 이 건물이 지금?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매입한 것입니다.

홍원상 위원  매입한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홍원상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1층으로다 해서 2개 매입해서 떼어 놓는 것이 더 낫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차피 지금 매입한 것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것은 아닙니다만 굉장히 아마 이질감 생길 것입니다. 다문화 어르신들이 안 합해져요. 자기네들끼리만 뭉치고요.
  이것 좀 다문화 어르신들에 대한 수요조사를 했나요, 몇 분이나 되는지?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저희가 몇 분 되는지 파악은 하지 않았지만 수요는 벌써 몇 년 전부터 그런 경로당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는 전…….

홍원상 위원  요구는 있었겠죠.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만들겠죠.
  그런데 그래도 어르신들이, 다문화 어르신들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수요조사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수요조사는 안 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했답니다. 했습니다.

홍원상 위원  했어요?
  어느 정도나 돼요?

(○ 노인정책팀장 김소연 공무원석에서 - 수치는 저희가 조만간 별도로…….)
  아니, 그 지역의?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그것은 별도로, 조사한 부분을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뭐 발표할 내용이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정확하게 숫자 파악이 안 돼 가지고요.

홍원상 위원  대략적으로?
  됐어요. 그러면 별도로 보고해 주고요.
  지금 다문화 경로당이 몇 평이에요? 몇 명 정도 수용하는 거예요? 다문화 경로당에 수용 인원이 몇 명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제한은 아직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경로당의 어떤 기본 조건이 20명만 넘으면 경로당 성립되기 때문에…….

홍원상 위원  아니, 면적을 보면 대략적으로 몇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글쎄요. 지금 여기 장현 같은 경우는 처음에 계획하기를 40명, 50명 이렇게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것과 비슷한 어떤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 정도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그리고 참고로 여기 외국인 65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147명, 지금 외국인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

홍원상 위원  65세 이상 어르신들 147명이오?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홍원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그런 거예요. 147명이라는 어르신들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지금 노동력을 거의 상실했다라고 보아진다라고 하면 이 147명은 고국에 돌아가시지 않고 여기에서, 여기에서 생을 마감할 수도 있는 분들이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이러한 것까지, 이렇게까지 우리나라가 관대하고 우리나라가 책임을 지고 나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과연? 이것 고민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하여간 어차피 건물 매입했고 다 동의가 됐고 다 꾸며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한다는 것도 이상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만 이질감이 생기지 않게끔, 내국인들과 다문화 어르신들 간에 이질감이 생기지 않고 카네이션하우스나 다문화 경로당이 정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1명이 관리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카네이션하우스를?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홍원상 위원  그렇다고 하면 1명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커버(cover)하고 나갈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이질감 생기지 않고 서로 간에 충돌 생기지 않게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잘 화합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네, 잘 화합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국장님!
  지금 우리가 홍원상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우려하신 대로 분명히 문화적인 이질감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어떤 프로그램(program)들을 운영하고 또 같이 화합하려고 하는 의지에 따라서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우려로 끝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래서 어찌 됐건 우리가 민간에 위탁하는 사안인 만큼 이용대상자들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program)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기존에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program)하고는 좀 더 차별화된 프로그램(program)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것도 좀 더 원활하게 잘 진행되어 갈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다각도로 관심을 갖고 차별화된, 그분들에게 맞는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방안을 좀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정왕 어울림 카네이션하우스(정왕동)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20. 2018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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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46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20항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면종  회계과장 이면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948호 「2018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시흥시 시립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 건입니다.
  현재 신천동에 위치해 있는 이웃행복나눔일터를 재건축함으로써 균형적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신천동 850-7 외 1필지로 건축연면적은 927제곱미터(㎡), 지상 4층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37억 5,000만원입니다. 층별 시설로는 1층·2층은 시립장애인보호작업장을 설치하고 기존에 있던 이웃행복나눔일터는 3층·4층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정왕동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처분 건입니다.
  2017년 도시재생 뉴딜(New Deal)사업에 선정된 정왕동 어울림 스마트 안전도시 재생사업과 관련하여 미활용 공익시설 용지인 정왕동 1799-2번지를 주거·상업·업무·공공서비스(service)가 복합된 혁신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전체 1만 5,056제곱미터(㎡) 중 일부인 약 1만 2,025제곱미터(㎡)를 현물 출자하여 리츠(REITs;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사업 시행 주체는 시-LH-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하여 설립한 리츠(REITs: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와 민간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사업자가 공동 시행하며 도입시설은 공통주택, 오피스, 상가, 주차장 등이며 리츠(REITs: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로 인해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공공의 시설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내 불 켜져 있었어요?
  저쪽에 켜져 있길래 딴 데만 보고 있었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흥시 시립 장애인보호작업장이오, 현재 우리가 몇 군데가 있죠? 두 군데입니까, 세 군데 입니까?

○회계과장 이면종  한 군데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정왕동에 한 군데 있고요.

○회계과장 이면종  정왕동에 한 군데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현재 지금 있는 것은 시립이 아니에요, 그러면 신천동에 있는 것은, 이웃행복나눔일터?

○회계과장 이면종  네, 신천동에 있는 이웃행복나눔일터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닙니다.
  그냥 장애인 그다음에 부녀자 그다음 어르신들이 함께 어울리는 공동작업장이었던 것입니다.

홍원상 위원  글쎄, 이것이 시립이 아니었냐고요?

○회계과장 이면종  시립은 맞습니다.
  시립은 맞는데 사회복지시설은 아닙니다.

홍원상 위원  아, 시립은 맞는데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설립된 것은 아니다?

○회계과장 이면종  네, 그래서 이번에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아예 탈바꿈하려고 하는…….

홍원상 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웃행복나눔일터를 새로 신축을 해서 장애인 작업장으로다가?

○회계과장 이면종  보호작업장이오.

홍원상 위원  보호작업장으로 새로 신축을 하려는 것이네요?

○회계과장 이면종  네, 맞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게 4층입니까, 건물 지금 지으려는 것이?

○회계과장 이면종  네, 4층입니다.

홍원상 위원  4층에 전부 보호작업장은 아니겠지요?

○회계과장 이면종  3층·4층은 기존에 하던 이웃행복나눔일터 그것과 사무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사무실로?
  네, 알겠습니다.
  정왕동에 도시재생사업 추진이오,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홍원상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마트 앞에 노른자위 땅에다가 그때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표하는 것 보면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는 그런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알고 계시지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과장님, 솔직한 심정으로 맞다고 생각이 되세요, 그 사업하는 것이?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지역 주민들이 동의하는 건물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원상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는 정말 우리 정왕동의 노른자 위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2020 인구계획에 70만 대도시가 된다고 항상 발표를 하고 얘기해 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2020에 인구 70만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구 70만이 된다고 하면 인구 50만이 넘었으면 구가 됩니까? 70만이 넘어서면 구가 되는 거예요? 인구 50만이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인구 50만 기준입니다.

홍원상 위원  인구 50만을 목전에 두고 있어요, 지금 49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인구 50만 넘어서 55만 되고 그러면 이제 분구가 돼야 하는 그러한 현실이에요.
  정왕동에 배곧에 시에서 갖고 있는 땅은 전부 돈을 주고 매입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마트 앞의 땅은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시 소유 땅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거기에 구청을 지어야 되고 부속건물들을 지어야 되고 하는 노른자위 땅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짓는다는 이것은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New Deal)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천사업본부에서 시와 함께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다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부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이렇게 아주 단정적으로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네,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저는 그 정왕역 주변에 정왕동 도시재생사업 부분들에 대한 그림도 정확하게 아직 완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렇죠?
  그 부분들도 지금 어떻게 그림이 그려질까 상당히 우려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 우리 시가 공유재산을 처분하겠다고 하는 이 안, LH(한국토지주택공사) 리츠(REITs: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지난번에 한번 이 이야기가 잠깐 업무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저는 이 정왕1동에 사시는 아파트 주민들하고 같은 입장에서 저는 좀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분이 그쪽에 가서 한번 거주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제안도 할 만큼 그쪽 지역에는 공원이 전무합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정왕1동에 있는 지역 주민들한테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말씀이 차단녹지를 이야기 하세요. 차단녹지는 국가산업단지인 시화공단과 그리고 주거지역인 아파트와의 경계선에서 공단에 있는 아주 나쁜 그런 공기나 나쁜 가스들이 거기에 유입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최대한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차단녹지가 있는 것 맞지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제가 언뜻 듣기로는 이 차단녹지도 현재의 거주자들이 정왕1동에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일부분 조차도 차단녹지를 깎아서 일부분을 차단녹지인데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한다면 현재의 정왕1동에 사시는 많은 아파트 주민들에게는 공원이라고 눈 씻고 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업무 보고 때 제가 말씀 드렸지만 그나마 공단을 뒷지고 우리 그 정왕1동 주민들이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은 이마트 길 건너편 맨땅에 그린 옆에 있는 이것 맞지요, 이 땅이?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맨땅에 그린이라는 그 옆에, 얼마 전까지 잔디가 심어져 있었는데 잔디도 다 팔았더라고요? 매각했다고 들었는데 그러고 나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리츠(REITs: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를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들을 과연 시흥시가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인가, 시민을 위해서 시흥시가 존재한다고 하는데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시민이 시흥시를 위해서, 시흥시의 이익을 위해서 총알받이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래서 제발 재검토하시고 이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처분 부분들은 없던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을 위한 것이라 한다면 시가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강력하게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그 아마 정왕동 몇 번지죠? 그 공익재산 처분에 대한 것에 대한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 도시재생사업에서 지금 처분하시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설명이 왜 이렇게 미진하시고 자료가 이렇게 없어요?
  다만 "거기가 공공아파트만이 아니다."라고 주장도 하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이러이러한 시설이 들어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랜드마크(landmark)적인 건물도 있습니다."라고 해서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뭔가를 해 줘야 되는데 지난번에 분명히 홍원상 위원님께서도 분명히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무시하는 것처럼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이렇게 다시 얘기를 하시면 그건 사람이 좀 그렇잖아요? 의회를 무시하는 꼴 밖에 더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다가 아니거든요. 이것을 이렇게 해서 사업을 이렇게 하지를 못하면 이 사업 전체적으로 안 됩니다 하는 이런 다급한 이런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뭐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아니면 말고요, 이게 뭡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홍원상 위원님이 저기 뭐야 "임대주택, 공동주택 지으려고 하는 것 맞습니까?" 그러면
  "네, 맞습니다".
  "일부는 그렇지만 일부는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설명도 해 주시고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그림도 좀 갖고 오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안이 이렇습니다라고 갖고 오셔서 말씀하셔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셔야지 그냥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뒤에 살짝 구겨 넣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져오시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죠, 이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위원님 사실 공개적인 발언석상입니다만 제가 공개적으로 발언할 부분이 있고 공개적으로 발언하지 못 할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고 위원님들께 깊은 상의를 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만 본 건은 국토부(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실상 사업자로 들어가 있는 건입니다.
  그렇다보니 제가 할 수 있는 한계점이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만약 이것을 안 해주시면 할 수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안 해 주시면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렇잖아요?
  그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아니에요?
  이것을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그건…….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되는 것이 지금 중요한 부분인데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우리 이상섭 위원, 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좋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상섭 위원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뭐냐면 이 지금 1799-2번지 이 동의를 안 해 주게 되면 도시재생사업이 전면 안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이에요.
  1799-2번지에 공유재산 처분안이 부결이 되더라도 도시재생을 하는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왕역 앞에 구도심 그 다음에 제일교회 뒤쪽에 그린벨트(green belt) 지역 이쪽에 작업하는 것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본부에서 작업을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1799-2번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대전에 있는 본사에서 이 사업만 하기 위해서 이 공유재산처분을 우리가 해 주게 되면 거기에다가 본사에서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분양해 가지고 54억원에 대한 것을 시흥시에서 기부를 하겠다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도시재생사업의 전체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하면 이것만 빼서 우리가 부결할 수는 없어요. 도시재생사업을 전체를 다 부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도시재생사업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유재산 처분을 해 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하고 넘어가야 되고 왜냐면 지금 인천본부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진행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이것은 아주 별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우리 정왕동의 랜드마크(landmark)가 되어야 될 거기가 공공의 청사들이 들어서야 될 부분에 세무서 뒤쪽에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해 가지고 분양 이익금 54억원을 갖다 시흥시에 기부하겠다는 이런 발상 자체는 저는 안 맞는다는 얘기죠.
  거기에다 차라리 서울의 아모레 그 본사 사옥 같은, 정말 롯데빌딩 같은 것 이런 것을 갖다 지어서 시흥시의 랜드마크(landmark)를 만든다고 그러면 공유재산 처분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왕동 도시재생뉴딜(new deal)사업은 정왕역 바로 앞에 있는, 쭉 있는 것 거기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 쪽에서 하는 것 맞지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리고 오늘 내놓았던 제4차 공유재산관리 부분에서 처분하고자 하는 이 땅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리츠(REITs: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와 관계되는 이 땅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진주에 있는 본사에서 진행하는 것 맞지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정왕동 도시재생뉴딜(new deal)사업을 하고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에서 사업하는 것이랑 지금 이 부분 공유재산 처분과 관계되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리츠(REITs: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사업하겠다는 이 부분하고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는 것 맞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일단은 전체적인 사업 컨트롤(control)은 인천 지역본부에서 하고 있고요, 세부적으로 이제 그 회사 자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위쪽은 인천본부에서 하고 있고요. 밑에 쪽 리츠(REITs: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부분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그렇다고 한다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에서 한다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리츠(REITs: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사업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도 저는 홍원상 위원님과 반대를, 같이 반대를 하는데요.
  부결의 의미는 다릅니다. 저는 정왕1동의 주민들, 주민들을 위해서는 숨 쉴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를 가더라도 그 주변에는 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왕1동에는 공원이 거의 없습니다. 숨 쉴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간을 시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고요. 이 부분들 저는 부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시든지 저는 타당성 재검토 자체도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사업 진행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홍원상 위원 외 4인으로부터 「2018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제51조에 따라 본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 형식 성립 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수정안의 대표발의 위원이신 홍원상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2018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2018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내용 중에서 정왕동 도시재생사업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처분안 안건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정왕동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처분의 경우 정왕동 도시재생사업의 구체적인 로드맵(road map)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왕동 1799-2번지 토지를 부동산 투자신탁인 리츠(REITs: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라는 형식으로 시유지를 현물 출자하는 것은 정왕동 도시재생사업 취지와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현재와 미래 시민들의 자산이자 정왕동의 중심부에 위치한 시유지는 보전하고 시민들에 꼭 필요한 시설물 건립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2018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서 정왕동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처분 안건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본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에 적극 공감하긴 합니다만 저희 행정업무를 보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본 도시재생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여러 관계 관청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본 건에 대해서 가결시켜 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8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홍원상 위원 외 4인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홍원상 위원 외 4인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위원장 송미희  다음부터는 우리 공유재산 처분 건에 대해서 건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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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28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두원  세정과장 박두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39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19년도 세정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예산 편성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한국지방세정연구원 출연 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의거 출연금에 대한 2019년 예산 편성 요구액은 전전년도의 보통세 세액 결산액의 1만분의 1.5(1.5/10,000)인 4,68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행정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송미희홍헌영안돈의안선희이금재
이상섭홍원상

○출석전문위원 (1인)
   김     병     무     

○출석공무원 (16인)
   경  제  국  장이신영
   복  지  국  장윤희돈
   행  정  국  장권응서
   평 생 교 육 원 장 김영진
   미래전략담당관윤진철
   정 책 기 획 관 김성호
   소 상 공 인 과 장 고미경
   기 업 지 원 과 장 고형근
   미 래 농 업 과 장 임동권
   복 지 정 책 과 장 홍사옥
   노인장애인과장심윤식
   회  계  과  장이면종
   세  정  과  장박두원
   평 생 학 습 과 장 김경남
   교육청소년과장이덕환
   노 인 정 책 팀 장 김소연

○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방행정주사보정시영
   속     기     사     조현지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송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