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자치행정위원회-제2차

(제260회-자치행정위원회-제2차)


제26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0월 23일 (화)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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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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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헌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홍헌영입니다.
  제26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20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민주시민교육과 장애인 평생학습 운영 근거를 규정하는 사안으로 민주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시민에게 함양하고 장애인들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여 민주주의 가치와 시민의 복리가 증진되기를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시설 확충에 따른 관련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장학사업과 청소년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담당 부서에서는 장학금 모금활동을 위해 지역 기업체와 독지가들을 대상으로 기부 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모금활동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채용되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학교급식의 원활한 지원과 친환경 로컬푸드(local food) 공급을 통한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초·중·고 학생에게 올바른 식생활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현재 학교에는 영양사가 근무하고 있고 학부모 모니터링(monitoring)단이 자발적인 관심을 가지고 식재료 검수에 참여하는 등 자율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담당 부서에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흥시 관내 학교가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센터의 인력을 충원하고 식재료 관리 및 학생과 학부모 대상 식생활 개선 교육 사업에 참여도가 높아지는 차별화된 프로그램(program)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 확보 및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하도록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시의회에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화MTV 거북섬 해양레저 복합단지 개발사업 사업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화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거북섬 해양레저(leisure) 복합단지 개발을 위해 민간사업자와 협약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담당 부서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재정 건전성을 갖추고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주시기 바라고 또한 현재 경제 상황과 건설업 경기 분위기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해제와 해지라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법적 대응 측면도 세밀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서상의 지역채용 및 지역기여 방안 계획을 사업시행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시의회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부채납이 끝난 20년 후에 시흥시와 시민에게 더 많이 이익이 돌아올 수 있도록 현 시점에서 예측 가능한 대책을 미리 검토하기를 주문합니다.
  다음은 「시흥시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인권위원회와 인권센터 설치·운영 등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현재 정책기획관에서 내년 1월에 시흥시민 인권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대한 준공을 앞두고 있고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하여 인권 보호 조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만 다문화와 여성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에게 인권 보호의 시급성이 필요하다는 면에서 신속하게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곤충생산시설 및 체험학습 조성 이후 체계적인 프로그램(program)을 하기 위한 사안으로 곤충산업이 농가소득의 활성화를 가져오기를 기대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소상공인)」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담보력이 부족한 상공인에게 경영자금 조달을 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관내 중소·벤처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해 시흥시가 설립한 시흥산업진흥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2019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시흥산업진흥원이 스스로 변화·혁신을 함으로써 영세 제조기업과 소공인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흥산업진흥원의 실무담당 인력이 관리자 인력에 비하여 적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인력 조정을 담당 부서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다음은 「2019년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 영세콘텐츠(contents)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안정적인 신용보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9년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 운영을 위한 출연금 지원계획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2019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및 뿌리산업 발전의 허브(hub) 역할 수행을 위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출연금 지원 계획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자동차부품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자동차 주요 안전부품 평가·인증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자동차부품연구원 출연금 지원계획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농업인 자립영농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9년도 농업발전기금으로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동물보호·관리사업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유기동물에 대하여 적정한 보호와 관리를 통해 유기동물 관련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1%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1%복지재단 운영비 및 기본재산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기본재산의 출연보다는 시흥시1%복지재단의 자립을 위하여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마케팅(marketing) 전략의 수립과 실행을 담당 부서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다음은 「시흥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내년 개관 예정인 시흥북부노인복지관을 조례에 규정하여 노인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시흥북부노인복지관의 명칭이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지명과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시흥북부노인복지관의 명칭을 시흥시북부노인복지관으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었고 이상섭 위원 외 2인의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왕 어울림 카네이션하우스(정왕동)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정왕지역 독거 어르신들이 건강한 여가생활을 누리는 쉼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카네이션하우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맞는 차별화된 프로그램(program)을 개발하기 바라며 다문화 경로당 운영에 관해 파생되는 여러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담당 부서에서는 해결안을 마련하여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서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먼저 시흥시 시립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의 경우 장애인 복리 증진을 위해 담당 부서에서는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정왕동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처분안의 경우 해당 토지는 정왕동 중심부에 위치한 시유지이고 시민을 위한 공원 등 공적인 시설물의 건립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2018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삭제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었고 홍원상 위원 외 4인의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계획에 따라 시흥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홍헌영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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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2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헌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홍헌영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 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그동안에 시정 추진 및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활동에 반영하고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감사 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촉구하고 우수 수범사례에 대하여는 그 사례가 널리 파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효율적인 자치행정 수행 능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8년 11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기업지원과, 주민자치과, 노인장애인과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자치행정위원회 송미희 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고 전문위원 외 사무보조 직원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실시 첫날인 11월 22일은 시흥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등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11월 23일은 경제국, 11월 26일은 복지국, 11월 27일은 평생교육원, 11월 28일은 보건소와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를 실시할 예정이고, 11월 29일에는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입니다.
  감사요령 및 감사 진행 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감사자료 요구와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는 총 17건으로 계획서 뒷면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추가 요구 자료에 대하여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증인 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출석 요구는 유인물에서 보신 바와 같이 담당 국·과장 등 21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홍헌영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제26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송미희홍헌영안돈의안선희이금재
이상섭홍원상

○출석전문위원 (1인)
   김     병     무     

○출석공무원 (5인)
   경  제  국  장이신영
   복  지  국  장윤희돈
   행  정  국  장권응서
   평 생 교 육 원 장 김영진
   정 책 기 획 관 김성호

○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방행정주사보정시영
   속     기     사     조현지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송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