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도시환경위원회-제1차

(제260회-도시환경위원회-제1차)


제26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0월 22일 (월) 11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에코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3.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햇살 가득 한울타리 마을)
4.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소래산 첫마을, 새로운 100년)
5. (재)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6. 시흥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2. 시흥에코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시장 제출)
3.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햇살 가득 한울타리 마을)(시장 제출)
4.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소래산 첫마을, 새로운 100년)(시장 제출)
5. (재)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6. 시흥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복희 의원 외 2인 발의)
7.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복희 의원 외 2인 발의)

(11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시흥에코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등 총 6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11시 03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에코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11시 04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2항 「시흥에코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환경정책과장 우희석입니다.
  「시흥에코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흥에코센터 운영은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2018년 12월 말 위탁기간 만료로 인하여 시흥에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연구·조사·교육·홍보·실천운동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전문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비용 추계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위탁기간은 3년이며 시흥에코센터 운영에 따른 위탁금은 8억 1,800만원으로 인건비 12명 3억 6,000만원, 운영비 4,800만원, 사업비 4억 1,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에코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신청)

노용수 위원  과장님, 우선 건대에서는 떠나겠다는 입장이 분명한 것이고,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런 소문들이 이래저래 밖으로 나갔을 텐데 수탁 희망자가 좀 입질하는 것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아직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관내 대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노용수 위원  문의 온다든가 그런 것은 없었나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관심은 표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수탁업자가 제안서를 넣기 전까지는 어느 기관 등에서 수탁을 희망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 수가 없나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저희가 공고를 하게 되면 그다음에 설명회를 할 것입니다. 그 설명회에 참여한 기관, 단체만 제안서를 내도록 할 예정이거든요.
  설명회가 끝나면 그 기관, 단체, 참여할 단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윤곽은 나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설명회에 참석할 때 시의 입장이 이러이러한 입장들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일정 부분의 권고도 할 수 있나요?

○환경행정과장 우희석  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같이 할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시흥에코센터의 그간 쭉 운영과 관련된 내용들을 검토하고 논의를 했던 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program)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지역 입지에 대한 문제, 그것으로 인한 어떤 이용자의 문제 등등이 많이 좀 지적이 됐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거기에 주로 지금 어린이들이 많이 와서 관람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들이 왔을 때 안전 체험관이라든가 기타 차단녹지 등을 이용한 공원시설의 이용,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시흥에코센터와 맞물렸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차단녹지가 요즘 공원기능이 많이 향상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지금 배곧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배곧신도시 주민들도 차단녹지 공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지나가면서 내지는 휴식공간으로 내지는 환경교육장으로 등등 이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다고 저는 지금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제안서에 담길 수 있도록 설명회 때 제안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새로운 업자, 새로운 기관이 와야 되기 때문에 공모는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거기에 어쨌든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또 기관이 운영돼야 되고 그다음에 사무실이 운영돼야 되기 때문에 경상비는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업자가 온다면 새로운 제안을 가지고 오지 않겠습니까?

○환경행정과장 우희석  네.

노용수 위원  그 새로운 제안이 오게 되면 새로운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사업 규모도 새롭게 결정될 수 있으니까 지금 여기 조례에 올라와 있는 약 8억 2,000만원 정도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인건비 등 경상비는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사업자가 와서 본인들의 사업이 운영되기 전까지의 사업비 정도를 담고 나머지 부분은 사업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그 사업 내용에 맞는 예산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수순으로 가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의견이 좀 어떠신가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저희가 예상사업비를 공모를 할 때 알려 드려야 그분들도 거기에 맞게 어떤 위탁운영계획을 짜서 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같이 확보가 돼서 같이 제안에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정도의 예산을 그대로 편성해 주면 기존의 프로그램(program) 등을 답습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만 저희가 금년도, 그동안 제가 와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랬는데 인근에 있는 환경 관련, 기후 변화 관련 체험관하고도 보더라도 저희는 막 3년 지나서 어떤 저기로 따진다고 하면 걸음마 걷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도 좀 많이 향상돼 있고 또 관람객들도 물론 더 많은 기관도 있지만 저희도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동안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 위주가 됐던 것을 중·고등학교로 금년도에 와서 확대가 됐고요. 또 성인, 어떤 유관단체 이런 데하고 같이 네트워크화(network化)하는 그런 부분으로 금년도에 많이 확장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중점을 둬서 또 제안서에도 담고 실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감독을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좋은 말씀이신데 제가 아까 드린 말씀에는 하드 프레임(hard frame) 영역의 사업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사업 규모로 보면 이 사업보다 저는 커졌으면 커졌지 덜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콘텐츠(contents) 부분에 대한, 소프트웨어(software), 소프트(soft) 콘텐츠(contents)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주신 것이거든요.
  저는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스타트 업(start-up)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은 반영해 드리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기존에 있었던 이 툴대로 가는 건에 대해서 한 번쯤은 경각심을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사업이 좀 진행될 수 있고 그다음에 직원들의 인건비 부분은 가야 되는 것이니까 일단 가고 그다음에 큰 프레임(frame), 전체 에코센터의 또 다른 3년 후의 비전(vision) 부분에 대한 것은 그림을 그려서 그 그림에 맞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여튼 그런 생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어떤 위탁기관이 왔을 때는 1년 프레임(frame)을 가지고, 1년 계획을 가지고 처음부터 운영이 돼야 되지 그것이 아니면 처음부터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예산이 없는데 만들 수는 없는 부분이고 만들었다가 또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서 보면 예산이 같이 되고 저희가 관리·감독을 좀 더 강화해서 그동안 사실은 위탁운영하는 데에서 자율성을 많이 부여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조금 더 시에서 어떤 자율성 부분도 같이 협업 아니면 회의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같이 가는 이런 체계를 좀 구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노용수 위원  저는 관이 개입하면 더 안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너무 많이 개입해도 안 되고요, 또 너무 안 해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조금 같이 어떤 운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마도 위탁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준비할 때 이러저러한 분위기를 충분히 학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문제의식의 지적들이 있었는지도 저는 그분들이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민간업자가 온다면 기존에 했었던 것보다는 더 잘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더 잘하려고 하는 프로그램(program)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시작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의 프로그램(program) 내용과 그다음에 전체 제안 내용을 보면서 그림을 다시 한 번 그려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다각적으로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윤영병  노용수 위원님, 좀 첨언을 한다면 저희가 공고하고 나서 의원님들도, 우리가 심의 위원이 구성이 되걸랑요.
  그때 의원님들도 우리 시흥에코센터에 관심 있는 의원님들은 심의 위원으로 저희가 모실 테니까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의 위원으로.

노용수 위원  네, 좋습니다.

○환경국장 윤영병  그때 같이 가셔서 토론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용수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좀 여쭐게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위원장 김창수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거기에 우리 관심 있는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문제는 그것 같습니다.
  이것이 8억여 원에 대한 위탁수수료가 지금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수탁 희망업체가, 업체가 됐든 법인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수탁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그 정해진 액수에 맞추어서 인력 운영 및 프로그램(program)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요.
  그리고 조금 전 우리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들 중에서 보면 프로그램(program)이 너무 어린 아이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하셨죠.
  실제로 시흥에코센터의 운영형태를 보면 실제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느냐, 이런 이유들을 청문을 해 보면 초기였고 그다음에 접근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러면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유치원, 어린이집은 자차(자기차량)들이 다 있으니까 그것이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프로그램(program) 자체가 너무 편중되게 운영이 됐다, 이것이 대체적인 그동안 운영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회하고 시흥에코센터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목적대로 가성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운영 프로그램 및 대상은 물론이거니와 이 예산을 사용하는 용처에 대해서도 좀 더 과감하게 현실적으로 적용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회의 주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찾아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쉽게 이야기해서 데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흥에코센터는 데려다 주는 것만 받아서 그렇게 프로그램(program)을 운영하다 보니까 연령별로 이렇게 편중돼 있고, 또 지역별로도 상당히 많이 편중이 돼 있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염려하는 것은 이렇게 정액을 정해 놓고 그리고 12월 31일 날 위탁이 종료가 되고 1월 1일 날 새로운 수탁업체가 시작이 되면 인력도 거의 그대로 프로그램(program)도 거의 그대로 이렇게 가서 지난 2년, 3년은 좀 안 되죠, 이것이 중간에 시작한 것이니까. 2년여의 위탁에 대한 그러한 효과가 그대로 전이가 될까 봐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거든요.
  이것에 대한 보완조치를 명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령적으로 편중됐다, 지역적으로 편중됐다, 그다음에 프로그램(program)도 너무 좀 실제적이지 못하다는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 지역에, 지금 시흥에코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주변에 보면 여러 가지 이렇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다음 수탁업체가 제대로 짜서 원래 목적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는 주문이라고 아마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산하 여러 위원회에 우리 위원님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곳이 있고 그중의 한 군데가 시흥에코센터입니다.
  알고 계시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위원장 김창수  거기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참여하고 계신데 혹시 위탁 심사를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적극적으로, 그동안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지켜보신 분들이 많거든요.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알겠습니다.
  시흥에코센터가 환경 교육의 어떤 플랫폼(platform)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다각적으로 연꽃테마파크라든지 갯골생태공원이라든지 오이도선사유적공원이라든지 우리 맑은물센터에 있는 아트 앤 에코큐브(Art & Eco Cube)라든지 이런 것도 두루두루 내년도에는 모을 수 있는 것은 모아서 내년도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렵다고 하면 내후년부터라도 어떤 하나의 단체, 하나에 의해서 우리 시의 어떤 생태환경 교육이 전체적으로 관리되고 운영되고 이렇게 교육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과장님, 예전에 청소행정과에 계셨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위원장 김창수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지난번에 학습 벤치마킹(benchmarking)을 갔다 왔는데 우리 시 의 90퍼센트(%)의 민원은 우리 시민이 스스로 저지르는 것에서 이루어지더라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청소행정과 출신의 과장으로서 시흥에코센터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연계 프로그램(program)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에코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
(○ 노용수 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오, 아니오!)
  네.

노용수 위원  저는 아까 말씀을 올린 것이 사업비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여기 예산 담아진 것과 관련돼서 기본 인건비 플러스(+) 경상비를 담고 그다음에 최소 비용의 사업비를 담은 상태에서 그렇게 조정, 수정해서 의결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린 것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실무부서와도 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니까 정회하셔서 실무부서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정리된 이후에 속개해서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알겠습니다.

(○ 환경국장 윤영병 답변석에서 - 위원님, 환경국장인데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 환경국장 윤영병 답변석에서 - 네.)
  잠시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사일정 제2항 「시흥에코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위원이신 노용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노용수입니다.
  「시흥에코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흥에코센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새로 오는 수탁기관이 제안하는 운영사업 및 프로그램(program) 운영방안과 연계하여 예산 편성이 필요하므로 향후 새로운 수탁기관의 사업제안을 받아본 후 추가사업비를 편성하도록 소요예산 부분을 수정하고자 하는 제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노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에코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햇살 가득 한울타리 마을)(시장 제출)
맨위로

(11시 56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3항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햇살 가득 한울타리 마을)」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도시재생과장 정용복입니다.
  의안번호 제2945호 도시재생선도지역인 햇살 가득 한울타리 마을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대상지는 대야동 491-3번지 일원으로 대상지의 동측으로 은행지구가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 약 5만 5,801제곱미터(㎡)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주요시설물로는 뱀내공원, 다다커뮤니티센터 등이 있습니다.
  본 동 지역은 주변 신규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 유출과 상권 약화를 비롯한 도시 기능의 저하로 인한 지역 간 불균형이 발생할 조짐이 보이고 있으며 대야·신천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된 노후불량 주택지로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점진적 개발로 인해 난개발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상지 내에 노후건축물 20년 이상 56.2퍼센트(%), 30년 이상 3.9퍼센트(%)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동 지역에 도시재생을 위하여 2018년 도시재생 뉴딜(New Deal)사업에 우리동네 살리기형으로 응모하여 2018년 8월 30일 최종 선정되었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민간주택 태양광 설치 사업, 주차시설 조성, 주민소통공간 조성 및 스마트(smart) 안심거리 조성, 지역공동체 구성 및 역량 강화 등이 있으며 사업기간은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8년 11월 선도지역 지정 및 고시를 하게 되고 2019년 6월까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승인, 사업시행은 2019년 7월부터 진행하는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복희 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두 건을 같이 하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같이 하실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먼저 한울타리부터…….

위원장 김창수  따로따로입니다.
  안건 번호가 달라요.

이복희 위원  따로따로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한울타리 사업부터…….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각각 별개의 건으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아무튼 과장님의 공보다는 저기 우리 팀장님하고 우리 이충목 국장님의 공이 크죠. 이 사업을 어찌 됐든 간에 어렵게 공모사업 재수해서 따왔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하고 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선정이 되어서 왔지만 이것을 어떻게 주민들 의견을 잘 담아서 정말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됐을 때 주민들 또한, 관 또한 고생한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도시재생의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 우리 과장님의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아직 이 사업 계속 검토중일 텐데 새롭게 구상하고 있거나 나름대로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현재 주민 공청회를 1회 실시했고요.
  주민 공청회에 따라서 도시재생이라는 사업이 사실 찬반이 장소에 따라서 많이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 공청회를 실시한 것이고요.
  그러한 과정을 다 거치고 나면 좋은 방안이 도출되면 그때그때 우리 시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좋은 방안을 찾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주민 공청회 오셨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 공청회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1차적으로 본 건에 대해서는 큰 의견은 없었고요.
  위원님께서 참석하셔서 그 도심지역의 소규모 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다른 주민들께서 큰 의견 없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한울타리 마을 같은 경우에는 녹색재생마을이에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더군다나 녹색 도시를, 녹색 마을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 계획안을 보면 뱀내공원을 건드리겠다고 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리고 그 공원 밑에 주차장을 하고 위에 공원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정말로 이 공청회를 그날 했지만 주민들은 어떤 생각이었느냐 하면 30년 된 공원 밑에 그냥 주차장만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순진한 생각들이냐고요?
  그러니까 위 공원은, 30년 된 공원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밑으로 그냥 땅을 파서 주차장을 만든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공청회를 했을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각각의 머릿속에서 그런 상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1차적으로 공법상으로만 따진다고 하면, 돈을 떠나서 공법상으로 가능하면 굴착형은 가능하겠죠. 굴을 파는 듯이, 토끼 굴을 파는 듯이는 가능하겠습니다만 현재 그렇게 소규모 공원에다가 많은 자금을 투자해서 그 공법으로 하는 것은 타당성이 굉장히…….

이복희 위원  그래서 늘 주민 설명회 주민 의견 듣고 공청회 듣고 만날 그렇게 하시는데요, 주민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잘 몰라요.
  또 한 가지는 자기 것만 보는 것이잖아요, 자기 것만?
  전체를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제대로 설명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지금 계속 전화 오고 있어요. 그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들은 의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는 제가 전자에 말했듯이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 이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말했듯이 지금 주민들은 40억원이 날아가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아니다.
  다만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정 부분 건물을 매입해야 하는 비용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 안에서 TF팀(task force team)을 구성하고 있고 또 그 비용은 다른 주차장을 만들어 가는 공간 비용으로 쓸 수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현재 상태에서는 그러한 법적인 부분은 아직 공청회랄지 여러 의견을 토대로 검토해 최종적으로 결정할 부분이고요.
  현재 그 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하겠다고 하는 의견도 시에서 강제적으로 해서 공모를 올린 건은 일단 아니고요. 주민들하고 1차적 의견 접촉을 한 부분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주민들한테 설명을? 공원 주차장 만들어서 위에 공원 조성한다고 분명히 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께서는 그냥 생각하는, 지금 본인들이 생각하는 이 공원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충분히 그럴 수…….

이복희 위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이 부분은 공원만 유지하면서 그때 설명했듯이 그렇게만 하면 본 위원 역시 박수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그 공원, 그리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 공원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 주민들 또한 받아들이면 진행하세요.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여기 시의회 의견까지 듣고 그다음에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올리실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이대로 올리실 것 아닙니까?
  어떻게 수정해서 올리실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일단 공청회를 거쳤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세밀한 부분까지 지역 의견들을 다시 한 번 묻고요. 왜냐하면 공청회 때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최종적으로 찬성이 많아지고 반대가 적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원 주변에 있는 분들의 그러한 의견도 묻고 좀 세심하게, 세밀하게 활성화 계획 수립할 때 다시 한 번 검토를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내용은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면 변경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드웨어(hardware)적인 것은 한 번 잘못하면 저희가 빼도 박도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활성화 계획이 어느 정도 마지막 되어졌을 때, 결론이 나온다고 하면 다시 한 번 의견도 좀 들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 의견 충분히 듣고 해서 주민들이 원하면 하시라는 것이죠.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당연히 주민들 의견 충분히 듣고 또 주민들이 원하면 해야 되고 원하지 않으면 안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공원이 30년 됐는데 무조건, 집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오래 되면 고치고 리모델링(remodeling) 하는 것처럼 공원도 시대에 맞게끔 리모델링(remodeling) 하는 것도 바람직한 부분인데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 개인적으로는 공원에 주차장 하는 부분 이것이 녹색 도시 재생이라는 것이 나무만 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거할 때 녹색 그래서 창호라든지 이런 것을 그린(green) 주택을 하겠다는 내용이지 나무를 심어서 그린(green) 재생을 하겠다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복희 위원  국장님 알고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도 위원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여기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주시면서 설득하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복희 위원  자, 그러면 조금 더 깊이 진도를 나가볼까요?
  거기에 주차장이 만들어지면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은 별로 활용이 없어요.
  왜, 문화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문화의 거리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거기 그 사업지구 안에 있는 주민들만 쓸 수 있도록 그것 할 것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아니,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주민들하고 재수를 해서 두 번까지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결론을 얻었던 부분을 위원님께서 좀 인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이복희 위원  지금 국장님, 마치 제 개인적인, 제가 싫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한번 직접 가서 들어보시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주민들이 이야기 한다라면…….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아니, 그러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이니까 위원님도 저희 집행부 입장을 같이 해서 시민들 같이 설득하고 이런 분위를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이지…….

이복희 위원  아니, 그리고 보세요.
  원도심은 불과 30년 전에, 20~30년 전에 도시계획을 잘못해서 우리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세요, 국장님.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빈 공실 조사하고 있죠? 용역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요, 계속.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받아 오는 것은 너무나 잘했던 것이고, 그리고 지금 보십시오. 어디를 찾아가요? 좀 여유 있는 공간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고 있어요.
  이 사안만큼은 앞으로 20년 후에 30년 후에 우리가 후회하지 않게, 이제 지금부터라도. 그리고 지금 여기에 실질적으로 주차장 만들어 놓으면 제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봤거든요. 전철역사가 가깝기 때문에 주차장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지하철을 타는 사람들이 이용할 확률이 높고요. 그다음에 바로 옆이 문화의 거리이기 때문에 문화의 거리를 이용하는 분들이 주차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주민들을 위한, 그 원도심 거기에 사는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이 전혀 다른 사람들에게 수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모사업 할 때도 운용의 묘를 살려서 그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면 되고 공원 부분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공원의 나무 이런 문제라면 큰 나무를 심으면 되는 것이고 또 시대에 맞게 리모델링(remodeling) 해서 공원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면 되는 것이지 나무를 훼손해서 주차장을 심으면 안 된다고 그것을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마시자는 것이죠. 일단은 그러니까 좀 논의를 해 보시자는 거예요.

이복희 위원  지금의 상태에 한번 공원 가보세요.
  그러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아니, 그러니까 어디든지 간에, 왜 다른 도시도 가보면 공원 오래된 것도 그렇게 해서 다 해서 활성화가 되고 있걸랑요.

이복희 위원  자, 순천정원박람회를 최근에 갔다 왔어요. 정원박람회 첫 개장하는 날 갔다 왔어요. 그 공원 엉성했어요. 지금 불과 몇 년 지나니 나무들이 자리를 잡아서 너무나 좋은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국장님께서 신천근린공원 큰 나무 심어놓고 해도 지금 공원 모습 나옵니까? 그러니…….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아니, 그러니까 공원도 가로수도 크면 전지를 하고 여러 가지를 하니까…….

이복희 위원  자, 일단은요, 다시 한 번…….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그러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과 논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도 우리가 공모를 해서 왔으니까 이런 부분은 시민들과 같이 충분히 합의를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이복희 위원  국장님이 원하는 동네가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는 동네로 만들어 주시고요.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아니, 그것이야 당연하죠.

이복희 위원  그리고 그것은 조금 이따 다시 소래산 마을에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실 때 반드시, 만약에 이대로 가면 지금 여기의 핵심 포인트(point)는 뱀내공원이에요.
  그래서 그쪽 주민들하고, 인근 주민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한 이후에 진행했으면 좋겠다. 주민이 원하면 하시라고요, 주민이 원한다고 하면.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이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공청회는 저는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국장님도 아시겠고 과장님도 아시겠고 우리 팀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솔직히 알아야 면장을 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거기에 어떠한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는 아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한 번도 서류를 본 적도 없고 또 고민한 적도 없고 거기에 일시적으로 보고하는, 설명회하는 내용을 갖고는 의견을 내기 쉽지 않고, 저는 그랬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공청회는 했으나 의견이 특별한 것이 없었다고 하는 그것은 저는 그분들이 의견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몰라서 그랬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했는데 의견이 없다는 건으로 단정하고 그 사업을 쭉 밀고 가시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결론적으로 보면 전문가 의견을 저는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공모사업의 특징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할 것은 공모사업대로 하면서도 플러스(+) 해야 될 내용들, 약간의 유연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이 저는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같이 다시 한 번 복기하면서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지역의 특성을 이렇게 열거해 놓았습니다. 지역 특성과 관련돼서 "주변 신규 택지 개발에 따른 인구 유출과 상권 약화를 비롯한 도시 기능의 저하로 인한 지역 간 불균형이 발생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첫 번째는 인구 유출과 상권 약화가 핵심이고, 두 번째 대상지는 대야·신천재정비촉진지구겠죠? "대야·신천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된 노후불량주택지로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점진적 개발로 인해 난개발이 악화되고 있다." 이 두 번째는 노후불량주택지라는 것이 핵심 키워드(key word)고요. 그렇죠? 세 번째는 "대상지 내 노후건축물 20년 이상 56.2퍼센트(%), 30년 이상 3.9퍼센트(%)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생사업이 재생사업스럽게 되려면 이 지역 특성을 보완하는 사업 내용이라야 재생사업에 맞는 재생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이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민간주택 태양광 설치사업, 주차시설 조성, 주민소통공간 조성, 스마트(smart) 안심거리 조성, 지역공동체 구성 및 역량강화 이런 내용들이 주요 사업 내용으로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또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또 팀장님도 아시다시피 지역특성을 위에 정확하게 열거해 놓고 사업 내용은 그 위 지역특성 부분을 보완한 방식의 사업 내용하고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사업 내용들입니다.
  이럴 수밖에 없었던 특수성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미 그런 사업 내용으로 공모를 받았고 또 예산도 받아 왔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 어떻게? 이 공모사업을 했을 때의 이 계획과 지금 우리가 필요한 사업 계획과는 많이 흔들어서 지역특성에 맞게 저는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특성은 방금 열거했던 인구 유출과 상권 약화, 그다음에 노후불량주택지, 그다음에 노후건축물 이것이 핵심입니다.
  노후건축물은 리모델링(remodeling)이 안 될 것 같으면 저는 리빌딩(rebuilding)을 하기 위해서 쓸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 쓸어내고 나서 무엇을 할 것이냐, 아이디어(idea)가 없으면 그냥 그 건물이라도 확보해서 밀어내고 땅이라도 확보하고 있다고 또 지역 주민들의 좋은 아이디어(idea)가 있으면 그것을 반영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물론 사업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너무 급하게 밀고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 지역특성을 끊임없이 고민하시면서 이 사업 계획을 수정하고 보완하고 수정하고 보완하고 하는 역할들을 계속 해 주셨으면 좋겠다. 결국 이 업무가 과장님하고 팀장님 업무가 아닐까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많이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지금 노용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백 번 맞는 말씀이시고 지금 저희가 뉴딜(New Deal)을 하는 부분은 아주 기초적인 부분을 공모했던 것입니다.
  그 사업 전체 구역 내에서 주거환경 개선이라든지 전체를 다 개선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부분 공모사업으로 했으니까 가장 주민들에게 열악했던 부분을 좀 개선한 이후에 그것은 또 시비라든지 여러 가지 투입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으로 계속해서 또 공간을 사서 자산화 전략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계속해 나가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기간 내에 하는 것은 공모됐던 사업이고 여기에 병행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민간자본을 끌어들인다든지 또 우리 자체 사업으로 한다든지 이것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별도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연구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돈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것보다는 1원짜리 하나라도 들어오면 좋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163억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갔는데 끝나고 나서 이것이 163억원짜리 사업이야?라고 본전생각이 난다면 이 사업은 결코 완성도가 높은 사업이라고 판단을 안 하겠죠. 평가를 안 해 주겠죠.
  그래서 제 고민은 이런 것이죠. 인구 유출로 인해서 상권 약화라면 결국은 사람이 들어오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상권이 강화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해야 인구 유출 부분과 상권 약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지, 일례로 제가 예전에 거기가 굉장히 인도도 없고 차량과 사람이 혼재되어 있어 가지고 복잡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것은 어떤가 했는데 그런 것들은 사업 내용에 전혀 안 들어가 있고 있어도 인도를 만드는 사업들은 없더라고요.
  길어지니까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인구 유출과 상권 약화를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 이 돈을 가지고? 또 노후불량주택들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저는 끊임없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거기에 저희들도 아이디어(idea)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셔서 이 공모사업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그러니까 공모사업 이렇게 해 놓고 나서 엉뚱한 짓 했느냐? 그런 소리 안 들을 정도의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이 사업이 지역 주민들한테도 모범적인 사례가 되고 우리 재생사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도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되고 하는 사례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참고해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잘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저는 뭐 앞에서 다 좋은 말씀을 하셔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충목 국장님하고 팀장 도시재생사업에 고생을 하셨는데 특히 이 사업을 위해 신경을 쓰신 분 함진규 국회의원님 알죠? 지금 우리 도시재생사업에 745억원 중 일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좀 알아 주셨으면 고맙겠고, 그래서 재생사업의 주요 계획이라든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사전에 관련자들하고 같이 협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도면이 나오고 어떤 계획서가 나왔을 적에 우리 함진규 국회의원님도 사실 이것이 어떻게 시에서 하는지 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같이 좀 보고 주민 공청회도 중요하고 여기에 관련된 자들의 그런 의견도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우리 주차시설 이것이 어느 정도 지금 나와 있습니까, 이 주차시설? 항상 그 지역이 주차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공모를 받기 위한 전 단계이고요. 현재 설명을 드리고 지금부터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전반적인 것인데 그것이 공모를 할 때 무작위로 국비를 받아다가 이 돈을 저희가 50억원을 받아 왔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 무작위로 돈을 마음대로 쓰겠다는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또 국가에서도 그런 명목으로 주지는 않았고요. 일정 패턴(pattern)이 주어지고 그 패턴(pattern)에 맞춰서 진행사업에 대한 평가도 했고 그래서 공모를 받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큰 틀은 아닐지라도 세세한 부분은 주민들과 또 지역 정치인들과 자주 접촉해서 최대한 장점을 살려가는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리고 신천동 대야동이 들어 보니까 고물상이 많던데 이 지역 내에 고물상도 있어요?
  이 고물상이 사실 거기에서 없어져야 도시재생사업이 될 것 같아요. 이 고물상이 분위기를 너무 해치고 있고 그런 것을 매입해서 좀 주차장 이런 용도로 썼으면 좋겠어요, 고물상.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사실상 공모사업에 있어서 자산취득 부분은 제외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니까 누구나가 공모 전 단계에서는 신경을 안 쓰다가 돈을 가져왔다고 하니 이 돈이 마치 내 돈처럼 쓰여 질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이 지역에 163억원을 투자한다고 하니 정말 누구나가 이 지역 노후 된 지역이 없어지고 깨끗한 주택이 다시 들어설 것처럼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도시재생사업은 말 그대로 현재에 있는 데서 열악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타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고 현재 지역에서 불편함을 좀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시기에는 좀 답답한 면은 없지 않아 있는데요, 어차피 도시재생사업이 누구도 만족스럽지 못한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어렵게 사신 분들이 조금은 삶이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의 틀이 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협의를 거치고 많이 공부하고 또 보고도 수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스타일(style)은 아니니까요.

성훈창 위원  광주광역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양3동 재생도시를 가봤는데 우리하고의 차이가 보면 이런 고물상 이런 것이 없어서 깨끗해 보이더라고요.
  일단 돈을 들여서 하니까 그런 부분은 시에서 진짜 우리 주민이 살기 좋은 곳으로 보기 좋게 하려면 일단 지저분한 고물상은 밖으로 좀 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최대한 회계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우리 시에서 여력이 있을 경우 최대한 매입해 나가는 방법도 병행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꼭 좀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햇살 가득 한울타리 마을)」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소래산 첫마을, 새로운 100년)(시장 제출)
맨위로

(14시 04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4항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소래산 첫마을, 새로운 100년)」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도시재생과장 정용복입니다.
  의안번호 제2946호 도시재생선도지역인 소래산 첫마을, 새로운 100년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도시재생뉴딜(New Deal)사업으로 선정된 소래산 첫마을, 새로운 100년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위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상지는 신천동 704-2번지 일원으로 39번 국도인 호현로가 대상지를 가로지르고 있으며, 면적 15만 4,060제곱미터(㎡), 제1종 일반주거지역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 일부 상업지역으로 주요 시설물로는 소래초등학교, 대야제6공영주차장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와 함께 주변과의 개발격차가 커지고 노후주거지 증가, 인구 감소, 안전환경 위협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학교시설 노후화로 인하여 교육환경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또한 구(舊) 시청사 이전으로 인하여 상권 침체가 지속되고 중심 기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호현로 주변의 도시재생을 위하여 2018년 도시재생뉴딜(New Deal)사업에 경기도시공사와 협력하여 공공기관지원 일반근린형으로 응모하여 2018년 8월 31일 최종 선정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소래초등학교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구)시흥극장 시민자산화 사업,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조성, 동네백화점 통합 브랜딩(branding), 지역공동체 구성 및 역량 강화 등이 있으며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2018년 11월 선도지역 지정 및 고시를 거쳐 2019년 6월까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승인, 2019년 7월부터 사업 시행하는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복희 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이복희 위원  지난번 공청회 때 도시개발공사 경기도 그 직원이 오셔서 설명하셨어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 후에 그분들의 의견은 어떻던가요, 그날 그 분위기 보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경기도시공사에서도 조금 당황스러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사실상.
  당초에 가장 큰 문제가 주차장 부분 문제하고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건립 부분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논의가 됐기 때문에 자기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의견이 나왔다고 좀 당황해하는 눈치였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 사업계획을 제출할 때는 지금 시흥시와 경기도시공사가 같이 국토교통부로 넣은 것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당초에 대야동사람들이라는 호현로 중심으로 시민들이 직접 상가 전수조사를 했고 그분들 의견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복희 위원  그런데 정작 그날 사업설명회, 공청회하는 날은 이 사업을 계획했던 분들은 한 분도 안 오셨거든요, 거의.
  한울타리는 많이 오셨는데 정작 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의 분들은 거의 없었고 전부 다 거의 생소한 분들이셨어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맞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계획서를 제출한 주민과 그다음에 이제 확정된 후에 실행할 주민이 다른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지금 현재 그날, 당일 날 참석했던 안시헌 대야동사람들 대표께서 참석을 하셨고요.
  대다수 이제 공모가 돼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은 안심하고 좀 참여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이죠.
  정말로 주민을 위한 도시재생이냐, 그냥 시가 성과를 내기 위한 사업이냐, 그러면 그날도 가장 뜨거운 감자가 소래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소래초등학교 운동장이 복합화 되는 것을 몰랐다고 하는데 그것은 일부분 엄마들일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야,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 주차장에다가 지금 보면 청년주택, 또 사회주택, 신혼부부 주택을 짓는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이복희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또한 그날, 그러면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웠던 그분들이 요구한 것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당초에…….

이복희 위원  국장님이 어떻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과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안 계셨을 것이고 팀장님이나, 팀장님이 대신 오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 도시재생팀장 김광회 자리에서 일어서서 - 네.)
  지금 우리 거기 대야동 파출소 자리요.

○도시재생팀장 김광회  네.

이복희 위원  쉽게 말하자면 파출소 자리, 그러니까 파출소도 너무 협소하니 파출소도 다시 짓고, 파출소가 1층으로 들어가고 위층에는 청년주택, 신혼부부 주택 이렇게 짓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도시재생팀장 김광회  네, 맞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그것을 주민들이 냈던 의견인가요? 아니면…….

○도시재생팀장 김광회  처음에, 당초에 주민 분들이 제안…….

이복희 위원  어떤 주민들인지 저는 궁금해요.

○도시재생팀장 김광회  제안하셨던 것은 아니고요.

이복희 위원  네.

○도시재생팀장 김광회  경기도시공사에서 그 사업, 공공기관 제안형으로 참여를 하려다 보니 활용할 수 있는 땅을 물색하다 보니 소래산 첫마을은 시유지가 공영주차장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을 활용하는 대신에 그 주차장에 있는 수요를 소래초등학교로 활용하고 그 땅에다가는 이쪽 호현로 주변이 청년이라든지 젊은 층들이 많이 빠져있는, 그런 어떤 죽어있는 도시다 보니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을 많이 유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청년이나 신혼부부…….

이복희 위원  청년주택이나 이런 주택이 없어서 청년들이 유입이 안 되고 계속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세요?

○도시재생팀장 김광회  그것도, 물론 학교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학교가 1989년 대비 한 80 몇 퍼센트(%)가 줄었습니다, 인구가.
  그 학생 수…….

이복희 위원  과장님, 아 팀장님!

○도시재생팀장 김광회  네.

이복희 위원  이 사업에 호현로, 그러니까 한울타리 마을도 그렇고 이 소래산 첫마을, 100년 사업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업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공통점이 요소요소에 시유지 땅, 그러니까 그 금싸라기 같은 시유지 땅을 가장 노른자위만 개발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정작 필요한 청년주택, 사회주택들은 사실은 원도심이 계속 빈 공실이 생기니 그런 집들을 시가 매입을 해서 아니면 임대를 해서 리모델링(remodeling)을 해서 요소요소에 청년주택, 사회주택, 신혼부부 주택을 하자고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행정이나 또 그것을 협의해야 하는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잘 안 되니 가장 일하기 쉬운, 행정은 시유지 땅이기 때문에 행정하고 그냥 집행부하고만 협의하면 이 공간들은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들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소래산, 소래초등학교 뒤쪽에 보면 사회주택 건립되는 것 아시죠?

○도시재생팀장 김광회  네, 알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주택은 또 무엇입니까?

○도시재생팀장 김광회  그 사업은 우리 뉴딜(New Deal)…….

이복희 위원  아니, 내가 몰라서 묻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팀장 김광회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네.

○도시재생팀장 김광회  사회주택은 그때 뉴딜(New Deal) 계획서를 하기 전에 이미 확정된 사업이어서 그 사업을 포함…….

이복희 위원  이 사업지구 안에 포함이 된 것이죠?

○도시재생팀장 김광회  네,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이복희 위원  포함이 된 것이죠, 사업지구 안에?

○도시재생팀장 김광회  네, 그것을 받아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팀장 김광회  네.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이미 신혼부부들을 위한 금싸라기 같은 땅에다가 10가구, 12가구의 신혼부부주택을 짓는데 그것도 이미 주민들이 상처를 받아서 민감해 있는데 또 기존에 잘 쓰고 있는, 그리고 도시재생을 하는 기본적인 목적은 원도심을 살리자, 그 원도심이 점점 이렇게 노후화되어 가는 이유는 건축의 노후화도 있지만 주차문제 이런 것도 일정 부분 작용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좀 어떻게 해서든지 해소를 하자는 차원에서 하는데 있는 주차장들을 지금 다 없애고 그 주차장에다가 또 주택을 세우고, 빈 공실들은 빈 공실대로 나오고 이것이 누구를 위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그날 들으셨죠? 주민들의 원성이…….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들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팀장 김광회  그 당시에 계획을 경기도시공사랑 저희가 계획서를 만들고 주민 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복희 위원  어떤 주민이오?

○도시재생팀장 김광회  그러니까 공청회 때 오신 분들이 오시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한 네 차례 워크숍(workshop)을 했을 때는 그 내용을 다 수용을 하셨습니다, 거기 그 워크숍(workshop)의 주민협의체에서는.
  그런데…….

이복희 위원  그쪽에 신천동네관리소해서 그 몇 분들이신 것이잖아요?

○도시재생팀장 김광회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뉴딜(New Deal) 계획서를 세울 때 주민계획가 주민협의체를 모집해서 저희가 워크숍(workshop)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다 오케이(ok) 하셨고 또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만족을 하셨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리고 그날 공청회 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답변들이 이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다 수정이 가능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요청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것 또한 주민이 좋다, 여기에다 그냥 주차장 하지 말고 지금 이 계획서대로 1층에 파출소 넣고 2층~3층에 청년주택, 신혼부부 주택 넣어라 라고 하면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방적으로 행정이 그냥 계획서, 국토교통부에 활성화계획서 올려서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국토교통부에서 이렇게 보고가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도시재생팀장 김광회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래서 반드시 이것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또 한 가지는 시비가 일정 부분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 도시재생사업이 4년에 걸쳐서 끝난다고 원도심의 사업이 끝난 것 아니에요.
  사람이 살고 있는 동안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렇다면 일정 부분, 특히 우리 이번에 도시주택국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도심에, 국을 시장님께서 만드는 것은 특히나 우리 원도심 쪽의 주택을 어떻게라도 조금 개선해 보자는 차원에서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후된 주택들을 시가 어렵다고만 하지 마시고 특히 군데군데 단독주택이나 이런 부분을 매입을 해서 원하는, 주민도 원하고 행정도 원하는 이런 주택난을 좀 해소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재생팀장 김광회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위원장 김창수  이 도시재생사업이 완료가 되면 해당 구역 안에 가구 수가 증가를 하게 됩니까? 아니면 감소를 하게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현재 상태로 보면 사회주택을 건립한다고 봤을 때는 다소 한 가구라도 더 증가 쪽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증가가 되겠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제가 왜 그 말씀을 물었느냐 하면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이 도시를 좀 잘 만들어 보자고 하는 콘셉트(concept)가 얼마 전에는 없었어요.
  아마도 우리나라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 내지는 유지 차원이었다고 하면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소래산 첫마을 공청회 때 참석을 해서 들어봤는데 공동화를 방지하겠다, 노후주택이 늘어나죠. 노후주택은 당연히 시간이 흘러가면서 신축이 노후주택으로 가는 것이죠.
  그다음에 인구가 유출이 되기 때문에 환경개선이나 행복주택 등을 통해서 인구를 유입시키겠다. 그러기 위해서 마을공동체도 하고 백화점도 하고 이런 얘기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과연 그러면 이 사업이 완료될 시점쯤 되어서 과연 이 소래산 첫마을에 어떤 사람들이 역으로 유입이 되겠는가를 생각을 해 보면 가구 수를 늘리는 그런 도시재생보다는 좀 비우는 도시재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오전에 똑같은 설명을 들었는데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광주지역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잘했다고 봐야 될지 못했다고 봐야 될지 참석했던 우리 위원님들의 똑같은 이야기는 페인트(paint)나 칠하고 일부 공간을 내어서 공공구간을 만들고 이 정도가 아닌가, 그리고 거기에 투입되는, 도시재생에 투입되는 여러 인원들이 있어서 일자리 창출은 됐다고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3년 후에, 4년 후에 과연 우리가 한 이 도시재생이 제대로 잘 한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후주택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죠. 그리고 인구가 유출되는 것은 환경이 잘못된 것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복주택도 좋고 그다음에 학교 운동장을 이용해서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좋고, 파출소를 리모델링(remodeling)하는 것도 다 좋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더 앞날을 내다보고 도시재생에 대한 콘셉트(concept)를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끔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혹시 잘못된 것 있다고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아닙니다.

위원장 김창수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러한 도시재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날도 보니까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겠더라고요. 기껏 지금까지 얘기해 왔던 분들은 참석을 잘 안 하시고 소래초등학교 학부모님들 위주로 나와서 "우리는 들은 사실이 없다." 이렇게 대립되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하실 때 기존에, 그날 보니까 참석하신 분들 전화번호도 받고 추후에 또 다시 어떤 모임을 위해서 쓰겠노라고 하는 그런 의도는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보셨겠지만 본회의장에서 우리 모 의원님께서 "어떤 불법현수막을 게시하면 안 된다, 어떤 이유이든지 간에." 이런 발언을 아마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홍보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많은 입주민들이,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우리가 다시 후회하지 않을 그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꼭 좀 당부를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명심하고 사업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소래산 첫마을, 새로운 100년)」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 (재)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14시 21분)

위원장 김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재)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도시재생과장 정용복입니다.
  의안번호 제2947호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센터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재단에 출연하고자 시흥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9년 출연금은 2018년 18억 6,000만원에서 7억 6,600만원이 증액된 26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인건비와 운영비 7억 5,600만원, 도시재생뉴딜(New Deal)사업 지원 4억 5,000만원, 도시정비사업 지원 1억 4,600만원, 마을만들기와 동네관리소는 12억 2,800만원, 마을과 도시 포럼(forum) 등 교육과 홍보 예산에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뉴딜(New Deal)사업 지원은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지원, 도시재생뉴딜(New Deal)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추진, 한울타리지역 소규모 재생사업 추진, 2019년 도시재생뉴딜(New Deal)사업 대응, 도시재생대학 운영 등이며 도시정비사업 지원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도시정비사업 사업성 분석 등 주민 컨설팅(consulting)이며, 마을만들기와 동네관리소는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마을계획 수립, 희망마을만들기 사업, 동네관리소 운영 등입니다.
  이상으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복희 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이복희 위원  2019년도가 지금 18억 7,000만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아, 2018년도죠, 지금 현재?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7억 5,600만원이 지금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포함한다고 그랬는데 더 인력을 충원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기본인건비가 상승해서 이것이 올라온 것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현재 11명인데요, 5명가량을 더 충원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미 선정된 사업에 지원을 하기 위한 인력들인가요? 아니면…….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현재 공모사업에 선정됐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지원 인력 등입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미 공모가, 선정된 사업 안에서 직접사업비에서 인력을 그 사업기간만큼만 쓸 수 있는, 직접사업비에서 인력에 대한 부분은 한 푼도 못 쓰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정왕동 뉴딜(New Deal)사업이라든지 대야동 두 군데에도 현장 지원 인력을 약 2명 내지 3명씩 사실 파견을 해서…….

이복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현장지원센터가 만들어지고 말 그대로 그 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이 지금 필요한 것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이미 사업비 안에, 우리가 공모한 사업비 안에 직접사업비로, 팀장님 혹시 설명을 좀…….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그것은 별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에서는 인건비를 지원 못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아니, 우리가 보통 공모사업을 할 경우에는 직접사업비에서 그 안에 그 사업이 종료되는 그 사업만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가 일정 부분 사업비 안에 포함되거든요, 직접비에?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사실 지금 주민자치과의 마을만들기팀을 지난번에 분리를, 조직 개편 때 분리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복희 위원  희망마을만들기하고, 제가 그것도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마을만들기하고 동네관리소가 그대로 지금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 남아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치행정위원회로 넘어갈 것인지 뭐 넘긴다, 어쩐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올라와서 제가 안 그래도 이것 질의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사실 이 출연금이 저희도 이 업무가 조금,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업무를 두 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도시재생업무하고 마을만들기 및 동네관리소 업무를 두 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도 예산팀에다가 이 출연금을 각각 주민자치과하고 저희 과하고 별도로, 별개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출연금을 해서 일은 한 곳의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하더라도 출연금을 달리해서 출연금을 해 보고자 출연을 했습니다만 예산팀에서는 이 출연금을 그렇게 각각 달리해서 줄 수 없다고 해서 저희 과에서 예산은 출연금을 합해서 출연하되 실질적인 업무내용상 주민자치과하고 저희 과가 연계돼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이런 것은 주민자치과에서도 또 하고 있는 것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고 그것은 뭡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이 마을만들기 예산, 쉽게 말해서 출연금은…….

이복희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18억 7,000만원 갖고는 도저히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마을만들기팀이 있기 때문에 마을만들기팀을 하나 신설하겠다는 의도입니다.
  현재는 팀이 두 팀이고요, 두 팀이고, 쉽게 말하자면 현재는 기획행정팀이 하나 있고 도시재생팀이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리고 당초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 팀장급 공무원하고 인력 2명이…….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쪽에 지금 나가 있지 않나요? 팀장 1명하고 직원이 그때…….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저희 직원, 공무원 말씀입니까?

이복희 위원  네.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아닙니다. 없습니다.

이복희 위원  왜 없습니까? 분명히 있었어요.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복귀했습니다.

이복희 위원  왜 복귀시켰어요?
  아니, 현장과 그러니까 민·관이 같이 파트너십(partnership)을 해서 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제대로 운영하라고 분명히 당초에 직원이 1명인가 2명이 나가 있었어요.
  언제 복귀시켰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외부 인력만 뽑아서 충원할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사실상…….

이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교통국장 이충목  그 공무원 파견은 저희가 도시재생지원센터지만 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결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질서를 잡아주기 위해서 우리 시흥산업진흥원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파견 갔다가 복귀한 것처럼 작년에 또 의회에서 왜 복귀 안 시키냐고 난리쳐 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이복희 위원  언제 그랬어요?

○도시교통국장 이충목  간담회할 때 얘기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 인사 때 복귀시켜 가지고 지금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나가서 관여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자생적으로 거기에서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을 충원하거나 자체적으로 유지를 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계속 파견 나가서 대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이복희 위원  죄송한 이야기지만 사실은 이번에 저희가 광주의 도시재생센터를 들여다봤어요.
  거기는 법인이 아니고 과가 외부의 임기제를 채용해서 그 센터장님 밑에 직원을 2명인가 3명을 두고 지원하면서 현장 조직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런 기능들이 정말로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공감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왕에 만들어 놨으니 그래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자고 생각들을 같이 뜻을 모았고 다만 그것이 그러면 현재 우리가 인력의 문제인 것이냐, 사람의 문제인 것이냐, 그 안에 있는 사람의 숫자가 지금 현재 1,200명, 1,300명 되는 공무원들이 다 돌아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조직에서나?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생력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이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냐, 본 위원은 그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우리 김상신 센터장님이 와 계시지만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맞아요. 주민자치과로 업무를 이관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서로 파트너(partner)로 해서 네트워크(network)하면서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동네관리소 이런 부분들도 딱히 내용을 보면 마을만들기 사업하고도 관련이 있고 전체적으로 외부 외형을 보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센터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것도 부서 간에 협업을 통해서 해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일단 업무가 이관되면 딱 단절되어 버리는 거예요. 절대 행정 안에서 협업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저는 크게 두 가지만 말씀을 올리고 싶은데요, 마을만들기와 관련돼서는 관 주도로 하지 말고 마을 규약 있잖아요? 마을 주민들끼리 마을 규약을 만들고 그 규약에 의해서 필요하면 돈을 투입해서 주택을 고친다든가 거리를 고친다든가 하면 그 규약에 입각해서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단기간보다는 장기간에 걸쳐서 그 마을이 변해가는 모습을 만들어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것이 마을 규약이 갖는 힘이고 그것이 또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힘이고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도시재생 사업의 모델(model) 사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생소하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예전에 공부했던 바로는 유럽 쪽에서는, 물론 건축물의 건축자재가 우리하고는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그 도로 하나에 끼고 있는 주민들끼리 규약을 만들어서 그 규약에 의해서 문고리 하나까지, 문양 하나까지도 철저하게 관리되는 그런 시스템(system)으로 마을이 만들어져 가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도시가 참 예쁘고 정비가 잘 된다는 것을 저희가 배운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어떤 건축 시스템(system), 건축자재의 시스템(system), 그다음에 도로의 시스템(system) 그런 부분에 의해서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관 주도형 마을만들기 관 주도형 마을 재생보다는 마을만들기와 관련돼서는 마을 규약을 만들고 규약에 입각해서 참여도 유도하고 좀 리딩(leading)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한번 끌어가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동네관리소가 작게는 1년·2년·3년차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는 이 역시도 좀 평가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소한 3년 동안 사업을 한 동네관리소에 대해서는 평가를 좀 분명하게 해서 잘하고 있는 데는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못하고 있는 데는 사업을 일몰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네관리소라는 이름으로, 또 모든 동사무소에 거의 하나씩 만들어 놓고 일률적으로 균등하게 예산 지원을 하는 것은 일의 관점에서 보면 형평주의 때문에 편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주민들이나 아니면 예산 운용 방식에 있어서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잘하는 곳은 지원해 주고 못하는 곳은 사업을 일몰시키고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좀 냉정하게 해 주십사 하는 청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뽑는다면 최소한 도시재생지원센터도, 도시재생과도 도시계획이라는 하드 프레임(hard frame)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뽑는, 여기 와서 일하게 되는 사람 역시도 최소한 도시계획을 전공하고 그런 영역에서 일을 했던 사람을 중심으로 뽑아서 인력이 운용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위원장 김창수  보통 출연금이 한 7억 6,000만원 정도 더 출연해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미리 주신 자료를 보면 2019년도 예산만 나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사업 항목별로 얼마, 얼마라고 해서 토탈(total) 26억 2,600만원이 필요하니까 출연해 달라고 하는 이러한 요구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이것이 2018년 대비한 비교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인력이 증액되면 어떻게 증액되고 또 뉴딜(New Deal) 사업 선정에 따라서 어떠, 어떠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료가 올라왔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 2018년도 대비해서 사업이 좀 늘어나니까 7억 6,000만원을 증액해서 26억 2,600만원을 출연해 달라는 이것 가지고는 좀 납득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것 어떻게 좀 해설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편하게?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위원장 김창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통상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8억원에서 7억 얼마가 늘어나면 퍼센트(%)로 보더라도 굉장한 퍼센트(%)인데 이 출연금이 많이 올라가면서 2019년도에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토탈(total) 26억원이라고 이렇게 하면 이것을 보고 과연 이 출연금 동의안에 동의하실 분이 과연 누가 있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2018년 대비도 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인 것이 나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별도 보완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올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 이복희 위원 위원석에서 - 정회하실까요?)

위원장 김창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 박광목 전문위원 자리에서 - 주택과장님도 아직 안 들어왔으니까…….)
  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6. 시흥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복희 의원 외 2인 발의)
맨위로

(14시 58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복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복희 의원 좌석에서 - 자료 없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복희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의원  이복희 의원입니다.
  「시흥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규모 공통주택의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금액을 실제 공사비에 맞추어 상향 조정하며, 시흥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제5조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 시설물을 확대하고 보조금 지원금액을 최대 1,500만원까지 확대하였으며, 안 제9조에 의해서는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시흥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 설치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이복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장께서 「시흥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윤기현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윤기현입니다.
  이복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시흥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9조의2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 규정을 삭제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사유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는 운영방식, 타당성, 기능 등 구체적인 사안들을 충분히 검토 후 조례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제9조의2제2항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의 기능 중 제5호 「시흥시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주택의 관리는 공유재산관리법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건축물의 효율적 관리와 입주자의 혜택이 최대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신천동 704번지 사회주택은 한국해비타트(Habitat)와의 협약에 의해 추진되며 한국해비타트(Habitat)가 비영리법인임에 따라 사회주택을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여 우리 시가 직접운영 또는 위탁운영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사례입니다.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건축하고 있는 사회주택은 사회주택 건축에 참여한 사회적 경제 주체 등이 직접 사회주택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가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따라서 사회주택의 관리 주체를 동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다양한 사회주택의 추진이 불가능하므로 「시흥시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사회주택의 관리 주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이것 질의를 이복희 의원한테 해야 돼요? 아니면 우리 과장님한테 해야 돼요?

(○ 이복희 의원 좌석에서 - 일단은 해 보세요.)
  제가 과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우리 이복희 의원님한테 해서 싸우면 제가 질 것 같아서.

○주택과장 윤기현  네.

노용수 위원  시흥시에, 여기에서 지금 12세대 이하 공동주택이라 하면 다세대 다가구를 다 말합니까?

○주택과장 윤기현  공동주택은요,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에 포함되고요, 다가구주택은 일반에게 분양되지 않고 소유자가 한 명이고 호수로 이렇게…….

노용수 위원  다세대만 해당된다는 말씀이죠?

○주택과장 윤기현  다세대주택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다세대 중에서도 12세대 이하…….

○주택과장 윤기현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12세대 이상 다세대도 있습니까?

○주택과장 윤기현  12세대 이상 다세대주택도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것은 공동주택, 소규모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윤기현  포합됩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12세대 규정이 여기가 의미가 없잖아요, 12세대 이하 공동주택이라는?

○주택과장 윤기현  그러니까 현재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그 보조금이…….

노용수 위원  오케이(ok),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윤기현  보조금이 최대한도가 1,000만원인데 12세대 이하는 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윤기현  의원님께서는 그것을 개정하시려고 발의를 하신 것이고요.

노용수 위원  그러면 우리 이 조례에 의해서 해당되는 그 다세대 수가 시흥시에 총 얼마나 됩니까?

○주택과장 윤기현  시흥시에 약 8,000동 정도 됩니다.

노용수 위원  8,000동에서 이런 요구를 다 하면 수용해야 됩니까?

○주택과장 윤기현  공동주택 보조금은요,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8,000동에서 다 한 번에 신청하지 않고요. 대상이 15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8,000세대가 된다면 8,000세대가 이 규정에 의해서 다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되잖아요?

○주택과장 윤기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오?

노용수 위원  네.

○주택과장 윤기현  그중에서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이…….

노용수 위원  15년 이상 되는, 그러니까 이것이 조례가 계속 된다면 15년 다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건물들이?

○주택과장 윤기현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더 늘든가 줄지는 않겠죠? 더 느는 것이 많겠죠?

○주택과장 윤기현  네.

노용수 위원  그랬을 때 그런 민원들, 그런 수요들을 예산이 다 감당할 수 있나요?

○주택과장 윤기현  현재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1억원의 예산을 배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신청을 받아보면 신청한 것의 한 2분의 1 정도 지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사후관리도 하시나요?

○주택과장 윤기현  사후관리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는 정산할 때까지, 그 공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공공의 자원으로 그런 정도의 예산 투입이 좀 적정하다 내지는 뭐 할 만한 사업이다 하는 그런 평가가 좀 있나요?

○주택과장 윤기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아파트에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이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타 시군에서도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용수 위원  과장님, 규정이 그래서 그렇다기보다는 우리 과장님께서 현장을 가보시면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일단 그렇게 판단하시냐…….

○주택과장 윤기현  주로 다세대주택에서 보조금 신청하는 내용은 옥상 방수라든지 외벽이 드라이비트(drivit)가 떨어진다든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사업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합니다.

노용수 위원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단독주택지에도 지원되는 우리 마을, 저기 뭐야…….

○주택과장 윤기현  동네관리소?

노용수 위원  동네관리소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만들려고 하는 지원센터하고 동네관리소하고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택과장 윤기현  동네관리소의 역할은 일반주택, 그러니까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 대한 간단 집수리, 공구 대여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소규모 공동주택은 다세대주택에 대한 지원은 동네관리소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지원센터…….

○주택과장 윤기현  지원센터의 역할은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그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 대해서 지원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 소규모 공동주택, 다세대주택에 대해서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관리하자고 발의하신 내용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윤기현  네.

노용수 위원  거기에 소규모 공동주택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센터를 만드는 것하고 그다음에 단독세대에 대해서는 동네관리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사업의 어떤 충돌, 굳이 나누자면 충돌되는 것은 아닌데 기능적으로 보면 어떻겠느냐 이것이죠?

○주택과장 윤기현  동네관리소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단독주택이랑 다가구주택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이고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센터는 공동주택, 다세대주택에 대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충돌되지는 않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냥 말을 바로 들어갈게요.
  동네관리소에서 이것을 같이 하면 어떻겠습니까?

○주택과장 윤기현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규모…….

노용수 위원  아니, 다른 말은 많이 하지 마시고…….

○주택과장 윤기현  아니, 아니오. 그러니까요. 그런 내용은 저는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급한 일이 아니고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의 필요성이나 그리고 이것이 설치돼서 시민 분들께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저는 동네관리소에서 이 역할을 하면 어떠냐를 물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조례는 차후에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더 크게 하시네요?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윤기현  동네관리소에서 이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동네관리소는 또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노용수 위원  자, 다시 한 번요.
  그러니까 우리 이복희 의원님께서 발의한 이 조례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그 말씀이죠?

○주택과장 윤기현  센터의 설치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이복희 의원 좌석에서 - 제가 받아야 되나요, 안 받으면 안 되나요? 일단은……. )

위원장 김창수  이복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희 의원  과장님!

○주택과장 윤기현  네.

이복희 의원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와 관련해서 명확한 운영계획이나 운영지침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치 않다,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방금 전에.

○주택과장 윤기현  네.

이복희 의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조례에, 그러면 다시 개정할까요? 다시 올릴까요, 그러면?
  이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운영지침까지 조례에 담을까요?
  일단 이것이 만들어져야 그다음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운영지침이나 운영계획은 본 의원은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주택과장 윤기현  네.

이복희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과장님이 말씀 잘해 주셨어요.
  우리 시흥시 사회주택 지원 조례 있어요. 그렇죠?

○주택과장 윤기현  네.

이복희 의원  그러면 대표적으로 지금 아직 마무리는 안 됐지만 우리 신천동에 사회주택을 지으려고 하죠?

○주택과장 윤기현  네.

이복희 의원  그러면 거기는 다 짓고 나면 관리는 누가 하실 것인가요?

○주택과장 윤기현  신천동 사회주택의 관리주체는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복희 의원  사항이 없죠?

○주택과장 윤기현  네.

이복희 의원  그렇죠?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SH(서울주택도시공사)는 본인들이 땅을 매입하고 본인들이 지어서 본인들이 다 관리를 해요. 그런 형태의 사회주택이 있고 우리 같은 케이스(case)는 되게 특이한 케이스(case)인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도 그 땅을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사서 자기네가 지어서 본인들이 다 관리를 하면 굳이 우리가 이런 조례도 필요 없고 관리에 대한 주체를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 시흥녹색사람들은 건축을 하고 시행은 한국해비타트(Habitat) 비영리민간단체가 시행사고, 그러면 한국해비타트(Habitat)는 그것을 지어서 우리 시에 던져주면 되고 우리 시는 그때 가서 위탁으로 갈 것이냐, 직접 운영할 것이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보면 행정의 일을 저는 덜어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가서 이것을 관리를 누가 할 것이냐를 놓고 고민하느니 미리 이런 조례들을 선행해서 만들어 놓으면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을 때는 굳이 고민을 안 해도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사회주택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형태가 있는 거예요.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짓는 사회주택처럼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앞으로 계속 원도심에 우리 시가 빈 공실을 임대하든 리모델링(remodeling)을 하든 그렇게 공공이 공공주택을 만들었을 때 누군가는 관리주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또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 만들려고 하느니 이번 조례를 개정할 때 차라리 담자는 생각이었고 또 앞으로 계속 원도심에는 그렇게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것입니다. 네?

○주택과장 윤기현  네, 의원님.

이복희 의원  그리고 운영에 대한 부분은 그때 가서, 이미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 설치를 여기 조례에 담았으니 그것과 관련된 운영계획이나 운영지침은 별도로 부서와 협의해서 저는 세워져도 늦지 않다는 생각을 한 것이죠.

○주택과장 윤기현  의원님 말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사회주택의 관리를 공동주택 지원센터라고 명시했을 때 문제점은 무엇이냐 하면 일반적으로 사회주택은 사회주택을 건축한 건축주가 관리를 하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조례에 명시를 하게 되면 우리 시에는 앞으로 일반적인 형태의 사회주택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한 고민을 해서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그 관리 주체를 포괄적으로 담자는 것이죠.

이복희 의원  과장님!

○주택과장 윤기현  네.

이복희 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사회주택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런 형태면 우리는 시 유지 땅을 계속 주고 지금처럼 형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한 SH(서울주택도시공사)처럼 본인들이 일정 부분 매입해서 건물을 지어서 본인들이 관리할 때는 지금처럼 가면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윤기현  네, 위원님,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이라는 방식이 있는데요, 그것이 어떻게 흐름이 되느냐 하면 시유지를 시에서 토지사용 승낙하면 시행사가 사회주택을 건축해서 20년간 운영한 후에 관리도 하고, 20년간 관리하고 20년 뒤에 시로 기부채납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회주택도 있는데 사회주택 관리를 공동주택 지원센터에서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명시를 해 버리면 그런 사회주택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이복희 의원  명확하게,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주택과장 윤기현  네.

이복희 의원  지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이 설명 왔을 때 그러면 구분을 하자고 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그 녹색사람들처럼 그런 형태로 내가 이 조례에 담자고 했을 때 그렇게 구분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하셨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온 것인데 일단 지금 과장님께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고 만약에 그런 제안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들이 만약에 앞으로 생긴다고 한다면 조례는 개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향후 어떻게 될지는 물론 앞일은 아무도 모를 일이지만 현재 지금 우리 원도심에 또 어디가 됐든지 간에 그렇게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흥에 주택을 지어서 공급할 만한 사회주택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직까지는 없을 것 같다.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조례를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윤기현  네, 제 의견은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는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 봤는데요. 전국적으로 사례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서 운영방식이나 기능 등을 종합검토한 후에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고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센터를 만들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노용수 위원 위원석에서 -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수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저러한 물가상승 때문에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해서 비용이 올라가야 되는 것은 인정을 할 수가 있겠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조례 내용에 담고 있는 상향 조정을 하는 건들은 일단 수용을 하고, 그다음에 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이것이 조금 논란도 있을 수가 있고 내지는 토론이 좀 더 필요한 사안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좀 대안으로, 수정 대안으로 이것을 빼고 하든가 아니면 이 건을 다음에 다시 한 번 다루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지금 노용수 위원님께서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내용 가·나를 구분해서 가는 원안대로, 그리고 나에 나와 있는 지원센터 설치안에 대해서는 이번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을 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노용수 위원  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복희 의원 외 2인 발의)
맨위로

(15시 33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복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의원  이복희 의원입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타 시 조례보다 강화되어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축사 등을 신축할 수 있는 거리 규정을 없애고 신청인 소유주택과 시설이 동일한 시 지역이면 가능하도록 변경하였고 축사 및 사육장 등 악취, 소음 등 고질 민원이 발생하는 시설을 제외한 작물 재배사 온실 등 식물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거리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이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서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남택원  네, 건축과장 남택원입니다.
  일부 의견은 별도 사항이 없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우선 4쪽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요, 신구조문대비표 개정안에 보면 제4조(입지조건)에
  "축사,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 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밑 내용에 보면 "축사 및 사육장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육장이 밑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것 좀 하실 때 넣으시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요.
  일단 집행부에서 의견이 없다고 하니까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시 지역 전체로 확대되었을 때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 보셨겠죠?

○건축과장 남택원  네, 이것이 시 전체를 두고 조례가 제정된 사항입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오.
  그러니까 축사 등을 신축 이축 하는데 있어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부터 지금까지 500미터(m)잖아요?

○건축과장 남택원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그 500미터(m) 거리 제한을 완전히 폐지하고 시 전체에 아무데나 설치하면 될 수 있다는 그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남택원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시 전체로 확대되었을 때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은 충분히…….

○건축과장 남택원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 다른 시에 비해서 강화되어 있었거든요.

노용수 위원  다른 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남택원  그 조문은 없습니다.

노용수 위원  다른 시도 시 전체로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남택원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하여튼 다른 시군하고도 형평성에 맞고 이렇게 넓혔을 때 소위 말해서 상급기관으로부터도 특별하게 하자될 것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건축과장 남택원  네.

노용수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성훈창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본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 형식 성립 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췄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대표발의하신 성훈창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성훈창 위원입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제4조 중 사육장이 누락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훈창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창수이복희노용수박춘호성훈창
오인열

○출석전문위원 (1인)
   박     광     목     

○출석공무원 (7인)
   환  경  국  장윤영병
   도 시 주 택 국 장 이충목
   환 경 정 책 과 장 우희석
   도 시 재 생 과 장 정용복
   주  택  과  장윤기현
   건  축  과  장남택원
   도 시 재 생 팀 장 김광회

○출석사무국직원 (3인)
   속     기     사     최민서
   지방행정주사보최양선
   속     기     사     박나리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