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제261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제261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1월 20일 (화) 13시3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농어업발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시흥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시흥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시흥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6. 시흥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7. 시흥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시흥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시흥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흥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11. 시흥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2. 시흥시 농어업발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시흥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시흥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시흥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시흥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시흥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미희 의원 외 2인 발의)
8.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9. 시흥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원상 의원 외 2인 발의)
10. 시흥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흥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이상섭 의원·오인열 의원 외 4인 발의)
11. 시흥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섭 의원 외 3인 발의)
12.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13시 32분 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시흥시 농어업발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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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33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농어업발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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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33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농어업발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농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임동권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임동권입니다.
  「시흥시 농어업발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업발전특별회계 조례 개정 제안 사유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존속기한 명시 조항을 신설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시흥시 농어업발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존속기한은 2019년부터 5년간인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시흥시 농어업발전특별회계는 농·어업인의 소득 수준 향상을 위한 재원 확보와 융자금 운영·관리를 위하여 설치하였으며 융자금의 회수금과 이자수입금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미래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농어업발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국장, 미래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시흥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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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36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보장과장이 국외출장인 관계로 기초생활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팀장 박운식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 기초생활팀장 박운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미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975호 「시흥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의 개정 이유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 등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고 우리 시 지역 여건에 맞게 개선·보완하기 위함이며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자활기업 및 자활기금특별회계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해당 조례명을 변경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기존 「시흥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시흥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자활기금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자활기금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까지로 하고 이후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기금의 지원 용도를 정비·신설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른 기금의 지원 용도를 명시하였으며 자활기업과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전문가 및 통장사례관리 전담인력 인건비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생계자금 및 학자금 융자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넷째, 자활기금 지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자활기금을 지원받는 자에 대해 보고의무와 대여받은 자가 대여금을 상환하기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하여 다시 대여받을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기초생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좀 계셔야 되는데 과장님이 안 계셔서 팀장님 답변이 나올는지 모르겠는데요.
  본 위원이 자활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한 번 했었죠?

○기초생활팀장 박운식  네.

홍원상 위원  그리고 주문이 자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독립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좀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지금 독립해서 자활을 벗어나신 분들이 좀 계신가요?

○기초생활팀장 박운식  네, 올해 2019년도 취업, 취업해서 기초생활을…….

홍원상 위원  마이크 켜고 해요, 마이크 켜고.

○기초생활팀장 박운식  금년도에 탈수급한 자활대상이 취업이 7명, 기타 16명, 자활특례 9명 해서 총 32명이고 기존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탈수급한 수급자가, 취업을 한 수급자가 5명 해서 총 37명이 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삼십…….

○기초생활팀장 박운식  37명.

홍원상 위원  37명이오?

○기초생활팀장 박운식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대상자는 지금 몇 명이 늘었어요? 대상자가 더 늘었을 것 아니에요?

○기초생활팀장 박운식  올해 총 자활 참여자 수가 284명입니다.

홍원상 위원  몇 명이 그러면 는 거예요?
  이백…….

○기초생활팀장 박운식  284명.

홍원상 위원  284명?

○기초생활팀장 박운식  네.

홍원상 위원  2017년도 대비해서 는 것인가요?

○기초생활팀장 박운식  2017년 대비해서 좀 줄었습니다.

홍원상 위원  줄었어요?

○기초생활팀장 박운식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취업이나 창업으로 인해서 준 거예요?

○기초생활팀장 박운식  아닙니다. 그 대상자,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가 한 10명 정도 작년 대비 줄었습니다.

홍원상 위원  줄었어요, 2017년도 대비 2018년도에?

○기초생활팀장 박운식  네.

홍원상 위원  그때 자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정부에서 자활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보조해 주는 그 비용 대비 최저인건비가 좀 많이 상승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을 산업 현장으로다가 유도해 줄 필요성이 있다.
  그때 당시에 현장방문을 해서 그분들하고 얘기 하니까 "우리가 왜 취업을 하느냐?"라고 반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자활에 계신 분들이 그때 당시 150만원 조금 더 받았는데 거기에 감면 혜택이 그렇게 많아요, 감면 혜택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디 가서 한 180만원 받는 것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것을 안 가려고 그래요, 자활이 편하니까.
  그렇게 가서는 그분들이 어떠한 자립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최저인건비 인상이 되고 또 그분들이 영원히 자활에 몸담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분들이 산업 현장이나 이러한 서비스 업종으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는 부분이 국가적으로나 지방정부로 봤을 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금 설치와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여간 자활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창업을 하려고 할 때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좀 강구하시고 해서 그분들이 자활을 하루속히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팀장 박운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팀장님, 제가 오랫동안 자활센터하고 교육을 그간에 진행해 오면서 느꼈던 교육 프로그램(program)에 대한 얘기들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활센터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들이 실질적으로 업무하고 관련되는 교육들도 좋지만 사회적으로 잘 적응하기 위한 어떤 인간 관계나 이런 교육들도 좀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단순한 실무적인 교육들도 중요하지만 그와 맞물려서 우리가 왜 서로 더불어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교육들도 좀 프로그램(program), 교육 프로그램(program)들을 자주 이렇게 훑어보다 보면 이분들에게 필요한 교육이 과연 어떤 걸까? 이런 고민들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활교육 프로그램(program)에 대한 것들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초생활팀장 박운식  네, 알겠습니다.

(○ 홍헌영 위원 위원석에서 - 한 마디만 조금…….)
  네,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기본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중요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정례회기 때인데 과장님은 어디에 가 계신 것이죠?

○기초생활팀장 박운식  과장님이 이번에 시에서 있는 협업 프로젝트(project) 사업에…….

홍헌영 위원  시에서 하는 협업 프로젝트(project)요?

○기초생활팀장 박운식  네, 학습모임으로 해서 협업 프로젝트(project) 거기에서 최우수를 받아서 그 팀이 이번 주에 해외연수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홍헌영 위원  시에서 하는 협업 프로젝트(project)에 최우수상을 받은 그 상금으로 해외연수를 갔다고요?

○기초생활팀장 박운식  네.

홍헌영 위원  연수 일정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최우수 받은 것은 잘하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상금으로 연수를 하필이면 이렇게 정례회기 때 보고도 안 하고 이 시기에 꼭 가야 되는가 하는 의문이 드네요?

○기초생활팀장 박운식  일단 위원장님께는 보고를 드렸고요.

위원장 송미희  네,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기초생활팀장 박운식  일일이 다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홍헌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흥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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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46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초생활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팀장 박운식  의안번호 제2976호 「시흥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까지로 하고 이후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기초생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초생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5. 시흥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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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48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상정 안건은 「시흥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시흥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은 2019년 3월 15일 위탁기간 만료 예정이며 시흥시북부노인복지관은 2019년 3월 신규 개소 예정입니다.
  두 복지관은 각각 본관과 분관의 역할을 하며 관내 노인복지 수요에 맞춰 평생교육 사업, 독거노인지원 사업, 건강생활지원 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program)을 진행할 예정으로 경로식당, 탁구장, 체력단련실 등 어르신들이 건강한 여가 및 문화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능곡동에 소재하고 있는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과 은계공공주택지구 A2블록(block) 내 개관 예정인 시흥시북부노인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해 전문성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이 효율적인 위탁운영을 통하여 시흥시민의 맞춤형 노인 복지가 제공되고 만족도 높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시흥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과장님,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금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하고 시흥시북부노인복지관하고 보면, 인력구성을 보면 사회복지사에서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은 사회복지사가 13명인데 시흥시북부노인복지관은 4명으로 돼 있어요. 물리치료사나 간호사나 회계나 영양사나 전산이나 환경에 대해서는 같고 그다음에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에 과장이 2명 팀장이 3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과장 2명에 팀장이 3명이라고 하는 것은 과장 1명에 한 팀을 두고 있거나, 2개 팀을 두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게 맞는 것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은 지금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고요, 그 부서, 한 팀, 팀을 팀장이나 과장이 따로따로 분리하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지금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에 몇 개 팀이 운영이 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5개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 둘, 팀장 셋 해가지고 5개 팀으로 보시면 됩니다.

홍원상 위원  과장도, 과장이라는 그 직급이 팀 하나를 끌고 있는 것이네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홍원상 위원  그런데 이것이 그렇다고 하면 팀장 3명 분들에 대해서는, 이 과장이라는 직급이 근속연수나 이런 것으로 해서 자동 승급이 돼서 과장으로다 승급이 된 거예요? 아니면 과장으로 채용을 한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물론 근속연수도 포함이 되겠지만 그분의 어떤 역량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과장으로 승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시흥시북부노인복지관에는 규모나 이런 면에서는 뭐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보다는 많이 작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여기는 지금 팀장 1명하고 과장 1명이에요, 부장도 없고, 아니, 부장 1명이고.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는 과장하고 팀장 1명하고 2개의 팀만 운영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일단은 그렇게 시행을 하고, 진행을 하고 이후에 진행 상황을 보고서 판단할 부분입니다.
  처음부터 크게, 완벽하게 세팅(setting)을 해서 할 수는 없고요, 일단 시작을 해보고 그다음에 늘어나는 어떤 그런 어르신들의 욕구에 맞춰서 팀을 늘리거나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개원해서 운영이 들어갔어요, 위탁 다 되고. 그래서 어르신들의 욕구가 이런 것도 해 달라, 저런 것도 해 달라 욕구가 심해지면 예산에 또, 예산 때문에, 예산 때문에 마음대로 증설을 못하고 지원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물론 그분들의 욕구가 많이 생기면 예산을 저희가 의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려서 더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것대로 계속 갈 부분은 아닙니다.

홍원상 위원  그래서 이 건물을 지을 때 이쪽에 노인시설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어떠한 프로그램(program), 어떠한 일들을 운용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섰기 때문에 짓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맞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처음에 세팅(setting)을 잘하고 가야지, 처음에 세팅(setting)을 잘해 놓고 그리고 개원을 해서 수요가 안 되거나 이랬을 때 예산이 남아서 불용처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죠? 그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지?
  그래서 여기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 5개, 지금 예를 들어 과장 둘에 팀장이 세 명이면 5개 팀이 운영이 될 텐데 이쪽 시흥시북부노인복지관에는 2개 팀이 운영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을 만들어 놓고 계획에 의해서는 이러 이러한 것들을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안에 의해서 지어졌는데 처음에 세팅(setting)을 잘못해 가지고 2개만 운영하다가 어르신들의 욕구가 빗발쳐서 세팅(setting)을 다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그 수요를 못 쫓아가 줄 것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거기 지금 현재 있는 노인복지관의 팀장이나 사회복지사들은 주로 프로그램(program)을 운영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흥시북부노인복지관에 많은 프로그램(program)을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적게 시작을 해서 점차적으로 프로그램(program)을 더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팀을 분리하고 팀장을 새로 모집하고 해야 되는 상황인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렇게 하시겠다?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홍원상 위원  어르신들께서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에 가시던 어르신들도 이쪽으로 나오실 수도 있고 그래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맞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쪽 어르신들의 수요를 다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처음에 갈 때 세팅(setting)을 하지 못하면, 제대로 하지 못하면 담당 과장님은 그렇게 저거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담당 팀장이나 담당 주무관은 어르신들한테 엄청나게 시달림을 받는 것이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이것이.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저희가 그렇게 하기 전에 빨리 의원님들한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요청한다고 돈이 어디서 막 나오나, 그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에 5개 팀이면 최하, 최하 3개 팀으로 가야 된다고, 프로그램(program)도 처음에 개소하게 되면 어르신들이 이런 것도 해 달라, 이런 프로그램(program)도 해 달라, 이 프로그램(program) 해 달라 요구가 엄청나게 쇄도할 것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일단은 공간에 대한 문제도 좀 있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여기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처럼 공간이 넓은 게 아니기 때문에 프로그램(program)을 하는 데 사실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팅(setting)을 작게 시작하고 추후에 좀 늘리는 것으로…….

홍원상 위원  지금 그러면 세팅(setting)은 무엇 무엇으로 했어요? 프로그램(program) 세팅(setting)은 무엇 무엇으로 했어요, 몇 가지?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르신들 무료급식소는 분명히 운영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탁구장이라든지 체력단련실 그다음에 평생교육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붓글씨라든지 서예, 바둑, 장기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독거노인지원사업을 별도로 진행을 할 것이고요. 네, 그 정도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원상 위원  하여간 어르신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복지관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홍원상 위원  어르신들의 욕구가 있을 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어르신들한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다음에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런 식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챙기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시흥시북부노인복지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고맙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리고 정왕동의 것은 지금 어디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정왕동은 지금 검토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원상 위원  검토 단계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그쪽 부분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매입할 수 있는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홍원상 위원  하여간 검토를 속전속결(速戰速決)로 해서 우리 정왕동 쪽에 이렇게 되면 권역별로 어르신들의 복지관이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정왕동의 어르신들도 노인정이 아닌 이런 복지관에 나오셔서 서로 소통하면서 또 프로그램(program)에도 참여하고 노후를 좀 편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알겠습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탁운영 보조금 신청을 지금 한 것이잖아요? 위탁자를 선정하면서 지금 그것에 대한 보조금 정도를 이 정도 들어간다는 추정치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맞습니다.

이상섭 위원  확정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추계입니다.

이상섭 위원  추계죠?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대략적으로 지금 이것이 위탁운영자 비용이잖아요, 이것이?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 플러스(+) 프로그램(program)비 플러스(+) 식대비 플러스(+) 뭐 관리비 이 정도인가요? 아니면 전체, 어느 정도 이것이…….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주로 인건비가 한 70~80퍼센트(%)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비, 사업비 일부 들어가지만 사업비는 주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사업, 많은 사업들이 여기에 있는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이 이곳저곳의 어떤 자선사업 하는 이런 쪽에 프로포절(proposal)을 해서 사업비를 따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들 점심 제공이나 이런 것은 뭐 다른 분들이, 스폰(sponsor)하시는 분들이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운영하는 사람이 하는 것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후원도 받아서 하시고요. 어르신들이 최소 부담을 합니다. 1,500원 뭐 이렇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연으로 이렇게 봤을 때 1.08퍼센트(%), 8퍼센트(%) 정도 1.08을 곱해서 계속나갔어요. 그 연…….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상승분이오?

이상섭 위원  상승분…….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한 것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주로 이제 그 보건복지부에서 한 2월, 3월되면 그 임금 표준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맞추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플러스(+) 호봉 상승분 이렇게 되면 그렇게 인상되는, 인상되는 부분은 그 두 가지 요인 가지고 인상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지금 인건비를 26명하고 13명으로 책정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노인 인구가 많아졌다, 지금 우리가 노인사회가 시작된 것이니까, 그 안에 많아져 버렸다, 5년 사이에.
  그랬을 때는 퍼센트(%)가 약간 안 맞을 수도 있을 텐데 그땐 어떻게 하죠?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그런데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노인 인구수가 조금 늘어났다고 해서 인건비나 이런 것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은 어르신들의 욕구가 많았을 때 그 인력이 더 증원되고 이제 그럴 경우에 운영비가, 보조금이 좀 늘어나는데 노인 수가 늘어났다고 해서 그 운영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는 것은…….

이상섭 위원  그런데 노인이 늘어나면, 어르신들이 늘어나면 그 구성원이 달라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총 인원수 26명 있을 때하고 13명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이상섭 위원  그게 면적에 대해서 이 정도입니까, 아니면 사람에 대비해서 이렇게 인원이 되는 것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공간과 그다음에 프로그램(program), 사업 양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있어야지 사업도 많이 늘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맞물리는 것이고요.
  지금 아무리 어르신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해도 이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0명이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 1,000명 이상은 더 받기가 어려운, 그래서 노인 인구수가 많아졌다고 하면 복지관을 하나 더 지어야 하는 혹은 증축을 해야 하는, 이런 요인은 될 수 있지만 인건비가 늘어나는 직접적인 요인은 아닙니다.

이상섭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안돈의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네, 새로이 오픈(open)하려니까 많이 걱정되고 힘드시겠습니다.
  우리 조직에 보면 지금 능곡동으로 정왕동도 올 것이고 이쪽 신천권에서도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동안에 그 인원에 대해서 지역별로 이렇게 집계해 놓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저희가 지금 집계하는 것은 아니고요, 노인복지관에서는 매년 욕구조사를 해서 지역별로 어떤 욕구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조사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왜냐하면 이제 조직구성을 할 때 지금 팀이 2개로 북부 쪽에는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능곡동으로 오시는 분들하고 또 새로이 신도시 쪽 개념으로 오시는 분들하고 또 구도심권에서 거리상으로 오지 못 하시는 분들까지 다 합해서 본다고 하면 물론 뭐 장소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이 팀의 역할 2개의 팀이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을까?
  또 처음 오픈(open)하는 입장에서 뭐 업무에 로드(load)가 많이 걸려서 충족을 또 못 시켜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또 두 번째로는 여기 내용으로 보면 이제 어느 한 민간위탁자가 위탁을 받는 내용으로 느끼거든요, 생각이?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안돈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 쪽에는 그 조직 중에 간호조무사 두 분을 써야 되는 것 중에 요즘에는 환절기라든가 특히 또 긴급상황이 어르신들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오히려 한 등급을 올려서 한 쪽에는 그래도 간호사 정도로 이렇게 인원을 충족하고 한 쪽에는 조무사 쪽으로 해서 서로 로테이션(rotation)이라도 일부 1년에 몇 번씩이라도 한 달에,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능하면 이제 그동안 욕구 조사를 오픈(open)하기 전에 하는 것보다도 그동안에 종합복지관을 지금 3년째 하고 있지, 아니, 9년째 하고 있다고 하면 충분한 노하우(knowhow)나 여러 가지 축적이 된 자료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북부 쪽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program)이라든가 여러가지 개발하는 것으로 하고 또 그 부분을 참조해서 해 가는 방법이 어떨까, 그리고 또 인원도 어떻게 올 것인지 미리 예견 좀 할 수 있는 자료 축적이 필요하다.
  오픈(open) 전에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명심하겠습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그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다양한 복지서비스 욕구에 의해서 이 복지관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면 어르신들 대상 프로그램(program) 개발과 본관을 운영해 봤으니까 좀 더 적정한 사업비가 지출이 되고 그다음에 투입 비용에 대비해서 어르신들이 정말 안정적이고 편안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선정업체한테 과장님이랑 관계자분들께서 단단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아무튼 우리가 시흥시북부노인복지관 개관을 앞두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겠지만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기대도 있고 아무튼 여러모로 우려되는 사항들도 있고 이래서 아마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은 만큼 위원님들이 오늘 주문하신 건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여 잘 정리해 가면서 아무튼 그동안에 진행했던 것들에 대한 우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했던 장점은 최대한 살리고 시행착오는 줄여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이, 이 기대가 그냥 기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충족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흥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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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6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입니다.
  「시흥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해당 안건은 시흥시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위탁 운영기간이 2018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노동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에게 직업훈련에 필요한 작업훈련과 개인별 특성에 맞는 직업재활 프로그램(program)을 제공하는 시흥시장애인보호작업장을 사회복지법인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현재 시흥시장애인보호작업장은 2010년 1월부터 (사)대한불교조계종석왕사룸비니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운영기간이 만료되면 연계성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재위탁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성을 가지고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흥시장애인보호작업장의 효율적인 민간위탁 운영을 통하여 장애인 분들의 만족도 높은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더욱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네,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지금 1차, 2차까지 진행되어 왔네요?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운영 보조금 추계는 연간 추계금액이 5억원 이상 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여기 내용에 빠져있는 것이 그 전에 지금 2018년도, 2017년도까지 지금 연간 사용된 금액 있잖아요? 그 금액은 얼마인지, 올해 2018년 같은 경우에 지금 위탁이 계속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2018년도에는 연간 얼마나 사용됐습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것 보면 2019년 이후의 위탁운영 보조금 추계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 생긴 것도 아니고 지금 1차, 2차 이제는 3차까지 진행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4차도 공모를 통해서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1차, 2차, 3차 부분들이 비교가 돼야지만 이 보조금이 합당한 것인지, 지나친 것인지, 부족한 것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올해 지금 3차 진행 중인 이 금액이 얼마나 사용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2018년도에 4억 3,700만원 저희가 보조를 해 주었고요. 2017년도에는 3억 2,700만원, 2016년도에는 3억 4,700만원 이렇게 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그러면 올해까지 지금 사용된 것이 4억 3,700만원이라고 한다면 2019년도는 금액이 한 7,000만원~8,000만원 이상 예산이 올라갔다.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안선희 위원  제가 여기 궁금한 것은 연간 지금 5년 추계로 나와있는데요. 연간 5억원 이상의 예산이 사용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비해서 금액이 꽤 많이 올랐네요. 3억원대에서 4억원대, 이제 2019년도부터는 5억원대 이상으로 지금 예산이 확 늘어났어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한 것, 여기 작업 생산 업무에 참여하는 장애인 수는 몇 명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지금 현재 97명이 지금 거기에서 근로를 하거나 훈련을 받거나 보호관찰을 받거나 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97명이오?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안선희 위원  그러면 97명이 여기 일하고 그다음에 지금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니까 약 8년간 지금 계속 이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그러면 약 8년간 장애인들을 위해서 보호작업장을 지금 위탁해서 일거리를 만들고 있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성과물이 있었나요?
  지금 장애인이 100명 가까이 지금 이 작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안선희 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연간 현재까지 지금 4억원 넘는 돈을 투입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5억원 이상의 예산을 사용하겠다는 것인데요. 장애인을 위해서, 지금 100명 가까이 되는 장애인을 위해서 이 작업장에서 일을 함으로써 판로가 개척되거나 지금 5억원이 들어갔는데요.
  그 이후에 5억원가량이 들어갔을 때, 들어가게 되면 수입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장애인을 위해서 어떤 도움이 있는지 이런 내용은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이 없다 한다면 이런 사업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 내용들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일단 매출액만 보면 2016년도에 4억 6,400만원 정도, 그다음 2017년도에는 2억 9,000만원, 2018년도 올해 10월까지 3억 3,500만원 정도 매출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쪽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장애인 분들은 거의 발달장애인이 많습니다, 지적장애나.
  그래서 스스로 그분들이 생산을 할 수 있는 것은 한 달에 2~3만원 벌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던 활동보조라든지 그다음에 보호관찰 받는 그런 사회봉사명령 받은 분들, 이런 분들이 와서 도와주고 해야지만 지금 이 정도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보호작업장에는 어떤 이런 매출에 대한 기대보다는 사실은 이 친구들을 가정에서 이쪽으로 9시부터 6시까지 근로를 하게 함으로써 이 보호자 분들, 어머니 아버지 그분들이 본인들의 볼일을 볼 수 있다 라는 이런 부분에 사실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보호작업장은.
  매출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3억 3,500만원인데 이것은 순수히 이분들이 번 돈이라고 볼 수 없고 활동보조인이라든지 사회봉사명령 받은 분들, 이런 친구들이 옆에 와서 도와줘서 이 정도 매출을 낼 수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저는 장애인을 위한 사업이라는 것은 자활사업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자활사업이 아니라 장애인이 작업을 하게 해서 사회에 나가게 하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지금 이름 자체가 장애인보호작업장이에요.
  그러면 장애인이 원만하게 노동을 할 수 있게, 근로를 할 수 있게 하는 위탁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활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는 알겠는데 장애인들이 일을 하는 부분에 좀 여러가지 유형이 있는데 여기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이고 또 장애인근로작업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장애인근로작업장은 주로 지체장애인분들, 그래서 손이 자유로워서 휠체어 어떤 그런 편의시설만 되어 있으면 얼마든지 납땜이라든지 조립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은 한 달에 100만원 넘게 이상 벌어갈 수 있는 분들이고 여기에 있는 분들은 발달장애인이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부모의 손이 안 들어가면, 손을 거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을 사회화 시키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만지작거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선희 위원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유의미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참 잘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1년이 된 것이 아니고 지금 2010년부터 지금까지 8년간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성과, 제가 여쭙고자 하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일을 하면서 여기에 와서 조금 답답해 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인데 이런 97명가량 되는 장애인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얼마만큼 일을 하게 됐고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가정에만 있으면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들이 굉장히 힘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당연한데 장애인의 재활도 돕고 작업도 하게 함으로써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게 조금이라도, 그리고 이 사업 작업장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점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안선희 위원  앞으로는 그 부분들까지도 좀 이 사업을 하신다고 한다면 그런 이후의 작업들에 대한 것도 꼭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리고 아울러 지금 5억원 이상이 되는 금액들이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9명이 있네요?
  여기 인건비로 거의 다 충당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그 부분하고 운영비하고 포함해서입니다.

안선희 위원  네, 인건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준비가 안 됐으면 따로 제가 자료 제출 요구하겠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안선희 위원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대로 장애인을 위해서 이런 사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그냥 맡겨지고 위탁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8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결과물이 어떻게 되는지, 더 발전되고 더 의미 있게 쓸 수 있도록 나름대로의 결과물들을 정리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네, 과장님 민간위탁 동의안인데요.
  이것을 그냥 시흥시장애인보호작업장보다는 중증장애인들이잖아요? 휠체어 타고 거의 뭐 몸들을 잘 못 가누고 그다음에 정신적으로 그 좀 뭐라고 평가해야 되나, 그러한 중증장애인들이잖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휠체어 장애인보다는 발달장애, 자폐…….

홍원상 위원  그러니까 중증장애인들이라고…….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그러니까 몸은 건강한데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홍원상 위원  그런 친구들이죠?
  1년에 한 번씩 송년회를 해 가지고 송년회 때 가서 보니까 정말 눈물나서 거기 앉아 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이것이 지금 작업장이 어디에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잘 못 들었습니다.

홍원상 위원  작업장이?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아, 네, 정왕동에, 정왕동 공단 내에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정왕동 공단 어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마유로 82번길 117.

홍원상 위원  이것이 그 전에 제4대 때 만들어 놓은 그 장소가 지금까지 거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맞습니다.

홍원상 위원  거기에 지금 있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홍원상 위원  왜 거기에 왜 그러한 발달장애인들이 들어갔지요? 거기가 원래 그렇게 운영되지 않았었는데 언제부터 이것이 그렇게 된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과거 2009년, 2010년경에 거기에 이제 장애인 단체가, 장애인 단체 지체…….

홍원상 위원  장애인 단체들 문제, 지체 장애인에서 문제 일으켜 가지고 떼어버린 거예요, 그때?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지체 장애인하고 정보화협회가 거기 들어서서 했었는데 사실 운영을 하면서 조금…….

홍원상 위원  문제가 있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리를 좀 하고 이제 우리 시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다가 보호작업장이 필요하겠다. 부모들의 욕구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 때문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홍원상 위원  하여간 그때 당시에 문제가 많아서 경찰 고발이 되고 막 그런 것으로 내가 알고 있었는데 제4대 의회 때 이것이 도비로 만들어졌죠, 도비와 시비로 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맞습니다.

홍원상 위원  4년 동안 매년 1년에도 한 두 번씩 가서 격려해 주고 했는데 끝나고 났는데 문제가 발생이 돼 갖고 그 장소에다가 이제 우리 중증장애인들이 지금 보호작업장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이분들의, 이분들이 만드는 제품, 주 생산품, 뭘 만들고 있나요, 지금 우리 장애인분들이? 만드는 제품이 뭐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지금 재생 카트리지(cartridge) 부분하고 그다음에 엘이디(LED: Light-Emitting Diode) 다운라이트(down light), 컨넥터(connector), 박스(box) 조립 이런 것을 일감이 있을 때 받아와서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일감이 있을 때?
  그러면 일감이 없으면 또…….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아니, 일감이 이것 중에 예를 들어서 재생 카트리지(cartridge) 같은 것은 쭉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박스(box) 조립이라든지 컨넥터(connector) 이런 부분들은 일감 있을 때 받아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공공에서 이 제품들을 구매해 줄 수 있는 제품들은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지금 재생 카트리지(cartridge) 같은 경우는 회계과에서 일괄 구매해서 각 실과소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아, 재생 카트리지(cartridge)를?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홍원상 위원  그래서 하여간 이분들이 생산하는 품목에 대해서 우리 공공의 시설, 공공에서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로다가 좀 변환을 시켜주는 것도, 이분들에게 우리가 운영비 보조를 해 주지만 열악할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좀 충당을 하거나 이분들이 자기들이 어떤 소득을 창출해서 송년회 때 가서 보니까 아주 정말 초라한 송년회를 하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홍원상 위원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좀 활용할 수 있고 이런 방안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기업체와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생산하는 품목들 그런 것들을 시에서 공공성이 있는 기관에서 구매해 줄 수 있는 그런 제품들로다가 좀 연계해서 소득 증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지금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뿐만이 아니라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여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 친구들이 근로 능력에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좀 어려운 일들은 못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 그다음에 단가가 센 일 이런 부분들로 어쨌든 시설장과 직원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래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장애인보호작업장 이렇게 해 버리니까 언뜻 장애인이니까 지체, 신체 이렇게 받아들인다고요.
  그래서 아예 중증장애인으로 해 버리면 아, 여기에는 정말 그러한 우리 식구들이 작업하는 곳이구나 하고 이렇게 느끼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명칭도 한번 변경하는 것도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여기에 그 97명의 장애인분들이 가족의 보호보다는 관리사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생활하는 시간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도 조금 더 강화해서 더 아이들을 세심히, 면밀히 보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 하여간 이 작업장에 많은 장애인분들이 참여해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고맙습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아 네, 아까 그 노인복지관 위탁에 대해서 위탁 운영비가 있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이상섭 위원  거기에서 8퍼센트(%)가 올라갔는데 여기는 3퍼센트(%)가 올라갔어요. 3퍼센트(%)씩 올라가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갑자기 지금 4억 3,000만원에서 5억 1,000만원으로 뛴 이유는 최저임금 인건비 때문에 지금 뛴 것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최저임금 인건비는 아닌 것 같고요.

이상섭 위원  왜 이렇게 갑자기 뛰었죠?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신규 채용이 있습니다. 신규 채용 1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원이 이제 9명이었는데 1명 더 늘리는, 그래서 늘어난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한 사람이 늘었다고 그래서 거의 한 8,000만원, 8,000만원 정도가 늘었는데 한 사람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올라갑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고요. 한 3,000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상섭 위원  아까 4억 3,000만원에서 올해가 4억 3,00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그러니까 지금 4억 3,000만원이고요. 올해가 4억 3,000만원이고 내년에 늘어나면 1명 인건비 부분하고 호봉 상승 그다음에 인건비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guide line) 내려보내 주는 부분들 이것을 감안했을 때 이 정도 금액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누가 산정해 줘요? 5억 1,000만원이라는 이 금액을 누가 산정해 줍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저희 그 쪽에서 협의가 저희가 예산 심의하기 전에, 예산 심의하기 전에 그쪽하고 내년도 사업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신청이 들어오고 저희가 그것을 검토해서 예산팀에다가 같이 상의하고 최종적으로 의회의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우리 쪽에서는 전문기관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과에서 검토를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과에서 검토합니다.

이상섭 위원  아, 네.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물론 그쪽에서도 타당한 그 인원을 늘려야 하는 그런 명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한테 제시를 해야지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상섭 위원  그럼 이것은 3퍼센트(%), 매해 3퍼센트(%) 늘어가는 것하고 그다음에 노인복지관은 8퍼센트(%) 늘어가는 것하고 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작업장이라 그런 것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글쎄요. 저희가 따로 따로 그것은 고민을 안 해 봤는데 한번 그것은 저희가 한번 따로 노인복지관하고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따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료 정리해서.

이상섭 위원  네, 왜 이렇게 됐는지 좀 궁금해서 그러는 것이니까 부탁하겠습니다.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잠깐만요!)

위원장 송미희  네.

홍원상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지금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민간위탁 동의안에 9명으로 올라왔어요. 9명에서 10명으로 느는 거예요, 8명에서 9명으로 느는 거예요?
  정확하게 답변을 해 줘야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죄송합니다.
  8명에서 9명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홍원상 위원  정확하게, 속기록 속기가 남는 것인데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지, 그것을.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홍원상 위원  1명이 늘어나는 인건비가 이번에 동의안에 올라왔다라고 하면 8명에서 9명으로 늘어나는 것이지 9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제가 잘못 봤습니다.

홍원상 위원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홍원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금재 위원 - 발언신청)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그 장애인보호작업장, 작업장이라고 하면 그 제품이 생산돼야 되고요. 또 제품이 생산이 되면 또 수익이 창출돼야 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중증장애인 아이들이라 뭐 생산이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보호를 해 주는 그런 시설이 있어야지 일단은 작업장이니까 다른 그 타 시·도에도 저희가 견학을 가면 옛날에는 기본적인 것이 양초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 이쪽에 장애우 애들이 해 놓은 제품도 진열해서 그 판로도 열어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박스(box)라든지 이런 것 말고 자폐아이들이 좀 산만하긴 하지만 신체가 멀쩡해서 뭘 하나 가르쳐 주면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뛰어나요.
  정말 종이 하나를 찢어도 자로 잰 듯한 그런 종이 찢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작업장이니까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정말 얘네들이 생산할 수 있는 그것을 한번 고려해 보셔야지 이렇게 말로는 장애인보호작업장 이렇게만 해 놓고 그냥 안이하게 나오는 것 제품 생산해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다른 데 또 벤치마킹(benchmarking)을 가보시든 해서 이런 문제는 좀 더 세심하게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해 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제가 이제 그 자폐, 발달장애인 친구들을 대변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이금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진짜 운이 좋아서 걔가 이 부분에 굉장히 잘하더라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빵 만드는 것은 아주 기가 막히게 계속 그것만 하더라, 쉬지도 않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것을 발견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에 대해서 직무분석 같은 것 이런 부분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아직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떤 작업을 갖고 왔다고 해서 20명이 다 똑같이 이 작업을 잘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업재활치료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 친구가 잘하는 부분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금 우리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노인복지관 민간위탁하고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을 동시에 보고 있는데 수탁기관 선정 방법에서 보면 지금 1차·2차·3차가 동일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4차를 하고 있는 중인데 수탁기관도 동일한데 지금 선정 방법에서 보면 공개모집 하고 재위탁 하고, 공개모집 하고 재위탁 하고 이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지금 모집방법이 재위탁이라고 명시되고 있고, 노인복지관에 대해서는 모집방법이 공개모집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모집방법에 대해서 어떤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닌지…….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노인복지관도 엄밀히 얘기하면 재위탁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고요.
  한 번은 공개모집이고 한 번은 심사를 통해서 재위탁을 하는 것이 맞는데 노인복지관은 이번에 시흥시북부노인복지관이 새로 생기는 바람에 그 규모가 더 커지고 해서 그래서 이번은 공개모집을 하자고 내부적으로 결정한 부분입니다.
  저희 조례상에 공개모집을 한 번 하면 그 이후에 심사를 통해서 재위탁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러면 저쪽 우리 시흥시북부노인복지관은 신규로 본다는 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좋습니다.
  같은 상황인데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인 「시흥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의원인 관계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부위원장 홍헌영 사회교대)

7. 시흥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미희 의원 외 2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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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3분)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홍헌영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송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희 의원  송미희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결식 우려가 있는 수급자 아동, 한부모가족 아동, 긴급복지지원대상 아동 등의 건강 증진을 위한 급식지원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보건복지부의 아동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침 식사를 거르는 아동 비율은 일반 가정의 경우 10.1퍼센트(%), 기초생활수급자의 아동은 23퍼센트(%), 차상위계층 아동은 34.6퍼센트(%)로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우리 아이들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주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급식지원 대상을, 안 제5조에서 급식신청 절차를, 안 제7조에서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안 제9조에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홍헌영  송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장께서 「시흥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홍헌영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아동보육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네.

홍원상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아이들을 발굴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원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죠, 지금?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지금 현재…….

홍원상 위원  지금 현재도 지원을 하고 있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지금 현재 G드림 카드(G dream card)라고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농협에 위탁을 해서 G드림 카드(G dream card)라고 해서 아이들한테 카드를 배포하고 저희 시 관내에 G드림 카드(G dream card)로 급식을 할 수 있는 급식소가 한 460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쪽에 가서 카드를 내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고 그것을 이용하는 아동들은 한 2,4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2,400명이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홍원상 위원  그렇게 많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많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한 1,20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저소득 차상위계층 아이들이 1,260명 정도 그래서 한 2,460명 정도.

홍원상 위원  많네요. 2400명.
  그러면 앞으로 이제 발굴이 더 되게 되면 몇 명이 될지는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겠네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그동안에는 도 지침에 의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가 의원님들이 이번 기회에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좀 더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홍원상 위원  중복되는 급식이 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고 소외된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먹일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홍헌영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그 카드를 제가 예전에 접한 적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부끄러워서 잘 안 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그때는 현찰을 줬었나?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아니요, 지금까지 카드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금재 위원  네, 그런 점이 있었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좀 적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편의점이나 아이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곳들을 많이 늘려놨습니다.

이금재 위원  확대했나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이금재 위원  그것을 제가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그전에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급식 배달을 한번 하면서.
  그러면서 그 카드 가지고 반찬도 살 수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반찬은 못 사고요. 저희가 이번에 4,500원이었다가 도에서 방침이 좀 상향조정이 돼서 올 10월부터는 6,000원으로 올려줬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그 소심한 아이들, 가정 형편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이제 확대가 됐으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시흥시 관내에 몇 개 안 돼서 거기 가면 다 그런 것이구나, 아이들끼리 소문에 의해서 알아가지고 안 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번 얘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반찬 같은 것을 사면, 살 수 있으면 사가지고 집에 가서 먹으면 그나마 굶지 않을 텐데, 사춘기 때니까 자존심이 강해서 안 갔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좀 되나 싶어서 한번 질의를…….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그래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점, 여기를 좀 확대했습니다.

이금재 위원  잘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회의 진행을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부위원장 홍헌영 사회교대)

8.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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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9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면종  회계과장 이면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983호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취득대상 총 5건으로 회계과 소관 시청사 별관동 증축 외 4건입니다.
  총 취득면적은 9,925제곱미터(㎡), 총 사업비는 2억 2,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는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회계과장께서 취득재산 시청사 별관동 증축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면종  회계과장 이면종입니다.
  시청사 별관동 증축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시흥시 인구증가와 행정조직 확대에 따른 청사면적 확보를 위해 별관동을 증축하여 사무공간과 민원서비스 공간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위치는 시청 별관이며 1개층 증축, 연면적은 824제곱미터(㎡), 총 사업비는 19억 900만원입니다.
  주요 용도는 업무시설 및 민원서비스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별관동을 증축을 하시는데요, 공간이 부족하니까 증축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평당 단가가 얼마 정도 나오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면종  한 700만원…….

홍원상 위원  700만원 좀 더 나오죠?

○회계과장 이면종  네.

홍원상 위원  이게 사실상 건물을 위에다 증축을 하는데 조달단가에 의해서 다 산정이 됐겠지만 우리가, 저는 놀랐어요. 계산 안 해 볼 수가 없어서 계산해 봤더니 이것…….
  평당 단가가 아무리 조달단가라고 해도 700만원 넘게 들어간다고 하는 부분이…….
  과장님,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일반, 과장님이 집을 지으신다 그러면 거기에 설계해서 아마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지어도 그것 500만원 안 넘어가겠죠? 한 450만원~500만원 정도밖에 더 들어가겠습니까?
  이것이 평당 700만원이 넘어간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과연 이게, 아무리 조달의 물품단가를 계산해서 설계하고 했겠지만…….
  어떤 방법이 없나요, 좀? 이렇게 가야 돼요?
  정말 이것 너무 심한 것 같아요.

○회계과장 이면종  글쎄요, 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같은 입장인데요.
  그래서 경기도 같은 데는 "공사 원가를 공개하자." 이렇게 해서 그런 방향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일반 개인들하고는 좀 많이 달라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회계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렇습니다, 문제가 여기서 이제 발생이 되는 것인데요. 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경쟁입찰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금액에 따라서 관내, 도, 전국 풀어야 되고.
  그러면 시흥에서 증축 공사를 하는데 저 부산에 있는 사람이 선정되면 그 사람이 여기 와서 공사하는 것이 아니고 한 20퍼센트(%), 30퍼센트(%) 뚝 잘라먹고 하청 줘버리고 그 하청 받은 사람이 재하청 주고 마지막에 탄 사람은 인건비조차도 건질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부실시공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상황이잖아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것들은 정말 우리가, 공무원들하고 의회하고 좀 협력을 해서 이러한 것들을 제도적으로다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것?

○회계과장 이면종  글쎄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부실공사의 근본적인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또 역으로 보면 그런 것들이 지역의 건설, 기업들에 대한 수주나 이익들을 보장하는 방법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홍원상 위원  제가 우리 관내 공사하는 데 가서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공사현장도 많이 보고 그럽니다만 막차를 타다 보니까 우리 관내 업체들이 일을 해도 관내 업체들은 사실상 아차 하면 손실을 봐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이게 1차 벤더(vender)가 아니고 3차까지 내려오더라고요.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는 3차 벤더(vender)까지 내려오는 것을 몰라요. 가서 물어보면 1차 벤더(vender) 이름을 대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정말 의회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어떻게 하면 이러한 부분을 좀 막아낼 수 있는지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야겠다.
  이것이 지금, 내가 그날 간담회 끝나고 그랬었어요, 의원님들하고. "이건 말도 안 된다, 700만원 넘게 들여서 거기다 증축한다고 하는데 거기다 금테를 두르는 것이냐?" 내가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오죽하면.
  이러한 것들을 정말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고 하면 철저하게 1차 벤더(vender)에서 2차, 3차 넘어가지 못하게끔 철저한 관리·감독해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이것은 좀 해야 되겠다.
  사실상 지금 정왕2동 증축을 했습니다만 몇 차례 얘기했는데도 지금 시정이 안 된다는 말이죠. 손 털고 갔어요. 손 털고 갔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정말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달원가 산정에서 원가 계산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은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부실시공은 막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1차 하청 외에 2·3차 내려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리나 이런 사람들이 철저하게 이러한 것들을 해 주고 잡아줘야 된다. 그래서 시흥시에서 아예 블랙리스트(blacklist)에 올려놓고 들어오지 못하게끔. 그다음에 법적으로 조치할 게 있으면 법적으로 조치하고 이렇게 해서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이 부실시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과장님도 느끼고 있는 것이고 조달금액이 물품단가, 구입가격이 다 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도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2차, 3차 내려가면서 하청에 재하청 내려가고 해서 마지막에 부실시공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것들만은 막아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차질 없이 증축이 돼서 직원들이 밖에서 근무하지 않고 내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 노용수 의원께서 제기하셨던 별관에 대한 증축보다는 청사 근처에 있는 건물을 매입하는 건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면종  안 그래도 주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변 건물들 좀 물색을 해 봤는데 딱히 저희들에게 맞는 그런 건물들은 사실 없는 상태였고요.
  또 저 개인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 행정타운이 조성이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그런 공간의 부족 문제는 충분히 저는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당장의 문제인 것이다, 지금 별관동 증축이 되고 그다음에 일자리센터 증축되고 그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가 저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일시에 모든 공간의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시청사, 시 행정타운 안에 저희들이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근래에 아동보육과와 여성가족과가 외부로 나갔다가 다시 본청으로 들어오게 된 건에 대해도 어찌 됐건 사전에 좀 더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갖고, 어차피 그 이사비용들이 한두 푼이 아니고 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그 많은 인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번거로움을 생각하면, 아무튼 지금 당장은 청사가 좁아서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는 하지만 당장 증축이 바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면 또 조직상의 문제들로 인해서 그런 일이 만약의 경우에 생기더라도 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청사 내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공무원들 사이에서 늘 제기되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워낙 청사 안에 공간이 좁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봐요. 부서 간에 뭔가 작은 미팅(meeting)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래 공무원들 사이에 그러면 어떤 공간이 좋겠냐고 제가 과별로 순시를 하며 물어보면 지금 본청 1층에 있는 케렌시아(Querencia)라고 하는, 물론 그것이 업무공간으로는 쓰이지 못한다는 것 제가 들어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근래 제가 가장 주목하면서 자주 그곳을 방문해 봅니다, 의도적으로.
  가장 큰 문제점은 사회복무요원들이 거의 진을 치고 있고요. 특히 외부가 너무 잘 보여서 민원인들이 와서도 거기서 뭔가 상담을 하기도 어렵고 우리 공무원 가족들도 거기서 뭔가를 하는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고민을 하셔서 그 공간을, 많은 비용이 투자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간단한 미팅(meeting) 정도는 할 수 있도록 뭔가 구조적인 문제를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연성동주민센터 증축에 관해서 지금은 연성동주민센터로 활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앞으로 장현지구가 확대가 되고 또 특히 하중동에 공공택지가 완성이 되고 나면 그리고 여태까지 저도 20년 동안 하중동에서 거주하고 있기는 하지만 하중·하상동이 연성동주민센터를 이용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현동은 특별히 지금은 거의 모든 민원을 시청 안에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연성동주민센터가 이곳에 있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그것은 하중·하상동에 있는 주민들이 오랫동안 고민해 왔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이 공간 때문에 증축하는 것은 맞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그러면 앞으로 하중택지지구가 완성이 됐을 때 연성동주민센터는 어디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 계획까지 같이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이면종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제 개인적으로도 연성동주민센터가 시청 옆에 있다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중 택지개발지구 내에 적당한 공공청사 용지를 좀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그쪽으로 이전하는 방법들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회의실 부족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글로벌센터 외부에 회의공간을 조성하는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자부(행정안전부)에서 자금을 지원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자금을 통해서 공간 리모델링(remodeling)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 되면 회의장 부족 문제는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케렌시아(Querencia) 부분은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저희들 역시 같이, 그 고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이 하고 있고요. 또 그 사용에 대한 부분들이 공익근무요원들이나 이 친구들이 그 공간을 사용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거기에 항상…….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희들이 관리·감독, 부서에다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절히 규율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다소, 지금 말씀하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직원들이 업무도 중요하지만 업무 외에 관련된 미팅(meeting)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편안한 장소에서 시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제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네,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자동차 부품, 기업지원과.

위원장 송미희  이것 먼저 끝내고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끝나고요?

위원장 송미희  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취득재산 시청사 별관동 증축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취득재산 연성동주민센터·일자리센터 청사 증축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면종  회계과장 이면종입니다.
  연성동주민센터·일자리센터 청사 증축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장현택지지구 개발로 인한 민원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연성동주민센터와 일자리센터를 증축하여 사무공간과 민원서비스공간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위치는 시흥시 새재로 30번지, 현 연성동주민센터와 일자리센터이며 1개층 증축에 연면적은 826제곱미터(㎡), 총 사업비는 19억 900만원입니다. 주요용도는 업무시설과 민원서비스공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취득재산 연성동주민센터·일자리센터 청사 증축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취득재산 정왕동 큰솔공원내 주민편의복지시설(다-어울림) 건립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면종  회계과장 이면종입니다.
  정왕동 큰솔공원내 주민편의복지시설 건립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왕동 이주택지는 주민편의복지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큰솔공원내 주민편의복지시설을 건립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위치는 시흥시 큰솔로 67-8번지이며 건축 연면적은 600제곱미터(㎡) 지상 3층 규모로, 총 사업비는 19억 200만원입니다. 주요용도는 경로당 및 작은도서관과 다문화 주민들을 위한 편의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취득재산 정왕동 큰솔공원내 주민편의복지시설(다-어울림) 건립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다른 부서 소관 공유재산 관련하여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께서 취득재산 환경미화타운 재활용품 보관장 증설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청소행정과장 김영구입니다.
  환경미화타운 재활용품 보관장 증설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타운은 가정 등에서 배출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선별 과정을 통해 자원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환경기초시설로서 음식물쓰레기를 제외한 시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보관·선별하는 시설입니다.
  사업목적은 재활용품 발생량 증가와 보관장 부족으로 선별 전후의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야적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보관장을 증설하고 부지 내 중앙도로를 외곽 경계로 이전, 토지활용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환경미화타운은 정왕동 1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부지면적 2만 7,086평방미터(㎡), 연면적 3,626평방미터(㎡), 시설용량 1일 100톤(t) 규모 용량의 시설로서 현재 4개동 3,626평방미터(㎡)의 건축물을 7개동 9,651평방미터(㎡)로 3개동 개축과 3개동을 신축하고 폭 8미터(m)에 연장 330미터(m)의 도로 신설을 계획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시설계획으로는 건축물 증설 규모는 재활용품 반입보관장 3개동 신축과 선별보관장 3개동을 증축하는 것으로 지상 1층 규모의 총 건축 연면적 6,025평방미터(㎡)를 증축할 계획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로는 총 105억원으로 2019년도에 착공하여 2020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운영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부지 내 도로를 먼저 이전하고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뒷방울길 80 소재지 이것은 지목이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지목은 폐기물처리시설로 돼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지목을 말씀했는데…….
  용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땅을 지금 사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땅을 사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땅을 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부지는 이미 환경미화타운 부지로 확보가 돼 있는 상태고요, 건물을 증축하는 계획입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취득면적이라고 6,025.16평방미터(㎡) 이게 지금 건물을…….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건축 연면적입니다.

이상섭 위원  건물 연면적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이상섭 위원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알고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설이 가능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개발제한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용도로 GB(greenbelt)관리계획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요.

이상섭 위원  받았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건축허가는 가능합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원래 땅은 얼마예요? 몇 평, 얼마나 돼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원래 한 평으로 따지면 8,000평 정도 됩니다.

이상섭 위원  8,000평 돼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부지면적이…….

이상섭 위원  8,000평 되는데 지금 1,800평 하겠다고 돼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증축하는 건축 연면적이 3,626평방미터(㎡), 평으로 따지면 1,094평이 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6,025평방미터(㎡)는 이게 뭐예요? 여기 취득면적 쓰여 있잖아요, 저희 준 자료?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아,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아까 3,626평방미터(㎡)는 지금 현재 건축 연면적이고 그 6,026평방미터(㎡)는 증축되는 연면적입니다, 건축 연면적.

이상섭 위원  새로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몇 층 건물이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1층 건물입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1층 건물인데 1,822.6평이에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평으로 따지면?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우리가 8,000평 땅에다가 이것 건물을 짓는 거예요.
  개발제한구역에는 몇 퍼센트(%)까지 가능하죠?
  20퍼센트(%)까지 가능한데 기존에 없다면 몰라도 이것이 있으면 오버(over)될 텐데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그것은 지비(GB:greenbelt)관리계획하고 건축허가 받을 때 다 감안해서 건축허가 승인을 받은 것이거든요. 건축허가 승인을 금년 9월 달에 받았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 취득을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이상섭 위원  허가는 취득을 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목 설계까지 다 됐겠네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알겠습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재활용품보관장 증설을 하면서 지금 환경미화타운에 들어오는 물량들을 이 공사를 하면서 물량 처리가 안 되거나 이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대안은 어떤 대안이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지금 그 반입되는 재활용 폐기물, 시흥시에서 발생되는 전체 재활용 폐기물을 환경미화타운으로 반입해서 이제 재활용 선별과정을 통해서 판매하고 있는데요.
  그 시설 용량은 2016년도에 시설 개량을 해서 처리하는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홍원상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 선별장의 혼잡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반입이 제대로 용이하게 안 되거나 이러한 일들은 없겠느냐 이것이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것은 없고 그 선별시설을 증설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건축연면적만 증축 및 개축을 하는 것이라서 반입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홍원상 위원  전혀 지장이 없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홍원상 위원  제가 이것 볼 때는 지장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도 좀 우려가 돼서 그 부지 내에 도로가 지금 관통하고 있다 보니까 약간 부지 활용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부지 내에 도로 이설공사를 먼저 하고 그러고 나서 건축을 증축하는 것으로 지금 단계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단계적으로 가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게 하게 되면 반입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일시에, 저는 이것이 단계적으로 가는 줄 모르고 일시에 만약에 공사를 한다고 하면 문제 가 있어요, 분명히.
  폐기물 적치 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야적장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도로를 개설해 놓고 도로 옆에 부지가 될 거예요. 그러면 야적장, 야적을 좀 해서라도 선별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반입하는데 문제가 생기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계획해 가면서 증축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알겠습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재활용품 그 보관장 3개 동을 신설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이금재 위원  재활용품 그 반입 자체를 감소시키는 방법은 없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어떻게 보면 생활폐기물 발생량 자체를 줄이자는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금재 위원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일단 그 생활폐기물 발생량 자체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저희도 청소행정 정책을 지금 펼쳐나가고 있고요.
  다만 발생되는 폐기물은 인구가 증가되다 보니까 총량적인 측면에서는 증가가 계속 되고 있거든요.
  1인당 폐기물 발생량, 원 단위라고 하는데 원 단위는 약간 감소 추세에 있는데 인구증가에 따른 총량 폐기물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중에서 재활용 가능 제품을, 재활용품을 갖다가 선별, 배출자가 배출하는 단계부터 해서 재활용품이 제대로 배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재활용 가능 자원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니까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서 계속 이것이 늘어나고 하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좀 그래도 강구하고 여기에 좀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알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요즘 환경부에서도 정책적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으로 해 가지고 지금 저희 시청 관내, 저희 시청 청내에서도 일회용품을 많이 억제하고 있고요.
  일반 카페(cafe)라든가 그런 데도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그래서 일회용품 사용을 좀 줄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시민 배가운동을 해서라도 각 아파트 뭐 동대표 회장님들 그런 분들 모여서 교육도 좀 하고 그래서 근본적인, 증설도 중요한데 인구가 자꾸 늘어나면 자꾸 쌓이는데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고민 좀 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아까 허가 처리가 됐다고 하는데 그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알겠습니다.
  2018년 9월 달에 건축허가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상섭 위원  그 자료 전체적으로 평면도, 입면도 하고요. 그다음에 배치도, 개요 이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허가서까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위원장 송미희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취득재산 환경미화타운 재활용품보관장 증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께서 취득재산 자동차 부품 제조기술 통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고형근입니다.
  심의안건 제2983호「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기업지원과 소관 자동차 부품 제조기술 통합지원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지원을 위한 시설이 정왕동 2121-1번지 시흥비즈니스센터의 자동차부품연구원 제조기술연구센터와 정왕동 2197-3번지 자동차 주요 안전부품 평가·인증센터가 있습니다.
  하지만 양 센터의 지원 기능이 연관성에도 불구하고 떨어져 있어 인프라(INFRA:Infrastructure) 연계 미흡 및 이용자 불편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바 도비 확보를 통해서 자동차 부품 제조기술 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이용의 편의성 도모 및 구축 장비의 연계 활용 강화와 보다 많은 장비 확보를 통한 센터의 역할 수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건축 면적은 약 1,650제곱미터(㎡)이며 지상 2층 규모로 총 사업비는 40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용도는 자동차 주요 부품의 품질분석 및 설계, 해석, 국내인증, 평가시험 등 지원을 위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회계과장 계실 때 질의를 하려고 했다가 순서가 지나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자동차 부품 제조기술 통합지원센터가 있고 그 옆에 금형 시설이 있죠?

○행정국장 권응서  네, 2층.

홍원상 위원  그 가운데가 지금 공터로 있죠?

○행정국장 권응서  네.

홍원상 위원  그것에 대한 사용계획이나 뭐 이런 것을 갖고 있는 것이 있나요?

○행정국장 권응서  기업지원과 쪽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긴 합니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자동차부품 지원기술 연구소 이것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업지원과장 얘기를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원상 위원  나머지 부분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또 뭘 갖다 거기에 넣으려고 그래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일단 오이도 현재 금형기술연구원이 있고 잔여부지 있고 자동차 안전부품이 있고 뿌리기술센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공단에 있는 기업체를 위한 연구 지원 시설을 통해서, 그 입지를 통해서 우리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 저희 방향이고요.
  현재 공간 남아있는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에 말씀을 주셨듯이 주민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이런 부분을 우리 기업을 위한 허브(hub) 기지, 지원 기지로다가 좀 활용할 그럴 계획입니다.
  현재 딱히 뭐가 들어올 것이냐라고 말씀을 주시면 앞으로 들어올, 유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과장님!
  자, 지금 우리 시흥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일들도 기업들을 위해서 판로 개척에서부터 그다음에 연구 부분, 그래서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과 함께 활발하게 지금 진행들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것이 금형 연구시설 부지를 사실상 동의를 안 해 주려고 발버둥 치다가 혼자의 힘으로 막아내지 못했는데 오이도에 지금 면적이 하나도 없어요, 한 평도.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조성 초기에 그런 부분이 감안 안 됐던 것 같습니다.

홍원상 위원  주민들을 위한 부지가 한 평도 없어요.
  거기에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제방밖에 없어요.
  거기에 우리 시민이 9,000명이 삽니다, 9,000명이.
  그 나머지 땅까지 갖다가 또 일 벌이려고 그래요? 그 땅은 제발 좀 그냥 내버려 두시고 거기 오이도에 있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또 거기 지원센터나 연구시설에 있는 분들의 체력 증진을 위해서 거기는 체육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자고요, 제발 좀.
  국비 처음에 몇 억원 몇 십억원 받아 놓고 그 이후에는 지금 시비가 그냥 몇 십억원씩, 백단위가 넘어가도록 그냥 갖다가 쏟아붓고 있어요, 지금.
  지금 이 통합지원센터도 40억원이 추가로 들어간 거야, 40억원이.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40억원 도비 지원을 통해서 건축할 계획입니다.

홍원상 위원  도비는 누구 돈이야?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구축이 되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래, 경기도민의 세금 아니야? 내 돈도 있어요, 거기에.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처음에 지을 때 국비 한 10퍼센트(%)도 안 되는 예산 가지고 와서 거기에다가 갖다가 그냥 시민들의 혈세 갖다가 잔뜩 해 놓고 왜 그렇게 하느냐고, 그러지 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회계과장님이 계셨어야 되는데 회계과장님이 가시는 바람에…….

위원장 송미희  회계과장님 저기 있는데?

홍원상 위원  안 가셨어요?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이면종  네.

홍원상 위원  나는 가셨다고!
  이 부지는 이렇게 해서 쓰지 말고 부서에서 계획안이 올라와도 의회에서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우리 고형근 과장이 계획안 갖고 와도 그냥 반려시켜버리고요.
  이 공간은 정말 부탁드립니다. 오이도 지역 주민들의 체력 증진, 건강 증진을 위해서 돌려주자고요, 시에서 취득해서.
  네, 과장님!

○회계과장 이면종  네.

홍원상 위원  이것 시에서 취득해서 오이도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체력 증진을 위해서, 또 거기에 들어가있는 분들 점심 먹고 나서 족구라도 하고 볼(ball)이라도 찰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다 해서 이것은 회계과에서 매입해서 관련 부서에다가 해서 그러한 시설로 가자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형근 과장님은 하던 일이나 그냥 잘 하세요, 다른 일 벌이지 말고. 아시겠습니까?
  대답을 해요, 머리만 까딱거리지 말고.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다른 일 벌이지 말고 하던 일 잘 마무리하고 그리고…….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잘 짓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 부지는 그렇게 합시다. 약속도 안 지키고 그러지 마시고, 오이도 제방에 화장실 만들라고 그랬더니 화장실도 안 만들어 놓고 다른 데 가서 또 일 벌이려고 하지 말고, 아셨죠?
  우리 회계과장님은 이것 분명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위원장 송미희  과장님 말씀,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아니, 회계과장님!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회계과장 이면종  이 땅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본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고요. 충분히 논의는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홍원상 위원  충분히 논의해서 회계과에서, 시에서 매입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그러한 공간으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지금 자동차 제조기술연구센터와 자동차 주요 안전부품 평가·인증센터가 거리가 좀 멀어서, 분산 배치돼서 하나로 모아 가지고 하려고 지금 사업을 벌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여기는 또 한 술 더 떠요.
  아까 저기 우리 청사하는데 평당 700만원 든다고 우리 홍원상 위원님 노발대발 하시는데 이제 공장 짓는데 800만원이 들어가?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이 부분은 설계를 해 봐야 알겠지만 지금 건축비는 거의 아마 700만원 수준으로 설계 자문해 보면 그렇게 나오는 상황이라 도에도 요구한 것도 일단 40억원 요구해서 4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설계 후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니, 그런데 도비 받고 하면 60 몇억원이 또 돼, 이것 보니까?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그 부분은 기 취득한 것을 우리가 상황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토지는 다 취득을 승인 받고 다 한 부분인데 도와 협의하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자부담이 이만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40억원을 다오. 라고 하는 부분을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지금 자동차 주요 안전부품 평가·인증센터도 솔직히 그것을 보면 창피해 죽겠어요. 옆에 다른 건물들 지어놓고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 무슨 연구센터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그 위에다 증축할 생각은 없습니까? 차라리 땅 쓰지 말고 그 위에다 증축하시죠.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거기 시험 장비가 진동과 충격 이런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2층을 증축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그런 충격에 가장 합당한 재질로 건축이 됐다고 봅니다.

이상섭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불합리하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왜 그렇죠?
  우리 과장님은 합당한 것으로 보십니까, 가격 면에서 그다음에 건물 면에서?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아까 말씀도 주셨지만 저희가, 내가 사급으로 하면 아마 그 가격은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여러 가지 절차상 하다 보면 이것 불합리한 부분은 저희가 느낍니다.

이상섭 위원  과장님이 만약에 짓는다고 하면 아마 기절하시겠죠? 그렇죠, 그렇게 얘기 나오면?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그렇게 못 짓죠.

이상섭 위원  이것을 재고를 좀 해 보세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줄여서 짓는다고 줄여지는 것이 아니고 제도가 잘못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그 부분이 고쳐지지 않으면 이것이 안 됩니다.
  결국은 건설 업계나 모든 그런 분들이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법을 고치지 않으면 저희가 접근할 수 없는 한계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자동차 주요 안전부품 평가·인증센터는 이것이 60퍼센트(%)를 다 먹었던가요? 좀 남아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그래서 지금 그 부지 옆으로, 양 옆으로 짓는 것입니다.
  기존 부지는 우리가 매입이 기 완료된 부분이고요. 지금 자동차 주요 안전부품 평가·인증센터 앞쪽과 뒤쪽에 2층으로 지을 계획입니다.

이상섭 위원  2층으로 깔끔하게?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이상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취득재산 자동차 부품 제조기술 통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등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4시 30분까지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시흥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원상 의원 외 2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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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36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홍원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  홍원상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공익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시민사회단체를 지원하여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법규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 활동 존중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시흥시에 소재한 단체를 지원대상으로 함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 분야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께서 「시흥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주민자치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신청)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보조금 관리 책임 부서가 주민자치과였네요?
  과장님께 세부적인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결국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보조금 지원을 하게 될 텐데 기타 "「시흥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다."라고 명시는 되어 있지만 실제로 사업을 할 때는 공모사업으로 주민자치과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니까 다른 비영리단체 지원 조례 사례들을 보니 심의위원회를 따로 구성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런 어떤 지원에 대한 심사 절차를 조금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이것 좀 여쭙고 싶네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이번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만 대통령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금년부터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러면 일종의 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처럼 공모사업을 하나 기획을 하셔서 주민자치과에서 진행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단체마다 다, 지원받고 있는 단체가 지금 현재 8개 단체인데요, 단체마다 운영비하고 공익행사나 공익사업을 해서, 편성을 해서 공모에 응하게 되고요.
  지금 현재 전체 예산으로는 한 3억 7,900만원 정도 되는데 운영비가 한 9,000만원 정도 되고요, 공익행사나 사업 쪽에 한 2억 8,800만원 정도 그렇게 편성돼서 집행되고 있고요.
  공모에 의해서, 저희가 실링(Ceiling)은 좀 하고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안선희 위원  「시흥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금 나왔는데요, 이것이 현재 우리 홍헌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들은 조례가 되어 있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도 공모를 통해서 지원이 가능했고 앞으로도 가능하다는 뜻인가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비영리단체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보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보면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이어야 되고…….

안선희 위원  제 질의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그런가요?

안선희 위원  네.
  현재까지, 그러니까 비영리민간단체가 있잖아요? 8개가 있다고 하셨죠?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안선희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도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8개 단체의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 시흥시 집행부 측에서 공모사업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지원이 가능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3억 7,000만원가량 지원을 해 왔다는 뜻이죠?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그렇죠.
  지금 현재 총 57개 비영리단체가 있어요, 시흥시에.

안선희 위원  57개나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그 중에서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성을 고려해서 공모에 응하게 되는데 현재 지원되는 단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개 단체에 한 3억 7,900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죠.

안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제가 알기로는 100인 이하하고 100인 이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지원에 관한 조례는 100인 이상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고, 100인 이하도 지금 공모사업에 의해서 시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하던데, 맞죠?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그런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이 경기도에서 승인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상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례에 의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닌, 이 조례안이 나오기 전에, 전에 100인이 아닌 비영리민간단체 이 사람들도 지원을 받았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글쎄, 어떻게…….
  어쨌든 비영리,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지금 지원하고 있는 단체도 그렇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좀 상이할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저희 부서에서 지원하고 있는 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의해서 100인 이상 구성원이 돼 있는 단체만 해당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건 갖춘 단체가 경기도에서 승인해서 인정받은 단체들이에요.

이상섭 위원  그러면 100인 이상 비영리민간단체를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이것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 전에 이미 지원하고 있었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으니까 이것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은 100인 이상에 대해서만, 현재 57개 단체가 있지만 지원하고 있는 단체는 8개 단체입니다. 거기 단체는 지금 100인 이상이고 이 요건을 다 갖추고 있거든요.

이상섭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100인 이상일 때 지금 8개 단체인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만듦으로써 어떠한 보장성이나 더 확고한 뭔가가 있으니까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니냐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것이 그러면 어떠한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 평생교육원장 김영진 좌석에서 - 위원님, 제가 좀 답변을 드릴까요?)

위원장 송미희  네.

○평생교육원장 김영진  아까 저희 과장께서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 주민자치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8개 단체이고 나머지 단체들 많습니다, 문화예술단체도 많고.
  이런 부분들은 관련 부서에서 관련 법에 의해서 지원을 또 별도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보조금이기 때문에, 전체가, 이 부분은 예산 파트(part)에서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전체 예산의 보조금으로 편성을 할 수 있는 실링(ceiling)이 있습니다, 뭐 7억원이면 7억원 이렇게.
  지금은 많이 향상돼 있지만 그 범주 내에서 어느 단체가 됐든 그 범위 내에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변동은 없고요.
  그래서 아마 각 실과소에서 하던 부분들이 아마 저희 과에서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은 이것이 근거가 됩니다. 그런 차이는 있고요.
  그다음에 액수라고 하는 부분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실링(ceiling)이 있기 때문에 그 범주는 못 넘어갑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있음으로써 완전히 확보가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없을 때보다 이게 있음으로써 예산 확보가 확실하다. 그것은…….

○평생교육원장 김영진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실링(ceiling)이 있어서 풍선효과처럼 어느 한쪽이 많이 가져가면 어느 한쪽이 못 받아야 되는 그런 것이 되죠, 총액은 정해져 있는 부분이니까.
  물론 매년…….

이상섭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어서 좋은 것이 뭐가 있어요?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필요성이 없죠.)

○평생교육원장 김영진  물론 매년 이것이 조금씩 늘어나기는 하는데 그럴 경우에 각 과에서 지원하는 것 말고 저희 부서에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되죠, 이런 부분들이.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저는…….)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 끝나셨어요?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제가 질의해도 됩니까?)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지금 우리 원장님이 답한 데서 키포인트(key point)가 있어 보이는데, 그렇다 한다면 기존에도, 지금 조례를 발의하고자 하는데 조례 발의하기 전까지, 오늘까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이 가능했고요. 그리고 여러 방법으로 지원을 해 왔던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시흥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생기는 것과 생기지 않는 것에 큰 차이를 저는 잘 못 느끼겠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답변을 하나 해 주시기 바라고, 또 두 번째, 제가 지난번에 듣기로는 경기도 내에서 현재까지 「시흥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우리가 처음 지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내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대한 조례 자체가 현재까지 없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답변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미희  국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평생교육원장 김영진  첫 번째 차이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부서별로 가던 부분들이 저희가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겠고요.
  두 번째는 꼭 예산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육성 뭐 이런 부분도 저희가 지원이 가능해지는 부분이죠, 이것이. 꼭 우리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산 부분만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경기도에서 처음 발의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저는 크게 의미는 두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안선희 위원  저는 조금 우려되는 바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번에 예산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지원센터 부분에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부분들은 뭐냐 하면 현재 존재하고 있는 많은 센터들이 있는데 그 센터들도 사실은 아주 열악한 부분들을 제대로 지원 못하는 곳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또 삭감되고, 물론 2019년도 예산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예산도 제대로 확정을 하지 못하고 또 줄이고, 줄이고, 줄이고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굳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까지 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 외 다른 부분까지 그렇게 꼭, 우리 다른 의원님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공모의 방법이라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좀 좁은 범위지만 그렇게라도 지원을 해 왔는데 이것이 조례가 되면 아주 좋은 장점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확 열림으로써 꼭 필요한 데 제대로 쓰지 못하고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도 쓰일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염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원장 김영진  답변을 드리자고 하면 예산에 대한 부분을 염려를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은 시 전체 예산 중 일부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실링(ceiling)이.
  그 범주를 못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꼭 재정적인 지원 말고도 정책적인 지원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단체 지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네,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홍원상 의원님께 드리는 제안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저런 우려도 있고 하지만 정책적으로 우리 시흥의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고자 하는 의미도 있는 것이니 그럼 제가 어느 정도 좀 중재안으로써 제안하고 싶은 것은 함양군 같은 경우는 지방보조금에 반한 규정을 둬서 지원을 하도록 하되 어떤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시흥시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실추시키는 행위 내지는 지역발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시흥시 홍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그밖에 시흥시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어 보조금 반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규정을 해서 지방보조금을 반환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추가해 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원뿐만 아니라 관리까지도 책임성 있게 한다는 의미로 이런 조항을 조금 추가하면 어떨까, 수정 발의 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홍원상 의원  이런 것입니다.
  지금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아마 환경정책과에서 예산 지원을 받을 거예요, 환경정책과에서 예산을 지급받고 해병전우회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뭐냐 하면 시화호 정화활동 이런 것이나 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는 갯골 수로 뭡니까, 수로 청소, 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갯골 쪽에 그러한 수중 정화활동 하고 하는 것을 환경정책과에다가 예산을 세워서 갖고 가고 있어요. 예산을 받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 여기가 다 100명 넘는 데예요. 이러한 부분들을 그 사람들이 그러한 공모, 공모를 통해서 거기에 제대로 예산을 갖고 반영하고 정산하고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것이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예산을 조금 줬느니 많이 줬느니 이걸 갖고 뭘 하라는 것이니 그리고 이 예산 갖고 못하겠다. 정말 생명을 걸고 들어가서 수중에 있는 폐타이어에서부터 뭐 어로 저기 뭐야, 그물까지 다 끄집어내고, 그 사람들 1년에 두 번씩 행사를 하고 그래요.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풀 예산이 있는 데다가 공모해서 거기에서, 우리 전부 봉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예산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비영리단체들이, 그 사람들이 영리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러한 단체들이 좀 더 활성화되고 지역사회에서 올바른 봉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아니에요?
  지금 100인 이상 되는 데, 한 50개 되는 데가 각 부서에다 전부 다 동냥하고 있어요, 예산 세워달라고.
  더 이상 안 할 테니까 해 주시면, 만들어 주시면 그분들이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고요. 위원님들이 안 해 주면 알아서들 해요. 제가 뭐 여기에 목숨을 걸고 하는 사람도, 목숨을 거는 것도 아니고…….

(○ 이금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보조금 사업은 자부담이 지금 몇 퍼센트(%)나…….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10퍼센트(%).

이금재 위원  10퍼센트(%)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10퍼센트(%) 정도…….

이금재 위원  제가 우려되는, 걱정되는 것은 보조금을 받고 자부담 10퍼센트(%)를 단체에서 내서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가 예전에 한 번 발생이 됐었어요, 모 단체에서.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한테 와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철저히 조사를 해 달라고 했더니 법규상 자부담, "보조금만 심사를 할 수 있지 자부담은 심사를 못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부담 10퍼센트(%)를 이상하게 유용하는 단체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은 공공연하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자부담을 부담하지 않으려고 보조금에 어떤 서류를 이용해서 채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자원봉사가 왜 훌륭합니까? 영리 목적이 없이 자원봉사를 하니까 빛이 나는 것인데 비영리단체 역시 훌륭합니다. 정말 자비 내서 봉사하고 시민의 촛불이 되고 있지만 이런 몇 개의 단체들 때문에 다른 비영리단체도 사실은 안 좋은 소리를 듣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 그래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이것을 안 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얘기가 많은데 제가, 본 위원이 좀 주문할게요.
  이 보조금 사업 정말 시 예산으로 주는 것이잖아요, 혈세로? 꼼꼼히 따져보고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영수처리라든가 이런 것 좀 더 명확히 짚어야 돼요. 아직도 이런 문제 때문에 시비가 오가고 이런 단체가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염려스러운 건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 부분 정말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고 해야 된다고 저는…….
  네, 이상입니다.

(○ 홍원상 의원 위원석에서 - 지금 홍헌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 홍헌영 위원 위원석에서 - 수정 발의 제안한 것?)
(○ 홍원상 의원 위원석에서 - 네, 그것은 시흥시 보조금 지원 조례에 보면 아마 짤막짤막하게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보시고요. 이게 의원 발의로 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한 부분들은 만들어 주고 그 단체들이 보조금을 받아서 제대로 집행을 안 하고 했을 때, 그럴 때 지적하는 거예요.)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님…….

(○ 홍원상 의원 위원석에서 - 막말로 얘기해 가지고 지금 보조금 받아 가지고, 보조금 단체들이 정치에 개입하는 단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런 것 다 제재해요? 단체장들이 선거에 개입하고 선거운동하고 이러한 단체들 얼마나 많아요? 그것 다 보조금 단체들이기 때문에 다 죽일 것입니까, 그런 단체들?)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지금 제가 염려하는 것도 사실 우리 이금재 위원님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제가 축제 같은 것도 지금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행감(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보고 있는데 형편없이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부서에다가 물어봐요. 이것 어떻게 좀 "자료라도 제대로 봤느냐?" 이렇게 하면 굉장히 자료들도 부실해요. 요청을 해도 안 준대요.
  그래서 그럼 "다음에 주지 마라." 내가 그러죠. "그럼 보조금을 주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이미 써버렸는데 또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염려스럽고 그런데 홍원상 의원님께서 다시 보조금에 관한 그런 규정이 아마 우리 홍헌영 위원이 안전장치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아까 말하는 우리 홍헌영 위원 알죠, 저기 뭐야 수정 발의한 것?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이상섭 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을 잘못 쓰게 되면 환급하는 조치를 갖고 있는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님, 그것을 지금 확인하려고 합니다, 잠시 정회하고.

이상섭 위원  아, 그럴까요?

위원장 송미희  네.

이상섭 위원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송미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시흥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시흥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흥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이상섭 의원·오인열 의원 외 4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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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07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0항「시흥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흥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상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의원  이상섭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흥시협의회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흥시협의회 기능을, 안 제3조에서 보조금 지원 관련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시장의 지도 및 감독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께서 「시흥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흥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주민자치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돈의 위원 - 발언신청)
  안돈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저는 여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기준을 두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탈북주민들도 다 여기에서 전부 다 지원을 하고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제3국을 통하고 제2국을 통해서 탈북을 할 때 자녀를 낳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한국으로 귀국을 합니다. 그런데 귀국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 어머니나 자기 아버님이 한국에 있는 것이 확인되면 이 자녀들은 무조건적으로 확인이 되면 우리나라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해 줍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우리나라 국적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어떤 경우를 당하고 있느냐 하면 탈북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결혼식도 하고 하다 보니까 아이를 가질 수밖에 없고 그 아이를 낳다 보니까 먼저 혼자 와서, 이후에 아이를 귀국시키고 하다 보니 말이 안 통하고 글을 몰라서 학교를 못 가는 아이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영리단체에서 자부담을 갖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교육을. 어느 상가를 얻어서 별도의 공간에서 숙식을 하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교육청소년과를 통해서 일부 이렇게 물품을 지원하는 방법을 통해서 연결해 주어서 진행이 됐는데 우리가 이제는 어차피 통일은 가야 되는 부분이고 대박이니까 당연히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이것에 따른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에서도 같이 병행해서 그런 조례를 만든다든가 지원하는 뭔가의 안을 만들어서 그 아이들이 우리의 장래인데 하나라도 소홀함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우리 과에서도 좀 더 챙겨 주시고 그 부분에 좀 더 연구하고 또 앞으로라도 조례 제정이 된다든가 하기 전까지는 대단히 열악한 환경에서 이루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 연말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것 좀 하나 강구해 주시고요.
  또 그 아이들이 상당히 증가되는 폭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발견이 되지 않은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그 아이들은 대부분 성별의 차이도 있지만 나이 차이도 많이 있습니다. 뭐 거의 17살, 18살 먹었는데도 한국말을 못하는 아이인데 주민등록은 나와서 대한민국 국적의 아이로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좀 더 진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든다든가 무엇인가를 해서 해 주기를 조만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지금 민주평통(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흥시협의회)에 연간 보조금 지급이 얼마나 되고 있죠?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2018년도 금년에 2,400만원 정도 지원 받았습니다.

홍원상 위원  2,400만원이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홍원상 위원  저기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간사 급여 이런 것은 다 제외하고 순수한 행사비입니까, 이것이?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사업비하고 운영비…….

홍원상 위원  사업비하고 운영비?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했을 때 이러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예산 증가가 상당히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그렇다고 했을 때 이것이 대통령의 자문기구예요.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비가, 국비를 내려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비 지원이 됩니까, 이것이 지금?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지금 국비가 포함돼서, 금년에 지원된 금액 중에 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2,400만원 속에?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홍원상 위원  얼마가 국비예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잠깐만요.
  그것은 따로 좀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저희가 시비만 뽑은 것이고요. 국비가 있습니다, 국비가 인건비 쪽에서도 그렇고.

홍원상 위원  아니, 인건비 쪽 것 말고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2,400만원 속에 국비가 있는 것이냐 이거예요? 2,400만원 속에 없는 것이지요?

위원장 송미희  네,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홍원상 위원  2,400만원은 행사비 행사, 통일골든벨(gloden bell), 그다음에 자문위원단 뭐 해외선진 통일 그 선진견학 뭐 이런 것이 들어가 있고 학생들 제3땅굴이라든가 안보견학 이런 데에 들어가는 것이 지금 2,400만원이 시비 아닙니까, 전체가?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그것은 시비입니다.

홍원상 위원  맞죠, 전체가?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초·중·고 통일 현장견학 망향제…….

홍원상 위원  4개 사업에 2,400만원을 지금 지원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인데 지금 이 보조금 지원사업에 이러한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전부 한다고 봤을 때 보조금 지원 요청이 2,400만원이 아니라 상당수 올라갈 것이라는 예상이 지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대안은 있으신가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글쎄요. 다른 단체들은 저희가 공모사업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이것이 별도로 지원 방법이 달라지기는 하는데요, 이것은 보조금 심사에서 천상 심사위원회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원상 위원  보조금 사업으로 전부 다 갈 거예요, 이 사업도? 보조금 사업으로 전부 갈 것이냐고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흥시협의회에서 인건비는 국가에서 내려주는데 사업비, 행사비 이러한 부분들, 여론수렴비, 공감대 확산 사업비 이런 것들이 다 올라오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느냐 이거예요?
  전부 공모를 통해서 예산을 지원할 것이냐,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느냐 이거예요?
  지금 이런 사업들을 전체적으로다 대통령자문기구이기 때문에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태클(tackle)을 걸거나 조정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리고 거기 압력에 의해서 의원들이 여기에 전부 들어가 있죠? 도의원들 다 들어가 있죠? "평통(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흥시협의회)에서 예산 올라간 것 예산팀에다 손대지 말고 그것 다 올려줘." 그러면 그것 누가 손댈 거예요?
  이러한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한다고 예산이 올라오면 어떠한 대안이 있느냐 이거야? 이 사업을 다 하게끔 내버려 둘 것이냐 이거야?

○평생교육원장 김영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이 답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보조금 사업에서 직접 지원사업으로 올해부터 바꿨습니다. 과거에도 직접 사업을 했었는데 사실은 보조금 사업을 좀 강화하면서 전체 보조금 심의를 받도록 했었는데 그래도 이것이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인데 무슨 보조금 심의를 받느냐?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직접 지원사업으로 돌렸고요.
  그 인근 지방자치단체랑 비교했을 때 저희가 좀 지원 범위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랑 형평성을 맞추는 선에서 지원을 더 늘렸고요.
  저희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무조건 들어온다고 늘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것은 좀 저희가 적절하게 조절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홍원상 위원  심히 우려가 됩니다.
  지금 6·25 전쟁 참전용사 분들이 학교 방문을 하면서 안보교육을 시켰습니다, 6·25 전쟁에 관련해서.
  그런데 "안보라는 얘기를 하지 마라, 안보교육을 시키지 마라." 지금 못 나갑니다.
  그리고 탈북민들 많은 분들이 전부 안보강사로 활동을 하는데 안보교육이 없다 보니까 일자리를 다 뺏겼답니다, 지금.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인지, 통일은 바랍니다. 통일은 바라요.
  그런데 안보교육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안보교육을. 이것이 맞는 것인지, 이것이 맞는 것인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 줘야 하는 것인지 저는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걱정되고요.
  더군다나 보조금 심의도 아니고 이제 예산 올라오면 그냥 줘야 됩니다. 이것 10원도 손 못 대요. 2,400만원에서 2억 4,000만원이 올라와도 손댈 사람 없어요.

○평생교육원장 김영진  제가 손댔습니다.

홍원상 위원  네?

○평생교육원장 김영진  제가 손댔습니다.

홍원상 위원  국장님이 뭔 끝발로 손대?

○평생교육원장 김영진  손댔어요.

홍원상 위원  말년 다 되어 가요?

○평생교육원장 김영진  제가 손댔습니다.

홍원상 위원  말년 다 되어 가느냐고?

○평생교육원장 김영진  믿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네.

이금재 위원  타 단체하고…….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것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걱정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시비 2,400만원이 타 비영리단체보다 현저히 적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비교를 하신 것인가요?

○평생교육원장 김영진  타 단체가 아니고요. 다른 지방자치단체, 다른 시군하고 했을 때.

이금재 위원  저도 홍원상 위원님 말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질의를 했는데 잠깐 정회를 하고, 제 말은 이상이고요.

위원장 송미희  잠깐 정회하자는 거예요?

이금재 위원  네.

위원장 송미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흥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1. 시흥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섭 의원 외 3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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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26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상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의원  이상섭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각급 학교의 체육관 건립 등 교육환경 개선 소요비용 보조를 위한 규정을 변경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관내 학교에서 체육관 건립 시 최소 25억원 정도의 재원이 소요되나 시 보조금이 6억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3대 7 재정 부담 비율 구조에 따르면 교육부 특별교부금 14억원을 확보해도 최소 비용인 25억원을 밑도는 20억원으로 체육관을 신축해야 하는 사항에서 시 보조금을 상향 조정하면 교육부 특별교부금 18억 6,000만원의 확보가 가능하게 됨으로 써 체육관 건립의 재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7조제2호가목에서 건물 등의 설치에 관한 보조금을 "6억원"에서 "8억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장께서 「시흥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학교 체육관과 관련돼서 6억원에서 8억원으로 사업비가 올라가는, 증액되는 부분이 있고요. 학교 교육과정과 관련된 비용, 체육관 환경 개선 비용들이 앞으로도 예산이 계속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금이 지금 상한 8퍼센트(%)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향후에는,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향후에 논의를 해 주시면 그 부분도 반영을 해서 개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교육청소년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돈의 위원 - 발언신청)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안돈의 위원  그 체육관을 아직도 짓지 못한 학교가 많이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안돈의 위원  그래서 이것 8억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앞으로?
  지금 참 열악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미세먼지다 뭐다 해 가지고 어린아이들, 특히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밖에서 뭐 할 일이 없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그러면 실내에서라도 활동을 해야 되는데 할 장소가 없습니다, 교실은 협소하고.
  그러면 체육관이라도 있으면 또 체육선생님을 통해서 운동도 하고 여러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고, 그래서 앞으로 체육관을 아직 짓지 않은 학교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 그다음에 지어주고 나면 교장선생님이 처음에 지을 때는 대단히 감사하다는 마음에 잘 가다가 교장선생님이 바뀌면 체육관 안 빌려주려고 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갈 것인지 좀 명쾌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우선 체육관은 지방자치단체 비용이, 예산이 투입이 되면 협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서를 받게 되고요. 각서 형태는 아니고 협약서 형태를 받게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개방을 전적으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지자체(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이 들어가고 나서 체육관 짓고 나면 꼭 문을 닫고 있더라 하는 지적을 많이 주셨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은 더욱더 학교랑 협의해서 이 부분들이 관철되지 않으면 앞으로는 예산지원을, 학교 체육관과 관련된 예산을 다 중단하는 것까지도 강하게 좀 어필(appeal)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관이 아직 지어지지 않은 학교들이 초·중·고로 봤을 때 고등학교는 대부분 다 있다고 보고요. 특히 예민하신 분들이 초등학교 부모님들이 많이 예민하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안도 제출을 해 봤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같이 있으면 체육관을 같이 이용, 공동으로 이용해 보자는 제안도 해 봤고요.
  그런데 학교마다 초등학교 교육 과정이 다르고 중학교 교육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중복에 대한 부분이 발생을 해서 제대로 이용을 못 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몇 번 설득 시도를 하다가 저희가 오히려 설득을 당한 바가 몇 차례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관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시는 대로 일단은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잘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앞으로도 저연령일수록 상당히 면역력이 약하니까 건강이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이왕이면 체육관을 또 짓고 한다고 했을 때는 초등학교부터 빨리 진행할 수 있는 여건으로 좀 가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무튼 체육관이 학교로 보면 참 많이 필요하죠.
  하지만 정작 우리가 갈수록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이들은 줄고 나중에 이 운영이나 특히 리모델링(remodeling) 부분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 시가 부담하는 비용들이 많아질 것도 고민하고 결국 학교가 아이들이 줄어듦과 동시에 체육관 시설들이 나중에는 정말 학교가 또 더 우리가 장기적으로 내다보면 통합이 될 것이고 그랬을 때 그런 학교시설들을 다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체육관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활용하고 또 그 이후에 운영이나 리모델링(remodeling)이나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이 그런 우려를 함께 동반하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심사숙고하게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시흥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 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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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34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2항「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967호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근거하여 설립하는 행정협의회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업을 통해 지방분권 및 권한이양을 촉진하고 또한 지방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정부 간 교류·소통 증진 및 교육기관과 교육협력 분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 운영 규약은 같은 법 제152조제2항 지방자치단체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협의회의 설치목적과 지방교육 협력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간 정보공유 및 우수사례 확산에 관한 내용 등 협의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회원단체 구성과 임원구성 및 임기를 규정하며,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협의회의 운영과, 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경비부담과 회계보고 및 결산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협의회의 설립은 서울시 금천구에서 제안하여 현재 전국 혁신교육 지방자치단체 101곳 중 현재 44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의사를 제출하였으며 경기도에서는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선도하고 있는 오산시를 포함한 7개 시군이 가입신청을 마친 상태이며 우리 시도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따른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은 연간 500만원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앞으로 교육 의제에 대한 지역화 사업 모델(model) 개발과 지방정부 간 일반자치와 교육자치 간 교육협치를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교육혁신방안 모색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 이금재 위원 - 발언신청)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혁신학교가 우리 지금 시흥시에 장곡동 장곡중학교 거기하고 은행동에 그쪽도 이제…….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지금 혁신교육지구는 현재 시흥시 84개 학교에서 전부 대상 운영 중이고요.
  그중에서 혁신학교는 저희가 23개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전에 제가 혁신학교 그 장곡중학교가 1호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이금재 위원  거기를 접했을 때 문제점이 뭐였느냐 하면 중학교만 혁신학교를 하고 고등학교 연계가 안 됐어요.
  그러면 수업방침이 다르잖아요, 이 책상 배치부터가? 아이들 수업을 이런 식으로 해요, 동그랗게 서로 얼굴 마주보면서.
  그런데 이제 일반학교는 선생님을 바라보고 하거든요. 자유롭게 토론하고 그래서 그 어디였더라, 거기에서 그 성적 분석표를 보면 아이들이 성적도 오르고 해서 굉장히 핫이슈(hot issue)가 됐는데 그렇게 3년간 하고 나서 단절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야기 됐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위원님 말씀, 초창기에 혁신교육을 하면서 발생했던 문제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장곡중학교가 혁신학교로 해서 각광을 받고 있고 그래서 고등학교가 연계가 안 돼서 단절이 되어 있다는 그 지적에 따라서 지난번에 그 혁신교육지구, 시흥시의 혁신교육지구 토대를 마련하신 분이 지금 계신데 그분이 현재, 장곡고등학교에 이성 교장이 지금 현재 부임해 와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응곡중학교에서 교감을 하다가 장곡중학교, 응곡중학교에서 혁신교육 지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고등학교 진학에 대한 문제가 발생해서 분이 이번에 9월 1일자로 공모교장으로, 장곡고등학교 교장으로 가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연계될 수 있도록 지금 지역 내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아니, 그것이 연계가 되어야 돼요. 연계가 안 되면 혁신학교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왕따를 당해요.
  자유롭잖아?
  그렇기 때문에 3년 간 쏟아부은 혁신에 대한 것이며 이런 것이 전부 물거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꼭 필히 연계를 해야지 효율성도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벌써 몇 년 됐거든요, 그 얘기가 나온 지.
  그래서 나는 지금쯤은 연계가 되고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직 안 하고 있다면 그것이 올바른 혁신학교로서 방향이 잘 제시되고 있는지 본 위원은 좀 그렇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한번 지켜봐 주시면 지금 새롭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부임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아이들, 내년도 신입생을 이제 또 바로 모집을 하게 되고요.
  모집하면서 그들이 장곡중학교, 응곡중학교 졸업생들이 장곡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되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그렇게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네, 규약 내용을 보니까 저희가 지금 예산은 연간 500만원을 내게 되어 있네요, 분담금을?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회원국이 몇 개라고 했죠?
  아, 회원국이래, 기초 지자체(지방자치단체)가 44개죠, 지금?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기초 지자체(지방자치단체) 44개에서…….

홍헌영 위원  44개 계산해 보니까 2억 2,000만원이네요, 연간 500만원씩 지자체(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으면?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홍헌영 위원  그런데 이것이 규약 내용에 보면 이 분담금을 해 가지고 사무총장이 뭐 어찌어찌 한다고 내용은 나와 있는데 정작 이 규약에는 사무국이 어떻게 구성이 돼서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없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지금 현재는…….

홍헌영 위원  어떻게 구성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사무국을 두는 것으로 되어 있지는 않고요, 조례상에는.
  그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회원 단체들 간에 가입을 하고 사무국은, 사무국이 있다는 것은 상시운영체계를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홍헌영 위원  상시운영이오?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그러니까 예산을 들여서 2억 2,000만원을 가지면 사무국 운영을 해서 직원 채용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인데 이것은 아니고요.

홍헌영 위원  그러면 분담금 관리를 어떻게 하죠?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대표, 회장단이 선출되면 거기에서 사무국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보통 지자체(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지자체(지방자치단체)도 보면 자치분권협의회 이런 것들이 회장단이 있으면 회장단이 꾸려진 지자체(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을 맡고 있는 부서나 아니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되죠.
  그리고 자금 관리도 거기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홍헌영 위원  회장이 있는 지자체(지방자치단체)에서 그냥 관리 한다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어쨌든 연간 500만원씩 나가는 것인데 그럼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이런 정보는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그것은 다 이제 매년 결산을 하게 됩니다.

홍헌영 위원  결산을 해 가지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사업계획 가지고 결산을 하게 됩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저는 이게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를 운영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그렇죠.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가 만들어…….

안선희 위원  만들도록 하고 운영하겠다라는 것이잖아요, 우리 시흥시도?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저희도 가입을 해서…….

안선희 위원  다른 서울에도 있고 몇 개가 있는데 우리 시흥시도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를 운영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법상 교육부랑 그다음에 시나 행정, 지방정부 간에 역할 부분들이 다르고 책임이 다른 부분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니 이 둘 관계, 교육부와 지방정부 간 협업을 통해서 소통하고 우리가 아까 8억원 지원 부분들도 이것이 연관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체육관을 짓는 데 8억원이라는 돈을 시흥시에서 지원을 해 주더라도 그때 교장선생님은 학부모들이나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체육관을 이용하도록 했다가 교장선생님이 한 번 바뀌면 교장선생님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니 "야, 체육관 문 닫아." 하면 그만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어려움이, 시가, 우리는 돈은 주기만 주고 또 거꾸로 책임만 다하고 권리를 행사 못하니 이 부분들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것을 운영하겠다는 것이죠? 맞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것이 이것의 핵심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안선희 위원  그렇다 한다면 저는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보여요.
  지금 우리 정부 자체가 중앙에서 교육부, 교육부에서 하는 일이랑 시에서 하는 일이랑 저는 어떤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지방정부의 그런 책임 부분들을 교육부 쪽에서는 어느 정도의 컨트롤(control)이 잡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돼 있어서 우리 시, 지방정부의 돈은 다 가져가고 그러고 나서는 우리 지방정부에서 협조를 구하거나 운동장 있는 것, 이런 것들 또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이런데 이런 것도 다 아웃(out)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 그런 것을 협의하는 것, 그렇죠?
  그 외에 아까 이야기했던 혁신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지방정부가 함께 그 부분을 관여해서 하겠다는 것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저는 이 부분들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보이고요.
  단지 아까 우리 이금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현재 우리 시흥시는, 그러니까 지금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있고 학교도 새로운 학교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몸살이 심합니다. 굉장히 몸살이 심한데 장곡중학교 혁신학교가 끝나고 그냥 장곡고등학교로 연계되지 않았을 때 그 학생들은 그냥 다 흐트러져서 엉망이 돼 있거든요, 사실 과거에.
  그런데 저는 시흥시에 항상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예견을 해서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엇박자가 나지 않는데 시민들은 계속, 이것이 또 하나는 됐다가 단편, 그리고 끊어져요, 연결이 안 되고.
  그다음에 시민들은 그 불편을 감수해야 되고 그 불편을 감수하는 학생들은 커 가지고 자기 대학입시라든지 이 부분은 벌써 이미 손해 본 학생들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을 도저히, 내가 그 학부모 입장이라 한다면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 없고 인정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지방정부 시, 시흥시청에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준비해서 갖춰져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엇박자, 엇박자 나 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고치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격으로 그렇게 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미리미리 예상해서 사업을 좀 진행하도록 그것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국장님!
  아무튼 이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제가 오랫동안 시흥시에서 느낀 것 중 한 가지는 우리가 수년 동안 혁신교육에 대해서 다른 어떤 시보다 많은 관심, 열정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그 대가로 인해서 장곡중학교가 대한민국에서 벤치마킹(benchmarking)을 올 정도의 학교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전국에 강의를 다니면서 제주도에 가서조차도 제가 시흥에서 왔다고 얘기를 하면 혹시 시흥의 장곡중학교를 아느냐고 저에게 되물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흥시에서의 장곡중학교에 대한 벤치마킹(benchmarking)이나 이런 것들은 왜 우리가 장곡중학교는 그동안에 혁신교육지구로 지정이 되고 혁신학교가 계속적으로 활성화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곡중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들은 왜 수면에 잘 떠오르지 않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아까 이금재 위원님이나 안선희 위원님께서 제기한 고등학교와의 연계성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초등학교하고 연계성도 굉장히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튼 혁신교육에 대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정말로 우리 시흥시에 있는 장곡중학교가 아닌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도 우리가 혁신교육에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과연 내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곡중학교가 전국에서 너무 유명세를 많이 탔고요. 사실 또 탈만했다고 저희도 보이고요. 그만큼 장곡중학교를 전국에 있는 학교에서 벤치마킹(benchmarking)을 상당히 많이 오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그것에 따른 것이 시흥ABC행복학습타운까지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태인데요.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결국은 이제 초·중·고가 연계되는 교육과정들이 반드시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절대 공감을 하고 그 부분은 먼저 계신 장학사들이 많은 역할들을 했었는데 학교 내부적인 사정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꿰어가는 그런 역할들이 결국은 초·중·고가 함께 연계한 마을 축제를 하면서 교사들, 적어도 그동안은 초등학교 교사 하고 중학교 교사 하고 만날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사들이 같이 만나면서 축제를 이어가는 형태들이 지금 시흥에서 한 5개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한 작은 변화들이 앞으로 더더욱 많은 변화를 꾀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좀 지켜봐 주시면 더욱더 교육지원청과 일선 학교들하고 더 협의 잘해서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아무튼 축제적인 부분은 그렇게 좀 방향성을 잡아가고 있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만 다른 어떤 교육의 질을 높이는 부분, 아니면 각 학교들 간 어떤 소통의 부재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동반성장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 학교가 집중적으로 주목받고 그것이 벤치마킹(benchmarking)이 전국적으로 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전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결국은 매너리즘(mannerism)에 빠지거든요.
  동반성장이 없이 한 학교가 집중적으로 성장한다고 치면 결국은 그 주변에 있는 학교, 특히, 그러면 우리가 장곡동으로 본다고 하면 장곡중학교는 전국에서 유명한 학교지만 그 반면에 진말초, 장곡초, 응곡중, 장곡고는 현실적으로 동반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단지 제가 장곡동만의 문제를 갖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흥시 전체에 혁신지구가 있고 혁신학교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뭔가 균형을 이루어가야지, 장곡중학교가 뜨는 것 얼마든지 좋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다른 학교들이 혹시 장곡중학교가 너무 심하게 뜨는 것 때문에 뭔가 좀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것들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닌가,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 연성지구가 굉장히 교육에, 우리 시흥에서 보면 교육의 중심 역할을 하고 교육 여건이 굉장히 좋죠.
  그 반면에 소래권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쪽 학교의 분위기와 이 연성과 정왕의, 우리가 권역이 크다 보니까, 물론 제가 학부모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이 교육에 대한 온도 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더 올바른 방향의 혁신교육을 원한다면 우리 지역 내에서 뭔가 좀 형평성을 갖고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모델(model)이 꼭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도 좀 함께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위원님…….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평생교육원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송미희안돈의안선희이금재이상섭
홍헌영

○출석전문위원 (1인)
   김     병     무     

○출석공무원 (13인)
   경  제  국  장이신영
   복  지  국  장윤희돈
   행  정  국  장권응서
   평 생 교 육 원 장 김영진
   기 업 지 원 과 장 고형근
   미 래 농 업 과 장 임동권
   노인장애인과장심윤식
   아 동 보 육 과 장 김명순
   청 소 행 정 과 장 김영구
   회  계  과  장이면종
   주 민 자 치 과 장 박명기
   교육청소년과장이덕환
   기 초 생 활 팀 장 박운식

○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방행정주사보정시영
   속     기     사     조현지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송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