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자치행정위원회-제2차

(제261회-자치행정위원회-제2차)


제261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1월 21일 (수)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요구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요구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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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9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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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9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헌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홍헌영입니다.
  제26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11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농어업발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기 위한 사안으로 농업인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기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 등에 따른 내용 정비와 특별회계 운용 및 우리 지역 여건에 맞게 자활지원 사업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안으로, 자활 지원 대상자의 자립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최근에 최저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산업현장과 서비스(service) 현장에 자활 참여자들의 취업을 유도함으로써 자활 참여자들의 자립 의지를 고취시키는 방안과 자활 대상자들의 창업에 대해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담당 부서에서는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활지원센터의 교육프로그램(program)이 실무적인 내용으로 구성되는 것도 좋지만 자활 대상자에게는 이웃들과 잘 적응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인간관계 교육도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교육 과정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주민 및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서비스(service) 제공 및 행정의 능률성을 위하여 노인복지관을 민간에 위탁하는 사안으로 어르신들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내년 초 개관 예정인 시흥시북부노인복지관 프로그램(program)에 대해 어르신들의 요구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담당 부서에서는 이용자들의 요구가 발생할 경우에 신속하게 반응하여 프로그램(program)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시흥시북부노인복지관의 조직이 2개 팀(team)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기에는 어려움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빠른 시일 내에 정왕권에 노인복지관 건립을 관련 부서에서는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시흥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의 절차와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이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시흥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동취약 계층인 중증장애인에게 작업환경을 제공하여 소득을 창출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시흥시 장애인보호작업장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한 사안으로 장애인의 고용과 재활에 기여하기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담당 부서에서는 장애인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성과물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장애인보호작업장 업무를 더욱 세심하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수익성 증진 차원에서 공공기관이 구매할 수 있는 제품 생산이 더욱 확대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해 체계적인 급식을 함으로써 저소득 가정 아동의 올바른 성장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안으로 아동들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결식아동 2,400여 명에게 농협과 연계한 G드림카드를 발급해서 지원하고 있으므로 업무 담당 부서에서는 향후에 조례의 시행 시점에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민한 시기에 있는 아동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시청사 별관 증축의 경우 담당 부서는 시청사 별관 증축 평당 건축비가 700여 만원이라는 것은 매우 과다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계약 후 하청과 재하청으로 인하여 부실 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리 및 철저한 지도와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동주민센터 청사 증축 관련하여 현재 연성동 주민센터 위치는 하중동·하상동 주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해 본다면 바람직한 장소가 아니므로 향후에 조성될 하중 택지개발지구로 동 주민센터 청사 이전 방안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기술 통합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자동차 부품 통합지원센터 부지 옆에 위치한 공터에는 앞으로 오이도 주민들과 공단 근로자들의 체력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비영리민간단체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안으로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발한 공익활동을 기대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담당 부서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보조금 부정 사용 예방을 위한 지도와 감독 등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흥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흥시협의회 관련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담당 부서에는 탈북 주민이 탈북 중 외국에서 낳은 자녀들이 대한민국으로 귀국하여 우리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언어와 문화 차이 등을 겪고 있는 점을 인식하고 이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건물 설치 등에 대한 보조금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더 많은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체육관이 없는 학교가 아직도 우리 지역에 많이 있고 미세먼지로 인하여 실외 체육활동이 어려운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각급 학교의 체육관 증설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사전협약을 시와 교육청 및 학교 간에 체결하여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에게 원활히 개방되도록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교육정책 관련하여 지방정부 사이에 교류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방정부 간 교육 협력 분야 협의기구로 설립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학생들이 진학하는 과정에서 혁신학교가 적절히 연계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혁신교육이 단절되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세부적으로 준비하여 시민과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기관과 지방정부의 교류와 협력에 좀 더 책임성 있는 실천 방안을 모색해 주 기 바랍니다.
  또한 혁신학교를 통해 우리 지역 교육의 질을 높이고 혁신학교 상호 간에 소통을 하여 시흥시가 추진하는 혁신학교들이 균형점을 갖고 동반 성장하는 모습을 담당 부서는 시흥시 교육의 발전이라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홍헌영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26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요구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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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7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6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작성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증인 출석 요구사항을 추가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당초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였던 농업기술센터소장과 정왕1동장이 11월 5일부터 11월 14일까지 5급 승진 리더 교육에 참가 중인 관계로 출석이 불가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규정에 근거하여 특화작목팀장, 농촌자원팀장, 정왕1동 사무장을 증인으로 출석요구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부의안건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자치행정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회의를 1월 22일 오전 10시에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송미희홍헌영안돈의안선희이금재
이상섭홍원상

○출석전문위원 (1인)
   김     병     무     

○출석공무원 (4인)
   경  제  국  장이신영
   복  지  국  장윤희돈
   행  정  국  장권응서
   평 생 교 육 원 장 김영진

○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방행정주사보정시영
   속     기     사     조현지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송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