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자치행정위원회-제9차

(제261회-자치행정위원회-제9차)


제261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9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19일 (수) 11시11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학교복합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상호대차 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
4. 제4기 시흥시 지역사회보장계획(2019년~2022년) 보고의 건
5. 시흥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시흥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7. 시흥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시흥시시장등의업무추진비공개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시흥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시흥시 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2. 시흥시 학교복합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상섭·홍원상·김창수 의원 공동발의)
3. 상호대차 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제4기 시흥시 지역사회보장계획(2019년~2022년) 보고의 건(시장 제출)
5. 시흥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시흥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송미희·이금재·홍헌영 의원 공동발의)
7. 시흥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미희·이복희 의원 외 1인 발의)
8. 시흥시시장등의업무추진비공개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홍헌영 의원 외 3인 발의)
9. 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시흥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시흥시 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12시 59분 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흥시 학교복합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와 기타 안건 심사 및 1건의 보고의 건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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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39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학교복합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상섭·홍원상·김창수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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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00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학교복합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상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의원  이상섭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교육부 중앙투자 심사결과 배곧누리초등학교의 경우 지자체(지방자치단체) 연계 협력 방안 마련 등을 조건부로 하여 신설이 승인된 학교복합화시설을 지자체(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함에 따라 이에 대한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과 지역 주민이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설로 운영·관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 학교복합화시설의 기능을, 안 제4조에 학교복합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 사항을, 안 제7조에 학교복합화시설운영협의회를, 안 제8조부터 제14조에는 시흥시 학교복합화시설의 시설 개방 근거와 공유재산 사용·수입허가 및 사용료의 감면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장께서 「시흥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없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교육청소년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질의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학교복합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상호대차 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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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03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3항 「상호대차 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중앙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임익빈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3008번 「상호대차 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호대차 서비스는 가까운 도서관에 원하는 자료가 없을 때 다른 도서관에서 가까운 도서관으로 도서를 이송하여 시민의 정보이용률을 제고하는 이를 더 효율적·체계적으로 제공하고자 민간위탁을 위한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상호대차 서비스(service)는 2007년 3개 도서관, 3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시작했으며, 2012년 2월부터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였고, 2018년 현재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대학 도서관 등 78개 도서관을 대상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상호대차 서비스(service) 위탁기간은 2019년 2월부터 2021년 연말까지입니다. 경기도 소재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거쳐 위탁기관을 선정합니다.
  주요 업무로는 타 도서관 도서를 배송하는 상호대차와 다른 도서관으로 반납된 도서를 이송하는 타관반납, 작은도서관으로 신착도서 배송과 문서수발 등입니다.
  추진 일정은 2018년 12월 계획 수립 및 모집공고를 통해 2019년 1월 심의위원회를 거쳐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운영 현황으로는 78개 관을 대상으로 3명의 운전원이 차량을 이용하여 연성·정왕·소래권 3개 권역을 순회하며 2018년 기준 월평균 1만 6,000여 권을 배송 중입니다.
  상호대차 서비스(service)는 관련 규정인 「도서관법」 제4조 및 제28조, 「시흥시 평생교육원 도서관 운영 조례」 제20조의2,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2019년 위탁에 필요한 예산은 인건비 및 운영비를 포함하여 약 1억 1,0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민간위탁에 따른 기대 효과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서 이송을 통해 시민에게 편리한 정보 서비스(service) 환경 제공입니다.
  이상으로 「상호대차 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신청)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네, 도서관장님,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 들었는데요, 저는 시흥의 상호대차 서비스(service) 매우 좋은 서비스(service)라고 생각합니다. 지속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매우 적절한 질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상호대차 서비스(service)가, 하고자 하는 서비스(service)의 취지가 시민들이 해당 지역에 있지 않더라도 다른 지역에 있는 도서관 작은도서관, 대학교·학교 내 도서관에 있는 도서들을 자료 검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서비스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임익빈  네.

홍헌영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상호대차가 가능한 이 범위 내에 있는 도서관 자료에 대한 열람이 간편하게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히 전제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상호대차 서비스(service)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다시 한 번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학교 46개교이면 시흥시에 있는 전체 학교가 맞죠?

○중앙도서관장 임익빈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리고 대학교는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그리고…….

○중앙도서관장 임익빈  산기대(한국산업기술대학교)…….

홍헌영 위원  산기대(한국산업기술대학교) 거기에 있는 자료를 지금 검색할 수 있습니까? 시스템(system)이 잘 되어 있나요?

○중앙도서관장 임익빈  그쪽에서 저희들 것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system)은 되어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되어 있나요?

○중앙도서관장 임익빈  네.

홍헌영 위원  혹시나 지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공공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만큼은 동일하게 똑같이 검색해서 대출신청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중앙도서관장 임익빈  학교 도서관은 지금 안 되어 있고 대학교 도서관만 현재 되어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것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으십니까, 중앙도서관장님?

(「지금 학교 도서관은 저희가 시스템(system)적으로 검색이 안 돼서요.」하는 공무원 있음)
(「팀장님 앞쪽에서…….」하는 공무원 잇음)

○자료봉사팀장 김혜순  안녕하세요?
  자료봉사팀장 김혜순입니다.
  학교 도서관은 지금 시스템(system)상으로 일원화가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직원끼리 메일(mail)로 주고 받아서 저희 시흥시 중앙도서관 책받음 서비스(service)로 들어가면 배너(banner)가 만들어져 있고요. 거기 내에서 선생님이랑 저희 직원이랑 이렇게 메일(mail)을 주고 받아서 거기에서 시흥시 도서관에 책이 있다고 검색을 하면, 학교에서 검색을 하면 그 책을 신청해서 대장으로 그런 형식으로 해서…….

홍헌영 위원  시민의 입장에서 신청할 때는 어떤 절차가 되는 것입니다.

○자료봉사팀장 김혜순  학교 도서관 거기에 들어가서요, 시스템(system)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 대장 같은 것이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대장을 작성하세요, 이용자들이. 대장을 작성해서 도서관 쪽으로 보내 주시면 저희가 직원끼리, 직원이랑 학교 선생님이든 직원이든 상호 협력 하에서 메일(mail)로 주고 받아서 이 책이 신청 들어왔다고 하면 그책을 학교로 보내드리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홍헌영 위원  혹시 학교에 프로그램(program)을 설치해서 같은 서비스(service), 같은 시스템(system)을 이용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자료봉사팀장 김혜순  그것이 솔루션(solution)이 구입되어야 되는 것이 1차적인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고요, 학교랑 저희랑 시스템(system) 자체가 또 달라요. 학교에서는 학교 자체적인 프로그램(program)이 있고요, 저희는 공공이다 보니 공공 자체적인 솔루션(solution)인 저희는 솔라스(SOLARS)라는 프로그램(program)을 쓰는 것이고요.

홍헌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대장을 작성해서 직원들끼리의 접촉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군요?

○자료봉사팀장 김혜순  일단 그런 식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홍헌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잘 써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경기도 소재라고 하셨지만 지역 안에 새마을회는 더 이상 하기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다른 민간위탁 업체를 구하시더라도 지역 안에 가급적 단체나 기관으로의 선정을 좀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앙도서관장 임익빈  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그때 간담회 때 나온 얘기가 1건당 비례해서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느냐 하고 의원님 한 분이 얘기를 하셨어요.
  보니까 11만 750권 대차를 했는데 전체 예산액은 1억 1,284만원이에요. 그러다 보면 제가 잠깐 나누어 보니까 1권당 한 1,012원, 약 1,000원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주 상호대차가 없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효율성에서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규모를 약간 줄이면서 책의, 그러니까 책을 많이 보유할 수 있도록, 도서 쪽에 반절, 그다음에 대차 쪽에 한 반절 이런 식으로 편입하셔서, 예산 편성을 하셔서 그런 식으로 점차 개선해 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앙도서관장 임익빈  글쎄요. 위원님 말씀, 저번에 저희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는데 사실 이것이 서비스(service)인데, 대차 시민들한테 보내주는 서비스(service)인데 이것을 좀 금액으로 환산해서는 좀 그렇지 않느냐,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고요.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김영진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호대차하는데 투입되는 비용이 1권당 1,000원 정도 소요된다고 따지면 지금 시민들께서 구독하시는 도서 1권은 거의 1만원이 넘습니다. 그것을 다 산재해 있는 80여 개 되는 도서관에 똑같은 책들을 다 구비하기에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업무를 줄일 수 없다고 하는 부분은 당장 내년 초에 목감도서관도 개관이 되고 내후년이 되면 또 배곧도서관도 들어오고 또 작은도서관들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요, 점차 확대되니까, 도서관들이 더 확대되고 그러면 도서도 더 많이 구입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계속 그러면 비용도 더 많이 발생할 것이란 얘기죠.
  그래서 차라리 비용 부분에 있어서 편성을 할 때 점차 예를 들어서 도서 구입 쪽으로 많이 가 보고, 반반을 가든지 하셔서 점차 줄여 가는 것이, 뭐 내일 모레 이것을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계획을 잡을 때 그렇게 잡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 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평생교육원장 김영진  그것은 사용 빈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추이 같은 것을 좀 저희가 분석을 하고 해서 운영하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무튼 타 시도와 비교를 한번 해 가지고요, 우리 인구 늘어나는 추세 그리고 다른 시도 인구 늘어날 때와 비교를 한번 하셔 가지고 좋은 방향을 좀 연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김영진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앙도서관장님, 아무튼 상호대차 서비스(service)는 어찌 됐건 우리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서비스(service)를 받고자 하는 이런 방안이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 보시고요.
  대신에 우리가 상호대차 서비스(service)를 일단 민간위탁 하는 과정에서 그 수탁자에 대한 자격요건의 투명성이나 또는 수탁자 선정을 위한 절차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중앙도서관장 임익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호대차 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4. 제4기 시흥시 지역사회보장계획(2019년~2022년) 보고의 건(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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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14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4항 「제4기 시흥시 지역사회보장계획(2019년~2022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사옥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004번 「제4기 시흥시 지역사회보장계획(2019년~2022년)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4년마다 수립하는 중기계획입니다.
  그리고 본 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동 계획의 목적은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욕구 및 지역의 자원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 시에 맞는 향후 4년간의 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원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 특징은 지금까지 복지 수혜적인 인식을 벗어나서 사회보장에 대한 시민의 권리적 측면을 강화하고 기존 보건·복지계획에서 돌봄, 교육, 건강, 보호안전, 주거, 고용, 문화여가, 환경, 삶의 질 및 복지인프라(INFRA:Infrastructure) 분야의 10대 사회보장 영역으로 계획을 확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사회보장의 여건 진단 및 전망, 제4기 시흥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세부사업, 사회보장분야 재정 및 행정 계획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동 계획은 경기복지재단 설문을 통한 욕구를 조사한 후 민·관 협력 TF팀(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총 예산은 6,4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간 수립 절차는 금년 5월에 복지 관련 관계자 16명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티에프팀(team)을 구성하였고, 8월부터 10월까지 비전(vision) 수립 및 세부사업 발굴사업 워크숍(workshop) 등을 거쳐 동 계획을 도출하여 10월 31일 시민의견 수렴, 11월 15일 시민공청회를 거쳐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4기 시흥시 지역사회보장계획 개요를 말씀드리면 비전(vision)으로는 누구나 행복할 권리, 따뜻하고 안전한 복지시흥을 선호하고, 사업계획으로는 9대 전략 58개 세부사업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9개 분야는 아동, 청소년, 어르신, 장애인, 그다음에 공동체, 그다음에 복지생태계 조성, 좋은 일자리 확대, 그다음에 주거안정, 지속 가능한 지역균형 복지 달성 등 9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58개 사업을 위한 추진 전략별 중기 예산 소요계획은 2019년 499억원, 2020년 487억원, 2021년 497억원, 2022년 550억원 등 총 2,035억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기타 부분별 세부사업 상세 설명은 별도로 제출한 제4기 시흥시 지역사보장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 주민의 욕구조사와 복지 관련 관계자 및 학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협업으로 계획을 수립하였고 동 계획에 대한 실행 여부는 성과지표별로 모니터링(monitoring)과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니터링(monitoring) 결과 평가는 연차별 실행계획과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피드백(feedback) 시킬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네, 복지과장님, 지역사회보장계획 부분에 있어서 2019년도 예산이 499억원 이상이라고 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선희 위원  이 내역이 어느 정도됩니까? 499억원이라고 한다면…….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이 중기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복지 전 분야를 다 담는 것은 아니고요, 그 중에서 우리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 우리 자체사업이라든가 국비 사업 중에 중요 부분들을 담았기 때문에 전체 복지 예산은 엄청 훨씬 크지만 이 계획에 담겨 있는 것만이 499억원 정도라고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안선희 위원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499억원에 대한 구체적 예산 자체가 복지정책과 전체도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몇 개 분야에 해당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 자체가 저는 좀 추상적이고 모호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분야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러면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아니오. 그 설명은 들었습니다.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지역사회보장계획과 관련된 각 18개 동에 구성되어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그 협의체 사업하고 이것하고는 또 다른 성격이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고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데 관여를 하시고 의견도 주시고 또 나중에 지역에서 세부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실행계획이 되면 그분들이 같이 해야 할 부분들도 상당 부분 있고요.

안선희 위원  제가 지역사회보장계획 부분이 정확하게 저한테는, 그러니까 어느 복지 분야, 어느 복지 분야에서 또 구체적으로 어디가 여기에 들어가는지 자체가 정확하게 와 닿지 않은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18개 동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개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동과 그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예산액을 보고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했다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그 활동이나 예산 부분을 들어보니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랑 관계된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어떤 주민센터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자원봉사 단체랑 역할이 겹치면서 좀 많은 어려움이 생기고 대립점도 생기기도 한다고 했는데요, 또 어떤 동에 가면 각자, 각자 자원봉사 협의체에서 하는 일이랑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하는 일 자체가 서로 협의를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또 어떤 부분들은 같이 하기도 하고 굉장히 잘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어쨌든 우리 시흥시에서 주민센터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것을 운영하라고 내려온 것입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일은 많은데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제로(0)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사실 올해 처음으로 그래서 다른 단체처럼 회의수당도 사실 못주고 그래서 올해 예산 반영이 되면 그야 뭐 회의를 1년에 열두 번 한다고 다 드리는 것은 아니고 분기별로 한 번씩 계산해서 한 네 번 정도 드릴 예산을 잡고 그다음에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동의 복지, 찾아가는 복지팀 맞춤형 복지팀하고의 예산이 같이 연계돼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면 동으로 재배정을 해 드릴 그럴 사항입니다.

안선희 위원  제가 많은 시민들이나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 복지에 대한 예산이 지나쳐서 포퓰리즘(populism)이라고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비난을 받기도 하죠. 생각보다 많은 예산 금액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 하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또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 예산을 늘이기도 굉장히 힘들긴 하지만 어떤 부분들은 좀 지나치게 많고 어떤 부분들은 또 지나치게 없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서 각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 각 동에 복지 팀이 있고 그 복지 팀에서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복지 팀하고 서로 연계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 사실 하는 일이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이라든가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그다음에 민간자원 동원해서 발굴해서 연계해 주고 이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자원봉사센터하고는,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의 역할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자원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이런 역할도 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질의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그러니까 자원봉사자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일을 하는 분이랑 역할 부분이 겹치기도 하고 또 대립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들은 같이 함께 또 잘 뭉쳐서 잘 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들이 대립점이 없이 잘 되기 위해서는 중앙에서, 그러니까 이것이 18개 주민센터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시청의 복지정책과나 복지국은 여기에서 중앙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어려운 부분들을 좀 컨트롤(control) 하셔서 제대로 된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꽤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자원봉사 협의체도 본인들이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다가 뺏기는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심리적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복지정책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컨트롤(control)을 잘 해 주시기 바라는 것 하나,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들이 후원이 가능한 부분을 좀 알려 주시든지, 아니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뭔가를 만들어 놓으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꽤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려고 들어왔는데 본인의 주머니를 털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원봉사는 내가 좋아서, 스스로 나가서 하는 것이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역시 그렇기는 하지만 행정에서 이것을 몇 명 이렇게 해서 구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일을 시작한다면 일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협의해 주시고 컨트롤(control)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네,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에도 한번 얘기가 나왔지만 사회보장협의체 구성을 하실 때 사회복지협의체가 따로 있죠, 기관 종사자들끼리의?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것은 사회복지사협회라고 그래서 별도로 그것은 개별적으로…….

홍헌영 위원  네, 그것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기관 종사자뿐만 아니라 조금 더 포괄적인 어떤 사회보장협의체 안에 좀 더 포괄적인 인력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보면 일자리부터 청소년, 노인, 평생교육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포괄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아동이나 평생교육, 청소년 이런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의하고 협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구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추진 전략 9번에 사회복지 종사자 권익 증진이라는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상담 이런 식으로만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guideline)이 매번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홍헌영 위원  네, 그게 매년 몇 월에 내려오죠?
  제가 알기로는 매년 2월에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홍헌영 위원  그러다 보니 그것을 반영하려다 보니까 매번 호봉이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추경으로 해서 나중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타 시 사례를 보면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guideline)에 준용해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가이드라인(guideline)을 수립해서 미리 올라가는 인상 분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 그렇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사례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 성립이 되면 1월, 2월은 전체적인 예산, 1년 예산으로 봐서 좀 미흡해도 그 가이드라인(guideline)에 올라가는 금액으로 지급하고 모자란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는 식으로…….

홍헌영 위원  글쎄요.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왜 자기가 경력이 쌓이고 호봉이 쌓이는데 그 돈을 뗐다가 나중에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제가 저번에 행정감사할 때도 많이 느꼈지만 시흥시에서는 대체적으로 이것저것하고 싶어하는 사업에 대한 의지는 되게 많은데 그만큼 사업을 실행해야 되는 종사자의 처우에 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감수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 왔습니다.
  큰 차원에서의 노동인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부분을 어떻게 하면 그 호봉과 경력을 바로바로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도 이번에 같이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좀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알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번에 예산이 성립되면 그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가 감정노동에 따른 스트레스(stress) 해소라든가 이런 것을 위한 어떤 교육 기회라든가 모임체라든가 그런 것은 조금 더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홍헌영 위원  물론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그런 기본적인 부분들, 처우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그게 정말로 종사자에 대한 권익증진의 사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예산이 들어간다기보다는 방침의 문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알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런 것 좀 신경써주시고 두 번째는요, 추진 전략 5번에 외국인주민 한국사회 적응 지원강화 라는 사업 세부 내용은 제가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여기 계시지는 않지만 안돈의 위원님께서 자주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있는 사례이기도 한데요. 제가 사정을 들어보면 정말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북한의 여성이 처녀시절에 중국인 브로커(broker)를 통해서 중국인과 결혼해서 중국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나서 남한으로 오는 것입니다. 남한으로 온 다음에 나중에 자신이 결혼해서 낳았던 자녀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녀들은 국적이 중국인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탈북민과 다를 바 없는, 그리고 그 여성만 내려왔기 때문에 그 여성이 어떻게든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자녀분들은 더 이상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교를 가도 한국말도 안 되고 기초학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자체적으로 그 탈북민 자녀들을 모아서 교육도 하고 돌봄도 하고 숙식까지 해결해 주려고 하는 분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느 곳에서도 그것을, 다문화가족에 해당도 안 되고 단순 외국인으로도 해당이 안 되고 탈북민으로도 해당이 안 돼서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있는 수단이 지금 없는 것입니다.
  경기도와 같은 광역 지자체(자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사례가 많지가 않다 보니까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이 모델(model)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다문화 쪽보다는 외국인 주민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문화지원과로부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주셔서 제가 알기로는 여성가족과 안에 외국인지원팀이 있죠? 아니면 복지정책팀이 됐든 어느 부서에서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 주셔서 그 사각지대에 있는 중국국적의 탈북민 자녀 이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책도 같이 고려를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알겠습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기 과장님!
  동사무소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이것하고 관계가 어떤 관계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것이 관련 법령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시 차원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동의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고 지금 이원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의사결정 구조라든가 아니면 사업의 연계를 위해서 동에 있는 대표분들을 대표 협의체 시 차원의 여기에 연계시키는 작업들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왜 제가 그것을 물어보냐면요. 동에서 하는 회의를 한 번씩 참관을 하게 되면 그렇게 많이 다른 단체들보다 좀 활성화가 덜 됐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이것이 기간이 짧나? 했더니 벌써 4기가 됐어요. 4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죠? 내년부터가.

위원장 송미희  위원님, 위원님!
  이것은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아니라 우리 시흥시 전체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한 거예요.

이상섭 위원  그러니까 계획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그런 활성화가 잘 안 되어 있어서 여기 계획 보고를 보니까 보고는 잘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실천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여기에 싣지 않은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아니, 그러니까 여기 4기 계획은, 이 책자에 있는 4기 계획은 중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그 복지 분야의 계획을 추상화 시켜놓아서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획들은 여기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세부적인 것들은 실행하는 단기 단위 것들은 연차계획에 반영해서 각 부서에서 실행을 하고요.
  또 그것이 동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동의 맞춤형복지팀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거기 관계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현장에 나가서 하는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무튼 시하고 동하고 잘 연계해서 사회보장 회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역사회보장계획 어찌됐건 제가 지난번에 마지막 최종보고회에서 2시간 반 동안 직접 참여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계획에 대한 설명은 다 들었고요.
  새로운 시 정부와 발 맞춰서 어찌됐건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이 된 것이니 계획을 수립한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남은 것은 이제 그 계획에 따른 실행이 또 필요한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위원장 송미희  그래서 아무튼 동별 지역사회협의체 역할이나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흥시 전체에 있는 이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지난번에 우리가 의원간담회에서 말씀드렸던 평생교육 부분들에 대해서도 꼭 포함시켜서 잘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어차피 이 수립 계획과 맞추어서 실행이 잘 되어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 한 권의 책자 안에 들어있는 수립계획과 맞물려서 아무튼 실행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제4기 시흥시지역사회보장계획(2019년~2022년)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5. 시흥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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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36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아동보육과장 김명순입니다.
  「시흥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온종일 돌봄사업은 국정과제로써 시흥시가 선도 사업지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항으로 초등학생 방과 후 안전과 자유로운 여가활동을 보장하고 부모의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돌봄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온종일 돌봄사업 지원, 안 제10조 돌봄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안 제11조 온종일돌봄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여기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의 대상자는 만 6세부터 만 12세 초등학생을 일컫는 것 맞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온종일은 몇 시부터 몇 시를 이야기합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저희가 오후는 7시까지를 이야기하고요.
  오전에 엄마들이 출근시간에 도움을 드리고자 아침 7시부터 8시까지, 그다음에 이제 학교돌봄이 5시에 끝나고 있어서 저희는 7시까지 엄마들이 귀가하실 때까지 돌봐주는 시간으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아, 그러면 오전7시부터?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8시까지는 엄마들이 출근하실 때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을 때 그때 맡길 수 있는 지원을 해 드리고…….

안선희 위원  짧게 한 시간을 가능하고 그리고 온종일이라고 하면 저녁 7시까지를 말한다는 것이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안선희 위원  또 하나 초등학생 만 6세부터 만 12세까지 해당하는 아동이라고 했는데요. 전체 아동이 신청을 했을 때 전면적으로 다 가능한 것입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지금 저희가 수요는 지금 현재 초등돌봄이 한 1,700명 정도 지원을 받고 있고요. 저희 마을 돌봄이 한 1,000명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전체 대상이 한 2만 9,000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로써는 연간 650명씩 차츰차츰 늘려가는 것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연간 650명씩 증가하는 추세로 하겠다는 것이네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안선희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로써는 전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못 따라간다는 것이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지금 현재 11퍼센트(%) 정도만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현 정부가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 2022년까지 20퍼센트(%)까지 상향하겠다는 목표로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점차 수요도 늘어나면 저희도 그것에 대한 고민을 차츰차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 부분입니다.
  제가 꼭 건의하고 당부하고 싶은 것은 방금 차츰차츰 늘려나간다고 하셨는데 엄마의 입장, 학부모의 입장에서 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에 당부랑 우려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마 과장님이 잘 하시겠지만 직장을 다니는 부모님 중심으로 해서 꼭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부터 잘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많이 들었습니다. 학부모들로부터 아, 이 돌봄을 꼭 하고 싶은데 순서 밀려서 못 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착순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불가피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수한 어떤 조항을 하더라도 아이가 불안전하게 그렇게 주거에서 힘들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까지 잘 배려해서 실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촘촘히 챙겨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초등학생들 방과 후나 방학 중에 우리가 늘 돌봄에 대한 사각지대들이 많이 발생을 해왔죠, 지금까지?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위원장 송미희  그래서 어찌됐건 온종일 돌봄 지원에 대해서는 환영하고요.
  그래서 학교 안팎의 다양한 자원들을 활용하는 것과 또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돌봄생태계를 잘 구축하고 꼭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찌됐건 우리가 여태까지 방과 후에 또 취약계층의 아이들의 돌봄을 책임져 왔던 지역아동센터들과 혹여라도 상충되는 지점이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본 위원이 대표발의 의원인 관계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부위원장 홍헌영 사회교대)

6. 시흥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송미희·이금재·홍헌영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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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42분)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홍헌영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송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희 의원  송미희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11년만에 남북정상회담과 북한의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등으로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재개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남북 지방정부 간 교류에 대비하고 관련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시흥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조성을, 안 제5조에는 기금의 용도를, 안 제8조에는 남북교류협력 업무의 위탁사항을, 안 제9조에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안 제16조에는 실무추진단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홍헌영  송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께서 「시흥시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종윤  적극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홍헌영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행정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7. 시흥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미희·이복희 의원 외 1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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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45분)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홍헌영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송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희 의원  송미희 의원입니다.
  본 전부 개정 조례안은 2019년부터 경기도에서 구축하여 실행 예정인 대금지급확인시스템(system)을 적용하여 건설기계 임대료, 노무비, 자재대금 등 지급을 확인함으로써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가 대금 등이 제때 지급되었는지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여 임금체불을 방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시흥시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근로·임대 계약서 작성 및 확인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노무비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대가 지급의 사전예고, 대가 직접지급 및 대금지급확인시스템(system) 적용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 15조·제16조에서는 불법 하도급 및 체불임금 등 신고센터 운영 및 상담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홍헌영  송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시흥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면종  특별한 의견은 없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이것을 운영해 왔는데 그 조례안이 다소 좀 선언적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보다 실효적이다, 실천적이다라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여져서 지역 업체나 근로자들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홍헌영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회계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안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회계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질의 좀 할게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부분들이 이미 법적으로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이 원청업체나 1차 벤더(vendor), 2차 벤더(vendor)까지 내려갈 때 임금체불 부분들이 만약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2차 벤더(vendor)나 3차 벤더(vendor)의 경우에 원청업체로 갈 수 있게 되어 있지 않나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질의, 이미 우리 시에서는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부분들이 아마 조례가 되어 있죠?
  되어있지 않으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이미 되어있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이미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부분들이 나와 있는 것은 어떤 차별성 때문인지, 과거의 것이랑 저는 지금 이전에 받지 못해서요.
  과거의 공정 하도급 내용, 조례 내용이랑 지금 새로 나온 내용이랑 가장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는 게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이면종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의 조례는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송미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은 관급공사하고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로 이렇게 바꾸는 것이고요.

안선희 위원  그 바꾼 내용 페이지(page)를 좀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면종  아니, 전체적으로, 전부 개정하는 것이라서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조달청에서 하는 그 하도급 지킴이라는 시스템(system)을 썼어요.
  그런데 여기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종합공사만 이 적용대상이게 되는 것이고 지금 개정조례에 의하면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system)을 쓰자라고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내년부터 경기도에서 이것을 개발을 해서 내년부터 경기도 내 31개 시군이 모두 쓰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는 부분이고요, 대상도 5,000만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모두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범위도 확산됐고 또 이런 부분들이 직접 감독 공무원들의 확인이나 이런 절차들을 거쳐서 지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실효적이다. 그리고 근로자들이나 업체들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홍헌영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건축사 쪽에서 보면 감리비를 이제 시에서 지금 완납 증명서를 넣으라고 하거든요, 준공 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의 개정 조례안은 잘 되어 있는데 그 실천 방안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시에서 꼭 챙겨주어야 될 것을 당부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꺼내는데요. 이렇게 법만 개정했다고 해서 또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것을 또 악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다 받았다고 완납했다고 얘기를 해라. 그러면 거기는 2차 벤더(vendor)니까, 2차 벤더(vendor), 3차 벤더(vendor)니까 안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자연스럽게 시에서 그것을 챙겨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그것에 대한 체불비용에 대한 완납증명서를 주고받고 거기에 따라서 입금확인서까지 아예 좀 받을 수 있도록 해 버리면 돈이 직접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그것을 확인하면서 다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어주면 이 밑에 하도급 하는 사람들이 더 자유스럽겠다는 생각을 해요.
  개정은 잘 하셨는데 그 실천 방안에 대해서는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회의진행을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부위원장 홍헌영 사회교대)

8. 시흥시시장등의업무추진비공개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홍헌영 의원 외 3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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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53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시장등의업무추진비공개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홍헌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의원  홍헌영 의원입니다.
  본 전부 개정조례안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 공개 방법 및 시기, 공개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 집행을 방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시흥시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에서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공개 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공개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시흥시시장등의업무추진비공개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면종  네, 없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회계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안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조례 제정하신 홍헌영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의 공개는 시흥시 홈페이지(home page)에 공개한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이 아마 시장님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부분인데 이 공개 부분들은 홈페이지(home page)에 공개한다고 했는데요, 어떤 식으로 공개합니까? 월별로 공개합니까? 매일 해야 됩니까?

홍헌영 의원  월별 공개로 되어 있는데요, 이전 조례에 따라서도 월별 공개를 해 왔습니다.
  다만 공개 대상을 조금 더 확대해서 시흥 산하기관 지방공기업 투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해서 공개하자는 취지입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이것 영수증을 행정국에서 받은 것이죠?

○회계과장 이면종  네, 저희 회계과에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회계과에서 이것을 처리해서 공개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하면 됩니까?

○회계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섭 위원 위원석에서 -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까?)

홍헌영 의원  네, 산하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까지 포함이니까요. 지분 50퍼센트(%) 미만은 제외하고는 다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상섭 위원 위원석에서 -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시장등의업무추진비공개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9. 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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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57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9항 「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고형근입니다.
  2018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아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고 계시는 송미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3001번 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부서부융복합지원센터의 명칭이 난해하고 역할 상징성 부족에 따라 지역적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시민들에게 친숙한 공간으로 인식 및 인지성 확보를 위하여 건물의 명칭을 시흥창업센터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물명칭 변경에 따른 조례명과 관련 조항의 문구 중 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를 시흥창업센터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서부융복합지원센터 당초 취지가 뭐였죠?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경기도에서 저희가 창조오디션에 응모를 해서, 아, 안 켜졌구나.
  경기도의 창조오디션에 응모를 해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창업 지원을 위한 시설을 만들었고요, 거기에 지원되는 그 위탁기관 운영 형태가 이런 부분이 경기서부 부천 성남 이런 데도 이런 시설이 있는데 이것이 서부에 지어지다 보니까 이름이 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라고 명명이 됐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시흥창업센터라고 한 것은 왜 그렇게 바꾸었죠?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지금 여기에 입주한 부분들이 창업하고자 하는 기업이 한 20개가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가상 오피스(office)를 통해서 사업 활동을 하는 분들이 30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 주로 와 있는 사람들이 아이디어(idea)를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시제품을 만들고 상품화 시킬 수 있을까 하는 연구를 하고 거기에 우리가 지원을 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이 시흥이라는 곳이 원래는 구로 이쪽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의미로 시흥창업센터로 했는지, 아니면 시흥시 것이라서 시흥창업센터로 한 것인지 의문이라…….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옛날 1914년도에는 시흥군 당시, 시흥현 당시에는 금천구 구로구 그다음에 과천 다 포함해서 굉장히 면적이 넓었지만 본질적인 시흥군의 역사를 갖고 있는 부분이 저희고 저희가 시가 됐고 그리고 이 시설이 시흥에 있는 만큼 저희가 시흥이라는 명칭을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이상섭 위원  시흥시의 그 짧은 지역만이 아닌 옛날 그런 시흥 전체를 총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시흥창업센터라고 지은 것입니까?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글쎄요. 위원님 지금의 시흥은 우리 시흥시가 단독적인 시흥창업센터…….

이상섭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시흥시라고 집어넣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에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아닙니다.
  우리 시흥시에 있는 시설이고 시흥에서 창업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시설로써…….

이상섭 위원  그런데 서울 사람들은요, 시흥 잘 알 것 같은데 잘 몰라요, 시흥동은 알아도.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도 그쪽이 시흥이 금천구로 이름도 바꾸고 그랬는데 아무튼 저희가 전체적으로 시 전체적 차원에서 좀 더 홍보도 많이 돼서 시흥시가 우리 자랑스러운 시흥시라는 부분을 계속 홍보해야 되겠죠.

이상섭 위원  그러면 시흥창업센터로 하지 말고 차라리 시흥시창업센터로 넣으면 어떤가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시흥시창업센터라는 부분은 어디 다른 데 가면 성남시창업센터 이런 식으로 명명된 부분은 없습니다.
  당연히 시흥시에 있는 것이고 시흥시 업체들한테 지원되는 것이고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시흥창업센터라는 부분이 가장 적정하다고…….

이상섭 위원  다른 시에는 다 시를 빼고 그냥 창업센터를 그렇게 집어넣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이상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여기 시흥창업센터로 이름을 명명한 부분들인데 어쨌든 여기 센터에서 운영하시는 분은 몇 명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 그것을 좀 짧게 이야기 해 주시겠어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아까도 입주업체 현황은 말씀을 드렸듯이 창업 프로그램(program)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20개 업체와 가상 업체 30개 업체가 되겠고요.
  여기 인력은 콘텐츠진흥원에서 5명, 그다음에 시흥산업진흥원에서 2명이 나가서 7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몇 명이오? 다시…….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7명, 총 7명.

안선희 위원  콘텐츠진흥원…….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콘텐츠진흥원에서 5명, 시흥산업진흥원에서 2명…….

안선희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파견해서 지금 7명이 일하는 것이네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시흥산업진흥원에서는 어차피 시설 관리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 프로그램(program)에 같이 참여하면서 그 프로그램(program) 숙지를 통해서 인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도비 지원되는 부분이 3개년으로 해서 내년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 이후에는 우리가 콘텐츠(contents)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되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도비 더 받아가면서 콘텐츠진흥원과 협업을 해야 되는가를 내년 하반기에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안선희 위원  콘텐츠진흥원은 지금 현재 전체 일하는 근무자는 몇 명이에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본 직원이 5명하고 그다음에 2명 정도는 임시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안선희 위원  그러면 총 7명이 일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일하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시흥창업센터에서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7명이 총 다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파견된 일하는 사람이 총 7명이 여기에 다 일하는 것이네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우리 시흥산업진흥원에서는 2명…….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시흥산업진흥원에서는 2명이 파견돼서 일을 하는 것이고 콘텐츠진흥원은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아, 경기도의 위탁·출연기관이고요. 경기도 출연기관으로써 사무실은 제가 그 사무실 위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경기도 투자기관으로써 지금 부천에 있는 것, 성남에 있는 것, 의정부에 있는 것 이 모든 부분을 콘텐츠진흥원에서 지금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콘텐츠진흥원에서 파견된 분들은 우리 시흥시 소속이 아니라 경기도네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경기도에서 내려와서, 지금 7명? 5명 내지 7명 왔다 갔다 하는데 이분들이 하는 일의 역할은 뭡니까?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이분들이 우리 시흥창업센터 내에서 운영되는 모든 프로그램(program)을 기획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 사람들 급여는 어디에서 줍니까?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콘텐츠진흥원 직원들은…….

안선희 위원  경기도에서 줘요, 그러면?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콘텐츠진흥원에서 급여가 지급되고요.

안선희 위원  경기도에서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사업비 부분은 경기도에서 10억원, 우리가 10억원 해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아, 그러면 사업비는 경기도에서 50퍼센트(%), 시흥시에서 50퍼센트(%)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것이죠?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안선희 위원  그것이 얼마라고 하셨죠? 죄송합니다.
  10억원?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합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각 10억원씩 해서 20억원이오?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안선희 위원  시흥산업진흥원에서 파견된 두 사람의 역할은 뭡니까?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그분들도 프로그램(program)의 일부를 직접 수행합니다.

안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무튼 복잡하고 난해한 건물 명칭이 심플(simple)하게 시흥창업센터로 변경돼서 시민들이 좀 더 부르기 쉽게 이렇게 돼서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어찌 되었건 시흥창업센터가 청년에서부터 중장년층 등 다양하게 창업 지원을 위한 시설인 만큼 우리 시민들하고 지역경제에 공헌할 수 있도록 각별히 전체적인 사업이나 역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더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시흥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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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7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의안번호 3002번 「시흥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규제 개선 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진입 규제에 해당되는 경쟁 제한적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 개정 내용은 안 제11조의 에너지 관련시설 사업의 위탁 조문에 있어 제11조제2항에 따른 태양광발전 등 시흥시가 직접 설치한 에너지(energy) 관련 시설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을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안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기존에 조례 내용이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0조에 따라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는 부분을 삭제했는데요, 그렇다면 이것은 에너지(energy) 관련된 부분들이 우리 시 직영으로 한다는 뜻입니까?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관리 부분인데요, 관리 부분은 그 관리에 따른 자격이 있는 분이면 어느 기업이든 간에 그 관리 위탁을 주도록 그렇게 개방을 하라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흥시에서 지금 사례로 옥상에 세워 놓은 햇빛발전소나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한 것은 시민들이 관리하지만 우리가 한 것은 우리가 용역 관리자를 선정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런 부분을 꼭 시흥시에서 한 것은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 위탁해야 된다는 조항이 강제조항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없애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것이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하고 삭제하는 내용하고의 차이점과 이점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삭제함으로써 이점이 더 생긴다는 의미로 들리는데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생기는 이점이 어떤 것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저희가 볼 때는 이점보다는 그 공평성, 형평성, 조례 취지를 그쪽에 맞도록 개정 의견을 준 부분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입니까?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안선희 위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우리 시에만 지적한 것입니까? 아니면 중앙 전체에서 다 내려온 것입니까?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조례에 대해서 이러한 위법스러운 조항, 또는 제한적인 이런 형평성, 공평성을 저해하는 조항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점검을 하고 개정을 하도록 이렇게 의견을 보내옵니다.

안선희 위원  시정 제안이 들어온 것이네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안선희 위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혹시 이것 개정 사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시민 햇빛발전소와 좀 관련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위탁을 준 것 중에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 가 있는 것은 아직 없고요. 그런 사항인데 이 문구 자체 하나만 보고 이렇게 개정하도록 의견이 내려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알겠습니다.
  시민 햇빛발전소는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죠, 지금?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어디 것을 말씀하시는…….

홍헌영 위원  뒷방울저수지…….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뒷방울 배수지 것은 시민 스스로 지금 펀드(fund)를 모집해서 투자하겠다는 부분은 기 우리 목표액을 초과했고요. 지금 행정절차가 마무리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민들 스스로 발전소를 착공할 준비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아, 그러면 언제 착공을 해서 준공을…….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지금 동절기라 제반사항을 준비하고요, 인·허가를 협의는 바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홍헌영 위원  그러면 내년도 봄철에 시작하는 것인가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홍헌영 위원  얼마나 걸리죠, 건설하는데?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한 달 정도면 설치가 됩니다.

홍헌영 위원  한 달이면 끝나나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홍헌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무튼 우리 시흥시가 직접 에너지(energy) 관련 시설들이 운영을 맡는 수탁자의 자격이나 선정 기준이나 운영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늘 관심 갖고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시흥시 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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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3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의안번호 3003번 「시흥시 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 정책 시행에 따라 사회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관심 증가되고 있고 관내 비정규직 및 영세·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권리 보장과 지원을 위해 노동 분야 전문성을 활용한 민간위탁 운영으로 양질의 공공서비스(service)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위탁근거는 「시흥시 비정규직 및 영세·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지원 조례」 제13조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비정규직 및 영세·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지원 사업 추진 및 센터 운영 관리 전반에 대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위탁운영자는 경기도 소재 비영리 법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사무는 「시흥시 비정규직 및 영세·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지원 조례」 제14조에 따른 정책연구 노동 상담 및 법률 지원, 교육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에 따른 소요예산은 총 1억 5,500만원으로 인건비 약 8,400만원, 경상사업비 4,500만원, 센터 설치비로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노동자지원센터입니까? 노동자권익지원센터입니까?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노동자지원센터로 이름을 추진했습니다.

안선희 위원  노동자지원센터입니까?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안선희 위원  자, 노동자지원센터가요, 어쨌든 노동자 권익을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몇몇 의원님께서 노사민정협의회가 노동자 권익과 관계되는 사업들이 둘 데가 없기 때문에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노동자 지원과 관계되는 사업들을 해 왔다고 들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안선희 위원  그 몇몇 부분 노동자 지원과 관계되는 사업 부분들은 그러면 2019년도에 노동자지원센터로 이관이 되어야 되겠네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관될 부분들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제가 여기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노동자지원센터라고 한다면 비정규직 그리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많은 근로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지원센터의 역할과 책임이 그 방향으로 정확하게 실행되는 것들로 과장님 이하 담당자께서는 그것을 잘 검토하시고 그리고 제대로 잘 설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아끼지 않아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 본 위원은 노사민정협의회와 관련된 운영위원으로서 한 마디 또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노동자지원센터랑 겹치는 부분이 과거에 있다고 해서 노사민정협의회 자체에 위상이 상당히 어려워져 있습니다. 제가 가 보니까 사업에 대한 전망이나 그다음에 정책 부분들 자체가 상당히 모호하고 그리고 방향성 자체가 제대로 설정조차 잘 되어 있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저도 역시 최선을 다해서 제가 가진 책무를 다할 테니 노사민정협의회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책이나 전망들을 정확하게 수립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비정규직을 위한 배려 이런 정책을 우리 지금 현 대통령께서 추진하고 있어서 아마 이것이 요즘 더 사회 이슈(issue)가 되는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것에 대한 예산을 얘기할 때 굉장히 논란이 됐던 것이 그 비정규직에 대한 노동자지원센터를 동의해 주는 것은 맞는데 이미 거기에 위탁자들이 다 선정되어 있지 않느냐, 아직 모집공고나 이런 것을 보면 아직 선정이 되어 있지 않은데 혹시 짜맞추기식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일부 의원님들께서 또 그런 우려 섞인 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이것이 통과가 된다면 위탁 운영자 모집 및 선정 과정에서 정말 꼭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저희도 그 부분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듯 그 부분은 좀 명쾌하게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지금 조례는 2016년에 통과가 됐죠?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 조례 취지대로 지금 시행이 되는 것이 이제서야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조례상으로는 노동정책협의회를 구성해서 노동 정책도 수립하게 되어 있고 전담 부서도 설치하게 되어 있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 지금 전담 부서가 잘 보장이 되고 있고 노동 정책이 수립이 돼서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전담 팀은 그 이후에 노사민정팀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홍헌영 위원  노동정책계획 수립도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노사민정팀 팀원이 몇 명이죠?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3명입니다.

홍헌영 위원  3명이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노사민정협의회의 역할도 많이 부족했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합창단 운영보다도 더 중요한 게 노사민정협의회 각 노총들이나 산업체들이 잘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행정에서 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지 않으면 초창기에 잘 돌아가기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도와주시고, 그리고 노동자지원센터 이것이 조례상으로 보니까 노동자지원센터라고 되어 있네요, 명칭이?
  비정규직 근로자가 굉장히 많은 도시 중에 하나인데 앞으로 실태조사 같은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앞으로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잘 알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1항 「시흥시 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국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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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21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헌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홍헌영 위원입니다.
  제26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9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였고, 1건의 보고의 건에 대한 청취와 질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학교복합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교육부 중앙투자 심사 결과 배곧누리초등학교의 경우 지자체(지방자치단체) 연계 협력 방안 마련 등을 조건부로 하여 신설이 승인된 학교복합화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함에 따라 이에 대한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안으로 학생과 지역 주민이 문화적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호대차 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가까운 도서관에 원하는 자료가 없을 때 타 도서관에서 가까운 도서관으로 도서를 이송하여 시민의 정보 이용률을 제고하는 상호대차 서비스(service)를 민간위탁하는 사안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독서 문화에 기여하기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기 시흥시 지역사회보장계획(2019년~2022년) 보고의 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의 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들의 복지와 안전 등을 위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안이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업무담당 부서에 대한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각 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 단체나 기관과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제대로 복지사업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 주길 바라며 아울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평생교육 부분도 포함하여 실행하여 주기 바랍니다.
  둘째로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 전략 중 아홉 번째를 보면 사회복지 종사자 권익 증진이 있는데 사회복지 종사자의 호봉과 경력이 다음 연도 추경 예산안이 아니라 본예산에 미리 반영할 수 있도록 노동인권 보호 차원에서 검토하기 바랍니다.
  셋째로 탈북민 중에서 중국 국적으로 입국한 자녀들에 대하여 언어와 문화 등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과 예산 등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초등학생의 방과 후 안전과 자유로운 여가생활을 보장하고 부모의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안으로 아동들과 부모들의 행복한 생활에 기여하기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담당 부서는 초등학생 아동 돌봄의 수혜자로 직장을 다니는 학부모가 우선 되도록 배려하여 업무를 추진해 주기를 당부드리며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과 지역아동센터 상호 간에 역할이 상충되지 않도록 정책을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등으로 남북교류 협력 사업 재개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남북 지방정부 간 교류에 대비하고 남북교류협력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건설근로자의 인금·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 및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실행 방안에 입금확인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의 사항을 추진하길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시장등의업무추진비공개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업무추진비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시기, 공개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예산집행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 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 건물의 명칭을 "시흥창업센터"로 변경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사용하고 부르기 쉬운 우리말로 표현을 하고 지역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규제 개선 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진입 규제에 해당하는 경쟁 제한적 조항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흥시 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회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 보장과 지원을 위해서 노동분야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나 단체에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양질의 공공 서비스(service)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노동자지원센터는 비정규직 등 어려운 노동자들을 위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업무를 살피고 준비하기를 당부드리며 의원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위탁기관 선정과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시흥시 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동정책 수립을 위한 노동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전담 부서의 역할도 강화하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와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홍헌영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26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송미희홍헌영안선희이상섭

○출석전문위원 (1인)
   김     병     무     

○출석공무원 (12인)
   경  제  국  장이신영
   복  지  국  장윤희돈
   행  정  국  장권응서
   평 생 교 육 원 장 김영진
   기 업 지 원 과 장 고형근
   복 지 정 책 과 장 홍사옥
   아 동 보 육 과 장 김명순
   행  정  과  장김종윤
   회  계  과  장이면종
   교육청소년과장이덕환
   중 앙 도 서 관 장 임익빈
   자 료 봉 사 팀 장 김혜순

○출석사무국직원 (2인)
   속     기     사     최민서
   지방행정주사보정시영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송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