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도시환경위원회-제1차

(제261회-도시환경위원회-제1차)


제261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1월 20일 (화) 13시30분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3. 시흥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시흥시 공영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시흥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9년도 시흥시 공공자전거 대여소 등 민간위탁 동의안
7. 시흥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물왕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
9. 시흥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시흥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시흥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시흥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2. 시흥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이복희·박춘호 의원 외 1인 발의)
3. 시흥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시흥시 공영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5. 시흥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19년도 시흥시 공공자전거 대여소 등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시흥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물왕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시장 제출)
9. 시흥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시흥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인열 의원 외 3인 발의)
12. 시흥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복희·김창수 의원 외 1인 발의)
13. 시흥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복희 의원 외 2인 발의)(계속)

(13시 32분 개의)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시흥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등 총 12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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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33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이복희·박춘호 의원 외 1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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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33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공동발의 의원이신 박춘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의원  박춘호 의원입니다.
  「시흥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급자, 독거노인, 다문화 가족 등 재난취약계층에게 소방, 전기, 가스 등 안전관련 시설에 대한 지원을 통해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지원대상자인 재난취약계층에 관하여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는 지원대상 및 범위에 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에는 지원에 관한 신청절차와 사무의 위탁 및 협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박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장께서 「시흥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시민안전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흥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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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36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시민안전과장 이문섭입니다.
  의안번호 제2971호입니다.
  「시흥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시민의 안전 증진 및 도시의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제일도시를 조성하는데 그 내용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 내용은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시민의 안전 증진 도모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시민 권리 및 책무, 안전도시 사업 범위 및 지원사업, 안전도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안전도시 실무협의회 구성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4. 시흥시 공영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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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38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공영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교통행정과장 정호기입니다.
  「시흥시 공영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시민들의 장거리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9조에 따라 시흥시 공영터미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사업의 범위와 운영 및 관리의 위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사용·수익허가와 연간사용료, 그리고 사용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에는 사용자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과 재산권 행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신청)
  노용수 위원님.

노용수 위원  과장님!
  우리 이야기를 많이 설명을 잘해 주셔서, 사전에 설명을 잘해 주셔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때 간담회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우리 기록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고 가고자 합니다.
  공영터미널이 입지하게 되는 것이 복합환승센터랑 같이 입지를 하게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노용수 위원  그 복합환승 터미널 자체가 교통유발시설이고 또 환승시설 내에 들어오는 상업시설이라든가 각종 환승주자창 등이 여러 가지 교통을 많이 유발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의 교통환경을 열악하게 할 수 있다는 건이 지난번에 서로 말씀을 주고받았었고, 그 건에 대한 개선대책을 충분하게 수립한 이후에 내지는 수립하면서 이 복합환승 터미널도 준비해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노용수 위원  그 건과 관련해서 검토 내지는 준비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들인지 말씀을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번에 저희가 의원간담회 때 말씀드릴 때 의원님들께서 교통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하시고 저희 부서에서도 교통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실례로 저희가 바로 11월 달부터는 이 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단을 구성해서 도로과라든가 시설부서가 같이 추진해서 교통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허가는 별도로 교통영향평가를 진행해서 저희가 그 진행과정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1월 중에는 보고를 드리고 하면서 저희가 추진할 예정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곳이 전철역으로 보면 트리플(triple) 역세권이고 향후에 공공청사도 많이 들어오게 되고 또 주변에 아파트들도 많이 개발을 하게 되고 또 하중역사도 세워지게 될 소지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청역을 중심으로 한 복합환승 터미널 관련된 여건이 굉장히 교통과 관련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사안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올리고요.
  그 검토 하시는 것에 이것을 하나 같이 좀 넣어주세요.
  뭐냐 하면 지금 시청역 앞에 지하차도가 있는데 그 지하차도가 둔대고가 입구에서 이 출구가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교통유발도 상당히 있고 그다음에 지하차도의 효과도 떨어진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둔대고가를 패싱(passing)하는 정도까지 시청역 지하차도 부분을 연장하는 그림도 한번 고민하셔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둔대고가를 패싱(passing)하지 않고 그 전에 지하차도가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실질적으로 그것이 기술적으로라든가 나중에 신안산선도 지하차도로 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공사라든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는 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하여튼 기술적인 것도 그렇고 환경적인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검토하셔서 가부에 대한 답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도로 관련 부서하고도 좀 협의를 하면서 저희가 좀 고민을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리고 지금 환승센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보면 목표연도가 2021년도 하반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 공영터미널 설치 조례안을 지금 제정해서 운영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저희가 조례를 미리 제정하고 그다음에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나중에 공영터미널은 건물 짓는 것이라든가 설립도 중요하지만 운영자도 미리 사전에 선정할 수 있으면 사전에 선정해서 설계라든가 시공단계 때부터 같이 검토하면서 진행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하여튼 이 시설로 인해서 많은 분들에게 참 좋은 시설이 들어와서 생활에 상당히 유의미한 결과를 낳는 시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시설 내에 이러저러한 공간배치라든가 입점을 시켜야 될 업체 등등도 그냥 아무것이나 하지 말고 우리 시흥시에도 이런 시설이 있다고 자랑할 만한 격이 있는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알겠습니다, 위원님.

노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이복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이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이복희 위원  걱정이 돼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복합환승센터 주변으로 가용용지가 있나요?
  지금 노용수 위원님께서 몇 가지 주문하셨고 어찌 됐든 간에 이미 옆에 택지분양은 다 끝났는데 계속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일단 주변에 가용용지가 있어야지 새로운 우회도로를 뚫는다거나 새로운 어떤 진·출입로를 확보를 한다거나 하는데 이미 장현택지개발은 일정 부분 다 매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환승센터 인근으로 가용용지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위원님 제가 알기론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당초 목감이라든가 장현지구 택지개발하면서 광역교통대책의 일환으로 환승센터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환승센터를 만드는 것은 잘하셨어요.
  다만 지금 늘 우리가 그런 것이잖아요? 이 정책, 행정이라는 것이 딱 이것만 만들어 놓은 것이잖아요, 이것만, 환승센터만?
  그러면 이 환승센터로 인한 주변의 여건들을 전혀 고려치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그것이죠. 당연히 역사를 중심으로 환승센터는 잘 들어오고 잘 만드는 것은 맞다.
  다만 지금 여러 가지 우려가 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충분한 주변의 가용용지를 확보하고 있어야 이것이 뭔가 신빙성이 있고 신뢰감이 있는데 이미 그 주변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다 매각을 한 상태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것이냐는 것이죠.
  이것이 선행이 돼야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일정 부분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 위원들도 행정을 믿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가용용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남아 있으면 시에서도 충분히 그런 부분은 매입이라든가 검토해서 가능한데…….

이복희 위원  그래서 별도로 주문을 드릴게요.
  일단 환승센터 인근으로 우리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용용지가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를 별도로 자료를 요청할게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성훈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저도 염려스러워서 그런데 우리 노용수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지금 아주 눈에 보여요. 거기에 만약 공영터미널이 들어서면 교통이 얼마나 혼잡하다는 것을 지금 현재 상태로 눈에 보이는데 지금 계획이 도로가 몇 차선 앞으로 늘릴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지금 도로가 왕복 8차선으로 돼 있고요. 그중에 2차선이 지하차도 그다음에 중앙변, 그러니까 도로 맞은편으로 해 가지고 복합환승센터 건물 하면서 8미터(m) 정도 건물을 뒤로 물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4면을 3미터(m) 정도 뒤로 물리고 택시 승강장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저희하고 협의했지만 한 차로를 확보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한 차로를 더 확보해서 택시대기장소도 한 차로 더 늘리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장현지하차도 연장에 대한 검토는 전혀 지금 안 하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안 했다기보다도요, 저번에 당초에 할 때 그 교차로 부분을 지나서 패싱(passing)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는데 지금에서는 그 부분이 교차로 넘어서까지 가능한지는 기술적으로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좀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성훈창 위원  맨날 검토 검토 얘기하지 말고 어느 정도까지, 언제까지 검토할 것입니까?
  지금 항상 답변하는 것 보면 다 검토예요.
  지금 2021년 하반기가 완공시점이고 지금 2019년이 접어들고 그러면 2~3년 남았는데, 운행 시점이 2~3년 남았는데 계속 검토하고 있다면 그 큰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겠어요?

○안전교통국장 이해규  참고적으로 환승센터 위치가 어디냐 하면 지금 지하차도 나오는 지점이 아니고요.
  지금 턴(turn)하는 데 있잖아요? 이렇게 해 가지고 턴(turn)하는 데 거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차들은 지나간다고요.
  (도면 설명) 그러니까 지금 위치가 어디냐 하면 여기가 지금 저거예요. 여기 보시면 지하차도에서 유턴(u-turn)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가 입구라고요, 여기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차들은 지하차도로 다 빠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차들이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것이 또 4차선이거든요, 여기가요. 그러니까 지하차도 옆으로 4차선이라고요.

성훈창 위원  그래서 그러면 지금 몇 차선인데요? 몇 차선 늘리는 것인데요?

○안전교통국장 이해규  아니, 늘리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있는 것을 뒤로 물러서 한쪽이 4차선이 된다는 것이죠.

성훈창 위원  지금도 거기 교통이 아침이면 엄청 밀리잖아요? 출·퇴근시간 지금 현재…….

○안전교통국장 이해규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턴(turn)해 가지고 오는 지점이라니까요.
  앞에서 둔대고가 4차선 밀리는 것은 지금 현재 밀리고 있는 것인데 빠져나가는 차들이나 지하로 들어가는 차들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성훈창 위원  그러면 터미널이 생겨서 교통 혼잡이 전혀…….

○안전교통국장 이해규  아니, 있는데 있는 것은 뭐 그것은 교통영향평가를 해 봐야지 나오는 답이고요.

성훈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이 2~3년이면 끝나는데 무슨 지금 그것을 이제서 검토합니까?

○안전교통국장 이해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실시계획이 나와야 환경영향평가를 하죠.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교통문제가 나온다니까요.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검토를, 그것 좀 저는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월 달에는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6월 달?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1월 달까지…….

성훈창 위원  1월 달?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성훈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위원장 김창수  지금 복합환승센터 공영터미널 정확하게 일정에 차질이 없다고 하면 언제 정도에 준공 및 가동이 되게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저희가 인·허가 절차를 내년 상반기에 완료하고 하반기에 착공해서 2019년 하반기에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내년 하반기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아니오, 2020년, 2년 후에, 2021년…….

위원장 김창수  2021년 하반기?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한 2년 정도 시간이 남았네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공사기간을 한 2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알겠습니다.
  2년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이것이 공영터미널 또는 복합환승센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지금 우리 시는 이 대중교통이 한쪽으로 집중이 된다거나 이런 어떤 교통의 핵이 없어요, 잘 아시다시피. 3개 권역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2개 권역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대중교통 연결망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대중교통은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다루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대중교통과…….

위원장 김창수  교통정책과죠? 우리 과장님, 교통정책…….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대중교통과하고 저희가 예전에 교통정책과에서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이렇게…….

위원장 김창수  대중교통과에서 다루게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위원장 김창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앞으로 2년 후에 2021년 하반기에 이것이 운영이 된다고 하면 그전에 대중교통 버스노선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연계방안이 미리 마련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 앉아 계시는데 좀 주문을 드리면 이 복합환승센터가 2021년도에 가동이 되게 되면 이 시기와 맞춰서 우리 대중교통에 대한 전반적인 노선에 대한 재검토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리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안전교통국장 이해규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교통행정 내지는 교통정책을 보면 항상 뭐가 생기고 난 다음에 뒤에 가서 그것을 따라가느라고 굉장히 애를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는 아시다시피 서해선, 월곶~판교선, 소사~원시선 여러 지금 트리플(triple) 역세권이라고 하는 교통 핵이 생기잖아요?

○안전교통국장 이해규  네.

위원장 김창수  이번 기회를 삼아서 대중교통을 정말 깨끗하게 정리하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실 우리 국장님 산하에 있는 2개 과에서도 이것이 교류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터미널을 짓고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런 어떤 하드웨어(hardware)적인 것보다 지금 우리가 고지를 겪고 있는 우리 시의 대중교통망을 이 완공시점에 맞춰서 새로 제대로 그려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안전교통국장 이해규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추진단을 꾸려서 지금 현재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니까요. 대중교통과하고 도로과하고 다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논의를 해서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흥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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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55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시흥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 및 연장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안 제5조의2에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2019년도 시흥시 공공자전거 대여소 등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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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57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시흥시 공공자전거 대여소 등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로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 이기재입니다.
  「2019년도 시흥시 공공자전거 대여소 등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자전거 대여소 및 자전거 안전교육장을 운영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의 공공서비스 양과 질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 내용으로는 공공자전거 대여소 운영 및 시설물 관리, 공공자전거 수리 및 방치자전거 수거재생, 공공자전거 안전교육장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자 모집 및 선정 방법입니다.
  먼저 대여소 운영, 방치자전거 수거재생 위탁입니다.
  위탁 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입니다. 모집 방법은 공고에 의한 공개모집방법으로 추진하고, 신청 자격은 시흥시 소재 단체로 공공자전거 이동에 필요한 1톤(t) 이상 차량 2대 이상 보유한 단체이며, 선정방법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교육장 운영입니다.
  위탁 기간은 2019년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간입니다. 모집 방법은 공공에 의한 공개모집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신청 자격은 시흥시 소재 단체로 공공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 가능한 단체이며, 선정 방법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하겠습니다.
  법적근거와 추진일정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소요 예산은 대여소 운영, 방치자전거 수거재생에 1억 7,200만원, 교육장 운영에 2,800만원 등 총 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도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복희 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대여소가 두 군데인가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인대여소가 두 군데고요, 무인이 7개소해서 총 9개소입니다.

이복희 위원  무인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것인가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무인이오?

이복희 위원  네.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유인, 무인 다 합쳐서 한 군데에서…….

이복희 위원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왕권 대여소 있고 월곶권 대여소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역세권에만 이 대여소가 있는 것인가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두 군데만 유인, 두 군데 있어요, 월곶역하고 정왕역.

이복희 위원  그러면 그 위탁기관은 지금 현재는 어디인가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현재는 자활센터라고 시흥자활센터…….

이복희 위원  그러면 작은자리자활센터하고, 아니면 시흥자활센터가 다 하는 것인가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시흥자활센터가…….

이복희 위원  시흥자활센터가 2개 다?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이복희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했던 것은 자전거교육장 이것은 별개의 단체가 운영하고 있죠?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별도 교육할 수 있는 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위탁을 합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별도인 것이죠?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이복희 위원  이것도 별도로 그러면 위탁공고를 따로 내는 것인가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따로 합니다.

이복희 위원  따로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이것은 5월부터 하니까 내년 5월 전에 해야 되겠죠.

이복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현재 어디에서 하고 있는 것인가요, 현재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하나더하기…….

이복희 위원  하나더하기?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사회적기업입니다.

이복희 위원  언제 바뀌었어요, 여기가?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이것이 매년 바뀌어요, 이것은. 올해…….

이복희 위원  올해 하나더하기가 한 것이죠?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이복희 위원  그러면 교육장 연습장은 어디에 있어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포동운동장하고 정왕동 체육공원 여기에서 하고 주로 학교에 방문교육을 많이 합니다, 학교.

이복희 위원  방문교육이오?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방문, 학교에서 요청이 와요, 교육을 해 달라고.

이복희 위원  아니, 자전거 교육과 관련해서 민원이 되게 많았거든요.
  이것이 원래는 포동운동장에 있었어요.
  그렇지 않았나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지금 하고 있어요.

이복희 위원  그러면 그 팀(team)하고 이 팀(team)하고 다른가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아니, 같아요.

이복희 위원  같은 것이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이복희 위원  그런데 지금 포동운동장에 있던 컨테이너(container) 박스(box) 이런 것은 다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나요?
  원래는 이것이 시흥시생활체육 소속의 자전거협회인가? 거기에서 교육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매년 입찰해서 하기 때문에 매년 바뀌더라고요, 지금까지.

이복희 위원  이 자전거 운영과 관련해서 최근 3년 자료를 별도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간담회 때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때 크게 봤을 때 이 자전거 대여소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으냐? 필요하다.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노용수 위원  필요하다면 여기 사람이 들어가서 운영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 건과 관련된 인건비는 제대로 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 다시 한 번 현장 이야기 들어 보시고 이 예산이 적정한 것인지, 최소한 필요경비로써 이것이 적정한 것인지, 아니면 좀 부족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셔서 한번 말씀을 달라고 했는데 그런 것이 없었거든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제가 그 뒤로 현장을 나가서 직접 운영 업체하고 상담해 보고 또 그 전에 민원도 있었고 우리가 분석한 부분도 있어서 현장 얘기는 1명 정도 증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내년 예산에 1명 증원하는 것으로 일단 반영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인원에 대한 부분은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지난 간담회 이후에 다시 나가셨던가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건 플러스알파(+α) 1이 필요한데 그 건을 반영해 드리기로 했다고?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당초 4명이었는데 5명으로…….

노용수 위원  제가 아까 말씀을 올렸듯이 필요하느냐, 필요하지 않으냐, 그랬더니 필요하다.
  그분들도 이용객들 보면 본전 생각 안 나게 이용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고 그분들이 생활하는데 이것이 적정하느냐 하는 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을 이야기를 좀 하셨고 그 이야기는 들으셨겠죠?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자세히 들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충분히 들었을 것이라고 보고 저는 그 이야기를 저도 냉정하게 봤을 때 합리적인 주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합리적인 건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유효하다면, 의미가 있다면 합리적인 주장을 받아 들여서 그분들이 일하시는데 좀 활력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하여튼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예산은 좀 아쉬움이 있는 예산인데 이것을 보완해서 1인을 추가하고 추가되는 비용 건에 대해서 계획을 잡고 있다는 말씀이죠,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면?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노용수 위원  주무관님!
  제가 좀 의구심이…….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지금 이 자료가 증액된 자료입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죠.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2,4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작년에 비해서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우리가 내년에 위탁을 주려고 하는 것이니까.

노용수 위원  그분들이 요구하는 예산 금액을 다 반영한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도 서로가 미스매치(mismatch)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다시 정리할게요. 이분들께서는 1억 9,421만 4,000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1억 7,200만원 정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올해까지는 1억 5,000만원 정도 했고요, 1명 증액해서 1억 7,500만원을…….

노용수 위원  과장님 저는 그 이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지난 간담회 때와 똑같이 지적하고 있는데, 간담회 때 말씀을 드린 사항을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런 유의 말씀을 드리고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전달을 해 드렸고 현장 이야기가 틀릴 수도 있으니 검토해 보시고 그 건에 대해서 타당하다면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하셔서 보고해 주십시오.라고 청을 했거든요.
  그랬습니다, 제가.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그래서 위원님께서…….

노용수 위원  그랬어요, 제가.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현장을 가보셨다고 하니 그러면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의 이야기가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반영을 안 했다.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반영했다. 그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나와야 되는데 이 결론을 보면 여기 이 조례안으로 올라온 것을 보면 타당하지 않아서 예산 반영하지 않았다는 건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제 지금 자료로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 진실이냐는 것입니다.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지금 현재 그분들이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은 현재 4명이 운영하고 있으니까 1명을 더 증원해 달라고 하는 그 얘기거든요.
  현재 위원님한테도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담회 때 1명 증원한 예산을 우리가 반영하겠다, 내년에. 그렇게 해서 올렸던 것이죠.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분한테 전달을 받은 시점은 4명이었으니까 1명을 더 달라고 하는 그 시점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반영해서 내년부터는 1명을 더 반영해서 5명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이야기를 시로부터 받고 나서 제가 다시 또 확인한 것입니다.
  시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예산 반영을 했는데 이것이 당신들이 요구하고 있는 최소한의 필요비를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잉여비까지를 이야기 하지 않고 그분들이 운영하는데 최소 필요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적정하느냐, 그런데 이것도 부족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차량운행, 저기 위탁업체를 선정하는데 차량 2대, 트럭(truck) 2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그렇죠.

노용수 위원  있어야 된다고 아까 조건이 붙었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차량 2대 운행을 하려면 유류비 지원됩니까? 여기에 유류비 반영되어 있습니까?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유류비는 별도로 반영 안 되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안 되어 있죠?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노용수 위원  그것 따로 줍니까?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전체적인 위탁비…….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필요 없으면 이 사업 자르라 이것이에요. 필요하면 이분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이러저러한 도구를 쓰는데 필요한 최소 경비를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나와서 일하면 그 수당 받잖아요?
  그다음에 근무시간 끝나고 나서 일하면 또 수당 받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분들은 더 일하고 필요한 장비를 쓰고 그 장비를 쓰면서 들어가는 유류비 등이 있는데 왜 지원을 안 해 주느냐 이것입니까?
  이분들이 돈 남겨먹자고 달라고 그러는 것 아니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운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잡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들어가겠지만 우리가 산출기초에 그것을 일일이 다, 세부항목으로 일일이 반영하기는 어렵거든요.
  여기에서 포괄적으로 전체 금액을 가지고 거기에서 나머지 잡비도 하고 그런 내용이지 각 항목별로 어떻게 다 일일이 반영을 해 줍니까?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러저러하게 유연하게 쓸 수 있도록 넉넉하게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반영해서?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분들한테 호주머니 인 마이 포켓(in my pocket)하고 빵 사먹고 껌 사먹고 할 수 있는 돈을 주라는 것이 아니고…….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제가 간담회 이후에 현장에 가서 현장 소장 얘기도 들어보고 그래서 1명만 증원하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러면 꼭 반영을 해 주겠다는 그런…….

노용수 위원  과장님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렇게밖에 말을 못 하겠습니까, 그분들이?
  그분들 저희가 이야기 하지 않으면 과장님이 그분들 쳐다보기나 하겠습니까? 우리 주무관님들 그분들 찾아 가서 쳐다보기나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외람된 얘기지만 요즘 다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상생하면서 사는 것이지 공무원이라고 대단하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같은 동료 입장에서 보는 것이지.

노용수 위원  과장님께서는 공무원이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현장에서 뛰고 있는 이분들한테는 생사여탈권(生死與奪權)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공무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와 똑같은 말이 계속되는데 이분들은 말 그대로 아까 말씀을 주셨듯이 굉장히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한 분들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그러니까 그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 하나 채워가는 것이고요.
  서로 만족할 수는 없겠죠. 어떤 일을 하든 만족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최소한 만족을 어느 합당한 선에서 맞춰서 가는 것 같습니다.

노용수 위원  과장님 월급도 그러면 그렇게 할까요?
  과장님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원하는 대로 다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예산액이 있는 것이고 어떤 체계가 있는 것이고 산정 공식이 있는 것인데 달라고 해서 다 주는 그런 체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영비가 포괄적으로 다 세세항적으로는 다 들어가지 않는데 포괄적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노용수 위원  이 건은요, 우리 위원장님, 제가 이것 현장도 여러 번 가보고 또 저는 사적인 이야기를 하면 제가 선거운동 할 때 자전거 선거운동을 좀 했는데 월곶에 가서 자전거를 빌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안 빌려주더라고요. 왜, 이것이 빌려주면 안 된다. 이것이 정당의 활동이면 이 건에 대해서 빌려주면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분들 말씀이 옳다고 봐요.
  그래서 이분들 일하시는데 상당히 프로페셔널(professional)하게 하네. 제대로 하네.하는 그 느낌을 받고 저희가 물러났거든요.
  감정을 갖는다면 그런 감정이 여기에 반영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저희가 빌린지도 모르고 다시 저한테 와서 이러저러한 사정 이야기를 하고 또 현장도 가보고 그분들 애로사항을 하나에서 열까지 다 들어봤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온도차하고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건을 조금 더 보류하고 추후에 다시 한 번 다루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사업의 존폐 여부까지도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과 제가 듣고 이해하고 있는 것과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조정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으로 유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위탁 공고 전에 지금 상정하신 동의안이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것이 좀 부족하다고 하는 생각을 본 위원장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1톤(t) 트럭(truck) 2대를 보유한 그런 업체이면 누구든지 다 수탁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유인 대여소가 정왕·월곶 두 군데, 그리고 무인 대여소가 기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이것이 예를 들어서 정왕역에서 자전거를 대여한 사람이 다시 정왕역에다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정왕역에서 대여한 사람이 다른 곳으로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자전거가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실제로 인원이 얼마가 필요한지, 그리고 유인 대여소가 필요하면 더 늘려야 되는지, 줄여야 되는지, 또는 무인 대여소도 더 필요한 곳은 없는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를 하고 그리고 다시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시흥시 공공자전거 대여소 등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도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시흥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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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24분)

위원장 김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시설팀장 윤석홍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 청소시설팀장 윤석홍입니다.
  시흥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시흥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 존치기한 명시 및 연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10월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시흥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물왕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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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26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8항 「물왕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종만입니다.
  물왕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산현동 202-2번지 일원이며 규모는 5만 9,860제곱미터(㎡)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추정사업비는 약 130억원으로 조성비가 약 45억원, 토지보상비가 약 84억원, 용역비가 약 2억원이 되겠습니다.
  물왕공원은 목감동을 비롯한 지역의 숙원사업으로 과다한 사업비로 추진이 어려웠던 물왕근린공원 대체시설입니다. 공원의 시설유형은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수변공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물왕저수지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지역주민의 여가·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경위와 향후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왕공원을 통해 3만 6,000명 목감동 주민을 포함한 우리 시흥시민들이 자연과 함께 휴식할 수 있는 동부권 힐링(healing)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물왕근린공원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좀 하나만 여쭤볼게요.
  130억 8,7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위원장 김창수  이 예산은 구성이 우리 시비가 몇 퍼센트(%)나 들어가는 것입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토지보상비는 국비 보조가 안 되니까 전액 시비고요. 조성비일 때는 국비를 확보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조성비는 국비를 가지고 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사업기간이 2019년부터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월을 명시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저기, 뒤에 추진경위에 했거든요. 저희가 올 12월 달에 공원으로 결정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토지 매입하고 2020년에 공사를 들어가는 쪽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올 11월 달에 주민공람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시겠다는 이런 얘기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위원장 김창수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복희 위원 - 발언신청)
  네, 이복희 위원님.

이복희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저수지의 기능을 상실하는 것인가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그렇지는 않고요, 저수지는 포함하지 않고요.
  진로별장 뒤쪽으로 저희가 오만구천 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국농어촌공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협의 없이?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일부는 한국농어촌공사 땅으로 편입이 되는데요. 특별하게 그렇게 협의는…….

이복희 위원  왜냐하면 저수지 같은 경우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번 본 위원 경험에 의하면 이 저수지 주변은 무엇을 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공원으로 이제는 완전히 이름이 바뀌는 것이잖아요, 지금?
  그럼 완전히 달라지는 것인데 기존에 있는 저수지 기능이 상실이 되는가 했더니 그것은 유지하되 그 인근을 하는 것이네요, 그러면, 저수지?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 주변을 지금 130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정작 관리를 해야 되는, 이것이 지금 공원이 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정작 한국농어촌공사가 저수지 관리가 부실해서 여러 가지 악취나 지금 하고 있는 그 낚시 형태나 이런 것이 유지가 되고 우리는 우리대로 계속 그 주변만 관리를 했을 때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요?
  저수지에, 지금 현재 물왕저수지가 완전히 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저수지 안에 수변공원을 제대로 관리한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 안에 보면 지금 여러 가지 낚시 침전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오염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정리하지 않고 일단 그 주변 인근을 지금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이복희 위원  그렇게 했을 때 공원은 잘 조성해 놨어요.
  그런데 정작 한국농어촌공사가 저수지 관리를, 수질 관리를 잘해야 하는데 그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그 민원은 고스란히 우리한테 올 것이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만 할 것이 아니라 아까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도 그랬지만 반드시 이것은 한국농어촌공사와 우리가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위원님, 그 부분에 동감하고요.
  지금 물왕저수지 상류지역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지금 50억원 들여서 상류수질개선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한국농어촌공사하고 둘레, 물왕저수지 한 바퀴 도는 것이 한 4킬로미터(km) 정도 돼요.
  그래서 저희가 뚝방길도 산책로 조성해 가지고 협업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저수지이기 때문에 딱히 우리가 주민들이 이야기해도 우리가 이제는 관리권이 없고 이것은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기 때문에 핑계라도 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조성을 해 놓고 나면 일정 부분 행정이 다 책임을 져야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수지가 존치하고 있는 한 우리만 관리해서는 안 되고 한국농어촌공사와 우리가 그다음에 거기에 플러스(+) 더한다면 주민이 함께 참여를 해서 이 구역이 반드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이 무엇인가 시스템이 마련돼야 된다는 것이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동감합니다, 위원님.

이복희 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위원장 김창수  과장님, 우리 이쪽에서 물왕저수지로 올라가는 길이 있잖아요? 4차선 도로, 동서로인가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동서로요.

위원장 김창수  동서로죠? 그 반대쪽, 반대쪽이 저수지 건너편이죠? 동서로에서 건너 쪽, 건너 쪽에 쭉 따라서 지금 목감하고 연결된 도로가 있잖아요?
  그 도로를 혹시 최근에 가보셨어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가봤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 도로를 보면 일부는 포장이 돼 있고 일부는 반포장이 돼 있고 지금 비포장으로 돼 있어서 굉장히 푹 파이고 이런 것이 좀 많이 있어요.
  그것은 지금 이 계획에 포함이 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그것은 내년도 누리길 예산에 4억원이 편성돼 가지고요, 올해 12월 달 도시계획 결정하고 나서 그것은 포장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창수  이것하고 상관없이 진행되는 것이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것은 언제쯤 진행한다고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내년에 할 것입니다.
  내년에 사업비가 편성이 돼서요, 내년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환경평가 용역 끝나면 12월 달에 도시계획 결정 후 사업을 내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해서 의견을 청취하시려고 하잖아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조성계획안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거나 차트(chart)라도 갖다 놓고 해 주셨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어떻게 조성하려고 하는데 무슨 의견을 달라고 하는 것인지 좀…….
  (관계 공무원이 준 자료를 보며) 이제 주시네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아, 이것은 개략적인 설계안이 나와서요, 실시설계 나오면…….

위원장 김창수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청취하기 하지 말고 그냥 진행하면 되지 뭐 하러 청취를 해요?
  무엇인가 들으려고 하면 지금 그 동네에서 매일 사는 사람도 이것을 모를 판국인데 무엇인가 안을 주고 나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라고 요청을 하셔야지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이렇게 진행하시면 참 대략적으로 난감하지 않겠어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때 의원간담회 때 해서 저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아니, 의원간담회도 마찬가지죠, 의원간담회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앞으로는 의견청취를 하시려고 하면 시의회가 어떤 곳이에요? 시민들의 대표기관이잖아요?
  시민들한테 "우리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묻는 입장이라고 하면 이렇게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그 안을 내놓고 그리고 의견청취를 하셔야지 지금 위원장이 이야기하니까 이제야 이것을 가져 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순서가 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이것이 간담회 때 얘기했다? 글쎄, 그 콘텐츠(contents) 안에 무슨 흑백으로 인쇄가 되어 있었겠죠.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조금 있으면 우리 감사도 해야 되고 예산안도 심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을 만약에 다뤄야 될 경우라면 이것에 대해서 수치만 갖고 놓을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제시해 주고 그리고 정확한 의견을 들으시려고 노력을 하셔야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 성훈창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성훈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저는 간단하게요.
  과장님, 수질보전사업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인가요? 예산도 그때 책정이 됐잖아요?

○환경국장 윤영병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환경정책과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직은 하지 않고?

○환경국장 윤영병  네.

성훈창 위원  지금 목감동 원도심 아파트에서 폐수가 그냥 음식물, 오폐수 그냥 내려간다고 아직 개선사업 안 했다고 목감동에서 그러더라고요.

○환경국장 윤영병  위원님, 그때 지역의 신도시, 구도심 주민들도 같이…….

위원장 김창수  국장님, 마이크 켜고 답변해 주세요.

○환경국장 윤영병  그때 구도심, 신도시 다 모여서 우리가 하수관리과 직원들하고 로드체킹(Road Checking) 하면서 문제점을 다 파악했습니다.

성훈창 위원  파악은 했는데 대책은 아직 안 세웠죠?

○환경국장 윤영병  바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서…….

성훈창 위원  음식물 폐수 지금도 흘러가고 있죠?

○환경국장 윤영병  그것은 조금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성훈창 위원  저수지에서 공원으로 바뀌니까 그것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윤영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시흥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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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7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조중범입니다.
  의안번호 제2981호 「시흥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거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그 지목이 그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 보상청구와 관련하여 그 보상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정의 내용으로는 동 조례에 제5조의2를 신설하여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명시하는 것이며 개정의 이유로는 2014년 5월 2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토록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10월 22일부터 11월 1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 시흥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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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40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도시재생과장 정용복입니다.
  의안번호 제2982호 「시흥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시흥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하여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 및 연장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시흥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10조제4항을 신설하여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10월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있었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시흥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인열 의원 외 3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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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42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오인열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의원  오인열 의원입니다.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11월 신혼부부 혼인 인정 기간을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하는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road map) 발표가 있었던 바, 이에 따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신혼부부의 혼인 인정 기간을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오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께서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윤기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주택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시흥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복희·김창수 의원 외 1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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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45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공동발의 의원이신 이복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의원  이복희 의원입니다.
  「시흥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고하고 내실 있는 공동주택 건설 촉진을 위해 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을 설치하고 대형공사장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을 설치하고, 안 제7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품질검수자문단의 수당에 관하여, 안 제12조에는 대형공사장 안전검검 대상 및 자문·점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이복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께서 「시흥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윤기현  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주택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조례안을 들여다보며) 의원님, 여기 제9조, 제9조도 임기까지 하신 것인가요?
  아닌가요, 이것은? 원래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복희 의원  아니, 이것하고 다른 내용…….

박춘호 의원  다른 거예요?
  아니,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2년에 한 번 연임이 아니라 두 차례가 있어서 그것 하신 것인가 궁금해 가지고…….

이복희 의원  아, 자문단.

박춘호 위원  자문단, 그러니까 원래가 통상적으로 2년 하고 한 번 정도 연임하는 이런 것이 평균적인 것 아닌가요?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어서, 두 차례만 이렇게 돼 있어서…….

위원장 김창수  토털(total) 6년을 할 수 있다고 한 것인데 왜냐하면 이것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들을 계속적으로 새로 선임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박춘호 의원  길지 않나, 6년?
  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시흥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복희 의원 외 2인 발의)(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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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48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6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사안으로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신청)
  네.

노용수 위원  이 건은 그때도 집행부 입장하고 좀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조율이 좀 됐습니까?

○주택과장 윤기현  네.

노용수 위원  다 됐나요?

○주택과장 윤기현  네, 사회주택의 관리 부분은요, 공동주택지원센터의 기능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좀 조율이 됐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는 것이네요?

○주택과장 윤기현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이번에 우리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과 관련된 조례일 수도 있죠?

○주택과장 윤기현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자료를 쭉 봤는데요, 2016년, 2017년, 2018년 봤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 집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크게 봤을 때 필요비하고 유익비가 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주택과장 윤기현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필요비라면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저는 좀 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유익비 부분은 예산 운용 원칙에 있어서 맞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택 거래를 할 때도 그렇고 주택 사용, 그러니까 이사할 때도 마찬가지로 등등 좀 나누지 않습니까, 전세, 월세 할 때도 그렇고?

○주택과장 윤기현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에 보면, 저의 전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꼭 다 필요비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공성에 있어서 이것이 다 맞나 하는 내용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다 말씀을 드리기는 그런데 일례로 제가 저희 아파트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몰매를 맞더라도 제가 맞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까.
  저희 아파트는 은행동에 있는 대우4차 아파트입니다. 사람들이 예전에 여기 오니까 일반적으로 시흥시민들께서 거기는 시흥의 강남이라고 합디다.
  그런데 금년 거기에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를 지금 얼추 제 기억에 남는 것이 1억원 이상의 돈을 들여서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를 추가설치 재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여기에 우리 대우4차 아파트에 대한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설치 지원 금액이 있어요. 그것도 한 3,600만원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놀랐어요. 이것이 맞는, 이것이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조례, 그다음에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의 성격이고 가치일까라는 건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구심을 갖게 됐습니다.

○주택과장 윤기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우4차 아파트는요, 「주택법」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이고요, 또 소규모 공동주택이 아니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으로 지원된 것이 아니고요, 일반 공동주택 보조금으로 지원된 것이고요, 지원대상은 10년 이상 경과 공동주택에 대해서 자부담이 50퍼센트(%) 이상이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50퍼센트(%) 미만 지원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억원이 넘는, 또 1,200세대가 훨씬 넘는 대단히 큰 대단지에, 그다음에 1억원이 넘는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사업을 하는데 그런 곳에 공공자원이 삼천 몇 백 만원씩 지원되는 것이 맞느냐, 그 건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것에 근거해서 저는 어쨌든 다 지원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정책이 지금 맞느냐는 그런 문제 제기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보면 괜찮게 사는, 내용으로 보면 경제적으로 괜찮은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 그다음에 규모가 상당히 있는 아파트, 그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런 정도의 자원은 충분히 거기에서 조달할 수 있는 정도의 아파트가 이 시 예산이라는, 공돈이라는 이유로 지원 받는 것이, 지원해 주는 정책이 맞는 정책이냐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진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도 잘 안 걷히고 장기수선충당금도 모을 수 없고 그런 곳에 대한 지원은 주거복지 차원에서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대규모 공동주택이 10년 넘었다고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것이 저는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우리 시 차원에서 재고를 할 수 있으면 이 정책은 재고해서 이 자원을 다른 곳에 쓰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와 계시니까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10년 된 아파트요, 쌩쌩합니다. 노후주택 아닙니다.
  우리 지금 D등급 판정하는 것이 1980년도 이후에 지어진 건물들은 거의 40년 돼야 D등급 판정하는 것 아니에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한으로 보면?
  그런데 지금 10년 지났다고 노후 아파트라고 지정해 놓고 거기에 1,000세대가 넘는 아파트들에 대해서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한다, 옥상 방수 한다, 아스콘(asphalt concrete) 깐다 그러는 데에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느냐, 그 만큼 우리 시 자원이 넉넉하고 그것이 정말 필요하고 급한 지원 사업이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한 정책을 우리 시 차원에서 다시 재고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선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택과장 윤기현  네.

노용수 위원  과장님 대답은 그냥 좋으신데 결과가 어찌될지 걱정이 됩니다.
  좀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윤기현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보안등이나 이런 것을, 보안등이나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이런 것을 시에서 설치하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단지 내 공동주택은 설치를 시공자 쪽에서 했는데 부담은 아파트 주민이 부담을 한 것이죠, 분양가에 반영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추가설치나 관리도 그 공동주택에 소유하고 계신 분이 하기 때문에…….

노용수 위원  아니, 말씀을 끊어서 죄송…….

○주택과장 윤기현  단독주택이나 이런 형평성도 고려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초창기에, 여기 2016년, 2017년, 2018년 자료만 있습니다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넣어 주신 자료예요. 거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그것 보시면 다 아실 것입니다.
  2016년도에는 사업이 굉장히 소위 말해서 영세한 아파트 중심으로 됐어요. 그래서 조금 지적을 하려면 문제는 될 수 있겠으나 그나마 이런 정도는 감수할 수 있겠다는 정도인데 그다음에 한 장 넘기고 두 장 넘어가면 아까 말씀을 드린 대규모 아파트, 괜찮은 아파트, 이제 10년이 갓 넘은 아파트가 지원 대상이 되고 다른 데 초기에는 몇 백만원이 되던 것이 거기에는 3,500만원 되고 4,000만원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보수적으로, 보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하시고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윤기현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지난번 이 조례가 보류가 되면서 어떤 얘기들이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 간에 나누어졌느냐 하면요, 우리 시에 있는 주택에 대한 정의가 먼저 내려져야 되겠다. 사회주택, 지금 공동주택, 소규모 공동주택, 의무관리단지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적용하기에 용어가 상당히 정립이 안 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안건과 별도로 우리 시에 있는 주택의 형태를 좀 규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는 과정 중에서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우리 오인열 위원님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하신 맨 마지막에 보면 큰 단지에 돈이 들어갔다. 그것이 과연 옳으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최근에 지어지는 아파트 단지는 대부분 담이 없어요. 예전처럼 폐쇄된 단지가 거의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다 담지는 못했지만 우리 시 재정자립도가 광역시를 포함해서 2017년에 15위, 2018년도에 20위입니다. 우리보다도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그러한 자치단체에서도 공동주택의 시설물들, 공공의 목적을 하고 있는 것들은 공공이 담당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일부 시군에서는 단지 내에 들어있는 가로등의 전기세까지 물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공공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왜,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공공이에요.
  그러면 더 통계를 내보면 우리가 지금 정왕동 뉴딜(New Deal)을 포함해서 우리 시흥시에서 세 군데에 도시재생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세대수 대비 국비, 기타 비용 다 빼고 이 3개의 도시재생사업에 투입되는 우리 시비를 그 3개 구역에 들어있는 세대수로 나누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재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공동주택들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불가능한 지금과 같은 인구절벽 상태에서 그런 재생사업에 편입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공 부분에서 해결할 부분은 공공이 해결하자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공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 공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윤기현  네.

위원장 김창수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는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시 관내에 소재하는 주택들에 대한 형태의 규정이 먼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부의되어 있는 안건 「시흥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오인열 위원 외 2인으로부터 「시흥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본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 형식 성립 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췄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대표발의하신 오인열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오인열 위원입니다.
  「시흥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기준을 실제 공사비에 맞춰 현실화 하고 시흥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안 내용 중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사회주택을 관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센터의 기능에서 사회주택의 관리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오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열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는 1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창수이복희노용수박춘호성훈창
오인열

○출석전문위원 (1인)
   박     광     목     

○출석공무원 (12인)
   안 전 교 통 국 장 이해규
   환  경  국  장윤영병
   도 시 주 택 구 장 이충목
   시 민 안 전 과 장 이문섭
   교 통 행 정 과 장 정호기
   도 로 시 설 과 장 이기재
   청 소 행 정 과 장 김영구
   공 원 관 리 과 장 백종만
   도 시 정 책 과 장 조중범
   도 시 재 생 과 장 정용복
   주  택  과  장윤기현
   청 소 시 설 팀 장 윤석홍

○출석사무국직원 (3인)
   속     기     사     최민서
   지방행정주사보최양선
   속     기     사     박나리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