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도시환경위원회-제2차

(제261회-도시환경위원회-제2차)


제261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1월 21일 (수)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요구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요구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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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5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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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6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복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희입니다.
  제2561회 시흥시의회는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12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취약계층에 소방, 전기, 가스 등 안전 관련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시민들에게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민의 안전증진 및 도시의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시흥 구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공영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 내에 위치할 시흥시 공영터미널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해당 지역은 향후 트리플(triple) 역세권으로 우리 시 교통의 핵심이 될 지역인 만큼 장현지하차도 연장 검토 등 교통문제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복합환승센터 인근에 가용용지가 있다면 최대한 확보하여 놓아야 향후 우려되는 문제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인근 가용용지 여부 및 확보면적 등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측과 확인하여 가용용지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복합환승센터와 관내 지역 간의 대중교통망 구축방안을 사전에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를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 및 연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물왕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물왕근린공원 도시계획 결정이 자동실효됨에 따라 대체시설로 물왕저수지 주변을 수변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공원조성을 잘 해놓더라도 한국농어촌공사의 저수지 관리가 부실할 경우 이는 공원의 오염과 직결될 것이므로 사전에 시와 한국농어촌공사 간에 업무협의를 명확히 하여 주시고, 장기적으로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시민, 시가 함께 관리할 수 있는 기본 시스템(system) 구축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므로 공원 조성 시 그에 대한 대안도 함께 마련하여 주실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발표에 맞추어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 대상자의 혼인 인정 기간을 확대하는 사안으로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을 설치하여 공동주택의 품질을 검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견고하고 내실 있는 공동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대형공사장의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 및 금액을 확대하고, 시흥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보수가 필요한 노후시설물을 적기에 개보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나,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에서 사회주택을 관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오인열 위원 외 2인의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시흥시 공공자전거 대여소 등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공자전거 대여소 및 자전거 안전교육장 운영을 위해 해당 업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이복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복희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26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요구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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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0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6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작성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증인 출석요구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당초 증인으로 출석요구하였던 건설행정과장이 11월 5일부터 12월 14일까지 5급 승진리더 교육에 참가 중인 관계로 출석이 불가능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근거하여 건설행정팀장 및 도로안전팀장을 증인으로 출석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회의를 2018년 11월 22일 오전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창수이복희노용수박춘호성훈창
오인열

○출석전문위원 (1인)
   박     광     목     

○출석공무원 (3인)
   안 전 교 통 국 장 이해규
   환  경  국  장윤영병
   도 시 주 택 구 장 이충목

○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방행정주사보최양선
   속     기     사     박나리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