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도시환경위원회-제5차

(제261회-도시환경위원회-제5차)


제261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5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6일 (목)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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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시주택국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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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충목입니다.
  사람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2019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018년도보다 123억 8,500만원이 증액된 459억 4,7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 214억 2,200만원, 특별회계 183억 5,000만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31억 100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30억 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소관 예산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및 정비용역 4억원, 도시재생지원센터 법인출연금 12억 6,300만원, 마을만들기 및 동네관리소 보조금 6억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15억원, 공공용지 내 불법행위 예방 및 정비용역비 8억 8,000만원, 경관협정 확산 사업비 5억 500만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비 6억원, 시흥형 주거급여 및 124억 9,000만원,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 3억원, 시흥 건축문화제 사업비 9,000만원, 개발제한구역 마을회관 재건축 시설비 2억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예비비 62억 3,000만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비비 60억 6,200만원,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시설비 5억원,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기타보상금 55억 5,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 옥외광고정비기금은 도시정비계획 사업성 검토시설비 3억원, 물왕저수지 경관협정사업비 5억 6,000만원, 신천역 앞 간판개선사업 3억원, 예치금 각각 28억원과 2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조중범입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수기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왕재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입니다.
  최영재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이희봉 도시지원팀장입니다.
  도시정책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시는 김창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503쪽에서부터 504쪽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907쪽에서부터 908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도시정책과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총 67억 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5억 6,0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62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및 정비용역비 4억원, 도시계획정보체계 유지관리 용역비 5,000만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주민공람 신문공고료 2,400만원, 도시계획 및 정책자문 전문가 자문비 725만원, 도시현안 공청회와 설명회 등 운영경비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내역입니다.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예비비로 62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19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과장님, 그 사업설명서를 보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189페이지 보시면 지금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1,000만원씩 2건이 올라왔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박춘호 위원  이것이 물론 기준에 따라서 다,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해서 편성이 되는 것이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박춘호 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좀 알기 쉽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운영기준에 의해서 업무추진비를 쓰겠죠. 그 이외에 쓰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해 주실래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저희가 각 LH(한국토지주택공사) 또 한국수자원공사 각종 사업이 있고 또 도시 관련된 현안사항, 또 주민과의 간담회 등등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보면 타부서보다는 상당히 대민활동이 많고 그러한 측면에서 업무추진비가 좀…….

박춘호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아요. 아는데 그냥 달랑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편성해서 1,0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올리니까 그냥 누가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적정한 설명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한 줄만 써서 1,0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해 놓는 것보다 그래도 뭔가 내용이라도 좀 적어 놓고 얘기해 주면 나머지 위원님들이 이해라도 될 수 있게 그것을 좀 말씀드린 것이고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박춘호 위원  그다음에 190페이지 보시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도시계획시설 결정 주민공람 신문공고료라고 해 가지고 신문사 2개인데 이것이 어디예요, 신문사가?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정하지는 않고요, 어떤 계획시설 인가라든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렇게 할 적에는 2개 일간지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신문사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때그때 의뢰를 하면…….

박춘호 위원  그러면 2개의 신문사를 정해서 총 8번에 걸쳐서 이것을 하게 된다는 것인가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계속 바뀝니다.

박춘호 위원  바뀌는 것인가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신문사는 계속 바뀝니다.
  다만 한 시설에 대한 인가 또는 관리계획 결정할 적에 신문 의뢰를 신청하면 2개 신문사에 공고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면 신문사 선정은 어떻게 해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선정은 저희가 하지 않고 소통 쪽에서 하는 것으로…….

박춘호 위원  아, 소통 쪽에서?
  그다음에 그 밑에 바로 보면 전문가 의견수렴 해 가지고 공청회, 설명회, 토론회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동안에 쭉 있었던 것인가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그렇습니다.
  다만 도시정책과 관련된 자문비는 금년에 처음 반영이 되는 내용입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 있었고 그다음에 바로 밑에 전문가 자문비 해서 이것도 따로 3명이나 10명 이것은 지금 다 전문가가 구성돼 있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구성은 아직 안 돼 있는 것이고 그 시기에 맞춰서…….

박춘호 위원  올해 처음 시작하겠다는 것이죠?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다음에 그 마지막에 192페이지도 보면 그냥 시책추진여비 해 가지고 관외 출장여비 이렇게 만 해서 딱 2,100만원 왔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말 그대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해서 편성했다고 하지 말고 그래도 좀 알아볼 수 있게…….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원래 이것이 고정경비이기 때문에…….

박춘호 위원  물론 고정경비인 줄 알죠.
  이런 것은 좀 알기 쉽게 설명이라도 풀어주면…….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다음에는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네, 과장님 193쪽 특별회계 장기미집행대지보상 62억원이 잡혀있네요.
  그런데 우리 이것이 내년도에 집행할 것이죠?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62억원에 대한 부분은 예비비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지금 저희들한테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 중에 지금 지목이 대지인 토지가 있습니다. 그것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보상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지금 접수돼 있는 건이 1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을 할까 하다가 이것이 또 조기집행과 관련된 부분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라도 접수가 되면 거기에 맞는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조기집행에 따른…….

성훈창 위원  그러면 선제대응 안 되는 것이고…….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추경에…….

성훈창 위원  매수신청을 해야 이것이 집행되는 것인가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우리 미집행 도로시설에 대해서 우리 도로건설관리계획 용역 줘서 조사한 것에 보면 2018년도 과림동 모갈, 월곶동 궁궐, 미산동 양우재, 안현동 길마재 이것이 지금 집행이 안 된 것이네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이것이 매수청구가 없어서 안 되는 것인가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그것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시설이 장기미집행이고요. 여기 예비비로 지금 저희가 반영이 돼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에 대지인 토지에 대한 보상을 주는 예비비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2018년도 이것이 지금 현재 도로 개설이 아직 안 됐죠, 집행이?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계획은 없는 거예요, 지금?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그 부분은 도로시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기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성훈창 위원  그런데 예산이 없잖아요?
  이것이 지금 2018년도, 2019년도 이렇게 용역을 줘 가지고 이것은 진짜 급하다. 이것 먼저 집행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용역을 받아서 용역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계획이 지금 전혀 예산이 없다. 그런 것인가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도로시설 개설, 도로 개설 부분인데 개설에 대한 부분은 예산 반영이 좀 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이것 국장님, 이것 예산 좀 반영해 주세요.
  이 도로 이것이 지금 시급한 도로로 이렇게 용역을 돈을 많이 들여서 한 것인데 이것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뭐 용역도 줄 필요도 없는데…….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그 부분은 위원님, 지금 우리 도시정책과에다 예산을 편성할 것은 아니고 도시계획도로는 도로시설과에 편성하는 부분이고 여기에 지금 우리가 돼 있는 것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돼 있는데 지목이 대지인 토지, 공사가 장기적으로 안 될 것인데 대지는 우선해서 보상을 준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안전교통국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설계비라도 반영이 될 수 있게 위원님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이것이 다 장기미집행 도로에 들어가 있던데?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장기미집행인데 전체 노선의 시점부터 종점까지 우리가 다 보상을 주는 것은 아니고 그 노선 중에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만 도시과에서 먼저 선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우리가 용역을 해서 전체로 보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도로시설과와 얘기를 해서 시설비라도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 그러면 도로시설 예산을 우리 국장님께서…….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아니, 제가 예산을 줄 수는 없고 하여튼 얘기는…….

성훈창 위원  아니, 국장님이 힘 좀 쓰셔 가지고 지금 도로가 이렇게 용역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보면 이것은 2018년도에 해야 된다, 2019년도에 해야 된다, 2020년도에 해야 된다, 우선적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좀 국장님께서 힘을 쓰세요.
  과장님보다 힘이 더 있으시잖아?
  예산 좀 반영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이복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일단 190쪽이오. 사업설명서 190쪽 도시계획공동위원회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말하는 것인가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도시계획공동위원회 2개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같이 운영하고 있,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들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내년 7월…….

이복희 위원  그것이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 모집할 때는 그 당시에 공고를 낸다고 했는데 맞나요,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네.

이복희 위원  그렇죠?
  왜 그러느냐 하면 저도 잠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을 해 보니 공정하게 공고를 해서 신청한 사람들에 한해서 우리는 위원으로 위촉을 하는데 정작 우리 시흥시를 그러니까 모르는 위원들이 100퍼센트(%)였어요.
  위원인 의원들 빼고는 나머지가 다 외부위원이다 보니 물론 이론적으로는 그분들이 다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서 본인의 전문성을 심의위원회에 내 놓을 수는 있으나 우리가 이론만 갖고 현실 행정을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최소한 그렇다고 하면 누구보다 우리 시흥시를 잘 아는 사람들도 좀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이복희 위원  그래서 다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촉을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좀 참고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매번 느끼는 부분이지만 이런 것이 되게 심했었어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래서 어떤 위원들은 현장도 가보지도 않고 그냥 자료만 가지고 심사를 하다 보니, 심의를 하다 보니 막상 심의결과는 실행했을 때하고 조금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나 중요한 시설을 결정하는 위원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과장님 참고를 해 주시고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이복희 위원  그다음에 그 191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및 정비용역,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그 도시시설을 결정해 놓은 것이 2020년 7월이 되면 끝나는 것이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래서 다시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2020년 7월 1일이 되면 149건이 일몰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저희들이 꼭 필요한 시설이 149건 중에 몇 건이 있고 또 일몰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사유재산권 침해가 되기 때문에…….

이복희 위원  그러게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과감하게 풀 것은 풀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왜냐하면 중요해서 10년을 묶어놨는데 이것이 정작 중요한데 또 이런 것을 확인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것을 폐지했다거나 또 다시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분명히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가 이 용역을 쭉 보니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개인의 사유재산을 이렇게 묶어놓고 어떤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개인 재산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하게 잘 조사를 해서 풀 것은 과감하게 풀어주고 우리가 풀 때는, 정말로 풀고 일몰을 시켜야 되는 사항은 10번을 더 생각해야 된다.
  왜, 그것이 다시 우리가 필요한 시설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가볍게 생각해서 이것은 단지 10년을 우리가 묶어놨으니 풀어줘야 되겠다.
  그런데 나중에 막상 우리가 뭔가 도시시설을, 기반시설을 만들려고 하니 이것이 정말 또 필요해. 그런데 이미 그때는 늦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꼼꼼하게 이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고…….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명심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은 취락지구 내에 있는 시설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우선 취락지구는 20년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대상은 아니지만 향후에 20년이 도래가 되면 당연히 해당되는 시설입니다.

이복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진짜로, 그리고 제가 보면 예산은 사실 이 도시정책과가 전체 사업에 비해서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시흥시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부서예요. 그것 혹시 알고 계세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렇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유명한 분들이 와 계시는 것 아닌가, 우리 팀장님들이랑?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감사합니다.

이복희 위원  이 도시정책을 어떻게 하느냐, 도시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흥시의 미래가 달라져요.
  그리고 도시정책을 잘못해서 원도심에 저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것 누구 책임입니까? 행정의 책임이에요, 행정의 책임.
  자, 그 당시에 누구의 입김에 의해서 도시정책을 폈어요. 그런데 결국은요, 10년 후에 고스란히 주민과 행정공무원들 본인들한테로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 도시정책을 세울 때는 정말로 저는 다른 부서보다 10배 100배는 더 고민하고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시흥시의 도시정책을 만들어 내야 된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국장님!
  과장님!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평생 그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다.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이복희 위원  있는 동안 이 자리를 물러나서 우리 후손들한테 후배들한테 부끄러운 선배가 되지 않으려면 현직에 계실 때 저는 정말로 잘해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명심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도시계획 전문가 자문비가 있는데요. 이 사업계획을 어떻게 잡고 가실 것인가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정책자문 또 세미나(seminar)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노용수 위원  어떤 분들을 모셔서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현재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 또 때로는 4차 산업혁명 이런 여러 전문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초빙해서 자문도 하고 또 세미나(seminar)도 개최하고 이럴 예정입니다.

노용수 위원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큰 방에서 미팅(meeting)을 하는 것보다 우리 여기 팀장님들 있잖아요? 팀장님들하고 과장님, 국장님 정도만 이렇게 딱 모이셔 가지고 시흥시의 도시프레임(frame)과 비슷한 어떤 사례도 좀 하나 갖다 놓고 또 시흥시와 좀 전혀 다른 어떤 도시 사례도 좀 보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참 저기 도시는 도시계획이 잘 돼서 사람들이 사는데 참 편안해한다. 그런 어떤 도시를 갖다 놓고 토론도 좀 하고, 그래서 크게 하지 마시고 우리 정책 입안에 굉장히 결정적 영향을 미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과 같이 굉장히 깊은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자문비를 만들고 또 해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기는 했으나 특별하게 남는 것이 없는 그런 강연식의 자문 말고 정말 깊은 토론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계획도시 중에 잘 됐다고 하는 데는 안산하고 창원이라고 저는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산시에 사는 사람들은 안산시의 도시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프레임(frame)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도심에 녹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안산시죠.
  그다음에 안산시의 도로축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것이거든요. 예전에는 그렇게 들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도 가까이 있으니까 좀 보고 듣고 그때 호주 분이 이 도시계획을 입안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때도 허허벌판이었잖아요? 그곳에 어떤 과거의 사례들을 쭉 짚어보시면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검토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조금 더 깊은 모임을 자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돈으로 가능할까,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올려서라도 그 부분은 좀 더 깊게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것이 아까 이복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축하고도 같은 내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이번 금년에, 내년에는, 금년에는 없었는데 신규예산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한번 해 보고…….

노용수 위원  저는 이것 좋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한 해 동안 해 보고 또 예산이 부족하면 다음부터는 더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향후에도 여기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연수를 가게 되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노용수 위원  해외연수든 국내연수든 해외연수로 본다면 주로 선진지 견학을 한다고 선진지를 가는 것이니까 그때 우리 도시계획 파트(part)에서도 같이 사업을 연동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감사합니다.

노용수 위원  하여튼 내년부터라도 바로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감사합니다.

노용수 위원  그리고 그 UPIS(도시계획정보체계: Urban Planning Information System)라는 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주시겠습니까?
  이 UPIS 시스템(도시계획정보체계: Urban Planning Information System)에 담아지는 내용이 어떤 것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말고 조금 더 추가설명을…….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쉽게 이해하시기가 쉬운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라는 것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용도지역도 있지만 도시계획시설, 또는 어떤 개발, 한 예로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거모지구, 하중지구가 사업 시행이 되면 지금은 예정지로만 공람공고가 돼 있지만 이런 부분을 업로드(upload)를 시키는 것입니다.
  먼저 그 토지를 사서 토지거래 할 적에는 반드시 토지이용계획 확인을 개인별로 다 떼어서 보거든요, 확인하고.
  그런데 대개는 시에 자문을 하고 알아보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임의로 거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공고가 됐다든지 지구지정 전에라도 그러한 것을 예정지라고 표현을 해 주면 그런 토지거래에서는 좀 공정하게 처리가 될 수 있고…….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들으면 저는 이 UPIS(도시계획정보체계: Urban Planning Information System)가 우리 시흥시의 도시계획 어떤 관리를 업그레이드(upgrade)하는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것보다는 대민서비스(service), 그러니까 인터넷상의 대민서비스(service) 개념이 좀 강한 것 같은데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여기도 지금 UPIS(도시계획정보체계: Urban Planning Information System)가 뜨더라고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지금 이것이 기회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거기에 우리의 도시계획이 변경된 건을 그것을 통해서 서비스(service)를 받고자 하는 시민들 내지는 국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올려주는 영역…….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대민서비스(service) 영역이지 우리 도시계획의 어떤 시스템 자체를 갖다 그레이드(grade)를 높이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노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이복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저도 체크(check)를 해 놓기는 했는데 아까 노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 정책자문 전문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시청에 정책기획단 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정책기획단과 이것은 다른가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좀 다릅니다.

이복희 위원  정책기획단 안에 이 도시전문가도 있지 않나요?
  아니, 그 도시가, 시흥시라는 도시 하나를 놓고 도시정책과에서 도시정책자문 따로 정책기획단에서 도시정책과 관련된 전문가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따로라고 하면 좀 이것이…….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정책자문단은 있기는 하지만 별도로 저희들이 초빙을 해서 강연을 듣는다든지…….

이복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죠.
  자료를 쭉 보면서 시 정책기획단은 그럼 어떤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기획단이고, 도시전문가고, 우리 도시정책과의 도시정책자문 전문가는 어떤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자문가고 이것이 뭐가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이미 시흥시청에 시장 직속으로 정책기획단은 벌써 수십년을 운영해 오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 안에 분명히 도시 파트(part)가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왜 꼭 따로 가야 되는지 이것이 조금 궁금하다는 것이죠.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이것은 저희들이 전문가에 대한 자문비, 또는 세미나(seminar) 이런 부분을 예산에 반영한 내용이고요, 실질적으로 시 직속에 있는 정책자문단은 말 그대로 일반의 시민 여기, 또 일부는 전문가도 있겠지만 자연스러운 의견 개진을 해 주는 그런 정도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분명히 정책기획단의 도시정책 전문가와 이 도시정책과의 지금 이 도시계획정책 전문가와 저는 뭔가 같이 가야 된다. 도시라는 것은 시흥시 도시 하나를 놓고 보는 것인데…….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위원님 그것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당연히 도시하는 사람이 전문가가 다 되니까 어느 것이든지 다 할 수 있겠지만 도시나 건축도 또 전문 분야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책기획단에 들어 있는 전문가가 도시개발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계획 전문가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건이 있기 때문에 도시는 수시로 다양성 있게 변화해 갑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급속하게 개발적인 어디를 설치해야 된다든지, 해제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이 진행될 때 거기 전문가를 우리가 위촉해서 같이 토론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 별도로 운영하는 부분이지 그 사람들을 전혀 안 쓰겠다는 내용은 아니니까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폭이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정책기획단에 있는 사람은 한계가 있다는 부분이에요. 좀 넓게 우리가 보자는 의미에서…….

이복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시되…….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네.

이복희 위원  저는 그 기구를 폐지하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분야의 도시전문가 또 계속 급변하는 도시정책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필요는 해요.
  다만 이 정책기획단과 도시정책과에서 가는 것을 따로 가지 말고 토론을 하든 포럼(forum)을 하든 기본적으로 시흥의 도시계획이 어떻게 가기 위해서는 시에 상시기구로 있는 시 정책기획단은 전부 다를 사실 알고 있어야지 통합적으로 시 정책을 하는 것이지 여기는 한시적인 기구인 것이잖아요? 한시적인 사업인 것이잖아요, 이것은 기구인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런 다양한 이런 부분들이 정책기획단하고 같이 맞물려서 가줘야지 뭔가 도시가 가는 것이지 따로 국밥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고 그렇게 운영하면서…….

이복희 위원  꼭 그렇게 같이 해 주시라는 것이죠.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네, 잘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도시재생과장 정용복입니다.
  도시재생과의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익겸 도시개발팀장입니다.
  다음은 김광회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흥시 도시재생 및 도시개발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다해 주시는 김창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도시재생과의 총 예산 규모는 189억 1,000만원으로 2018년도 예산 137억 9,400만원보다 51억 1,6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을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2018년도 예산 36억 800만원보다 8,200만원 증액된 36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 내용은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원도심 도시재생·도시정비 활성추진운영비 1,000만원, 도시재생지원센터 법인 출연금 12억 6,300만원, 마을만들기 및 동네관리소 보조금 6억원, 녹색건축물 조성사업비 2억원,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비 7,400만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으로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2018년도 예산 60억 3,700만원보다 2,600만원 증액된 60억 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은 개발부담금 환급금 100만원, 예비비 60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월동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는 2018년도 예산 27억 6,000만원보다 32억 9,400만원 증액된 60억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관리청산금 지급비 55억 5,400만원,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비 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총 31억 100만원으로 수입은 이자수입 2,700만원, 예치금 회수 15억 7,4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5억원입니다.
  지출은 예치금 28억 100만원, 정비기본계획 사업성 검토용역비 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도시재생 및 도시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포함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여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는 그 이외에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새로 만들어서 그 직원들이 아닌 다른 직원들을 뽑아서 일을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지금 저희 과에 금년까지 총 세 군데 도시재생 공모사업이 된 지역이 정왕권하고 소래권 그리고 한울타리 마을 세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쉽게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본부 개념이고요, 각 세 군데마다 법적으로 공모사업할 때 현장사무소를 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대우건설이라고 그러면 대우건설 현장이 터지면 그 현장사무소처럼 그렇게 꾸려서 현장을 관리 감독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공모사업 건에 되어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아, 그럼 우리 시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라?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실질적으로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관리하게 되는 것이죠.

오인열 위원  그러면 정왕권에도 하나 만들고 소래권에도 하나 만들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소래권 하나 만들고 한울타리 마을 쪽에 하나 만들고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정왕권도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오인열 위원  언제부터 일을 시작하나요, 정왕권 같은 경우에?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정왕권은 현재 활성화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19년도 1월 1일자부터 스타트(start)하고요.
  소래산하고 한울타리 마을도 마찬가지로 내년도 한 5~6월 달로 예측합니다만 미리 준비된 사무소를 꾸려서 스타트(start)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모든 것이 발표가 되면 시민들은 굉장한 기대에 차 있죠.
  그런데 공사기간이나 일의 속도 같은 것이 시에서 지연되어서 실망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 이복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이복희 위원  2018년도 주요사업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소규모 재생사업해서 3억원하고 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고 옆에 1년 소규모 재생사업 12월 계약,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그 밑에 소규모 재생사업 1억원 그것은 또 무엇이고, 똑같은 사업 같은데? 집행잔액에 보면.
  (자료를 가리키며) 아니, 아니, 설명 책자 아니에요, 이것 별도로 준 이 자료에.
  도시재생과 아닌가요?
  여기에서 만든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가? 잔액이 있다는 것 아니야, 3억원, 1억원?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본 것이잖아요? 3억원하고 1억원을 세웠는데 왜 그것이 그대로 있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2018년도 당초예산 얘기하는 거예요?」하는 이 있음)
  소규모 재생사업 2개가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위원님 이 부분은 대야동에 한울타리마을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국토교통부에 자체적으로 공모에 의해서 국비 2억원하고 도비·시비 합해서 2억원 해서 4억원을 간주 예산으로 지금 잡아놓은 경우입니다.

이복희 위원  한울타리마을회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이복희 위원  한울타리가 그 뒤에 맞춤형 정비사업 1억원인가 그것을 갖고 지금 계속 담 허물고 이런 사업 아닌가요? 그것하고 주민들은 이 사업이 있는지도 모르던데? 1억원에 대해서는 녹색환경 조성하는 것 1억원은 주민들이 신청해서 골목 담 허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모르는 것 같던데?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네.

위원장 김창수  발언대로 나와서요.

○도시재생팀장 김광회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김광회입니다.
  한울타리 마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뉴딜(New Deal)사업에 선정된 것 외에 또 국토교통부에서 소규모 재생사업을 시행해서 공모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직접 제안을 해 가지고 저희가 시에서 그것을 받아서 저희가 제출해서 선정된 것이고요, 총 사업비가 4억원입니다. 2억원이 국비로 지원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간주 예산으로 내시가 돼서 저희가 간주 예산으로 잡아놓은 것인데 하드웨어(hardware)와 소프트웨어(software)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hardware) 사업은 3억원, 그리고 소프트웨어(software) 사업은 1억원이 편성되어 있어서 지금 주민들이 공모서에 있는 계획서를 디테일(detail)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부터 집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울타리 마을 사업에 있는 뉴딜(New Deal)사업 계획 외에 별도의 중복되지 않은 사업들입니다.

이복희 위원  이해가 안 가네.
  그러면 그 뒤에 보면 한울타리 마을 맞춤형 정비사업하고 이것은 다른 것인가요?

○도시재생팀장 김광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용역비를 좀 지원 받은 것입니다, 도에서요.

이복희 위원  용역비를 지원 받은 것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 한울타리 마을에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설치하고 담 허물어서 주차장 만들고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도시재생팀장 김광회  그것이 지금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설치나 이런 것은 소규모 재상사업으로 선정된 아이템(item)입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이 1억원에 지금…….

○도시재생팀장 김광회  아니, 3억원입니다, 3억원. 하드웨어(hardware) 사업 3억원입니다.

이복희 위원  그런데 3억원이 왜 그대로 남아 있어요?

○도시재생팀장 김광회  지금 받은 지, 내시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간주 예산으로 잡은 것입니다.

이복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이냐고?
  지금 담 허물고 주차장…….

○도시재생팀장 김광회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만 지금 발주해 가지고 정보통신과랑 협의해서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아닌데…….
  담도 허물어서 공간도 만들고 제가 그래서 조경하는 사람 연결도 해 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뭐냐고 그랬더니 이 한울타리 마을 1억원 예산 받아서 그 사업비로…….

○도시재생팀장 김광회  그것은 별도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별도로 소규모 재생 공모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다, 올해. 거기에 6개 사업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체 센터에서 공모사업을 했던 것입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바로 이런 문제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저희도 모르고 시도 모르고 주민들도 모르고 주는 것이니까 쓰고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도 모르고, 지금 제가 원도심 사업은 항상 주민들하고 같이 하고 듣고 하기 때문에 사업이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은 당연히 시에서 했다고 하니 저야 뭐 시에서, 그런데 막상 자료를 보니까 지금 전혀 다르게 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앞으로 이 큰 국책사업들을 받아 놓고 어떻게 진행을 할지…….

(○ 노용수 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님, 저도 하나만 더 같이 질의…….)
  네.

위원장 김창수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아까 시민들이 제안을 해서 그 사업비가 내려왔고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일을 주동하고 있는 시민들이 누구인가요?

○도시재생팀장 김광회  지금 그 협의체가 있습니다. 한울타리 마을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협의체가 매주 월요일 저녁 때 모여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협의체에서 센터와 같이 공모 계획서를 작성해서 지금 선정된 사업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 협의체의 멤버(member) 구성원들을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도시재생팀장 김광회  지금 갑자기 성함이 생각 안 나는데요.

이복희 위원  유철…….

○도시재생팀장 김광회  네, 유철 대표님…….

이복희 위원  홍정기, 제가 다 알아요.

○도시재생팀장 김광회  네, 이병숙 총무님…….

이복희 위원  이병숙…….

노용수 위원  그분 자료를 이쪽에 주시고 저도 같이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팀장 김광회  네, 끝나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행정은 주민들이 알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포장을 주민이라는 포장으로 우리한테 늘 보고하고 하는데 정작 현장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자, 지금 수도 없이 많은 교육을 하고 수도 없이 많은 포럼(forum)을 했는데 주민들은 지금 이 정도예요, 주민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자, 이 사업을 보면 과장님 197쪽에 원도심 도시재생·도시정비 활성화 추진해서 내용을 보면 포럼(forum) 개최하는데는 500만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 밑에 또 무슨 교육하고 회의하는데 500만원이라고 그랬어요.
  자, 주민을 사업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계속 트레이닝(training)을 시키고 이 사업에 대한 이해를 시키고 하는데 꼴랑 500만원밖에 안 들까요?
  결국은 행정은 그냥 일을 풀어가기 위한 하나의 요식행위로밖에 안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로 제대로 된 도시재생사업을 한다고 하면 지구 안에 블록(block)별로, 그다음에 빌라(villa) 단지별로 저는 주민들한테 교육시키고 이해시키고 촘촘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한번 다다(다다커뮤니티센터)에 모여서 포럼(forum) 합시다. 대야복지관에 모여서 회의 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주민의견 다 들어서 했다.
  결국은 사업 계획서 그렇게 올린 것 아닙니까? 포장이 99퍼센트(%)고 주민의 의견은 1퍼센트(%)고 그것이 무슨 주민이 원하는 도시재생사업이에요?
  자, 그다음에요, 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신다고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이복희 위원  네, 199쪽에, 그러면 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는 그 직접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나요, 이미 선정된 그 사업비 안에?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맞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이 시비로 7,400만원이 들어와 있어요, 7,400만원이?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이것이 실질적으로 사업의 스타트(start)는 국토교통부에서 도시계획활성화계획이 승인이 돼야만 실질적으로 스타트(start)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비가 그다음에 내려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 전에 준비단계에서 사무실이랄지 기타 제작비를 좀 주동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7,400만원 정도…….

이복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산이 내려오면, 활성화 계획 수립해서 예산이 내려오면 이 시비 선 투입된 7,400만원은 다시 돌려서 올리나요, 우리 일반회계로 돌려주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현재 상태에서는 사업비가 내려오면 저희는 일단 선투자가 7,400만원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사업 계획이 실질적으로 내려오면 저희들은 이런 부분들을 정산하면서 환수조치해서 사업비 균형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 환수조치한 내역을 나중에 정산할 때 꼭 저한테 별도 보고자료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자,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마을만들기와 동네관리소 사업을 주민자치과로 이관하기로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이복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좀 쉬었다가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제가 좀 원론적인 얘기를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도시재생지원센터죠, 재단법인?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위원장 김창수  출연금 동의안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때 예산서를 보고 너무 궁금해 가지고 그런데요,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나요? 지금 여기 보면 포럼(forum)도 우리 집행부서에서 하고 여러 가지 한단 말이에요. 도시재생센터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굳이 이 재단법인이 있어야 하는지, 좀 적으세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위원장 김창수  그다음에 세 번째 이것 언제까지 할 것인지, 여기까지만 일단 답변을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일단 첫 번째 질의부터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은 도시재생지원센터라는 그 명칭 그대로 우리 도시가 그동안 개발 위주로 이루어 왔던 것을 도시재생을 위해서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을 시에서, 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민과 관이 중첩되는 지점에서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사실 사업이 국가적으로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기존에 마을만들기하고 동네관리소를 중점적으로 추진했고요, 금년부터는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국가사업으로 많이 지원을 받기 때문에 실질적인 역할이 나누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마을만들기하고 동네관리소는 주민자치과로 이관을 요구하셨고 실질적으로 지금부터는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사업, 말 그대로 현재 있는 지역을 가꾸고 다듬어서 계신 분들이 더 편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도시정비입니다, 소규모.
  조그마한 50세대 70세대 되는 아파트들이 재건축이나 자체적으로 재개발을 하고 싶어도 실질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관 입장에서 기준을 정해서 서포팅(supporting)하는 그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분이 언제까지 가야 되느냐 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 시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국가사업이 진행되고 갈수록 사업이 확대되는 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존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3개 지역이 도시재생지역으로 우리가 지정 받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때까지 역할을 좀 했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리고 이 사업에는 그러면 재단법인이 관여를 안 하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이 사업이, 공모에 따른 이 사업이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국토교통부에다 요구를 해서 받아온 사업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창수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경기도시공사라든지 이런 데하고 해서 진행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진행을 시작하게 되면 이 재단은 여기 3개 지역에서는 별로 할 일이 없는 것이네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아닙니다, 위원장님.
  국토교통부에서 요구하기를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각 공모 지역 사업을 터치(touch)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서 민과 관이 중첩되는 그러한 단체들이 도시재생사업에 실질적인 주체가 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자, 그러면 중간에 우리 시 말고 다른 곳도 이런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만들어서 하고 있나요, 의무적으로?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아닙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꽤 많이 공모사업에…….

위원장 김창수  자, 꽤 많이인데 어떻게 국토교통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아, 실질적으로 있는 그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모…….

위원장 김창수  그 지침 저한테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위원장님.

위원장 김창수  그리고 언제까지 할 것이냐고 했을 때 도시가 노후화 되어가고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든지 일반주택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만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네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역할이 나누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차라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교통부의 지침도 그렇고 앞으로 그런 존치 이유가 계속적으로 있다고 하면 그것을 국토교통부 지침이 있으니까 차라리 이 재단법인을 더 확대하고 우리 지원부서, 결국 지원부서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도지새쟁과는? 사업부서가 아니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좀 조직을 슬림화(slim化)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 도시재생과 직원이 총 몇 분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12명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줄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저희 과가 도시개발사업하고 도시재생사업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이 재단법인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라 뉴딜(New Deal)을 일부분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일부분 공익적 기여를 했고 그 사업이 진행된단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서 그것도 계속해야 되고 그다음에 노후주택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야 되고 이렇다고 하면 이것은 이제는 공공의 범위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존치해야 되겠다. 시흥시 제2의 시청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도시재생과에 팀(team)이 2개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이 2개 팀(team)들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도시재생, 도시개발이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개발 부분은 많지 않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아직까지는.

위원장 김창수  개발 부분에 일정 부분 저쪽 특별회계 것을 갖다 쓰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지금 여기 198페이지(page) 세 번째 보면 뭐 예산은 2억원이 서 있습니다만 돈이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용 승인을 받은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노후주택의 에너지(energy) 성능 개선을 위한 태양광 설치 창호 단열재 시공 LED(Light Emitting Diode) 조명체 등 사업 지원이라고 이렇게 20개소를 2억원 주고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해 놓았어요.
  지금 우리 시에 20년 경과된 아파트는 없나요? 모르시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거기까지는…….

위원장 김창수  국장님 잘 아실 텐데 이 뒤에 주택과에 가보면 공동주택 200개가 넘는 단지에 지원 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달랑 6억원입니다, 6억원. 정확하게 계산해 보니까 63퍼센트(%)의 시흥시민이 공동주택에 살고 있고요. 그 공동주택도 이미 20년이 넘어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이것도 조금 더 있으면 그러면 이 재단에서 도시재생해야 되니까 또 이것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공공의 분야로 가져오든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죠. 언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 국토교통부 지침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만들었어, 진행하는데 또 건수가 생겨, 그것도 해야 될 것 같고 또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것 무슨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 좀 해 보시죠.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지금 현재 우리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생긴 지가 아직 얼마 안 됐고 전국적으로도 특별법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지금 과도기라고 생각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정책이나 이런 단체가 생기면 안정화되기가 조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혼재돼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번에 위원님들이 정리해 주셔서 마을만들기나 동네관리소가 주민자치과로 가게 되면 업무 한계가 분명해져서 현장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현장지원센터가 맡고 나머지 행정 부분이나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하고 이렇게 이원화시키면 더 효율적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아까도 드렸습니다만 노후화가 되고 전체적으로 계속 도시는 쇠퇴하기 때문에 도시재생지원센터 부분은 역할이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그런데 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이 늘어난다고 하면 이제는 공공의 범위가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아직까지 시기 도래가 안 됐지만 점진적으로 하다 보면 그런 쪽으로 진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진척되는 과정을 봐서 의회하고 상의하고 발전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이것이 염려가 되는 것이오. 우리 시에 이런 데들이 꽤 있잖아요, 몇 군데?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이것에 대해서 끝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작이 있었다고 하면 끝을 예고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 시는 노후화되어 가고 있는 구도심이라고 표시하기도 하고 원도심이라고 표시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반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공동주택에 대한 노후화에 대해서는 전혀 대비하는 것이 없어요.
  혹시 대비하고 있는 것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그 부분도 지금 우리가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하고 지금 현재 발주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시가 검토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 어느 정도 되면 의회에다 보고를 할 것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좀 앞서서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제가 알기로는 최초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은 우리 시가 선두로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계획만 수립을 했죠. 구체적인 것은 없죠?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네, 그래서 1단계 처음에 2020년 기본계획에도 실행은 영남아파트나 두산 정도 됐는데 많이 실행은 안 됐지만, 부동산 경기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그런 계획을 하고 언제, 집행연도 이런 것까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업방식이나 방법까지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렇게 해서 실행 요구를 높이는 부분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공동주택 노후화에 대처하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래서 공동주택 노후화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요.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네.

위원장 김창수  이미 준비를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많아요.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네, 저희도 거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그래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 했지만 우리가 주거실태조사도 해서 그런 노후도 그다음에 빈집관계 이런 것까지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monitoring)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을 자세히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연결하실 그런 의향도 있으신가요?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그렇죠. 그것이 또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고 그래서 소규모 5층, 6층짜리 아파트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면 15층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걸랑요. 그런 쪽은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이번에 업무분장을 줘서 대야·신천이라든지 또 구시가지 건에 대해서는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이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한 엔딩(ending)시기를 결정을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하면 더더욱.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그런데 그 부분은 그 도시재생 특별법이 있어요, 이것이.

위원장 김창수  아, 특별법은 있지만…….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네, 특별법에 센터를 만들 수…….

위원장 김창수  이 도시재생센터가 없는 곳도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그런데 지금 대부분 위원장님, 만들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아니, 대부분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10개 중에 9개가 하더라도 그것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없애야 되죠.
  대부분 그러니까 그렇다고 얘기하면 이것 지금 쭉 얘기 들어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앞으로 시흥시의 도시재생 및 개발은 다 할 것 같네요.
  이런 조직들은, 이 조직뿐만 아니라 그런 데들이 꽤 많잖아요? 어느 정도 사업분량이 늘어나고 또 거기에 딸린 식구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것 일몰 못 시킵니다, 이것.
  대부분이라고 해서 이것을 그냥 존치시킨다고 하면 이것도 또 하나의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도시재생에 관련된 모임들을 가서 보면 굉장히 편협적이에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올해 이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동의안이 저희 본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지만 이것은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솔직히 역차별 아닙니까? 지금 공동주택 20년 넘어가는 데서 비가 줄줄 새면서 독거노인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 데는 전혀 손길이 미치고 있지 않잖아요? 물론 도시재생과장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공동주택 전체 1년에 지원하는 금액이 6억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뭐 동네관리, 제가 이 사업 자체를 비하하는 것은 아니에요. 희망만들기 그다음에 소규모 공동주택 해 주는 것 그다음에 무슨 포럼(forum), 이것이 참 보면 진짜 한숨이 나올 정도고요. 좀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면 누가 그러죠?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좀 살만한데 왜 그러느냐?" 살만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도 노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좀 큰 그림으로 어떻게 해야지만 이 시흥시가 공동으로 함께 잘 살 수 있는지 고민을 좀 해야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서둘러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네.

(○ 이복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이복희 위원  일단 예산과 조금 벗어난 것인데요. 또 예산하고 무관한 것은 딱히 아니에요.
  도일 사업하고 모랫골 사업이 어찌 됐든 간에 최초로 우리가 도시정비와 관련된 사업비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았어요.
  그러면 제가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도일 사업이 사업비가 얼마였죠,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것이?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32억원.

이복희 위원  네?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32억원.

이복희 위원  32억원, 그다음에 모랫골이 40, 50억원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총 50억원입니다.

이복희 위원  50억원?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이복희 위원  자, 그러면 지금 몇 년 차예요, 우리가?
  사업이 올해가 마지막인가요, 국장님?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올해 마지막입니다.

이복희 위원  4년차였죠, 그것이? 4년차.
  그러면 먼저 32억원에 대한 내역서, 그 도일, 그러니까 사업 구분을 좀 해서요. 도일하고 그다음에 모랫골하고 내역서, 그다음에 이것 이외에 좀 어렵기는 하겠어요. 이것 이외에 각 부서가 이 현장을 상대로 사업비가 투입된 것이 있어요. 프로그램이라든지 기타 동이 됐건 단체가 됐건 이 사업비를 시비가 투입된, 이것 외에,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사업비 외에 시비가 투입된 부분을 좀 정리를 해 달라, 2개 사업지구 안에.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연계사업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복희 위원  네, 그러니까 어떤 사업비가 됐든 간에 시비가 투입된 그 부분을 좀 해 달라.
  좀 구분이 되게요, 일단.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것 좀 부탁을 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언지를 주셨기 때문에 2개 사업은 지금 정리를 해 나가고요. 별도로 자세한 보고를 한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또 한 가지는 이 사업을 마지막 정산시점에서 이 사업지구 안에 주민들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의원들하고 같이 한번 간담회를, 현장간담회를 도일은 도일대로 도시환경위원회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저희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구성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이복희 위원  아, 저희 도시재생특별위원회하고 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래서 현장에서 도일은 도일대로 모랫골은 모랫골대로 좀 간담회 형태를 가졌으면 좋겠다.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네, 그것도 좀 준비해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이복희 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아까 우리 김창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특히 원도심 같은 경우 사실은 우리가 지금부터 고민을 해도 절대 빠르지 않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주거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그러면 우리 시흥이 타시에 비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렇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그 부분은 현재 전국적인 추세입니다만 1차적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이루어지려면 사업타당성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직접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자기 돈을 내 가지고 사업타당성을 검토하기 어려운 지경 같고요.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에서 소규모,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재생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도시정비사업, 팀에서 엔지니어(engineer)가 용역을 주고 그것에 대해서 사업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제시하는 방법을 좀 선택해 보려고 합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실질적으로 재건축하고 재개발은 일단 돈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1차적으로 해결이 되어야만…….

이복희 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우리 도시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있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 기금이 현재 얼마나 되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현재는 17억원 정도 됩니다.

이복희 위원  17억원, 기금?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자, 그 17억원 된 기금, 그러면 우리 시흥시는 도시환경정비를 위한 조례 같은 것이 있습니까? 조례안 없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기금에 관한 조례는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바로 없습니다.
  본 위원이 왜, 안양이나 용인이나 기타 시를 한번 쭉 뒤져봤어요. 그 시는 당연히 지금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업자가 덤벼들지 못하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또 한 가지는 주민 부담이 크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래서 특히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공공 부분에 있어서 도로랄지 공원이랄지 일단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재개발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활성화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하는 것은 우리 이런 원도심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가로주택정비사업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일정 부분 업자들도, 이 사업자도 일정 부분 남아야 사실 이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민들이 너무나 많은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얼른 덤비기도 힘들고 그래서 도시의 이런 재개발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시정비 지원 조례 같은 것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서 과장님께서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그렇지 않아도 이 기금이 사실 그 재산세에 부과되거나 징수되는 금액의 10퍼센트(%)를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시가 재정이 좀 열악해서 적립하지 않다가 작년…….

이복희 위원  재정이 열악하다고 하면 안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작년부터 적립하기 시작해서 금년에…….

이복희 위원  우리 시흥시가 가장 많은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린벨트(greenbelt)하고 돈밖에 없어요. 돈은 많은데 그 돈을 잘 못 써서 그런 것이지.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15억원을 해서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지난번에…….

이복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조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법률적인 검토는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이복희 위원  마지막 특별회계를 보면 정비기본계획 사업성 검토라고 30만원을, 아니지, 3억원이 나갔어요.
  이것이 지금 어디에 나간 거예요? 어떤 정비구역, 정비예정구역 사업성 검토를 위한 용역비해서 3억원이 지금 나갔는데, 나갈 예정인데 이것이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지금 2030 도시기본정비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포동하고 매화동하고…….

이복희 위원  어디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지금 신현동입니다.

이복희 위원  신현동하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매화동…….

이복희 위원  정비를 하려고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래서 실질적인 계획은 아우트라인(outline)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3억원은 세부적으로, 신현동이라고 그러면 신현동에 대한 세부적인,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실행계획 검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물론 용역을 한다는 것은 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초안을 마련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 전에 수없이 많이 만들어 놓은 원도심이나 기타 용역을 해 놓은 그 도시들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용역만 해 놓고 이렇게만 해 놓으니까 괜히 사람들 마음만 들썩들썩하게 해 놓고 아무런 된 것도 없는데 마치 이 지역이 이제는 땅값이 올라가고 집값이 올라가는 것처럼 분위기만 조성해 놓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위원님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보통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저희가 10년마다 법적으로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이미 2020 계획안에 그 안에 포함돼 있는 이 도시기본계획의 사업성 검토 용역에 대한 결과를 갖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것은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고?
  그러니까 이것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2020 안에 되어 있는 도시기본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그것을 해 가면서 2030이 연장돼서 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맞습니다. 그러니까 용역비, 사실상 법적으로 세워졌다고 드린 말씀은 변명 같이 들리겠지만 법적인 사항이고 이 3억원은 그동안에 10년 단위로 계획은 세웠지만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렇지만 이 3억원을 가지고 세 군데 중에서 한 군데 정도 실질적으로 사업 타당성을 깊숙이 해서…….

이복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하시는데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그 전에 2020 계획도 이렇게 수억원을 들여서 기본계획을 세운 것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세워놓은 용역결과를 가지고 뭔가를 지금 풀어 왔어야 되잖아요, 10년 동안, 5년 동안?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결과가 뭐였는지 그리고 그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어가야 되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것대로 진행이 되어가야 되는 것이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맞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하는 것은 하는데 그 이전의 것도 지금 계속 해 오고 있는지, 해 오고 있다고 하면 딱히 그 기본계획안에 맞춰서 하고 있는 것을 지금이라도 하나라도 좀 찍어서 이야기를 해 달라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그런 기본계획 중에서 지금 대야동 영남아파트랄지 두산위브아파트랄지 그러한 부분이 다 해당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에어리어(area)는 좀 적습니다만 그 2020 계획안에 다 포함된…….

이복희 위원  죄송한데요. 제가 아직 2020 도시까지는 못 봤는데 그 부분만 팀장님, 2020 계획안에 우리가 특히 도시와 관련해서 그 기본계획만 좀 발취해서 별도로 자료를 주세요.

(「네.」하는 공무원 있음)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여기 예산하고는 관련 없을 수 있지만 이복희 위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 묻겠습니다.
  저희 거모동에 있는 일무아파트 D등급 받은 것은 알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아파트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말합니다. "못 하나 박을 수 없다."라고.
  그러면 여기 대책은 어떻게 돼 있는지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일우아파트도 사실 재건축, 재개발을 위해서 이미 행정절차는 다 완료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인열 위원  무엇이 문제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문제는 지역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사업 주체를 콘택트(contact)를 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행정절차가 다 완료를 해서 끝났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누군가 나서서 주택조합을 구성하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지금이오?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행정절차는 다 끝났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추진하면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지금 거기는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거든요, 동네에 관해서요.
  그런데 여기는 제가 볼 때 행정이 들어가지 않으면 풀기 어려운 동네 같아요, 지금 지켜본 결과로는.
  그래서 뭔가 행정에서 자꾸 어드바이스(advice)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그동안 여러 번 접촉을 했습니다. 사실상 그 문제 때문에 저희가 유도도 해보고 조합장 될 만한 분을 좀 나서서 주체적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처음에 저희한테 행정절차를 요구할 때 여러 사람들이 말씀하셨어요.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행정절차를 다 완료하고 난 다음에 누군가가 나서지 않아서 저희도 좀 고민되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그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조합을 구성해서 우리한테 조합설립인가라든지 요구를 해 와야 되는데 무주공사일 때는 나서다가 실질적으로 나서라고 하니까 나서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도 답답한 상황에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항간에 소문에 의하면 거기가 타당성 예를 들어서 어떤 업자도 들어오지 않으려고 한다는 이런 것은 혹시 소문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그것까지는 저희가 또 관여를 하게 되면 사업 타당성 검토까지는 저희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오인열 위원  그래도 무너지면 시흥시에 문제니까 조금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과장님, 지금 오인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아파트에 대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알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위원장님,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사실 2017년도에 설립이 돼 가지고 갓 1년 좀 넘은…….

위원장 김창수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 내용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알고 있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피상적으로 알고는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행정절차는 저희 공무원들이 진행해서 완료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알겠습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그 마을만들기 및 동네관리소로 지금 사업이 묶였어요.
  예산서 507쪽 그다음에 사업설명서는 198쪽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 6억원 아닙니까, 위원님?

노용수 위원  네, 이것이 마을만들기 사업예산은 얼마고 동네관리소 사업은 얼마인가요?

(위원장 김창수, 부위원장 이복희 사회교대)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당초에 지난번에 출연금 동의할 때 올린 사항입니다만 그때 총 18억 6,300만원 중에서 마을만들기하고 동네관리소는 분할해서 주민자치과로 이관하도록 그때 말씀하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18억 6,300만원에서 12억 6,300만원으로 계상을 했고요.
  마을만들기 사업과 동네관리소 사업 6억원으로 했고 그중에 마을만들기는 1억 3,000만원, 동네관리소는 4억 7,000만원 정도로 분류 계상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동네관리소가 10개 운영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지금 3년차고 일정 부분 평가를 할 수 있는 시점이 왔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2019년도에는 동네관리소를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무를 이관 받을 주민자치과장님하고 말씀도 좀 나누었고요. 또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장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마을만들기하고 동네관리소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싶어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업무가 이관되기는 합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도 지금 공모를 12월 달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동네관리소만 보면 첫 시작은 자원봉사로 시작된 개념이었습니다. 장소도 누군가 무료로 지원해 주고 또 지역에서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으신 분이 임대비를 좀 내준다든지 이렇게 자원봉사로 시작되다가 공구 등은 시에서 지원을, 총 1개소당 6,5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상태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3년이 지났는데 첫 번째 문제가 된 것이 다섯 군데입니다. 동사무소에 들어간 다섯 군데 임대비 문제가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동네관리소 대표로 가신 분 열 분 중에서 세 분이 찾아왔는데 저는 원칙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원칙적으로 하자. 모든 문제가 꼬였을 때는 원칙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했고요.
  처음에 초심처럼 누군가가 자원봉사로 시작했으면 자원봉사로 가고 그 영역이 확대되어야만 시민 자산적인 부분이 늘어나는 것이지 중간에 관에서 도움을 받게 되면 자원봉사는 생태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저는 원칙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저는 공모사업에 10개에서 2개 남든 3개 남든 4개 남든 원칙적으로 공모를 해서 그 순수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우리가 지금 행정동으로 보면 한 17개…….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18개.

노용수 위원  18개 동이 있잖아요? 10개면 8개는 동네관리소가 없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 동네가 망가지고 그 동네가 동네관리소를 만들어 달라고 날마다 와서 데모하고 그러지도 않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동네관리소가 필요한 지역도 있을 것이고 필요하지 않은 지역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10개가 시작을 했는데 3년 달려와 보니까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못하는 것도 형평성 문제 때문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노(no) 해라. 잘하는 부분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 많이 하고 못하는 부분은 못하는 대로 바로 아웃(out)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직생활을 하시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도 그 성과평가를 매년 하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상위 30퍼센트(%) 인센티브(incentive)를 주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하위 30퍼센트(%) 페널티(penalty)를 주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습니다.
  프로축구도 마찬가지고 야구도, 아, 야구는 그렇지는 않네요. 프로축구는 꼴등하면 아웃(out)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잘하는 곳에는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서 더 많은 일자리도 만들고 지역사회에 더 많은 봉사도 하고 또 시민들한테 혜택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이 형평 해야 되기 때문에 되든 안 되든 다 집어 주는 것은 하지 말라.
  그래서 10개의 동네관리소를 분명히 평가하고 잘하고 있는 데는 기존의 예산 이상을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또 그동안 문제를 일으켰던 곳에 대해서는 또 분란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또 합리적으로 운영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한 페널티(penalty)를 줘서 아웃(out)을 시켰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19년도에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가 제안서 공모 검토단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차등지급, 평가를 해서 잘하는 곳은 더 지급하고 안되는 곳은 더 금액을 줄이거나 아예 발전 가능성이 없는 곳은, 자격조건이 상실된 곳은 저희가 아예 공모에서 탈락하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래서 숫자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행정이 형평성 부분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단독주택 등에 대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과 관련돼서 사업내용으로 보면 2018년도에 사업비를 다 소진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노용수 위원  그 사업의 성과가 있다는 것이겠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지금 얼마씩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이것이 10퍼센트(%) 정도입니다.

노용수 위원  이것이 우리 수요가 좀 넘치는 편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저희 지원이 공사비의 2분의 1 또는 1,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총 1,000만원 이내?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공사비가 1,000만원이라고 그러면 500만원까지, 그리고 또 크게 되면 2,000만원이라고 그러면 1,000만원 이내에서만, 최대 50퍼센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러면 이 수요가 넘치나요, 아니면 부족한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사실상 이 부분이 지난번에도 5월 6월, 또 지난 6월 달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노용수 위원  2019년도 사업이오?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2018년도에요.

노용수 위원  아, 2018년도 사업!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1차에 43개 응모했다가 심사에서 40개만 됐고요. 그다음에 6월 달 2차에서 2개 공모했다가 1개만 됐고 또 6월 후반기에 3차 응모해서 2개소가 됐습니다.

노용수 위원  경쟁률이 높지는 않네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것이 행정기관에서 억지로 선정해서 이 사업에 응모하도록 그렇게 강권하고 있지는 않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위탁비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직접 지원하지 않고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서 하는 위탁사업입니다.

노용수 위원  저는 이것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내용으로 보면 우리 부동산 문제와 관련돼서, 특히 주택 문제와 관련돼서 유익비가 있고 필요비가 있죠?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노용수 위원  이 부분은 유익비 영역이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일정 부분 냉정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대상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간절하게 이 집을 좀 고쳐야 되겠는데 자금이 부족합니다 라는 방식으로 접근해서 그 부분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시스템(system)상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듣기로는 아는 사람은 누구야,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해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은 혜택을 보는 것이고 모르는 사람들, 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이런 사업에서 일정 부분 예외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사람을 아는 사람은 혜택을 보는 것이고 모르는 사람은 혜택을 못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자원이, 2억원이라는 예산 자원이 골고루 뿌려지고 있고 골고루 기회를 주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의 온도차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위원님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이것을 알음알음으로 해서 누구는 아니까 지원해라, 신청해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각 동에다가…….

노용수 위원  아, 원칙은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한다고 말씀을 줄 수밖에 없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다른 온도차가 있다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그렇죠.

노용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저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 것이고, 그 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 하는 우선 어떻게 공모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좀 폭 넓게 굉장히 오픈(open)적으로 해서 공모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사실 저희도 이러한 사업들이 조금은 100억원을 지원하든 200억원을 지원하든 이러한 부분들이 공히 47만 모든 시민들이 알고 접근하면 좋은데 저희도 그런 부분이 좀 답답합니다. 어떤 분은, 혜택을 보는 분은 동사무소에서 통장이 이야기해 줘서 알았다고 하지만 또 모르는 분들은 지원비기 때문에 아, 나 몰랐어, 전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도 좀 답답한 구석이 있습니다만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세요.
  우리 팀장님하고 같이 현장을 한번 가 보시면 좋은데 이 사업이 진행된 곳 있잖아요? 성과로 나온 곳들, 그 부분들을 주소로 한번 다 체크(check)해 보세요. 그리고 지도에 표시를 해 보세요.
  그러면 한 곳에 집중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한 곳에 왜 집중이 됐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 보시면 저는 답이 나온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알겠습니다.
  지금 참고로만 말씀을 드릴까요, 위원님?
  선정된 지역이 은행동 14개, 신천동 16개, 대야동 4개, 매화동 4개, 목감동 2개, 논곡동 1개, 거모동 1개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정왕권은 아마 아파트가 좀 많아서…….

노용수 위원  제가 동까지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지점을 찍어 보면 지번까지, 지번을 찍어 보면 대략 그림이 나올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노용수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노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오인열 위원 위원석에서 - 잠깐!)
  네, 오인열 위원님…….

오인열 위원  과장님, 방금 불러준 자료 좀 부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네, 국장님, 과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도시재생을 원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꼭 만듭시다!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저도 하고 싶습니다, 정말.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수, 부위원장 이복희 사회교대)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안녕하십니까?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입니다.
  경관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장기 경관정책팀장입니다.
  신재령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장대철 가로디자인팀장입니다.
  정성근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경관디자인과 2019년도 세출 예산 편성안 주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511쪽부터 513쪽입니다.
  2019년도 경관디자인과 예산 규모는 전년도 32억 7,400만원보다 10억 8,200만원이 감소한 21억 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공용지 내 불법행위 예방 및 정비를 위한 용역비 8,800만원, 현수막 게시대 신설 및 교체를 위해 1억원, 물왕저수지 주변 경관협정사업 추진을 위해 5억 500만원, 길찾기 쉬운 보행안내 디자인(design) 사업을 위해 5,000만원, 맑은물창의센터 시설 운영을 위해 3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정비기금 편성 내역입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책자 45쪽부터 51쪽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총 30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 계획은 각종 인허가 증지수입 1억원, 과태료 및 과징금 2억원, 기타 수입 2,000만원, 예치금 회수 27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지출 계획은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사업에 5,000만원, 간판 개선사업에 8억 6,000만원, 예치금 21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경관디자인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경관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을 포함한 경관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 위원 - 발언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과장님, 뭐 하나 확인 좀 하고 갈게요.
  우리 시에 홍보현수막 있죠? 1년 동안 대략 수량이 몇 장 정도나 하세요, 1년에?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아, 현수막을 제작하는 것을 말씀하시…….

박춘호 위원  제작…….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저희가 제작하는 것이 얼마인지는…….

박춘호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우리 경관디자인과 담당 아니에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저희는 주로 단속을, 제작은 하지 않습니다.

박춘호 위원  아, 그래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필요하면 각 부서에서 제작을 하지 저희가 제작은 하지 않습니다.

박춘호 위원  아, 그것은 각 부서에서 별도로 한다는 것이죠?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박춘호 위원  그러면 처리만 여기에서 하는 것인가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저희가 불법현수막에 대한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지금 보면 첫 번째 소각처리비가 이것이 2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200톤(t)?
  사업별설명서 205쪽.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박춘호 위원  이것 소각처리비 20만원이라는 것이 1톤(t)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저희가 1톤(t)당으로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 처리를 어디에서 하시는 것인가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지금 시흥시시설관리공단하고 협약을 맺어서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시흥시시설관리공단?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박춘호 위원  다른 것은 저기 하나만 더 여쭐게요. 뒤쪽으로 가시면 211페이지(page) 보시면 맑은물창의센터 관련해 가지고 이것이 한 6건이 쭉 있더라고요.
  아트 앤 에코 큐브(Art & Eco Cube) 프로젝트(project)라고 해 가지고 이것이 쭉 보면 3억 9,000만원 한 4억원 정도 되는 것인데 이것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우리 경관디자인과에서 꼭 담당을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고 이것 한국수자원공사로 다 이관하면 어때요?
  경관디자인과에서 굳이 이것을 다 따로, 따로 사업을 하지 마시고 이것이 보면 다 거기에 관련된 시설비라든지 그런 저기거든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그런데 저희가 그것에 대한 공모사업을 해서 따와서 사업을 계획한 것이고요.

박춘호 위원  어차피 맑은물관리센터 지금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다 맡아서 하는데…….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그런데 거기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시설 관리에 대한 부분이고…….

박춘호 위원  아예 전체 통으로 다 줘 버리면 어떻겠느냐…….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박춘호 위원  뭐가 문제가 돼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저희가 여기를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박춘호 위원  아니, 별도 사업을 이렇게 따로, 따로 정해 가지고 8,000만원, 500만원 뭐 이렇게 쭉 하는 것을 따로 하지 말고 어차피 그쪽에서 다 하니까 아예 다 그쪽으로 넘겨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닐까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그 부분은 검토를 좀 해 보겠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박춘호 위원  그냥 별도로 해서 하지 마시고 그냥 그쪽으로 다 넘기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좀…….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박춘호 위원  이상입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여기 간판디자인 아카데미(academy)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사람들을 상대로 이것을 하죠?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저희가 매년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러면 간판개선사업 대상지에 들어가 있는 영업자 그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을 합니다.
  간판 개선을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다음에 좀 잘 되어 있는 우수사례 같은 데 벤치마킹(bench marking)도 가면서 이렇게 간판 개선을 하면 이 지역이 이렇게 좋아진다고 하는 이런 교육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면 시흥시에 간판업자가 10명밖에 없나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간판 업자가 아니고요.

오인열 위원  그러면?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간판개선사업을 그 대상지에 포함된…….

오인열 위원  하실 분들한테…….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그분들에 대한 교육입니다.

오인열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요.
  여기에 보면 도로상 불법행위를 단속한다고 하죠?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오인열 위원  노점상 같은 것을 말하겠죠?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오인열 위원  그러면 그 노점상을 단속하는 것은 위탁을 주시나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해서 입찰을 통해서 선정해서 지금…….

오인열 위원  그분들도 시흥시 분들이죠?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거의 시흥시에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단속 당하는 분도 시흥시 사람 단속하시는 분도 시흥시 사람이에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완장 차면 어쩐다고 너무 지나친 횡포 안 하고 서로 인간 간에 관계로써 충분히 단속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도 들으셨겠지만 여기에 단속을 당하는 사람들이 계절적으로 야채 가지고 나와서 파시는 분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너무 자존심 상해 하셔서 아마 과장님한테 찾아갔을 거예요, 저희 의회에도 찾아오셨으니까.
  들어보니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같은 시민으로서 존중하면서 살 수 있도록 위탁을 주신 업체한테 조금 인간적인 관계로 해 주라고 하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속이 아닌 우리 시흥시가 도·농복합도시인 줄은 다 아시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조금씩 농사 지어서 이렇게 어려운 경제사정에서 생활비라도 하겠다는데 좀 지원책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꼭 단속만 대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오인열 위원  왜냐하면 저도 그렇습니다. 그분들한테 말씀을 할 때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거나 누구한테 불편을 주면 안 된다. 주변을 더럽게 해서도 안 된다.
  하지만 다 깨끗하게 치우고 간다면 그것도 한번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길도 찾아주세요, 날마다 쫓겨 다니지 않게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알겠습니다.
  용역원들은 저희가 수시로 그런 부분에 대한…….

오인열 위원  교육 좀 시켜주시고…….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교육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더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 이복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이복희 위원  사업별설명서 209쪽에 보면 디자인(design) 개발이 있어요. 그래서 800만원하고 4,000만원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노후아파트 외벽색채 디자인(design) 지원을 위한 사무용품, 그러면 최근에 일단 20년이 넘으면 좀 노후로 봐야죠, 일반 공동주택이라고 할지라도?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최근에 보면 장곡동에 대우아파트인가요, 그다음에 삼환한진?

(○ 성훈창 위원 위원석에서 - 삼환한진!)
  이 아파트 색채를 했더라고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이복희 위원  그러면 그 색채나 디자인(design)을 선택할 때 시에 자문을 구하나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일단 이 부분 저희가 신청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장곡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신청을 안 했고요, 저희가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design)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저희한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공모를 통해서 신청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아니…….

(○ 성훈창 위원 위원석에서 - 잠깐만요!)

위원장 김창수  네.

성훈창 위원  우리 신청해서 받았어요, 장곡동 삼환·한진.

(○ 도시디자인팀장 신재령 뒤좌석에서 - 맞습니다.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죄송합니다.

이복희 위원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의무사항은 아니고 강제조항은 아닌데 일정 부분 도시가 그 색채를 좀 일원화 하면서 차별화를 둘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드론(Drone) 같은 것으로 촬용했을 때 형형색색의 예쁜 현장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 구역이 차별화 돼서 돋보이는 이런 도시도 있는 것이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이복희 위원  그런데 그렇게 시가, 그리고 이런 도시의 디자인이나 아파트나 일정 부분 구역 지정을 해서 뭔가 좀 도시를 변화시키려고 했을 때는 시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이런 것이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 보는 것이거든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신청주의 사업이 필요한 것이고 때로는 이것 시흥시 안에서 하고 있는 일정 부분 현장은 시의 어떤 협조나 이런 부분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경관디자인과까지 만들어 놓고 하는데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경관디자인과 없애 버리자고 지금 만날 하는 이야기가 지금 가만 보면 경관디자인과는 그 자체 경관이 되게 좋은데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과의 목적에 맞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진행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또 많아요.
  또 한 가지는 도시경관을, 미관을 해치는 사업들은 우리 부서가 아니니 그것은 단속 부서로 가라고 그러고 그런 것 많죠?
  그러면 최소한 단속 부서와 경관을 디자인(design)하는 경관 부서는 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아니오. 저희가 뭐 그 경관을 해치는 것을 갖다가 다른 부서로 저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개별법에 의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그 부서에다가 이관을 해서 처리해 달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복희 위원  아, 경관디자인과는 흰 백지에 예쁜 그림을 그리는 것만 골라서 하는 것이 사실은 너무나 보인다는 것이죠.
  지금 올라오는 이 어디냐, 경관 협정 사실은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물왕저수지에요. 이 경관은 그냥 놓아 두어도 그 경관 자체가 멋있는 도시예요. 진짜로 제대로 된 경관 협정을 하려면 도시가 정말로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도저히 손을 댈 수 없는, 왜 꼭 이런 호수공원에, 있는 그 자체도 경관이 멋있는데 이런 데만 골라서 하는지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대상지 선정을 왜 하필 그 자체로도 경관이 멋있는데 이런 데에 하는지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죠.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일단 물왕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업주가 한 52개 업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판이 지금 458개가 있습니다. 업소당 지금 8.8개의 간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단속해서 정비한다고 해도 또 생기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주민 스스로 경관 관리를 해 보자고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경관 협정을 잡은 것이고요.

이복희 위원  과장님!
  그 간판 허가 누가 내줘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저희가 내주는데 거기는 불법으로 거의 지금 설치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복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판 허가를 누가 내주냐고요? 행정이 내주죠?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이복희 위원  그렇죠?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최소한 간판 허가를 내려고 오는 사람들만이라도 시가 대안을 제시하고 조언을 해 주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본인들이 갖고 왔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참고 안 하겠어요?
  그리고 불법간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셔야죠. 안 하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에 와서 경관 협정 사업을 해야 되니 그 구역을 딱 지정해서 한다는 것은 안 맞다는 것이지.
  그리고 제가 이야기 하지만 그 물왕저수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번 가보세요, 주말에.
  그냥 그대로 놓아 두어도 발 딪을 틈이 없어요. 정작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주차장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팀장님이랑 오셨을 때 이것부터 해결해라. 구조적으로·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우리도 어려우니까 안 하고 모두가 할 수 있는 것만 골라도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도로가, 이 동서로가 단절이 되는 거예요, 이 물왕저수지하고 지금 뭐냐, 집중되어 있는 식당가하고.
  (자료를 가리키며) 나는 솔직히 경관디자인과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한다고 하면 한국농어촌공사를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라도 이 부분을 매립해서,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주차장이거든요. 장사 더 잘 될 수 있어요, 주차공간이 확보되면.
  경관이 나빠서 장사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주차 문제나 이런 것이 안 돼서 장사가 더 많이 올 수 있는데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한국농어촌공사에 이것이 정말로 불필요하니 이것을 우리가 거기에서 협조만 해 주면 우리가 필요한 시설로 좀 쓰겠다. 그리고 주차장 만들어 주고, 그리고 지금 보세요. 지금 대부분 식당이 중간에 다 나무 심었어요. 왜 심은지 아시죠?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단속 부서는 계고장 보내고 그러니 식당 사장님들께서는 피해 가려고 하니까 중간, 중간에 나무를 심어서 눈을 피하고, 그런 것부터 해결해 주는 것이 훨씬 이 물왕동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장님들한테 경관 협정 사업보다 훨씬 현실적이라는 것이지.
  또 한 가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경관하고 싶으면 그런 구조적인 문제부터 해결해 가면서 하면 훨씬 시너지(synergy)도 나고 빛이 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맞습니다. 맞고요.

이복희 위원  그리고 지금 공원관리과에서 또 하죠?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공원 사업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그 사업하고 연동을 시킨다면 어차피 이것이 만약에 잘 돼서 됐다고 하면 횡단보도만 크게 그려 놓으면 식사하고 온 외부의 손님들은 여기 공원관리과에서 보행길 만들어 놓으면 쭉 한 바퀴 돌고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꼴랑 여기만 이 구역 지정해서 간판 사업한다고 이 경관이, 오히려 이 간판 사업으로 인해서 주변 경관이 나빠질 수 있어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아니오.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이복희 위원  어떻게 장담하세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500개 정도의 간판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저희가 3개로 딱, 법에서 허용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업소당 3개까지만 딱 설치하게금 할 것입니다.

이복희 위원  자,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 지금 돈 쓰고 싶으니 5억원을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지정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더 필요한 것은 간판이 아니라고. 아까 말한 그것이 더 훨씬 현실적이고 주차만 제대로 되어 있어도, 주차장이 확보가 돼서 주차만 예쁘게 잘 되어 있어도 위에서 우리가 드론(Drone) 촬영해 보면 그 경관이 이 경관보다 더 멋있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위원님 말씀은 맞고요.
  저희가 일단 간판 개선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보면 길찾기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종합안내판도 설치해서 시민들이 좀 더…….

이복희 위원  오히려 이 사업 진행하는데 사장님들 와라, 가라, 포럼(forum)해야 하고 교육하고 공사하는데 장비 들어가고 하면 오히려 장사 잘 될 때 더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도 한번 고민하세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자, 209쪽에 보면 4,000만원 안에 아동친화 픽토그램(pictogram)을 개발하여 특화된 통학로 조성 이것이 뭐예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이것이 아동 범죄 예방 관련해 가지고 아이들 초등학교 통학하는데 그 픽토그램(pictogram)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상구 표시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픽토그램(pictogram)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갖다가 통학로에다가 좀 설치를 해서 아이들이 다니면서 그것을 인식하게끔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복희 위원  자, 과장님!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이복희 위원  여성가족과하고 한번 협의해 보세요, 여성가족과, 교통행정과.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이복희 위원  그 부서가 사인(sign)하면 하세요.
  지금 신천 신일초등학교하고 도원초등학교 학교 몇 군데 레드(red), 아니, 옐로(yellow)…….

위원장 김창수  옐로카펫(Yellow Carpet)!

이복희 위원  옐로카펫(Yellow Carpet)?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옐로카펫(Yellow Carpet)입니다.

이복희 위원  보셨어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봤습니다.

이복희 위원  떡칠을 해 놨어요. 아무 효과도 없어요. 관리가 안 되니까 흉물스럽게 되어 있어요.
  꼭 확인하시고 관리할 능력, 관리할 자신이 없으면 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가 깔끔해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이것을 저희…….

이복희 위원  그 다음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5,000만원짜리.
  그다음에 지금 전철역사를 중심으로 여러 출구가 생기면서 교통행정과에서도 여러 시설물을 설치하겠다고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설치 비용까지 다 되어 있는데 따로, 따로 가지 마시고 교통행정과와 반드시 같이 협의를 해서 디자인(design)을 하나로 통일하시라고요.
  그리고 누가 관리할 것이냐, 주 관리부서가 어디인지, 그러니까 경관디자인과에서는 설치까지 하지 마시고 디자인(design)만 개발해서 주면 그 디자인(design)에 맞게 설치하는 것은,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부서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그것이 맞고요.
  지금 저희가 이것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시범사업 쪽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디자인(design)을 개발해서 그 디자인에 맞는 것을 시범적으로 설치해 주고 이것을 가지고 관련 부서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저희가 설치를 해 주는 것입니다.

이복희 위원  아니, 여기는 시범인데 교통행정과는 기존에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디자인(design)이나 설치로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똑같은 출구에 경관디자인과에서 해 놓은 것하고, 아니, 교통행정과에서 해 놓은 것하고, 그러니까 그 시범을 할 때, 지구 지정을 할 때 교통행정과 주무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하시라고.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면서 이것도 설치하는 것도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이복희 위원  실례로 신천천 있죠?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이복희 위원  자, 하천을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는 하수관리과예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맞습니다.

이복희 위원  하수 위에다가 대동에서 거기에다가 뭐 설치해요. 또 작년에 보건소가 10억원을 들여서 또 구조물을 설치했어요. 신천동에 있는 주민들 모든 민원은 신천동이 있으니까 또 신천동에서 거기에서 프로그램(program)을 또 돌려요.
  하나의 하천에 4개의 부서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각각 설치해 놓은 것이 다 다르니까 서로 핑퐁을 하는 거예요.
  하나의 민원이 들어오면 4개의 부서를 다, 본 위원이, 제가 민원 처리를 해도 다 거쳐야 돼요.
  그래서 디자인(design)은 개발하되 설치는 주무 부서가 그 차후 관리까지 하는 것이 맞다.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이복희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예산 편성된 내용들을 보면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 업무가 거의 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거기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예산은 곧 정책이잖아요? 그렇죠?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위원장 김창수  그래서 여쭙겠는데요, 불법광고물에 대한 민원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단속업무를 하면서 불법광고물로 인지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조치가 되지 않고 그냥 존치되는 그런 광고물도 꽤 있죠?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지금은 저희가 위탁을 줘서 거의 다 철거하고 있는데요,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이, 좀 누락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창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리스트 업(list up)이 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저희가 광고물법에 보면 배제 대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회신고를 하며나 집회를 하게 되면 집회 같은 경우에는 현수막을 걸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광고물법에 의해서 배제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이라든가, 그다음에 선거 관련된 이런 것은 배제를 할 수 있게끔, 불법광고물로 안 보고 배제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런 것 빼놓고 지금 단속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것은 없어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그런 것 말고는 저희가 지금 거의 다 단속을…….

위원장 김창수  아니, 거의 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거의 다라고 하는 것은 다는 아니잖아요? 그런 것이 있지 않아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그런 것이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위원장 김창수  장기적으로도 그것은 처리를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지금 저기 같은 경우 정당하고 협의가 돼서 정당에서 정당 홍보를 위해서 설치하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위원장 김창수  아니,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일시적이고요.
  장기적으로 불법광고물인데도 불구하고 처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아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일단 현수막 같은 경우는 저희는 전체적으로 하고요.

위원장 김창수  아니, 현수막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고정광고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지만 좀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죠. 그 사람들의 영업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창수  아니, 그러니까 있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 리스트(list)는 가지고 계세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지금 저희가 허가 나간 것은 가지고 있는데…….

위원장 김창수  아니, 허가 나간 것은 불법이 아니고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그 외에는 저희가 리스트(list)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장 김창수  없어요?
  그런 것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아니, 지금 기본적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고정적으로 지금 시화공단이라든지 컨테이너(container)라든지 그다음에 오이도 이런 데 몇 군데 있는 부분은 저희가 리스트(list)를 관리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새로 생성되는 부분은 지금 억제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명단이 필요하면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위원장 김창수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씩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206페이지에 보면 307-05 민간위탁금, 사업설명서에 보면 노점 및 노상적치물 2개 권역에 대한 정비용역비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죠?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저희가 신천·대야동을 빼놓고 나머지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2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왕권하고 연성권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위탁을 주고 계시다?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위원장 김창수  지금 오이도역 앞에 새로 정비된 것 알고 계시죠?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 앞에는 뭐 없어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거기 지금 노점이 일부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지금 한 6개 정도가 노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계획이에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지금 20일까지 계고가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계속 자진철거를 요청하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얘기가 안 돼서 저희가 지금 계고가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것을 처음에 할 때 정비하면서 기존에 있던 부스(booth)들을 바깥으로 일시적으로 옮겼었죠?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그 공사 때문에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바깥으로 옮겼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설치하고자 하는, 노점상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위원장 김창수  네, 그랬을 때 우리 경관디자인과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넘어지니 쉬어간다는 식으로 그 노점상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부스(booth)를 새롭게 색을 칠했죠, 그 옆에 주차장에서.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위원장 김창수  색깔을 칠할 때 우리 경관디자인과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그 색깔은 오이도역 앞에 있는 녹지대하고 색깔이 안 맞으니 녹색깔로 칠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으시죠?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일단 얘기는 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요. 저희가 얘기했던 부분은 거기에 갖다 놨기 때문에, 갖다 놨는데 시커먼 것으로 갖다 놨기 때문에 여기하고 맞는 이런 색깔이라도 좀 해 놓으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으로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김창수  그래서 그분들이 봤을 때는 시에서 집행을 하시는 공무원이 와서 "색깔이 안 맞으니 색깔을 녹색으로 칠하는 것이 좋겠다."까지 얘기를 했다고 하면 그것은 녹색으로 칠하면 다시 그 정비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갖다 놔도 좋다, 뭐 이렇게 인식을 하지 않겠습니까?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일단 좀 오해는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말을 잘못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차원이 아니었고 너무 보기가 흉하게 시커멓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라도 하면 낫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그분들은 그렇게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일을 하시면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야기는 하시면 안 되죠.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시에서 색깔을 녹색으로 칠하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녹색으로 칠했다. 그런데 왜 못 갖다 놓게 하느냐?"라고 해서 밤에 기습적으로 갖다가 설치를 하시고 지금 거기에서 영업을 하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일단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말을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그 부분이 불법으로 돼 있는 것은 저희가 존속을 시켜 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전할 수 있게끔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또 다른 방법으로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 노점허가제 같은 경우도 하고 있는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것도 한번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자, 좀 답답하게 일처리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시민 입장에서 답답하고 유감스럽습니다. 다른 시도의 경우를 들어서 그것을 적법하게 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 정비할 때 미리 좀 준비해서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현행법상 되지 않는다고 하면 색깔까지 지정을 해 주는 것은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집행을 잘못한 거예요.
  그것을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얘기하시면 그것은 오해가 아니죠. 말한 사람들의 뜻과 다르게 해석됐다고 하는 것이 오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처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20일까지 계도기간을 뒀다고 하니까 그 뒤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최근에 아침 출근 동선이 오이도역입니다. 그래서 오이도역 안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오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7페이지 첫 번째에 보시면 1,000만원의 요구액이 있고요. 편성사유를 보면 신도시 조성에 따라 신규로 늘어나는 미신고 광고물에 대한 사전 예방 및 홍보가 필요해서 홍보물로 제작을 하시고 계고 및 캠페인(campaign) 물품도 포함해서 1,000만원이 확보가 됐는데요. 요구를 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제가 봤을 때는 사후약방문이에요.
  신도시가 어느 날 갑작스럽게 뚝딱 하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위원장 김창수  오랜 기간 동안 계획을 하고 그리고 또 건축에 필요한 시간도 있고요. 이런 부분인데 지금 신도시가 늘어나서 이제 여기에 대고 불법광고를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홍보물도 제작을 하고 캠페인(campaign)을 하고 계고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후약방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한 가지 이 불법광고물이라고 하지만 광고도 광고를 하는 방법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지만 광고도 이제는 정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죠.
  그렇다고 하면 이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 불법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법하게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스페이스(space)도 만들 계획을 가졌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옛말에 나갈 구멍을 보고 쫓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쫓으려고만 생각하다 보면 이것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단속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계도하고 캠페인(campaign) 하지만 쫓아도 쫓아도 이 광고를 하시는 분들이 이 지역에 와서는 그것이 불법밖에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것 제도화해서 광고는 하되 불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 주는 것도 좀 선제적 행정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후약방문식의 이런 것보다는 사전에 광고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광고를 할 수 있는 스페이스(space)를 열어주고 나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이 신도시가 만들어져서 불법광고가 넘쳐난다. 그러니 이것을 단속하고 이것을 계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뒤쫓아 가는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위원장님, 그것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이 부분은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겠다는 안내문이 아니고요.
  저희가 건물을 지으면 거기에 건물 짓고 나서 분양을 하면 분양된 이후에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영업을 하게 되면 간판을 달아야 되는데 간판을 어떻게 우리한테 신고하고 달아야 된다는 이런 안내를 하고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런 홍보는 제가 보니까 신규건물이 준공을 하고 입주를 시작하면 지금 사업단에서 배너(banner)광고 해 가지고 잘 갖다 놓고 있더라고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저희가 그 배너(banner)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갖다 놓고 그분들한테 우리한테 신고를 해야 된다는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무조건 불법이라고 광고를 치부하지 마시고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요구를 드리고요.
  209페이지 디자인(design) 개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자인(design) 개발이 위에 800만원, 밑에 4,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래쪽 4,000만원 요구액 부분에 보게 되면 일관된 도시디자인(design) 정책 추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위원장 김창수  여기 이 도시디자인(design)에는 인도블록(block)에 대한 디자인(design) 스펙(specification)도 있죠?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저희가 공공시설물가이드라인(guide-line)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다 보도블록(block)은 어떤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가로등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자전거거치대는 어떤 식으로 하고 이런 것이 다 되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guide-line).

위원장 김창수  그래서 그런 디자인(design)을 개발하고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 앞에 일관된이라고 하는 것은 좀 우리 실정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 도시가 한 군데 딱 집적이 돼 있고 그리고 도시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똑같다고 하면 지금 일관된이라고 하는 말이 맞죠.
  그런데 우리 시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것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도심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또 신천·대야동을 통한 자연부락이 개발된 그런 지역들도 있고요, 신도시도 있고 그리고 바닷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관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좀 획일적인 그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역마다 일관된 디자인(design)보다는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디자인(design)을 개발하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는 공공가이드라인(guide-line)에 대해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돼 있고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디자인(design)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획일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맞는 디자인(design)을 해 주는데 여기에서 일관된 것은 저희가 그 디자인(design)에 대한 큰 정책방향에 대한 일관된 것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요. 그 사업별로 들어오면 저희가 거기에 맞는 디자인(design)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디자인(design)은 부서에서 직접 하지 않으시죠?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디자인(design)은 저희한테 요청하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디자인(design)을 해서 부서에다 주는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디자인(design) 개발을 해서 시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철역 앞에 보행안내 표시도 하시고 주변방향도 표시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공원 안에 있는 표지판은 공원관리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경관디자인과에서 하나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아, 다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고요.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자인(design) 개발을 해서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관계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시설을 해 나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오이도 앞에 그 우리 시에서 실수한 부분이오. 오해는 아니고요, 잘못하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조치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디자인(design)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요청 드렸던 불법광고물이라고 인지하고 있으나 처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리스트(list), 우리 국장님이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이상입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우리 과장님!
  경관디자인을 왜 만들었을까요? 경관디자인과를 왜 만들었을까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일단 시에 대한 경관에 대한 것을 총괄적인 부분하고요. 그 디자인(design)이나 이런 것을 갖다 경관이나 디자인(design)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의미에서 저희가 지금 경관디자인과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각 부서마다 따로 따로 디자인(design)을 해서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중구난방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경관이나 디자인(design)에 대한 큰 틀을 가지고 이 틀 안에서 움직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경관디자인과가 만들어진 것으로…….

노용수 위원  그러면 경관디자인과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시 행정 영역, 시 행정 부서들에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자료들 내지는 현수막들, 홍보물들 그것들을 일관되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경관디자인과가 만들어진 것인가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그런 톤(tone)인데.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그것이 일반적인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어떻게 보면 공공시설물에 대한 부분을 디자인(design)을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현수막 다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시에서 가지고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design)이나 이런 것을 갖다 가이드라인(guide-line)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이런 것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도로시설물, 아니, 시흥시 시설물에는 도로도 들어갈 것이고. 그렇죠?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노용수 위원  시흥시 전체의 어떤 도시디자인(design)도 들어갈 것이고, 야간조명도 들어갈 것이고, 그다음에 공공건물도 들어갈 것이고, 우리가 아니지만 민간이 하는 데 있어서 공공건축물들도 포함될 것이고, 그러겠죠?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저는 그것을 더 우선 생각하면서 이 경관디자인과를 만들지 않았을까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그러니까 저희가 공공시설물도 그렇지만 일반시설물도 경관법에 의해서 경관심의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흥시 경관을 잡아가는 이런 것도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노용수 위원  저는 여기 우리 팀장님들도 마찬가지고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이 부서가 만들어진 지 얼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내가 가야 할 곳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예산서가 그렇게 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예산을, 사업을 억지로 먼저 만드는, 조급함 때문에 그러는지 아니면 실력이 없어서 그러는지 아니면 아까 자문자답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경관디자인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팀 그다음에 과장님, 그 본질 문제는 다시 한 번 곧추세워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이 일단 그렇다는 말씀이, 전반적으로 이 예산서에 담겨 있는 사용내용들이 저는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례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그 버스환승터미널(terminal)을 만든다고 우리 시흥시청역 앞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실 것이고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노용수 위원  거기에 지금 저희들한테 뿌리는 자료의 첫 페이지에 외관 디자인(design)이 쫙 나옵니다.
  그것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보셨습니까?
  어땠어요? 혹시 문제의식을 못 느끼셨나요?

(○ 광고물관리팀장 정성근 자리에서 일어서서 - 그것 지금 벽면 얘기하시는 것이죠, 벽면에 있는 것?)
  그렇습니다.
(○ 광고물관리팀장 정성근 자리에서 일어서서 - 제가 보기에는 큰 틀에서 보면…….)

위원장 김창수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하세요.

○광고물관리팀장 정성근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그 벽면이 물결치듯이 2개 정도로 색깔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녹색, 연한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페이퍼(paper)로 봐 가지고 그것이 실제로 실현되면 그것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노용수 위원  녹색은 아니고 빨간색 종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광고물관리팀장 정성근  네?

노용수 위원  빨간색.

○광고물관리팀장 정성근  아, 제가 지면으로 봐 가지고 색깔을, 프린팅(printing)을 하다 보니까…….

노용수 위원  이것이 아직 실시설계 단계가 아니니까…….

○광고물관리팀장 정성근  네, 가안으로 보긴 봤는데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것을 허용해서 시흥시의 메카(Mecca)로 만드는 그런 큰 틀에서 보면 저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만약에 협의가 들어오면 더 디테일(detail)하게 봐야겠지만 저는 디자인(design) 분야에서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광고 쪽에서 그것이 이냐, 아니냐, 아니면 조형물이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용수 위원  좋습니다.
  보는 눈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다고 보는데 외형 건축물, 그러니까 건축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프레임(frame)이 하나가 있고 색감을 입히는 프레임(frame)이 저는 하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색감을 입히는 프레임(frame) 정도는 우리 경관디자인 쪽에서 나서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저는 비전문가가 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저런 색을 갖다 저기에 썼지라는 정도 문제의식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아직은 그냥 말 그대로 시안이고 저희들한테 홍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알려주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랬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혹여 그것이 실제 건물로 올라갈까 봐 좀 걱정이 돼서 한번 말씀을 드려 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경관디자인이 최소한 시 전체를 크게 봐준다면 저는 이것부터 봐줬으면 좋겠어요.
  시흥IC 있죠?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노용수 위원  시흥IC에서 시흥시로 진입하지 않습니까?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노용수 위원  그 모양, 지금 그 상태는 괜찮나. 그렇죠?
  그다음에 수인산업도로, 안산에서 딱 달려오다가 시흥시에 들어오는 것은 괜찮나, 광명에서 시흥시로 들어오는데 그것 괜찮나, 광명이라 함은 저쪽 과림동 있지 않습니까? 과림동 오다가 시흥시로 들어왔을 때 그 모습은 괜찮나, 인천에서 시흥시로 들어왔을 때 괜찮나, 안산에서 시흥시로 들어왔을 때 괜찮나, 우선 그런 것부터 좀 봐주셔야 되지 않을까, 크게 봐주셔야 되지 않을까.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노용수 위원  예전에 비해서 많이 개선됐습니다. 많이 개선됐는데 어느 시를 쫙 달려오다가 시흥시로 들어 왔는데 이것은 완전히 촌이야. 그런 큰 프레임(frame)부터 잡아주시는 것이 경관디자인과에서 하고 아이디어(idea)를 내서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업무부서에 넘기는 것이 이 경관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영역의 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외곽순환도로를 쭉 지나다 보면 시흥시가 일정 부분 쫙 노출되면서 가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노용수 위원  이 스카이라인(skyline) 좀 형성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논도 보이고 등등 하죠.
  그렇다면 저녁에 그런 시흥시의 모습은 어떻게 비치나, 그러면 외곽순환도로 시흥요금소에서 은계보금자리를 봤을 때 건물마다 지금 외관조명을 하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외관조명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좀 시흥시의 톤(tone)을 높이는 조명일까, 그런 것을 고민해 주는 것이 저는 경관디자인 업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그 도로변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2015년부터 계속 불법간판이나 광고물에 대한 정비는 계속 해 오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지금 계속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반적인 것은 저희가 지금 경관계획 재정비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야간경관이나 아니면 기타 우리 시가 가지고 가야 되는 경관계획은 지금 재정비하면서 거기에다 담아서 갈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불법업무, 불법광고물들을 정리하는 것도 이 업무지만 불법광고물들을 단속하는 팀이 있잖아요? 그것은 거기에 맡기고 경관디자인의 주 업무는 그렇게 소소한 구멍가게 하듯이 해서 안 된다는 것이죠. 좀 크게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구멍가게라도 쳐다봐야죠. 그렇죠?
  주민참여예산으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설치 건이 2,000만원 올라왔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노용수 위원  여기 기금에서도 5,000만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렇죠?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노용수 위원  이 기금에서 그 사업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사업내용을 이 정왕4동의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데를 넣어주십시오.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뭐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번에 기금으로 하는 데는 어린이 초등학교 주변을 우선적으로 지금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시면 이 기금을 추경에 더 넣으셔 가지고, 2,000만원을 더 넣으셔 가지고 기금사업으로 하세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알겠습니다. 추경에…….

노용수 위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정왕4동에서 사업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이 사업부서에서 담아서 일을 처리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노용수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죠?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또 과장님, 하나 더 질의를 먼저 드리고, 우리 지금 도시경관의 일환으로 고가철거를 계속 설치하는 경향성이 있습니까? 고가철거를 전반적으로 철거하는 경향성이 있습니까?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고가철거는 저희가 지금 거의 철거하는 쪽으로 많이 가죠.

노용수 위원  그렇죠. 특히 서울시 같으면 다 철거하는 방향으로 가죠?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육교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갑니까? 육교를 설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갑니까?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원래는 설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경관적으로 봤을 때.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사람들이 쳐다보는 스카이라인(skyline) 부분을 방해하지 않도록, 구조물이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반영된 것이거든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리고 이 도로의 공공시설물을 많이 좀 비어내자. 막 설치해 가지고 온갖 것들 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좀 덜어내자라는 경향성이 있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우리 시흥시에 보면 도로마다 현수막 게시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수막 게시대도 보면 소위 말해서 가독성이 있느냐, 또 가시성이 있느냐라는 것으로 본다면 저는 현수막 게시대에 붙여 놓은 건들은 효과가 떨어진다고 봅니다.
  실제로 제가 현수막을 보는 수요자로서 본다면 가로수와 가로수 등등, 사거리 등등에 붙이는 것이 최고 좋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선거운동을 할 때 홍보물을 다 거기에 붙이잖아요, 가로대에 안 붙이고?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가로대가 계속 설치되고 설치됨으로 인해서 도로 경관을 개선해야 되는데 도로 경관을 개악을 하고 있어요.
  그 사업을 작년에도 1억원, 내년에도 1억원, 올해에도 1억원 계속 담고 있어요.
  저는 이런 사업은 일몰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그런데 위원님 그것이 일몰되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수막을 가지고 광고하시는 분들이 광고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저희가 길거리에 이렇게 불법으로 다는 것 다 지금 철거를 하고 있는데 그 현수막 게시대 그것마저 없다고 그러면 시민들은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출구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노용수 위원  아,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 현수막 게시대에 부착을 한 번 하려면 아마 누구를 끼지 않으면, 누구를 끼지 않으면 한 번 달기 어렵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광고협회에서 지금 상업용 게시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한 달 전에 이미 접수 받아서 추첨으로 해서 다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전산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산상으로 접수를 하고 전산상으로 선택해서 그래서 이렇게 거는 것으로, 게시하는 것으로 지금 시스템(system)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노용수 위원  저희가 듣는 게시대를 이용할 수 있는 어떤 편의성하고 그다음에 과장님 말씀 주시는 것하고는 또 그것도 온도 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누구 업자를 끼지 않으면 그 게시대에 부착하기가 참 어렵다.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수요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수요가 엄청 많고 이것 보면 광고 이 게시대에 부착하는 수요도 꽤 되잖아요? 우리 경관디자인과 수수료가 되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저는 최소한 하여튼 지금 있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보면 계속 교체되고 또 신설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설되는 부분들, 더 추가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노용수 위원  추가하는 부분들은 가장 보수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방식으로든 게시물에 광고를 했다는 흉내내고 그다음에 세로 게시대는 우리 시흥시청에서 다 하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그것은 공보…….

노용수 위원  구호성 홍보를 현수막 게시대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내용들이 독재정권 시대 때나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 정치하고 슬로건(slogan) 정치하고 그러지 지금은 그것이 먹히지를 않아요. 그것 쳐다보지도 않아요. 여기 스마트폰(smartphone) 이렇게 좋은 것이 있는데 거기를 왜 쳐다봅니까?
  그러니까 실효성도 없고, 제가 봤을 때는. 그다음에 도시 경관상 안 좋고, 그것을 더는 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뭐 지금 있는 건들에 대해서는 이용을 하고 만약에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 자리는 다시 교체하는데 신규로 더는 하지 말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경관 협정과 관련된 사업은 저는 이복희 위원님께서 제대로 잘 짚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주민들이 필요한 것은 하여튼 주차장이고 그다음에 장사가 잘 되니까 전혀 아쉬운 것이 없죠.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적절하게 우선 그쪽 부담에 의한 불법광고물 철거를 한다면 간판을, 불법 간판을 철거한다면 본인들에 의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압박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사가 잘 되면 이분들 바로 잊고 헤헤 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양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거기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예산의 실효성 부분에서 맞느냐 하는 부분을 더 한 번 고민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다시 한 번 말을 꺼냈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일단 뭐 아까 현수막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저희가 불법현수막을 계속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불법 단속에 대한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속 과태료를 맞으면서도 불법현수막을 다는 것은 그나마 홍보효과가 제일 좋은 것이 현수막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과태료 맞으면서도 달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나마 지금 출구를 만들어 줘야 그 불법광고물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신규는 최대한 자제는 하겠지만 좀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는 현수막 게시대가 필요하다고 저희는 좀 보고요.
  그다음에 물왕저수지 같은 경우도 아까 주차장 계속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주차장 해 주는 것이 지금은 가장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하기는 하겠지만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못하는 것이고 경관 협정은 빨리 우리가 해서 할 수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무엇인가 해 가지고 저희가 경관 협정을 맺고 그다음에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최대한 좀 빨리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간판 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자부담을 시켜서 지금 개선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경관 협정을 하면 협정 하면서도 자부담을 다 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자,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두 가지로 반론을 할게요.
  첫째 현수막과 관련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함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현수막을 붙이는 것은 본전생각 안 난다는 것이죠. 그 현수막을 붙여도 광고 효과가 크기 때문에 과태료 3~4만원 이렇게 받아도 괜찮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불법광고물이니까 그렇게 단속을 하면 돼요, 지금처럼 하면 되고.
  그다음 현수막 게시대와 관련해서는 아까 우리 서로 말씀 나누었잖아요?
  지금 거리 등등에 구조물들을 많이 설치하지 않는 것이 공공디자인(design)의 경향성이라고, 그것을 아시면서 공공디자인(design) 여기 이 업무를 담당하시면서 계속 게첨대를 늘리겠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있는 것은, 기 있는 것 위험한 것은 보수하자 이것이죠. 새로 설치하는데 신규로 더 늘려서 시설물들을 거리에 만들지 말자는 것이죠.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노용수 위원  그리해 주시고 아까 우선 쉽게 시민들 의견을 모아서 집행할 수 있다고요?
  (자료를 보며) 우리 도로시설과 보면 주민현안사업이 부지기수로 나옵니다, 우리 국장님 훨씬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런데 돈이 없어서 이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요구한 사항만 올해 34개가 올라왔는데 지금 여기에 반영된 것이 7개가 반영됐습니다. 나머지 27개 지금 다 줄서 있습니다. 이것 당겨서 여기다가 쓸게요.
  그러니까 주민이 필요한 곳에 시간이 가더라도 이것이 소위 말해서 영양제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공무원들 일하기 쉽다고 쉬운 방식을 선택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시흥시 전체 관내로 봤을 때 있잖아요? 그래도 가장 장사가 잘 되는 데가 물왕리입니다.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에서 거기에다 돈 막 쏟아 붓는 것이죠.
  그렇게 잘 되면 그분들이 뭐 담원이나 좀 있는 데는 더 간판도 예쁘게 하잖아요? 그렇죠?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위원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물왕저수지 하면 그나마 시흥시에서 음식 먹거리에서 명소로 지금 최고 알려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경관 협정을 통해서 여기를 진짜 명소다운 명소로 만들어 주고 이것을 갖다가 샘플링(sampling)을 해서 구도심에 대한, 정왕동이나 구도심에 대한 경관 협정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개선해 나간다는, 이런 샘플(sample) 어떤 롤모델(role model)도 저희가 봤을 때는 좀 필요하거든요.

노용수 위원  그것도 틀렸습니다, 저는.
  거기 콘셉트(concept)하고 아까 신천·대야 쪽 그 도심 콘셉트(concept)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자부담 있나요, 그분들이?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지금 간판 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10~20퍼센트(%) 정도의 자부담을 하고…….

노용수 위원  이분들도 있나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그분들이 자부담을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우선 불법간판들에 대해서 평균 8개 정도가 붙어 있다고 그랬죠? 3개가 적법이라는 것이고?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우선 5개를 다 철거하도록 주민들이 선제적으로 그런 성의는 보여야죠.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그러니까 저희가 간판 개선 사업을 하면서 다 철거를 하고 새로 3개까지만 딱 달 수 있게끔 만들어 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노용수 위원  주민들이 계속 버팅기니까 시에서 이렇게 딱 돈 싸들고 가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 줄게 하니까 그분들이 오케이(Okay) 한 것 아니겠어요?
  이것 오래됐잖아요, 논의가?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물왕저수지는 오래 됐는데 저희가 경관 협정 사업은 저희가 작년도 이후 두 번째로 하는 사업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 경관디자인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적하신 부분이나 이런 것이 다 맞을 수도 있지만 또 경관디자인과 자체도 사실상 담당 국장으로서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속과 계도와 이런 것은 항상 양면으로 있기 때문에 정답을 찾기가 어려워서 큰 틀에서 경관기본계획으로 하고 야간 경관, 아까 노용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서 진행할 것이고, 그래도 이런 사업을 조금이라도 행정절차를 실행 사업 공무원들이 발굴했다는 부분 이런 데에서 좀 높이 평가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협정 부분은 저희가 각 부서, 그 주민들도 있지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각 부서가 따로, 따로 노는 부분이 굉장히 협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소통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여러 부서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경관디자인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도로시설과나 이런 것, 주차장 문제 이런 부분도 계속 고민을 하면서 이것이 일련의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간판이면 간판, 도로면 도로, 그다음에 앞에 주차장은 주차장, 그다음에 저수지는 저수지대로 여러 부서가 같이 해서 이런 협업이라는 것이 주민들하고 협정도 되지만 우리 시청 내부의 각 부서가 협업하는 부분은 아주 모범사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되게 되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TF팀(task force team)을 만들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단편적으로 하나만 좀 봐 주지 마시고 이 부분 각 부서가 사업계획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려서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 개인적으로 아주 잘 된 것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돈 5억원이 굉장히 커서 도로 하나 뚫을 수 있지만 오히려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의 생각을 바꾸고 하는 이런 부분 하나 샘플(sample)을 만들어 놓게 되면 지역을 확산시키는 부분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간판을 하늘에서 뚝 떼어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또다른 간판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간판 정비사업을 몇 군데 했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노용수 위원  뭐 그런 수준일 것이라고 봅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 간판만 자꾸 얘기하니까 그런데 이것이 각 부서 위생과라든지 도로시설과라든지 하수관리과라든지 이것을 전반적으로 거기 다 협정하는 부분이니까 지금 간판만 자꾸 들으니까 아 8개 있는 것 불법을 치유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주차장도 우리가 그런 것입니다.
  점심시간 때는 일반 식당 주차장이 많이 필요하고 카페(cafe) 같은 데는 주차장이 밥 먹고 나서 필요하니까 시간대로 해서 나눔 주차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주차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그다음에 도로나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지금보다 해 주면 서울에 가로수길이나 홍대의 길처럼 물왕리도 그렇게 특화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나서서 어벤저(avenger)를 만드는 것입니다. 높이 좀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어벤저(avenger)에 주민 참여와 주민 부담을 더 시키라는 것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아니, 그것도 일정 부분 저희가 시킬 것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이것 지금 시작을 좀 하게 해 주시면…….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제 의지는 거기가 시흥시에서 장사가 가장 잘 돼요.
  가만 놔…….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아니, 위원님 잘 되는 데를 더 올려야 일단은 좀 활성화가 되지 잘된다고 그래서 이쪽, 이쪽 다 해 보다 보면 여기 저기도 또 안 될 수가 있잖아요?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더 잘 되게 하면 더 좋죠.
  그러면 더 잘 되게 하는데 본인 부담도 더 많아야죠.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부담하고 협정하면서 전체적으로 시 예산으로 100퍼센트(%) 다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반시설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좀 부담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을 주신 대로 잘 되는 사람들은 돈도 좀 기부하고 이런 유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니까 하여튼 한번 잘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노용수 위원  자부담 부분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왕 부분에 대해서는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여기에 물왕누리길도 하고 물왕동에 또 도로 포장도 하고 보행길도 새로 다듬고 공원도 새로 만들고 지금 물왕동에 쏟아 붓는 것이 많습니다, 시에서.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면 수백억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건들이 다 누구한테 실질적으로 돌아가게 되느냐, 첫째는 거기에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돌아가고, 두 번째는 정성적으로 시흥시의 이미지(image)도 개선되고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호주머니에 가장 많이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더 부담해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로 까는데 포장비 대라, 그것 안 대잖아요? 하기가 어렵잖아요?
  자기 집 간판 좀 개선하는데 돈 좀 더 내라, 이것은 그래도 되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일단 자부담 부분이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협정을 하면서 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 버팅기고 있으니까 거기에 돈 더 싸들고 가서 이렇게 하고 다른 데 저기 장사 안 돼 가지고 난리 블루스 하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잘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디자인(design) 개발 지원이나 길찾기 쉬운 보행안내나 그다음에 저기 뭡니까? 디자인(design) 개발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아파트 도색하는데 페인팅(painting) 회사에서 와 가지고 디자인(design) 몇 가지 안을 만들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적은 돈이지만 공이 나서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것도 경관이라고 생각하고 나서는 것도 이것 창피하지 않나요, 우리?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당신들이 더 잘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주민 부담 드는 것도 아니야. 페인팅(painting) 회사에서 이것 싫은데 하면 또 가지고 오고, 이것 싫으면 또 가지고 오고 계속 그러는데 이런 데 또 예산이 들어가요?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님, 그 부분은 그 전에 주민들이 시에서 그런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던 부분이 계속 진행돼서 그랬던 부분인데요.

노용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면 다 해 주실 것입니까? 다 못해 주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그렇게 많은데…….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아니, 그렇지만 아까 공동주택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영세하다 보니까 페인트(paint) 가게에서 오는 그 디자인(design) 부분은 또 주민들도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 좀 디자인(design) 안을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좀 공동 아파트 연합회에서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했던 부분인데 그런 것은 뭐 소소한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진행하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곳에 신경을 쓰고, 돈도 돈이지만 이런 곳에 여기에 있는 일하시는, 일하셔야 되고 고민하시고 큰 기획을 하셔야 될 분들이 이런 데 시간을 쓰고 시간 뺏기고 다른 일 못하고 하는 그 구멍가게 일은 치워버리자 이것이죠.
  그리고 좀 더 크게 보시고 시흥시 전체의 경관을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시라는 것이지.
  그다음에 기금 한 두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신천역 앞 간판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21쪽.
  있죠?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노용수 위원  이것도 역이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개선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거기가 사거리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네 군데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신천역에서 신천연합병원 방향을 선택하셨어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노용수 위원  여기는 지금 주로 공구상가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건물도 추레하고 그다음에 간판 부착되어 있는 것도 그런 방식이 아니면, 소위 말해서 은행단지나 대야단지처럼 고쳐 놓으면 더 바란스(balance)가 안 맞는 곳입니다, 신천역에서 신천연합병원 방향이.
  거기에서 제가 선택한다면, 제가 선택을 한다면 삼미시장 앞에 그쪽을 선택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정도가 시흥시의 경관을 고민하고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다는 분들 선택의 한계입니다.
  왜 여기를 선택하셨나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일단 복지로 하면 대야동의 가장 중심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은행단지하고 구도심하고 딱 그 경계지점입니다. 너무 격차가 많이 나다 보니까 이 간판 개선을 통해서라도 좀 더 이 격차를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지금 복지로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생각하고 가는 부분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이렇게 지역구를 두고 계시는 분들은 더 정확하게 알겠죠. 그것 판단 미스(mistake)입니다.
  이것 사업 내용을 저는 바꾸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 밑에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물왕저수지 주변 경관 협정 체결을 위한 간판 개선 사업으로 또 5억 6,300만원이 들어와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그러니까 간판 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금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기금으로 편성한 것이고요.
  저희가 일반 예산으로 편성된 것은 종합안내판이라든가 길찾기 사업이라든가 가로등 보안등 이런 전체적인 시설에 대한, 공공시설에 대한 보수 예산입니다.

노용수 위원  일부러 이것 쪼개셨죠? 기금하고 일반사업을 일부러 쪼개셨죠?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쪼갠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기금에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간판 개선 사업은 여지껏 다 기금에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도 기금에서 간판 개선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일반 예산에서는 간판 개선 사업을 세워 주지 않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과장님은 예산편성지침에 맞게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산 심의를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돼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그러니까 이 기금이라는 자체가,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자체가 광고물 간판 개선 사업이나 그다음에 주변 환경 정비사업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 알죠.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그래서 물왕저수지 사업을 하면 여러 가지 협업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하는 사업도 있는데 이 사업이 간판 개선 사업은 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금으로 편성한 것이고요.
  나머지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관리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이렇게 편성한 사업입니다.

노용수 위원  하여튼 이 건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일반회계에도 5억원이 잡혀 있고 그다음에 기금에도 5억 6,000만원씩 잡혀 있고 하는 것을 좀 인지해 주십사 하는 청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위원님 대야동 신천역 앞 간판 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저희가 한번 추진을 하려고 지금 그쪽에 대한, 댓골상가 1차·2차 사업을 했는데 3차 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은 부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역을 좀 더 말씀해 주시면 지금 저희가 협의 단계에 있는 부분인데 좀 더 좋은 자리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 대상지 변경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노용수 위원  아니, 그것은 후속적으로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저는 경관디자인과가 사업을 기획하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노용수 위원  기획을 해서 계획을 세우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노용수 위원  그 계획을 지금 예산서에 담은 것이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담아져 있는 사업 내용을 보면 기획도 없었고 고민도 없었다는 것이죠.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고민이 없었다는 부분은 좀 그렇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댓골 1차·2차·3차 나오면서 저희가 3차 구간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던 그런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은행단지하고 그다음에 구도심하고 이런 격차가 많이 나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개선해 보자는 이런 차원에서 지금 잡았던 사항이고요.

노용수 위원  과장님, 저는 과장님께서는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무엇으로 느끼셔야 된다고 보느냐 하면 여기 한 대여섯 분의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여기의 거의 모든 사업을 지적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거의 모든 사업이 이것이 무엇이지? 이것 꼭 해야 되나? 그런 의구심을 갖고 쳐다볼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듯이 경관디자인과가 왜 생겼지? 그 문제, 그 본질에 대한, 존재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을 하려고 경관디자인과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4개 팀(team)이나 만들어지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나, 하는 건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question mark)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이런 질의들이 나왔다고 봐요.
  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쭉 말씀하셨던 것 중에 계속 중복된 것을 빼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이렇게 긴 시간이었는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실무 부서의 책임자로서는 굉장한, 굉장한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 심정 같아서는 이 사업 정말 다 날리고 싶어요. 그런 정도로 좀 문제 의식을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들에게 좋은 구역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고 하셨죠?
  그러면 저희가 이 경관디자인과 예산 계획을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다시 해 드릴게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대상지에 대한 말씀을 말씀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노용수 위원  과장님께서 그래도 책임자로서 나오셔서 답변을 주시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 계획 단계에서부터 엄청난 고민을 하셨을 것 아니겠어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그 끝이, 그 고민의 끝이 이 정도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노용수 위원  과장님 그 고민 완결판의 끝이 이 정도인데 이 건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만족을 못 느끼,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갭(gap)만큼 왜, 왜 그 갭(gap)이 있을 수밖에 없느냐, 왜 그 갭(gap)이 있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저희도 참 안타깝고 좀 슬프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요, 제 이야기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어제죠.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 심의를 하면서 도로 유지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본 위원장이 관광과, 위생과, 경관디자인과, 소상공인과, 도로시설과 이렇게 협업을 해야 될 필요성을 인식했거든요.
  우리 국장님, 선임 국장님이시죠, 굳이 딱 선을 긋자고 하면? 국장님들 중에서 선임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선임을 그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직제순으로…….

위원장 김창수  그리고 아까 또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여러 부서가 같이 협업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좀 챙겨서…….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네.

위원장 김창수  일괄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끝내면서 우리 과장님!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위원장 김창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불법현수막에 대한 보상제를 실시해서 나름 효과를 보는 곳도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리고 아까도 출구전략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정 부분 광고도 할 수 잇는 출구전략도 함께 고민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관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4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윤기현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윤기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주택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택관리팀장 양민호입니다.
  공동주택팀장 이완수입니다.
  일반주택팀장 함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택 행정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창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택과 소관 2019년도 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사업예산안은 217쪽에서부터 224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2019년도 본예산 요구액은 2018년 본예산 92억 8,400만원보다 49억 8,500만원이 증액된 총 142억 6,9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주거급여 사업에 전년 대비 국도비 내시 증액에 따른 41억원의 증액과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매월 임차료를 보조하는 시흥형 주거비지원 사업에 2억 7,000만원의 증액과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3억원,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에 2억원의 증액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공동주택 보조금지원 사업에 6억원, 수선유지급여 사업에 국비 1억 7,900만원, 도비 2,200만원을 지원 받아 2억 2,000만원, 주거급여 사업에 국비 91억 9,000만원, 도비 11억 4,900만원을 지원 받아 114억 9,000만원, 시흥형 주거비지원 사업에 10억원,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 사업으로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9년도 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좀 확인하고 싶어서요.
  221쪽 주거급여, 2018년도에 6억원이 잔액이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원인이 뭐라고 그랬죠, 잔액이 왜 남았는지?

○주택과장 윤기현  아, 주거급여요?
  주거급여는 이제 국비가 80퍼센트(%)고요, 도비 10퍼센트(%), 시비 10퍼센트(%)인데요.
  이 급여가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국도비를 좀 추가로 이렇게 내시를 해 줍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추가로 주기 때문에 이 집행잔액을 다음 연도에 다시 반납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남은 것 아닌가요?

○주택과장 윤기현  신청자가 없어서 남은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매월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중위소득 43퍼센트(%) 이하인 자가가구인데요. 매월 그 대상이, 대상자 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니, 그래서 이렇게 잔액을 다 집행을 못했는데 이번에는 114억원으로 증가했잖아요?

○주택과장 윤기현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에서 증가한 것은 아닌가?

○주택과장 윤기현  네, 그렇습니다.
  114억원으로 증가한 것은요, 금년 10월 1일부터 종전에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주거급여 대상이 안 됐는데요, 10월 1일부터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를 지급하도록 제도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성훈창 위원  그것이 언제 변경됐어요?

○주택과장 윤기현  10월 1일부터 변경됐습니다.

성훈창 위원  10월 1일부터…….

○주택과장 윤기현  네, 그래서 국도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성훈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복희 위원 - 발언신청)
(○ 박춘호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네, 이복희…….

(○ 박춘호 위원 위원석에서 - 먼저…….)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저도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과장님, 설명서 218페이지 보면 그 밑에서 세 번째에 공동주택 지원 사업 중에서 6,000만원이 그때 앞전에 우리 한번 봤더니 아파트마다 200만원, 3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죠?

○주택과장 윤기현  네, 공동주택 커뮤니티(community) 활성화 사업이오.

박춘호 위원  보니까 성훈창 위원님 아파트는 김장도 하고…….

(○ 성훈창 위원 위원석에서 - 김장 안 해.)
  그것이 일회성인가요?

○주택과장 윤기현  일회성은 아니고요.

박춘호 위원  매년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윤기현  저희가 2012년부터 계속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2012년부터, 아, 이것은 매년 해 왔던 거예요?
  그렇게 하고 바로 그 밑에 공동주택 보조금, 그것은 1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이 포함되잖아요?

○주택과장 윤기현  네.

박춘호 위원  이것이 지금 계속 보니까 올해도 6억원이었죠?

○주택과장 윤기현  네.

박춘호 위원  이것이 갈수록 아파트들은 다 노후되잖아요? 6억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적은 비용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것이 5대 5 매칭(maching)으로 가는 것이죠?

○주택과장 윤기현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50퍼센트(%) 이상이고요.

박춘호 위원  50퍼센트(%)…….

○주택과장 윤기현  다세대주택은 그 자부담이 20퍼센트(%) 이상입니다.

박춘호 위원  20퍼센트(%),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6억원 정도 가지고 지금 세대가 꽤 많잖아요, 노후되고 다 하니까? 이런 것은 좀 더 어떻게 인상을 해서 올렸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222페이지에 보면 주거복지 지원해 가지고 사회보장적수혜금 이 산출근거를 보면 500가구하고 260가구 이렇게 두 개가 나오잖아요?

○주택과장 윤기현  네.

박춘호 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선정을 한 것인가요?

○주택과장 윤기현  네, 시흥형 주거비지원 사업이오, 중위소득 60퍼센트(%) 이하 가구가 대상이 되는데요.
  저희가 평균 월 500가구였고요, 금년도에 500가구였고 그중에서 아동이 있는 가구가 약 260가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반가구는 시흥형 주거비만 지원하고 아동 포함 가구는 아동 1인당 기존 주거비 지원금액에 30퍼센트(%)를 가산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이 가구가 혜택을 보면 2019년도에는 다른 가구가 보는 것인가요? 아니면 계속…….

○주택과장 윤기현  여기 중위소득 60퍼센트(%) 이하의 임차가구에 해당되는 분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예를 들어서 1차로 받으면 2차 때는 또 다른 가구가 받는 것인가요?

○주택과장 윤기현  아니오, 그 가구가 계속…….

박춘호 위원  그 가구가 계속?

○주택과장 윤기현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면 이것이 정확하게 500가구 260가구가 맞아요, 중위소득 60퍼센트(%) 이하가?

○주택과장 윤기현  저희가 추계를 한 것이고요, 이것은 변동사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니까 있을 것 아니에요. 더 이상 될 수도 있잖아요?

○주택과장 윤기현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전 여기까지 할게요.

(○ 이복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국장님, 최근에 아주 또 상을 받으셨어요. 우리 시흥의 주거복지와 관련해서 페이스북(facebook)에 올리셨더라고요, 최근에?

○주택과장 윤기현  주거복지 관련해서 국무총리상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너무 상이 작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의 저소득층을 이렇게 많이 받아들이고 또 시 재정이 고갈 날 정도로 많은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우리 시흥시거든요.
  앞으로 여러 가지 임대주택이라든지 신혼부부주택, 청년주택들이 다 들어서고 거기에 다 입주를 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 시에 재정 부담은 저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정말 국가의 정책사업과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이번에는 아동까지 포함된 아동주거비까지 추가로 이렇게 1억원씩이나 투입해서 하는데 대통령상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나요? 국무총리상 갖고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윤기현  이번에 평가한 사항은요, 2018년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복희 위원  대통령상 받아오세요, 다음에는. 아예 이왕에 하는 것 대한민국의 모든 저소득층은 시흥으로 오라고 하세요, 그냥.
  지금 국장님, 아니 과장님!

○주택과장 윤기현  네.

이복희 위원  지금 우리 총 예산에서 사회복지비용이 한 40퍼센트(%) 정도 돼요.

○주택과장 윤기현  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주택과에서 하고 여러 가지 사회주택 플러스(+) 지금 저소득층들한테 지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주거비용까지 하면 60퍼센트(%) 정도 될 것 같아요, 전체 예산 중에. 무지하게 큰 것이죠.
  물론 복지는 저는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그냥 낭비성이 아니라 당연히 국가가 지방지차단체가 나서서 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 사실 이 적정한 수준에서 또 일정 부분 행정은 잘 정책을 만들어 내야 되지 않나 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주택과장 윤기현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자, 질의를 좀 드릴게요.
  사업설명서 220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양성교육비가 있어요. 공동주택 커뮤니티 아카데미(community academy) 및 컨설팅(consulting)해서 1,900만원, 이것이 어떤 내용인가요?

○주택과장 윤기현  이것이 공동주택 커뮤니티(community)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요, 그 활성화 사업을 하면 신규로 신청하는 단지가 있거든요.
  그 신규로 신청하는 단지에 대해서 사전에 커뮤니티 아카데미(academy)를 통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업진행 중에는 각 단지마다 다니면서 컨설팅(consulting)을 하는 위탁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컨설팅(consulting)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복희 위원  위탁업체는 어디인가요?

○주택과장 윤기현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연대입니다.

이복희 위원  사회적경제연대요?

○주택과장 윤기현  네.

이복희 위원  사회적경제연대?

○주택과장 윤기현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던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주택과장 윤기현  작년…….

이복희 위원  네, 작년에 했던 것.
  그다음에 221쪽에 보면 수선유지급여 현금급여해서 2억 2,400만원이 있어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또 무엇인가요? 이것은 국도시비인데?

○주택과장 윤기현  이것도 국비 80퍼센트(%), 도시 10퍼센트(%), 시비 10퍼센트(%)인데요,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국비 도비 시비를, 이것은 법에 의해서 국도교통부가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하도록 정해져 있는 사업입니다.

이복희 위원  이것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요?

○주택과장 윤기현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저소득층들에 대한 집수리를 해 주나요?

○주택과장 윤기현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세임대 그 밑에 있는 현금급여해서 주거급여, 그 밑에 있는 것은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집수리를 해 주는 것은 제가 처음 들어봐서 이것은 언제부터 시행을 했었나요?

○주택과장 윤기현  이것이 2016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이 대상은?

○주택과장 윤기현  대상은 중위소득 43퍼센트(%) 이하 중에서 자가가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43퍼센트(%)…….

○주택과장 윤기현  이하요.

이복희 위원  이하인…….

○주택과장 윤기현  자가가구.

이복희 위원  자가가구?

○주택과장 윤기현  네.

(○ 노용수 위원 위원석에서 - 2018년도 현재 중위소득의 현금금액, 수입금액이 얼마인가요?)

○주택과장 윤기현  중위소득 현금금액이오?

(○ 노용수 위원 위원석에서 - 가계소득이죠?)

이복희 위원  가계소득이지.

○주택과장 윤기현  중위소득이 2018년 현재 4인가구가 451만 9,000원입니다.

이복희 위원  사백오십…….

○주택과장 윤기현  451만 9,000원이오.

이복희 위원  451만 9,000원이오?

○주택과장 윤기현  네.

이복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계소득 451만 9,0000원인 가구를 저소득층으로 보고…….

○주택과장 윤기현  그러니까 기준 중위소득이 그렇고요.

이복희 위원  그 이하인 데잖아요?

○주택과장 윤기현  43퍼센트(%) 이하는 4인가구 기준해서 194만 3,000원 이하인 가구가 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백구십…….

○주택과장 윤기현  194만 3,000원이오.

이복희 위원  194만 3,000원이면서 자가…….

○주택과장 윤기현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래서 이것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이 해당되는 가구에 집수리를 해 준다?

○주택과장 윤기현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얼마나 되나요? 우리 시흥은 몇 가구나 했나요, 작년에?

○주택과장 윤기현  작년에 저희가 18가구 했습니다.

이복희 위원  18가구요?

○주택과장 윤기현  네.

이복희 위원  2억 2,400만원인데 18가구밖에 아니면 집수리를, 그러면 작년에 이 예산은 다 소진이 된 것인가요, 1억 8,000만원이?

○주택과장 윤기현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그 집을 올(all) 수리를 다 해 주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집수리라고 하면 리모델링(remodeling)을 해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것을 해 주는 거예요? 외형을 해 주는 것인가요?

○주택과장 윤기현  주로 이제 그…….

이복희 위원  집수리라고 하면 내부의 리모델링(remodeling)을 해 주는…….

○주택과장 윤기현  창호나 단열 이런 중보수도 하고요, 그리고 대보수도 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대보수라고 하면 그러니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주택과장 윤기현  대보수는 욕실이나 주방 개량공사 이런 것을 합니다.

이복희 위원  도배 장판 같은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택과장 윤기현  이것은 좀 규모가 큰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보통 한 가구당 얼마나 들어가던가요?

○주택과장 윤기현  가구당…….

이복희 위원  보통 평균…….
  네, 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주택관리팀장 양민호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은요, 자신들이 우리 기초주거급여 해당가구에 대해서…….

이복희 위원  하는 것이죠?

○주택관리팀장 양민호  네, 하는 것이고 자기들이 직접 견적을 뽑고 수리를 진행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뭘 어떻게 수리하라, 마라, 이런 사항이 없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지금 114억원 있잖아요? 지금 저소득층 전세임대 사업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하잖아요?

○주택관리팀장 양민호  네.

이복희 위원  그 대상자들한테 이 집수리를 해 준다는 거예요?

○주택관리팀장 양민호  전세임대가 아니고요, 기초주거급여 지원하는 아까 43퍼센트(%) 이하 가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급자들이에요, 똑같이.

이복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밑에 이것이 사회복지과에서 했던 사업이 이쪽으로 이관이 된 것이잖아요? 사회복지과에서 이것이 자활팀에서 저소득층 전세임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분명히 그때 제가…….

○주택관리팀장 양민호  전세임대는 대상이 안 되고 자가가구일 경우에 그럴 경우 자가인 수급자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견적이라든지 공사내용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직접 다 산정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 손에 거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 사업은.
  그러니까 저희가 통으로 위탁을 해서 국비로…….

이복희 위원  단지 그냥 국도비 시비 매칭(maching)해서 그냥 사업만 자체적으로 하고…….

○주택관리팀장 양민호  자체적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복희 위원  이해가 잘 안 가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자, 과장님 222쪽이오, 222쪽에 보면 취약계층 주택개선사업이 있어요, 공모로 3,000만원.
  이것은 간단하게 공모라고 하면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것인가요? 신청을 어디에 해요?

○주택과장 윤기현  저희가 공고를 하고요, 주거취약계층 주택개선사업을 할 보조사업자를 공고를 하고요. 공고를 하면 공고 대상이 되는 데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307 취약계층 주택개선사업하고 시흥형 집수리지원 공모사업하고 거의 비슷한 것 아닌가요? 대상이 조금 다를 뿐이지.

○주택과장 윤기현  네, 주거취약계층 주택개선사업은요, 긴급 집수리를 하는데요. 주로 화장실 수도가 파손됐다든지 천장 누수 등 이런…….

이복희 위원  그러면 작년에 3,000만원, 6,000만원 그 집수리를 했던 업체는 어디인가요? 물론 공모를 해서 선정을 했겠지만.

○주택과장 윤기현  공모로 선정을 했는데 주거취약계층 주택개선사업은 주거복지센터에서 했고요.

이복희 위원  주거복지센터요?

○주택과장 윤기현  그리고 시흥형 집수리지원 사업도 공모를 해서 했는데 그것은 협동조합위드에서 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 주거복지센터도 모 법인의 모태인 것이고 시흥형 위드도 모 법인 주체가 아닌가? 위드는 자활에서 파생된 사업단 아닌가요, 위드가?

○주택과장 윤기현  협동 지금…….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자활이, 당초에 자활사업단에서 협동조합으로 만든 것이죠, 위드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과장 윤기현  글쎄요, 그 내용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참, 잠깐만요!
  이어서 그냥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얘기했던 저희 공동주택 커뮤니티(community) 사업은 그때 행감에서 우리가 지적했듯이 그것은 주민자치과로 이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때 주택과에서 했던 공동육아 나눔터는 사업비는 건드리지 않고 그 사업비는 거기에서 확대해서 쓰는 것으로 별도의 목이 있다고 하지 않았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윤기현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우리 예산을 쭉 보면 과별로 누가 누가 잘 퍼주나라는, 예산서 제목을 붙인다면 누가 누가 잘 퍼주나, 2019년도에도, 이것 같아요. 이것이 참 말하기도 그렇고 또 그렇다고 쳐다보고 있자니 좀 짜증도 나고 그런 것 같은데요.
  중복되지만 조금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 아파트 주민들 커뮤니티(community) 사업을 한다고 앞에도 한 6억원 퍼주고, 제 표현대로, 뒤에 또 새로운 아파트 찾자고 한마당 하고, 또 그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아카데미(academy) 해 주고 지금까지 6억원 사업하는 것은 좋은데 뒤에 사업 이것을 더 계속 확대하는 것은 우리 주택과 본연의 업무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과가 좋은 주택 만들 수 있도록 하고 또 시흥시 전체의 어떤 도시 플랜(plan)을 잡고 이렇게 등등 영역으로 갔으면 좋겠다. 아파트에서 행사하는 것 뒤치다꺼리하고 행사하라고 예산 지원하고 하는 사업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일들로 우리 주택과에 근무하시는 분들 힘들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복희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하고 가치는 똑같은데 국비 내시 사업으로 하는 주거복지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것이 시흥시장이 선출직이 아니었으면 시흥형 주거복지 사업은 저는 안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려운 분들을 찾자면 주거복지 혜택을 받고 계시는 분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도 많고, 또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몇 명 정도로 한정돼서 지금 시흥시에 거주하고 계시지도 않고, 그래서 혜택을 받는 분만 더 집중해서 받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겠다. 이런 예산을 다른 식으로 더 골고루 정말 마른 논에 물이 들어갈 수 있는 방향이 뭐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이것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시흥형이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사업을 보수적으로 봐줬으면 좋겠다. 국가에서 40퍼센트(%)까지 해 주니까 시흥형이라고 이름 붙여서 60퍼센트(%)까지 하고, 또 모든 영역에서 뭐 유아숲이면 유아숲이라고 하고 또 시흥형 유아숲이 있고, 또 무슨 뭐 하면 아카데미(academy) 있으면 또 시흥형 아카데미(academy)가 있고 이것이 저희도 정치인입니다만 정치적인 행위를 계속하기 위해서 공공자원을 사적으로 쓰는 행위다.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런 것 좀 끊어내고 다른 방식으로 예산 운용을 하자, 그 정신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복희 위원님이 말씀 주셨으니까 그런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방식으로 예산을 수립하지 말자, 이 건은 세워진 예산은 저희가 알아서 할 것이고 그다음에 내년에 2020년도 예산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런 주요 사업에 주택과에서 이런 사업 좀 안 넣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있는데 이렇게 이미 퍼줄 것 지금 다 퍼주고 있잖아요, 이 예산서로만 본다면?
  그러면 이 기본계획 수립할 것 그 자체가 없거든, 내가 봤을 때는요.

○주택과장 윤기현  그 주거복지…….

노용수 위원  그러면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에 담을 내용은 무엇입니까?

○주택과장 윤기현  주거복지 기본계획은 주거복지 기본 조례에 의해 가지고 5년마다 수립하게 규정돼 있고요.
  저희가 2014년도에 했기 때문에 2019년 내년도에 수립할 계획이고요. 주거복지에 대한 그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노용수 위원  2014년도 주거 기본계획 수립해서 시흥형 주거복지 사업을 하자라고 계획을 잡으셨죠?

○주택과장 윤기현  네, 그렇죠.

노용수 위원  그러면 또 수립 세워 가지고 시흥형 주거복지 사업 계속 하자, 그렇게 할 것이죠?

○주택과장 윤기현  보완할 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을 개선할 사항 그런 사항들을…….

노용수 위원  돈 더 퍼주자 외에는, 돈 더 퍼줘서 이런 사업 더 하자 외에는 주거복지 기본계획에 저는 담길 것이 별로 없다고 봐요.
  그렇고 2014년도에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용역 어디에서 했습니까?

○주택과장 윤기현  용역 업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노용수 위원  네.

○주택과장 윤기현  한국도시연구소에서 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지금 위의 사업들을 보면 우리, 예단을 해서 안 되겠죠, 예단을 해서는 안 되겠는데, 좋습니다.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하는데 이렇게 3억원씩이나 들어가야 되나요?

○주택과장 윤기현  네, 주거실태조사를 약 4,000세대 정도 조사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추계해 보니까 약 3억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노용수 위원  4,000 몇 개요? 4,300이오?

○주택과장 윤기현  4,000세대 정도요.

노용수 위원  지금 주거복지센터에서, 주거복지센터에서 정왕본동에 대한 아동 주거실태조사 하고 있죠?

○주택과장 윤기현  네.

노용수 위원  거기에 엎어트리기 할 것인가요?

○주택과장 윤기현  네?

노용수 위원  거기에 엎어트리기 할 것인가요?

○주택과장 윤기현  아닙니다. 아동주거실태조사는 18개의 기관과 네트워크(network)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고요.

노용수 위원  네 정왕네트워크(network)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윤기현  그것은 지금 이미 용역이 발주됐고요, 용역금액이 2,000만원입니다.

노용수 위원  아주 적죠?

○주택과장 윤기현  네.

노용수 위원  거기도 샘플(sample)이 한 2,000개 됩니다.
  그러니까 2,000만원 가지고 2,000개 주거실태조사를 해요. 다른가요?

○주택관리팀장 양민호  정왕권 아동 주거실태조사는요, 아동 포함 가구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2,000개가 아니라 한 300세대 정도, 그러니까 기본 샘플(sample)은 그렇게 줬는데 실제 조사는 그렇게 많이 하지 못했고요.
  그런데 사실 2,000만원은…….

노용수 위원  유효데이터(data)는 300세대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인가요?

○주택관리팀장 양민호  그 정도 실제 조사를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거기 정왕권 아동주거 실태조사 그것은 사실 예산에 비해서 업무량이 과다한 상태가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네트워크(network) 참여하시는 단체들이 너무 열성적으로 하니까 굉장히 저렴하게 거의, 그렇게 지금 실태조사를 진행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요지는 이것입니다. 뭐 예단해서 죄송합니다만 주거복지센터에서 아동 주거실태조사를 굉장히 싼값에 했는데 보상을 좀 해 줘야 되겠다는 논거로 주거복지기본계획수립용역을 주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주택관리팀장 양민호  그것은 아니고요. 그 4년 전에도 예산이 3억원이었고요. 저희 이번에도 똑같이 예산 3억원으로 상정을 하니까 그 사이에 물가상승률도 있는데 이 예산이 되겠느랴 하는 얘기를 저희가 사실 듣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거실태조사가 반드시 그러한 주거복지도 있겠지만 저희 신천권의 반지하라든지 이런 우리 주거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우리 주거복지 또는 주거·주택 종합계획 수립 쪽으로 자료가 활용될 예정입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러니까 아까 이복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택개선사업 공모하는데 주거복지센터에서 하고 있죠?

○주택과장 윤기현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집수리 지원 협동조합 위드에서 하고 있죠?

○주택과장 윤기현  네.

노용수 위원  이것 등등이 다 모 법인을 끼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죠?
  그냥 모른 채 하지 마시고…….

○주택과장 윤기현  네.

노용수 위원  아니, "네.", "네."만 하지 마시고요.

○주택과장 윤기현  네, 아, 이것은 그러니까 저희가 어느 특정 업체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공모로 해 가지고요, 집수리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도 두 군데가 신청을 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선의적으로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악의적으로 어떤 기관에서 시를 이용하려고 한다면 거기에 농락당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주택과장 윤기현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것이 특정기관의 빈민, 빈곤이라는 이유로 다 집중되고 있습니다.
  거기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조례도 만들라고 그러고, 또 선제적으로 나서서 예산도 수립하라고 그러고, 또 선제적으로 나서서 조직도 만들고 등등등 하니까 다 거기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결국은 무슨 공화국이 되는 것이죠.
  되레 시흥시가 행정력이 미쳐서 행정력을 거기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되레 그 사람들에 의해서 행정력이 장악되어 가지고 갑과 을이 바뀌어 있어요.
  그것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그것이 곳곳에서 문제가 터지고 곳곳에서 불만이 터지고 그러면서 시가 망가지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윤기현  네.

노용수 위원  그 한 축에 주택과의 사업들도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윤기현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도 시흥시가 한 기관에 의해서 움직여서는 안 되죠.
  그렇죠?

○주택과장 윤기현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한 곳에 집중되는 건이 있으면 의도적으로라도 배척을 하고, 제척을 하고 다양한 단체에서 결합을 하고 다양한 단체에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서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팀워크(teamwork)을 만들어 주셔야지, 판을 만들어 놓고 다 거기에, 뭐 호주머니에 넣어주면 안 됩니다.

○주택과장 윤기현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공동육아 나눔터하고 그다음에 우리 공동주택 커뮤니티(community) 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관 부서로 옮기기로 했는데 지금 공동육아 나눔터는 여기에 빠져 있어요, 예산에요.
  그런데 왜 이것은 여기에 넣었죠?

○주택과장 윤기현  공동육아 나눔터는요, 예산이 별도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예산에 아파트 보조금이랑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이랑 공동육아 나눔터 세 가지가 같이 있었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렇다면요, 지금 그러면 그것은 여기 예산에 안 실려 있으니까 안 보이고요?

○주택과장 윤기현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커뮤니티(community)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공동체 활성화 육성 그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양성 교육 과정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공동주택 커뮤니티 아카데미 컨설팅(community academy consulting)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주택과장 윤기현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 커뮤니티 아카데미(community academy)를 활성화 시켜서 그다음에 공동 커뮤니티(community) 한마당 운영을 한다고 그랬죠?

○주택과장 윤기현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면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타 이관부서로 옮기기로 했어요.

○주택과장 윤기현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223쪽에 주민참여예산사업 이것 시 단위 정책사업인데 이것 누가, 어디에서 제안한 것인가요?

○주택과장 윤기현  주민참여예산으로요, 주민께서 제안해 가지고…….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주민이, 어떤 주민이 이런…….

○주택과장 윤기현  일반 주민이 제안, 저희 부서로 제안한 것이 아니고요. 주민참여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주민자치과로 제안해서 주민자치과에서 선정이 돼서, 시 단위 정책사업으로 선정돼서…….

성훈창 위원  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주택과장 윤기현  나중에 저희 과로 예산 편성을 하라고 통보가 온 사항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이것 검토 안 해봤어요, 누가 이런 제안을 했는지?

○주택과장 윤기현  일반 개인이 제안을…….

성훈창 위원  개인이오?

○주택과장 윤기현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개인이 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좀 빗대서 제목을 달고 있어서 보니까 정리·정돈과 청소 및 방역 서비스(service) 지원, 이것 좀 사업으로서 이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택과장 윤기현  그런데 이것이 정리·정돈이나 청소 및 방역인데요, 독거노인이나 그런 분들한테는…….

성훈창 위원  뭐 그렇겠죠?
  부자 뭐 해 주겠어요?
  그런데…….

(○ 주택관리팀장 양민호 발언대로 나오며 - 위원님, 제가 잠깐 이 사항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팀장님께서…….

○주택관리팀장 양민호  이 사업은 사업 제안자의 그 내용을 보면요, 부부가 맞벌이를 하게 됨으로써 집이 애들만 있어서 정리·정돈이 안 되는 그런 주거환경 이런 집에 대해서 어떠한 정리·정돈을 시켜 주거나, 또 정왕권에 아동 주거실태조사를 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바퀴벌레라든지 벌레들이 창궐을 해서 애들 호흡기 질환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방역 같은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방역사업 이러한 사업들이 주로 추진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이것 한 개인이 이렇게 신청한 거예요, 한 개인이?

○주택관리팀장 양민호  개인의 명의로 들어왔는데요, 아마 일자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개인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나요?

○주택관리팀장 양민호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제안자가 이렇게 빈칸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한번 그것 좀 보여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그 자료 좀 한번 줘 보시고요, 같은 내용을 연속해서 질의를 드려야 되니까 팀장님 잠깐만 거기에 서 계세요.
  지금 성훈창 위원님 제안자 누구인지 확인되고 있나요?

성훈창 위원  지금 제안자는 없는데…….

위원장 김창수  지금 타 국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이 기본적으로 동에서 올라온 것이 아니고 시 단위 정책사업으로 올라왔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쭉 살펴 보니까 양성교육 후 활동을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사업에, 사업을 하기 전에 보면 용역을 한다거나 교육을 한다거나 이런 기반적인 사업 부수적인 사업들이 따라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여성 15명 내외로 양성교육 후에 활동을 하겠다. 1인당 한 130만원 정도 되는데 양성교육을 시키겠다고 하는 사람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것 제안자일 것 같은데 제안자 누구인지 모릅니까, 이것?

성훈창 위원  제안자 안 나왔어요.

위원장 김창수  어디예요?

(○ 이복희 위원 위원석에서 -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성훈창 위원  주거복지센터…….

위원장 김창수  주거복지센터죠?
  주거복지센터일 것으로 예측했는데 맞네요.

(○ 이복희 위원 위원석에서 -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추진 주체 및 협력자 개인 단체해 가지고 뒤에 각 사회적협동조합 시흥주거복지센터, 각 협력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복지시설 및 단체, 그러니까 협력자는 대상자 발굴을 해야 되니까, 취약계층의 정리 수납, 맞네요.)
  알겠습니다.
  그러고요.
(○ 노용수 위원 위원석에서 - 잠깐만요.)
  네.

노용수 위원  아까 4년 전에 용역했던 것이 도시연구소라고 그랬나요?

○주택과장 윤기현  네, 한국도시연구소에서…….

노용수 위원  저기 양평동에 있는 것이죠?

○주택과장 윤기현  그 위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마이크(mike), 마이크(mike) 켜고서, 켜고 하세요.

노용수 위원  다시, 그러면 도시빈민연구소가 4년 전에 주거기본계획 용역을 했고…….

○주택과장 윤기현  한국도시연구소입니다.

노용수 위원  네, 한국도시연구소.
  팀장님!
  그것 양평동에 있는 것 맞죠?

○주택관리팀장 양민호  저도 위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제가 주거복지센터하고 좀 헷갈렸는데 그것이 거기에서 하는 것입니다. 맞을 거예요.
  제가 그것은 따로 확인을 해 보는데 주거복지센터나 아까 한국도시연구소나 다 똑같은 계열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잘 알겠고요.
  219페이지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춘호 위원께서도 똑같은 질의를 하셨는데 10년 경과된 공동주택, 그다음에 15년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비가 6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6억원이 책정되어 있고요.

○주택과장 윤기현  네.

위원장 김창수  그리고 밑에 공동주택에 관련된 커뮤니티(community) 지원들이 쭉 있어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오인열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그 사례를 쫙 뽑아서 자료로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액수도 형편 없이 부족하고 그리고 그 지원 받은 아파트들이 어느 곳에 분포되어 있는가 하고 보니까 연도수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는 했지만 한 95대 5 정도로 한쪽에 편중이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이야기 하면 그쪽에 노후주택이 많아서 그렇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실 것 같고 그 당시 행정사무감사할 때 본 위원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확인을 안 해 봤지만 아마 같은 결과였죠?
  그랬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이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하면서 이것이 공모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주택과장 윤기현  네.

위원장 김창수  공모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 공동주택의 관리소장들이나 또는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서류가 워낙 복잡하고 한 보따리가 돼서 이것을 아예 신청을 안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그 지원을 받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지난번에 우리 오인열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지원된 내역을 파악했던 것이고요.
  이것이 몇 군데가 지원을 해서, 공모에 응모를 해서 몇 군데가 받았는지 그것에 대한 것을 한번 줘 보시면 이 지원 사업 자체에 대한 그 주민들의 요청도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주택과장 윤기현  네.

위원장 김창수  그래서 뭔가 근거에 의해서 다음 연도가 됐든 어디가 됐든 비율을 늘리는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택과장 윤기현  네.

위원장 김창수  그리고 아마 입법예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동주택 관리 조례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요.

○주택과장 윤기현  네.

위원장 김창수  그 조례 제목은 손을 대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공동주택 지원 조례라고 해서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른 지방자치단체들하고 비교 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는 총액적인 지원 면에서도 그렇고, 또 지원하는 종류에 따라서도 그렇고, 또 지원하는 범위도 좀 소극적이고 이런 것이 있어서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있고 조만간에 조례 개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 열 네 분의 의원님들 중에서 열 한 분이 동의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정이지만 더 늘어나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어느 정도가 지원을 해서, 공모에 응모해서 어느 정도가 지원을 받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 부분 있으면 그냥 주시고, 이야기 하실 필요는 없고요. 있으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 조례를 만드는,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예산이 없다고 하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들었어요, 집행부서로부터.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공동주택 총 공사비의 50퍼센트(%), 그다음에 소규모일 때는 전체 공사비의 80퍼센트(%) 그래놓고 괄호에 4,0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한도를 뒀거든요.
  그런데 물론 10년 경과되고 15년된 아파트 단지들을 보면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서 이 정도라도 충분히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10년, 15년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단지가 꽤 크거든요, 세대수가.

○주택과장 윤기현  네.

위원장 김창수  그래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여기 지금 사업설명에 만들어 놓으신 것처럼 지원 희망단지가 매년 증가가 돼서 반영을 했다고 이렇게 써 놓으셨는데 실제로 2018년도하고 이번에 2019년도 요구액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부서에서 매년 증가하는 것을 반영해서 예산 증액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아니면 노력을 했는데 여타 예산부서라든지 이런 데에서 조정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그냥 지난 연도에 6억원을 했으니까 차연도에도 그냥 6억원을 하면 되겠다 하신 것인지 그것 좀 한번 대답해 주세요.

○주택과장 윤기현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예산을 수요가 많으니까 추가로 확보하라는 말씀이 있어서요, 말씀이 계셔 가지고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보조금은 총액제이기 때문에 저희 공동주택 보조금 예산을 확보하면 다른 데서 보조금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6억원이 적합하다고 해서 6억원으로 편성해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총액제 때문에 이것을 더 증액할 수가 없다.

○주택과장 윤기현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러니까 이것을 더 늘리려고 하면 다른 보조금을 그만큼 삭감해야지만 가능한데 다른 보조금에서는 줄일 것이 없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죠?

○주택과장 윤기현  네, 예산부서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저기 국장님!
  국장님은 달인이시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총액제에 묶여서 이것을 증액시키려고 하면 다른 보조금을 줄여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맞죠?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이것을 증액시키려고 하면 전체 보조금 총액을 늘려야 되겠네요?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그런데 그것은 우리 예산팀 보조금 그 총액을 늘릴 수 있나요?

(○ 지방행정주사보 오현구 좌석에서 - 총액은 연마다 계산해서 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위원장 김창수  그것을 늘리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지방행정주사보 오현구  그것은 늘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지방행저주사보 오현구  그것은 늘릴 수가 없어요.

위원장 김창수  늘릴 수가 없어요?

○지방행정주사보 오현구  한도는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기존 사업에서 증액이 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이 좀 필요해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일단 한도 자체는 산정하는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맞게끔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저희가 증액하거나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아니, 그러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다른 데는 아마 이쪽에 많이 지원하고 다른 쪽에 적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민간자본 사업보조금 자체에 대한 총액은 못 바꾼다고?

○지방행정주사보 오현구  민간보조금 중에서 6개 항목이 있는데요, 그 자체, 뭐 국도비 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자체 사업의 경우 민간경상 보조라든지 민간자본사업 보조 사회복지사업 보조 해서 6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대해서는 실링(ceiling)을 정해 둔 것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과의 관계나 그런 것을 따져서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이죠.

위원장 김창수  결국은 우리 시에서는 이쪽에 대한 포지션(position)을 크게 두지 않았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네요, 그러면?
  국장님,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그렇죠.
  중장기 예산 계획을 짤 때 그런 부분이 반영돼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추후에 저희가 예산계랑 협의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조례 통과되고 또 개정 하시면 올해는 하시고 내년 예산 할 때는 그런 부분 사전에 중장기 계획에 들어갈 때 반영시켜서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하겠지만 이번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예산 편성에 대한 큰 이유들을 보면 선제적 대응이라는 말이 꽤 많아요, 선제적 대응.
  그러니까 쓰러지기 전에 붙잡겠다는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아파트, 우리 시 내에 노후 아파트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것은. 붙잡으려고 해도 붙잡아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문제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사용연한도 늘리고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있을 텐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이제 아마 몇 년 있으면 아파트재생지원센터 재단법인 또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주무 부서의 국장님이시니까 좀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좀 서둘러서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남택원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남택원입니다.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인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임석기 녹지민원팀장입니다.
  정현진 건축지도팀장입니다.
  민병혁 녹지지토팀장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축행정 업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쪽부터 232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본예산 규모는 일반회계로써 2018년도 본예산 4억 8,608만원보다 2억 2,360만원이 증액된 총 7억 969만원으로 46퍼센트(%)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개발제한구역 주유소 및 충전소 배치계획 검토용역비 7,000만원, 개발제한구역 마을회관 재건축비 2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편성내역입니다.
  건축허가 등에 대한 현장조사·검사 확인 업무대행 수수료 7,000만원, 시흥시 건축문화제 사업 9,000만원, 시흥시 건축학교 운영 및 강좌 운영사업비 6,000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따른 운영비 등으로 3,9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요소·충전소 배치계획 변경 타당성 검토용역비로 7,000만원, 개발제한구역 마을회관 재건축비로 2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개발제한구역 마을회관 재건축 사업이오. 이것이 어디, 어디인가요?

○건축과장 남택원  율포, 목감동 율포 11통 마을회관 재건축 사업입니다.

오인열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감리비 이런 데는, 거기에 따른 감리비예요?

○건축과장 남택원  네.

오인열 위원  올해 이것 하나만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남택원  네, 올해 하나입니다.

오인열 위원  개발제한구역 마을회관은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건축과장 남택원  주민지원 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국토교통부 국비 70퍼센트(%)고 저희 시비 30퍼센트(%)입니다.

오인열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여기 건축학교 운영이오.

○건축과장 남택원  네.

오인열 위원  그것은 계속 시민들이 좋아하나요?

○건축과장 남택원  네.

오인열 위원  그리고 어떤 대상을 모집하고 있죠?

○건축과장 남택원  강좌가 한 5강좌 되는데 초등학교부터 일반인까지 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초등학교는 언제 와서, 학교에서 데리고 와서 해요, 아니면 찾아가서 해요?

○건축과장 남택원  토요일 날…….

오인열 위원  아, 토요일에요?

○건축과장 남택원  네.

오인열 위원  어디에서 하죠?

○건축과장 남택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기과학기술대학교에서 했습니다.

오인열 위원  어른들은 언제 하고요?

○건축과장 남택원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날 같이 강좌를 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interior) 건축하고 자기집 건축하는 설계 과정을 해 가지고 오늘 건축문화제 때 본인들이 설계한 것을 전시까지 했습니다.

오인열 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시흥시민이면 아무나 등록할 수 있나요?

○건축과장 남택원  네.

오인열 위원  공고가 나서요?

○건축과장 남택원  네, 공고합니다.

오인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복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제가 이번 예산, 특히 우리 도시국인가요?

○건축과장 남택원  도시주택국입니다.

이복희 위원  죄송하게 만날 지적만 하고 그래서 조금 그랬는데 유일하게 조금 칭찬하고 싶은 사업 하나가 이것이었어요.
  이 건축학교가 되게 아이들도 그렇고 특히 경기과학기술대학교 학생들한테 되게 호응이 좋더라고요.
  이 부분을 초등학교 아이와 함께 참여했던 엄마들 이야기도 되게 반응이 좋았고, 특히 경기과학기술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반응이 되게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건축과 하면 단속만 하는, 또 마음에 되게 상처를 주는 부서라고 생각을, 늘 모든 사람들한테.
  그런데 일단 지금 특히 그린벨트(greenbelt)뿐만 아니라 사실 되게 어려운 여건인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방법이 좀 없을까요?
  이 민원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의원들, 그다음에 모든 행정이 거의 다 비슷한 민원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건축과장 남택원  네, 알고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사실 저희 건축과 이 부서 자체가 인·허가 내지는 단속이 주업무이다 보니 사실 단속인력도 그렇게 충분하지 않은 것이지만 이것이 상당한 시일이 지난 것이 보면 거의 옆집하고 내지는 다른 사람하고 불화 관계로 인해서 민원 제보가 되면 사실 또 저희들이 민원 제보를 받았을 때 그것을 처리 안 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의원님들한테 상당한 민원으로 대두되는 것 같은데요.

이복희 위원  그래서 이 사후단속보다는 사전예방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년 30년 15년 이상 된 오래된 건축물들이, 그러니까 이야기 했잖아요? 원도심의 원상복구를 한다고 하면 거기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건축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행정도 인력이 미치지 못해서 행정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조금 아쉬운 것은 어차피 단속을 해야 될 것이라면 지금 새로 시작하고 있는 최근 몇 년까지, 최근 몇 년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단속을 해야 된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와도 그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20년 30년 된 이러한 오래된 건축물까지도 하니 이 부분을 놓고 참, 물론 불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행정의 달인인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네.

이복희 위원  다른 것도 좋은데 이 부분을 한번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지금 이복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도 늘상 이야기 하는데 그것이 보통 보면 그래요. 자기 건물에 세들어 사는 사람이 주인을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올해 증축했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
  그래서 우리 실무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좀 어렵지만 그 신고 들어오면 기계적으로 그냥 계고 보내고 뭐하고 하는 부분보다는 주민의 갈등 조정 관리 역할을 하는, 행정이 좀 어렵더라도 공무원이 정성을 보여서 양쪽을 조정하는 것을 해 보자고 그래서 올해 아이디어(idea)도 개설하고 해서 지금 그런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공무원이지만 20년 30년 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계적인 단속보다는 좀 조정할 수 있는 것을 아이디어(idea)를 내서 내년도에는 개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지금 조직에서 민원 부서를 아예 전담 민원 창구를 만들었는데 그 민원이 새로운 민원이 아니에요. 다 이미 우리한테 다 있는 민원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한테 해결이 안 되면 거기에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안 되니까 그리로 간 것이고 거기도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의 민원을 갖고 수 천명, 천 몇 명의 공무원들이 지금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연 이것이 계속 이렇게 되풀이 해야 될 것이냐, 물론 법 테두리 안에서 하려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데 뭔가 이 부분 해결 방법을 좀 찾아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 한 가지 최근에 지금 과장님한테 민원을 하나 부탁한 것이 있는데 맞아요. 「농지법」 위반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는 당연히 관련 법규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고, 또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할 수밖에 없고, 또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센터대로 특수작물을 해야 되고 농사 지어야 된다고 하니 이것이 다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러면 행정이 100퍼센트(%) 이 국고 시민의 세금이 투여되는 것도 아니고 다 이 세금을 투여했는데 그것을 다시 원상복구 하라고 하니 이것도 안 맞고 이 부분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특히 지금 그 호조벌 주변에 농사를 짓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한 이 집단 계고장과 관련해서는 이것 또한 어떤 방법을 저는 찾아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그런데 위원님, 그 단속 부분은 공개적으로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은 아니고…….

이복희 위원  아니, 아니, 물론 그러기는 한데…….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고 저희가 뭐…….

이복희 위원  저희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연하게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 위원 위원석에서 - 제가 먼저 하나만 좀…….)
  네.

박춘호 위원  이것 저기, 과장님 하나만 좀 확인할게요.
  231페이지에 보면 이것이 개발제한구역 마을회관 재건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건축과장 남택원  네.

박춘호 위원  이것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남택원  목감11통 율포마을입니다.

박춘호 위원  아, 목감동이에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 잠시만요!
  간단하게 끝날게요.
  지난번에 건축문화제 했잖아요?

○건축과장 남택원  네.

위원장 김창수  그때 과장님하고 제가 우리 팀장님이 안내를 해 줘 가지고 한 바퀴 돌아봤는데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오픈(open)하는 날 상 주고 그러던 것 있었죠? 그것을 집에서 조회를 하니까 페이스북(Facebook)인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것을 같이 이렇게 제 옆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봤어요. 봤는데 아주 웅장하고 성대하게 굉장히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그것을 보고 그다음 날 토요일 날인가 그렇죠? 그것 금요일 날 오픈(open)했죠?

○건축과장 남택원  네, 금요일 날.

위원장 김창수  토요일 날 가서 현장을 보면서 시작하는 그날, 상도 주고 그러던 날 그 이벤트(event)가 위탁 준 것이죠? 물론 이것이 민간행사 사업보조니까 위원회한테 줘서 거기에서 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남택원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과장님 혹시 그것 결산 받으셨나요?

○건축과장 남택원  아직…….

위원장 김창수  아직 못 받으셨어요?

○건축과장 남택원  네.

위원장 김창수  이벤트(event)가 이벤트(event)사가 와서 한 것 같아요.

○건축과장 남택원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좀 심하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건축문화제 행사에 9,000만원이 들어갔는데 마치 큰 영화제 시상하는 것 같은 느낌, 그 행사도우미라고 그러나요? 그런 분들까지 다 대동을 해서 하는 것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규모로만 보면 건축문화제가 굉장히 크겠구나라고 갔는데 행사에 비해서 실제 콘텐츠(contents)는, 뭐 콘텐츠(contents)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닌데 되게 약소하더라고요.
  그래서 결산을 받아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찾는 그런 문화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글쎄 모르겠어요. 우리가 굳이 필요했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건축과장 남택원  네,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그것이 2017년도에 저희가 경기도하고 같이 공동 개최했습니다. 그때하고 그래도 수준을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가지고 좀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아,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남택원  네.

위원장 김창수  그리고 거기 출품작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부스(booth)에도 건축에 관한 부분, 한옥 갖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있었는데 거기 출품작들 중에서 대부분 본인들이 다 가져간다면서요?

○건축과장 남택원  네.

위원장 김창수  가지고 가고 그리고 일부 같은 경우에는 건축이라고도 볼 수 있고 조형물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던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크게 무리가 없는 한 우리 관내에 있는 공원이나 이런 데 조형물 형태로 세워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일례로 지금 저기 송도센트럴파크(Central Park) 있죠?

○건축과장 남택원  네.

위원장 김창수  거기에 가면 우리 이번에 한옥 하셨던 분들이 나무로 다 깎아서 만들었던 것 중에서 주택의 형태가 아닌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실제로 시공을 해 놓은 것도 있었어요.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건축문화제를 하면서 여기에서 나온 어떤 것들을 실제 한번 집까지 짓는 것은 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충분히 활용할 가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그것 끝나고 나서 그분들은 그것 어디에 갖다 놓을 때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건축과장 남택원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 소산서원 한옥으로 한 것은요. 저희 신천동 소재 소산서원이다 보니까 신천동에 지금 동사무소에 갖다 놔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래서 좀 내실 있게 하고 또 그렇게 하나씩 접목도 되고 이런 것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남택원  네, 알겠습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내용인데요. 이것 시흥시건축사협회에서 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건축과장 남택원  네.

노용수 위원  건축사협회에서 혹시 자부담 들어가는 것 있나요?

○건축과장 남택원  자부담이 한 1,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저는 시흥시 떼어 내고 그냥 건축문화제로 하고 그것은 건축사협회에서 진행하도록 하고 거기도 좀 자부담을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듯이 오프닝 세레머니(opening ceremony) 있잖아요?

○건축과장 남택원  네.

노용수 위원  그것 화려하다고 많이 안 오는 것 같아요.

○건축과장 남택원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콘텐츠(contents)가 풍부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감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세레머니(ceremony)를 너무 거하게 하면 사람들이 그것 보고 "돈 처발랐네." 딱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랄들하고 돈 처발랐네." 딱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한 마디 더 붙이면 "세금으로 지랄들하고 자빠졌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좀 거친 말이지만 시민들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남택원  네, 참고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다운(down)하고 그다음에 그 비용이 다 들어가야 된다면 콘텐츠(contents) 보완해서 사람들한테 뭔가의 아이디어(idea)를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는 그 콘텐츠(contents) 분야에 더 돈을 넣어주고 그다음에 이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데서 더 애착을 갖고 더 계속 버전 업(version up)을 시켜갈 수 있도록 일정 부분 책임감도 주고 그런 방식으로 하고 시흥시에서 다 그냥 온전히 저수지 만들어 가지고 딱 주고 그 저수지 떨어지면 그냥 하늘 쳐다보고 있게 그런 식으로는 하지 말자는 것이죠, 그런 행사들이오.

○건축과장 남택원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관이 나서서 저는 행사가 잘되는 것을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런데 민이 하면 상당히 잘 하는 행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연륜이 3년차 됐으니까 니들이 하라고 넘겨주고 그다음에 일정 부분 자기들 이름 붙으니까 좀 자부담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패러다임(paradigm)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이 콘텐츠(contents) 부분에 들어가는 것이 건축학교 해 주고 건축학교 강좌운영 해 주고 일반운영 해 주고 해서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총액으로 지금 1억 5,000원이 들어가잖아요?

○건축과장 남택원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 전체 베이스(base)가 저는 행사치고는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 베이스(base)가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것을 줄인다면 이 세레머니(ceremony) 부분에서 좀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굳이 이런 정도의 규모가 필요하다면 그 나머지 부분을 건축사협회에서 좀 참여하도록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건축과장 남택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재생지원센터 법인출연금 12억 6,300만원 중 1억 8,000만원을 삭감, 경관디자인과 소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2,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 디자인(design)개발 운영 800만원 중 800만원을 삭감, 디자인(design)개발 및 지원 4,000만원 중 4,000만원을 삭감, 옥외광고정비기금 중 신천역 앞 간판개선 사업 3억원 중 3억원을 삭감, 주택과 소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공모 6억원 중 6억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였으며, 시흥형 주거복지 사업 홍보비 800만원 중 800만원을 삭감, 시흥시 주거비 지원 10억 중 10억원을 삭감, 주거취약계층 주택개선 사업 3,000만원 중 3,000만원을 삭감, 시흥형 집수리 지원 6,000만원 중 6,000만원을 삭감,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 3억원 중 3억원을 삭감, 주거위생환경개선서비스(service) 우리 집이 달라졌어요. 2,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창수이복희노용수박춘호성훈창
오인열

○출석전문위원 (1인)
   박     광     목     

○출석공무원 (24인)
   도 시 주 택 국 장 이충목
   도 시 정 책 과 장 조중범
   도 시 재 생 과 장 정용복
   경관디자인과장엄계용
   주  택  과  장윤기현
   건  축  과  장남택원
   도 시 계 획 팀 장 김수기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이왕재
   지구단위계획팀장최영재
   도 시 지 원 팀 장 이희봉
   도 시 개 발 팀 장 김익겸
   도 시 재 생 팀 장 김광회
   경 관 정 책 팀 장 민장기
   도시디자인팀장신재령
   가로디자인팀장장대철
   광고물관리팀장정성근
   주 택 관 리 팀 장 양민호
   공 동 주 택 팀 장 이완수
   일 반 주 택 팀 장 함정
   건 축 행 정 팀 장 최정인
   녹 지 민 원 팀 장 임석기
   건 축 지 도 팀 장 정현진
   녹 지 지 도 팀 장 민병혁
   지방행정주사보오현구

○출석사무국직원 (3인)
   속     기     사     최민서
   지방행정주사보최양선
   속     기     사     박나리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