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도시환경위원회-제9차

(제261회-도시환경위원회-제9차)


제261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9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19일 (수) 11시11분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배곧신도시 공립유치원 공유재산 대부안
3. 시흥시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5.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2. 배곧신도시 공립유치원 공유재산 대부안(시장 제출)
3. 시흥시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호 의원 외 6인 발의)
4.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5.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수 의원 외 10인 발의)
7.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13시 35분 개의)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배곧신도시 공립유치원 공유재산 대부안」 등 총 5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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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36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배곧신도시 공립유치원 공유재산 대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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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36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2항 「배곧신도시 공립유치원 공유재산 대부안」을 상정합니다.
  배곧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곧사업과장 박현수  배곧사업과장 박현수입니다.
  배곧신도시 조성사업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해 주시는 김창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배곧신도시 공립유치원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유치원 3개소에 대하여 유치원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교육부는 2017년 수시1차 중앙투자심사에서 향후 유치원 학생 수 감소 등 추이를 감안하여 유치원 건립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한 재정절감방안을 강구할 것을 조건으로 배곧고등학교 옆 4부지와 한라2차 아파트 맞은편 5부지를 승인하였으며 금년 1월 30일에 시흥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유치원을 건립하되 유휴교실 발생 시 어린이집 활용 및 복합시설로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 운영 활용방안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유치원 4부지는 부지면적 4,627.6평방미터(㎡)로 토지비 39억원, 건축비 97억원 총 136억원이 되겠으며, 유치원 5부지는 부지면적 4,900평방미터(㎡)에 토지비 42억원, 97억원 총 139억원으로 추정되며 각 유치원 모두 16학급으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건축비는 교육청 부담으로 추진되며 추후 우리 시에서 어린이집을 사용할 경우 사용면적에 대하여 운영비를 부담하는 방안으로 시설의 복합화 및 운영,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를 복합화 하는 방안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사용기간은 5년으로 유치원 존속 시까지 5년 단위로 사용기간을 갱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배곧사업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배곧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배곧신도시 공립유치원 공유재산 대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배곧신도시 공립유치원 공유재단 대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스마트시티사업단장, 배곧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시흥시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호 의원 외 6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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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40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박춘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의원  박춘호 의원입니다.
  「시흥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율방범대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범활동을 위해 방범순찰차량 구입에 대한 지원을 추가적으로 명시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 지원 가능한 경비에 방범순찰차량 구입비를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박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장께서 「시흥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시민안전과장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시민안전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국장,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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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42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4항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조중범입니다.
  의안번호 제3006호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곳은 44개 시·군·구 지역에 41개의 국가산업단지가 있습니다.
  동 산업단지 중 일부는 노후화가 되어 각종 기반시설 유지관리비가 막대하게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이 없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시를 비롯한 9개의 시군이 지방협의회를 만들고 본 협의회를 통하여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 등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과 함께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7년 10월 26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이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자 하는 의견을 협의하였으며, 2018년 1월 31일에는 최종 15개의 시·군이 창립총회를 가져 협의회가 출범하였습니다.
  2018년 3월 29일에는 개최된 실무협의회에서 법률이 정한 지방협의회 창립에 대한 의견이 개진되어 「지방자치법」 제152조 규정에 따른 정식 지방협의회를 등록하고자 같은 법 제2항에 따른 협의회 규약을 지방의회에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협의회 구성이 완료될 경우에 기대효과로는 국가산업단지 내 기반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국가예산 지원의 확대와 중앙정부와의 소통창구 단일화와 가교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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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45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도시재생과장 정용복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안건번호 제3007호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도시 및 주거환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하여 미반영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정비법」 개정에 따른 인용규정을 현행화하고, 「도시 및 주거환정비법」상 기금설치는 의무사항이므로 정비기금의 존속기한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3일까지였으며 기간 동안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등 합의 결과 원안 동의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복희 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가 언제 됐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조례는 2013년에 만들어졌고요.

이복희 위원  기금은?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기금은…….

이복희 위원  조성은?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조성은 작년부터 조성이 됐습니다.

이복희 위원  2017년?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초기 기금이 얼마부터 시작했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원래 당초에 지금까지 쭉 2014년부터 기금이 조성됐으니 한 220억원이 됐어야 됩니다.

이복희 위원  처음에 우리가 조례 만들 시점부터 지금까지 해서 220억원?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저희 예산이 다른, 가용 예산을 다른 데다 쓰느라 이것 기금 조성을 사실상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조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복희 위원  그러면 현재 조성된 기금이 얼마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현재 지금 15억 2,000만원입니다.

이복희 위원  15억원이오?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좀 아쉽네요.
  왜냐하면 당초에 조례를 2013년도에 만드셔서,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 때는 뭔가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때부터 기금을 조금씩 마련했다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220억원 정도 기금이 만들어져 있을 텐데 지금 이제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이 기금을 써야 되는 시점이 온 것이잖아요, 원도심 같은 데?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것이 행정이 바로 단 몇 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온 확인인 것이죠, 행정의.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이복희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배곧사업이 마무리가 지금 되어가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공영개발해서 이것도 가능한지, 공영개발이익금을 일정 부분이 이 기금으로, 원도심을 살리기 위한 이런 기금으로도 가능한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그것은 사실상 여기 보면 기금의 재원이 좀 정해져…….

이복희 위원  기금 재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정비기금의 재원은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10퍼센트(%), 또 개발이익환수에 따른 귀속분의 50퍼센트(%), 재건축에 따른 귀속분이랄지, 국유재산에 대한 공유지 매각대금의 30퍼센트(%)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규정은 되어 있지만 이것을 꼭 반드시 이행 안 해도 뭐 특별하게 담당자나 시장이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것은 아닌 것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 내용으로 보면 상당히 우리가 앞으로도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이 여건이 상당히 되는 것이잖아요, 더 좋은 것이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앞으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렇죠?
  그러면 국장님!
  이것은 과장님께서 혼자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당장 우리가 지금 재건축 재개발, 영남도 그렇고 그다음에 두산 같은 경우가 재개발인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남는 일정 부분 이익금이 이쪽으로도 들어올 수 있는 것인가요? 그렇죠?
  그러면 공영개발해서 남는 이익금도 배곧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배곧하고 상관 없습니다.

이복희 위원  배곧하고는 상관이 없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배곧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여기로 올 수 없어요.

이복희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2개 사업과 그다음에 어찌 됐든 간에 인구 수도 늘어나고 또 재산도 그만큼 늘어나면 지금 이 조례에 담겨있는 그 퍼센트(%)만, 퍼센트(%) 금액이라도 잘 이 기금으로 모은다면 그 기금은 그렇게 쉽게 모아질 것 같은데, 가능하시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맞습니다. 예산팀 쪽에서만 협조해 주신다면 단기간에도 많이 기금을 축적할 수 있고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이 기금이 환류성 있는 기금입니다. 재투자하고 또 거기에서 개발이 되면 다시 또 저희가 기금으로 받을 수…….

이복희 위원  이 기금 사업내용을 보면 되게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이 기금의 예산만 좀 넉넉하게 확보가 되어 있으면 예산팀에게 굳이 아쉬운 소리 안 해도 이 기금에서 일정 부분 또 기금의 이익금을 갖고도 우리가 또 저소득층이나 다양한 계층에 이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이 조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좀 든든하게 마련을 해 놨다면 우리가 훨씬 속도감을 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남아서 이제부터라도 두 분은 꼭 반드시 이 조례에 담겨져 있는 퍼센트(%) 금액이라도 이 기금으로 좀 모았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위원님, 무슨 뜻인지…….

이복희 위원  혹시 자리를 벗어나도 또 공무원은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만 해당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빨간 표시로 해서 의무사항이라고 꼭 해 놓으세요, 의무사항이라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조례 개정에 앞서서 위원님께 협의해서 잘 처리해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조례가 있어도 안 하는데 빨간 표시 한다고 하겠어요?
  그래도 빨간 표시를 10개 정도, 중요하다는 별표 표시를 해서 인수인계할 때 꼭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인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이 대표발의 의원인 관계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을 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부위원장 이복희 사회교대)

6.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수 의원 외 10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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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54분)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창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의원  김창수 의원입니다.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단지의 보조금을 지원대상 및 시설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으로 공동주택 관리를 지원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에 현재는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의 시설물에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안전시설물 및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시설물 등에 한해 사업주체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종료되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에너지(energy) 절약시설 외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에는 추가적으로 공공주택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시설물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김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께서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윤기현  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주택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다시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부위원장 이복희 사회교대)

7.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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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57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7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복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희입니다.
  제26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5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배곧신도시 공립유치원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대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 및 「시흥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배곧신도시 내 아이들의 교육여건 개선 및 유휴시설 활용을 통한 주민편의 증진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차량구입비 지원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범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흥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범죄 없는 도시 구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으로 관련 법률·제도에 대해 연구·조정하고자 결성된 협의회를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른 정식 지방협의회로 등록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해당 협의회가 실질적인 운영성과를 만들어내어 중앙정부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추후 우리 시가 해당 협의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통해 실질적인 운영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기를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인용규정을 현행화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추후 해당 기금이 필요한 사업에 잘 쓰일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기금의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를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단지의 보조금 지원대상 기간 및 시설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공동주택의 노후화 방지 및 안전한 공동주택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이복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복희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26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그리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산회)


○출석위원 (4인)
김창수이복희박춘호오인열

○출석전문위원 (1인)
   박     광     목     

○출석공무원 (8인)
   안 전 교 통 국 장 이해규
   도 시 주 택 국 장 이충목
   스마트시티사업단장김정석
   시 민 안 전 과 장 이문섭
   도 시 정 책 과 장 조중범
   도 시 재 생 과 장 정용복
   주  택  과  장윤기현
   배 곧 사 업 과 장 박현수

○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방행정주사보최양선
   속     기     사     박나리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