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자치행정위원회-제3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치행정위원회-제3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시흥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현장방문(평생학습과, 교육청소년과)
일        시  :  2018년 11월 26일 (월)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10시 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3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복지국 소관 사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가 종료된 후에는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장방문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노인장애인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우수사업 연계를 통한 경쟁력 있는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이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노인·장애인 분야 주요 사업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무인 우수사업 연계를 통한 경쟁력 있는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63쪽에서 65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사업은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공급하여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며 노인들은 일을 통한 적극적 사회참여와 소득 보충 및 건강 증진의 기회를 얻고 사회적으로는 노인문제 예방 및 사회적 비용의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 시는 65세 이상 근로 가능 노인을 대상으로 대한노인회 시흥시지회,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 시흥시니어클럽, 시흥실버인력뱅크 총 4군데 수행기관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47개 사업에 총 2,046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49억 4,500만원입니다.
  그중 아삭맛드림은 시니어클럽에서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2017년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기도 초기투자비 지원을 받아 그해 10월 사업을 개시하였습니다. 2017년은 초기투자비만 지원되어 보조금 지급내역은 없으며 2018년은 10명에게 노인일자리보조금 2,1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찬이랑밥이랑은 시니어클럽에서 시장형노인일자리 사업으로 2010년부터 운영하였으며 2016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설립하여 2017년 이후 보조금 지원 없이 사업 수익금으로 자체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 노인장애인과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3쪽부터 6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오신 지 얼마 되셨죠?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노인장애인과요?

홍원상 위원  네.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10월 8일자로 왔습니다.

홍원상 위원  10월 8일자요? 한 달 반 됐네요.
  우리 팀장님은 얼마나 되셨나요?

(○ 노인복지팀장 서행원 공무원석에서 - 같이 왔습니다.)
  같이 오셨어요?
  우리 주무관님은?
(○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심영희 공무원석에서 - 같은 날…….)
  같은 날 다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행감(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하니까 뭐가 또 잘못됐나 해가지고 걱정들 많이 하셨죠?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홍원상 위원  사실상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세세한 것은 주변의 정보가 없이는 사실상 의원들이 알 수가 없어요. 저도 3선 의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면 제보에 의해서 행감(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요청되고 행감(행정사무감사)이 이루어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4대 때도 예를 들면 마애불상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시정질문을 하고 행감(행정사무감사)을 했어요. 전부 제보에 의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시니어클럽도 저에게 하여간 속속들이 전부 다 제보가 왔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시니어클럽에 문제가 있더라.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시니어클럽에 시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직원이 총 몇 명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지금 19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19명 중에는 시에서 지원하는…….

홍원상 위원  19명 중에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급여를 주는 직원이 있고…….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맞습니다.

홍원상 위원  시에서 순수 예산지원을 해서 급여를 받아가는 직원이 총 몇 명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정규직원 7명이고요, 그다음에 전담인력 7명 그다음에 행복나눔사업에 1명 그래서 15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15명이오?
  지금 전담인력을 제외하고 관장, 실장, 과장, 팀장, 대리, 사원 해서 8명에 대해서는 시니어클럽의 전담인력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맞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분들에 대해서는 전담인력이기 때문에 시에서 100퍼센트(%) 급여를 주고 그리고 시니어클럽의 전담인력이기 때문에 시니어클럽의 전담인력으로서 업무수행을 하는 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맞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런데 이번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 보니까 시니어클럽의 김종철이라는 직원은 어떤 걸 담당하시는 직원이에요? 담당 업무가 뭐죠?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기본적으로 지금 고친기업(고령자친화기업)인 찬이랑밥이랑에 대한 부분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홍원상 위원  지금 시에서, 시에서 급여를 주는,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시니어클럽의 정직원입니다.
  그리고 찬이랑밥이랑은 주식회사죠?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주식회사 맞습니다.

홍원상 위원  언제 설립이 됐죠?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2017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2017년도 언제 설립이 된 거예요?

위원장 송미희  2016년 10월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2016년 10월입니다.
  그런데 이제 준비기간이 있었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2017년입니다.

홍원상 위원  2016년 10월에 준비를 해서 2017년 1월 16일인가 사업자등록증을 받았죠?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찬이랑밥이랑은 주식회사죠? 개인회사죠?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맞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주식회사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성격은 다르지만 사업자가 개인사업자잖아, 주식회사 개인 대표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대표는 지금…….

홍원상 위원  대표는 누구입니까, 지금?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시니어클럽의 이순남 관장으로 돼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순남 관장으로 돼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홍원상 위원  그런데 개인 시니어클럽에서 만든 주식회사의 직원이,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 시의 보조금을 받는 직원이 전담을 했어요, 찬이랑밥이랑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전담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홍원상 위원  전담, 전담을 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아니, 이제 주로 기관업무를 주로…….

홍원상 위원  아니에요, 기관업무가 아니라 전담을 했어요.
  찬이랑밥이랑의 도시락 견적, 입찰 이런 업무를 전부 다 시니어클럽에서 전담을 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거기 지금 찬이랑밥이랑에는 영양사가 실장 겸 영양사로 있고요, 회계사로 별도로 회계도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종철 팀장 같은 경우는 기관업무를 주로 하면서 찬이랑밥이랑의 부족한 부분을 좀 보충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원상 위원  직원 출근부 업무일지에 보면 전부 찬이랑밥이랑의 업무예요, 거의. 거의가 찬이랑밥이랑의 업무를 전담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글쎄요, 저희가 갖고 있는 근무상황부는 찬이랑밥이랑에 일정 부분 지원한 것은 맞지만 그게 거의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홍원상 위원  어디까지가, 어디까지가 거의고 어디까지가 거의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평가를 해야 돼요?
  시니어클럽에,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직원이 시니어클럽의 입찰을 보러 다니고 견적을 내고 이러한 업무를 하면 그건 시니어클럽에서 찬이랑밥이랑의 업무를 전담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여기 지금 보면 찬이랑밥이랑 원예농협 미팅(meeting), 찬이랑밥이랑 부과세 조정 작업, 찬이랑밥이랑에 회계가 다 있다고 했는데 부과세 조정 작업도 다 하고요. 찬이랑밥이랑 행사내역 정리, 찬이랑밥이랑 급여 정리. 거기에 회계가 다 있다고 했는데 10월에 찬이랑밥이랑의 급여 정리까지 업무를 했어요.
  그러면 찬이랑밥이랑의 회계는 뭐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찬이랑밥이랑이 어쨌든 어르신들의 급여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홍원상 위원  거기의 회계는 뭐하는 거예요, 거기의 회계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그러니까 아주 전문적인 회계를 고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하고 알려주는 차원으로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목소리 안 크게끔 하자하고요.
  그러면 찬이랑밥이랑에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은 자료를 못 받았어요, 수익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찬이랑밥이랑에 수익이 발생된 부분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찬이랑밥이랑에 그대로 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대로 사용돼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홍원상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한번 조사해 봤나요? 조사할 권리 없죠, 또?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따로 저희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홍원상 위원  그렇잖아요, 찬이랑밥이랑에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사람이 여기 가서 업무를 하는데 찬이랑밥이랑에서 수익금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손도 못 대고 있다는 말이야.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은 전부 거기에다 다시 쓴다고 하는데 어디에다 어떻게 쓰이는지 직원들이 하나라도 알고느냐 이것이야?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사람이 거기에 가서 근무를 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위원님이 계속 거기서 근무를 한다고 했는데 그건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고 지원을 상당 부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과장님!
  이번 10월 30일 날, 얘기 안 하려고 그랬어요, 10월 30일 날 시니어클럽의 직원이 19명이죠? 딴 데서 지원을 받아서 근무하는 직원들까지?
  19명이 05시에 찬이랑밥이랑에 가서 도시락을 쌌어요. 10시에 끝났어요. 그리고 전부 조기에 퇴근을 시켰어. 그러면 시니어클럽의 그날 업무는 전부 다 마비가 된 것 아닙니까? 알고 있어요, 이것?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10시에 퇴근 아니라 2시에 퇴근했습니다.

홍원상 위원  10시 퇴근입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누가 2시에 퇴근했다고 그래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2시에 퇴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서 2시에 퇴근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홍원상 위원  사무실로 돌아와서 2시에 퇴근했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저한테 이것 주신 분은 저한테 거짓말 시킨 건가요? 이 사람하고 삼자대면을 전부 시켜야 되나요?
  이걸 어떻게…….
  그대로, 그대로 읽어드려요?
  누구한테 확인을 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거기 직원한테 확인한 것입니다.

홍원상 위원  거기 직원한테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그 직원은 전원이 10시에 퇴근하지 않고 전화라도 받고 거기에 들어가서 근무하신 분들이 두서너 분이 계신 것 같아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이며) 이 내용으로 보면.
  새벽 5시부터 10시 반까지 19명이 2,500명 도시락 싸고 일찍 퇴근시켰습니다. 왜 개인 일에 일을 투입시키고 관 업무는 조기 퇴근시키는 행위는 자기 임의행위로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니어 직원이 찬이랑 입찰 보는 전문업으로 일 보고 있습니다.
  저한테 문자 온 내용에 그대로 읽어드린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그 입찰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도 사실 계속 있는 부분이 아니고 어쨌든 하던 분이, 김종철 팀장이라는 사람이 계속해 왔기 때문에 도와주는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사람이 시니어클럽의, 이 양반이 시니어클럽의 팀장아닙니까, 지금?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팀장입니다, 네.

홍원상 위원  시니어클럽의 팀장이, 시니어클럽에 팀이 몇 개입니까? 업무가 몇 개입니까?
  시니어클럽에서 찬이랑밥이랑은 개인 소유의 회사라고 얘기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그렇게 보시면 안…….

홍원상 위원  그러면 시니어클럽의 업무가, 팀장으로서 해야 될 업무가 지금 몇 개냐 하면요,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게 지금 수십 개예요, 수십 개. 수십 개 지금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팀장이 찬이랑밥이랑에서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 이렇게 업무를 지원한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05시에 투입해서 근무를 하고 조기퇴근을 시켰으면 업무일지에 표기를 해야 되는데 업무일지에는 전부 다 19명이 다 다른 일 했어요, 다 다른 일.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 30일 날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보고서 작성 외 사업추진일정 상담일지 작성. 09시부터 18시까지. 이것 공문서 위조 아닙니까?
  그다음에 10월 30일 09시~18시. 차세대통합업무시스템활동비, 팀 정비 입력 및 기안 작성.
  전부 다, 이 직원들이 전부 시니어클럽 자기 고유의 업무를 다 한 것이야.
  이 양반은 한 뭐시기 하는 직원인데요. 30일 날 09시부터 18시까지 깨끗한거리 10월 활동일지 및 현황부 회수 확인. 11월 월간계획표 작성 및 분배.
  또 정 무슨 직원은 30일 날 09시부터 18시. 노인활성화대회 납품도시락 제조. 찬이랑…….
  이것 뭐 장아찌 납품, 찬이랑밥이랑 양파, 무, 장아찌 납품. 포터(porter)차량 주유.
  차량에 주유한 것까지도 업무일지에 다 적어놨네요. 이것이 도대체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이게?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근무상황부에 대해서는 저희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30일 날은 사실 그것도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1년에 한 번, 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니어는…….

홍원상 위원  과장님, 과장님한테 내가,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과장님한테 내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지금 1년에 한 번이 아니라니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아니, 1년에 한두 번만, 한두 번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홍원상 위원  도시락을, 제가 이제 마지막에 말씀드릴 것입니다. 도시락이, 도시락을 싸게 되면 단체도시락이에요. 단체도시락 쌀 때마다 동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에서 답변하는 사람이 그러면 "1년에 한두 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면 "1년에 10번, 20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리고 조기퇴근한 것을, 초기퇴근하라고 지시해서 조기퇴근을 했는데 자기 업무가 있으니까 몇 명 들어가서 자기 잡무 처리를 했어요. 그것을 갖다 2시에 퇴근했다라고, 2시에 퇴근 명령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주식회사를 만들었으면 거기 어르신들 스물다섯 분이 도시락 반찬 만들고 도시락 싸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찬이랑밥이랑이. 가보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많은 양의 도시락을 싸게 되면 여기서는 노인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어요, 시니어클럽에서는. 직원들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다 빼서 거기 가서 도시락을 쌀 것이 아니라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일당을 주고 어르신들을 갖다 투입을 했어야죠. 30명이고 40명이고!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위원님, 그런데 그게 항시 있는 부분이 아니고…….

홍원상 위원  그날 일용직을, 여기에 보면 뭐까지 하냐면 노인일자리 해서 노인 파견까지 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그러니까 그게 항시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홍원상 위원  글쎄, 항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갑자기 또 2,500개 주문이 들어왔을 때…….

홍원상 위원  여보세요,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사람을 수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홍원상 위원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그리고 중요한 것은, 위원님, 중요한 것은 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전담기구입니다. 2004년도에 보건복지부 지정도 받은 것이고요. 그래서 노인인력개발원에서도 이 시니어클럽이 찬이랑밥이랑을 지원하는 부분은 당연한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제가 갖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도시락을 급하게 그렇게 많은 것을 싼 것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입찰을 했죠? 계약했죠? 언제 납품일정 잡혔죠? 그러면 여기 시니어클럽에, 시니어인력 파견업을 하고 있어요. 시니어인력 파견업을 하고 있잖아? 그러면 시니어인력 파견업에서 찬이랑밥이랑이 도시락을 이렇게 싸니 여기에서 파견을 해서 정상적으로 일급을 주고, 그리고 어르신들 일자리 차원에서 파견을 해서 도시락을 쌌어야죠.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위원님, 인력파견형은 학교 경비라든지 주유소라든지 이런 정규직에 파견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빼서 찬이랑밥이랑에 투입하기는 어렵습니다.

홍원상 위원  대기자들이 몇 명이에요? 여기 지금 시니어클럽의 인력 파견에 대기자가 몇 명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그 인력파견형이라는 게…….

홍원상 위원  아니, 대기자가 몇 명 있냐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대기자가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아직.

홍원상 위원  도시락 싸는 것, 하루 도시락 싸는 것 어르신들 파견할 인력을 못 구한다고요? 시니어클럽 인력파견에서?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그런데 그 대기자라고 하는 분들을 하루 일 시키려고 대기자로 둔 것은 아니니까…….

홍원상 위원  그러면 하루, 새벽 5시에 직원들을 도시락 싸는 데 파견해서 조기퇴근시킨 게 맞는 거예요, 지금?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위원님,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만약에…….

홍원상 위원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그 부분이 많은 양을 동원했다라고 하면…….

홍원상 위원  아니, 1년에 한두 번이라도, 1년에 한두 번이라 치자 이거야.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시니어클럽의 인력을 찬이랑밥이랑에 참여시켜서 도시락을 싸는 게 맞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원칙적으로 하면 맞지는 않습니다만…….

홍원상 위원  맞지 않잖아요! 원칙적으로 맞지 않으면, 맞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맞지 않으면 안 맞는 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저희가 자기 업무가 아닌 부분에도 때로는 투입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었는데 아마 위원님한테 보내온 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저희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홍원상 위원  아니, 시니어클럽의 고유 업무들이 전부 다 자기 업무 분장이 다 되어있는데 조출을 시켜서 시니어클럽의 업무를 해야 될 사람들이 조출을 해서 조기퇴근을 시키고 그리고 업무를 이렇게 파견을 해서 근무를 시켜도 되는 것이에요, 이게?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이면 원칙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근로계약서상에 보면 노일 일자리 사업하고 직원들이 그다음에 기타 기관 업무사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것은 기관업무가 아니에요, 개인사업이지!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아니, 시니어클럽은 그 노인일자리를 위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만 주식회사란 말이에요, 개인사업자란 말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주식회사라도 하더라도 그 3억원을 지원한 것은, 고령자친화기업에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지원한 것은 시니어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전제하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지원을 받다가 지원이 다 끊겼어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2017년부터 끊었습니다.

홍원상 위원  찬이랑밥이랑에 지원이 다 일몰이 됐어요. 일몰 되다 보니까 주식회사를 만들었죠, 그렇죠?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주식회사로다 해서 개인사업자를 낸 거예요. 여기에서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감사도 못하고 서류 들여다 볼 수도 없어요.
  여기에서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은 개인사업,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이익이 발생되는 부분이 법인으로 들어가든 아니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알고 있어요, 전부. 여기의 감사를 어디에서 받아야 된다는 것까지 알고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홍원상 위원  여기에 지금까지 보조금 받아가지고 한 것은 전부 마이너스(-)였어요. 보조금 받아서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매년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만들려면 마이너스(-) 만드는 것이고 플러스(+) 만들려면 플러스(+) 만드는 거예요, 보조금 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찬이랑밥이랑에 보조금을 지급하고서도 시에서 감사한 적 없었어요, 마이너스(-)니까.
  지금 도시락을 갖다가 그렇게 싸고 이익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익금을 어떻게 처분을 하든지 처분에 관련해서도 시에서는 들여다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업무일지에 찬이랑밥이랑에서 05시에 나가서 근무를 하고 조기퇴근을 했으면 "찬이랑밥이랑 지원." 이렇게 전부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 업무일지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허위작성이잖아요. 지금 1일부터 말일까지 작성한 것에 대해서 누가 이것을 갖다가 인정을 하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일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업무일지를 일괄적으로 작성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시간외근무를 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 쪽에서.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저희는 했다고 이해를 하는데 아무튼…….

홍원상 위원  그러면 「근로기준법」위반이지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아니, 그러니까 시간외근무를 이제 안 시키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조출을 했으면, 조출을 했잖아요? 그리고 들어가서 근무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위반이지요?
  조출에 대한 수당을 지급을 안 했으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그것은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 부분에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근로기준법」위반이지요, 네?
  지금 현재까지 시니어클럽에 자체, 시에서 자체 감사한 것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시니어클럽에 대해서는 매년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매년 하고 있어요?
  매년 감사한 것, 감사결과 보고서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홍원상 위원  결과보고서 매년 감사한 것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보고서, 시에서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시켜야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홍원상 위원  시니어클럽의 직원이 찬이랑밥이랑에 가서 근무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를 시켜야돼요.
  왜 환수를 시켜야 되느냐, 이것은 아마 우리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도 법리해석을 다 해 봤을 것입니다.
  저도 법리해석 다 했어요. 시에서 법리해석하는 것이랑 틀립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인력개발원에 질의한 부분도 여기에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개인사업자로 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에서는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한 것 같은데요.
  조출을 해서 10시에 퇴근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에 엄연한 위법입니다.
  "8시간 근로를 안 시켰기 때문에 된다." 라고 하시겠죠?
  조출은 조출로 계산을 해야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니어클럽에서 찬이랑밥이랑에, 보조금을 받는 기관에서 주식회사에 인력파견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연한 위법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저기 위원님, 한국인력개발원에서 3억원을 지원할 때는 3억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행계약서도 작성을 했고요.
  시니어에서 지원을 해야한다. 라는 식으로, 그런 전제 하에 만든 것이고요.
  시니어는 특히…….

홍원상 위원  인력개발원하고, 인력개발원하고 3억원 지원하면서 계약서 맺은, 계약서 사본 그것도 제출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제출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계약서 사본하고…….
  지금 시니어클럽의 문제만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이게. 시흥시 전반적으로 들여다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시니어클럽의 문제만이 아닐 것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7대 의회에서 행감(행정사무감사)을 통해서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감(행정사무감사) 그 순간만 넘어가면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시정들이 안 되고 있는데 다음 행감(행정사무감사) 때는 행감(행정사무감사)을 통해서 지적을 했던 내용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제가 들여다 볼 것입니다.
  업무일지를, 허위 업무일지를 작성을 한다거나 시니어클럽에서 개인회사에 인력을 파견한다든가, 그리고 거의 전담인력을 배치해서 운영을 한다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연한 전부 위법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과장님은 지금 위법이 아니라고 대답을 하시는데 제가 파악하고,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위법사항입니다, 전부.
  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근로시간을 갖다가 조출을 시켜놓고 조기퇴근을 시키고 이러한 부분들, 시니어클럽에서 찬이랑밥이랑에 시 보조금을 갖고 파견을 시켜준 부분들, 그다음에 업무일지를, 하지도 않은 일들을 갖다가 업무일지에다 이런 이런 일들을 했다고 기재하는 이러한 부분들, 이것이 위법이 아니고 이것 뭐라고 답변하실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일단 부분적으로 업무일지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요.
  그 외에 지금 시니어클럽이…….

홍원상 위원  아니,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잘못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그것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저희가 법리 검토를 다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니어클럽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찬이랑밥이랑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종철 팀장 같은 경우에는 전담이긴 하지만 부분적으로 찬이랑밥이랑을 도와주는 것이지 그 일을 거기 파견 나가서 하는 그런 대상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이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자, 여기에 지금 업무일지에 그러면 어느 정도가 거기 지원을 하고 어느 정도가 거기에 업무를 해야지만 찬이랑밥이랑의 직원이다, 아니다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전담이다, 아니다를?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기본적으로 사무실 책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니어클럽에 있고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어떤 입찰이나 이런 것 있을 때 그쪽이 약하니까 지원하는 부분이고, 결국에는 그 지금 고령자친화기업 찬이랑밥이랑이 우리 시흥시에 있는 어르신들이 지금 일자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홍원상 위원  아니, 어르신들 일자리 알아요. 그것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아니, 그러니까 시니어클럽은 그것을 지원해야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홍원상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런데 보조금은 누가 주는 거예요,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보조금을, 시니어클럽에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그 보조금의 일부는 그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좀 확실하게 하라." 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클럽이 찬이랑밥이랑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부분입니다.

홍원상 위원  이 양반의 업무가 무엇이냐면, 이 양반의 업무가 "고령자친화기업 (주)찬이랑밥이랑."이에요.
  그러면 여기 전담인력이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고령자친화기업의, 팀장이 시장자립형의, 시장자립형의 고령자친화기업 (주)찬이랑밥이랑.
  여기에 보면 시장자립형의 고령자친화기업 (주)찬이랑밥이랑의 전담인력이 아니면……. 이 양반이 시장자립형의 직원이에요. 전담업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7명은 공익활동에 전담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복지국장 윤희돈  위원님, 제가…….

홍원상 위원  시에서 보조금을 내려주는 것은 어디에다가 내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공익활동의 직원이기 때문에 공익활동의 직원들 급여와 운영비를 쓰라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이잖아요, 내려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공익활동의 직원은 7명인데, 시에서 보조해 주는 직원 15명 중에 전담 인력을 빼고 7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업무를 보면 거의 공익활동에서 근무를 하는데 유독 한 사람은 빼서 시장자립형의 인력을 담당하게끔 빼놨어요.
  그럼 이 사람은 시장자립형의 전담인력이라는 얘기예요.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것 갖고 공익활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자립형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야.
  그런데 이게 아니라고 자꾸 우기면 어떡해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업무 중에 기관 업무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철 팀장 같은 경우에는 그 기관의 어떤, 확실치 않은 그런 업무들을 다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중에 하나 확실한 업무는 찬이랑밥이랑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찬이랑밥이랑 이렇게 넣은 것이고요. 그 외에는 다 기관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입찰 보고 견적 내고 이런 업무를 이 양반이 다 한다고 와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그러니까 입찰 보고 견적하는 것이 그것이…….

홍원상 위원  1년에 한두 번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김종철 팀장의 일 중에 일부인 것입니다, 전체가 아니라.

홍원상위원  아니, 여기에 지금 시장자립형의 전담인력인데 일부라고 자꾸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국장 윤희돈  위원님, 제가…….

홍원상 위원  네, 국장님.

○복지국장 윤희돈  일단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것은 별도로 독립된 주식회사인 찬이랑밥이랑에 시니어클럽에서 관여를 해서 업무든 행·재정적인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가. 가 지금 쟁점일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이고요.
  그것은 위원님께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지금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국·도·시비로 해서 시니어클럽에 연간 지원되는 예산은 3억 7,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담인력 8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고요.
  시니어클럽이 기본적인 운영비 지원을 받아서 시흥시 또는 중앙정부 경기도 민간의 공모사업들을 노인 전담, 그 일자리 전담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이제 응모를 하든가 이런 것을 해서 지정 받아서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별도로 또 노인일자리사업을 한 약 14억원 정도 규모로 지금 위탁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찬이랑밥이랑의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 받은 것은 어쨌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고 거의 3년 동안에는 고령자친화기업을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협약과정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저희는 고유사업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든 그 시니어클럽이 지정 목적이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노인일자리 늘리고 관리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목적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그리고 지금 그렇게 지정 받아서 저희가 공모사업해서 예산 받아서 한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니어클럽이 일자리사업단으로 해서 지금 육성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제 기능을 수행할 때까지 돌봐주는 것이 저는 상식적으로 당연한 일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근로기준법」에 지금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보완을 하고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시니어클럽에서 주식회사…….

홍원상 위원  국장님!

○복지국장 윤희돈  찬이랑밥이랑에 대해서 관여하고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원상 위원  국장님,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시니어클럽에서 어르신들에 대한 일자리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중앙이나 도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이러한 부분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시니어클럽에서 이순남 관장이 저하고 2000년, 1998년도인가부터 저하고 같이 운동했던 사람이에요. 같이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제정구 국회의원이 서거하시고, 제정구 국회의원 살아계실 때 제정구장학회의 제가 위원장하고 총무했던 분이 이순남이에요. 저하고 몇 년을 같이 활동했어요. 이순남이가 잘못했다, 잘했다 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긁을 것은 긁고 지적해서 다시 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이것은.
  왜 여기에서 이러한 정보들이 나와서, 이 정보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것은 안에 내부 화합이 되고 시니어클럽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가 있겠느냐? 그 이유가 뭐냐? 시니어클럽에서 직원들에 대해서 노출을 시킨 부분이 직원들에게는 다 직원들이 좋았다고 얘기하는데 좋았다고요, 직원들이?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좋았다." 라는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요, 다 양해를 구한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직원들은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불만이나 이런 부분.

홍원상 위원  불만을 누구한테 표시를 해요? 관장한테 표시를 해요? 관장한테 표시하면 그 달로다가 나가야 되는데? 누구한테 표시를 해요?
  기관이라는 것은 기관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360도(°)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니어클럽에 정식 직원으로다가 시민들의 혈세를 들여서 급여를 주는 이분들에 대해서는 시니어클럽의 전담 업무를 봐야되는 것이고, 지금 시니어클럽에 사업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을 만들 때마다 다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전담인력을, 전담인력을 한명을 찬이랑밥이랑에 배치를 했다고 하면 괜찮아요.
  찬이랑밥이랑에 관련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거기에 공모사업할 때 인건비, 운영비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갈 텐데 그쪽에 그러한 부분들은 다 빼놓고 시니어클럽의 전담인력을 찬이랑밥이랑의 전담인력으로다 배정한다라는 부분이, 이 부분이 잘못 됐고 그게 잘못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데 잘못된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공모사업 시니어클럽에서 찬이랑밥이랑에 공모사업한, 그래서 공모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그 공모사업 신청서도 제가 한번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반적으로 운영의 묘를 못 살리고 운영을 잘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보가 오고 그다음에 여기에 근무하다 나가신 분들도 젊으신 분이더라고요, 젊으신 분. 제가 만났어요.
  그러한 얘기들을 바깥에서 쏟아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쪽 얘기만 듣고 "아, 그래요, 그래요." 가 아니라 정말 이러한 얘기가 나오면 가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들여다보시라 이것이야.
  왜 이러한 식으로다가 운영을 하고 관장이 직원들을 좀 내 식구처럼, 내 가족처럼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들하고 별도의 면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내부의 어떤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좀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제가 환수를 시키라고 했더니 뭐냐고 그랬는데요, 여기에 또 하나 볼게요.
  2018년도 4월 11일날인데요. 15명의 직원 중에 14명이 출장을 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한 날 전부.
  그리고 출장비를 받았어요. 출장비를 다 지급한 것으로 했는데 이게 출장인지 세미나(seminar)를 가느라고 다 갔는데 출장을 달은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좀 하시라고.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러한 식의 시니어클럽을 운영한다고 하면 상을 아무리 받으면 뭐할 것이냐고요.
  잘했다고 상을 받으면 뭐 할 것이냐고, 내부가 이렇게 곪는데.
  
  여기 2명이에요, 2명. 2명이 저한테 쭉 얘기를 했는데 아무리 시니어클럽이 대외적인 표창을 받고 대외적으로 잘한다고 평가를 받아서, 대외적으로다가 시니어클럽의 명성을 높이면 뭐할 것이냐고?
  그리고 지금 너무 많아요.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사업이 노인일자리 사업이지만 너무 많아요. 이 사업을 좀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
  관장 혼자서 이것 다, 관장 혼자서…….
  직원들의 능력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도 전부 다 과부하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시니어클럽의 노인일자리 사업도 시니어클럽이 아닌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다른 어르신들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시는 기관이 있다고 하면 좀 분리를 해서 과부하 걸리지 않도록.
  전부 다 공모사업인 것 같은데 세 군데인가 빼놓고는 전부 다 공모사업으로 보이더라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분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니어클럽에서 찬이랑밥이랑에 전담인력 배치해서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2018년도 부분만이라도 이것은 환수조치 하는 것이 담당 부서에서도 맞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그 부분인 다시 한 번 근무상황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이 맞다면 환수하는 쪽으로 하고요, 그렇지 않고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는, 알고 있기로는 거기를 많이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지원 형태가 맞다라면 사실 환수하는 것은 좀 그 당사자로서는 굉장히 부당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면밀히 검토해서 판단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면밀히 검토해 보십시오.
  제가 변호사님들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변호사님하고 만나서 저녁에 상담을 했어요, 자료를 갖고 상담을 한 거예요.
  인력개발원에서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는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답변해요. 당연히 하겠죠, 자기네들 사업인데.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그게 아마 위원님 말씀하시는 파견이냐 아니면 저희가 생각하는 지원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홍원상 위원  파견이죠, 이것은. 왜 파견이냐 하면 우리가 시니어클럽의 직원으로서, 팀장으로서 시니어클럽의 팀장으로서 우리가 이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을, 이 양반을 찬이랑밥이랑에 전담 파견한 것이죠.
  여기에, 이 양반의 업무가, 업무가 시장자립형이 전담업무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분은 찬이랑밥이랑에 전담으로다가 파견한 것이란 말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그런데 위원님, 거기 직원현황 내용을 보면 김종철이 기관업무 다음에 사업에 고령친화기업 찬이랑밥이랑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위에 장을진 같은 경우도 기관업무라고 돼 있고 사업 여러분농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 가지씩은 주기는 하는데 이 두 사람은 기관업무를, 기관의 여러 업무들을 관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하고 달라요, 지금 자료가.
  이분에 대해서, 공익활동에 대해서 어디에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공익활동에 대해서 이 양반의 업무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니까요? 그러면 이 자료는 뭐예요, 이것은?
  정말 이런 식으로 자꾸 할 거예요? 제가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거짓말 자꾸 시킬 거예요? 그 자료는 뭔 자료고 이 자료는 뭔 자료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저희가 드린 직원업무분장…….

홍원상 위원  제가 직원업무분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업무분장을 갖고 있는…….
  이게 시니어클럽에서 나온 업무분장이에요, 이게.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왜 자꾸 거짓말을 시키냐고?
  검토하겠다고 해요, 검토하겠다고.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위원님이 갖고 계신 것은 아마 노인일자리에 보면 공익활동이 있고 시장형이 있고 고유사업이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고유사업이 있고 시장형 있고요, 시장자립형이 있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고유사업에 대해서는 김종철이 이제 고령친화 찬이랑밥이랑을 관할한다고 돼 있는 것이고요. 여기 업무분장은 별도로 따로 있어가지고 여기에는 보면 기관업무 그다음에 사업에 고령친화기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앞 페이지에, 아마 저희가 드린 것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김종철이가 하는 업무가 고령자친화하고 찬이랑밥이랑이잖아요, 그렇죠? 업무분장이?

(○ 노인정책팀장 김소연 홍원상 위원 옆에서 - 이것은 사업목록의 담당자명이지 업무분장표는 아니에요.)
  그래, 담당이잖아, 담당. 이 사람이 여기의 담당이잖아, 이 사람이…….
(○ 노인정책팀장 김소연 홍원상 위원 옆에서 - 그러니까 다른 업무를 하면서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담당으로 표시가 된 것이고요.)
  여기에…….
(○ 노인정책팀장 김소연 홍원상 위원 옆에서 - 이게 업무분장표고요.)
  업무분장에 고령자친화, 찬이랑밥이랑. 고령자친화에 찬이랑밥이랑에…….
(○ 노인정책팀장 김소연 홍원상 위원 옆에서 - 고령친화기업도 시니어클럽에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송미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과장님, 첫 번째가 내부나 외부에서 이러한 제보가 온다는 것은 관리를 못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질의한 내용을 갖고 문제가 없다고 계속 그러시는데 이 사업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공모에 된 것입니다, 이 찬이랑밥이랑이.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홍원상 위원  그런 데다 대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다가 질의를 하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는 당연히 문제가 없다고 답변이 오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자기 사업인데, 자기네들 고유사업인데 이것이, 거기에서 답변이 "안 됩니다." 하고 답변이 오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노인일자리 사업이지만 엄연히 개인의, 노인 어르신들 빌미로 한 개인의 사업체입니다.
  여기에서의 수익·지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보고를 하겠죠, 공모사업이니까. 그렇지만 여기에서 수익이 발생이 되거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전혀 감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감사합니까, 이것? 할 수 없죠? 시에서 보조금을 안 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수익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로 다 털어버리고, 지출로 다 털어버리고 마이너스(-)로 만들어 놓거나 제로(0)로 만들어 놨을 때 그것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회계상으로 제로(0)이고 마이너스(-)니까.
  그 사업을 왜 하고 있어요? 노인일자리를 만들어 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2015년, 2016년도에 계속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도 엄청난 마이너스(-)가 났어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2015년, 2016년도에 시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전부 다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그것도 작은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큰 마이너스(-)가 전부 났죠. 그런데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시에서.
  그리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공모할 때 거기에 기본적인 인적 쇄신을 구성하라는 게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공모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시니어클럽에서 전담인력을 파견한다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위법이라고 판단합니다. 제가 상담하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위법이라고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업무일지를 「근로기준법」을 비껴가기 위해서 이렇게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응분의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된다. 그렇다고 하면 업무일지를 지금까지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 누구 하나, 어떠한 업무일지라도 신뢰를 잃어버렸다.
  그리고 이 업무일지 작성한 것들을 보면 09시부터 18시까지 전부 다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시니어클럽의 직원들에 대해서 잔업수당이 나간 게 있는지, 특근수당이 나간 게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업무일지와 대조를 하셔서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응분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휴일에 근무를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무한 직원들이 하나도 없어요. 휴일에 근무한 직원이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업무일지 상 연장근로를 한 직원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급여 나간 부분에 연장근무수당이라든가 휴일근로수당이 나간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을 전부 받아서 확인하려고 하다가 사실상 전부 다 검토를 안 하고 내버려 뒀는데요, 그것은 담당 부서에서 면밀히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에서 어르신들과 관련돼서 하는 사업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도 감사를 통해서 확인을 좀 하시고요.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사업들이 공모사업이지만 너무 많다,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상 찬이랑밥이랑에서 시니어클럽 모든 행사의 도시락이 지급됩니다. 그 도시락을 쌀 때마다 사실상 인력이 파견이 된 것으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확인들을 하셔서 앞으로 내부에서 이러한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확인하셔서 환수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환수하시고 징계를 내려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징계를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수고하십니다.
  한참동안 곤욕을 치르시는데 여기 노인일자리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앞으로 우리나라가 노령화 사회로 이미 접어들었다고 보이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노인일자리 문제나 노인의 생활문제, 저 개인적으로도 저희 어머님이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데 뭘 어떻게 해 드려야 될지, 일을 하고 싶어도 연세가 너무 많으시니까 일을 시키지 않으니까 되게 외로워하세요.
  노인들께서 돈이 있고 없고 떠나서 일 자체가 필요한 분들이 노인이십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데 이 부분에서 시니어클럽에서 노인일자리를 전담하고 그리고 아삭맛드림 그리고 찬이랑밥이랑 이 부분들이 노인일자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여기 자료를 통해서 쭉 봤는데요.
  찬이랑밥이랑은 2017년 이후로 보조금이 미지급되었고 2015년, 2016년에 수입과 지출 내용을 보면 2015년도에는 수입이 4억원 초반이었다가 2016년은 4억 5,000만원이 넘어섰습니다.
  그랬으니까 일을 잘하고 있는 것이죠,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를 제대로 만들어서 챙기고 있다고 보이는데 약간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아까 홍원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흥시니어클럽이 소기업, 이런 찬이랑밥이랑 이런 주식회사, 노인일자리를 위한 이런 주식회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인큐베이터(incubator) 지원을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작은 회사들이 계속 이렇게 노인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하는데 이런 찬이랑밥이랑이 제대로 굳건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떤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신생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저런 모르는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시니어클럽과 같은 그런 업체에서 이런 일자리를 도와주고 기업들을 제대로 안정화될 때까지는 이런 지원 사업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덕분에 찬이랑밥이랑 이 주식회사가 2015년, 2016년 수입이 많이 늘었어요. 늘었는데 는 데 비해서는 그만큼 지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실대로라고 한다면 노인일자리가, 지금 노인이 25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5명의 노인들을 위해서 제대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구나, 여기 인건비도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다른 여타 기업하고는 다르게 이윤 창출이 아니라 노인들이 제대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참 의미가 있는데요. 계속 잘 성장해서 노인일자리가 좀 더 많아지고 안정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10월 30일, 10월 30일 시니어클럽에서 지원했던 이 일에 대해서는 업무기록 작성 자체가 정확하게, 진실되게 작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항상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이 자료도 사실은 100퍼센트(%) 꼼꼼하게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료가 이렇게 우리 눈에 선명하고 그리고 선명할 뿐만 아니라 진실되기를 바라는데 그 부분에서 미스(mistake)가 하나 있으면 자그마한 착오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들 전체가 다 큰 실수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반성하시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 이금재 위원 - 발언신청)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이금재 위원입니다.
  연도별 예산지원 및 지출 내역 중에서 아삭맛드림 2017년과 2018년도에는 총 1억 7,000만원 또 지출했고 찬이랑밥이랑은 2015년과 2016년을 보면 2015년에는 2,000만원, 2016년에는 4,900만원을 지원했는데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맞습니다.

이금재 위원  질의 좀 드릴게요.
  아삭맛드림과 찬이랑밥이랑 취지 및 목적에 대해 분명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찬이랑밥이랑은 2010년부터 계속 지속됐던 반찬을 만드는 시장형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익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훌륭하게 평가돼서 2016년도 10월에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고친기업(고령자친화기업)에 대한 제안을 받았고 그 부분을 신청해서 2017년부터 아예 별도의, 보조금 지원받지 않는 고친기업,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전환된 것이고요.
  아삭맛드림하고 조리고볶고라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에.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반찬 만드는 일들이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삭맛드림은 어르신들이 파는 시장형사업 중 하나인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찬을 만드는 그런 시장형사업입니다.

이금재 위원  연도별 결산내역을 보면 2017년도 지원금액이 1억 5,000만원인데 결산금액을 보면 1억 5,021만원으로 돼 있는데 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65페이지.
  수입이 192만 5,000원인데 이것은 무슨 품목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수입이 1억 5,100만원 중에서 1억…….

이금재 위원  아니, 192만 5,000원인데…….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사업 수입이오? 192만 5,000원?

이금재 위원  네.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이것은 사업 수입입니다. 어르신들이 반찬을 만들어서 판매한 사업 수입입니다.

이금재 위원  잘 아시겠지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결산 품목을 꼼꼼히 이렇게 결산해 주셔야지 이 자료 보면 무엇을 질의해야 할지, 사실상 많이 자료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뭐든지 쓰는 것보다 결산을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산을 좀 꼼꼼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네,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찬이랑밥이랑의 2015년·2016년도 결산자료 원본 있죠? 2015년·2016년도 수입 지출, 수입 지출 해서 결산자료, 결산자료 원본, 원본을 오늘…….
  지금 부서에 전부 와 있죠, 원본이?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2015년·2016년도 것 찬이랑밥이랑의 결산자료 원본을 제 방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오늘 홍원상 위원님께서 추가자료 요청하신 건들은 차질 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전반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여성가족과장 양승학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인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건강가정기본법」 및 「아이돌봄 지원법」에 근거하여 자녀 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 육아정보 및 부모교류 등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공동체 돌봄 문화 확산을 통한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체계는 여성가족부의 사업지침에 따라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위탁으로 1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집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프로그램(program)은 개소당 4개에서 최대 7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예산은 국비지원 4개소 4,000만원, 도비지원 3개소 5,600만원, 시비지원5개소 1억 7,000만원 등 개소당 평균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료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에서 활동하는 품앗이는 총 49개 그룹 150가정 231명으로 공예, 학습, 요리 체험 등 품앗이별 특성에 맞게 다양한 활동 중에 있으며 개소당 평균 4개소의 품앗이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 장난감 대여 등 시설 전반적인 부분과 교육, 정보 제공 등 상시 프로그램(program)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서 2018년 10월 현재 이용률은 진말대우 545명, 퍼스트리움 5,420명 등 연평균 1,833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기육아나눔터는 2015년 하반기부터 시작하여 총 22개 시군에 37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시흥시는 3개소가 있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환경정비, 안전사고방지, 프로그램(program) 활동 보조 등의 역할을 위해 유급자원봉사자 20명을 오전, 오후로 나누어 배치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료집 84페이지(page)가 되겠습니다.
  나눔터별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공동주택 중심으로 설치되어 대야·신천동 등 구도심 지역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 전담인력 2명이 12개소 육아나눔터 운영 지원으로 인한 업무과중과 나눔터별 유급자원봉사자 수당 비현실화로 종사자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발전계획으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자치행정위원회의 송미희 위원장님, 홍헌영 위원님, 홍원상 위원님, 이상섭 위원님, 안돈의 위원님, 안선희 위원님, 이금재 위원님께서 주시는 따끔한 지적과 고견을 바탕으로 ABC공동육아나눔터 등 운영이 미진한 나눔터는 기능을 전환하거나 또는 운영중단 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육아와 가족품앗이로 이원화되어 있는 품앗이 운영 체계를 일원화하는 등 정비하고 나눔터 전문 인력 배치 검토, 부모교육 등 프로그램(program) 강화, 나눔터 운영지원 조례 제정 등 활성화 대책을 적극 수립하여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시흥시만의 차별화된 공동육아나눔터 모델(model)을 구축하여 브랜드(brand)화 하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시흥 아이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공동육아나눔터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3쪽부터 8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먼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희 위원입니다.
  이번 공동육아나눔터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 나눔터 이용자들의 지속적인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 제보가 있었고 나눔터 내 일하고 있는 관리자들의 불만사항과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확인 점검과 아울러 공동육아나눔터와 가족품앗이에 대한 향후 방향성에 대하여 관련 직원들의 의견도 들어볼 필요성이 있어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가 요청한 사무감사에 대하여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에 걸쳐 꾸준히 12개 공동육아나눔터를 짧게는 1~2회, 길게는 3~4회 차에 걸쳐 개별 현장 방문을 직접 진행했고 제가 의원에 당선되기 전 두 차례에 걸쳐 가족품앗이 리더양성강의를 직접 진행했습니다.
  그외에 지난 8월 17일에 12개소에 나눔터 관리자들과 센터에서 직접 간담회를 가졌으며 또한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서 열린 가족품앗이 연합캠프에 참여해서, 현장에서 참여자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공동육아나눔터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우리 시흥시에 더 많은 나눔터가 추가적으로 생겨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 일부 어린이집 원장님들로부터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간 여러 차례에 걸쳐 제가 직접 방문한 나눔터 현황과 소관 부서 그리고 센터에서 제출한 자료들 중 특히 현안문제 부분에서 서로 상이한 점들이 많은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에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운영상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아울러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향후 올바른 방향성을 설정하는 의미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가 생긴 취지와 그동안에 진행된 상황들은 사전 방문과 자료를 통해서 알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7가지로 압축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운영 중인 공동육아나눔터의 현판과 센터 명칭에 대해서 과장님, 자세히 본 적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네.

위원장 송미희  정확한 센터 명칭은 무엇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공동육아나눔터 명칭입니다.
  명칭이면서 실질적으로 센터마다 건다가(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다가 설치한 것은 센터공동육아나눔터, 예를 들어서 숲속마을 같은 경우에는 숲속마을 공동육아나눔터 이렇게 지금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 송미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명칭이 바뀐 지가 언제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2017년도에 변경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2017년도에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공동육아나눔터의 현판들을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네, 확인해 봤습니다만 12개인데 전부 다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확인해 보십시오, 도대체 뭐라고 쓰여 있는지.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리고 현판 조차 없는 센터는 어디라고, 어디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예를 들어서 이제 관리동, 관리동에 설치되어 있는 공동육아나눔터 예를 들어서 대우3차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에는 그 입주민들하고, 그러니까 입주자대표 이런 분들하고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서 건물 입구에는 현판을 걸지 못 하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실에만 현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공동육아나눔터를 개소했는데 현판이 없어서 어디에 공동육아나눔터가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그 공동주택 관리소 안에 있는, 관리건물에 있는 모든 기관은 다 현판이 걸려있어요. 그런데 왜 공동육아나눔터는 현판조차도 걸 수 없느냐는 것이죠. 누구의 책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희가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챙겼어야 하는 것이고 당연히 이용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까지 미처 저희가 챙기지를 못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향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좋습니다.
  두 번째, 나눔터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의 역할과 그분들의 정확한 호칭은 무엇입니까?
  좀 전에 과장님께서는 유급자원봉사자라고 하셨고 도대체 근로자입니까, 나눔터관리자입니까, 자원봉사자입니까, 유급자원봉사자입니까 아니면 코디네이터(coordinator)입니까? 그분들의 정확한 호칭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배치할 때는 유급자원봉사자로 해서 오전·오후로 나눠서 배치를 하고 있고요.
  자원봉사자 비용 해서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자원봉사자들이 근무를 하면서 사실 이용하시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분들은 자원봉사자로 보시기보다는 나눔터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그런 관리자 성격, 그런 역할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구를 하는데 있어서 사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관리상이라든가 예산 부분 때문에 관리자라든가 유급자원봉사자라든가 그런 명확한 부분이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유급자원봉사자인지 관리자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역할을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자, 그러면 시에서는 유급자원봉사자라고 부르고 나눔터에서는 관리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두 호칭 사이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을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고 봉사를 하고 있는 관리, 유급자원봉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 송미희  좋습니다. 그럼 그분들의 정확한 역할은 무엇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유급자원봉사자분들은 보통 저희 공동육아나눔터가 오전 10시부터 18시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요.
  오전·오후 나눠서 2명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 1명이 전담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유급자원봉사자는 문을 개소를 하고 그다음에 정리,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을 주로 하고 오후 유급자원봉사자들은 프로그램(program) 보조라든가 안내라든가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제가 12개의 공동육아나눔터를 수차례 방문했고 지난 8월 13일에 제가 직접 주관해서 그분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날 그 자리는 눈물바다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제가 좀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가 실제적으로 서류상으로는 이제 유급자원봉사자로서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유급자원봉사자의 범위를 넘어서실제적으로 관리자로서, 프로그램(program) 진행자로서, 안내자로서 역할이 좀 상당히 버거운 그런 부분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급자원봉사자분들께서 위원장님이 간담회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말씀하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분들의 근로시간과 시간당 수당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저희가 예산에서, 지침에서 있는 대로 오전·오후 근무자로 해서 오전근무자, 오후근무자 동일 30만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러면 시간당 수당은 얼마로 계산 되는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실질적으로 5,000원 내외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지금 저희가 최저임금도 시간당 그런 부분이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될 시점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위원장 송미희  왜 진작에 정리할 생각은 한 번도 안 해 보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저희가 너무…….

위원장 송미희  제가 사무감사 안 했으면 끝끝내 정리 안 할 판이었습니까? 왜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습니까?
  공동육아나눔터와 관련한 사업 운영 매뉴얼(manual)이 있습니까,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현재는 저희가 구체적인 매뉴얼(manual)은 없고요. 보건복지부에서 하달하는 그 사업 안내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시에서 정한 운영 매뉴얼(manual)도 없고 지침도 없고?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관련 조례는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조례도 없고?
  있는 것이 뭐예요, 있는 것이? 뭘 근거로 도대체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비·도비 받아왔으니까 시는 적당히 매칭(matching)해서 그냥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까?
  전담인력도 없습니다. 도대체 그 자원봉사자는 누가 만든 것입니까?
  시민의 노동력은 그냥 아무렇게나 시간당 5,000원으로 계산해서 그냥 그렇게 해도 되고.
  어떤 근거에 기준해서 도대체 나는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업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진짜 그 더운 여름에 12개 공동육아나눔터를 다녀오면서 올 때마다 속에서 천불이 나서죽는 줄 알았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가 아파트 3층에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지하에 냄새나고,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고 벌레 드나들고…….
  거기서 아이를 키우자고 제안한 사람은 과연 누구예요?
  과장님, 과장님 아이를 그런 데서 키우고 싶으세요?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위원장님, 저도 이제 위원장님이 살펴보신 것만큼은 저희가 방문을 하지는 못 했지만 방문을 하면서 지금 우려하신 그 지하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성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에는 그 환기 시설이라든가 제습기를 24시간 가동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보성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는 그래도 환경이 나은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평소 말씀하신 동양공동육아나눔터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용할 때만 제습기라든가 각종 환기구를 사용하다보니까 환경이 좀 열악합니다.
  그 부분은 아파트관리나 입주자, 이용하시는 분들, 저희 여성가족과 같이 협의를 해서 환경을 최대한 개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12개를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너무 기니까요, 좋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된 것 알고 있고요.
  인근 시의 공동육아나눔터 현황을 보면 우리 시흥시보다 인구가 2배나 많은 부천은 6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안산은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인구도 절반밖에 안 되는 우리 시흥시는 12개소를 운영 중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아마 이 부분에는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우리 시에서 공동육아나눔터를 확대하게 된 동기는 실질적으로 옛날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서 어머님들끼리 네트워크(network)를 통해서 가족품앗이가 이루어졌지만 현대사회되면서는 가정 내에서 그런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사랑방 기능을 할 수 있는 공동육아나눔터를 저희 시에서는 조성을 하고 이용 시민들은 거기서 네트워크(network)라든가 부모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의 마을, 마을 단위의 그런 사랑방, 육아나눔터 이런 공간을 저희가 하고자 하는 우리 시흥시만의 그런 가치를, 목표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공동육아나눔터를 하다보니 이것이 많은 호응이 있었고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과장님, 제가 서두에 참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좋습니다. 공동육아의 가치를 생각해서, 우리 시흥시만의 공동육아의 가치를 생각해서 운영하고 있는 공동육아나눔터의 현실이 지금 우리가 얘기한 이런 것들입니다.
  심지어 거모공동육아나눔터에 제가 네 번 방문했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대라고해서 그 시간대에 네 번을 같은 시간에 가봤습니다. 아이가 한 명도 없습니다. 심지어 관리자도 없었습니다. 관리자 어디갔냐고 담당직원한테 물어봤더니 휴가갔다고 했습니다.
  휴가 간 직원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했더니 그만뒀더라고요?
  ABC공동육아나눔터 현실은 어떻습니까? 거기가 도대체 창업디딤터입니까, 아니면 동네쉼터입니까, 아니면 거기가 공동육아나눔터입니까?
  아이들 한 명도 못봤습니다. 도대체 아이들이 없는 공동육아나눔터를 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게 공동육아나눔터의 가치입니까?
  참이슬아파트에 있는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해서 또 얘기 해 볼까요?
  제가 얘기 안 해도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위원장님, 제가 참이슬…….

위원장 송미희  그것 왜 폐지 안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그래서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참이슬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에 처음 시작할 때 영유아 중심으로 시작을 해서 그 인구, 그 아파트 내에 인구 전출입이 없다보니까 그 학생들이, 영유아들이 그대로 올라가서 초등학교 중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는 초등학교 중심의 모둠활동이 되어 있고 그 부분이 마을학교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기능 전환이라든가 지원 중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입주민들,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상의해서 위원장님 별도로 대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참이슬공동육아나눔터 측에서 그것 폐지해 달라고 시 측으로 얘기했는데 왜 받아들이지않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참이슬아파트는 20년이 지났습니다. 2011년도에 했어도 아이들이 다 커서 더 이상은 영유아가 없어요. 그러면 빨리 기능을 전환을 하든지 폐지를 해달라고 하면 폐지를 해주든지 뭔가 좀…….
  제가 얘기 안 하면 언제까지, 한 20년 뒤에도 참이슬아파트 혹시 계속 공동육아나눔터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저희도 이제…….

위원장 송미희  왜 먼저 나서서 폐지해야 될 것은 정확하게 폐지하고 활성화해야 될 것은 활성화하고 그냥 민간에 이것 위탁 줘놓고, 도대체 관심도 없는 것이죠, 공동육아나눔터는?
  자, 좋습니다.
  2017년부터 주택가에서 현재 진행 중인 공동주택 관련 공동육아나눔터 선정과 공간 리모델링(remodeling)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2017년부터 주택가에서 공모를 통해서 공동육아나눔터를 조성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지원하는 그런 체제였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저희가 지하에 이런 부분,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지하에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은 지원이 어렵다는, 그런 저희 여성가족과의 의견을 주택과에 저희가 전달을 했고요.
  올해도 실질적으로 2018년도에도 4개소를 예정했으나 저희가 지하 같은 경우는 지원이어렵다는 그런 말씀, 얘기를 해서 실질적으로 2018년도에는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입주자하고 시민들께서 주택자금을 지원 받아서 조성해 놓은 그런 부분이라 저희가 그분들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기능을 마을학교라든가 주민공간으로, 커뮤니티(community)공간으로 사용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일정 부분 다른 대안이 있을 때까지는 하되, 대안이 있다면 과감히 이 부분은 정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2018년도에 공동육아나눔터 진행 안 된 것 확실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네, 저희 쪽에서 지하는 더 이상은…….

위원장 송미희  지하 말고 3층에 진행 중인 사업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네, 저희가 진행하는 것으로 한 군데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하중동에 있는 성원아파트 3층은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주택과에서 올해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위원장 송미희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네.

위원장 송미희  여태까지 우리가 3층에 해서 지금 진말대우에 있는 3층이 현판도 걸지 못하고 3층까지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도 없고 안전 펜스(fence)를 하려고 했더니 그것은 시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에 펜스(fence) 설치 못 하게 하고 끊임없이 이의 제기를 하고 있는데 성원아파트 3층에 또 공동육아나눔터를 낸 이유는 뭐예요?
  도대체 담당부서하고 소통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주택과 하고?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이 부분은 차후에…….
  이 부분은 저희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한 설치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운영 부분에 있어서 주택과하고 그동안에 소통은 했으나 충분히 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장 송미희  충분히 협의가 되지도 않는데 이 3층의 문제를 아직도 해결을 못한 것이잖아요? 진말대우공동육아나눔터의 현판도 못 걸고 있는 이 실정에 또 성원아파트에 3층을 내는 이유가 뭐냐고요.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아직 지정여부를 결정을 못 했습니다.
  하여간 이런 그 오늘…….

위원장 송미희  지정여부를 결정을 못 했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지금 주택과에서 그런 시설 설치를 하고, 거기는 이제 주민커뮤니티(community) 공간으로 일단은 리모델링(remodeling)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합니다.
  하고 나서 입주자 그쪽에서 대표들께서 이 부분을 공동육아나눔터로 지정을 해 달라고 했을 때 저희 여성가족과에서는 이 부분이 여러가지 시설로서, 나눔터로서 적합한지를 판단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좀…….

위원장 송미희  하중동 성원아파트 개소 언제할 것인지, 정확한 용도가 무엇인지 확인해서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다음, 각 나눔터 별 공간 이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공동육아나눔터는 지역 주민이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되어있으나 가족품앗이하고 일반 이용자가 함께 이용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네.

위원장 송미희  원래 여성가족부에서 우리 공동육아나눔터를 할 때 이 공간에 대한 우선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원래 여성가족부 지침에 나와있죠?
  시 지침이 없으면 여성가족부 지침이라도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네.

위원장 송미희  그래서 그 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일반 이용자하고 가족품앗이하고 우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대해서. 그래서 당초에 여성가족부는 가족품앗이 공간으로 우선 사용하도록 했죠?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런데 시흥시는 이 나눔터가 꼭 그것을 따라야 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전혀 안 된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이, 우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적당하게 조율이 되지 않으면 같은 민원이 계속해서 반복될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담당부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실질적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동육아나눔터는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아이와 함께, 자녀와 부모가 함께 이용을 하고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족품앗이 모임, 모둠을 구성을 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육아나눔터는 하나의 중간 매개체이고 가족품앗하는 기능이 실질적인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하나의 중간 매개체로서 또한 가족품앗이가 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그렇게 적극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좋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가 우리가 원래 당초 목적은 보호자와 아동이 함께 이용하도록 돼 있죠?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배곧에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배곧의 공동육아나눔터가, 배곧과 목감 퍼스트리움이 가장 많은 이용자들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파악하고 있지만 실제 배곧에서는 아이들만 맡겨놓고 어머니들끼리 근처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다는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공동육아나눔터는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당초 목적과 달리 요즘은 아예, 얼마 전에 이금재 위원께서 그런 말씀 하셨죠, 탁아소로 전환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도대체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것입니까, 아니면 뭔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홍보라든가 이용하시는 일부 시민분들에 대한 정확히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과 가족품앗이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이용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좀 소홀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모둠활동을 하는 이유가 대개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낯을 많이 가리기 때문에 두 가정 내지 네 가정이 아이를 중심으로 해서 부모들이 일단 얼굴을 익힌 다음에 부모가 별안간 시부모님이 병원에 입원하셨다든가 급한 일이 있을 때 다른 가정에 아이를 맡기고 서너 시간 정도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족품앗이가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저희가 인지를 일부 시민들에게 못 시킨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면서 그 취지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하게 교육과 운영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좋습니다.
  가족품앗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여성친화팀 내에 품앗이가 별도로 있었죠?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네,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다음에 공동육아나눔터의 가족, 공동육아나눔터의 가족품앗이와 이전에 우리가 하던 여성친화팀의, 지금은 소멸됐지만 여성친화팀에 있던 가족품앗이와의 차이점은 뭔가요?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위원장님,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성친화팀에서 한 가족품앗이와 공동육아나눔터에서 하는 품앗이는 장소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에서 하는 가족품앗이는 공동육아나눔터라는 고정된 장소가 있는 부분이고요, 여성친화팀에서 하는 가족품앗이는 지역사회, 본인의 가정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차이점은 공동육아나눔터는 주로 영유아와 초등학교 1·2학년 중심으로 돼 있고요. 여성친화팀에서 하는 가족품앗이는 보통 초등학교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러면 이제 여성친화팀이 소멸된 것이잖아요? 향후에, 이 가족품앗이의 향후는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투 트랙(two-track)으로 아마 진행하려고 합니다.
  대신 관리라든가 지원은 일원화시켜서 한 군데서 지원과 서포트(support)를 할 수 있도록 일원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가족품앗이에 대해서 제가 사전에 미리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현재 가족, 우리 공동육아나눔터는 한 나눔터 안에 거점을 두고 기존에 활동을 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네.

위원장 송미희  이렇기 때문에 실제 나눔터별로 가족품앗이 이용 인원을 우리가 집계를 하죠?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네, 집계를 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집계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실제 활용도하고는 별개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해요. 그러니까 인원을 집계할 때 계속 이 공동육아나눔터 이용률, 인원집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다양하게 그…….
  양쪽에서 어차피 지금은 투 트랙(two-track)으로 한 군데서 집중해서 하겠지만 인원집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들이 비공식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공식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품앗이가 인원집계할 때 보면 공식적인 부분들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맞죠?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맞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공식적인 부분들만 하는 경우가 있고 예산을 받은 것에 대해서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산을 받지 않는, 지금 말하는 비공식적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용률에 대한 집계를 할 때는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어차피 한 곳에서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래서 앞으로 2019년도의 공동육아나눔터 추가조성 계획은 현재 없다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저희가 당초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해서 저희가 2019년도 계획을 세울 때는 기존의 공동육아나눔터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도심인 신천이나 대야권에 공동육아나눔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쪽 지역에도 설치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행정사무감사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을 해서 2019년도에는 공동육아나눔터를 늘리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공동육아나눔터와 지역에 있는 가족품앗이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방향성을 제대로 잡을 것인가에 포커스(focus)를 두고 2019년도에는 그렇게 운영,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과장님, 기존에 있는 12개의 공동육아나눔터 중에 실제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곳은 제가 봤을 때 4곳밖에는 없더라고요. 나머지는 정리를 해야 되겠습디다. 정리가 필요합니다, 정리가.
  정리를 하고 난 연후에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된 데를 활성화시켜서 안정적으로 돌아가면 그때 가서 그 4개가 됐든 5개가 됐든 그 공동육아나눔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들을 벤치마킹(benchmarking)해서 새로운 공동육아나눔터를 신설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의 이 12개를 같이 가자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제가 공동육아나눔터의 현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더 이상 신랄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냉정하게 얘기합시다, 냉정하게.
  그리고 유급자원봉사자들 부분 제대로 된 전담인력 배치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전담인력 배치해서 활성화되는 데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요.
  그래서 12개 있는 것, 정히 과장님 혼자서 복잡하고 어려우시면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이 전부다 12군데 방문해서, 우리 냉정하게 우리 현실을 보자고요, 왜 이것을 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합시다.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제가 이 공동육아나눔터 행정사무감사한 것 지적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대로 정리하고 잘되는 데 제대로 돌려서 정말로 공동육아나눔터 필요하죠, 앞으로 갈수록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해야죠, 제대로.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그동안에, 한 4개월 동안 공동육아나눔터를 다니면서 나오느니 한숨뿐이었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 몇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는 단순한 개소 수를 늘리는 것 안 됩니다. 양적인 확대가 아니라 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꼭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동 공간에 적합하지 않은 곳은 중단하고 신규 공간을 발굴할 때는 젊은 층의 신규 유입인구가 많은 지역에 전략적으로 공간을 마련하는 것, 이것 검토해 주시고요.
  이용자들의 다양한 요구 수렴을 통해서 프로그램(program) 기획, 특히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시흥 공동육아를 하는데 부모교육은 기본교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프로그램(program) 기획, 다양한 요구에 맞게 잘 정리하시고요.
  공동육아나눔터 필요한 전문인력 투입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눔터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시흥형 공동육아나눔터를 지원하는 시 예산과 여가부(여성가족부)나 경기도공동육아나눔터 부족분을 보조하는 시 예산을 별개로 교부 중이죠?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것 통합해서 교부하세요. 그래서 불필요한 업무과중이나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이 되지 않도록 예방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동육아나눔터 선정과 리모델링(remodeling)을 주택과에서 지원하는 이원화로 인해서 아파트와의 소통에 어려움이 발생되니 공간 선정이나 리모델링(remodeling)은 반드시 센터와, 여성가족과와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서 장소를 선정하도록 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 운영매뉴얼(manual)과 시흥시의 지침을 만드세요.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할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적은 돈이든 많은 돈이든 제대로 써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래서 공동육아나눔터별 코디네이터(coordinator)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실 때는 또 유급자원봉사자라고 하시기도 했고. 어쨌든 이 배치현황을 보고 그리고 월 활동수당을 보면 매월 30만원 수당이 들어가고, 이 공동육아나눔터가 12개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네,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이제 ABC공동육아나눔터는 60만원 들어가고요, 그래서 총 1년간 저희 시가 공동육아나눔터에 지원해야 되는 예산이 7,000만원, 8,000만원에 가깝습니다.
  한 7,000~8,000만원을 지원하면서 조례도 없고 매뉴얼(manual)도 없고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자원봉사자들이 울음바다가 됐다는 소리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떤 부분은 너무 힘들어서 손을 놓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곳에서는 아예 일하지 않고 돈을 받아가기도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대충 보기에.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센터에 대한 점검을 철저하게 하셔서 제대로 되는 센터는 확실하게 살리고, 키우고 그리고 공간도 제대로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육아의 나이나 기간이나 교육 내용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관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시에서는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의 업무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이왕이면 이미 우리가 감사까지 됐으니 이참에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센터 수는 줄이고 그리고 조례가 지금 아직 없더라고요, 저는 이게 궁금해서 조례 좀 보자고 했는데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대요. 여기 공동육아나눔터와 가족품앗이에 대한 내용들을 좀 실패하지 않고 엄마들도 아이들도 제대로, 언론에서는 공동육아나눔터 잘돼 있는 것 굉장히 많이 나와요. 보면 나도 저렇게 아이를 키웠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잘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benchmarking)을 좀 해서라도 제대로 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이 조례 제정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래서 관리자 또는 자원봉사자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이 자기의 일이 무엇이고 책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만큼, 일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정된 급여와 역할을 제대로 좀 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게 참 많은데 지금 위원장님이 쭉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어떤 사업이든지 준비와, 그러니까 계획 준비랑 실제로 사업이 진행된 것이랑 그리고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동육아나눔터가 새롭게 다시 몇 군데로 좁혀지고 제대로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선정도 잘 하시고 이후에 그들이 하는 일이 그들 스스로가 계획과 점검 그리고 평가, 평가시스템(system)을 갖추고 있도록 하고 그것을 꼭 시에서 점검하는 이런 시스템(system)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이금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국장님 몇 년 근무하셨어요?

○복지국장 윤희돈  공무원이오?

이금재 위원  네.

○복지국장 윤희돈  군대 경력까지 30년 됐습니다.

이금재 위원  본 위원은 입문한 지 5개월 됐습니다. 5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공과 사는 구분할 줄 아는데요. 금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에 그것 한번, 물론 보셨겠지만 좀 보십시오. 74페이지 프로그램(program) 현황, 75페이지 연간계획서, 76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는 가족품앗이 등 감사할 내용이 없어요. 볼 수 있는 자료는 없고 불필요한 자료만 있습니다.
  여기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대다수의 백자료이고요. 백자료는 요청한 위원님한테만 전달하면 됩니다. 앞으로는 좀 필요한 현황, 그런 것을 좀 제출하고 편집해 주셔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복지국장 윤희돈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전 자료도 그렇고 자료들이 너무 성의가 없어요. 이것을 한번 확인하시고 꼭…….
  참 어이없는 일이 감사를 하다보면 많습니다.
  국장님,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국장 윤희돈  위원님,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 안돈의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 파악이 힘드셨겠어요.
  과장님께서도 전에 어차피 어린이들을 위해서 했던 업무도 있으셨을 테니까 많이 친숙하리라고 보고요.
  공동육아나눔터의 기본원칙은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하면서 정서적으로 결여돼 있는 그런 모든 부분을 잘 이룰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전문인력이 없어서 부모들은 거기 근무하고 있는 봉사하는 분들한테 거의 "너희들은 이렇게 해." 하는 식으로 생각이 팽배해 있고 부모들은 또 그 사이 자리를 비우는 엄마들이 있어요, 그분한테 맡기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리력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업무를 보시는 분이 봉사자라고 하면 리더(leader)가 될 수가 없습니다. 리더(leader)가 없기 때문에 리더(leader)의 부재로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그 발생됐던 모든 문제는 아이들과 부모한테 다 오는 것이거든요. 시로 보면 예산이 소비되는 것이고.
  그래서 좀 더 전문인력을, 프로그램(program)도 작성할 수 있고 또 그 프로그램(program)에서 부모와 협동을 할 때 부모들을 리드(lead)할 수 있는 그러한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자격도 있고. 이런 분을 채용하셨으면 좋겠다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3개소를 더 신설한다고 했는데 어디 계획된 장소가 있습니까?
  뒤에 보면, 80페이지에 보면 신설 예정이 또 나와 있어요, 밑에. 80페이지에.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이것은 경기도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고요, 우리 시흥시는 아직 없습니다.

안돈의 위원  시흥에는 없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시흥에는 없고.
  그다음에 신천권 하나하고 거모에 하나로 이렇게 부족하다고 해서 더 한다고 그랬는데 더 이상 안 한다고 하니까 믿겠지만 2년 전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신천권에 이 공동육아나눔터를 만들려고 건물도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인지 아세요?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런데 어떻게 건물 사는데 3억원 가지고 될까? 그때 예산 기억이, 그래서 이상하다. 건물은 최하 6억원 내지 7억원은 가야 되는데 3억원을 놓고 샀어요. 알아보니까 다른 과에 또 3억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6억원에 샀는가보다. 아직도 그 건물은 비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잘 이용하고 잘 유지하면 괜찮은데 위원장님 말씀하셨듯 잘 안 됐던 이유는, 저는 처음에 위원장님께서 이 공동육아나눔터 열심히 조사하시고 그래서 염려가 돼서 혹시 늘리려고 하시는 것이냐고 여쭤봤어요. 다행스럽게 늘리는 것보다는 점검 차원이고 관리력이나 여러 가지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으니 그 부분 점검하셔야 되겠다고 말씀하시기에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 기회에.
  그래서 지금 12개 있지만 실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게 3분의 2 정도가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빨리 일몰할 것 일몰하고 더 성장시켜서 리모델링(remodeling) 만들어서 그 부분을 벤치마킹(benchmarking)해서 더 늘려나갈 수 있는 자리는 자리대로 만들어 가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이 행감(행정사무감사)을 통해서 진행되는 시발점이 됐으면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 장소에 가보면 참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아이들의 교육을 모르는 부서에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장소 선정을 하고 그 장소에 시설을 하고 할 때. 이 부분도 주택과가 아닌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것이 어떤가? 이 부분도 한번 주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용을 모르고 하는 분들이 무슨 시설을 하게 되면 시설과 그 내용에 맞지 않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들이고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이유는 아이들을 좀 더 좋은, 쾌적한 환경에서 돌봄을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또 공간 활용에 있어서도 전혀 배려가 될 수가 없다.
  이런 부분에 꼭 좀 국장님이랑 같이 의논을 해서 타 부서에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충분히 논의를 하시면 업무를 진행하는 데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네, 잘 알겠습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과장님, 문제가, 이것 뭐 길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문제는 먼젓번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할 때는 이러한 얘기들이 없었어요. 이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통합이 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면서부터 이런 얘기들이 불거지기 시작한 거예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다문화지원센터에서. 관리 제대로 못하고 있죠? 관리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봐요?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위원님, 저희가 전담인력을 건다가(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지금 2명을 배치해 놓고 있고 팀장 체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개소 수가 12개소까지 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좀 있었습니다.

홍원상 위원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네.

홍원상 위원  제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공동육아나눔터 개소식할 때 7대 의회 거의 다 다녔어요. 지금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건가(건강가정지원센터)를 위탁을 맡고 건가(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통합되면서 어디에서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만큼 홍보가 안 되고 있고 그만큼 소통이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에요. 그런 데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이라고.
  지금 건영공동육아나눔터라든가 보성(보성공동육아나눔터)이라든가 수시로 가요. 보성(보성공동육아나눔터)은 지하에 있고, 아파트 지하에 있고 건영(건영공동육아나눔터)은 관리동에 있고, 자주 갑니다.
  이러한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이 되면서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한 문제점들이.
  다문화과가 있던, 다문화지원과가 있던 부분을 통합시켜버리고 나니까 직원분들이 사실상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담당 그 여성가족과하고, 여성가족과에서 다문화하고 다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전담인력 2명이서 이 정도의 관리를 제대로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근무태만이고. 그렇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물리적 통합은 이루어졌지만 유기적으로 두 기관이 제대로 통합이 돼서 사업에 시너지효과(synergy effect)를 발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과장님, 누가 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그렇게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거의 강압적으로 통합시킨 것 아닙니까? 얼마나 반대가 심했어요, 이것 통합시키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통합이 되고 난 후에 지금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이 이렇게 행감(행정사무감사)에서 네 군데만, 거의 네 군데만 제대로 운영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일몰이 시켜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왔다는 것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전적으로 책임이 있고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에 책임이 있어요. 이것 몇 군데 된다고 이것을 갖다가 관리들을 제대로 못하고, 제대로 운영에 대해서 감독을 못했으면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게끔 만드냐고?
  여기에,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네.

홍원상 위원  전문인력을 배치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일몰을 안 시키고 지금 현재 공동육아나눔터에 전문인력을 배치한다고 했을 때 예산이 대략적으로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유급자원봉사자로 해서 인건비만 월 6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전문인력을 배치한다고 하면 단순히 저희가 전문인력으로서의 최소한, 저희 사견입니다만, 여성가족과 의견입니다만, 최소한 보육교사 이상의 인력을, 전문지식을 갖춘 분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됐을 경우 저희 시흥시의 생활임금이 있습니다. 생활임금이 있게 되면 1인당 2,500만원 정도 최저 소요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전담인력을 배치한다는 부분도 지금 우리가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이분들에게 위탁을 맡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자원봉사자분들을 잘 컨트롤(control)해 주고 같이 소통하고 같이 대화하고 프로그램(program) 만들고 발전을 시켜 나간다고 하면 돼요, 충분히.
  그런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건가(건강가정지원센터)로부터 공동육아나눔터를 다 위탁받고 건가(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던 것을 통합하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다문화들을 위한 센터가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그런데 여기가 공동육아나눔터까지 같이 관리하다 보니까 걸린 거예요, 브레이크가 걸린 것이야.
  그래서 위원장님이 많은 말씀을 하시고 대안까지 다 제시를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네.

홍원상 위원  대안 제시한 것에 대해서 검토를 잘 하시고, 검토해서 정말 공동육아나눔터라는 부분이 취지가 좋잖아요? 그 취지에 걸맞게끔 운영할 수 있게 해야지. 네?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공동육아나눔터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고 하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잘못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잘못 가고 있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이들이, 아이들이 공동육아나눔터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학습하면서 좋은 프로그램(program)들을 개발하고 만들어내서 부모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육아나눔터가 된다고 하면 이것은 굉장히 진짜 권장해야 되고 또 발전시켜 나가야 될 사업입니다, 이게.
  그런데 얼마나 지금 제대로 못했으면, 저는 우리 위원장님이 거의 다 방문을 하고 그러신 곳인데, 저는 한 두 군데만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들러요.
  들어가면 지금 이러한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담당 부서에서도 관리를 못하고 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고, 두 가지 원인이잖아요?
  하여간 다시 이러한 얘기가 안 나오게끔 일몰시킬 것 확실하게 일몰시키고 성장시킬 것은 과감하게 더 성장시켜서 공동육아나눔터가 제대로 된, 지역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그러한 육아나눔터가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네, 잘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다음에는 위원장님 감사하는 것 제가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때 이러한 똑같은 얘기가 안 나오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앞으로도 공동육아나눔터 끊임없이 현장방문할 것이고요,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현장방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방문은 총 2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장방문 순서는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을 시작으로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실시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해 금일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 후 다음 감사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2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7인)
송미희홍헌영안돈의안선희이금재
이상섭홍원상

○출석전문위원 (1인)
   김     병     무     

○출석공무원 (6인)
   복  지  국  장윤희돈
   노인장애인과장심윤식
   여 성 가 족 과 장 양승학
   노 인 정 책 팀 장 김소연
   노 인 복 지 팀 장 서행원
   지방사회복지주사보심영희

○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방행정주사보정시영
   속     기     사     조현지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송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