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도시환경위원회-제2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도시환경위원회-제2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시흥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안전교통국(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건설행정과, 도로시설과), 공원관리과, 차량등록사업소
일        시  :  2018년 11월 23일 (금)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화물차 주차장 조성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441쪽 화물자동차 주차장 조성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계획입니다.
  주거지역 인근 도로에 대형화물차 주차로 인한 주민불편과 교통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2017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화물공영차고지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여 후보지 3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후보지별 사업 규모는 논곡동 산 16-2번지 일대에 940대, 시화MTV(Multi Techno Valley) 물류단지에 425대, 방산동 175번지 일원에 592대로 총 1,955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화물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으로 기존 화물자동차 주차장과 정왕동 차단녹지대의 화물주차장 조성 후 주차장 이용현황을 살피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화물차 전용주차장 조성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정왕동 1945번지 일원 차단녹지대 이면도로에 약 100대의 화물차 전용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41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 위원 - 발언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박춘호 위원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잘 아시잖아요?
  어떤 식에 대해서 갈 것인지, 지방의회가 1년에 한 번은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특정 사안에 관해서 위원회별로 수시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박춘호 위원  그래서 본 의원은 여기 의회에 오기 전에 시민들과 약속했습니다. 우리 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잘 쓰이고 있는지를 하기 위해서 의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약속은 지키겠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왔기 때문에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좀 얘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먼저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질의를 할게요.
  우리 시에 현재 등록돼 있는 화물자동차 등록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영업용 화물차 허가대수가 9월 기준으로 해서 한 5,550대로 파악됐습니다.

박춘호 위원  5,550대?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박춘호 위원  그러면 그분들 차가 우리 시에 차고지가 등록돼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우리 시 차고지에 등록된 차도 있고요, 시 외에 등록된 차량도 있고요.

박춘호 위원  그러니까 보면 지방으로 차고지가 등록돼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거주만 정왕동에서 하고 있지 실질적인 차고지는 다 지방으로 돼 있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지방으로도 많이 돼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면 그 화물자동차 등록대수에 비하면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면이 턱없이 부족하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박춘호 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논곡동, 시화MTV(Multi Techno Valley), 방산동에 차고지를 조성하겠다고 한 것이 맞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용역을 해서 그렇게 후보지를 선정했습니다.

박춘호 위원  후보지 선정, 그러면 지금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신 것 보니까 화물차고지 조성 소요예산이 논곡동에 940대 385억원, 방산동에 590대 274억원, 이것이 토지매입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토지매입비하고 조성에 필요한 금액…….

박춘호 위원  공사비까지 포함된 거예요, 포함된 금액?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박춘호 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논곡동하고 방산동 공사가 진행 중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올 3월 달에 용역이 끝난 상태이고요, 후보지를 선정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저희 정왕동에 보면 화물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한 268면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주차장 이용하는 것을 보면 화물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음에도 일반 도로에 세우는 경우도 가끔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내년에 차단녹지 이면에…….

박춘호 위원  가끔이 아니고 그것은 상습적으로 불법주정차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단속을 안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것이 이제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그쪽을 이용해야 하는데 내 집하고 일단 가까운 데를 하다 보니까 정왕동 이면도로에 불법주정차를 다 하는 것이고 시는 전에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단속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단속을 느슨하게 한 것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일반 화물차에 비하면 이 화물차량은 과태료가 세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박춘호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서에서 그것은 많이 소홀한 것으로 보시면 되죠? 그렇죠?
  불법주정차 단속을 많이 안 하셨죠? 그것은 맞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계도 위주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계도를 몇 년간 합니까? 계도를 몇 년간 하는 것은 우리 시흥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MTV(Multi Techno Valley) 차고지는 그러면 지금 보면 아예 매입을 안 한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내년에 한국수자원공사하고 관련 협의를 하실 것이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박춘호 위원  그러면 그것도 아까 얘기한 대로 토지매입비가 348억원이죠? 그렇죠?
  지금 나와 있는 것으로는, 그것도 토지매입비만 들어간 것이죠? 포함된 거예요, 공사비까지?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다 된 것으로 지금 보면 돼요?
  이것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세 군데 화물주차장 조성하는데 꽤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혹시 생각하지 않으세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먼저 정왕동에 화물전용주차장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이용상황 그다음에 실제로 전국에 찾아봐도 화물주차장을 조성한 시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학습여행 등을 통해서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조성하고 나서 화물차량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운영 측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습여행을 통해서 그런 것을 배워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세 군데 조성하게 된다는 그 예산이 한 1,070억 원 돼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박춘호 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필요한 주차대수가 1,955대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건수가…….

박춘호 위원  그러면 내가 모르겠어요, 맞는 계산인지 모르겠으나 1,070억원 나누기 1,955대를 해 보면 차 1대당 대기 위해 우리가 5,000만원의 예산을 주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그분들이 거주만 여기서 할 뿐이지 차고지는 다 지방에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1대당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것은 좀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그래서 위원님 말씀드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정왕동 이면도로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박춘호 위원  아,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이따가 따로 얘기하실 것이고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이용상황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세 군데 차고지하고 차주들이 거주하는 거주지하고 거리가 보니까 꽤 멀던데 그렇죠? 거리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거리가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예를 들어서 시화MTV(Multi Techno Valley)에 차고지를 조성하면 정왕동 주거지하고 거리가 꽤 멀죠?
  과장님 생각하실 때 그쪽에다 내가 차를 대놓고 승용차나 자전거 타고 거주지까지 왔다 갔다 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보세요? 과장님 같으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일단 그…….

박춘호 위원  아니, 그것을 대답하시라고.
  과장님이 예를 들어 화물차주다. MTV(Multi Techno Valley)에 조성을 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한 4~5킬로미터(km) 나오는 것 같던데 거기에 차 대놓고 밤늦게 내 승용차 끌고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되도록이면 차고지에 대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아니, 과장님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느냐고? 안 할 것이잖아, 머니까?
  그러니까 가까운 데 세워놨다가 불법주정차 했다가 새벽에 나가고 또 초저녁에 들어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이용객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다 조성을 하면 아마 그 MTV(Multi Techno Valley) 주변의 기업체들 화물주차장 전용주차장 만들어 준 꼴밖에 안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과장님, 군서초 뒤에 복개주차장에 화물주차장이 몇 면 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군서초 뒤에 140면 있는 것으로…….

박춘호 위원  140면, 그다음에 시화공고 앞에 복개주차장은 몇 면이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76면…….

박춘호 위원  76면, 미관광장 이마트 쪽 건너편…….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52면 되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오십…….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52면.

박춘호 위원  52면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정왕동 완충녹지 옆에 화물주차장에 한 100대 정도 대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아무래도 시에서는 그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아마 주거지하고 떨어져 있는 외곽에 지금 이것을 하는데 이 1,07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굳이 이것을 조성해야 되는지 하나 묻고 싶고, 기존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면도 지금 꽤 많아요. 여기하고 완충녹지 옆에 100면 내고 해서 이쪽으로 유도하면 저는 충분할 것이라고 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 차고지 여기에 있는 분들 아니에요. 우리가 굳이 1,070억원 들여 가지고 그분들 해 줄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불법주정차 단속을 안 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있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계도를 했으면 그분들이 그쪽으로 가게끔 해 줘야 되는데 단속일원화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단속을 안 하니까 그분들은 마냥 거기에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듣기로 내년도 예산이 꽤 써야 될 부분이 많은데 약 한 2,000억원 정도가 삭감됐는데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써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1,070억원이라는 이 막대한 돈 이것 거기에 쓰지 마시고 전면 재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기존 주차장이나 우선 이 서류상으로 보면 내년도에 아마 정왕동 완충녹지에 조성이 됩니다. 그쪽을 먼저 하시고 그 세 군데 주차장은 1~2년 좀 후에 했으면 하고 이것 전면 재검토 하실 수 있으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하고 이용상황이라든가 다른 시 주차장 현황 그다음에…….

박춘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정왕동 것만 얘기했는데 이쪽 신천·대야권도 기존 주차장이 있을 것이라고요. 그쪽 하고 1,070억원이라는 이 큰 예산 잠시 접어두고 재검토 하시죠.
  그 예산 다른 데 쓰면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70억원 1대당 5,000만원 들여서 그분들 좋은 일 시켜주지 말고 그분들 그런다고 해서 주차 거기에 안 합니다, 안 해요. 뻔하잖아요, 아시잖아요?
  다 지금 기존 주거지하고 조성하겠다는 그 부지하고 거리가 먼데 거기에 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위원님,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결과하고 저희가 기존 주차장 운영현황…….

박춘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다 확실하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그리고 기존 주차장을 조성했을 때 이용현황을 종합적으로 살피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살펴보시고 그것 하나만 약속하세요.
  전면 재검토합시다. 하실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박춘호 위원  하실 것이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기존에 말씀하신 대로 주차면 꽤 있어요, 있고 그다음에 조금만 우리 관련 부서에서 그분들 차주들 저기하셔서 기존 주차장 이용하시게끔 계도 홍보하시면 우리 큰 예산 줄일 수 있습니다. 부서에서 그쪽에 홍보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그 부분은 대중교통과하고 잘 협력해서…….

박춘호 위원  꼭 그렇게, 과장님 분명히 재검토 하신다고 했으니까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그러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과장님,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위원장 김창수  지금 세 군데 화물전용주차장 조성계획을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2019년 두 곳, 그다음에 2021년 이후 이렇게 3개를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위원장 김창수  이것 관련해서 우리 2019년도 예산 아직 심사는 끝나지 않았지만 이 세 군데 주차장 관련돼서 준비하는 예산이 2019년도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2019년도 본예산은 반영이 안 됐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정왕동에 차단녹지 이면도로에 거기에 100대 조성할 수 있는 예산은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여기 자료에 향후계획에 2019년 이후 그랬으니까 2019년이 아니고 2020년이 되도 상관없다는 이런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단계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용현황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알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화물주차장이 없어서 또는 화물주차장을 이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특히 주택가 이면도로 그리고 대로에도 굉장히 많이 주차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대낮에, 한 대낮에 도저히 화물차를 대놔서는 안 되는 그런 지역에 대형화물차자가 주차가 돼 있고 번호판을 확인해 보니까 부산 넘버(number)를 달았더라고요. 대낮인데 화물주차 단속을 하지 않는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에 우리 주차요원들이, 주차단속요원들이 차를 앞에 대놓고 어디론가 전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 차를 딱 세우면서 창문을 내리면서 그 주차단속을 왜 안 하느냐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지금 전화하는 중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잘 들으니까 "여기 주차 시키셨죠? 빨리 빼셔야 합니다." 이렇게 계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박춘호 위원이 계도 계도 계도 계속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차고지는 저 지방 전라도, 경상도 이런 데 해놓고 실질적으로 그 차는 차주가 사는 곳에 365일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런 사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주차 단속을 세게 하지 못하고 금액이 세니까 특히 더 그렇겠죠? 그렇게 하는데 부산 넘버(number)를 달고 와서 대낮에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창문을 내리고 사진을 찍으면서 단속요원들한테 "단속을 하지 왜 전화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공영주차장 아까 박춘호 위원께서 아주 상당히 날카로운 지적을 해 주셨는데 1대당 5,000만원을 들여서 화물차 주차장을 확보해 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좀 행정이 잘못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 본예산에 지금 계획 중인 3개의 화물주차장이 예산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정말 이것이 화물주차장을 조성해서 지금 이면도로나 대로변에 불법화물주차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되는지 적극 해 주시고, 그리고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지역 간에 차별을 두는 것은 뭐하지만 제발 단속업무를, 아까도 우리 박춘호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계도만 계속하면 힘들죠.
  물론 단속을 하다 보면 마찰도 생기고 아마 진행하는데 피곤한 점도 있겠지만 단속을 제발 주어진 법규에 의해서 단속하는데 그것이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것부터 먼저 해 주시고 그리고 차단녹지라고 하셨는데 얼마 전에 바뀌었어요, 곰솔누리숲이라고. 좋은 용어를 사용해 주시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필수적으로 하고 그리고 이 세 가지는 다시 한 번 재검토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간단한 수치로 5,000만원에 화물차 한 대 주차한다. 그 화물차가 영업하는 시간에 밖에 왔다 갔다 나갔다 이런 것 생각해 보면 과연 5,000만원의 돈에 대한 효율이 생길까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잘 좀 확인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위원장 김창수  그리고 이 위치에 따라서 아무리 싼 값에 조성을 해놔도 거주지와 멀면 사실 이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화물주차장 조성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 면밀히 검토하시고 과제는 과제거든요. 그렇게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위원장님.

(○ 이복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이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저도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가장 화물차고지, 화물차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시만 보더라도?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일단 화물차가 주거지에 주박차하면서…….

이복희 위원  아니, 그 이전에…….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이전에…….

이복희 위원  물론 본 위원은 그 이전에 사실은 이것은 법적인 문제인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법적으로 자기가 사는 주거지에서…….

이복희 위원  엄밀히 따지면 거주지에 차고지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이복희 위원  그런데 지금 현행법은 전국에 어디든지 차고지 증명서만 떼어다 주면 차량을 그냥 출고하거든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맞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이런 제도의 문제를 이 업무를 보고 있는 담당 공무원들은 혹시 중앙부처나 이런 데 계속 건의를 하거나 제도 보완을 좀 해달라고 요청한 적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화물차고지 운전하시는 분들이 자영업이라든가…….

이복희 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비단 또 우리 시흥시에 차고지를 둔 사람이 지방에 내려가서 똑같은 형태로 할 수도 있어요.
  다만 지금 지방은 먹고사는 일거리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다 수도권으로 몰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어찌 됐든 간에 이런 문제가 법적으로 이것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것 매번, 아마 내년에 행정사무감사에 또 올라옵니다, 이것.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적이에요. 제7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계속 같은 답, 결과도 없어요. 그 결과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된다. 그것은 법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지금 박춘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을 정왕권은 일정 부분 화물차고지가 있어서 지금 전면 재검토를 한다고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쪽에는 한 데 없어요. 아시죠? 그럼 이쪽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하면 정왕권의 여유 있는 차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방법이라도 찾아야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가 일단 화물주차장을 조성하고 이용상황이라든가 다른 시 화물주차장…….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방법을 찾고 해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정말로 힘들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흥시민이기 때문에 비록 차고지 증명이 지방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이분은 시흥에 사는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생계수단인 것이고,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세 군데 차고지를 하시겠다고 앞으로 2020년 이후에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장에 들어오기 이전부터 박춘호 위원님하고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일단 시화MTV(Multi Techno Valley), 시화 쪽은 일정 부분 여유가 있으니 지금 이 계획을 좀 바꾸자고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이복희 위원  지금 과장님, 신천동에 방산차고지 생기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버스차고지.

이복희 위원  그 옆에 뭐가 있죠, 차고지 바로 옆에?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아직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복희 위원  아니, 아니 할 수 있는 여유 부지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부지는 있고…….

이복희 위원  그 부지가 지금 화물차고지 올라온 이 부지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맞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차고지 할 때 공사비도 어찌 됐든 간에 절감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모양도 좀 나고 방산차고지 옆에 화물차고지를, 화물주차장을 가자고 했었어요.
  그런데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이복희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미 정왕권에는 일정 부분 주차단속만 잘하면 그래도 거기는 일정 부분 해소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지금 이쪽에 원도심 쪽은 아예 없는데 어디로 가라는 것인지, 그렇다면 이 부분을 한번 재고를 해 볼 필요 있겠다.
  하나 정도,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어차피 이것을 동시에 다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이복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특히나 방산차고지가 일정 부분 지금 거의 준비가, 행정적인 절차가 마무리돼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화물차고지를 다시 한 번 그쪽에, 지금 개천 옆에 보십시오. 신천천 개천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이복희 위원  완전히 화물주차장이에요, 하천 신천천 옆에.
  그러면 하수과는 신천천 정비사업을 한다고 수백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고, 우리 화물주차장이 없어서 교통정책과는 이것에 대한 대안도 없고 뭐 방법도 없고 그렇다고 주차장이 없으니 주차단속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하천 옆에 뚝방, 제방 옆에 세워 놓으니까 거기는 계속 무너지고 이것이 안 맞는 것입니다, 행정도.
  이것은 다시 한 번 이 방산차고지에 대한 부분, 방산동 그 옆에 화물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세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래서 건건이 좀 고민하셔서 계획은 세웠다 하더라도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서 그 계획은 조금 변경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이복희 위원  꼭 별도로 그것을 좀 검토해서 별도의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일단 저는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오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아까 등록된 화물차가 몇 대라고 그랬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우리 시에 등록된 화물차가 5,550대.

오인열 위원  그런데 뒤편에 442쪽에 화물차 등록대수가 3만 8,842대라는 것은 뭐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이것은 차고지라든가 1.5톤(t), 1.4톤(t)이고요. 보통 화물차하면 요새 나오는 코란도 스포츠(Korando Sports) 이것도 사실은 화물차로 등록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합치면 3만 8,000대가 되는 것이고요.

오인열 위원  아, 그러면 지금 5,500대는 영업용 큰 차를 말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맞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성훈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하여튼 우리 정과장님, 교통 주차문제 골치 아플 것입니다. 그래도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복희 위원이 지적했지만 진짜 큰 원인은 원인을 분석해 나가보면 우리 정부의 차고지 증명 그것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잘못된 것을 우리 공무원께서는 그것을 개선해야 돼요, 자꾸.
  그것 약속할 수 있어요? 다시 중앙정부에 그것 개선요청을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위원님, 그 법 개정사항이라든가 요청사항도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요, 그것이 가능한지. 그런데 다만 우리 시에도 5,550대가 등록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주거지 근처에만 차고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사실상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이것을 못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는지 그 면도 좀 보면서…….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우선 문제의 순서, 해결 순서가 가장 그것이 먼저예요.
  자, 두 번째 저는 공무원들 자꾸 반복돼서 바뀌니까 내가 뭐 2년이면 또 바뀌고 다른 부서 가니까. 하며 책임감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좀 전에 이신영 과장님 또 정연섭 과장님 계속 왔지만 좀 있으면 순환보직 되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원인분석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5,550대 여기에 대한 분석 좀 해 봤어요? 어느 부분에 이 화물차주가 많은지, 지역에, 해 봤어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5,550대 중에서 보통 1.4톤(t) 미만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라든가 일반 주차면에도 할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용역 결과로 나온 화물주차장이 필요하다 하는 이것은 한 1,982대 정도로 나왔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용역할 적에 지역별로 우리 화물차주 사는 지역을 봐서 이것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고지가 왜 이곳으로 정했는지, 가격이 여기 땅이 싸고 넓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이것을 하면 5,550대의 화물차주들이 이것을 잘 이용할 수 있는 편리성을 봐서 선정한 것인지 그런 것을 세밀하게 검토해야 진짜 나중에 만들어 놓고도 제대로 이용한다는 이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성훈창 위원  그래서 이것 사실은 진짜 해야 된다고 하면 땅이라도 빨리 매입해야지 지금 땅값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 금액이 한 없이 증가될 텐데 이런, 이렇게 금액을 잡았을 적에는 어떤 세밀한 원인분석을 해서 이것이 우리 시흥시 앞으로 미래에 교통이 편리한, 주차가 편리한 시흥이 되려면 그런 원인분석이 철저히 돼야 이 주차장이 효과가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 우리 화물차에 대해서 우리 시화공단에 보면 공단 주변에 도로가 굉장히 넓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성훈창 위원  그 차선을 활용해서 그 주차장을 저쪽에 좀 만들어 주면 어떨가 싶어요, 화물주차장?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화물차량이 시화공단에 어느 정도 머물고 주택가 이면도로로 안 나온다고 그러면 그 부분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시화공단 쪽은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마유로에서 공단 쪽으로 이쪽은 도로가 굉장히 지체되고 반대편 차선은 좀 그쪽에서 나오는 차량이 없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장 진·출입로라든가, 교차로, 코너(corner) 도는 부분에만 대형화물차량이 차량 소통에 방해만 안 한다면 그 부분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훈창 위원  그 부분을 검토해서 또 거기에서 좀 주차요금을 받아서 자꾸 주차시설에, 그런 데에서 이렇게 받아서 투자해야지, 특별회계 이런 것을 가지고, 일반회계 어떤 다른 예산을 써서 하는 것은 저는, 물론 차선책은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주차하는 데에 대한 요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검토해 주시고, 또 이것이 만약 주차장을 이렇게 해서 건립하면, 이것은 논곡동이 최우선적인데 보니까, 이것이 주차하게 되면 요금을 받는 것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지금도 정왕동 화물주차장 한 달에 6만원, 장기했을 때 6만원 정도 받고요, 14톤(t) 이상일 경우에는 한 15만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앞으로 조성되면…….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요금 받는…….

성훈창 위원  요금제로 하겠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화물차를 먼 데서 올적에는 승용차를 타고 와서 그 화물차를 끌고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승용차를 거기에다 놓고 화물차를 끌고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승용차에 대한 요금도 받는 것입니까, 그 주차하는 것?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승용차 면도 같이 조성하고요,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것으로…….

성훈창 위원  아니, 받을 수 있으면이 아니라 화물차주가 와서 그 화물차를, 예를 들어서 우리 장곡동에서 사는데 승용차를 거기에다가 주차를 했어요. 그러면 승용차를 가지고 가서 놓고 화물차를 끌고 나갈 것이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생각해 보셨는지…….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화물주차장을 조성하면 화물차는 당연히 요금을 받고요, 가지고 오는 승용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용의 묘를 살펴 보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하여튼 저는 지금 화물차가 주차장이 문제가 아니고 그 앞에 보면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문제지만 없어 가지고 이런 주택가에 화물차를 주차했을 적에 인명사고 애들 어린이 사고가 가장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찌 되었든 대책은 시급은 합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도 느꼈겠지만 이 코너(corner) 부분에다 큰 대형차를 받쳐 놓으면 커브(curve) 틀면서 튀어 나오는 것을 못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단속도 아까 얘기했지만 계도만 하지 말고 단속해야 해요.
  지금 단속 실적을 보면 3건, 4건이에요. 이것은 너무 봐주는 거예요, 이것은. 그것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좀 과감하게 단속을 해 주시고, 특히 우리 어린이보호구역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관련 부서하고 협력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주민들은 말합니다. 화물차 단속이 너무 무방비상태이기 때문에 주차를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본다고 언성이 너무 높습니다. 주차단속을 정말 잘하신다면 절대 거기에다가 주차 안 할 것이라고 시민들이 알려줍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 박춘호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하나만 더 체크(check)를 해 볼게요.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완충녹지 옆에 주차장 조성 요구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박춘호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1.86킬로미터(㎞)에 100대 정도 요구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한 186대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것 과장님도 아실 것 아니에요? 그 어떻게 생겨있는 도로인지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박춘호 위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처음에 200미터(m) 조성하기로 했는데 200미터(m)를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우리 시에 넘겨줄 때 거리가 부족한 것을 갖다가 해서 뒤에 약간의, 그 12미터(m)인가요, 18미터(m)인가? 공간이 생겨있죠, 녹지가?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박춘호 위원  녹지 아닌 녹지가 생겨 있는데 그것이 원래 도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박춘호 위원  지금 도로가 녹지 200미터(m)에 포함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100대 하는 것보다도 아마 대각선으로, 여기는 지금 일렬주차로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박춘호 위원  그 녹지대를 약간만 까도 대각선으로 대면 여유공간이 생기지 않을까…….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위원님 지금 녹지대는 건드릴 수 없고요.
  1.86킬로미터(㎞)에 대해서 주차면을 조성하면 저희가 기존에 있는 정왕동 화물주차장 있잖아요?

박춘호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그쪽하고 좀 이렇게 운용의 묘를 살려서 차단녹지 쪽에는 5톤(t) 이상, 되도록이면 대형차량을 그쪽으로 유도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화물주차장은 5톤(t) 미만으로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좀…….

박춘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 그 뒤에 조그맣게 있는 그것도 녹지대로 들어가 있어요?
  거기가 원래 도로예요, 원래 원칙상은 지금 도로가 녹지대고.
  그러니까 그것은 어차피 그…….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데까지 저희가 확보하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어차피 그 부분은 법적으로 따지면 도로란 말이에요. 그 부분을 좀 더 까서 대각선으로 대면 이왕 하시는 것 뭐야, 주차면수가 더 나오지 않을까, 일렬주차하는 것보다는 대각선으로 대면 더 나올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대로 하고…….

박춘호 위원  하여튼 이것을 보니까 올해 12월 달에 경찰서하고 협의하면 내년 9월이면 준공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까지 검토하셔서 좀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박춘호 위원  이상입니다.

(○ 이복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화물주차장 이용자 분들은 정기주차권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월 정기…….

이복희 위원  화물주차장은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주차장은 지금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이미 조성되어 있는 정왕동의 그 화물주차장도 그 전에 의원들한테 말이 많았아요. 주차장은 만들어 놓았는데 이용률이 떨어진다. 한번 가봐라, 만날 텅텅 비어있다. 그리고 도로에는 큰 대형차들이 세워져 있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 이미 등록한 사람은 그분 핸드폰 번호가 다 연결이 되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그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렇죠?
  다 등록되는 것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이복희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그래도 대부분 생계형이기 때문에 저는 이 화물, 그러니까 주차장 문제와 쓰레기 문제는 모든 시민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이것은 개선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단 1명이라도 일단은 이분들한테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분들한테만이라도 이 화물주차장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이나 SNS(Social Network Service)라도, 어차피 직접 교육은 안 되니까 문자를 좀 발송해서라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차피 동 직종들은 같은 사람들끼리 많이 소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이런 활용도를 높여서 거리에 단 1대라도 화물주차가 되어 있는 것을 좀 방지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이복희 위원  자, 계속 화물주차장만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보다 더 심각한 일반 주차 문제와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위원장 김창수  잠시만요, 이복희 위원님!
  그 부분이 이 다음 차례에 있기 때문에…….

이복희 위원  다음 차례인가요?

위원장 김창수  네, 일단 화물주차장에 대해서만 질의…….

이복희 위원  그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그것을 이용하는 화물주차장에 주차하시는 그 사장님들이 조금이라도 개선되고 생각이 바뀌고 해서 그것이 거의 꽉꽉 차서 진짜로 이렇게 계획한 대로, 어떻게 보면 아까 박춘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쪽에 있는 분들도 정말로 제대로 의식을 갖고 있다고 하면 차 세워놓고 본인 차 갖고 갔다가 또 다시 올 때는 자기 승용차 이용하고 이렇게 하면 사실은 좋은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주차장이 부족하느냐 하는 이러나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정왕권에 현재 마련되어 있는 주차장을 다 이용해서 포화상태가 되고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방안이 가장 좋은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되고 이용하는 이용자들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운전자들이 이런 SNS(Social Network Service)상으로라도 좀 무엇인가 정보를 받고 의식이 전환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꼭 한번 고민 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이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전교통국 교통행정과가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대상이라서 좀 피곤하실 듯한데 매도 먼저 맞으라고 하는데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안전교통국장 이해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국장님은 조직개편되기 전에 안전교통국장으로 오시기 전에 주민자치 쪽에서 국장으로 근무하셨죠?

○안전교통국장 이해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은 지금 교통행정과 오시기 전에 어디 쪽에 계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상수도과에 근무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상수도과에서 왔죠?
  자,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대상을 잡아서 자료를 요청하고 오늘 시작해서 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금방 어떤 2017년에, 아니면 2018년에 발생한 일들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발생되는 일들인데 해결은 해야 되겠고 이런 것들이 주로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되는 그런 것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그 전년도 제7대 의회, 제6대 의회 때 쭉 보면 같은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관심을 가지고 반드시 해결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사항에서도 있었지만 조금 있다가 다른 부서로 가고 또 그다음에 전혀 상관없는 상수도 부서에서 지금 교통, 물론 전혀 상관이 없다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 생뚱맞은 그런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제가 봤을 때 행정력의 낭비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주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첫 번째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음에 해당되는 국장님들한테는 이런 부탁을 또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안전교통국장으로 근무를 시작하시면서 오늘 이 화물주차장 문제 이런 문제들이 아마 몇 개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본인께서 안전교통국장 소임을 다 마치고 다른 부서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국장님 바뀌고, 아니면 실무 과장이 바뀐다고 해서 또 다시 이것이 재탕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런 장치를 좀 우리 국장님이 제안해서 만드실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화물차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한 TF팀(task force team)을 만든다든지 해서 이것은 국장이, 또는 과장이 바뀐다고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그래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만드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이해규  그것은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서 갑자기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일단 제가 나름대로 직원들하고 얘기를 해서 TF팀(task force team)을 하든지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국장님 탓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무엇인가 사람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은 그냥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포커스(focus)를 맞춰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제가 주문을 한번 드려본 것입니다.

○안전교통국장 이해규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성훈창 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그것은 시장님나 우리 부시장한테 해 가지고 이것이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차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주차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전체 차량등록 현황은 21만 7,098대이며 주차면수는 19만 2,306면으로 주차수급률은 약 86퍼센트(%)입니다.
  동별 현황은 제출한 자료 44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확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주택사업지구 내에는 목감지구 3개소에 66면, 은계지구 1개소에 45면, 배곧신도시 11개소에 448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허브 옥구천서로와 군자천로상에 노상주차장 195면을 조성하고, 은행근린공원 내 테니스장 하부에 84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화공업고등학교 내 주차장 40면을 조성하여 개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중인 주차수급실태용역을 12월에 완료해서 용역 결과를 토대로 재정사업을 통한 주차장 확대, 그다음에 학교 개방을 통한 주차장, 자투리 공간을 통한 주차장 조성, 공영주차장과 공영주차장의 운영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느나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사업으로 징수된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3년간 징수된 주차사업으로 징수된 세외수입은 108억 5,500만원으로 연평균 36억 1,800만원입니다. 주차장별 세외수입은 44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42쪽부터 4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제가 자료 요청했으니까 저부터 운을 떼겠습니다.
  과장님 사전에 주차장 자료 가지고 와서 저랑 많은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그 이야기 나눈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요약정리를 먼저 해 주시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하셔 가지고 저희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저희가 주차장 조성하는데 군자동 일원에 주차장 조성을 요청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개발제한구역의 전으로 용도가 되어 있어서 그쪽 지역에는 현재 주차장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10월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때 주거지역과 인접한 단절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허용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노용수 위원  또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그다음에 저희가 현재 주차장 주차수급실태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보고를 드린 것처럼 재정사업을 통한 주차장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학교라든가 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개방을 유도하고 저희가 자투리 공간, 그다음에 기존 주차장의 회전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 등, 그리고 현재 건물이라든가 부설주차장이 마련되어 있는데 실제로 부설주차장 활용률도 저희가 점검을 통해 가지고 높일 수 있도록 해서 주차장 면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또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국장님도 느끼실 것이고 우리 과장님도 느끼실 것이고 또 우리 팀장님께서도 느끼실 것이라고 봅니다.
  크게 봤을 때 우리 시흥시, 그러니까 산술적인, 또 일반적인 통계적으로 보면 차량이 더 많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노용수 위원  주차면수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그런데 주차면수가 설령 넘친다고 하더라도 또 주차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는 지역은 따로 있겠죠. 그렇죠?
  그것이 왜 그럴까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주차면수를 보면 저희가 공영에서 제공하는 주차면이 한 5퍼센트(%)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아파트라든가 부설주차장이 한 95퍼센트(%)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보면 예전 원도심 지역 같은 데는 처음에 주차면을 많이 확보를 못했고 지금 신도시 아파트 같은 데는 아파트 세대당 한 1.2대, 저희가 권고는 1.5대로 권고를 하기 때문에 그나마 원도심보다는 사정이 많이 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주차정책은 어디에 집중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요?
  과장님 생각하실 때 주차정책은, 시의 주차정책은 어디에 집중되어야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재정사업으로 모든 주차면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보고를 드린 것처럼 학교라든가 해서 개방주차장도 확대하고 그다음에 자투리 공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1면이라도 조성하고 현재 보면 부설주차장으로 건축허가 때 신고되어 있지만 사실은 창고라든가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찾아서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 기존에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도 요금이라든가 회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용수 위원  1면짜리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도 좋은데 똑같은 행정력 내지는 시간을 집중한다면 100대 1,000대의 주차장이 나올 수 있는 공간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다시피 공공주택과 단독주택지로 나누어 보면 단독주택지가 주차난 때문에 많이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신도시와 구도심으로 나누어 본다면 구도심이 주차난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노용수 위원  그렇다면 신도시를 개발하고 공공주택을 만들고 하는 곳은 이미 규정상 일정 부분의 주차 대수를 확보할 수밖에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저는 시에서 갖는 행정력의, 주차면수 확보를 위한 행정력의 집중은 구도심, 그다음에 단독주택지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한 8개의 주차장 확보 계획이 있는데 구도심과 관련된 주차장 확보 계획은 하나도 없어요. 있다면, 굳이 찾는다면 시화공업고등학교 쪽을 구도심 영역이라고 볼 수 있을까 하는 정도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자료 내용으로 본다면, 2019년도 사업 계획 내용으로 봤을 때에 무엇을 느낄 수 있느냐 하면 시흥시 교통행정과에서 시흥시에서 부족한 주차면수를 확보하는데 시흥시의 행정력이 전혀 고민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위원님, 이것 보고서에 드린 자료는 저희가 신규로 조성되는 공공 주차장 그것을 매입하고 그쪽에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이고요.
  저희가 구도심권에도 자투리 공간이라든가 공한지를 활용해서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실례로 저희가 2017년도에 한 300면 정도 주차장을 조성했는데요, 정왕동 지역 사례를 들면 기존 공한지, 이용하지 않는 공한지를 저희가 임대해서 주차면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도 한 1,000면 정도 주차장을 조성한 것으로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하여튼 잘하셨고요.
  지금 제가 볼 수 있는 자료, 또 다른 위원님들이 볼 수 있는 자료는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를 볼 수밖에 없고, 과거는 잘하셨다고 봐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잘하셨는데 그러면 2019년도 미래는 어떠냐는 것이죠. 잘하셔서 그나마 이 주차면수 확보율이 약 85퍼센트(%), 86퍼센트(%) 정도로 올라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86퍼센트(%) 올라왔으니까 그만하자가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노용수 위원  또 계속 해야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계속하는 것에 있어서 2019년도 사업계획에도 결국은 주차면수와 관련된 고민을 하고 있다면 그 고민의 영역이 구도심이나 단독주택지에 집중됐어야 맞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아까 과장님 말씀도 똑같다는 것이죠, 생각도.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그래서 보고를 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주차 실태…….

노용수 위원  그것은 과거에 하셨다는 말씀이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지금 주차실태용역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12월 달에 용역이 완료되는데 거기에서 저희하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 구도심 지역에 주차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사례로 보면 지금 노후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지원 사업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20년 이상된 노후된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놀이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2분의 1을 주차장으로 조성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면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용역 결과가 나오면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저희가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좋고요.
  이 자료에 근거하면 우리 시흥시의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될 수밖에 없는 주차면수 계획이 이 자료에는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핵심 요지는 우리 시에서 주차면수 확보를 위해서 고민을 하신다면 그 고민의 거의 100퍼센트(%)는 구도심과 단독주택지의 주차난 완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거기에 집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노용수 위원  그렇게 하시고 기타 이런 공공주택 새로 만드는 데 주차장 면수 얼마 확보했다는 이것은 그 성과로 별로 인정이 안 돼요, 과장님. 그렇죠?
  이미 법 규정에 1.2대, 요즘 1.2대인가요? 1.2대 정도 다 확보할 수 있도록 룰(rule)이 되어 있고 그 조건이 돼야만 건축허가가 나가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저는 주차장 사업계획으로 세팅(setting)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이 부분은 공동 공동주택지구 내의 근린생활이라든가 상업지역 그쪽 부분이고요, 아파트 쪽은 별도로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계속 이 공공택지를 크게, 공공택지로 본다면 크게 봤을 때 신도시로 본다면 신도시 내의 부분은 이런 도시 인프라(INFRA:Infrastructure) 부분을 확충하는데 핵심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결국은 예산이 들어가기는 것이기는 하지만 고민이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위원님 말씀대로 원도심 쪽에 주차공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어떻게 추진하실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기존 학교 개방이라든가 자투리 공간 그다음에 노후주택에 어린이 놀이터를 반 정도…….

노용수 위원  과장님, 그러시면 2019년도에 구도심 그다음에 단독주택지에 어느 정도의 주차면수를 확보할 계획이신지 그 계획안을 좀 주세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2019년도에…….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용역결과에 어느 지점에 어떻게 몇 면을 확보해라까지 나오나요?
  그것은 안 나오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노용수 위원  그것은 결국 과장님께서 발로 뛰고 또 우리 팀장님께서 발로 뛰고 또 지역의 현안민원을 받고 현장에 답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그러니까 저희가 어려움이 있는 것이 노후주택단지라든가 원도심 지역에는 이미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찾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서에 정확한 수치로 담기는 어렵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속적으로 자투리 공간이라든가 학교 개방 그다음에 노후된 공동주택 중에서, 20년 이상 노후된 공동주택 중에서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반 정도 할애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재정 지원이 가능한지 그런 것을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리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수치적으로 꼭 어느 지역에 몇 면을 확보하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는 실정입니다.

노용수 위원  과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차면수 확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보다는 더 구체적이신데 지금 저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더 구체적인 사업계획 내지는 목표를 가져야 저는 한 면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안전교통국장 이해규  제가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노용수 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그 목표치를 가지고 결국은 내년에 다시 이런 자리가 마련된다면 비교해서 말씀을 더 드릴 수 있지 않겠나, 그다음에 그렇게 접근해야 주차장으로 주차면수 때문에 고통 받는 단독주택이나 그다음에 구도심 영역에 계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조금이라도 할 말이 있을 것 아니냐, "공무원들도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도 이런 일을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냐, 우리 지금 시장님의 시정목표가 "시민이 주인입니다."잖아요?
  그것은 구호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행정이 그 부분을 담아줘야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가장 주인이 고통스러워하는데 그 고통스러운 주인의 고통을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구도심과 그다음에 말씀드리면 단독주택지에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밤이면 밤마다 고통스러운 것은, 날마다 고통스러운 것은 주차문제입니다.
  그러면 시장 잠 못 자야 되죠. 주인이 고통스러워서 힘든데 어떻게 머슴들이 잠을 잡니까?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구도심 쪽에 저희가 집중을 해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용수 위원  그 건을 각 동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당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2~3개월 정도면 돌아다녀 보면 정말 어느 동 몇 번지 어떤 건물에 한 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담벼락을 허물어서.
  그런 정도까지라도, 그런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구도심에 대한 주차면수 계획을 세워서 좀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저희가 정확하게 수치로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면이 있지만…….

노용수 위원  아니, 제가 수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주민센터라든가 통장님들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님들 협조를 좀 받아서 주차면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서 결론은 주차장 면수도 보면, 국장님 말씀 주실 것 있으면…….

○안전교통국장 이해규  저희가 구도심 활성화 하면서요, 소래초등학교 거기 학교,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지하에, 학교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학부모들이 반대해 가지고 진척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또 도원초등학교 있는 데 거기에 체육시설을 짓는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거기 용역을 해 보니까 주차장을 만드는 것으로 건교부(현 국토교통부)에 가서 협의를 봤는데 건교부(현 국토교통부)에서 그린벨트(greenbelt) 내 사는 사람의 주차장으로 만드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인근지역의 주차장으로 만드는 것은 그것은 그린벨트(greenbelt) 관리하는 입장에서 안 된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방향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러면 체육시설을 만들고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자, 체육시설은 주민을 위한 시설이니까. 그래서 그린벨트(greenbelt) 내에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을 2층을 만들고 1층은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주차문제를 좀 해결하자.
  그러니까 구도심 내에 연접한 그린벨트(greenbelt)를 주민들을 위한 복리시설을 만들면서 동시에 주차장으로 만드는 그런 식으로 지금 방향 전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되면 도원초등학교 앞에 학교로 쏙 들어가는 데 있어요, 학교 옆에, 도원초등학교 앞에 그린벨트로(greenbelt) 돼 있는데 거기하고 그리고 소래초등학교 지하주차장을 확보하면 웬만큼 확보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노용수 위원  국장님 좋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구도심으로 지정, 또 쳐다볼 수 있는 동이 몇 군데가 있잖아요? 그 구 동에 대한 전박적인 주차와 관련된 정말 골목주차, 하여튼 어떤 주차든 구도심에 대한 우리 시의 그림은 이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차근차근 순차적으로 처리해 나갈 것이다. 이것이라는 목표치를 설계하자는 말씀이고 그것을 현장을 좀 찾아다니시면서 찾으셔서 그 그림을 한 2~3개월 걸려도 좋으니까 해서 주십시오, 자료를.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 주차장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주차장을 기점으로 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특성을 보면 이것이 100점 안은 아닙니다만 반경 100미터(m) 외에는 운전자가 그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부분도 주차장을 개설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개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체크(check)사항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소규모로…….

노용수 위원  화물차고지 건도 아까 나온 이야기가 그런 것이잖아요?
  이쪽 신천·은행·대야는 화물차 많은데 거기에서 파킹(parking)하려고 정왕MTV(Multi Techno Valley)까지 가고 저쪽 논곡까지 가고 그러겠느냐라는 건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화물차인데 승용차는 더 하다는 것이죠. 아시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노용수 위원  같이 공감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감안해서 그림을 그려 주십사 하는 건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군자동 건을 구체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자동 주민센터 위에 보면 주차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노인정이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그 3개를 헐고 거기에 지하, 하여튼 철골주차장 3층 정도를 올린다면 1층과 2층은 주차장으로 쓰고 3층은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community) 공간으로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실내공간, 실내어린이공원을 만들 수가 있고, 그다음에 노인정을 만들 수가 있고, 용도로, 현재 그 공간에 배치되어 있는 이러이러한 시설 플러스(+) 주차장을 더 확보해 보자 라는 건에 대한 아이디어(idea)를 제가 한번 드렸었고, 그다음에 거기에 지금 야외 어린이 놀이터 부분은 군자성당 뒤쪽에 주차면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입하려고 했었던 그 땅에다 어린이공원을 대체부지로 만들자, 대체용지로 해서 만들자라고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주시기로 하셨으니까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추후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오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제가 정보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매화동에 서능2차 아파트를 다녀왔는데요. 거기가 놀이터가 있는데 거기 구도심 맞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놀이터가 몇 년째 방치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도 없고 또 동물들 때문에 거기가 지금도 노후화된 놀이터인데요. 안정성 적합에서 부적합을 맞았기 때문에 거기를 철거 예정이라고 하는데 소장님이 오늘 말씀하시는데 거기를 주민들이 주차장을 원한대요.
  그런데 방금 2분의 1만 주차장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그 부분은 저희가 현지 나가서…….

오인열 위원  법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한번 확인해 보고…….

오인열 위원  그런데 가서 보니 정말 놀이터도 아니고 주차장도 아니고 너무 아까운 공터고 거기 지금 주차 면적이 150퍼센트(%)를 넘었다고 재정상태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 한번 방문해서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 이복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주차문제와 관련해서는, 주차장과 관련해서 23년 살면서 늘 고민하고 문제가 있다, 해결방법도 같이 찾고 했는데 여전히 20년 동안 지금 이 자리까지 와서도 이 주차문제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 참 안타깝네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사실 그 주차문제는 우리 시만 문제가 아니고 전국 공통적인 문제고 그다음에 주차면수를 확보하는 속도보다는 자동차를 구매하고 이용하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이복희 위원  이 또한 일본처럼 무엇인가 정부가 정책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참 어렵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원도심 쪽에 주차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해 보고자 지금 용역을 주셨다고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이복희 위원  그러면 그 용역결과가 또 용역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으나 본 위원이 지금도 안타까운 것은 원도심에 있는 그 금싸라기 같은, 또 기존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던 땅까지도 최근에 시가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서 지금 10가구에 주택을 짓는다는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다.
  그러면 과연 이 주차문제를 조금이라도 고민했다고 하면 이런 행정의 정책이 주무부서하고 조금 협의를 했을까 이런 의문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원도심의 주차문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신도시가 지금 계속 우리가 지구 지정이 된 데도 있고 이미 입주가 시작된 데도 있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이복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정을 해서 토지이용계획안을 본인들 마음대로 하는 것까지는 협의를 거쳐도 그쪽에서 말을 안 들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최근에 시가 공영개발을 한 배곧신도시의 주차난은, 주차문제는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배곧신도시도 주차하는 사람이 만족스럽게 주차장 면은 확보돼 있지 않지만 내년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한 440면 정도 확보…….

이복희 위원  배신도시 내에?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이복희 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다른 사업 같으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가 지정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사를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하지만 배곧은 누가 개발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시에서…….

이복희 위원  시가 했죠? 직접 했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이 주차문제가 오늘날 일이 아니고 본 위원이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20년 전부터 이어져온 일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개발할 당시에 이런 기반시설들을 충분히 확보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할 수 있는 충분한 만족스럽게 확보는 못했지만…….

이복희 위원  아니, 그것은 알지만 행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미 해놓고 또 거기에 수십억 원을 들여서 또 주차장 조성을 한다?
  그러니까 이미 조성할 당시에, 택지를 개발할 당시에 요소 요소 요소에 필요한 주차장을, 그리고 이미 그것을 개발한 시장이나 주무국장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 문제를. 이것이 오늘의 문제가 아닌 것이잖아요?
  불과 이것 지금 아직 다 마무리도 안 된 사업인데 벌써 이런 문제가 더군다나 우리 시가 개발해서, 우리 시가 직접 개발한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배곧에 하는 448면은 기존 주차장 부지에다 저희가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복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파트 부지 놔두고, 지금 보세요.
  지난 선거 때 딱지 2번 끊었어요. 댈 때가 없어요, 댈 때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가 앞에 이 지장물들을 놔서 주차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집 상가 앞에는 아무도 주차를 못 하게.
  그래서 과장님, 저는 이런 행정의 정책이 되게 아쉽다.
  이미 이렇게 개발을 할 때 충분하게 주차면을 확보했다면 특히 상업지역이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은계지구입니다, 은계. 은계가 8곳의 주차장이 들어와요, 은계.
  들어오는데 이 주차, 뻔해요. 지금 문제가 이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는 것, 아까 과장님 여기에서 은계지구 쭉쭉 면 확보한다고 했는데요, 숫자만 많을 뿐이지 이 주차면 갖고는 택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아니, 충분하지…….

이복희 위원  않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않죠, 네.

이복희 위원  또 한 가지 자족시설 앞에는 주차장 아예 없어요. 지금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이복희 위원  은계자족시설에 주차장 한 면도 없다는 것 알고 계시죠?
  그다음에 여기는 있습니까, 자족시설?
  여기도 없어요, 여기는 지금 주유소가 들어온다고 돼 있어요, 이 자족시설도.
  그래서 일단 주유소가 들어오겠다고 하는 것을 도시정책과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이 땅 파는 담당부서하고 일단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일단 더 이상 진도는 빼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미리 다 체크(check)해야죠.
  이것 입주 다 하고 나면 과장님, 또 똑같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주차문제, 이것을 갖고 또 이 자리에서 고민할 것입니까?
  그래서 과장님, 그래도 조금은 여지가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은계지구 여기도 여지 있고요, 여기도 여지 있습니다.
  이것 주무부서하고 충분히 검토하셔서 여기 아직 여지가 있는 이 여유부지 찾아서 은계택지 내에 주차문제 100퍼센트(%) 만족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 확보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미 확보 예정, 8지구 이미 주차장으로 확보되어 있는 것 외에, 이 외에 지금 이 자족시설 근처, 특히 자족시설 근처에 주차장 확보를 반드시 주무부서하고 논의를 다시 하셔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그것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저희 주무부서하고 한 번 더…….

이복희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결과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이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중간에 주차종합계획을 수립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물론 자료 제출 요구를 좀 잘못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 자료 제출하신 것을 보면 주차장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주차장은 몇 가지 종류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위원장 김창수  주차장이 종류가 다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위원장 김창수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저희가 시에서 조성하는 공영주차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민간 건물에서 조성하는 부설주차장 크게는 공영과 민간, 그다음에 민간에서 운영하는 민간 주차장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제가 그렇게 물어본 것은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할 줄 알았어요.
  공영, 민영, 공동주택, 그 외 부설 이 정도는 나와 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 주차장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관리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주차장을 구분하신 거예요.
  그리고 뒤에 지금 동별 또는 공원의 주차장 확보 계획을 감사자료를 제출하신 것 보면 여기는 철골형태냐 아니면 지금 표현은 안 돼 있지만 노상이냐 아니면 노견이냐 이렇게 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개념이 정립된 상태에서 주차종합계획이 수립돼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2016년 말인가 2017년 초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지만 지난 시장께서 배곧신도시 개발을 선두에서 이끌었던 균형발전사업단장과 기타 우리 직원들과 함께 미국을 시찰하고 왔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국장님은 혹시 알고 계시죠?

○안전교통국장 이해규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때 다녀오실 때 목적이 뭐였느냐 하면 주차시설을 상당히 훌륭하게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도시가 있어서 간다, 그러고 다녀 오셨어요.
  그리고 당시에 제가 그 부분을 확인했더니 그 안내한 사람은 코리안 아메리칸(Korean-American) 미국 교표였습니다. 갔다 오셨죠, 갔다 오셔 가지고 그 갔다 온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리무중이고 제가 함께 동행했던 분들께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물어보니까 "우리 시하고 달라요." 이렇게 한 마디로 딱 끝내고 말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주차종합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좀 주차장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주차장 확보뿐만 아니라 주차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주차가 편리한 아파트는 비싸고 주차가 편리하지 않은 아파트는 싸고, 그리고 관리가 잘 되는 아파트는 비싸고, 안 되는 연립 다세대는 싸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차가 주거안정에도 굉장한 그런 영항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복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목감, 은계 그리고 배곧, 조금 더 있으면 장현도 곧 나올 것입니다. 도시 개발을 하면서 지금 배곧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이복희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시에서 개발을 하고 11개의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면 완전히 그냥 방치예요. 거기에서 나는 먼지, 비산먼지가 있죠?
  아니, 그런 주차장은 왜 빨리 빨리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배곧공사과라고 얘기하시겠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아니, 그 부분은 말씀드린 것, 보고드린 것처럼 내년…….

위원장 김창수  그래서 2019년 1월부터 하신다고 말씀하실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위원장 김창수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타시에서 제가 이런 발언을 할 때마다 너무 타시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자꾸 구분을 하려고 하느냐, 좀 이기주의적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제도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위원장 김창수  우리 시에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없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위원장 김창수  검토는 혹시 해 보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장 김창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겠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전에 검토한 바로는 거주자 우선주차 면을 지정하면 사실 거주자가 집에 24시간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김창수  그래서 시간제로 운영하는 것 모르세요?
  거주자 우선주차제는요, 초등학생도 알아요. 낮 시간에는 다른 분들이 주차를 해도 허용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장이라고 해서 한 대 딱 금 그어놓고 이 자리에는 누구 외에는 절대 오지 마, 이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도 파악이 안 되고 계시잖아요? 돈 들여서 땅 매입하고 지하를 파든지 철골 올려서 지하주차장 확보하겠다는 계획보다 실질적으로 좀 신경을 쓰고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하면 우리 주민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많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예전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주차장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법률적 미흡으로 인해서 상당히 혼란스럽죠. 그리고 신규 아파트들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보통 한 1.17, 1.18, 1.2대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구당 차량 보유대수를 따지면 상당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야간시간에는 지하주차장이나 공동주택 주차장들이 터져나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파트 주변, 노변에다가, 노견에다가 주차를 시키죠. 그러면 아침 8시 이 정도 되면 득달같이 주차단속을 나갑니다.
  왜?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님들이 제일 핑계대기 좋은 것이 그렇잖아요? 민원 때문에, 그래서 단속을 나가죠.
  그러면 단속을 당해서 억울하고 또 탑차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하층 층고가 확보가 돼 있지 않아서 진입이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노견에다가 주차를 해요.
  그래서 민원을 하면 가서 단속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고 그래서 일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에 요구에 의해서 이 지역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주차단속을 안 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은연중에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자세히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제가 이다음 파트(part)에 주차단속에 대한 파트(part)가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같은 국장님이시고 해서 종합적으로 인식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최소한의 안내표지를 붙여서 "이 지역에 몇 시부터 몇 시 이후에는 주차단속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균일적이고 그리고 획일적으로 홍보를 해서 모든 주민들이 그 사실을 알고 그나마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또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주자우선주차제도 이런 부분들을 먼저, 돈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세심한 행정적인 배려예요.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시고 거창한 주차종합계획 수립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 드렸던 주차장 형태, 관리에 따라서 어떻게 구분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위원장 김창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성훈창 위원 - 발언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주차 문제점은 다 얘기를 했고 우리 지난번에 주민자치박람회 했잖아요? 우리 국장님 알죠?

○안전교통국장 이해규  네,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거기에 신천동인가 주차 문제에 대해서 해결한 좋은 사례가 있던데…….

○안전교통국장 이해규  스마일(smile) 주차제요?

성훈창 위원  그것 도입 검토 안 해 봤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보고를 드린 것처럼 학교 주차장 개방 사업인데요, 도원초등학교…….

성훈창 위원  아니, 지금 학교 이 문제는 저 들어오기 이전 옛날 제7대 자료 다 찾아보면 만날 그 얘기예요.
  그런데 행정적으로 실천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뭐 교회 학교. 우리 간담회 때마다 얘기해도 움직여지는 것이 없어요.
  그렇게 의원들이 얘기하면 TF팀(task force team) 구성해서 과거 교통행정과장들이 모여서 야, 이것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불편해 하니 한번 우리가 TF팀(task force team) 구성해서 해결해 보자.
  어떤 안이 없어요. 그냥 이 자리만 딱 끝나면 그 자리만 딱 끝나면 그런 저기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신천동 그것을 보니까 참 현실성이 있구나! 그것은 우리 국장님 주민자치에 가셨을 것이니까 그것을 좀 우리 쪽에, 각 동에 벤치마킹(bench marking)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서 좀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교통용역평가 9월 달인가 해서 나왔잖아요, 주차장 문제?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아니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니, 제가 아까 자료를 가지러 갔는데 제가 그 회의에 참석했다가 여기는 의원님께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다고 해서 그냥 빠져나왔는데, 자료만 가지고. 9월 달 정도 저기 뭐야, 홀에서 조사한 것, 제가 그 정확한 제목은 몰라도 하여튼 교통주차 문제에 대한 조사 보고였어요.
  정용섭 과장인가, 정연섭 과장인가? 그 정 과장님 있을 적에, 못 봤어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용역은 12월 달에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니, 주차 문제에 대해서 조사한 것, 그러면 하여튼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그것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 시흥시 행정부가 서로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여기에서 한 2년 1년 3년 있으면 가니까 너무 무책임하게 하는 것 같아요.
  만날 모여서 행정사무감사 해 봐야 무엇합니까?
  여기에서 어떤 효과가 있어야 시민들한테 좀 이렇게 편리한 교통 주차가 되는데 그런 것이 너무 무사안일한 것 같아요, 여기에서.
  그래서 저는 그것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학교 개방 교회 개방 이런 것도 좋지만 그것도 꾸준하게 노력하시고 주민자치 신천동 사례를 다른 동에, 특히 우리 원도심, 지금 2000년 이전에 지은 아파트들은요, 그때는 1대였고, 특히 지금 시흥시는 임대아파트가 많이 들어설 예정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성훈창 위원  임대아파트는 가구당 0.4대잖아요, 0.35대에서 0.4대?
  이제 불을 보듯 뻔해요. 앞으로 주차 문제가 더 심각해질 거예요.
  그래서 국토교통위원회 함진규 국회위원께서 그 부분을 질의해서 수정하라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우리 시도 나름대로 그런 임대아파트가 앞으로 많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우셨으면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성훈창 위원  이해 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성훈창 위원  이상입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우선 위원장님, 오늘 이 시간이 교통행정과, 공원관리과, 차량등록사업소인데 우리 교통행정과장님만 앞좌석에 마이크(mike) 잡고 배석을 하고 뒤에 계시니까 좀 모양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책상이라도 같이 배치가 돼서 질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그럼 교통행정과부터 하나 더 이야기를 하고 공원관리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노사민정 건도 교통행정과 업무인가요?

○안전교통국장 이해규  노사민정협의회가 따로 있고요, 노사관계에 관한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것이 버스문제 해결을 위해서 버스회사에 있는 노사들하고 같이 의견을 나눈 적이 있죠.
  그리고 목감동이나 입주자대표들 같이 모여서 그쪽 문제를…….

노용수 위원  그런데 노사민정과 관련돼서 예전에 협약서 맺은 자료를 보면 교통정책과장 도시교통국장이 같이 사인(sign)을 한 것이거든요.

○안전교통국장 이해규  그것이 그러니까 버스 문제라니까요, 버스.

노용수 위원  그러면 대중교통과인가요?

○안전교통국장 이해규  네, 대중교통과.

노용수 위원  차고지 문제도 마찬가지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차고지는 교통행정과가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차고지가 결국은 버스 차고지도 있고 마을버스 차고지도 있는데 이것은 또 여기고 그다음에 버스 문제를 다루는 노사민정은 대중교통과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안전교통국장 이해규  네.

노용수 위원  참 이것…….

(○ 이복희 위원 위원석에서 - 차고지 설치는 거기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저희 과에서…….

(○ 이복희 위원 위원석에서 - 설치 후에 관리나 이용이나 이런 것은…….)

노용수 위원  자, 좋습니다.
  여기에서 논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차고지 문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색교통이라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노용수 위원  녹색교통이 지금 차고지로 쓰고 있는 데가 은행동 103-1번지입니까?

○안전교통국장 이해규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리고 거기 토지대장에는 현재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안전교통국장 이해규  네, 그럴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답에 버스 차고지 개설 가능한가요?

○안전교통국장 이해규  그것이 지금 현재 대중교통과 업무인데요…….

노용수 위원  아, 이것은 또 대중교통과 업무입니까?

○안전교통국장 이해규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대중교통과에서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 이야기 하겠습니다.
  국장님,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이해규  네.

노용수 위원  이 차고지 문제하고 그 노사민정 문제가 도시교통국 쪽에 가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거기에서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고 안전교통국 업무입니다라고 다시 핑퐁(pingpong)이 된다면…….

○안전교통국장 이해규  아니, 안전교통국 안에 지금 대중교통과도 있고 교통행정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 업무입니다.

노용수 위원  아, 네. 국장님 업무인데 과가…….

○안전교통국장 이해규  네, 과가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노용수 위원  네.
  과장님,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관장하는 주차장 문제와 저희가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우리 이야기 나눈 것을 요약정리 좀 해 주십시오.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위원님께서 우리 들어오는 데 마유로하고 제3경인고소고도로 잡종지 진입도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검토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노용수 위원  어디인지 말씀을 안 하셨는데?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마유로.

노용수 위원  어느 공원인지 말씀을 안 하셨어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아, 갯골생태공원.

노용수 위원  네, 쭉 말씀해 보세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갯골생태공원 주차장 관계 때문에 위원님을 모셔 가지고 마유로하고 제3경인고속도로 잡종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주차장으로 한번 검토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한번 검토는 했습니다.
  면적은 한 6,200제곱미터(㎡)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에 공시지가로 제곱미터(㎡)당 했을 때 한 25억원 정도, 잡종지만 했을 때요. 그런데 다 (주)성담 땅은 아니고 다 개인이 갖고 있더라고요, 잡종지 부지는. 그 정도로 해서 주차장 수를 한번 하니까 한 210대 정도 댈 수가 있더라고요, 일반 차를 승용차로 해 가지고요. 그것까지만 검토했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 그것만 검토하셨나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노용수 위원  다른 이야기도 나누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갯골생태공원 주차장이 지금 넉넉하다.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넉넉합니다.

노용수 위원  아, 갯골생태공원 주차장이 지금 넉넉합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넉넉합니다.
  그런데 축제 때라든지 성수기 때 주말이 그렇지…….

노용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갯골생태공원 주차장은 넉넉한 편이고 행사가 있을 때만 부족한데 그때는 어쩌다 한 번이니까 주차장 확충 계획은 안 세워도 된다는 입장이신가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3안을 했는데요, 일단 노상주차장으로 해 가지고 갯골축제…….

노용수 위원  아니, 과장님!
  저하고는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기 때문에 과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기를 좀 엮어서 기본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풀어가야 다른 위원님도 이야기 이해를 하고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저희가 갯골생태공원 조성할 때부터 대형주차장 등을 18대, 대형버스 18대, 그다음에 소형차도 한 300대 정도해 가지고 이면주차장 350대 정도 댈 수 있게 계획했어요.
  그런데 저희는 1년에 갯골축제라든지 어린이날 행사라든지 그다음에 시민의 날 행사 때 그때는 셔틀버스(shuttle bus)를 운행하고 있으니까 평상시에는 그렇게 포화상태는 아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행사 때는 진입도로, 그러니까 노상주차장으로 이렇게 장곡동에서 갯골생태공원이 한 700미터(m) 되거든요. 한 202면 주차장으로 노상주차장이 240대 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철골주차장으로 지상으로 했을 때는 한 190면 정도 해 가지고 한 187억원 정도 그렇고 지하주차장으로 했을 때는 190대이고 한 222억원 정도 그렇게 안으로 계획된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갯골생태공원에 이벤트(event) 행사가 있을 때 그것도 1년에 몇 차례만 주차 문제가 심각하고 그 외에는 괜찮다는 말씀을 지금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노용수 위원  저는 그 건에 대해서 이벤트(event)가 있는 1년의 몇 번의 행사는 난리 블루스(blues)고, 그다음에 과장님이 가보지 않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민간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때도 주차장 문제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고, 그다음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그 갯골생태공원에 가도 주차 문제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보는 것하고 제가 보는 것하고 그만큼 지금 편차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원 성수기 때는, 주말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난 그런 부분이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말에는.
  그런데 평상시에서는 그렇게 주차에 대해서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노용수 위원  자,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 시흥시는 지금 주차 문제가 심각하나요, 시청사의 주차 문제가 심각하나요, 괜찮나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시청사는 심각하다고 봅니다, 주변 전체 다는.

노용수 위원  저는 그렇게 보면 밤에는 차들이 다 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낮시간만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흥시청 주차장 문제도 별 문제가 안 된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지금 사안을요, 과장님이 편하게 생각하고 싶으신 대로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객, 수요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고통이나 수요자들이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이 없는 것에 대한 문제 있잖아요?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별로 관심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 우리 시민들 내지는 주차장이 필요한 것을 원하시는 분들은 밥을 달라고 아우성인데, 밥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인데 그 자리에 과장님은 물 갖다 주고 술 갖다 주면서 이것이 전혀 주민들의 고민과 욕구에 대해서는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1년 365일 중에서 정말 주차 문제 때문에 고통 받는 것이 토, 일 53주라고 보면 약 110일 되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공휴일 끼면 한 150일 되겠죠? 그렇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공휴일 아닌 행사장 등등 하면 아주 보수적으로 서른 번 잡는다고 보면 한 180일 되겠죠?
  제가 봤을 때는 180일이 주차 문제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한 십여 차례 고통 받고 있고 주차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함을 야기하고 그 정도는 감수해도 괜찮다고 하는 지금 그런 입장이시잖아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위원님 그 정도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노용수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린, 제 이야기 중에 틀린 것이 무엇입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위원님 말씀 그 주차장 공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심각하다는 것은 토요일 날 주말에는 심각하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고요, 행사 때도 그런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노용수 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시흥시에 여러 공원 중에 공원관리과에서 가장 관심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이용객이 많아서 중점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공원이 어떤 것입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갯골생태공원하고요, 그다음에 옥구공원하고 생명공원으로 그렇게 대표적인 공원이라고…….

노용수 위원  그렇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대표공원이라는 것은 외지든 여기 지역 주민이든 많이 찾는다는 것이잖아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노용수 위원  우리 대외적으로 홍보할 때 그 세 가지 홍보 많이 하죠? 그렇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언제 오더라도, 365일 언제 오더라도 주차 문제면 주차 문제, 화장실 문제면 화장실 문제, 먹거리 문제면 먹거리 문제, 식수 문제면 식수 문제 모든 것이 완벽해야 되지 않나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실은?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현실은 행사 때나 주말 성수기 때는 그런 주차난으로 불편사항이 많다고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대중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마을버스라도 운행을 한번 해 보자. 연꽃테마파크하고 시청역사하고 갯골생태공원하고 이렇게 한번 마을버스 운행하는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노용수 위원  아니, 검토는 예전부터 했고 실행도 했는데 그 실효성이 있었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버스회사하고 같이 협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한번 대표적인 공원이니까 버스도 올 수 있게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용수 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정도의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면 저는 참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관곡지도 여름 한때지만 주차 문제 때문에 몸살을 앓으면서 그 도로를 확장해서 그 도로 확장한 면을 주차장으로 쓰고 있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노용수 위원  쓸 생각으로 도로 확장을 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노용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 때나 아니면 그 여름 성수기 때는 주차하고 근 500~600미터(m)는 걸어와야 되죠? 그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거기보다 더 갯골생태공원은 연중으로 봤을 때 이용일수가 훨씬 더 많다고 봅니다.
  갯골축제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SNS(Social Network Service)에 올라오는 가장 많은 말들 중에 하나가 갯골생태공원이 검색됩니다. 시흥시 하면 SNS(Social Network Service)에 가장 많이 검색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갯골생태공원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아까 말씀을 주셨던 3개 공원 우리 관곡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관광 수요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부족함이 없다. 그냥 괜찮다. 지금만 해도 아주 좋다. 그런 정도의 문제의식이라면, 글쎄요.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요?
  그런 문제의식 정도라면 저희가 좋은 아이디어(idea) 내지는, 물론 좋지 않은 아이디어(idea)를 준다고 하더라도 저는 검토를 집중적으로 아주 절박감에 입각해서 하지 않고 아, 그냥 누가 이야기 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고 페이퍼(paper)로 해서 한번 보고하고 끝! 그런 정도로밖에 문제의식을 안 갖는 느낌이 저희는 좀 들거든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위원님 그래서 저도 행정사무감사해서 스포츠파크 부분 한번 그런 부분도 스포츠파크에서, 포동에서 우리 갯골생태공원까지 거리도 한 700미터(m) 거리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도 그 부분 다각적으로 검토했던 부분이고요.

노용수 위원  그것이 된다면 소위 말해서 주차장 확충 계획을 수립하는 것하고 방금 말씀하신 스포츠파크에서 진입도로 만드는 것하고 어떤 것이 더 빠를까요?
  아마 이번주 오늘, 내일하고 모레도 갯골생태공원 한번 나가 보십시오. 주차장 문제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면수가 다 수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갯골생태공원에 진입하는 장곡교, 장곡교죠? 장곡교 입구에 있는 논을 활용해서 주차면수를 늘려보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하나 드렸고요.
  그다음 두 번째 현재 주차장 부지의 지하, 그다음에 잔디광장 지하를 지하주차장을 판다면 잔디광장을 포함한 전체 면적을 지하주차장화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렸고 그 건에 대한 검토를 해 보십사 하는 청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공원관리과에서 대안으로 말씀하신 진입도로를 활용한 노상주차장은 이미 그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노용수 위원  이미 그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확충 계획 안으로 여기에다 집어 넣는 것은 맞지도 않고, 두 번째 공원 내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철골주차장을 만드는 건도 의견 제시를 하셨는데 그것도 적절하지 않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도 동의하시고 저도 동의를 했던 사안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 현재 주차장 내에 지하주차장을 개설하는 건을 말씀하셨는데 그 돈 대비해서 면수가 별로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건을 더 크게 확대해서 지하주차장화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이었던 것이죠. 그렇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저는 현재 더 좋은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봤을 때 장곡교 앞 논바닥을 확보해서 주차면수를 늘리는 방안과 그다음에 지하주차장 면수를 확보하는 것 그 외에는 갯골생태공원의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는 또 다른 아이디어(idea)가 있을까에 대해서 좀 퀘스천 마크(question mark)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주)성담 내에 그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옆 부지 여유공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땅이기는 하나 또 이러저러한 협의가 가능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도 협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정도를 말씀 드린 것이거든요.
  그렇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한 검토를 하셔야 되잖아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노용수 위원  하셔서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스(yes)다 노(no)다 라는 판단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노용수 위원  그 판단을 언제쯤까지 할 수 있을까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일단 개발제한구역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에서 주차장이 될 수 있는지 하고 그린벨트(greenbelt) 관리계획 등은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도시계획시설 절차를 받아야 하니까.
  이렇게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12월 말에서 내년 초에는 그 가능 여부를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린벨트(greenbelt) 내의 주차장 문제로 접근하면 제가 봤을 때는 그린벨트(greenbelt)라서 주차장 설치가 어렵다고 그렇게 저는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에 갖고 있는 땅의 제안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과장님도 알고 저희도 알잖아요? 그렇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노용수 위원  이 문제를 돌파하는 것이 저희들의 업무이고 또 과장님의 업무이지 그 안에 안주하고 그땅의 제한사항 때문에 "우리가 움직일 수 없습니다."하는 그런 답을 얻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위원님의 아까 말씀처럼 그 잡종지 부분은 개발제한구역이니까 잡석만 깔고, 형질변경은 포장 않고 잡석만 깔고 쓸 수 있는 부분도 한번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목표를 어떻게 하면 갯골생태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뭐 1만 명이 오더라도 주차문제 때문에 고통스럽다, 고통스웠다는 그런 느낌이,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주차면수를 확보할까, 좀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이복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저도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갯골생태공원을 좀 더 확장할 계획은 갖고 계시나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한 150만 제곱미터(㎡)인데 (주)성담에서 아직 매입이 안 된 부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더 확장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좀 더 갯골생태공원을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듣는 내용하고는 좀 다르네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이복희 위원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확장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도 주차난이 사실은 아까 노용수 위원님 말씀을 하셨듯이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갯골생태공원 조성 당시부터 이용하면서 늘 느꼈던 부분이 왜 주차장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라는 그런 아쉬움이 되게 남았어요, 지금도 역시 남아 있고.
  그래서 너무나 좋은,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는 너무나 좋은 이야기를 해 주셔서 다시 한 번 좀 더 다지고 그렇게 됐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이용해 본 사람들은 주차장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해 보고 싶어도 사실 포기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뭐 충분하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되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충분한 주차장 확보가 된다고 하면 지금의 갯골생태공원은 훨씬 더 많은 이용이나 활용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하신 장곡교 앞에 있는 그 논들을 좀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어렵다고 하더라도 당장 그것이 어려운 것 저희도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그런 땅들을 좀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확고하고, 또 한 가지는 평상시에 말씀을 하신 대로 좀 더 우리가 다른 각도로 놀려 있는 조금 비어 있는 여유 있는 주차장 공간에 우리가 그때, 그때 이벤트(event)성인 그런 주차장에서 예를 들어서 전국의 농산물 장을 열어본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한번 이제는 주차장 안에서 그런 것도 고민해 본다고 하면 여유 부지만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저는 여러 가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노용수 위원님께서 주문을 하신 그런 것을 그냥 이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들을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한번 구체적인 계획들과, 또 한 가지는 그 (주)성담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 갯골생태공원은 조금 아쉬워요.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지금 그 규모로 조금 아쉽다. 그래서 조금 더 확장해서 아까 말씀을 하시나 저쪽의 스포츠파크타운하고 연계될 수 있는 이런 것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다른 것보다는 그 부분에 2019년도부터는 좀 집중해서 한다고 하면 이 주차문제와 또 앞으로 확장될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해 볼만한 사업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공감합니다, 위원님.

이복희 위원  꼭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고 구체적인 그런 어떤 계획안이 나오면 본 위원한테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그리고 국장님께 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세요.
  아까 주차종합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하셨는데 여러 가지 주문들이 있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위원장 김창수  거주자 우선도 있고 몇 가지 방법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께 해 주셨는데 이것을 언제 시작하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저희가 용역이, 주차수급실태 용역이 끝나는 대로 바로…….

위원장 김창수  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12월 중순쯤에 끝납니다.

위원장 김창수  12월 중순에 끝나면…….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계획 수립은 언제 스타트(start) 하시겠냐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저희가…….

위원장 김창수  그러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분석해서 그 추후에 시작하겠다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위원장 김창수  기간을 딱 명시하실 수는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저희가 늦어도 내년 2월 전에는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자, 그럼 2019년 2월 달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주차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아도 되겠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감사 과정에서 나온 모든 내용들 속기록 중에서 지금 약속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죠? 이런 부분들은 크게 확대 출력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각 방에다 붙여 가지고 그대로 똑바로 이행되는지 예의주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위원장 김창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성훈창 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 공원관리과…….)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아까 주차 대안을 1안, 2안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것이 1안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2안은 사실 우리 시흥시가 60만 인구의 도시가 되잖아요?
  사실 입구가 그쪽 장곡동 쪽에 있는 입구 하나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계속 정체도 불을 보듯 뻔하고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포동스포츠파크 그쪽을 통해서 갯골생태공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하면 거기에 당연히 주차장도 좀 거기에 조성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좀 분산이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책안을 제시합니다.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위원님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저희가 여기까지는 갯골생태공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스포츠파크가 있는 포동에서 거리가 700미터(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현역사하고 기존 포동운동장 주차장도 있고 그래서 운동장 주차장도 쓸 수 있으니까 축제 때라든지 전반적으로 와서 거기에서 충분히 걸어올 수 있는 거리거든요.
  장곡동 입구에서부터 여기도 충분히 걸어올 수 있으니까 그 주차장도 쓰고 저희가 전동차도 이용할 수 있고 그런 부분 복합적으로 해서 아예 4차선을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를 놓아서 그렇게 해서 운영하면 좀 주차난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튼 저희가 당초 계획했을 때도 주차장에 대해서 공원 조성할 때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대형주차장도 넣자, 소형만 넣지 말고 그래서 대형주차장도 18대 넣었거든요. 소형도 이면주차장은 한 350대 정도 되는데 공원에 비해서 많이 넣는다고 넣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성수기 때 여름이라든지 주말 가을철에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포화상태라는 것은 저도 알아요, 이면주차장도.
  저희도 한번 자문을 노용수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셨듯이 이쪽 (주)성담 골프장 진입도로 차로 다니는 길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고요.
  저희가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잡종지에서…….

노용수 위원  줘 보세요. 말 끊어서 죄송한데 과장님 문제를, 문제의식을 좀 현실적으로 보는 것이 좋다고 봐요.
  우리가 군대에서 행군을 하잖아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1시간에 4킬로미터(㎞)를 걷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15분이면 1킬로미터(㎞)를 걷습니다. 그러니까 700미터(m)면 약 10분 정도를 걷는 거리예요.
  공원으로 오는데 주차를 해 놓고 10분 동안 걸어가서 공원에서 놀다 오라고 하는 그것은 웃기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도면 설명) 그러니까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주차장을 만들고 이 공원까지 걸어갔다 와라고 하는 생각은 안 된다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동차도 있으니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전동차도 활용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갯골생태공원에서 전동차 돈을 받고 있잖아요? 다각적으로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할게요.

노용수 위원  (점심시간을 알리는 소등에) 밥 먹고 하라는 것인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도면 설명) 그래서 그것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하는데 주차장을 여기까지 차가 와서 이 공간에 이쯤에 만들 생각을 하셔야지 이쪽에다 주차장을 만들고 여기 차로 도시계획도로 넣어 놓고 이용하고 나서 다시 걸어가라는 그것 안 돼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생각의 문제의식이 있잖아요? 저는 그것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이고, 제가 내내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것이거든요.
  (도면을 들어 보이며) 그러니까 이것이 제3경인고속도로인데 이 3경인고속도로 이 진입부 이 부분이 지금 논인데 이 논을 좀 확보해 놓으면 여기에서는 좀 가깝게 접근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 이복희 위원 위원석에서 - 맞아요, 맞아요.)
  이 논을 좀 확보해 달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주차장에 지하를 판다면 이 구역을 이렇게 해서 이 전체를 지하로 파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첫째는 부천시청 앞에 중앙공원이 있는데 중앙공원도 기 공원을 주차장으로 파서 다시 공원으로 위를 만들었어요. 그것이 하나가 있고 지금 저쪽 송도에 센트럴파크(Central Park)에 가보면 센트럴파크(Central Park)도 처음부터 지하주차장화 하고 그다음에 센트럴파크(Central Park)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흥시가 100년 200년 1,000년 가려면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를 지금 말씀 드리는 거예요.
  언발에 오줌싸기식 대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생태공원의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그 문제를 보자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이복희 위원 위원석에서 - 일단 한번 고민을 해서…….)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1안으로 한번 노용수 위원님께서 마유로하고 제3경인고속도로 그 잡종지 전답 있죠? 그런 부분 일단 검토하고요.

(○ 이복희 위원 위원석에서 - 그런데 과장님, 지금 그 잡종지는 좀 떨어져 있지 않나요? 바로 옆에…….)
  바로 붙어 있어요. 그 사이에.

노용수 위원  (도면을 가리키며) 바로 여기예요, 여기.

(○ 성훈창 위원 위원석에서 - 제3경인고속도로 그 옆에 공간 좋더라고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처럼 행사를 갯골생태공원에서 많이 하는데 이 지하주차장으로 전체 했을 때는 3년 4년은 그 주차장 때문에…….
  

(○ 이복희 위원 위원석에서 - 그런데 과장님, 지금 그 잡종지는 좀 떨어져 있지 않나요? 바로 옆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 이복희 위원 위원석에서 - 바로 붙어 있어요?)

노용수 위원  (도면을 가리키며) 바로 여기예요, 여기.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여기 사이에 붙어 있고요.

(○ 성훈창 위원 위원석에서 - 제3경인고속도로 그 옆에 공간 좋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처럼 행사를 갯골생태공원에서 많이 하는데 이 지하주차장으로 전체 했을 때는 3년 4년은 그 주차장 때문에…….
(○ 이복희 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좋을 것인지 이것이 좋을지 여러 가지 안을 한번…….)
(○ 성훈창 위원 위원석에서 - 놓고 검토를…….)
(○ 이복희 위원 위원석에서 - 예산 대비도 봐야 되니까.)
  네.

노용수 위원  3년 4년 지나서 다른 주차장의, 갯골생태공원의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을 접어도 돼요.

(○ 이복희 위원 위원석에서 -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해결이 안 되고 3년, 4년 고생해서 30년, 300년 편하다면 저는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알겠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을 확 열고 그랜드(grand)하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위원장 김창수  백종만 과장님!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위원장 김창수  좀 열린 마음으로 공원을 쳐다보셨으면 하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포동스포츠파크에서 이쪽으로 연결되는 것이 700미터(m)인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멀어서 안 걸어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걷게 만들면 돼요.
  지난번에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순천만을 갔을 때 이동할 때 한 2킬로미터(km)를 아주 즐겁게 걸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것이 포동스포츠파크하고 갯골생태공원하고 연결을 시키면 그 생각은 좋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갯골생태공원에서 행사를 할 때는 이쪽으로 몰리고 정 안되면 저리 가고 이런 발상인데 그것이 멀다는 개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길을 흙길로 포장한다든지 해 놓으면 일부러라도 걸을 거예요.
  공원관리과장님답게 생각을 좀 열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 이복희 위원 위원석에서 - 차량등록사업소까지 하고 해요.)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불법주정차 단속실태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입니다.
  우리 시 불법주정차 단속실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속차량 과태료 부과처리 현황입니다.
  자료 449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장비는 현재 주행형 차량 6대와 고정형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를 54개소에 199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 장비를 활용하여 금년 9월 말 기준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태료는 10만 5,102건에 43억 1,303만 5,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화물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한 차고지 외 밤샘주차 과징금은 219건에 3,790만원, 「건설기계관리법」에 근거한 건설기계과태료는 7건에 28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견인 실적입니다.
  450페이지입니다.
  견인 건수는 3,271건이며 견인료 징수금액은 1억 1,375만 4,000원입니다.
  끝으로 단속원 채용·퇴직 현황 및 선발기준입니다.
  단속원은 시간선택임기제마급 공무원으로 정원은 25명이며 2015년 25명을 채용하였으며 현재 근무인원은 21명입니다. 2015년 이전에 채용되었다가 2015년 재임용된 사람은 8명이며 그중 6명이 현재 재직 중입니다.
  채용기준은 공고일 이전 주소지가 시흥시로 되어 있어야 하며 자격기준은 2종 보통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이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49쪽부터 4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 위원 - 발언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박춘호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불법주정차 단속실태 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25명, 그렇죠? 현재 21명이고 결원이 4명이고요, 그다음에 단속차량이 주행형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장착 차량 6대, 권역별로 1대씩 나가 있는 것이고 고정형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가 199대 이렇게 해서 됐는데 지금 최근에 결원된 4명 공개모집 하셨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지금 행정과에서 필기시험 보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많이 하셨어요, 모집 응모?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9대 1입니다.

박춘호 위원  9대 1이오?
  그러면 그분들은 언제부터 근무해요? 내년 1월 1일부터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최종 선정되면 예산이 있기 때문에 바로라도 할 수 있고요.

박춘호 위원  바로? 그러면 그분들은 하면 내년 연말까지 1년 하는 것이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박춘호 위원  그러면 우리 주차단속요원들 아까 임기제마급이라고 그랬어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박춘호 위원  그 임기제마급이 어떤 저기예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임기제라는 것은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고 시간선택제인데 이분들은 하루에 7시간을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7시간, 2교대로 해서 7시간 근무하시는 것이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아침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그다음에 오후 2시까지 10시까지 이렇게 두 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제가 최근에 나온 기사를 좀 하나 읽어드릴게요.
  "우리 시흥시의 불법주정차 관련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에 따르면 시의 단속차량은 6대이지만 이 가운데 4대만 정상 운영되고 나머지 2대는 시청주차장에 장기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가의 주차 단속차량 6대를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고 인구 증가에 따른 불법주차 사례가 빈번해도 단속차량이 하루 2대꼴로 시청 주차장에 장기 주차중이다. 주차 단속차량은 차량가액을 제외한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등의 단속장비가 대당 2,500여만원에 달하지만 1년 넘게 투입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현재 정원 25명의 주차단속원 가운데 결원을 제외한 21명의 단속요원을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상황실 등 내부근무자 2명으로 현재는 19명이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그중에서 대다수가 여성인 단속원들은 하루 평균 2~3명이 보건휴가와 연가 등을 이유로 자리를 비워 16명~17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 이마저도 하루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어 실제 근무시간 근무를 하는 단속요원은 8~9명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2인 1조로 움직이는 단속차량이 하루 4대에서 많게는 5대에 불과해 매일 2대의 단속차량이 개점휴업상태이다.
  그다음에 또 단속원 배치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단속원 인원이 추가됐지만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단속을 하던 상황실 근무자를 현장단속원으로 배치해 내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고 근무조 편성과정에서 평균 2주에 한 차례 추첨을 통해 단속지역을 변경하다 보니 단속원들 사이에 갈등과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이 기사 보셨어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봤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이 다 맞는 것이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대부분 현실을 반영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면 주차 단속장비가 대당 2,500만원인데 이것이 현장에 투입도 못 하고 장기간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이유가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뒤에 기사에 나온 것처럼 실제로 4명 결원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상황도 있고요.

박춘호 위원  그러니까 기사 내용을 보면 한두 대도 아니고 2대가 장기간 보관되어 있다는 것은 시민의 세금이 지금 딴 데로 새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래서…….

박춘호 위원  인원이 부족하면 관련 부서에다가 인원 없다고 요청해달라고 하셨어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요청은 한 상황이고요.

박춘호 위원  했어요? 그러면 부서에서는, 지금 이것이 오래전부터 결원돼 있었잖아요, 총원이 25명인데? 그렇죠? 오랫동안 인원이 부족했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2017년 22명이었다가 2018년에 21명으로 됐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총원이 늘어나는 것이고 25명으로 확정이 됐는데도 올 1년 동안에 상반기에는 거의 결원된 상태로 많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싼 고가의 2,500만원짜리 차가 2대가 세워진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충원되는 대로 더 효율적으로 열심히 단속해서…….

박춘호 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부족하면 25명이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그분들이 연가보상 가고 저기하고 하면 어차피 인원은 빠지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면 하루에 두세 명, 세네 명 빠질 수 있으면 거기에서 몇 명이라도 더 추가를 해서 계속 맞춰서 근무를 내보내야지 25명 가지고 부족한 상태에서 움직이니까 이런 단속차량이 멈춰 있으니까 계속 언론사에 빌미를 주는 것 아니에요, 우리 부서에서? 그렇죠?
  부서에서 계속 주잖아요, 그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그래서…….

박춘호 위원  아니면 인원이 없으면 그 차를 그냥 처리하시든지, 그냥 세워놓지 말고. 괜히 그런 것 가지고 여기저기 눈 밖에 나게 하고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면 부서에다 강력하게 하든지, 중간 중간에 채용할 수 있잖아요, 빠지면?
  그분들이 지금 보면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그분들이 너무 오래 근무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베테랑이 되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그분들이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7년 이상 되신 분도 많고 이것 2~3년만 하다 보면 그분들도 다 여기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잘 알고 하니까 그런 것을 하는 것이잖아요?
  근무 조를 하루에 오전·오후 이렇게 교대해서 나가는데 여기에서 빠꾸(back) 저기에서 빠꾸(back)하니까 8~9명이 나가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현장에서 뭘 할 수 있겠어,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근무 조 편성도 이것이 왜 한 달이면 한 달 하고 두 달 하든지 분기별로 하든지 하지 2주에 한 번씩 교대하고 하는 것은 왜 그래요? 이유가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것은 아침근무랑 오후근무에 대한 선호도도 있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서로 교대해 가면서 해야 서로 간에…….

박춘호 위원  교대는 하는 것은 맞는데 아침 일찍 나오는 것은 맞는데 2주 가지고 되겠어요? 그래도 한 달 정도 이상은 해야 어느 정도 그분들도 뭔가 맞춰서 하는 것인지 2주는 짧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 전에 있던 어떤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개선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것이 효과적이에요, 그렇게 하면?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왜냐하면 시흥시 관내가 정해져 있고 또 주차위반이 많은 곳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좀 타성에 젖지 않고 더 분발해서 업무들을 잘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에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 얘기가 아닌데? 내용하고 안 맞잖아요? 2주에 한 번 교체한다고 해서 되고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현장에서 민원인들한테 폭언 폭행, 제가 듣기로는 우리 단속원들한테 침도 뱉기까지도 하고 한다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그분들도 그것에 대해서 따로 해결방안이 있어요?
  폭언 폭행 당하는 것, 현장 나가서.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제가 들어와서 그런 얘기들은 최근에 발생한 것들은 없고요.

박춘호 위원  민원인들과 현장에서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나온대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주로 견인해야 될 차량들은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예의를 갖춰서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은…….

박춘호 위원  아니, 우리 단속원들은 당연히 예의를 갖춰서 하겠지만 민원인들은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현장에 가서 하다 보면 이것이 주차 가지고 시비가 붙다 보면 그분들은 불리한 상황인데 그렇게 하겠어?
  우리는 현장에서 스티커 발부하고 사진 찍으면 끝나는데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막 단속원들은 폭행하고 폭언하고 하는데 우리는 다른 방안이 있느냐고요?
  그분들도 시민이고 지금 우리 시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스물 몇 분이.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런 것도 고려를 하세요.

(○ 노용수 위원 위원석에서 - 과장님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제가 너무 윽박질러서 그런가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아니, 물으신 것이 아니라 일단 그런 말씀들을 하셔서 그런 측면에서 사실 대한민국의 법이 있고 하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해서 하는 것들은 공무집행방해고 하기 때문에 시스템(system)에 의해서 그런 데에 대해서 대처해 나가야 되지만 저희가 또 매 주마다 교육을 통해서 좀 더 지혜롭게 단속하면서 시민들의 불편도 해소하고 또 불필요하게 그런 폭언이나 이런 것을 듣지 않도록 그런 것들은 사실 지혜를 모아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도 시민이고 또 시민을 대표해서 일하는 분들이잖아요, 최일선에서?
  제 얘기는 그것이죠. 그분들도 열악한 환경에서 그분들이 근무를 하시니까 그분들에 대한 어떤 처우 개선도 해 주셔야 되고 방안도 강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박춘호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려고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본 의원이 9월 달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불법주정차 단속 그 내용 시정질문 한 것 아시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박춘호 위원  그리고 또 모 언론에 보니까 올해 12월 말까지 지금 그것에 따라서 대대적으로 주정차 단속하신다고 신문을 저도 봤어요. 계속 하고 계시는 것이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하고 있습니다.
  전에 인원들을 건설기계 쪽 분리돼 있던 인원도 한 명 더 오고 해서 2개 조로 해서 밤샘주차나 단속들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면 하루에 대형자동차나 대형화물차나 건설기계 이런 것은 단속 건수가 얼마나 되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지금 전에 전부 다 한…….

박춘호 위원  아니, 이것은 그 전에 나온 것이고 최근에 지금 10월 며칠부터 12월 말까지 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한 100여 건 정도 더 과징금을 부과했고요.

박춘호 위원  하루 100여 건? 다 포함돼서?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건설기계 쪽은 별도로 17건 더 했고요.

박춘호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저도 쭉 보면 아파트 주변이나 단지 이면도로 이런 데 보면 지금도 차가 많이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그것은 앞쪽에서, 교통행정과에 얘기하실 때 많은 말씀들을 하셨고 저도 다 들어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워낙 잘 알고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긴 한데 풍선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고지가 필요한 차량이 거의 한 4,000여 대 가까이 되는데…….

박춘호 위원  아유, 그 차고지 얘기는 별도로 따로 하시고 그것은 뭐 우리 지역에 등록된 차도 아닌데, 왜 또 얘기해요? 5,000만원씩 들여서 그것을 왜 하려고 그래요?
  그것은 마시고 주정차 단속 강력하게 하면 된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기존에 화물주차장 많이 있잖아요? 거기로 가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강력하게 단속하시면 된다니까? 왜 봐줘, 하시라니까? 하시면 되죠. 그것을 봐 줄 필요가 뭐 있어요?
  지금도 뭐, 아침에 저도 쭉 나오면서 저도 아파트 후문에서 나오는데 거기 보면 차들이 계속 대 있고 낮에는 보면 공단의 그 기업체 버스들이 출근시키고 또 거기에 와서 착하게 잘 대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것이잖아요, 현장에서?
  제가 그때 시정질문하고 현장에 나가 보셨어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밤새면서…….

박춘호 위원  몇 번 나가봤어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저는 일단 지금은 한 번 나가봤습니다.

박춘호 위원  한 번?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박춘호 위원  봐 봐요, 부서에서 별로 관심을 안 갖고 계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도 출근하시면서 그런 상황을 많이 보실 것이고 그다음에 더 특히 심한 것은 학생들이 아침에 통학하는데 그 주변에 붙어 있고 그다음에 그때 우리 모 의원님이 현수막 계속 강력하게 해서 다 떼죠, 도로에?
  그런데 거기에 우리 시에서 붙인 불법주정차 단속한다는 현수막은 안 뗐더라고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차들 단속해야죠. 현수막은 버젓이 붙어있는데 그 옆에다 착실하게 딱 차를 대서 가리고, 그 상태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단속도 중요하지만 아까도 오전에 얘기했지만 기존에 있는 화물차고지를 주차장으로 좀 할 수 있게 이용하는 것을 계도를 하시고 단속은 단속대로 또 하시면 돼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보니까 그래서 그때도 얘기한 것이 단속업무를 갖다 소관 부서가 달라 가지고 시민들이 민원 제기하면 "우리 부서 아닙니다."하고 저쪽으로 돌려주고, 저쪽에서는 또 "우리 쪽 아닙니다."하고 돌려주고, 그러니까 시민게시판에는, 홈페이지(homepage) 게시판은 맨 그것 주정차 단속해달라고 그런 민원들이 많이 올라오고 그렇잖아요?
  그때 그리고 그 단속 일원화하셨어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일원화해서…….

박춘호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한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다 총괄하시는 것이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저희 과에서 건설기계까지…….

박춘호 위원  다 하시는 것이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주기장 외에 단속하고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것은 잘 하신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대형 식자재마트 관련해서 그것도 한번 쭉 했었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박춘호 위원  그 현장 며칠 안 됐는데 가보셨어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아직 못 가봤습니다.

박춘호 위원  왜요?
  왜 안 가신 거예요?
  시간이 어떻게 촉박했던 거야?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제가 시간이, 최근에 민원이나 이런 처리할 일들이 많아서 관내는 많이 가고 있지만 식자재마트를 특정지어서 간 적은 없습니다.

박춘호 위원  아, 민원?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박춘호 위원  우리 시민고충담당관이 밑에 크게 있던데 그쪽에 민원 좀 많이 주세요. 그분들 할 일 없어요. 특별한 저기 아닌 이상 그쪽으로 보내세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 민원이라는 것은…….

박춘호 위원  부서에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쪽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도 보니까 많던데, 그쪽으로도 주시고 이것이 의원님들이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발언하고 하는 것은 그냥 저기해서 하는 것 아닌지 아시잖아요?
  지금 벌써 언제입니까? 했으면 한 번 정도는 팀장님이든 누구든지 나가보라고 해야죠.
  사안이 심각하니까 시정질문도 하고 5분자유발언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나가보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밑에 저기라도 해서 나가보고 상황이 어떤지 그 정도는 파악을 해서 그래도 여기 행정사무감사장에 오시면 그 정도는 준비를 하고 오셔야지 그냥 와서 자료 이것만 줬다고 해서 다 되는 것 아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박춘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 좀 하셔야 돼요.
  가보시면 보통 문제가 심각한 것이 아니에요. 주정차는 물론이고 인도에서 자기네들 지게차 가지고 물건 내리고 또 앞에 불법건축물, 몽골텐트(tent)라고 그러죠? 그것 해서 쇼핑카트(shopping cart) 거기에 다 놓고 주차장 커브(curve) 트는 데 가면 물건 적치해 놓고, 이것이 법을 지킨 것이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가면 다 불법이에요, 불법. 내부도 들어가 보면 똑같고, 같은 소관 부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매대매대 사이에 또 조그마한 이런 탁자 놓고 싸게 판다고 해서 깔아놓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쇼핑카트(shopping cart)를 밀고 다니면서 쉽게 왔다 갔다 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정도로 내부에도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우리 대형 식자재마트들이에요.
  국장님도 그것 보면 이해하시죠?

○안전교통국장 이해규  네.

박춘호 위원  그러니까 식자재마트 그 불법행위는 부서에서 강력하게 단속만이 그것을 잡을 수 있어요. 강력하게 해 주셔야만 그래야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도 조금 살아날 것 아닙니까, 다 어렵다고들 난리인데?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따로 하실 말씀 없으세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상황을 잘 살펴보고 형평성을 갖고 단속하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형평성이 아니라 무조건 단속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불법차량 과태료 건인데요.
  아까 과장님 쭉 말씀하신 것이 승용차, 승합차 포함하고 화물자동차, 건설기계까지 하면 우리 등록대수가 별도로 나와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차량 대수는 교통행정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박춘호 위원  네, 그것 보면 돼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박춘호 위원  지금 보면 단속차량 과태료 부과 처리를 보면 지금 꽤 승용차 승합차가 아무래도 등록된 차량이 많으니까 가장 많을 것이고, 그다음에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순인데 건설기계가 가장 적어요, 생각 외로. 그렇죠?
  그 전에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저희 업무가 10월 8일 날 분과되면서 왔고…….

박춘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그전에는 단속이 일원화 안 돼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된 것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박춘호 위원  그렇죠?
  일원화 했으니까 앞으로는 같이 주정차 병행해서 하면 될 것이고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같이 밤샘주차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좀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견인차량을 좀 물어볼게요, 견인차량.
  이것이 보니까 정왕권에 3대 있고 대야·신천권에 2대가 있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박춘호 위원  저는 견인차를 몇 년간 최근에 못 본 것 같아, 견인차.
  개인이 사설에서 하는 것은 다니는 것은 봤어도 이것이 우리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 마크(mark)라든가 시흥시시설관리공단 마크(mark)가 붙어 있어서 다니는 차가 있어야 될 것인데 저는 최근에 못 봤어요, 차.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래도 하루에 평균 거의 17대 정도를 견인해 오고 있거든요.

박춘호 위원  17대 정도, 아, 그래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9월 말 기준으로 3,271대를 견인했고요, 그리고 출동하는 횟수는 훨씬 많이 있고요.

박춘호 위원  차를 보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어려워, 뭐 있어서 하신다고는 하는데 그러면 그 차량들이지금 다 견인보관소에 보관돼 있는 것이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이런 견인차들은 주로 횡단보도나 어린이보호구역 그다음에 모퉁이나 이렇게 교통 흐름에 큰 방해를 주는 일반차량들이기 때문에 금방 견인해 가고 또 오래 놔둘수록 주차료도 내야 되기 때문에 금방 금방 찾아가는 실정입니다.

박춘호 위원  그것 왜 이렇게 했는데도 차를 못 보고…….
  그다음에 방치차량이 75대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 장기방치차량이에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박춘호 위원  아, 이것이 장기간? 장기간 보관되어 있는 차량이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박춘호 위원  안 찾아가고 거기에 지금 대 있는 기간이 가장 긴 차가 얼마나 거기에다 방치차량 해 놓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한 1년까지도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1년?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박춘호 위원  그러면 그 처리방법은 어떻게 하세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처리방법은 계속 안 나오면 매각…….

박춘호 위원  얼마 정도 있다가, 1년 넘어서?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보통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박춘호 위원  그렇게 해서 다 처리하세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런데 주로 이 방치차량들이 저런 해외 장기 출장을 갔거나 이런 분들이 또 제대로 안 세워서 신고 들어오고 해서 끌어다 놓은 것도 있고 어떤 분들은 교도소나 이런 데 가게 돼서 연락이 안 되는 분들도 있고…….

박춘호 위원  아니, 그렇게 해도 주변 저기들 같은 경우는 연락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차주 외에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박춘호 위원  그러면 그것을 6개월에서 1년 이상 이렇게 되면 그냥 매각처리를 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계속 갖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공간도 그렇고 법에 따라서 절차…….

박춘호 위원  그럼 법에 따라서 처리하면…….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박춘호 위원  그 기간 안에 있었던 주차비라든가 견인비 이런 것 다 가능해요? 거기에서 충당이 돼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충당 될 때도 있고 조금 모자랄 때도 있고…….

박춘호 위원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것 방치차량은 거의 폐차 직전의 차량 놓아두어서 그냥 거기 견인해 가서 여기에다 세워 놓은 것 아니에요? 그런 차들 대부분 많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래서 좀 모자라는 경우도 있고요.

박춘호 위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이것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이 우리 시의 불법주정차와 전쟁을 한번 선포하시죠. 해서 이것은 부서에서 어차피 일원화 됐으니까 강력하게 단속도 하시고 또 기존 주차장에 갈 수 있게 홍보도 하시고 "불법주정차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것 제가 볼 때 이렇게 해서 한 6개월 정도만 강력하게 하면 어느 정도 주택가 골목길 이런 데는 다 잡을 것 같은데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지금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앞에 차량 통계가 나와 있는 것처럼 전체 차량이 주차장 전체 대수보다 저희가 4만 여 대가 많습니다, 관내 등록된 차량이.
  그러면 차들이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운행 중인 것도 있고 주로 몰리는 곳들에 많이 몰리기 때문에 지금 저희 주차단속 현황을 봤을 때 올해 지난해보다 한 30퍼센트(%) 정도 늘어서 한 14만 건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에 10만 여 건에서.

박춘호 위원  그러니까 또 다시 반복되게 말씀을 드리게 하지 마시고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차고지가 여기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분들은 원래 차 처음에 살 때 차고지 등록을 하는데 저 지방에다 둔다니까. 우리 시흥시에 둔 사람 얼마 안 되니까 그분들 봐줄 필요가 무엇이 있어요? 주차단속을 하시면 되지.
  물론 그분들도 시민이지만 우선 그 몇 분들 때문에 나머지 그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시라니까.
  아니, 그냥 불법주정차와의 전쟁을 선포하시고 강력하게 하신다고 하시면 되죠. 못할 것이 무엇이 있어요, 하시면 되지?
  단속부서도 일원화 됐으니까 같이 나가면 대형화물 차량이나 건설기계 다 같이 할 수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할 수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렇게 하시라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박춘호 위원  부서에서 그것을 좀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대중교통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지난 10월 8일 인사 때 왔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한 달 반 조금 넘었네요?
  아까 일원화 됐다고 우리 박춘호 위원께서 하셨는데 주차단속 방법이 몇 가지가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주차단속 방법이 그냥 일반 「도로교통법」에 의한 차량단속은 아까 말씀…….

위원장 김창수  아니, 그런 방법이 아니라 어떤 방법, 어떤 루트(route)를 통해서 주차단속을 하느냐 이것이죠?
  지금 이 주차단속에 대한 것들이 단속과 그다음에 부과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곁들여서 견인 이 정도의 업무로 볼 수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러니까 단속은 어떤 형태로 하느냐 이것이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단속은 일단 아까 절반 정도는, 저기 구분을 하는 이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단속이 있고 「도로교통법」에 의한 단속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창수  네, 과장님 알겠고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것을 좀 분리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정확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단속방법은 일단 아까 장비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고정형으로 설치된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를 통해서 절반 정도가 단속되고 있고요.
  나머지 절반 정도는 아까 말씀을 드린 차량을 이용해서 하고 그러면서 차량 접근이 힘들면서 교통 흐름이 막히는 데는 실제로 직원들이 내려서 수기로 해서 단속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수기로 하는 것들은 주로 빨리 견인해서 차를 바로 이동시켜야 되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야간 밤샘단속은 저희가 밤샘주차단속은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직원이 본래 담장자 1명이기 때문에, 1명이지만 그 1명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팀(team)에서 2개의 팀(team)으로 만들어서 주 2회 정도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위원장 김창수  주관식 문제의 답은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읽고 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한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출제자하고 의도한 바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0월 8일 날 오셨으면 업무파악도 제대로 잘 안 된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응하시느라 고생을 하고 계신데 단속의 형태는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가 장착된 차량 6대, 그리고 고정형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그리고 화물차 밤샘단속 이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지금 제출해 주신 449페이지 자료를 보면 조금 이상한 부분들이 발견이 돼요.
  물론 다 소명하실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을 것이라고 보면 그 449페이지(page) 첫 번째 표에 건설기계를 보면 2017년도에 건수가 205건입니다. 그리고 2018년 9월 달 현재까지 96건이고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부과된 금액을 보면 205건에 47여 억원 그리고 96건에 43억원 그래요.
  이 차이가 왜 나죠? 비교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건설기계 건이 아니고 그것은 전체 도로…….

위원장 김창수  전체 때문에 그렇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11만 5,000여 건에 대해서 47억원이었고 금년도에는 9월 말까지 10만 5,102건에 대해서 43억원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리고 위의 표 건설기계하고 아래 쪽 표의 건설기계하고는 별도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도로교통법」에 의한 것은 낮에 주차장이 아닌 곳에 있는 것들을 무작위로 단속할 수 있는 것이고요.

위원장 김창수  그것이 위에 있는 표에 나와 있는 것이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그리고 화물차 밤샘주차 같은 경우에는 특정시간대에만 단속을 할 수 있고 그것은 과태료가 아니라 과징금이라고 표현하고 금액도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작은 4톤(t) 미만짜리는 10만원, 그다음에 더 규모가 큰 차량 같은 경우에는 20만원 부과가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좋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표 건설기계에 보면 그것은 과징금이라고 얘기를 해 주셨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그것은 건설기계는 과태료고 화물차량 여객차만 과징금으로…….

위원장 김창수  과징금이라 이런 얘기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위원장 김창수  지금 이것이 두 번째 표에 나와 있는 것은 밤샘주차를 단속한 결과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밤에 같이 단속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아니, 그러니까 밤에 단속한 결과죠, 밑에 치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위원장 김창수  지금 21건, 2017년에 21건, 2018년 9월까지 7건 부과액수가 단위하고 잘 계산해 보면 21건 부과해서 84만원…….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28만원…….

위원장 김창수  7건 28만원…….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위원장 김창수  금액의 논리를 논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전에 무엇이라고 하셨느냐 하면 직원 1명에 같이 누가 하고 있다고 했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위원장 김창수  일주일에 두 번?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위원장 김창수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위원장 김창수  일주일에 두 번이면 한 달에 여덟 번이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위원장 김창수  여덟 번에 1년 계산하면 아흔여섯 번 나가서 과태료 부과가, 아흔여섯 번 출동해서 2017년에 21건을 적발했어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지금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이 그때는 조직, 박춘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일원화가 되지 않아서 건설기계 같은 것들이 단속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해서 부서를 일원화 하라고 해서 10월 8일에 그 업무가, 건설기계 단속업무가 전에 도로과에서 우리 대중교통과로 넘어왔고요, 그래서 10월 8일 이후에 단속건수는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 이제 한 달 조금 지났는데 17건입니다. 화물차 밤샘주차로 같이 하면서 했던 것이 17건이라서 총 지금까지는 24건이고 이 자료 기준은 그때 행정사무감사 자료 낼 때 9월 말 기준으로 제출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제출이 돼서 그렇고요.
  아마 위원님께서 제안하셨던 것도 건설기계가 분리되어 있고 보통 업무를 단속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업무를 하면서 단속이 일부의 업무였기 때문에 저희 과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늘리지 않고 이것이 없어지면 제일 좋은 방법이겠지만 이것이 아흔여섯 번, 2017년도 기준으로 보면 아흔여섯 차례 밤샘 근무를 통해서 21건의 과태료 부과가 됐고, 그리고 9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9개월이니까 일흔두 번 근무를 통해서 7건의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하는 것은…….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 앞의 것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 여기에 오기 전에는 지금 부연설명을 드렸던 것이 제가 그 과에 근무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1명이 여러 가지 업무를 하면서 건설기계 주기장을 벗어난 주기 행위에 대해서 단속한 것은 매주 나갔는지, 아니면 민원이 있어서 나갔는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이라서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통합되고 10월 달부터는 그렇지 않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다음에 이런 보고 자리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단속에 대한 형태, 그리고 단속현황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알겠습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과장님 오신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공부 엄청 많이 하셨는데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아니오.

노용수 위원  그 단속자 입장에서 말고 우리 단속을 당하는 자 입장에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정차 단속이 우리 과장님께서는 교통흐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주목적인가요? 아니면 속된 말로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주정차 단속을 하나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저희가 단속을 하는 것은 가장 중점을 두는 2개는 시민의 안전과 그다음에 교통흐름입니다.
  그것이 결국 민원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노용수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주정차 단속을 한다면 대로변 중심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면도로 중심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것은 대로변 이면도로 딱 구분하기는 그런데 대로변에는 일반적으로 야간에 건설기계나 화물차 같은 주차는 많지만 낮시간대에 대로에 주정차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가 주변이나 이런 이면도로에 막힌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뚫어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 이면도로에는 또 일반적으로 주차단속선 노란선이, 노란실선이 그어져 있지 않은 데는 주차단속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주거지나 이런 주변 중심으로 많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사고의 내용으로 봤을 때 대형사고는 이면도로에서 많이 납니까, 대로변에서 많이 납니까?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아무래도 속도가 빠른 대로변 쪽에서 많이 날 것이라고 저는…….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단속자 입장에서 단속을 하는데 아까 단속할 때 이러저러한 욕설 침 뱉음 등등 있었습니다만 단속을 하는데 이면도로가 편할까요? 아니면 대형도로가 편할까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단속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대형도로가 편할, 단속하는 입장에서는 대형도로가 편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단속 당하는 입장에서는 이면도로에서 많이 끊길까요, 대형도로에서 많이 끊길까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지금 가장 많이 끊기는 것은 저희가 인력이 충원됐다고는 하지만 한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불편해 하는,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는 곳에서 실제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가장 많은 데가 지금 정왕동 이마트 주변이랑 배곧의 센터 프라자 그다음에 롯데마트 사거리 그런 중심으로 월등하게 단속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예 길을 막아 버려서 통행이 안 되다시피 돼서 그런 상황이고요.

노용수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워낙 공자님 같은 말씀으로 답을 주시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좀 갑갑한데요,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저는 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을 올렸듯이 시 입장에서는 단속자이기도 하지만 또 밖에 나가면 시민이기도 하잖아요? 단속을 당하는 사람 입장이기도 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시정이 결국은 시민에게 행해져야 하기 때문에 시민 입장에서는 당한, 불법주정차의 단속을 당한 사람도 아, 내가 잘못했지. 이것은 뭐 패널티(penalty) 물어야지.하는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행정력이 들어가야 저는 좋은 행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내가 당했는데 뭐 이런 새끼들이 있어? 이런 것을 단속을 해?라고 억울해 한다면 저는 그 행정행위가 정말 잘됐을까? 조금 더 고쳐야 될 것은 없을까?하는 부분을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네 가지 정도로 갈래를 타서 질의를 드렸는데 다음에 시간을 갖고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그 말씀의 중심에는 시민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속을 당하는 시민 입장을 좀 고민해서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선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안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한 세 가지 사례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것의 핵심은 뭐냐 하면 주차단속 구역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노용수 위원  구역의 불합리한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서 찍히면 벌금 물어야 됩니다, 과태료 내야 되고. 저도 여기에서 많이 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내서 억울하다는 것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봤을 때 억울한 지점이 있기 때문에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시흥세무서가 있었던 사거리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구도시…….

노용수 위원  그렇습니다.
  대야동 상업단지에 있는 세무서가 있었던 사거리인데 여기 세 구역은 갈래 사거리잖아요? 세 구역은 상업지로 교통이 흘러가는 구역이고 나머지는 주택지로 들어가는 것이고 굉장히 이면골목입니다, 이쪽이. 이쪽이 이면골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고정형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가 설치되어 있는데 다른 데 단속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택가로 가는 골목은 한 30~40미터(m) 가서, 한 40~50미터(m) 가서 꺾어지는 골목이고 굉장히 도로도 넓지 않고 차량도 많지 않고 교통흐름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한번 가서 체크(check)해 보시면 좋겠습니다만 이쪽에서 찍히는 차량 중에서, 불법차량 중에서 가장 많이 찍히는 것이 이 주택가 있는 곳에서 찍힐 것입니다. 왜냐, 상식적으로 보면 아, 여기는 주차해도 괜찮겠다. 왜? 골목길이고 주택가고 그다음에 다른 교통흐름에 전혀 방해가 안 되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런 구역입니다. 가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주차하면 째깍째깍 다 끊깁니다. 밤늦은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구역이 합당한 단속구역일까 하는 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고민해 보시고 이 담당 팀장님도 고민해 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또 하나는 이것이 은행동 상업지역입니다. 크게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흘러 갑니다, 일방향으로.
  그런데 여기 중간에 내가 실선 점선을 그어 놓았는데 이 부분은 이면도로입니다. 이면도로가 바로 상가들하고 맞물려 있는데 사람들도 통행하지만 이곳에 주차를 해도 별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또 상식적 지역입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 있는 청소년수련관이나 평생학습관 지역은 또 단속을 안 합니다.
  그런데 그 맞은편에 있는 이면골목은 단속을 또 다 합니다. 그리고 이런 데는 이동차량이 싹 지나가면서 찍고 가니까 건수 올리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주차하시는 분들은 어느 구간은 주차가 허용되고 어느 구간은 또 안 됩니다, 이 지역이.
  그러니까 이 단속을 당한 사람은 아니, 여기 다 이것 해서 했는데, 주차를 했는데 왜 여기는 단속구역입니까?라고 따지고 물으면 여기는 땅 자체가 공공용지이고 비주차 공간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다 허가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식의 답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것도 참 이해가 안 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다음에 여기는 신천연합병원입니다. 신천연합병원도 앞쪽으로 큰 도로가 흐르고 그다음에 대야동 상업지역에서 내려와서, 그렇죠? 대야동어린이도서관에서 내려와서 거기 삼거리가 만나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좌회전해서 꺾어져서 신천연합병원 끼고 보건소 쪽으로 올라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 신천연합병원을 끼고 약국이 있고 그다음에 약간의 빈 공터가 있고 그다음에 응급실이 있습니다, 신천연합병원 응급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그 중간에 제가 여기에 점선 표시를 했습니다만 이 공간에 대면, 이 공간에만 대면 주차단속 구역입니다. 그 앞쪽은 안 돼요. 약국 앞에는 약국 땅이라서 안 돼. 그다음에 뒤에는 연합병원 땅이니까 주차단속을 안 해요. 그 중간에 주차를 1대 정도 댈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대면 딱지를 끊깁니다.
  그것도 맞은편에도 약국 땅인데 거기도 다 안 끊겨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상식적으로 보면 앞뒤가 다 괜찮은데 왜 여기는 끊기지?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제가 지금 사례 3개 이야기 했는데 이런 사례가 우리 시흥시 전체로 보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이 선이, 이 구역이 획정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어떤 개선이 또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몇 가지의 사례를 이렇게 언급해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시흥시의 주차단속 구역이 세팅(setting)되어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노용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로드 체크(road check)를 한번 하십시오.
  그래서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은 대도 괜찮겠다고 생각하는 지역은 저는 다 해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이론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정확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상식적 시각으로 봤을 때 어? 이것도 단속을 해? 이상하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은 저는 하여튼 어떤 툴(tool)을 통해서 걸러내든지 간에 리체크(recheck)를 다 해서 다시 한 번 주차단속 구역에 대한 점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지금 최대한 빨리하되 저도 전체적으로 보려면 일단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한 내년 2월까지는 한번 다 둘러보고 방법을…….

노용수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그것을 일차적으로 한번 걸러보시고 거른 건에 대해서 또 여러 의견들을 좀 구하시고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주차구역이 재세팅(resetting)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재세팅(resetting)된 구역에서는 주차단속을 당해도 억울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9월 말 현재까지 약 10만 건을 날짜로 하루별로 보면 약 389건 정도를 단속하게 되고 그다음에 금액으로 보면, 평균 금액으로 보면 약 1,596만 3,000원 정도 과태료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과금액하고 실제 납입금액하고는 다르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조금 차이가 납니까, 많이 차이 납니까?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하여튼 본인이 잘못한 과태료 건에 대해서는 따박따박 잘 내시는군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저희 쪽에서 일단 부과하게 되면 한 65퍼센트(%)에서 70퍼센트(%) 정도는 저희가 갖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4만원 부과가 되면 10일 안인가 금방 조기에 납입을 하게 되면 20퍼센트(%)가 감면되다 보니까 한 65퍼센트(%)에서 70퍼센트(%)는 저희 쪽에서 납부를 하고 그다음에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세정고 체납 관련부서에서…….

노용수 위원  네, 좋습니다.
  그것이 목적은 아니고요, 저는 이 건과 관련돼서는 이것 체크(check)를 좀 해 보십시오.
  첫째는 하루 389건 중에서 고정형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에서 체크(check)가 되는 건하고 그다음에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가 장착된 차량을 통해서 주차단속이 되는 건하고 구분해서 분류를 한번 해 보십시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지금 대략 건은 바로 나오는데요, 한 6대 4 정도로 사람이 좀 더 많이 하고 그다음에 기계 고정형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를 통해서 한 40퍼센트(%) 조금 더 나오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 전체 건수의 한 60퍼센트(%)만이 우리가 사람을 써서, 그러니까 25명이 돌아다니면서 끊는 것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25명의 주차단속요원이 적정한가 라는 부분 그것도 다시 검토를 한번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주차구역 부분을 리세팅(resetting)하게 된다면 사람에 대한 문제를 다시 재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핵심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고정형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를 설치하면 아까 시민의 안전 말씀하셨고 교통흐름 말씀을 하셨고 상시단속이고, 소위 말해서 사람이 다니는 차량보다 훨씬 많은 시간, 긴 시간대를 활용해서 단속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노용수 위원  그런 측면에서 이 수동식으로 이렇게 사람을 이용해서 주차단속 하는 것 이것이 적정한 인원 시스템(system)인지를 좀 체크(check) 하시고 이분들이 돌아다니면서 하셔야 될 곳이 어떤 곳인지를 주차구역별로 좀 나눠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고정형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가 담당하는 영역하고 사람이 담당하는 영역하고 분류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람의 적정 인원이 다시 한 번 리체크(recheck)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언제까지 해 보시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일단 주차 아까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또 검토가 같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3월이든.

노용수 위원  초에 말씀을 하셨듯이 이것이 과태료를 징수하고 세외수입 징수 목적이 아니잖아요, 불법주정차가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아닙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이나 그다음에 이 주차단속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러면서 차량 흐름도 좋으면 좋을수록 서민들한테는 결국 돈 부과가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서민들이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부과되는 어떤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그 갈래를 굉장히 섬세하게 타셔서 가장 적정하게 주차구역 부분을 세팅(setting)하고 그다음에 상시 안전과 교통흐름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은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형식으로 가고 그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빠지는 사각지역 부분은 사람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그러면 사람 운영이, 그 25명이 적정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까지를 저는 굉장히 정밀하게 해 주십사 하는 청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노용수 위원  그것도 다 같이 내년 3월까지 보고를 해 주시는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우리 행정과장님 오셨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이 아니고 밖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차단속, 그분들의 말을 그대로 옮기면 주차단속요원이라도 해먹으려면 권력에 잘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저희 생각이 아니라 밖에서 시민들이 하는 말이고 그 건을 우리 박춘호 위원님한테도 이러저러한 청이 들어갈 것이고 저희한테도 들어옵니다. 그렇죠?

(○ 박춘호 위원 위원석에서 - 왜 나를 지목하세요?)
  그래서 시민들의 마음속에, 우리 과장님 시민들의 마음속에 투표를 할 때는 민주당이나 한국당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먹고사는 문에 있어서는 그런 문제로 편 가르기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저는 9대 1이나 응모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밖이 팍팍하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이라도 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어제 통계청 조사 발표된 것 보셨죠?
  그러니까 하위계층 20퍼센트(%)의 수입이 월 131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중에서 공공기관으로부터 받는 자금이 한 60퍼센트(%)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자기가 실제 버는 것, 노동해서 버는 것은 한 4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서민들의 삶이 팍팍하고 그분들이 이런 곳으로 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말 간절한 사람들 내지는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 그런 분들한테 좋은 일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건입니다.

○행정과장 김종윤  꼭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권력자 중심으로, 누구의 힘 있는 자의 부탁으로, 중심으로 이렇게 엮어지지 않고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돌아가는 그나마 괜찮은 일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종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여기 또 있는데…….

(○ 이복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이복희 위원님 기다리셨으니까요.

노용수 위원  네,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전철이 개통하고 난 후에 전후를 비교해 보면 일반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민원이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민원 건수가, 접수…….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민원 건수요?

이복희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잠시만요.

이복희 위원  전철 개통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버스와 관련된 민원, 1번은 빼고요, 1번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이니까.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저희가 주로 전화나 인터넷(Internet)으로 민원이 많이 나오는 것들이 물론 주정차 관련도 있는데 대중교통도 꽤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도시가 커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좀 민원처리 건수가 생활불편이나 이런 것들 올라온 것 보면 작년 전체 12개월 동안보다 한 20퍼센트(%) 이상 증가된 상황입니다.

이복희 위원  증가, 여러 가지 인구수도 새로운 인구가 유입돼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 전철을 개통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딱히 그것을 비교하기는 좀 그렇긴 하겠네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저희가 대중교통이라고 그러면 버스나 이런 것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복희 위원  그러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 우리 교통정책과는 주로 이동, 움직이는 수단과 관련해서 주무부서이고요. 그러면 이 버스는 어디로 다녀요? 도로를 다니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이복희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교통체증이나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단순히 교통정책과나 도로과 문제가 아니에요. 두 부서가 반드시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늘 이런 부분에서 막상 완공이 되거나 도로 개통이 되고 나면 몇 개월 안 지나면 똑같은 현상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앞으로는 항상 같이 관련된 부서는 정말로 심도 있는 고민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미 늘어날 인구수가 70만 80만인데 그러면 늘어나는 것만큼 어찌 됐든 간에 대중교통수단도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로는 당초에 계획한 대로 더 이상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러다 보면 이 도로를 개통을 해도 결국 똑같은 문제가 또 발생이 된다는 것이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그렇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무단방치차량과 관련해서 지금 혹시 최근에 무단방치차량과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본 적이 있나요?
  방치차량, 건설기계…….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저희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최근에.

이복희 위원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일단 제가 들어온 이후는 1개월 반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복희 위원  그 이전에도 혹시 한 적은 있나요, 계장님, 방치차량과 관련해서?

○주정차질서팀장 원승철  일제조사는 인력이 한계가 있어서 하지는 못하고요.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신고 들어온 것만…….

○주정차질서팀장 원승철  동사무소에다 문서해서 동에서 조사해서 올리면 저희가 나가서 계고하고 방치차량은 보관소로 이관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꽤 오랫동안 교통 주정차 단속업무를 우리 계장님 보셨어요.
  제가 느끼는 것은 가장 효율적이고 좀 무엇인가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분이 계장님이지 않을까, 제가 그동안에 쭉 계장님하고 일을 해 보면 그래도 가장 빨리 빨리 현장 대처나 이런 부분들이 제일 잘 이루어졌거든요. 15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그 건설기계 차량도 우리 계장님이 사실 처리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조금 주문을 드리려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리고 지금 보면 사실 도심 안에 방치차량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에서 공문을 통해서 하다 보면 한두 대 정도는 접수가 들어와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외곽지역에 특히 사람의 발길이나 좀 으슥한 곳 있잖아요? 특히 자연부락 쪽에 농로길 옆에라든지 그다음에 고속도로 옆에 이런 데 가서 보면 지금도 건설기계 차량들, 그다음에 캠핑카(camping car) 이런 방치차량들이 의외로 많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계장님?

○주정차질서팀장 원승철  권역별로 일정을 정해 가지고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래서 만약에 인력이 좀 필요하다고 하면 한시적으로 조사요원들을 집중 투입해서라도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주차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교통정책과하고 그다음에 어디죠? 행정과하고 대중교통과하고 같이 한번 공동으로, 왜냐하면 그것도 일정 부분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주정차질서팀장 원승철  가능합니다. 권역별로 해 가지고 일정 부분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있는 것은 우리 동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 가지고 동에 공문을 보내면 동에서 대야동이고 각 동마다 활동하시는 통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생활불편으로 많이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즉시 처분이 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진 데 있는 곳은 저희가 별도로 신천권부터 해서라든지 정왕권부터 해서 일제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래서 마을과 마을 이 연결 길 있잖아요? 이런 데는 대형차량들 그다음에 장기 그다음에 번호판 없는 차량들 이런 방치차량들이 진짜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그것이 결국은 또 범죄의 장소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한 번은 할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정차질서팀장 원승철  추진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네, 그리고 하나 더, 지금 보면 소래산, 그러니까 녹지공간 차단녹지 만들어 놓은 것 있어요, 완충녹지 만들어 놓은 데. 거기에 보면 장기차량들이 다 정상적인 차예요.
  그런데 두 달 세 달 있는 차량들이 의외로 거기에 많이 주정차 돼 있어요.
  그래서 대충 한번 알아보니 자동차 매매상들, 자동차 매매상들이 거기에다 주차를 해 놓고 거기에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주정차질서팀장 원승철  지난번에 국장님 주재하에 한번 회의를 해 가지고요, 지금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래서…….

○주정차질서팀장 원승철  수시로 나가서 확인하면서, 단기간에, 가서 보면 원부는 다 개인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노상주차장으로 조성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저희가 행정력을 미칠 수 있는 곳은 아니고 수시로 나가서 확인해서 적발이 된다거나 그러면 그것에 대한 처분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래도 어느 한 차량이 같은 넘버(number)가 몇 개월을 그대로 있다고 하면 어찌 됐든 간에 이런 부분들은 회전율 차원에서도 좀 돌려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딱지를 끊는다든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런 특히 노상주차장들은 회전율이 계속 높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특히 거기가 심하다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꼭 거기도 한번, 했던 결과가 있으면 나중에 별도로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주정차질서팀장 원승철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외곽에 있는, 또 이 마을과 마을이 연결되어 있는 이런 도로에 무단 방치되어 있는, 특히 건설기계 이런 부분들은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내년 상반기까지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넉넉하게.
  그래서 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까지는 그것이 자료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주정차질서팀장 원승철  네.

이복희 위원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됐는지 부탁을 드립니다.

○주정차질서팀장 원승철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오인열 위원  주차위반 됐다고 신고 들어오는 분도 많이 있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많이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빨리 떼라고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오인열 위원  노용수 위원님께서 아주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시원하게. 정말 주차위반 안 해도 될 곳, 그러니까 단속 안 해도 될 곳은 꼭 나가서 더 조사를 해서 떼지 않게 해 주시고요.
  방금 노용수 위원이 그쪽 지역만 말했기 때문에 저도 월곶지역에서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잠깐 도서관 갔다 왔는데 거기는 정말 차량이 많지 않은데 금방 딱지 떼서 불만이 많거든요.
  민원인들이 주차위반 통지서를 받고 자기가 잘못했으면 저기에 전화 안 할 거예요, 거의. 틀림없이 억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화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억울한 곳은 다시 한 번 조사해서 정말 여기가 주차위반 단속을 해야 될 곳인가, 떼야 될 것인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한테 부탁, 조금 전에 교통행정과 감사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불가피하게 주택가 인근이나 시간을 정해서 지금 그냥 묵언적으로 주차단속을 안 하는 지역들이 꽤 있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시간대별이나…….

위원장 김창수  그런 것들이 좀 공식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저녁 몇 시부터 아침 몇 시까지는 내가 떳떳하게 주차를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것에 대해서 좀 부연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도 그렇게 하면 편하고, 편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편하게 주차할 수 있어서 좋은데 이것이 법적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있고요.
  왜냐하면 경찰청에서 법으로, 법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저희 중식시간에 단속이…….

위원장 김창수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알겠다고요.
  혹시 해 보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묵시적으로 주차를 인정해 주는 그 범위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래서 편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그 시간대에 하는 것을 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죠?
  안 해 보시고 지금 경찰청 얘기하시고 법 얘기하시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건설기계나 이런…….

위원장 김창수  자, 과장님 지금 말이 좀 달라지고 있는데요.
  오전에 감사 끝나고 나서 식사를 가면서 제가 우리 직원 분 한 분 그리고 의원님 두 분한테 물어봤어요. "행정사무감사 한나절 하고 나서 딱 짚이는 소감이 무엇이었느냐?"라고 했더니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느냐 하면 "아, 시민이 생각하는 것하고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의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똑같이 세 분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세 분한테 똑같이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 말을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주차를 실질적으로 저녁 10시까지 아침 8시까지 안 한단 말이에요, 주차단속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주차단속을 안 한다고 하는 내용들을 공지를 해서 또는 표지판을 세우든 해서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것은 완벽한 집행부 공무원의 입장을 얘기하신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무엇도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 해 보셨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시범 지역을 한번 지정해 주시면 거기를 바로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러니까 지정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원들이 그것 하라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성도 있고 그런 것들이 한 면에 4,000만원, 5,000만원, 주택가 같은 데 8,000만원씩 들여서 주차장 조성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달라고 하는 주문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현재까지 그렇게 해 본 역사가 없었다. 그렇게 해 본 전례가 우리 시에 없었다라고 하면 알아보고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첫 마디가 경찰청 얘기 나왔잖아요? 교통흐름 안 좋다고 주민들한테 민원 받아서 나오면 첫 번째 얘기가 무엇입니까? 경찰서 얘기가 나오잖아요? 경 딱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이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좀 해 보세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저희 입장에서는 시민이랑, 저도 시민이고 시흥시에서 살고 있고요.

위원장 김창수  당연하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것이 민원으로 왔을 때는 법에 의하지 않은 것들은 저희가 대처가 안 되고 직무유기로 됩니다.

위원장 김창수  자,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있잖아요? 무슨 일을 하면서 우리 시쳇말로 오리발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오리발.
  "본 지역은 22시부터 08시까지 임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되나 때에 따라서 단속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할 수 있잖아요?
  해 봤느냐고요? 좀 해 보시자고요.
  그것이 무슨 얘기만 하면 기존에 했던 그런 것들이 아니면 이것은 무조건 아닌 것 같다. 이 핑계 저 핑계대고 그러시는데 지금 과장님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그래서 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해 보자는 이런 말씀을,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그렇게 하셔야죠.

(○ 성훈창 위원 - 발언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우리 주차단속요원 근무가 07시에서 오후 2시, 오후 2시부터 21시, 지금 현재 단속 안 하는 시간이 지금…….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시 30분에서 13시 30분까지 중식 시간 동안 단속이 예외가 되는데 이것이 전체가 아니고 횡단보도나 인도 그다음에 버스정류소 이런 몇 군데는 그 시간에도 계속 되고요.

성훈창 위원  또 그러면 2교대, 14시에서 21시 사이에 있는 사람 이때는 단속…….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때는 이제 좀…….

성훈창 위원  저녁은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저녁식사 시간도 어차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주차장은 부족하고 또 상가나 식당을 이용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17시 반부터 19시 반까지인데 그것은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탄력적으로?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이 근무자들은 이 시간에는 쉬는 것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대기하면서 민원…….

성훈창 위원  2시간 대기?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아니, 대기가 아니라 민원이 오면 교통이 막히거나 모퉁이 길이나 이런 것들은 바로 바로 가서 또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관할 구역 안에서 있으면서…….

성훈창 위원  그것은 말로는 되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은데?
  장곡동에서 하다가 쉬고 있는데 어디 뭐 연성동으로 민원 발생했다고 그렇게 올 수 있나?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정왕권을 두 개 권역으로 있고 연성권, 대야·신천 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길이 막히고 하면 그렇지만 그래도 좀 빨리…….

성훈창 위원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별도로 쉴 시간도 있을 것이고 이분들을 우리 단속만 하지 말고 어떤 불법주차 예방을 위한 홍보를 한다거나 그 시간을 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idea)는 없나, 그것을 제안 드리고 싶어서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2시간 중에 1시간이, 7시간인데 8시간을 실제 근무하기 때문에 1시간은 식사시간이고요.
  식사시간 외에 1시간 정도가 남는데 제안하신 것처럼 심한 곳에는 어쨌든 불법주정차에 대한 홍보를 하든지 단속 관련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너무 단속만, 우리 박춘호 위원님께서 단속을 아주 강력하게 하라고 그러는데 또 강력하게 하려면 그만큼 시민 입장에서 우리 교통 주정차 단속이 이렇게 열심히 홍보도 하는데 내가 어떻게 미안하잖아요?
  그러면 단속을 당하면 자기가 법을 안 지킨 것을 시인하고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민의 어떤 불만을 감소시키자는 그런 차원에서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 어떻게 됐든 이 불법주정차가 없어야 되는데 아까 아주 단속의 목적을 잘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저는 그것을 최고 만족하는데 시민의 안전과 교통의 흐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도 좀 하시고 이 부분, 단속에 대한 홍보, 불법주정차에 대한 홍보도 같이 병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노용수 위원 위원석에서 - 네,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우리 과장님 노사민정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노용수 위원  이쪽 업무시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민노사정이라고 해서 저희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대중교통 버스 관련해서…….

노용수 위원  노사민정에 대한 합의문도 한번 보셨나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봤습니다, 소위원회를 통해서.

노용수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호 간에 책무가 있습니다. 시민편의 우선의 버스노선 체계 개편을 위한 민노사정협의체 소위원회에서 합의한 합의문에 상호 간에 책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흥시는 시민편의 우선의 버스노선 개편을 위한 민노사정협의체 소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적극 추진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흥시의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며 운행손실금의 산정은 원가산정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산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버스운송사업자는 시민편의 우선의 버스노선 개편을 위한 민노사정협의체 소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개통시기 및 운행대수 등 운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극 이행하고 필요시 회계자료를 공개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운송원가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관내 마을버스 및 관외버스 운수업체를 활용한 노선 조정 시 시흥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하여 시흥시가 제시하는 버스노선 조정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이행한다." 이렇게 하고 책무를 이렇게 정하고 합의사항에 대해서, 노선 개편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긴 붙임 자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운행손실금에 대한, 버스입니다. "버스회사의 운행손실금에 대한 재정 지원은 수익노선의 흑자액을 적자노선에 충당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 발생 시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흥시의 재정 여건과 버스운송사업자의 상태 등을 감안하여 시흥시가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단,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합의 내용은 무효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째 버스회사는 운영수익, 소위 말해서 영업이익을 안 내도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버스회사도 민간 사기업이기 때문에 흑자 이윤을 목적으로 경영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노용수 위원  어떤 회사가, 공기업마저도, 사회적기업인 공기업마저도 이윤이 남아야 그 회사가 유지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노용수 위원  그래야 월급도 올려줄 수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 민노사정협의체라는, 또 시가 들어간 이 협의체에서 개인 사기업한테 ‘당신들은 이윤을 남겨서는 안 된다.’라는 방식의 합의문을 만들 수 있는지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BTL(Build Transfer Lease), BTO(Build Transfer Operate) 사업도 하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노용수 위원  거기도 운영수익 다 보장하죠? 수익률 보장하죠? 원가보상 하죠? 그렇죠? 물가상승률 보장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노용수 위원  그 BTO(Build Transfer Operate), BTL(Build Transfer Lease) 사업은 그래도 일정 부분 공공성이 들어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버스회사에 시흥시가 자본의 출연 출자 같은 것이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출자는 없습니다, 저희가.

노용수 위원  출연은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없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버스회사는 이익을 남기면 안 되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이익을 남기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일단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해 줄 때는 일단 시민의 세금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가장 좋은 것인데 대중교통 요금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스스로 시 자체에서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이익을 일단 우선은…….

노용수 위원  자, 이것이 처음에 와서 버스회사에서 이익을 내는 것이 맞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노용수 위원  이익을 내게 되어 있는데 지금 버스회사가 전체적으로 상황이 적자가 나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시흥교통은, 관내 등록된 시흥교통은 적자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시흥교통이 관내만 운행합니까?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아니, 다른 흑자가 나는 곳도 있고요, 버스가.

노용수 위원  아니, 말을요, 과장님 꼬아서 해석하지 말고, 그렇죠? 우리 꼬아서 해석하지 말고 그냥 정직하게 가자고요.
  시흥교통이라는 것이 시흥시에 소재지를 둔 시흥시에 유일한 교통 버스회사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등록된 저거죠.

노용수 위원  그러면 시흥교통이 적자가 나냐, 흑자가 나냐 하는 부분은 시흥교통 전체를 놓고 봐야지.
  그다음에 관내에서도요, 과장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흥시 전체 노선 29노선 중에서 2018년도에 흑자 노선이 1개예요, 적자 노선이 28개고.
  그다음에 2017년도에 30개 노선 중에서 흑자 노선이 6개고, 적자 노선이 24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버스회사가 어렵다는 것을 시흥시에서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노사정협의체에서 이러저러한 합의문을 만들었어.
  그런데 시흥시 입장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금 투입하니까 소위 말해서 꼬불쳐 놓은 돈 너희들이 가지고 가면 안 되잖아. 그런 것들 때문에 흑자 노선까지 다 털어 가지고 채로 다 걸러서 니들이 적자가 나면 적자 노선은 보전해 주겠다. 그것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시흥교통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100억원 손해 나서 100억원을 보전 받았어. 그러고 나서 이익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사업잉여금은 하나도 없는 것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저희가 이것이…….

노용수 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린 것만 답을 예스(yes) 노(no)로 해 보세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부연설명이 필요한 것은 지금 결손금이라는 것은 최근에 이렇게 된 것이고 또 우리가 버스회사를 지원하는 비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를 통해서 부담금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지출되는…….

노용수 위원  과장님이 판을 좀 키워 가시는데 다른 시도는요? 다른 시도도 CNG(압축천연가스:Compressed Natural Gas)버스 사면 CNG(압축천연가스:Compressed Natural Gas)버스 지원하죠, 2층버스 사면 2층버스 지원하죠, 뭐 바꾸라고 하죠, 매연저감장치 지원해 주죠, 환승요금 다 지원해 주죠. 우리 시만 합니까?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어쨌든 거기에 금액을 어떻게 위원님께서 보시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인센티브(incentive)조로 한 2억원 정도 부담이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전체 합쳐서 한 60억원 이상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인센티브(incentive)로는 2억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버스사업자라면 이 합의사항과 같이 운영손실금에 대한 재정 지원은 수익 노선의 흑자액을 적자 노선에 충당 후 적자 발생 시 재정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러이러한 건에 대해서 과장님이 사업자라면 그냥 도장 꽝하고 바로 찍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것에 대해서는 그때 사업자가 참석해서 직접 합의하고 서명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은…….

노용수 위원  그 사업자 입장에서는 시에서 이렇게 밀고 가는데 모든 것이 다 생사여탈권(生死與奪權)을 시가 갖고 있잖아요, 버스업자한테? 신규 노선 증차 사업면허 허가 그 노선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 지원 시에서 안 가지고 있나요? 이런 것 빼면 이런 것을 옥죄면 버스회사가 살 수 있나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또 이렇게 했어요. 단, 합의사항에 대하여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합의내용은 무효로 한다. 이것이 시흥시가 들어간 합의문에 들어갈 수 있는 안인가요?
  이 버스회사는 제가 봤을 때, 제가 이렇게 버스회사만 이야기 하니까 버스회사의 옹호론자 같은데 이 합의문 자체, 민노사정협의체에서 합의한 합의내용 자체가 너무 엉터리 같아서 지금 지적하는데 버스회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합의내용은 무효로 한다. 버스회사에서는 이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래야 이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회사의 생사여탈권(生死與奪權)이 달려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효화 할 수 있는 것은 시흥시밖에 없는 것이죠.

위원장 김창수  노용수 위원님!

노용수 위원  잠깐…….

위원장 김창수  잠시만요.
  잠시 정회를, 감사중지를 하고 좀 논의해야 될 일이 있어 가지고 지금 잠시 감사중지를 하려고 합니다.

노용수 위원  이 이야기 끝나고 나서 하시죠.

위원장 김창수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감사중지를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감사목록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고 지금 그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것이잖아요?

위원장 김창수  그렇죠.

노용수 위원  그런데…….

위원장 김창수  왜냐하면 주어진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출석한 공무원들도 자료 준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뒤에 다른 기회를 갖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노용수 위원  잠깐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끝나니까요.

위원장 김창수  그렇게 하시죠.

노용수 위원  그래서 본 합의내용을 무효로 한다는 권한을 갖는 것은 시흥시밖에 없어요. 이것은 갑질 계약서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약자하고 계약을 맺으면 안 됩니다. 보면 시민 노동조합 시흥시의회 시흥시 그다음에 전문가 운송사업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협약서 내용 사인(sign)을 한 사람들이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협약서를 맺어도 안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협야서를 맺었어요. 맺고 나서 대중교통 공급 확충에 따른 재정 지원 방안 해서 생활임금 수준으로 지급하겠다, 적자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2018년도에 적자 추계액이 58억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자료에.
  그러면 이 58억원에 대해서 시흥교통에 지급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지금 지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노용수 위원  왜 지급 안 했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것은 저희가 어쨌든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고 경기도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저희가 도로 부담금을 내서 업체들한테 나누어 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운영 개선에서 적자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먼저, 경기도에서 1년간에, 그러니까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자나 이런 전체적인 서비스(service) 상황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 결과가 내년 9월에 나오는데 저희가 미리 여기 합의한 대로 지원해 버리면 경기도에서 지원할 때 이미 저희가 다 적자 보전을 해 줬기 때문에 경기도에 부담금은 들어가지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노용수 위원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노용수 위원  이 협약서 내용을 잘못 이해를 하고 계셨던가 아니면 지금 저한테 거짓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경기도의 재정 지원 문제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아니, 그것이 연동되어서 경기도에 지원하는 것들을 먼저 받고 저희가 손실…….

노용수 위원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이 협의체에서 협의한 내용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이 버스회사에 이러저러한 시설개보수나 환승요금이나 등등의 건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민노사정협의체를 만든 것은, 그리고 여기에서 내용으로 협의한 것은 경기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준공영제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이 협의체에서 협의가 된 것이고 이 합의문에는 시흥시에서 그때 최저임금도 아니고 시흥시에서 말하고 있는 생활임금, 즉 8,530원의 요금까지를 높여서 준다고 했어요, 시흥시에서 시흥시 예산으로.
  이 내용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파악하시고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그 건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수익 노선에 흑자액으로 적자 노선에 충당하고 적자 발생 시에 재정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운송수지분석도 여기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시흥시가.
  그다음에 요즘 운송수지분석 하는 데에 있어서 거의 다 카드(card)로 씁니다. 바로 나와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 시흥시가 결론적으로 이 적자 노선에 대해서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안 한 이유가 무엇이고, 그다음에 한다면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앞으로 이런 계약을 할 때 이렇게 갑질계약을 하셔도 안 되고 이런 방식으로 계약해서도 안 됩니다. 합의문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방식이 매화산업단지에서도 똑같이 일어났어요. 시장이, 그 당시에 국장이, 그 업무 과장이 그 시민들 앞에서 이해당사자 앞에서 약속을 다 했어. 그러고 나서 지금은 다 나 몰라라 해요. 뭐 문제 제기를 하면 “아, 옷 벗으면 되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이 시흥시의 행정이고 시흥시가 시민들을 대하는 공무원의 행태인지, 이것이 적합한 좋은 행태인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시흥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시흥시가, 또 시흥시 행정이 시흥시민들한테 이렇게 갑질하고 그다음에 옆구리 차고 칼질하고 이러는 것입니까?
  이것 좋지 않습니다. 이런 것 고치셔야 되고 이미 약속한 건에 대해서는 약속이행 하십시오.
  이것 다시 한 번 체크(check)해서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흥에 녹색교통이라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것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합법한, 적법한 절차였고 지금도 적법하게 차고지를 유지하고 있고 적법한 상태에서 신규 노선을 증차하고 버스를 증차해 주고 있는지, 해 준 상태에서 지금도 적법한 상태인지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고, 적법하지 않다면 어떠한 행정적 조치를 할 것인지까지도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이번 주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아,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 월요일 날 드리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감사중지)
(15시 2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나오셔서 「시흥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른 집행실적에 대해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팀장 장진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팀장 장진입니다.
  먼저 건설행정과 정연섭 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제가 대신하여 안건설명을 하게 된 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55쪽 「시흥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른 최근 2년간 집행실적에 대해 안건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내용은 관내에서 이루어진 건설사업에 지역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어 민간공사에 관내업체를 선정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조례내용을 강제할 경우에 지방계약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다만 시와 직접 계약당사자로 계약이 가능한 관급공사로 종합공사 2억원, 전문공사 1억원 이하의 공사는 관내업체를 계약대상자로 우선 선정하여 2년간 743건 중 653건 89퍼센트(%)가 계약을 하였으며 민간공사는 별도로 신고하는 제도가 없어 파악이 어려워 강제조항이 아니라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과에서는 지역업체가 민간공사 참여에 도움을 주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정기적으로 관내등록 업체를 업종별로 분류하여 업체 상세정보 리플렛(leaflet)을 제작하여 계약부서, 인·허가부서 그리고 사업부서 등을 통해서 민간건설 사업자들에게 관내업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 안건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건설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무감사 자료 455쪽부터 5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해서 굉장히 반갑게 들었거든요.
  제가 보면 소규모 사업이라도 다른 업체 예를 들어 다른 시군에서 와서 한다면 우리 시흥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보통 보면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제가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여기도 안산, 심지어 부안에서까지 와서 한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라고 했는데 아까 권장사항이라 강조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혹시 조례를 바꿀 수는 없나요?

○건설행정팀장 장진  저희가 그것을 강제하려고 했었는데요, 변호사 자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받았는데 그렇게 되면 지방계약법이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요.
  다른 시도 다 같이 이 정도의 수준이고요. 그나마 위원장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가 다른 시도 보니까 한 지방자치단체는 리플렛(leaflet)을 제작해서 현장을 이렇게 다니면서 우리 업체는 이런 업체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희는 그것보다는 저희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할 때 그리고 주택과나 이런 데서 아파트 공사 인·허가가 들어왔을 때 저희 지역업체들을 소개해서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인열 위원  어쨌든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건설현장은 우리 시흥시에서 소모할 수 있도록 적극 더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행정팀장 장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이번 건은 제가 감사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지금 팀장께서 2019년부터는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서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토를 붙이지 않고요.
  이것이 상당히 심각한 그런 부분이었죠, 우리 시는 4차 산업을 통해서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겠다고 지금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그동안 홀대를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기 했을 때 이 해당 조례가 당시 조직 개편 전에 도로과에 있었어요.
  그래서 확인을 했더니 도로과에서는 이런 조례가 있는 것조차 모르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주변 사례를 찾아보니까 제가 들고 있는 이 자료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내에 있는 그 업체들의 우선권 내지는 보호를 위해서 하는 노력들이 이렇게 쭉 있었어요. 이 노력은 업체의 노력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었다고 하는 것을 참조를 좀 해 주시고요.
  이것이 지금 우리 관내에 626개의 건설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이 돼 있고 요청한 자료에 따라서 민간공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시흥시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 우리 관내 업체가 얼마나 했는가, 수의계약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래 자료요청은 민간공사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관공사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우리 관내업체가 2차 벤더(vendor)로 얼마나 들어갔느냐 이것을 사실 물었던 것인데 그것은 지금 통계조차 안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천만다행으로 이번에 조직 개편이 되면서 건설행정과가 이번에 새로 신설이 됐죠?

○건설행정팀장 장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래서 그쪽에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차년도 2019년부터 여러 가지 각도로 보호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상당히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지금 제출해 주신 수의계약 했던 내용들 이것은 건설 쪽에 해당되는 얘기만 들어 있습니다.
  보면 2017년 한 업체가 8건, 9건 이상씩 수의계약을 진행한 업체들이 많아요. 이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 관내업체를 보호해 주기 위해 그나마 수의계약을 진행해서 상당히 감사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역으로 추적을 해서 그러면 이 업체가 우리 관내업체가 맞는가, 확인하려고 하면 우리 관내 전문건설업체 등록명부에 있어야 되잖아요?

○건설행정팀장 장진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없는 데가 많습니다.
  특히 계약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현재는 우리 건설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체 명단에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왜냐하면 관공사에 대해서 일정 규모 이하의 공사 내지는 이런 부분들을 관내업체에다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그 관내업체가 현재 관리되고 있는 명단에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건설행정팀장 장진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제출할 때 저희 관내업체가 종합공사는 경기도에 등록하기 때문에 종합공사업을 빼고 626개였는데요, 어제부로 667개입니다. 41개 업체가 늘어났는데 그만큼 좀 이동이 잦은 것 같습니다.
  지금 계약할 때 당시하고 이 명단에 없는 것을 확인해 보니까 부천으로도 가고 저 지방으로도 가고 아무래도 좀 영세하다 보니까 이런 건설현장이 많은 쪽으로 업체들이 이동이 많지 않나 그렇게 추측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물론 지금 팀장님께서 하신 추측도 일정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역으로 생각해 보면 좀 과대 해석하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수의계약은 1인 수의계약도 있고 2인 수의계약도 있죠.

○건설행정팀장 장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타인 견적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데 우리 관내에서 이 회사가 사이즈(size)가 어느 정도나 되고 시공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관내에서 9건 10건의 수의계약을 진행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근 부천 조금 전에 말씀하셨으니까 부천에서도 이 회사가 한 20건, 30건을 만약에 했다. 그렇다고 하면 부천으로 갈 수 있겠죠. 주 사업장이 그쪽이라면 그쪽으로 가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다시 한 번 확대 해석해서 이것을 한번 분석해 보면 자,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의해서 관내에서 9건 10건의 수의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에 해야 될 공사를 두 번 세 번에 또 내지는 부분별로 쪼개서 수의계약을 발주했다는 것이 이 서류만 봐도 금방 나와요.
  그러면 이런 업체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 시에다가 건설업체 등록을 해서 제도권에 있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밖에 판단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해당 주소를 제가 검색을 하고 직접 가본 곳도 한 두 곳, 그리고 네이버(NAVER) 지도를 통해서 혹시 간판이라도 걸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찾아봤는데 흔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영세하기 때문에 다른 데로 아마 갔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도 일부분 인정하지만 이것은 다른 뭔가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팀장님, 건설행정과 팀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조례 적용에 대한 업무 매뉴얼(manual)이 잘못돼 있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한테 하는 것도 약간은 어불성설(語不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행 제도상에서는 할 수밖에 없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우리 팀장님이 저한테 제출해 주신 내용인데 이것이 건설업이 아닌 기타, 기타에 대한 수의계약 목록입니다, 수의계약 목록.
  시작하면서 우리 오인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저 밑에 어디에서 왔다. 부안이라고 그러셨나요? 이런 얘기를 쭉 하셨는데 이것을 쭉 보면서 야,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것들을 수행할 우리 관내업체는 없었는가?라고 생각을 안 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팀장께서 답변하시기를 2019년도에는 1차적으로 건설업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례 제3조에 나와 있죠? "건설업, 건설용역업, 다른 법에 따라 등록한 공사, 건설자재의 제조·유통, 설계·감리업 일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 가능한 업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신 적극적으로 우리 관내업체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관내업체를 2차 3차 벤더(vendor)로 쓰지 않는 이유 중 하청을 받는 하청업체죠. 하청업체를 쓰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 봤어요. 했더니 결과가 물론 정확한 데이터(data)는 아닙니다.
  결과가 무슨 얘기냐 하면 관내 건설업체에다가 하청이나 공사를 주게 되면 마무리 공사를 제대로 못한다. 그러고 대금청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온다.
  그래서 공사 마무리가 잘 안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서도 틀림없이 무엇인가는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공사를 수주했어요. 공사를 수주하고 말끔하게 마무리하고 공사를 끝내야 되는데 시공능력 부족도 있겠지만 또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의해서 대금청구만 지속적으로 요구하다 보니까 실제로 관내업체를 쓰는 것보다는 아예 모르는 곳에 있는 업체를 쓰는 것이 더 편하다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그런 원청업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019년도부터는 좀 개선이 돼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약부서 또 사업부서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건설행정팀장 장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국장님께도 꼭 부탁드릴게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50만을 넘어서 60만 70만 도시로 가고 있는데 건설업도 마찬가지고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도 우리 시흥시에 사업장을 두고 그리고 대부분 종사자들이나 또 경영하시는 사장님들이 시흥시에 살면서 물건도 잘 만들어야 되겠고 시공도 잘 해야 되겠지만 시흥시에 있는 내가, 시흥시에 있는 사장님이 만든 제품, 내가 시공하는 것들이 시흥시에서 좀 인정을 받고 최소한도 예전에 그러죠. "무슨 개는 자기 집 앞마당에서 몇 프로(%) 먹고 간다."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이해규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 업무를 시작하겠습니다.
  시흥시 도시계획도로 도시계획 결정 후 추진상황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도로시설과장 이기재입니다.
  시흥시 도시계획도로 도시계획 결정 후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597쪽이 되겠습니다.
  시흥시 도시계획도로는 총 2,603개소로 개설이 완료된 것이 1,681개소이며 902개소가 미개설 된 상태이고 20개소가 부분 개설된 상태입니다. 미개설되고 있는 사유는 가장 큰 원인이 재원확보의 어려움으로 우리 시 재정 형편상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도로사업에 예산투자의 우선순위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총 2조 26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년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 총 4개소를 신규사업으로 신청하였으나 결과적으로 1개소만 예산이 반영된 실정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도로건설관리계획에 의거 도시계획도로 개설 우선순위에 따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도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97쪽부터 6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신청)
  네.

성훈창 위원  우리 존경하는 국장님, 과장님!
  하여튼 우리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늦게까지.
  일단 우리 도로시설과 질의 전에 우리 도시정책과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과 잠깐, 우리 조중범 과장!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성훈창 위원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제가 지금 조중범 도시정책과 과장을 좀 불렀는데 일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란 무엇인지, 이것이 20년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2020년 자동으로 실효되는 제도입니다. 앞으로 1년 6개월밖에 남지 않았죠.
  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가 1999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첫, 2020년이 돼서 1년 6개월 후면 이것이 일몰제로 실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시도 이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지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시설 면적이 얼마인지, 우리 과장님?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558만 9,000평방미터(㎡)입니다.
  시설수로는 1,199건이 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 미집행된 사업비 예상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금액으로는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성훈창 위원  지금 의회에 보고한 자료를 보면 한 2조 4,000억원 정도가 이것이 미집행된 장기시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20년 이상 된 시설수가 현재 149개죠?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20년 이상 된 시설수가 그 사업비만 해도 7,287억원입니다. 그러니까 1년 6개월 후에 사실 이것 전체를 보상하라면 사업비까지 해서 7,287억원이라는 큰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 시가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될 큰 위기에 처해있고 역시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중에서도 30년 넘게 시설로 묶여있는 것이 39건, 그러니까 1978년도부터 이것이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있더라고요.
  그런데 잠깐 우리 의회에 보고한 자료를 보니까 2년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니 2년마다 보고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2013년 12월, 2015년 12월, 2017년 12월에 보고해야 되는데 왜 2018년 3월에 보고했나, 뭐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그…….

성훈창 위원  2년마다 보고하도록 법률에, 우리 조례에도 그렇게 돼 있고, 그런데 왜 2018년 3월에 보고를 하는지…….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용역이 다소 지연이 돼서 보고가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것이 답변이 될 수 있을까요?
  의회에 2년마다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2017년 12월에 보고해야 되는데 2018년 3월에 보고했다. 이것은 좀 문제가 크지 않나, 그리고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의회에 보고할 때 미집행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유가 없는 것 같아요, 의회에 보고한 자료를 보면.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시설에 대한 시설명, 면적, 규모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있고 사유에 대해서는 대개는 예산이기 때문에요.

성훈창 위원  그런데 규정에 있는데, 내가 왜 이것이 지금 문제가 너무나 많잖아요? 금액도 커지고 건수도 커졌는데 이것이 조기에 미리 의회에 보고하고 했으면 무엇인가 대책이 나오지 않았을까, 물론 전임 과장의 어떤 부실함이 있었겠지만…….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2015년 12월에도 보고를 했고 매년 2년에 한 번씩 보고를 합니다.
  하지만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이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고 또 시 예산은 한정돼 있고 대개는 시 예산의 한계성 때문에 대개 보고할 적에는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는 드렸어도…….

성훈창 위원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 지금 1,185건, 시설수로 보면, 이것을 그러면 진짜 불필요한 것 이것이 진짜 다 지정돼 있어야 되느냐, 해제를 건의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검토해 가지고 건수 1,185건 중에는 해제가 필요한 것도 있을 것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해제에 대한 것도 전혀 첨부가 안 돼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지난 시의회에 저희들이 보고했을 적에는 31건에 대한 시의회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명·시흥 건이 한 17건이 빠져서 나머지 건에 대해서 지금 해제를 진행 중에 있고요.

성훈창 위원  너무 우리 의회에 보고한 자료를 제가 2013년도 2015년도 2018년도 자료를 보니까 이 자료 자체도 제가 요구해서 봤는데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이 데이터(data)가 갑자기 가다가 없어지고 또 이것이 누가 작성했는지 어떤 문서관리 규정도 없나요, 이것 국장님?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문서관리 규정.

○안전교통국장 이해규  아니, 모든 문서는 문서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죠. 의회에 보고하면 보고목록이 다 있는데요.

성훈창 위원  그러면 문서관리 규정에 있는 것이 지금 이렇게 보면 지금 봐 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내가 2018년도에 신청했을 적에 이런 자료를 갖고 왔더라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의회에 보고한 자료가 이러냐고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한테 했더니 이렇게 다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의안번호도 있고, 그런데 또 2015년 것 보면 이런 것이 또 없어요, 의안번호도, 자료 신청한 것이. 여기는 또 데이터(data)가 있고, 또 2013년도, 지금 2013년도 보면 제출자 제출일시 이런 것이 다 돼 있어요, 잘 돼 있어요, 2013년도는.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이 건수가 2013년도는 장기미집행이 161건, 2015년도는 373건, 2018년도 돼서 1,185건으로 확 증가했어. 그러니까 데이터(data)도 많아지고 장수도 많아져서 이것이 없어지지 않았나.
  그런데 어떻게 됐든 우리 조례에서 규정돼 있는 자료들은 좀 보고서에 같이 첨부를 해 주고 또 공식적으로 똑같이 양식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이 속에 들어가면 더 문제가 많아요, 내가 보니까.
  물론 담당자가 바뀌어서 그렇겠지만 문서관리 규정을 두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보고할 적에는 어떤 규정을 가지고 이것이 과장이나 담당자가 바뀌어도 좀 일괄적으로 이 자료를 보면 이해를 해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돼요. 찾을 수가 없어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것이 찾다 보니까 우리 녹지시설이 완충녹지 145가 대야동 140-15 일원인데 이것이 2013년도 2015년도 의회 보고에는 있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없어졌어요, 보고서에, 뭐 해제된 것도 없어.
  또 대야동 289-17 일원, 이것은 2013년도 2015년도 보고에서는 없어요, 그러다 2018년도에 생겼어. 그래서 이것을 추적해 봤더니 지적은 1978년 12월에 돼 있어요. 그렇다면 2013년도에도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보고서가, 의회 보고서가 제대로 작성이 안 된 거예요.
  또 그런 것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지금 신천동 732 일원도 이것 1978년 12월에 지정됐는데 2013년도 2015년도는 없었고 2018년도 보고에는 생겼고, 또 대야동 219-3 이것은 2013년도, 2015년도에 없다가 2018년도에는 또 생겼고, 그래서 이 백데이터(back data)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우리 한 마디로 장기미집행 자료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것이 이 문서 관리에서 발견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서를 인수인계 할 적에, 문서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이것이 내가 봐서 이해하면 우리 박 위원이 봐서 이해해야 되고 해야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자꾸 담당자만 불러서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하다 보니까 제가 시간이 다 갔어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 문서를 보고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물어봐야 돼요. 이것은 우리 시 행정부의 굉장히 큰, 부서 담당자가 서로 이동할 적에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이렇게 저는 보고 또 문서 작성할 적에 철저하게 해서 관리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부위원장 이복희 사회교대)

성훈창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것이 그동안 정부에서도 많이 노력했죠, 장기미집행?
  우리 시만 안 한 것 같더라고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우리 시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통…….

성훈창 위원  지방자치단체의 공통 문제인데 물론 공통으로 문제는 되어도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340건이나 해제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33건 해제했죠, 33건?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해서 이번에 11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봐요. 아산시의회는 보고서 보니까 340개를 해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것을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해제할 것은 해제하고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동안 정부에서 장기미집행에 대한 업무지침을 계속 내렸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봐요. 2002년 1월 토지소유자 매수청구제를 국토교통부에서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정된 것을 사라, 매수해라. 또 2005년 10월 10년 이상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공원은 실효제, 그래서 우리 것을 찾아보니까 물왕공원 이것이 실효제에 걸려 있더라고요.
  이것은 20년이 아니고 공원은 10년이죠?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실효제에 걸려 있는 것 많이 있죠, 공원?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지금 정부에서 그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요, 공원에 대해서?
  지금 공원에 대해서 국도비에서 이것이 공원에 대해서 지방채 발행하면 이자 50퍼센트(%)를 5년간 지원해 준다는 이런 보도자료가 나왔더라고요. 아시나요, 보도자료?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보지는 못했습니다.
  우선 공원에 대해서 일부 민간사업자를 갖다가…….

성훈창 위원  아니오. 민간사업자…….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민간이 하고 나중에…….

성훈창 위원  이것이 정부에서, 우리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정부도 국토교통부도.
  그래서 야, 이 공원은 우리 시민하고 직접 연관이 되니까 지원을 해 주겠다, 이제. 또 지방채도 10퍼센트(%) 발행하고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도 그 규제도 풀겠다.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이 장기미집행을 해소하겠다고 하는 이런 보도자료가 있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것이, 보도자료 이것이 18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정부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해 주는 이것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2014년도 12월 해제 가이드라인(guideline) 이것은 우리 과장님 가지고 계셨고…….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성훈창 위원  또 2017년, 아, 2017년 전에 2009년 12월에도 이 조성 지원을 위한 민간공원 도입, 아까 얘기한 민간공원도 2009년도에 지침을 내렸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공원 178개소인가 있죠, 지금 현재?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성훈창 위원  그것을 좀 이것이 정부의, 정부가 도로는 지원하는 제도가 없더라고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맞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런데 공원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책안으로 공원을 좀 빨리 그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10년 이상, 2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시설수가 149개에 1.8제곱킬로미터(㎢)인데 이 부분은 좀 더 빨리 1년 6개월이면 이것이 끝나잖아요? 일몰제 때문에 해제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것도 그래요. 우리 2018년 3월에 보고한 것이 이 자료인데 여기에 2018년 7월에 장기 단계 수립했잖아요? 단계별 집행계획, 조 과장님 아시죠?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성훈창 위원  여기도 보면 이상해요.
  지금 면적이, 미집행 면적이 3월에는 1,199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7월에 보고한 그 자료를 보면 1,185개, 14개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4개월 사이에 줄어든 것이죠, 3월에서 7월 사이에 줄어들었잖아요? 14개 건수가 그러니까 그것을 집행했다고 보는데 면적은 늘었어요, 또 이 자료에 보면.
  면적이 5.5제곱킬로미터(㎢)에서 5.6제곱킬로미터(㎢) 5.7제곱킬로미터(㎢)로 늘었다는 것이에요, 이 자료를 보면.
  그래서 이 자료 자체가 너무 이것이 무사안일하게 작성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데이터(data) 관리에 충분히…….

성훈창 위원  이것을 좀, 이것 진짜 우리 시 정부에서 유능하게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더 꼼꼼하게 챙겨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것이 사실 일몰제라는 것이 장기미집행 시설은 대부분 우리는 도로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영유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결기간이 1년 반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해결을 하지 않으면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으니까 저는 그 대책안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을 위한 특별회계를 조례 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또 다른 지방에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을 현재 우리는 15퍼센트(%)에서 30퍼센트(%)더라고요, 조례에 보니까. 이것을 좀 50퍼센트(%) 이상 확보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여기에 좀 투입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지방채 발행 공원부지 매입을 위한 지방채는 50퍼센트(%)가 이자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한시적으로 5년간. 그러니까 이것도 좀 해 주시고, 우리 도시재생 등 현행 국고사업과 연계시켜 가지고, 그러니까 재생사업하는 그 지역 공원에 대해서는 또 그 사업에서 같이 쓸 수 있게 그런 부분을 국토교통부에서 해 준다는 그런 저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 관계자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시설은 과감하게 해제를 하고 전반적인 진단을 통해서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정책과는 도로시설과, 이것이 도로시설과가 우리 도로보상을 했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장기미집행 도로 보상을 33건 했더라고요? 그렇죠? 맞죠?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그것은 도시정책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성훈창 위원  보상도 도시정책과예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장기미집행…….

성훈창 위원  장기미집행에 도로 보상?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들어간 대지보상은 도시정책과고요.

성훈창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좀 이따 다시 질의를 하고 지금 우리가 도로시설과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 중로 이상 10건이 있더라고요, 우리 도시계획 도로 계획에 보니까.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성훈창 위원  553쪽에 보니까 10건 중에 지금 보니까 이것도 다 일몰제에 걸려 있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매화일반산업단지 그 도로 수인로 그것 하나뿐이 없는 것 같아요. 알죠?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10건 중에 1번도 지금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성훈창 위원  계수동 371-3 시흥~서울 민자도로?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그리고 2번도 스마트시티사업단에서 V-City(vehicle city;미래형 첨단 자동차클러스터)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행 준비하고 있습니까? 진행하고 있습니까?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위원장 김창수, 부위원장 이복희 사회교대)

성훈창 위원  그리고 시흥대로 매화동 812번지 일원…….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매화동 이것은 교통량을 검토해 보니까 양호하니까 당장 필요하지 않다고 이렇게…….

성훈창 위원  그런데 이것 왜 우리 용역을 준 그 업체에서는 이것을 우선순위에 둔 것이죠, 이것이?
  그러면 이것 용역이 틀린 것이네요, 이것이?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주로 지금 우선순위를 보면 이것이 다 2022년 이후로 되는데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도로관리계획에 의하면 원형 단위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대부분 그 이후로 후순위로 되어 있고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소로 분야입니다, 소로. 소로 분야를 25개 정도 해서 운선순위를 매겨서 2018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연도별로 한 5개 정도 우선순위를 매겨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도 이것 또 해야 되지 않나, 우리 도로시설과에서? 이 장기미집행도 물론 업체가 하고 있지만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물론 해야 되겠지만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교통량 분석결과 당장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 중로 이상 부분은 저희가 지금 시급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훈창 위원  매화산업단지 도로 외에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그렇습니다.
  거기야 어차피…….

성훈창 위원  매화산업단지 도로는 시급하죠, 지금?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매화산업단지 연계해서는 매화산업단지에서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매화산업단지에서의 문제는 은계지구 경계에서부터 매화산업단지까지가 4차선인데 매화산업단지는 6차선이고 또 금이사거리 이후에는 또 6차선이고 좀 군데군데 차선 폭이 다릅니다.
  그래서 매화산업단지 입지 이후에 매화산업단지에서 은계지구 경계까지 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에 대한 대책은 또 수립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지만 또 예산부서하고 내년 설계비라도 좀 반영해 달라고 신청했는데 그것도 우선순위에서 밀려 가지고 반영이 안 된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도로 소로, 이 소로도 계획이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해서 25개 시설수로 이렇게 했는데 그 2018년도에 세운 5개 이것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죠.

성훈창 위원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성훈창 위원  이것이 지금 시급하다고 우선순위에 된 도로인데 이것을…….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예산 반영이 안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렇죠.
  결론은 또 예산인데 국장님 이것 예산 받아낼 수 없어요?
  아니, 이 도로가 급하잖아요?

○안전교통국장 이해규  네,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할 때마다 우리 간접시설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 때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개설할 때마다 몇 십억원씩 드니까요, 이것이.

성훈창 위원  아니, 이것 용역 줄 적에는 도로건설관리계획 용역 줄 적에는 무엇인가 급한 것을 찾아 가지고 빨리 여기에 투자를 해서 우리 시민의 불편을 없애겠다고 한 것인데 돈 주고 용역을 했으면 그것 빨리 어떻게 하든지 국장님 예산을 받아 내 가지고 이것 개설이 되어야죠.

○안전교통국장 이해규  네, 그것이…….

성훈창 위원  그것이 어디 가면 보상 나중에 해 주더라도 도로를 먼저 내 달라고 하는 데도 있다고 하던데?

○안전교통국장 이해규  아니, 그렇게 해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소송 걸리면 저희가 그 이자까지 다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가지고는요…….

성훈창 위원  그것은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시급한 도로들이라 이것이죠.
  이것이 우선순위로 2018년도에 해야 된다.

○안전교통국장 이해규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할 때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우리가 얘기를 해 봐야 실제로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백방으로 노력을 다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이 문제예요, 사실.

성훈창 위원  예산, 이것 지금 예산 얼마 돼요? 이것 예산 얼마 안 되는데, 보니까? 한 12억원이면 되는데, 13억원, 한 14억원이면 되는데 지금 2018년도…….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2018년도에는 100억원이 훨씬 넘어갑니다.

성훈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다 하면 뭐…….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2018년도 5개가…….

성훈창 위원  아, 43억원, 51억원, 맞아, 맞아요. 제가 실수했네요. 인정합니다.
  하여튼 그래도 이것 뭐 어떻게 계획 세우고 실행 안 하려고 그러면 무엇하러 이런 것을 계획하고 하느냐 이것이죠? 이런 예산만 자꾸 들여서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제가 조금 더 생각하고 일단 여기까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대상사무 중심으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복희 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지금 543쪽을 보면, 맞나요, 543쪽 토지보상 실태 및 대책?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이것은 별도…….

이복희 위원  별도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노용수 위원 - 발언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도시계획 파트(part)부터 좀 할게요.
  우리 과장이랑 도시계획 관련돼서 우리 팀장님이랑 이야기 많이 나누었는데요.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노용수 위원  요약정리 좀 해 주시죠.
  아, 오늘은 옵서버(observer)로 나오신 것이네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다음에 도시주택국 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면 지금 하시고 그때 안 하셔도 되고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노용수 위원  지금 하시고 그때 안 하실래요? 아니면 지금 안 하시고 그때 하실래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지금 간단하게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노용수 위원  저는 간단하지 않은데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그럼 다음에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도로 쪽 하겠습니다.
  우선 월곶동 벌말취락지구의 도시계획도로하고 달월역 진입도로 확장공사 건과 관련해서요, 토지보상 필지수가 총 얼마인데 현재 안 되고 있는 것이 얼마죠? 그냥 건수로 어바웃(about)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건이 전체 필지입니까? 전체 획지입니까?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그렇습니다. 전체입니다, 이것이.

노용수 위원  그래요?
  전체 획지인데 전체가 다 안 된 것이네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전체 다 목록을…….

노용수 위원  제가 이것은 계산해 봤어요.
  그렇다면 지금 토지 이 계획은 잡혀 있으나 토지보상이 하나도 안 됐다는 것이죠?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어디 말씀하시는…….

노용수 위원  그냥 합시다. 보상 안 봐도 되는데 전체 가죠. 오늘 도로시설과, 이것을…….

(○ 이복희 위원 위원석에서 - 헷갈려요, 자료가. 경계가 애매모호해.)

위원장 김창수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597쪽에서 604쪽까지로 제한하고 감사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 다음에 보고를 듣고 그리고 진행하는 것이…….

노용수 위원  서로 연동이 되는데 그러시면 도로 시설과 관련된 건도 지금 보고를 하시고 그 2개를 합쳐서 질의하는 방식으로 하죠?

위원장 김창수  자, 그러면 현재 건에 대해서…….

노용수 위원  그런데 저는 추가로 더 보고를 안 받아도 될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창수  아니, 이것 지금 진행대로 뒤 543쪽부터 596쪽까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노용수 위원  그러시면 위원장님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도로시설과와 관련된, 토지보상과 관련된 건을 종결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도로시설과 관련된 관련부서의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2개를 합쳐서 같이 감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결을 하면 앞에 도로시설과 부분도 연관이 안 되니까.

위원장 김창수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사업별 토지보상 실태 및 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고 그리고 함께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나오셔서 사업별 토지보상 실태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도로시설과 소관 사업별 토지보상 실태 및 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543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천왕~광명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총 6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원활한 보상이 진행되고 있으나 일부 토지주들의 보상가격에 대한 불만 등으로 보상이 협의되지 못하고 있는 건들은 수용 재결을 신청한 상태로 재결이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보상을 마무리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업 내역 및 사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도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전 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543쪽부터 566쪽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네,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보고 말씀 서언 있잖아요? 거기 다시 한 번 읽어주실래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사업별 토지보상 실태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아랫줄.
  제가 이렇게 들었거든요. "각 사업별 토지보상과 관련돼서 6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나"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나…….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일부 토지주들의 보상가격에 대한…….

노용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나 일부 토지주들의 보상……." 그렇게 되어 있죠?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6개가 진행되고 있는데 6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지금 광명~천왕간 금오로는 93퍼센트(%)가 보상 완료됐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달월역 진입도로 확장공사는 지금 3필지가 안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용재결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재결에 의해서 수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3필지가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이 자료를 보면 92개의, 아, 이 필지는 전체 수용되어야 될 필지입니까?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보상대상 전체.

노용수 위원  아, 이것이 보상 안 된 것을 언급해 놓은 것이 아니고?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아닙니다, 전체.

노용수 위원  오케이(okay).
  이 중에서 3개가 안 됐다.
  그다음에 월곶동 벌말취락지역은…….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1필지가 안 됐습니다.

노용수 위원  1필지가 안 됐고?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보상은 거의 다 된 것이네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다면 시각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달월역 진입도로는 지금 차량기지창 뒤쪽으로 뒷방울저수지 밑에 영석개발 등이 있는 데에서 저쪽 마유로로 연결되는, 봉화로로 연결되는 것이죠?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결국은 봉화로 그 지하차도…….

노용수 위원  네, 그리로 인입되는 것이죠?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월곶동 벌말취락지구는 갯골 캠핑(camping)장에서 동서로로 연결되는 것인가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캠핑(camping)장하고는 관계 없고요. 홍두깨칼국수 있잖아요? 월곶동 가다 보면 우측에 거기 신호등이 하나 있습니다, 주유소 가기 전에.

노용수 위원  어디에서 연결되는 것입니까?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그 사거리 신호등에서 연결되는 것이죠. 신호등에서 우측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도면 혹시 있나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월곶동 벌말취락지역도 마찬가지고 달월역 진입도로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 도로는 아닌 것 같거든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달월역 진입도로는 현재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 않지만 그래도 달월역이라는 특수한 이용 주민 편의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해 줘야 나중에 주민들이 그 역을 이용할 수 있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달월역권에 살고 있는 주민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달월역 이용하는 1일 주민수 혹시 통계 알고 계세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했고요, 진입도로가 형성이 안 되어 있어서도 이용이 저조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노용수 위원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달월역에는 기본적으로 이용할 수요가 없어요.
  거기 지금 말씀하시는 쪽에서는 오이도역 쪽으로 나가는 것이 더 편하고요. 그렇죠?
  그 안쪽에 있는 고잔마을 쪽에서는 달월역보다 접근하는 것이 지금 현재 도로상 접근하는데 월곶역이 더 빠릅니다.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그것을 개선해 놓으면 바로 언덕 넘으면 되니까 이용에 편리할 수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개선해 놓으면 좋죠.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도 계속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시급성에 있어서 이것이 지금 선순위냐, 지금 돈이 없어서 난리 블루스(blues)인데 이것이 먼저 해야 될 사안들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은 이미 진행됐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는 못하죠.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선택했을 때 정말 사람들의 수요 등을 조사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이 부분이 선택되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냉정하게 다시 한 번 복기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전철역 활용 활성화 차원에서 주민들 편의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철역 이용이 저조하기 때문에.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좋아요. 그러면 전철역 그렇게 해서 접근하기 좋게 해 놔요. 그러면 그 전철역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운더리(boundary)에 있는 인구가 뭐가 있느냐 이것이죠, 지금 당장.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그쪽으로 이용할 도로를 개설해 놓으면 주위에 장곡동이나 저쪽 군자동이나 이용할 부분도 있겠죠.

노용수 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 좀 진지하게 이야기하시자고요.
  군자동 분들이 달월역으로 온다고요? 장곡동 분들이 달월역으로 온다고요?
  시간만 넘기만 된다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어차피 과장님도 소중한 시간이고 저희도 소중한 시간이고 저희도 어떻게 하면 시나 시민한테 도움이 될까 해서 고민하고 이 자리에 나왔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부분들을 개선하자고 우리가 이 짓을 하고 있는 것인데 과거를 지금 책망해서 뭐 하겠어요? 지금부터 잘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보기에는 제가 그때 선정을 안 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쪽 궁궐이나 고잔마을 그쪽 주변 주민들 전철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했지 않겠느냐, 그런 필요성은 충분히 있으니까요.
  더 이상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리겠습니까?

노용수 위원  과장님 있잖아요, 달월역 이용하게 하려고 고잔마을에서 확·포장 공사를 따로 하고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 말고.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글쎄 뭐…….

(○ 도로시설팀장 이영철 노용수 위원에게 다가와서 - 이것이 궁궐이고요, 이것이 고잔마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나오는 도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보건지소고 보건지소 너머에 있는 궁궐이라는 마을에서 달월역을 진입하는 거예요.)

노용수 위원  이것이 그 도로라고요?

○도로시설팀장 이영철  네.

노용수 위원  방금 제가 말씀 나눌 때는 뒷방울저수지에서…….

○도로시설팀장 이영철  이 도로는 지금 스마트시티…….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 도로가, 중로3-78호선이 그것이라고요?
  그것이 중로예요?

○도로시설팀장 이영철  이것이 중로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왜 아까 답은 그렇게 하셨죠?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아니, 저는 달월역 진입, 우리가 개설하고 있는 그 도로를 가지고 말씀하신 줄 알고…….

노용수 위원  좋아요, 좋아요.
  이것도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여기서 이것을 말씀드렸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말씀드렸…….
  잠깐만! 좋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관역을 잘못 주시니까, 제가 확인을 했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그 도로가 있다, 봉화로 지하차도에 연결된 도로가 있다. 그래서 그런 도로가 있다는 확인 차원에서 물어보신지 알았습니다.

노용수 위원  과장님, 도로시설과장님 맞으세요?
  봉화로가 어디에서 어디로 시작되는 것입니까?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봉화로가 서해안로에서부터요.

노용수 위원  서해안로 어디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거모부락 동보아파트까지 앞에까지 가는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것이 여기에서 이 도로하고 봉화로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도로과장 김광식  아니, 저는 그 도로를 따로 물어보신 줄 알고, 이것 관계없이, 그래서 그런 도로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노용수 위원  하, 참 성의가 없으신데 이것을 어떻게 하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감사중지)
(16시 3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유감스러운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물론 굉장히 진지하게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행감을 같이 하시는 피감기관에서도 굉장히 진지하게 성의 있게 해 주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진정성 내지는 진지한 부분이 저한테 전달되지 않아서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모든 분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유감스럽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도로시설과와 관련돼서 행감을 과장님한테 하지 않고 팀장님한테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오랫동안 도로시설 쪽에 관여를 안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화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원투(one-two)로 바로바로 주고받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팀장님하고 행감을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팀장님께서 자리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 의중을 잘못 받아들여서 동문서답을 했는데요.
  제가 신중하게, 진중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가 4개, 3개 팀이 같이 연결돼 있어서 세 팀장이 답변하기도 문제가 있고요.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저는 저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질의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 서로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이 상당히 미스(miss)가 있는데 그 미스(miss)의 원인이 제가 좀 질의를 정확하게 못해서일 수도 있고 또 과장님께서 저희의 말을 진정성 있게 심도 있게 들어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된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 저는 제 자신도 자책을 하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도 자책을 하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좀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팀장님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지금 절차상 팀장은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장께 질의하시고 팀장의 조언을 들어서 계속적으로 질의를 하시는 것이 절차상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팀장을 지금 증인석에 세워서 감사를 하는 것은 절차상 맞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에게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팀장님을 같이 답변할 수 있도록 발언대에 모셔 주십시오.

위원장 김창수  네, 그렇게 하십시오.

(○ 박광목 전문위원 좌석에서 - 이영철 팀장이 내용 잘 아니까…….)

노용수 위원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시면 됩니다, 형식적인 것은 구애 받지 마시고요.

○도로시설팀장 이영철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팀장 이영철입니다.

노용수 위원  달월역 진입도로가 고잔마을에서 달월역까지 확장하는 공사라는 것 아까 확인해 주셨고요.

○도로시설팀장 이영철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그것이 중로3류의 길이라면 그것이 보편적으로 12미터(m)에서 15미터(m)의 폭을 갖고 있는 것이 중로3류의 길이죠?

○도로시설팀장 이영철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큰 버스로 보면 왕복 교행이 가능한 정도의 넓이가 되지 않겠어요?

○도로시설팀장 이영철  그 도로폭은 10미터(m)고 편측으로 보도가 2미터(m)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교행이 가능합니다.

노용수 위원  이 사람의, 그쪽 고잔마을 등 하여튼 지금 달월역을 이용할 수 있는 그나마 가구라면 고잔마을에서 들어가는 것인데 지금 고잔마을에 전체 공장까지 포함한 마을 수가 53가구거든요.

○도로시설팀장 이영철  네.

노용수 위원  그리고 이 공사는 지금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고, 됐잖아요?

○도로시설팀장 이영철  네, 정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고잔마을 쪽에서 거기까지 연결되는 것을 중로로 한 것은 과한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가구 수가 53가구밖에 안 되는데 소위 말해서 공장까지 포함해서…….

○도로시설팀장 이영철  이것이 사업이 처음에 진행될 때는 고잔마을 쪽 51가구 그쪽 분들보다는 이쪽 보건지소 쪽 궁궐마을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고잔마을에서는 그 국궁장, 궁도장을 이용한 도로를 좀 개설을 해다오. 그런 의도였고 궁궐에서는 달월역이 개통이 되니까 달월역을 이용할 수 있게 그 중로를 뚫어 달라.
  그리고 장래적으로 궁궐 안에 마을길까지 정리를 해 가지고 그 옆에 버스가 순환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노용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오다가 마을 중간에서 끊기죠?

○도로시설팀장 이영철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큰길까지 연결해 달라는 도로의 민원이 있었고 그 건을 반영해 주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2019년도에 그 사업계획이 반영 됐습니까?

○도로시설팀장 이영철  반영이 안 됐습니다.

노용수 위원  왜 안 됐죠?

○도로시설팀장 이영철  일단 예산 자체도 지금 저희 도로사업 쪽 예산을 지금 예산 파트(part)에서 계속 삭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들이밀, 루트(route)를 동원해서도 계속 지금 예산을 설계비라도 확보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불발이 됐습니다.

노용수 위원  우리 도로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시니까 그 도로가 달월역에서 쭉 올라와요, 내려와요. 그렇죠?
  내려오다가 중간에서 쭉 확장돼서 12미터(m), 최대 15미터(m) 도로가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마을에서 완전 그냥 골목길로 줄어듭니다. 그렇죠?

○도로시설팀장 이영철  네.

노용수 위원  그렇다면 시장도 그렇고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도로 관련된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예산 회계 팀장도 저는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봐요.
  그 상황으로 본다면 도로의 어떤 시급함이 굉장히 빨리 그 현장을 가보면 금방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예산 반영 못하고 실기를 하면 이것이 행정은 하나 시민들은 욕을 많이 하지 않겠어요? 상식으로 접근했을 때 그것이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야기할 때도 계속 공사하는데 끝까지 연결 붙이는 것이 좋겠다. 그다음에 동의를 하셨고 또 저희도 그 건에 대해서 의견을 냈습니다. 그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것 같고, 또 누구나 보더라도 그것이 확장이 끝까지 되는 것이 맞겠다라고 논의도 했었고, 그렇잖아요?

○도로시설팀장 이영철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2019년도에 진도를 전혀 못 뺀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도로시설팀장 이영철  네.

노용수 위원  국장님 이런 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전교통국장 이해규  저희도 노력을 좀 했었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추경에 저희가 이번에 들어가기 힘들 것 같아요. 다른 예산을 깎고 그것을 넣을 수 있는 저기도 아니고 그래서요, 추경에 반영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것이 지금 확장을 해 나가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과정을 밟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행정절차 밟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로시설팀장 이영철  궁궐마을 주거지 내에는 지금 중로가 개설이 안 되어 있어요. 다 소1류, 소2류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가 그 마을을 치고 나가게 되면 재산권에 문제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궁궐마을을 외곽으로 해 가지고 같이, 도시계획이 지금 없으니까 궁궐마을은 둔 채로 외곽으로 해서 지금 보건지소 도로랑 연결을 시키는 것이 제일 최적안이라고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노선이 그렇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예산액…….

○도로시설팀장 이영철  노선이 그렇게, 지금 하게 되면 바로 저희가 종점에서 들어가게 되면 소1류인가, 소2류인가 지금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12미터(m)인데 저 안에는 8미터(m), 10미터(m) 이러면 좀 언밸런스(unbalance)가 되기 때문에…….

노용수 위원  주민들의 청원이 있었잖아요? 집단민원이 있었잖아요?

○도로시설팀장 이영철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일단 진입도로를 해 달라, 그 박현미 씨인가…….

노용수 위원  그러면서 그분들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건인데 그 축이 쭉 마을 중간까지 치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쭉 직진으로 빼는 것이 맞죠, 도로의 어떤 형태로 보면?

○도로시설팀장 이영철  도시계획 저거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해제가 되면서 거기에 가로망이랑 지금 외곽 진입도로랑 이것이 맞지 않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구단위계획하고 안 맞는다는 말씀인가요?

○도로시설팀장 이영철  네.

노용수 위원  지구단위계획이 거기가 수립 돼 있나요?

○도로시설팀장 이영철  거기 돼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여기 안은 있는데 확정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반대해서?

○도로시설팀장 이영철  그 관계까지는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도로로 보면 그 마을 주민들께서도 직진으로 계속 뽑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고 그 건에 대해서 협조를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그 건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고,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우회로를 뚫는 부분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도로의 형태상 그것이 맞을까 하는 부분은…….

○도로시설팀장 이영철  현실상 선 그어놓은 도로가 지금 현행도로에 맞춰 가지고 선을 그어놨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 지금 기존에 주거하시던 분들, 지금 저희가 공사하는 도로랑 바로 연결되는 부분은 별 문제는 없는데 거기에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완전히 마을 한 가운데를 치고 내려가게 생겼어요.

노용수 위원  그렇습니다.

○도로시설팀장 이영철  그 옆에 현 주거지고 또 재산권의 침해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노용수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분들이 그것을 수용하겠다. 그런 문제를 지적했을 때 그것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었는데 그 집 주인들이 한 것은 아니니까 팀장님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시는 것으로 하죠.
  민원을 제기했었던 분을 알고 계시니까 한번 도로 선형과 관련된 협의를 가서 한번 해 보시고 그래서 안 된다면 우회를 해야 될 것이고, 된다면 바로 뽑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협의를 해 보시고 결과를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도로시설팀장 이영철  네, 민원인 만나 뵙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저는 국장님 이 건은 필요하시면 가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만 이미 계속 공사가 진행되어 오고 있고 큰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같이 연장해서 마무리가 되는 것이 좋겠다, 바로.
  그것이 한 500미터(m) 되는데 그때 얼추 계획은 한 500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도로시설팀장 이영철  470미터(m)입니다.

노용수 위원  500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저는 그 판단을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건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월곶IC 폐도로와 관련해서 어제 현장을 갔었습니다. 간 이후에 어제 나왔던 이야기를 충분히 참고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그다음에 그 건에 대한 시흥시의 도로시설과의 입장을 정리하셔서 저희한테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폐도로를 살린다면 살리는 것에 대한 필요성 여부, 그다음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 향후 프로세스(process), 그다음에 언제까지 그 건을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기안까지 정리를 하셔서 저희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연성IC 39번국도 있죠?

○안전교통국장 이해규  네.

노용수 위원  네, 39번국도 연성IC에서 둔대고가 사거리까지 아침 출·퇴근시간 많이 막히죠. 얼마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에 비해서 선행해서 처리할 수 내지는 처리해야 되는 교통량을 가진 짧은 도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계획도 다 말씀을 주시기는 하셨습니다만 그 건에 대해서 예산을 조기에 확보하려는 의지가 우선적으로 우리 도로시설과에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건과 관련돼서 의견을 다시 한 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안현교차로에서 금이사거리까지 매화산단에서 빠지는 부분에 대한 확·포장 계획 시장님께서도 답을 주시겠습니다만 도로시설과에서도 다시 한 번 챙겨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신천IC까지 지금 서해안 우회도로가 개설되고 있습니다. 2020년 초에 개통이 되는데 신천IC까지 와서 신천IC에서 시흥IC까지가 또 역시 병목이 된 구간이죠.
  거기가 지금 민자로 예전에 협약이 돼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민자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결과를 빨리 통보 받으시고 하려고 한다면 빨리 사업을 시작하라고 독촉하셔야 될 것이라고 보고 아니라면 철회시키고 재정사업으로 시흥IC에서 신천IC까지 도로를 같이 맞물려서 확·포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계획도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복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저도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아까 드리려다 말았던 543쪽에 보면 지금 천왕, 광명, 매화동, 목감, 월곶, 안현, 달월 이렇게 있어요. 6개 사업, 지금 이 6개 사업지구 사업은 이미 예산은 다 확보가 된 것이죠?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복희 위원  그렇죠?
  예산은 확보가 된 것이고 지금 지연이유가 보면 대부분이 보상협의가 잘 안 돼서 그런 것이죠?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지금 보상협의 안 돼서 문제 된 것은 벌말취락 한 군데고요, 다른 데는 그렇게 공사 자체가 보상 때문에 지연되는 것은 없습니다. 천왕~금이가 당초에 보상 때문에 많이 지연됐는데 지금은 93퍼센트(%) 돼서 지금은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대부분 지금 보면 가격 불만이라든지 협의가 안 돼서 어찌 됐든 간에 수용재결 신청 완료해 놓고 이런 것도 안 되니까 지금 수용재결 해 놓은 것 아닙니까?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그런데 그것이 한 필지…….

이복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보면 수용재결 신청을 했다는 것은 이 보상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수용절차를 밟은 것 아닌가 싶다라는 것이죠.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그 수용재결 신청해서 그 최종결과가 얼마나 걸립니까?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보통 지방 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가게 되면 한 3개월까지 걸리고요, 거기에서 불복해서 중토위(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가게 되면 한 6~7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복희 위원  자, 그러니 이렇게 주민들은 이미 도로를 개설한다고 그러면 거의 1년 정도가 걸리는 거예요, 행정적인 이 준비과정을 거쳐서 주민들에게 피부로 와 닿는 아, 이제 도로가 개설이 되나 보다.하는데.
  그러면 1년 동안 지역구 의원들, 시장 모든 사람들은 다 시달리는 것이죠, 행정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이고.
  행정적인 이런 절차들이 물론 여기에서 마음대로 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미 예산은 다 확보해 놓았고 이미 해야 된다고 하면 행정이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지금 보상은 일부 안 된 것이 있지만 공사는 하면서 보상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상 때문에 약간 지연…….

이복희 위원  그것이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 금오로, 과장님, 금오로도 지금 최근에 우리 자료에 보면 공정률이 11.2퍼센트(%)밖에 안 됐고, 그날도 제가 이야기를 했죠, 현장에 갔을 때?
  주민들은 금오로 다 안 하나 보다. 그래서 그날 이미 보상협의 된 것부터 공사를 하자라고 했는데 지금 이미 공사 재계했습니까?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하고 있습니까?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이복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미 하려고 했던, 이미 예산 확보가 된 부분은 조금 더 행정이 적극적인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주민들 간에는 갈등만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일도 바쁘겠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과장님, 마무리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지금 금오로가 경자고(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 앞에서 황현교회 앞에 850미터(m)는 지금 진행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그것이 추가로 광역도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사업비가 약 100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국비 지원 문제 가지고 기재부(기획재정부)하고 지금 협의가 계속 안 되고 있거든요.
  기존 도로 지원 비율에 맞춰서 50퍼센트(%) 국비를 요청했는데 기재부(기획재정부)에서는 25퍼센트(%)밖에 못 해주겠다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함진규 국회의원 쪽하고 조정식 국회의원 쪽에 자료를, 협조 요청을 지금 해 놓은 상태이고요.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해야 되는 것 맞는 것이죠?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당연히 해야죠.

이복희 위원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아무리 지금 현재 금오로를 이 자료에 보면 지금 2020년 1월 3일 날 준공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된다고 하더라도 행정적인 절차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2년이 더 걸려요, 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 이 금오로 개통해 놓아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겠지만 이왕에 벌어진 일이라고 하면 이 일 외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것보다 이미 지금 벌어진 일들에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해서 금오로도 뻔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일이 이미 금오로 개통과 맞물려서 이 사업비가 좀 같이 확보되어서 이어서 연결해서 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늘 그것이 부족했어요.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경자고(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에서 42번 국도 연결도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금오로하고 안양 가학동까지 연결되는 연결도로?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그것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장현·목감지구 광역도로 개선대책으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아니, 설계 중에 있는데 이것도 역시 그것하고 같이 맞물려,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연결이?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그렇습니다. 다 연결됩니다.

이복희 위원  그래서 금오로는 만약에 이것이 같이 동시에 되지 않으면 결국은 그 하는 기간 동안 결국 반쪽짜리 바보 도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그 수백 억원을 들여서 해 놓은 이 도로는 해 주는 사람 공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체크(check) 하셔서 반드시 그 사업과 맞물려서 개통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행정이 해야 됩니다.
  매일 도시락을 싸들고 이것을 국토부(국토교통부)나 국회의원님들의 힘이 필요하다고 하면 매일 쫓아 가세요, 매일. 한 번 찍 공문 보내놓고 한 번 만나는 것으로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분들도 일이 있는데.
  과장님!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잘 알았습니다.

이복희 위원  꼭 중간, 중간에 체크(check)하고 중간에 어떻게 됐는지 중간보고를 좀 부탁드립니다.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과 소관 시흥시 도시계획도로 도시계획결정 후 추진상황과 사업별 토지보상 실태 및 대책의 건을 일괄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도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0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6인)
김창수이복희노용수박춘호성훈창
오인열

○출석전문위원 (1인)
   박     광     목     

○출석공무원 (10인)
   안 전 교 통 국 장 이해규
   교 통 행 정 과 장 정호기
   대 중 교 통 과 장 권순선
   도 로 시 설 과 장 이기재
   공 원 관 리 과 장 백종만
   도 시 정 책 과 장 조중범
   차량등록사업소장황세진
   주정차질서팀장원승철
   건 설 행 정 팀 장 장진
   도 로 시 설 팀 장 이영철

○출석사무국직원 (3인)
   속     기     사     최민서
   지방행정주사보최양선
   속     기     사     박나리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