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도시환경위원회-제4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도시환경위원회-제4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시흥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주택국(도시재생과, 경관디자인과, 주택과)
일        시  :  2018년 11월 27일 (화)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10시 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및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소관 과장의 감사자료에 대한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흥시의회 제261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감사대상 기관에 추가한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관계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별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 시흥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84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순분 대표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도 함께 일어나시어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순분!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분  네.

위원장 김창수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본부장 이력!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네.

위원장 김창수  모두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순분 대표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분

선서
2018년 11월 27일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분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매화일반산업단지 SPC(특수목적회사 : Special Purpose Company) 관련 추진사항의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20일 출석을 요구한 참고인들께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참고인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위원장 김창수  전 도시재생과장인 현 소통협력관!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위원장 김창수  신진이엔지 조덕희 대표님, 안 오셨어요?
  제일볼트산업 정갑희 대표님!

○제일볼트산업대표 정갑희  네.

위원장 김창수  주신전자 신기문 대표님!

○주신전자대표 신기문  네.

위원장 김창수  영코리아 손효영 대표님!

○영코리아대표 손효영  네.

위원장 김창수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정규현 공사기술팀장님!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공사기술팀장 정규현  네.

위원장 김창수  매화일반산업단지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 이태재 현장소장님!

○현대엔지니어링현장소장 이태재  네.

위원장 김창수  감리사인 (주)우영기술단 건축사사무소 현병열 건설사업관리단장님께서 참고인으로 참석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참고인 여러분은 답변 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매화일반산업단지 SPC(특수목적회사 : Special Purpose Company) 관련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도시재생과장 정용복입니다.
  2018년도 도지재생과 행정사무감사자료 중 매화일반산업단지 SPC(특수목적회사 : Special Purpose Company) 관련 추진상황 감사자료에 대하여 페이지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51페이지입니다.
  매화일반산업단지 SPC(특수목적회사 : Special Purpose Company) 관련 통장에 대한 지출관련 요구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의거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에는 서류 제출을 제외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출자·출연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출자기관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8조제3·4항에 규정하고 있는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과 제19조에 규정하고 있는 결산자료에 대하여는 출자·출연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인 SPC(특수목적회사 : Special Purpose Company) 통장에 대한 입출금 내역 사본 및 지출관련 요구서 등 금융 거래내역은 결산자료에 해당하는 문건으로 상기와 같은 사유로 법적 제출사항에 해당되지 않아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측에서 제출하기 어려움을 토로해 왔기에 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653페이지입니다.
  매화일반산업단지 SPC(특수목적회사 : Special Purpose Company) 현재 진행 중인 사업 현황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화일반산업단지는 매화동 164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37만 6,026제곱미터(㎡)이며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9년 12월까지입니다.
  매화일반산업단지의 현재 공사진척률은 70.67퍼센트(%), 이주자택지사업은 82퍼센트(%), 국도42호선 준용도로 지하차도 조성 및 도로 확·포장공사는 76.65퍼센트(%), 훼손지 복구사업 1과 2 중 훼손지1은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훼손지2는 보상절차 착수 중입니다.
  매화일반산업단지 지구에 오·우수관로 연계공사는 금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653페이지부터 665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6페이지입니다.
  2019년 매화일반산업단지 SPC(특수목적회사 : Special Purpose Company) 향후 사업계획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보상업무 중 훼손지1과 2 관련 지장물 이전 및 철거완료를 6월까지 실시하고 공사 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산업단지 관련 우회도로 철거 및 산업단지 구간 복구를 9월까지 실시하고 이주자택지는 2월까지, 준용도로 중 산단 내 우회도로 내 지하차도 임시통행을 4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인·허가 업무 중 이주자택지 사업준공 인가신청은 1월까지, 산단, 준용도로, 훼손지1과 2 지역 사업준공 인가신청은 12월까지 마무리하여 당초 계획대로 2019년 12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51쪽부터 6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신청)
(○ 이복희 위원 - 발언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이복희 위원을 향해) 먼저 하세요.

이복희 위원  저는 이충목 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국장님께서는 이것이 당초에 처음에 국장님이 미래사업단에 있을 때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진행은 그전부터 됐었는데 일단 제가 미래사업단 가면서…….

이복희 위원  가면서 시작이 된 것이죠?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네.

이복희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당초에 듣기로는 이 사업은 최초로는 현대엠코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았나요, 최초에?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현대엠코가 현대엔지니어링과 통합된 것입니다.

이복희 위원  그 후에 통합이 된 것인가요? 아니면 당초에…….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아니, 진행하면서 통합이 된 것입니다.

이복희 위원  그렇죠?
  당초에 이 사업이 시작될 때는 분명히 현대엠코였고 김윤식 시장님께서 매화일반산업단지는 우리가 지분이 훨씬 많기 때문에 서울대하고 이것은 확실히 다르다. 이것은 우리 시 것이라고 보면 된다는 이야기를 누누이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시작이 됐던 것 아닌가요?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우리 것이라는 이런 기억은 저는 안 나는데요?

이복희 위원  시장님께서는 늘 편안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위원님한테만 이야기한 것이지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복희 위원  국장님 그러면 중간에 회사 사정상 현대엠코가 현대엔지니어링으로 통합이 됐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 후에 SPC(특수목적회사 : Special Purpose Company)가 만들어진 것이죠?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네.

이복희 위원  그렇죠?
  그러면 SPC(특수목적법인 : Special Purpose Company) 설립을 할 당시에 지금 이렇게 풍창건설 40.1퍼센트(%), 현대 5.9퍼센트(%), 동서, 한국투자증권 이렇게 들어왔어요, 지금 지분을 갖고. 그렇죠?
  그러면 이 지분 배분은 누가 하는 것인가요?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지분 배분은 저희가 출자·출연 동의를 의회에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때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처음에 우리가 공모할 때는 20퍼센트(%)로 계약을 했다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51퍼센트(%) 구도를 맞추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저희가 40퍼센트(%)만 출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복희 위원  네, 본 위원이 바로 그 부분이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당초에 제가 분명히 51퍼센트(%)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쭉 이 매화일반산업단지의 자료를 검토하면서 하나 의심스러운 것이 결국은 우리가 대지주가 되지 않고 40퍼센트(%)로 했던 지분을, 40퍼센트(%)로 했던 이유는 이런 감사를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요?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전혀 뭐 저는 그때 그런 감사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복희 위원  국장님, 국장님께서는 대형 서울대를 저렇게 만드시고 이것을 잘 몰랐다고 하시면 안 맞는 것이지.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아니, 나는 그 일을 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다니까요?

이복희 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이미 지금 지분율이 40퍼센트(%), 100분의 50 미만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받지 않아도 되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아니, 그것하고 전혀 상관없고 의원님은 그때 당시에 의원님을 하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시잖아요, 저희가 이런 부분을 했던 부분을?
  그리고 자꾸 생각을 이것이 무슨 의심스럽다는데 진작에 진행된 것이 10년 전에 진행된 것입니다.

이복희 위원  그리고 매번 집행부는 보면 물론 의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져서 놓치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늘 보면 항상 그 부분을 교묘하게, 너무나 이 행정의 달인들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이 알지 못하는 또 물론 우리가 그것을 좀 더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지 못하는 우리들도 부족한 부분도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항상 이렇게 일이 벌어지고 나면 대표적으로 늘 앵무새처럼 나오는 이야기는 "의원님들이 동의해 줬다."
  그러면 그 당시에 동의한 의원들은 지금 없어요, 없어. 다 바뀌고 없는 것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아니, 그러니까 일이이라는 것이 그 진행된 일을 가지고 얘기하시면…….

이복희 위원  아니, 일을 잘 하기로 했으면 잘 하셨어야지. 잘 하셨으면…….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잘 안 된 것이 뭐 있습니까, 지금 잘 안 된 것이?

이복희 위원  잘 하셨으면 오늘 이 자리에 지금 민간인들이 참고인으로 출석을 하고 그랬겠어요?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그 생각을 하시면 저희가 51퍼센트(%) 출자를 안 해서 문제 된 것이 뭐 있고…….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지극히 이 자료를 보면 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지분을 40퍼센트(%) 정도로 낮추지 않았나라는 의심이 든다는 것이죠.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위원님, 위원님 생각은 그렇게 드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이복희 위원  그렇지 않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보이는 것이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아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지금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안 좋고 할 때 우리가 공업지역에 대해서는 매입확약이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복희 위원  누구보다 처음 시작단계부터 지금까지 샅샅이 주무국장으로서 "나는 몰랐다, 잘 몰랐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책임 회피인 것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지금 내가 몰랐다는 것이 무엇을 몰라요? 업무를 몰랐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이복희 위원  41퍼센트(%), 50퍼센트(%) 이런 법적인 부분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아니, 제가 몰랐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40퍼센트(%) 했는지 부분은 여러 가지 공공기관이라든지 우리가 공모하는 과정에서…….

이복희 위원  그리고 보세요. 그리고 풍창건설이 왜 40.1퍼센트(%)나 지분을, 무조건 그 당시에 출자·출연 기관을 모집했을 때 그러면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지분을 줬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아니, 그 사람들이 공모사업 들어올 때는 자기네 지분을 조정해서 들어오지 우리가 임의대로 너 몇 프로(%) 해라, 몇 프로(%) 해라, 지정을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이복희 위원  이것은 시가 어찌 됐든 간에 주도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렇게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든지 주무 총괄부서장으로서 저는 지분율에 대해서 저는 조정이 가능했다고 보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아니, 지분율 조정한 부분은 저는 지금도 우리 시가 매입확약을 51퍼센트(%)의 부담을 가지는 부분인데…….

이복희 위원  자, 이렇게 안 했어도 이것이 안 됐을까요?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40퍼센트(%) 정도 가졌으면 더 잘했다고 생각을 해야죠, 그것은.

이복희 위원  아니, 충분히 좀 더 다른 회사를, 지금 거의 이 매화일반산업단지 SPC(특수목적법인 : Special Purpose Company)를 보면요, 이 풍창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이 회사를 도와주기 위한 모습밖에 안 보여요.
  본 위원이 너무 그렇게 비쳐졌는지 모르지만 지극히 모든, 지금 매화일반산업단지의 모든 사업은 풍창건설에 주도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아니, 그런데 주도적으로 가서 문제가 생긴 것이 뭐가 있는데요?

이복희 위원  당연히 문제가 되고 있죠, 지금.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이복희 위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계속 발굴…….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아니, 사업을 해서 이 사업이 망하고 분양이 안 돼서 문제가 생겼다면 모르지만 지금 현재 가장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복희 위원  사업이 당연히, 아니 지금, 자, 보세요.
  지금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제대로 진행되고 있죠.

이복희 위원  어떻게 제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이미 입주를 해야 될 시기가 늦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제대로 됐다는 것은 무엇으로 설명하실 것인데요?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무슨 입주가 될 시기가 있어요? 그 부분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 부분은 공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협상이나 분양자들하고 그것이 언제까지 한다는 것이 없었잖아요?

이복희 위원  국장님 그렇게 빠져나가면 안 됩니다.
  자, 좋습니다.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화일반산업단지에 A지구 B지구가 있습니다. 그렇죠? 있죠?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네.

이복희 위원  A지구 B지구, B지구는 이미 기반시설 다 됐어요.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네.

이복희 위원  A지구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A지구는 거기에 문화재도 나왔었고 소송 보상 관련해서 소송이 계속 붙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사 전체적인 형편상 B지구에 먼저 기반시설을 깔았던 부분입니다.

이복희 위원  좋아요, 그러면 A지구에 문화재가 어떤 문화재가 나왔습니까?
  그 문화재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도록 문화재청에서 얘기가 됐던 것이지, 그러니까 조사를 하는 기간이 길잖아요?

이복희 위원  그러면 A지구에 문화재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시굴 조사를, 그렇죠, 그래서 한 것이죠.

이복희 위원  그러면 나왔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나오지는 않았지만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으니까 그 기간이…….

이복희 위원  그러면 B지구도 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거기는 문화재가 있을 예상이 없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조사를 하도록 안 한 것이죠.

이복희 위원  문화재 이야기는 또 처음 듣네요, 지금 이 자리에서.
  문화재와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그 자료를 못 봤는지 모르지만 지금 국장님께서 처음 문화재 발굴을 여지가 있으니, 그것은 지금 처음 듣는 소리고요.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네.

이복희 위원  그러면 A지구에 단지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여지가 있어서 거기는 공사를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거기 A지구에 남아있는 4개 공장은 왜 거기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그 부분은 저 이후니까 그것은 SPC(특수목적법인 : Special Purpose Company)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듣고 싶으시면.
  저는 제가 있을 때는 그 보상 부분이 SPC(특수목적법인 : Special Purpose Company)에 넘겨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A지구 4개의 기관에 대해서 보상은 다 끝났었어요, 국장님이 계실 때 그러면?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아니, 저는 넘겨주고 보상을 한 것입니다.

이복희 위원  네?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제가 넘겨주고 보상을 한 것이라니까요?
  저는 보상하고는 상관없이 보상은 SPC(특수목적법인 : Special Purpose Company)에서 한 것입니다.

이복희 위원  SPC(특수목적법인 : Special Purpose Company)에서 했고?
  좋습니다.
  그러면 A지구는 안 됐던 이유가 지금 문화재와 관련해서 그런 것이 발굴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기간이 그러면 그 조사기간이 몇 개월이나 걸렸어요?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조사기간이 1년 정도 걸렸습니다.

이복희 위원  1년 걸렸어요?
  그랬는데 1년 동안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충분히, 그러면 왜 그 입주기업들은 그런 내용들을 하나도 모르고 있을까요?
  우리가 1년 동안 A지구에 지체된 이유가 문화재가 발굴될 여지가 있으니 입주기업인 분들께서는 기다려 달라는 공지를 혹시 하셨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절차하고 SPC(특수목적법인 : Special Purpose Company) 구성되고 이후에는 그쪽으로 업무를 넘겨줬으니까…….

이복희 위원  국장님!
  국장님은 아니라고 하지만 누가 봐도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을 사람, 국장님이 지금 현재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을 사람이 매화일반산업단지를 가보면 단 한 명도 신뢰가 안 간다는 것이죠, 단 한 명도.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공무원석을 돌아보며) 도면 안 가져 왔나, 도면?

이복희 위원  그리고 당초에…….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도면 설명) 여기 도면을 한번 보시고, 아니 이것이 자꾸 신뢰가 안 가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얘기를 하면 인위적으로 여기에 지금 해서 문화재 발굴지역이 여기가 A지구입니다. 여기가 돼 있었고 그다음에 소송 필지가 있었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 정도 이렇게 해서 A구역 B구역인데 공사하는 사람이 전체적으로 사업지구로 발주는 됐는데 이것 때문에 공사를 안 하고 있으면 비용은 계속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성원가는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단축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을 공사하자, 그리고 공사를 해 놓고 이전하면 이쪽에 다시 공사하는 이런 부분을 로드맵(road map)을 택했던 것입니다.

이복희 위원  아니…….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그러면 안 하고 이때까지 기다리면 어차피 분양가는 계속 상승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복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가 발굴될 여지가 있으니 그렇게 우리가 1년 정도 사업이 기본적인 기반공사를 하는 것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공지와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했다고 하면 지금 현재 아까 SPC(특수목적법인 : Special Purpose Company)에 떠넘겨서 모든 것은 SPC(특수목적법인 : Special Purpose Company)가 했다고 하는데 정말로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당초에 조성한, 당초에 매화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한 책임자로서 지금 4개 공장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아, 나는 이미 내 선을 끝났으니 정말로 넘겨진 이후에는 하늘을 우러러 맹세코 매화일반산업단지에 단 한 마디도 관여하거나 이런 적 없습니까?
  그리고 관여를 안 했어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최소한 이것을 조성하는 입장에서 잘못되고 있다거나 늦어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받았을 것이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지 SPC(특수목적법인 : Special Purpose Company)도 시하고 무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보세요, 지금 이런 사태들이, 자, SPC(특수목적법인 : Special Purpose Company)에 다 떠넘기고 했으면 굳이 올 이유가 없잖아요, 모든 것이 SPC(특수목적법인 : Special Purpose Company)가 잘못이 있다고 하면? 결국의 행정의 책임으로 오는 것이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위원님, 저는 당연히 와야 되는 것이니까 온 것이지 떠넘겼다고 안 오고, 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그것은.
  그러니까 위원님은…….

이복희 위원  그렇게 책임을 회피하시면…….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아니, 책임 회피할 생각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위원님도 이 부분을 정확한 팩트(fact)를 짚고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복희 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4개 공장에 대해서 국장님이 지금 보상은 SPC(특수목적법인 : Special Purpose Company) 다 했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잠깐만, 증인 한 분 오세요.
  4개 공장에 대해서 보상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네.

이복희 위원  거기 이주비는 다 보상했습니까, 4개 공장에 대해서?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네.

이복희 위원  영업보상은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다 완료했습니다.

이복희 위원  아니, 그분들이 거기에서 영업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영업보상이 됩니까?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사실 공사할 때는 보면 아무것도 없는, 지장물이 없을 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분들과 협의한 이력을 보게 되면 영내 4개 업체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그 업체는 2015년 10월 달에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보상협의회가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산업단지에 있는 기업인 대표가 분양 받은 용지로 한 번만 갈 수 있도록, 이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시흥시의회에다가…….

이복희 위원  아니, 본부장님!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네.

이복희 위원  거기가 지금 본부장님 개인 땅이에요? 그렇게 한 사람이 나와서 부상하고 하면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그러면 나머지 수십 개 되는 업체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그래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4개 업체가 또 다시 시흥시의회에 청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11월 달에 그때 당시 이주자 대책 및 보상 마련을 위한 간담회가 열린 적이 있었고요. 그때 위원장님이었던 조원희 의원님께서 검토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혹시나 그것을 추진하면서 협의에 따른, 협의를 해드리게 되면 그 당사의 재산손해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를 했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것은 사법기관에 수사를 해야 될 대상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것은 영업보상까지 다 받고 이주비까지 다 받고 그러면 지체보상금은 줄 것입니까?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공장부지를 사용으로 인한 차임 상당 이익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 분들을 내보내기 위해서 소송비용, 개발제한 등으로 당사의 손해까지 한번 고려를 해 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리고 만약에 협의보상이 되지 않으면 수용재결, 또 이의재결 소송도 해야 되고 소송에 따라서 발생되는 보상금이 증액되게 되면 또 그런 비용까지 다 따져 보니까…….

이복희 위원  자,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해도 그것은 그냥 하나의 글귀일 뿐이지 현장에 가서 보면 그 4개의 입주기업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봐도 그것은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렇게 와 있는 저분들한테 지체보상금을 SPC(특수목적법인 : Special Purpose Company)가 줘야죠.
  주실 것입니까? 주셔야죠, 당연히.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법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복희 위원  법 따지세요?
  법을 그렇게 잘 지켰어요?
  법을 그렇게 잘 지켰으면, 지금 웃어요?
  여기가 지금 웃을 수 있는 자리예요?
  여기가 지금 웃을 수 있는 자리세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죄송합니다.

이복희 위원  법을 그렇게 잘 따지는 분들이 법을 잘 알아서 그러면 그렇게 법망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영업보상까지 해 주고 이주비까지 다 준 사람들은 뭐고 그러면 지금 빨리, 하루라도 빨리 기반시설이 돼서 내 땅 사 놓고 공장을 짓지 못하는 저 사람들한테는 무엇을 해 줄 것인데요? 지체보상금 당연히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 김순분 이사장님 나오세요.
  이사장님, 지금 무지하게 개인적으로 진짜 죽고 싶죠, 창피하고?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복희 위원  않아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분  그렇지는 않고 저희 매화산단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이복희 위원  그 소리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깊은 관심 없어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분  관심을 갖고, 관심을 갖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 감사드리고요.

이복희 위원  그만하세요, 그만하시고요.
  자, 이사장님!
  최고 결정은 이사장님입니다. SPC(특수목적법인 : Special Purpose Company) 이사장 맞죠?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분  네.

이복희 위원  영업보상 이주비는 이사장님이 가시기 전에 뭐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 시간 이후에, 정리할게요. 이 시간 이후에 지금 이미 분양대금 다 완료했고 SPC(특수목적법인 : Special Purpose Company) 빚 다 갚았다고 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지체보상금 어떻게 보상하실 것인가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분  지체보상금에 대한 저희가 지금 사업비…….

이복희 위원  줄 거예요, 말거예요?
  그것부터 말씀하세요.
  구구절절 말씀하지 마세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분  드릴 수 없습니다.

이복희 위원  드릴 수 없어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분  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이유는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분  이유는 저희가요.

이복희 위원  그러면…….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분  잠깐만요.

이복희 위원  영업보상을 해 준, 이주비와 영업보상을 해 준 4개 기업은 바로 지금 A지구에 기반시설이 본 위원은 결정적으로 그 4개 공장이 계속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못 하는 이유 중에, 아주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이야기했어요, 우리 현장에 나갔을 때. 드러내놓고 말을 하지 못하지만 제발 우리 일 좀 하게 해 달라고.
  왜 그랬을까요?
  제발 일 좀 하게 해 달래요, 제발.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분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복희 위원  아니, 당연히 못 하죠, 이사장님한테.
  우리 의원들한테 개인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자, 그리고 A지구에 있는 공장 4개 동은 B지구로 이제 다 완공돼서 이사를 하면 돼요. 저분들은 피를 토할 일이죠. 누구는 줄 잘 서서 저렇게 혜택 누리고 누구는 순진하게 순수하게 그냥 하라는 대로 따라하고.
  아주 당당하세요, 그리고.
  뭐? 지제보상금을 못 주신다고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분  그것은 저희가 드려야 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복희 위원  SPC(특수목적법인 : Special Purpose Company) 빚 내서 다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도둑이지요, 도둑.
  어떻게, 그리고 그것이 지금 저분들이 다 분양대금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김순분 이사장님한테 좀 물을게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리할게요.
  지체보상금을 입주하려고 했던, 건축허가를 내서 하려고 했던 그 기간만큼의 계산을 반드시 해서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그 4개 공장에 대해서 그 당시에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다시 문서로 정리를 깨끗하게, 문서로 정리를 해 주세요.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그 당시에 이 4개 공장이 이 매화산단을 조성하는데 어떤 역할을 했기에, 아까 이력 본부장이 이야기했어요.
  시와 그 당시에 의원들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정리를 해서 별도로 좀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자, 내가 분명히 문서로 자료를 보냈, 공문으로 보냈어요. 김순분, 딱히 뭐 이름을 거론하기가 그러면 이사장님의 연봉을 알고 싶다.
  그런데 아직도 안 왔어요. 혹시 이 자리에서 연봉을 말해 주실 수 있나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분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이복희 위원  그러면 해 주세요. 굳이…….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분  저희가 문서로, 문서로 이미 드렸기 때문에, 문서가 갔습니다.

이복희 위원  저는 문서로 못 받았어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분  문서가 갔습니다.

이복희 위원  의회에서 분명히 제가 공문으로…….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분  못 드리는 이유를 저희가 문서로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공문으로 제가 김순분 이사장님, 그런데 그것을 문서로 보냈어도 굳이 이 자리에서 못 밝힐 이유가 없지 않나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분  그것은 개인사생활, 제가 대표이기는 하지만 개인사생활에 대한 개인정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끝까지 못 주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해서 지금 관계 법령에 의해서 제출 안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법령도 있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좀 성실하게 할 수는 있는데 개인신상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시겠다고 하면 할 수 있게 하는 조치도 있거든요.
  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고 또 매화산단이 한 10여년간 진행되어 왔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러 저러한 말들이 밖에서 많이 있었고 또 지금도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하실 수 있는 이야기는 모두 풀어놓을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간제한 없이 충분한 이야기가 오갈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도 많이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어려운 시간 내서 이 자리에 오신 참고인들도 많은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분들한테도 충분한 발언 기회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참고인으로 요청하신 조덕희 대표님하고 박선용 대표님을 모셨는데 두 분이 안 나오셨네요. 두 분이 이상하게도 겹치는 것이 뭐냐 하면 기존에 매화산단 부지에서 기업을 하셨고 그 이후에 저희 표현으로는 특혜를 받으셨고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 일정 부분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주실 수 있었던 원인제공자 분들이십니다.
  이분들께서 안 나오신 것이 참 유감스럽고 왜 안 나오셨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그다음에 앞서 우리 도시재생과장님께서 자료 제출을 못하는 그 근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과장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다고 보는데 저희는 또 다릅니다. 제 생각은 좀 다른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은 지분의 10퍼센트(%)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두 번째 그 법 26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러니까 시흥시장은 출자·출연 기관 매화산단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의 업무, 회계,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시장은 매화산단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로부터 업무, 모든 것이 해당 되죠. 회계, 재산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시흥시정을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시흥시의회에서는 시장이 가질 수 있는 권한을 모두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 있어서 다른 법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과 저희는 이 법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충돌하고 있고, 그래서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시민의 세금으로 매화산단의 지분 40퍼센트(%)를 갖고 있는 시흥시에, 또 시흥시를 일정부분 감사할 수 있는 시흥시의회에 성실하게 나와서 보고도 하고 성실하게 자료 제출도 하고 그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매화산단에서 답변한 건에 대해서는 하여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분 증인 앞으로 나와보시죠.

위원장 김창수  증인 앞으로 나오세요.

노용수 위원  제가 발언하는 동안에는 서서 계속 발언을 듣고 답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그러한 이유로, 그러니까 매화산단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에서 기본 콘셉트(concept)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 입각해서 오늘 여기까지, 여기에 증인으로 온 건에 대해서 부당하게 생각하십니까?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분  부당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저도,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부당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다면 일정 부분 의무감을 갖고 이 자리에 나오셨다고 생각해도 되나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분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저희가 얻고 싶은 답을 충분하게 얻을 수 있겠다고 생각해도 되는 것이죠?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분  저희는 충분히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자료 제출을 거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부분에 상충되는 부분들을 갖다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법 검토를 하고 자문을 해 본 결과 제26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업무, 재산, 회계 이 부분 중에서 법이, 같은 법에 따라서 제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한한 부분을 따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그렇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 여기 아까 말씀드렸죠? 26조에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그 중에서 말씀드린 대로 업무, 회계, 재산 중에서 회계를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실 수 있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 규정에는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회계가 들어가 있어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법에 보시게 되면, 제19조에 보게 되면 결산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산 자료를 결산하게 되면 3개월 이내에 시흥시에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제17조제1항, 2항에 보게 되면 예산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시흥시장에게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제2조제4항에 보게 되면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같은 법이라고 해도 제12조에서 해서 제19조까지가 예외조항에 해당되고 예산이나 결산 이 부분들이 이미 예외조항에 포함되기 때문에 제26조 갖다 유추해석 해 본, 자문 결과 회계를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 자문은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입장에서 자문을 받은 것이고요, 시흥시의회 입장에서 자문을 받고 시흥시의회 입장에서 해석하고 있는 것은 회계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시장한테 보고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간에?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회계에 대해서 말입니까?

노용수 위원  회계, 업무, 재산.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만 결산에 대해서는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노용수 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나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그렇습니다.
  예산,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느냐 하면 예산과 결산에 있어서는 이사회를 통해서 이사회 시작되기 2주 전에 보냅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도 있고 결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보고로 저희들이 갈음하고 있고 그것이 적법한 내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자, 이종성 과장님!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노용수 위원  예전에 도시재생과 쭉 운영하시면서 매화산단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의 회계, 재산, 업무에 대해서 시장한테 보고하라고 한 번이라도 말씀하신 적 있나요?

○소통협력관 이종성  제가 한 것은 어떤 사업비를 쓸 때 미리 결재를, 사업비를 쓸 때 미리 결재를 받고 실무자 그 결재 올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장님께 결재 받았고요.
  나중에 결산이나 이런 것은 회계사무소에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사회 운영할 때 그때 보고를 받았습니다.

노용수 위원  시장이 직접 보고 받으셨나요?

○소통협력관 이종성  시장이 직접 보고 받은 것은 아닙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시장을 대리해서 누가 보고를 받으셨나요?

○소통협력관 이종성  그 결산 이사회, 이사회 할 때 제가 대리 이사로 담당 업무과장이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회 때 그때 보고를 받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보고를 받고 나서 시장한테 보고하셨나요?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그래서 구두상이든지 아니면 그 결산 자료는 시장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이사회가 끝나고 보고가 되는 사항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매화산단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에서는 매화산단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시흥시에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해서 보고를 기피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소통협력관 이종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피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도 많은 업무할 때 예산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사전에 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미리 결재도 받고 또 돈 갚는 것에 대해서도 미리 사전에 결재 받고 움직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자, 그러면 시흥시의회에서 매화산단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에 대해서 이런 감사를 하는 건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소통협력관 이종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노용수 위원  매화산단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에서는 시흥시의회의 감사에 와서 충분하게 성실하게 답해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지금 매화산단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에서 충분하게 잘 답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소통협력관 이종성  그것은 뭐 주관적인 생각입니다만 어쨌거나 제가 볼 때는 나름 성심성의껏 답변하리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좋습니다.
  우리 증인들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장님 1년 연봉이 얼마나 되세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분  세제후 월 620만원 정도 됩니다, 월 세제후.

노용수 위원  세전 연봉으로 얼마나 되나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분  세전은 750만원입니다.

노용수 위원  연봉으로 하면 얼마입니까?

(○ 이복희 위원 - 말할 수 없다고 그러더니…….)
  얼마나 되나요, 연봉으로 하면?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분  7,500만원 정도 됩니다.

노용수 위원  7,500만원이오?
  2017년도에 성과급 얼마 받으셨어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분  저는 성과급 받지 않았습니다.

노용수 위원  성과급을 안 받으셨다고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2018년에 오셨기 때문에…….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분  저는 2018년 1월 1일자로 갔게 때문에 성과급 받지 않았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 좋습니다.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적지 않은 월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사장님 시에 계실 때 연봉보다 훨씬 많죠?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분  많지 않습니다.

노용수 위원  적습니까?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분  비슷합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소위 말해서 월급을 그렇게 준다는 것은 거기에 맞는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동감하시겠죠?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분  네.

노용수 위원  뭐 좀 소홀했다는 점은 생각하지 않나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분  저는 저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취임하고 난 이후에 매화산단 현장 있잖아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분  네.

노용수 위원  지금 약 1년 여 되어 가는데 현장에 몇 번이나 가셨습니까?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분  여러 번 갔습니다.

노용수 위원  몇 번이오?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분  제가 매일 현장에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월 1회 이상은 갔습니다.

노용수 위원  월 1회 현장, 사장님께서, 사장님이신데 월 1회라면 한 열두 번 한 열 번 정도 갔겠네요?
  많이 간 것인가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분  현장은 제가 가서 다 알 수 있는 것들이, 물론 제가 가서 여러 가지를 보고 오기는 하지만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자, 국장님!
  우리 국장님께서는 여기 이쪽 업무 총괄책임자시잖아요?
  출근 날마다 하시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네?

노용수 위원  출근 날마다 하시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365일 중에 빨간날 빼고는 다 의무적으로 출근해야 되고 출근하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네.

노용수 위원  우리 회사에서 오신 기업 대표님 한 분 아무나 일어나 보시죠.
  회사에 출근 가끔씩 합니까, 날마다 합니까?

○주신전자대표 신기문  매일 합니다.

노용수 위원  365일 날마다 하죠?

○주신전자대표 신기문  거의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왜 똑같은 사장님인데, 또 어떤 행정기관의 책임을 맡고 있는 책임자신데 왜 다르죠, 출근 날짜가?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분  제가 출근을 저희 회사로 하는 것이지 현장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용수 위원  회사가 왜 존재하나요? 왜 존재하나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분  회사에서 저는 사무나 예를 들면 그런 것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집행하고 또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문제가 있으면 사무실에서 처리하나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분  아닙니다.

노용수 위원  현장에 나가봐야 되지 않나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분  현장에 나가고 또 보고를 받고 현장에서 처리해야 될 것들, 또 제가 직접 가서 봐야 되는 것들, 제 사무실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서 현장에 한 달에 한 번만 나가도 그 업무가 충분히 처리가 되나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분  제가 한 달에 한 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장에 가서 제가 직접 봐야 될 것 눈으로 확인해야 될 것 또 그다음에 보고 저희 본부장이 매일 가고 또 저희 공무 팀장이 매일 갑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너무 많이 가면 현장에서도 부담이 있고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저희 공무 팀장이나 또 공무 팀장이 오셨는데 팀장이랑 본부장이 매일 현장을 갑니다, 하루에 몇 번씩도 가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사장실을 현장사무소, 현장에 있는 공간으로 옮길 의향은 없어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분  그것은 저도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했는데 주주협약 할 때 현장사무실을 저쪽에 두지 않으면 현장에 우리 직원들 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무실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가까이 매화동에 둬야 하는 것 아닌가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분  그것은 제가 이미 가기 전에 있었습니다, 현장에 사무실은 별도로.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노용수 위원  아니오.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분  제가 1월 달에 가기 전에 현장 사무실이 계약돼서 그쪽에 있었습니다.

노용수 위원  저희가 듣기로는 우리 사장님께서 진실을 이야기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달에 한 번 안 가셨습니다.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분  저는 제가 가서 예를 들면 현장에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우리 이사장님이나 현장소장을 보지 않고 바로 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 현장에 가서 현장 실무자를 안 보고 공사 현장을 안 둘러보면 현장을 왜 갑니까?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분  공사 현장만 둘러보고 옵니다, 제가.

노용수 위원  그러면 혼자 둘러보시나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분  네.

노용수 위원  수행자 없이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분  네, 수행자랑 같이 갈 수도 있고 혼자도 갈 수도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수행자 없이 혼자 현장을 둘러 보시면 같이 일하는 저기 본부장이나 아래는 다 모가지네.
  우리 공사팀장님!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공사기술팀장 정규현  네.

노용수 위원  아니, 죄송합니다.
  소장님!

○현대엔지니어링현장소장 이태재  네.

노용수 위원  소장님 현장 돌 때 현장 혼자 도십니까, 공사팀장이랑 같이 도십니까?

○현대엔지니어링현장소장 이태재  저는 혼자 돕니다.

노용수 위원  왜 혼자 도시죠?
  우리 현대엠코에서 대표이사님이 내려오시면 현대엠코 대표이사님 혼자 도십니까, 아니면 현장소장님 같이 수행하십니까?

○현대엔지니어링현장소장 이태재  대표이사님이나 임원진이 왔을 때는 제가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제가 도는 것을 질의하셨는데 저는 혼자 돕니다.

노용수 위원  사장님이 오시면 당연히 현장 같이 도셔야 되겠죠?

○현대엔지니어링현장소장 이태재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질문사항 답해 드려야 되겠죠?

○현대엔지니어링현장소장 이태재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우리 대표이사님은 혼자 도신다고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분  같이 돌 때 있지만 혼자 갈 때도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뿐입니다.
  더 자주 다니고…….

노용수 위원  저는 지금 만약에 매화산단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가 열 가지의 문제가 있다면 사장님께서 현장에 계셨다면 최소한 일곱 가지는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분  앞으로 더 자주 현장을 볼 것이고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사무실 공사 현장으로 옮기실 의향 있으십니까?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분  그것은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해서.

노용수 위원  아니, 철거하고 뭐 할 것이 뭐가 있어요.
  현장이면 예전에 정주영 회장처럼 그냥 운동화 신고 다니시면 되는 것이죠. 책상 하나 있으면 되는 것이죠. 본부장 방 넓으시던데 거기에 책상 하나 놓아도 되겠더라고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분  그것은 저희가…….

노용수 위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본부장 방 거기 아닌데요, 거기는 현장소장 방입니다.

노용수 위원  네, 잘못 알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지금 어쨌든 기업에 모든 것을 걸고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이고 그다음에 그것도 모든 것을 걸고 새로운 공사 현장 분양을 받아서 공장을 지어야 되는 사람들이고 공장을 짓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애로사항도 있고 그 부분의 이야기를 현장에서 바로 듣고 현장에 찾아가서 사장님한테 이야기하고 그것이 바로 해결되고 하는 시스템(system)이 지금이라도 구축되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분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사장님께서 이 토목 업무에 많은 노하우를 갖고 계시지 않지만 애로사항을 듣고 애로사항을 들을 때는 본부장도 있고 공사팀장도 부를 수 있고 공사 현장소장도 부를 수 있고 감리단장도 부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분  네.

노용수 위원  거기에서 즉각 조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분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저희는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도 되겠죠?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선 참고인들께서 일단 세 분이 나오셨는데 좀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 요지는 매화산단에 분양 받아서 들어가게 된 계기, 그다음에 분양을 받아서 들어가는 계기, 그 결심을 하게 되기까지는 이러 저러한 정보도 모았을 것이고 이러 저러한 정보를 모으고 판단했을 것이고 그 정보 중에는 시에서 이야기 한 것도 있을 것이고 뭐 신문지상이나 그 공고를 통해서 본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매화산단에 분양을 받아서 들어가게 된 계기와 그다음에 들어갔는데 지금까지 쭉 진행되어 오면서 느끼는 본인들이 생각하는 매화산단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의 문제점 내지는 시 행정의 문제점, 그다음에 현재 애로사항, 그다음에 요구사항 크게 보면 한 네 가지 갈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영역에 대해서 우리 손효영 참고인, 신기문 참고인, 정갑희 참고인한테 발언 기회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참고인 일어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신전자대표 신기문  25년째 은행동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신전자 신기문대표입니다.
  먼저 오늘 이런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이 참 가슴 아프고 애 끓는 마음이 앞섭니다.
  조금 전 한 35분 가량 공무원 분들이라든가 대화하는 것을 들어봤는데 기업인을 위해서 이런 행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마음이 너무 답답합니다.
  저는 작년 12월 달에 공장을 팔았습니다. 먼저 저희가 매화산단에 가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한 10여 년 전에 뉴타운(new town) 사업을 한다고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뉴타운(new town) 사업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은행동 공업지역이. 그러다 어느날 갑자기 뉴타운(new town)이 해제가 됐습니다, 기업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무조건 매화산단 가야 됩니다. 시흥시장님하고 저희가 협의회 구성해 가지고 매화산단 이전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방법을 여러 가지 논의했지만 저희 기업인들의 요구사항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요, 현 시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매화산단에 입주하게 되면 문 닫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여기에서 열거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급적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지금 매화산단 입주 받은 기업들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은행동, 대야동에서 공업지역을 내주고서 이주하는 그런 기업들, 두 번째는 매화동에서 사업하면서 영위했던 기업들이 들어가는 기업, 세 번째는 입주 기업이 모자라서 그냥 공장 분양 받은 업체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50개 업체들은 기존 공업지역을 내주고서 무조건 전임시장이 말씀하신 대로 갈 사람 가고 있을 사람 있으십시오라고 사업을 하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공업지역이 아니면 저희들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주변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매화산단을 받았는데 이렇게까지 시흥시장하고 협의했던 내용들, 분양가 문제라든가,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참여지분 문제라든가 저희한테 여러 가지 협의하면서 약속했던 부분들이 하나도 안 지켜지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사업을 하기에 상당히 힘이 듭니다.
  저희 직원 25명밖에 안 됩니다, 회사 직원이. 저희 공장 170평 은행동에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단지는 기본이 500평입니다, 평균 400평 이상 500평 되는데 일이 잘 되어서 사업을 가는 것이 아니라 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뀌어 가지고 어쩔 수 없기 가게 된 사항들이었거든요.
  거기에다가 분양가, 시흥시가 약속한 부분은 하나도 안 지켜줬거든요. 그냥 조성원가라는 미명 아래 무조건, 지금 아까 말씀 답변 들어봤는데 참 저희 기업인 같아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들입니다.
  아끼고 절약하고 해도 모자랄 판에 조성원가에 들어간 다음에 다 분양가 정리시키면 되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작 이 매화산단에 필요한 사람은 저희 기업인이지 시흥시나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가 아닙니다.
  진짜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입장에서 보시지 마시고 저희 기업 입장을 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저희는 오늘 이 자리에 와 가지고 이런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가서 영업해 가지고 먹고 살기 바쁜 와중에 있어야 되는데 이런 데 나와 가지고 이런 시간으로 때운다는 것이 너무나 마음 아픕니다.
  부디 이 자리가 우리 기업인들을 위해서 좋은 해결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다음 참고인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영코리아대표 손효영  시흥시 은행동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영코리아 대표 손효영입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제가 질의할게요.
  이복희 위원님께서 아까 매화산단 대표님께 지체보상금 해 줄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없다고 그랬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낼 때 2018년 6월 30일 날 입주하는 것으로 냈습니다, 사업계획서.
  그래서 엊그제도 이력 본부장님이 영코리아 대표님한테 "죄송합니다, 늦어서."
  그런데 지금 김순분 대표님께서는 지체보상금 못해준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사업계획서 낼 때 6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여태껏 토목공사 아무것도 안 되어 있어요. 이 보상은 어떻게 해 줄 것인지, 그다음에 토목공사 도면 했을 때 저희한테 도면 하나도 안 줬습니다. 그래놓고 작년 7월 달에 처음으로 도면 봤을 때 엉망진창인 것을 알고 우리가 이의 제기하니까 저희 같은 경우 도면이 (청취불능)으로 줄었어요.
  도면 그렇게 잘 그렸다는 것을 왜 수정했는지, 그 도면 수정한 것이 가상적으로 제가 듣기로는 50억원이 들어갔답니다. 이것을 왜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지, 이것을 누가 책임지고 얘기해 줄 수 있는지 이런 것이 저희는 궁금합니다.
  그러면 과연 저희들이 기업을 해서 시흥시에다 세금 내고 기업을 해야 되는데 회사를 망하게 만들고 존경하는 위원님께 여쭤보겠지만 지금 매화동은 공업지역으로 되어서 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해서 공장 매매가 안 돼요.
  조금 있으면 사업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저희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신 대표님은 이미 6월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작년 공장 매매도 했고 지금 은행동에 있는 기업 대부분이 공장 매매한 분도 계세요, 올해 6월에 가는지 알고.
  그리고 A지구 토목공사 안 된 것, 뭐? 문화재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는데 전부 다 우리한테 한 마디도 안 하고 속이고 거기에서 제일 큰 문제는 어떤 집 지분을 보상을 주인한테 주고 그 세 얻은 사람 끝끝내 버텨서 재판이 1년 걸린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결국 늦어진 것이 그것인데 늘 뭐라고 그러면 비가 와서 늦어졌다, 비가 와서 늦어졌다, 비가 1년 동안 오는지, 저희가 이력 본부장한테 욕도 해 가면서 물어봤어요.
  과연 그것이 진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다음 참고인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제일볼트산업대표 정갑희  저는 1989년도에 시흥시 대야동에서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현재는 은행동에서 하고 있고 신천동에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은행동 공업지역에서 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 한 15명에 노인일자리 매일 한 60여 분 일자리 창출하고 사업을 지금 한 30년 가까이 해 오고 있습니다.
  가히 시흥의 토종기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하면서 은행동 공업지역에 공장 부지를 마련해서 사업하고 있었고 그 공업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주거환경 개선 차원으로 시흥시에서 매화산단을 조성해서 그 공업지역의 기업들을 이전시키고 그리고 거기는 주민이 살기 편한 주거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시흥시에서 매화산단 하는 것을 알고 그쪽에 분양우선권을 준다고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처음에 저희가 분양권을 준다고 할 때는 저희들끼리 얘기였겠지만 시에서도 좀 얘기가 나왔고 뭐 290만원 최초에는 하다가 300만원 넘어가는 것, 310만원 얘기 나오고 그래서 그때쯤에 저희가 전 김윤식 시장께 여쭤봤어요, 먼저 녹취록도 들었지만. "350만원은 안 넘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는 평당 350만원 이상은 안 갈 것이니까 또 거기에 맞춰서 계산도 해보고 또 계획도 세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 수분양자들한테 한 번 의논도 없이 매화산단 분양계약서가 우편으로 왔는데 413만원에 왔습니다. 413만원에 왔는데 저희들은 힘들었죠. 그때부터 힘들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랬는데 어쨌든 분양을 받고, 받았고, 또 저희 공업지역은, 현재 있는 공업지역은 그 이전에 주거지역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어차피 싫어도 가야 되는 상황,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들 자금적인 면에서는 거의 100퍼센트(%) 은행대출 아니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반 떠밀려서 가다시피 가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2월 달쯤에 계약했고 그때부터 계약금, 일단 계약금은 통장에 적금 든 것 보험 든 것 따 깨서 3억 9,000만원 만들어서 계약금은 넣었습니다. 그러고서 올해 2월 달까지 1차, 2차, 3차 중도금 해 가지고 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계약할 때 그 당시 주기수 대표이사 계실 때인데 공사는 언제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돈을 내기 시작하면 거기 공사는 언제 할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빠르면 B지구는 2017년 8월부터 공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 믿고 저희들은 냈죠. 중도금 은행에다 다 계약서 내고 은행에서 또 중도금 매화산단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내는 것 막지 않았고 그래서 다 냈는데, 그래서 올해 2월 달까지 다 냈는데 현재까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만 보면 한 달에 대출 받은 이자가 700만원씩 꼭꼭 나갑니다. 중도금 다 낸 2월 달부터 올해 11월 달까지만 계산해도 칠 구 육십삼, 6,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2월 달부터 1차, 2차, 3차 중도금 쭉 낼 때 그냥 700만원의 반씩만 계산하자고요, 350만원씩. 그것이 1년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7,000만원이죠?
  이런 부담을 안게 되니까 자, 은행동 공업지역 차라리 주거지역으로, 아니, "원상태로 공업지역으로 바꿔줘라, 우리가 공해 발생 안 시키고 주민들 불편하지 않고 민원 발생 안 시키게 할 테니까." 이것밖에 안 나와요, 이런 여러 가지 부담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 한 마디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어? 하다가 등 떠밀려서 구렁텅이에 빠지듯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저 계약금 돌려주면 다른 데로 이사가든지 할 테니까, 여기에서 주거지역이라고 못하게 한다면, 개축도 못하고 비가 새도 못 고치니까. 못하게 한다면 다른 데로 이사갈 테니까, 시흥시에 대한 애정 버리고 다른 시 화성시나 음성면이나 싼 데로 갈 테니까 돌려 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3억 9,000만원 정도 되는, 제 필지로 보면. "계약금은 못 돌려 줍니다, 돌려 줄 수는 있지만."
  그런데 3억 9,000만원 요즘에 소기업 해 가지고 연 20~30억원 매출하는 사람들이 3억 9,000만원 임금 주고 전부 다 비용하고 세금 내고 3억 9,000만원 벌려면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 중간에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 드렸어요. 여기 시 행정 공무원 분들 만나서 말씀 드리고, 매화산단 가서 임직원들한테 말씀 드리고, 하여튼 보는 사람마다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시가 이 내막을 잘 모르는 시민, 얘기를 했는데 시는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가 하는 일이니까 모른다.",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는 "상황이 이렇게 때문에 안 된다." 그 답만 나오고, 또 시민들은 이 내막을 잘 모르죠.
  저희들은요, 이것이 돼도 매화산단 413만원에 분양 받고 또 은행공업지역 지금 시행사들이, 이제 은행공업지역 재개발하는 것은 그냥 저희들한테 맡겨놓고 어떻게 되겠지.하고 시에서 손을 뗀 상태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있으면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항간에 나오는 얘기가 700만원 750만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신천공단은, 그 바로 옆에 신천공단은 1,100만원 1,200만원에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거기서 발생하는 매매차익도 400만원 500만원 되죠.
  그러면 413만원 매화산단 분양가에 그리고 400만원 500만원 은행공업지역 팔면서 손해 보는 것을 계산하면 800만원 900만원짜리 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시민들은 "대박 터졌는데 뭘 그렇게 힘든 소리를 해?" 이렇게 하고 말아요. 가슴 터집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저희들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경기가 최악 아닙니까?
  여러분들 시흥·안산 기업인들하고 대화해 보시죠? 다 울상이죠? 문 닫기 직전이죠? 사업체가 전부 다 은행 저당으로 다 잡혀 있어요. 이런 상황에 일거리도 줄어들고 이런 상황에 이 최악의 상황에서 이런 것을 격고 있는 저희들의 심정을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셨으니까 의원님들이나, 존경하는 의원님들, 그리고 여기 행정 보시는 분들,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대표님, 제발 좀 귀 담아 들으시고 저희들한테 관내에서 기업들이 신나지는 않더라도 직원들하고 복지시설 좀 개선해 가면서 사업에 몰두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신청)
  노용수 위원님 계속적으로 질의해 주실 것이죠?

노용수 위원  세 분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등 떠밀어서 매화산단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이 휘몰아치는 시 행정이 막 몰아가니까 그것을 피해서 매화산단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토끼몰이 해 놓고 나서 지금 다 발 빼버린 것이죠.
  그래서 기업을 잘 하고 운영, 기업을 잘 하고 계셨던 분들, 안정적으로 하고 계셨던 분들에게 시 행정이 뒤통수 확 쳐놓고 지금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전혀 대책을 못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인들이 갖고 있는, 하여튼 옆에 있으면 정말 싸대기 때리면서 주먹질하고 싶은 심정이겠습니다만 굉장히 참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건에 대해서 우리 시 행정도 우리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에서도 참고해서 지금부터라도 이것이 빨리 이분들의 소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부위원장 이복희 사회교대)
  그런 측면에서 이 자리가 잘 논의가 되고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가 해소되고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들으셨듯이 처음에 350만원을, 하여튼 시장님 말씀으로 본다면, 그때 당시에 김윤식 시장님 말씀으로 본다면 "350만원 언더(under)로 하겠다. 그 이상이 돼서는 기업인들이 기업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시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국장님 그 이야기 들으셨죠?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네.

노용수 위원  우리 도시재생과장님, 전 도시재생과장님 그 이야기 들으셨죠?

○소통협력관 이종성  저는 말로만 전임자들한테 들었습니다, 시장님한테는 직접 못 듣고.

노용수 위원  시장님이 그런 말씀을 했다는 이야기는 들으셨죠?

○소통협력관 이종성  말로는 전해 들었습니다, 전임자들한테.

노용수 위원  어쨌든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 것이죠?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분양공고도 그리 냈죠? 2014년 6월 30일 실수요자 추가모집 공고하면서 여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상분양가격 약 350만원, 평당, 개략산출 가격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 이것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분양광고를 냈다면, 모집광고를 냈다면 흔히 우리 이 땅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들, 집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350만원 정도면 사겠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우리 김순분 사장님?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분  그때 당시 시에서, 시에서 예정분양가에 대한, 예정분양가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정분양가에 대해서 350만원 이렇게 예정분양가라고 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준비하는 사람은 그 가격에 준해서 생각을 하겠죠?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분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 분양을 준비하는 분들은 내지는 우리가 일반 집을 분양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대략 가격이 평당 가격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그 예상가격을 가지고 준비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이 기업을 하시면서 여기에 갈까?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이 예상분양가를 350만원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350만원으로 생각하고 있는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 공고서류를 믿고 우리 시장님이 말씀하신 350만원 언더(under)로 하겠다는 말씀을 믿은 기업인이 잘못인가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것이 분양공고문이 아니고 실수요자 모집해서 이 정도 예상가격이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수요자 모집하고 분양계약서 할 때는 또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금액을 제시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내가 준비할 때는 350만원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시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또 소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판단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이렇게 나온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법적 책임은 없다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아니, 자꾸 이런 자리에서 법 얘기하면 서로 감정이 상하니까 일단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행정기관, 시흥시에서 시흥시장님이 350만원 언더(under)로 하겠다는 말은 확정적으로 했어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아니, 그런데 우리가 실수요자 모집 공고할 때는 또 여기 변동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달았기 때문에 그것이 개인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노용수 위원  아니, 국장님!
  김윤식 시장이 이야기할 때는 350 언더(under)로 하겠다. 워딩(wording) 자체가 이것입니다. 언더(under)로 하겠다. 이상으로 해서는 기업 하시는 분들이 땅값을 그렇게 많이 부담해서 공장을 누가 합니까? 못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350만원 언더(under)로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아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시장님도…….

노용수 위원  그렇게 했죠?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그 정도의 의지를 갖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항이, 변동 여건이 있다 보니까 된 것이지 그분이 350만원 하고 싶은데 갑자기 400만원으로 올릴 수는 없잖아요?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350만원 언더(under)로 하겠다는 말은 했죠?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네, 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이야기를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약 400만원이 넘게 현실적으로 분양이 됐죠?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평균 400만원으로 분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러면 기업인들은 350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420만원으로 올라간 건에 대해서 자초지종을 분양자들한테 설명을 하는 것이 저는 예의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때 350만원을 갖고 사려고 했는데 어, 450만원이야? 420만원이야? 나 안 해.
  그러면 안 하겠다는 사람들한테도 발을 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그 기회는 충분히 저희가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강제적으로 이 부분을 하라고 얘기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주를 강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강요를 한 것이 아니니까. 1대 1로, 전체적으로 이것을 1대 1로 다 이전한다고 그랬으면 보상을 주고 저희가 갔어야 되는 것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대체부지를 조성하고 우선권을 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선택권을 준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게 주셨으면 잘 한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민법상에서도 그렇습니다. 계약을 초기에 협의를 해 놓고 계약의 변동이 있으면 그 변동된 대로 계약하면 계약 무효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계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수요자, 여기에 우리가 그때 실수요자 모집했던 부분은 투융자심사 받을 때 근거자료로 우리가 수요가 이렇게 있다. 그때 산단을 전국적으로 많이 조성하는데 과연 분양수익이 있느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실수요자 모집을 했던 부분이지 사전분양계획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350만원을 분양 예정가격을 고시했고, 그렇죠? 그것은 맞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고시는 아니고 거기 공고문에다 얘기를 해 준 것이죠, 실수요자 모집할 때.

노용수 위원  아니, 국장님!
  2014년 6월 30일…….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아니, 그것이 분양공고면 지금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주목적이 실수요자 모집 공고니까…….

노용수 위원  여기에요, 사업개요, 물론 우리 지분과 관련돼서는 이따 더 이야기를 할 것인데 그 지분이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매화산단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내용이고 그다음에 매화산단을 가면 장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지분이라는 것도 지분 투자해라, 그러면 너희들 돈 번다, 그것이잖아요?
  그러면 너희들 돈 번다. 어떻게 버는데? 그 판단은 이 지분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이 판단하잖아요?
  그 판단에 대한 정보를 350만원에 토지 분양한다, 공장 분양한다, 그 정보를 준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정보를 허위정보를 준 것이잖아요,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아니, 허위정보를 준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조건을 달은 부분이…….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소위 말해서…….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우리가 투자를 한다든지 개발사업을 한다든지 예상 예정가격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지 예정가격에 다 맞춰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노용수 위원  물론 좋은데요.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그 부분은 또 기업을 하고 경영을 하든 개발사업을 하든지 간에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김창수, 부위원장 이복희 사회교대)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예정가격이 350만원이었는데 뭐 355만원이다, 357만원이다. 그 정도면 아, 그럴 수 있겠다.라고 감안이 될 수 있는데…….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그리고 위원님…….

노용수 위원  아니, 제 이야기 차례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네.

노용수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350만원 이야기했는데 420만원, 최대 420만원까지 뛴 거예요, 70만원이 뛴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적지 않은 것이죠, 평당 70만원이 뛰었다면. 그렇죠?
  그리고 실수요자 지분, 매화산단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실수요자를 모집한다고 공고를 냈어.
  그런데 350만원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저는 내용은 정보라고 보는데 이것이 허위야. 그러면 이것이 미끼상품이죠? 많이 참여하도록 유혹시키기 위한 미끼상품이지?
  그런데 그 미끼상품에 대한 유혹을 시흥시장이라는 이름으로 공고문을 딱 냈어. 시흥시 행정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저는 위원님 입장에서야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또 이것이 반대적으로 생각했을 때 시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사업이 성공을 안 했을 때의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행정이 한쪽 편만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용수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정확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직해야 된다는 것이죠.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아니, 그때 당시에는 모든 사업이 지금 설계도 안 됐고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어느 누구도 그 분양가격을 정확히 뽑아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따가 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지분 20퍼센트(%) 주기로 했으면 그것 줘야죠.
  장사 잘 되니까 안 줘요, 이제?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그것은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또 다른 문제는 이따 가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네.

노용수 위원  우리 아까 뒤에 참고인 나오신 공장 대표님, 우리 신기문 대표님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반론 있으시죠?

○주신전자대표 신기문  네.

노용수 위원  말씀 주십시오.

○주신전자대표 신기문  저희는 시흥시하고 시장님께 협의회 위촉을 받아 가지고 한 8년 전부터 협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원래 저희가 처음부터 주장했던 것은 보상을 해 주면 저희는 보상 받으면 저희가 알아서 매화산단을 가든 어디 가든 하겠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이것은 보상사업이 아닙니다. 법으로 보상해 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또 그랬거든요. "법은 해 주지 말라는 법도 없다."고 저희는 말씀드렸어요. 법에는 보상을, 기존 공업지역을 보상을 해 줘라, 마라는 이런 내용은 없었는데 시흥시는, 아까 지금 정확한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행정적으로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한테 어떻게 보면 거짓정보라든가, 저희한테 협조를 못 구하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 공업지역에 대한 우리 대표들한테. 그 협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나름대로 말씀하셨다고 저희는 이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는 액면 그대로 시흥시 믿었습니다. 또 시장님을 믿었고 제가 미래사업단 단장님으로 계실 때부터 계속 국장님하고 미팅(meeting)을 해 왔었지만 저희는 계속 한 가지만 요구를 했었거든요. "공업지역에서 저희가 사업하고 있으니까 공업지역을 바꾸지 말아 주십시오." 그런데 "바꿀 수밖에 없다."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나름대로 공공의 이익 말씀하셨는데 좋습니다. 저희도 양보하겠습니다. 그 대신 저희는 시에서 약속한 대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 웬만하면 녹음 안 하는데 녹음까지 다 했었습니다, 저희가.
  왜? 하도 말을 뒤집으니까, 오늘 했던 이야기 다음날 가면 또 다르고, 다음날 가면 또 다르고 다르고, 지금까지 그렇게 왔거든요.
  저희가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도 약속만 지켜준다면 저희 이렇게까지 억울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시흥시 하는 얘기 액면 그대로 믿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정무적인 판단인지 저희는 모릅니다. 그냥 액면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는 지금 350만원 분양가도 저희가 줄기차게 요구한 것이 아니고요. 협의하면서 애로사항을 말씀드린 거예요. 기존 공업지역이 바뀌게 되면 민원 들어오면 저희 사업 못 합니다. 저희가 공업지역으로 가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업지역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뀌게 되는데 어느 기업인들이 그 상태에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분양가 문제는 나중에 나온 얘기였거든요. 저희는 그 전 단계에서 말씀했던 것이 뭐냐 하면 보상을 해 주게 되면 보상 받고 나서 매화산단을 선택을 하든 안 하든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비싸든 싸든 간에.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우선순위만 주겠다? 우선순위는 저희한테 해당되는 내용, 아무 의미도 없거든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이 저희가 시흥시하고 협의를 하면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지금 아까 소송 말씀 나왔는데요. 행정소송한 계기가 뭐였느냐 하면 매화산단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했던 것은, 저희가 보상가 얘기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것에 대한 사업이 부당하기 때문에, 지금 산단을 조성하게 되면 가장 이익 보는 것이 누구겠습니까? 저희 기업인하고 시흥시가 다 윈윈(win-win)이 돼야 되는 것인데 시흥시나 기업이 윈윈(win-win) 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부분에서 이것이 자꾸 문제가 불거진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저는 이 행정은 잘 모릅니다, 사업만 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기업인 대표로 해서 시흥시 국장님하고 전임 도시재생과장님하고 많은 미팅(meeting)을 해 왔지만 시흥시 하는 이야기 믿고서 그대로 저희가 인정해 주고 했는데 결국은 지금에 와서 여러 이유를 대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받아들이기 상당히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상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우리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또 아파트를 사야 되는 입장에서는 시행사나 시공사의 분양광고 내지는 그분들의 말씀을 믿고 이러저러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네.

노용수 위원  저분들이 이런 공고를 믿고 그다음에 이 공고를 신뢰하고 이것이 정직하다고 생각하고 투자를 결심하고 그다음에 이 매화산단이 대체부지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대체부지이기 때문에 저기 어디입니까, 은행동 공업단지에 있었던 분들은 좀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공장을 그쪽으로 옮기겠다는 것이 대체부지잖아요? 대체부지 성격이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그런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5개 공업지역에 대해서 대체부지를 조성한 것이지 꼭 은행 공업지역만 가지고 대상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 논곡동하고 은행 1~2, 대야 뭐 이렇게 해서 5개 지역을 가지고 우리가 이전했고 논곡동 같은 경우에는 삼우알미늄이 다른 데로 이주를 하고 그다음에 한양수자인이 들어와서 도시가 형성됐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이 장기적으로 주거지역 내 공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당장 안 생기더라도 우리가 대체부지를 조성해서 이분들이 민원이 생기면 이전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준다는 것이 장기적인 도시미래 비전(vision)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도시기본계획에 들어갔던 부분인데 도시를 개발하거나 이전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업인들을 저기하는 것 아니고 오랫동안 대화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한 10년 정도 사실 저하고 논의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약간의 성장통은 있을 수밖에 없고, 만약에 이분들한테 이현령비현령이라고, 민원이라는 것은 항상 공존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니까 위원님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시의 입장이나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하시면서 감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용수 위원  자. 좋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렇다면 국장님이 기업인 대표였고 저기 뒤에 계시는 기업인들이 국장님이었다면, 그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었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국장님은?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그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현실적으로 저는 현명하게 대처했을 것이라는 생각합니다. 어느 것이 현명한지 저는 판단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행정이 저분들을 바라봐야 될 때는 그분들의 입장에서 소위 말해서 역지사지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당연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그것은 분명히 인정하시죠?
  이런 공고가 나간 것은 인정하시죠?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네, 문서니까 인정 안 할 수가 없죠.

노용수 위원  그리고 저분들이 이 공고문의 가격을 믿고 상당부분 판단했다는 것도 인정하실 수 있죠?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그런데 그 부분은 저도 논의를 했습니다만 실무자들하고 여러 번 얘기를 하면서 실수요자 모집 공고가 저희가 1차모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홍보가 안 됐다고 그래서 2차 3차까지 충분히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공고문의 내용이나 또 앞으로 진행될 과정을 공유를 많이 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이 공고문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공고문을 믿고 판단을 한 기업인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아니, 누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일단 분양가격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이해도가 좀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저희 입장에서는 350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진행하다 보니까 이것이 가격이 올라갔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기업인들도 내가, 나는 350만원에 맞춰서 계획을 했다고 이야기하면 계속 평행선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용수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저는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분양가 문제는 저희가 산업단지는 원래 이윤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조성원가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지원시설이나 이주자택지에서는 일반분양을 해서 감정가격으로 분양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전체적으로 사업이 정산이 됐을 때 최종 분양가에서 정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의회나 우리나 기업이나 매화산단이 사업이 잘 돼서 리스크(risk)를 줄여서 분양가격을 낮출 수 있는, 코스트(cost)를 낮출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저희들도 늘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쪽으로 좀 맞춰 주시면 기업 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혜택을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매화산단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도 마찬가지고 기업인도 마찬가지고 마지막까지 장사가 잘 돼서 마지막 최종 정산할 때 플러스(+)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 대한 문제는 지금 상당히 불거져있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최종 정산을 하는 데 있어서도 플러스마이너스(±)에 있어서 기업인들 입장에서 마이너스(-)가 될 소지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그런데 그…….

노용수 위원  잠깐만요!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네.

노용수 위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약속이 성실하게 정직하게 이행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금융비라든가 등등 건에 대한 지금 문제가 커져있는 것이죠. 이 과정상에, 그래서 이 과정상은 과거니까 그냥 다 묻고 미래만 보자. 그것은 또 아니죠.
  그러면 검찰이 있을 필요가 없고 경찰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 행정사무감사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미래만 이야기해 가지고는, 미래 이야기했다가 지금 이 모양이 된 것이잖아요?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시흥시가 제시하는 미래 믿고 따라왔다가 완전히 수렁에 빠진 것 아닙니까, 현재?
  그래서 아까, 한 발자국 더 나가죠. 그러면 350만원에서 420만원으로 갔어요.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은 420만원으로 갔었을 때 다시 한 번 이분들한테 420만원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내역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선택권을 줬다.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권을 다시 줬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아니, 그것은 분양계획 체결할 때 그 금액이 나오는 것이니까…….

노용수 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네.

노용수 위원  자, 이 건에 대해서 우리 기업인 참고인으로 오신 분들 말씀 주실 사항 있으면 주십시오.

○주신전자대표 신기문  저희가 그 분양계약서 받은 날 시흥시장님한테, 시흥시에 죄송하지만 항의 농성을 했습니다. 왜 항의 농성을 했느냐 하면 분양가 420만원에 대한 내용은 그날 저희 처음 알았습니다, 분양계약서 받을 적에.
  그래서 저희는 그전에 실수요자 모집할 때 350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계약 당일 날까지, 계약서 받기 전까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금액을.
  
  그래서 저희가 항의로 나름대로 시장실 점거 농성을 했었습니다, 이런 행정은 있을 수가 없다고.
  저희가 나름대로 실소유자 카피(copy)를 해 가지고 항의로 반납했고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지금 SPC(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에서는 우리가 실소유권을 반납했다고 거꾸로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다른 것은 아니라 350만원에 분양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어느 정도의 금액 차이는 인정합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 기업인들로 봤을 적에는 조성원가로 분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이윤 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SPC(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한테. 그러니까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이거든요. 저희 기업인도 그런 사업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기업인들은 있지 않습니까? 적자도 감수해야 되고 흑자도 감수해야 되는 상황들이거든요.
  여기는 무조건 적자사업하게 되어 있습니다. 5퍼센트(%) 이윤 보장되어 있고 조성원가 분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성원가 쓰는 내용 다 올릴 수가 있거든요.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계약 처음에 잘못하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설계 변경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잘못 누가 했습니까?
  원래 처음에 한 사람이 잘못한 것인데 설계 변경 50억원, 60억원 들어가면 그것 다 어디 갑니까? 분양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사후정산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성원가 올라가고 올라가면 그 부담 누가 지느냐, 저희 기업인이 다 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저희가 분양 받은 사람들이니까요.
  SPC(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가 부담합니까? 시흥시가 부담합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용수 위원  네, 참고인, 신기문 참고인!
  아까 350만원에서 420만원 정도로 올라갈 때 그 건에 대해서 충분하게 올라가게 된 이유 설명을 듣고 그다음에 이러했으니 처음 공고했던 내용과 계약내용이 달라지고 있으니 다시 한 번 선택의 기회를 줬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신전자대표 신기문  없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까?

○주신전자대표 신기문  없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렇습니다.
  그러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도시교통국장 이충목  아니, 저희가 최종 계약할 당시에 그 내용을 하는 것이지 일일이 분양가가 얼마 올랐다고 하는 상세한 내역을 설명하는 부분은 아니고 당초에 실수요자 했었고 그다음에 계약할 당시에 계약금액을 통지했을 때 얘기가 된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일일이 얼마 올라간다고 이것을 늘상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거든요.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방금 참고인 말씀을 들으면 분양계약서를 서명하러 갈 때, 사인(sign)하러 갈 때 그때 이야기를 서류 보고 알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그 전에, 분양계약을 하기 전에 사전에 통지를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까 라는 그것을 묻지 않는 것이고 최종 계약을 할 때라도 계약이 350만원으로 우리가 이야기 했는데 420만원으로 올랐다. 올라간 이유는 이러 이러하다. 그리고 계약내용이 바뀌게 되었으니 420만원으로 계약을 다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선택권을 줬느냐 마냐에 있어서 줬다, 그런 적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도시교통국장 이충목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계약이…….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말을 꼬아 가지고 길게 이어가지 마시고 질의 내용에 대해서만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도시교통국장 이충목  계약이 됐던 것을, 350만원에 계약이 됐다가 420만원으로 변경 계약을 한 것이 아니잖아요? 최초 계약이 420만원에, 평균 400만원에 계약했던 것이잖아요?

노용수 위원  아니, 제가 계약을 사전에 했다라는, 가계약을 했다는 이야기도 안 했어요.

○도시교통국장 이충목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분양공고를 이렇게 냈고 이것에 의해서 저분들은, 기업인들은 판단하고 있어요. 가야 되겠다,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면 계약서를 딱 봤는데, 여기 이 계약서를 봤더니 420만원이야. 아니, 350만원인 줄 알았는데 무슨 420만원이에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왜 420만원으로 올라갔습니까? 물었을 때 답을 제대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안 물어보더라도 왜 이렇게 올라갔다는 설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계약 내용이 공고 내용하고 좀 다르게 됐는데 안 하셔도 된다, 페널티(penalty)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야죠.
  그런데 여기서는 국장님은 하셨다. 여기 기업인들은 그런 내용 받은 적이 없다. 계약서 그때 보고 나서 알게 되었다. 다르잖아요, 내용이 서로?

○도시교통국장 이충목  아니, 제 기억으로는 기업인들이 350만원보다 분양가가 높아진다는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수시로 아마 SPC(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나 우리하고 계속 간담회라든지 이런 얘기를 해서 그 내용은…….

노용수 위원  저, 잠깐만요.

○도시교통국장 이충목  충분히 설명이 됐을 것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신전자대표 신기문  저희 간담회에서 분양가 얘기 들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 국장님!
  아, 잠깐만요.
  회피하지 마시고 "어디에서 듣고"라는 표현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시흥시장 명의로 공고를 이렇게 냈고 그다음에 한 번 더 들려 드릴까요? 시흥시장님 말씀 다시 한 번 들려 드릴까요?

○도시교통국장 이충목  아니, 그것은 들었으니까 안 들어도 됩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요.
  시흥시에서 최고의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입니까? 시장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교통국장 이충목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시흥시장의 일을 백업(backup)하고 있는 것이 누구입니까? 그 업무를 맡고 있는 책임자 국장님 아닙니까?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아닙니까?
  그분들의 말씀을 믿고 따라 갔는데 이 산이 아니라고 하면 이 산이 왜 아닌지에 대한 설명은 최소한하고 나서 백업(backup)을 하게 해 줘야죠. 그렇지 않나요?
  저는 라면 1,000원짜리 사러 갔는데 3,000원이야. 그러면 이것이 왜 3,000원인지 따져보고 저는 안 살 것 같거든요.
  그런 기회를 주고 그런 페널티(penalty)를 물리지 않도록 했어야죠.
  그런데 이분들은 이 말씀을 믿고 공장 빨리 팔아야 되겠네. 자금 유동성이 떨어지니까 팔고 여기가 또 주거지역으로 바뀌었어. 어차피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선제적인 조치를 했어.
  그런데 가봤더니 이것 참 빼도 박도 못하게 420만원으로 올라가 있어. 어떻게 합니까, 이분들?
  이 진행과정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것 인정 안 하세요?

○도시교통국장 이충목  그것은 뭐 지금 말씀을 하시면 일일이 그것을 설명 안 한 부분이다, 했다 하는 이것은 각자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분명히 가려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설명을 얼마가 올랐다는 이런 상세한 내역을 다 설명해야 한다는 것은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분양가라든지 이런 것이 보상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올랐다는 얘기는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죠.

노용수 위원  아니, 국장님!
  우리 국장님 이렇게 여러 과를 지금 관장하고 계시잖아요?

○도시교통국장 이충목  네.

노용수 위원  관장하고 계신데 사업 내용이 변경이 좀 돼요. 예산액이 에스컬레이션(escalation)되든 뭐든 사업 내용이 좀 변경돼. 그러면 밑에 실무자가 보고 안 합니까? 국장님,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죠? 그 보고를 왜 합니까? 변경이 됐기 때문에 정보 들어간 것을 수정해 주려고 그러는 것이잖아요?

○도시교통국장 이충목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님 행정적으로 하는 부분하고 또 이 부분하고는 일일이 개인한테 다 얘기한다는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등기부나 공고로 해서 이런 사유로 해서 변경됐다는 내용을 통지한 것이잖아요, 개인한테.
  그런데 위원님은 목별로 얼마, 얼마가 바뀌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설명 안 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그때 당시에 SPC(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가 아마 세목별로는 설명을 안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업인들은 그런 세부내역을 안 했다는 것이지 보상가격이나 이런 것이 올랐기 때문에 분양가격이 올라갔다는 내용은 등기로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니까요.

○주신전자대표 신기문  등기로 통보 받은 내용 없습니다.
  그냥 저희는 분양계약서만 나름대로 계약하라고 공문 받은 것밖에 없고요, 다른 것은 받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노용수 위원  제가 이것 준비하면서 이것과 관련돼서 미팅(meeting)하고 인터뷰(interview)한 것이 아마 총 20시간 이상 될 것입니다.
  머릿속에 다 정리되지는 않습니다만 들으면 그 사실과 다르다는 이야기는 조금 꺼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참고인들 모시고 정말 대질심문 하듯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SPC(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에서 민원인들을 상대하고 민원인들에게 응대하는 것이 진정성도 없고 성실하지 않습니다. 가면 저기 기업인들 문전박대죠. 그러면 이분들은 시흥시에 하소연 합니다. 왜, 관리 감독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시흥시에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또 SPC(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에 돌립니다.
  그러면 저분들은 누구를 믿고 따라가야 하나요? 이렇게 시장이 이야기 한 것도, 시장 이름으로 서류 공고를 낸 것도, 이것도 믿을 수 없으면 이 시흥시 시민들 이러 저러한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누굴 믿고 무엇을 믿고 따라가야 하나요? 행정이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집에서도 가장이 그렇게 하면 아마 집에서 바로 이혼하자고 그럴걸요? 저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이 까칠해 가지고.
  냉장고 하나를 사더라도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합니다. 김치냉장고를 하나 사더라도 많은 연구를 하고요. 가격 비교도 하고요. 하물며 100만원 200만원짜리 갖고 하는데 수억 원이 들어가는, 모든 재산을 걸고 하는 사업을 이런 식으로 시흥시에서 이렇게 처리하면, 처음과 끝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도시교통국장 이충목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는 부분인데 위원님 지적하시고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도 이해는 됩니다. 제가 위원님 입장이라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기업인 입장이라도 그렇겠지만 또 행정을 진행하는 입장에서 봤으면 그런 부분을 또, 자꾸 법적 얘기는 될 수 있으면 이 자리에서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자꾸 그런 얘기가 나와서 죄송하기는 한데 350만원이 확정금액이 아니었던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사업이라는 것은 항상 변동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도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시장 여건이나 여러 가지 여건 그다음에 보상가격이라든지 자재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발생되는데 어떻게 기업 하시는 분들은 더 잘 알 것 아니에요?
  원가가 처음에 100원이었는데 상황이 바뀌어서 120원도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셔야지, 거기 우리가 진행했던 행정이나 시장님 입장에서는 350만원보다 더 낮추고 싶은 심정이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좋아요. 뭐 거기까지는 진도 뺐으니까 좋은데 그러면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기 공고한 내용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변동사항이 생긴 건에 대해서 이유와, 그렇죠? 그다음에 그분들이 그러면 계속 고(go) 할 것인지, 스톱(stop) 할 것인지에 대한 기회를 줘야 되고 스톱(stop)하는 사람한테는 페널티(penalty)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고지가 되고 선택의 시간을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 안 주셨잖아요?

○도시교통국장 이충목  그런데 페널티(penalty) 자체는 위원님 처음부터 페널티(penalty)는 없었잖아요?

노용수 위원  아니, 안 주셨잖아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순서를 보게 되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시에서는 아까 저희들이 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저분들하고 70개 업체와 실수요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그분들은 단가가 얼마인지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몰랐으니까요. 그때는 사업이 진행 중이었고 처분계획을 수립 중이었기 때문에. 처분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저분들한테 평당 얼마씩이라고 고지를 해 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편인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개개인별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비싸다고 그래서 그다음에 입주협약서를 갖다가 70개 업체 중에서 51개 업체가 반납을 해 버리신 것이죠.
  그래서 저분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계약을 하게 만들까 해서 일반분양공고를 해서 저분들한테 1순위를 준 것입니다. 1순위를 줘서 들어오실 분들은 들어오시고 안 들어오실 분들은 안 들어오시고 그런 행위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은 저분들이 하신 것이지 사백 몇 만원에 대한 그런 부분들, 19개 업체는 그냥 실수요자로서 계약을 하셨고요, 나머지 51개 업체는 나가신 분 중에서 42개 업체만 들어오셔서 계약을 하신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자, 참고인들 말씀 주실 사항 있으시면 주십시오.

○제일볼트산업대표 정갑희  매화산단 토지대금이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350만원 정도로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20퍼센트(%) 가까이 올랐어요, 분양한 금액은.
  그런데 이것 아마 개인이 땅을 사도, 산업용지로 만들어서 분양을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차이로 분양 못할 거예요. 얘기를 안 하고 했다면 몰라도 분양 받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350만원 정도 할 것이라고 얘기해 놓고 20퍼센트(%)씩 올려서 계약하고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시흥시의 공직자들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말이 됩니까, 이것이?
  그러고 나서 지금에 와서 우편을 보냈네, 이런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위원님들 여기 이 공직자들 내 이 아까운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싶어요.
  민간인들은 계약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짓는데 언제까지 아파트를 완공해서 당신들한테 줄 테니까 사라, 그것 지키잖아요? 매화산단은 안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계약이 해지됐어도 벌써 됐어야죠, 손해배상 해 주고.
  그런데 여기에서 그런 핵심적인 얘기는 안 되고 했네, 안 했네, 우편으로 보냈네, 안 보냈네, 말 들었네, 안 들었네 이 자체가 저희들은 답답한 거예요.
  저희들은요,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여기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답변하고 하는 것도 개탄스럽지만 의원님들이 계신데도 이렇게 이루어지니 저희들은 어떻겠어요, 그동안 과정, 과정에서?
  그리고 이것이 공공사업이라고 봐지는데 은행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꿔서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고 그 기업들을 매화동으로 이전시키고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 분양금액을 350만원 정도 예상했다가 420만원 정도 해서 반납했다고 그러는데 반납한 것이 아니라 항의성으로 이것 깎아주쇼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주거환경 개선 차원에서 진행했던 사업을 그것 한 가지 핑계로 해서 이런 모양들, 그것 반납할 테면 해라, 그리고 다른 데 분양 받을 사람 찾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그리고 매화산단에서 토지분양대금을 미리 받았어요. 그 이득은 우리가 받고 늦어지는 만큼 대출이자를 내고 있는 것은 은행동 공업지역을 아니면 대야1, 2, 3지구를 공업지역 이전시키고자 하는 데를 보상해 주고 매화산단, 매화산단 분양 받아, 그럼 이것 보상금으로 거기 토지대금 내라고 해 줬으면 문제없어요.
  그것은 너희들이 알아서 하고, 현재까지도. 그것은 너희들이 알아서 하고, 그래서 갔는데 토지대금 받아, 먼저 받았어요. 지난 2월 달까지 90퍼센트(%) 다 받았어요. 그렇게 받아놓고 우리는 이자 물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 돈으로 무엇을 했느냐, 매화산단이 차관인지 무엇인지 받은 것, 매화산단이 빚진 것 이자 안 물기 위해서 거기에다 돈 썼대요. 그러면 우리가 이자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 위원님들 생각 못해 보셨죠?

노용수 위원  자, 그 부분은…….

○제일볼트산업대표 정갑희  이런 어이없는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서 대화도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답답합니다.

노용수 위원  그 부분은 후에 또 계속 질의가 나오기 때문에 진행하도록 하고 지금 저희가 질의를 드린 것은 이쪽에서는 금액이 350만원에서 420만원으로 떴는데, 바뀌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어쨌든 모여서 설명을 안 했지만 등기우편으로 보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거든요.
  더 절박할, 그 상황에서 가장 더 절박하셨던 분들은 기업을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분명한 기억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건에 대해서 답을 좀 주시죠.

○주신전자대표 신기문  저희가 분양가 변동된 내용에 대한 것으로 받은 것은 없고요. 분양계약을 하라고 받은 공문은 있습니다. 날짜가 정해져 가지고요, 언제까지 계약하라고 받은 금액 이것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분양금액에 대해서 따로 별도로 협의해 가지고 어떤 얘기들은 하나 들은 것이 없고요.
  단지 우편물로써 분양계약 언제 하니까 언제까지 계약을 하십시오 하는 그런 것에 대한 것밖에 없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것은 국어를 우리 유치원들 다녔으니까 그 내용은 알잖아요?
  분양 와서 계약하십시오 하고 통보하는 것하고 계약이 350만원으로 알고 계실 텐데 42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통지하는 것하고 다르죠? 그렇죠?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자, 그다음에 조금 더 빗대서 하나 설명을 드려 볼게요.
  우리 이력 본부장님께서는 급여를 얼마나 받습니까?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노용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1,000만원 받는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1,000만원 받는다고 이야기를 사전에 어이, 이력 본부장 우리 기업에, SPC(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에 와, 1,000만원 줄게. 이렇게 이야기 했어. 그래서 아,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서로 구두로 협의를 했어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고용계약 하자고 해서 갔어. 그런데 20퍼센트(%) 딱 깎여 가지고 800만원에 하지. 했어요.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기분 나쁠 것 같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분하고 계약하겠어요?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네.

노용수 위원  안 할 수도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좋죠? 거기에서 일방적으로 와, 이 새끼야, 계약하게.…….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그래서 제가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그런 계약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기회의 문제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노용수 위원  그것도 포함하고 있죠.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이 금액인데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노용수 위원  그렇죠.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그 문제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분들이 금액을 알고, 위원님 잠깐 수정해 드리면 평균가는 400만원입니다. 420만원은 가장 높은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350만원도 평균가격이고.
  계약 당시 저분들은 실수요자 통보가 되고 계약하러 오십시오.하고 그리고 그때 본인들의 금액을 다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항의성 표시로 그것을 다 반납하신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든 들어오시도록 유도를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일반분양공고에 1순위를 드릴 테니까 들어오십시오.라고 1순위를 드린 것입니다.
  저희들은 오실지 안 오실지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선택의 기회를 드렸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 행위가.
  그 중에서 42개 업체는 와서 계약을 하셨고요. 좋다, 나는 이 가격이라도 오겠다는 것, 아니면 어떤 사유로 해서 계약을 하신 것이고 나머지 분들은 안 들어오신 것이거든요.

노용수 위원  이력 본부장님 잘못 알고 계신 것이 있어요.
  저분들은 1순위로 줄 것이냐 말 것이냐의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대체 산단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5개 산단의, 그러니까 논곡, 대야, 은행 등 5개 산단에 있는 분들을 위한 산단이에요, 1순위에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그 사업목적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력 본부장님이 내지는 매화산단 SPC(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에서 1순위로 줄 테니가 아니고 이미 1순위 기회를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결론적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

노용수 위원  결론적이 아니라 그것이 기본 베이스(base)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려가 아니라 저분들의 권리예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어쨌든 저희들은 "오십시오."라는 그런 제스처(gesture)를 취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저기, 국장님!
  그 전체적으로 이 흐름은 많이 이야기 나누었잖아요?
  어디에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 같습니까?

○도시교통국장 이충목  그 단추가 어디에서 잘못 끼워졌다고 보기보다는 저희가 진행과정에서 서로 만족하지 못한 부분은 하지만 그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굴곡은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SPC(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 그 내부적으로 직원의 이런 문제를 떠나서 전체적인 사업 구도나 경영면에서는 안정적이고 또 타 SPC(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에 비해서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역으로,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이런 자리도 필요 없고 이런 민원도 필요 없고 저런 울분도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하면 저분들은 뒤집어지는 마음일 것 같은데요, 감정이오.
  그리고 이것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면 어디에서 잘못 끼웠었는지를 저는 질의 드린 것이거든요.

○도시교통국장 이충목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뭐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다 엉켜 가지고 이것이 안 갔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도 일단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쭉 10년 동안 여러 가지 소리나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진행됐던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문제점은 없다.

○도시교통국장 이충목  문제점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문제점이 있지만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350만원에서, 확정적으로 말씀하신 350만원에 대한 이러 저러한 고지와 말씀들이 특별하게 하자가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인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도시교통국장 이충목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인가요?

○도시교통국장 이충목  그렇죠.

노용수 위원  왜요?

○도시교통국장 이충목  아니, 우리가 절차상 주는 사람 입장하고 또 받는 사람 입장은 항상 차이가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의 갭(gap)을 못 붙이고 매끄럽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하지만 전체적으로 큰 그림이나 이것으로 봐서는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이 공고문이 잘된 것이네요?

○도시교통국장 이충목  아니, 잘되고 잘못되고가 아니라 그냥 원칙대로 한 것이죠. 있는 사실을 공고했던 부분이고, 그때 당시는. 그런데 진행과정에서 금액이 좀 변동됐던 부분을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수긍하는 부분이지만 그 공고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시장님이 말씀하신 건은요?
  자 다시 들려 드릴게요.

(핸드폰에서 녹음파일 재생)
  자,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하시고 이 말씀하실 때 국장님도 계셨죠?

○도시교통국장 이충목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시장님이 계셨으면 제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노용수 위원  과장님도 계셨죠?

○소통협력관 이종성  저는 그때 없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요?
  아, 그때는 그랬었나요?
  그렇게 시흥시의 시장, 이 업무를 실무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국장, 또 그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과장 그렇게 모여서 시장이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이 건을 이행하지 못한 실무자들의 책임이 크네요.
  그 당시의 시장은, 최고의 수장은, 지휘자는 이 350만원 언더(under)로 하겠다고 확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그것을 SPC(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도 그것을 이행 못해줬고, 그다음에 국장님 과장님도 이 건에 대해서 시장님의 뜻을 받들지 못했고 잘못하셨네. 그렇죠?

○도시교통국장 이충목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행정에서 자유스러울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1명도 없죠, 그렇게 하면. 위원님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 자유스러울 사람이 1명도 없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 시장님의 말씀 건에 대해서 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그때 바로 수정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교통국장 이충목  그렇죠. 그때 당시는 저희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 탁상감정을 했었고, 여러 가지 감정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했을 때로 봐서는 저희 실무나 시장님 입장에서도, 전임 시장님 입장에서도 350만원 정도면 가능하겠다고 생각했던 부분인데 역으로 매화산단의 토지보상에 들어가는 토지소유자들 입장에서는 또 조금이라도 감정을 더 받고 싶은 심정이잖아요?
  역으로 생각하면 그런 역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충분히 또 그 토지를 수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배려해 주고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내가 알기로는 한 400억원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상가격이.
  그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인력적으로 감정평가사에게 압력을 넣어서 너, 이 100원짜리 10원으로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입장을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잖아요?

노용수 위원  저는 시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확정적으로 했다는 것은 이 업무를 보좌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말씀 자료를 준비했을 것이라고 봐요. 그렇죠?
  민원인들을 만나러 가는데 시장이 그 실무부서에서 말씀 자료와 이러 저러한 데이터(data)를 가지고 사전 협의 없이 가서 시장이 일방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도시교통국장 이충목  그렇죠. 그것은 뭐 저희가…….

노용수 위원  그 상황에서는 이러 저러한 데이터(data)를 최대한 모았을 때 350만원 언더(under)로 이야기 하셔도 괜찮다는 말씀 정도가 들어갔을 거예요.

○도시교통국장 이충목  네.

노용수 위원  그것 잘못된 것이고, 그것 잘못된 것이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잘못됐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시장 이름으로 이렇게 공고를 냈어요. 이것 보셨죠? 아마 검토하시고 나서 이렇게 내셨을 것이니까 이것 보셨잖아요?

○도시교통국장 이충목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 2건에 대해서는 시에서 잘못하신 거예요.

○도시교통국장 이충목  아니, 그렇게…….

노용수 위원  이 2건 잘못한 것을 인정 안 하세요?

○도시교통국장 이충목  아니,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밑에 주석을 달았기 때문에 거기에다 350만원에서 400만원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맞아요. 350만원 줬으면 좋았지만 400만원 된 것은 사실이라니까요.
  그렇지만 그 과정도 저희가 지금 설명하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인위적으로 350만원에 할 수 있는데 400만원으로 했다고 하면 저희가 책임을 지고 잘못했다고 인정하죠.

노용수 위원  그러면 국장님의 말씀을 이것은 수용할게요. 이것은 여기에 써놓았으니까 수용해.
  그러면 시장님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잘못됐죠?

○도시교통국장 이충목  아니, 시장님 말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정가격에 대해서 그 정도…….

노용수 위원  아니, 방금 들었잖아요? 무슨 추정가격이에요?

○도시교통국장 이충목  아니, 그러니까 추정가격을 말씀하신 것이지. 그리고 본인의 의지를 말씀하신 것인데 그런 여건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노용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국장님께서도 판단할 때 시장님의 말씀이 잘못됐죠?

○도시교통국장 이충목  아, 그때 당시는 잘못된 것이 아니죠. 지나고 나니까 지금 그 가격이 차이가 났던 부분이지 그때 말씀하실 때만 하더라도…….

노용수 위원  아니, 국장님 들어봐요.
  저희가 시간이 흘러서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다면 잘잘못을 따질 수가 없어요. 이미 지나와 보니까 잘못됐어. 그래서 과거의 잘못을 따지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시장님이 그때 이야기 한 것 이것 잘못됐죠?

○도시교통국장 이충목  그때 당시는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용수 위원  지금 2018년도 11월 27일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도시교통국장 이충목  아니, 그러니까 그때 생각하면 350만원 준다는데 400만원이 됐으니까 그것은…….

노용수 위원  오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도시교통국장 이충목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 과정에 대해서, 그 과정이 있잖아요?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된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충분히 안 한 부분…….

노용수 위원  제가 한 발 더 물러날게요.
  오늘 현재 입장에서 사실과 다르죠?

○도시교통국장 이충목  아니, 그렇게 비교를 하면 안 되잖아요, 위원님?

노용수 위원  사실과 다르잖아요?

○도시교통국장 이충목  아니, 그때 당시는 그러니까 350만원일 때는 추정이고 탁상감정을 했던 사항인데 지금 변동돼서 지금 2016년인가 분양할 당시에 400만원이 된 것이잖아요, 평균.
  그런 과정에서 이해 설득을 하는 것이지 만약에 그 부분이 400만원짜리 될 것을 예측하고 이 땅이 400만원 갈 것인데 내가 350만원으로 하겠다고 하면 이랬다면 잘못된 것이죠.

노용수 위원  국장님!
  지금 국장님이 이렇게 승진해 온 것도 과거에 계장, 과장님 할 때 이러 저러한 성과를 내서 그 성과에 대한 공을 인정 받아서 이렇게 승진하시잖아요? 과거의 내용 가지고 승진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 일을 할 때 미래의 일을 하잖아요? 미래의 일을 할 때 계속 헛발질 했으면 국장님 여기까지 못 오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 과거의 그 시점에서는 미래를 위해서 기획을 하고 일을 밀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기업은 잘 안 되면 망해요, 그 다음에 행정은 잘못했어도 이렇게 생존할 수 있어요. 대통령 정치인은 그 잘못했으면 떨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 이야기하고 지금을 과거로 빗대서 이야기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아까 방금 제가 예를 든 것처럼 국장님이 변명 내지는 답을 회피하시는 것이지 저는 맞는 스탠스(stance)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냥 간단하잖아요? 이분이 350만원 언더(under)로 하겠다. 더 하면 기업 못한다. 아무리 이윤이 많아도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때.
  그런데 2018년도 11월 27일 오늘 와서 봤더니 이 말씀이 맞았느냐, 틀렸느냐, 사실이냐, 아니냐 그것에 대한 답을 요구하는데도 답을 안 하시잖아!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교통국장 이충목  뭐가 사실이 아니라는지, 위원님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신다고요?

노용수 위원  아니오, 김윤식 시장이 그때 기업인들을 만나서 350만원 언더(under)로 분양을, 토지가격이 분양될 것이라고 말한 건이 지금 2018년도 11월 27일 오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똑같은 말을 자꾸 반복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400만원이 될 줄 알고 350만원이라고 했다면 당연히 잘못된 것이죠, 그것은.
  그렇지만 그 부분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미래 부분을 예측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최적으로 실무자나 우리가 얘기했을 때도 350만원, 지금 탁상감정을 하니까 이런 부분에 보상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상에 이의신청을 하고 재감정을 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나오는 부분은 그분도 마음대로 그것까지는 감정을 못한다.
  다 협의보상이 100퍼센트(%) 됐다고 그러면 또 보상가격이 떨어졌겠지만 수용하고 이러는 절차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분도 350만원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 과정에서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알고 이분이 350만원 했다고 그러면 잘못된 발언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올라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것이죠.

노용수 위원  사실과 다르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그것은 생각에 따라서 서로가 차이가 있는 것이지…….

노용수 위원  아니, 같이 국어급으로 했는데 왜 서로 문장에 대한 대화에 대한 이해를 그렇게 일부러 회피하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아니, 그것을 회피할 저기는 아니고요.

노용수 위원  잠깐 그 부분은 쉬고요.
  그러면 우리 SPC(특수목적법인 : Special Purpose Company) 산단에서는 그간 2012년 5월 4일부터 이번까지, 2017년 10월 29일까지 개발계획을 아홉 차례 변경했습니다.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홉 차례 변경할 때 변경할 때마다 이쪽에 시흥시에는 협의를 하셨죠?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개발계획 9번 변경할 때마다 우리 입주 예정자들, 수분양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이 개발 인·허가 사항이 입주자한테 통보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특이하게 통보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건폐율이 당초에 60퍼센트(%)에서 70퍼센트(%)로 상향한 부분들, 대다수 분들이 원했기 때문에 통보해드린 부분들이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9번을 해서 상당히 많은 것 같지만 사실 실수요자 관계된 2번과 사업자 변경 1번 그리고 당초에 최초 고시를 빼면 4번 정도가 우리 산단 인·허가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타 산업단지랑 비교해 보면 저희들이 그렇게 많은 횟수가 아닙니다. 김포 같은 경우는 12번이 넘었고요.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 뭐 많은 것을 탓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 이해관계인들이 여기 기업인들하고 맞물리는 것이 있어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볼까요? 2차 변경 승인 때 업종배치계획 변경도 문제가 기업인들한테는 민감한 사안이죠?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2차 변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노용수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볼게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저희들이 한 내용이 아닙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요?
  2차 업종배치계획 변경이 있고, 3차는 괜찮고, 4차는 역시 업종배치계획이 또 있고 준용도로 면적 변경이 있고요. 그다음에 5차는 역시 분할측량에 의한 면적 변경이 또 있고, 6차는 역시 유치업종배치계획에 대한 변경이 있고…….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유치업종배치계획이 아니라요, 이것이 지금 아까 말씀한 실수요자, 실수요자 70개 업체를 갖다가 경기도 고시에 고시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 절차가. 그래서 고시를 하기 위한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저는 제 자료에는 개발계획 6차 변경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7차 변경은 입주협약 변경이 있고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맞습니다. 70개 업체 중에서 51개를 빼서 다시 고시해야 저희도 분양할 수 있기 때문에…….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8차 변경 역시 토지이용계획 변경, 건폐율상향 조정이 있고.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9차 변경이 역시 토지이용계획 일부 변경, 지구단위계획 변경,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로 보면 이쪽의 기업인들 입장에서 보면 관심을 갖고 어? 내 분양 받은 땅이 어떻게 좀 바뀌었나?라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고시내용을 저희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시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고 경기도도 하고 있고 만약에 우리 땅을 구매하신 분들의 어떤 그런 변경이 있으면 개별 통지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과 달리 다른 부분입니다. 공공에 대한 부분들이 좀 변형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수분양자 분들한테 통보해도, 안 해도 되는 그런 부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 판단을 지금 SPC(특수목적법인 : Special Purpose Company)에서 했잖아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부서가 SPC(특수목적법인 : Special Purpose Company 매화산단이지 않나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주 고객은 땅을 분양 받은 분들이잖아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소소한 정보라도 다 통지를 하는 것이 맞죠.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그래서 저희들이…….

노용수 위원  시에는 계획 변경과 관련돼서 협의를 하고, 그렇죠?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네.

노용수 위원  이쪽에 SPC(특수목적법인 : Special Purpose Company), 아, 기업인들한테는 하지 않고, 소홀히 하고,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소홀히 하고.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이제 보세요, 그런 것이 있었어.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네.

노용수 위원  이렇게 계획 변경이 소소하게 있으면 시흥시에 다 보고를 하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이 건에 대한 계획 변경이 이것은 굉장히 큰 거예요. 이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시에서는 SPC(특수목적법인 : Special Purpose Company) 산단으로부터 소소한 것에 대해서도 다 보고를 받고 진짜 중요한 주인들은 받지도 못했는데 다 받고 그다음에 시에서 이 기업인들한테 해 줘야 될 굉장히 중요한 변경 건에 대해서는 안 해 주고, 보고를 안 해 주고.
  이런 데도 시흥시 행정이 잘 했다는 것인가요?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위원님, 저희가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거나 최초에 이런 것이 변경되면 공고를 하는 부분인데 가장, 지금 그 부분은 뭐 인정합니다. 개별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부분인데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다든지 도로를 결정한다, 이럴 때도 일간신문이나 이런 데 공고해서 항상 민원인이 왜 개별통지를 안 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법적으로는 우리가 공고해서 이러이러한 변동사항이 있다고 해서 알려주면 가장 좋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앞으로 개별로 통보하도록 할 텐데 그 법적절차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인대표 분들께서 더 추가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말씀 듣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신전자대표 신기문  저희가 고시 바뀌는 내용들은 저희도 매화산단 홈페이지에 자주 들어가 봅니다.
  그런데 1차부터 9차까지 바뀐 내용은 제가 오늘 처음 들어봤고요.
  저희가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 건폐율 용적률, 저희가 문제 제기해 가지고 그것을 바꾼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산업단지에 보통 평균 건폐율 용적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저희도 몰랐지만 환경 무슨 뭐 산업단지라고 해 가지고 건폐율이 상당히 낮게 책정됐습니다. 60퍼센트(%)에 200퍼센트(%)인가 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70퍼센트(%)로 나름대로 상향을 시켜줘라. 일반산업단지에 준해서 상향을 시켜줘라." 요구를 해 가지고 바뀐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고시 바뀐 내용도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행정적으로 하는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나름대로 신문 공고하고 뭐 하고 한다고 하지만 저희 기업인들이 9차 바뀐지 8차 바뀐지 저희가 또 전문용어도 모르다 보니까 많이 접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제가 많은 것을 배우게 된 계기가 된 것 같고요.
  실제로 저희가 고시 바뀐 내용들은 저희 기업인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바꿨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싶지만 저희가 상당히 문제 제기를 많이 했던 사항들입니다. 설계 잘못된 부분도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고요, 건폐율도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요.
  이것을 사전에 나름대로 SPC(특수목적법인 : Special Purpose Company)나 시흥시에서 문제 제기를, 우리보다 먼저 고쳐 줬다고 그러면 저희도 고맙게 생각하겠지만 저희가 막상 닥쳐서 하다 보니 설계하려다 보니까 설계가 잘못돼 있고 그다음에 건폐율을 받아 보니까 잘못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요구한 사항들인 것이지 앞서서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고시하는 부분들은 시에서 이해를 통 못한다고 얘기하겠지만 저희가 못 받다 보니까 모르는 정보가 너무 많아 가지고 대응 못한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용수 위원  우리 그때 이 시흥시 업무를 총괄했던 국장님께서 답변을 아주 보수적으로 하셔서 그런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 시흥시 시민을 상대로 또 이 업무와 관련돼 있는 기업인을 상대로 실수요자 추가모집 공고에 2014년도 6월 30일 시흥시장 명의로 냈는데 여기에 예상분양가격을 350만원으로 표기를 했었는데 이와 다르게 특별한 설명 없이 실제 분양가가 420만원으로 올라간 건에 대해서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시흥시에서 상당부분 무게 있게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시흥시장은 시민들을 포함해서 모든 기업인도 마찬가지고 또 공직자도 마찬가지고 최소한 직에 있을 때는 시흥시장의 말은 거의 신뢰 100퍼센트(%)의 순도를 갖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 공직자도 움직이고, 그 말씀을 듣고 수천억 원 수백억 원의 예산도 편성하고, 그 말씀을 듣고 시흥시 토지이용계획도 변경되고, 도시계획도 변경되고, 산단도 변경되고, 공업지역도 주거지역으로 바뀌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흥시장이 기업인들을, 이해당사자의 최 현장에 있는 기업인들하고 만나서 350만원 언더(under)로 하겠다. 그 이상은 아무리 수익률이 많이 나는 제조업자라고 하더라도 공장하기 힘들다. 그런 정도의 말로 350만원 이하로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것을 믿고 기업인들은 이러저러한 계획을 수립해서 대응을 했습니다. 그 건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에 와서 보면 두 가지의 행정행위가 기업인들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로 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기업인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되었다. 굉장히 심각한 고통을 제기해 준, 얹어 주는 원인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저는 아이디어(idea)가, 현재는 좋은 아이디어(idea)가 떠오르지 않습니다만 최소한 향후에 이러저러한 사업을 진행할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과 관련돼서 굉장히 반면교사 삼아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흥시, 시흥시장 말을 믿고 따라왔었던 시민과 기업인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이 매화산단과 관련된 첫 번째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 하시나요, 아니면 계속 할까요?

위원장 김창수  계속 하시죠.

노용수 위원  두 번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시흥시와 맞물리는 것이 큰대요.
  매화산단에 대체부지가 조성이 되면서 일단 기업인들이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하니까 은행공업지역에서 하시는 기업인들에게 "가도 되고 안 가도 된다."라고 시 책임 있는 분이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업 중에서 아까 쭉 말씀하셨듯이 가는 사람도 있고 발 빼는 사람도 있고 등등 상황이 발생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매화산단을 만드는 주목적 중의 하나가 은행동 등 그 공업지역의 낙후지역을 개선해서 좋은 주거지역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그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들을 매화산단이라는 곳에 한곳에 쭉 모아서 좀 체계적으로 일을, 토지이용을 좀 해 보자는 그런 뜻으로 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입장이 초기에 가도 되고 안 가도 된다는 입장으로 변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지금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 부분은 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처음부터 강제적으로 이주시키는 것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습니다만, 저희가. 개별적으로 우리가 대체부지 조성하고 그다음에 우선권을 주는 부분이니까 그 선택권은 공장주들이 있던 부분이지 우리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이 부분을 굳이 강요할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노용수 위원  그 말씀을 받는, 그러니까 여기는 대체부지로, 쾌적한 주거지역으로 바꿀 것이고 이 지역은 공업지역이지만 또 주거지역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것의 대체부지로 매화산단을 조성했기 때문에 거기로 가셔야 됩니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하고 아까 그런 기반은 다 그런 조건 때문에 했는데 뭐 어려우시면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뭐 가실 분은 가시고 그런 스탠스(stance)를 유지하는 것하고 기업인들이 받는 무게나 그다음에 어떤 선택의 폭 차이가 있겠죠?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네.

노용수 위원  상당하겠죠?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네.

노용수 위원  이런 상황을 맞고 나서 은행동 공업지역에서는 어떤 혼란들이 있었나요?

○주신전자대표 신기문  네.

노용수 위원  말씀 좀 주시죠.

○주신전자대표 신기문  저희는 처음부터 예견된 문제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공업지역이 용도변경이 되지 않으면 매화산단이 진행할 수 없는 것으로 저희도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쪽을 무조건 용도변경을 먼저 시켜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로서는 공업지역에 대한 내용에서의 그 문제점은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들을 하나도 지금 시에서 간과하지 않았고, 그리고 알아서 가라?
  저희 공업지역에, 준공업지역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입주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업지역에 저희는 민원인 문제 발생되면 사업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업지역에 대해 존치해 달라고 요청을 드린 상황이었던 것인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갈 사람은 가고 말 사람은 말아라, 저희가 만약에 공업지역이 바뀌지 않았으면 저희는 매화산단을 안 갔습니다. 바뀌다 보니까 가게 되는 것이죠. 바꿀 수밖에 없는 상항이라고 말씀하니까 저희가 매화산단을 신청하게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못 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업체가 못 가는 이유는 뭐냐 하면 여기서 시간이 조금 길어질지 모르겠는데 지금 은행동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주들이 평균 땅이 한 150평 200평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매화산단에 대한 그 필지들은 평균 400평에서 500평 됩니다. 그러면 사업이 잘 돼서 옮기는 사업이라면 괜찮은데 이것은 지금 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뀌다 보니까 돈이, 자급여력이 있건 없건 간에 공장이 필요한 분들 그다음에 공업지역에서 사업할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가게 될 상황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가고 싶은데 못 가는 상황이 발생됐고요. 그런데 저희는 다 이전하는 줄 알았습니다. 왜? 저희가 아까 줄기차게 얘기했듯이 수도권 총량제에서 이것은 바뀌는 사항이라고 시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한지 알고 그렇게 알았었는데 나중에는 갑자기 뭐 가도 되고 안 가도 됩니다.
  그러면 "공업지역에서 사업해야 되니까 공업지역 용도변경 안 해 줄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꿔야 됩니다." 이런 답변을 듣다 보니까 저희가 답답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초기에 저는 이 문제가 얼마나 기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혼란스럽겠어요. 혼란스러우니까 이러저러한 말씀들이 많이 또 요구사항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 하나 하나 해결해야 될 의지를 보인 것이 아니라 이 정책을 포기를 해 버린 것이죠, 시에서.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거지역에서 공장을 계속 영위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 지역에서 공장을 하고 있는 분 입장에서는 매화산단으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가든가 아니면 그 넓은 땅으로 가고 싶으나 돈이 없어서 다른 이전부지를 찾든가 아니면 사업을 접든가 아니면 거기서 쪽박 차든가 이런 정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린 것이죠.
  저는 앞서 지적했던 금액보다, 금액문제보다 이 문제가 저는 훨씬 더 큰 시흥시 정책의 실패라고 봅니다. 이런 결정을 기본, 그러니까 산단 이전으로 얻고자 하는 도시의 어떤 큰 프레임(frame)을 포기해버린 이유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또 무엇인지, 굳이 변명을 듣자면.
  그다음에 포기하고 나서 지금 발생된 이러저러한 현재 문제들 이 건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우리 시흥시에 있어야 되고 그 건을 저는 국장님이 주도적으로 지금 풀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그것에 대한 말씀을 좀 주시죠.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당연히 저희가 주도적으로 도시 공간 구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서 쾌적한 주거, 당초의 목적대로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의 제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정책의 실패나 이런 부분을 그것 하나, 단순히 그런 민원 하나 이런 부분으로 연결 짓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가 지금 현재 만약에 아까 미래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행정도 예측행정을 가지고 한다면 미래 정도에 가서 거기에 공장하고 계신 분들하고 또 지역 주민들하고 갈등부분이 더 발생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저희는 또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전에 대체 이주단지를 조성하고 그다음에 대체 이주단지를 조성하면서 이것이 아까처럼 한꺼번에 1대 1로 갔으면 가장 좋지만 못 가니까 기존 공장의 개축이라든지 대수선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특례법이 있어서 그 부분은 그래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는 돼 있다고 보고, 그래서 매화산단으로 못 가신 분들은 추후에 또 다른 부지나 공단이라든지 다른 지역으로 점진적으로 이주가 되는 부분이 그러면 도시가 시스템(system)상 하나가 바뀌는 부분이지 이것을 인위적으로 지금 강제적으로 저희가 조치한다는 부분이 아니니까 애로사항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하면서 저희가 기업인들하고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여건 변화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서해선이 개통되고 나서 그다음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이런 데서 택지개발을 해서 택지공급을 잘 안 하는 추세로 가다 보니까 기존에 앞으로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이런 부분의 수요가 기업도 그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금 기업들하고 하고 지금 현재도 몇 개 기업에서 저희랑 절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걱정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시도 손 놓지 않고 지속적으로 공장주들하고 또 우리가 기업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도시 공간 구조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들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현재 은행동 공업지역 등에 산재되어 있는 기업들이 이전하기 싫은 분들 내지는 여건이 안 돼서 이전을 못 하시는 분들은 대수선도 가능하고 시설 확충도 가능하고 그렇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시설 개축하고 대수선만 가능합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장사가 잘 되면, 기업이 더 잘 돌아가면 이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네요?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네.

노용수 위원  그것도 적절한 행정조치인가요?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위원님, 적절하고 이것이 맞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도시 그것을 하다 보면 저희가 서울 같은 데도 위원님 아시겠지만 문래동 철공소나 공장이나 이런 것을 이주할 때도 그런 부분이 도시를 다시 새롭게 재생한다든지 할 때는 약간의 그런 문제는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0퍼센트(%) 다 민원을 해결하고 했으면 가장 좋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기업인들한테 늘 얘기하지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계속 이 업무를 하고 있는 만큼 늘 저도 짐을 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같이 노력하면서 했는데 지금 진행됐던 부분을 되돌릴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현재에서 최선을 다해서 저분들이 기업하는 부분하고 분양가 문제라든지 또 이전 적지에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가든가 말든가에 대한 것은 정책적으로 실패한 것 아닌가요?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공식적으로 가든가 말든가, 이런 얘기는 한 기억이 없고요. 얘기하면 자연적으로 토론하면서 뭐 안 가셔도 된다, 가도 된다고 이렇게는 실무자들이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 "가도 돼, 안 가도 돼."라고 이렇게 저희가 했겠습니까?

노용수 위원  아까 목소리 녹음파일이 있고 서류도 공고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안 하시니까, 답을 보수적으로 하시니까 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아까 그 부분은 근거가 없으니까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보는데, 그냥 비꼬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보는데 행정의 일관성 부분을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도시교통국장 이충목  네.

노용수 위원  그런까 기업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흥시 입장은 은행동 공업지역을 쾌적한 주거지역으로 만들 것이니 여건이 되시면 지금 떠나시고, 가시고, 또 여건이 되는 대로 떠나주시고, 좀 어렵더라도 이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면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러면 기업인들도 다른 생각 않고 어디 물색도 해 보고 자금 융통성도 한번 알아보고 등등 하면서 시흥시정 시책에 협조가 될 수도 있고 또 그 건을 머리에 담고 그 고민을 풀어가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은행단지에 있는 기업들은 가기 싫어, 어디에도 갈 생각이 없어. 그런데 거기가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가기 싫고 여기에서 계속 일하고 싶은데 떠날 수밖에 없는 딜레마(dilemma)에 빠져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에서 공장을 좀 잘 해서 공장 다른 하나를 더 허가내서 바로 붙어서 공장을 하고 싶어요. 공장 허가 거기 납니까?

○도시교통국장 이충목  신규는 안 나죠, 지금 현재는.

노용수 위원  안 나죠?

○도시교통국장 이충목  네.
  아니,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노용수 위원  왜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것이죠.

○도시교통국장 이충목  아니, 그러니까 말씀은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당초 취지가 쾌적한 주거인데 여기에서 신규 공장이 되느냐 이렇게 접근 하시면 이것이 또 논점이 좀 빗나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논점이 빗나가지 않게 지금 안 되잖아요? 용도를 바꾸어 버렸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용도 바꾸기 전에도 안 됩니다. 여기는 우리 시흥시에서는 이러 이러한 쾌적한 주거공간을 만들 것입니다. 좀 힘드시더라도 다른 데로 가십시오, 매화산단으로 가십시오, 다른 이전 부지를 찾아 보십시오 라고 그렇게 일관성 있게 정책이 유지됐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가도 되고 안 가도 됩니다, 가실 분은 가시고 있으실 분은 있으십시오.

○도시교통국장 이충목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시종일관 지속적으로 매화산단으로 이주하도록 계속 설명을 했었고 다른 부분으로 시화공단이라든가 다른 쪽도 저희가 알아봐 주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런 쪽에서 나중에 기업인들도 굳이 못 갈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거기에서 우선적으로 특례 기준을 적용해서 기업은 영위할 수 있겠다는 이런 쪽으로 얘기한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입장 변경이 되니까 가야만 된다고 생각했던 기업인들이 어, 안 가도 돼? 그러면서 이 은행동 지역에 약 300개 되는 기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상당 부분 아, 여기에 있어도 된다니까 여기에서 계속 해야 되겠다.라고 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도시교통국장 이충목  참 그것 처음부터 저희가 실수요자 모집할 때도 그렇고 그것이 아마 274개인가 이백칠십 몇 개 공장이 제 기억으로는 공장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다 가는 것으로는 의향을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그래서 가지고 이것이 거기에서 계속 공장을 영위하겠다는 이런 쪽은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기업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정책, 그다음에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결론적인 판단, 그다음에 기업인들이 거기에서 시의 말을 듣고 판단해야 될 내용들하고는 상당히 미스매치(mismatch)가 크고 그다음에 간극이 큽니다.

○도시교통국장 이충목  만약에 위원님 또 그렇게 해서…….

노용수 위원  그 건을 우리가 언제 그랬다고 그러느냐, 다 너희들 책임이지.라고 기업인들한테 지금 넘기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하여튼 그런 유의 말을 듣고 기업 하나라도 이전 계획 없이 그 은행동 공업지역에서 공장도 있고, 공장도 확충하고 시설도 하고 이렇게 등등 하려고 하는 건에 대해서 시에서는 지금 못하게 다 막아놓았잖아요?

○도시교통국장 이충목  아니,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만약에 그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야 된다, 가야 된다고 계속 했으면 또 압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또 새로운 역민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아까 강제적인 이주대책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오히려 상호 공존하는 상태니까, 만약에 강제적으로 했다면 또 그분들은 시가 인위적으로 이주대책을 강구한다는 여기에 대해서 또 새로운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행정의 유연성을 좀 발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까 싶습니다.

노용수 위원  지금 화장 고치자라는 말씀이시네.
  이미 지금 공장, 그린동 공장지대 등에서 공장을 운영 기존에 하셨던 분들 가슴에는 대못을 딱 박아 놓으시고 지금 화장을 바꾸자고 하시면 참, 누구한테 우리 기업인들이 하소연해야 될지 모르겠고 저희 입장도 더 어떻게 이런 상황을 시 집행부에 요구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크게 봤을 때 우리 정책의 포기 건에 대해서는 포기가 아니라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보시는 것이네요?

○도시교통국장 이충목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은행동 공업지역 등을 매화산단으로 이전 부지로 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한 건에 대해서 적절했다고 보고 계시네요?

○도시교통국장 이충목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다 나가기 전까지는, 자발적으로 나가기 전까지는 그 어떤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 밀고 나갈 수가 없죠?

○도시교통국장 이충목  아니죠.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있고 또 특별구역으로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민간사업자가 나타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주고 그 사람들을 이주시키기 때문에 충분히 자발적으로 안 나가더라도 민간개발을 유도하면 그것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공장 운영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신천동은 지금 1,100만원 정도 은행공업지역이 거래가 되고 있는데 여기는 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700만원 정도로 다운됐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죠?
  그 건도 기업인들이 안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도시교통국장 이충목  저는 그 부분은 동의할 수 없고요.
  일단 저희가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됐기 때문에 그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장 용도보다는 훨씬 민간 개발하는 부분에 수익률이 많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700만원 얘기하는 부분은 훨씬 더 적정 가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것이잖아요? 하나는 이분들이 공장했을 때 매입가보다 본전 생각나지 않게 팔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주변의 가격, 주변의 공장 지역을 서로 매입하고 공장 지역의 거래를 보고 있는 것이니까 기존에 있었던 지목상의 인접 지구의 지목하고 비교했을 때 최소한 그 정도 가격은 받아야 되겠다는 것이 이분들 입장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최소한 두 가지 입장에서는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자기 땅 비싸게 팔고 싶은 것이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그것을 죄악시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 건들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입장하고 기업인들이 실제 현장에서 여러 내용을 접하고 있는 기업인들하고 내용이 다르거든요.
  말씀 주시죠.

○영코리아대표 손효영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제가 이것을 이야기 하기 전에 시장님한테도 카피(copy)
  다 드리고 전부 다 드렸습니다. 제가 2004년도에 은행동 284-1 땅 사고 건물 살 때 11억원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에 와서 저 책상의 건설회사가 건설한다고 왔는데 평당 720만원에서 80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 11억원 주고 산 땅 그 자체, 제가 다 드렸어요, 시장님하고 국장님한테 제가 2004년도에 산 자료를.
  그러면 지금 건설회사가 800만원 이상 넘어오면 재건축이 안 된답니다. 분양가가 1,200만원 넘어간답니다. 그러면 132평 계산해 보세요, 얼마 나오나? 2004년도에 제가 11억원을 줬는데 저희가 수용해서 그 사람하고 재건축 하겠습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 그렇게 하니까 저희가 울분 터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것 하기 전에 17억원까지 갔습니다. 그때 왜 매매를 안 했느냐, 영업보상비까지 준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180억원 1,000만불 수출탑 가고 그랬습니다.
  제가 국장님 다 드렸죠, 자료?

○도시교통국장 이충목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영코리아대표 손효영  지금 저 회사 망할 지경입니다. 올해 23억원 합니다. 한 달에 은행이자가 1,000만원씩 나가요, 1,000만원씩.
  근본적인 원인은 시 공무원들이 저희한테 사기 쳐서 그럽니다. 사기 친 이유는 주주 때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주 준다고 수차 거짓말 해 놓고 우리가 주주만 받았으면 매화산단 감시했었을 거예요.
  올 3월 달까지도 주주 준다고 거짓말 한 사람들이에요.
  주주 지분 20퍼센트(%) 끝까지,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됐던 거예요, 2012년부터.
  이상입니다.

노용수 위원  계속 질의를 하면서 대충 그림이 나오겠습니다만 아까 첫 번째 질의 드렸던 것도 시흥시 행정의 신뢰 문제가 하여튼 꼭지로 남고요, 그다음에 시장님에 대한 신뢰 문제도 남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는 은행동 공업지역에 대한 용도 변경 건, 그다음에 가든가, 말든가 건 이런 부분들이 시흥시의 신뢰 문제로 남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진행하는 것은 행정력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이 진행하고 어쨌든 이런 판단들은 시라는 이름으로 하는데 피해는 결국은 시흥시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 내지는 기업인들이 다 떠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업무를 추진하다가 뭐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가지 말고, 저는 행정에서 이런 워딩(wording)은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사인 간에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우리가 굉장히 적습니다만 의회 운영 일정과 관련해서 당 대표끼리 협의하다가도 그렇게 뒤집지는 않거든요. 왜, 말을 해 놓은 것에 대한 책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말하고 시의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이해당사자인 민원인들한테 이야기 하는 것하고는 저는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행정을 집행하다가 잘못된다 하더라도 그 건에 대해서…….
  (증인들 발언대에서 증인석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저 가서 앉으라고 안 했는데요?

위원장 김창수  아니,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앉으라고 그랬어요, 지금 현재 증인들에 대한 질의가 없는 관계로.

노용수 위원  네, 위원장님 뜻 수용하겠습니다.
  사인 간에 있어서도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쉽게 뒤집지를 않는데 우리 행정이 이래서 되겠느냐, 그리고 우리 행정행위를 하면서 이러 저러한 민사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행정으로 인해서 잘못된 것이 발생됐을 때 책임을 묻지 않잖아요?
  국가에서 일단 그 민원인들한테 그 건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내지는 다양한 처치를 먼저 하잖아요, 선행해서?
  그런 것도 잘 하려고, 그다음에 시민들 또 기업하시는 분들 잘 모시려고 우리 공직자로서 공인 정신을 갖고 공무원 하잖아요?
  그런데 감정인지 어떤 정책의 포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가도 되고 안 가도 된다는 이 그냥 한 문장이에요. 이 한 문장으로 그 기업인들이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자기의 어떤 존폐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국장님 동의는 안 하시겠습니다만 이 정책의 일관성 부분에 대해서 실패한 정책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 역시, 우리 시의 모든 행정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개발행위 등과 관련된, 또 도시재생 업무와 관련된 모든 행정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민원인들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소래산 한울타리사업 뭐 등등, 또 정왕동 뉴딜(New Deal)사업과 관련된 등등, 그 모든 것을 다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민원인들하고?
  그런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이 이랬다 저랬다 해 버리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선택할 수가 없고 또 아무 일도 시 입장에서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요구 드리는 것은 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꾸었는데 주거지역을 다시 공업지역으로 바꾸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요?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그것은 불가능한 사람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거기에서 공장을 영위하고 계시는 분들의 애로사항 부분 있잖아요?
  또 거기에서 하실 분들에 대한 기업들의 애로사항.
  그 부분은 특례법의 내용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부분 좀 관심 있게 좀 쳐다봐야 될 영역의 사업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도시교통국장 이충목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우리 참고인으로 오신 기업인들께서는 그 건에 대해서 더 추가말씀 있으신가요? 더 요구사항 있으신가요?

○주신전자대표 신기문  요근래 은계지구 문제를 저희가 지금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은계지구도 마찬가지로 저희 LH 보금자리 사업 하면서 기업인들 사업하다가 그 자족시설에 들어가서 사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민원이 너무 심해 가지고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은행동 쪽에 있는 기업인들도 지금 주거지역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민원인들의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인들이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는 특례법 말씀하셨는데 특례법은 저희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은계문제나 저희 매화공단 문제나 똑같은 상황이 발생이 돼 버렸습니다, 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시에서 기업인들이 아까도 말씀 나온 것이 저희 기업인들이 기업하기도 바쁜데 자체적으로 개발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일반인들도 조합 만들어서 개발하려고 하면 쉽지 않은데 기업인들한테 기업하면서 자체 개발하라고 우리 기업인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부분들은 너무 무책임한 것 같고 시에서 나름대로 이 개발할 수 있는 부분도 모색하셔 가지고 은행동 기업인들도 생존할 수 있고 시도 나름대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될 수 있게끔 지혜를 모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저는 기업을 거기에서 계속 하시는 것에 대한 일정 부분의 기회를 잘 만들어 주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거기에 사유재산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 좀 체크(check)를 하시면서 우리 시에 이러, 이러한 행정행위로 인해서 최소한 많은 분들이 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경제적으로든, 아니면 사회적으로든, 또 기회적으로든 그런 것이 그 누구의 피해를 밟고 시 행정이 진행되지 않도록 좀 세심하게 살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또 주변에 기업인들하고 결국은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정보 교환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필요하다고 하면 좀 충분한 정보를 이분들한테 넉넉하게 드리고 이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좀 넓게 가질 수 있도록 시 행정이 기회를 줄 수 있는 영역이 있다면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 입장에서는 원래 목표했던 대로 그 부분이 좀 좋은 도시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또 될 수 있으면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그곳에서 지금 기업을 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도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기회적으로 피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두 상생 방향이 어떤 것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시에서 좀 더 각별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이 질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민간인 지분 49퍼센트(%) 중 20퍼센트(%)를 주겠다고 한 것과 관련된 건인데 좀 정회를 하셨다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감사중지)
(14시 3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창수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신청)
  네.

노용수 위원  제가 계속 좀 하겠습니다.
  식사들은 맛있게 하셨죠?
  제가 소화를 잘 되게 하는 사람이 돼야 하는데 그리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2014년도 6월 30일 시흥시장 실수요자 추가모집 공고안을 보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수요자는 민간부문 497퍼센트(%) 중 20퍼센트(%)를 차지하며 실수요자의 출자규모는 약 4억원이다. 그다음에 실수요자의 출자금액은 모집된 총 실수요자 비율에 따라 결정되며 자세한 사항은 향후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설립 시 협의를 통해서 결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설립 시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현금출자, "실수요자는 현금출자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우리 국장님 아시죠?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네.

노용수 위원  그리고 이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설립할 때 이 산단 사장님도 아시죠?
  김순분 사장님!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분  전 모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력 본부장님이 아시나요?
  증인석으로 같이 나와 주시죠.
  이 공고안을 낸 것은 맞죠?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네, 공고문은 제가 추후에 봤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 공고가 유효했죠?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렇게 냈는데 그리고 많은 기업인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했습니다.
  맞죠?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주겠다던 지분을 수차례, 수차례 말로는 많이 주겠다. 그다음에 분양계약을 하면 지분을 주겠다. 절차가 말로 주겠다, 약속한 대로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다 두 번째 말이 "분양계약을 하면 주겠다."로 버전 업(version up)이 됩니다. 버전 업(version up)인지 버전 아웃(version out)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입장이 약간 바뀝니다.
  그러다가 2018년도 7월 19일자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는 "공공과 민간사업자가 출자하여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하여 추진 중으로 현 시점에서 입주기업의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지분 참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답을 줍니다.
  맞죠?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네,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게 답변 했습니까?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리고 매화산단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에 대해서 기업들이 질문을 하면 "입주기업과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간 지분 참여에 대해서 논의된 바 없다."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네.

노용수 위원  맞죠?
  그렇다면 우선 국장님!
  그 입장 변화가 생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저희 입장에서는 2014년 4월에 여기 모집할 당시에 참여하는 부분은 어차피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구성할 때 여러 주주들이 협의하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 입장에서는 실수요자들이 지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 입장을 견지했던 부분이고 그 이후에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가서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설립하는 가운데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어서 좀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어디가 문제가 있었나요?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일단 조건에 안 맞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출자 지분 참여하는 부분에 조건이 안 맞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죠.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노용수 위원  네.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사실관계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용어의 문제인데요, 시흥시가 약속한 부분은 실수요자로 구성된 분들에 한해서 주주 참여로 이렇게 약속한 것을 제가 알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 주주협약서 9조를 보게 되면 거기도 분명하게 실수요자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실수요자라는 용어가 뭐냐 하면 산입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보게 되면 절차에 따라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느냐 하면 실수요자 협약을 해야 되고 그것을 갖다가 경기도에 올려서 경기도에서 고시 이후 분양 계약이 이루어져야만 실수요자의 지위를 갖다가 획득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실수요자로서 지분 참여는 실수요자로서 협약을 하고 그리고 고시 후 이후에 분양계약을 해야지만 실수요자라는 지위를 얻을 수 있는데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70개 업체 중에서 51개 업체가 분양가 항의 표시로 반납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산업단지 변경 고시를 해서 19개 업체만 실수요자로 인정을 해서 변경계약을 했는데 그 19개 업체 중에서는 아무도 실수요자 주주 참여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히신 분이 없고요. 그 이후에 실수요자라는 지위를 잃으신 분들이 용어를 좀 바꿔서 입주자 주주 참여로 하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희 회사에서는 입주자를 상대로 주주 참여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다고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실수요자에 대한 개념의 내용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표시돼 있는 실수요자 개념하고 다른 말입니까?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법적인 개념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저분들은 제가 19개 업체를 뺀 나머지 51개 업체는 저희들이 일반분양공고를 해서 1순위 자격으로 들어오신 일반분양자 분들입니다. 그중에서도 42개 업체만 들어왔고요.
  그래서 일반분양자를 상대로 저희들이 주주협약에도 없고 법에도 없는 부분을 갖다가 주주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추진을 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노용수 위원  처음 실수요자 추가모집 공고를 냈을 때도 그런 생각까지 다 하고 냈나요? 냈을까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그것까지는 제 답변 범위를 벗어난 것 같습니다.

노용수 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그다음에 이력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스스로 좀 어떻습니까? 양심에 찔리지 않나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저희들이 어떤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어긴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지만 당시 저희들은 저희들 사업의 목표는 뭐냐 하면 일단 개발하고 그다음에 분양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는 민간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어떤 설득한 시간을 갖다가 7개월이라는 기간을 갖다가 협약을 했는데 불구하고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향후 어떤 민간주주의 이익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일정상 또 정해져 있는 기간 동안에 해야 되는 그런 압박감이 있었기 때문에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유가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설립이 2015년 2월 23일 날 됐잖아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네.

노용수 위원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설립 시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당시 2015년 2월 23일 날 설립할 때 아까 말씀하신 실수요자 개념에 대해서, 법적 권한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실수요자를 수분양자의 자격을 얻으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던 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설명을 주셨나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수차례 말씀, 저희들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용수 위원  제 이야기는 2015년 2월 23일 특수목적법인 설립할 때 말씀을 드렸느냐라는 것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실수요자의 출자금액은 모집된 총 실수요자 비율에 따라 결정되며, 자세한 사항은 향후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설립 시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제가 당시에는 없었습니다만 저희 주주협약서를 통해서, 주주협약서를 살펴보다 보니 실수요자가 언급돼 있었고요. 실수요자가 언급돼 있었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어떤 부분인가 해서 그것 갖다가 파악해서 한 적은 있었습니다.

노용수 위원  여기서 이렇게 보셔야죠. 지금 말을 많이 피해 가시는데 여기에서 말했던 실수요자라는 것은 매화산단에 대해서 필요한, 땅이 필요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와서 공장을 짓고 생활하실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을 실수요자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가 설립되더라도 이것이 장사가 잘 될지 안 될지 불안했었죠, 리스크(risk)가 있었죠.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 리스크(risk)를 줄이기 위해서 분양하시는 분들에게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지분까지 주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라는 판단 하에서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의 지분을 준다고 실수요자 추가모집 공고를 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해놓고 보니까 장사가 잘 돼. 기업인들한테 줄 떡이 없어. 내가 다 먹고 싶어. 그래서 지금 법리적 해석으로 거기까지 갔는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 그 이야기는 처음 듣는데 실수요자를 그렇게까지 깊은, 깊고 깊은 옹달샘에 숨겨 놓은 것처럼 그런 개념이 있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여기 실수요자를 추가모집 했을 때 실수요자 개념이 그런 깊은 뜻이 있는지 몰랐어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실수요자라는 용어…….

노용수 위원  그러면 최소한 그 말에 제가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여기 약속한 대로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설립 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결정을 할 때 당신들은 알아봤더니 실수요자 자격이 안 되네. 그때 통보를 했어야죠. 끊어냈어야죠. 그렇죠?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안 끊어냈어. 그리고 최종적 답은 언제 줬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8년 7월 19일 날 줬어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위원님, 그 공문 나간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노용수 위원  네?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그 부분에 공문으로 저희들이 회답한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노용수 위원  그렇죠.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그것은 이렇습니다.
  그전에 과거에 있었던 사안들이 쭉 있었는데 그렇게 정리된 구두로 왔다 갔다 한 부분들이 2017년 7월경인가 하여튼 매화산단 입주인 기업인협회가 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동안의 사항을 갖다가 공문으로 답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요청이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전에 있었던 내용을 갖다가 공문으로 답해드린 내용입니다.

노용수 위원  공문으로 답을 한 번 주셨나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왜냐하면 다 개인적이었었고 2017년 하반기인가 하여튼 그때 기업인협의회가 결성이 됐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공문으로 답을 한 번 주셨나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제가 한 번 이상 준 것 확인하면 잘못 인정하실래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제가 기억이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제가 몇 날 며칠 동안 이야기를 지금도 조심스럽게 합니다만 실수 안 하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제가 혹여 한 마디 하더라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말씀하면 다칠 수도 있잖아요? 저 안 다치게 하려고 노력 많이 합니다.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감사합니다.

노용수 위원  그리고 또 이러저러한 이유로 제가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해서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과 같은 이야기를 하려고 이 모든 자료를 보고 이렇게 메모 붙이고 쪽 붙이고 논리적으로 틀린 말 있으면 찾아 가지고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기억대책회의, 기업대책협의회에서 여러 차례 공문을 통해서 그 요구를, 답을 요구합니다. 공문을 요구할 때마다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지분에 관한 이야기가 빠질 때가 없었어요.
  시흥시에도 요청을 하고 시흥시에 요청하면 시흥시에서는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에서 답을 하라고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에 주고, 그런데 지금 최종 버전(version)의 공문에 대해서 제가 2018년 7월 19일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전에도 답을 주셨어요.
  그 전에는 답을 어떻게 주셨느냐 하면 "입주기업과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간 지분 참여에 대하여 논의된 바 없다."라는 식으로 공문을 몇 차례 주셨어요. 최소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두 차례 이상 줬어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맞습니다. 지금 실수요자에 대한 부분들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지만 실수요자 지위를 상실하고 그 이후에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지분 참여를 갖다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공고를 하고 이 공고안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행을 하고 있잖아요? 했었고, 그렇죠?
  그렇다면 문서로, 글로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설립 시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2015년 2월 23일 날 했고 그러면 이것이 맞아야 되잖아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네.

노용수 위원  맞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때 이분들이 실수요자로 생각하고 왔는데 당신들은 실수요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봤더니 실수요자가 아니고 완전히 그냥 껍데기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자격이 없다. 아까 저한테 말씀하셨던 내용들 그대로 하셨어야죠. 그러면 이분들이 접었겠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안 하시니까 당연히 본인들은 실수요자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지분 참여를 했고, 했다고 생각하고, 지분 참여 요청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러고 나서 계속 공문을 집어넣고 공문에 대한 답을 요청하고 그것이 시흥시에도 여러 차례 그다음에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에도 여러 차례, 그 과장님, 정과장님!
  쭉 자료를 보면 이분들이 여러 차례 시에도 이 지분과 관련된 답을 요청하는 공문이 있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그 공문에 대해서 일정 부분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에서 답을 한 것이 있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다고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첫 번째, 실수요자에 대한 개념 문제를 가지고 회피하는 것 하나 있고 두 번째,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지나온 일정을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2015년 2월 달에 회사가 오픈(open)됐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지금 계속 실수요자에 대한 부분들은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 대상 분들하고 논의를 했었는데 그것이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타난 것은 2016년 9월입니다. 상당한 시간이 1년 이상이 지난 다음에 실수요자 협약을 이루게 됐고요, 2016년 9월에.
  그 이후에 추진된, 벌어진 상황들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달 있다가 이분들이 실수요자를 반납해 버리는 바람에 거기에서 멈춰진 상태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것은 지난 이야기고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시점은 이 공문에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설립 시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네.

노용수 위원  그렇고, 여기는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는 2015년 2월 23일 날 설립했잖아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네.

노용수 위원  2월 23일 날 이 지분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거기에서 가닥을 잡아야 되잖아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네.

노용수 위원  안 잡혔잖아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그러니까 그런 부분…….

노용수 위원  안 잡히고 나서, 안 잡혔잖아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은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입법 시행령에 따르면 협약서를, 실수요자하고 협약서를 맺어야 되고 그다음에 경기도 고시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분양계약을 치러야지만 그 지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하고 말씀 나누었던 것이 2015년부터 그때부터 쭉 논의를 시작해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것이 2016년 8월경이고 그리고 9월에 입주협약을 맺어서 저희들이 경기도로 "이렇게 맺었으니까 고시해 주세요."라고 보낸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분양가가 얼마라는 것을 갖다가 아까 등기우편으로 제가 살펴보니까 3번 보냈습니다, 각 당사자들한테. 등기우편을 3번을 보냈습니다. 금액이 명시돼 있고 그런 부분을 3번을 보내서 보니까 이분들이 분양단가에도 불만이 있으셨겠죠, 그동안 해왔던 얘기와 다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만의 표시로 단체로 오셔서 반납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19개 같은 경우, 19개 업체로다가 실수요자 주주 참여하기에는 너무 분포율이 좀 낮고요.
  그리고 산단에 최소한 반 이상 정도는 되어야지만 될 텐데 한 20퍼센트(%)도 안 되는 그런 소수의 분 갖고 하기는 힘들었고 그에 따라서 저분들은 그렇다면 우리 지위가 일반분양자지만 수분양자 아니냐, 수분양자로서 지분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협의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지금까지 현재 얘기가 된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 거기에는 두 가지 말씀을 잘못하신 것이 있는데 하나는, 첫째는 결정을 하기로,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할 때 지분 설립, 지분에 대한 결정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 전에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다 검토를 끝내고 그때 논의를 하셨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다음에 두 번째…….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저는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설립할 때 없었고요.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설립되고서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입사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서 그 책임이 없다는 것인가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책임이 없다는 부분이 아니라 그 내용은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인수인계를 받은, 전임 사업시행자로부터 받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완료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해 나가야지 저희들이 또 다른 어떻게…….

노용수 위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늦게 오셨으면 누가 똥 싸놓은 것 있으면 똥도 치워야 되고요. 또 일을 만들어야 될 것이 있으면 일도 만들고 그래야 됩니다.
  우리 여기 과장님 국장님 2년 단위로 계속 바뀝니다. 바뀌지만 전임 했었던 것 다시 다 일 업무 파악하고요. 현장 있으면 현장 다 가보고요. 그러고 나서 책임지고 저희한테 답도 하고 또 책임지고 본인들이 일을 끌고 나가고 잘못된 것 있으면 거기에 가서 따귀도 맡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잘못하신 것이 여기에서는 실수요자가 19명이든 1명이든 80명이든 그 건에 대해서는 수요자에 대한 지분을 주셔야 됩니다. 19명이기 때문에 전체 80개의 4분의, 20퍼센트(%)도 안 되기 때문에 줄 자격이, 안 줘도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 것은 임의적인 것이고 이 부분은 실수요자가 20퍼센트(%), 전체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면 주지 않겠다는 내용도 없어요.
  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다 판단하죠? 여기는, 이분들은 실수요자의 지분을 참여하겠다는 것은 아,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가 장사가 되겠다. 거기에 지분을 좀 집어넣으면 다음에 돈 좀 벌 수 있겠다. 그런 판단을 해서 지분 참여를 했을 수도 있어요, 또 그렇게 했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런 분들의 판단을 왜 임의적으로 말할 때하고 똥 치울 때하고 다르냐라는 것이죠.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그것은 사실과 맞지 않고요. 19개 업체 중에서 누구 한 분이라도 실수요자 참석을 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했으면 그렇게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러시지 않았고요.

노용수 위원  그런데 그것을 2015년 2월 23일부터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그 절차 이행을 충분하게 쭉 이행해 왔다면 신뢰감을 갖고 이분들도 뭐라고 답을 했겠죠.
  여기에서는 계속 여러 차례 말로, 서류로 요청하는데도 묵묵부답, 감감무소식인데 그때 가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 그 건에 대해서 저기 뭐야, 우리는 잘못 하나도 한 것이 없다는 그런 식으로 이것이 지금 넘어가야 될 사안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실수요자 지분 참여는요, 시흥시가 약속해서 물론 시흥시가 사업시행자일 경우에는 그것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업시행자가 민간으로 넘어온 다음부터는 시흥시가 결정할 부분은 아니었고요.
  민간주주들과 함께 협의해서 또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될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정절차를 밟기 위해서 선행되는 절차가 이루어져서 그래야지만 저희들이 그런 것을 이사회라든지 통과시킬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이루어지지 않아도 저희들도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우리 이력 본부장님은 시흥시가 사전에 일을 잘못했다고 그렇게 보시나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시흥시일 경우와 또 민간인일 경우에는 많이 다릅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도 시흥시에서 지분 40퍼센트(%)나 차지하고 지금은 3대주주나요? 그때는 2대주주 정도 됐었죠?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지금 2대입니다.

노용수 위원  네, 2대주주면 상당한 지분권을 갖고 있고 발언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건에 대해서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로 시흥시가 참여한다는 것은 그 지분도 지분이지만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왜냐하면 시흥시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콘셉트(concept)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시흥시가 하려고 했었던 일정 부분의 공적 영역의 가치를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에서 담보를 해 줘야죠. 그것의 핵심은 시흥시에서 약속한 건에 대한 이행입니다. 시흥시에서 했는데 그 시흥시에서 우리한테 우리가 대주주이기 때문에 그것은 민간영역하고 공공영역이 다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시흥시에서 갖고 있는 지분을 누구한테든지 양도 양수를 하려면 대주주단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협약에 의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PF(Project Financing)를 일으킨 금융기관한테 동의를 얻어야 되고 주주회의에서 동의를 얻어야 되고 또 이사회에서 협의를, 결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전 절차가 말씀드린 대로 실수요자 협약을 맺고 고시한 다음에 분양계약을 해야지만 되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진을 못한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자, 국장님, 그다음에 우리 전 도시재생과장님!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체적으로 시흥시는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에 대해서 시흥시장이 약속한 건에 대해서 일정 부분 관여를 전혀 안 했고 관심도 없고 책임도 거의 포기하고 있었다는 말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두 분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분 참여를 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설립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지분 참여하려면 선행조건이 있는 부분인데 그 선행조건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참여가 안 됐다고 지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가 그렇다고 선행조건이 안 맞는 것을 강제적으로 이사회라든지 여기에 가서 참여시키라고 하면 또 그것도 반대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그래서 지금 문제가 발생됐던 부분이고 그런 사항,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그때 당시에 반납하고 이야기하면서 간담회하고 이럴 때 충분히 이야기가 됐던 것이거든요, 서로가.
  그런 부분에서 다시 그러면 일반분양이라도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는 고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에 참여를 안 했던 것이고 아까 19개 업체도 참여한다고 공식적으로 내놓지 않았다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하신 말씀이 녹취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다릅니다.
  국장님은 기업인협의회 모임에 가셔서 이분들이 이러저러한 질문을 하니까 그 질문에 답답하다는 듯이 어떻게 우리가 지분을 줄 수 있는지 방법까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시는 그 부분을 지분을 주려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은 맞는 것이죠.
  그렇지만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그 과정에서 그런 절차상 하자가 발생했던 부분이지 우리가 처음부터 안 준다고 얘기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노용수 위원  자, 우리 참고인 말씀 듣겠습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돌아가시며 하셔도 괜찮습니다.

○주신전자대표 신기문  실수요자 모집에 실수요자가 처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아까 본부장님 말씀은 상법을 말씀하셨는데 법인 설립할 때 자본금 들어와 가지고 설립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 2월 달에 설립했다고 하는데 저희 실수요자가 자격을 확보한 것도 그 당시거든요.
  그다음에 계약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소유권 반납을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에 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시흥시장님한테 그것을 항의성으로 드린 것이죠. 우리가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사무실에다 소유권 실수요자 입장을 반납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권리를 포기할 적에 아, 내가 이것은 도저히 능력 안 되고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이해 당사자인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에 가서 반납해야 되겠죠, 정중하게.
  그런데 이것을 반납했다고 자꾸 표현하시는데 저희가 오죽 답답했으면 처음부터 시흥시가 약속한 부분들을 안 지키다 보니까 항의성으로 시흥시장 시장실 점거해서 저희가 반납한 것이거든요. 시장님한테 드린 거예요.
  그다음에 그것 반납하니까 그 뒤에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에서?
  전화 딱 합니다. 반납 안 하신 분들한테 전화해 가지고 "갖고 오십시오, 갖고 오십시오." 이렇게 해 가지고 나머지 것을 다 회수해 갑니다.
  그다음에 아까 19개 업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시냐면요, 은행동이나 대야동 공업지역에서 사업을 하시던 분들이 아닙니다. 일반 3순위로, 시흥시에서 사업하고 있는데 공장이 필요한데 공장 준비하려고 했던 분들 이분들밖에 없었습니다. 이분들 실수요자 자격도 모릅니다, 그분들은.
  그러면 이 부분들은 뭐냐 하면 시흥시가 기존에 공업지역에 있던 기업인들한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필요한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약속을 남발한 것이거든요.
  "야, 분양권 얼마에 해 줄게. 그다음에 니네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지분 참여 해 줄게."
  왜 그렇게 했냐면요,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국토교통부에다 이런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니네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설립하려고 그러면 나중에 분양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야? 공기업 문제 많을 텐데?" 그러니까 한 것이 뭐냐 하면 "실수요자 만들어 가지고 오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것은 그렇습니다. 정확한 팩트(fact)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정보가 미흡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확인을 못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시흥시에서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인들한테, 은행동 공업지역 사람들한테 "자, 실수요자 줄게."
  저희가 그것을 계약금 이런 것 전혀 모릅니다, 솔직하게. 수요자, 실수요자 신청하니까 발 펴졌습니다. 시흥시 공문에 있습니다. 60 몇 개 업체 다 그거 됐다고 공문 받은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다 된 줄 알았죠.
  그다음에 2월 달에 매화산단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설립하게 되면 저희는 당연히 지분 들어가는 줄 알았죠. 저희 기억을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4억원 가량을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 다 했거든요. 저희도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일언반구 저희한테 협의된 것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놓고 지나고 나니까 다 끝나고 나서 "지분 다 성립했습니다, 당신네 줄 것 없습니다." 저희 이렇게 답변 들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용수 위원  네.

○영코리아대표 손효영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은행동 매화공업단지에 현재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48개 업체. 그다음에 현재 매화입주협의체 사무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처음에 할 때 국장님이나 최병호 과장이 2014년에 주주 20퍼센트(%) 준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2015년에 법인 설립하고 나서 "왜 지주를 안 주냐?" 그랬더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러다가 2016년에 다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국장님이나 최병호 과장이 "실수요자 계약을 하면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2016년에 다시 시장님하고 미팅(meeting)할 때 이때 이재국 과장님이 새로 오셨어요, 최병호 씨가 그만두고. 그때 왈, 그때 매화산단도 같이 있었어요. "20퍼센트(%) 주지를 못하니까 몇 퍼센트(%) 줄 수 있느냐, 밑에 직원들한테 물어봤을 때 16.2퍼센트(%)에서 16.4퍼센트(%)를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 주주를 달라, 주주를 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상의해 볼게, 상의해 볼게." 그랬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2017년에 다시 요구하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꾸 말로만 해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이것이 2013년 공문 제가 시에다 정식으로 요청해서 답을 받은 것입니다.
  답을 안 줘서 제가 시 공무원한테 "너, 이 개새끼야, 직무유기다!"라고 욕을 하니까 그때 여기에 계신 과장님께서 답을 준 것입니다. 그것이 2017년까지도 주주 줄게, 줄게 한 것이 (도시주택국장을 가리키며) 이분이에요.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저 말한 사람하고?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그러면 그때 왜 그런 말을 하지, 주주 줄게, 주주 줄게, 우리를 우롱하고 사기친 거예요.
  사기죄로 검찰에 고발하고 싶어요.
  맞죠,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가 날짜별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어디에서 잘못된 것인지, 왜 저희가 주주를 주장했느냐 하면 저희한테 주주 20퍼센트(%)를 줬으면 저희가 매화산단 가서 감시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 다 필요 없었을 거예요.
  시의원님, 존경하는 위원장님!
  왜 우리가 주주를 그렇게 따졌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들어가서 감시하려고 그렇게 주주 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시장님도 2017년에 그렇게 줄게, 줄게 했었고, 같이 계셨고, 그러면 어디에서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답답합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한숨만 나온 거예요.
  위원님,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세 분 입장이 달라요.
  그런데 저는 저 포함해서 이렇게 이 상황을 쭉 지켜보고 따라오시는 분이라면 기업인 협의회에서 말씀하시고 또 자료를 가지고 계시고 또 그 전체 참여했던 이해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분들은 이 건에 거의 전 재산권을 걸고 목숨을 걸고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지만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이나 그다음에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에 계시는 분들은 시간이 가면 월급이 나오는 분들이거든요. 간절함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뭐 그래라, 그런 것이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일을 하다 보면 판단 미스(mistake)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어기게 되는 사유 있잖아요? 어기게 된 사람이 있잖습니까, 원인자? 그분들이 피해 당사자 분들한테 사정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정 이야기를 하고 상황이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건에 대해서 피해가 있다면 피해 보상을 할 것인지, 그다음에 아니라면 어떤 수순으로 또 다른 방안을 찾을 수 있는지 그것을 가이드(guide)를 해야죠.
  그것 하지 않고 그냥 계속 변명만 하고 우리가 잘했다, 우리가 갑이다 하는 상황으로만 간다면 그 누군가는 골병 터지죠.
  오늘 아까 뉴스(news) 보니까 대법원장 화염병 맞았더라고요. 이것이 분노입니다. 이것이 약자들의 분노입니다.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지금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김순분 대표이사님 이력 본부장님 성과급 포함하면 근 1억원 넘고 1억원 가까이 월급 받으시는데 그 월급을 주시는 분들이, 그 월급을 받는 이유가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산단을 잘 만들고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산단에 들어오고자 하는 기업들 잘 들어와서 좋은 기업 하실 수 있도록 일을 하기 때문에 주는 것 아닌가요? 그런 건들에 대해서 성과내라고 성과급 주는 것 아닌가요?
  그 일 하는데 빨리, 빨리 찾아다니면서 민원 처리해 주라고 차량도 주고 판공비도 주는 것 아닌가요?
  왜 권리는 다 챙기시면서 의무는 안 하십니까? 의무 안 하는 것을 넘어서 왜 거짓말까지 하시고 그 핑계를 다, 책임을 다 피해 본 당사자들한테 더 가중시키는지 모르겠어요.
  김순분 사장님!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분  네.

노용수 위원  주주총회 하면 의장을 맡으시죠?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분  네.

노용수 위원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주주총회 의장으로서 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분  글쎄요. 이것은 제가 있기 전이었고요, 굉장히 꽤 오래된 시간이 지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와서 우리 여기에 오신 민원인들의 말씀도 듣고 또 계속된 그런 것들을 저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에 참여하지 못했던 아까 실수요자의 지위를 상실해 가지고 이것을 다시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하는 그런 판단을 저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왜 그렇게 됐는지를 보니까 분양가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최초에 분양가를, 예정 분양가 350만원이었는데 그것은 2013년도였습니다. 우리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가 분양할 때는, 분양가를 다시 산정했을 때는 2016년도였습니다. 이미 3년 정도 지난 후였고 그러다 보니까 단가에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가상각이라든가 또 인상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분양에 대한 기대치, 그러니까 350만원일 줄 알았는데 약 400만원 정도로 된 것에 대해서 그때 당시 시흥시하고 협약되어 있던 협약서를 반납하면서 그런 것들이 실수요자의 지위를 잃게 되고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원인 제공을 누가 했다고 보십니까?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분  그것을 제가 원인 제공이 누구라고 딱히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노용수 위원  왜 어렵습니까?
  이미 논의되는 과정에서 거의 답이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 사장님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 누가 잘못해서 이런 상황에 온 것 같습니까?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분  그래서 저도 저희 실무자들하고 그때 왜, 지분 참여를 계속 저한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못했는가, 그런 것을 저도 알아보고 그랬을 때 사실 여기 열아홉 분이 이렇게 다시 하겠다는 그런 지분 참여를 하겠다는 의사도 없었고 또 그다음에 그때 당시 소송 같은 것들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 사업에도 상당히 여러 개월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이런 것을 하기에는 너무나 많이, 사업은 속도를 내고 있는 단계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불가피하게 할 수 없었던 저희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의 입장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실무자들 이야기를 저도 계속 듣고 여기에 오신 기업인 사장님들의 말씀을 듣고 저도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노용수 위원  사장님, 있잖아요?
  저는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을 못 얻으면 똑같은 질의 계속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씀을 계속 하셔도 괜찮은데 시간은 분명히 길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지분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음은, 지금 불거졌음은 인정하고 계시죠?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분  문제가 있다기 보다 그때 당시 약속 이행의 차이가 주장하는 것이 지금 약간 기업인회하고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하고 주장이 다르고 사실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노용수 위원  사실이 어떻게 다른가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분  지분 참여를 했을 때 우리가 예를 들면 실수요자만이 그 지분에 참여할 수 있는데 실수요자의 지위를 상실하시고 열아홉 분이 남았는데 그분들이 우리가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에 지분을 참여하겠다는 이런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에도 그때 당시 못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공고되어 있는 실수요자의 개념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방금 말씀하신 열아홉 분은 실수요자의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열아홉 분은 실수요자의 자격이 없었던 것인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분  실수요자는 저희가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를 인수, 그러니까 시흥시가 민자사업 공모할 당시 실수요자는 정해져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되었을 때 이미 실수요자들이 넘어온 상태였고 그분들에 대해서 분양할 수 있도록 저희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에서는 안내를 해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께서 당초 예상 분양가가 2013년도였습니다. 예상가를, 예정 분양가가 약 350만원이라고 했는데 3년 후에, 3년이 지난 다음에는 공시지가도 오르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올라지면서 분양가가 400만원 정도로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당시 3년 전 예상 분양가를 우리는 350만원에 받을 줄 알았는데 왜 400만원이 되었느냐, 거기에 대한 차이 그런 것 때문에 분양 협약했던 협약서를 시에 반납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무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노력을 좀 더 했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지금 현재 저도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자, 아까 열아홉 분…….

위원장 김창수  노용수 위원님, 잠깐만요! 잠시만요.
  제가 오전부터 쭉 듣다가 오후로 넘어오면서 말씀하신 것들이 굉장히 그때, 그때 상황이 좀 달라요.
  그래서 하나만 여쭙고 가려고 우리 노용수 위원님 질의를 잠깐 끊었는데 아까 우리 이력 본부장이신가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네.

위원장 김창수  민간 기업, 민간 기업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불쾌합니다.
  물론 회사 설립 자체가 상법 규정에 따라서 앞에 주식회사라고 하는 타이틀(title)을 달고 있지만 시흥시에서 당초 51퍼센트(%), 변경해서 40퍼센트(%)를 투자해서 회사를 설립할 때는 공공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민간 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저를 상당히 분개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로 넘어오면서 시흥시가 선행조건으로 제시했던 것을 우리는 이행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참고인으로 나와 계신 분들은 시흥시와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가 하는 그 행동에 너무 분개해 가지고 항의의 표시로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가 아니라 시흥시에다가 반납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민간 기업이 어째서 시흥시가 받은 것을 포기했다고 인정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여기까지 안 가려고 했는데 실수요자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통상적으로 대중이 이해하고 있는 실수요자가 아닌 특별한 어떤 그런 꼬리가 달린다고 최소한 주석을 달아서 알려야 되는 것은 당연한 논리고요.
  또 한 가지 우리 김 사장님!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분  네.

위원장 김창수  산단 개발에 대한 전문가십니까?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분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위원장 김창수  전문가 아니시죠?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분  네.

위원장 김창수  지난번에 현장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몇 군데나 혹시 전화하셨습니까?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분  무슨 전화를 합니까?

위원장 김창수  걱정이 되어 가지고 여러 군데 전화 안 하셨습니까? 하셨잖아요! 잘 넘어 가자고.
  이것이 때에 따라서 이럴 때는 법이고 이럴 때는 아니고 도저히 이것을 있잖아요, 그냥 보고 넘어갈 수가 없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본인들이.
  시흥시에서 선행조건을 얘기했지만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가 생기고 나서 민간 기업 입장에서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실수요자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은 시흥시청이 받았는데 그것은 인정하고, 이것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것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쭉 보다 보니까 이것 해도, 해도 너무한다.
  지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라고 아까 우리 이력 본부장님 계속 떠드셨죠?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네.

위원장 김창수  이것 확대해석해서 한번 해 볼까요, 정말?
  "개인적인 사안이라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있는 위원들, 저 뒤에 계시는 참고인으로 나오신 분들 바지입니까?
  발뺌해야 될 일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다, 그것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니다.
  그리고 앞에 아무리 타이틀(title), 상법상 주식회사라고 하는 타이틀(title)을 달아도 이것을 민간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태도가 문제예요.
  네, 노용수 위원님 질의 계속 하시죠.

노용수 위원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공고가 나간 것은 2014년 6월 30일이고 그다음에 지분에 대한 협의를 결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2015년 2월 23일입니다. 그렇죠?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분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분양계약은 언제부터 맺으셨습니까?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분  분양계약은 2016년도 2017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2016년, 2017년 했죠?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분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여기 2015년 2월 23일 특수목적법인 만들고 나서 분양계약까지는 약 1년 정도가 소요가 됐죠?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분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부위원장 이복희 사회교대)

노용수 위원  1년 정도 소요기간 동안에 우리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에서는 실수요자라는 개념을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산단에 들어와서 기업을 하겠다고 분양 신청을 한 사람들을 실수요자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시점으로 보십시오.
  2015년도 2월 23일 날 이 지분에 대한 결정을 하겠다고 딱 공고가 됐어요.
  그다므에 2015년 2월 23일 날 목적법인을 설립했어. 그러면 그때 지분에 대한 논의를 했겠죠? 그렇죠? 의제가 있어서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했어.
  그런데 결론을 못 내렸겠죠.
  그러고 나서 2016년도까지 분양, 실질적 분양계약이 안 됐으니까 실수요자 개념으로 이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실수요자는 매화산단에 들어와서 분양을 하고 그 분양한 공장을, 그 분양한 땅에 공장을 지어서 거기에서 영업할 분들, 그분들을 실수요자로 보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주기 싫었던 것인지, 아니면 장사가 돼서 빵을 나누어 먹기 싫었던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뭉게고 뭉게다가 줄 것 없다. 그렇게 결론이 내려진 거예요.
  이 건이 숟가락 많이 들고 달려오면 우리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에서 먹을 것이 적어집니다. 그렇죠? 사장님, 그렇죠?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분  그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그런 사심을 갖고 일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용수 위원  사심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나 그냥 뭉게고 있으면 그 파이가 다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장님이 기획하셨던 이력 본부장님이 하셨던, 또 안 하셨던, 아니면 그 누구가 기획을 했던 숟가락 들고 달려드는 사람 없으면 숟가락 얹힌 사람 많지 않으면 숟가락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다 먹는 것이죠.
  이것 처음에 장사 안 될 줄 알았어요. 우리 시도 걱정 많이 했죠, 안 될 줄 알고? 그렇죠,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네.

노용수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risk)를 분산하자. 그래서 기업인들 끌어들였어요.
  장을 딱 열었어. 장이 섰어. 장사가 잘 됐어. 나누어주기 싫은 것이죠.
  우리 시흥시 시민이 낸 세금으로, 저 기업인들이 기업에서 낸 세금으로 스스로 배 찌른 것이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한 것이 맞다고 봐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주주총회 의장이세요, 우리 사장님께서는. 저는 우리 본부장님, 또 여기 사장님 전반적으로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내 월급 안 받겠다, 1년 동안. 주주총회의 주주들이 안 나누어 준다면 이 돈으로 저분들 피해 본 것 그렇게라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라도 이 부분을 해결하고 넘어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시장 이름으로 약속한 건, 시흥시 이름으로 약속한 건 이것 지켜야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 사장님, 그래도 시에 계셨다가 가셨는데 그런 정도는 시와 시흥시장의 말에 무게가 있고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분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사후대책을 수립하겠죠? 그렇지 않나요?
  이 사후대책을 수립해 줄 수 있는 곳은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산단밖에 없어요.
  혼자 다 먹고 싶다는 것이 또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아까 열아홉 분의 수분양자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일방적으로 박탈을 했어요, 실수요자의 자격을.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주주총회 의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분  제가 결정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논의해 보도록, 시흥시, 그다음에 여기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에 참여한 주주들과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의논하시겠습니까?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분 참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 지분권에 대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지분을 내놓으셔야 되거든요. 민간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내놓으실 의향 있으십니까?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분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제가 의결권도 사실 없고 저는 진행만 하는 부분이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에 이미 협약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변경사항들은 복잡하게 많이 얽혀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그것을 다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해 본다는 것뿐입니다.

노용수 위원  거기에서 주주들은 당연히 의원들 뭐 여기 행정사무감사에 와서 이야기 한 것 그것은 니가 한 것이고 우리 이익하고는 상관없어. 그렇게 딱 끊겠죠.
  그러면 그것을 관철 못 시킨다면 우리 사장님, 우리 이력 본부장님 목 걸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그것은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노용수 위원  네.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지금 저희들 사업 구도를 보게 되면 이윤이 2퍼센트(%)입니다. 2퍼센트(%)고 그 2퍼센트(%)가 저희 회사에서 가져 가는 이윤이 아니라 각 주주 분들이 가져 가는 이익입니다.
  저희들은 이익에 대해서 0.1퍼센트(%)도 지분이 없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 두 분이 가져 간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네, 저희 현실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노용수 위원  두 분은 월급쟁이잖아요, 두 분은 월급쟁이잖아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저는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에서 고용한 두 분은 직원 분들이잖아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표현할까요?
  좀 과한데 그분들에게 저는 그분들은 여기 시흥시 행정, 이미 거의 다 됐는데 도와주지 않아도 돼, 시흥시의회, 웃기는 놈들이네, 그렇게 보겠죠. 그렇잖아요?
  그분들은 그렇게 보고 피해는 고스란히 남고, 우리 기업인들한테. 이익은 그분들이 다 찾아가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안 주는 것이지. 저는 그분들이 다 기획하고 그분들이 이렇게 밀고 가는 것 아니겠어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저희들도 그 이후에 실수요자 아니면 실수요자가 아니더라도 딱히 수분양자 아니면 기업인협회에서 주주를 참여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 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실효성에 대한 부분이…….

노용수 위원  이렇겠죠, 본부장님 이렇겠지.
  기업인들이 지분 20퍼센트(%) 여기 시장이 약속한 것 달라고 지랄합니다. 이것 어떻게 할까요? 주주 분들한테 말씀, 상의했겠죠. 그렇죠, 상의했죠?
  상의했는데 그분들이 무슨 소리냐, 개소리 하지 마라, 그랬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답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네.

노용수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주주들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리스크(risk)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할 때는 리스크(risk) 분산을 시켜놓고 장을 열어보니까 장사가 잘 되니까 그때는 마음이 바뀐 것이죠.
  그것이 주겠다고 약속한 것을 안 준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주겠다는 약속을 노용수가 한 것이 아니고 김순분이 한 것이 아니고 이력이 한 것이 아니라 시흥시장이 약속을 했고 시흥시가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흥시는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봐요. 시흥시장도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봐요. 왜? 약속을 했으니까, 시민들한테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키면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 모든 공직자 분들도 그 건에 대한 책임과 신뢰감을 갖고 시민들을 상대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기업의 이익 때문에 시흥시와 시흥시장의 권위가 무너져서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사후약방문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시흥시장과 시흥시가 약속을 지킨다. 시흥시와 시흥시장이 약속을 하면 모든 시민은 그 말을 믿고 따라와도 된다는 신뢰감을 줘야 되는데 그 줘야 되는 핵심적인 이유가 이 건을 사후에라도 보상을 해야 된다. 내지는 지분을 줘야 된다는 건입니다.
  그래서 두 분 목 걸고 그 주주 분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시고 아니면 때려 치고 그런 정도의 결기가 있어야 이분들도 SPC(특수목적법인 : Special Purpose Company) 산단의 사장님과 이력 본부장을 믿고 따르지 저분들은 누구를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위원님, 위원님 지금 2015년 2월에 저희 회사가 생겼고 그다음에 이분들하고 2016년 9월에 입주계약을 맺었는데 1년이 훨씬 넘은 기간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부위원장 이복희 사회교대)
  그 기간 동안 왜 그렇게 오래 끌었느냐 하면 그때 당시 시흥시와 저분들 간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수요자를 갖다가 협약을 맺을 수 있을 만한 틈이 없었습니다.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계속적으로 그런 분쟁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1년이 넘어서 입주협약서를 체결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나마도 됐다고 판단했는데 그중에서 또 반납을 하시는 바람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요.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 갈등관리를 그런 정도밖에 하지 못했다면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는 것이죠.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저희들 회사의 목적은 개발과 분양입니다. 개발과 분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쭉 나가는, 존속하는 회사가 아니고 그것을 끝내고 없어지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초점은 그쪽에 맞출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노용수 위원  모든 토지와 관련된 것의 핵심은 개발과 분양입니다.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개발과 분양을 하는데 모든 또 토지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개발과 분양을 하는데 있어서 핵심은 민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시흥시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다른 일반 기업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SPC(특수목적법인 : Special Purpose Company)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갈등관리는 이렇게 앞장 나선, 월급 주는 것이 뭐겠어요? 그런 갈등관리 하라고 그런 것이지, 그렇게 주신 것이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 그 업무 담당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은 뭐겠어요? 그분들 만나서 갈등관리를 하라는 것이고 갈등관리를 모아서 답을 찾아서 시장이 최종적으로 결정 내려주는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한 발씩 나가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 아니고 "어, 안 해? 때려 쳐." 받아들이고 본인들이 받지도 않고 시흥시에 냈는데 "어, 거기에 냈어? 그러면 너희들 아웃(out).", 또 안 낸 데 있어, 실수요자, "어, 너희들은 19명밖에 안 돼? 그래서 아웃(out)." 이것이 맞는 행위들이었나요?
  저는 제가 아무리 양보하고 아무리 그냥 몰상식을 갖고 생각해도 너무 몰상식인 것 같아.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그렇게 지금 위원님께서 표현하신 대로 그렇게 이것은 아웃(out) 아웃(out) 아웃(out)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노용수 위원  결론적으로 그랬잖아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노용수 위원  결론적으로 지금 다 그렇게 됐잖아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그때 저분들하고 또 시가 치열하게 논쟁하고 그런 부분들 갖다가 간과한 결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적에는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고요, 굉장히 많은 모임이 있었습니다, 미팅(meeting)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따라서 그렇게 물론 결과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갔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노력들이 그렇게 됐고, 됐고 이렇게 표현되면 좀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우리 기업인, 참고인으로 나오신 분한테 물어봅시다.
  우리 기업인들이 우리 SPC(특수목적법인 : Special Purpose Company) 사장님이나 본부장님 만나자고 요청할 때마다 만나주셨나요?

○주신전자대표 신기문  거의 없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이분들이 느끼는 것하고 본인들이 했다는 것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이것이 지금 이렇습니다. 민원이라는 부분들이…….

노용수 위원  잠깐만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네.

노용수 위원  이분들 입장에서 매달릴 데가 있잖아요, 매달릴 데는 우리 이미 계약금을 넣었는데 발을 빼는데도 계약금 다 몰빵 당하니까 SPC(특수목적법인 : Special Purpose Company)에 가서 사정하고 본부장님한테 가서 굽실굽실하고 우리 사장님 한번 만나보고 싶고 달려가려고 하죠.
  그런데 가도 사장님도 없어. 본부장님 고개가 너무 뻣뻣해. 이야기도 제대로 못해. 만나자고 해도 만나주지도 않아. 그리고 시로 또 오죠. 당신들이 관리자 아니냐, 와서 이야기해. 그러면 SPC(특수목적법인 : Special Purpose Company)에 가서 이야기하지 왜 여기로 오십니까라고 해.
  저는 그것이 지금 기업인들이 그간에 가졌던 시와 SPC(특수목적법인 : Special Purpose Company)의 미팅(meeting) 요청에 대한 현황이라고 봐요.
  그렇지 않나요?

○주신전자대표 신기문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누구를 만나셨고 누구랑 이야기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그렇지 않고요, 위원님. 저기 지금 일어선 분이 신기문 사장님이신데 제가 올 때마다 아니면 제가 없을 때는 못 만났지만 올 때마다 만나서 회의실에 들어가서 1시간 내지 2시간 이상 대화를 나누었고요.
  또 이분들 아니지만 다른 입주업체들도 제가 오면 다 만나서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돌아다니는 직군에 속하다 보니까 만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떤 분들은 전화 걸어서 나 몇 시에 갈 테니까 자리에 있느냐? 이렇게 해서 만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제가 있는 자리에서 신 사장님이나 오셨을 때 저를 만나서 저랑 1시간 이상, 1시간 이하로 제가 어떻게 "가십시오."라든지 이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신전자대표 신기문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문제 제기를 계속 했습니다.
  저희가 SPC(특수목적법인 : Special Purpose Company)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 분양 받은 입장이니까 공장에 대한 건설이라든가 그다음에 나름대로 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 저희가 계속 문제 제기를 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SPC(특수목적법인 : Special Purpose Company)한테 요구를 했지만 SPC(특수목적법인 : Special Purpose Company)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안 하는 범위가 있는 것 저희도 압니다. 당연히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SPC(특수목적법인 : Special Purpose Company)에 요구했던 것은 뭐냐 하면 자, 시흥시가 약속한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는 저희도 인정합니다. 왜, SPC(특수목적법인 : Special Purpose Company)가 해결할 수 있는 상황 아니라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분양가 350만원 하겠다고 시흥시장이 약속했었고요. 저희 그것을 믿고 실수요자 신청했고 실수요자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계약은 저희가 2016년 9월 달인가 10월 달에 처음으로 계약하라고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SPC(특수목적법인 : Special Purpose Company)에 가서 본부장님이라든가 개인적으로 가서 일 때문에 설계도 해야 되고 공장도 지어야 되고 여러 가지 때문에 가게 되면 당연히 저희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개인적인 일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저희는 항상 줄기차게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우리 이 사업하는 데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 피해는 다 우리 기업인이 받고 있습니다. SPC(특수목적법인 : Special Purpose Company)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SPC(특수목적법인 : Special Purpose Company) 답변은 무엇이냐? "도와줄 것이 없습니다." 그 한 마디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SPC(특수목적법인 : Special Purpose Company)한테 1년 동안에, 김순분 대표님으로 바뀌고 나서 주기수 대표팀 계실 때 저희도 몇 번 만나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많이 나누었습니다, 의견을. 비록 안 되는 것 많이, 저희가 무리하게 요구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나름대로 이 사업 하면서 저희가 100배 양보해 가지고 여기까지 왔지만 최소한의 피해를 줄여보자고 해가지고 저희가 SPC(특수목적법인 : Special Purpose Company)나 시흥시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전 재산 걸고 하는 것이고 공무원들, 저희 도시재생과 과장님 다섯 분 제가 만났습니다. 다섯 분하고 미팅(meeting)했는데 바뀔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했거든요, 저희는.
  저희는 다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9월 19일 날, 한 두 달 전인가요, 시흥시에 드린 질의서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섯 가지 질의서는 저희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저희가 하나 추가되고 빼고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업은 잘못됐다고 저희가 일반인 기업인들이지만 행정을 잘 모르지만 산단을 이렇게 만들면서,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제가 수도권의 산단에 대해 여러 가지 조사를 많이 해 봤습니다.
  비견한 예로 부천지역의 서운산업단지가 저희하고 똑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많이 해 봤더니 거기도 SPC(특수목적법인 : Special Purpose Company)로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도 인천시 계양구청에서 진행한 사업입니다. 거기도 지분관계가 비슷합니다, 시흥시하고.
  그런데 거기는 일반 민원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제가 시흥시에서 사업하는 자체가 25년 동안 여기에서 피땀 흘려 노력한 자체가 솔직하게 저는 떠나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이런 시에서 이런 대우 받고 이렇게 사업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시흥시나 SPC(특수목적법인 : Special Purpose Company)를 보면 사업하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는 잘 모릅니다. 법도 모르고 살아오고 있고요. 사업 열심히 하면서 진짜 회사 키우고 직원들 고용하고 월급 주고, 저희가 무슨 산업단지 바꿔달라고 요청했습니까?
  시흥시가 아까 진짜 좋은 말씀하셨어요. 공공의 이익 대변해 가지고 하겠다. 이해 당사자인 저희 기업인이나 일반인들 중에서 누구 하나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요. 이 사업의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분양가 문제라든가 주주 문제라든가 공사지연에 대한 문제라든가 주인 아닌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질질 끌겠죠. 기업인들이라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기업이라면 공사 빨리 끝내고 빨리 이익 남기고 나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죠. 수익 2퍼센트(%) 보장돼 있다. 보장돼 있으니까 세월아 네월아 공사할 수 있는 것이고요. 분양가 올리면 됩니다. 왜, 조성원가로 분양하게 돼 있으니까 다 전가시키면 되거든요, 기업인들한테.
  예를 들어 지금 420만원에 분양했지 않습니까? 청산할 때 되면, 내년 12월 청산하게 되는데 분양가 올라갔어요. 올라간 돈으로 다시 분양가 매기면 됩니다. 이런 사업이 대한민국 시흥시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겠습니까?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제가 7~8년 동안 시흥시 협의 때문에 제가 지금 자료만 모은 것만 하더라도 수십 권의 책이 됩니다. 제가 소송까지 했었습니다. 왜 소송을 했겠습니까? 시 상대로 행정소송 했었고요, 가처분 신청했었고요. 너무 말이 안 되는 사업이에요.
  일반인한테 물어보니까 뭐라는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유독 시흥시하고 SPC(특수목적법인 : Special Purpose Company)만 몰라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너무나 저희는 행정을 잘 모릅니다. 시흥시에 내라는 세금 내고 있고요. 정부에서 세금 나오면 세금 내고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업단지 조성하면서 기업인들이 피해보고 이해 당사자들이 피해보면서 사업한다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행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서 지금도 저희가 무리하게 요구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시흥시가 약속한 부분들 그것을 저희가 지켜달라고 말씀드리는 것뿐이지 우리가 억지 부리면서 달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억지 부렸습니까, 기업인들이? 우리가 일부러 나간다고 이야기했었습니까? 저희는 그런 적 한 번도 없거든요.
  지금도 만약에 매화산단 다시 원상태로 계약 포기하라면 저희 포기하고 싶습니다. 가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전체 70개 기업들이 입주하게 돼 있는데요. 다 이구동성 똑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런 산업단지를 만든 자체는 시흥시가 애당초 잘못 계획하고 잘못 진행한 것이죠. 거기에 지금 SPC(특수목적법인 : Special Purpose Company) 중간에 받아 가지고, 우리 아까 답이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개발하고 분양하면 끝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처음부터 10년 동안 계속 시 상대로 일해 왔는데 계속 그 상황 상황 따라서 거짓말이 반복되고 약속한 것 지켜지지 않고 그렇다면 저는 시를 믿고서 앞으로 어떻게 기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조리 없더라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될 수 있으면 기업인들 입장에서 저희도 반론을 안 하고 싶었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 신기문 대표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지금도 반납하겠다, 지금 안 하고 싶다는 이런 부분이 시종일관 10년 전부터 반복되는 일이 진행됐던 부분이다 보니까 실수요자라든지 이런 부분 또 진행될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감정적으로 대했던 부분이 약간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기업을 편든다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대변해 주시고 여러 가지 많지만 그 누구든 자기 입장에서 다 대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전체적인 팩트(fact)나 이 흐름을 보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10년 됐습니다. 10년 됐는데 똑같은 내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내용으로 반복돼서 진행이 됐던 사항인데 결정하고 뭐 할 때 되면 한 발 빠졌다가 또 나중에 들어와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행정의 운영하는 데도 약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립니다.

○주신전자대표 신기문  저기…….

노용수 위원  잠깐만요!

○주신전자대표 신기문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충목 국장님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이충목 국장님하고 같이 7년 동안 8년 동안 계속 협의회 당사자로서 협의를 해 왔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지금에 와서 저희한테 똑같은 이야기 반복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이 사업에 대해 처음부터 문제점을 계속 알고 있던 부분이었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똑같은 주장을 하는 것뿐인 것이죠. 저희가 이것 때문에, 만약에 이런 잘못을 그 당시에 받아들였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이런 자리가 마련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희도 행정은 잘 모르지만 저희는 일반상식으로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매화산업단지 처음 시작할 적에 저희 기업인들한테 그러면 저희는 시흥시에서 행정을 바꾼, 저희는 조례, 고시고 잘 몰랐거든요. 하나도 알 수도 없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 때문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는 지금 처음이나 지금이나 바뀐 논조가 하나도 없습니다, 매화산단 입주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요. 저희가 상황상 바뀐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에 저희가 동의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참고인께서는 위원장 허가를 득하고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답변이나 의견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신전자대표 신기문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우리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건으로 좀 더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입장이 막 바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방금 지금 말씀 주신 것이 지금이라도 매화산단 SPC(특수목적법인 : Special Purpose Company)를 원상복귀 할 수 있다면, 분양 받은 것을 원상복귀 할 수 있다면 원상복귀 하고 싶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분들이 계약 해지하고 계약금도 다 돌려주고 들어간 돈 다 주고 그렇게 요청을 하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별도로 주식회사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제가 주겠다, 말겠다 하는 부분은 월권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노용수 위원  그런데 그런 권한 밖의 이야기를 지금 아까 또 하신 것이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아니, 그런데 그것은 진행과정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죠, 그동안 있었던 부분을.

노용수 위원  사람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감정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감정적인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저 이야기가 감정이 섞인 이야기인지 감정 때문에 이야기한 것인지 알 수 있잖아요?
  엊그제, 얼마 전에 시흥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한 번 있었죠?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네.

노용수 위원  그 자리에서 어떤 공무원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죠?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음성이 좀 커졌습니다.

노용수 위원  자리 박차고 일어났죠?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일어나지는 않고 거기 앉아있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 것도 감정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감정표현은 사람이기 때문에 공무원도 할 수 있고 시장도 할 수고 있고 저희도 할 수 있고 기업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갈등조정의 최상위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그것은 충분히 압니다. 위원님, 우리도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위원님이 그러면 제 입장이었으면 어떻게, 거기서 만약에 진행되다가 거기서 접었을 때 행정적 피해나 여러 가지 또 상황이 있던 부분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노용수 위원  저는 제가 국장님 입장이었다면 국장님처럼 일처리 안 했을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그것은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하시니까 그렇지만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또 고민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도.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전혀 다 사라지고 너희들은 무조건 잘못했어,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누가 일을 하고 누가 새롭게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까? 이런 과정을 보면서 아, 나 나중에 하면 저런 문제, 누구도 완벽하게 퍼펙트(perfect)하게 일을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노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시흥시에 이러저러한 개발사업을 하는데 국장님이 많이 관여를 하셨는데 그때마다 저런 논란들이, 민원들이 있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그렇죠.

노용수 위원  그 민원인들한테 계속 피해를 주면서 일을 해결해 오셨나요?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아니, 피해를 주었다뇨, 피해를 주려고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덕을 준 것은 거의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노용수 위원  결과론적으로 피해를 주면서 한 건은 맞나요?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아니죠. 거기 중에서 지금 여기에 오늘 세 분이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기업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을 다 인터뷰(interview)를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판단이 되는 것이지…….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다 모시는 것이 좋았을까요?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이분들은, 이분들은 기업인협의회의 대표를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참고인을 모셨을 때도 매화산단에서 사업을 하시다가 매화산단에 입주를 하신 분도 두 분 모셨고, 그 외 은행단지에서 사업을 하시다가 거기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지금 세분 모셨고 총 다섯 분은 회장과 부회장과 사무국장입니다. 사무국장도 세 분이 있는데 세 분 다 이해관계가 다른 분들이 모여서 사무국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인협의회에서도 각 영역의 이해관계를 충분하게 담보하기 위해서 배치를 그렇게 했죠. 저희가 여기에서 참고인들을 모실 때도 그분들을 다 모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최소한 지금 한 80여 분의 기업인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고 그 내용들을 충분하게 숙지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세 분이 지금 현재 오셨지만 이분들의 이야기가 세 분의 개인 각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기업인협의회의 전체 목소리로 보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네,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은 일단 무조건 집행부가 아니면 정책을 했던 것을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어디 퇴로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아무리 행정감사지만 누가 들어보면 완전히 죽을 놈 된 것,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솔직히 비참합니다.

노용수 위원  아무리 행정감사이지만이 아니라 행정감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잘잘못은 따져야 되죠.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아니, 따지는 것은 좋은데 시종일관 시작부터 끝까지 다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저는 자초지종을 지금 다 한 건 한 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계속 그러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시흥시장 명의로 공고를 냈는데 왜 시흥시와 시흥시장의 신뢰가 안 지켜지느냐, 약속이 안 지켜지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건에 대해서…….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아니, 그 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노용수 위원  잠깐만요!
  그 건에 대해서 시장을 대행해서 이러저러한 일을 하셨던 국장님이 "그 약속 저희가 못 지켰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기업인들한테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 하시나요? 안 하시잖아요? 왜, 살아야 되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아니, 살아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니죠. 여기서 살고 죽고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아무리 행정사무감사라고 하지만 그렇게 질의하시고 그렇게 몰아붙이시면 안 되죠."하는 이야기에 대한 응답입니다, 제 답입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것이 A에서 Z까지, Z가 결론이라면 A에서 Z까지 시작에서부터 프로세스(process)가 있고 결론이 내려지잖아요? 그 결론 내려진 건에 대해서 최소한 약속이 안 지켜져서 시장이 말한 것, 시흥시가 말한 것이 약속이 안 지켜지는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아니, 그리고 위원님 이 사업이 다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것은 분양가 문제는 또 어떻게 변, 아까 이야기해서 끝날 때 되면 가격이 더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또 미래적인 예측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잖아요?

노용수 위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지만 아까 우리 신기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제가 좀 늦게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것입니다. 우려가 있는 것이죠.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는 그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것이지.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불식시킨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시장이 말한 것도 안 지키고 못 믿겠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을 어떻게 믿냐라는 것이 저분들 이야기일 수도 있죠.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그러니까 위원님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하니까 또 그런 부분들을 저분들도 행정사무감사에 와서 새롭게 그것을 제기하는 것이니까 여러 가지 계기가 되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서로가 신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저는 그 신뢰를 하려면 SPC(특수목적법인 : Special Purpose Company) 지분 20퍼센트(%) 주기로 했어요. 그렇죠? 사장님 주기로 했죠?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분  당초에 시흥시에서 제시할 때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시흥시에서 하고 그다음에 대주주가 거기로 넘어 갔기 때문에 그 약속은 안 지켜도 된다는 것인가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분  아니,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노용수 위원  결론만 갖고 이야기합니다.
  약속을 했죠?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분  네.

노용수 위원  지금 지분 안 줬죠?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분  못 드린 것이죠. 안 준 것이 아니라 못 드린 것이죠.

노용수 위원  좋아요, 하여튼 못 드렸다고 합시다.
  그다음에 19명의 실수요자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척했죠?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분  배척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노용수 위원  어떻게, 그러면…….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분  배척한 것은 아니고 그분들이 내가 하겠다는 의사 표력이 없었기 때문에 못했던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 실수요자 모집하고 거기에 원서 집어넣었으면 실수요자 자격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또 자격을 따집니까?
  우리가 대학에 원서를 넣잖아요, 그러면 그 대학에 들어가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대학에서 그 원서를 가지고 당사자한테 야, 너 우리 대학에 들어올래? 다시 다 확인합니까? 원서 넣으면 자기 의사 표력을, 의사 표시를 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안 되면 그 사람들한테 "우리 망해 가지고 당신들한테 지분을 못 주겠는데." 이야기를 해 줘야죠. "우리 욕심이 많아 가지고 너희들 먹을 것 없는데, 우리가 다 먹고 싶은데." 이야기를 해 줘야죠.
  본인들이 해석하고 싶은 대로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놓고 지금 변명이 너무 좀 치사해요.
  그래서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첫째 주주총회 의장이시잖아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분  네.

노용수 위원  아까 그 건에 대해서 조금 더 결론을 내려봅시다.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분  말씀하세요.

노용수 위원  주주총회 열어서 이 시흥시장이 이야기하고 시흥시가 공고를 해서 문서로 약속한 건인데 우리가 이것 이행 안 하는 것이 공적영역의 일을 하는 입장에서 시민들한테 말씀이 아니다. 약속한 대로 지분주자 라는 결론을 내려주십사 하는 것이 1안이고요.
  2안은 그것이 아니라면 저분들이 그 매화산단에서 철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고 그 길을 열어 주시는데 계약금, 그다음에 중도금 불입한 것 다 반납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그 어디에서 빚을 내서 은행 빚 낸 것까지는 달라고는 못하겠습니다만 그것은 소송해서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돈 불입 받아서 지금 어쨌든 빚을 갚았잖아요? 이자에 대한 이윤을 지금 부당이윤을 취하신 것이잖아요? 그것까지는 되돌려 주셔야죠. 2안은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 지분 문제에 대한 입장 정리를 하실 수 있는지 그 두 가지 건에 대해서 답을 좀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질의를 넘기겠습니다.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분  첫 번째 주주총회의 참여 여부는 제가 여기에서 확답은 드릴 수 없지만 그것은 고민하고, 시와 또 주주 여러분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도금에 대한 반납 여부는 계약, 저기 분양계획서에 의하면 저희가 중도금을 반납할 경우 계약금은 드리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드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일단 다른 위원님한테 질의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 이복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저는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이 사업과 접한 지가 저도 한 6~7년은 된 것 같아요. 지난 4년과 의회 들어오기 전 1~2년 이렇게 거슬러 가면 그때부터라도 정말 우리 기업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다면 오늘 이런 자리까지 왔을까, 그때나 지금이나 국장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SPC(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는 그 다음 문제예요. 아까 노용수 위원님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당초에 이 사업 시작은 시흥시가 한 것입니다. 맞죠, 국장님?

○도시교통국장 이충목  네.

이복희 위원  그러면 그 당시의 총괄 국장님으로서 정말로 지금에 와서 돌이켜 보면 국장님은 이 사업의 모든 내용들을 너무나 샅샅이 잘 알고 있는 분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정말 하루 종일 계속 이 내용을 들으면서 저는 계속 머릿속에 이 모든 사업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너무나 잘 꿰뚫고 있었을 것인데 왜 일을 이 지경까지 가지고 왔을까 라는 아쉬움이 되게 크거든요.
  국장님, 정말로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런 사태가 생길 것이라고는 정말로 예측 못하셨나요?

○도시교통국장 이충목  위원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누구든 사업이 되면 해피엔딩(happy ending)을 생각하는 것이지 누가 이 사업이 나중에 이렇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복희 위원  당연히 결과는 해피엔딩(happy ending)을 생각했지만 이런 과정들을, 그러니까 행정이 늘 그런 식인 것이죠. 그러니까 시민도 변하고 기업인들 정치인들도 계속 변하고 있는데 행정은 안 변하는 거예요.
  늘 과거에 했던 방식대로 행정의 일방적인 그냥 이 밀어붙이기식으로 늘 그렇게 해 왔으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런 자리가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교통국장 이충목  그런데 위원님, 의원님 되시기 전에, 아니면 재선되고도 마찬가지시지만 저희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 아니잖아요?

이복희 위원  아니오.
  저는…….

○도시교통국장 이충목  위원님도 참여하고 같이 많이 토론했잖아요?

이복희 위원  국장님, 제가 정말로 행정을 늘 그랬어요. 이 거대 행정을 어떤 누구도 이길 수 없다. 제가 7대 의회 때 경험한 거예요. 행정이, 시장님이 마음먹으면 안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없었어요. 단 한 건도 없었어요.
  어떤 식으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시장이 하고 싶은 일은 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시민들한테 이야기 했어요. 이 거대 행정 절대 못 이긴다. 바로 이것이거든요, 이것.
  그때만 해도 우리 국장님께서 기업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저도 분명히 지분 20퍼센트(%) 분명히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기업인들께서 너무 순진하신 것이죠. 너무 패를 다 보여주신 거예요.
  시는 그 패를 보고 빠져 나갈 수 있는 이 내용을 다 만들었다는 생각밖에는 안 들어요.
  자, 아까 말씀하신 것에 실수요자, 그다음에 입주기업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른데요?
  그렇게 해서 빠져 나가는 것이죠, 계속 똑같은 말만 앵무새처럼 하고.
  그래서 더 이상 길게, 길게 끌어봤자 내용이고 본 위원도 정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다른 일정도 있어요, 다음 일정도.
  자, 아까 노용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김순분 사장님 증인석으로 잠깐만, 저도 다시 한 번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노용수 위원님께서 몇 가지 주문을 하셨는데 솔직히 이 사업 원점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것 알고 계시죠?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분  네.

이복희 위원  어떤 길이 더 빠르겠어요, 그러면?
  의장으로서 함께 참여하는 그분들을 설득해서 저분들을 지주로 참여시키는 것이 빠르겠어요? 이것 정말 할 수 없는데 무엇을 가서 상의하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분  네?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이 원상태로 돌이킬 수 없다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분  없지만 위원님께서 주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주주총회 때 논의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복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안과 두 번째 안을 주셨잖아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분  두 번째는 계약금에 대한 반납으로 줄 수 있는 여부를 지금 저한테 질의하셨기 때문에…….

이복희 위원  계약금뿐만 아니라 원상태로 돌이킬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분  계약금은 저희가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그런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저한테 주주총회에 여기 우리 기업인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논의할 수 있는지 그렇게 말씀을 해서 제가…….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논의뿐만 아니라 결과까지 가져오셔야 된다고.
  두 분은, 대표이사님과 이력 본부장님, 시는 뭐 어차피 SPC(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라고 계속 떠넘기니 그 두 분께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반드시 이분들이 20퍼센트(%)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것을 가지고 오시라는 것이죠.
  지금 왜 이 20퍼센트(%) 여기 주주에서 빠진 지 지금 여기에서 알고 계시는 분들은 느꼈을 거예요. 결국은 지분 20퍼센트(%)를 가져갔을 때 결국 SPC(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분명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분들은 철저하게 현장 감독과 사업을 깊숙하게 들여다 볼 수 있으니까 이런 사태가 생길 것을 알고 뺀 것이죠. 의도적으로 뺐다고 볼 수밖에는 없어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자꾸 딴 이야기 하지 마시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 해답을 가지고 오셔야 된다. 두 분의 직을 걸고라도 그것은 반드시 끌어내야 된다는 주문을 합니다.
  자, 두 번째요, 저는 아까 우리 사장님들도 분명히 원점으로, 돌아갈 데도 없어요, 솔직히.
  만약에 지금 이쪽에서 분양대금이니 뭐니 다 돌려주신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우리 사장님들이 공장을 했던 그곳은 공장을 할 수는 없어요. 다시 종 변경을 해야 돼요. 그 용도변경 이미 되어 버려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버렸는데 우리 신기문 대표님 거기에 가서 공사할 수 있습니까?

○주신전자대표 신기문  없습니다.

이복희 위원  없어요.
  원상태로 만약에 SPC(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가 원상태로 되돌려 준다고 한들 그 상황에서는 공장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 저는 하루라도 빨리, 최대한 날밤을 새워서라도 밤잠을 안 자고라도 빨리, 빨리 기반시설 공사를 끝내고 이분들이 최대한 빨리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하되 지금 공기가 늦어진 그 부분에 대한 지체보상금은 어떤 식으로든지 저는 보상을 해 줘야 된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사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분  저희가 지금 기업 입주하시는 분들께서 내가 언제 입주하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내신 분이 꽤 있으신데 그분 중에서 한 세 분에서 네 분 정도만 이렇게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할 때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공정상 지금 정상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희가 이런 천재지변이라든가 문화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공기가 약간, 토목공사가 지연될 수도 있다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기업의 애로사항을 들어서, 또 빨리 입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위원님께서 주문하시는 대로 최대한 빨리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SPC(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 입장에서는 제가 너무 치사한 질의인지는 모르나 어찌됐든 간에 SPC(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
  직원의 입장에서는 공기가 길어질수록 좋은 것이죠, 내 일자리라 그만큼 보장되는 것이니까. 솔직히 말해서 직원들 입장에서는 길게 가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분  위원님 공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하는데 36개월 안에…….

이복희 위원  공기가 정해져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 사장님들의 입주기한이 계속 늦어지고 있으니 그것에 대한 지체보상금을 반드시 저는 보상해 줘야 된다. 그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check) 하셔서 만약에 우리 사장님들께서 내가 예를 들어서 5개월이든 6개월이든 내가 하고자 하는 그 기간만큼은 저는 분명히 계산해서 줘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미 그 4개 공장에 대해서는 분명히 영업 보상과 그다음에 이주 보상 다 해 드렸다고 그랬어요, 모든 보상을 다해 줬다고 그랬어요. 그러고도 그분들은 곧 B지구로 이사를 하고 아무 행위도 하지 않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분명히 SPC(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는 다시 환수조치해야 된다.
  답변 바랍니다.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분  공사에 대한 것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대로 지금 현재도 잘 진행하고 있지만 더욱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요.
  지체보상금이라든가 영업손실보상금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 4개 기업에 대한, 이미 지급한, 그 지급한 금액조차도 저분들 기업 입주민들한테 나온 거예요. 그것 지금 SPC(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 돈입니까? 결국은 입주 기업인들 돈이에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한다고요.

(○ 도시교통국장 이충목 자리에서 - 위원장님, 제가 그, 잠깐…….)

위원장 김창수  아니, 잠시만요.
  지금 우리 김순분 대표이사님 답변하시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할 것이 있으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분  네, 제가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우리 기업인의 입장이라든가 지금 기존에 있는, 산단에 있는, 영내에 있는 기업 4개의 입장이 있습니다, 다.
  그리고 똑같이 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똑같이 영세한 기업이고요. 다 그런 입장을 고려하고 또 저희 운영에 있어서 만약에 이것이 수용되고 나서 이분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소를 제기했을 때는, 지금도 계속 소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 대집행도 못하고 계속 소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공기는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때 당시 도시환경위원회에 청원을 해서 그분들의 의견이 있었고 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주문한 사항도 있습니다, 시나 같이.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했던 부분, 그다음에 문화재가 있어서 사업이 진행됐던 부분, 문화재 시·발굴이 있어서 약 1년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고서 했기 때문에…….

이복희 위원  이사장님, 너무 신기한 것이, 답변이 너무 신기한 것이요, 유리한 입장은 전임자들한테, 전임자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조건에 따르고 불리한 것은 지금 현재에 이르고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분  아니, 제 말씀을 잠깐 들어 주세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기 공기가 예를 들면 거기가 그렇게 늦어졌다는 이런 것은 미미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지체보상금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이복희 위원  아니, 좋아요. 문화재 발굴의 여지가, 문화재가 있을 것 같은 여지가 있어서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4개 기업은 당연히 이주를 시키고 그것을 했어야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4개 기업은 똑같이 공정하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하고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결국은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입장에서는 문화재 발굴 때문에 그랬다고 하지만 그 문화재 발굴은 그것 때문에 다 묻혀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억울하게 지금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로 그 문화재 때문에 그랬다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그 문화재는 지금 처음 나오는 이야기라고요. 그런 오해 살 일을 왜 하셨냐고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분  그다음에 거기에 또 소송이 진행되고 있던 사항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을 일일이 의원님들께 말씀을 안 드린 것이고 또 여기 아시는 기업인들도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재차…….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분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다른 시각으로 봐 주시고 그쪽에도 민원이 있으니까 그 민원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이복희 위원  자, 그 4명의 민원과 70명의 민원, 자, 네 분의 민원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 나머지 그 칠십 분의 민원은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그 민원은?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분  이미 거기에는 문화재 발굴을 약 9개월, 약 1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때 감리단이랑 그다음에 우리 현대 시행사라든지 이런 데 같이 의논을 해서 같이 검토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그렇게 해서 진행된 부분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공사가 지연됐다는 그런 것은 사실 부연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분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지체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사실.

(○ 성훈창 위원 위원석에서 - 조금 전에 검토한다고 하더니 왜 또 말이 바뀌어요, 또? 아니, 메모(memo) 다 해 놓았는데 참나 진짜 장난치나…….)

이복희 위원  계속 해 봤자 똑같은 이야기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계시는 분들도 아까 신기문 대표님 말씀을 하셨지만 맞아요. 저도 계속 여러 차례 만났지만 똑같은 이야기였고 소통이 안 된다. 그리고 늘 결정된 다음에 통보다. 후 통보다 하는 이런 이야기였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 사전에 충분히 좀, 어차피 이분들은 그리로 갈 마음을 갖고 있었고 이분들을 위해서 대체지를 만들었다면 사전에 조금 더 충분하게 이야기를 했더라면 오늘과 같은 이런 자리가 없었을 것이고 아까 이충목 국장님께서 정말 이 자리가 너무 치욕적이라는 그러한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을까, 이미 일은 벌어졌고 그러면 정리는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 아직도 여지가 있으니 지금 주문한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해결이 돼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우리 이사장님!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분  네, 첫 번째 주문하신 주주총회 참여 여부는 제가 주문하신 대로 그것은 노력을 해 보겠습나다.
  두 번째로 지체보상금이나 영업보상금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 그것은 법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를 저희가 하고 추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 박춘호 위원 - 발언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시간이 길어지니까 자꾸 중복되는 그런 것이 있는데 대표이사님 이것 제가 볼 때는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그때 11월 초에 현장방문을 간다고 했을 때 거기에 계신 분들이, 본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적절하게 그 내용 다 감지를 못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때 현장에 위원들이 갔을 때 그런 부분적인 것을 좀 이렇게 현장에 대해서 설명해 줬으면 되는데 모든 것이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에까지 온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것이 이주가 정확이 언제 다 이주했죠, 매화산단에? 이주가 완전히 끝난 사항이…….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분  저희가 보상이 2015년도 정도에 보상 협의가, 입주 기업 신청하기 이전에 2015년도에 보상 협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면 아까 기반공사가 끝나는 시점이 6월 30일이라고 그랬죠, 올해?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분  내년입니다. 기반공사가 끝나는 것이 내년 9월입니다.

박춘호 위원  그다음에 4개 업체 공장이 있었잖아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분  네.

박춘호 위원  그 부분을 한번 정확히 얘기해 보세요. 이주비라든가 영업비를 다 줬는데 이전을 안 하고 거기에 있는 이유가 또 따로 있을 것 같아요. 그때 거기에서도 나왔던 얘기가 특혜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왜 다른 공장들도 다 이주비나 영업보상비를 받고 나갔어야 되는데 이 4개 업체만 유독 안 나가야 되는지 그런 데에서 이 모든 문제점이 시작된 것이거든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분  위원님, 그것을 저희 본부장님께 대신 답변을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박춘호 위원  네.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분들과 협의를 시작한 것은 2015년 10월이지만 그 전부터 상당히 악성민원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참 그때 당시에 사업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이었기 때문에 한 백여 분 가까운 그런 보상협의체가 결성되어 있었고 그 중에서 제조분과라고 그래서 그때 한,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한 이삼십 분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들이 시나 아니면 저희를 상대로 상당히 극렬하게 좀 민원을 제기하셨고요, 이대로 가다가는 잘못하면 공장 분들하고, 그러니까 제조업 하시는 분들하고 협의가 안 되면 이 사업 자체가 많이 힘들겠구나 하는 판단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그분들이 아까 오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여러 가지 회의라든지 간담회 이런 것을 동원해서 좀 민원을 제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그래서 그분들이 현장에 있는 상태에서 공사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기로 했는데 그때 당시 공정 계획은 아까 편의상 말씀을 드린 A구역은 매화동입니다, 그리고 B구역은 도창동이고.
  그쪽 부분에 보상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다 부분적으로 산발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공사가 A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상보다도 보상 이후에 문화재가 대상 구간에 있었기 때문에 문화재,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시공사는 일단 투입되게 되면 원가를 생각해야 되고 또 더군다나 저희들이 만약에 그 부지를, 공사할 수 있는 공간을 주지 못해서 발생되는 간접비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분들은 자기 이주비나 영업비를 다 보상해서…….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아, 그 부분은…….

박춘호 위원  이주를 해야 되는 것인데…….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네, 맞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런데 무슨…….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공사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박춘호 위원  의원들 갔을 때도 보니까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도 얘기를 하시던데…….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저희 보통 통상적으로 말씀하실 때 보면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 그러면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조세 회피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외국에 설립되는 그런 안 좋은 것이고요.
  저희는 실체가 있는…….

박춘호 위원  그런 얘기도 그때 당시 하셨잖아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박춘호 위원님 마이크(mike)를 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그다음에 저기…….

(○ 노용수 위원 위원석에서 - 잠깐만요! 이력 본부장님 그때 본인이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 얘기한 적 없다고요? 사실 확인해 드릴까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라고 제가 그랬습니까?

(○ 이복희 위원 위원 위원석에서 - 했어요, 그날.)
(○ 노용수 위원 위원석에서 - 녹음해 놓은 것이 있어요. 확인해 드리려면 확인해 드릴 수 있어요.)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회사고요.

박춘호 위원  본인이 얘기 하셨잖아요!

위원장 김창수  자, 본부장님, 본부장님!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네.

위원장 김창수  강의 하시지 않으셔도 알아요.
  그런 얘기는 안 하셔도 되고 아까 우리 김순분 사장께서, (증인석에서 일어나는 대표이사를 보며) 아니, 그냥 자리에 앉아 계세요.
  김순분 사장께서 시에 청원을 해서 다 얘기가 됐던 부분이라고 이렇게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자료 확인을 해 보니까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하지 않으신 조덕희 대표라는 분이 당시에 청원을 했네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2015년 11월 25일 날 간담회도 열렸고 하는데 사실확인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고 해서 박춘호 위원님 질의 끝나고 난 다음에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 위원님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네.
  그 얘기는 본부장님이 하셨고, 그다음에 김순분 대표이사님!
  아까 지체보상금 못 주시는 것 이것이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인가요, 못 주는 그 내용이?
  제가 알기로 우리가 쉽게 보면 아파트도 그 공사기간 안에 안 끝나면 제가 알기로는 지체보상금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분  저희는 아파트…….

박춘호 위원  물론 아닌데,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거예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분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법적 검토를 해 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춘호 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라요, 어차피 기간이 지연되면 지연된 만큼의 지체보상금을 줘야 되잖아요?
  그것을 자꾸 아까는 또 검토하겠다, 저기 하겠다고 하지 말고 여기에서 확실하게 답을 해서 주신다고 하세요. 어차피 줘야 될 부분이잖아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김순분 대표이사님이 그런 기업인 입장이라고 그렇게 되면 내가 얼른 들어가서 그쪽에 공장을 지어서 가동해야 되는데 못한 만큼의 보상금은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여기에서 명확하게 답을 하시고…….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분  그것은 지금 제가…….

박춘호 위원  이것 계약서상에 나와 있는 것 아니잖아요?
  자, 답을 하세요, 주신다고.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분  아니, 그것은 위원님 제 마음으로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그것 드릴 수 없는…….

박춘호 위원  법적으로 왜, 법적으로 계약서상에 나와 있는 것 아니잖아요?

(○ 이복희 위원 위원석에서 - 법적으로 지금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파산되나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분  네?

(○ 이복희 위원 위원석에서 - 주면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가 파산돼? 법적으로, 자꾸 법, 법 따지지 말라고요.)

위원장 김창수  자, 지체보상금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있고 없고를 떠나서 줘야 될 이유가 발생하면 줘야 되는 것이고요. 설상가상으로 계약서상에다가 지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조항은 무효입니다.

박춘호 위원  그렇지.

(○ 노용수 위원 위원석에서 - 사장님, 분양계약서 보셔 봤자 지체보상금에 대한 내용은 안 나와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분  네, 안 나옵니다.

(○ 노용수 위원 위원석에서 - 그러니까 보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봤어요.)

박춘호 위원  그러니까 안 나왔어도 방금 김창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니까 여기에서 주신다고 답변을 하시고 빨리 하나만 더 요청을 드릴게요. 얼른 답변하세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분  제가 여기에서 허위로 안 되는 것을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의 주문도 있으시고 또 박춘호 위원님이라든가 이복희 위원님의 주문이 있으셔서 제가 이것이 가능한지 검토해서 추후에 답변을 세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박춘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지금 매화산단이 주식회사죠?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분  네.

박춘호 위원  이것 법인 등기부등본 있죠?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분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것 한 부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이상입니다.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분  위원장님, 추후로 저희가 아까 주문하신 것은 검토해서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지금 쭉 진행되면서 일련의 자료 요청이라든지 확인이라든지 의지 표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꽤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분  네.

위원장 김창수  그 부분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일정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분  네.

위원장 김창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감사중지)
(16시 4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매화일반산업단지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관련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아까 지분 문제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주주총회 의장으로서 그 부분에 관련된 지분을 원래 시흥시장이 약속했던 바대로 지금이라도 지분을 20퍼센트(%) 주는 건에 대해서 안건으로 주주총회에서 상의를, 논의를 해 본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언제까지 하실 것이죠?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분  저희가 주주총회를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개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우리 주주총회 이사님들의 일정을 참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안건 올릴 때 어떠한 내용으로 안건을 올릴 것인가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분  그것은 지금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문서를 만들어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문건 내용에 꼭 이렇게 말씀을 올려 줬으면 좋겠어요.
  시흥시장이 수분양하면서 공고를 냈는데 그 공고내용에 민간지분율 49퍼센트(%) 중 20퍼센트(%)를 이 실수요자들에게 주기로 했었고 그것을 5월 23일 특수목적법인 설립할 때 결정을 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시흥시와 시흥시장이 약속한 건에 대해서 현재까지 이행이 안 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재논의의 어떤 뜻을 담은 안건의 내용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한다면 이 계약금에 대해서는 반납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유의 말씀을 좀 주셨잖아요. 그렇죠?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분  네.

노용수 위원  이 시흥 매화일반산업단지 분양계약서를 보면 제 표현으로 보면 이것이 완전히 초갑질 계약서인데 초갑질 계약서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조항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계약의 순조로운 이행이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은 합의하여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또 "갑은 을의 불이익이 최소화 되도록 조성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라는 규정도 있습니다.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분  네,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수분양자들의 입장이 많이 반영된, 그래서 많이 반영되는 방식의 해석과 그다음에 판단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 두 가지 부분 건에 대해서 논의 후에 다시 말씀을 주시기로 하고요. 그렇죠?
  저희한테 주시기로 하고 저희는 그 사안 이후에 저희가 다시 특별위원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장님, 그렇죠?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분  네.

노용수 위원  저희가 특별위원회를 따로 만들 수가 있고 그때 역시 지금처럼 조사와 또 증인요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 복잡하지 않도록 가부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줬으면 좋겠고, 또 근거도 분명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분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건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다음에 산단 내에 설계와 관련돼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간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편하게 서로 결론이 났으면 좋겠네요.
  우리 감리단장님하고 현장소장님이 그래도 전문가시니까 앞으로 좀 나와 주셨으면, 아, 그 자리에 하셔도 되겠네요, 마이크가 있으니까.
  (도면을 들어 보이며) 이 자료가 우리 산단 설계 도면입니다. 이것 보셨겠죠?

○매화산단건설사업관리단장 현병열  네.

노용수 위원  처음 나왔을 때 이 기본설계 도면부터 보셨겠죠?

○매화산단건설사업관리단장 현병열  저희들이 인수할 적에 실시설계 도면이 완료된 도면을 인수를 합니다.

노용수 위원  그것이 몇 년도인가요?

○매화산단건설사업관리단장 현병열  저희들 건설사업단 같은 경우에 2016년도 1월부터 투입됐기 때문에 2016년도 1월 달에 저희들이 실시설계 도면을 인수했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 기본설계 도면은 2016년 10월, 2015년 10월이고 이것이 변경은 2017년도 11월인데?

○매화산단건설사업관리단장 현병열  저희들이 1차 설계 변경을 2017년도에 한 도면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 그러면 이것이 실시 변경된 도면이겠네요? 2017년도 11월…….

○매화산단건설사업관리단장 현병열  실시설계 변경이 아니고 계약 변경입니다, 계약 변경 도면.

노용수 위원  이 건이?

○매화산단건설사업관리단장 현병열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우리 실시설계 도면을 처음 봤을 때 산단의 기본 형태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까?
  계단식으로 되어 있었나요, 아니면 평지처럼 되어 있었나요?

○매화산단건설사업관리단장 현병열  저희들이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계단식으로 형성돼 있었고 또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도로하고 평탄하게 구성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럼 우리 이런 토목공사를 많이 해 보셨을 것이니까 공단에는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공단으로서 기능 유지하는 데 좋습니까? 평지로 되어 있는 것이 기능 유지를 하는 데 좋습니까?

○매화산단건설사업관리단장 현병열  그 판단에 있어서 입주하시는 공장주 분들이 그 토지라든지 땅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 경험으로 비추어 볼 적에 산지에 주로 형성되는 그런 공장들은 계단식을 많이 차용하고 그다음에 매립지에 형성되는 공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평탄성 있게 공장이 용지가 형성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산지는 공사비 때문에 계단식으로 하겠죠?

○매화산단건설사업관리단장 현병열  아무래도 평당 분양가격이라든지 그것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토공작업에 있어가지고 최고 중요한 것이 절성토 밸런스(balance)를 어떻게 맞추느냐, 예를 들어서 절토하고 성토의 양을 정확히 맞추면 추가적인 토공 작업비용이 적게 드니까 일반적으로 산단을 설계할 적에 절성토 밸런스(balance)를 맞춰서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뭐, 그러겠죠. 우리 일반적인 것으로 하지 마시고, 너무 공자님 말씀으로 하지 마시고 이 산단의 특성 일반 다른 주택지의 특성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일반론적으로 말씀을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금 산단의 그 지형적 특성상, 매화산단의 특성상 절성토가 많고 그다음에 성토 해야 될 구간이 많고 아주 입지적으로 봤을 때 공단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난공사 지역이다, 그렇지 않다. 둘 중에 어디입니까?

○매화산단건설사업관리단장 현병열  저 현장 같은 경우에 절성토 물량이 거의 한 50만 가까이 되는 그런 현장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37만 해배(㎡) 정도, 평수로는 11만 평 정도 산업단지를 형성하는데 이동되는 토공 물량이 50만 같으면 굉장히 좀 그렇게 난관이고 어려운 공사는 아닙니다.

노용수 위원  저희가 이렇게 눈으로 보더라도 구릉지잖아요? 굉장히 나지막한 구릉지잖아요?
  그다음에 거기에는 다 소위 말해서 전으로 농지를 이용했던 땅들이고 소위 말해서 이 산단 중에 산을 절토해 가지고 깎아내는 부분이 많지는 않잖아요?

○매화산단건설사업관리단장 현병열  참고적으로 저희들, 전체적으로 산업단지 형성되는 지역을 보면 동해안 쪽이라든지 남해안 쪽 같은 경우에 산세가 험할 경우에는 절토 물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는 편이고 서해안 쪽이라든지 이쪽으로 오면 산세가 약해지면서 구릉지가 형성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산업단지로서 입지조건이 굉장히 좋은 편이고 절성토 토공에 들어가는 공사비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평균치로 본다면 여기는 평균치보다 공사비로 봤을 때 낮은 지역에 저는 속한다고 보이고, 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공장의 특성을 말씀 주셨는데 공장의 특성에 특별하게 하자가 없다면 이 공장 입지하시는 분들은 좀 차도 드나들기가 쉽고 물건들 상하차하기가 쉬운 평지 쪽, 평지를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산단을 만들 때 평지로 조성하는데 있어서, 평지로 조성한다고 요구했다면 평지로 조성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었나요?

○매화산단건설사업관리단장 현병열  제 생각으로는 이 토공 물량 관련해서 일종에 검의 칼의 양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토공 작업하는데 절성토 물량이 많이 늘어나면 그런 부분이 공사비에 당연히 반영이 될 것이고 공사비 부분에서 증가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또 평당 분양가격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처음 어떤 실시설계 패턴(pattern)을 잡을 적에 절성토 물량이라든지 토공 물량에 있어 가지고 공사비가 최소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식의 설계를 잡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설계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다면 여기 땅도 평지로 된 것은 그 지형을 살려서 평지로 했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약간의 경사가 있는 데는 단차를 만들어서 계단식으로 그것을 만들었는데 그 만든 이유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랬다고 이해를 좀 하면 되겠네요?

○매화산단건설사업관리단장 현병열  저는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러면 계단식으로 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물량을 봤을 때 더 많습니까? 아니면 더 적습니까?

○매화산단건설사업관리단장 현병열  지금 전체 면적으로 보면 한 50대 5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우리 입주민, 분양을 받으신 분께서 공사현장을 갔을 때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지적해서 설계 변경이 된 것으로 저는 지금 알고 있는데 우리 기업인들 맞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우리 감리단장님의 말씀으로 본다면 기업이 입지하는 공장의 성격에 따라서 단차를 주는 것이 좋고 그다음에 평지로 하는 것이 좋고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건에도 우리 기업인들께서 동의를 하시나요?

○주신전자대표 신기문  저희는 처음에는 평지인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조감도밖에 본 것이 없었기 때문에요, 조감도상 봤을 때 평지로 저희는 알았고요.
  그런데 나중에 설계를 처음 시도하는 업체한테 전해 듣기로는 갑자기 평탄도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설계에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작년, 2016년 9월인가 10월 달에 저희가 설계의 문제점을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설계와 관련돼서 내지는 공장 입지와 관련돼서 지형과 관련된 그다음에 설계도면과 관련된 내용은 그전에 한 번도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말씀인가요?

○주신전자대표 신기문  저희는 그 내용을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희는 당연하게 그냥 평지로만 알고 있었지 이것이 단차가 져 가지고 있다는 내용을 저희들이 감지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설계 변경을 요청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주신전자대표 신기문  저희가 처음에 지금 아까 4개 업체가 처음 설계를 하는 사항이 됐었기 때문에 그 4개 업체한테 저희가 들었던 바로는 도저히 이 상태에서는 설계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설계 변경에 대한 요청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2016년 10월경에 매화산단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에서 6개 조로 나누어 가지고 지형이 비슷한 쪽 사람들끼리 6개 조로 모여 가지고 설계 변경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해 줬고 또 저희의 요구사항을 청취한 적이 있었습니다.

노용수 위원  기업인들의 설계 변경 요청 건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이랑 소장님 이야기 좀 들으셨나요?

○매화산단건설사업관리단장 현병열  그 사항이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에 민원사항으로 접수가 돼서 일부 구간에 대해 가지고 구배가 과다하게 설계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구배를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입지가 불리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일부 단지에 대해 가지고 그 단지 계획고 조정이 들어갔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다면 이 공장설계에 따라서 기반공사는 하셨을 것이고, 그렇죠?
  우리 공사현장팀들은 그 설계에 의해서 공사를 했을 것이고.

○현대엔지니어링현장소장 이태재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이 공장에 들어가셔야 될 분들은 가보니 이것이 상황이 아니라서 설계 변경 요청을 한 것이고, 상황이 그렇게 된 것이죠. 그렇죠?

○현대엔지니어링현장소장 이태재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프로세스(process)상에서 감리단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런 민원들이, 이런 방식의 민원들이 다른 현장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있는 사항인가요?

○매화산단건설사업관리단장 현병열  다른 현장 같은 경우에는 한번 뭐 검토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노용수 위원  다른 현장, 이것이 현장의 처음은 아니실 것이잖아요?

○매화산단건설사업관리단장 현병열  일반적으로 보면 전체 구배에 있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민원을 수용해서 구배 조성 들어간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일반적인 산업단지에서 기울기를 적용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분이 지금 현장에서 공단 소장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산단을 만들 때는 공장이 입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산단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공장이 어떤 공장인지 특성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사전에 다 검토해서 그것을 반영한 설계하고 그래야 그분들이 그 자리에 바로 입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프로세스(process)로 보면 입주자들이 갖고 있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특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들에 대해서 사전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설계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냥 이 설계도면을 만들 때 툭툭툭 땅만 만들어주면 공단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설계를 한 것 같다는 판단이 좀 들거든요.
  그렇게 한 것 같다는 것이 전문가의 판단이거든요.
  그런데 그 건에 대한 의견을 주기가 좀 어려우신가요?

○매화산단건설사업관리단장 현병열  설계단계에서 보면 기본조사가 있고 기본조사를 거쳐 가지고 기본설계를 하게끔 되어 있고 기본설계가 완성이 되면 그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실시설계를 하게끔 돼 있는 그 프로세스(process) 시스템(system)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투입이 되고 시공사가 선정되는 단계는 이미 기본조사라든지 기본설계는 끝마치고 실시설계까지 완벽히 끝난 상황에서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 가지고 투입이 되고 공사가 시행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기본조사라든지 지질 단계에서 이 산업단지에 들어와야 될 공장의 성격이라든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 면밀히 어떻게 검토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숙지한다는 것이 좀 힘들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노용수 위원  네, 하여튼 실시설계 도면을 가지고 그 도면에 의해서 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인데, 죄송합니다.
  자, 우리 이력 본부장님!
  그 말씀 주셨듯이 토목공사를 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토목에 대한 기초조사를 합니다.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 땅 지반의 상태 그다음에 토질의 상태를 확인해서 지하 등 지질조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런 것을 통해서 토목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공사 내용이 좀 나오는 것이죠.
  그다음에 그 이외에 공장을 세운다는 것은 아까 기본설계 내용에 여기에 들어오는 그 사회적인 경제적인 기업 그런 특성들에 대한 조사가 사전에 다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에 근거해서 기본설계가 되는 것이 저도 맞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일반 전문가들도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 행위 과정을 거쳤습니까?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저희들이 와서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설계 자체가 지금 전임 사업자인 시흥시에서 완성이 돼서 저희가 인수인계 받은 그런 상태입니다.

노용수 위원  아, 그런가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자, 그러면 죄송합니다.
  우리 국장님 그다음에 도시재생과장님!
  방금 똑같은 질의인데요.
  이 기본설계를 할 때 이러저러한 항목조사를 하잖아요? 그 항목조사에 입지를 하게 되는 기업인들하고 인터뷰(interview)는 안 했나요?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그때 당시는 인터뷰(interview)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죠. 일단 그때는 누가 지금 분양 받을지 협의하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산업 직군별로 여기는 물류 여기는 산업 여기는 이런 그런 큰 산업군으로 분류했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조사를 해서 토지기본계획을 수립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보시면 용도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개별로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초에 기본설계 할 때는 안 한 것 같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네.

노용수 위원  분양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산단의 프레임(frame)을 짜는 영역이기 때문에…….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그렇죠. 직군별로 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물류시설 부분은 약간 구배도 있고 이래도 괜찮겠다는 그런 판단을 했었는데 분양하는 가운데 실수요자들이 그 위치를 찍었잖아요, 이렇게?
  찍어서 거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약간 발생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약간 경사처럼 돼 있던 부분이 건축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옹벽을 쌓는 문제가 발생되다 보니까 우리 산단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옹벽부분을 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설계 할 당시는 그렇게 직군별로 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하여튼 그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공사 경사도가 한 4도(°) 정도로 이 단차가 잡혔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을 이렇게 앉힐 수가 없잖아요. 이것을 파야 되잖아요? 이것을 파면 이 단차가 한 4미터(m)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이것이 이 도로와 도로 사이에 공장이 입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쪽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4미터(m)의 단차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저기 설계도면 가지고 설명을 좀 주실래요?

○영코리아대표 손효영  (도면 설명) 그러기 전에요, 이 도면을 받아 가지고 매화산단에서 저희한테 전자사업부 이렇게 보냈어요, 부분별로.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력 본부장님한테 "도면을 이따위로 그렸느냐?" 제가 막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본부장님께서 "이것 제가 그린 것 아닙니다. 시에서 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도, "나도 이것 문제가 있어서 시에다 이의 제기 했었다. 그런데 시에서 묵살했다. 그냥 하세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의아하죠? 그렇죠? 답답해요, 저희들도.
  그러면서 수정을 한 거예요.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전자사업부 이쪽인데 이것이 4도(°)예요. 위에가 길이고 밑에가 길이에요. 그러면 공장 이렇게 못 짓잖아요? 그렇죠?
  (도면 설명) 두 집이에요, 위 아래 이것이 두 집인데 이 집은 밑에 도로에서 이렇게 깎아야 되겠죠? 이 사람은 위에 도로에 맞춰 돌을 쌓아야 되겠죠? 그러면 축대가 4미터(m)를 써야 돼요, 4도(°)면. 그렇죠?
  그래서 엊그제 가보다시피 우리가 이의 제기해서 저 축대를 쌓아준 거예요. 그 전에 그것이 없었어요. 너희들끼리 하라고 그랬어요.
  (도면을 들어 보이며) 세상에 이렇게 도면 그려놓고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축대를 쌓아줬는데 지금 현재도 엊그제 저희가 질의한 것이 있어요, 3월 20일 날. 전체 도면 새로 수정한 것 달라. 안 줍니다. 개별 필지, 자기 필지만 줘요, 지금도.
  오늘 아까 얘기했을 때 내일 다 주기로 했어요. 이 정도입니다, 지금.
  그러면 그때 당시 이력 본부장이 시에다 이의 제기 했는데 그냥 하라는 말을 하셨어요. 그래놓고 왜 수정을 했죠? 그렇게 잘났으면 그냥 밀어붙여야지, 50억원씩 들어가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 시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것을?
  지금도 답답해요, 보면 한 것도.
  그래서 담벽 쌓고 이런 것 최근에 가서 보셨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노용수 위원  자, 이제 이런 비용들이 추가비용으로 계속 올라가는 것이죠.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이 설계, 입주하시는 그 공장대표들이 설계 변경을 요청해서 설계 변경을 했잖아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공사를 했을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추가된 공사비가 얼마나 됩니까?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지금까지 총 설계 변경되어서 증액한 부분의 금액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획고 조정에 의해서 한 13억원 정도가 지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당초에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들, 또 특히나 이 설계 자체가 2013년도 설계에다가 2015년 단가다 보니까 그동안 물가 인상에 따른 에스컬레이션(escalation) 부분이 있어서 총 지금 증액된 금액은 한 73억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부가세 별도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지금 설계 변경에 의해서 공사비가 추가될 소지가 있습니까?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토목공사 현장 여건상 땅속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파게 되면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공장이 많이 있다가 빠져나간 부분의 땅을 파면 팔수록 폐기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폐기물을 갖다가 그냥 놔두고 공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약간 이것보다는 좀 더 약간 더 올라갈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것 기본설계를 하기 전에 기초조사를 한다고 용역을 줬을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비용도 들어갔겠죠.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물론 그렇습니다만 기초조사 토공 지질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건물이 들어앉아 있는 그 밑에 부분은 현실적으로 지질조사를 못 하지 않습니까?

노용수 위원  건물이 거기 앉아있던 것보다는 그냥 전으로 되어 있던 것이 훨씬 많잖아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그렇죠. 전 그런 부분들은 다 해결이 됐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노용수 위원  그때 기초조사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아, 그것은 저희들이 수행한 것이 아니라서 잘, 그 금액까지는, 제가 그 정도 규모라면 한 3,000만원 들어가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것은 답변 권한사항이 아니시고 정확하지 않으니까 안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이종성 과장님!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노용수 위원  이 업무하실 때 이 업무 담당하셨었나요, 지금 방금 하시는 그 시점에?

○소통협력관 이종성  아닙니다. 저는 맡은 것이 작년 9월부터였습니다. 그래서 2017년 9월부터 했기 때문에 2015, 2016, 2017 초반은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답이 결국은 우리 국장님한테 다시 가야 되는데 국장님 좀 쉬시라고 답을 다른 분한테 들으려고 했더니 안 되겠는데요?
  이것 어떻게 기초조사를 좀 하긴 했을 텐데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의 추가비용이 발생된다는 것은 좀 의아스럽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업무를 우리 여기 시 행정으로 본다면 그때도 도시재생과에서 담당을 했었나요? 이 건축설계 부분에 대해서 의뢰를 하고 감리를 하고 관리를 하고 했었던 분들이 도시재생과에서 하나요, 건축과에서 하나요?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그때는 지금 도시재생과는 아니고 도시정비과로 돼 있었죠.

노용수 위원  이 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때 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님이셨잖아요?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이런 기본설계에 대한 것도 검토를 분명히 해 보시기는 하셨을 텐데 너무 바빠서 소홀히 했을까요?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아니, 일일이 현장, 우리가 그 보링(boring)을, 공을 뚫어서 여러 가지 지질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공 뚫는 데마다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비슷한 지형이라든지 이런 데는 잘 안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이 좀 늘어났던 부분은 폐기물 부분에서 그린벨트(greenbelt) 내 공장이라든지 하우스(house)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거기에서 조사 안 했던 부분이 추가로 늘어났다고 그때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저도 문제 제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노용수 위원  지금 우리 이력 본부장 이야기는 계획고 등 설계 변경 등을 통해서 약 73억원 정도가 추가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폐기물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아, 폐기물 비용은 그냥 들어내는 비용이지 폐기물 처리비는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설계 변경과 그것으로 인한 추가 공사비가 이 정도 들어갔다는 것이잖아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향후에도 지금 안 한, 공사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땅을 파봐야 또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될 소지가 상당히 크다는 입장이고, 그렇죠?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저희 입장도 그렇고 우리 기업인 입장도 그렇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기본설계 부분과 관련돼서는 초기에 이 공단을 만들 때 이 기업인들 아까 인터뷰(interview)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시점이 아니어서.
  그렇고 좀 정교하게 접근을 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돈은 좀 세이브(save)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좀 남는 대목이네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지금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설계 변경된 아이템(item)들을 보면 21건입니다. 21건을 보면 감된 부분도 있고 또 늘어난 부분도 있는데 지금 여기 수목 이식이라든지, 아니면 우회도로를 설치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당초에 판단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회도로를 어떻게 돌릴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노용수 위원  자, 이 건과 관련돼서는 기본설계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또 감리단장님, 소장님, 팀장님 나와 계시는데 지금이라도, 지금은 공사 업체가 어느 곳인지 지금 다 지정됐잖아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사전에 그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좀 주시고 그다음에 의견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공사를 하다 보면 앞뒤 좌우 부분에 대한 건물 배치라든가 공간 배치에 대한 감안을 해야 되잖아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러려면 그 앞뒤 좌우의 건물 배치가 어떻게 됐는지 설계도면이 있어야 되겠죠?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부분들은 협조를 해 주실 수 있잖아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네.

노용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지형이나 도면이나 그런 건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언제라도, 하여튼 상시 저는 도와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물론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리고 저쪽에서 요구하는, 기업 쪽에서 들어오는 데에서 요구하는 데에 있어서 생산제품 특성상 필요한 요구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도 충분하게 도면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 건은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매화산단과 관련된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숩니다.
  이 교통영향평가를 했던 것도 우리 시에서 했겠네요, 시점으로 보면? 국장님,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네.

노용수 위원  우리 새로 오신 이기재 과장님 이 교통영향평가서 보셨습니까?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아니오. 저는 못 봤습니다.

노용수 위원  못 보셨어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노용수 위원  여기에 왜 오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어요?
  지난번에 제가 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을 한 내용 들으셨죠?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노용수 위원  그때도 교통영향평가 이야기가 나왔었죠?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노용수 위원  그리고 오늘 역시도 매화산단 때문에 오신 것 아시죠?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교통영향평가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노용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것 안 보셨나요?
  제가 교통행정과를 잘못 알아서 우리 과장님을 모셨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때 "번지수를 잘못 찾으신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주셨으면 더 감사했을 뻔 했고, 그 말씀을 안 주신 상태에서 여기까지 오셨다면 왜 불렀지?에 대한 고민을 분명히 하고 오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노용수 위원  그렇다면 교통영향평가 때문에 불렀을 것 같은데 이 건을 한번 슬쩍이라도 보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얘기는 대충 어떤 내용인지는 들었고요.

노용수 위원  원래 과장님 업무 스타일(style)이 그렇습니까?
  지금 제가 과장님하고 회의석상에서 한 세 번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 세 번 매번 제가 이상한 놈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이 같이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보편적으로 사안, 사안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편이잖아요? 굉장히 꼼꼼하게 살피시고 또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 편이신데, 하여튼 저의 문제로 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이 교통영향평가서에 보면 총 한 여섯 가지 정도를 제안합니다. 국장님,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네.

노용수 위원  여섯 가지 정도를 제안하는데 하나는 국도 42호선 지하차도 설치가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국도 42호선 확장 건이 있고,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라는 건이 있고, 그다음에 국도 42호선에 이러한 여러 가지 접속 교차로가 있는데 그 건에 대한 가감속 차로를 설정해서 설치하라는 것이 있고 등등 해서 한 여섯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저는 국도 42호선 확장 문제하고 그다음에 지하차도 문제라고 봅니다.
  첫째, 확장 문제로 접근해서 보면, 42호 국도 확장으로 본다면 우리 과장님, 도로시설과장님, 안현교차로에서 매화산단 입구까지 거의 한 300~400미터(m) 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 이 교통영향평가서에서 주문한 대로 준용구간, 산단 내의 준용구간에 대해서는 확장이 다 되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인가요, 그런 것인가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6차로 확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6차로로 확장합니다.
  그러면 안현교차로에서 거기까지는 지금 몇 차로죠?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4차로로 되어 있죠.

노용수 위원  4차로죠?
  그러면 4차로 그대로 놓아둬서는 안 되겠죠?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매화산단 교통영향평가상에 산단 지구 내에서는 6차로로 확장하고 여기 은계지구와 관련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하중동에서 도창동까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새로운 도로를 신설하게 되어 있고 또 시흥·광명 공공택지지구에 의해서 금이사거리에서 도창동 지구계획까지 6차로로 확장되어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간에 대한 영향이 없다는 이런 식으로 지금 대응한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원래 인천에서, 논현동에서 오는 비류대로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하중역까지 현재는 개통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도창동까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계획도로를 하게 되면 매화동으로 지나가는 교통량 분산효과는 다소 있겠지만 그 광역교통개선대책의 목적은 은계지구 교통량 분산을 위한 교통 대책이기 때문에 매화산단에 대한 교통량 분산까지 고려된 사항은 아닌 것 같다.
  현재도 안현교차로까지, 특히 출·퇴근 시간에 교통량이 상당히 많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고, 그리고 앞으로도 매화산단 관련된 주거지역 개발계획도 있고 그래서 향후에도 은계지구계에서 매화산단계까지의 6차로 이상의 확장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어떤 도로 공사를 하게 되면 예산 확보에 해서 완공까지 최소 4~5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선제적인 차원에서 그 구간에 대한 확장 필요성을 저희도 알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설계비라도 일단 반영을 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예산 부서에서 협의를 했었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반영이 안 되어 있지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확장을 위해서 저희도 계속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저는 42호선만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데 여기 저기 광역교통개선대책 건까지 말씀을 주시니, 하여튼 좋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것이 지금 내용으로 보면 내년 말 완공이잖아요? 그렇죠?
  내년 말 완공인데 그 사업구간 내에 지금 준용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은 6차선까지 마무리 될 때 확장을 하겠죠?
  이력 본부장님, 그렇죠?
  우리 저기 감리단장님 그렇겠죠?

○매화산단건설사업관리단장 현병열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 산업단지 끝나는 도창동 부분에서 금이사거리까지 4차선은 그대로 남죠?
  단장님 그렇죠?
  매화산단 끝지점에서 종단부에서부터 그다음에 금이사거리까지는 4차선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죠?

○매화산단건설사업관리단장 현병열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안현교차로에서 매화산단 초입까지도 역시 4차선으로 있는 것이죠?

○매화산단건설사업관리단장 현병열  네,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상식으로 보면, 누구나 상식으로 보면 매화산단이 입주해서 공장이 돌아간다면 매화산단 부분은 거기가 한 1.7킬로미터(㎞) 되는데 6차선입니다. 초입 4차선입니다. 종단부 4차선입니다.
  이것 상식적으로 이런 계획은 말씀이 아니죠?

○매화산단건설사업관리단장 현병열  제가 말씀 드릴…….

노용수 위원  그것은 아니겠죠?
  우리 국장님 어떻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를 하고요.
  일단 6차선인데 4차선으로 준다면 병목현상이 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부분인데 저희가 교통영향 환경개선대책을 수립할 당시에 아까 도로시설과장님도 얘기했습니다만 주변 여건에 광역교통개선대책과 동반 진행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7킬로미터(㎞) 구간만, 우리 사업 구간만 확장을 하더라도 그것이랑 연계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영향평가서상에 나왔던 부분이고 추후에 또 다른 지역 은계지구라든지 시흥·광명이라든지 이런 데 광역교통개선대책하고 맞물려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됐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자, 그러면 그 논리로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올리면 그러면 거기에 수백억원을 들여서 지하차도를 만듭니다, 한 650미터(m), 그렇죠?
  그런 논리라면 지하차도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그것이 지하차도 부분은 어차피 도창동 쪽에서 오다 보면 저희 매화산단 중앙부 지점에 교차로 부분이 있는 쪽에서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교통 분석해 보면 FF가 나오는 것으로 분석이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지하차도가 필요하다고 교통영향평가에서 결론적으로 그 얘기를 필요하다고 적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인위적으로 지하차도를 했던 것은 아니고요.

노용수 위원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이분들이 적시한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 목표연도인 2019년 첨두시(尖頭時, peak time) 08시에서 09시 기준 본 사업지 발생 교통량은 유입 707대, 시간당입니다. 유출 274대로 산업단지 특성상 발생교통량이 적은 편임에 따라 4개로 계획된 진·출입 도로에서 충분히 처리가 가능함. 또한 주변지역 교차로의 평균 지체도가 미미하게 증가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교통 장애요인이 발생하지 않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4차로를 6차로로 확장해라, 그다음에 지하도로를 개설하라고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지하차도도 내고 그다음에 4차로를 6차로로 확장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저는 시흥시에서 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 맞춰서 종단부 초입부 같이 확장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이 놓고 있었죠, 관심이 없었죠.
  그 부분에 대한 하나를 지적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 아까 그런 유의 말씀이시라면 또 여기의 말씀이라면 그 사업자를, 거기 입주하시는 분들을 생각한다면 그 지하차도 부분을 특별하게 개설할 이유가 없다. 그런 개설 요구를 여기에서 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이런 건이랑 찬찬히 보면 그 돈 많이 들어가게 지하차도 낼 필요 뭐가 있느냐, 6차선으로 갖다 충분히 가능하고 거기 신호 한 번 주면 들어가는 데도 전혀 지장이 없고 그런데, 그리고 그 중심 진·출입부 부분에 대해서는 가속차로 감속차로 주면 괜찮다는 것이죠.
  그런데 괜찮다고 하는데도 그냥 그것 내것 아니니까 그대로 받아 준 것이죠. 그리고 공사비 늘어났죠. 그것으로 인해서 부담금 좀 전가가 됐겠죠.
  부담감 좋은데 지하차도까지 좋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지하차도를 받아줄 정도라면 양쪽도 시흥시에서 계획해서 같이 갔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교통영향평가서를 찬찬히 보고 이 건에 대해서 찬찬히 누군가 내일처럼 챙겼다면 그 돈을 세이브(save) 하면서도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게 일을 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을 놓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결국 지하차도를 뚫고 있는 것을 막을 수도 없는 것이고 메울 수도 없는 것이고 초입부하고 종단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목표로 삼는다면 내년 말까지 이것을 같이 6차로로 확장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뭐 6차로로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내년 연말이라고 딱 못을 박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일단 저희가 작년부터 국회의원실하고 계속적으로 국비 신청을 했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공감하고 있고 지금 또 시흥·광명 산업단지라든지 또 다른 부분의 광역교통개선대책 할 때 우리 시비가 들지 않는 부분으로 같이 협의 진행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관련 부서하고 적극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저는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도록 국장님께서 일 목록 상단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누군가가 거기 지하차도를 파면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공사업자랑 이러 저러한 결탁에 의해서 그 공사를 진행했느니, 어쨌느니 하는 이야기도 있더라 하는 말씀을 그냥 얹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은 저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그런데 위원님 제가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했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유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공무원들이 그런 결탁을 하고 그랬으면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는 그런 소문으로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노용수 위원  저도 소문으로 듣고 우리 공직자를 믿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런 정도로 상식적으로 일반인이 봤을 때 지하차도를 왜 했을까?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정도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은 나머지 초입부하고 종단부 부분에 대한 도로 개설이 저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가 되어서 그 길을 오가는 분들이 우리 시흥시와 그다음에 시흥시장을 욕하지 않는 그런 길목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매화산단 4개 업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력 본부장님하고 사장님 좀 나와 주시죠.
  그 4개 업체가 그곳에서 공장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주 대상이었습니다. 맞죠?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이주 대상이라면 어떤…….

노용수 위원  처음 그 산단을 조성했을 때 그 건물들이 지장물로서 철거 대상들이었고…….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아, 철거 대상은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습니다.
  다 철거 대상들이었고 처음에 그 철거를 시키기 위해서 그 보상 협의도 쭉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토지비 등 또 이주비 등 보상을 해 줘야 될, 그 보상법에 의해서 보상해 줘야 될 보상은 다 해 줬습니다.
  맞죠?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리고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에서는 이 4개 업체에 대해서 2017년도 6월 21일, 6월 28일, 7월 10일에 빨리 나가라. 그렇지 않으면 강제철거 하겠다고 계고장을 세 차례 보냈습니다.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맞죠?
  그러면 이 매화산단에 이 4개 업체가 존치될 수 있었던 것은 최소한 7월 10일 이후 결정을 내렸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계고장…….

노용수 위원  이유가 되겠죠.
  그때까지는 철거를 해야 되겠다는 입장이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그 계고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계고장이 그 4개 업체만 보낸 것이 아니라 그때 남아 있던 모든 지장물한테 일괄적으로 보낸 것입니다. 일괄적으로 보내다 보니까 보내지 않아도 될 부분까지 같이 간 것 같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보내도 별 문제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정업체 그 4개 업체만 보낸 것이 아닙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4개 업체가 하여튼 그 대상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잖아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그렇습니다.
  산단에 남아 있던…….

노용수 위원  4개 업체가 대상이 아니었는데 아닌 곳에 이 계고장을 보낸 것은 아니잖아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4개 업체가 그 계고장을 받았죠?
  그다음에 그 공장들이 그 전에 이러 저러하게 한 번만 이전하게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 건에 대해서 조원희 의원을 통해서 청원도 했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자료를 보며) 그때에 우리 본부장님의 답변이 이런 답변이 있습니다. 해당하는 보상 내용은 보상법 등 여타 관계 법령에서 없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한 번만 이전을 해 달라고 하는 요청 건에 대해서…….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위원님 제가 그 당시에는 본부장이 아닙니다. 다른 제 전임 본부장…….

노용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매화산단에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만 공사 수행과정에서 공장 이전이 1회에 수행될 수 있도록 공사 계획의 조정 등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겠음."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때 답한 내용을 받아서 이후에 우리 이력 본부장님이 오셔서 일을 할 때 도와주신 것이죠?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어떤 근거로, 이 답이 보상법에 이렇게 안 된다고 했는데 "다만 공사 수행과정에서 공장 이전이 1회에 수행될 수 있도록 공사 계획의 조정 등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겠음."이라고 답을 한 건이 우리 본부장님 굉장히 그 규정을 잘 따지시잖아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네.

노용수 위원  이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행위에 대해서 이행을 해 주신 것 아니겠어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제 전임자부터 있었던 일련의 협상이나 협의 과정들이 상당히 그 내용을 와서 파악해 보니까 상당히 치열했고 또 굉장히 많은 이견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접촉을 통해서 많이 좁혀진 흔적들이 보이고 노력들이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했고 그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분들한테 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우리 회사에 어떤 금전적인 피해가 올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한번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협의 이후에 우리 회사에 재산상 손해와 협의 안 했을 경우에 우리 회사의 재산상 손해를 갖다가 한번 비교해 보니 이것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협의하는 것이 낫다는 그런 판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현재까지 오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상당히 임의적이시네요? 그 판단이 상당히 임의적이시네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임의적인 것은 아니고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공장부지 그분들이 사용하는 그런 차인 상당의 이익과 저희들이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해야 되는 소송비용, 개발 지연 등으로 인한 우리 회사 손해, 또 협의보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또 소송을 가야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이 보상액 증액되는 부분까지 다 이런 부분 판단했습니다. 해 보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해서 그냥 가는 부분과 또 이분들이 과연 버티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해 판단해 보니 지금 쉬운 예로 마지막 행정소송 합의가 2018년도 6월에 끝났습니다, 올 6월에.
  그런데 그분들은 소송된 부분이 뭐냐 하면 비닐하우스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늦게까지 끌었는데 건물에 들어가 있는 공장, 그것도 안에 큰 무게가 꽤 나가는 그런 공장들을 옮기기 위해서는 아마 그때 이런 협의를 하지 않았으면 지금까지도 협의가 안 됐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 하는 그런…….

노용수 위원  회사의 이익에 그것이 부합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경영 판단에 의한 그런 판단을 한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자, 좋습니다.
  우리 감리단장님!

○매화산단건설사업관리단장 현병열  네.

노용수 위원  이 4개의 지장물이 철거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었죠?

○매화산단건설사업관리단장 현병열  저희들이 예정공정표를 작성할 적에 그 단지 내에 있는 지장물이라든지 공사 가능한 지역이라든지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고 난 다음에 예정공정표를 작성합니다.
  저희들이 당연히 그 4개 공장에 대해서 감안된 예정공정표를 작성했고 현재까지는 저희 전체 공정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합니다.
  미미한데 이것이 이전 시기가 올 연말을 초과할 경우에 내년부터는 조금 공정에 차질이 예상되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노용수 위원  지장물이 없었다면 공사는 어땠을 것 같아요?

○매화산단건설사업관리단장 현병열  물론 전체적인 공정에 있어서 충분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은 되는데 전체 공정에 영향을 줄 정도의 영향은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노용수 위원  우리 공사팀장님!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공사기술팀장 정규현  네.

노용수 위원  우리 공사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공사기술팀장 정규현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현장, 현장의 저희 건설사업관리단과 그다음에 시공사 쪽에 항상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계속 진행했던 사항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단장과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간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러 저러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런 토지 매수 매입 이런 수목 지장물 가옥 지장물 등등 사업 많이 하시잖아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공사기술팀장 정규현  네.

노용수 위원  우리 단장님!

○매화산단건설사업관리단장 현병열  네.

노용수 위원  그때도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지장물들 남겨놓고 공사하는 경우,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나요?

○매화산단건설사업관리단장 현병열  제가 지금 토목 쪽에 한 27년 28년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산업단지를 한 4개 정도 경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보상이 100퍼센트(%)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공사가 진행되는 그런 산업단지는 제 경험으로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한 50퍼센트(%)에서 60퍼센트(%) 정도 이전된 상황에서 공사를 착공할 수 있으면 굉장히 시공하는 입장에서는 행복한 편에 속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용수 위원  계속 지장물을 안고 공사했었다는 요지의 말씀이시고, 우리 공사팀장님이나 우리 현장소장님도 관리단장님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입장이시죠?
  우리 현장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현대엔지니어링현장소장 이태재  네, 지금 관리단장 얘기한 것처럼 저도 이번에 산업단지를 3개째 하고 있는데 보상과 시공은 거의 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또 현장 여건에 따라서 공정을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지금처럼 지장물이 남아 있고 그 지장물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그 지장물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그분의 공장이 옆에 지어지면서 그 공사가 진행되는 사례가 계속 있습니까?

○현대엔지니어링현장소장 이태재  그 부분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입니다.
  그래서…….

노용수 위원  그런 사례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현대엔지니어링현장소장 이태재  네, 유사한 사례도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공장 여기 지장물 철거하지 않고 이 공장이 이리로 이전할 수 있도록 공장을 짓고 한다?

○현대엔지니어링현장소장 이태재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매화산단 내의 모든 공장이 그런 방식으로 우리도 여기 있다가 끝까지 버티기다 공사 이렇게 공장 지어 가지고 이전을 하겠다고 한다면 그것 공사가 될까요?

○현대엔지니어링현장소장 이태재  안 됩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간 데는 어쨌든 저희가 총 11개 기업이 있었는데 11개 기업 중에서 7개는 지금 떠났잖아요, 지금 4개는 남았고? 그 7개 떠난 사람들은, 물론 공장을 포기하고 공장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못하게 하니까 그냥 떠날 수도 있거든요.
  끝까지 남아 있으면, 떼법을 쓰면 혜택을 보는 그런 내용 아닌가요, 결과로 보면?

○현대엔지니어링현장소장 이태재  그 부분은 답하기에 곤란한 사항입니다.

노용수 위원  답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시겠죠?
  네, 본부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뭐 지금 4개 기업이 하필이면 공교롭게 전부 A구역에 있었고요, A구역은 문화재라든지 아니면 소송 때문에 좀 공사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B구역 쪽에 공사를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 공사 추진이 원활하게 되는 바람에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판단이 없었으면 또 다른 판단을 했을 수도 있었겠죠.

노용수 위원  그런데 이제 보세요. 우리 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입주기업에게 2018년도 3월 20일 날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느냐 하면 "입주예정기업의 건축 가능시기는 언제입니까? 전체 일정 로드맵(road map)을 요청 드립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에 대한 답변이 "현재 지장물 공장 4개소, 창고 1개소, 소송중 1개소, 기타 1개소로 인하여 공사일정이 다소 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개인정보 등 사안이 복잡하므로 개별 문의 시 답변 가능합니다."라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 답변한 날짜는 3월 21일입니다.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들어보세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네.

노용수 위원  그렇게 답변하셨죠?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여기에 현재 지장물 공장 4개소, 창고 1개소, 소송중 1개소, 기타 1개소로 인해서 공사일정이 다소 변경이 불가피하다라는 건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3월 21일이라고 그랬죠?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공장허가를 득한 날짜는 3월 13일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으로 보면…….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공장허가라는 것이 건축허가 말씀하십니까?

노용수 위원  그렇죠.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 건축허가를 득하려면 토지사전승낙을 받아야죠?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매화산단에서 내주겠죠?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네.

노용수 위원  3월 13일 이전에 내줬겠죠?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3월 20일 날 답을 한 것에는 "현재 지장물, 공장 4개소가 산다. 이것으로 인해서 공사일정이 다소 늦어질 것이다." 이렇게 답을 줍니다.
  그런데 공장은 거기는 허가가 들어가서 허가를 득했어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그런데 그 내용과 그 내용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에 대한 답은 그분들이 들어갈 필지에 대한 답변이고요. 그분들의 행위는 이미 완성돼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내용이죠. 그것과 결부시킨다고 하면 어떻게,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노용수 위원  물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그 4개 업체가 진행되고 있는 건에 대해서 지금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력 본부장님은.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네.

노용수 위원  그렇잖아요? 공장허가를 낸 것도 알고 있고, 그렇죠?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아, 그 답변을 왜 그렇게 했느냐고 말씀을, 여쭤보시는 것입니까?

노용수 위원  아니오, 답을 그렇게 했어요. 왜 했느냐가 아니라 답을 그렇게 하셨고 그때 사전승낙을 받아야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3월 13일 전에 토지사용승낙서를 줬어요. 그리고 건축허가는 3월 13일 날 득했고.
  그러면 지금 이분들은 몸이 안달이서어 빨리 가서 공장에 가서 이것을 하고 싶다. 공장 지어야 된다. 그러니까 답을 좀 줘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장물 철거를 하지 않고 있는 4개 공장에 대해서는 이러저러한 편의를 봐주면서 이분들한테는 어떤 핑계를 대느냐? 4개 공장 지장물 철거가 안 돼 가지고 당신들 입주 어렵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4개 지장물에 대한 그런 부분, 일단 그 공문이 어떻게 나갔는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공문은 사실 날짜는 3월 20일 날 나갔지만 그런 협의들이 그 전에 이미 이루어졌던 내용들입니다. 쭉쭉 이루어지다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7년 7월에 기업인협회가 만들어지고 3월경에 그동안 협의했던 것을 공문으로 보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에서 그렇게 보내드린 내용이고요.
  그 4개 기업이라는 그 지장물은 사실 지장물이 맞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지장물이 맞는 것이고 그 기업이 옮겨가야지만 또 거기에 재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 협의와 이 협의는, 이 답변은 별개의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우리 기업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 건들로 인해서, 그 지장물 건들로 인해서 본인들의 입주가 지연되고 있다. 공사 기반시설이 늦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본인들의 입주가 공장 신축허가 등이 늦어지고 있다는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그 4개 업체 때문에 A지역, 그러니까 매화동 지역이 전체를 피해 입는 것이 아닙니다. 그 4개 업체 중에 1개 업체, 나머지는 전부 다 저류조 이런 부분입니다, 지장물이 옮겨가게 되면.
  그런데 1개 업소, 1개 업체가 지금 한 업체가 거기에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온 업체가 딱 한 군데가 걸리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표현이지 그 4개 기업 때문에 전체가 다 늦어진다는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노용수 위원  우리 참고인, 기업 하시는 분들 우리 이력 본부장님 말씀에 공감하시나요?

○주신전자대표 신기문  공감하기가 쉽지 않고요.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성정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거성정밀이 지금 건축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가지고 기반시설이 안 된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공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사를 올 상반기에는 저희가 어느 정도 공사를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그것에 대한 근거가 뭐였느냐 하면 분양계약서에 저희가 90퍼센트(%)로 올 2월 말경으로 납부가 다 끝났습니다, 나머지 잔금만 10퍼센트(%) 남아 있는 상태인데 작년에 저희가 계약할 당시에는 올 상반기 되면 공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저희는 전체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6월 달까지 보니까 기반시설이 전혀 안 돼 있다 보니 그 안 된 것들을 저희가 시라든가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한테 일정을 주십시오. 저희한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공장을 지어 가지고 어떤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막연하게 늦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거성정밀이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공장을 지으려고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공사팀장한테 받은 일정이 어땠느냐 하면 "올 11월 달 되면 A구역도 기반시설 끝나 가지고 공사하는데 지장 없습니다." 하고 받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준해 가지고 공사일정을 진행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에서 말씀하신, 100퍼센트(%)는 아니겠지만 지장물이 있다 보니, 그 지장물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A구역의 흙을 다 파서 그쪽에 메꿔야지만 그 공사가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장물이 있다 보니까 옆에 있는 흙들을 옮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공사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 공사를 맡아서 하는 하청 소장님한테도 얘기를 들었던 부분이고요.
  왜, 지장물이 철거가 돼야지만 옆에 있는 그 흙들을 파 가지고 그 자리에 공사를 해야 될 사항들인 것인데 지장물이 존치돼 있다 보니까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저희는 100퍼센트(%)에 대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간에 저희 전자 쪽이라든가 지금 저희 산업단지가 용도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자산업단지 기계산업단지 첨단단지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50퍼센트(%) 되는 나머지 전자 쪽이나 이런 쪽 기업들은 그 지장물도 상당히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 때문에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한테 상당히 일정이라든가 요구를 했는데 그 일정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6월 달, 빠르면 3월 달 그리고 전체적으로 내년 12월까지 끝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답변을 들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질적으로 올 상반기에는 저희가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끝나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예상을 했던 것인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에서 그 일정이 못 지켜져 가지고 지금까지 왔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용수 위원  네, 이쪽 공장을 지금 입주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기반시설이 되면 언제든지 가서 공사를 하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하고 계시죠?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입장에서는 그 기반시설을 최대한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 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네.

(위원장 김창수, 부위원장 이복희 사회교대)

노용수 위원  그런게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인데 그것의 첫 번째, 이 4개 업체가 일정 부분 공사를 방해하고 있다. 그리고 그 건에 대해서 일정 부분 특혜시비가 있다. 그 특혜시비의 일환이 아까 이러저러한 공문에 요구한 사항에 대한 답변 그다음에 이 공사허가 날짜와 그다음에 이쪽에 답변한 내용의 어떤 내용차이 그런 부분들이 너무 4개 업체에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가 끌려가고 있든가 내지는 거기에만 몰입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것으로 인해서 나머지 약 한 76개 기업들이 끙끙 앓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입장인 것이고 실제 지금 거기에서 공장을 A블록(block) 쪽에서 짓고 있는 사람도 뭐 하여튼 그런 요지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동의 안 하시나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말씀, 충분히 그쪽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A블록(block) 쪽이 보상이 좀 더뎠고 또 문화재가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시공사는 투입됐는데 가만히 있으면 원가만 계속 올라가게 되니까 수정된 공정표에 의해서 B구역 갖다가 집중적으로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고, 만약에 저희들도 고객 분들한테 일부러 늦게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한 그런 행위라고 한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산단에서는 지금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리고 또 거의 매일 매주말마다 현장을 나가서 같이 계속 협의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B구역의 기반시설을 일찍 해 주고, 일찍 하고, 해 주고가 아니라 일찍 하고 그런 것도 그쪽이 다른 장애요소가 없었기 때문에 빨리 한 것뿐이지 그 공장들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해 준 것은 아니다. 그런 입장을 유지하시겠네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그런 입장이 아니라 그것이 사실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 지금 수분양자들이 공장을 지금 들어가고자 하나 못 들어가는 곳은 주로 A지역이고 피해도 A지역에 있는 분들이 집중적으로 지금 받고 있는 것이네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A블록(block)도 지금 현재 시점으로 따지게 되면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그 1개 업체 건물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고 아직 토공이 안 된 일부분이지 A블록(block)도 지금 어느 정도는 건축행위가 가능한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건축행위가 가능한 A블록(block)의 기업들한테 지금 토지사전승낙서 건축허가 인·허가 내면서 옵션(option)을 붙이는 건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도 유효합니까?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옵션(option)이 붙어 있는데 그것이 그분들한테 건축행위가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저희들이 산입법 제37조에도 보면 토지를 선사용한 부분에 선사용하면 안 된다고 명시가 돼 있는데 다음 각 호에 의한 것은 이럴 경우에 해 줘야 된다는 법조항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계약서에도 있습니다.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네, 계약서에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 갖다가 분양 받으신 분들이 "내가 정화조 묻을 거야,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물 내가 팔 거야, 전기 할 거야."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은 거부할 수가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겠죠, 문서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산단에서는 이렇게 접근해야 되겠죠.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금 2018년 6월 30일 날 공장을 신축하겠다고 분양계약서를 할 때 사인(sign)을 했거든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분양계약서가 아니고 분양신청서상 한 분이 6월 30일 날이 명시돼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분양신청서상에 보게 되면 13개 기업이 지연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이 저희 산단 계획에 따른다거나 아니면 2019년 이후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13개 그 지연되는 업체 속에 들어가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나오는 것이고요.

노용수 위원  저기요. 본부장님, 아까 분양신청서라고 그랬죠.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네.

노용수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분양계약서 보이죠? 분양계약서에요, 우리 손효영, 2018년 6월 30일 날 공사한다고…….

(○ 영코리아대표 손효영 자리에서 - 분양계약서에 그렇게 써 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제가 분양신청서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분양신청서에도 여기 손 사장님은 6월 30일 날 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분양신청서가 굉장히 중요한 서류이냐 하면 분양계약할 때 이 분양신청서가 허위이면 계약 취소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분양신청서상에 있는 토지사용시기를 저희들이 데이터(data)를 내보니까 현재까지 13개 업체가 딜레이(delay)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서 분양계약서가 아니니까 그렇게 뭉개도 괜찮다는 말씀인가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용수 위원  저분들은 분양신청서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분양, 6월 30일 정도면 우리가 공사를 착공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전체적인 로드맵(road map)을 짰겠죠.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그렇습니다. 그랬을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랬을 것입니다, 하여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한참 넘어갔죠?
  그다음에 앞으로도 많이 남아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 블록(block)에 지금 이러저러하게 공사 신청이 들어온 데가 있는데 이분들도 지금 어쩔 수 없이 그것이라도 감수하면서 이 사전승낙 받아서 공장을 신축하겠다는 그런 것 아니겠어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 건에 대해서 전혀 책임감 내지는 문제의식을 안 갖습니까?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깝고 왜냐하면,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유가 저희들이 맡은 업무를 게을리 해서 그렇게 된 부분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문화재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노용수 위원  문화재 참 많이 팔아 드시는데…….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그런데 그것이 지금 가장 큰 저희들한테 딜레이(delay) 시킨 이유 중 하나입니다.

노용수 위원  문화재 그렇죠. 문화재 발굴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그다음에 여기 종료시점, 발굴시점과 종료시점을 보면 약 1년 정도 차이가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종료 선언하기 전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공사 삽질을 못 하는 것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핑계를 여기에 대기 딱 좋은 것 같아요.
  자, 넘어갑시다.
  그러면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그럼 공사가 늦어지잖아요, 그렇죠? 공사가 늦어지잖아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네.

노용수 위원  저희가 아파트도 그렇더라고요, 아파트도 분양계약서 하고 나서 중도금 1차 2차 3차 해 가지고 은행에서 빚 받아서 하잖아요?
  그러면 공사가 기안보다 좀 늦어지면 공사대금을 좀 늦게 받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매화산단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는 여타 수분양자들로부터 기 계획된 기반시설 일정이 늦어짐에도 불구하고 토지대금의 90퍼센트(%)까지 받습니다.
  받았죠, 다?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네.

노용수 위원  그리고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그때 누가 하니까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금융 빚을 먼저 갚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의 부채가 없다는 것이죠?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아직 440억원 남았습니다.

노용수 위원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아서 얼마를 갚으신 거예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1080억원 중에서 440억원이니까 600억원 정도 갚았습니다.

노용수 위원  우리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산단에서 나가는 돈은 돈이고 우리 기업인들한테 나가는 돈은 돈이 아닐까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같은 돈입니다.

노용수 위원  좀 도의적으로 조금 간지럽지 않으세요? 이것이 사기업에서 추구하는 자본의 생리인가요?
  그런데 이것이 100퍼센트(%) 사기업도 아니잖아요?
  우리 사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사장님 저기 뭐…….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분  보시는…….

노용수 위원  우리 국장님!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 어떤 건축물을 도급해서 건축물을 진행할 때 공정률에 따라서 도급비를 주죠?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네.

노용수 위원  우리 매화산단이 진짜 사기업이라면 그 공정일자를 못 맞추면 아마 저분들이 다 소송하면 다 져야 될 걸요?

(위원장 김창수, 부위원장 이복희 사회교대)
  그러니까 우리 여기 시청에서 발주하는 물건에 대해서 공기가 지나가면, 하여튼 도급비를 주는 이 공정률에 따라서 줍니다.
  그다음에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에서 우리 엠코에 줄 때도 공정률에 따라서 돈 주시죠?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우리 소장님 그렇게 받으시죠?

○현대엔지니어링현장소장 이태재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만약에 공사로 하기로 했는데 좀 못했어요.
  그러면 도급비 줍니까?

○현대엔지니어링현장소장 이태재  아닙니다.

노용수 위원  안 주죠, 해야 주죠?
  그런데 이분들은 뭐가 봉으로 생각하고 돈을 먼저 받았을까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획공정 대비 지금 95퍼센트(%)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한 공정보다 지금 뒤진 면이 없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것은 또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노용수 위원  아까 보고하신 것 저희한테 허위 보고하셨네?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아, 처음에 제가 보고한 것 말씀입니까?

노용수 위원  네.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지금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것 말씀입니까?

노용수 위원  네,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그것 그대로 우리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에서 받아서 그대로…….

노용수 위원  그런데 지금 계획공사 대비 86퍼센트(%)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95퍼센트(%) 이상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게 되고 있다는데?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저희들이 공정률은 지금 예정 공정표상 전혀 문제없이 나가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우리 매화일반사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공사중 70.67퍼센트(%), 이주자택지 도시개발사업 82퍼센트(%), 국도42호선 76.65퍼센트(%)…….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계획 대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용수 위원  말장난 좀 하지 마세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말장난이 아니라요.
  70퍼센트(%) 중에서 계획공정이 80퍼센트(%)면 한 78퍼센트(%) 정도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입니다.

(○ 이복희 위원 위원석에서 - 참 일을 제대로 잘 배우셨네, 진짜. 열 받게 만드네.)

노용수 위원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오늘 10시부터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기는 합니다만 여러모로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업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대야동 신천동에 있는, 논곡동에 있는 5개 공단을 매화동이라는 지역으로 옮겨감으로써 공단은 공단대로 제 기능을 하고 도심 지역에 있는 공단지역은 주거지역으로 탈바꿈해서 시가화돼서 좀 더 발전적인 도시환경을 이루고자 하도록 했습니다만 이것이 사실 사업이라는 것이 오랜 시일 거치고 또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고 또 생각이 다른 사람의 손을 거치다 보니 이것이 두부모 자르듯이 사업이 일사분란하게 진행되지 않았던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그 와중에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분양시기랄지 분양상황 등이 겹치다 보니 여러 말들이 오갔던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이나 다 지적한 바와 같이 또 우리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대표나 저희 국장님께서도 답변한 바와 같이 어찌 됐든 여러 상황들을 현재 누구의 잘잘못을 가리는 것도 좋습니다만 상황 수습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발전적인 방향을 찾는, 모색하는 그런 자리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답변하는 사람은 답변하는 대로 또 질의하시는 분은 질의하시는 분대로 입장이 있다 보니 그 접점을 못 찾는 것 같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 우리 심판하시는 분 말씀처럼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이력 본부장님이 말씀하던 지금 계획공정 대비 95퍼센트(%)라고 그러는데 이런 표현이 지금 우리가 공정률을 보고자 하는, 공정률이 돼야 건물이 들어가든 화장실이 들어가든 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저런 방식의 답변이 맞는 답변인가요? 우리…….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그런데 위원님들이 들으면 좀, 우리 과장님이 발표한 대로 78퍼센트(%)라고 했는데 갑자기 95퍼센트(%)라고 하니까 좀 저거할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사를 할 때는 전체 공정계획을 짭니다. 연도별로 해서 36개 공정을 짜는데 2017년 10월 달에는 계획공정을 몇 프로(%)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짜는 부분인데 그 계획에 맞춰서 95퍼센트(%)를 했다는 것인데 아까 초장에 보고한 것은 전체공정률 78퍼센트(%) 되는 것, 그것이 약간 오류가 있던 것 같은데 일상적으로 저희가 점검할 때는 계획공정률의 몇 프로(%)냐, 이것을 따지는 부분이 있고 전체공정률을 따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크게 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계획공정 이야기를…….
  우리 그러면 단장님!

○매화산단건설사업관리단장 현병열  네.

노용수 위원  우리 기업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입주가 되려면 계획공정 가지고 입주가 됩니까? 실제 공정 가지고 입주가 됩니까?

○매화산단건설사업관리단장 현병열  실제 공정대로 입주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용수 위원  실제 공정률 지금 얼마나 나갔습니까?

○매화산단건설사업관리단장 현병열  위원님, 저희들 계약공기라는 것이 2018년도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 계약 공기는 2019년 12월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저희들이 매주마다 공사, 주간공사 현황보고를 하는데 저번주에 공정률 보면 계획하고 실적 대비가 계획이 67.07퍼센트(%) 실적이 64.4퍼센트(%) 대비 96.01퍼센트(%)입니다.
  이 부분은 이력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조금 제 생각으로는 이견이 있으신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공정률을 산출할 적에 이주자택지 부분하고 산업단지 부분하고 지하차도 부분을 또 따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계획 실적 대비 96퍼센트(%) 정도 지금 달성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주자택지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93퍼센트(%)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72퍼센트(%)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79퍼센트(%) 정도 지금 실적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용수 위원  다른 이주자택지나 지하차도나 그런 부분들은 지금 크게 뜨겁지는 않은 것 같고요, 기반시설 공사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매화산단건설사업관리단장 현병열  저희들 기반시설 공사라고 하면 지금 우수라든지 오수, 상수도, 전기 그 부분에 대해서 완료된 것을 기반시설 완료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초창기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A지역과 B지역으로 나누었을 경우에 도창동 지역을 저희들이 B지역이라고 하는데 도창동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이 지금 완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완료된 상황이고 A지역 같은 경우에 토공 작업이 좀 미진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수공이 일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전체 퍼센트(%)로 따져 보면 한 60퍼센트(%) 정도 기반시설이 완료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2019년도 12월까지로 잡혀 있죠?

○매화산단건설사업관리단장 현병열  저희들 계약공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2018년도 12월, 아, 공사 계획공정률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78퍼센트(%)하면 되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실제 지금 60퍼센트(%) 정도가 됐다면 전체 계획공정을 확 당겨주면 그 당겨주는 것에 맞춰서 실제 공정도 올릴 수가 있겠네요?

○매화산단건설사업관리단장 현병열  지금 저희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하고 1차적으로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 입주자 분들 어떤 애로사항을 최대한 적게 하기 위해서 B지역 도창지역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공정을 수정하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에 매화동 지역, A지역에 대해서는 내년 9월에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저희들 계약공기보다 B지역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을 단축하고, 그다음에 도창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4개월을 단축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현장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저희들도 기업하시는 분들의 마음이라든지 그런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올 겨울에 한파가 좀 적고 비라든지 눈 같은 것이 좀 안 왔으면,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공정을 추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간절하게 품어봅니다.

노용수 위원  내년 6월이 아니라 좀 더 당겨줄 수 없나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더 당겨진다면 공사하는데는 지장 있나요?

○매화산단건설사업관리단장 현병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하고 약속드렸던 부분이 도창동 지역에는 내년 6월까지 필요하다는 공기를 제시한 것이 저희들이 그것이 최소로 필요한 공기를 말씀드린 부분이고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약속을 지켜야 되겠지만 못 지키는 것이 어떤 기후라든지 악천후가 왔을 경우에, 더군다나 겨울철 같은 경우에 토공 작업을 하면서 눈이라든지 비가 오면 건조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최소한 비 오고 난 다음에 3~4일 정도는 저희들이 작업을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섣불리 그 부분을 단축시키겠다는 약속을 드렸다가 그것을 또 못 지키게 될 경우에는 또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설령 저희들이 6월로 예정 공정표에는 되어 있지만 현장 여건이 허락한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기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 주시고 최대한 당기는 것으로 계획공정을 새로 잡으시고 그 건을 이쪽 현대엠코하고 시공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좀 하시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만 해서 토지사전승낙을 득하고 건축허가를 받은 것이 지금 18건입니다. 18건인데 이분들은 지금 착공한 분도 한 몇 분 계십니다만 착공을 못 하신 분도 꽤 있습니다. 이분들 본전생각나서 그러겠죠.
  이것이 가면서 돈 들여야죠, 다시 철거하면서 돈 들여야 되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최대한 당길 수 있는 한 당겨주시면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이 들어가시는 일정을 좀 당겨서 좀 금융비용도 좀 줄일 수 있고 공장도 빨리 안정화 시킬 수 있고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창수, 부위원장 이복희 사회교대)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최대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연말에도 저희가 동절기 3개월 동안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있는데 아까 건설사업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일정이 없다면 현대엠코, 현대엔지니어링이랑 감리단이랑 저희 똑같은 마음입니다. 빨리 진행하는데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에서 아까 문화재를 많이 파셨으니까 문화재 발굴 종료가 2017년 10월 19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 이미 장애물이 다 제거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에 저는 이 부분이 지연된 것은 이유를 막론하고 갖다 4개 업체에 다 들이밀 수 있죠. 당신들 때문에 이것 안 된 것이다. 당신들 때문에 여기 지금 다른 업체들 다 피해를 본 것이다.
  그 2017년도 10월 19일 전까지, 문화재 발굴 조사 완료 전까지는 문화재 핑계를 댈 수 있었는데 이 이후부터 지금까지 1년이 딱 흘러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에 이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에서 이 부분에 대한 현안을 집중적으로 들어 갔으면, 또 그냥 좀 쪽팔리기는 합니다만 사장님께서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여기를 더 쳐다 보셨으면 저는 동절기 공사 작년에 문제 막고 금년 봄에 이것 다 마무리 했을 것이라고 봐요.
  아니, 지금 건설하시는 분들이 돈만 준다면야 낮 밤 다 가리지 않고 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안일하게 이 문제를 대응하고 접근하고 케어(care)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이 많이 아쉽고요, 그다음에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모든 판단 기준이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의 이익이에요.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의 이익 아닌 건에 대해서는 다 고려의 가치가 없는 방식으로 고민하고 판단을 해 온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분들도 소중한 돈이고 우리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도 소중한 돈이니까 두 분 다 돈 잘 벌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 공사를 당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분들 중에서도 각자 스펙트럼(spectrum)이 다 있을 것이라고요. 공장 현안들이 다를 것이고 언제 쫓겨나야 되는지 등등 다 스펙트럼(spectrum)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조사를 다시 한 번 다 하세요.
  하셔서 할 수 있다면 간절한 분부터, 먼저 해결해야 될 분부터 좀 쳐 나가는 것이 좋잖아요?
  그리고 그런 건들에 대해서 우리 공사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협조 요청을 하면 저는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다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도 관심 갖고 케어(care)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네.

노용수 위원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 관계 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것을 쭉 보면서 굉장히 답답하고 한심했던 것이 우리 시 행정력이었습니다.
  시 행정력이 조금 더 책임감 있게 이 사안을 쳐다봤다면 저는 매화산단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가 아무리 독종이라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관리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놓고 있다 보니까 시장이 한 말이든 시가 약속한 것이든 상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무 문제의식 없이 스스럼 없이 신뢰가 망가지고 약속도 이행 안 되고 하는 건들에 대해서 방치를 했다는 것은 저는 시장을 모시고 있는 공직자 분들로서 책임을 상당 부분 회피한 것이 아니냐, 방기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시흥시에서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시흥시가 무너지면, 시흥시 행정력의 권위가 사라지면 뭐 다 각자 알아서 생존 투쟁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일이 없도록 시가 힘을 가질 때는 가져 주시고 그다음에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할 때는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엠코 사장님이 국장님이 만나시기는 쉽지가 않을 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일개 밖의 민간 기업 사장님들이 공직자 한번 만나려면 굉장히 힘들어 하고 어려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용해서 미팅(meeting) 약속 잡아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엠코는, 아, 엠코 죄송합니다. 우리 여기 매화산단은 시에서 들어와서 보고하라고도 안 하잖아요? 누가 오라 가라 해도 안 오잖아요? 시흥시의회에서 자료 제출해 달라고 해도 안 하잖아요?
  왜 시흥시 행정이 매화산단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에 끌려가고 매화산단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의 하위기관처럼 그간 행동해 왔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도시재생과장님 새로 오셨고 이 업무를 챙기셔야 되는데 잘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에라도 최고의 서비스(service)를 받았다고 판단될 수 있도록, 또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기관에서 좀 잘 여러 가지를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네, 노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이 일신상의 이유로 인하여 지금부터는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도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아침 10시부터 지금 6시 20분입니다. 정말 장시간 참고인으로 또 증인으로 오늘 출석해 주신 두 분도 고생하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최종적으로 지금 행정사무감사의 내용을 들어보면서 우리 혹시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 중에서 한 마디만, 정말 이 부분 만큼 간절히 우리한테는 제일 절실히 필요하니 이런 부분들이 좀 이 자리에서도 일정 부분 답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한 분만 이야기 해 주시죠.

○주신전자대표 신기문  어쨌든 간에 진행된 과정을 한 7~8년 동안 겪어오면서 많은 양보와 협의를 하면서 잘 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던 저희 기업인들이 어떻게 보면 참 바보같은지 모르지만 지금부터라도 저희는 다른 것 없습니다. 시흥시가 약속한 부분들, 분양가 문제에 대한 최대한의 성의를 보여 가지고 저희가 뭐 350만원 시장님이 약속했고 또 실수요자 모집했던 그런 금액들이 안 되더라도 최대한 아껴 가지고 절약해 가지고 그 분양가에 근접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저희가 주주 20퍼센트(%)에 대한 부분도 저희는 큰 의미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상황이 안 되고 첫 단추가 잘 끼워졌다면 그런 의미도 없었겠죠.
  저희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 기업인들은 지금 한치 앞도 못 내다 봅니다. 경제가 어렵고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에 결산해 가지고 없어질 법인 청산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1년 남은 기간에 최대한 아끼고 절약하셔 가지고 저희 기업인들이 진짜 시흥시 믿고 여태까지 저희가 해 왔던 일들에 분양가 350만원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저희들 여태까지 안 좋았던 그런 것들 모두 잊고서 열심히 기업에 매진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하고 또 나름대로 시정에 최대한 협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그러면 우리 김순분 이사장님과 이력 본부장님 잠깐만 증인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 주셨어요. 20퍼센트(%) 지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가장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분양가를 좀 낮춰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이 최대한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가 예산을 좀 절약해서라도 딱히 350만원은 아니지만 현재 410만원의 이 분양가는 너무나 많은 부담이 되니 이 부분을 최대한 낮춰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 달라는 것이 최종 마지막 대표님의 이야기였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조금이라도 지금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전체적인 사업을 좀 고려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재점검해서 한번 찾아볼 여지가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분  네, 위원님 주문대로 저희가 우리 기업 회장님들의 말씀을 잘 담아서 그런 것들을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아무튼 꼭 가장 현실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방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 그동안 10시부터 6시 20분까지 했던 이 장시간의 토의 내용에 아마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부분이 어디서인가는 찾으려고 하면 저는 분명히 방법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꼭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및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참석해 주신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도 감사 드립니다.
  다음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24분 감사중지)
(18시 32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정책과장 나오셔서 향후 도시계획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조중범입니다.
  도시정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복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노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흥시 향후 도시계획 전망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 특성상 2020년 시흥시도시기본계획을 근거로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시흥시도시기본계획은 2007년 11월 13일 승인되어 현재 운용 중에 있습니다.
  동 도시기본계획상 면적은 166.6제곱킬로미터(㎢)이며 이 중 해면부는 32.03제곱킬로미터(㎢), 육지부는 134.57제곱킬로미터(㎢)입니다. 또한 시흥시 행정구역 중 육지부 면적 대비 63.6퍼센트(%)인 85.8425제곱킬로미터(㎢)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동 개발제한구역은 우리 시 개발사업에 가장 큰 장애물일 수도 있지만 가장 좋은 용도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상 시흥시는 4개의 생활권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대야·신천·은행동 일원의 북부생활권 면적은 19.25제곱킬로미터(㎢)입니다. 신현·군자·연성동 일원의 중심생활권 면적은 47.6제곱킬로미터(㎢), 과림·매화·목감동 일원의 동부생활권 면적은 36.43제곱킬로미터(㎢), 정왕·배곧동 일원의 남부생활권 면적은 31.73제곱킬로미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2020년 목표연도 계획인구는 70만 명이며 2018년 10월 말 기준으로 북부생활권 목표인구는 15만 9,000명에 현재인구는 10만 8,000명, 중심생활권 목표인구는 17만 8,000명에 현재인구는 10만 8,000명, 동부생활권 목표인구는 11만 8,000명에 현재인구는 5만 2,000명, 남부생활권 목표인구는 23만 5,000명에 현재인구는 21만 명으로 현재인구는 47만 8,000명입니다.
  2020년 도시기본계획상 목표인구에 도달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이유로는 광명·시흥보금자리 사업이 취소된 것도 원인이 되겠습니다. 시가화 예정용지는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를 포함한 13.474제곱킬로미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흥시는 서해선 개통과 월곶~판교선 계획 등 광역교통망 확충과 각종 개발사업 추진 등의 여건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에 우선하는 광역도시계획 등의 상위계획과 관련계획 그리고 정부 정책 등을 검토·반영하고 미래도시정책의 트렌드(trend)를 분석하여 새롭게 변화하는 패러다임(paradigm)과 흐름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시정책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시흥시 도시기본계획 전망에 대하여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양해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자료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과장님, 자주 오셔서 도시계획과 관련된 말씀을 많이 주셨고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관련돼서 저한테 오셔서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저희가 대화 나눈 내용을 우선 요약정리를 해 주시죠.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지도 설명) 시흥시 기본계획상 2020년 기본계획은 생활권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모두에서 설명드렸듯이 기본계획은 북부·동부·중부·남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인구는 모두에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여기에서 표현은 되어 있지 않지만 시가화 예정용지라고 해서 개소수가 한 6개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포동 염전 일원 그다음에 월곶역사 앞에 그다음에 지금 하중지구 또 토취장 일원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지역의 개발에 대한 방향은…….

노용수 위원  과장님 제가 정리할게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노용수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흥시는 어쨌든 생활권역이 한 4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좋으나 싫으나 정왕권 그다음에 이쪽 연성권, 목감권, 소래권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인구는 지금 50만 명 말씀들을 하십니다만 실제 상권으로 보면 채 10만 명 전후한 상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이라든가 문화라 도로라든가 각종 도시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가 굉장히 왜소합니다. 그다음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도 제대로 된 것 하나 없고 결혼하려면 다 밖으로 나가야 되고 종합운동장도 없고 실내체육관도 제대로 된 것 없고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노용수 위원  그것이 저는 도시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 문제가 도시의 어떤 형태, 프레임(frame)하고도 맞물린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흥시의 도시형태가 그런 모양새로 세팅(setting)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하나로 모아낼까라는 고민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원하는 백화점도 괜찮은 것 들어올 수가 있고 이마트나 그런 등등도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여건이 돼야 좋은 사람이 들어오고 좋은 사람이 들어와야 좋은 교육수준이 들어오고 그래야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그래야 좋은 도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시흥시에 미개발지가 상당부분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린벨트(greenbelt)가 장애적인 요소도 있지만 그 그린벨트(greenbelt)라는 땅도 없는 도시가 많습니다.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서 그 땅을 우리의 희망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땅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도시계획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누차 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도시계획을 하시는 분들은 시흥시 전체를 조망하시고 그림을 크게 그리는 것이 좋다는 요구도 계속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시흥시 도시계획과 관련돼서 인구를 굳이 목표로 막 하실 필요가 없다. 인구가 70만 명, 60만 명이면 어떻습니까? 인구가 최대 목표치를 70만 명으로 하더라도 70만 명이 살았을 때의 도시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를 제대로 까는 것이 중요하죠.
  그다음에 70만 명이 살 때 이 사는 분들이 만족도가 높아야 되잖아요? 그런 도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70만 명 목표를 세웠으니까 70만 명 숫자를 채워야 되고 100만 명을 세웠으니까 100만 명을 채워야 되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지금 도시계획 파트(part)에서 가지고 있는 이 시흥시에 대한 전체적인 지속가능한 시흥의 비전(vision)이 있잖아요? 비전(vision)에 대한 것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숙고하셔야 된다. 특히 폐염전이라든가 호조벌이라든가 그다음에 토취장 여분지라든가 기타 등등 논밭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잘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크게 봤을 때는 시흥 전체를 놓고 보존지역과 개발지역으로 좀 나누고 보존을 한다면 그 보존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보존할까에 대한 그림이 나오고 개발을 해야 된다면 그 개발을 어떻게 하고 언제하고에 대한 로드맵(road map)이 나오고 그런 그림들을 좀 러프(rough)하지만 전체적인 그 시흥시 전체에 대한 도시 밑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20년 30년 지나고 길게는 100년 200년 지났을 때 또 시흥이 완성됐을 때, 도시가, 그때에 정말 멋진 도시가 되지 지금처럼 우선 먹기식 곶감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도시가 완성되고 나서도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가 부족한 도시가 될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시계획 파트(part)에서 깊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지금 2035년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 그림을 그리는데 있어서도 기본 콘셉트(concept)를 명확하게 하고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이것이 좀 행정사무감사치고는 굉장히 좀 범위가 큰 방식으로 자료 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그 자료 요청을 드린 것은 그 자료를 준비하시면서 그런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청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료 요청을 한 것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리고 이 건을 하나 좀 짚어드리려고 어제 글을 좀 메모(memo)를 해 왔습니다.
  1987년도에 세계환경개발위원회에서 지속가능한 도시, 지속가능이, 지속가능하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라는 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우리 시흥시 같으면 이 부분을 좀 더 깊게 새겨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이란 이렇다는 것입니다. 미래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 개발하지 말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남겨 놓자라는 것보다는 이 땅을 미래세대가, 우리가 어떻게 개발해 놓으면 미래 세대가 더 잘 쓸 수 있을까, 더 도움이 될까, 그런 고민까지를 저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래 세대에 쓰게 남겨 놓자라는 것은 전 방임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모든 영역의 땅에다 다 그림을 그리자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존을 해야 될 구역과 그다음에 어떤 성장개발을 시켜야 될 땅을 먼저 구분을 하고 보존은 그 보존을 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서 우리 사람한테 도움이 되게 할까, 미래 세대한테 어떻게 도움이 되게 할까에 대한 그림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개발성장을 해야 되는데 있어서는 그 개발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혜택을 볼까, 그다음에 이후에 다가오는 미래 세대에는 어떤 혜택이 가도록 할까 그런 고민까지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전에는 이런 경제성장, 경제성장 개발과 환경이 충돌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지금은 이것이 같이 성장해 가는 것으로 봅니다. 환경이라는 것이 방치가 환경이 아니고 돈이 있어야 환경이 개선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노용수 위원  이 돈을, 이 파일(file)을 만드는 것은 결국은 성장, 좋은 개발을 통해서 이 파일(file)을 만들어서 환경을 개선시키고 이 환경이 다시 또 사람한테 도움이 되고 그래서 좋은 사람이 개발하고 그런 선순환구조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 또 주무관님 도시계획 파트(part)에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시면서 그림 좀 크게 보시고 그다음에 계실 때 이 도시가 망가지지 않도록 고민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청을 드리면서 질의를 갈음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노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관디자인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아트 앤 에코큐브(Art & Eco Cube)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안녕하십니까?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입니다.
  지금부터 아트 앤 에코큐브(Art & Eco Cube)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669쪽부터 670쪽입니다.
  아트 앤 에코큐브(Art & Eco Cube) 사업은 정왕동 맑은물관리센터 내 하수처리시설의 현대화 사업으로 기능이 상실된 시설과 유휴부지를 활용해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생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93억 6,400만원으로 국비 50퍼센트(%) 매칭(maching)사업입니다. 현재 1단계 공사를 마치고 2~3단계 사업을 진행 중이며 각각 60퍼센트(%)와 80퍼센트(%) 공정으로 사업완공은 내년도 3월 예정입니다.
  그간 공사현황을 말씀드리면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remodeling)한 1단계 비전타워 조성으로 24억 6,400만원, 비전타워 진입환경 조성공사에 12억 3,700만원, 2단계 맑은물창의센터 신축 및 물문화관, 쉼터, 놀이터 등에 36억 9,600만원, 3단계 주차장 및 보행 출입로 조성 등에 5억 6,000만원, 소규모 시설공사에 2억 2,200만원, 그 밖의 용역에 5억 1,6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프로그램 운영현황은 한일 도시디자인 전문가 워크숍(workshop)과 주니어(junior) 기자단 비전타워 견학, 하수처리과정 코딩(coding)교육 등 7회에 걸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비전타워 주니어(junior) 기자단 견학에 1,200여 명, 금년도 9월부터 12월까지 예정되어 있는 비전타워 하수처리 코딩(coding)교육으로 1,000여 명 등 3년간 총 2,160여 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앞으로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강구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경관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이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69쪽부터 6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하루 종일 오전 10시부터 고생 많으시네요.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위원님이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제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 미안해서 더 이상 어떻게 많이 할 수도 없고 일단 준비한 자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아트 앤 에코큐브(Art & Eco Cube)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이것이 2014년도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2013년, 2013년.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그렇죠?
  자, 우리 과장님께서는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그래서 가장 그래도, 사실은 이 사업이 국장님 오시기 이전부터 시작이 됐던 사업이에요.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중간에 처음에 사업을 신청할 당시에는 국장님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쭉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이미 훨씬 이전에 2013년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을 그때부터 거슬러 올라가기까지는 좀 다소 무리가 있겠다 싶어서 일단 현직에 계시는 국장님이 시작할 때쯤부터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괜찮겠죠,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일단 이 사업이 당초에 사실은 목적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산업단지를 재생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이런 폐시설물들을 리모델링(remodeling)해서 주민들한테 주민친화공간으로 돌려주자는 이런 취지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맞죠,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그런데 과연 본 위원이 이 사업 자료를 쭉 보면서 진짜로 이 사업은 물론 이것은 한참 진행된 사업이지만 당초에 이 사업을, 과연 이 시설물을 이것이 이렇게 리모델링(remodeling), 100억원씩이나 들여서 리모델링(remodeling)을 해서 보전 가치가 있었는가라는 이 부분을 몇 번을 고민을 해도 이것은 그 당시에 정책 판단을 잘못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국장님께서 주무국장이 아닌 제3자 입장에서 이 시설물을 봤다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으셨어요?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오늘 상당히 어려운 질의만 많이 하셔가지고 좀 그렇기는 한데요, 이것이 저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객관적으로 본다면 2013년도 그때부터 아마 도시재생이 고치면서 살자, 완전 철거방식에서 고치면서 살자, 이렇게 변화되는 시점에서 정부에서도 도시활력 증진사업에 대해서 기존 서울의 정수장이나 폐정수장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외국에도 그런 사례가 좀 많이 있어서 우리나라도 도입되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폐하수처리장에 대해서 문화시설로 탈바꿈하겠다는 그런 공모사업 거기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라든지 기재부(기획재정부)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민들께서는 거기가 워낙에 냄새나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과연 어떻게 성공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반신반의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됐고 저도 와서 그런 생각을 충분히 했습니다만 다른 외국에도 이 흔적을 다 없애버리는 것보다는 이것이 아픈 과거도 또 안 좋았던 시설도 옛날에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 또 기억을 되살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어차피 선정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시민들이나 아이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보자고 지금 계속 1단계 끝나고 2단계 3단계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이것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접근성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운영하면서 콘텐츠(contents)하고 다 조성이 되게 되면 월곶 한울공원에서 오이도로 와서 함상전망대, 선사유적공원, 여기 아트 앤 에코큐브(Art & Eco Cube) 이렇게 한 꼭지로 연결하게 되면 시너지(synergy)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네, 우리가 어떤 사업을 기획단계에서는 기획을 할 때는 되게 잘 될 것 같지만 막상 우리가 실행을 해 보면 전혀 또 다른 결과들이 나온 것이 되게 많아요.
  모르겠어요, 일단 어떻게 어떤 콘텐츠(contents)를 갖고 어떻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성공을 시킬지 모르겠어요. 다만 지금 그동안 이 장소가 어떤 곳이었으며 또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보전의 가치가 있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잘 보전을 해서 후세까지 잘 물려줘야 되는 어떤 그 가치가 있는 유적이나 시설들이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은 정말로 도저히 더 이상 재생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정리를 할 때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이런 물건이 현장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이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과연 이 자리가 100억원을 들여서 정말로 그것을 과연 그 이미지(image)를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과 또 한 가지는 사실 현장조사를 갔어요. 우리 현장방문을 했는데 제가 상당히 이 냄새에 좀 둔한 편이거든요.
  도저히 역겨운 냄새가 나서 과연 하루 종일,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돌리든 우리 아이들이 지금 현재 거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학교와 연계해서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학습의 장소로 합당한가라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 장소 많이 가보셨죠?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네,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당연히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누구든지 다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요즘 아이들,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들이 사실상 우리가 직설적인 표현으로 똥이라는 이런 냄새 이런 것을 맡아보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환경을 잘못하면 이런 부분이 된다는 그런 쪽으로는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시화스마트허브를 개발하면서, 아픈 역사잖아요? 스마트 공장이 들어서면서 이것이 생겼다는 이런 부분하고 해서 교육적인 가치는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완성이 되고 나서 지속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활성화될 수 있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이 사업이 단순히 경관디자인과에서뿐만 아니라 이것이 당초에는 하수관리과에서 이 사업이 지금 종합적으로 같이 연결해서 당초에는 도대체 이것이 무슨 사업인지를 내가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그 당시에 최계동 부시장님이 부시장 주재로 하면서 이 아트 앤 에코큐브(Art & Eco Cube)와 관련해서 이미 사업을 신청해서 따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해 가는데 지금 이렇게 여기에서 고민한 부분들이 계속 여러 부서가 같이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것이 되게 문제점으로 드러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선정된 사업이라 계속 강행했던 부분인데 과연 나랏돈이 됐건 시비가 됐건 100억원을 투자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공모를 했어야 되는가라는 것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이 국장님, 우리가 이런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이 많은 에너지(energy)를 쏟고 했을 때 이런 행정력이 사실 얼마나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이잖아요?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보전 가치가 높은 우리 갯골생태공원의 소금창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그 소금창고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 되게 아쉬워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나, 물론 전혀 다른 내용이기는 하나.
  그래서 지금 이 운영을 앞으로, 지금 현재 마지막 사업단계가 되면 운영을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과장님이…….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는 그 악취 부분이 공공하수도개선계획에 의해서 한 2007년도 정도면 개선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저희는 추진을 했었는데 지금 그것이 아직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개선될 때까지 한 2년 정도는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학생들이 저희 시설을 지금 한 1,200명 정도 방문을 했는데 다 보면 현존하고 시설하고 그다음에 사용하지 않는 시설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시설이다 보니까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학교하고 연계된 학생들의 견학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시민단체에서도 지금 환경에 관련된 이런 시설방문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유치해서 계속적으로 방문계획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오이도 역사박물관이나 그다음에 선사유적공원 그다음에 MTV(Multi Techno Valley)하고 같이 연결하면서 관광 프로그램도 지금 개발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지역에 있는 기업체들이나 학교에 사회공헌 프로그램도 좀 연계를 해서 활성화시켜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그것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좀 활성화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과장님!
  주변에서 나는 냄새는 고사하고요, 지금 우리 맑은물관리센터가 전체 다 정비가 되고 시설이 완성된다 하더라도 냄새 잡지 못합니다. 냄새가 잡힐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일단 지금 크게 냄새가 많이 나는 탈수기동이나 농축조 같은 경우에는, 농축조는 기능이 정지되면 그것에 대한 정비를 좀 하면 되고요.
  탈수기동 같은 경우에는 현대화 되면서 지하시설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문제는 현재 지금 리모델링(remodeling)해 놓은 이 건물 안에서 나는 역겨운 냄새를 장기적으로 그 안에서 근무를 한다거나 했을 때 과연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잠깐, 잠깐 왔다 갔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지금 직영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미 기 투자된, 앞으로 그 마무리가 되면 93억원 정도 투자된 사업비에 지금 2019년도 사업비가 올라왔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쭉 보니 전체적으로 통으로 봤을 때 한 4억원 정도 되더라고요, 인건비 포함해서?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그러면 매년 위탁을 하든 직영하든 이 사업비가 더 올라가면 올라가지 더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일단 저희가 기본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한 3억원 정도로 지금 책정해 놓았는데요, 자산취득비가 한 1억원 있어서 한 4억원 정도 들어간 것이고요, 아마 한 3억원 정도는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제가 보기에는 3억원 더 들어가요, 계속.
  프로그램(program) 늘어나고 늘어나는 프로그램(program)에 따라서 계속 인력 투입해야 되고 하면 이 사업은 계속, 그러면 지금 과장님, 국장님 계실 때 유지가 되는 거예요.
  도저히 이것이 보전 가치가 없다고 했을 때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은 해 보지 않았고요, 저희가 프로그램(program) 같은 경우는 지금 문화체육부에서 공모하는 공모사업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 공모를 통해서 사업비를 좀 따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아무튼 이 사업을 쭉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를 하면서 나오는 것은 한숨밖에 없었고 이 투자된 사업 대비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를 누릴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서 계속 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거기를 운영하기 위한 맑은물 친구들, 그분들하고도 제가 몇 분하고 인터뷰(interview)도 했는데 사실은 그분들하고 얼마만큼 이 사업과 관련해서 공유를 하셨나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지금 맑은물 친구들 저희가 1기, 2기, 3기 정도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처음 1기 시작됐을 때는 행정하고, 시의원님하고 그다음에 전문가로 구성됐고요.
  그다음에 2기가 시작됐을 때는 시민 아홉 분을 같이 모집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분들은 많이 알고 있는데 지금 3기로 추가로 더 모집해서 하신 분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처음부터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떨어지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2기부터 시작하신 분들은 전체적으로 디자인(design)할 때부터 참여하셔 가지고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막상 맑은물 친구들 몇 분하고 인터뷰(interview)한 내용하고는 많이 다르고 그분들 하는 이야기는 그냥 와서 하라고 그러니까 했고,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쭉쭉 이야기 했더니, 약 100억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된 것이라고 했더니 몇 분은 헉! 100억원을 들여서 이것을 해야 될 가치가 있나?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나중에 참여하신 분들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시설 운영에 필요한 시민 모집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그렇게 하는데 그 전체적인 상황을 아시는 분들은 저희가 처음부터 설명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네, 일단 과장님 주문을 좀 드릴게요.
  이미 시작은 했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하고 계신지 본 위원이 같이 깊숙하게 들여야 볼 것이고, 일단 이 사업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중간, 중간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 어찌 되었든 간에 100억원 이상, 계손 운영비가 투입되고 하다 보면 계속 사업비는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운영비?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이 시민의 세금 100억원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성과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 노용수 위원 - 발언신청)
  네.

노용수 위원  제가 조금만 할게요.
  이복희 위원님께서 지적한 건은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봐서 그런 문제의식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면 잔존가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노용수 위원  보험회사에서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고 아웃(out)을 시키고 폐차장으로 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노용수 위원  이 하수처리장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아트센터(Art center) 또, 그러니까 아트(Art)화를 한다는 건에 대해서 이 판단을 먼저 좀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돈을 잘 발라 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쓸 수밖에 없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노용수 위원  잘 만들어서 잘 쓸 수밖에 없는데 잘 쓰려면, 그러니까 그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그 판단을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것을 잘 쓰려면 최소한 저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는 우리 전망탑 있지 않습니까? 전망탑 좋잖아요? 그렇죠?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노용수 위원  거기 가서 커피(coffee)를 들고 음식물을 먹는데 야, 전망 좋다! 그런 생각이 들게 한다면 저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커피(coffee) 한 잔 마시는데 5분 걸린다면 야, 빨리 들어가자. 그렇죠?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지금은 냄새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시점에서 잘못된 것이죠.
  그것을 먼저 잡아 놓고 그다음에 그 작업을 했으면 이런 소리가 안 나오죠.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그렇죠.

노용수 위원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것이 너무 빨랐던 것이죠.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공공하수도 기본계획을, 설비 계획 그것 했을 때는 2017년도면 악취가 잡힌다는 그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과 같이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요, 지금은 그것이 개선이 안 된다 보니까 지금 악취가 계속 나서 지금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하여튼 그렇게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거기에 아트(art)도 입히고 에코(echo)도 입히고 그렇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노용수 위원  그랬을 때는 그 분야 최고의 전문가 있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노용수 위원  최고의 전문가를 데려다가 연구하는 시간 내지는 고민하는 시간, 소위 말해서 기획하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썼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보면 뭐라고는 지적할 수 없는데 무엇인가 부족한, 그리고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또 그것이 사람들이 상시로 이용하는 시설물들이 아니었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옹색하죠? 그 동선도 옹색하고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이것 어떻게 뛰어 내려오지? 하는 것도 걱정이 되고 여러 가지고 옹색하고 동선축도 잘 안 맞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아트(art) 입혀 놓고 에코(echo) 입혀 놓았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람해라.
  여기도 보면 몇 명이 다녀갔고 몇 명이 다녀갔고 자랑하시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노용수 위원  그것이 그런 것일까, 자랑하는, 인원수가 많이 왔다 가는 건으로 이 성과의 지표를 만들 수 있는 걸까 라는 건에 대해서도 저는 약간의 퀘스천 마크(question mark)라는 것이죠.
  그렇고 세 번째로는 그 건 하나로만 거기에서 먹고 살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 콘셉트(concept)가 아트(art) 입히고 에코(echo) 입히는 그 콘셉트(concept)가 시화방조제와 같이 적절하게 콘셉트(concept)를 잡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오이도 같이 잡아야 되고, 그다음에 선사박물관 같이 잡아야 되고 이렇게 두루두루 그렇게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프로그램(program)을 같이 연동하지 않으면 그 하나만 갖고는 생존하기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렇다면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 자전거 저기 시화방조제 넘어가서는 많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노용수 위원  그 사람들이 무조건 쉬어 가는 곳, 쉬어 가는데 도시락도 까먹고 거기에서 커피(coffee)도 사먹고 돈도 쓰고 가는 곳, 쉬는데 오, 이런 것이 있어, 보니까 볼만해, 그런 곳.
  그러니까 자전거 타러 가는 라이딩(riding) 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야, 거기 가면 거기 꼭 들려봐. 그런 입소문이 나게 할 수 있는 곳 그런 이미지 메이킹(image making) 부분이 좀 고민을 좀 깊게 해서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기획 영역의 콘셉트(concept) 부분이 조금 소홀히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건물과 건물, 그다음에 이동 공간과 공간의 어떤 동선축, 그다음에 색감 그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그런 것들에 둔감하거든요. 모르거든요.
  그런데도 안 맞아요. 따로 논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전문가라고 일 시켜놓고 공무원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시켰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들은 아트(art) 영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몰빵해서 주고 그다음에 그분들한테 니들이 알아서 한번 해 봐라.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프로그램(program)을 엮어 가는 것이 좋지 않나, 공무원들이 관여하면 관여할수록 저는 망가진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이미 시작이 됐고 많이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개선되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것도 우리 신 선생님한테, 제가 아는 좀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소개해 드렸거든요, 그분들 한번 모셔다가 보게 하고 자문을 한번 들어보라고.
  그렇듯이 또 그런 영역에 좀 관계하고 있는 분들 또 다양하게 의견을 들어가면서 보완작업을 좀 계속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거기만 끝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간적으로 축이 가능한 선까지를 전체 연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다녀 본 곳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이런 폐건물의 활용도를 높인 것이 미국 시애틀에 가니까 시애틀 시청사가 있는데 예전에는 그 공간이 부두였대요. 부두를 쓰면 부두에 이러 저러한 창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창고들을 잘 이용해서 시청사를 지었더라고요.
  그런데 너무너무 잘 해 놓았더라고요.
  거기하고 이 콘셉트(concept)가 맞지는 않습니다만 우리의 실력이 부족하다면 그렇게 잘 해 놓은 곳이 어디인지를 찾아보고 그런 것들을 좀 보고 나서 우리가 프로그램(program)을 이끌어 가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서 앞으로 진행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노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춘호 위원 - 발언신청)
  박춘호 위원님…….

박춘호 위원  제가 하나 좀 물어볼게요.
  지금 공사 진행중인데 저희가 아는 바로는 맑은물관리센터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사하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박춘호 위원  그 시설물들이 다 지하화 되는 거예요?
  저희가 알기로는, 처음에 저희는 다 지하화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엊그제도 청소행정과 관련해서 어디 갔다 왔는데 그것이 지하화 안 되면 거기 냄새는 똑같지 않나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지금 저희가 아트큐브(art cube) 그 사업에는 그대로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탈수기동에 대해서는 지하화 한다는 것은 저희가…….

박춘호 위원  아니, 그쪽은 하는데 바로 그 앞에…….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그것까지는…….

박춘호 위원  그러니까 물론 수거한 부서가 다르겠지만 저희가 얘기 듣기로는 그 앞에 음식물쓰레기나 나머지 저기들이 지하화 되지 않는 이상 쭉 말씀대로 하신 것처럼 거기가 냄새 안 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일단 지금도 가면 냄새나는 것이 농축조 그 부분에서 가장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탈수기동이 바로 그 앞에 있는데 바람이 바다에서 이렇게 불어오다 보니까 그 농축조에서 나는, 그다음 탈수동에서 나는 그 악취가 이쪽으로 몰려오는 것이거든요, 앞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악취가 심한 것인데 농축조가 기능이 정지되고 탈수기동이 간다고 그러면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는 냄새가 안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이 제일 의문이에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박춘호 위원  그 앞에 지금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사하는 것이 지하화가 되지 않는 이상 거기에 100억원을 들여서 한들 아까 노용수 위원님 말씀처럼 커피(coffee) 한 잔 들고 가서, 누가 첫 들어가는 입구부터 냄새가 나면 커피(coffee) 들고 가지도 않겠죠.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거기 시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또 따로, 이것 관련해서만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네, 이것 관련해서만.

박춘호 위원  경관디자인과?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네, 경관디자인과.

박춘호 위원  다른 것도 연계해서 해도 돼요?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경관디자인과에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박춘호 위원  아니, 하는 것은 시흥산업진흥원에 있는 전광판 있잖아요, 시정 홍보? 그것도 담당하세요? 그것은 아닌가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박춘호 위원  그것은 어느 부서죠?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그것은 소통…….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시정 홍보…….

박춘호 위원  아니, 전광판 설치 건?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그것은 홍보…….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아, 그것은 소통협력관에서 했습니다.

박춘호 위원  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관디자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공동주택 관리 운영 처리 실태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윤기현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윤기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택 행정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복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3년간 공동주택 관련 운영 처리 실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3쪽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흥시, 경기도 주관별 점검 현황은 2016년 4개, 2017년 7개, 2018년 4개로 총 15개 단지입니다. 점검결과 2016년 주의 8건, 시정 12건, 과태료 5건으로 총 25건이고, 2017년 주의 33건, 시정 3건, 과태료 2건, 수사의뢰 1건으로 총 39건이며, 2018년 주의 8건, 시정 3건, 수사의뢰 1건으로 총 12건입니다.
  다음은 674쪽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시설 관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검사 시설은 2016년 32건, 2017년 53건, 2018년 42건으로 총 127건입니다.
  안전검사 정기시설검사 시설은 2016년 198건, 2017년 138건, 2018년 188건으로 총 524건입니다.
  다음은 675쪽부터 681쪽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보조금 지원 실적은 2016년 18개 단지 2억 9,780만 6,000원, 2017년 11개 단지 3억 153만원, 2018년 19개 단지 3억 7,405만원입니다.
  다세대주택 보조금 지원 실적은 2016년 16개 단지 9,943만원, 2017년 16개 단지 9,847만원, 2018년 26개 단지 1억 4,851만원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보조금 지원 실적은 2017년 4개 단지 1억 5,171만 9,00원, 2018년 1개 단지 3,41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682쪽부터 684쪽 공동주택 커뮤니티(community)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커뮤니티(community) 활성화 보조금 지원 실적은 2016년 12개 단지 3,794만 8,000원, 2017년 23개 단지 6,000만원, 2018년 17개 단지 5,522만원입니다.
  다음은 685쪽부터 686쪽 모범관리단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범관리단지 신청 및 선정 내역은 2016년 정왕동 보성아파트가 신청하였으나 미선정 되었으며, 2017년 보성아파트가 다시 신청하여 경기도 모범관리단지로 선정되었고, 2017년 하중동 참이슬아파트는 시흥시 모범관리단지로 선정되었으며, 2018년 능곡동 신안인스빌아파트가 신청하였으나 미선정 되었습니다.
  평가위원 명단은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687쪽 공동주택 분쟁 및 민원 발생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민원접수 현황은 2016년 463건, 2017년 762건, 2018년 10월 기준 980건입니다. 2018년 유형별 민원 접수 현황은 공동주택 운영에 대한 분쟁 민원 271건,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관련 질의 258건, 공동주택관리규약 해석 질의 237건, 입찰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질의 128건, 공동주택 관리비 관련 민원 48건, 기타 38건입니다.
  다음은 688족 공동주택 내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은 2016년 23건, 2017년 33건, 2018년 14건입니다.
  다음은 689쪽 주거급여 시범사업 추진실적 및 맞춤형 기초주거급여 추진실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시범사업 시흥형 주거비 지원 추진실적은 2016년 362가구 4,386만원, 2017년 3,313가구 3억 7,271만 8,000원, 2018년 10월 기준 5,132가구 6억 7,778만원입니다.
  맞춤형 기초주거급여 추진실적은 2016년 5만 6,968가구, 59억 6,900만원, 2017년 6만 2,492가구 63억 8,300만원, 2018년 10월 기준 5만 7,953건 58억 6,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73쪽부터 6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지금 주택과 직원 몇 명이죠?

○주택과장 윤기현  총 16명입니다.

오인열 위원  공동주택 관리하시는…….

○주택과장 윤기현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하는 직원은 2명입니다.

오인열 위원  지금 우리 시흥시에 공동주택이 이백칠십…….

○주택과장 윤기현  274개 단지입니다.

오인열 위원  274개 단지가 있는데 2명으로 가능한가요?

○주택과장 윤기현  2명으로 현재 시설 8급 1명이라 행정 9급 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2명으로 벅차 가지고 계속 야근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인열 위원  여기에 보면 「공동주택관리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감사를 한다고 했는데 감사 건수가 굉장히 적어요, 보면.
  그렇죠?

○주택과장 윤기현  네.

오인열 위원  왜 이렇게 감사 건수가 적죠?

○주택과장 윤기현  감사 건수는 2018년도에는 총 4건인데요, 4개 단지를 했는데 경기도 기획감사가 1건이었고 시에서 한 것이 3건이었는데요.

오인열 위원  그러면 1년 내내 시에서 3건밖에 못한…….

○주택과장 윤기현  민원 처리에,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민원 처리에 급급하다 보니까 그런 공동주택 감사 업무라든지 그런 업무에 좀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인열 위원  또 한 가지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시설 설치 검사 현황을 보면 이번에 2018년도에 능곡동 우남퍼스트빌 거기랑 서능2차 아파트가 미검사 대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주택과장 윤기현  네.

오인열 위원  재검사 하는 데는 본 위원이 가 보니까 다 완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미검사한 서능2차 아파트를 가보니까 철거 예정, 정말 볼 수 없는 놀이터가 됐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동네 아이들은 어디에 가서 놀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대책이 있나요?

○주택과장 윤기현  매화동 서능2차 아파트는 1990년도 정도에 준공이 난 아파트인데요, 현재 어린이놀이터 설치 대상이 150세대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서능2차 아파트는 144세대인데요, 입주자대표께서 어린이놀이터보다는 그 부분을 폐쇄해서 단지 내 주차장이나 이런 용도로 활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본 위원이 거기 관리소장님을 만나본 결과 시청에서 2분의 1은 주차장을 하고 2분의 1은 어떻게 할 것인지 모르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주차장을 해도 주차비는 누가 내나요?

○주택과장 윤기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을 해서 그 선정이 되면 공동주택 보조금으로 지원이 가능하고요, 공동주택 보조금으로 안 할 경우에는 자체 부담으로 해서 설치하게 합니다.

오인열 위원  굉장히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하나 여기에 보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사실은 깜짝 놀란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일정한 동네에 밀집이 되어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 제가 현장을 가서 살펴본 결과 사업 설명을 언제 하죠?

○주택과장 윤기현  사업 설명을 하기 전에 각 동 주민센터랑 시 홈페이지(homepage)에 우선 공고를 하고요, 사업설명회는 매년 1월 초에 그 주민설명회를,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어디에서 해요?

○주택과장 윤기현  글로벌센터 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그러면 참석인원은 보통 얼마나…….

○주택과장 윤기현  참석인원은 한 보통 120여 명 정도 참석합니다.

오인열 위원  네, 많이 오셔서 골고루 자기 아파트에 대한 지원을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다세대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 우리 소규모주택하고 관련된 것이죠?

○주택과장 윤기현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지원 조례하고요?

○주택과장 윤기현  네.

오인열 위원  이제 1억원이 아니라 조금 더 많겠죠, 예산이?

○주택과장 윤기현  현재는…….

오인열 위원  2018년도까지는 1억원이었는데 우리 이번에 올렸죠, 소규모 주택 지원 조례 그것이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조례요?

오인열 위원  네.
  그런데 다세대주택은 경비실도 없고, 아니 뭐죠? 관리소도 없고 이것 어떻게 접수를 받아요? 어떻게 신청을 받아요?

○주택과장 윤기현  신청이오?

오인열 위원  네.

○주택과장 윤기현  신청은 저희가 아파트 신청하는 것보다는 그 구비서류를 간소화 해 가지고 다세대주택은 그렇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아니오. 그것이 아니라, 그 말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노후 다세대주택 주민들이 모를 것 같아요, 이것을요, 이 상황을.
  그렇죠?

○주택과장 윤기현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저는 모든 노후 다세대주택의 게시판에라도 꼭 공지를 해서 시흥시에 있는 노후 다세대 소규모 주택들이 이런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상황을 보면 거의 이쪽 신천권에 굉장히 많아서 아, 신천권이 구도심이라 이런가보다.했는데 이것이 저는 홍보가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택과장 윤기현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는 홍보를 강화해 가지고 몰라서 신청을 못하시는 분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리고 6번에 보면 공동육아 나눔터 사업이 있어요. 이것을 꼭 주택과에서 해야 될 사업인지 제가 그 사업내용을 보니 지금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공동육아나눔터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혹시 이 지역에 2017년도에 4곳을 지원해 주고 2018년도에 1곳을 지원해 줬는데 혹시 사후에 가보신 일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윤기현  네, 현장방문…….

오인열 위원  어디 잘 운영되고 있어요?

○주택과장 윤기현  지난주 금요일 날 현장방문 했는데요.

오인열 위원  어디 다녀오셨어요?

○주택과장 윤기현  다섯 군데 다 다녀왔습니다.

오인열 위원  운영사항이 어땠어요?

○주택과장 윤기현  운영사항은 하루에 한 10명 정도가 운영하고 있었고요, 관곡마을성원아파트 공동육아 나눔터는 현재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고요.
  그 4개 단지에 있는 공동육아 나눔터 중에서 3개 단지는 위탁해서 시흥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1개 단지는 배곧신도시 골드클래스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자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저희가 공동육아 나눔터 보조금 지원 실적을 보면서 저희는 꼭 이것을 주택과에서 하지 않아도 지금 현재 다문화건강센터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이 분산돼서 양쪽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을까 좀 의문스럽고요.
  다음에는 공동주택 커뮤니티(community) 활성화라고 지원사업이 또 있더라고요.

○주택과장 윤기현  네.

오인열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전부 다 동네관리소, 주민자치 아무튼 이런 데서 하는 사업들이에요, 전부 다, 커뮤니티(community) 사업으로요.
  이것도 꼭 우리 주택과에서 해야 될 사업일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윤기현  알겠습니다, 네.

오인열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하나 다시 물어보면 우리 모범관리단지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다 인증을 못 받았죠, 2018년도에, 2017년도는 받고?

○주택과장 윤기현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것은 아마 제가 주민들도 물론 잘 해야 되겠지만 저희 주택과에서도 신경을 써야 다음에 또 선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택과장 윤기현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다음에는 본 위원이 주택과의 행정감사를 하려고 했던 내용은 공동주택 분쟁 민원 발생 때문에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공동주택 내 민원사항이 많은데 지금 아까, 방금 제가 "직원이 몇 명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2명이라고 그랬죠?

○주택과장 윤기현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우리 시흥시에 공동주택 단지가 274개가 있는데 어떻게 2명으로 이 많은 민원을 처리했을까? 그렇죠?
  정말 주택과에 이렇게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사유나 유형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윤기현  주택과에 민원 발생이 많이 들어오는 순서가요, 첫 번째는 공동주택 운영에 대한 분쟁 민원이 많고요.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관련 질의 건이 많고요. 그리고 공동주택관리규약 해석에 대한 질의 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2018년 10월까지 총 980건이 접수가 됐고요, 그것을 직원 둘이서 처리를 했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면 주민들과 주민들 간의 갈등, 관리주체에 대한 불신 등으로 이 민원이 다수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민원 처리에 어려움은 없나요?

○주택과장 윤기현  민원처리도 이 공동주택 관리 민원이오, 주민과 주민과의 갈등 또 전 입주자대표회장과 현 입주자대표회장 간의 갈등 이래서 「공동주택관리법」이나 또 사업자선정지침 등 관련 규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것들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질의예시 유사사례나 이런 것을 참고해서 하고 있는데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본 위원이 좀 조사를 해 보니까 타시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주택관리사나 전문가를 고용해서 관련 업무에 대해서 전담케 한다고 하는데 그것 말고 또 전문가들을 위원회로 만들어서 분야별로 상담을 하게 해서 수당을 준다고 하는데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일 있으세요?

○주택과장 윤기현  네, 31개 시군 중에 저희도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요, 31개 시군 중에 20개 시군에서 주택관리사를 임기제로 채용해서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대한 전문성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택관리사를 임기제로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시군이 20개 시군이 있고요.
  그 전문가를 위원회로 하는 내용은 아직 제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이 내용은.

오인열 위원  네, 갈수록 우리 시흥시도 공동주택 숫자도 늘어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고 분쟁의 민원도 많다고 하는데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도 전문직의 임용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주택과장 윤기현  저도 공동주택 관리 민원이 잘못 답변이 나가고 하면 아파트가 다수인이 거주하다 보니까 다수인과의 민원이 될 수가 있거든요. 집단민원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확한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오인열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처음 시의회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민원을 접한 것은 거모동에 있는 일우아파트 민원입니다.
  그 아파트는 지금 현재 D등급을 받고 있어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어야 되는데 1년 동안에 관리소장이 7번, 8번 바뀌는 상황이 있고, 수차례 고소 고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같은 동네에서 민원의 소지로 고소 고발이 이루어진다면 그 동네는 어떻게 될까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인들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면 어디로 오나요? 시청으로 오죠. 그다음에 또 경찰서로 가는데 그 같은 동네에서 정말 눈만 뜨면 볼 수 있는 곳에서 서로 법적으로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참 불미스러운 일 같습니다.
  거기 전 운영 입주자대표회장은 하물며 경찰서에서 저녁 늦게 뭐라고 그러죠, 저녁 늦게 조사를 와서 남편하고 부부싸움을 해 가지고 동네일을 할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주민들이 살면서 발생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주민들 간의 갈등, 물론 사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접근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를 고용해서 다른 대책을 마련해서 이런 민원인들을 빨리 해결해서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윤기현  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춘호 위원 - 발언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제가 다른 것 좀 여쭐게요.
  오인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우아파트는 어차피 D등급이잖아요? 되게 심각하죠? 그것은 좀 하셔야 되고 정왕본동하고 정왕1동에 과장님, 원룸(one room) 단지 아시죠?

○주택과장 윤기현  네.

박춘호 위원  이것은 잘못 건드리면 엄청나게 큰 파장이 나죠? 다가구주택 건물에 5가구 6가구는 기본이고 이렇게 밀집지역인데 지금 엊그제 종로고시원 화재라든가 종로, 그다음에 제천, 밀양 화재참사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남의 일은 아니에요. 우리 정왕본동, 정왕1동에 다가구주택은 이것이 아마 잘못 나가면 큰 문제가 되는데 이것이 몇 개 있는지 정확히 파악 안 되죠?

○주택과장 윤기현  아, 현황이오?
  그 현황 파악은요.

박춘호 위원  지금 제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체 많기 때문에 정확한 파악이 안 될 거예요. 그렇죠?
  이제 불안감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마 주택 관리하시는 분들이 불법으로 다 개조를 해서 쉽게 말하면 도로변에 있는 상가건물까지도 원룸(one room)으로 개조를 해서 다 세를 줬어요.
  물론 장사가 어렵기 때문에 세가 안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다 원칙적으로 불법이잖아요? 정확한 숫자 파악도 안 되고 그러다가 이것이 화재가 나도 골목골목이라 소방차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불법 개조된 가구에 스프링쿨러(sprinkler)라든가 소화기라든가 비치된 것은 하나도 없고 복도도 아마 보면 1미터(m)도 안 될 정도 될 거예요, 겨우 문 하나 열고 들어 갈 정도인데 되게 심각해요.
  이것은 어느 정도 단속하는 것은 좀 그렇고 관리 정도는 아마 해야 될 것 같은데 제일 지금 걱정되는 것이 겨울철 화재, 지금이 가장, 겨울철 화재니까 전기장판 같은 것 쓴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하고 이것이 지금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과징금도 못 물죠, 과징금 부과 못하죠, 지금 실질적으로?

○주택과장 윤기현  네.

박춘호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과징금 부과하느냐고, 그 불법 건물에 대해서?

○주택과장 윤기현  그 불법 건축물의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요, 그것은 저희 주택과에서 하지 않고요.
  그 현황 조사를 건축과에서 실시해 가지고 처음에는 시정명령에 대한 사전예고를 하고요. 두 번째 시정명령을 하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고요. 그래도 시정이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니까 건물주들도 이행강제금이 세 준 것보다는 싸니까 법을 무서워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그 부분 제2의, 제3의 참사가…….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잘 아시지만 옛날부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옛날에 일제적으로 도에서 아마 감사를 한 것이 있어서 총괄 다 파악이 돼서 계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하고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네,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시 저희가 재차 건드리기는 좀 그래서 관리하고 계도하는 부분은 건축과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성훈창 위원 - 발언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 질의 전에 아까 오인열 위원이 얘기한 어린이 놀이터 이것이 개조할 수 있는 거예요, 아파트, 공동아파트 내에서?

○주택과장 윤기현  어린이 놀이터가 1996년 이전에 설치한 어린이 놀이터는요, 주차장이나 이런 용도로 2분의 1 이상 사용할 경우에 그 행위허가를 득하고 바꿀 수는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1996년도 이전 것, 그 이후에 만들은 것은 안 되고?

○주택과장 윤기현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지금 신안인스빌아파트, 어린이 정류장이라고 해 가지고 놀이터 주변에 비와 눈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이런 박스(box)를 설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불법인가요?

○주택과장 윤기현  신안인스빌…….

성훈창 위원  능곡동.

○주택과장 윤기현  건축물이라 하면 토지에 정착이 되고 기둥 또는 벽이 있고 지붕이 있는 것인데요. 보통 그런 것은 이동이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꼭 불법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불법이, 괜찮다?

○주택과장 윤기현  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아이들이 놀다가 어떤 피할 수 있는 데, 비를 피하고 이런 장소라고 하더라고. 그것이 불법이냐, 이것 질의를 해 와서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이고 저는 공동주택 커뮤니티(community)에 대해서 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016년 12건, 2017년 23건, 2018년 17건으로 이것이 갑자기 감소를 했는데 원인이 뭐예요?
  커뮤니티(community) 건수가 갑자기 감소한 것은 이 커뮤니티(community) 행사가 공동체, 어떤 아파트 주민 간에 단합을 위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서 그 아파트 주민 간에 어떤 분쟁, 친목도모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주택과장 윤기현  커뮤니티(community) 활성화 사업이 이제 기존에 계속해서 해오던 단지가 있고요, 또 신규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총 23개 단지인데 그때는 신규로 신청했던 단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잘 안 되니까 이제 2018년도에 좀 감소가 됐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신규 단지하고 다시 재신청하는 단지의 그 지원금액이 달라요?

○주택과장 윤기현  지원금액은 다르지 않고요.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첫 번째, 1차 2차 3차 했을 적에 시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 언제까지, 계속 커뮤니티(community) 행사하면 계속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하고, 또 두 번째로는 가면 갈수록 지원금액이 떨어지는지, 동일한지 두 가지…….

○주택과장 윤기현  그러니까 신규 지원 단지는 지원금액이 많고요, 2년차 3년차 4년차 이렇게 가면 그 지원비율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감소한다?

○주택과장 윤기현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그래서 내가 2017년도에 이 데이터(data)를 보면 능곡힐스테이드, 저도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22번 동양덱스빌이 270만원, 그런데 2018년도에는 400만원으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2차인데, 그러니까 신규가 아니고 2차인데 증가한 원인은 뭐예요?

○주택과장 윤기현  그것은 사업내용이 다른 것이 추가됐든지 그럴 경우에 증가합니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우리 삼환한진아파트의 커뮤니티(community)는 사업내용이 달라도 계속 금액이 축소가 되던데요?
  지금 여기 보니까 이 김장담그기, 후회됩니다. 난 우리 아파트 관리비에서 이 김장담그기를 했는데 이것을 커뮤니티(community) 행사로 해서 이것을 지원 받아서 아파트에 김장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커뮤니티(community) 행사가 아닌 것 같은데?
  박 위원님은 안 그래요?

○주택과장 윤기현  그런데 그 아파트 단지의 부녀회나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김장을 담가서요, 그것을 경로당에 이렇게 드리고 또 이웃에도 나누어 주고 하니까 공동체 활성화의 일부분입니다.

성훈창 위원  아파트가 겨울철이면 다 노인정을 위해서 관리비에서 김장해서 준다는 말이에요, 이 부녀회나 입주자대표들이, 커뮤니티(community) 행사하는 사람도 참여해 가지고.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한다고 예산은 이렇게 270만원 이렇게 주니 이것 뭐 이것은 심사를 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주택과장 윤기현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것 심사 좀 제대로 해서 예산을 좀 잘 쓰도록 하고 이것이 지금 3년이면 끝나죠, 지원이?

○주택과장 윤기현  아닙니다.

성훈창 위원  지속적으로…….

○주택과장 윤기현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몇 년이…….

(○ 주택관리팀장 양민호 자리에서 - 5년까지입니다.)
  네?

○주택과장 윤기현  총 5년까지요.

성훈창 위원  5년까지, 그럼 계속 5년째에는 몇 퍼센트(%) 지원이 되는 거예요, 소요예산액이?

(○ 주택관리팀장 양민호 자리에서 - 거의 한 50퍼센트(%) 정도…….)
  50퍼센트(%), 그것 확인됐고…….
(○ 주택관리팀장 양민호 자리에서 - 정확한 수치는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다 이렇게 연합회라는 것이 있잖아요? 아파트연합회라는 것이 있는데 연합회를 운영하려면 회비가 필요하더라고요. 그것이 관리비에서 회장들 계속 지원했는데 한 2~3년 전에 그것이 끊겼잖아요? 이것이 회장, 연합회 행사에 관리비를 쓰면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은 사비로 다 모여서 사비를 내고 아파트의 이런 문제를 논의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관리비에서 쓸 수 있도록 이것이 법으로 쓸 수 없게 만들어 놨나요?

○주택과장 윤기현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그것 쓰게 어떻게 국토교통부, 경기도 국토, 저기 시위해야 되나 그것은?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성훈창 위원님, 정리를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그렇게 돼요?

○주택과장 윤기현  저희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그것 좀 많이 들어왔고, 또 우리 임대주택 아파트는 회장이 어떻게, 회장을 뽑을 수 없는 것인가요?

○주택과장 윤기현  임대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니고요. 임차인대표회의를…….

성훈창 위원  아, 임차인대표회의?

○주택과장 윤기현  네.

성훈창 위원  이 부분들, 그러면 능곡동 같은 경우 임대주택이 많잖아요? 그러면 일반아파트 모이는 것은 상관없나? 같이 아파트연합회를 구성해 회의를 하는 것은 어떤 법적인 문제는 없어요?

○주택과장 윤기현  네, 아파트연합회 구성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이나 이런 데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같이 할 수는 있겠네요?

○주택과장 윤기현  네.

성훈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의 근거가 뭔가요?

○주택과장 윤기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의 근거는요, 「공동주택관리법」에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고요.
  그리고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도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가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 「공동주택관리법」이 언제 만들어졌죠?

○주택과장 윤기현  「공동주택관리법」이 당초에는 「주택법」에 있었는데요.

(○ 주택관리팀장 양민호 자리에서 - 2016년……. )

노용수 위원  2016년이오?

(○ 주택관리팀장 양민호 자리에서 - 원래는 「주택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오래됐나요?

○주택과장 윤기현  「주택법」은 예전에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바뀌었다가 「주택법」에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부분은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별도로 나온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다세대주택 보조금은요?

○주택과장 윤기현  그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고요.

노용수 위원  상위법은 「건축법」에 의한 지원 근거가 되는 것인가요?

○주택과장 윤기현  그것은 상위법은 없고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노용수 위원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 우리 시 자체 조례네요?

○주택과장 윤기현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공동 커뮤니티(community) 활성화와 관련돼서는 지원 근거가요?

○주택과장 윤기현  공동주택 커뮤니티(community) 활성화는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동호회나 자생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것도 지원 조례가 있나요? 시흥시에 조례가 있나요?

○주택과장 윤기현  네,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조례 이름이 뭐죠?

○주택과장 윤기현  공동주택 관리 조례입니다,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노용수 위원  첫째는 이런 것까지 이렇게 지원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의식인데 근거가 있으니 참 그렇고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처음에는 세대수가 굉장히 적은 세대수였는데 시간이 갈수록 아파트 단지에 세대수가 많은데, 소위 말해서 커지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가 있고 특징이, 그다음에 아무래도 적은 세대수일 때는 금액이 적게 지원되겠죠? 그런데 금액이 세대수가 커지면서 금액도 커집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처음에는 공동주택에 필요비, 공동주택에 꼭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필요비 정도의 경비를 지원해 줬는데 가면서 보면 유익비의 개념으로 확장해서까지 지원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많은 것이 옥상방수공사 쪽이 많고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가 많고 그런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또 하나는 우리 이복희 위원님 지역구가 많다는 것.

○주택과장 윤기현  네.

(○ 오인열 위원 위원석에서 - 저도 보면서 그랬어요.)

노용수 위원  그래서 마지막부터 보면 이복희 위원님이 의정활동을 잘해서 특히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인지 열악한 지역환경이 거기에 많아서 지원해 주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보면 지금 목감동, 매화동, 도창동도 구도심인데 거기도 주거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다음에 군자동 거모동도 열악합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찬찬히 잘 챙기셔서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건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그 시간이 갈수록 매너리즘(mannerism)에 빠져서 커지는 규모, 세대수도 커지고 금액도 커지고 지난번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은행4차푸르지오아파트가 1,216세대인데 여기는 그래도 장기충당금도 있고 수선충당금도 있고 또 사시는 분들도 좀 웬만하시고, 그런데 이런 데까지 이렇게 보안방범시설 설치하는데 단지가 크니까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도 많죠. 그것이 아마 1억원이 넘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3,500만원씩이나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이 공동주택보조금 사업의 기본 정신에 맞느냐라는 문제를 저는 끊임없이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이 만들어졌는데 조금 웬만한 데 만들어진 것 그다음에 세대수가 많은 데 이런 데는 달라고 한다고 주지 마시고 좀 열악한 데 있잖아요? 신천동, 은행동, 대야동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도창동, 매화동, 목감동, 군자동, 거모동 그런 데, 소규모인데 공동주택이란 이름으로 있는 데, 그다음에 누가 관리도 특별하게 잘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데,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약자들이 사는 곳, 그런 데를 더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또 거기에 해 주더라도 조금 더 잘 많이, 해 주더라도 그런 곳에 더 많이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완전히 푸줏간에 있는 고기 뛰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이 더 뛰어가고, 그렇잖아요? 우리 거동이 불편한 사람보다는 빨리 뛰어갈 수 있는 사람이 더 뛰어갈 수 있잖아요? 또 힘 있는 사람이 약자 밀어내고 더 뛰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긴장을 놓치지 마시고 좀 챙겼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다세대주택 보조금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들이 눈먼 돈 떼먹자, 그래서 못 찾아 먹는 놈이 바보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좀 견제와 체크(check)를 끊임없이 계속 좀 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윤기현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우리 주택과장님께서는 대답을 모든 과장님 중에서 제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잘 하시니까 좀 걱정도 돼요, 저희가 대답 잘 하는 그 술수에 넘어갈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 팀장님들 잘 좀 끝까지 챙겨 주십시오.
  이 지원 조례에 또 지원 법에, 기본정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정신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잘 챙겨서 필요한 곳에 꼭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커뮤니티(community) 활성화와 관련돼서 우리 성훈창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문화센터, 평생교육원 등등 해서 우리 많은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파트에서도 이런 것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봤는데 또 어느 다른 아파트도 봤는데 그것 없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아파트 사업들이고 또 그것 없어도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런 돈을 더 세이브(save)해서 정말 어려운 아파트들 있잖아요? 적은 아파트, 다세대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더 실효성 있게 지원해 주는 것이 의미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집행하시는 부서에서도 깊게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청을 드리고요.
  뒤에 주거급여 시범사업하고 맞춤형 기초주거급여 사업하고 좀 이해가 안 돼요, 차이점이 무엇인지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택과장 윤기현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냥 제가 이해하는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 볼까요?

○주택과장 윤기현  네.

노용수 위원  「주거급여법」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는 것을 후에 시흥형으로 따라가는 것인가요?

○주택과장 윤기현  네, 그 기초주거급여가요, 맞춤형 기초주거급여는 국비 80퍼센트(%) 도비 10퍼센트(%) 시비 10퍼센트(%) 국가사업이고요, 그것은 중위소득의 43퍼센트(%) 이하가 대상이 되고요, 시흥형 주거비 지원은 중위소득의 60퍼센트(%) 이하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노용수 위원  이것도 사업을 해 보면 필요성 있습니까?

○주택과장 윤기현  국가사업으로 하는 기초주거급여사업으로 지원하더라도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노용수 위원  자, 이것 월세 등을 지원하는 것인가요?

○주택과장 윤기현  월세를 이것이…….

노용수 위원  월세 등을 지원하는 것이고 앞에는 집이라는 하드 프레임(hard frame) 영역을 수리해 주는 것이고?

○주택과장 윤기현  네, 집수리 지원은요.

노용수 위원  앞의 사업은 다 시흥시 예산 사업인가요? 공동주택 그다음에 단독 다세대 다 시흥 사업인가요?

○주택과장 윤기현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국도비 하나도 없고?

○주택과장 윤기현  네.

노용수 위원  그 기본정신 가치 그것이 잘 살아날 수 있도록 계속 관리 체크(check)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윤기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성훈창 위원 - 발언신청)
  네, 성훈창 위원님…….

성훈창 위원  하나 잠깐 잊어버렸는데 우리 안전검사 했는데 우리 다세대주택들 D등급 받은 다세대주택 이것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주택과장 윤기현  다세대주택, D등급 받은 다세대주택은 현재…….

성훈창 위원  어느 정도 돼요?

○주택과장 윤기현  아니오. D등급 받은 다세대주택은 예전에 아주2차아파트가 그 지하주차장이 D등급이었습니다.
  D등급 받은 다세대주택은 현재 없습니다.

성훈창 위원  지금 매화동에 있는 무슨 빌라지? 그 다세대주택…….

○주택과장 윤기현  종전에 매화연립이 D등급이었는데 시에서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조성했었죠.

성훈창 위원  현재도 막 그때 우리 주택과 이야기를 했는데 매화동 나가 보니까 균열도 많이 가고 무너지려고 해서 내가 물어보니까 D등급 받은 다세대주택이라고 해 가지고 그러면 위험하다, 비가 오면. 이런 것을 뭔가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우리 과장님한테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알고 싶어서요.

○주택과장 윤기현  그것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우리 입주자 대표들이 사실 주택법을 전혀 몰라요. 그러면서 입주자대표를 하다 보니 데이터(data)도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우리 주택과 인원 좀 충원해서 교육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아파트 입주자대표라면 그래도 법을 알고서 해야 되는데 법을 전혀 몰라요.
  그래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많고 그런 부분이 좀 많아요.
  그래서 교육을 좀 우리 시에서 시켜줬으면, 다세대 공동주택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주택과장 윤기현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만 빨리, 빨리 준비할게요.
  공동주택 활성화 커뮤니티 사업이오. 과장님 아까 우리 공동주택 관리 직원이 몇 명이라고 하셨어요?

○주택과장 윤기현  2명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그렇죠? 2명이라고 하셨죠?

○주택과장 윤기현  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2명이서 지금 현재 공동주택 관리하기도 힘든데 사실은 이 공동주택커뮤니티 활성화 보조금 사업이 당초에 어디에 있었죠?

○주택과장 윤기현  당초에 주민자치과에…….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그렇죠?
  주민자치과에 있다가 주택과로 넘어 온 거예요.

○주택과장 윤기현  네,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그러다 보니 전문성이 없는 주택과는 사업은 이어가야겠고 무엇인지는 모르겠고 내 전공은 주택인데 이런 프로그램(program)을 하자니 어렵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리합시다.
  이것 본연의 주민자치과로, 그러니까 공동주택이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히 맞아요. 그렇죠, 과장님?

○주택과장 윤기현  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이것을 애지중지 애물단지 끌어안고 있을 이유도 없는 것이죠.
  주택은 자기 전공 잘 살려서 주택 잘 관리하는 것이 주택과 업무인 것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를 잘 살릴 수 있는 그 과로 이관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윤기현  네, 그것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과랑 그리고 조직 담당 부서랑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그래서 이 사업은 2019년 예산 심의할 때 이것이 공동주택과로 사업비는 올라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주택과장 윤기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그러니까 본 위원인 이 공동체가 살아나야 되는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없애는 것은 아쉽다, 그동안의 역사도 있는데.
  다만 이것을 잘할 수 있는 부서로 이관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주택과장 윤기현  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그래서 2019년도 예산이 아마 분명 주택과에 세워져 있을 것입니다.

○주택과장 윤기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잘 달아서 잘 할 수 있는 주민자치과로 이관될 수 있도록 저희 자치행정위원회하고 저희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택과장 윤기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네, 그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 시 공동육아 나눔터는 지금 이것이 국도비 매칭(matching) 있나요? 아니면 100퍼센트(%) 시비인가요?

○주택과장 윤기현  네, 100퍼센트(%) 시비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100퍼센트(%) 시비죠?

○주택과장 윤기현  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과장님 제가 이 사업을 쭉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국비 지원과 도비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아동보육과인가요? 아니, 지금 다문화지원과로 가 있죠, 이것이?

(○ 오인열 위원 위원석에서 - 건강도시과…….)
  아, 건강도시과?
  지금 그 과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공동육아나눔터와 우리 주택과가 딱 그 주택의 안에, 그러니까 그 설치해 놓은 공동육아나눔터에 차이가 있더라고요, 조사를 해 보니.
  지금 현재 주택과에서 3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죠?

○주택과장 윤기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그 3개소는 가보시니까 어떻게 잘하고 있었어요?

○주택과장 윤기현  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국장님이랑 같이 방문을 했는데요.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국장님, 과장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그때만 나와 있었나?

○주택과장 윤기현  그때 국장님이랑 저랑…….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아니, 그분들이.

○주택과장 윤기현  담당 팀장이랑 갔었는데요, 그때 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그리고 지금 보세요.
  이 차이가 뭐냐 하면 이 공동육아나눔터의 전담 부서는 이 공간뿐만 아니라 공동육아나넘터가 설치가 됨으로써 기타 부대시설까지 다 같이 세팅(setting)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없어요.
  그리고 층수도 보면 다 1층, 아니면 2층이든 지하든 우리 이 공동육아를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 갖추고 있는데 주택과가 해 놓은 이 공동육아나눔터는 사실은 이 운영부서가, 그러니까 주택과는 설치해 놓았는데 막상 이것을 잘 해서 이관해서 주무부서가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관리소에다가 의뢰를 하면 관리소는 이 지금 세 군데 다 공통적으로 이것은 시가 만들었으니 시가 알아서 해야 되고 우리는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그 이상의 어떤 장치나 설치하는 것을 우리는 허가를 못해준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 역시, 이것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이러한 예산들을 주무과로 지금 우리 다문화…….

○주택과장 윤기현  지금 여성가족과…….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여성가족과인가요?

○주택과장 윤기현  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여성가족과로 이관을 하고 주택과에서는 주택으로써 지원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이 모든 설치나 운영은 주무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택과가 이것 아니도 기존에 주어진 이 주택 업무만 해도 사실 너무나 많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잘 알지도 못하는, 전문성도 없는 이런 사업들을 끌어안고, 인력도 없는데 하다 보니 직원들 간에도 스트레스(stress)를 받고 또 현장은 현장대로 스트레스(stress)를 받고 행정은 행정대로 시민들로부터 인정도 못 받고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산은 예산대로 새고 있고.
  그래서 이것 또한 역시 2019년도 예산 올라왔죠, 이것 과장님?

○주택과장 윤기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이것 역시도 자치행정위원회하고 좀 협의를 해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것 역시 정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주택과장 윤기현  부위원장님, 이 공동육아나눔터 그 예산은요, 아파트 보조금 지원 예산이랑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예산이랑 공동육아나눔터 예산 총 포함해 가지고요, 부기명이 똑같거든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으로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6억원을 책정해서 올렸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사업을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산은 조정할 필요가 없고요, 어차리 보조금 하는 부분이 조례도 됐으니까 좀 늘려서 다세대 이런 데 더 지원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업무만 그렇게 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오인열 위원 위원석에서 - 그러면 될 것 같아요?)
  네, 그것은 굳이…….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업무만 어떻게 하라고요?

(○ 오인열 위원 위원석에서 - 업무만 그쪽으로 하라고…….)
  업무를 이관하고…….

○주택과장 윤기현  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그러면 커뮤니티(community)…….

○주택과장 윤기현  이것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아니, 이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커뮤니티(community)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커뮤니티(community) 사업도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커뮤니티(community)는 별개인가요?
  양민호 우리 계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택관리팀장 양민호  커뮤니티(community) 사업은 별도로 서있는 사업이고요, 지금 이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은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에 같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자체를 올해도 다섯 곳에 2억원을 세웠는데 1개소만 들어왔기 때문에 나머지를 그냥 공동주택 보조금 해서 일반 주택에다가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도 역시 지금 기존 공동주택들이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3층, 지하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이 최선이었습니다, 기존의 아파트들은.
  그나마도 없으면 애들을 돌볼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을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점점 그 장소들이 없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더 줄어들 것이라고 저희들이 생각돼서, 어차피 공동주택 보조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을 돌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그러면 더 다행이고요.
  아무튼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아까 제가 잠깐 노용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맞춤형 기초급여가 사회복지과에 있는 그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계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는 다른 것인가요?

○주택과장 윤기현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주거급여만 이쪽으로 떼어 온 것인가요?

○주택과장 윤기현  주거급여만 주택과에서 하는 것이죠.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제가 원래는…….

○주택과장 윤기현  사회복지 파트(part)에서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것이고요,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에서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그러면 사회복지과 안에도 이 주거급여가 있는 것인가요?

○주택과장 윤기현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제가 질의하는 것은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바뀌면서 여러 가지 급여 형태가 바뀌었는데 그 안에서 주거급여가 그동안에는 사회복지과 안에서 했었는데 그 업무가 이쪽으로, 지금 주거급여에 대해서 이쪽으로 넘어왔다는 것이죠?

○주택과장 윤기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그 부분이 제가 궁금해서 짚은 것입니다.

○주택과장 윤기현  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사업들이 좀 정리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우리 노용수 위원님께서 다세대주택이 우리 지역구에, 사실은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제가 커뮤니티(community), 그러니까 공동주택 커뮤니티(community) 사업을 저쪽으로 이관하자라고 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 사업은 신청주의거든요.
  그래서 이 소규모, 특히 공동주택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주민들의 동의와 협의가 있지 않으면 사실은 이 사업을 신청하기 되게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기초적으로 이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주민들은 반드시 모일 수밖에 없는,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는 그것이 공동체가 시작이 되는 가장 기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주택과에서는 이런 사업에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것이 기초가 돼서 지역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고, 최소한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 이 다세대주택들이 서로 이웃 간에 소통을 하면서 이것이 계속 좀 이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프로그램(program) 사업은 주무과로 돌리고 얼마든지 이 사업 안에서도 지금 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조금 다를 뿐이지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현장들은 충분히 저는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주택과는 지금 신천동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저는 긍정적인 것이 그래도 맨 밑바닥의 공동체가 꿈틀대고 있고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이고 이 사업을 몰라서 못하고 있는, 신청을 못하고 있는 이런 지역이나 주택에 한해서는 우리 주택과 직원들이 가서 좀 컨설팅(consulting)도 좀 해 주고 어떻게 하면 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택과장 윤기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그래서 2019년도에는 이 공동주택, 특히 이 보조금 사업과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과 관련해서는 더 많은 다세대주택들이 좀 많은 지역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우리 주택과 담당 과장님 이하 또 계장님 국장님 꼭 좀 신경을 써주세요.

○주택과장 윤기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임기제로 채용해서 쓰고 있는 이 공동주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분쟁이 있을 때 사실은 이 직원들이 그 하나의 아파트 문제를 가지고 사실 거기에다가 다 몰빵을, 시간을 할애하기가,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택과 안에 정말 외부의 역량 있는 임기제 1명 정도를 채용해서 소규모랄지, 아파트 분쟁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이 있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우리 국장님 이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좀 담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윤기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 오인열 위원 위원석에서 - 아, 하나만…….)
  네.

오인열 위원  아니, 그냥 주택과 일 많이 하라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주거급여 시범사업 시흥형 주거 지원비가 예산에 비해서 돈이 많이 남았어요.
  왜 남았을까요?

○주택과장 윤기현  네, 기초주거급여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예산은 78억 1,500만원인데 그 10월 달까지…….

오인열 위원  아니오.
  그 전에 2016년에도 남고 계속 남았어요.

○주택과장 윤기현  아, 이것 국비가요, 지급 못하는 사람이 발생될까 봐 국비가 좀…….

오인열 위원  넉넉하게?

○주택과장 윤기현  여유있게 내려오다 보니까 도비나 시비는 8대 1대 1로 그 비율 매칭(matching)하는 것입니다.

오인열 위원  혹시 일 안 해서 홍보가 안 돼서 이것도 돈을 안 줬나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감사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 1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6인)
김창수이복희노용수박춘호성훈창
오인열

○출석전문위원 (1인)
   박     광     목     

○출석공무원 (7인)
   도 시 주 택 국 장 이충목
   소 통 협 력 관 이종성
   도 로 시 설 과 장 이기재
   도 시 재 생 과 장 정용복
   경관디자인과장엄계용
   주  택  과  장윤기현
   주 택 관 리 팀 장 양민호

○출석사무국직원 (3인)
   속     기     사     최민서
   지방행정주사보최양선
   속     기     사     박나리

○증인 (2인)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분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본부장 이력

○참고인 (6인)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공사기술팀장 정규현
  주신전자대표 신기문
  영코리아대표 손효영
  제일볼트산업대표 정갑희
  매화산단 건설사업관리단장 현병열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 이태재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