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본회의-8차

(제262회-본회의-제8차)


제26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8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월 25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8차본회의)
1.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시흥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시흥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시흥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시흥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시흥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매화희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오이도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시흥시 평생교육원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시흥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시흥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시흥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죽율체육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시흥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시흥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원상 의원 외 3인 발의)
4.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시흥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미희 의원 외 2인 발의)
8. 시흥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헌영 의원 외 2인 발의)
9. 시흥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매화희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오이도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시흥시 평생교육원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시흥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시흥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시흥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6. 죽율체육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태경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발언 신청일 기준으로 하여 박춘호 의원님, 이상섭 의원님, 홍원상 의원님, 홍헌영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박춘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박춘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자동·월곶동·정왕본동·정왕1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춘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서 5분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김태경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임병택 시장님께서 강조하신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고 시민이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 정부의 역할과 자세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이 시흥의 주인이 되고 시민이 주인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시 정부의 정확하고도 구체적인 정보 전달과 이를 통한 공감대 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감대 형성의 기본이 되는 것이 시 정부의 예산서와 업무계획서입니다.
  하지만 2018년도 7월 제8대 시흥시의회가 개원된 이후 6개월 여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느낀 것은 시민에게 공개되는 예산서, 시정운영 계획 등이 일반 시민이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반복해서 생겨났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임병택 시장님께 세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누구나 쉽게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예산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가 제작한 2019년도 예산서는 약 1,000페이지(page) 분량으로 1조 6,000억원 규모의 각종 사업들이 담겨져 있으며 시 홈페이지(homepage)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조 6,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는지, 또한 사업명과 비용 등을 일률적으로 나열만 하고 있어 전문가가 아닌 이상 예산서를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시의원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용어가 많고 전문가나 관련 공무원이 아니면 암호처럼 보이는 글과 숫자가 담긴 책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이 느끼는 불편함과 거리감이 결국 시정에 대한 시정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하는 핵심적인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쉬운 예산서를 제안하는 이유는 시민 누구나 시흥시의 살림살이를 쉽게 이해하는 것이 주목적이지만 더 나아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앞당기기 위한 필요 조치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쉬운 예산서와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 업무계획서 공개입니다.
  현재 시 정부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시정운영 방향과 분야별 핵심 사업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이 담긴 시정운영계획을 별도로 제작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본 시정운영계획서 또한 시흥시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어떻게 추진되는지에 대해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쉬운 예산서와 함께 시정운영에 대해 일반시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찾아 볼 수 있도록 시 정부가 매년 작성하는 부서별 업무계획서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것은 시 정부의 정책에 시민이 능동적으로 공감하고 자율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 시 정부가 얼마나 성의를 가지고 시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 개선 방안을 찾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흥시의회 회기는 매월 열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꾸준히 묻고 또 확인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가 끝났다고 해서 해야 할 일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과정 그리고 이번 업무보고에 이르기까지 제기되었던 사항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세밀하게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박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섭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이상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왕2·3·4동·배곧동·오이도에 지역구를 두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상섭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시흥시민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오이도의 현실과 활성화를 위한 제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녁이 되면 넓은 바다에 땅거미가 깔리면서 하늘과 바다가 붉게 타오르는 멋진 광경을 연출하는 오이도 낙조는 시흥시 8경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석양의 노을을 볼 수 있는 오이도는 시흥시의 대표적 관광명소입니다.
  또한 오이도에는 서해안에서 가장 큰 규모의 패총이 발견된 곳으로 서해안의 대표적 선사시대 유적지가 있는데 이는 신석기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까지 이어지는 주거지로 우리나라 해안지역 주민의 생활상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런 국가사적 제441호인 오이도선사유적을 보존하고 기념하기 위하여 시에서는 2018년 선사유적공원을 조성하였으며 그 시대의 생활상과 유물들을 전시하여 관람할 수 있는 박물관도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이도는 아름다운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곳이며 바닷길 산책 및 조개잡이 체험 등을 통해 살아 숨 쉬는 갯벌을 체험할 수 있어 시흥시민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 소중한 쉼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다 향기를 느끼며 입을 즐겁게 할 수 있는 횟집들과 수산시장이 있고 포구 선착장에는 갓 잡아온 생선으로 싱싱한 회를 맛 볼 수 있는 가게들이 줄지어져 있고 옛 항구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많던 관광객은 반으로 줄고 그로 인하여 잘 되던 상가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고 남아있는 상가들도 장사가 안되어 어렵다고 아우성칩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좋은 관광자원과 명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목소리를 내어야 하는 주민들은 여러 단체로 나누어지고 각기 다른 목소리로 자기 단체만이 오이도를 위한 단체임을 내세우다가 급기야는 서로를 비방하며 검찰에 고발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조정하고 중재해야 하는 행정력은 제대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국가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상인들은 더욱더 어려운 지경에 빠졌습니다.
  또한 공단과 하수종말처리장의 악취가 미세먼지와 어우러져 관광객들의 발길을 끊는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이도를 살리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오이도가 수도권 대표 해양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축제다운 축제를 만들어 주십시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그간 시민 주도라는 이름으로 이름뿐인 축제를 진행하다 보니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주민들의 갈등은 더욱 가중되어 분열되고 관광객들은 내용 없는 축제에 발길을 돌리는 악순환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개선하고 관광객을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시민 주도의 축제보다는 전문지식과 뛰어난 계획이 가능한 시가 주도하여 오이도의 자연환경 및 생산 자원의 특색에 맞는 축제를 만들어 활성화 시킴으로써 관광객들을 오게 하여야 침체된 상권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정왕3동 오이도출장소를 설치해 주십시오.
  오이도가 지역적으로 정왕3동 주민센터와 거리가 떨어져 있고 주거 형태가 대부분 아파트로 이루어진 도심지역 주민들과 달리 단독주택에서 거주하는 오이도 주민들의 생활방식이 완전히 다르고 오래전부터 살아온 원주민들로 구성된 오이도는 아직도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심지역에 있는 정왕3동 주민센터의 행정 방향과는 많은 차이가 있고 오이도만을 위한 행정력의 부재에 대하여 오이도 주민들은 정왕3동과 별개의 행정동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동을 위한 조건 등이 충족되지 못한 상황 속에서 별개의 행정동 설치는 어려운 실정임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출장소 개념의 독자적 행정센터 설치를 건의합니다.
  이는 지금 주민들이 단합하지 못하고 서로의 갈등 속에서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작금의 현실을 타개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되므로 집행기관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셋째, 오이도를 악취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오이도 주변에는 시화공단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하여 관광객이 꺼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에서는 악취 배출업소에 대한 환경단속을 강화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의 악취 발생을 빠른 시일 내에 악취를 제로(0)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또한 공기 정화 방안으로 오이도 선사유적공원에 소나무 등 큰 나무를 많이 식재하여 나무 자체에서 나오는 특유의 향기를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오이도 지방어항 지정 예정에 따른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방어항타당성용역에서 오이도가 지방어항으로 지정됨이 확실함에 따라 시에서는 지정된 후에 후속절차를 진행하는 후진적 행정을 되풀이 하지 마시고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방어항 지정에 대한 효과가 신속하게 표출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지방어항 지정에 따른 효과를 주민들이 빠르게 체감하여 행정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이도를 살릴 수 있는 네 가지 방안을 제시하면서 본 의원은 오이도가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로서 갖출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이도가 쇠락해 간다는 주민들의 말씀을 듣고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1,3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오이도 발전을 위해서는 오이도의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하여 문제점을 똑바로 인식하고 오이도 주민들의 행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책을 마련하여 관광객이 감소되어 가는 오이도가 다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이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원상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홍원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왕2·3·4동, 배곧동, 오이도를 지역구로 둔 자유한국당 시흥시의회 홍원상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5만 시흥시민 여러분!
  우리 고유의 명절 설날이 1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날이 되어야 하는데 소상공인은 손님이 없어 죽겠다.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은 일감이 없어 죽겠다. 노동자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죽겠다. 살겠다는 사람은 없고 만나는 사람마다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경제는 하루가 다르게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중소자영업자는 하루, 하루 버티기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민 여러분, 희망을 품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얼마 전 언론에 게재된 인사의 참사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전임 김윤식 시장 당시에 조건부 사무관 제도를 강행해 인사파동 논란을 맞게 한 시흥시 인사부서에 대해 경기도 감사 결과 일부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특히 셀프(self) 승진 논란의 중심에 있던 인사 실무자 A씨에 대해서는 배임혐의로 형사고발 의뢰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지난 2018년 3월 정기인사에서 전 김윤식 시장은 조건부 승진자들에 대한 명퇴(명예퇴직) 및 사무관 승진 인사 과정에서 확정되지도 않은 미래의 퇴직자까지 예측해 승진 대상자를 결정하는 매우 이례적인 인사를 단행해 명퇴(명예퇴직)의 당사자는 물론 공직사회에 비난이 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시적 사무관제로 승진했던 일부 사무관들이 명퇴(명예퇴직)을 거부하면서 법적 소송까지 벌이는 등 심각한 인사 후유증을 낳았습니다.
  인사파동 당시 공무원노조 홈페이지(homepage)에는 승진 의결자 중 승진한 지 4년 만에 파격적으로 승진했다는 내용과 승진자에 대한 업무 성과적 측면에서 공직자 다수가 납득할 만한 특별한 성과도 없고 승진 의결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인사위원회의 승진 의결 취소를 요구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감사를 벌인 결과 인사 실무자 A씨에게는 조건부 승진인사 강행과 관련 「지방공무원법」 위반과 자신의 사무관 승진에 따른 금전적 이득에 대한 금전적 이득에 대한 배임 등의 혐의로 중징계 조치를 내렸고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의뢰하도록 했습니다.
  부서장 B씨는 조건부 승진인사 강행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징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사무관의 징계 의결권은 도에 있기 때문에 최종 징계 수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존경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그리고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이 일련의 사건들이 팀장, 사무관이 결정할 수 있는 사건입니까?
  25년 이상 한 길만 보고 달려온 직원들이 왜 책임을 져야 한단 말입니까?
  인사권자는 전 김윤식 시장입니다. 전 김윤식 시장의 지시 없이 일련의 사건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시장의 지시 없이 인사가 단행될 수 있습니까? 전 김윤식 시장은 이 인사 부분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직원들에게 잘못이 있다면 강력하게 시장의 지시를 거절하지 못한 죄뿐일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 충성한 직원들에게는 면죄부를 줄 수 있도록 전 시장께서는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임병택 시장님!
  앞으로 시흥시 공직사회에서는 인사와 관련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문제에 대해 더욱 신중히 고민하고 1,300여 공직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승진인사가 단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헌영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홍헌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대야동·신천동·은행동·과림동 지역구를 두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홍헌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태경 의장님과 동료 의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발언대에 선 것은 시흥시 민선7기 그리고 제8대 시흥시의회가 출범한 이후 논란이 본격화된 시흥시 은계지구 자족시설용지 내 건축제한에 대하여 집행부의 결단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지난해부터 각종 언론과 방송을 통해 입주자 시민들이 문제를 제기한 대로, 또한 지난해 5분자유발언을 통한 동료 의원님의 지적대로 현 은계지구 자족시설용지는 주거지대로부터 어떠한 완충녹지와 이격도 확보되지 않은 채 사실상의 소규모 공단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하여 지난 11월 더불어민주당 시흥갑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현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가 이례적인 절차로 개정되었음을 밝히고 자족시설 입주업체 자격 변경 절차에 참여한 기관들에 대한 국민감사청원을 준비하는 동시에,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를 원상회복하는 데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으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는 지난 2013년 일부 주거용지 안에 입주할 수 있는 공장의 업종에 대하여 지구단위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는 내용의 개정이 추진되었고, 2015년 건축제한 규정의 방식이 바뀜에 따라 별표의 별도 규정이 삭제되고, 다만 제13조제2항 지구단위 안에서 건축제한에 대하여 조례와 서로 다를 때에는 지구단위계획을 따른다는 조항을 추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문제가 되는 현 제13조제2항을 삭제하고 본래 우리 시에 있었던 건축제한 규정을 회복하여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아쉽게도 현 집행부에서는 조례가 변경되어도 지구단위는 여전히 지구단위계획지침에 따라야 한다는 답변과 더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이 혼재된 상태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당초 도시계획 조례가 지구단위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했더라면 2013년 국토교통부에서 은계지구 건축제한 완화를 위해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라는 이례적인 공문을 내려 보내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도시계획 조례와 지구단위계획이 상충하는 문제에 대하여 이미 법제처의 법령해석례가 있습니다. 법제처는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지 않고 이후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되어 건축제한이 강화되었어도 원칙적으로 조례를 따라야 한다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은계지구단위계획지침상에도 제4조제7항에 본 지침 시행 이후 관련 조례의 개정으로 본 지침과 부합되지 않을 경우 개정된 조례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가 있음에도 해당 부서에서 본 의원에게 처음에는 조례가 개정되어도 지구단위에 적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하다가 법제처의 해석을 본 이후 다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한 것은 참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차라리 조례 개정 이후에 대한 정책적 어려움을 솔직히 말하는 것이 더 나은 태도가 아니었을까 생각해봅니다.
  물론 종전의 지구단위계획을 신뢰하여 토지매입 등 특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신뢰 보호의 부담이 따르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러나 개정된 조례를 즉시 시행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고 판단되는 일련의 상황들이 있었다고 보여지며 (회의장 대형화면을 가리키며) 화면에 보시는 대로 토지 분양 당시에도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조례가 개정되었을 시 조례에 따른다는 내용이 기본원칙으로 명시되어 있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 집행부에서는 조례 개정 이전부터 사전분양한 입주자들의 신뢰를 포함한 주거환경의 침해를 주장하는 다수의 입주자 시민과 인근 시민의 의지를 반영하여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의 원상회복 시 지구단위계획의 기본원칙에 따라 개정된 조례대로 집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은계지구 자족시설용지 내 가설건축물 문제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회의장 대형화면을 가리키며) 사진에서 보시는대로 빨강색과 파랑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현 자족시설에 입주한 업체가 설치한 가설건축물의 현황입니다.
  참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말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 누가 찾아가서 봐도 이 가설물이 임시적 용도로 설치한 것이 아님을 확연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가설건축물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 가설물의 기한연장에 대하여 단속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건축물 관련 제도에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설건축물도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므로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토계획법에 대한 서울시의 질의 회신 사례집입니다.
  내용을 보면 지구단위계획에서 가설건축물에 대해 특별히 정하고 있는 바가 없는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준수해야 하며 한시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두도록 답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천시로부터 받은 공문입니다.
  이 역시 지구단위계획에 가설건축물에 대한 별도 규제가 없는 경우에도 반영구적인 용도로 설치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설치되어야 한다는 더 명확한 답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많은 논란이 예상되는 은계지구 내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인근 도시의 사례와 같이 시흥시 집행부에서도 「건축법」의 대전제에 따라 집행해 주시길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아울러 지금 요청을 드린 부분에 대하여는 추후 서면질문을 통해 시 집행부에 공식적인 입장을 요청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홍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시흥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시흥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원상 의원 외 3인 발의)
4.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시흥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미희 의원 외 2인 발의)
8. 시흥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헌영 의원 외 2인 발의)
9. 시흥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매화희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오이도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시흥시 평생교육원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29분)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매화희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오이도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평생교육원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송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송미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송미희 의원입니다.
  제26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12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 본청,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의 소재지를 현행화하고 시흥시 지방공무원의 총수 변경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행정조직 개편 시에 행정기구 명칭의 지속성을 유지하여 시민들이 혼선을 갖지 않도록 하기 바라고, 외청과 동 주민센터에는 업무와 민원의 양에 맞추어 적절한 인력 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의 대동제 실행 시 발생한 행정 조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위임사무를 조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동제의 지속성에 대하여 고민을 하고 있으므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이외의 지역에서 대동제의 추진은 시민 여론의 폭넓은 수렴과 집행기관 내에서의 충분한 숙고와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 성장 둔화와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경제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장년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노년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중장년 창업이 실패하는 비율도 높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 시가 지원하는 중장년 창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최근의 경제적 현실 아래에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자력 기반을 뒷받침하고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맞벌이 가구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돌봄 사각 지대를 예방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담당 부서에서는 아이를 키우는 젊은 여성들이 육아로 인해서 취업이 어려운 현실을 인식하여 시민들이 체감하는 돌봄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또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지역의 지속적인 확대를 검토하고 실행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시민축구단의 운영 주체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여 시민축구단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장 위촉을 위한 면접 과정에서 해당 동의 실정에 맞게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담당 부서에서는 통장 위촉 절차와 면접관 구성에 대한 시차원의 내부 방침을 마련하기 위한 동장 회의 등을 추진하여 통장 위촉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참여 예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가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를 대행하는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가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를 대행하는 경우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 방법의 변경에 대한 의견이 개진되었고 홍원상 위원 외 3인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대한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주민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주민자치회장의 임기, 분과위원장 선출 방법 등을 변경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었고, 홍헌영 위원 외 2인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담당 부서에서는 주민자치회 업무와 관련하여 주민이 진정한 주인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주민자치회를 계획하고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만반의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화희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의 취약 계층과 소외된 주민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마을의 소통 공간으로 역할을 하는 매화희망센터를 민간위탁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이도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오이도 지역의 공동체 형성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오이도문화복지센터를 민간위탁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흥시 평생교육원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2월 개관 예정인 목감도서관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송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항 「시흥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매화희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오이도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평생교육원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시흥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시흥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시흥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6. 죽율체육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42분)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시흥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시흥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죽율체육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김창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창수 의원입니다.
  제26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4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였고, 1건의 보고의 건에 대해 청취하고 질의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구조이며, 요금 현실화율도 54퍼센트(%)로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바, 이에 농업용수로 재이용수를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었고, 이복희 위원 외 4인의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죽율체육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상위법령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해당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역 주민을 위한 운동 및 산책공간이 전무한 상황이므로 주민들의 건강 및 여가 활동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아울러 주차면수를 추가로 확보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의 활성화 및 효과적인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의용소방대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화재 진압 및 구조·구호 순찰활동이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제명 및 관련용어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단순 오기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흥시 설계자문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19년~2022년) 및 1차년도(2019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의 건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시흥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담당 부서에 대한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제출한 보고 자료에 따르면 우리 시는 다문화가정이 많고 생산직 근로자가 많으며 미세먼지 수치가 다소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바, 이를 바탕으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보건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계획에 이를 잘 반영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실질적으로 시흥시민의 건강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김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시흥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시흥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 순서이지만 이복희 위원 외 4인이 하수도특별회계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 재처리수를 농업용수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해 그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수정안을 발의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서 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자리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임병택  네, 동의합니다.

의장 김태경  네, 시장의 의견을 들었으므로 「시흥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시흥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죽율체육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6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와 2019년도 업무보고 청취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시흥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김태경오인열김창수노용수박춘호
성훈창송미희안돈의안선희이금재
이복희이상섭홍원상홍헌영

○출석공무원 (54인)
   시            장임병택
   경  제  국  장윤희돈
   복  지  국  장안승철
   환  경  국  장윤영병
   도 시 주 택 국 장 이충목
   행  정  국  장김정석
   보  건  소  장박명희
   평 생 교 육 원 장 김영진
   스마트시티사업단장박현수
   대  야  동  장최승군
   시민고충담당관지재익
   미래전략담당관윤진철
   정 책 기 획 관 김성호
   소 통 협 력 관 이종성
   청 렴 감 사 관 이규채
   일자리총괄과장윤주호
   기 업 지 원 과 장 고형근
   문 화 예 술 과 장 우종설
   관  광  과  장조현자
   미 래 농 업 과 장 임동권
   교 통 행 정 과 장 정호기
   대 중 교 통 과 장 권순선
   건 설 행 정 과 장 정연섭
   도 로 시 설 과 장 이기재
   복 지 정 책 과 장 홍사옥
   생 활 보 장 과 장 양흥석
   아 동 보 육 과 장 김명순
   체 육 진 흥 과 장 서명범
   청 소 행 정 과 장 김영구
   상 수 도 과 장 김광식
   하 수 관 리 과 장 박상길
   도 시 정 책 과 장 조중범
   도 시 재 생 과 장 정용복
   경관디자인과장엄계용
   주  택  과  장윤기현
   건  축  과  장남택원
   행  정  과  장김종윤
   회  계  과  장이면종
   민 원 지 적 과 장 조경희
   세  정  과  장박두원
   징  수  과  장반귀동
   건 강 도 시 과 장 홍성룡
   보 건 정 책 과 장 권용미
   정왕보건지소장방효설
   위  생  과  장정대화
   평 생 학 습 과 장 김경남
   주 민 자 치 과 장 박명기
   교육청소년과장이덕환
   중 앙 도 서 관 장 임익빈
   스마트시티과장김영복
   농업기술센터소장김미화
   마 을 자 치 과 장 윤영일
   마 을 복 지 과 장 윤양태
   안 전 생 활 과 장 홍순호

○출석사무국직원 (4인)
   의 회 사 무 국 장 권응서
   의  사  팀  장정경훈
   속     기     사     최민서
   속     기     사     박나리

○회의록서명 (4인)
   의            장김태경
   의            원김창수
   의            원이상섭
   의 회 사 무 국 장 권응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