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제262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제26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월 16일 (수) 10시3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시흥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시흥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시흥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시흥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시흥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매화희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오이도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시흥시 평생교육원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2.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시흥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시흥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원상 의원 외 3인 발의)
5.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시흥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미희 의원 외 2인 발의)
9. 시흥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헌영 의원 외 2인 발의)
10. 시흥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매화희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오이도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 시흥시 평생교육원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50분 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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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1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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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1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성호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김성호입니다.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개정 이유는 주민중심 현장 밀착형 조직 구성 및 소통강화를 위해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기능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시정 주요 현안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서 필수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1에서는 시 본청 및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의 소재지를 현행화하였고 안 제29조제2항에서는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직제 순서를 종전 "마을자치과, 마을복지과, 안전생활과"에서 "마을복지과, 안전생활과, 마을자치과"로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대야·신천동의 일반 동 기능 회복을 위해 마을자치과와 신천동에 각각 사무장과 맞춤형복지팀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시정 주요 현안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총 정원을 17명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기구가 수시로 바뀌어요. 이렇게 수시로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혼란이 좀 가중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정책기획관 김성호  아시다시피 도 내에서 저희만큼 인구가 또 급속하게 늘어나는 시군도 없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계속되는 택지개발로 인해서 행정 수요가 워낙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앞으로도 정원이라든가 기구가 늘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단지 이번 10월 8일 날 조직 개편을 보면 그동안 명칭을 가지고 왔다 갔다 그랬는데 다행이 이제 의회하고 잘 협의가 돼서 경제국이라든지 환경국 이렇게 분명하게 해서 그런 것을 최대한 오래 유지하는 선에서 시민들의 혼란을 좀 방지하고 업무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이 업무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조직 개편은 올 하반기도 그렇고 내년에도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인력, 인원이 증가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어떠한 부서가 만들어지면 그 부서, 부서의 명칭을 좀 익힐 만하면 또 흐트러진단 말이죠.
  한 번 만든 부서의 이름은 좀 유지를 해야 되는데 시장이 바뀌어서, 바뀌었어도 수시로 이러한 것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아마 우리 청내 직원들한테 우리 부서 팀 이름 써 내라고 그러면 아마 못 써 내는 직원들이 더 많을 걸요, 제가 볼 때?

○정책기획관 김성호  네, 위원님 말씀 저도 동의합니다. 그동안 계속 조직 개편이 있어 왔고 또 행정국만 해도 안전행정국, 자치행정국 뭐 여러 가지로 바뀌어왔는데 일단 국 명칭은 아마 그렇게 좀 고정이 된 것 같고요.
  최소한 시민 혼란이 없도록 저희들도 명칭에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랫동안 존치를 시켜 주는 것이 낫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행정기구 정원 조례이니까 지금 우리 반일근무하시는 직원들 있죠, 반일근무?

○정책기획관 김성호  네.

홍원상 위원  몇 분이나 되십니까?

○정책기획관 김성호  지금 정원은 저희들이 한 20명인데 현재 재직하고 있는 사람은 16명이고 4명은 휴직 상태입니다.

홍원상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동에 거의 배치가 돼 있어요, 그분들이.

○정책기획관 김성호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네, 동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 행정에, 일반 시민들이 최고 많이 찾는 곳이 동 주민센터라고 저는 봐요.
  요즘 제가 신년인사회, 또 신년인사 때문에 유관단체 회의마다 들어가고 있는데 가서 보면 보통 30~50명 대기해요.
  그런데 공단에서 나오다 보니까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공단 근로자가 동 주민센터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반일근무하시는 분들은 점심시간에 자리가 빈다는 말이죠? 누가 그 자리 교대해 줄 사람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와서, 점심시간에 와서 얼른 민원서류 떼서 복귀를 해야 되는데 민원서류 떼는 것이 늦어지고 와서 보면 대기자가 한 30명 이상씩 되고 혼란을 많이 가져온다고요.
  이번에 인사를 단행할 때는 동의 반일근무자들에 대한 보직은, 민원인이 많지 않은 동이라고 하면 또 몰라요. 보직을 잘 좀 배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성호  네.

홍원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어찌 됐건 지금 우리가 인사와 조직이 이원화되어 있는 관계로 사실 조직이 생겨나고 나서 인사 할 팀을 구성하려고 하거나 이렇게 보면 또 인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되게 좀 혼란스러운 느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본청에 있는 부서들도 중요하지만 외청, 그리고 동사무소 이런 부분들에 정말 인력이 부족한 데는 왜 부족한지, 그리고 사실은 잉여인력도 분명히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조직에, 좀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성호  위원님, 그것 잠깐만 부연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송미희  네.

○정책기획관 김성호  저희들이 계속되는 조직 개편 때문에 혼란스럽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이번에도 17명만 증원하는 것은 그동안 뽑아 놓은 사람에서 현원이 없기 때문에 가용 재원 내에서 최대한의 예비인원만 놔두고 다 조직이 필요한 데 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작년 연말 기준인건비를 저희들이 2018년도 기준인건비보다 배를 더 받아왔습니다. 기준인건비상으로 136명이 와서 동에 아마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그 팀 확대하고 하는 데 많이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준인건비만 승인됐지 그 사람들을 2019년도 공채를 하는 것은 6월 달에 공채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10월 달로 가고 이런 문제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공채 일정이 안 당겨지는 한은 계속 하반기로 있고 연초에 또 소폭이 있고 하는 그런 것이 되는데 최대한 그런 혼선이 좀 없도록 저희들이 조절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좋습니다.

(○ 홍원상 - 발언신청)
  네.

홍원상 위원  그리고 이게 이제 담당관님한테 주문할 사항이 아닌데 오늘 의회 본회의에서 "존경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49만 명 얘기가 나왔어요. 이것이 신년인사회 때는 다니면서 47만 명이라고 얘기하고 의회에서는 49만 명이라고 하고 또 어디가면 45만 명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이 규정이 뭐가 맞는 거예요, 도대체가?

○정책기획관 김성호  아닙니다. 저희들도…….

홍원상 위원  한번 그것 좀 얘기해 보자고요.

○정책기획관 김성호  저희들도 그 문제를 인식하고 타 시군에 좀 알아보니까 순수하게 내국인만 딱 해서 "우리 시 인구다." 이렇게 소개하는 데도 있고 내국인 인구 플러스(+) 등록외국인을 포함해서 하는 데도 있고, 또 우리가 49만 명이라고 그럴 때 내국인 플러스(+) 등록외국인 플러스(+) 외국국적 동포까지 포함해서 하는 데도 있고 시군마다 형편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태를 파악했는데 이게 뭐 딱 그런 기준은 없고요.

홍원상 위원  아니, 그러면…….

○정책기획관 김성호  네.

홍원상 위원  그런 규정이 없으면 시민들이 혼란스럽잖아요?

○정책기획관 김성호  네,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러면 통일시키는 방안을…….

홍원상 위원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의회든 집행부든 집행기관이든 정원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총 인원수에 대해서는 규정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등록외국인수까지 전부 다 시민으로 해서 인정을 한다라고 하면 이것이 맞는 것인지?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무슨 지침이 있는 것 아니에요?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인정을 해 주는 것이 있고 인정을 안 해 주는 것이 있고 그럴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김성호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그것의 규정에 따라서 이 총, 시흥시의 인구정책이 나와 줘야죠.
  2019년도에 50만 명 대도시가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내국인이 44만 6,000명이에요.

○정책기획관 김성호  네.

홍원상 위원  44만 6,000명인데 50만 명이 진짜 넘는 것인지, 지금 시민들은 49만 명이라고 그러니까, 49만 명이라고 하니까 1만 명이면 50만 명 눈앞에 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내국인으로,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내국인만 쳐주는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김성호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는 기구나 이렇게 설치할 때 그 기준을 내국인만으로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원상 위원  글쎄요, 내국인, 내국인으로만 하잖아요?

○정책기획관 김성호  그런데 시군에서 자기 인구를 설명하고 할 때 그것을 "내국인만 해라." 그런 규정은 또 없습니다.

홍원상 위원  아니, 우리가 행정기구의 확대라든가 이런 것에 내국인만 인정을 해서 승인을 해 주는 것이잖아요?

○정책기획관 김성호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그것이, 그 내국인만 해서 맞는 것이지 거기에 외국들인 와가지고, 취업비자 받아서 온 사람도 시민으로다 해서 다 인정을 하고 그래서 49만 명이라고 얘기를…….
  지금 그렇게 되면 49만 명이 넘어요.

○정책기획관 김성호  네, 맞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50만 명이라고 그래야죠, 이제, 49만 명이 아니라.

○정책기획관 김성호  그래서 저희들 희망이 대도시 빨리 되고 싶고 특례를 받고 싶어서 지난번 의회에서 결의안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희망을 담아서 이제 49만 명, 50만 명 하는 것이죠.

홍원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49만 명이라고 얘기하면, 49만 명이라고 어디 다니면서 얘기할 때 전부 다 통일되게 49만 명이라고 그러든지. 저는 45만 명이라고 그러거든요, 44만 6,000명이니까 반올림해서.

○정책기획관 김성호  하여튼 내부적으로 논의를 한번 해서 좀 통일된…….

홍원상 위원  내부적으로 좀 논의를 해서 통일된, 인구에 대한 통일된 발표가 나와 줘야 된다.
  어디 가면 45만 명이라고 그러고 누구는 49만 명이라고 그러고…….

○정책기획관 김성호  맞습니다, 네.

홍원상 위원  누구는 47만 명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듣는 시민들은 전부 혼동이 오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통일을, 집행부에서 통일을 좀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관 김성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흥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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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4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성호  「시흥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의 기능 개선 및 업무 조정을 위한 위임사무를 개편하여 현장 밀착적 행정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기존 대동에 위임되어 있던 건축물 인허가 및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사무와 불법주정차 단속,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 사무 등 단속 및 규제 사무를 본청으로 재이관하였으며 도로 및 도로안전시설 보수, 교통안전시설물 등의 유지관리 업무는 도로 유형에 관계없이 대동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사무를 조정하고, 가로수관리와 하천유지관리 업무, 직업소개소 관련 사무의 분장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지금 대동센터가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는 일몰사업이죠?
  지금 이것이 일몰입니까, 대동제가?

○정책기획관 김성호  아닙니다. 딱 일몰사업, 일몰사업으로 그렇게 얘기는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는 아마 최근에 이 대동을 지속할 것인지 그런 데 대한 행안부(행정안전부) 내부에서 아마 검토를 하는 중입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검토를 하는 중에 있어요?

○정책기획관 김성호  저희들이 유선으로 그냥 알아본 사항이 그렇습니다. 뭐 용역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3월 말경이면 시군에도 내용이 알려지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사실상 저번 조직 개편 때 대동제를 뭐 일몰 얘기도 나왔다가 인력, 정원 반납 문제 때문에 사실 일몰로다가 못 시킨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담당관님께서 보고를 받고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배곧동에서 신년인사회 때 시장께서 대동 얘기를 거기 했다는 말이죠.
  그날 이후로다가 지금 배곧의 총연합회 카페는 완전히 양분이 돼서, 양분이 돼서 지금 말도 아니라는 말이죠. 알고 계시죠?

○정책기획관 김성호  네, 알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지금 대동에 대해서 더 확대를 안 하고 있는데, 그렇죠?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지금 더 확대는 안 하고 있잖아요?

○정책기획관 김성호  아닙니다, 사실 저희들이 "우리가 지금 대동 계획이 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 없는 것이 사실상 그 대동의 전제는 인구가 7만 명이 됐을 때 가능한 사항인데 아직은 그런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제대로 못…….

홍원상 위원  아니, 대동이라는 것을 지금 다른 데도 추진하려고 그러다가 중단돼 가지고 대동 승인이 안 나고 있잖아요?

○정책기획관 김성호  네, 그런 상황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홍원상 위원  대동의 승인이 안 나고 있는데 그러면 시흥시의 배곧에는 대동이라는 얘기를 어떤 행정의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님의 말 한 마디에 의해서 주민들 간에 서로 갈등만 더 키워놓고…….
  지금 뭐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매일 들어가서 아침저녁으로 들어가서, 그 카페에 들어가서 보고 있는데 지금 말도 아니에요, 지금 뭐. 험악해졌어요, 험악해졌어.
  그러면 행정에서 어떤 아무것도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신년인사회에서 시장님이 그 발표를 하고 나는 바람에 주민들의 갈등을 갖고 오게 할 수가 있냐, 행정에서 어떠한 준비도 안 해 놓고 그렇게 갈 수가 있느냐 이것이죠.
  이것은 지금, 큰 지금 시장님이 실수한 것이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지금 배곧동청사 설계가 발주됐다가 중단돼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정책기획관 김성호  네.

홍원상 위원  중단된 이유가 뭐예요?
  의회에다가는, 의회에다가는 배곧동의 동청사를 건축을 하겠다 해 가지고 예산 승인을 다 받았어요. 그러면 그것이 중단이 되면, 중단을 하면 의회에다 왜 중단을 할 수밖에 없는지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정책기획관 김성호  네.

홍원상 위원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이 설계에 대해서 발주를 했다가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지금 중단을 시켜 놓고 있은 지가 3개월 됐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이것이에요?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고.

○정책기획관 김성호  배곧동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달에도 행정국 주관으로 지역 시민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해서 의원님들도 참석하시고 했는데 사실 배곧은 택지개발에 의해서 같은 환경에 조성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일동으로 가는 것이 그래도 행정효율성이 높지 않느냐, 애초부터 그런 얘기는 있었고요.

홍원상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을 주민들 간에 어떠한 의견이 모아지고 그리고 주민들이 원했을 때 발표가 돼야 되고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행정으로다 어떠한 것도, 아무것도 지금 절차를 밟고 돼 있는 것이 없다는 얘기죠. 지금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승인을 할는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오픈(open)을 시켜 놓다 보니까 지금 난리가 아니죠.

○정책기획관 김성호  네.

홍원상 위원  그리고 동청사, 동 주민센터에 대해서 의회에서 승인받았을 때는 분명히 "배곧동주민센터를 건립하겠다."라고 예산 승인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래 놓고 발주해 놓고 중단을 했다는 말이야.

○정책기획관 김성호  네.

홍원상 위원  업무보고 때, 업무보고 때 다시 얘기하겠지만 지금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더 이상 대동에 대해서 승인을 안 해 주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또 대동으로다 가려고 하면 "너네 알아서 그냥 해라, 인원 증원은 안 해 주겠다." 뭐 이렇게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나온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으며,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어떠한 것도 지금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거기에서, 배곧에서, 비대위에서 원한다고 해 가지고 발표를 해 버리면 그 후속에 대한 것은 누가 전부 책임질 것이냐 이것이야.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받을 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 대동도, 신천·대야의 이 대동도 제가 볼 때는 일몰사업으로 가야 된다. 이것도 시범사업이었기 때문에 일몰사업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18개 동이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끔 가야지, 이 부분도 조직 개편 때 충분하게 논의를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시흥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4. 시흥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원상 의원 외 3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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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3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홍원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  홍원상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장년의 재도약 기회 마련과 성공적인 노년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중장년층에 대한 일자리를 지원함으로써 중장년의 사회·경제적 활동 및 개인의 삶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수원시에서 「수원시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중장년에 대한 일자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중장년의 범위를, 안 제5조에 중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취업 및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고용 관련 조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총괄과장께서 「시흥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특별한 의견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 조례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다 지금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고 있지만 특히 중장년층에 대해서 더 일자리가 확보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일자리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일자리총괄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홍원상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부분에서요, 지금 청년 부분에 대한 일자리 조례였는데 장년층, 노년층까지 조례 개정을 하시고자 하신 것 맞죠?

홍원상 의원  맞죠.

안선희 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취업만이 아니라 창업 부분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교육비와 교육에 관한 필요한 경비, 실비 및 재정적 지원까지 시에서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보충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금액적인 부분들이 제한적인 것이 있는지 한도가 없는지, 교육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개정의 취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홍원상 의원  우리 위원님께서 좀 더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되네요.
  지금 교육은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지금 버스, 대형버스 면허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 교육비 지원하고요. 취업에 관련해서 교육과, 다 지금 하고 있어요.

안선희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그것을 여기에다 넣은 거예요, 그런 것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 근거 조항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넣은 거예요.

안선희 위원  질의를 잘못 알고…….

홍원상 의원  아니, 교육…….

안선희 위원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요.

홍원상 의원  글쎄, 교육비하고…….

안선희 위원  제 말씀, 질의 다시 할게요.

홍원상 의원  다시 하세요, 그러면.

안선희 위원  창업과 관련돼서, 노년층 창업과 관련해서 교육비 부분들이 들어와 있어서 제가 배우고자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가르쳐 주십시오.
  지금 교육비와 교육에 필요한 실비 등 재정적 지원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개정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네.

안선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창업과 관련해서 이 부분들이 왜 개정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홍원상 의원  청년, 청장년, 청년들에게도 창업과 관련한, 그렇죠? 창업과 관련한 지원을 하게끔 들어가 있죠, 청년 조례에도?
  그러니까 중장년, 그러니까 실직이 되신 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창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창업 지원하고 있죠? 거기에 예산 지원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년들에게 창업에 대한 지원을 집어넣은 것이고요, 재정적 지원을 좀 해야 되겠다는 것이 들어간 것이고요.
  그다음 교육비와 교육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대형면허를 갖고 있는 분들의 교육비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안선희 위원  대형면허, 어디 대형면허요?

홍원상 의원  대형면허를 갖고 취업을…….

안선희 위원  운전 대형면허요?

홍원상 의원  네, 원하는 분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일자리 차원에서 그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기존에, 기존에 우리가 청년 일자리 조례를 제가, 그때 당시에도 제가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처음에 제가 발의를 해서 만든 조례예요. 거기에 중년에 대한 내용들이 빠져 있는 것을, 중장년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는 것을 이 문항에다만 삽입을 한 것이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시흥시의 조례에 보면 교육비 다 들어가, 거의 다 들어가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청년들에 대해서 창업지원비 하게끔 되어 있고요. 다 돼 있죠?
  그러면 중장년들에 대한 일자리예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을 해 주는 것에 그러면 예산과 관련되지 않은 내용들을 다 빼버리고 나면 지원해 줄 것이 아무것도 없죠?

안선희 위원  답변이 제가 묻는 데 대한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홍원상 의원  그것 말했잖아요? 지금 질의에…….

안선희 위원  아닙니다!

홍원상 의원  뭐가 아니에요?

안선희 위원  노년층 지금 65세까지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창업 지원입니다, 이것은. 의원님이 하셨잖아요?

홍원상 의원  네.

안선희 위원  창업 관련된 개정입니다.

홍원상 의원  그러니까 창업하는 사람 예산 지원을 안 해 주면…….

안선희 위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하셔야죠.

홍원상 의원  여보세요, 소리 지르지 마세요!

안선희 위원  지금 아까 답변하신 것은…….

홍원상 의원  어디서 소리를 질러!

위원장 송미희  목소리 좀 낮추세요.

안선희 위원  아까 답변하신 것이 틀린 답변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홍원상 의원  얻다 대고서…….

위원장 송미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홍원상 의원  얻다 대고 목소리를 높이고 그래.

위원장 송미희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5.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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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48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상공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소상공인과장 고미경입니다.
  의안번호 제3020호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최저임금 인상, 법정근로시간 단축, 대형매장 입점 등으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현장 중심의 실질적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조례의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고 지원을 위한 근거 및 사무의 위탁근거를 마련함과 지원 사업내용 및 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조항을 신설 및 재편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2조에 "금융기관이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당초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여기서 지금 현재 이것이 원래 있는 조례인데요.
  전부 개정하면서 신설 조항들이 많이 들어가서 전면적으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있는 것도 있고요. 기존에 있던 것도 있고 다시 신설된 사항도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제가 이것 관련해서 잠깐 얘기 좀 하겠는데요. 세종상가 아시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네.

이상섭 위원  이번에 시장님 신년인사하면서 세종상가에 대한 부분을 정왕4동에서 요청을 많이 하셨어요.
  CD기(cash dispenser: 현금지급기)라도 좀 해달라고, 국장님 들으셨죠?
  이것과 관련해서 만약 이것 저희가 통과시켜준다면 그것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까?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CD기(cash dispenser: 현금지급기), 거기 아마 농협 있던 것이 이동을 해서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CD기(cash dispenser: 현금지급기) 설치는 농협중앙회의 업무소관이라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업무협력으로 한번 저희가 같이 검토할 상황이고요.
  이 조례는 저희가 기존에 특례조항이나 이차보전에 대한 내용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상공인과도 생겼고 저희가 골목상권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면서 컨설팅(consulting)이나 시설개선, 이런 부분들을 저희 한번 시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아무튼 잘 들었고요. 그런데 상권활성화 차원에서 꼭 한다면 주변에 꼭 금융권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네.

이상섭 위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세종상가 같은 경우는 잘 되다가 지금 빠져가지고 은행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더 상가가 활성화가 안 되고 죽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대비책으로 아무튼 뭐 농협하고 한번 잘 협의를 한다고 하시니까 잘 하셔서 꼭 은행이 못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CD기(cash dispenser: 현금지급기)라도 꼭 설치해 줄 수 있도록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지금 보태서, 우리 이상섭 위원님 의견이랑 제가 보태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번에 시장님 신년인사가 있었을 때 정왕4동 같은 경우에 대다수 주민들께서 많은 요청을 하신 것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상권활성화, 우리 지금 소상공인과이니까요. 정왕4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심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 이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거기는 은행이 몇 개가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한 3개 은행이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중에 농협인데 저는 출장소라도 제발 이렇게, 대부분이 출장소라도 다시 좀 하게 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고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 더 보태서 출장소가 아니라 농협이 새로 들어올 수 있으면 우리 소상공인과랑 관계해서 시루 판매도 관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쪽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합니다.
  그래서 정왕4동 같은 경우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상섭 위원님이 그 말씀인 것 같은데요. 저도 보태서 꼭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어찌 됐건 그 소상공인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아무튼 이 지원 조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어떤 직접적인 보조보다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다양하게 생산성 증가나 역량 강화나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도 관심 갖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국장,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6.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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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54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6항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아동보육과장 김명순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신규로 설치하는 다함께 돌봄센터는 보건복지부 국비지원사업으로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돌봄이 필요한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다함께 돌봄센터를 처음 설치하는 만큼 돌봄센터 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함으로써 보다 유연하고 능률적인 사업추진으로 성과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다함께 돌봄센터 프로그램(program)운영 및 이용아동 관리 급·간식 제공 등 운영전반에 대하여 위탁 예정이며 지원예산은 관리자 1인 외 2명의 시간제 돌봄교사의 인건비와 프로그램(program) 및 센터 운영비 등이 지원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돌봄에 대한 전문기관과의 위탁을 통해 돌봄센터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이번에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이 정왕동이랑 은행동, 두 군데 위탁되는 것이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안선희 위원  지금 인건비가 관리자 1명에 시간제돌봄교사 2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각각인가요? 아니면…….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아니요. 한 센터에 3명씩, 관리자 한 분과…….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총 각각 관리자 1명, 각각 교사 2명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그래서 3명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각 센터별로…….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안선희 위원  3명이 근무하는 것이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아동은 몇 명 정도 돌봄이 가능합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지금 저희가 규모에 따라서 한 평당 1인이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할 계획이고요.
  정왕 같은 경우에는 45평 정도 돼서 한 20명에서 25명 정도 저희가 수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은행동은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은행동도 저희가 너무 공간이 협소하게 아이들을 받으면 아이들한테 어떤 행동의 제약이 있어서 주로 센터별로 20에서 25명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제가 이 여성과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어제 제가 여성새일 쪽에 방문을 해서 여성일자리와 관계해서 고민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여성, 특히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 엄마들 같은 경우에 취업을 많이 원하는데 아이 양육 때문에 취업을 상당히 힘들어 한다고 합니다.
  특히 취학을 앞두고 있는 아동이 있을 경우에는 취업을 많이 그만둔다고 해요.
  일자리 자체를 그만둔다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들이 좀 앞으로 이 돌봄 부분들이 지원 정도가 아니라 아예 본사업으로까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경제 부분들에, 새일에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여성일자리 구직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해결을 할 수 있는데 지원을 하고자 해도 아이 양육과 바로 접목돼서 교육만 받고 일자리를 결국은 고민하다가 그만둔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지금 이제 돌봄이 시작됐는데 이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좀 고민을 해서 다른 예산보다는 이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좀 더 선제적으로 준비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심도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돌봄센터가 은행동하고 정왕동 그쪽으로 치중되어 있는데 이쪽 장곡동이나 목감동 이런 쪽으로도 좀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지금 이것은 거점으로 이용할 2개 공간이고요.
  저희가 또 국비지원 사업을 받아서 각 지역 내에 돌봄이 필요한 공간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누리 돌봄센터를 한 10개소를 더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도 공모예정이 있으니까 이 거점공간 이외의 지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공모를 통해서 10개소를 확대할 계획이니까 그런 지금 소외되고 있는 지역들은 그런 공간을 또 활용해서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확대하셔야지 거점만 하면 다른 지역은 맞벌이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 주시고, 이용료에 대해서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이용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저희가 제공하는 예산 외에 부모님들이 또 혹시 별도의 프로그램(program)을 운영하고자 한다든가 저희가 제공하는 것들이 급·간식비, 간식비 정도인데 혹시 방학 중에 급식을 원한다든가 하면 수요조사를 통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통과가 되면 저희가 그런 것까지도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것이 또 이용료가 너무 많으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부담이 가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이용료도 저렴하게 조성을 하려고…….

이금재 위원  이용료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실비에 대해서도 잘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돌봄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저희가 지금 방학 중에는 9시부터 저녁 7시까지고요.
  학기 중에는 13시부터 7시까지입니다.
  그래서 방학 중에는 시간을 늘리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아무튼 어찌 됐건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이런 돌봄 역할을 지속적으로 지역 안에서 해 왔던 부분들이 있는 만큼 지역아동센터와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7. 시흥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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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02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체육진흥과장 서명범입니다.
  의안번호 제3024호「시흥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시흥시 시민축구단의 운영 주체가 변경됨에 따라 현행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시흥시 시민축구단의 원활한 운영과 육성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흥시 시민축구단의 운영 주체 변경에 따라 현행조례인 제2조제1호 중 "주식회사" 용어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신청)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지금 현재 시흥시 시민축구단 운영 주체는 어떻게 되어 있죠?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네, 주체가…….

홍헌영 위원  마이크 켜시고 얘기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우리 체육회로 넘어갔습니다.

홍헌영 위원  시흥시체육회로 넘어갔나요?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네.

홍헌영 위원  그 이후에 사업비나 예산관리, 운영 같은 것은 이제 체육회 사무국에서 맡아서 하게 되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앞으로 사업비 집행에 대한 의원의 역할이기도 한데요.
  사업비 집행에 대한 어떤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네, 알겠습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짧게 여쭤볼게요.
  시흥시체육회는 우리 체육진흥과 소속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네,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하는 사항입니다.

안선희 위원  관리 감독을 하는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네.

안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인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의원인 관계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부위원장 홍헌영 사회교대)

8.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미희 의원 외 2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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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5분)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홍헌영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송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희 의원  송미희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장 위촉에 따른 심사 시에 면접관의 구성에 대하여 관할 동에 자율성을 줌으로써 각 동의 상황에 맞는 통장 위촉 절차의 진행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통장위촉에 관한 면접관 구성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홍헌영  송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께서는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종윤  적극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홍헌영  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행정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네,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면접관을 만약에 삭제시켜 놓게 되면 동에 자율권을 준다는 얘기인데 동에 자율권을 주면 동의 동장한테 자율권을 주는 것이잖아요, 동장한테?
  그러면 동장한테 자율권을 줬을 때 그냥 동장이 입맛 맞는 사람들 그냥 위촉을 해 버리면 또 그것이 문제의 씨앗이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지금 이것이 통장의 위촉에 관련한 내용이 전혀 없다는 말이야.

송미희 의원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우리가 기존대로 돌아가는 것인데요.
  이전에 조원희 의원님 계실 때 면접관을 통장임원회로 해 놨더니 통장 임원들끼리 서로 똘똘 뭉쳐서 통장을 선임하는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동장님이 그래도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동장 권한으로 가면, 그렇다고 뭐 동장 혼자서 통장을 임의대로 이렇게 선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단체들하고도 의논해서 하고 이렇게 하려면 지금의 이 방법보다는 기존의 방법이, 근래 또 몇 개 동에서 이 건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된 바가 있고 그래서 아무튼 삭제하게 된 건입니다.

홍원상 위원  글쎄, 저도 민원전화를 받고 그랬는데, 모 동에서 아주 엄청나게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뭔가는 여기에다 조항을 넣어 줬어야 되는데, 동장, 우리 과장님도 동장 나가서 활동을 하셨지만…….

○행정과장 김종윤  네.

홍원상 위원  이것을 어떠한 면접관에 대한 선출에 관련한 규정을 두지 않으면 나중에 동장님들만 독박을 다 쓰게 될 여지가 많다는 말이에요.

○행정과장 김종윤  오히려 동장한테, 네.

홍원상 위원  그래서 여기서 삭제시킬 테니까, 삭제를 시킬 테니까 한번 행정과에서 동장님들하고 전체적으로 자리를 만들어서 이것이 의회에서 삭제가 됐는데 어떠한 방법으로다가, 위촉에 관련한 어떠한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는지를 한번 논의를 해서, 논의를 해가지고 의회에다가…….
  위촉하는 규정을 둬야 돼,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규정, 이것이 그전에도 규정이 없던 것을 면접관을 갖다가 동장이 면접관을 둬서 하던 것을 또 수정을 해가지고 통장협의회에서 2명을 우리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났는데 그러고 나다 보니까 통장들끼리 하나둘 이렇게 똘똘 뭉쳐서 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양분이 딱 되어 있는 데는 이쪽에 있는 사람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신규…….

○행정과장 김종윤  제가…….

홍원상 위원  오는 사람 싹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이 된 것이니까 위촉,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것 동장님들이 독박 써요, 나중에.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이든지 간에 위촉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다.
  삭제를 시켜 줄 테니까 그 방법을 집행부에서 논의해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하고 같이 논의해서 삽입시켜 주는 것으로…….

○행정과장 김종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만들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김종윤  네, 18개 동의 동장님들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네, 그렇게 검토를 해서 만들어 주시라고요.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홍헌영  안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저는 이 부분들이, 그전에 동장님 하셨죠?

○행정과장 김종윤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데 저는 이것이 개정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조례, 조례가 워낙 많으니까요, 기존 조례안이 이렇게 돼 있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이 개정이 되면서, 개정안이 나오면서 이것을 알게 됐는데 기존에 이 부분들이 결국은 짬짬이, 끼리끼리 하게끔 되어 있는 구조가 되어 버린 것이잖아요, 그렇죠? 어떤가요?

○행정과장 김종윤  실제 이제 운영상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지금 아까 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력이 양분화되어 있으면, 하나로 되어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양분화되어 있으면 실제로 반대쪽을 제거하게 돼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래서 2015년도에도 개정을 해서 5인 이내로 이렇게 했다가 2018년도에 3인 이내로 규정을 뒀는데 통장님들로 이렇게 구성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저는 이것이 동장이라고 하면 동장님의 의무사항이잖아요? 이것이 이제 이렇게 되면?

○행정과장 김종윤  재량행위입니다, 네.

안선희 위원  네, 재량이니까, 동장님의 재량이라고 하면 동장님께서는 행정의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재량이기도 하고 동장님의 의무사항이라고도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행정적인 절차 부분이고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삭제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적극 동의하는 바고요.
  그리고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통장에 대한 자질 부분들은 쭉 있죠? 어떤어떤 부분들은 된다, 안 된다 이런 부분들?

○행정과장 김종윤  네, 나와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저는 그 정도 통장에 대한 자격이면 자격이고 자질이면 자질인데 그 부분들이 된다고 한다면 어떤 데는 통장이 없어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주민센터에서 그런 어려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 쪽에서 이것을 좀 원만하게 일을 잘하시면 큰 무리 없을 것 같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김종윤  18개 동의 동장님들한테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홍헌영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금방 좋은 의견들 많이 나왔는데요, 조례를 다시 했다가 다시 바꾸었다가 다시 원래대로 다시 가는 것인데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객관성하고 공정성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이런 식으로 삭제는 하되 또 삭제를 해 놓으면 동장님한테 또 권한이 가는데 내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이런 일에 끼면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까 홍원상 위원님 얘기한 것과 같은 맥락인데 어떠한 공정성하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셔서 구체적으로 안을 넣는 것이 낫지 이렇게 뭉뚱그리면 또 다시 다음번에는 또 다시 바뀌고, 또 원점이 되고 그렇거든요.
  이 객관성하고 공정성 이 부분에 좀 심도 있게 생각해서 구체적으로 여기다가 안을 넣었으면 합니다, 지금은 삭제를 하더라도.

○행정과장 김종윤  네.

이금재 위원  그것을 좀 심도 있게 해야지 아니면 또 되풀이되니까 아예 이번에 삭제할 바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생각해서 그렇게 해야지, 매번 되풀이되지 않지 않게 그런 주문을…….

○행정과장 김종윤  꼭 공정성이 담보되도록 이렇게 문구를 생각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렇게 해서, 그리고 구체적이게.

○행정과장 김종윤  네.

이금재 위원  그렇게 해야지 또 그 부분이 잘못됐으면 다음번에도 바꾸지만 그때는 뭐 통장들한테 줬다가 또 다시 동장한테 줬다가 또 이것이 마음에 안 들면 또 그렇게 되고 하니까 다시 한 번 세밀하게 보셔서 그것은 그렇게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종윤  네,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은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회의 진행을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부위원장 홍헌영 사회교대)

9. 시흥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헌영 의원 외 2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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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5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홍헌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의원  홍헌영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주민참여 절차의 투명성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위원회가 동 지역회의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공고 기간을 20일로 증가시켰고 안 제8조에서 예산편성 과정의 주민참여 절차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을 했고요. 안 제19조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를 주민자치회의 혹은 주민자치위원회의가 대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지역회의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2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께서 「시흥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주민자치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안선희 위원  저는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시민으로서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을 관심이 없었는지 정보가 부족했는지 잘 몰랐습니다.
  이 주민참여예산제 부분들은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조례 개정안과 더불어서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이요, 주민참여예산이면 주민이 참여해서 주민이 살고 있는 동네에 의미 있는 사업을 주민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이잖아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안선희 위원  사업의 취지가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 사업의 취지나 목적과 조금 다르게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이 행사성 위주로 되어가지고 우리가 이런저런 말이 좀 있었고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안선희 위원  지금도 주민참여예산을 어떻게 하면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을 위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또 실행할 것인가 고민이 많은데 이 과정에 있어서 저는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이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설명회·공청회·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주민참여예산이랑 그 실행 과정이 몇몇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속행돼 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대다수 시민을 위한 그런 주민참여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조금 더 마련될 수 없나?
  지금 이 부분 가지고는 아직도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저희가 여러 차례 작년에도 시정질문 답변에서도 저희가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부분이 비단 우리의 생각뿐이라기보다는 각 동의 주민참여예산위원장들, 위원들, 동장님들 많은 의견들을 저희가 수렴한 사항을 일부 말씀드린 것이고요.
  위원님께서도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것처럼 어쨌든 금년에는 작년에 그런 성장통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게 편협적이고 일부 여론에 의해서 어떤 사업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또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시스템(system)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안선희 위원  그런 주민들 대다수한테 알리고 그리고 주민들 대다수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저는 우리 시흥시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대부분이 아파트 공동주택을 사용하잖아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저는 좀 간단하게 생각했습니다. 주민들에게 알 수 있게 이것을 좀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간단한 것이에요. 아파트 전체 동대표 회장이 있고 또 관리사무소가 있고 아파트를 예를 들면, 그러면 관리사무소에 이야기해서 동대표 회장이, 그리고 경비한테만 딱 이야기가 내려가더라도 각 엘리베이터에 한 장씩 붙이기만해도 홍보가 바로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홍보 작업들이 조금만 더 고민하면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총회가 많은 인원이 모이지 못하는 부분들도 그런 것이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조항에 대한 고민들 좀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그러니까 시민들이 많이 알게 하기 위한 이런 작업들이 좀 더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안선희 위원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안선희 위원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더…….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홍헌영 의원님한테 질의 좀 하겠는데요, 지금 조례를 보다 보니까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제2조에…….

홍헌영 의원  네.

홍원상 위원  제2조제2항에 보면 "단체, 학교 등에 근무하거나 소속된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홍헌영 의원  네.

홍원상 위원  기관이 빠진 것 아닌가요? 기관은 일부러 뺀 거예요?

홍헌영 의원  아니요, 위에 기관에 있어요. 그 옆에…….

위원장 송미희  현행에, 현행에 기관이…….

홍원상 위원  아니, 현행에 있는데 개정을 하게 되면…….

홍헌영 의원  아니요, 전 표현이 중복되어가지고, 그것이 줄로 처리가 돼서 소재 기관 및 단체, 학교…….

홍원상 위원  아, 그것 살아 있는 것이구나.

홍헌영 의원  네, 그것이에요.

홍원상 위원  살아 있는 것이네요?

홍헌영 의원  네. 이것 청소년 좀 포함시키려고, 원래 포함이 되어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홍원상 위원  기관이 들어간 것이고, 그러면 내가 잘못 봤네요.
  그다음에 제19조제4항에 보면 지금 주민자치회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지역회의 위원장, 위원장은 각 동 주민자치회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이 하는 것으로다 의무적으로다 해 버렸어요?

홍헌영 의원  대행을 하는 것은 의무는 아니고 만약에 대행을 할 시에는…….

홍원상 위원  아니, 대행으로 갔어, 대행으로 갔을 경우에 주민자치회장이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홍헌영 의원  네.

홍원상 위원  부위원장이 부회장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홍헌영 의원  네.

홍원상 위원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지만 주민자치회의 조례에 보면 부위원장을 2명을 둔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홍헌영 의원  네.

홍원상 위원  그리고 지역회의에 대해서는 이것이 아마 분과로다 구성들이 되면서 분과장들이 만들어질 텐데 이것까지 위원장이 하는 것은 좀 주민참여, 회의의 회장이 주민자치회만 그냥 총괄하면 되지 이러한 것까지, 대행으로다 갔을 때 이런 것까지 위원장이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나?

홍헌영 의원  네.

홍원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에서 자발적으로 분과장이나 이러한 사람들로 해서 호선해서 뽑는 것은 좀 어떻겠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홍헌영 의원  이것이 대행이라는 것이 원래 통합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거든요.

홍원상 위원  글쎄, 그것은 알아요.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것 다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민자치회의 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역할을 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죠.

홍헌영 의원  네.

홍원상 위원  이것을 갖다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호선한다, 뭐 이렇게 바꾸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것이죠.
  주민자치회장이 너무 무겁다는 얘기죠. 살아야 돼요, 여기서. 주민자치 리더(leader)해야지, 주민참여예산 주민투표 해야지, 주민총회 해야지 뭐 해야지 이것을 다 이것을 다 통과해야 되는데. 주민자치회에 전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회에서 호선으로다 선출해서, 그렇게 되면 분과장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주민참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면 위원장이 하는 것이고 회장을 선출하게 되면 회장이 위원장이 되는 것이고, 분과장을 선출해 주게 되면 분과장이 주민참여예산만 총괄을 할 수가 있잖아요?

홍헌영 의원  원래, 원래 그것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을 의도하기 위해서 2명에서 추천해서 연계해서 할 수 있게끔 해놨는데…….

홍원상 위원  이것은 명시되어 버렸으니까.

홍헌영 의원  그것이 그러니까 여기 제19조제2항을 보시면 추천하는 2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홍원상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이…….

홍헌영 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원래는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위원회랑 주민자치회가 좀 위원장과 회장이 따로 있더라도 연계될 수 있도록 해 놓은 조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홍원상 위원  아니, 그것은…….

홍헌영 의원  그런데 이 대행이라는 개념과 이 뭐죠, 겸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은 통합을 좀 열어놓은 것이죠, 동별 사정에 따라서 통합해서 아예 운영할 수 있게끔 하려면.
  그런데 이제 대야동에서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랑 이것이 연계를 하려고 2명을 추천했는데 이것이 헤드(head)가 따로 있다 보니까, 위원장들이 따로 있다 보니까…….

홍원상 위원  반대예요, 반대, 이것이.

홍헌영 의원  네, 또 이제 대야동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참여위원장이 또 통장협의회장님이랑 겸임을 하고 있어가지고 주민자치회 시범실시하는 것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2명 추천을 해 봐야 위원장 두 분의 알력이 있다 보니까 전혀 연계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홍원상 위원  글쎄, 아니 내가 그런 것을 다, 지금 이것을 다 이해를 한단 말이야.

홍헌영 의원  아시죠?

홍원상 위원  다 이해를 하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주민자치회장이 주민자치회를 끌고 나가기만 해도, 나가는 데만 해도 시간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 주민참여예산 회의까지, 회의까지 위원장이 맡는다고 하면…….

홍헌영 의원  따로 좀 분담을 할 필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죠?

홍원상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에서 호선하게끔 만들어 주면 분과장이, 거의 분과장들이 저는 이것을 맡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분과장이.

위원장 송미희  세부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홍원상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실무적으로도.
  저희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놓친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참여예산 이것에 대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홍헌영 의원  네, 저도 분과장으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표현을 "다만, 주민자치회 혹은 위원회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지역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동 주민자치회 혹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표현…….

홍원상 위원  네, 그렇죠, 그렇게 바꿔주는 것이…….

위원장 송미희  네, 좋습니다.

홍헌영 의원  네, 그러면 수정을 하시죠.

홍원상 위원  이것을 바꿔주지 않으면 주민자치위원장이 정말 자기가 무슨 업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 업에서 손을 놓고 여기에 전담해야 돼요.

홍헌영 의원  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일리가 있으십니다, 네.

홍원상 위원  본 위원은 바꿔주는 것이…….

위원장 송미희  네.

홍헌영 의원  네, 호선하는 것으로…….

홍원상 위원  네, 호선하는 것으로, 주민자치회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홍헌영 의원  수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홍원상 위원 외 3인으로부터 「시흥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본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 형식 성립 요건 등 법적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대표발의 위원이신 홍원상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시흥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개정안 제19조제4항 중 주민참여예산제 지역회의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대행을 할 경우 위원장, 부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수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홍원상 위원 외 3인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홍원상 위원 외 3인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시흥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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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54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주민자치과장 박명기입니다.
  「시흥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시흥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은 현재 주민자치회 시범 조례상의 획일적인 위원 선정 방식 등 조례자체의 비자치성을 개선하고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개선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번째,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정 방법은 추첨방식과 위원선정위원회의 선정방식을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등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주민자치회 내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위원의 당연 해촉사유를 강화하여 주민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의 자질에 좀 더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8년도 12월 12일부터 금년 1월 2일까지로 별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신청)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위원장님, 여러 가지 얘기할 게 있을 것 같은데 잠깐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송미희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홍헌영 위원 외 2인으로부터 「시흥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발의되었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본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 형식 성립 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수정안 대표발의 위원이신 홍헌영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홍헌영 위원입니다.
  「시흥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개정안 제4조제1항에서 주민자치회 구성의 주체를 명시하였으며 개정안 제7조제1항 중 "시흥시의회"를 "선출직"으로 변경하였으며 개정안 제9조제2항 전단 중 "구성·운영할 수 있다"를 "구성·운영한다"로 변경하였고 개정안 제10조제4항 중 "소득수준"을 "권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개정안 제21조제1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주민자치회장의 임기를 제한하였고 개정안 제23조제2항 중 "자치회장에게"를 "자치회"로 변경하였으며 개정안 제4장 "주민자치협의회"를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수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제가 수정안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요,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쭉 했던 내용들이 속기록에 지금 이것이 하나도 안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속기록에 남겨놓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주민자치회 시범적으로 3개동이 운영됐습니다. 잘하는 동도 있고 또 미흡한 동도 있고, 아마 3개동도 집행부에서에 보기에 100퍼센트(%) 만족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평가를 해서 평가에 나온, 평가서에 나온 응분의 조치는 취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좀 더 평가를 해서 응분의 조치를 취해서 따라올 수 있게끔, 함께 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이고 또 그렇게 가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시범적으로 가는 데서 아직까지 회계 업무를 자체적으로다가 처리를 안 하고 집행부 손에서 회계 처리가 되고 있다는 것은 극히 우려스럽고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방문해서 주민자치회에서 회계 처리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왜 그것이 주민자치회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집행부 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좀 판단을 해야 될 그러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것도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향후 4개동이 더 추가가 될 텐데 4개동의 평가는 정말 깨끗하게, 아주 공정하게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자치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참여를 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집행부에서는 준비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4개동이 시범동으로다 더 추가가 되는데 예산을, 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일률적으로 내려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순이 좀 있다. 모순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이 정원도 못 채우고 있는 동이 있고 정원을 가득 채운 동도 있는데 씀씀이도 다를 텐데 똑같이 7,000만원씩 이렇게 예산을 내려준다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통해서 차등지급을 하고 차등지급으로 해서 덜 받게 되는 동에서는 왜 우리가 덜 받게 되는지, 다른 동보다 우리가 적은지를 느끼고 다음 년도에서는 똑같이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하여간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여간 주민자치 시대입니다. 주민자치가 바로서야지 지역이 발전하고 지역 주민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했고 그렇게 저는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착들이 돼서 주민자치회가 지역에서 우뚝 설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부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계 담당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연초에 전부 불러서 집합교육을 통해서 회계에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을 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주민자치회가 정착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전국에서 모범적인 시흥시의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 과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님들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에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이하 주민자치과에서는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주민자치과 시범실시 운영이 지금 3개동이 되고 있는데 제가 2018년도 의회에 들어와서 오자마자 아마 윤혜숙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바가 그것입니다.
  예산 부분이든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하는 곳이 어디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져야 되고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진다 한다면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따라,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계획에 따라 예산이 책정돼야 되고 그 예산이 요청될 때 집행부에서는 그 예산이 적정한지 봐서 예산을 내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전후가 잘못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계속 제기했던 것은 먼저 시행됐던 시범시행 자체가 "7,000만원 줄 테니 주민자치회를 해 봐라." 그리고 3개동을 지적해서 어느 3개동이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해 봐라." 했던 부분들이 지금까지 문제로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요청드리는 바는요, 향후 어느 동이, 몇 개동이 주민자치회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요청드리는 바 제발 확정을 짓지 마시고요, 4개동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4개동이 어디인지도 그리고 왜 4개동인지도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니까 4개동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주민자치협의회가 지금 18개 협의회가 있고요, 거기에서 지금 끊임없이 발전을 위해서, 주민자치회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니까 거기에서 쭉 이야기된 바를 검토하셔서 정말 제대로 주민을 위해서 주민자치회가 준비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들을 검토해서 주민자치회로 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 또한 일괄적인 예산으로 지금까지 왔는데 앞으로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겠지만 주민자치회 사업을 어떤 것들을 하고 얼마만큼 쓰일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를 먼저 내라고 하셔서 그 계획서 사업에 따라 그들이 요청하는 부분들을 보고 예산을 책정하는 이런 것들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진짜 주민이 주인이 돼서 주민자치회를 끌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향후 주민자치회가 시작되고자 하는 곳에 대한 평가는 집행부에서 하고 저희 여기 우리 자치행정위원들도 많이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 위원들도 같이 평가를 해서, 협의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이번에 아까 주민참여예산 조례도 개정이 됐고 이제 주민자치회 조례도 개정을 하잖아요?
  가장 큰 꼭지 중 하나가 주민참여예산과의 연계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총회 조항에도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에 대하여 총회 때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에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서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총회를 할 때, 그때 조례에서 모든 것을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사업 제안자가 그 총회 때 같이 참석을 해서 제안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감사(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요, 제안자가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제안해 놓고 그 사업이 어떻게 계획돼서 수정돼서 실행되는지를 전혀 피드백(feedback)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 제안자의 책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총회 때 사업 제안자의 제안설명과 설득과 그런 합의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맞물려서 개정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안선희 위원님, 홍원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조례 안에, 이번에 개정되는 주민자치회 조례 안에 총회 때 동의 다음 년도 자치계획안도 제출하게 되어 있고 자치계획안에는 분과별 사업계획도 들어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년도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는 명확한 계획이 총회 때 사전에 준비가 돼서 그만큼의 어떤 예산을 신청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그런 쪽에, 각 동에서의 그런 행정적인 보조가 있을 수 있도록 주민자치과에서 이 조례 개정 이후에 꼭 잘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찌 됐건 저희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가 8대로 들어오면 가장 7대에서부터 단순히,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는 8대에 시작된 것이 아니고 당초 7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수많은 의견이 분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8대의 가장 뜨거운 감자로 제일 먼저 다가왔던 것이 주민자치회였고요.
  그동안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동장님들과도 두 차례에 걸쳐서 이 주민자치회에 대한 협의를 했고 또 주민자치협의회와, 뭐 제 기억으로는 다섯 차례 이상의 지속적인 모임을 가져왔고 또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장님들과 끊임없이 긴밀하게 이것에 대해서 협의해 왔고 또 주민들의 이야기도 들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 한 조, 1조, 1조를 다 같이 검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결국 집행부가 발의하게 된 것은 그만큼 주민자치회가 중요하고, 더 꼼꼼하고 좀 더 완벽한 조례를 만들고자 했던 것들입니다.
  하지만 조례라는 것이 처음부터 완벽한 조례는 없습니다. 결국 주민자치회도 몇 개가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지만 향후 우리가 시작할 주민자치회는 또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소 열어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진행해 가는 과정에서 시행착오와 함께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수정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열의를 갖고 이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동안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이 어떤 것보다도 이 주민자치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함께하셨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도 깊이 생각하시고 향후 주민자치회가 우리가 정말로 바라고 원하고 방향으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관심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홍헌영 위원 외 2인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홍헌영 위원 외 2인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매화희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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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55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1항 「매화희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매화희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매화희망센터는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지역 공동체 공간을 마련하고 수익창출을 통한 사회적 환원으로 지역의 나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화희망센터는 매화동 공동체 프로그램(program) 및 지역 문화 복지 프로그램(program) 운영, 저소득 청소년 공부방 및 주민사랑방 운영, 공동작업장을 매개로 한 지역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주민의 복합커뮤니티센터 공간으로서 지역 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5월 31일 매화희망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9년 3월 위탁운영자 공개모집을 통해 오는 2019년 6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매화희망센터 운영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기 제출한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신청)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과장님 그 민간위탁 사업을 하는 이유는 주요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이 수탁자 선정 시 투명성과 또 공정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점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저희가 절차에 의해서,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저희가 공고를 하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1개 지금 현재 (주)보드미 업체가 응모를 해서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됐고요. 이번에도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가게 될 것입니다.

이금재 위원  절차를 당연히 거치겠죠.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이금재 위원  그런 절차 말고 이제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이런 공정성 이런 부분, 그런 것에서 나름 또 이렇게 더 하시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그냥 어떻게 좀 집중적으로 깊숙이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것이 다른 별도로 있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그 부분은 저희가 여러 사업과 관련해서 보조금도 심사하고 평가를 하듯이 위탁금에 대해서도 인건비를 제대로 썼는지 뭐 이를 테면, 여기 매화희망센터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그 운영상의 목적대로 사용했는지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평가를 하죠.

이금재 위원  네,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좀 짚고 넘어가시기를 주문합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매화희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오이도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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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59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2항 「오이도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오이도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오이도문화복지센터는 꿈나무안심학교, 작은도서관, 경로당, 문화프로그램(program) 운영 등을 통해 지역공동체 형성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오이도문화복지센터는 오이도의 문화사업 양성과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 향후 오이도 주민자치 활성화 기능의 구심체로서도 역할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2019년 6월 12일 오이도문화복지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오이도문화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에 대해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오는 2019년 6월 13일부터 2021년 12월 30일까지로 세부적인 내용은 기 제출한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무튼 오이도문화복지센터가 지리적으로 좀 동떨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운영 시스템(system)이나 이런 것들도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그 안에 지금 운영하려고 하는 프로그램(program)들도 내실화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이도문화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위원장 송미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오이도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3. 시흥시 평생교육원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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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02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 평생교육원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중앙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임익빈  안녕하십니까?
  중앙도서관장 임익빈입니다.
  「시흥시 평생교육원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조례 명칭 개정입니다. 경기도 시군 도서관 명칭 조례에 대해 조사한 바 대부분의 시군이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고 간결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우리 시도 이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다음 달에 새로 개관하는 목감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등록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 진로도서관의 명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2016년도 조직개편 시 진로 관련 도서관 사업이 교육청소년과로 이관됨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기준 면적이 축소되어 「도서관법 시행령」에 의거 공공도서관에서 공립작은도서관으로 변경되었기에 일부개정조례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평생교육원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신청)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부탁 하나 드리려고요.

○중앙도서관장 임익빈  네.

이금재 위원  신도심 같은 경우는 이제 원도심하고 다르게 젊은 세대들이 많이 입주를 하잖아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신도심은?

○중앙도서관장 임익빈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이제 이 도서관 같은 데도 젊은, 유아나 초등학생 그런 젊은층이 많으니까 도서관 안에 젊은층, 아이들 그런 자료실이라든가 이렇게 꼼꼼히 휴게실 같은 데도 신경을 써서 젊은 세대가 잘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인테리어(interior) 같은 면에도 좀…….
  이제 거의 다 됐나요? 신중하게 좀 했으면 하는데…….

○중앙도서관장 임익빈  다 돼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다 됐어요?

○중앙도서관장 임익빈  네.

이금재 위원  꼼꼼히 한번 더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임익빈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 평생교육원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 평생교육원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송미희홍헌영안돈의안선희이금재
이상섭홍원상

○출석전문위원 (1인)
   김     병     무     

○출석공무원 (12인)
   경  제  국  장윤희돈
   복  지  국  장안승철
   행  정  국  장김정석
   평 생 교 육 원 장 김영진
   정 책 기 획 관 김성호
   일자리총괄과장윤주호
   소 상 공 인 과 장 고미경
   아 동 보 육 과 장 김명순
   체 육 진 흥 과 장 서명범
   행  정  과  장김종윤
   주 민 자 치 과 장 박명기
   중 앙 도 서 관 장 임익빈

○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방행정주사보정시영
   속     기     사     조현지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송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