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도시환경위원회-제1차

(제262회-도시환경위원회-제1차)


제26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월 16일 (수) 10시50분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죽율체육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
4.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19년~2022년) 및 1차년도(2019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5. 시흥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시흥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2. 시흥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죽율체육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시장 제출)
4.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19년~2022년) 및 1차년도(2019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5. 시흥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시흥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19년~2022년) 및 1차년도(2019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시흥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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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6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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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6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하수관리과장 박상길입니다.
  시흥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2018년 10월 3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에 미래농업과에서 안 제4조제3항인 "심한 가뭄 시 농업용수로 공급하는 경우" 요금 제외 항목에 대해 "심한 가뭄 시"를 삭제하여 "농업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요금 부과를 제외해 달라고 하는 의견을 제출하여 재처리수 요금 부과를 제외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에서는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시흥시의 자연적·사회적 현황 등을 특성에 맞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중수도의 설치·관리에서는 중수도의 비의무 설치 시설에 대해서도 중수도 설치 활성화 차원에서 중수도의 설치 권장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요금에서는 하·폐수처리수 요금 부과에 근거를 마련하여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요금 부과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 5조 수도요금 도는 하수도사용료 감면에서는 물의 재이용 활성화 방안으로 빗물이용시설, 중수도시설,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자에 대하여 수도요금 및 하수도사용료 감면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복희 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이 자료를 쭉 보면 우리가 이 하수도와 관련해서 특별회계가 수입보다 지출이 지금 계속 많이 늘어난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신설해야 된다거나 또 관리해야 되는 면에서는 계속 이 지출이 이렇게 늘어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그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현실화율을 감안해야 될 사항이다 보니까 비용에 따른 부분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이복희 위원  그리고 이제 갈수록, 우리가 작년에도 가뭄이 꽤 오랫동안 있었어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이복희 위원  그래서 지금 농업용수로 계속 농업기술센터나 일반 농민들이 물 공급을 계속 요청했었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나가는 특히 우리 지난번에 나갔던 청룡저수지, 월곶에코피아에서 농업용수 공급되는 것은 이것이 지금 농민들한테 돈을 받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무료로 그냥 주고 있는 것인가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그 청룡저수지에는 재처리수로 해 2만 4,000톤(t)이 가는데요, 다 무료로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나가는 월곶에코피아 농업용수 공급비용은 하수관리과의 특별회계로 매년 지급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매년 늘어날 수 있는 확률이, 예산이 계속 늘어날 수 있는 확률이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가뭄 관련해서 농업용수가 계속 농민들이 해 달라고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청룡저수지에 우리가 무상으로 재처리수를 해 주는 것도 있고 이것 외에도 별도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해 달라는 사항이 있어서요.
  그것을 국비 받아 가지고 또 별도로 관로 신설해서 지원해 달라는 지역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계속 이렇게 농업용수에 대한 사항을 상당히 이렇게 차기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래서 과장님, 어찌 됐든 간에 지금 하수관리과의 특별회계는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이것이 지금 전체 액수로 특별회계가 큰 액수인 것 같지만 이렇게 매년 몇억 원씩 예를 들어서 1억원 넘게 계속 나가면 정작 우리가 기반시설을 해야 될 때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년 이렇게 여러 가지 예산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이 비용은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 없나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보전을 받으면 우리 특별회계 입장에서 상당히 좋은 부분이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가능하면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상당히 좋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는 지금 그런 내용을 담지 못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조례를 쭉 한번 검토하면서 아예 우리가 지금 당초에 조례안에 보면 "농업용수로 공급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수정 발의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지금 쭉 보면서 앞으로 농민들이나 그다음에 이 농업용수, 재이용수에 대한 부분이 더 늘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푼돈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 상수도특별회계 기금을 이렇게 돈이 나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한 것이죠.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그러면 상당히 여기 운영하는데, 우리 특별회계 운영하는데도 상당히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복희 위원  네, 하여튼 앞으로 시가 계속 성장해 나가고 기반시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현재 이러한 요금 현실화율 갖고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특별회계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이복희 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정회요?
(○ 이복희 위원 위원석에서 - 네.)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이복희 위원 외 4인으로부터 「시흥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본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발의형식 성립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복희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이복의 위원입니다.
  「시흥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하수도특별회계 재정을 건전화하기 위하여 농업용 재이용수 공급비용을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수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이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희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죽율체육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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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5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3항 「죽율체육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종만입니다.
  의안번호 제3026호 「죽율체육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죽율동 616번지 일원이며 규모는 1만 404제곱미터(㎡)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0년 10월까지이며 추정사업비는 약 96억원으로 용역과 부담금이 7억원, 보상비가 65억원, 공사비가 24억원이 되겠습니다.
  죽율체육공원은 체육활용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3세대를 아우르는 열린공간조성으로 소통 기회를 제공하며, 향토유적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시행된 사업입니다.
  공원 결정 조서와 사유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중 환경문화사업 분야 공모하여 2018년과 2019년 2년에 걸쳐 15억원 국비를 확보한 사업입니다.
  2018년 3월 경기도 투자심사 승인을 득하고 2018년 10월 도시관리계획 등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지난 12월 주민들과 사전 교감을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금년 3월 도시관리계획 심의를 통해 체육공원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 만큼 신속하게 추진하여 2020년 10월까지 준공하고자 하며 공원조성계획 수립 시에도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이용자 중심 공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죽율체육공원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 위원 - 발언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과장님!
  이것이 작년에도 한번 제가 이것을 몇 가지 여쭈려고 그랬는데 행감 때 보니까 이 각 소관 서가부 다르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 앞에 있는 야영장 있잖아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박춘호 위원  그것이 얼마나 되죠, 평수가?
  혹시 아세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그것은 건축과에서 해 가지고요.

박춘호 위원  모르시죠?
  그것이 지금 사유지로 돼 있어서, 지금 돼 있는데 혹시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그때 주민의견 들을 때 민원 같은 것은 혹시 못 받으셨어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여름철 하절기에 문을 열어 놓으니까 좀 소음이 심하다.

박춘호 위원  소음하고 냄새라든가 거기에서 취사하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박춘호 위원  그것 하는데 이것이 보면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가 매칭(matching)되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 빨리 진행돼야 되는 것은 다 누구나 원하는 것인데 그것이 계속 제가 볼 때는, 본인 생각에는 그것이 계속 마찰이 될 것 같아요, 그 야영장하고 예를 들어서 체육공원이 조성됐을 때.
  그렇잖아요.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박춘호 위원  그것에 대해 혹시 우리가 따로 검토하거나 이런 것은 없으신가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도면설명) 그때도 저희가 공원 기본구상하고 조성계획 할 때요. 위원님들, 이 도면을 보시다 보면 이쪽에 저희가 지금 이쪽하고 캠핑(camping)장하고, 캠핑(camping)장하고 여기하고 경계지점에 저희가 마운딩(mounding)을 해서 소음을 차폐하려고 식재를…….

박춘호 위원  아, 그쪽에 나무 식재…….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해 가지고…….

박춘호 위원  그러면 나무만 심나요? 아니면 조금 이렇게 흙을 돋우나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약간의 성토를 해서…….

박춘호 위원  그러면 성토해 가지고 혹시 높이가 얼마나…….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제 생각에는 한 1~2미터(m) 정도는…….

박춘호 위원  1~2미터(m)하고 나무 식재를 거기에 한다?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해서 소음을 좀 완화할 계획입니다.

박춘호 위원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여기는 되겠어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박춘호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된다고 치더라도 계속, 물론 소관 부서는 아니겠지만 아파트에서 들어오는 민원 같은 경우에도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그것은 아마 저기 캠핑(camping)장 하신 분하고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방음을 치든지 적절히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춘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향후계획에 나오는 대로 올 4월이면 보상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3월에 공원 결정이 나면 보상을 들어가서 9월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박춘호 위원  끝낼 계획이에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그래서 10월에 착공해서 2020년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박춘호 위원  알겠습니다.
  1년 후에는 되는 것으로?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박춘호 위원  이렇게 해서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립니다.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이상입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
  이것 주차장 20대 산출근거가 뭐죠?
  이것이 지금 한 평수로 따지면 3,000평 되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성훈창 위원  그리고 배드민턴장이 몇 면이에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배드민턴장이 지금 2면인데요. 저희가 족구장…….

성훈창 위원  2면?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같이 배트민턴도 하고 족구도 할 수 있는 다목적 운동장으로 할 계획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도 우리가 항상 짓고 나면 이 주차 문제가 가장 심각해요. 우리 국장님 아시겠지만 신년인사에서도 이 주차장 문제가 엄청 건물 지을 적마다 주차장이 항상 부족하니까 여기 체육공원에도 주차시설이 20대밖에 안 된다는 것은 뻔할 뻔자예요. 이것이 엄청 문제가 돼요. 공간을 좀 더 확보할 수 없나요, 이것이?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번 주민설명회 때, 12월 3일 날 의견도 물어보았는데 죽율 아파트는 접근성이 다 좋으니까 필수 정도만 우리가 공원관리라든지 응급일 때 정도만 하면 20대도 좀 적정하다는 그런 의견이 나왔고 또 어떤 주민들은 주차장이 많으면 시설이 좀 적어지잖아요? 체육시설이 적어지니까 좀 줄이자는 사람도 있고, 그것은 한번 공원 조성할 때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

성훈창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니까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죽율체육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4.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19년~2022년) 및 1차년도(2019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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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42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4항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19년~2022년) 및 1차년도(2019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강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시과장 홍성룡  안녕하십니까?
  건강도시과장 홍성룡입니다.
  항상 보건소 건강도시 사업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기 배부해드린 자료는 월 초 의원간담회 보고 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1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분석자료의 현황과 필요 등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재작성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017호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19년~2022년) 및 1차년도(2019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거 시민의 보건의료 요구도 및 건강 문제를 파악하고 시민의 건강 향상에 기여하고자 4년마다 중장기 및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경위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5월 수립단 구성 후 주민요구도 조사, 지역현황 등의 자료분석 및 추진체계 및 전략을 담은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작성하였으며 경기도 조정협의, 주민공고,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제7기 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현황분석, 주민요구도 조사, 제7기 계획 개선사항 등을 종합 반영하여 시민이 주인이 되는 행복한 건강도시 시흥을 비전(vision)으로 6대 전략 18개 추진과제를 수립하였으며, 우리 시 지역사회 현황분석을 토대로 해서 보건의료 기간 확충, 노인건강 관리를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service) 요구, 저출산 대책, 악성신생물에 대한 대응 필요, 만성질환 예방관리 활동 강화, 공공보건의료기관 신설 등 보건의료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정책방향 및 중장기 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19년~2022년) 및 1차년도(2019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건강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 과장님, 어떤 책이 맞아요? 이것이오?

○건강도시과장 홍성룡  네, 그렇습니다.
  간담회 때 1차적으로 드린 자료에서 수정 보완을 해서…….

오인열 위원  아, 이것 수정 보완한 책이에요?

○건강도시과장 홍성룡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목요일인가 의회에 제출한 사항입니다.

오인열 위원  지금 이것이 수정 보완한 것이죠?
  그래서 예산이라든가 목차라든가 조금 다른 것이죠?

○건강도시과장 홍성룡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제가 좀 질의할까요?
  자료 새로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데 무엇이든지 한 번 딱 처음에 잘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 쉽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자료가 우리 보건정책에 잘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좀 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제가 질의하려고 이렇게 가져 왔는데 그냥 기본적인 것만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이 자료를 쭉 보다 보면 우리의 보건정책이 어디에다 포커스(focus)를 두고 가야 되느냐를 우리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건강도시도 될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쭉 살펴봤는데 우리 보건정책이 가야 될 길이 한 번 정도 더 보면 나올 것 같아, 사실 이것을 보니까요.
  그런데 주로 이것이 어떻게 매칭(matching)이 되는가 하고 보면 여기 지금 자료 29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업들 중에서 보건사업 실적이라고 돼 있죠? 28, 29페이지.
  이 중에서 물론 다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다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 중에서 어디에다 포커싱(focusing)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본 자료들을 쭉 보면 참고할만한 것 다문화 가정이 많다. 그렇죠? 경기도 평균으로 봤을 때 다문화가 많다. 그다음에 생산직 근로자가 많다. 우리 지역의 특징을 이야기하라고 하면요.
  그리고 또 환경을 보게 되면 미세먼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취약하다. 그리고 이 질병, 다빈도 상병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셨는데 이것이 3가지 정도로 가더라고요. 첫 번째가 외래, 두 번째가 입원, 세 번째가 보건기관을 찾은 숫자인데 우리 시흥시가 특징을 보이고 있어요.
  앞에서 말씀하셨던 다문화, 생산직근로자, 그다음에 미세먼지에 취약하다는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여기 표가 2014년부터 3개 공히, 경기도는 좀 상황이 다른데 우리 시는 일관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급성기관지염 및 급성 이것이 뭐죠? 세기관지염이 1위로 랭킹(ranking)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입원 쪽에서 보게 되면 다른 시군에서는 이것이 아마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뭐 이런 것이 튀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기 문제라든지 또 생산직 근로자 이런 쪽에서 결코 무관하지 않은 결과가 아닌가라고 추정을 해 봅니다.
  물론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듯이 이것을 전문기관에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보건소 직원 분들이 고생, 고생하셔서 했기 때문에 이 데이터(data)를 얼마만큼 신뢰하고 이것을 통해서 나오는 추론들을 얼마만큼 신뢰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이것이.
  그래서 보건정책을 세우는데 이런 쪽에 좀 포커싱(focusing)을 맞춰 주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이런 계획들이라든지 사업보고가 지속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올해 한 해만 하고 끝나는 것은 아니죠?

○건강도시과장 홍성룡  아닙니다. 연차별로…….

위원장 김창수  그런 차원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33페이지 보시면, 33페이지 표 42입니다. 표 42를 보면 타이틀(title)이 추정 치매환자 현황,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전국이 750, 여기는 지금 단위를 보면 1,000명이잖아요? 그렇죠?
  천, 만, 십만, 75만 명이 지금 전국에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봐야 되나요?

○건강도시과장 홍성룡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렇죠?
  그리고 이 치매유병률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점 조금씩 늘어났어요. 그렇죠?
  10.2퍼센트(%)까지 늘어났는데 이것이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하고 차이가 혹시 있나요?
  그러니까 이 통계에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이 표로 감을 못 잡아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보건소장 박명희  이것은 추계를 하는 것은 우리 시를 따로 한 것은 아니고요. 대한민국 전체의 치매유병률로 추계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흡연에 관한 부분하고 음주에 관한 부분인데요.
  월간 음주율과 고위험 음주율 모두 경기도보다 우리 시가 높다라고 이야기가 됐는데 이런 것은 술 판매량 갖고 추적을 하죠?

○보건소장 박명희  네, 이것은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나온 데이터(data)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매량을 분석할 수 없고요.

위원장 김창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 지인 중에서 이 술 판매 도매업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라이센스(license)를 받고 해야 되죠? 지금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가 계신데 지난번 얘기를 하다가 이 술 판매량이 결국 음주율하고 거의 똑같다, 이렇게 보거든요. 업소에도 가고 슈퍼(supermarket) 같은 데는, 대형마트는 다 통계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정확한 통계는 판매업소를 통하면 된다, 항상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주율이 경기도보다 높다. 그리고 고위험 음주율, 엄청나게 많이 마신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들이 경기도보다 많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그런 통계라고 하면 업소들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면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39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대기오염도 월평균 현황 그래 가지고 시흥시의 결과치가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보건정책에 좀 감안을 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아시겠죠?

○건강도시과장 홍성룡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잘 부탁드립니다.

○건강도시과장 홍성룡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이복희, 아,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혹시 영유아에 대해서 오래된 일이지만 저희 아이 키울 때는 거의 산부인과를 다니고 소아과를 다니면서 모든 생애주기별 예방접종을 했잖아요?
  지금은 엄마들이 산부인과나 아니면 소아과를 다니지 않고 전부 다 보건소에 하나요?

○보건소장 박명희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지금 현재는 예방접종이 국가가 접종비를 다 보전해 주고 있어서 보건소 와도 무료, 병원을 가도 무료입니다.
  그래서 주로 병원에 많이 가시고요, 저희는 이제 접종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안 맞았으면 문자 전송을 다 해서 접종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왜 모자보건수첩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생애주기별로 딱 맞고, 맞고 하는데 지금 제 생각에는 병원에서도 그것을 만들어주고 보건소에서도 만들어 주지 않느냐, 혹시 그러지 않아요? 이중으로 하지는 않아요?

○보건소장 박명희  저희가 다 그 산부인과에서 100퍼센트(%) 하고 산부인과에서 출생하면 첫 번째 접종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보건소장 박명희  아, 그것 가지고 쓰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오인열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19년∼2022년) 및 1차년도(2019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건강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5. 시흥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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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55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시민안전과장 이문섭입니다.
  안건번호 제3021호 「시흥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화재 예방 및 진압활동을 하는 의용소방대의 신속한 화재 진압과 원활한 순찰활동을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화재 진압 및 구조·구호 순찰활동을 위한 물품·차량 및 유지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춘호 위원 - 발언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과장님, 이것이 보니까 6개 소방대 지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맞습니다.

박춘호 위원  혹시 어디, 어디예요?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연합대가 2개고요, 거모대·공단대·삼미대·과림대 이렇게 6개입니다.

박춘호 위원  공단…….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공단대!

박춘호 위원  또!
  거모·공단…….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과림대·삼미대, 삼미시장.

박춘호 위원  아, 삼미!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네.

박춘호 위원  그러면 혹시 이것 관련해서 지금 도에서도 혹시 이 연합대에나 지원이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도에는 별도로 하는 것은 없고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고…….

박춘호 위원  없어요?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우리도 사실 시군에서도 이제까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안전체험 교육 관련해 가지고 의용소방대 여성 분들이 하는 보조금 1,000만원이 있고 그 이외에 필요한 예산은 지금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박춘호 위원  아, 없어요?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네.

박춘호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어차피 소방서는 도 소관이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도 따로 별도로 이렇게 소방서로 내려와서 소방서에서 6개 지대에 해 주는 것은 없이…….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거기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보한 내용이 보면 일부는 좀 지원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부 중에서는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참여를 하면 일정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당하고…….

박춘호 위원  아, 화재 진압이나 있을 때?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네, 그래서 그 수당하고 조금 하지만 체육대회 이런 경비 이렇게 조금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의용소방대 활동하는데 지원하는 금액은 전혀 없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면 그런 저기가 없어서 이번에 새로 이 부분을 해 주자는 것이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6. 시흥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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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59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 이기재입니다.
  「시흥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입니다.
  「시흥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조례」를 위임한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명칭을 비롯한 제명을 개정된 법령에 맞춰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변경되면서 "설계자문위원회"의 제명이 "기술자문위원회"로 변경되어 「시흥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조례」를 「시흥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외에 조례의 목적을 구체화 시키고 설계 등 자문대상 공사를 확대했으며, 위원회의 효율적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임명해서 담당 팀장과 담당자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수  도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국장, 도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는 1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창수이복희노용수박춘호성훈창
오인열

○출석전문위원 (1인)
   박     광     목     

○출석공무원 (11인)
   안 전 교 통 국 장 이해규
   환  경  국  장윤영병
   보  건  소  장박명희
   시 민 안 전 과 장 이문섭
   도 로 시 설 과 장 이기재
   하 수 관 리 과 장 박상길
   공 원 관 리 과 장 백종만
   건 강 도 시 과 장 홍성룡
   보 건 정 책 과 장 권용미
   정왕보건지소장방효설
   위  생  과  장정대화

○출석사무국직원 (3인)
   속     기     사     최민서
   지방행정주사보최양선
   속     기     사     박나리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