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제263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제26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2월 21일 (목) 10시48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9년도 경기도 제3차 영세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3. 시흥시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시흥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5. 시흥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시흥시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시흥시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안
8.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
9.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2. 2019년도 경기도 제3차 영세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3. 시흥시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미희·이복희·오인열 의원 외 2인 발의)
4. 시흥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시흥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시흥시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돈의 의원 외 3인 발의)
7. 시흥시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안(송미희 의원 외 2인 발의)
8.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9.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10시 48분 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흥시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회의를 주재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이 당부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은 안건 심사를 할 때 다른 위원님과 의견과 생각이 다른 것은 당연한 사실이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의 의견과 발언은 시민을 대표한다는 차원에서 서로 존중하고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상반된 의견이 있다면 사전에 충분히 조율하고 설득하여 바람직한 회의 문화를 정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회의장에서 의원 서로 간에 배려하는 모습이 매우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하는 태도,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언어와 절제력을 갖춘 자세와 행동을 위원님들께서는 꼭 실천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의 말씀 하나, 행동 하나에 대해 시민 모두가 우리를 지켜본다는 것을 인식하고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기관이라는 점과 우리 시를 이끌어가는 공인이라는 입장에서 무게를 생각하고 발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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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0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경기도 제3차 영세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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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0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경기도 제3차 영세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고형근입니다.
  시 발전과 기업지원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송미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제263회 시흥시의회(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번호 제3030번 「2019년도 경기도 제3차 영세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차 영세콘텐츠기업 특례보증사업이 2018년 12월에 종료됨에 따라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영세콘텐츠기업의 안정적인 신용보증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자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2019년 예정 출연금 규모는 6,000만원입니다.
  이전에는 영세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은 보증금액의 1.25퍼센트(%)를 손실보증금으로 산정하여 5년간 2.5퍼센트(%)씩 출연하는 방식에서 선(先)출연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관내 영세콘텐츠기업은 총 46개이며 지난 3년간 누적된 보증금액은 27개 업체에 12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9년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일자리 관련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기업에서, 특히 영세콘텐츠기업이 시흥시 우리 관내에 얼마나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그 데이터(data)는 저희가 조합에다가 받지 못하고 도에서 내려 보내준 현황은 46개 업체로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콘텐츠기업이라 하면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기술 기업을 말하는 것이죠?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예를 들어보면 영화, 비디오, 방송 그다음에 서적 출판 정보 서비스업 게임 소프트업 광고업 등이 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금 우리 시흥시가 영세콘텐츠기업에 보증 출연금을 했던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자료에도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총 12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지금은 얼마라고 나오셨죠? 6,000만원…….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그 3년간이고요, 이번에 출연한 금액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와 같이 1억 2,000만원을 출연해서 약 12억원에 대해서 2년간 특례보증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것이 보증이 문제가 되면 우리 시가 이것을 갚아야 되는 것이죠?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아닙니다.
  모든 변제…….

안선희 위원  그것은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사항은 그 보증기관과 같이…….

안선희 위원  그러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이것을 출연하는 것이죠?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거기에다가 출연하게 됩니다.

안선희 위원  우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6,000만원 정도면 다른 시와 견주어 볼 때 형평성에서 맞는 것인가요? 적절한 것입니까?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지역의 업체별로다가 특례보증하는 규모가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 타시의 업체 수와 출연금에 비해서는 조금 상향, 높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지출된 그 특례보증을 해서 나가는 보증 금액을 보면 자료, 몇 페이지냐, 5페이지 정도 보시면 보증지원 금액이 2016년도에 3억 6,000만원, 2017년도에 3억 2,000만원, 2018년도에 4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2018년도 연말에 추가된 것까지 1억 3,000만원 하면 한 5억 7,000만원을 정도를 보증했습니다.
  그 정도면 결국은 우리가 6,000만원 정도 투자한 금액에 비하면 우리가 열 배인 6억원까지 보증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거의 그 금액에 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금액이 1년간 하는 것이 아니고 도와 같이 해서 2년간 보증을 서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 실정에는 지금 규모에 맞게 그렇게 출연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선희 위원  제가 염려되는 부분들은 영세콘텐츠기업에 대한 선정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이 부분들을 검토하고 우리 시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꼭 필요하고 긴밀한 부분들에서 사업이 제대로 육성되는 쪽으로 제대로 보증이 돼야지 많은 기업들은 다 목말라하고 있는 것은 다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서 실제로 발전하고 좀 더 확산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세심하게 검토를 하셔서 이 지원들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네, 콘텐츠기업 지원에 대한 건이 나온 김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역의 청년들을 요즘 분야별로 많이 만나고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만나고 있는데 이 지역문화 콘텐츠 이 분야에 관심이 많은 청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있죠?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홍헌영 위원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지역문화콘텐츠 개발 뭐 공모사업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홍헌영 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것이냐 하면 민간에서 그냥 공모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과 함께 지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지원할 수 있는 그 지원 조건이 지자체(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정관상 그런 지역문화 콘텐츠에 대한 역할을 한다는 정관상 규정이 있는 기관이어야 하는데 그것을 제가 살펴 보니까 우리 시의 출연기관 중에 지역 콘텐츠사업을 하도록 되어, 명문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출연기관이 1개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사업을 하려는 분들도 지자체(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중에 콘텐츠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 출연기관이 없어서 공모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콘텐츠진흥원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타 시 사례를 보니까 적어도 산업진흥원은 콘텐츠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정관상 규정되어 있어서 한국콘텐츠진흥원 공모사업에도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 특성이라고 하지만 이 시흥산업진흥원의 정관조차도 콘텐츠(contents)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냥 소공인이나 이런 중소벤처 지원하는 것으로만 역할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관상에라도 반영해 주시면 적어도 민간에서 공모 지원을 하는 것이라도 도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꼭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이금재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요, 그 특례보증금을 받는 업체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네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증가가 점점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영세콘텐츠기업 사후관리는 어떻게, 논의는 잘 되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이런 보증금액에 대한 사후관리는 일차적으로 금융기관 그 특례보증을 하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특례보증을 해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게 되고요. 그 기간에 변제가 안 되면 금융기관에서 담보를 확보해서 변제금액을 찾아가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금재 위원  네, 수시로…….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기업들이 대부분 이런 영세, 말 그대로 영세콘텐츠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정력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콘텐츠기업이라는 부분이 어떤 특성상 성공 여부에 따라서 굉장히 달리, 노력 여부에 따라서 성공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가장 관건인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중도, 중간에 그만두는 데도 있겠지만 실적이 특별하게 아이템(item)을 잘 개발해서 진전되면 많은 소득을 올리는데 대부분 그런 선이 어느 정도만큼은 노력을 해서 성과를 거두느냐에 따라서 발전의 여지도 있고 그렇게 되도록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계속해서 경영 내실화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알겠습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우리 기업들, 소상공인들 많이 어려워하죠?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우리 콘텐츠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언제 시작한 것이죠, 이것이?
  이천십…….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2016년.

홍원상 위원  2016년인가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홍원상 위원  2015년, 2016년?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2016년부터…….

홍원상 위원  2016년이죠?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2차 콘텐츠 지원금이 2016년…….

홍원상 위원  1차가 그때 얼마였죠, 첫해가? 그때도…….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 특례보증하는 그 지원하는 체계가 전에는 보증금액의 12.5퍼센트(%)…….

홍원상 위원  이자?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2.5퍼센트(%)를 5년간 납부하는 형태로 출연했고요.
  지금 이번 방식은 그 방식이 아닌 선(先)출연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홍원상 위원  선(先)출연 방식이고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홍원상 위원  지금 우리가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을 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협약보증을 해 주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홍원상 위원  그리고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해 주고 있고?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홍원상 위원  지금 보증해 주는 것이 3건 외에는 없나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 3개 분야입니다.

홍원상 위원  3개죠?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홍원상 위원  그런데 콘텐츠기업이나 이러한 부분은 실질적인 이자 보전해 주다가 이제 출연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소상공인, 영세소공인들에 대한 보증은 언제부터, 지원은 언제부터 시작했죠?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작년 10월경에 시작했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천…….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2018년 10월경에 시작했습니다.

홍원상 위원  2018년?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2018년 10월경 시작을 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이제 중소기업 특례보증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오래됐죠?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홍원상 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콘텐츠기업이라는 소공인 같은 경우에는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악성채권 발생률 같은 것이 없을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나지를 않는데 사실상 콘텐츠기업에도 악성채권이 지금 발생되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그럴 여지는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현재 악성채권 발생된 것은 없나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작년에 1건 일단 대위변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대위변제가 됐죠? 악성채권에 대해서 대위변제를 해 줬죠?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홍원상 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시에서 우리가 출연하면서, 출연해 주고 나면 보증금에서 보증서 끊어주면 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는 이런 시스템(system)인데 악성채권이 그 특례보증, 중소기업 특례보증에서는 악성채권이 지금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즉 예를 들어서 우리가 6억원 출연을 하는데 우리가 6억원 출연한 것 이상의 대위변제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콘텐츠기업에 우리가 6,000만원 도에서 6,000만원, 1억 2,000만원을 갖고 지원하는데 이 부분도 잘, 1억 2,000만원이 잘 지원되지 않으면 대위변제해 주는 금액이 상당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증보험과, 우리가 출연해 주는 데가 보증보험이기 때문에 보증보험과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정말 면밀하게 검토해서 대위변제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지금 제가 자료를 보면 특례보증에서 우리가 6억원을 출연해 줬는데 1,000억원이 넘는, 아니 100억원, 10억원이 넘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10억원, 10억원.

홍원상 위원  10억원이 넘는 대위변제를 해 준 것이 나와요.
  그러면 출연은 우리가 6억원 해 주고 대위변제가 10억원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원금을 까먹는 것이 되잖아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저희가…….

홍원상 위원  끝까지, 끝까지 추적을 한다고 하지만 끝까지 추적하고 들어가서 원금을 받아내지 못하면 이것은 고스란히 대위변제로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특례보증에서 상당히 나타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콘텐츠나 영세소공인이나 이러한 데에서는 출연금도 얼마 안 되는데 그런 데서 그러한 악성채권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위변제하는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증보험하고 하여간 잘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특례보증에서 예를 들자면 저희 아내가 뭐 하겠다고 소공인이든 특례보증이든 준비를 했어요. 특례보증해서 해 가지고, 보증보험에서 해 가지고 은행에서 대출받아가지고 시작해 놓고서는 바로 그냥 폐업 처리해 버리고 그리고 이것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소득이 없으면, 뭐 재산도 없지 소득도 없지 그러면 그냥 대위변제하고 끝날 것 아니냐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담당 부서에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보증보험하고 좀, 제가 보증보험 회사에서 명단을 받으려다가 안 받았는데 지금 이 보증보험에서 해 가지고 대위변제 들어간 사람들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은 꽤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고의성, 고의성으로다 지금 대위변제 받고 그리고 진짜 고급차 타고 다니면서 행세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내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위원장 송미희  2019년 현재 1월 기준으로 우리 콘텐츠기업 수가 몇 개인 것이죠?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지금 저희가 도에서 통보 받은 것이 46개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런데 2016년 말 기준 자료에도 46곳인데?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46개.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2016년 말에도 그러면 46개였고 현재도 46개라는 얘기예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이것을 저희가 콘텐츠진흥원에 자료 요청을 해도 개인정보라고 저희한테 자료를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그 등록 관련 기관인 도의 현황만 받아보는데 계속 46개만 현재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6,000만원을 출연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현재 그러면 경기도에서 계속 46개라고 하니 46개 자료를 갖고 본다고 할지라도 용인도 5,000만원을 출연하는데 용인은 현재 105개죠, 업체 수가?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위원장 송미희  그다음에 성남은 1억원을 하기는 합니다만 참여하는 기업 수가 586곳이에요.
  우리가 현저하게 이렇게 낮은 이유가 지금 경기도에서 정확한 데이터(data)가 넘어오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더 많은 출연금을 출연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콘텐츠기업 수는 적은 것인지, 이…….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그런 부분은 하여튼 저희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기업체들의 생성과 소멸은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출연금 규모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는 예년에 이렇게 특례보증한 실적을 보고 현재 우리 기업이 처한 상황에서 이 정도 금액이 현재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금액을 설정한 부분인데요.
  타시 같은 경우는 아마 이렇게 특례보증한 실적을 보면 좀 저희보다 금액이 적거나 아니면 다른 기타,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보면 중소기업에도 포함이 되는 부분이라 그 금액에 좀 여유가 있어서 그 금액을 추가로 활용한다든가 하는 이런 방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일차적으로 이것이 2년 치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1년 치가 아니고, 6,000만원이.
  2년 치를 출연해서 운영해 보고 이것 수효 판단과 향후 중소기업 특례보증도 변동이 좀 있습니다만 우리가 경기도 자금과 이런 국가자금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그다음에 시 자금을 활용하는데 그런 체계에서도 이 자금의 운용상에 탄력이 있다고 보면 이 금액을 사실 조금 줄이고 이쪽에서 지원해 줘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을 좀 해 보고 저희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어차피 출연은 다른 시도 다 똑같이 2년을 하는 것이고 왜 경기도에서 정확한 자료를 주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경기도에서, 하여튼 이 콘텐츠진흥원 쪽에서 기업들이 자기 정보에 대한 개방을 반대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자료 공개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런데 그러면 이 46개는 주고 그 이후에, 지금 이것이 2016년 말 기준인데 그 이후에 우리 시에 콘텐츠업체들이 어떤 업체들이 늘어났는지, 아니면 아까 생성과 소멸로 보면 어떤 것이 소멸됐는지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data)가 없는 것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아무튼 경기도에 정확한 자료가, 아니 우리가 출연금을 내고 뭔가 육성을 하든 이렇게 하는데 정확한 데이터(data)가 없이 그러니까 이 46개도 지금 2016년에 됐는데 몇 개가 소멸됐는지도 자세히 모르는 것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도랑 진흥원과 다시 협의해서 우리가 출연해서 지원하는 만큼 현황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협조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아무튼 현황 파악은 좀 정확하게 해 주시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업종 사업체 수로 보면 우리가 아까 46개라고 할지라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출판 쪽에 이렇게 약 50퍼센트(%)가량이 집중돼 있는 특별한 원인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글쎄, 그것은 창업자들이 그쪽에 많이 몰려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송미희  아무튼 이것도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데는 몰라도 부천이나 안산이나 이런 데하고는 사실 환경이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안산이나 부천 같은 경우는 다양한 영역에 걸쳐서 골고루 이 콘텐츠(contents) 업종들이 되고 있는 반면에 우리 시흥시 같은 경우는 거의 출판 쪽에 많이 있고 특히 만화나 음악이나 이런 분야들, 요즘 많이 하는 광고, 게임 이런 분야들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보면 그 안에 업종들도 신중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아무튼 진흥원과 협의하셔서 정확한 우리 콘텐츠 업종의 사업체 수 현황은 다시 한 번 파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경기도 제3차 영세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다음은 안건인 「시흥시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의원인 관계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부위원장 홍헌영 사회교대)

3. 시흥시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미희·이복희·오인열 의원 외 2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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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3분)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홍헌영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송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희 의원  송미희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지역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한 직거래 및 점점 사라져가는 농업 관련 전통문화행사 등을 지원하고 농업인들의 자발적인 협력을 위한 농업인단체협의회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지역농산물 직거래 운영 및 전통주 개발, 농업 및 전통문화 계승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의2에서 농업인단체 협의회 구성과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홍헌영  송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시흥시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화  지금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농업인 분들이 조금 더 역할이나 이런 지역에서 농산물 판로 확대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의2 같은 경우에는 현재 농업인단체가 23개의 단체가 활동하고 계시는데 현재도 작년부터 협의회를 자체적으로 구축을 하셔서 활동하고 계신 부분이라 이 부분에 대해 조례에 반영된 부분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홍헌영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안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먼저 두 가지가 「시흥시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서와 이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 두 가지가 좀 많이 다릅니다.
  지금 다른 검토보고서와 동의안이나 이런 것들을 쭉 보면 제안 이유가 거의 일치하는 데 반해서 「시흥시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해서는 제안 이유가 좀 많이 다르네요.
  저희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인 김병무 전문위원님께서 제안 이유를 서술하신 내용에 보면 "지역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한 직매장·직거래장터 등 농산물 직거래 운영 및 지역 전통주 개발, 농업 전통문화 계승 등을 규정함."이라고 되어 있고요.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보면 "지역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한 직매장·직거래장터 등 농산물 직거래 운영 및 지역 전통주 개발, 선진 농업기술 습득과 농업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의 국내·외 연수·견학 등을 지원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유감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시흥시에서 농업인을 위한 직매장과 직거래장터를 좀 제대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것을 준비하신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지방자치단체)나 많은 직거래장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실패도 상당히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공사례와 실패, 그것들에 대한 검토는 면밀히 해 보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화  네, 이 부분은 사실 농산물 유통 부분에 대한 영역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꽃테마파크에서 농부장터의 형태로 직거래장터를 수년간 자체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터 안에는 연 생산, 연 가공업체와 지역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분들이 직접 이렇게 수년간 판매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 본 결과 시에서 직접적으로 이런 직매장이나 직거래장터를 직접 설치·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시 지역에서도 소비자를, 소비시장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또 지역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시는 농가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터라 지원이 체계적으로 된다고 하면 아마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실패…….

안선희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을 잘못 파악하셨습니까?
  제가 질의한 것은, 저는 상당히 이 사업이 의의가 있고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하든지 우리 시흥도 그렇고 지금 소상인들이 사업이 굉장히 많이 힘들고 1년에 수십 개, 아니 수백 개, 수천 개가 문을 닫고 다시 열고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의욕이 상당히 많죠.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다른 여러 지자체(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직거래장터를 하고 있고 성공한 사례도 있지만 실패한 사례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성공한 사례와 실패한 사례에 대한 원인과 내용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라고 질의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화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지방자치단체)별로 저희가 분석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본 조례안이 통과되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최우선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안선희 위원  그렇다 한다면 저는 우려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개정 조례까지 이렇게 해서 이 내용들이 제대로 잘 사업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저는 먼저 사전에 그런 면밀한 검토가 더 준비되어 있어야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요, 조례가 개정되면 저희 시흥의 많은 돈이 이리로 들어가요. 예산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심히 우려하는 부분들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18조, 제18조 맞죠?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의 국내외 연수·견학", 얼마 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예천 해외연수 사건 있었죠?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화  네.

안선희 위원  저는 이 연수 부분들은 좀 면밀하게 준비를 해서 개정 내용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국내·외, 제가 방금 질의한 부분과 연관해서 우리 국내에서 다른 지자체(지방자치단체)에서 직거래장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성공하고 있고 어떻게 실패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라고 질의했는데 검토한 적이 없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에는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의 국내·외 연수·견학" 그것도 국내·외까지 포함됐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예산이 방만하게 쓰여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더 고민하고, 고민해서 수정하든지 고민해서 다시 검토해 주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제5조의2에 보면 농업인단체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 "시장은 농업인단체 간 정보교류와 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인단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 지원과 예산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저희가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께서 얼마 전에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에 관련했던 일부개정조례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것과 조금 형평성 부분들에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재고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제의하는 것이 저희가 주민자치협의회 부분들을 조례에, 개정조례안에 넣으면 이 부분들이 협의회까지 우리가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해서 이 협의회 내용은 아예 삭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협의회 내용은 조례 개정안에서 아예 삭제를 했는데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와 관련한 농업인단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이것을 시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주민자치협의회에서는 분명히 반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됩니다. 심히 우려되는 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수정발의 또한 검토하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홍헌영  네, 위원님 정리해 주시…….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홍헌영  우선 좀 제의가 들어온 관계로 일단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홍헌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저는 이 조례와는 약간 연계성은 있지만 직접적인 관련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사실은 귀농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본인들이 농업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고 농업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체로 퇴직을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래도 흙이 남을 속이지 않는다, 정직하다 하는 이런 생각으로 농업 쪽으로 가고 싶은데 사실은 거기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그 자체를 못 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농업인단체협의회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도시농업인에 대한 단체가 있는지, 아니면 없으면 한번 그런 단체를 하나 구성해 볼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신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화  현재 도시농업은 시흥시에서 각각 공동체 주말농장의 형태로 사실 20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고요, 도시민 중에 도시농업교육 과정을 저희가 계속해서 연도마다 개설해서 기초과정, 전문가과정 이렇게 단계별 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처음 농업에 진입하시는 분들은 도시농업 쪽으로 해서 도시민 분들이 많이 진입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별도로 도시농업에 관해서는 도시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그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 부분과 이 도시민이 잘 만날 수 있도록 접점을 찾아가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부분 검토해서 농업인단체협의회하고는 약간 성격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기존 농업인 분들이 처음 초기에 진입하는 도시민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체계는 좀 같이 담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송미희 의원 - 발언신청)
  송미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미희 의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농부장터를 우리가 운영한 지 몇 년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화  지금 제 기억으로는 한 10년이 조금…….

송미희 위원  10년 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화  네.

송미희 의원  지난해 이 농부장터를 운영하는데 예산은 얼마였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화  저희 예산은 지금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만 24개의 단체와 농업인 분들이 참여를 하셨고요, 6월에서 9월까지 운영을 하셨는데 1억 4,000만원 정도의 매출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협의회를 통해서, 농부장터 협의회를 통해서 저희가 정리해 본 바에 의하면 1억 4,000만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고요, 저희가 지원된 예산은 아마 텐트(tent) 지원하는 것 정도하고 각 단체 현수막 정도 지원해 준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송미희 의원  알고 있습니다.
  농부장터 10년 동안 매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그 여름 한여름 땡볕에 연꽃테마파크에서 농부장터 하는 것 봤습니다.
  그리고 작년 예산이 심지어 600만원이었습니다.
  작년에 태풍이 와서 어떻게 됐어요? 그 텐트(tent) 다 철거하고 그러고 결국은 그 24명의 농민들이 자기 텐트(tent) 가지고 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농업인에 대한 지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화  네,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해서 사실 이 운영 체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올해는 좀 정비할 예정인데요, 그 협의회를 통해서 그 협의회 주관으로 장터 운영을 하다 보니 저희 행정과 약간 언밸런스(unbalance)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작년에 기상 여건도 태풍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참여한 농가와 단체가 굉장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 부분은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미희 의원  주말에 행사 끝나고 텐트(tent)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그 땡볕에서 전기도 오지 않아서 쓰고 있던 냉장고도 전기도 다 나가고 일요일 날 불려갔습니다.
  진짜 10년 동안 농부장터 이런 식으로 농업인들하고, 농업인들 다 애써서 농사지어서 그것도 한두 군데도 아니고 특화작물 친환경작물들 그다음에 연가공식품업체들 그 업체들 그나마 진짜 작년 그 무더운 날씨에 그 연꽃테마파크에서, 가보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화  네.

송미희 의원  도대체 어떻게 이 농부장터를 운영하고 있는지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무튼 올해 이것 좀 더 고민하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화  네.

송미희 의원  아무튼 그곳에서 어찌 되었든 이 농부장터를 그나마 열 수 있는 시기도 그때밖에 없고 여태까지 그 농업인들이 10년 동안 계속적으로 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600만원에 텐트(tent) 지원하는 것, 전기 끌어가는 것조차도 너무 힘든 상황에서도 농업인들 이렇게 계속 해 왔잖아요?
  이런 부분들 고려해 주시고 아무튼 그 농업인단체협의회에 시장님하고 올해 상반기에 제가 간담회를 갔는데 농업인 단체가 사실 이렇게 뭉치는 것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죠, 다 먹고 사는 문제라서.
  그나마 그것 만드는 데만도 수년 걸렸습니다, 이 단체 협의회 하나 만드는 데도.
  그날 시장님한테도 정말 이 농업인들의 애로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수히 많은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대신에 우리가 이것을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도, 아까 안선희 위원님께서도 그러셨던 것처럼 우려를 하는 부분들은 이런 단체 협의회들이 계속적으로 구성이 되고 그랬을 때 그 안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물론 경비가 지출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혹시나 무분별하게 이런 것들이 예산이 될까 봐 위원님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마음도 헤아리고 이 단체 협의회에서 나중에 워크숍(workshop)을 가게 되거나 이런 것 할 때 아무튼 면밀히 검토하시고, 특히 농업인단체라니까 조금은 특수성은 있지만 앞으로도 많은 협의회가 생겨날 때 이런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듣지 않도록 아무튼 심사숙고해서 잘 대처해 주시기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화  네, 알겠습니다.

송미희 의원  이상입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홍헌영  이금재 위원…….

이금재 위원  저도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단체협의회가 법률상으로 부정된 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생겼다고 그랬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화  네, 작년에 처음 구성됐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렇게 신설된 그 단체의 운영 면에 있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로드맵(road map)을 잘 정해서 잘해 주셔야지 잘 갈 수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화  네.

이금재 위원  이것이 까딱하다가는 단체하면 말 많고 시끄러워지고 복잡해지고 그렇습니다.
  정말 이 특성에 맞게끔 농업인답게 농사 쪽으로 관여 잘하고 또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신생된 단체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정의가 무엇인지, 운영 면에서 이런 것을 한번 집행부에서 짚어주셔야지 아니면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좀 부탁 좀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화  네, 알겠습니다.
  걱정하시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상입니다.

(○ 안돈의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홍헌영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저번 간담회 때 말씀을 드리다가 좀 못한 것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예산 지원 확대가 될까 봐 걱정하지만 또 단체를 만들어 놓고 또 제대로 운영 안 되는 것도 사실 우려가 되거든요.
  저희도 10년 동안 농부장터를 계속 가보면 저는 거기에 가면 막걸리도 먹어보고 농민들하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어 보면 어려움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저도 제도권 밖에 있다 보니까 그것을 전달할 수가 없던 입장이었고, 그런데 작년도에도 이렇게 보면 농부장터 운영을 하는데 대단히 열악해요. 가보면 앉을 자리 하나 없고 또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정말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장소, 아니면 같이 구경할 수 있는 장소 그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있는 것이 원두막 같은 것이 몇 개 있고, 그다음에 플라스틱(plastic) 의자 갖다 놓는 정도, 그다음에 전기가 나가서 그 이튿날 되니까 아이스크림 다 녹아 버리고 냉장고에 넣은 농수산물 다 상해서 버려야 되는 것, 또 버리는 데에도 돈 들어요, 인력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담당 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 농민들한테만 계속적으로 "너희들이 알아서 해.", 오죽하면 협의회를 구성하자고 얘기를 하고 그 협의회 어떻게 하면 도와서 한목소리 내서 도와줄까를 생각하고 있는 정도까지 왔다고 보면 해당 부서에서는 관심을 안 줬다.
  두 번째 그다음에 농업인들 외에 지금 자꾸 아열대로 기온이 바뀌는 입장에서 점점 국내에서 생산되던 농산물들이 지금 북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고 또 일부는 생산을 중지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책자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저번에 말씀하실 때 블루베리 농사짓고 구아바 얘기를 하는데 실제 저는 10년 전부터 농사를 지었던 사람이에요.
  지금 블루베리 농토에서 다 뽑고 있습니다. 왜 뽑는지 아세요? 인건비와 생산품의 가격이 맞지를 않아요. 그때는 1킬로그램(㎏)당 4~5만원, 6만원 이렇게 갔는데 지금은 2만원 3만원 수준이고 인건비는 계속 최저급여까지 오른 것이 최근 2년에 거의 30퍼센트(%) 정도 올랐습니다. 맞지 않다.
  그러면 다른 특화작물을 한다고 했을 때 제주도에서 이미 하우스 재배를 해서 명절 때라든가 이런 때도 다 선물용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왜 여기는 안 되느냐, 여기도 가능합니다. 왜, 그만큼 지원과 그만큼 관심과 노력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과에서, 그리고 구아바 농사짓는데 책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에 구아바 농사짓는 것에 대해서는 딱 한 권밖에 없어요. 40년 전에 한 사람이 지금도 하는 사람인데 그런 것도 비치를 해 놓고 새로이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귀농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과에서 해 줘야지 우리가 예산 타령만 할 것이 아니다.
  지원해 줘보고 안 됐을 때 뭔가를 다시 재정립하고 해 나가야 되는 것인데 미리 하기도 전에 이런 논란만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앞서서 진행해 주면 우리 의회에서 의원 발의해 가지고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과에서 선제적으로 부탁 좀 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화  잘 알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혹시 그 농업인에 실내에서 스마트 팜(smart farm)을 운영하는 그런 분들도 좀 포함이 되나요, 농업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화  현재 지역에서 스마트 팜(smart farm) 적용하는 거점농가 육성사업을 올해 시범사업으로 두 농가 예정되어 있고요.
  지금 스마트 팜(smart farm)으로 해서 생산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홍헌영  실제 지역에 도시재생 뉴딜(New Deal)사업지라든지 이런 데에서 협의체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실내에서 스마트 팜(smart farm)을 운영해 보고자 하는 그런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런 수요들도 한번 잘 찾아보셔서 지원해 주시는 것이 있었으면 하고요.
  사실 내부에 농업인단체 지원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국내·외 연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주민자치나 주민단체 워크숍(workshop)을 많이 경험해 봤지만 그냥 놀자판이 되는 워크숍(workshop)도 되게 많고 또 방만한 학습여행인 경우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농업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절실한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현실 가능한 작은 학습여행의 계획부터 세워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홍헌영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회의진행을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부위원장 홍헌영 사회교대)

4. 시흥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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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54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체육진흥과장 임익빈입니다.
  체육행정 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031호 「시흥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연령과 계층의 지역 주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공공스포츠클럽은 지역의 다양한 체육시설을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program)과 전문지도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체육의 생활화 전문체육인 양성 및 체육인 일자리 창출 등 체육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2013년도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시흥시 체육관 대야동 인공암벽장 계수동 엘리트체육관 목감동 단위생활체육관 월곶동 달월생활체육관을 공공스포츠클럽의 거점체육시설로 제공하여 배드민턴(badminton), 탁구, 클라이밍(climbing), 요가(yoga), e스포츠(e-sports), 축구, 댄스(dance) 등의 다양한 생활체육과 문화 프로그램(program)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3년간 국고보조금 지원 이후 공공스포츠클럽의 자립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흥시 체육관 운영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아침과 야간 시간대의 주민들이 선호하는 생활체육종목을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권역별 형평성을 위해 정왕권에 있는 함송실내체육관을 거점체육시설로 2020년도에 추가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1년 완공 예정인 은계지구 다목적체육관을 거점체육시설로 추가해서 공공스포츠클럽이 자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정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돈의 위원 - 발언신청)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과장님 언제 오셨어요, 이 과로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18일자로 왔습니다.

안돈의 위원  며칠 안 됐네요?
  그 전에 있었던 과장님과 팀장님이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다행스럽게도 잘 개선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공공스포츠클럽을 만들어서 기금을 국가에서 가져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종사했던 분들의 장래도 중요하다.
  그러면 스포츠 즐기는 분이 싫증나서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그런데 충분하게 별 문제 없이 갈 수도 있지만 본인들의 경제활동이라든가 평생을 살아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간담회 때 그런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공공스포츠해서 공모사업으로 9억원을 받았는데 "그것이 소요가 되고 4년째부터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그랬더니 "그 전 3년 동안 적립된 것으로 쓰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러면 5년째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라고 했더니 답변이 없어요.
  제가 그런 발언을 자꾸 하니까 좀 귀찮았을지는 모르지만 나름대로 과에서 노력을 한 것이 10년 정도 장래 예견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걱정이 또한 함송실내체육관은 이미 지어져 있어서 별 문제가 없는데 2021년도에 은계지구에 또 공공체육시설이 나온다고 했지만 그 부분 항상 행정이 가다 보면 늦습니다. 1~2년 늦어지는 것은 우습고, 또 1~2년이 늦어졌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분들한테?
  계획을 잘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계획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준비해 주셔야 된다는 그것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어느 분이 해당 부서에 오셔서 일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입안됐던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서 내년도에는 함송실내체육관이고 그 다음연도에는 은계지구에 있는 것 이렇게 해서 확대돼서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또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 문제가 안 되게, 문제가 되어 버리고 가정이 해체되면 큰 문제입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래서 그분들의 처우나 여러 가지 경제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공공스포츠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사무국장이나 직원들의 업무가 너무 과다하다.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 50분까지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기계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것도 토요일과 일요일이 또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주 52시간이라는 그 문제도 있고 또 급여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해 나가실 것이냐, 이것도 좀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냥 이렇게 운영이 잘 돼서 적자가 아닌 흑자가 돼서 시 예산 지원이 안 된다는 것만 자랑할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직원들에 대한 처우라든가 노동법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 이것은 충분히, 면밀히 검토해서 추후에, 지금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단 여기까지 왔다는 것도 대단히 감사하다는 생각을 갖고 이 부분을 충분히 만들어서 추후에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 다 보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2022년부터는 저희들이 추정한 것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조례 제정도 지금 추진 중에 있으니까 그에 대한 지원 방안이라든지 하여튼 우리 시민 체육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저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좀 미완됐던 부분들이 잘 보완이 잘 돼서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들이 좀 실제로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제가 항상 우려하는 부분들이 최근에 민간위탁이라고 그러면 제가 딱 예민해집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이라는 부분들이 수탁기관이 어디인가에 따라서 시청에서 하는 것보다도 훨씬 잘 하는 경우도 꽤 있고요. 또 어떤 부분들은 수탁기관이 제대로 선정 잘못되어 있는 경우에서는 상당히 시민을 위한 일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결국은 집행부까지 위험하고 어려움에 처하는 이런 결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들이 또 한 번 가보기도 하니까 우려했던 부분들이 잘 검토된 것 같은데요, 위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잘 시행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아무래도 지역구에 있는 계수동 엘리트체육관 저번에 안돈의 위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여기에 계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공공스포츠클럽이 위탁 운영할 그 기관들을 다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목감동 단위생활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주민센터보다 좀 더 질을 높여서 제대로 된 수강료를 받고 정말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계수동 엘리트체육관은 저희가 방문했을 때는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냥 오전에 잠깐 열어서 인근 교회 목사님들이 와서 탁구 치고 그러고 나서 또 저녁에 열더라고요. 그리고 씨름장 앞에 불은 그냥 그대로 조명이 켜져 있고, 야간이 아닌데도. 그리고 관리도 수월하게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은계지구 다목적체육관이 들어선 이후에도 이 계수동 체육관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활성화 시킬 방안을 아주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혹여나 인근 환경이나 가는 길 이런 것부터 해서 활성화 방안을 제대로 강구하지 않으면 위탁운영을 맡겨 봤자 자립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대야동 인공암벽장,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암벽 다 타봤습니다. 아주 되게 인상 깊었는데요, 인공암벽장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사용하는 인원수는 거의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료가 월 2만원이더라고요.
  나중에 이것 스포츠클럽이 위탁 운영을 하게 되면 이 이용료도 현실화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실내, 실외 그리고 장비 제공까지 해 줘서 이렇게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것인데 월 2만원인 것은 사실 너무 저렴한 것이 아닌가, 나중에 공공스포츠클럽이 수익성도 창출할 수 있으려면 요금이 어느 정도 현실화 되어야 되지 않은가,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와서 이 부분도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대야인공암벽장하고 계수동 배드민턴장은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두 군데를 빼고 함송실내체육관하고 은계다목적체육관 다섯 군데만 이런 식으로 나가는 방안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저희가 위탁 체육시설에 대한 것을 우리가 현장방문한 것이 참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목감동 단위생활체육관이 롤 모델(role model)이 아니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이 정도 되면 참 좋겠다. 그러면 주민들이 스포츠뿐만 아니라 바둑 같은 취미 활동도 할 수 있어서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간 데가 계수동 엘리트체육관이었는데 거기는 굉장히 열악했고, 환경도 너무 열악하고 체육관 시설도 제가 볼 때는 뭐랄까, 약간 속된 표현으로 귀신이 나올 것 같다는 느낌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정비하지 않고는 거기는 오히려 안 하는 것이 더 낫겠다. 민간인한테 자기들 자체적으로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런데 방금 전에 함송실내체육관으로 바꾸고 그것을 뺄 수도 있다는 것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그래서 마침 잘 됐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똑같구나 싶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떤 것으로 이렇게 딱 정했다고 그래서 그쪽으로만 가지 마시고 진짜 탄력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신 그런 생각대로 아닌 것은 과감하게 빼고 넣을 것은 제대로 넣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시흥시 체육관은 좀 문제가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덩치가 크니까 우리가 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아요. 맞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무튼 그렇게 잘 해 주시리라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믿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뭐랄까, 간담회 때 거점별 체육공간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배곧 쪽을 얘기하니까 한라 아파트에 대한 커뮤니티센터 쪽에 있는 체육관을 얘기해서, 논의해서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우리 김창수 위원의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또한 정말 저는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체육관이 좀 늦어질 것이면 사실은 배곧이 물론 많은 돈을 투입하고 했지만 체육시설이 열악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각 단지에 있는 것은 아파트별로 좀 달라요. 한라 1차·2차·3차 아파트는 좀 좋은데 예를 들어서 이쪽 시범단지에 있는 부분은 열악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왜 우리는 스포츠를 안 해 주느냐, 스포츠 부지도 있는데?", "그것을 매각만 하려고 하고 우리는 왜 안 해 주는 것이냐?"하는 이런 불만이 있는데 그렇게 거점화해서 한라 아파트라도 같이 얘기해서 해 준다고 하니 좀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제가 노인정을 잠깐 갔는데 이것과 약간 관련이 없지만 정왕3동에 있는 게이트볼장 같은 것은 누가 관리를 합니까? 그런 것은 누가 관리를 해요?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기…….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일부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고요. 저희 체육진흥과에 시설운영팀이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이상섭 위원  제가 볼 때는 일반 조그마한 게이트볼장이니까 위탁을 주지 않은 것 같고요, 자체 내에서 할 것 같은데 거기 여름에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 화장실 부분이.
  그래서 꼭 좀 보수해 주십사 하고, 어제 갔더니 당부를 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그라운드골프장이 사실은 호수공원 옆 정왕4동에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대개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정왕4동 아니면 가라는 식으로 정왕4동 주민들이 얘기를 하나 봐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이 없지만 정왕3동하고 배곧하고 하나 더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위원님 말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건과 관련 없는 것은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금재 위원 위원석에서 - 만날 배곧 얘기야, 배곧 얘기. 그놈의 배곧사랑, 배곧사랑.)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3년간 최대 9억원의 국비 및 시 부담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이금재 위원  그러면 이제 3년 후 국비 지원 없이 자립할 수 있는 그 자구책에 대해서 어떤 방법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2020년도에 함송생활체육관하고요, 2021년도에 준공 예정인 은계다목적체육관이 들어가게 되면 2022년도부터는 거의 국비 지원이 끊겨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수익 창출이나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이금재 위원  연구를 하고 계신 것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오신 지 이제 이틀 되셨나, 3일 되셨나? 며칠 되셨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3일…….

홍원상 위원  3일 되셨죠?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인데 정왕3동 게이트볼(gate ball)장에, 그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 체육 녹지대 있어요, 녹지대.
  거기를 사계절 게이트볼(gate ball) 칠 수 있게끔, 사계절 할 수 있게끔 실내로다 거기를 좀 준비해 주시라고요, 실내경기장으로.
  그리고 거기에 화장실 이런 것 전부 다 입식으로 해서 넣고 이렇게 해서 검토하셔서 올해 추경에 재원이 되면 추경에 좀 반영하고 예산에 없다라고 하면 내년도 예산에 꼭 필히 반영해서 전천후 어르신들의 게이트볼(gate ball)장이 있도록, 어르신들의 전천후 게이트볼(gate ball)장이 없어요, 지금 포동밖에.
  그런데 지금 정왕동에 있는 것이 거기가 유일하게 게이트볼(gate ball)장이 있는 것이라고.
  그것을 예쁘게 사계절 게이트볼(gate ball)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해서 예산을 좀 반영하시라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별도로 저희가 위원님한테 가서 다시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네,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아무튼 전반적인 동의안들과 상관없는 질의들은 가능하면 별도로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5. 시흥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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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12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주민자치과장 박명기입니다.
  「시흥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지역 내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및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난 1997년 설치하여 17년간 민간 법인에게 민간위탁을 하여 운영해 오다가 지난 2015년 직영으로 전환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4년간 직영으로 운영해 온 결과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 등 행정업무가 증가하고 자원봉사자 인정·보상 관련 관계 법령상 제한으로 적극적인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보다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자원봉사 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율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민·관 협력적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여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설립된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려고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기 제출한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만약에 사단법인으로 가게 되면 센터장을 공고해서 모집해야 되잖아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홍원상 위원  센터장의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입니까?
  전국적으로 해서 센터장을 모집할 것입니까? 아니면 경기도입니까, 아니면 시흥시입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아무래도 전문가 영입을 위해서요, 아직 뭐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경기도 이상으로 좀 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누누이 그러한 얘기들을 했는데 지금 우리 시흥시의 자원이, 그러한 센터장의 능력이 있는 자원이 없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지금 보면 서울, 인천 이런 데서 거의 다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뭐 지방분권, 지방자치 이러면서 이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이러한 센터장이나 관장을 하면서 주거가 이쪽으로 이전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 지역에서 지역을 잘 알고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지역에 주거가 있고 이러한 분들, 좀 지역 분들로다가 채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복지회관의 관장님들을 거의 보면 제가 조사한 바로는 시흥시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 두 분인가밖에 안 계세요.
  그러면 우리 시흥시의 사회복지라든가 이러한 데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안 계시느냐 이것이죠? 그러한 인재들이 없느냐 이것이죠?
  지방정부에서 꼭 그렇게 이것을 전국 단위로다 풀어서 이렇게 가야 될 것인가, 이것은 좀 깊이 고민해 봐야 될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일단은 저희가 여기 자격요건이 있거든요, 법에.
  그래서 많은 분들의 영입을 위해서, 실력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권역을 좀 풀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 선정 과정에서 지역 거주자라든지 지역에서 그런 봉사활동을 많이 한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심사기준에서 많은 가점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홍원상 위원  인센티브(incentive)를 줘서, 인센티브(incentive)를 줘서 우리 시흥시 거주 기간이라든가 뭐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인센티브(incentive)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뭐 또 이것이 인센티브(incentive)를 주려고 하다 보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가지고 직원들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되니까 그러한 것이 없다고 하면 좀 인센티브(incentive)를 줘서 지역의 유능한 인재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홍원상 위원  인재들이, 또 지역의 인재들을 등용함으로 해서 지역의 곳곳을 또 잘 알잖아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새로 센터장으로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은 우리 지역이 원체 넓기 때문에 지역을 알려고 하면 거의 임기 끝날 것이야.
  그러한 부분들을 좀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자원봉사자 그 말이 언제쯤부터 이렇게 흘러나왔는지 아십니까? 1988년도 올림픽 때부터였습니다. 그때부터 자원봉사자의 중요성이 이제, 꽤 많은 세월이 흘렀죠?
  우리 시에서도 역시 자원봉사에 대한 중요성 그것도 많이 널리 알리고 했는데요.
  매번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부탁드리려고, 네, 자원봉사들이 중요한 것은 자율성이에요, 자율성.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이금재 위원  자율성이라는 것은 내가 자율적으로 봉사한다는 뜻이잖아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이금재 위원  그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게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이금재 위원  그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속성이에요.
  간단하게 하는 것보다 가늘고 길게 하는 것이 좋은데 이 지속성을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은 꾸준히 해 주셔야 합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이금재 위원  그리고 지속할 수 있게 자원봉사의 기본교육, 교육에 대해서도 강화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시 자원봉사센터하고 동 자원봉사센터하고 상호 협력에 문제 있지 않게 잘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간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그냥 간단하게, 그냥 지나가려다가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고 싶어서…….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말씀하십시오.

이상섭 위원  아까 홍원상 위원님이 말씀한 지역의 센터장을 정했을 때 위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이상섭 위원  센터장을 시흥시 지역으로 국한했을 때 법에 위촉되는 부분이 있냐 그런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법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상섭 위원  그냥 그러면 이번에 그렇게 정하세요, 그냥. 센터장은 공모하실 때 시흥시로 아예 제한을 하세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그것은 이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 과정에 있으니까, 아직은 결정된 사항은 아니니까.

이상섭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위원님들의 생각을 한번 담아서요.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그것 돼요?)
  아니, 이제 법적인 사항은 아닌데 다른 지역에 다 법…….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그것이, 맞아요.)

위원장 송미희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우리 경기도 시흥시 딱 해 버리잖아요? 경기도 자원봉사 협의회에서 난리 나요.)

이상섭 위원  아니, 그래서 법에 위촉이 되느냐고 물어보잖아요?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아마 못 견딜걸, 아마?)

위원장 송미희  아무튼 자원봉사센터 법인화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차례 미팅(meeting)을 했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확정짓기 전에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들 있으시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잠깐만요.)
  네.

홍원상 위원  거기 한번 잘 검토하셔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홍원상 위원  시흥시로 한정했을 때 자원봉사 그 경기도 협의회, 경기도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서 아마 담당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굉장히 아마 곤욕을 치를 것이라고 봐요.
  인센티브(incentive)를 주는 것은 뭐라고 못 하는데 시흥시로 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서 아마 태클(tackle)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지회관 관장 하고 그럴 때 시흥시로다 한정을 못 두는 부분이 그것 때문에 아마 한정을 못 둘 것이라고요.
  그 전에도 그런 얘기가 한 번 있었는데…….

○평생교육원장 김영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것은 이제 필요한 인력을 뽑는 것이고 복지관 같은 경우는 시설 자체를 위탁하는 것입니다. 좀 상황은 다른 부분이고, 그리고 경기도자원봉사센터하고 우리하고는 대등한 관계지 상하관계가 분명히 아닌 부분이고, 하여튼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잘 검토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저희도 이제는 시흥의 자원봉사도 사실은 굉장히 올라가 있는 부분이어서 또 그동안에 축적된 인력들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관내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저도 봅니다, 그 부분은.

홍원상 위원  관내로 가는데 인센티브(incentive)를 줘버리면, 인센티브(incentive)를 차라리 줘 버리면 딴 데서 못 들어온다고, 인센티브(incentive)를 주면.

○평생교육원장 김영진  네, 그런 것을 기술적으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인센티브(incentive)를 좀 많이 주세요.

(○ 이금재 위원 위원석에서 -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또 많이 있어요.)

위원장 송미희  아무튼 그동안에 자원봉사활동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오셨던 동 자원봉사센터 간에 서로 원활하게 소통하시고 이런 여태까지 우리가 잘 해 왔던 자원봉사활동들이 법인화로 가는 과정, 또 법인화가 된 그 이후에도 여전히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본적인 시스템(system)을 구축하는 데 인력 면이나 예산 면이나 충분하게 검토하고 의회와도 자주 소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위원님들, 몇 건 남지 않아서 평생교육원이 더 하고 가셔야 되니까 마무리하고 점심식사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6. 시흥시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돈의 의원 외 3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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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24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안돈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의원  안돈의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는 북한이탈 주민 청소년이 재학 중인 대안교육기관에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미래 통일시대에 남북한 사회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될 북한이탈 청소년이 우리 문화와 사회에 건강하게 적응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학교 밖 청소년 및 청소년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대안교육기관 또는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program)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안돈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장께서 「시흥시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없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교육청소년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인 「시흥시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의원인 관계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부위원장 홍헌영 사회교대)

7. 시흥시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안(송미희 의원 외 2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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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26분)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홍헌영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송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희 의원  송미희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9월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2019년부터 도내 정규학교 및 인가 대안학교로 진학하는 중학생에게 교복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 및 다른 시·도 소재 중학교로 입학하는 학생은 교복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균형이 발생함에 따라 시흥시에 거주하는 중학교 신입생이라면 모두가 공평하게 교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6조에서는 교복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부정수급을 받을 경우에 대비한 환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홍헌영  송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장께서 「시흥시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홍헌영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교육청소년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네, 홍원상 위원입니다.
  지금 비인가 대안학교라고 하면 야간학교라든가 아니면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학생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누구한테, 누가 대답해야…….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비인가 대안학교라고 하면 일단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근거한 것은 학교, 정식 학교로 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 검정고시는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홍원상 위원  별개의 문제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경영 전 도의원님이 운영하는 학교 이런 학교가 대안학교인가요, 2년제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평생학교입니다, 거기는.

홍원상 위원  거기는 평생학교?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대안학교라고 하면 대상은 누구예요, 대상은?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대상은 초·중등 아이들입니다. 초·중·고 아이들까지가 대상입니다.

홍원상 위원  초·중·고?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대안학교를 설립할…….

홍원상 위원  아니, 초·중·고라고 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대안학교를 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그것은 평생학습 시설로 보셔야 됩니다.

홍원상 위원  평생학습 시설로 가야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홍원상 위원  여기는 그러면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즉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고라든가 학교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학교를 중단했다가 다시 입학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를 다시 가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일단 학적을 이미 상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대안학교가 우리 근교에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지금 우리 관내는 없고요. 인천에 보면 인천한누리학교라고 해서 다문화 플러스(plus)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인천 송도인가 어느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인천에 유일하게 하나 있는 거예요, 대안학교가?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많습니다.

홍원상 위원  아니, 우리 인근에?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인근에요?

홍원상 위원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대안학교에 다니는 우리 시흥시 아이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지금 대안학교 아이들은 파악이 안 되고요.
  지금 저희들이 조례에 근거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경기도에서 무상 교복을 지원해 주는 조례를 제정했고,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현물로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현물로 30만원 범위에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홍원상 위원  아니, 저는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지금 타 시도로, 시군에서 타 시도로 가는 학교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홍원상 위원  글쎄, 그러니까 우리 시흥시에서 대안학교, 우리는 대안학교가 없으니까 타 지역으로 나가는 아이들이, 대안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몇 명 정도나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지금 2019년도 입학을 기준으로 파악된 것이 15명입니다.

홍원상 위원  15명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대안학교에 나가는 아이들이 다문화 아이들, 이 대안학교의 대상이 누구인지 난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대안학교의 대상이.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대안학교의 대상은 일단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정식 학교를 가지 않고, 정식 학교를 가지 않고 대안학교를 보낼 수 있는 자격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의 선택인데 그 부모의 선택이 일반 정규교육 과정을 원하지 않고 아이들을 거기는 교과 과정 중심이 아니고 아이들 특성을 살려서 일반적 교육 과정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제가 설명 잠깐 드려도 되나요?)

홍원상 위원  그러면 고등학생은 없어요, 우리 시흥시에?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있어요.)
  시흥시에서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그 아이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홍원상 위원  고등학교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홍원상 위원  중학교까지만 파악하고 있고?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이것은 교복과 관련돼서 저희가 파악을 하게 된 동기고요.

홍원상 위원  교복과 관련해서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대안학교 아이들 15명 정도가 지금 중학교를 다닌다고 하면 고등학생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지만 이 학생들 특별한 학생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가는 아이들한테 초·중, 아, 초등학교는 교복이 없으니까 중·고한테까지 교복 지원을 하면 안 되느냐 이것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고등학교에 교복 문제는 아직 중학교 중학생 신입생까지만 지금 허용되어 있고요, 고등학교의 무상 교복은 지금 저희 예상대로라고 하면 2020년도 신학기부터 적용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아니, 그러면 조례에다가 2020년부터 고등학교 대안학교 학생도 지원한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위원님 그것은 현재 적용 대상이 중학교까지만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대상을 포함시키는 것은, 다만 부칙사항에 넣을 수 있겠죠.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무상 교복이 시행되는 고등학교는 몇 년부터 그 당시부터 시행한다고 하는 것으로 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홍원상 위원  이것이 좀 대안학교라고 그래서 처음에 저는 문제를 일으키거나 무슨 사고로 인해서 학교를 중단했다가 다시 학교를 입학하는 아이들이 대안학교에 가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그것은 아닙니다.

홍원상 위원  그것이 아니고 자기의 특성을 살려서 교과 과정이 아닌…….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홍원상 위원  즉 예를 들어서 체육이라든가,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간디학교라고 각각의 특징에 따라서부모들이 의논…….)
  아니, 그러면 체육특기생들은, 체육을 잘 하는 아이들은 체육과 관련된 학교로다 나갈 것이고…….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체육과 관련된 아이들은 보통…….

홍원상 위원  문화 쪽에 능력이 있는 애들은…….

(「대안학교에 대한 정립이 안 되셨구나.」하는 이 있음)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대안학교 자체가 굉장히 화려하고 고급적인 학교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대안학교 안산에는 있나요? 대안학교 안산에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그것은 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지역별로 이 설립자들이, 이것이 보통 설립자들이 사립이거든요. 사립인데…….

홍원상 위원  그러면 대안학교는 전부 사립이야?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다 사립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다 사립입니다.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그리고 시흥에서 이 주변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멀리도 가요.)
  네, 진주도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 송미희 의원 위원석에서 - 대안학교 중에 교육부에서 인가를 받은 학교들도…….)
  네, 인가 받습니다.
  대안학교를, 그러니까 인가된 대안학교는 정식적으로 인가를 받는 것이고요.
  비인가는 인가를 받지 않은 학교니까 그것은 학업 취득을, 결국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검정고시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이죠.

홍원상 위원  인가 대안학교는 검정고시 없이 졸업을 인정하는 것이고 비인가 대안학교도 그러면 있는 거예요?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그렇죠.)
(○ 안돈의 위원 위원석에서 -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비인가 대안학교도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비인가 대안학교는 졸업을 할 때 검정고시를 봐야지만 상급학교로 가는 것이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평생교육원장 김영진  요즘은 그 정규 학교를 안 가고 이런 곳으로 빠지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가 아시는 친구도 전북에까지 가서 다니는 아이도 있어요.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홍헌영  네, 위원님 이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공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진행을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부위원장 홍헌영 사회교대)

8.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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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38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033호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전 시 출연금에 대하여 시흥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05년도에 체결된 시흥시와 농협 BC카드 발전기금 약정에 근거해서 적립금 1억 381만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해서 협약의 목적인 장학사업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2015년 감사원 지적사항을 준수하여 시에서 해당 적립금을 우선 선 세외수입 조치 후에 출연금으로 편성하고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에 출연하여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이 교육청소년재단 출연금은 그 전에 있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지금 적립금이 92억원 정도, 그러니까 기본재산이 한 90억원 정도 되고요, 보통재산 운영되는 것 해서 92억원 정도 지금 기금으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매년 이런 금액들 1억원이 약간 오버(over)되는 그런 비용을 출연해서 이렇게 장학금을 주는 것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지금 기금 적립된 예산을 가지고 이자 발생분으로 해서 장학금을 주고요, 그다음에 지금과 같은 이런 적립금, 그러니까 출연금을 통해서 매년 또 대상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자 발생분 플러스(plus) 출연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교육청소년재단 이 부분들이 지난해에 아마 90억원에서 2억원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재단 출연금과 그다음에 여기 적립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자만 갖고 지금 장학금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대부분이?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대부분 이자로 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래서 그 금액 자체, 실제 있는 92억원 정도의 금액은 줄어들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계속 이런 재단의 금액을 늘일 수 있다고 노력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안타까운 부분들은 이자 부분들이 계속 이자가 줄어드니까 지난해에 청소년재단 장학금 관련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애를 쓰시고 우리 시흥 안에 꽤 많은 단체들도 있고 또 후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후원에도 좀 더 많이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청소년들이 제대로 장학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에 어찌 되었든 교육청소년재단이 2017년도에 사무국이 만들어졌고 의원님들께서 예산 편성을 해 주셔서 출연금으로 어찌 되었든 인건비 좀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해 한 23억 5,0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주)성담이라고 하는 지역의 큰 기업에서 20억원 정도를 출연해 주셨고 나머지는 전부 다 기부 모집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재단의 수입금들이 더 많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금재 위원 위원석에서 - 목표액은 100억원이잖아요?)
  네, 저희 개인적 목표는 200억원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9.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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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43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9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회의중지)
(12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헌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홍헌영입니다.
  제26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7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19년도 경기도 제3차 영세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영세콘텐츠기업에 안정적인 신용보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영세콘텐츠기업 선정을 제대로 함으로써 영세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산되도록 세심한 검토를 해 주기 바라고 지원을 받은 영세콘텐츠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및 특례보증 시 발생되는 악성채무에 대한 대위변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한 직거래 활성화 및 점차 사라지는 농업 관련 전통문화행사 등을 지원하고 농업인들의 자발적인 협력을 위한 농업인단체협의회 구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담당 부서에서는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에 대한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집행의 투명성을 충실히 하여 주기 바라고 아울러 농업인들이 농부장터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고려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하여 생활체육에 참여함으로써 신체적·정서적 행복을 찾고 다양한 연령과 계층의 주민들이 선호하는 종목을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거점 체육시설 중심의 선진형 공공스포츠클럽을 육성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공공스포츠클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와 홍보를 세밀히 진행하기 바라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하여 체육시설 선정의 적정성도 충분히 고려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공스포츠클럽 운영자들의 복지와 처우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도모하고 자원봉사의 자율성과 공익성을 실현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활동의 지속성과 자발성을 위한 교육 강화를 추진하기 바라고 아울러 시 자원봉사센터와 동 자원봉사센터 사이의 역할과 관계를 자원봉사센터 법인화에 맞게 정립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래 통일시대의 주인공이 될 북한이탈 청소년이 우리 사회에 건강하게 적응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 및 다른 시·도 소재 중학교로 입학하는 학생은 교복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흥시에 거주하는 중학교 신입생이라면 모두가 공평하게 교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교육사랑장학카드에 따라 조성된 적립금액을 시흥시교육청소년재단에 출연하여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추진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교육청소년재단에 대한 후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홍헌영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산회 선포 전에 당부말씀 한 마디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안선희 위원  지금 부위원장님께서도 부의안건 심사보고 결과를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여러 차례 저희 자치행정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많이 느꼈던 바 당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3선 의원이신 홍원상 위원님께서는 매우 많은 시간들을 비우고 계십니다. 지금 심사보고 부분들에 있어서도 또 빠지셨는데요. 당부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함께 회의하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홍원상 위원 회의장으로 들어와 위원석에 착석하고 - 위원장님, 의정활동은 개인의 의정활동입니다. 3선 의원이 초선 의원한테 이러한 말을 들어야 되는지 의심스럽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의정활동은 개인의 의정활동입니다. 에! 어디다 대고 자리를 비웠다는 이러한 얘기를, 자리를 비워도 청 내, 의회 안에서 자리를 비우고 있는 거예요. 에! 어디서 그러한 얘기를 함부로 합니까? 자리를 비우는 것하고 안 위원하고 뭔 상관있는 거예요, 지금?)
  상관이 있고 없고 말씀이 아니라요, 제가 명령을 드린 것도 아니고 당부 말씀 드렸습니다.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 어디다 대고 그러한 얘기를 함부로 하냐고요, 지금?)
  함부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 이금재 위원 위원석에서 - 다른 분들도 자리 비웠어요.)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이거 어디다 대고서…….)
  위원님, 오랜 시간, 저도 가끔 자리를 비우나 너무 오랜 시간 비우는 부분들은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 자리를, 자리를 비우든, 자리를 비우든 등원을 안 하든 이것은 개인의 의정활동이란 말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의원이 나오든 안 나오든 거기서 왜 이러한 얘기를 합니까, 지금!)
(○ 홍헌영 위원 위원석에서 - 일단 서로 의견 나누셨기 때문에…….)

위원장 송미희  원활한 진행…….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에!)
(○ 이금재 위원 위원석에서 - 좀 전에 위원장님 얘기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8분 회의중지)
(13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송미희홍헌영안돈의안선희이금재
이상섭홍원상

○출석전문위원 (1인)
   김     병     무     

○출석공무원 (8인)
   경  제  국  장윤희돈
   복  지  국  장안승철
   평 생 교 육 원 장 김영진
   기 업 지 원 과 장 고형근
   체 육 진 흥 과 장 임익빈
   주 민 자 치 과 장 박명기
   교육청소년과장이덕환
   농업기술센터소장김미화

○출석사무국직원 (3인)
   속     기     사     최민서
   지방행정주사보정시영
   속     기     사     조현지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송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