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자치행정위원회-제4차

(제264회-자치행정위원회-제4차)


제26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3월 25일 (월)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3.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시흥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6. 시흥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9~2023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8. 시흥시 브랜드 상품 육성 및 판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시흥시 미래 시흥100년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 시흥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시흥오이도박물관 운영 조례안
12. 제4기 시흥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13.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시흥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15.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3.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4.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시흥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시장 제출)
6. 시흥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2019~2023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8. 시흥시 브랜드 상품 육성 및 판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시흥시 미래 시흥100년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 시흥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시흥오이도박물관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2. 제4기 시흥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13.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 시흥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시장제출)
15.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09시 58분 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한 가지 설명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의안의 상정 시기는 제출된 의안이 회기 개시 4일 전까지 위원회로 회부되어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습니다.
  시흥시장이 2019년 3월 18일에 제출한 「2019~2023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은 회기 시작 4일 전에 회부되지 않았지만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제2항에 따라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회기 개시 4일 전까지 위원회로 회부 못 할 때는 위원회 의결로 회부를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의안의 상정 시기 예외를 인정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제2항에 근거하여 「2019~2023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본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2023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의안의 상정 시기 예외를 인정하여 의사일정으로 상정함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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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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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회의중지)
(10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헌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홍헌영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19년 3월 14일 제출되어 3월 20일 제26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으며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 방향은 시민의 삶을 위한 예산 편성과 신규 사업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결과
  시흥전국마라톤대회 개최 등 총 4건에 1억 3,200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서울대 관학협력사업 1억원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들을 정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경우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인큐베이팅(incubating) 공간이 없는 상태고 센터 근무자들에게 사무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되므로 관련 부서는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랍니다.
  시흥화폐 운영의 경우 지류권은 가맹점들이 불편해하고 있으므로 모바일 시루에 대해서 가맹점과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시흥화폐 시루의 회수율이 높은 상태지만 시루 발행으로 인하여 골목상권이 활성화되고 있는지 여부를 명백히 파악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monitoring)을 실시하고 현황 분석을 함으로써 지역화폐인 시루와 소상인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road map)을 작성하고 시의회에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제8회 경기도 우수시장박람회의 경우 개막식과 이벤트에 예산의 많은 부분이 지출내역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낭비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기획을 세밀하게 추진하기 바라고, 박람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체험과 먹거리에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프로그램(program)을 만들고 실행하기 바랍니다.
  다만 박람회 장소로 현재 예정된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의 경우에는 주차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예상되므로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위하여 제로베이스(zero-base) 관점에서 최적의 장소를 검토하기 바랍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의 경우 현재 시화산업단지에는 10인 이하 사업장이 공단의 80퍼센트(%)에 달하는 7,400여 개 사업장이 있고, 중견기업의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 10인 이하 사업장의 경영자와 근로자들의 경제 환경은 더욱 곤란해지므로 단순한 화장실 개보수 같은 정책이 아니라 경영자와 근로자가 체감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고용을 촉진하는 정부 지원 정책 사업을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교육 및 홍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중에서 오로지 순수하게 공단 재생 목적을 위한 세부사업만이 재생사업 지구지정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에 반영되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단의 심각한 주차난 등 열악한 환경 개선을 위해 복합주차장 설치비로 예정된 105억원으로는 공단 근로자와 이용자들의 수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전국해양스포츠제전 운영은 그동안 경기도권 행사였던 시화나래마린페스티벌을 벗어나 전국단위 행사로 개최되므로 무더위 대비와 행사 관련 기반 시설 등에 세밀한 준비를 함으로써 축제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시흥시에 대하여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 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시의회에 전국해양스포츠제전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하여 집행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시 승격 30주년 기념행사의 하나로 시립전통예술단과 시립합창단에서 준비하는 공연은 인건비와 무대 제작비에 많은 지출이 예상됩니다. 공연 관련 비용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시민에게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고, 공연 내용으로 월미농악보존회와 함께하는 프로그램(program) 기획도 추진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연 준비와 실행 등이 제대로 진행되는지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차원에서 모니터링(monitoring)을 준비하고 실시하겠습니다.
  동물보호센터 건립의 경우 반려동물에 대한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사업을 충실하게 진행하기 바라고 향후에는 반려동물의 사후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준비하고 추진하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와 관련하여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과 노동 강도를 비교해 보면 보수가 미비하다고 판단되므로 처우 개선 방안을 관련 부서들과 논의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복지관 운영의 경우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인력 규모와 비교하여 본다면 복지 서비스를 받는 시민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보이므로 복지관 인력 운용 현황에 대하여 올해 안에 점검과 진단을 마치고 개선 방안을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이동빨래방 사업의 경우 예산투입에 대비하여 세탁서비스 수혜 대상자와 세탁물 건수가 적다고 보이므로 담당 부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청취한 뒤에 이동빨래방 사업의 지속 여부나 새로운 사업 방향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경로당의 경우 걸어서 이용하기에는 너무나 먼 곳에 위치하다 보니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쉽게 이용하기에 어려운 지역에는 건물 매입 등을 통해 경로당 설치를 확대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유지나 시유지에 위치하고 시설이 노후한 경로당은 빨리 개보수를 하여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서울대병원을 배곧에 건립하는 것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바라며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가 시민들에게 제공되고 시흥시에서 의료산업 관련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담당 부서는 업무 추진에 속도를 내기 바랍니다.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의 경우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개보수 비용이 지속적으로 투입될 상황이 명약관화하므로 건물을 새로 증축하거나 신축하는 방향 전환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의 경우에는 주민자치회가 조례 등 법규정에 부합하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바라고 법규정에 적합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 있다면 담당 부서는 필요한 행정 조치와 감독을 철저하게 준수하기 바랍니다.
  우리 시 북부지역인 신천동, 대야동 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육아를 돕기 위해서 시흥ABC행복학습타운 등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시흥"을 실천하여 주기 바랍니다.
  배곧동주민센터 청사는 배곧신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전입해 오고 있어 도시계획과 시민에게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청사 신축이 지연됨에 따라 미봉책으로 상가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다보니 매우 큰 비용으로 월 임대료가 지출되고 있는 현실이므로 동주민센터 신축에 대해서 관련 부서들은 시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주기 바랍니다.
  복지와 교육 부서에는 업무가 과중되어 직원들이 근무를 기피하거나 질병휴직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민서비스를 제고하고 직원들의 사기 저하를 막기 위해서라도 각 부서의 업무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정한 인력 배치 또는 증원을 하기 바랍니다.
  직원들의 사무실 업무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의 배치와 확장을 하고 직원 건강 향상을 위한 체력단련과 휴식 공간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또한 대민서비스 부서인 아동보육과는 시청사 1층으로 위치를 옮겨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예산 심의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홍헌영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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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7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면종  회계과장 이면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048호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취득 대상 총 7건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도일시장 주차전용건물 건립 외 6건입니다. 총 취득면적은 2만 5,308제곱미터(㎡) 총사업비는 750억 3,3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행정과장께서 취득재산 도일시장 주차전용건물 건립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교통행정과장 정호기입니다.
  도일시장 주차전용건물 건립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일시장 이용객의 주차편의 제공과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거모동 1775-1번지 평면주차장을 4층 입체주차장으로 건립하는 사항입니다.
  주차면수는 139면, 사업비는 84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군자동하고 은계지구 주차장 건립 건인데요. 이에 앞서 본 위원이 7대 때 용역을,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에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말씀이 없고 그다음에 용역이 아직까지 완성도 안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진행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홍원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복합시설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이도 어촌시장 3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진행 중이었는데요, 오이도 어촌시장은 해수사우나탕하고 어촌상가, 그 상가주들하고 지금 법적 소송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잠깐 용역을 중단했다가 다시 재개한 사항으로 그 오이도 일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민간주차장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함께 보면서 용역을 재개하고요. 용역이 완료되면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용역 완료시점이 언제죠, 지금?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저희가 한 6월 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6월 말이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홍원상 위원  지금 상당히 늦어졌어요. 지금 그 용역에 담은 것은 오이도 해양단지뿐만 아니라 네 군데에 복합으로 용역에 들어가 있었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홍원상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2018년도까지 용역이었는데 지금 6월까지 늘어진다고 하면 상당히 늦어지는 것이거든요.
  아울러서 지금,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정왕동 지역에 46블록, 48블록, 51블록 모든 상업지역이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차장을 민간들이 전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그러한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주차장을 좀 시에서 협상력을 가져서 매입을 해서 복합으로 좀 타워주차장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신도시에는 그냥 우리가 소유해야 될 부지, 주차 부지는 전부 다 매입하고 구시가지에 있는 것들은 민간이 소유하도록 내버려 두고.
  지금 시화병원에서 소유하고 있던 주차장 부지도 시화병원에서 매각하려고 조짐만 보이면 시에서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누누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그것을 못 잡고 민간한테 매각시켜 버리는.
  본 위원은 시에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성이 떨어진다. 좀 적극성을 가져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나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이.
  하여간 지금 오이도하고 정왕동 상업지역에 주차장 문제가 극에 달해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 건물을 매입해서 건물을 철거하고서라도 주차장을 확보해 줘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용역을 좀 앞당겨서라도 빠른 조치를 취하시고 그다음에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경주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홍원상 위원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하여간 적극적으로 지금 최고 심한 데가 오이도거든요. 얼른 용역을 좀 검토하셔서 용역보고와 함께 주차장 확보를 위한 노력을 좀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상입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이금재 위원입니다.
  도일시장 주차전용건물 건립 건은 도일시장 이용자와 동주민센터를 찾는 주민들에게 주차공간 확대의 필요성에 의해 신축하는 사안으로 불법주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많이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현장방문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주차전용건물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 일조권 침해가 발생될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동의를 어디까지 지금 받고 있는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도일시장 주차전용건물은 저희하고 소상공인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주변 주민들의 동의에 관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속 설득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주차장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면 주변 주민들의 예를 들어서 소통 공간 그런 것도 주차장에 같이 계획을 하면서 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금재 위원  주차장 확보에 있어서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맞습니다.

이금재 위원  어느 동이나, 그래서 굉장히 환영하는데 또 일부는 그런 일조권 때문에 민원이 자꾸 발생한다면 지어놓고도 굉장히 또 집행부에서도 힘들 것이고, 저희도 그럴 것이고 그러니 이 사안에 대해서 일조권 동의를 철저히 좀 잘 받으시고 공청회도 좀 여시고 하셔서 차후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리고 또 거기 현장에 가보니까 그때 한 30대였나? 그 정도…….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31대…….

이금재 위원  31대 정도죠, 네. 그 정도 주차장에 그렇게 4층으로 해서 하면 각 동에도 그런 부지를 찾아본다면 많이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해 보시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상입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방금 이금재 위원님께서 도일시장 주차장 문제에 대한 일조권 부분 얘기를 한 이유는 거기가 주거지역이더라고요, 보니까.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이상섭 위원  그래서 아마 그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다음에 높이도 4층 규모에서 높이가 설계상 3미터(m)만 잡아도 12미터(m) 이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기는 봤는데 주변에 공원이나 도로가 있어서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파악이 되지만 아까 이금재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그것은 법적인 문제고 주민들이 불편한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주민들과 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이상섭 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고려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설계는 지금 되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이상섭 위원  대개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보통 우리 일반적인 것보다 한 1.5배 정도 더 비싸게 책정되더라고요.
  그것은 물론 조달청 단가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그런 건물들을 지으면서 좀 아름다운 건축을 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대표적인 것으로 은행지구에 지금 2개의 주차장 전용 건물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이상섭 위원  팰리스 뷔페 맞은 편에 있는 것하고 뒤쪽에 있는 것하고.
  그런데 썩 아름답게 보이진 않아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정호기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물론 환기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가 좀 더 아름답게 꾸며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현상설계를 할 것인가요? 아니면 가격입찰로 갈 것인가요, 설계를?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이 주차장 건립하는 위치가 주거 지역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들의 혐오감이라든가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요.
  시설도 조명 방해라든가 소음, 그다음에 주차안내시스템도 최신식으로 갖추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시점에서 최대한 최적의 주차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아직 현상설계로 갈 것인지, 가격입찰로 갈 것인지는 결정이 안 됐나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어느 정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말씀드린 것처럼 최적의 주차건물을 짓기 위해서 두 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물론 가격입찰로 하게 되면 그냥 주관적인 것이 많이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현상설계로 가면 물론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되지만 그래도 좀 걸러지는 단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현상설계로 했으면 좋겠지만 아마 법적으로 안 될 그런 제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법적인 것을 잘 감안하셔서 되도록이면 아름다운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조례 심사 전에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도일시장 주차장, 문예회관, 그다음에 정왕권의 노인복지관, 유통물류센터, 그리고 배곧누리초 복합화시설 현장을 이미 다 다녀왔어요, 사전에.
  그래서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보시면서 우려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특히 도일시장 주차장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다 주신 말씀 외에도 그 건물이 철골구조물로 가면 사실 낮 동안에는 경로당이 바로 공원에 붙어있는 것이잖아요, 주차장하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위원장 송미희  그랬을 때 어르신들이 계실 때 아무래도 소음이 분명히 발생할 거예요.
  그리고 일단 그 근거리에 있는 지금 우리가 일조권 침해 부분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연립주택들이 너무나 주차장하고 가까워서 지금 말씀하신 일조권 외에도 소음, 조명,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아무튼 최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의 의견 충분히 수렴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취득재산 도일시장 주차전용 건물 건립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께서 취득재산 은계지구 주차장 P1부지 주차전용건물 건립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은계지구 주차장 P1부지 주차전용건물 건립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해선 전철 대야역과 인근 상업지역 이용자들의 주차편의 제공을 위한 환승주차장을 건립하는 사항으로 위치는 대야동 266-4번지이며 5층 입체주차장으로 주차면수는 135면 사업비는 94억 5,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은계지구 주차장 P1부지 주차전용건물 건립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장께서 취득재산 시흥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소상공인과장 고미경입니다.
  시흥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유통업체를 위해 공동으로 구매·배송·판매할 수 있는 물류센터를 건립하여 자생력을 강화시키고자 합니다.
  위치는 시흥시 정왕동 2197-3번지이며 대지 면적은 3,500제곱미터(㎡), 건축연면적은 3,100제곱미터(㎡)입니다.
  총사업비는 72억 5,600만원이며 국비 60퍼센트(%), 시비 30퍼센트(%), 사업자단체 10퍼센트(%)의 매칭(matching)으로 추진되는 국가 공모사업입니다.
  주요시설은 물품의 검수 및 배송을 위한 시설, 냉장·냉동 식품 보관시설, 직원교육과 회의공간, 사무실 등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이것이 공모사업으로다가 선정된 것이죠?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아직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3월 30일까지 신청입니다.

홍원상 위원  아, 아직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네,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게 지금 오이도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땅이거든요.
  오이도 주민들이 그나마 이것을 시에서 소유해서 오이도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줬으면 좋겠다는, 마지막 금싸라기 같은 그러한 땅인데 여기에다 지금 공동물류센터 유치를 하려고 하니 참 필요한 물류센터거든요.
  필요하긴 진짜 필요한 것이죠. 우리 소공인들이라든가 지역의 경제를 보면 필요한 것인데 부지 선정이 왜 여기로다 왔을까, 지금 오이도 지역주민들은 계속해서 이 부지를 시민들에게 돌려달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데 이것 말고는 다른 쪽에 검토해 볼 부지는 없나요?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검토는 대상은 많이 여러 군데 올라왔었는데요.
  이 시유지 중에 이 정도 넓이의 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맨 마지막에 3개 정도 부지를 컨설팅(consulting) 했었는데 그 부지가 능곡동에 있는 보훈회관 지으려고 했던 자리랑 그다음에 배곧에 또 시유지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랑 그다음에 여기 세 군데를 컨설팅(consulting)을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저희가 행정절차상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민원소지, 이런 부분들 다 검토한 결과 지금 현장 가보셨으니까 그 부분이 가장 저희가 적절하다고 전문가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홍원상 위원  오이도 지역 주민들은 여기에 주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다가 해달라는 그러한 아주 끊임없는 요구거든요.
  오이도에 시유지 땅을 찾아보니까 오이도 안에는 한 평도 없어요.
  단지 하나 있는데 제방만 시유지예요, 시 소유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것이 이것이에요, 이것, 이땅.
  이 땅을 지금 매입해서 시 소유로 돌려서 오이도지역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할 마지막 땅인데 그쪽에 함상전망대 앞에 있는 땅도 그것도 민간인한테 팔아먹게끔 내버려두고, 그것이라도 붙들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못 붙들었어요.
  시에서 오이도와 관련해서 전혀 신경들을 안 쓰는 거예요.
  오이도 지역 주민들은 그냥 버린 자식이야, 버린 자식.
  그리고 마지막 남은 이 땅까지 해서 물류센터를 건립하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은 아주 허탈해하고 있다고…….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위원님, 여기 땅이 그 용도가 지원 시설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원래 연구 단지로 집적화 하고자 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홍원상 위원  글쎄, 지원 시설에 연구 단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매입해서 지원 시설로다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지원 시설에 대한 부분은 할 수 있는 것이 인근지역에 기업이나 주민들을 위한 그런 시설이 제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부분으로 물류…….

홍원상 위원  여기에다가 공단근로자를 위한 체육관을 지어서 지원시설로다가 쓰면 되는 거예요.
  뭐를 못해요, 만들면 되는 것이지?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죄송합니다만 지금 거기가 시유지이고요. 그 옆에 1만 1,550제곱미터(㎡)의 수자원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팔렸어요.

홍원상 위원  네, 그것은 그 땅은 개인한테, 그런 거예요.
  그러한 땅도 개인한테 팔게끔, 시에서 그런 것을 소유를 못하고 개인이 팔아서 거기에 지금 호텔을 짓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저희가 정보를 받기는 체육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라고 그리고 법인 태인이라는 데서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아니에요. 지금 거기에 허가 관련해 가지고 호텔을 지으면서 조그맣게, 허가가 안 나니까 거기에다가 조그맣게 체육시설, 체육을 붙인다는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간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좋습니다. 이것을 시에서 가려고 하는 부분에 제동을 걸지는 않겠습니다.
  그 대신 계획을 수립할 때 오이도 상인들이 목 마르게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해수잖아요, 해수, 그렇죠?
  해수시설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지를 좀 검토해서, 물류센터를 하면서 해수시설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검토하셔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해수시설이 이 안에 함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 놓고서는 "검토해 보니까 안 됩니다."가 아니고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시라고요.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검토하고요, 말씀 보고드리겠습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소상공인과가 이제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굉장히 많은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시흥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요.
  조금 염려되는 부분들은 이것이 지금 중앙정부에서 2003년부터 실시했다고 하는데 수도권에 10개소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그것이 운영됐던 부분들을 한번 다녀오셨어요?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네, 다녀왔습니다.
  안산, 광명, 그다음에 고양, 서산까지 다녀왔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것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준비가 저는 이 부분들이 설치하는 것보다 준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먼저 설치해 놓고 그다음에 또 엉망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 소상공인과에서는 이 부분들이 준비작업이 다 되어 있었습니까?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사실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이것을 운영하고자 하는 주최가 사전교육이 1년 넘게 받아야 됩니다.
  특히 회계랑 유통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4군데 다녀온 것의 결론은 기존에 사전에 회계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물류유통에 관한 전문가를 키워서 정말 이 문을 열 때 로스(loss)가 안 나게끔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현장의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정책기획관의 학습모임이라는 그 툴(tool)을 이용해서 지금 물류센터 담당자들하고 저희하고 그다음에 전문가 그러니까 저희 컨설팅(consulting)을 계속해 줬던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커리(curriculum)를 지금 만들고 있고요.
  바로 이행정절차가 끝나면 그다음에 저희 공모가 3월 30일까지거든요. 공모신청이 끝나는 대로 4월 달에 학습모임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회계랑 유통에 관한 부분의 매니저(manager)를 좀 키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과의 청년매니저사업을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요청을 드려서 청년 2명을 키우고자 하는 이런 논의는 계속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는 못 들어갔습니다.

안선희 위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대한 관련 자료하고요.
  그리고 지금 수도권에 10개소 중에 4개소를 방문하셨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평가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관련 자료까지 부탁드립니다.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우리 고미경 과장님 너무 수고가 많으세요.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감사합니다.

이상섭 위원  아까 홍원상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오이도가 저희 지역구이다 보니까 그분들의 얘기를 전달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다만 제가 염려되는 것은 그 부분이 우리 전체 시흥에서 약간 한 쪽에 기운 것이 아니냐, 보통 물류센터를 하게 되면 교통이 좋고 중앙이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많이 배제되지 않느냐, 그래서 좀 이것을 위치적으로 좀 고려를 해 봐야될 듯 한데요.
  사실 이것이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아직 결정은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아까 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공모를 했을 때 탈락되는 경우도 일부는 있겠죠, 그렇죠?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네.

이상섭 위원  만약 탈락되면 부지를 매입하지 않습니까?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지금 부지는 시유지입니다.

이상섭 위원  시유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쪽으로 쓰겠다는 것이네요.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네, 저희 72억원 중에 그러니까 25억원이 시비인데요.
  지금 그 시비는 기존의 토지로 상충이 됩니다.

이상섭 위원  그래서 만약에 지금이라도 좀 바꿀 수만 있다면 제 생각으로는 위치적으로 지금 자원특화단지같은 경우가 아마 거의 중앙, 시흥의 중앙 지역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다 사입을 해서 같이 하면 어떤가, 아니면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라도.
  장차 개발될 곳에 오히려 넣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조심히 건의드리고 싶은데요.
  그런데 3월 말이면 너무 올 때까지 다 온 것 같아서, 마치 우리 집행부가 하는 일을 꼭 발목 잡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그런데 우리 고미경 과장님께서는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그 위치적으로는 센터라는 부분,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센터라는 부분이 약간 막연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 시청 주변하게 되면 소래권도 그렇고 정왕권도 그렇고 이것이 중심이긴 하지만 과연 어느 쪽에 더 이것이 편리한 것인지,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정말 시유지를, 기존에 좋은 센터를 저희가 매입을 하면 좋겠는데 그것 또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라 저희가 기존에 있는 시유지에서 검토하다 보니까 지금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토지용도, 이런 부분으로 최적의 부지는 저희가 했다고, 선택을 했다고 보는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물론 이따가 우리 위원님들끼리 서로 논의해 볼 문제지만 만약에 우리가 의회에서 "이것은 정 아니다, 그리고 추후에 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건립 건을 추후에요?

이상섭 위원  네.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그것은 아마도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슈퍼마켓을 하고 계시는 중소유통센터
  분들이 굉장히 지금, 협동조합을 2003년도에 만들고 나서의 숙원, 본인들의 숙원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지금 같이 살고자 하는 염원이 담겨있는 먹고 사는 어떤 방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염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여기가 또 교통, 물론 교통 쪽에 보면 사실 저쪽 오이도로 바로 들어가는 데가 시설녹지공간이 또 있어서 그쪽을 진입을 바로 못 하고 사실은 또 조그만 도로로 다시 들어와야 돼요.
  영향평가는 받으셨나요?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지금 현재는 전체적으로 이 용역에 대한 부지,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협동조합에 대한 수하고 앞으로 어떻게 어떤 기대효과가 나는지 이런 컨설팅(consulting)만 받은 상태입니다.

이상섭 위원  만약에 교통 역향평가에서 부로 나오면 어떻게 하죠?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지금 현재 그 부지가 유통센터가 들어와도 된다는 지금 중소산업지원단인가, 정확한 이름은 제가 기억 못하겠는데 거기에서 적합성을 받았고요.
  지금 교통에 대한 부분도 또한 특별한 문제 없다는 컨설팅(consulting)은 지금 전문가가 해 준 상태이긴 합니다.

이상섭 위원  아무튼 혹시 건립하게 되면 이것이 공모사업에 되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네.

이상섭 위원  아무튼 되면 시흥시 여러 마트(mart)들을 위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가 어찌됐건 도매물류센터이기 때문에 위치상으로는 아까 홍원상 위원님께서 이의 제기를 하신 오이도에 너무나 체육 관련 시설이 없는 것을 제외하면 도매물류센터라는 점을 감안하면 위치적인 문제는 일단은 인정이 됩니다만 우리가 그때 뿌리기술지원센터를 방문했을 때 사실은 거기가 이제 민원의 소지로 보면 뿌리지원기술센터에서 지속적으로 거의, 뿌리기술지원센터 내부를 들여다보니 거의 중요한 국가산업들을 담당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가 연구단지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물류센터가 과연 맞는 것이냐, 이런 문제제기를 했을 때 아마 시에서 충분히 소음이나 이런 문제들은 검토를 했을 것이라고 말씀은 드렸어요.
  그래서 그쪽하고의 어떤 유기적인 관계, 향후에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돼서 물류센터가 그쪽으로 입주를 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 뿌리기술지원센터나 이런 기반시설들하고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되어야 될 것 같은 이런 우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것 충분히 검토하시고 지금 이 물류센터 옆에 일부 지금 시유지가 또 남아있는 것이죠,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이면종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얼마나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면종  한 삼천 얼마 정도 남았는데요, 삼천팔백 정도.

위원장 송미희  그래서 이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튼 오이도가 너무나 체육시설이 없어서 주민들이 불편하고 이런 부분들 충분히 고려하시고 주민들을 위해서도 이런 기반시설들이 계속 들어오고 또 시유지 안에, 그러다 보면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갈 부분들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함께 이 남아있는 시유지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회계과와 함께 충분히 좀 가장 기존에 있는 기반시설들하고 잘 어울리든지 아니면 작은 것이라도 좀 전에 홍원상 위원님이 제기하신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인지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께서 취득재산 시흥시 문예회관 건립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문화예술과장 우종설입니다.
  시흥시 문예회관 건립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안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증가하는 문화수요에 따라 문화예술 거점공간이 필요한 실정으로 문예회관 건립을 통해 부족한 문화 인프라(infra)를 확보하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정왕동 2508번지, 문화집회시설부지2이며, 건축 연면적은 7,518제곱미터(㎡), 지상 2층 규모로 총공사비는 약 377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용도는 공연장으로 커뮤니티센터, 상업시설 등의 공간도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신청)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시흥시 문예회관 건립 유치 노력에, 더 좋은 결과에 다시 한번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고맙습니다.

이금재 위원  시흥시 문예회관 건립은 시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 온 문화 욕구 충족에 기여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문예회관 내에 커뮤니티센터, 키즈카페라든가, 카페테리아라든가 이런 것, 이용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시민 의견을 조금 들어보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일정 소개를 잠깐 간략히 말씀드리면요.
  이 심의 끝나면 관심있는 시민들, 관내예술가들, 그다음에 전문가들을 모시고 저희가 투심 결과 조건을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여러 의견을 들을 순서가 남아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 모시고 같이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보통 집에도 가구만 바꾸어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고 이용하기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커뮤니티(community) 같은 경우는 이용자들 눈높이에 맞춰서 물론 같이 우리도 초대한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배려해서 여성들이 이런 것은 꼼꼼해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맞습니다.

이금재 위원  여성들 많이 초대해서 같이 의견을 들었으면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알겠습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문예회관 건립이 시작됐어요. 그렇죠?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그동안에 마음 고생 많이 했을 텐데 잘 되길 바라고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세 필지로 나누어서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죠?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위원님, 저희는 문화예술과로서 공연장의 면적만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답변장에서 제가 드릴 입장이 못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왜 그 이야기를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가 위치는, 그 세 군데 중에서 위치는 어디인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위치요? 위치는 지난번 보고드린 것과 같이 입구 들어가는 쪽에서 오른쪽 부분.

이상섭 위원  아, 다인 쪽에서 모델하우스(model house)로 쓰이고 있는 부분?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그 부분 맞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것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그 위치입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옆에 한라에서 한 그 아트센터(art center) 그쪽은 남아 있겠네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저희 관할부지는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시 행정계획으로는.

이상섭 위원  그러면 그쪽은 그대로 그냥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까,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그것이 잘 아시겠지만 분양 목적으로 지은 모델하우스(model house)이기 때문에요, 지금 비만 오면 샙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1년 2,000만원 이상 계속 보수비로 진행하면서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한 1년 정도 운영하고 폐쇄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오른쪽 1만 4,000회배(㎡)…….

이상섭 위원  생명공원 쪽으로?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맞습니다.

이상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이것이 지금 공연장이, 일반 공연장이 598석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맞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것이 598석으로 이렇게 계획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가?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사실은 저희가 당초 행안부(행정안전부)에 요구하기를 700석 이상을 사실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인근에 인천이나 부천이나 안산에 1,000석 이상의 공연장이 있고 그 운영 실태가 1,000석을 채우는 그런 프로그램(program)이 1년에 몇 개 안 됩니다.

홍원상 위원  아니, 아니 저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600석" 이렇게 해서 딱 끊어버리면 될 텐데 598석으로 이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홍원상 위원  없어요, 이유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저희가 계산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는 저희가 위원님 원하시는 600석으로 할 수도 있고요.

홍원상 위원  이것이 상관은 없잖아요? 600석 이러면…….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할 수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누가 물어보더라도 "거기 몇 석이야?" 그러면 "598석." 이것보다는 그냥 "600석." 이것이 낫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600석으로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것 한번 좀 600석으로 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산출 근거에 의해서 됐겠지만 지금 설계비보다 감리비가 더 비싸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홍원상 위원  총 공사비에 감리비가 몇 퍼센트(%)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저희가 법적으로는…….

홍원상 위원  법적으로?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14퍼센트(%)로 감리비를, 제가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은데요, 그 법적 비율에 맞춰서 저희가 감리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홍원상 위원  370억원에서 한 42억원 정도가, 42억원 정도가 설계비 감리비예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홍원상 위원  감리 맡으시는 데는 공사기간은, 공사기간은 한 1년, 거의 한 9개월 정도인데 21억원 감리비에, 이것 감리 맡은 데는 공사 끝나고 나도 몇 년 동안 따뜻한 생활을 하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그것은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렇죠? 설계하시는 분도 그렇고.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원상 위원  옆에 설계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그렇죠." 그렇게 대답하시던데 이것이, 이것이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이것?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비율, 요율을 정하는 것이야 뭐…….

홍원상 위원  요율 정해져 있는 것이 좀 문제 있다고 생각 안 드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아무튼 문예회관이 앞으로 건축물이 지어지되 문예회관이라는 특색을 가진, 우리가 오랫동안 아, 이것 문예회관답게 지었구나. 이렇게 남을 수 있는 그런 공공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문예회관 건립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영주를 학습여행을 간다고 합니다. 우리 자치(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고, 아무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만든 건축물인 만큼 오래도록 최고의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더 세심하게 관심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취득재산 시흥시 문예회관 건립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께서 취득재산 정왕권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입니다.
  정왕권 노인복지관 건립을 위해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왕동 내 노인복지관 건립 건으로 최근 노인복지 욕구가 다양하고 복잡해짐으로 인해 체계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관의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정왕권에는 노인복지관이 없어 지속적으로 건립 요구 민원이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인복지관 건립을 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정왕동 1800-4번지로 시유지이며 토지면적은 3,105제곱미터(㎡), 연면적은 2,808제곱미터(㎡)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73억 8,000만원입니다.
  주요 용도는 취약노인 지원, 노인 사회참여 기회 확대, 평생교육 프로그램(program) 등 시흥시 어르신들의 복지욕구 해소 및 노인여가시설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해당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어 정왕권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즐거운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정왕권 노인복지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신청)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이금재 위원입니다.
  우리가 정왕권 노인복지회관 현장방문을 해 봤거든요. 같이 갔었는데 보훈회관도 어르신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어요, 그 버스 때문에. 그래서 가끔 가보면 많이 안 계시더라고요.
  아무리 복지회관 잘 지어 놓아도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으면 그림의 떡입니다. 어르신들이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충분한 주차장 확보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버스노선이, 그 버스노선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저희가 딱히 그 복지관 부지 앞으로 버스를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한 고민은 하지를 못했고요.
  이마트하고 한 235미터(m) 정도, 그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라면 사실 건강상 큰 문제가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거리면 충분히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마트 앞의 버스정류장 버스가 가장 많이 서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희는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금재 위원  그래도 그 앞쪽에 좀 어떻게 마을버스라든가 그렇게 연계해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그것은 저희가 교통행정과나 이쪽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래도 건강한 어르신들도 있지만 다리 불편하신 어르신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잘 지어 놓고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 버스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상입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우리 정왕권에 노인복지관이 건립된다니까 참 다행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거기 시흥창업센터 바로 옆 그 공간, 시유지 맞죠? 들어가는 데가?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제가 시흥세무서나 소방서도 가까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해 봤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어르신들이 다니는 길로 거기 주변이 이렇게 쫙쫙 열려 있어요. 확장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지만 바로 옆에, 바로 밑에 세무서가 있어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안선희 위원  그래서 거기 주차공간도 좀 활용할 수 있는, 그 공간들도 꽤 되거든요. 그런데 조금 우려되는 것이 마유로 쪽 있잖아요, 옆에? 그 길이 저녁 때 5시만 되면 꽉 막힙니다. 그것 알고 계시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알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래서 길이 굉장히 막히는 시간대에 어르신들이 움직이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인데 그 교통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고려해 주셔서 주변에 주차 부분들까지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북부 능곡동 노인복지관 보니까 굉장히 부러웠어요, 사실은 정왕권에서는. 탁구장도 있고, 당구장도 있고, 물리치료실까지. 그래서 정왕동에 이제 노인복지관이 이왕 건립되는 만큼 제대로 우리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예산 때도 많은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만 지금 노인복지관 건립의 필요성은 누구나 다 느끼고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이웃해 있는 정왕사회복지관 거기도 어르신들에 대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어르신들이 정왕사회복지관에서 탁구를 치고 계시고,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각종 프로그램(program)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그런데 바로 이웃에, 불과 100미터(m)도 안 떨어져 있는 곳에 노인복지관이 설립된다고 하면, 건립된다고 하면 정왕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어르신들이 안 계셔서, 줄어서 운영에 문제도 발생될 수 있고 프로그램(program)을 완전 다 조정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맞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정왕복지관은, 노인복지관을 설립한다고 하면 정왕복지관은 어르신들이 아닌 복지관을 운영할 것인지 이런 무슨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우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염려되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이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자체가 어르신들만을 위한 공간은 아니고 거기에 정왕본동이나 정왕1동에 취약계층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룸, 특히 원룸 지역에. 그분들을 위한 사업들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종합사회복지관의 어떤 목표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다문화가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노인복지관이 지어지면 그것은 정왕복지관하고 같이 어떤 역할 분담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논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없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다문화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있고 건가(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이 운영하고 있고, 또 본동(정왕본동) 쪽에 있다는 말이에요, 또 복지회관이. 다문화가족들과 저소득층들, 그다음에 건가(건강가정지원센터) 이런 쪽에 운영을 지금 전부 하고 있어요.
  지금 정왕복지회관에 가서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정왕복지관 바로 앞에 사무실이 있어가지고 서너 번 들려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주로 이용하는 고객층이 어떤 층으로 들어가서, 요즘 뭐 심심치 않게 들어가요.
  가서 보면 낮에 보면 일반 주민들은 거의 보기 힘들고, 중년층이나 이런 사람들은 보기 힘들어요. 거의 다 전부 어르신들이라고, 이용객들이.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아직은 지금 이미 경로식당이라는 부분이 정왕복지관밖에 없기 때문에…….

홍원상 위원  아니, 경로식당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홍원상 위원  그 프로그램(program)에 참여하고 거기 이용하는 고객들이 거의 어르신들이란 말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저희가 정왕복지관에는 일부러 어르신들의 욕구가 많기 때문에 시에서 어떤 거점으로 노인특화사업을 진행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정왕복지관에다가. 아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작용할 것이고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복지관이 생기면 정왕복지관하고 어떤 역할 분담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논의가 돼서 어떤 그 마을의 질적, 서비스가 질적으로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본 위원이 계속해서 요구를 했던 부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가져다가 앉히려고 하는 그 저의를 모르겠어요. 냉정초등학교 옆 그 부지 아주 제가 보기에는 오이도역에서도 어르신들 그냥 산책하면서 슬슬 녹지대 걸어서 오셔도 되고.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기는 하겠지만 용역을 했던 결과를 보면 젊은 분들에 대한 부분도 있었지만 어르신들의 한 40퍼센트(%) 정도가 그 설문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들조차도 그 공원을 노인복지관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홍원상 위원  아니, 그리고 그 용역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법무팀을 통해서 제출할 예정입니다.

홍원상 위원  그 용역자료들 지금까지 안 넘어왔어요. 예산 심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안 넘어왔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법무팀에다가 일괄제출을 하기로 했습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보면 아주 직원들이,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전혀 고자세로 움직이지 않아요. 제가 예산 심의하면서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넘어온 것 하나도 없어. 안 넘어온다고.
  시에서 가려고 하는 부분 의회에서 막아낸 것 없어요. 다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부분까지도 저는 버스에도, 버스도 많이 다녀요, 버스노선도 많습니다. 바로 앞에 공원이 또 있고 어르신들 나와서 공원에서 생활하기도 좋고 운동, 움직이기도 좋고. 거기가 저는 적기라고 봤어요, 장소가 좋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주변 아파트의 노인정도 저는 폐쇄를 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래서 여기를 장소를 원했는데 이것이 본 위원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장소가 선정되고 용역 한 것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달라고, 보내달라고 해도 자료도 제출 안 해 주고 의도가 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가.
  제가 아무리 반대를 한들, 반대를 한들 집행부에서 가려고 마음먹고 결정해 놓고 하는 사업에 제동이 걸리겠습니까? 자료, 자료까지도 안 주는 이러한 경우가 어디있냐고요, 이런 경우가?
  지금 막말로 얘기해서 한국당(자유한국당) 너희 아무리 떠들어 봐야 너희들 말 안 듣는다. 이러한 생각밖에,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죠. 이러한 식으로, 이러한 식으로다가 위원들의 얘기를 무시하고 이러지 마십시오. 봄이 오면 여름이 오는 것이고, 여름이 있으면 가을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미희  과장님, 오늘 중으로 홍원상 위원님께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이상섭 위원…….
(○ 홍원상 위원 - 준비되어 있는데 왜 안 주느냐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법무팀을 통해서 전달하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방금 우려했던 우리 홍원상 위원님이 얘기했던 그 사회복지관 문제 부분이오. 보통 이제 우리가 지금 제가 볼 때는 거기를 너무 편중돼서 노인들을 위한 그런 시설로 쓰다 보니 사실 그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 자체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땅은 또 법인 소유의 땅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건물은 또 우리 시 것이고.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맞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법적 문제도 지금 제가 볼 때는 7월이 임대가 만료된다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정확하게는 저희 쪽 업무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것에 대한 대비를 잘 하시라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법인 소유의 개인 땅에 있는 그분이 그동안에 개인적인 많은 심적 고통을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 시장님께서 "시민이 주인이다."라는 슬로건(slogan)으로 지금 시정을 이끌고 계시는데 한 사람이라도 그런 분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번에 협의를 하실 때 좀 잘 좀 하시라고 부탁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관이라는,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가족 성인 그다음 청소년 아동 등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맞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프로그램(program)이 너무 개발되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회복지관이 순수하게 그런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program)을 개발하시고 잘 이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안건과 관련 없는 질의는 별도로 해 주시고 가능하면 일목요연하게 질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집행부에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의나 조례 심의 때 각 위원님들께서 자료 제출한 건에 대해서 최대한 빠르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에서도 속기록을 정리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위원님들이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노인장애인과 예산 심의 때 이 복지관 부분에, 노인복지관 건립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께서 많은 이의 제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취득재산 정왕권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늦게 주는 것입니까?

(○ 노인정책팀장 김소연 퇴실하다가 뒤돌아보며 - 법무팀에서 총괄 제출하겠다고 저희한테 개별적으로 제출하지 말라고 했었거든요.)
  다음은…….
(○ 홍원상 위원 - 잠깐만, 들어와 보라고 그래. 이것이 지금 4월까지지?)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장께서 취득재산 시흥시 도로관리사무소 건축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정연섭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정연섭입니다.
  금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시흥시 도로관리사무소 건립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하중동 338-14번지 일원으로 국도 39호선 관곡교차로 인접하여 조성 예정입니다.
  대지면적은 4,998제곱미터(㎡) 2층 구조로 건축연면적 776제곱미터(㎡), 총사업비는 25억원입니다.
  주요용도는 제설자재 창고 및 도로관리사무소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돈의 위원 - 발언신청)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과장님께 참 감사드리는 부분 하나 있습니다.
  대야배드민턴장에서 아주 큰 대회를 이루는데 미리 선제적으로 이렇게 염화칼슘을 치워주셔서 잘 마무리됐다고 그 협회장이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감사드리는데 지금 걱정이 뭐냐면 어떤 면으로 보면 중앙지역 쪽으로 이렇게 와있잖아요?
  시흥시 전체의 면적을 보면 대단히 넓고 또 자연부락도 많이 있고 이렇게 된다고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동절기에 선제적 대응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럼 염화칼슘이 어디 도로부지 있는 데나 어디 여러 군데 있다고 하면 잠깐이라도 그쪽에서 직접 대응할 수가 있는 데 이쪽에다가 다 쌓아놓고 모든 직원이 여기 가운데에 있으면 아주 끝자락에 있는 마을이나 이런 데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좀 대두될 수 있고요.
  두번째로는 지금 요즘 아무리 일기예보가 맞다고 해도 오히려 예전보다 안 맞을 정도로 변화 무쌍한 날씨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
  저번주 토요일도 정왕동은 전혀 말짱했는데 이쪽은 아주 시커멓고 라이트(light) 켜고 다닐 정도로 된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제적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만약에 무슨 눈비가 많이 오게 되면 모든 차들이 사실은 갈 수가 없는 정도로 로드 걸리거든요, 모든 도로가.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서는 뭐 생각해 본 것이 있으십니까?

○건설행정과장 정연섭  지금 정왕동사무소하고요, 목감동사무소는 그대로 존치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면으로 관리사무소를 두는 것이 아니고요. 분점식으로 해서요, 관리할 것이고요.
  대야동이 좀 문제인데요, 대야동도 지금 테니스장 밑에, 반대쪽에 그것을 계속 활용할 예정입니다.

안돈의 위원  네, 그러면 이 부분도 일이 발생이 됐을 때 하는 것보다는 선제적 대응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먼저 대응하려고 예방차원에서 지금 진행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 정보통신과에서는 거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도로, 이렇게 관장을 하고 있죠, 상황 상황 이런 화면이나 이런 부분으로?

○건설행정과장 정연섭  네, 상황을 다 일일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이 부분을 바로 이렇게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왜냐면 어느 한 지역이 문제가 됐을 때 차가 보통적으로 통행하는 그 도로를 갔을 때는 로드가 걸려서 이미 상황종료가 될 수 있고 아주 아수라장이 될 수도 있고 할 때 위의 도로나 이런 부분으로 갈 수 있는 것, 그다음에 도로가 여기에 소식이 오기도 전에 어느 한 지역에서는 아주 난리나는 그런 일기예보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그런 부분으로 같이 연결을 하게 되면 특히 또 일기는 가장 변화무쌍할 때가 저녁 아니면 새벽이니까 이때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직원도 다들 퇴근하셨을 것이고 했을 때 이 대응논리를 생각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정연섭  지금 이 문제는요, 재난관리과하고 우리 과하고 같이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항상 재난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보통 하절기라든가 집중적일 때만 하잖아요?
  평상시도 일기예보가 하도 들쭉날쭉하니까 어느 하나라도 예방적인 차원에서 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 두신 것이 있냐는 말씀입니다.

○건설행정과장 정연섭  재난관리과에서 24시간 기상정보라든지 재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도로과에서 진행하는 업무 외에 재난관리과에서도 똑같은 업무를 진행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건설행정과장 정연섭  재난 대비…….

안돈의 위원  그런 예보라든가 대비나 이런 부분을 예보를 하고 준비를 하고 하는 부분만 설정하고 실질적으로 현장 대응을 하는 것은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행정과장 정연섭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 부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재난에 대해서 대비도 하고 여러 가지는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브리핑 자료도 보고 여러 가지를 봤기 때문에.
  그런데 퇴근시간과 직원들이 이미 새벽에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 무슨 문제가 만들어졌을 때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아니면 직원들이 연락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그게 아니면 2차, 3차로 해서 어느 업체를 용역을 줘서 만약에 여기서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가 어려울 때는 그 업체에 맡긴다든가 2차, 3차 뭔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이 준비가 되셨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행정과장 정연섭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일기예보 상황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계속 하고 있고요.
  그것과 연계를 해서 우리 과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안돈의 위원  재작년도 보셨죠? 지하 5층 되어 있는데 3층까지 물이 차가지고 문제되고 그것이 불과 1시간이었어요, 1시간.
  그 1시간이 어느 한 지역에만 집중적인 폭우가 쏟아져서 그 일이 생긴 것이거든요.
  저는 항상 생각이 뭐냐면 모든 안전대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제적 대응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기예보가 정확하지 않아서 다른 지역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럴 때, 또 새벽이나 직원들이 거의 퇴근하고 쉬고 있는 시간에 문제가 됐을 때 이런 부분은 재난안전 대응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대비 태세입니다.
  현장 대응을 해 주는 것, 이것을 여쭤보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더 연구를 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작년도 연말 쯤에는 우리 각 지역 주민자치센터를 이렇게 방문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나올 때 뭐라고 했냐면 제설장비나 이런 부분이 일부분은 직접 직원이 그 장비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뭐냐면 자기도 1년에 몇 번 정도밖에 안 하는데 아무리 숙달된다고 해도 위험이 있어서 참 그것이 걱정이다.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봐야 되는 부분에 또 대민서비스를 재난이나 이런 부분에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지만 직원들이 하게 되니까 자기들도 사실 불안하다고 그러더라고.
  이것은 대민서비스나 직원들의 복리후생이나 직원들의 근무여력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힘들거든요.
  이 부분은 행정과에서도 좀 같이 국장님께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 주민센터에 겨울 같은 경우 일기예보가 있다고 하면 우리 일용직을 많이 쓰잖아요?
  이런 부분도 좀 선제적 대응을 해서 직원들이 힘들지 않게, 다른 일도 무지하게 많은데 그 눈을 치우고 뭐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새벽 같이 나와서 하루종일 대민서비스.
  과연 그게 되겠느냐, 이 부분을 대응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정연섭  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여튼 인력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행정국장님!
  답변이 상당히 포괄적이고 의미있는데요.
  힘이 없습니다.
  제가 무력감을 느끼는데 포괄적으로 잘 검토해서 잘 되도록 한다.
  그것만큼 저희들이 질의하기 어려운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지자체(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시흥에 사는 시민으로서 불안감을 호소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배곧에 탁수 난리났었죠?

○건설행정과장 정연섭  네.

안선희 위원  그 탁수에 대한 원인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지금 탁수 문제가 두 번째였는데도 거기에 대한 안전 대책 매뉴얼(manual)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위기사항이나 어려운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매뉴얼(manual)이 있어야 되고요.
  총대 메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시흥시는 그게 너무나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탁수 문제도 그랬고요.
  지금 제설 문제 이야기 나오는데 도로관리사무소 건축이 신속한 대응력 확보를 위한 것, 제설 장비 및 자재 적정 관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과장님, 저는 겨울에 눈이, 올해는 다행히 눈이 많이 오지 않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눈이 많이 내릴 때 제가 항상 불안한 것이 뭐냐면 골목길 있잖아요? 한 차선 정도 있는 데, 그런 데 다닐 것이라 생각하면 아찔해서 저는 차를 갖고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시흥시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우리 지금 시장님께서도 여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이렇게 해서 저희 집행부 이하 공직자님들께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인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하고요. 그런 현실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신속한 대응이 상당히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의 안전입니다.
  맞습니까?

○행정국장 김정석  네.

안선희 위원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지금 재난관리과 부분의 소관이라고 금방 우리 주무관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왕지사 신속한 대응력을 확보하기 위한 도로관리사무소 건축이야기가 나왔으니 한 마디만 당부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랑 도로관리과랑 어쨌든 어느 과든지 간에 이 제설작업과 관계해서 신속대응할 수 있는 총책임자가 있어야 되고 매뉴얼(manual)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강구해 주시고 이 부분들을 대비할 수 있도록 강구드립니다.

○행정국장 김정석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과장님 이제 정년이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아요.

○건설행정과장 정연섭  많이 남았습니다.

이상섭 위원  많이 남았어요?

○건설행정과장 정연섭  네.

이상섭 위원  저는 도로관리사무소에 대한 위치가 마유로하고 두 군데…….

○건설행정과장 정연섭  마유로에서 들어가고요.

이상섭 위원  네.

○건설행정과장 정연섭  39번…….

이상섭 위원  시흥대로 39번 도로로 나오잖아요?

○건설행정과장 정연섭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마유로가 지금 준자동차 전용도로예요. 그렇죠?

○건설행정과장 정연섭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가감차선이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가감차선 되어 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정연섭  마유로는 되어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마유로는?

○건설행정과장 정연섭  네.

이상섭 위원  아, 마유로는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쪽 39번 국도 그쪽은요?

○건설행정과장 정연섭  그것은 한 차선 더 늘릴 것입니다.

이상섭 위원  아, 차선을 더 늘려서 하겠다?

○건설행정과장 정연섭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그러면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단면을 보면 2번 단면을 보면 건물 하부에 차량이 이렇게 서있어요.

○건설행정과장 정연섭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도면에 밑에 배치를 보면 거의 레벨이 똑같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표기를 했죠?

○건설행정과장 정연섭  아, 사일로(silo)식으로 바로 제설 자재를 실을 수 있게끔 지하층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구조입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차량 출입구에서 들어가서 본건물하고 한 층 밑에 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정연섭  그렇죠.

이상섭 위원  그러면 거기가 지하입니까?

○건설행정과장 정연섭  네.

이상섭 위원  아니면 레벨로만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건설행정과장 정연섭  지금 현재 레벨에서는 지하층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상섭 위원  지하층으로요?

○건설행정과장 정연섭  네.

이상섭 위원  지하층으로 들어가서 가고 그다음에 나갈 때는 위로 올라가면서 램프(ramp)가 져서 올라가는 것인가요?

○건설행정과장 정연섭  네, 그렇죠. 조금 살짝 램프(ramp)가 된다고 봐야죠.

이상섭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나는 교통에 간섭이 있을 것으로 보여서 말씀을 드렸는데 차선이 하나 더 생긴다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네, 과장님 이제 도로관리사무소가 이제라도 반듯한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건물이 생긴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가 각 동에 보면 제설기 있죠, 차에 싣고 다니는 제설기?

○건설행정과장 정연섭  네.

홍원상 위원  그것이 1대당 가격이 얼마나 되죠?

○건설행정과장 정연섭  크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어가지고…….

홍원상 위원  지금 우리 1톤(t), 1톤(t) 그 동 차에…….

○건설행정과장 정연섭  보통 4,000~5,000만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1대당 한 4,000만원 정도 가죠?

○건설행정과장 정연섭  네.

홍원상 위원  3,500에서 한 4,000만원, 그러면 한 4,000만원 간다고 보는데 그것이 지금 내구성이 얼마예요? 수명을 얼마로 보고 있어요?

○건설행정과장 정연섭  확실히 안 해 봤는데요, 한 5~6년 정도 쓰는 것 같습니다.

홍원상 위원  5~6년이오?

○건설행정과장 정연섭  네.

홍원상 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 이것이 누구를 탓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한 4,000만원 가는데 2년이에요, 2년 쓰고 나면 두 해 겨울 쓰고 나면 그다음에 못 씁니다, 폐기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사실상 이것을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지적을 하려고 하다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핸드폰 사진을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것이 동의 제설기입니다. 얼마 전에 찍은 거예요. 이 안에 지금 이것 하얀 것이 전부 염화칼슘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올 겨울 지났는데 염화칼슘이 이렇게 잔뜩 담겨있고 이것이 그냥 방치되어 있어요.
  그러면 올 여름 지나고 올 겨울에 이 제설기 사용할 것 같습니까?
  (핸드폰 사진을 넘겨 보이며) 사진이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것 보십시오, 이것.
  이것 못 씁니다.
  이것이 완전히 다, 지금 완전히 다 지금 녹이 나서요.
  이것이 4,000만원짜리 기계예요.
  이것을 확인했더니, "이것을 언제 받았느냐?" 그랬더니 이것 2017년도에 받았어요.
  2017년도 2018년도 쓰고 2년 쓴 거예요, 2년.
  2년 썼는데 이것 내년도에 못 써요. 지금 다 터졌어요, 이것 벌써 구멍이 다 났어요.
  올 돌아오는 겨울에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기간은 2년이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도로관리사무소가 생긴다고 하니 생기기 전에 아마 18개 동에 제설기계가 다 지금 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어느 동은 가서 보니까 천막으로 씌워져 있어서 사진을 찍을 수가 없었어요.
  이것을 전부 해소해서 청소하고 이것이 고압청소를 해야 됩니다. 고압청소를 해서 이 염화칼슘을 다 쓸어내야 됩니다.
  이것 닦아내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염화칼륨 다 닦아내고 그리고 건조해서 도장할 부분이 있으면 도장하고 그리고 기름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기름칠하고 해서 수명을 연장을 시켜줘야 된다.
  이것이 만약에 우리 과장님의 집에서 사용하는 기계라고 하면 이렇게 이것 사용하겠어요?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관심 갖고 신경 쓰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저번 예산 심의 때 동장님들한테도 이것 얘기했어요, 이렇게 관리해서는 안 된다고.
  각자 담당이 있으면 담당자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져줘야지 도로관리사무소 신축만 해 놓으면 뭐할 거예요?
  신축해 놓고 이러한 것 관리 안 하고 그냥 전부 이렇게 해서 내팽개치고 관심 안 가지면 그냥 겨울에 염화칼슘이나 뿌리고 도로 파인 곳 있으면 포장이나 재포장이나 하고 그러고 말 것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빠른 시일 내에 17개 동에 제설기 전부 회수해서 고압세척하고 페인트칠하고 기름칠하고 해서 사진 찍어서 본 위원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정연섭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관리 좀 철저하게, 담당부서에서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자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행정과 소관 취득재산 시흥시 도로관리사무소 건축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장께서 취득재산 배곧누리초등학교 복합화시설 취득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048호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교육청소년과 소관 배곧누리초등학교 복합화시설 취득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곧누리초등학교 복합화시설은 교육부의 학교 설립 제안으로 설립인가가 계속 재검토되어 학교신설에 어려움을 겪던 중에 지난 2017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배곧누리초등학교에 대해서 지자체(지방자치단체) 연계 협력 방안 등의 의견으로 학교신설이 조건부 승인되어 추진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 배곧누리초 내 학교복합화시설 건립을 취득하여 학생과 지역주민 모두가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설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간 추진사항으로 2017년 4월 교육부의 조건부 승인 이후 시흥교육지원청과의 협의를 통해 2017년 6월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2018년도 3월에 학교 및 복합화시설을 착공하여 2019년 4월에 준공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시흥시 해송십리로 472-30이며 건축연면적은 2,332제곱미터(㎡)로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총사업비는 약 50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작은 도서관과 육아·카페·동아리실 등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다양한 문화적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자 송미희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신청)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배곧누리초등학교 복합화시설이, 학교 안에 이렇게 복합화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시흥시의 1호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맞습니다.

이금재 위원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로 학교 설립이 승인된 배곧누리초등학교 부지에 건립 중인 복합화시설, 배곧시민들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사안으로 가보니까 정말 예쁘게 외관도 예쁘고 잘 지어놨더라고요.
  3세대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홍보는 어느 정도 하고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지금은 아직 공사 중에 있고요.

이금재 위원  마무리가 곧 될 것 같던데…….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일단 그 지역 아파트 대표 되시는 분들하고 두 번에 걸쳐서 설명회는 가졌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는 어쨌든 배곧지역에서 보면 배곧 전체 동에서 단절된 지역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께서는 시에서 관심 많이 갖고 지원을 많이 해주십사라는 정도 의견을 주셨고요. 거기에 도서관이나 이런 것들이 운영될 때 지역주민들이 정말 제한 없이 이용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당부사항을 주셨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1호로 지어놨으니까 관심들 많을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앞으로 시민 행복, 질 높은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탁선정이나 마지막 공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고맙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상입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짧게 하나만 요청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위치가 배곧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주거지역이랑은 조금, 조금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주거지역하고 바로 앞에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바로 앞이에요? 여기 그…….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배곧누리초등학교.

안선희 위원  아파트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라나 다른 쪽에서 볼 때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배곧 사람들이 조금 멀리있는 배곧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들을 좀 활용하기 약간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혹시 셔틀버스(Shuttle Bus)나 이런 것 운행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이왕 하는 것?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배곧동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이 타당하고요.
  그런데 배곧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약간 단절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특히 3개 단지가 한 6,000세대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배곧 중앙 쪽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들이 없거든요.

안선희 위원  없죠.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그래서 그 지역 앞에 초등학교에 설치되는 시설인만큼 우선적으로는 그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가장 첫 번째 이용하는 시설로써 운영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의 그런 바람들이 있을 때 셔틀(Shuttle)이나 이런 것들 향후에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안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아까 그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이것에 대한 것이 단절된 주공이나 그쪽에 이지더원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올해 초 안에 월곶 쪽하고 다리가 놓여진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도보로 넘어와서 이것을 쓰고 싶다고 한다면 월곶 쪽에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말씀드린 것은 지금 현재 놓인 상태에서, 현재 놓인 상태에서 이용시설의 활용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그래도 그 앞의 지역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쓰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맞다는 판단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향후에 월곶에 교량이 놓아지고 월곶주민들도 이용하신다고 하면 그것은 전혀 이용에 지장이 없습니다.

이상섭 위원  단순히 배곧만이 아닌 시흥시 전체가 다 써도 괜찮다, 사용할 수만 있다면. 그런 것이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조금 염려되고 걱정이 되는데요.
  지금 학교도서관도 설치가 되죠, 학교 내에?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홍원상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복합건물에 도서관이 들어가고 그렇다고 하면 학교도서관의 활용도라든가 이러한 부분도 좀 고려를, 학교하고 고려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지상 4층 건물이란 말이에요. 지상 4층 건물에서 학교하고 중복되지 않게끔 이렇게 아예 인테리어, 실내 인테리어가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런 것 전부 지금 감안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감안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감안돼서 지어진 것이고요.
  지금 어쨌든 설계를 한 기관에서, 한 업체에서 설계를 한 것이고 학교는 주간에 이용하는 시설, 이 복합화시설은 주간 이후에 이용하는 시설로 해서 같이 검토가 돼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누리초등학교는 개교했죠?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3월 4일 날 개교했습니다.

홍원상 위원  개교해서 아이들이 전부 다 함현으로 가던 아이들이 다 복귀한 것이죠, 이쪽으로?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지금 현재…….

홍원상 위원  지금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되죠?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유치원까지 해서 한 372명…….

홍원상 위원  327명.
  지금 아직 입주 안 한 데가 주공이 입주 안 했죠?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주공이 아직 입주 안 했습니다.

홍원상 위원  거기가 입주하고 나면 몇 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전체적으로 학급수는 지금 특수학급까지 해서 24학급 규모로 지어지는 것이거든요.

홍원상 위원  24학급이오?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그래서 일반학급이 21학급, 그래서 학급당 25명 기준으로 편성이…….

홍원상 위원  그런데 이번에 주공의 그 아이들을, 이번에 아이들 입주민들, 입주예정자들 총회하는 데를 갔더니 조사했더니 초등학생들이 한 100여명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주공이.
  1,087세대인데 아이들이 한 100여명밖에 안 된다고 해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래서 거기는 젊은 층이 아니라 그래도 나이들이 좀 다 들으신 분들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날 총회에 온 것 보니까.
  그래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여간 누리초등학교 복합화시설이 그쪽에 좀 배곧에 동떨어져 있어요.
  동청사의 문화 프로그램도 참여하기가 걸어다닐 수 없는 그런 거리이고, 그다음에 월곶은 다행히 월곶에 복합문화센터가 생기니까 월곶 사람들이 이쪽으로 넘어올 일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 안에서, 이 복합센터 안에서 그 단지에 있는, 3개 단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러한 시설이 될 텐데 하여간 주민들의 의견, 충분히 설문조사도 하고 해서 대표들 얘기만 듣지 말고 이분들이 입주가, 주공이 5월 달부터 입주해요.
  입주 끝나고 나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게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한 시설로다 만들어가셔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홍원상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나중에 다 하고 난 다음에 "왜 그런 것은 없느냐, 이러한 것은 없느냐?" 이러한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이 공유재산 관리 계획 건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는 특히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도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번에 6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하는데 제가 다섯 군데는 사전에 이미 현장답사를 다녀왔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회계과가 중심으로 해서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하기 전에 꼭 현장답사를 동행할 것을 첫째 제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지점과 맞물려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은 의원간담회 때 말고는 별도 의견 수렴하는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나요, 과장님?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이면종  공식적인 절차는 그래왔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뭔가 좀 공식적인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정책 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되고 난 연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하니 이 지점에 와서, 보고 차원에서 지금 와서 의견을 얘기하려고 하니 계속적으로 상충되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건에 대해서 분명히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와 회계과가 같이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요. 별도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따로 마련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분명히 사전에, 지금처럼 오늘처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시기를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취득재산 배곧누리초등학교 복합화시설 취득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정회 시간을 통해서 자치행정위원님들께서 제안을 두 가지 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앞으로 정기분이든 수시분이든 상관없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각 부서장들께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충분히 상황을 얘기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리고 꼭 한 건이라도 상관없이 모두가 같이 부서장들과 함께 현장방문을 통해서 그 현장에서 의견을 청취해도 좋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중간중간에 지속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지 진행 여부 또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충분히 서로 소통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등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4.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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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09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입니다.
  의안번호 3049호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의 기존 장학사업 외에 사업범위 확장으로 행정의 능률성과 시민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공공영역으로의 재단 기능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교육청소년재단의 사업범위를 현행 장학사업과 청소년 중에서 정책연구사업을 하도록만 되어 있는 것을 정부기관 및 자치단체 등의 공공위탁사업까지 위탁수행이 가능하도록 재단 조례에 위탁운영 근거 규정을 두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배곧신도시에 신축 중인 학교복합화시설인 배곧누리초 학교복합화시설이 금년 4월에 준공을 거쳐 금년도 상반기에 개관될 예정으로 재단에 위탁하여 전문인력 확보를 통해서 지속적인 운영 관리와 프로그램(program) 운영으로 학교복합화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이 시흥시 청소년을 위한 인재육성 사업과 활동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지역주민 모두가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복합화시설 운영을 통해 지역과 소통하는 재단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이해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어렴풋하게 기억하는 바로는 이 교육청소년재단의 이사장님은 지금 비상임 이사장님이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두 명을 여기 일하는 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두 사람의 인력 부분들이 보강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맞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의 인력과 이사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육청소년재단이라고 파악을 했는데요.
  이 교육청소년재단 설립과 지원조례 제5조가 인재육성사업, 우수교사의 연수지원사업,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청소년 보호·복지에 관한 사업, 그리고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존에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으로도 현재 이사장 이하 두 사람의 인력으로 이 일을 수행하는 데도 상당히 버겁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이 부분의 개정을 검토해 달라는 부분에서는 5조가 새로 신설해서 정부기관 및 자치단체 등의 위탁사업 등도 여기 재단에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자는 안인데 맞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판단하기로는 교육청소년재단의 이 조례에 항이 다시 새롭게 개정된다고 한다면 현재 이사장님과 두 명의 인력으로 교육청소년재단을 이끌어나갈 수 있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 지난번에도 회기 때 말씀드렸는데 교육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하는 사업범위를 확장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다만 학교복합화시설 조금 아까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했는데 학교복합화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두 가지, 세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에서 직영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에서 직영을 하더라도 결국은 공무원들이 배치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데 현재 정부에서 향하는 기준경비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적기에 인력배치가 또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인력배치가 이루어진다고 한들 평생교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또 운영하는,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위탁을 통해서 일정 부분 시의 업무 부담도 좀 덜어주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해서 그런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학교복합화시설 운영팀이 재단에 꾸려지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금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불가능하고요."라고 답변을 하고 시작하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현재 교육청소년재단에서의 인력으로는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개정안은 포괄적으로 일을, 사업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안선희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청소년 관련해서 많은 사업이 있었어요. 그리고 직영이든 위탁이든 사업을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교육청소년단재단에 인력이 들어갔고요, 지금 불과 채 1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인력이 들어간 것이 채 1년이 되지 않았는데 다시 또 교육청소년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에 제5항을 추가해서 정부기관 및 자치단체 등의 위탁사업을 우리 교육청소년재단이 사업을 수행한다는 부분들까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저는 조금 더 무리수가 될 수 있으니 좀 더 염려가 되는데요.
  조금 더 시기를 두고, 그리고 우리 시가 지금 계속 인구가 늘고 있고 그리고 여기 우리 오늘 의사일정 7항에 보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부분들도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봐서 급하지 않게 서두르지 말고, 실패하지 않도록 차근차근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는데 이제 두 사람의 인력이 들어가서 이제 일을 시작하는데 이렇게 막 사업을 확장하고 하다 보면 또 교육청소년재단에 인력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무리수가 있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이것을 이렇게 서두르지 말고 다음번 기회에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준비가 다 되어 있으신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지금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조례 개정 의결을 해 주시면 복합화시설 운영팀을 꾸리게 됩니다. 꾸리게 되면 거기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복합화시설은 4월 달, 4월 18일경이면 준공이 완료되거든요. 준공이 완료가 되고 그러면 이제 최소한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복합화시설 운영팀이 결국은 주민의 욕구조사를 다시 한번 좀 행하여질 것이고요. 그 준비기간을 거쳐서 적어도 6월, 7월 초에 개관을 하려고 하면 이번 의회 때 승인이 안 되고 다음으로 미루어지게 되면 그 시설을 짓고도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위탁은 할 수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그러니까 지금…….

안선희 위원  이…….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저희가 안건으로 제출되어 있는 것이 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소년재단 내에 지금 현재는 장학사업을 하시는 두 분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학교복합화시설 운영팀을 별도로 직제를 만들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운영을 하는 시스템(system)이 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기존에 다른 위탁했던 방법으로는 지금 복합화시설을 운영하기가 어려운 것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기존, 그러니까 기존이라고 하면 교육청소년재단에서 운영을 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면 가능한 사항인데…….

안선희 위원  그렇죠,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저희들이 판단에 근거를 삼은 것은 이 배곧누리초 복합화시설은 다른 데 같지 않고 학교 내에 들어가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공공성을 아주 높게 갖고 있고요. 그래서 학교와 전적으로 협력하지 않으면 풀어낼 수 없는 그런 구조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 민간기관에서 들어가는, 그 운영을 들어가는 것보다는 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이 들어가서 교육청과 지역사회와 시와 함께 노력하는 그 구조가 더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적합성이 있겠다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학교랑 교육 쪽이랑 관련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민간위탁으로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그 필요성은 이해가 되는데 두 가지, 제가 볼 때는 딜레마(dilemma)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육청소년재단의 조례까지, 그러니까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교육청소년재단 자체의 전망이 상당히 확대되는 것으로 우려가 되거든요.
  잘 운영이 되면 상당히 좋을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다시 말씀드렸듯이 교육청소년재단 설립 그리고 두 사람의 인력이 진행이 된 것 자체가 채 1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사람의 인력을 이제 예산에 반영해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에 반영된 것이죠? 두 사람의 인력이?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지난해부터…….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지난해에 두 사람의 인력이 심의가 됐고 올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어…….

안선희 위원  언제부터 집행이 됐죠?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사무국장은 2017년도에 예산이 편성됐고요. 그래서 지난해 1명이 있었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인력 1명이 추가로 배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2018년도부터 2명이…….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2017년도, 네.

안선희 위원  집행이 된 것이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안선희 위원  집행이 된 것이 2018년도부터 집행이 2명이 됐는데, 1명에서 또 하반기에 1명 더 늘어서 추가됐다고 했는데요.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 부분들이 꼭 필요한 것인지 하는 부분들에서는 철저한 준비, 그러니까 저는 복합시설 부분들에 대한 위탁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소견으로는 공공성 교육청 이런 단계들, 시 집행부와의 관계들 이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다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진행되어야 된다고 하더라도 민간위탁 자체가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잘 준비만 된다고 한다면 민간위탁으로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우려 하나 때문에, 복합시설에 대한 운영 때문에 교육청소년재단에 대한 개정 자체가 이렇게 크게 확대되는 것은 너무 시기가 급조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섣불리 이 부분들은 한 번 조례가 개정되면 그다음에는 다시 또 바꾸기가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서두르지 말자라는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안선희 위원  우려되는 바이기 때문에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복합화시설이 누리초등학교 말고 시흥시 관내에 또 인가받은 데가 별도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현재 인가받은 데는 없고요.

홍원상 위원  교육부로부터 조건부승인 받은 데?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조건부승인은 배곧누리초만 한 군데 있었고요.

홍원상 위원  배곧누리초만 있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그다음에 지금 진행, 저희들이 두 번째로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은 소래초등학교가 도시재생이 되면서 사업범위 안에는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예산도 그것도 도시재생 쪽에서 예산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부담을 해서 체육관에 대한 신축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기존 체육관이 너무 노후화돼서 그것을 새로 지어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는데 그것은 아직 구체적인 진행절차까지, 협의까지 끝난 상태는 아닌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은계지구나 목감지구에는 조건부승인 들어올 만한 여지는 없는 것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지금 저희들이 예상했을 때는 은계지구·목감지구보다는 대야3지구 대야3초가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대야3초?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대야3초가 지금 경기도교육청에 자체 투융자심사를 완료하고 4월 달에, 4월 달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것도 조건부승인이 되게 되면 지금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복합화시설로?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홍원상 위원  복합화시설로 이것이 우리가 누리초등학교 승인을 해 줬어요, 상임위(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승인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을 운영하려면 인력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홍원상 위원  위탁을 줘야 되는데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서는 위탁을 줄 수가 없어요, 복합화 시설을.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홍원상 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조례에 5항을 삽입시켜서 청소년재단에다가 위탁을 주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인력이 3명 증원되는 것인가요? 여기 복합화시설에 몇 명이 배치죠, 3명인가요, 4명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5명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5명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홍원상 위원  5명의 운영요원들을 복합화시설에 배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아직,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준비 안 했습니다, 위원님. 이것이 또 준비했으면 준비했다고 또 그런 말씀도 들을 소지가 있어서 준비 안 했습니다.

홍원상 위원  혼날까 봐?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홍원상 위원  이것 4월 달에, 4월 달에 저것인데 그것을 준비를 해서, 준비를 해 가지고 해 놔야지 준비를 해가지고 안에 도서관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지, 이것 이번에 내일모레 의회에서 통과되고 나면 준비해서 하려면 늦지 않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최대한 밤을 새워서라도 서두르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하여간 이것이 우리가 복합화시설을 상임위(상임위원회)에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 민간영역에다가 교육을 맡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재단에다가 아마 맡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재단에다 맡겨서 재단에서 훌륭한 인재들을 고용해서 복합화시설이 3세대가 어우러지는 이러한 복합화시설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감사합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주문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단순히 이 개정안을 보면 지금 정부기관 및 자치단체 등의 위탁사업을 해 보려고 한다는 것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이상섭 위원  지금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누리초등학교 복합화시설을 위탁 경영하고 싶어서 이렇게 되는 것인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앞으로 그 하나만의 사업을 위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제 그런 위탁사업을 여러 가지 진행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러면 청소년이라는 부분은 전부 다 거의 지금 위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센터 뭐 이런 것들에 관해서?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현재 교육청소년재단에서 청소년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학술연구용역 정도, 뭐 청소년보호활동 진흥 정도밖에 업무수행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재단에 대한, 시흥시청소년재단에 대한 부분이 설립을 준비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빠르면 하여튼 올 하반기, 10월 이후에 지금 재단 설립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거기 청소년재단에서는 지금 현재 시흥시 관내에서 여가부(여성가족부) 산하에 등록되어 있는 그러한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뭐 활동시설들이 앞으로 위탁을 하는 절차가 거치게 될 것이고요.
  이 교육청소년재단은 교육사업과, 그러니까 장학사업과 청소년사업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소년사업을 실질적으로 이런 시설운영사업들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게 장학사업만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장학사업은 앞으로 추세가 고등학교도 하반기부터 무상교육이라고 하는 정부의 큰 틀 속에서 움직인다고 하면 앞으로 장학사업은 크게 살아날 여지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장학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기능은 유지를 하되 교육청소년재단을 만약에 해산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기금이 90억원이 넘게 적립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 국가로 귀속시켜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지역주민들이 함께 만들어 놓은 기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장학사업 플러스(+) 학교 내에 만들어지는 그 시설들에 대해서 이 교육청소년재단에서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판단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무튼 법이 개정되면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는 것만큼 잘 준비해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이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복합화시설 운영팀 5명이 복합화시설 개소하고 맞물려서 원활할 것 같아요? 인력 보충이?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뭐 바로 진행은 할 수 있는 것은, 인력 뽑는 것은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아무튼 차질 없도록 하고 어찌 됐건 교육청소년재단이 일정 부분 사업범위를 확대해서 이렇게 공공부문에 특히 복합화시설을 운영하는 건에 대해서는 기대되는 바도 있고 또 우리 시가 추구하는 행복교육 실천에 좀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재단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위탁사업 발굴이나 거기에 관련된 인력확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검토하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고생했습니다.


5. 시흥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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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32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안녕하세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입니다.
  의안번호 제3037호 「시흥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청년의 복지향상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청년배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조례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였고, 안 제4조는 청년배당 지급대상을 신청일 현재 시흥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청년으로 하며, 안 제5조와 제6조는 지급방법과 신청절차를, 안 제7조는 지급중지대상 및 환수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청년배당 지급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신청)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이금재 위원입니다.
  청년배당은 청년 자신의 인생을 위한 준비에 대해 사회적 지원을 함으로써 청년들에게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본 위원도 매우 긍정적인 의견입니다.
  하지만 경기도에서 또는 우리 지자체(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지 못한 채 퍼주기식 정책만 이루어진다면 앞으로가 큰 걱정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위원은 청년배당도 좋지만 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리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우리 시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청년들에 대한 문제는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구조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움에 4차산업혁명과 더불어서 많은 일자리들이 없어지고 또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에 적응시켜나가는 그런 여러 가지 경제산업적인 구조하고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흥시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과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을 만들어서 청년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그런 다양한 정책이나 그다음에 산업구조를 만들어 가는데 노력하려고 애쓸 것이며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청년배당 사업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나마 이것이 청년의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일시적으로나마 청년이 사회로 진출하는 데에 있어서 조금 보탬이 되는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해 줬으면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금재 위원  네, 이해는 하죠.
  긍정적으로 보는데 정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아동수당, 노인수당, 청년수당 경제는 힘들어 가는데 계속 이런 근본대책은 안 내놓고 퍼주기식의 정책만 내 놓으니까 좀 답답해서 드린 말이고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그런 정책이 계속 발굴되고 선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서로 많이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시흥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에 보면 제2조제1항에 "청년이란 만 19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급 대상이 이것으로만 보면 만 19세부터 24세까지 지급이 된다고 오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 뒤에도 다 넘겨보면 정확한 지급 대상 연령이 안 나와있는데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만 24세만 우선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조항이 여기 조례에 없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지급 대상…….

이금재 위원  무조건 그냥 "청년이란 만 19세……." 이런 내용만 계속 뒤에 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관심있는 분들이 전화가 몇 분이 왔어요. 19세부터 24세까지인 줄 알고.
  거기에 대한 명확한, 있나요, 제가 못 찾아봤나요?

(「나중에 향후에 재정이 확대되면 19세에서 24세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서 열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그래도 그때 가서 다시 조례를 만들더라도 일단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지, 그냥 뭉뚱그려서 19세, 이것이 또 없어질지도 모르는 것인데 무조건 열어놔요?
  19세부터 24세까지 주는 것도 지금…….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그러니까 청년정책과 관련된 배당이나 지급 조례가 청년의 범위를 거기에서 딱 몇 세라고 한정을, 정하기는 어렵고 지금 현재는 청년의 배당에서 정하는 것은 19세에서부터 24세로 했지만 예산의 문제인 것이지요, 지금은요.
  그래서 우선 경기도 24세를 대상으로 그 연구를 했을 때 왜 24세냐, 이렇게 했을 때 24세의 청년이 한국교육개발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줬는데 대학을 졸업하는 평균연령 나이가 24.4세랍니다.
  그래서 그 나이에 졸업하고 취업을 하는 사다리 연계 프로그램(program)으로 그렇게 우선은 정책적으로 좀 계획이 수립된 것입니다, 위원님.

이금재 위원  저는 잘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여기에 지급 대상이 명확한 그것이 좀 있었으면, 필요치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냥 경기도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이렇게 뭉뚱그려서…….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우선은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24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이고 향후 재정 여건이나 여러 가지 그런 여건들이 나아지면 지원의 폭은 뭐 더 아래로든지 늘려서 아니면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19세에서 24세 중에 나는 19세에 필요할 수도 있고 22살에 필요할 수도 있고 21살에도 필요할 수 있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정책적으로 시스템화 되지 못했습니다.
  아마 앞으로 위원님들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서 나는 24살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19살에 필요한 분은 19세부터 24세 중에 그렇게 지급신청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방법은 아마 곧 계획이 수립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어찌 됐든 지금 이해는 해요.
  그런데 24세만 지금 나가는 것이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시가 되어야지 이것이 그러면 안 되는 것이지. 이것이…….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19세부터 24세까지 지급한다고 그래 놓고 24세만 준다고 하면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내가 이 전화를 받았다니까요. 몇 분한테 전화를 받아서 저도 얼떨결에 이것을 봤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뒤에 가도 또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없고 또 "청년이란" 그 부분이 또 중복돼서 나오고,
  그러니까 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것을 명확히 해 주셔야지 그때 가서 폭을 넓히더라도 현재 24세만 주면 24세라든가 뭐 괄호를 열더라도 해서 들어가지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뭔가 잘못되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몇 번을 봤어요. 그런데도 되어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경기도에서 표준조례안으로 내려줘 가지고 전 31개 시군이, 동이 같은 조례안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경기도에다가 문제제기를 해 가지고 대상을 좀 다시 세분화시키든지 그런 부분은 조속하게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경기도에서 내려온 조례면 왜 여기 뒤에 성남 조례가 같이 첨부가 되어 있거든요.
  똑같더라고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가이드, 그러니까 표준조례안으로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에 표준조례안으로 내려줬습니다.

이금재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내가 볼 때는 심각한 것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얼렁 꾸려서 이렇게 적는 그런 조례가 아니에요.
  그래서 좀 더 명확한 해답을 요구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위원장 송미희  이금재 위원님 말씀하고 맞물려서 저희 집에도 24살짜리 청년이 있는데 친구들이 수도 없이 질문을 합니다, 몇 살부터 언제까지 주는 거냐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가 조례상으로는 표기를 못 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경기도 조례에도 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시행규칙에라도, 시행규칙은 얼마든지 변경 가능한 것이잖아요?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도 의원님들이 이 문제를 계속 말씀을 주셨고 그러면 시행규칙에는 왜 적용을 할 수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담당관님은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의회 쪽에 얘기해서 시행규칙에라도 24세에 한한다는 것을 얘기를 해 달라고, 기재가 가능한지 여부를 물었는데 왜 답변을 안 주시는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저희가 시행규칙은 바로 개정이 가능하니까요, 그런 부분 시행규칙 내용에다가 넣고…….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그럼 그 때 가능하면 그것을 몇 차례에 걸쳐서 제기를 했는데 오늘 꼭 이 자리에 와서 이 문제를 또 얘기를 하게 하는, 도대체 왜 이렇게 빨리 빨리 조치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시행규칙은 지금 했다가 다음에, 내년에 다시 23세부터 24세일 수도 있고 충분히 가능한 것을 안 해서 왜 이렇게 자꾸 위원님들이 같은 얘기를 반복하게 하는 거예요?
  바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지금 같은 의문사항을 다 똑같이 느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정확하고 면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기도는 청년에 대한 개념이 19세에서 24세로 되어 있는데 혹시 서울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서울시는 제가 정확하게 나이를, 저희도 19세에서 24세까지 하는 데도 있고 19세부터 34세까지 저희 청년 조례처럼 그렇게 범위를 정하는 것이 있는데 이 청년배당 지급 조례 같은 경우 범위를 24세까지만 경기도에서 이번에…….

안선희 위원  경기도에서 그렇게 된 것은 알고 있고요.
  19세부터 24세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부분들이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학을 졸업하는 나이 만 24세, 뭉뚱그리면 꽤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마중물 역할한다는 부분들의 의미가 세련되지 못하고 철저하지 못해요, 알다시피.
  그러니까 만 24세라고 해서 청년배당 다 받나? 아니죠.
  본인이 준비가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취업준비가 잘 되어 있고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안 받아도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만 24세라는 여기에만 꽂히지 말고 좀 다른 지자체(지방자치단체), 서울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면밀하고 꼼꼼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봤는데요.
  다른 지자체(지방자치단체) 부분들도 좀 연구를 하셔서 청년배당이 실제로 청년들이 취업을 하고 생활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막 퍼주기식이 아니라요.
  취업을 하고 그들이 좀 더 창의적으로 사회생활을 잘 적응할 수 있는 방안에서 어떤 지원책이 참 의미가 있는가 이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 더 세련되고 청년을 위한 이런 정책으로 좀 더 잘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돈의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많이 골치 아프시겠어요, 과장님.
  우리가 지금 도비 매칭(maching) 사업으로 꼭 하다 보면 어떤 부서에 보면 7대 3 하다가 3대 7, 2대 8 이렇게 오거든요.
  정말 시 재정 보면 가용예산이 별로 없어요. 없는데 시 주민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려고 보면 재정이 안 돼서 주민이 불요불급하게 해야 될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도 뒤로 미루어져서 딜레이(delay)되고 그래서 그 불편함은 전부 다 시민들이 떠안아야 되고 그리고 생색은 경기도에서 내고.
  이것도 보면 5년치 보니까 109억원이에요. 110억원 가까이 되는데 110억원을 도에서 준다고 선전은 이미 다 끝나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30퍼센트(%) 부담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이것이 사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시의 재정을 가지고 시에서 오히려 산업을 부흥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런 데로 들어가다 보면 문제가 될 수 있고 직업창출은 더더욱 안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것이 5년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 조례에 보면 19세에서 24세까지 하면 6년이 돼요, 연차적으로 준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한 나이에 대한 연도는 빠져있는 것이고, 그러면 어디서부터 둘 것이냐?
  이것은 도지사 마음입니까, 아니면 각 부서에서, 시장의 마음입니까?
  이것은 아니거든요.
  이 부분도 문제가 있고 또 세 번째로는 시루로 지금 우리가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61억원을?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이 시루가 과연 이 청년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고 싶어할 때 시흥이 과연 그만한 학원들이 인프라(infra)가 있느냐, 없거든요.
  그러면 이 시루 갖다 어디에다 쓸 거예요?
  그냥 단지 소비, 어떤 아버지는 그러더라고요.
  전에 어떤 돈을 받았는데 피자 사줘서 잘 먹었다고.
  이런 부분으로 된다고 하면 우리 시루는 발전이 될지는 모르지만 청년수당을 줘서 이분들이 자기개발을 해서 취업할 수 있는 학원을 갈 수 있는 장소는 없다는 것, 사용할 수 있는 장소.
  이런 부분 어떻게 나갈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보완시켜서 발전시켜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돈의 위원  당연히 보완을 하고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벌써 지급을 해야 되는데 올해 그러면 이것 61억원인데, 도비 합쳐서.
  적은 돈 아니거든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이 부분 어떻게 할 것이고.
  하, 참 마중물, 그리고 또 지금 시행령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우리가 24세를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생일이 도래한 때부터 줄 것 아닙니까?
  연도 전환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예산 연장해서 계속 줍니까, 2년치를?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기준 연도를 정해서 지급기준일에 24세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안돈의 위원  그러면 올해가 2019년도인데 만약에 6월 달에 생일을 맞이했어요, 그러면 한 번은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면 두 번 내지.
  그랬을 때 연도 전환이 됐을 때는 이 사람은 그러면 연도에 똑같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24세라고 하면.
  여기 계산하는 방식은 연도 전환에 관계없이 네 번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시행령은 연도 전환이 돼서 만약 세 번 받을 수 있고 재수없으면 12월 달 말일 날 태어났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25일 날 지급했어요, 이 사람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야? 그렇죠?
  생색만 잔뜩 내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12월 말에 그러니까 분기별로 지금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 지급시기는 1월 1일 기준에서 만 24세 대상자, 그다음에 4월, 분기별 매 1월…….

안돈의 위원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 매번 생일이 도래돼서 시작이 되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연도 전환이 됐을 때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그러니까 연도가 바뀌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네 번 다 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아니요. 그 다음 해에 다시 도래되는 24살들이 또 올라오지 않습니까?

안돈의 위원  아니죠. 돌아온 것이 아니고 끝나가는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올해 6월 1일날 생일을 맞았어요, 내년도 5월 31일 날 생일 끝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연도 전환에 따른 다섯 달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분기별이니까 그 대상에 들어가면, 만약에 올해 5월 1일에 생일이면 1994년 4월 1일부터 아, 4월 2일부터 1995년 4월 1일까지 대상되는 사람은 대상이 되기 때문에 2분기부터는 그분은 지급 대상이 돼요.

안돈의 위원  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그렇게 해서 3분기, 4분기하고 내년도…….

안돈의 위원  넘어가는 그 연도 전환도 주는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그 1분기 줍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24세 올해에 적용이 된 사람은 만약에 12월 31일 날 줄 때 12월 30일 날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내년도에 계속해서 네 번 주는 것이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그렇죠.

안돈의 위원  24세로 적용을 해서?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안돈의 위원  올 해 예산 가지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안돈의 위원  알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다음 연도에 예산이 다시 산정이 되는 것이죠.

안돈의 위원  아니요, 다음 연도에 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연도에는 24세가 안 되죠, 25세가 되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아니, 그분이 만약에…….

안돈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음 연도에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24세가 중간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음 연도에 산정은 되지만 끝나가는 25세가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그분들은 올해 만약에 적용 받으면 앞에 두 번은 못받고 뒤에 것만 받는 것이죠.

안돈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공평하지 않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서 24세 다 줘.
  계산은 4회 다 했어요, 6,400명이.
  그러면 이것은 안 맞는 것이잖아요? 서류 안 맞고 현실 안 맞고 다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읽어보지 않고 우리가 선전하고 다 해서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 100만원 나와."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지 이미 벌써 계획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도래된 사람은 괜찮은데 도래가 끝나는 사람들은 세 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한 번밖에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맞습니다.

안돈의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 계산은 네 번 다 준다고 했는데, 여기 이 내용으로 보면 네 번 다 하면 시행령 자체도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홍보할 때 나이별로 도래일 기준에 어떻게 해서든 이런 부분, 세부적은 것은 사업계획서가 홍보 돼 가지고…….

안돈의 위원  드리는 말씀이 이것을 주어서 이것을 지급해서 이 청년들이 좀 더 보탬이 되고 하는 쪽으로 이제 조례는 만들고 예산도 집행을 하는데 정말 어떤 사람은 한 번밖에 못 받으면 뭐야? 이것이거든요.
  어떤 면으로는 장난치는 거야?까지도 느낄 수 있어요, 청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보완책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24세라고 하면 24세를 다 준다고 해야 되고 연도 전환이 돼도 다 준다는 생각을 가져가야지 한 번 타고서 세 번은, 그러면 예산 절감밖에 더 되느냐. 그렇죠?
  그 부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송미희  안돈의 위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추후에 논의를 하고 시행규칙에 다시 정리해서 담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지을 수가 없으니까요.

안돈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담당관님, 이것 24세 명시해야 되고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홍원상 위원  명시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것 지금 전부 준비하고 있어요, 신청하려고.
  그러면 이 사람들 동사무소 갔다가 다 헛걸음쳐야 돼, 지금.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지금 이것이 방문해서 신청 안 하고요. 웹(web)에서 홈페이지에서만 신청해서 접수받을 수 있게끔 경기도에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그쪽에 나이하고 이런 것을 맞춰서 대상자 신청을 할 때…….

홍원상 위원  이것을 24세로다가 명시를 해 줘야 되고요.
  바뀌면, 도에서 바뀌거나 지침이 바뀌거나 했을 때는 조례 바꾸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어려워서 그것을…….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규칙에다가 말씀하신 부분 담아서…….

홍원상 위원  그렇게 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이것이 지금 예산이 본예산에 성립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홍원상 위원  본예산에 성립이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우리가 본회의가 27일 날 본회의 통과되잖아요, 그렇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홍원상 위원  그런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나면 27일인데 28, 29, 30, 3일간 시간이 있는데 소급적용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소급적용 되는 것입니다.

홍원상 위원  아니, 어떻게 소급적용이 돼요?
  조례가 통과가 안 됐는데 어떻게 소급적용이 돼?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도에서 2019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지금 해 놨기 때문에 1월 1일 기준으로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홍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도비를, 도비를 그러면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해서 지급하라고 내려줬어요, 이것?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지침이 저희한테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홍원상 위원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홍원상 위원  참, 진짜…….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이것이 우리 시에서 단독으로하는 것이면 그런 부분을 여기서 정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지금 도에서 시스템 구축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정확하게 다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홍원상 위원  알겠습니다. 도에서 지침이 소급적용해서 지급하라고 하면 이 돈은 도비니까 지방정부에서 안 할 수 없어요, 소급적용해야 하는 것이지.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1년, 저희가 올 1년치 예산에 대해서 수립이 돼서 내려온 것이니까…….

홍원상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조례가 이렇게 될 부분이 아니라 2월 달에 들어왔어야 맞는 거야.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그런 부분도…….

홍원상 위원  그렇죠.
  이것이 그렇잖아요? 이것이 시비는, 시비는 조례가 없이 지금 시비는 여기에 대응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담당직원들은 이것이 도감사에서는 지적을 안 하겠죠, 도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으니까.
  중앙감사 받을 때는 문제가 될 소지도 있다고.
  그러니까 시비가 들어가는 것인데 도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니 이것은 2월 달에 조례를 만들었으면 큰 문제가 없을 텐데 3월 달에 오니까 그런 것도 염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좌우지간 지금 우리 안돈의 위원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 부분은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완화를 시키고 전 대상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지를 하여간 검토하셔서 전 대상자들에게 지급하고 이 예산이 우리가 64억원이라는, 전체가 64억원이었나?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64억원.

홍원상 위원  네, 64억원 정도되는 돈이 불용처리돼서 도로다 가지 않고 대상자들 누락되지 않고 전원이 다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 대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6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시흥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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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29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석현  정책기획관 이석현입니다.
  「시흥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용역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대한 혼란 방지를 위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심의 제외대상에 관한 내용을 상급기관의 조례 지침에 준하여 구체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법률에 근거 없이 임의로 정의한 용어의 정의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명시된 내용으로 정비하고, 안 제3조에서 사전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을 요하는 용역의 경우에서 긴급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해당 단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4조의 용역심의 제외대상은 상급기관 조례에 준하여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9~2023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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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2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7항 「2019~2023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석현  정책기획관 이석현입니다.
  2019~2023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 운용을 위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 연동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인력운용의 기본방향은 민선7기 시정비전 구현과 함께 50만 대도시 준비를 위한 선제적인 인력충원을 추진하는 한편 증원인력은 안전 보건 복지 환경 등 주민접점 분야에 우선 배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조직진단을 통한 기능과 인력의 재배치 효율화를 추진하여 효율적 인력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총 451명을 증원하는 사안으로 2019년은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확보 인원과 자체증원 수요를 고려하여 총 204명을 반영하였습니다.
  2018년 정원통계 기준 시흥시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350명으로 경기도 내 6위에 해당하나 2023년에는 경기도 중위권 수준인 310명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더라도 대내외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분야별 인력증감은 탄력적으로 다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며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2023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안선희 위원  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부분에서 저는 진작 필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안선희 위원  현재 우리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몇 명에 한 명이죠?

○정책기획관 이석현  지금 350명.

안선희 위원  350명에 공무원 1인인가요? 공무원 1인이 350명을 책임져야 되는 것이네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안선희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2023년까지 451명을 증원하신다고 하셨죠?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안선희 위원  그러면 2023년에는 451명으로 가면 1인당 공무원이 주민을 몇 명 책임집니까?

○정책기획관 이석현  지금 31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40명 정도 줄어드는 것이네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안선희 위원  우리 시가,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부천시는 우리 시의 반도 안 되잖아요, 면적이?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인구는 우리 시의 배에 가깝다고 들었습니다, 배 넘든지.
  그러면 우리 시흥시는 면적은 엄청 큰데 비해서 인원수가 좀 적었는데요. 지금 상당히 많은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로 많이 유입되고 있는데 저는 인구수가 많이 유입되는 부분뿐만 아니라 면적이 그만큼 넓다는 것 자체가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안선희 위원  그것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공무원 수는 굉장히 적고 그래서 1인당 본인이 해야 될 할당된 업무 자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많이 기피하잖아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안선희 위원  그래서 기본인력을 많이 증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 덧붙여 요청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요 시책사업의 효율적 추진,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각각 자기의 맡은 바 일들이 어느 쪽에 치중되어가지고 어느 쪽은 굉장히 일이 많고, 또 어느 쪽은 좀 일이 적고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며칠 전에도 교육청소년과 업무가 굉장히 많다는 말씀 들으셨죠?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안선희 위원  지금 이것이 인원이 많이 증가된다고 한다면 각 부서별로 인원들이 제대로 배치되어서 어느 한 사람도 일에 치여서 힘들지 않도록 그 부분들을 좀 우리 과장님께서 면밀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안선희 위원  아울러 이 증원 자체가 우리 시민들한테 실질적인 생활에 안정적으로 영향이 될 수 있도록,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지금 2019년도 공무원은 몇 명 정도 증원되는 것이죠?

○정책기획관 이석현  저희가 기준인건비로는 126명을 지금 확보를 했는데 우리 휴가, 아니 휴직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합하면 204명 정도 지금 저희가 조직개편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안선희 위원  그렇게 되면 큰 무리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나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인력이야 뭐 각 부서에서 다 모자란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번 3월 달에 조직진단을 통해서 개인별, 부서별 해서 어떤 TF팀(task force team)도 구성하고 그리고 전문용역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인력을 효율적으로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인적구성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지만 지금 우리 시흥시청을 보면요, 각 부서마다 어떤 부서는 그래도 배치가 어느 정도 공간에 이렇게 잘 배치가 되어 있는데 또 어떤 부서, 민원실만 가더라도 인구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안선희 위원  그래서 청사가 지금 위에 다시 청사를 더 짓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들까지도 배치 부분들까지도 공간에서 숨을 좀 쉴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그렇게 좀 그것까지도 같이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회계과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력은 부서별로 모자란다고, 아니 남는다고 하는 부서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상당히 인력 조직진단을 통해서 그 부분을 갖다가 빅데이터(big data)에 의해서 산출을 해 내야 되는데 그 여러 의견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네 부서는 모자라다, 전부 다 모자라다고 얘기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서로, 누군들 다 악역은 안 하려고 하잖아요? 내놓지는 않으려고 그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만 우리 조직부서가 생겼기 때문에 이것이 한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진단을 잘해서 적정하게 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당부드린 김에 마지막 가지만 더.
  부서별로 명칭을 보면 다른 지자체(지방자치단체)는 명칭이 굉장히 명료하고 정확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있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 부서별 명칭이 상당히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이번에 조직을 할 때 그런 부분도 다 한번 받아보고 어떤 식으로 해야지 제일 효율적인 명칭이 될 수 있을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저희 위원님들하고도 좀 상의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과장님, 지금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인구통계에 외국인들을 포함 아직 안 해 주죠?

○정책기획관 이석현  저희가 기준인건비 따올 때는 외국인 인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아니, 기준인건비에는 외국인, 등록외국인까지, 등록외국인까지 포함을 해서 기준인건비를 산정해 주고 그다음에 인구통계에서는?

○정책기획관 이석현  인구통계에서는 반영을 해 주고 있지 않죠.

홍원상 위원  인구통계에서는 반영을 안 하죠?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이번에 행안부(행정안전부)라든가 경기도에 지금 건의도 하고 있고 또 의회에서도 또 그런 부분을 해 주셔서…….

홍원상 위원  글쎄,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결의문까지 채택해서 외국인까지 인구통계에 포함을 시켜서 해달라고 요청을 했잖아요? 지금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뭐, 행안부(행정안전부)에 우리가 요청을 했을 것이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홍원상 위원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뭐 답변 온 것이 있나요, 거기에 대한?

○정책기획관 이석현  아직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해 오지는 않고 있고요. 어떤 기준인건비에 이런 외국인도 포함이 돼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미온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경기도 관할 몇몇 시군에서 같이 좀 건의문도 만들어서 같이 연대해서 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아직 하지는 않고 그냥 연대해서 할 계획?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홍원상 위원  지금 그러면 2월 말로, 2월 말로 지금 우리 내국인만 45만 명이 넘어갔나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45만 8,000명 정도.

홍원상 위원  45만 명 넘어갔네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홍원상 위원  45만 8,000명.

○정책기획관 이석현  외국인은 5만 3,000명이라서 지금 51만 명 정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설명할 때도 48만 명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통일해서 51만 명으로 이렇게 하기로 지금 공통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협의를 봤습니다, 51만 이런 식으로.

홍원상 위원  그러면 인구통계에, 이것이 이런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인구통계에서는, 기준인건비 산정할 때는 외국인까지 포함이 되지만 인구통계에서는 빠져 있는 인구란 말이에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홍원상 위원  그것을 갖다가 인구통계에 빠져 있는 인원을 갖다가 우리는 포함시켜서 51만 명이라고 하면 행안부(행정안전부) 정부정책에 지금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죠, 시흥시에서는. 그렇죠? 그렇잖아요?
  인구정책에는, 인구정책에는 분명히 빠져 있는데 외국인…….

○정책기획관 이석현  그래서…….

홍원상 위원  외국인들이 인구정책에서 빠져 있는 정책인데, 지금 정부정책이,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포함을 시켜가지고 "51만 도시입니다." 이러면, "51만 넘었습니다." 이러면 이것은 중앙정부의, 정부의 정책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내리고요.
  그것은 뭐 집행부에서 51만 명으로 간다는 것을 갖다가 못 가게 한다고 안 갈 것도 아니고, 가라고 한다고 갈 것도 아니고 그것은 집행부에서 결정해서 해야 할 일이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홍원상 위원  지금 우리가 2020년에 70만 대도시라고 그랬어요, 70만 대도시. 그렇죠?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홍원상 위원  지금 우리 담당관님께서 보시기에 2020년에 70만 대도시가 되겠어요? 70만 명 되겠어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지금 뭐 제가 그것을 갖다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주관적으로 봤을 때는 되기 좀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홍원상 위원  2020년에 70만 명은 사실상 제가 봐도, 제가 봐도 이것은 인구정책에서 아주 나쁜 선례를 남겨놓은 그러한 정책이었다고 저도 판단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2020년 되어가지고 우리 시흥시 인구가 제가 볼 때는 55만 명 정도 되면 아주 엄청 잘됐다, 55만 명이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우리 직원들, 인구 저기 인력운용계획에서 2020년도에 55만 명 정도를 놓고 정원을 조정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저희가 행안부(행정안전부) 기준이라든가 이제 그동안 기준인건비 이렇게 따왔던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지금 보수적으로 인구 산출을 했지만 지금 5개년에 걸쳐서 그 정도 늘어난다면 공무원 인구수가 한 1,700명~18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유사 시군을 봤을 때 그 정도면 그래도 무난한 공무원 숫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중기 인력계획을 그렇게 작성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저희가 중기 인력계획을 매년 연도별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하여간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지금 우리 시흥시의 인구가 개발지역들이 개발이 다 끝나고 MTV(multi techno valley)까지 개발을 해서 아파트 분양까지 다 마쳤을 때 인구가 55만 명 정도?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홍원상 위원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합니다.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홍원상 위원  그래서 모든 것들을 거기에 한번 맞춰서 가야 될 것 같고요.
  또 용역을 해서 느닷없이 2020년에 70만 명이라고 그랬다고 해서 그 이후에 75만 명 용역이 나오지 않도록…….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홍원상 위원  그렇게 좀 관심을 갖고, 그래서 용역이 한번 잘못 나오는 바람에 우리 시민들은 2020년도, 2020년에 70만 대도시가 다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었고. 의회 들어와서 보니까 완전히 그냥 뻥튀기도 이런 뻥튀기가 없어.
  그래서 시민들은, 시민들한테는 70만 대도시가 된다고 그래 놓고 50만 명 갓 넘는 이러한 도시로 전락해버린다고 하면 시민들한테 사기 친 것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집행부에서 완전 사기 친 것이라고, 용역업체에서 사기를 쳤든지.

○정책기획관 이석현  그 부분은 아마 도시…….

홍원상 위원  네, 그러한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정원이 몇 명이죠, 지금 현재?

○정책기획관 이석현  1,301명으로 지금…….

홍원상 위원  천삼백…….

○정책기획관 이석현  1명.

홍원상 위원  1명?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홍원상 위원  여기에서 지금 휴직자가 몇 명이에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저희가 그 부분은 한 100여 명 이상이 되는 것으로 지금…….

홍원상 위원  그것은 정확히 파악을 안 하셨네?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홍원상 위원  지금 150명이 넘어섰는데, 150명이 넘는데 지금 10퍼센트(%) 이상이 휴직자거든요. 이분들이 복직하려고 하다가, 복직을 하려고 전화를 해서 복직 대화를 하면 이것이 좀 저녁에 일찍 안 끝나고 잔업도 늦게 끝나고 이러다 보니까 또 복직을 안 하고 이러한 상황들이 꽤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 부서들하고 해서 휴직자들이 복직할 때는 좀 육아나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거의 휴직한 것이잖아요? 또 몸이 아파가지고? 그러한 분들이 복직할 때는 와서 좀 적응할 수 있는 그러한 부서로 복직을 했다가 인사이동에 의해서 다른 부서로 전출하는 그러한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
  처음부터 와가지고 업무량이라든가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또 고통 받고 휴직을 또 내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들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알았습니다.

홍원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위원님들,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건은 조례 심의 건이 아니고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기 때문에 보고의 건이니까 가능하면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셔서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요, 오이도에 대한 부분에 출장소 부분을 얘기했었는데 출장소를, 출장소는 조금 힘들고 인원 배치를 해 준다고 했는데 그것을 여기에 넣었나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그 부분도 저희가 하반기에 어떤 조직개편 이렇게 할 때 감안을 해서 지금 여기 중기 인력계획에 넣었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출장소 사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하나 요건이 갖춰진다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안 된다고 하지만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관광과에다가도 제가 축제팀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지금 하면서 교육청소년과를 청소년과하고 교육과하고 나눠달라,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기구 개편이나 이런 것들을 하반기에 하실 때 그런 것도 좀 반영하셔서 이번에,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이제 출산휴가나 정책적인 것이 여러 가지 계속 급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보충이 계속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인력을 보충하는 데도 이번 중기인력운용방안에 들어가 있나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 그래요?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충분한 인원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저는 사무실 직원들이나 우리 의회 직원들이 특히 야근 안 하고 자기 생활이 많이 주어져서 자기가 시간이, 자기 시간이 많아져서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공무원사회가 좀 됐으면 하게 인력보충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이상입니다.

(○ 안돈의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작년도에 행안부(행정안전부)에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건의사항을 한번 발표한 적 있었죠?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안돈의 위원  그 부분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이석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행정안전부)에 저희가 건의문을 전달해 드렸고요. 그래서 그 법령 훈령을 갖다가 분권하고 맞춰서 그 어떤 개편하는 그런 부분을 지금 얘기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검토를 하겠다, 이 정도 선으로만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저희가 계속 찾아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독려를 하고 우리 시 입장을 계속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돈의 위원  행안부(행정안전부) 얘기는 처음에는 올 초에, 작년도 중반기쯤에 법 개정을 하겠다고 했다가 계속 분위기상으로 지금 사회 분위기 때문에 못하고 있잖아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안돈의 위원  그러면 그때 같이 연대하고자 했던 다른 경기도 내하고 외의 시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을 좀 더 단합된 모습으로 해서 같은 목소리를 한 번에 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우리가 조직과 인사가 최초로 아마 부서에서 시작된 것이 작년도잖아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안돈의 위원  그러다 보면 조직이 그 인사를 따라갈 수도 없고, 또 인사가 조직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충돌의 현상이 일어나면 인사가 만사인데 조직 역량이나 조직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건이 잘 안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좀 심도 있게 논의를 더 하셔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기피부서가 많이 있잖아요? 특히 교육, 보육 이런 쪽에는 또 사회복지, 특히 대민서비스가 많은 데는 모든 직원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는 기피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그 기피부서에 대해서 조직평가를 들어갔다고 하니까 이제는 기대를 해 볼 것인데, 평가도 중요하지만 실무부서에서 과연 그만큼이 되나, 안 되나 모니터링(monitoring)도 필요하다. 그래야만 이 업무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지 용역을 준다든가 무슨 설문을 와서 한다, 이런 것으로 명확하게 나올 수 없거든요. 이런 부분 한번 주문을 해 보고 싶고.
  또 현재 상태로는 현재 인원으로 우리 작년도 연말 기준으로 따지면 350명이 1인이라고 그랬는데 실제 외국인까지 다 합쳐버리면 40명 정도가 더 오버(over)가 돼야 돼요. 그러면 390명 정도 평균인원 나옵니다. 그러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통제불능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시민으로 50명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1.5배 정도 더 업무량이 많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부서 전배 발령을 하고 하는데 인원 충원하고 하는 부분은 좀 가미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가능하면 교육부서라든가 사회복지라든가 이런 대 민원부서, 보건 이런 데는 좀 더 확충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인원을.
  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위원장 송미희  두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그 민간위탁 공사 공단 전환계획에 있어서 아무튼 어찌 됐건 도시공사 관계로 인해서 이런저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위원장 송미희  그다음에 사실 우리가 조직과 인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만 경기도처럼 광역권 단위에서는 그것이 절대적으로 맞는 수순입니다, 조직과 인사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그렇지만 우리 시흥시처럼 이 정도 규모에서 과연 그것이 적합한가에 대한 의문점을 저는 여전히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가 한 1년에 걸쳐서 조직과 인사가 별도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눈에 보일 때가 아주 많습니다, 조직과 인사가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잘 화합하고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인사, 조직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고민 많이 하셔야 될 듯 싶습니다.
  이래서 향후에 조직이나 인사에 관련됐을 때 특히 조직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셔서 조직개편에 반영할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19~2023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8. 시흥시 브랜드 상품 육성 및 판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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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57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브랜드 상품 육성 및 판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통협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관 이종성  소통협력관 이종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미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시흥시 브랜드 상품 육성 및 판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8년 10월 8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브랜드 상품 심의위원회를 현행화하고 브랜드 상품 육성 및 판매를 촉진하고자 관련 규정을 마련하며 현행조례에 일부 상충되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브랜드 상품 심의위원회 심의 사항 중 책정된 우수브랜드 상품 판매 가격에 관한 사항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8조에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브랜드 상품 심의위원회 구성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우수브랜드 상품 발굴을 위한 공모전 개최에 따른 시상금 지급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브랜드 상품판매관의 기능 중 우수브랜드 상품 지정 전 브랜드 견본 상품 전시·판매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브랜드 상품 제작 및 참여접근성을 높이고 브랜드 상품 육성 및 판매가 더욱 활발해 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브랜드 상품 육성 및 판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소통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안선희 위원  2019년 현재 우리 시흥시 명의로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된 상표가 몇 개 정도됩니까?

○소통협력관 이종성  저희가 특허청에 낸 것은 아니고요, 상표등록을 한 것이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등록한 것이?

○소통협력관 이종성  상표등록은 저희들이 상징물 조례에 있는 것들은 다 상표등록을 했고요.

안선희 위원  몇 개 정도 되냐고요.

○소통협력관 이종성  한 3개 정도됩니다.

안선희 위원  많이 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겨우 3개네요?

○소통협력관 이종성  상표등록은 나오는 제품마다 저희들이 판매하고 있는 것은 64종을 판매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다 상표등록하지는 않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일전에 비즈니스센터인가 1층에 전시된 것 있죠, 상품들? 들어가는…….

○소통협력관 이종성  비즈니스센터요?

안선희 위원  네.

○소통협력관 이종성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데는 오이도 등대 있는 데하고요. 우리 시청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것 딱 두 군데 입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왜 산업진흥원 갈 때 1층에 그 쪽 전시된 것은 이것하고 상관없는 것인가요?

(○ 이금재 위원 위원석에서 - 그것은 중소기업청하고…….)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안선희 위원  중소기업 그것이죠?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저는 지금 이 브랜드 우리 시흥시 명의로 된 브랜드가 지금 두 개 이름이 있던데 토로와 해로, 그렇죠? 이 이름 언제 만들어졌어요?

○소통협력관 이종성  토로와 해로는 저희가 상징물 조례에 의해서…….

안선희 위원  몇 년도에 만들어졌습니까?

○소통협력관 이종성  토로와 해로가 2004년 6월 22일날 만들어졌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아직도 익숙하지 않아요?
  과장님은 익숙하세요?

○소통협력관 이종성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저희들이 이 상징물 조례를 가지고 꾸준히 캐릭터도 개발하고 꾸준히 갔어야 하는데 중간에 저희들이 소통코끼리라는, 코끼리라는 그런 개념으로 10년 정도를 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도외시돼서 저희들이 귀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징물 조례에 근거한 상징물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갖고 가서 어떤 시의 변곡점이 있을 때마다 바뀌는 그런 것들을 지양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꼭 가지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저는 이제 브랜드상품 육성 판매 부분들이랑 제가 중소기업 우수상품 전시와 판매부분을 잠깐 혼란이 있었는데요.
  우리 시흥시의 브랜드 상품을 육성하고 판매하는 부분들이 어떤 큰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 와닿지 않습니다.
  토로와 해로라는 이름도 상당히 저는 어설퍼요.
  제가 시민으로서, 시의원으로서 준비가 덜 된 사람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우리 시가 이것들을 제대로 상품화 못 해서 그런지, 방금 과장님께서는 소통코끼리에 의해서 우리 토로와 해로가 많이 고달팠나봅니다, 그렇죠?

○소통협력관 이종성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래서 그 고달픈 토로와 해로를 다시 끄집어 올려서 사랑해 주고 또 육성하고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잘 될 자신있습니까?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자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토로와 해로에 대한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을 새롭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캐릭터도 현대 감각에 맞게 이렇게 재정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추후에 나중에 조례가 여기서 위원님들이 또 승인시켜주고 한다면, 통과시켜주고 한다면 나중에 우리 시민들에게 캐릭터공모전도 한번 열어볼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토로와 해로를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도시브랜드를 지켜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안선희 위원  저는요, 과장님, 우리 시의 브랜드 상품이라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참 경제가 어렵다고 다들 이야기하는데 제가 아까 잠깐 중소기업 우수상품 이야기했었잖아요.
  지난 번에 비즈니스센터 1층에 있는 우수상품을 제가 사려고, 판매하는지 물어보니까 판매 안 하더라고요, 전시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시흥시에 있는 소공인들, 소공인들의 사업을 육성화시키는 것이 이 브랜드상품 육성을 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들은 전시만 되어 있고 판매도 잘 안 하거든요.
  제가 이 부분들을 또 브랜드 상품과 관련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저는 우리 시가 물론 각 과마다 역할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겠지만 전체적으로 결국은 하나로 나아가는 것은 시흥시민의 안정된 삶이고 행복입니다.
  그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 주시길 바라고요.
  토로와 해로 상품이 육성되고 판매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한다면 저는 그 부분들에 동의를 하지만 이런 것보다 더 앞서 우리 시흥시민이 지금 많은 어려운 삶을 살고 고달픈 삶을 사는데 고달픈 토로와 해로보다 먼저 우리 시민의 고달픈 삶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알겠습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이금재 위원입니다.
  공모전 및 시상식 시상금 지급을 통해 시흥시 브랜드 상품의 개발과 육성에 박차를 가하는 사안이네요?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동안 공모는 어떤 방식이며 공모 횟수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요.
  시흥시 브랜드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63개 품목의 판매량 증가를 위해 모니터링(monitoring)이라든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관 이종성  지금까지 저희들이 캐릭터를 가지고 공모전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금재 위원  처음이에요?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그래서 이번 조례를 개정을 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캐릭터를 시민과 다가서게 시민의 입맛에 맞게 이렇게 갖고 가야겠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시민의 눈높이와 우리 행정의 눈높이가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가깝게 하려고 공모전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64종은 저희들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일 잘 나가는 것은 스카프 종류가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 만드는 것이 청년기업이라든가 공방, 사회적 기업 이런 데서 저희들한테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산은 저희들이 사서 그분들한테 사서 진열을 하는데 실제 판매매출량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더 판매가 될 수 있도록 도시브랜드 차원에서 늘 기억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앞으로 1년 동안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판매증가를 위해서 특별한 노력, 계획 세운 것은…….

○소통협력관 이종성  지금 판매증가를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모전도 개최를 한번 해 보고요.
  그다음에 각 브랜드 별로 전시도 한번 돌아가면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전시도 좀 하고 해서 자꾸 시민들한테 다가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애써주십시오.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조례개정안을 보니까 당연직 위원을, 국장님에서 담당부서장으로 바뀌었네요?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이상섭 위원  그 이유는 뭐죠?

○소통협력관 이종성  조직개편이 저희들이 원래 국 속에 있다가 지금 이제 직속기관으로 왔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절차에서 바꿔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또 기구가 바뀌면 바뀌어야 되겠네요?

○소통협력관 이종성  조례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거기 밑에 공모를 해서 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있어요.
  아이디어를 좀 한번 해 보려고요. 지금 시흥시의 브랜드 상품이 기념품 쪽으로만 있어요.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저는 이제 우리 시흥의 대표적인 브랜드를 얘기를 하자면 연도 있잖아요, 연.
  연을 가지고 만드는 상품도 브랜드 상품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나 해서 연의 모형을 딴 전등, 이런 것들도 좀 개발하면 어떻겠냐, 그리고 또 해로나 토로 모형을 딴 예를 들어서 비스킷(biscuit)이나 이런 것, 먹는 것도 했으면 어떻겠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꾸 기념품만 하다 보니까 친근감이 없어요. 그래서 먹는 것 부분도 브랜드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상품만 제품을 만들면 뭐합니까?
  판매하는 데가 오이도하고 지금 여기 시청 앞이잖아요?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제가 볼 때는 외부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는 데가 관광벨트라고 말하는 물왕저수지, 갯골, 그다음에 해송십리길, 오이도 이것이 자전거 코스(Course)잖아요?
  그쪽에 주로 상점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갯골축제도 축제 때만 딱하고 끝이잖아요.
  먹는 것이나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상품도 판매도 할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해송십리길도 좋은 부근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서울 한강 고수부지를 쭉 따라서 일주를 할 수 있잖아요.
  가다보면 군데 군데 그런 상품을 팔 수 있는 데와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시흥시는 어때요?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것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소도 좀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이상입니다.

(○ 안돈의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제가 바라는 것은 뭐냐면 담당부서장이나 해당부서 부서장의 생각이나 이런 정책에 따라서 상징물이 자꾸 바뀌고 또 바뀌다 보니까 애써 만들어졌던 상징물은 사장이 됐다가 또 다시 그분이 없으면 새로이 태어나는 기분으로 다시 재탄생되는 그런 모습이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고요.
  중간에 이렇게 계획없이 어느 정책하는 분의 생각에 따라서 바뀌다 보면 계속 정책은 돌고 돌고 하다보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없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소통코끼리 했을 때 제가 기억나는 것은 코끼리보다는 이렇게 해서 사진 찍은 것밖에 기억 안 나요, 어느 분이.
  그런 것으로 사장 안 됐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는 토로와 해로를 2004년도에 개발을 해 놓고도 아직까지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하는 것은 그 중간의 공백이 있어서 그렇다고 보지만 이 토로와 해로를 가지고 상징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상징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소공인이나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에다가 시흥시에서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그 마크(mark)를 넣도록 해 준다든가, 사용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면 어떻겠는가?
  계속 보면 대부분 이런 캐릭터를 만들어 놓으면 제일 많은 것이 열쇠고리, 소지품 이런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이것을 큰 상품이나 괜찮은 상품, 이런 부분에다가 이 브랜드화를 시켜놓으면 시흥시를 상징할 수 있고 시흥시가 더욱 더 돋보일 수 있고 또 시흥시라는 명목 때문에 좀 커다란 신뢰감을 느껴서 더욱 더 판매 활성화도 될 수 있거든요.
  중소기업이나 이런 부분에 가미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항상 상징물은 스토리(story)가 있어야 됩니다.
  이 스토리(story)가 우리 의회나 해당부서에 보고하는 자료로만 있으면 안 되고 그것에다 스토리(story)를 항상 만들었을 때 그 스토리(story)가 여기 시민들한테, 아니면 모든 대중들한테 많이 알려져야 그 브랜드화도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도 보니까 문화관광쪽에는 지금 중장기계획이 인원충원하는 것이 85명 중에 59명이에요.
  상당히 많은 인원이 앞으로 충당이 되거든요.
  충원이 된다고 보면 충분히 이렇게 갈 수 있다.
  여기에 이것을 맞추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해 드리니까 어떻게 과장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통협력관 이종성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또 저희가 현재 캐릭터 토로나 해로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브랜드를 어떻게 우리 시 브랜드로 끌어갈 것이냐.
  그래서 토로나 해로를 보면 어떻게 우리 시흥시라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만들 것이냐 라는 부분을 지금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는 한 4월 다음 달 중순이나 그때쯤에 한번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5월말까지는 저희들이 일부 나올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4월 중순 쯤에 한번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인 토로와 해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우리가 공모대회를 한다고 지금 1,000만원에 1식으로 나왔어요.
  이 분들한테 만약에 1식이지만 여러분이 나눠서 가지면 큰 돈은 아닙니다, 예산이 많은 것 같아도 하나로 묶어놓으면.
  그렇지만 이 부분에 있을 때 공모전을 할 때 거기에 선정된 상품이나 여러 가지가 있으면 토로와 해로를 붙여서 시흥의 마크(mark)를 가지고 뭔가 신뢰감 있는 상품에다가 만들어 주면 훨씬 판로도 좋고 중소기업이나 소공인들이 하는 데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런 부분을 좀 앞으로는 좀 더 공모전이나 이런 것 할 때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브랜드 상품 공모전을 한 번 하고서 말겠다는 얘기죠, 한 번 하겠다는 얘기죠?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홍원상 위원  공모전을…….

○소통협력관 이종성  연 1회.

홍원상 위원  연 1회 하겠다는 것이죠?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연 1회 갖고 되겠어요, 이것이?
  연 2회는 해야지, 상반기 하반기로.

○소통협력관 이종성  고민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왜냐하면 상품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공모전에 출품하려고 개발하다가 시기를 놓쳐서 완성을 못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1년을 또 기다려야 돼.
  그래서 상하반기로다가 브랜드 상품 발굴하는 공모대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63개 브랜드 상품을 개발했다, 개발을 하겠다는 거예요?
  63개 품목이 지금 현재 갖고 있다는데, 브랜드?

○소통협력관 이종성  현재 64개를 가지고 있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64개.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홍원상 위원  64개가 여기에 지금 우리 상임위원들이 64개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분이 아마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위원장님 64개 브랜드 아시나요, 무엇, 무엇인지?

위원장 송미희  시청 앞에 가서 구경했습니다.

홍원상 위원  거기가서 64개 무엇무엇 있는지 다 아세요?

위원장 송미희  다는 잘 모르죠.

홍원상 위원  모르죠?

홍원상 위원  64개 브랜드가 뭐 뭐 있는지 품목하고 사진이라도 해서 우리 상임위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64개 품목 브랜드가 있다는데 뭐가 무슨 브랜드가 있는지도, 상임위 위원들도 모르고, 우리가 소홀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난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브랜드가.
  아마 시청 공무원들도 이것 모를 걸? 시장님은 아나, 64개 품목 브랜드 갖고 있다는 것?
  시장님한테 보고했어요?

○소통협력관 이종성  잘 모르실 것입니다.

홍원상 위원  모르죠?
  그러면서 무엇을 64개 브랜드를 갖고 있고 판매를 하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어디다 해, 이것?
  아마 시청 공무원 직원들도 64개 브랜드 다 아는 직원들 아마 내가 볼 때는 우리 담당관님도 모를 것 같아, 무엇무엇인지.
  하여간 브랜드 품목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해로, 토로가 지금 다시 브랜드화를 한다는 것이 참 염려스럽고 걱정돼요.
  2004년도에 해로와 토로가 탄생이 된 것인데 지금 15년이 됐습니다, 15년. 15년이 된 해로와 토로를 다시 끄집어내서 상품화를 시킨다.저는 심히 염려가 됩니다.
  이것이 정권이 바뀌면, 정권이 바뀌면 상징물이 바뀌는, 지금 각 동에 가면 100년 조례에 의해서 7대에서 그렇게 난리치고 못 쓰게 하던 무당 굿할 때 쥐고 있는 것 같은 것이 각 동마다 입구에다 붙어 있어요, 지금.
  다 떼어낼 것 아니야, 이제? 다 떼고 2004년도에 쓰던 해로와 토로가 다시 점령할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상징물이니까?

○소통협력관 이종성  꼭 상징물을 그렇게 쓰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홍원상 위원  그러면요?

○소통협력관 이종성  말하자면…….

홍원상 위원  상품화는 할 거예요, 상품화?

○소통협력관 이종성  상품화도 물론 상품화지만 저희들이 그 상징물 조례에 이제는 변동없이 토로와 해로를 끝까지 해서 저희들이 우리 시의 상징물로 도시브랜드로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지역에 쓰고 뭐 이러지는 않습니다.

홍원상 위원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이번 만큼은 해로와 토로가 15년만에 다시 살아나는 해로와 토로가 되길 바라고요.
  우리 시흥시가 있는 한 시흥시가 살아있는 한 죽지 않는 영원한 해로와 토로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리고 각 동에 붙어있는 것들 전부 어떻게 할 거예요, 100년 포스터들은?

○소통협력관 이종성  잠시 후에 100년 조례가…….

홍원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100년 조례가 지금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데 이 조례가 만약에 폐기되면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다 철거해서…….

○소통협력관 이종성  다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다 바꿀 거예요?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홍원상 위원  그것 바꾸면 뭘로 바꿀 거예요, 또?

○소통협력관 이종성  일단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뭐로다가 바꿀 거예요?
  그것까지만 대답하세요. 뭐로 바꿀 거예요? 토로와 해로로 바꿀 거예요?

○소통협력관 이종성  아직,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토로, 해로뿐만 아니고 우리가 갖고가야…….

홍원상 위원  그러니까 부탁을 드리려는 거예요, 이것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가 각 동에 있는 간판, 그다음에 현판 다 바뀝니다.
  그 예산이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정권 바뀔 때마다, 지금 임병택 시장되면서도 동청사에 붙어있는 현판들 다 바꿨잖아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정권 바뀔 때마다 그냥 몇 억원씩 들여서 전부 다 뒤집어 버리고 이런 행태로 하냐고.
  하여간 15년 만에 살아난 해로와 토로, 하여간 잘 살아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그때 당시에 해로, 토로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싸움도 하고 난리가 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협력관님.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위원장 송미희  아무튼 뭐 어찌됐건 우리가 100년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위원님들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다시 하시겠다는 분이 계시니 거기에 얹어서 또 살펴볼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그러면 소통코끼리는 만들어졌던 소통코끼리는 다 판매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처분을 한 것입니까?

○소통협력관 이종성  아, 반액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재고는 얼마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아직도 재고가 남아있습니까?

○소통협력관 이종성  조금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것은 어떻게 처분할 생각입니까?
  조금이라 함은 대략 얼마, 예산으로 보면 얼마 정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소통협력관 이종성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제작 단가가 높아서 한 1,500만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반액으로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코끼리인형은 거의 나갔는데 쿠션이 있어요, 방석.
  그것은 인형이 아닌데 그것이 단가가 좀 비싸서 재고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참, 멀쩡한 상징물을 두고 코끼리를 만들어서 그 비싸게 제작해서 반액으로 처분하고 도대체 이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토로와 해로에 대해서 우리가 요즘에 SNS(Social Network Services) 시대가 돼서 아무튼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습니다만 이모티콘(emoticon)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무료이모티콘(emoticon)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2,000원, 3,000원, 이렇게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이모티콘(emoticon)들도 많습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우리 토로와 해로를 카카오톡(kakao talk)에 연락을 해서 이모티콘(emoticon)으로 제작을 하자고 했더니 카카오톡(kakao talk)에서 강력하게 거절했다는 이야기 들으셨죠?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들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너무나 촌스럽다고 이렇게 촌스러운 이모티콘(emoticon)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어찌됐건 리모델링(Remodeling)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대를 해 봅니다.
  15년 동안 잠자고 있던 토로와 해로가 어떤 리모델링(Remodeling)을 거쳐서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되고요.
  그 이모티콘(emoticon)으로 나중에 제작하는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협의하고 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스토리텔링(storytelling)에 대한 부분도 집중하셔서 그 어떤 상징물이 어떤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방향성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 이상섭 위원님이 제기하셨던 단순히 오이도하고 우리 시청 정문에 여기에서만 이것을 판매를 할 것이냐, 충분히 이것은 확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갯골축제나 우리 연꽃테마파크나 이런 때 외부인들이 많이 오는 곳에서는 뭔가 딱 상설이 아니더라도 요즘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니까 우리 시흥을 알리는 차원에서, 판매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 시흥에 이런 브랜드 상품들이 있다 것을 알리는 차원에서라도 좀 더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아무튼 지금 이제 64종이 있긴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더 많아지겠죠.
  이런 것들이 충분히,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서 우리도 외부에서 누구한테 선물을 하거나 이럴 때, 가능하면 우리 시흥에서 잘 브랜딩 된 상품들을 선물도 할 수 있고 시흥을 알릴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브랜드 상품 육성 및 판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시흥시 미래 시흥100년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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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25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미래 시흥100년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통협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관 이종성  소통협력관 이종성입니다.
  「시흥시 미래 시흥100년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는 민선6기 시흥100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각종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 시흥100년 사업은 완료되었으며 그에 따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미래 시흥100년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소통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이것 뭐 저 혼자서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요. 얼마나 우리 담당관님께서 로비(lobby)를 해 놓으셨는지 아주 협박이 엄청 들어오던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던 사업들이오…….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홍원상 위원  사업들을 전부 일몰시키려고 하지 말고 정말 이 사업은 시민들에게 정말 다가가야 될 사업이다, 이러한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하나하나 열거를 안 해도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의 학교 찾아가서 하는 골든벨 같은 사업들, 이러한 사업들은 중학생들을 상대로 하고 있는 것인데 굉장히, 제가 2개 학교에 가서 봤습니다, 그것을 시작하면서 끝날 때까지. 굉장히 아주 제가 볼 때는 성공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지역에 관련한, 지역과 관련된 문제들을 내고 우리 학생들이 맞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있고 더 잘 알고 있더라고요.
  이러한 좋은 사업들이 100년 그 조례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관련 부서로 이첩을 해서 계속해서 존속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전임 시장이 했던 것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그냥 폐기시켜 버리고 이러한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면 이것을 좀 더 보완해서 존속시켜 나가고 계승해 나가는 것이 후배들의 당연한 업무라고 봅니다.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그냥 폐지시켜 버리고 이러한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하여간 여기에서 계속 지켜서 지속적으로 나가야 될 부분, 이러한 부분들은 담당 부서에다 이첩해서, 조사해서 존속시켜 나가기를 좀 바라고요.
  타임캡슐(time capsule) 같은 경우에도 조례가 폐지되고 어느 부서에서 관심을 안 갖고 있다고 하면 우리 후대들, 후대들이 가서 선대들이 100년 후에 어디에 가서 묻혀있는지 누가 이것 관심을 갖고 이것을 하겠느냐고? 거기에는 100년 후에, 100년 후에 유물들이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 거기에. 이러한 것들을 누가 과연 존속을 하고 나갈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깝고요.
  저는 사실 이 조례안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저 혼자 반대한다고 이것이 될 일도 아니고 하여간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서 각 부서로 이첩할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빼놓지 말고 모든 것들을 전부 이첩하시고요.
  조례가 폐지되면 게양돼 있는 기부터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골든벨은 저희들이 「청소년 기본법」이나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타임캡슐(time capsule)…….

홍원상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다 이첩시켜서, 일몰시키지 말고 이첩시켜서 존속을 시켜 나가라 이거예요.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알겠습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이금재 위원입니다.
  과거 시흥 100년에 대한 생생한 기억과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면 이제 다시 희망찬 시흥 100년을 준비하고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본 위원은 느끼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소통협력관 이종성  위원님 말씀 저번에 의원간담회 때도 해서 저희가 경기도 31개 시군의 조례를 한번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 관련된 조례가 있는지 봤더니…….

이금재 위원  없어요?

○소통협력관 이종성  대부분이 그냥 위원회, 발전위원회 설치안 조례만 한 다섯 군데 시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저희처럼 100년 조례로 담아 놓은 데는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가 향후에는 이런 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은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어떤 정책적인 부서가, 예전에 저희들이 공보정책담당관이었을 때 이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업무가 사실은 저희들한테 조금 되어 있고 해서 정책적으로 해서 각 부서가 가지고 있는 조례를 다 통합해서 어떤 미래의 100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저도 느끼고는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다른 지자체(지방자치단체)가 없으니 잘됐네요, 우리 시흥시에서 최초로 한번…….

○소통협력관 이종성  발전위원회 뭐 미래발전위원회, 이런 위원회에 대한 조례만 다들 갖고 있습니다, 다섯 군데 정도해서.

이금재 위원  한번 우리 서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상입니다.

(○ 안돈의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그동안에 100년 사업한다고 2013년도부터 딱 한 것은, 5년인가요? 5년 정도에 36가지 정도를 했는데 지금 존속되는 것은 2가지밖에 없고.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도 우리 홍원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체장이 바뀌어서 바로 일몰이 되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과거 100년에 대한 준비를 모두 마쳤다고 하면 앞으로 미래에 대한 100년을 더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우리 후손들도 얼마나 우리 시흥시에서 노력을 했는지 또 그 사람들이, 그 후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시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위원회를 하든 원탁회의를 하든, 그냥 위원회를 만들어 버리면 1년에 한 두 번 정도 그냥 딱 나누고 말아요. 그런데 뭔가를 이것을 제도화시켜서 미래 100년을 주시, 미래 100년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뭔가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냥 원탁회의나 단지 간담회나 아니면 위원회만 만들어서 갈 것은 아니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100년에 대한 준비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마음에서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협력관님!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위원장 송미희  엄밀하게 봤을 때 앞으로 미래 100년의, 시흥의 앞으로 미래 100년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설계하고자 하는 앞으로 미래 100년을 소통협력관에서 하는 업무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것은 정책을, 시흥시의 향후 100년이 됐건 10년이 됐건 시흥시의 전체적인 정책을 기획하는 정책기획관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시의 홍보를 하는 소통협력관에서 해야 되는 업무는 아닌 것으로 저희가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미래 시흥100년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통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0. 시흥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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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5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상공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소상공인과장 고미경입니다.
  「시흥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골목상권주체가 중심이 되도록 민·관·전문가가 협력하여 성공적인 골목상권 활성화 모델(model)을 개발하고, 상권육성구역의 기준을 완화하여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을 5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 안 제8조, 제10조, 제13조에 지역상권활성화위원회를 골목상권활성화특별위원회로 명칭 변경을, 안 제9조제1항제2호에서는 상권육성구역의 지정 기준을 50개 점포 수에서 30개로 완화하는 내용을, 안 제13조제3항에서는 골목상권활성화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변경을, 안 제14조 상권특화전략자문단 공동단장 대상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소상공인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 올해 들어 가장 일이 많은 과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과에서 지역상권활성화위원회를 골목상권활성화특별위원회로 바꾼 부분들은 명칭이 매우 정확하고 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활성화 조례 부분들도, 활성화 지원 조례 부분들도 좀 50개 점포에서 30개 점포로 이렇게 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현실화시킨 부분들에 있어서도 상당히 유의미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소상인들이 상당히 반갑게 여길 것 같은데 하나 이제 또 제가 욕심을 부리고 싶은데요, 소상공인들한테 가장 절실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어려운 애로사항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개인적으로 놓고 보면 매출이 오르는 것일 것이고요. 지금 상인회마다 가장 민원성으로 나오는 것은 주차장 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

안선희 위원  아, 그래요?
  주차장도 그렇고 매출도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들에 동의하는데 그것과 아울러 저는 최근에 상인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느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경제가 힘들다고 그러면 바로 직격탄 맞는 것 중 하나가 상인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상인들이 매출이 막 올라가도 걱정이 있어요. 뭘까요?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세금인가요?

안선희 위원  세금도 세금인데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상가를 임차해서 상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상가를 임차해서 쓰고 있죠.
  그러니까 임대인들이 왕이에요. 저는 왜 우리나라 상위법이 아직도 개정이 안 될까, 왜 가진 자들 중심으로만 아직도 법이 구태의연하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물론 과거에 비해서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10년 동안 장사는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경제가 아주 좋든 나쁘든 우리 주변을 잘 보면 매년, 상가가 매년 바뀌어요. 제가 알기로는 80~90퍼센트(%)의 상가가 문을 닫고 새로 문을 엽니다, 매년.
  그런데 그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뭐냐 하면 상가를 임차한 사람이 그냥 빈 상가를 임차해서 자기들은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상가를 꾸미잖아요, 그렇죠? 인테리어(interior) 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장사를 하고 장사가 도저히 안 돼서 나가려고 그러면 자기가 투자했던 이 돈을 하나도 못 뽑아요. 권리금도 나가면 그냥 나가야 되잖아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데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상인들이 지금은 임대인들한테 월세를 조금 낮춰달라는 사람들이 참 많대요. 그런데 임대인들이 월세를 안 낮춰 주죠. 나가고 싶은데 권리금은 당연히 못 받죠. 그래서 계속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버티고 있는 상가가 되게 많은데 그런 현실 아시나요?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직접적으로 제가 위원님만큼은 현장에서 그렇게 접하지는 못했지만 듣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그래서 권리금은 참 좋은 임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권리금을 보장해 주고 다른 상인들이 들어올 때를 맞춰져가지고 이렇게 보호해 주는 착한 임대도 있지만 또 나쁜 임대인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중앙의 법이 좀 더 없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개정이 되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그 부분들은 요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요청하고 싶은 것은 지금도 금방 보니까 임대를요, 상가 임대를 물론 임대인들도 어렵잖아요, 상가가 빠져나가면 또 누가 들어와야 되는데 안 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한 달, 두 달 임대하는 경우도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강구되는데 제가 언론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어느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임대인과, 그러니까 상가 임대인이랑 임차인이랑 같이 다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언제까지는 월 임대료를 올리지 않는 이런 것들도 지자체(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같이 이렇게 결합되어 가지고 협력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님 좀 간략하게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하나 더 요청하고 싶은 것이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있지만 그 보호법 가지고도 상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니까요, 좀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에 있어가지고 상인들이 좀 더 목을 축여서 자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방안들이 주변 지자체(지방자치단체)에 알아보셔가지고 이 부분들까지도 조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 심사 안건과 관련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기타 다른 사항은 별도로 질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1. 시흥오이도박물관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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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44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오이도박물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무섭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이무섭입니다.
  의안번호 제3042호인 「시흥오이도박물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금년 하반기에 개관 예정인 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오이도 유적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관광자원으로서의 문화기반시설 구축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박물관의 관람 및 프로그램(program) 운영에 관한 사항과 박물관 운영위원회 운영, 유물 수집 및 소장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오이도박물관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국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2. 제4기 시흥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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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46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2항 「제4기 시흥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사옥입니다.
  제4기 시흥시 지역보장계획의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이것과 연동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시흥시는 누구나 행복할 권리, 따뜻하고 안전한 복지시흥을 비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즉 보통의 시흥시민이 일상의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복지를 지향점으로 지방정부와 시흥시민이 함께 책임지고 실천해 나가는 시흥형 복지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첫째 시흥형복지의 개념을 전파하고, 둘째 이에 따른 시흥시 복지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셋째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인적·물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넷째 이를 실천하는 민관 인적 자원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9대 추진전략 55개 세부사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사업에 소요되는 총예산은 454억 4,900만원입니다. 국비 157억원, 도비 31억원, 시비 26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순수한 지역의 자체사업은 20개로 총 139억 8,9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사업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민·관·학계로 구성된 추진 모니터링단을 10명으로 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연 2회 모니터링(monitoring)을 실시하여 사업의 실행 여부를 체크(check)하고 추진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직자 모두는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적극 실천하여 사회보장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지금 이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연차별 시행계획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 책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사실은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선희 위원  전체를 다 검토해야지만 질의를 할 수 있고 질의가 가능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아무튼 그 연차별 시행계획은 제4기 중기계획에 대한 올해년도 초반에 출발하는 계획이니까요. 그것을 스케치(sketch)해 주셔야 사회복지, 우리 시 전체의 사회복지 방향을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저는 책을 전체 통틀어 한번 쭉 이렇게 보기는 했는데 큰 틀에 대한 부분들은 좀 이해가 되는데 세세한 부분들은 좀 어려운데 그 부분들은 따로 예산이 이렇게 들어오나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이것이 이제 시흥시 사회복지 중기계획에 대한 어떤 올해 계획을 하고요,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한 것을 또 가지치기해서 그 필요 사업들은 해당 부서에서 이것 외에도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여기 앞에 보면 시흥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한 40분쯤 되네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이금재 위원  보통 회의하다 보면 이렇게 몇 명만 있어도 시간이 한 명 질의하기도 힘들고 힘든데 사회적 약자인 영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이렇게 있는데 이 위원님들도 분과를 나눠서 회의를 하면 어떤가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맨 위가 대표협의체,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그다음에 그 밑에 실무협의체, 그다음에 밑에 10개의 실무반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인 세부계획들은 실무반에서 준비하고 실무협의체하고 대표협의체를 거치면서 의사결정이 집약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맨 하부에 10개 반이 있어서 거기서 구체적인 실행계획들을 다듬고 올라와서 실무협의에서 다시 한번 조율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 올려서 대표협의체에서 최종 의사결정을 하신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어쨌든 제 말뜻은 이제 이렇게 인원이 많은데…….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표협의체 보면 관련 부서 공공, 그러니까 시흥시에서 관련 부서 과장님들이 참여하고 또 해당 분야가 10개 분야이기 때문에 한두 분씩, 한 분씩만 들어오신다고 그래도 이것이 차버려요. 그래서 조금 그런 것을 줄이는 데는 한계사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잠깐만…….)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한 가지만 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전혀 상관없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보면 모든 사회복지 관련해서 보편적 복지예요.
  오늘도 청년수당 관련해서 조례를 심의했지만 청년수당도 직장생활하면서 한 달에 300만원을 받는 청년이나 일을 안하고 있는 청년이나 똑같이 지급을 해야 되고 아동수당도 10만원씩 똑같이 지급을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가 이러한 식으로다가, 내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려는 거예요.
  사회복지가 이렇게 보편적 사회복지로 가서 내가 보기에는 지방정부들이 앞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지금 사회복지 예산은 계속해서 증액이 되고 있고 급기야 43퍼센트(%) 정도가 사회복지 예산인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몇 년 안에 50퍼센트(%)될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 지방정부가 살아갈 수 있겠는지, 한번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솔직하게 한번 좀…….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제가 답변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라 시 전체의 정책 방향과는 다를 수 있어서 조심스러운데 저는 사회복지는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인 선진국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사회복지가 총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OECD국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예요, 외국에 비해서.

홍원상 위원  아니, 아니.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래서 그것은 하는데 다만 국민들이 솔직한 얘기로 사회복지비용이 많이 드는데 보편복지로 가려고 하면 예를 들어 내가 월급을 한 500만원 받는데 보편복지라고 해서 한 10만원 받으려면 세금을 한 20만원 낼 각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원상 위원  글쎄, 그러니까 제가 주문하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보편적 복지로 가면서 세금내는 것들을 아까워하고 세금은 세금 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 반대를 하고 그러면서 보편적 복지로다가 지금 우리는 모든 것들은 가고 있으니 이렇게 해서 재정으로 언제까지 버텨나가겠어요, 이것?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컨센서스(Consensus)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그것하고 속도를 좀 맞춰 나가야 되겠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답답해서 우리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한번 과장님 생각은 어떤 지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사회복지 때문에 지방정부가 SOS사업은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할 지경에 도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하여간 사회복지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정왕동에 있는 장애자복지관에서 재활을 할 수 있는, 재활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최고는 7년, 이렇게 기다리고 있던데 보니까 신설 개수를 2019년에 1개소로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어떤…….

이상섭 위원  81쪽을 보면.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81쪽이오?

이상섭 위원  네. 정신장애인 재활 프로그램 운영시설 신설 개수해서 1개소를 했는데 어디다가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알려주실래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이것은 사실 2018년 지속사업인 정신장애인 재활시설 확대 말씀하시는 것같은데요.
  2018년도에 지속사업이 2개소이고 2019년에 하나를 늘려서 3개소라 했는데 세부적인 사항들은 사실 해당 부서사업이나 제가 다 파악은 못해서 그것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변을 위원님들한테는 별도로 장애인과장(노인장애인과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무튼 과장님, 국장님.
  어찌됐건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취약계층, 약자들을 위해서 사회복지의 업무가 많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늘 애써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아무튼 어찌됐건 우리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표처럼 우리 시민들 누구나 행복할 권리, 따뜻하고 안전한 복지 시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제4기 시흥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3.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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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57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3항「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아동보육과장 김명순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신규로 설치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는 피해아동에 대한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복귀 지원 등을 목적으로 단기아동보호 시설로 설치하고자하며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을 가진 비영리법인에게 운영을 위탁함으로써 전문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아동의 보호 및 숙식 제공, 상담치료 서비스 지원 등 운영전반에 대하여 위탁할 예정이며 지원 예산은 시설매입비 및 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2019년도에는 4억 1,345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학대피해 아동의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잘했다고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은 심정인데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감사합니다.

안선희 위원  학대피해아동이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을 때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서 눈물이 울컥 나왔었는데 이 피해 아동들에 대해서 심신회복 즉 심리안정, 치료, 숙식제공까지 한다고 했는데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안선희 위원  지금 여기 비용추계서를 보면 설치비,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에서 이 피해아동들에게 실제로 들어가는 부분들은 사업비일 것 같은데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안선희 위원  사업비가 1,500만원입니다.
  너무나 터무니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아니, 우리 예산이 다른 데는 줄이더라도 우리 피해 아동들한테 1,500만원 갖고 심리적 안정, 치료, 숙식제공 가능합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위원님, 그것은 지금 거기에 상주해서 아이들이 케어(care)를 받는 아이들은 7명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직접 종사자가 5명으로서 거기에는 이제 아이들의 학습을 지원하는 교사도 있고요.
  또 심신의 치료를 목적으로 상담을 하는 상담사 선생님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외부로 나가는 운영비는 그렇게 많지 않아도 운영에 지장이 없습니다.

안선희 위원  아, 그러면 7명한테만 들어가면 되는 돈인가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그렇죠, 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이전에 저한테 이야기 했던, 제가 조금 어려워서 그러는데 학대피해 아동들 굉장히 많았어요, 숫자가.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저희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1년에 한 566명이 학대피해 아동으로 신고가 되고 있고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건수가 244건입니다.
  그중에서 이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서가 합동으로 조사를 통해서 이제 그 가정과 격리를 해야 되는 아이들이 한 107명 정도 발생을 합니다, 1년에.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 시에는 그 아이들을 케어(care)하는 이런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없어서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릴 때 외부로 다 보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107명도 저희들이 경기남부보호소라든가 또 인근 가까운 곳에 자리가 나있는 곳에다 이렇게 케어(care)를 보내고 있고 저희 관내에 있는 청소년보호쉼터, 이런 데다가도 의 뢰를 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566명에 해당하는 아동들은 다른 사업비 명목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심리 및 정신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학대피해 아동에게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여건을 마련하는 데에 있어서 수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이금재 위원  전문적인 서비스라고 하면 심리상담사, 뭐 이런 분들 얘기하는 것인데 그런 분들 선발하는 데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어린이집 이런 데, 사고가 많잖아요. 또 이런 아동들은 피해를 이미 입어서 온 아동들이기 때문에, 또 아동학대는 보통 가정에서 많이 거의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흥시 관내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초등학교, 그 부모들에게 부모 교육을 꼭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이렇게 관련 부서하고 협의 하여 이수할 수 있는 제도를 좀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제도를 마련을 하는데 또 부모가 따라줘야 하는데 전부 맞벌이고 바쁘고 그래서 본 위원이 팁(tip) 하나 주려고요.
  보통 보면 초등학교 학부모총회가 연초에 있잖아요, 3월에? 그럴 때 보면 처음이니까 입학식에도 가야 되고 그래서 부모들이 많이 모여요. 그럴 때 부모 교육을 시켜도 좋고 일부러 오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날 초등학교 부모들은 처음이기 때문에 다 가요.
  이곳 저곳 담임선생님도 만나러 가야할 일이 있어서 가고 또 유치원 같은 경우도 입학식에는 다 오거든요.
  아니면 재롱잔치 그럴 때는 보통 부모들이 오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교육청하고 얘기를 해서 그럴 때만이라도 부모 교육을 꼭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저희가 협의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상입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피해아동쉼터 위탁동의안 이것을 보면 제가 느끼는 것이 세상이 많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남자라면 강하게 키워야 된다는 사고방식 때문에 부모님의 사고방식이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녀들이 대체적으로 옹알거리고 하다 보면 자기 아들이 꼭 마치 영재인 것 마냥 착각을 해서 너무 자식에 대한 이런 기대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생기지 않나하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꼭 피해아동이라고 해서 폭행이나 이런 것보다도 정신적인 학대, 이런 것도 굉장히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것은 피해아동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저는 이제 거꾸로 부모에 대한 단순히 교육뿐만 아니고 그런 것이 강하신다고 본다면 어느 정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program)도 같이 개발되면 어떻겠나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지금 저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그런 프로그램(program)은 진행하고 있고요.
  수적으로 확대가 필요한지 그것을 검토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제가 얘기하는 것은 2박 3일 정도나 이런 연수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 아들에 대한 애착, 애착이 폭행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이들을 학대해서 여기에 올 정도 되면 이 부모들은 교도소에 가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그것은 경찰에서 경도에 따라서…….

홍원상 위원  그러니까 아동을 학대해서 아동들이 이런 시설까지 올 정도라고 하면, 시설까지 올 정도라고 하면 이것은 경찰에서 다 알 것이고 다 오픈(open)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부모들 교육이 아니라 이것은 교도소 가서 살아야죠. 그렇죠?
  이렇게 된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것이지, 이러한 쉼터들이 사실상 없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밝은 사회, 깨끗한 사회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홍원상 위원  내 자식을 갖다가 이렇게 학대하고 이러한 시설에 가서 생활을 해야 되면 이 아이들이 이러한 쉼터에서 아무리 잘 보육을 하고 잘 가르친다고 한들 성장해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이 나라에서 올바르게 성장을 하겠어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그런 아이들의 심적, 정서적 케어(care)를 이쪽에서 조금이나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

홍원상 위원  이것은 요만치 작은 일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저는 이러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을 지금 지방정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이 지금 국비나 도비가 반영이 되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반영이 되는 사업입니다.
  저희 시비는…….

홍원상 위원  국도비 반영되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홍원상 위원  그런데 여기에 안 되어 있어.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아니요. 국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아무리 봐도 국도비가 표시가 안 되어 있어.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지금 2019년에는요, 시설을 매입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다릅니다.
  운영비 형태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40퍼센트(%), 도비가 30퍼센트(%), 시비가 30퍼센트(%)고요.
  이번에 2019년도는 시설을 매입하고 리모델링(remodeling)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가 40퍼센트(%), 시비가 60퍼센트(%)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홍원상 위원  여기서 보면 재원 조달 방안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국비, 도비 지원 예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밑에 보면 연도별로 시비추계가 나와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5페이지에 보면 예정으로 되어 있다고, 재원 조달 방안에 보면 지원 예정, 이렇게 되어 있지.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금액은 이렇게 인건비라든가 상승분이 반영이 되지 않아서 그 금액이 예정이라는 말씀입니다.

홍원상 위원  그래서 비용 추계 나와있는데 여기에 뒤에 끝까지 보지는 않아서 이것을 보면 정부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인데 지방정부에까지 책임 전가를 재정전가까지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하여간 우리 지역에서는 우리 시흥시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 시설에 쉼터에 우리 지역 아이들이 없어가지고 타지역 아이들이 올 수 있는 그러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서는 아이들이 쉼터에 가지 않는 그런 밝은 사회 만드는 것에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고 일익을 담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4. 시흥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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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10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4항「시흥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여성가족과장 양승학입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의안번호 3047호 「시흥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각종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그 정책이 성 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실직적인 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12조는 성별영향평가 대상, 시기, 작성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제17조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 및 제19조는 성별영향평가책임관 지정 및 교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신청)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이금재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으로 "시장이 주요한 정책으로써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에서 주요한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네요?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네,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성별영향평가 대상에 보면 실질적으로 4항 같은 경우 「지방재정법」에 의한 예산 사업에 대한 근거는 있으나 비예산 사업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3항 시장이 주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 계획을 저희가 넣었고요.
  이 부분에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요한 정책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의문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따로 규칙에서 정하겠지만 비예산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시장 공약 사항 등 그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규칙 또는 내부 지침으로 정확히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시흥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5.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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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14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5항 「심사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있습니다.)
  네, 홍원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원상 위원  지금, 지금 부위원장이신 홍헌영 부위원장께서 아침에 잠시 얼굴을 보이고 오늘 하루 종일 얼굴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심사보고서 낭독을 해야 되는데 위원장님한테 어떠한 일이 있다고 얘기가 있었나요?

위원장 송미희  별도 보고받은 것은 없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직원들은 연락을 취해 봤나요? 지금 연락 취해봤어요?

(「네, 연락이 안 되십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네?
(「연락이 안 되십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연락을 취해 봤냐고요?
(「네, 연락은 취했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연락이 안 돼요? 연락이 돼요, 안 돼요? 지금 연락이 돼요, 안 돼요? 얘기들을 왜 안 해?
(「연락 드렸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네?
(「연락 드려봤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그랬더니?
(「지금 외부에 지금 계신 것 같아요.」 하는 공무원 있음)
  네?
(「외부에 지금 계신다고 합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외부에요?
(「네.」하는 공무원 있음)
  위원장님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리고 오늘, 저는 이것은 절대 아니라고 봐요. 3선 의원이 자리 비워도, 자리를 비워서 그러는 것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리를 비우려면 위원장님한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자리를 비우고, 또 더군다나 못 들어올 상황이라고 하면 위원장님한테 전화라도 해서 이러이러한 상황이니까 등원을 못해 가지고 죄송하다는 이러한 얘기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부의, 심사보고서는 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서 하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전화도 없고 위원장한테 얘기도 없고, 그리고 외부에 있다고 지금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한 거예요?
(「제가 전화드렸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전화하고, 온 것도 아니고 지금 바깥에서 "외부에 있습니다."라고, 전화하니까 외부에 있다고 하면 이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공식적으로 좀 주의를 주시고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알겠습니다.

(○ 이상섭 위원 위원석에서 - 제가 거기에 한마디 좀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홍헌영 위원이 지금 얘기를 위원장님한테 안 하고, 아무 얘기도 안 했다고 하면 그것은 좀 잘못된 얘기지만 사실 옆에 지금 도시환경위원회에 아주 첨예한, 은계지구에 대한 도시계획 조례를 상정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아마 오랫동안 그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피치 못하게 그렇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그것은 얘기는 안 했지만 우리는 지금 소식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소식이 아마 보류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조례안을 상정한 것에 대해서 보류된 본인의 마음을 좀 헤아려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오후에, 오후부터 도시에 들어가지도 않았대요. 지금 이 조례는 제가 알기로는 오후 서너 시 돼서 지금 보류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저도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후에, 오후부터 지금 도시환경위원회도 등원을 안 했다고 하네요.
  좀 속이 상하고 그러더라도 지금 이것이 심사보고서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위원장님한테는 전화라도 하고 그래서 이러이러하니 좀 등원을 못해서 등원이 안 될 것 같습니다라는 이러한 제스처(gesture)는 해 줘야 되잖아요?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등원하고 안 하고 본인의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최소한도, 최소한도 예의는 지켜줘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것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조례를 발의해서, 조례를 발의해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이 도시(도시환경위원회) 것을 발의해 가지고 도시(도시환경위원회)에 가서 설명회 하는 이러는 부분도 사실상 이치적으로 안 맞는 것이거든요. 여태까지 역사에 그런 일이 없었어요.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최소한도 등원을 못 하거나 오후에 자리를 비우거나, 회기 중에는 최소한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 못 하더라도 위원장님이나 간사한테는 얘기를 하고 공석, 자리를 이탈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같이 지켜야 될 예의이고 우리가 해야 할 동료 간의 예의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위원장 송미희  알겠습니다.
  홍헌영 부위원장님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이상섭입니다.
  제26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10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였고 2건의 보고의 건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위원님들의 요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일시장 주차전용건물 건립의 경우에는 인근 주거지역 주민들의 일조권 침해, 소음 등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은 후에 절차를 추진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왕권 상업지역과 오이도 지역에 민간이 소유한 주차장을 매입하여 복합주차장으로 만드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랍니다.
  시흥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부지 일원에 오이도 지역 주민이 원하는 해수시설을 검토하기 바라며 물류센터 시설이 완공된 후에 센터 수익 창출과 운영 주체가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미리 철저한 준비를 하기 바랍니다.
  정왕권 노인복지관 건립은 복지관 위치에 있어서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는 대중교통 접근가능성이 매우 떨어지는 부분과 주차장을 보완하고, 정왕종합사회복지관과 신설될 노인복지관의 사업 영역과 프로그램(program)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제설작업 기계는 다음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깨끗하게 고압세척을 하여 보관하기 바랍니다.
  학교복합화시설 관련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주민 의견수렴을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의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공공부분에서 교육청소년재단이 일정 부분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재단의 업무 범위 확장이 예정됨에 따라 원만하고 공정한 운영과 인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준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들의 복지향상 및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청년배당을 시흥화폐 시루로 지급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지급 대상자 연령 등을 시행규칙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급 대상자 연령과 연도전환에 따른 만 25세가 되는 청년들에게 평등하게 적용되기 바라며, 아울러 올해 만 24세가 되는 청년들에게도 소급적용이 되어 시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역에 대한 정의를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근거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용역의 사전심의 예외대상을 구체화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브랜드 상품 육성 및 판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 개편에 따른 브랜드(brand) 상품 심의위원회의 현행화, 우수 브랜드(brand) 상품 발굴을 위한 공모전 시상금 지급 등을 통하여 시흥시 브랜드(brand) 상품의 개발과 육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시흥시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시흥시의 캐릭터인 토로와 해로와 지역의 대표적 농산물인 연((蓮)의 브랜드화(brand化)와 스토리텔링(storytelling)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브랜드(brand) 상품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판매 장소의 다양화와 시흥을 알리는 차원에서 배곧신도시 해송로, 갯골생태공원 등에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랍니다.
  시흥의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 중에서 시흥시가 철저히 검증하여 브랜드화(brand化) 하는 방안을 관련 부서는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미래 시흥100년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 6기 시흥100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였으나 시흥100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청소년들이 시흥을 기억하는 사업인 시흥 골든벨 등은 그 가치가 매우 크다고 생각되므로 향후에 관련 부서에서는 사업을 이어나가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100년을 위하여 준비를 하고 위원회와 토론을 거쳐 시흥의 후세를 위한 준비를 관련 부서는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골목상권활성화특별위원회 설치와 상권육성구역의 지정기준 완화 등을 통하여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상가 임차료가 과다하여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인 소상인이 많으므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오이도박물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사적 제441호로 지정된 오이도 관련 유적을 보전하고 전시하는 박물관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학대 받는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거주 지원 및 심리적 안정과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학대피해아동에게 건강한 성장과 희망을 주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차원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학부모에게 부모교육을 추진하는 방안을 교육청 및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정책과 사업을 기획·집행·평가할 때 남성과 여성의 성별 차이를 고려함으로써 특정 성에 대한 편파 없이 공평하게 행정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2023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의회에 인력운용계획을 보고하는 사안으로 지역 여건과 행정 수요의 변화에 대응하고 향후 5개년의 중기기본인력 운용을 마련함으로써 50만 대도시 진입을 앞두고 행정서비스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시흥시 공무원 1인당 시민 숫자가 350명인 것을 2023년에는 310명으로 낮추도록 진행할 예정이지만 시흥시는 인근 시보다 면적이 넓다는 점도 고려하여 인력운용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가 과중된 부서와 기피 부서에는 공무원 증원 및 배치가 되어 직원 복리와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바라고 아울러 부서 명칭을 쉽게 만들어서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4기 시흥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보고의 건은 법률 규정에 따라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연차별 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안으로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이 사회적 약자인 아동·여성·장애인 등 시민들의 복지와 안전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취약계층과 약자들을 위해서 복지 관련 부서는 열심히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상섭 위원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26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송미희홍헌영안돈의안선희이금재
이상섭홍원상

○출석전문위원 (1인)
   김     병     무     

○출석공무원 (19인)
   경  제  국  장윤희돈
   복  지  국  장안승철
   행  정  국  장김정석
   평 생 교 육 원 장 윤영병
   대  야  동  장최승군
   미래전략담당관윤진철
   정 책 기 획 관 이석현
   소 통 협 력 관 이종성
   기 업 지 원 과 장 고형근
   문 화 예 술 과 장 우종설
   관  광  과  장이무섭
   교 통 행 정 과 장 정호기
   건 설 행 정 과 장 정연섭
   복 지 정 책 과 장 홍사옥
   노인장애인과장심윤식
   아 동 보 육 과 장 김명순
   여 성 가 족 과 장 양승학
   회  계  과  장이면종
   교육청소년과장이덕환

○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방행정주사보정시영
   속     기     사     조현지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송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