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도시환경위원회-제1차

(제264회-도시환경위원회-제1차)


제26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3월 20일 (수) 11시10분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3. 시흥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4.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시흥시 대중교통 부족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2. 시흥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3. 시흥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성훈창·홍원상 의원 외 3인 발의)
4.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시흥시 대중교통 부족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시 09분 개의)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시흥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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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0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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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0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스마트시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입니다.
  「시흥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스마트(smart)도시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절차와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고 사업 추진 시 시민 참여 보장과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두 번째 스마트(smart)도시 기반시설인 운영센터의 업무와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대해 정의하였고, 세 번째 스마트(smart)도시 건설사업에 있어 의결기구로서의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구성와 운영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smart)도시 추진의 거버넌스(governance) 체결을 위해 실무협의체, 시민협의체, 자문단 구성을 명시화하였고,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스마트시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
(○ 박춘호 위원 - 발언신청)
  아,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저 하나만 좀 체크(check)를 할게요.
  그때 그 운영 조례안에 보면 위촉위원이 25명 이내로 하기로 하셨다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네.

박춘호 위원  그런데 위원 임기가 2년에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는 것이 맞나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네.

박춘호 위원  지금 그때 저희 간담회 때 그렇게 했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2년 하고 한 차례 정도 이렇게 연임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보통인데 이것은, 우리 이쪽은 왜 두 번으로 했던 것은 그러면 합이 6년이잖아요? 그것이 따로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위원님, 그 우리가 스마트시티(smart city) 사업이라는 것이 단기간에 결정되는 부분이 아니니까 약간 전문성 위주로 선정된 위원을 자주 교체하면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처음 시작이고 쭉 해서 한 6년 정도는 해야 기반이 잡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으니까 그것은 운영하면서 나중에 문제가 된다면 조정을 하도록 이 부분은 그렇게…….

박춘호 위원  아니, 뭐 그런 것은 아닌데 그래서 혹시나 대부분이 보면 2년에 한 번 연임인데 여기는 두 차례 연임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한번…….
  네, 이상입니다.

(○ 이복희 위원 위원석에서 - 과장님, 저도…….)

위원장 김창수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저도, 이것이 스마트시티(smart city) 도시가 맞나요?
  이것이 되게 어려워서, 용어도 어려워요.
  스마트(smart)도시, 이 도시가 우리 시흥시 전체가 스마트(smart)도시인 것이죠? 그런가요, 아니면 배곧동만 일정 부분 구역을 지정하고 그 도시를 스마트(smart)도시로 지정한 것인가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저희 지금 계획은 그런 부분들을 스마트도시계획에 담고 있고요, 도시계획은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큰 틀로는 시 전체가 스마트(smart)도시로 우리가 선정이 된 것이죠? 이것이 공모사업 아니었던가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구분을 해 주시는 것이 공모사업은 정왕지역에 대해서만 공모사업이 진행됐던 것이고요.

이복희 위원  아, 시 전체가 스마트(smart)도시고 공모는 정왕동 지역을…….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대상으로…….

이복희 위원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한 것이고, 그래서 일단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만 이해가 떨어지는지 모르지만 되게 어렵기도 하고 이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 과에서는 저희 의원들한테도 학습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선정된 도시고 또 이미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하면 조금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내다보고 이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 간다고 하면 그래도 시민들한테도 상당 부분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조차 이 전체적인 개념이나 또 이런 방향성이나 이런 것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개별 의원보다는 이것과 관련된 전체적인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과가 주관해서 저희 의회에 해 준다고 하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네, 위원님 말씀대로 좀 어려운 개념이고 또 처음 접해보는 개념이라서 지금까지는 직원 내부적으로 교육을 좀 하고요, 이해를 도모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향후에는 의원님을 비롯해서 시민들이 어느 정도 구성이 되면 교육과정을 밟을 예정이고요.
  제가 구상하기로는 견학 같은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 모시고 견학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네, 그렇게 차근차근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네.

오인열 위원  과장님!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네.

오인열 위원  지금 그냥 간단하게 우리 위원님들, 도시환경위원회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빨리 알아야 되잖아요?
  간단하게, 스마트(smart)도시가 되면 우리 시민들한테 뭐가 편리한가, 이런 것만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지금 스마트(smart)도시를 보는 관점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시민들이 편해진다. 그러니까 똑똑한 도시잖아요, 스마트(smart)도시를 우리말로 해석하면?
  그래서 똑똑한 도시가 되면 시민들이 편해지는 것이고요, 또 시민들의 시간을 절약해 준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아이에스(BIS:Bus Information Systems, 버스정보시스템) 같은 경우는 예측이 가능하고, 내비게이션(navigation) 같은 경우에도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시간을 돌려준다는 의미도 있고요, 편익을 주는 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한 측면은 우리 도시 법이 산업진흥이라는 말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적으로는 스마트(smart)도시 서비스(service)를 자꾸 개발하고 확산하면서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측면에서는 우리 시가 스마트(smart)도시로 유명해지면서 관련된 업체들이 많이 유치가 되는 것이고, 또 그런 분야의 똑똑한 분들이 많이 왕래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시 품격이라든지 그레이드(grade)가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과장님 제가 하나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조례 지금 내용을 보면 의무사항은 별로 없고 선택사항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대부분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 정도로 강제성을 좀 덜 두어도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난 2월 달에 우리 시화산단이 스마트산단으로 공모에 인증된 것은 아시죠?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것이 역시 주거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시티(smart city)라고 하면 지금 스마트산단, 스마트팩토리(smart factory)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그것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스마트(smart)도시 실증도시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 시가 맡은 과업이 일자리 창출 이런 것이었잖아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그리고 지금 기업지원과라든지 소상공인 이쪽에서 보면 이번에 일자리를 2만 5,000개를 시흥시에 만들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가 맡은 과업이 그런 부분이고, 특히 우리 바로 인근에 있는 시화산단이 스마트산단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청 내에서도 해당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좀 하셔서 전반적인 그림을 잘 그려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스마트산단 지정될 때 언론 보도에 보면 실증사업과 연계하는 데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업이 아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실증사업하고 반드시 연계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지난번에 기업지원특별위원회를 하면서 해당 부서의 과장님한테 그 내용을 물었더니 갑자기 이것이 지정되고, 그래서 4월 말까지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좀 난감하다는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스마트시티과에서 한 발 더 앞장서서 해당 과하고 좀 협업을 하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노용수 위원 - 발언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스마트(smart)도시란, 스마트(smart)도시라는 이 규정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이제 법적인 규정은 도시 건설에 있어서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와 융합해서 서비스(service)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 그렇게 법적으로는 돼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스마트(smart)도시는 굳이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뿐만 아니고 일단 큰 틀에서는 어쨌든 간에 시민들을 편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스마트(smart)도시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페인트칠을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하는 것도 스마트 서비스(service)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큰 틀로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만 너무 국한하지 말고 시 전체적으로 스마트시티과만 스마트(smart)도시를 만드는 것이라고 보지 않고요. 예를 들면 청소 서비스(service)를 개선해서 시민들에게 편익을 줬다는 이런 부분들도 저는 스마트 서비스(smart service)라고 보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방식의 수단과 어떤 방식의 정보를 유입 시켜야 될까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골격은 일단 데이터(data)를 모아야 된다는 것이 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공공성이 큰 부분들은 저희가 센서(sensor)들이라든지 데이터(data)를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공공성이 아니고 민간이 참여하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민간한테 개방해서 민간이 서비스 모델(service model)이라든지 비즈니스 모델(business model)을 만들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 줘서 그런 자료들이 우리한테 많이 올라올 수 있게 만드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용수 위원  네,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답을 주셔 가지고 안심이 좀 되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스마트(smart)도시를 만든 핵심이 아까 말씀하셨던 정보를 모으는 빅데이터(big data) 구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빅데이터(Big Data)를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로 구축하느냐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셨던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이라든가 또는 시흥 도시의 어떤 프레임(frame)이라든가, 교통 프레임(frame), 환경 프레임(frame), 재난 프레임(frame) 여러 가지 영역을 시민들에 맞게 고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보를 모으려면 빅데이터(Big Data) 구축을 해야 되는데 빅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지금 모으고 있고, 빅데이터(Big Data)를 모으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지금 시에서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저는 고민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적은 자원이 들어가서 모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단기간에 모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정왕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smart) 시범도시에 투입되는 자원이나 시흥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투입하고 있는 자원이나 이것을 같이 연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이 빅데이터(Big Data)가 제대로 좀 구축이 되고 그것을 여러 행정영역에서 활용을 좀 할 수 있고. 모으는 것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적절하게 필요한 방식으로 활용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저는 스마트시티(smart city)로 가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책의 방향을 잡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지금 시흥에 은계도 그렇고 목감도 그렇고 장현, 장곡도 그렇고 신도시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지금 말씀하시는 스마트시티(smart city)를 지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례로 수인산업도로도 아침에 출퇴근 할 때는 차량들이 많고 한낮에는 좀 적거든요, 이면도로로 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면도로일수록 사람들의 통행 때문에, 사람들의 안전문제 때문에 신호등이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어떤 신호등을 보면 차량이 서 있으면 그것을 확인하고 나서 좌회전 신호를 주고 그런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결국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고 우리가 현재 신도시를 만들면서 그런 방식을 구축한다면 역시 신도시스럽네.라는 방식으로 저는 생각이 될 수 있다, 시민들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실증도시 그다음에 실증도로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 지금 시흥시에서 만들고 있는 신도시부터 구축을 하고, 구축하도록 하고,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게 하고, 그것이 얼마나 사람들한테 편익을 제공하고 있는지 느끼게 해서 그런 것이 확산되면 구도심이나 시흥시 전체로 넓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첫째는 빅데이터(Big Data)를 모으는 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자본을 투입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만들어진 빅데이터(Big Data)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현재 구축되고 있는 신도시에서부터 실증도시, 실증거리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좀 느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과장님이나 아니면 스마트시티과에서 지향하는 스마트(smart)도시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첫 번째, 두 번째는 저희가 실증도시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 신도시 부분은 저희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협상을 할 때 계속 지속적으로 많이 요구하고 있고 어느 부분은 일정 부분 받아내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협상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노용수 위원  우리 국장님이 도시계획과 관련돼서 더 전문가시고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알 수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도시계획 입안단계에서부터 저는 일정 부분 시의 입장을 견지하면 그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도 반영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정말 걱정스러운 것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신도시가 만들어졌는데 신도시의 이면도로에는 전선이 지중화 되어, 아, 지공이라고 그러나요, 가공이라고 그러나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가공…….

노용수 위원  전봇대를 세워서 띄우는 방식은 면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만 나오면 큰 도로들이 있잖아요, 사업구간임에도 불구하고 큰 도로?
  일례로 보면 은계지구에 수인산업도로하고 접면, 접해 있지 않습니까? 은계지구 안으로 가면 다 지중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밖으로는 다 지공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우리 시에서 사업시행자들한테 강제로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강제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도 담보하고 그러면 시민들이 좀 깨끗한 도시를 보는 것도 스마트(smart)하잖아요?
  그런 정도로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네,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고 지금 저도 가서 보니까 아까 이복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스마트(smart)가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요, 좀 다양성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호등 그 부분 바로 실행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실시간으로 센서(sensor) 넣어서 필요할 때 하는 부분 그런 것은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사실 지금 동원아파트 사거리를 제가 도시교통국장 할 때도 한 번 공모를 했다가 떨어지기는 했는데 이 스마트시티(smart city)에 적용을 한번 해 보고 스마트, 지금 기존에 신도시 있는 부분에는 기획, 저기 안 됐습니다만 거모공공이나 하중 같은 데는 충분히 우리가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라든지 아니면 산단 이런 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어제도 엘지유플러스(LG Uplus)를 가봤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했습니다만 의원님들 견학을 많이 다니셔야 되겠더라고, 저도 가보니까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여기에 있는 부분은 아주 우물 안 개구리인데 우리 노용수 위원님께서 많은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신데 하여튼 저희가 같이 공부하면서 의원님들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도 지금 우리 시흥시 굉장히 스마트(smart)하게 좀 빠르게,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가보니까.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면 더 열심히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 이복희 위원 위원석에서 - 견학 같은 이런 것도 잡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스마트시티과의 견학 관련된 예산을 지난 연도에 저희가 한 푼도 손대지 않은 이유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 활용하셔서 전혀 타 도시에 비해서 떨어짐이 없이 시대를 앞서 가지는 못해도 최소한도 스마트(smart)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스마트시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시흥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성훈창·홍원상 의원 외 3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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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9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공동발의 의원이신 성훈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  성훈창 의원입니다.
  「시흥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간에 횡단보도에서 차량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를 확보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과 용어,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투광기 설치계획 수립 및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행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성훈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께서 「시흥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율을 보면 대부분 보행자 사고가 한 40퍼센트(%), 그리고 차대차 사고가 35퍼센트(%)입니다. 더불어서 주로 보행자 사고가 야간에 많이 나는데 이러한 조사 내용을 본다면 이번에 발의된 투광기 설치 조례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교통행정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복희 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이복희 위원  본 위원도 밤에 다녀 보면 상당히 필요하다고 공감은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이 횡단보도에 보면 볼라드(bollard) 설치가 다 돼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 볼라드(bollard)가 다 훼손되어 있고, 그래서 이 투광기 설치와 볼라드(bollard)를 어떻게 잘 정리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필요는 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이복희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볼라드(bollard)가 횡단보도마다 거의 다 되어 있는데 대부분 훼손도 많이 됐고 그러면 이것을 다 걷어내고 투광기 설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작년 말까지 해 가지고 우리 시 전역에 있는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전체 한번 훼손된 부분이라든가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마쳤고요, 지금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해 가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비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위치나 눈높이 이런 것이 상당히 민감한 것이잖아요? 그다음에 주변에 이 빛으로 인해서 또 다른 피해도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디자인(design)이나 이런 것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깊게 했으면 좋겠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이 투광기가 신호등 위에서 횡단보도에 내려 쏘아주는 조명을 말하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 사거리 신호등에서 신호등 전체 한 세트(set)를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현재 얼마가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저희가 한 면당 한 200만원에서 300만원 예상하고요. 4개 정도면 한 8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지금 사거리, 그러니까 왕복 4차선 도로에 사거리 신호등 전체를 설치하는데 제가 한 5,000만원~6,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아니, 그것은 이제…….

노용수 위원  신호등, 신호등 전체 한 세트(set)가.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이것은 투광등만 말씀드렸을 때…….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설치비용에 약 1,000만원 정도가 더 올라가야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그렇게…….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 투광기에서 쏘아주는 그 전기요금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노용수 위원  전기요금도 시흥시 부담이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1년에 이 투광기를 신호등마다 다 설치했을 때, 모든 신호등마다 다 설치했을 때 시흥시가 부담해야 될 예산액도 좀 산정을 해 보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저희가 지금 설치되는 투광기는 대부분 LED(light emitting diode) 조명으로 설치돼 가지고 그렇게 크게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안 하는데 그래도 시민의 안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면을 고려한다면 필요한 시설이다.

노용수 위원  네, 많이 해서 나쁠 것은 없겠으나 이것이 또 과잉 여부도 좀 잘 보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안전 부분을 소홀히 할 수는 없는데 저는 안전을 우선으로 한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행자 신호가 약 한 40퍼센트(%)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려면 이것부터 우선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것에 대한 핵심으로 제가 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차량 정지선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정지선이 있는데 정지선 상태에서 앞에 신호등이 아이라인(eye line)으로 잘 보여야 되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이 신호등 설치가 잘못돼서 횡단보도 앞에 섰을 때, 차량 정지선 앞에 섰을 때 이 신호등이 안 보이는 신호등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저는 먼저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횡단보도 앞에 차량 정지선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거리 같은 데나 어떤 데 보면 횡단보도가 있고 횡단보도 지나서 또 차량 정지선이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하여튼 먼저 어떤 것이 더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지 잡아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횡단보도하고 차량 정지선하고의 이격간격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노용수 위원  그것이 지금 한 1.5미터(m) 정도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보통 한 2미터(m)에서 4미터(m) 정도…….

노용수 위원  그러면 4미터(m)라면 그 부분은 경찰서에서 관장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그 부분은 규정으로 돼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작년부터 해 가지고 도로시설물에 대한 계속해서 미비한 시설물이라든가 훼손된 부분을 저희가 조사하고요.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지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미흡하거나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노용수 위원  그러면 2미터(m) 부분은 어떻고 4미터(m) 부분은 어떤 상황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보통 2미터(m)에서 4미터(m) 정도로다가…….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어떤 때 2미터(m)를 적용하고 어떤 때 4미터(m)를 적용하느냐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예를 들어서 도로의 폭이라든가 규격, 도로의 속도 규정…….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속도 규정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이것이 결국 속도 부분에 있어서 대로변들일 것이고, 대로변과 관련돼서 보행과 관련된 이러저러한 안전시설들이 좀 되어 있고 더 그러지 않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노용수 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시내 골목, 아, 시내에 편성돼 있는 횡단보도나 사거리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 차량 정지선하고 횡단보도의 간격을 좀 길게 줬으면 좋겠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넓게.

노용수 위원  그래야 좀 보행자들한테 안전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과 관련돼서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있는 데 학교, 학교 부분은 차량속도와 상관없이 하여튼 상당 부분을 길게, 4미터(m) 이상도 줄 수 있으면 4미터(m) 이상을 좀 줘서 안전을 도모해주는 것이 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위원님 바로 그렇게 저희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서 계속 개선사업을 해 나가고 계실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 앞에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공간, 횡단보도, 그다음에 시내 도심 공간에 있는 횡단보도, 그런 부분들부터 정비가 됐으면 좋겠고 특히 신호등 차량 정지선에 섰을 때 내지는 조금 앞에 어쩌다 가게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노용수 위원  그랬을 때 신호등이 안 보임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 그런 부분들부터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과장님, 저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투광기 설치는 교통행정과에서 안 하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아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거기에서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위원장 김창수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좀 다른데요?
  도로시설과에 조명팀이 있어서 설치를 도로시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언제 바뀌었나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저희가…….

○안전교통국장 이해규  계속 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안전교통국장 이해규  계속 했었다고요.

위원장 김창수  거기에서 계속 했다고요?

○안전교통국장 이해규  네, 교통……

위원장 김창수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투광기가 설치되는 위치가 제가 살펴보니까, 저도 정왕4동에 투광기를 설치해 달라고 그 민원을 받아서 전달한 기억이 있어서 제가 설치부서를 물어봤고 해결이 됐는데 이 투광기가 두 가지 위치로 설치가 된다는 말이에요.
  첫 번째는 길 위에 이렇게 신호등 바(bar)가 나왔을 경우에는 그 바(bar)에다 설치를 하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위원장 김창수  그렇지 않고 이 바(bar)가 없이 그냥 단순 보행일 때는 양쪽에 신호등 등주만 이렇게 있잖아요, 기둥이? 이럴 때는 이 등주에다 달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위원장 김창수  등주에다 달아서 앞에 건널목을 환하게 비추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 등주가 달렸을 때 보면 반대쪽에서 보면 눈이 굉장히 시어요, 이것이오.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달아 놓고 각도조절이 좀 미흡해서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릴 수 있겠고, 또 그다음에 위쪽에 달려 있는 투광기도 LED(light emitting diode)로 아까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LED(light emitting diode)로 돼 있는데 이 각도를 조절하게 되어 있는데 각도 조절이 잘 안 된 데도 있더라고요, 살펴보니까.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조례가 발의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투광기를 설치해야 된다고 하면 좀 세심하게 배려있게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비용추계가 지금 현재 없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위원장 김창수  네, 비용추계서가 없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 투광기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치가 됐는지 확인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투광기를 설치해야 되겠다고 하면 동시에 우리 전체에 있는 모든 신호등에 동시에 2020년에 하겠다, 이것은 불가능하지 않나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저희가…….

위원장 김창수  비용적으로도 제가 봤을 때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미리 해당 과에서는 투광기를 설치하는 조례가 의회를 통과해서 실행에 들어간다고 하면 미리 계획을 세워서 이 투광기의 설치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설치를 하고 몇 년이 지나면 또 내지는 1년이 경과하면 그때는 우리 시흥시 전체가 이 신호등에 투광기가 설치가 돼서 안전한 도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준을 먼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능하시겠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렇게 준비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의회에 예산을 요청하더라도 이 부분은 현재 어느 사업단계까지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제까지 가면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겠다는 이런 것들이 나와 줘야지만 좋겠다.
  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껏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 계획을 세우고 하다 보면 언제 어느 때 인사이동이 나 가지고 다른 데로 가버려요. 그리고 그다음 과장님이 오시면 "그것이 뭔 소리?" 이런 일들이 상당히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자리를 옮기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기본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시고 그 계획에 맞춰서 인수인계가 일어나서 이 조례를 발의한 의원님들의 취지가 잘 살아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위원장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투광기의 각도 이것을 한 번 정도 체크(check)를 한번 해 보셔서 보행자가 불편하지 않게끔, 왜냐하면 차량운전자가 보행자를 빨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투광기거든요.
  그런데 보행자가 그 투광기의 불빛에 의해서 다가오는 차를 확인하지 못하는 것도 지금 있다는 얘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말씀하신 것처럼 등주에 달았을 때 그런 것이 있어서 반대편에서 보행하시는 분들이 좀 눈부심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말씀하신 저희가 좀 파악을 해서 각도조정을 해 가지고 그런 일이라고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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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44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교통행정과장 정호기입니다.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부족한 원도심의 주차장 확충을 위하여 현행 조례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기도 및 관련부서 요청에 따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조건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점심시간 2시간 무료 시행이 가능하도록 안 제6조제1항 각 호를 개정하고 2시간 이상 주차 시 노상공영주차장과 노외공영주차장 요금 차이가 발생하여 이를 일원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단지조성 사업 시 노외주차장 확보 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효율적인 주차장 확보와 운영을 위하여 노외주차장 설치 규모를 전체 사업부지 면적의 0.8퍼센트(%) 이상으로 계획하고 1개소마다 최소면적을 1,200제곱미터(㎡) 이상 하도록 안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을 개정하고 원도심의 주차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노외주차장 일부를 원도심과 인접하여 배치하도록 안 제14조제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 등 부설주차장의 개방을 유도하고 주차장 확충 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16조·제22조를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의 개방 사업 확대와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이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성과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안 제16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계식 주차장 설치 및 철거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사고와 이용 효율성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치는 대형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시설로 20대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하는 경우 설치 주차대수는 법정주차대수의 2분의 1로 완화 적용이 가능하도록 안 별표3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노용수 위원 - 발언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트렌드(trend)가 미세먼지고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친환경자동차…….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노용수 위원  더불어서 핵심은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그다음에 LNG(액화천연가스 : liquefied natural gas)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노용수 위원  뭐 수소자동차는 아직 조금 보편, 보급이 덜 되고 있으니까 우선 전기자동차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우리 시청의 공영주차장도 보면 전기충전소가 한 3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거기 보면 하여튼 전기차들이 항상 거의 파킹(parking)돼서 충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차들이 저녁에 자기 집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공동주택에 살든가 단독주택에 살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최소한 공동주택에도 이런 시설이, 시스템(system)이 되어 있어야 되고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역시 이 시스템(system)이 돼 있어야 전기자동차 활용도를 높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한 대책은 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전기자동차 충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하는데 관련부서에서 어느 지역이라든가 어느 부분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지금 공동주택 같으면 이런 충돌이 있더라고요.
  수요자가 있는 반면에 그 아파트를 관리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아파트에서 주차장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거의 전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차공간이 부족해 죽겠는데 너희는 특혜를 받는다는 것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니들을 위해서 이 건을 설치하는 관리비 부담이 좀 본전 생각이 난다. 세 번째는 공동전기요금인데 왜 니들만 혜택을 보느냐, 이 세 가지 충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는 공공성 때문에 공익적 가치 때문에 그런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하는데 큰 민원이 없는데 당장 집에 가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충전을 해야 되는데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system)이 안 되어 있고 시스템(system)을 억지로 만들자고 하니 그런 충돌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대책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가 전기자동차 활성화라든가 미세먼지에 대한 그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환경정책과라든가 그런 담당부서에서 저희한테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한 자리라든가 그런 것을 요구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드리고 최근에는 한 500세대 이상 아파트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한전에서도 일부 설치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정책과에서는 그런 환경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하고 여기는 프레임(frame)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저희가 프레임(frame)을 만들어 준다기 보다도 장소 제공…….

노용수 위원  어쨌든 이 주차장 업무와 관련돼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 고민을 이 영역 단위에서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실질적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이라든가 확대 보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노용수 위원  그 소관 부서가 지금 환경정책과라는 것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환경정책과에서 환경만 생각하지 주차 문제까지 생각하겠냐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그러니까 만약에 환경정책과에서 어떤 주차장에, 어떤 공영주차장에 전기충전소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장소 제공은 충분히 해 드릴 수 있다고………….

노용수 위원  지금 저희가 이번 예산안도 보면 그렇습니다만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지원되는 정책이 있습니다. 지금 한 600만원에서 이번에 500만원으로 떨어진 것 같은데 6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거든요.
  그러면 보급해 주는데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편리하게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정책이 없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말씀드린…….

노용수 위원  이것 그러니까 쌀은 주고 물도 안 주고 밥해 먹으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협업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 협업의 주체가 어디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주차장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 자동차, 전기자동차도 자동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노용수 위원  그것이 어디에 들어가서 저녁에 파킹(parking)되고 충전이 되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민된 내용을 가지고 환경정책과하고 협의를 하든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하든 아니면 도시계획부터 그렇게 잡든 아니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하든 등등 나와야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1,200~1,300세대 되는 아파트에는 전기자동차가 최소한 두세 대가 지금 있어요, 다녀 보면. 그 차들은 거기에서 충전이 안 돼요.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서 장거리를 뛰어야 된다.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전기자동차를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편함, 그다음에 그 건을 더 완전하게,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한 대책 그 부분도 좀 고민해 주시라는 것이죠.
  이 주차장 조례에 보면 보편적으로 그냥 무료로 주차 공간을 개방하는 것에 완전히 포커스(focus)가 맞춰져 있는데 지금 트렌드(trend)가 바뀌고 있는 건에 대해서도 좀 대응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소관 부서랑 잘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간단하게 좀, 우리 최초 30분에 500원인가요, 우리 공영주차장이?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800원…….

성훈창 위원  800원, 최초?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처음 들어갔다 금방 나왔을 적에 요금 몇 분까지 무료입니까, 처음에는?
  5분 만에 나올 수도 있고 2분 만에 나올 수도 있고 할 때 2분 만에 나와도 그것이 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최초 30분에 800원…….

성훈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주차, 공영주차장에 들어가서 자리가 없어, 그러면 나와야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5분 정도 주차하면 주차요금을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5분이에요, 5분?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정확하게 한 5분 정도 주차하면 요금은 안 받고 있거든요.

성훈창 위원  지금 이렇게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차할 데가 없어서 잠깐 안에, 주차장에 주차를 했다가 잠깐 일을 볼 적이 있잖아요?
  이때 돈 받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규정화 해 가지고 한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그것도 좀 무료화 해서, 그러면 빨리 회전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검토 좀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10분 무료예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10분 정도면 저희가 무료로…….

성훈창 위원  아, 10분은 무료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저도 몇 번 경험을 해 본…….

○안전교통국장 이해규  300원…….

성훈창 위원  10분 이내는 무료?

○안전교통국장 이해규  300원, 300원.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주차하시는 분들이 그 300원이 아까워서, 300원이 아까워서 불법주차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도로를 갖다 정체시키고 그러는데 잠깐 문방구 들어갔다 나올 것인데 하고서 그냥 도로에다 주차를 해 놓더라고요.
  이것을 최초 한 5분이나 10분 이내는 요금을 받지 않고 하면 주차장에 들어갔다 빼면 이 순환이 빨리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위원님 저도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 들어갔다가 잠깐 물건을 사오고 나온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저한테도 주차요금을 안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몇 분인지…….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한 10분 정도…….

성훈창 위원  10분?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성훈창 위원  알겠습니다.
  10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우리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저 뒤에 있는 팀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조례상에 보면 요금이 아까 800원이라고 그러셨는데 급지마다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이 분들이 주차요금을 아직까지 확실히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조례에 보면 급지에 따라서…….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말씀하신 것처럼 800원, 500원, 300원으로…….

위원장 김창수  아니, 노상·노외에 따라서 달라요, 300원짜리도 있고.
  주차 조례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간단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조례가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느끼게 되는 감도는 상당히 큰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부서에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 줘야 될 부분인데 아무튼 지금 주차장이 300원에서부터 800원까지입니다, 최초 30분이 노상·노외 급지에 따라서.
  그렇게 답을 하셔야지 800원입니다, 500원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시면 신뢰가 안 가잖아요? 물론 알고는 계시겠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복희 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현재 전기자동차 등록되어 있는 차량 수가 대충 파악이 되나요, 전기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단순히 우리 시 조례를 개정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의 예산을 쏟아부어서 쓸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련 부서는, 아마 이것이 비단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저는 전국적으로 다 해당이 될 것이라고 보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이 아까 노용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맞아요. 공공주택에서는 공용, 공동전기요금을 어찌 되었든 간에 이 충전한다고 했을 때 이 차량 소지한 분들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문제가 또 주민들 간에 생길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아예 이미 택지개발이나 공동주택을 개발할 때는 최초 단계부터 이것이 제도적으로 들어가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치에서부터 주차면 확보에서부터 예산까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들어가 줘야지 이것이 정착이 되고 뭔가가 효과가 있지 그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하는 것은 그다지 별 효과가 없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제도 보완과 관련해서는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연대를 해서 국가기관에 강력하게 저는 요구를 해야 되고 이것과 관련된 예산이랄지 여러 가지 일을 풀어나가는 국가 단위의 정책적인 그 무엇인가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공영주차장의 전기차 충전을 위한 충전소 마련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 이제는 계속 이 트렌드(trend)로 간다고 하면 일상적인 차량이 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미리 이것이 제도 보완이나 이런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은 또 후 조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먼저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한 후에 일이 순조롭게 갈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복희 위원  그럼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저희가 하도록…….

이복희 위원  이것은 거의 전 부서가 해당이 된다고 보면 돼요. 이것이 단순히 교통정책과, 환경정책과의 문제가 아니라 주택과도 반드시 필요하고 건축과도 필요하고 본 위원은 전 부서가 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 박춘호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한 두 가지만 더 좀 저기를 할게요.
  아까 보니까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과 관련해서 최초로 먼저 우리가 시행해야 될 것이 주민센터 같은 데는 가면 주차장 공간이 부족한데 거기에 우리 직원 분들이 차를 대놓으니까 민원인들이 와서 그것도 이중주차를 이렇게 하면서 또 좀 저기한 분들은 사이드(hand brake)를 풀어 놓으면 좋은데 이것을 채워놓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동 주민센터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박춘호 위원  그래서 그런 데하고 좀 낮에는 직원들 차들, 낮에는 주차장이 좀 비잖아요? 그런 데하고 업무 협조를 했으면, 그런 유도…….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박춘호 위원  그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하나는 또 그 기계주차장치 철거 관련해서요, 이것이 지금 보면 노후라든가 고장난 경우 이것을 보면 미관상 보기 흉하고 위험해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나와 있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설치한 날로부터 되는 것은 무조건 철거가 된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철거하면 당초 설치 대수의 2분의 1로 설치해도 이것이 가능하도록 「주차장법」이…….

박춘호 위원  2분의 1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6대를 댈 수 있는 기계식 주차장이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예를 들어서 기계식 주차장이 10대인데 그 대수에 5대만 평면식으로 설치를 해도…….

박춘호 위원  5대만?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박춘호 위원  그러면 안 나오는 경우에는 못하는 거야?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주차장법」으로 명시된 사항입니다.

박춘호 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 주변에서 보면 너무 녹이 슬어서 사용을 안 하고 기관이 오래돼서 안 쓰는 데가 많은데 2분의 1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맞습니다.

박춘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저도 몇 가지만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차장 관련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꼭 짚고 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점심시간 2시간 무료에 대한 정확한 계획은 지금 만들어졌나요,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점심시간 2시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마트라든가 SSM(슈퍼슈퍼마켓: Super SuperMarket)을 제외한 전 영업장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점심시간에 무료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시흥시시설관리공단하고 협업을 통해 가지고 관제기라든가 그런 것도 점심시간 11시 반에서 1시 30분 그런 전통시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서 점심시간 2시간 무료가 가능하도록 관제기라든가 시스템(system) 정비를…….

위원장 김창수  그러니까 미리 준비는 하고 있지만 조례가 통과 되어야지만 구체적으로 실행 방법을 좀 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위원장 김창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해서 30퍼센트(%) 감면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승용차 요일제에 대한 스티커(sticker)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우리 시에서는 현재까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서울에서 승용차 요일제로 해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스티커(sticker)의 색깔을 구분해서 붙였던 기억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는 이런 것이 없었잖아요, 아직까지?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예전에 우리 시에서도 시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좀 이렇게 그 부분이 많이 약화된 부분은 사실인데 사실 경기도라든가 그런 상위 기관에서도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서 요금 감면을 좀 해 줘라 하는 그런 공문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즘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라서 개방을 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해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시설 개선을…….

위원장 김창수  그렇죠?
  조금 전에 우리 박춘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동 주민센터 인근의 아파트, 또 학교 이런 곳들이 주로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이것도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계획은 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이 계획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보면 1996년 6월 이전에 승인돼서 건축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조경이라든가 놀이터 시설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주민 동의를 받아 가지고 이것을 주차장으로 시설하겠다고 그러면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데요, 일부 시에서 1면당 보통 50만원에서 최대한도는 3,0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잠깐 얘기해 주셨던 철골주차장이라고 해야 되겠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기계식 주차장.

위원장 김창수  네, 기계식 주차장, 그것이 지금 각 상가별로 1~2개씩은 꼭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이 말씀을 해 주셔서 돌아다니면서 봤더니 가동되고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가동되고 있는 데가.
  그런데 조금 전에 기계식 주차로 수용할 수 있는 주차 대수의 50퍼센트(%)가 가능하면, 즉 바닥에다가 그 반만 할 수 있으면 철거해도 된다는 이런 뜻이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위원장 김창수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하고 말씀을 하면서 이것을 추진하면 참 좋겠다. 어차피 쓰지 못하는 기계식 주차장을 없애 버리고 거기에다가 반이라도 주차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취지니까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조례로 철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누가 치울 것이냐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상가 건물 자체가 단독 소유일 경우에는 그 소유주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조례가 개정됐으니 쓸모없는 기계식 주차장을 없애고 반만 확보합니다 라고 홍보할 수도 있고 권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상가 건물들은 그 기계식 주차장 소유가 N분의 1, 즉 상가 전체가 부분 소유주로 되어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없애고, 없애는 데는 동의해. 어차피 차를 못 대고 있으니까 그 반만 대면 돼. 동의하는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그 치운다고 하는 결정을 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것 비용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것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비용은 치워가는 사람들이 다 부담해서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서 우리 부서에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것처럼 쓸모없는 주차장 없애고 반이라도 대자는 이것을 확실히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에서 조금 전에 제가 그 부설주차장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먼저 나와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참조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성훈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던 초기에 몇 분간 주차가 무료냐 하는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것이 정확하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 정확하지 않고 대체적으로 주차요금을 징수하시는 분들이 쭉 갔다 와서 눈 마주치면 "금방 나올 것입니다." 이러면 또 갔다 오고 눈 안 마주치면 그냥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시간은 내규정으로 정해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오늘 이 주차장 관련돼서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제안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캐나다 토론토나 밴쿠버나 좀 큰 도시들이 있죠, 동서부 쪽으로? 미국도 그렇고요. 이 도시에 가 보면 이 노상주차장 있죠, 노상주차장?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위원장 김창수  노상주차장을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처럼 점심시간 2시간 무료합니다. 거기는 시장을 퍼블릭 마켓(public market)이라고 하는데 시간에 따라서 무상을 해요. 그리고 무상이 아닌 경우에는 요금을 징수하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일자리 창출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 노상주차장의 요금 징수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요, 기계식 우리 예전에 시계태엽 주는 것 같은 것 있죠? 이만한 태엽이 감긴 기계가 설치되어 있어요. 여기에다가 적정 사이즈(size)의 동전을 집어넣고 줄을 이렇게 당기면 동전 집어넣은 숫자에 따라서 500원을 집어넣으면 조금 당겨지고 1,000원을 집어넣으면 더 많이 당겨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거꾸로 착착착착 이렇게 돌아가서 땡하고 나면 그 전에 떠나야 되는 것이죠, 차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앞 사람이 2시간 코인(coin)을 집어넣고 당겨놓고 1시간 만에 가 버렸어. 그러면 뒷사람은 와서 1시간 동안 그냥 공짜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상당히 합리적으로 잘 되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지금은 전자식으로 바뀌지 않았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거에는 동전을 집어넣고 끈을 당겨서 내가 낸 돈만큼 주차시간을 확보하는 이런 시스템(system)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점심시간 2시간 얘기를 하셨는데 이 2시간에 대한 아이디어(idea)도 제가 한번 제안을 해 볼게요. 역시 퍼블릭 마켓(public market)으로 표시되는 시장 인근에서 2시간 또는 1시간씩 무상 주차를 허용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정확하게 무상 주차를 허용할 것이냐, 앞뒤 관계 따져서. 여기도 보면 시니어(senior) 인력들을 활용하시는데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을 텐데 그때 과장님하고 또 바뀌었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시니어(senior) 분들이 긴 막대기에다가 끝에 이렇게 분필을 달아 가지고 다니세요. 정확하게 몇 시마다 한 번씩 출발하느냐 하면 무상 주차가 2시간이면 2시간, 1시간이면 1시간마다 출발을 합니다. 출발해서 뒷바퀴가 됐든 앞바퀴가 됐든 그 앞쪽으로, 도로 쪽으로 나와 있는 바퀴에다가 분필로 쫙 체크(check)를 해요. 그리고 쫙 가죠. 그리고 또 2시간 있다가 와서 보는 거예요. 2시간 있다가 와서 보니까 그 분필이 그냥 남아 있는 경우도 있겠죠? 이것은 2시간을 초과한 것이죠. 이렇게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 2시간에 대한 기준 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머리가 아프실 텐데 여러 가지 사례들을 잘 조사하셔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우리 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혜택을 받고 우리 주민들도 합리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계획안을 좀 만들어서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조례를 보면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제가 이것 덕분에 조례를 좀 자세히 살펴봤는데 거주자 우선주차에 대한 우리 조례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할 수 있다고…….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현재 우리 시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 안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위원장 김창수  그래서 지난번에도 주차 관련되어 가지고 어떤 모임에 갔더니 상가 앞에 한 10대 분량의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그 상가에서 영업을 하시는 업주 분들이 또 대부분 댄대요.
  그래놓고 주차장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또 상가지역에 가시는 분들은 불편하다고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주자 우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실행할 그런 생각은 혹시 안 갖고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저번에 한번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에 대해서도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한번 실행하는 것이 좋은지 나쁜지를 검토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 알기로는 좀 부정적인 면이 많다.
  그리고 사실 부천이라든가 소사 쪽에도 도로에 보면 거주자 우선 주차하고 그다음에 번호도 이렇게 돼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없애는 추세고요.
  말씀드린 대로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 하면 딱 이 주차면은 내 것이다, 그리고 종일은 안 쓰더라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제로 쓰는데 그 시간을 잘 못 지키거나 좀 오버(over)한다거나 이러면 이웃 간에 분쟁, 다툼이 일어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이쪽 구역에 거주자 분들이 한 100분 계시는데 그쪽의 주차 면은 한 20면이라든가 30면밖에 확보를 못 한다고 그러면 실제로 나머지 70분 정도는 다른 데다 대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역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이것은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잘못하면 주민 간 불화로 이어질 수 있다.

위원장 김창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부정적인 부분만 생각하신 것이고 제가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해 보면, 말씀을 드리면 거주자 우선 주차라고 해서 그분들에게 100대가 있는데 30대밖에 확보가 되지 않는다.
  그분들한테 무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돈을 받습니다.
  지금 주차에 대해서는 돈을 내더라도 편하게 주차하고 싶다는 것이 주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 낮에는 제외예요, 낮에는. 그리고 밤에만 활용하게 돼 있고, 그리고 100대가 있는데 30대의 거주자 우선을 지정할 수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정확한 주차에 대한 수요도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서울 양재동 같은 데 가보시면 거주자 우선, 자기 집 앞에 또는 그 인근에 거주자 우선 주차를 하기 위해서 요금이 월 3만원이라고 하면 거기에서 조금 떨어져서 걸어가서 공영주차장이 확보가 돼 있는데 거기는 2만원이고 이렇게 차등을 둬서 어쨌든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편의를 제공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주민들 간에 불화가 생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불화는 어차피 겪어야 될 불화고요. 제가 봤을 때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 또는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근 상인들 우선 주차제도 이것을 만들어야지만 이것이 정확한 통계도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공영주차장 확보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조례개정안 올려서 이 조례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봤더니 그런 부분들이 다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할 수 있다고…….

위원장 김창수  있는데 실행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 우리 박춘호 의원께서 화물차 밤샘주차에 대해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촉구를 하고 지금은 아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 예산안에도 아마 편성이 돼서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물차 밤샘주차에 대해서는 또 대중교통과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안전교통국장 이해규  네.

위원장 김창수  그래서 화물차 밤샘주차하고 우리 주차하고 별로 다르게 봐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화물차 밤샘주차에 대한 조례도 또 우리 시가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밤에 야간에 차량통행이 많지 않고 일정 분량 이상의 차선을 확보한 곳은 시흥시장이 지정하고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처음에는 그런 것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나오더니 나중에는 2016년에 해 보니 별로 안 좋더라, 이렇게 실행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과는 다르지만 우리 국장님이 총괄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특단의 대책을 장기적으로 빨리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이해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5. 시흥시 대중교통 부족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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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16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대중교통 부족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입니다.
  먼저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에 늘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창수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흥시 대중교통 부족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대중교통 부족 지역에 관내택시를 활용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행복택시 운행 대상지역의 선정 및 해제, 이용대상 및 운행방법, 비용부담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 운행 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가 금년 3월 말경 발표 예정인 대중교통 현황조사 결과에서 대중교통 부족지역으로 지정되는 곳인데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법정동으로서 거모동, 과림동, 방산동이 유력합니다.
  그리고 2019년도 행복택시 운영예산은 1억원이며 국비, 시비가 50 대 50 비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복희 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한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운전면허증 관리도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하나요, 면허증?
  아니,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가 어르신들 운전면허증을 반납했을 때…….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

(○ 오인열 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 조례 제가 준비하고 있어요.)

이복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미 저는 상당히 서울시가 잘하고 있다, 앞서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아직 우리는 이것과 관련해서 전혀 준비나 이런 것은 안 하고 있었네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이복희 위원  혹시 전화문의나 이렇게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지금까지 제가 있는 동안 받지는 못했는데요.

이복희 위원  그러면 혹시 65세 이상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대상, 그 파악이나 이런 것은 잘 안 되겠네요, 우리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파악은 할 수 있지만 우리 시가 가진 정보나 자료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복희 위원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좀 갖추고 있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경찰에서는 운전면허증을 반납 받으면 그 사람들에게 예산이나 지원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결국 하는 것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이복희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서울시가 앞서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좀 잘하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일정 부분 이 주차난 해소에도 저는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주차장 문제도.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행복택시 운영과 관련해서 3개 동이 이미 거의 확정이 됐나요, 아니면 예정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예정입니다.
  저희가 국토교통부에서 교통공단에다가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알아본 바로는 우리 시는 그렇게 3개 동…….

이복희 위원  가능성이 있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이복희 위원  된다라고 가정하고 지금 기본적인 시스템(system)은 아마 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이복희 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한, 이용자들에 대한, 해당 지역의 이용자들에 대한 연령 제한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것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지금 연령 제한은 하지 않고요, 당초에는 하려다가 어차피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미 차를 소유하신 분들도 있고 대부분 어쨌든 적응해서 다니기는 하셨는데 주로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불편하실 것 같아서 어르신들로 제한하려고 하다가 그것보다는 일단 신청자를 받아가지고 그 수요에 맞게 만약에 너무 많다고 그러면 좀 다시 제한하는 방법도 있고, 조례에 그것까지 넣지 않았고 조례에서는 그 지역주민, 주민등록이 된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만 돼 있고요.
  그것들은 신청서를 받아보고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복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신천동 현장마을 같은 데도 되게 많이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는 도심 안에서도 꽤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대충 어디인지는 아시죠, 현장마을?
  그래서 몇 년 전에 거기가 아마 018버스가 다녔어요, 꽤 오래되긴 했지만. 이제 민원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소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018버스가 동네 골목길을 다니다가 중단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이 그때만 해도 그것이 아마 15년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그래도 꽤 연령층이 그다지 높지가 않았는데 지금 대부분 살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삼미시장, 시장도 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최근에 거기에서 마을총회를 했는데 우리 작은 버스라도 좀 순회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요청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도심 안에 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좀 확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지금 금년도에 거의 조사가 끝난 것 같고 저희가 그런 식으로 몇 군데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시기도 하고 민원이 들어오는 데가 있는데 그런 데는 좀 더 세밀하게 대응해서 포함돼서 내년에는 확대할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래서 잘 준비를 하셨다가 이것이 성공적으로 잘 정착을 하고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하면 한번 확대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 조례하고는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복희 위원님 질의에 있어서 아까 과장님께서 민원을 받은 일이 없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다니면서 받아서 이미 제가 여러 시도의 면허증 반납에 관한 것들을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까 이복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시도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행복택시 우리 국토교통부에서 검토한 것이 거모동, 방산동, 과림동 3개?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성훈창 위원  아니, 이 검토 기준이 뭐예요, 이것이?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것이 조례 뒤에 나와 있는데요, 간단하게.

성훈창 위원  아니, 행복택시 운행 목적이 뭔데, 이것이 시에서 3개만 국토교통부에 검토해서 올린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법에 의해서 조사를 하는데 작년까지는 농촌형이라고 해서 농촌에 사람들도 한 다섯 분 살거나 이런 외딴 지역 중심으로 해서 그런 공공형 택시들을 운행해 왔던 것을 아마 주52시간제나 이런 것들이 되면서 도시 지역에도 그런 필요성들이 있다고 판단해서 작년에 처음으로 해서 올해 이제 처음으로 도시에서는 시작을 하는 단계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저희가 전혀 제한을 하거나 이것은 아니고 저희는 계수동이나 이쪽에 월곶동 고잔마을이나 이런 데에 가급적이면 최대한 해 주면 버스보다 더 비용은 싸면서 주민의 어떤 만족도는 높일 수 있어서 많이 넣기 위해서 직접 방문해서 요청도 하고 했는데 나름대로 당신들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일단 3개만 될 것으로…….

성훈창 위원  국토교통부 기준?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성훈창 위원  어떻게 시의 의견을, 이것이 지금 대중교통이 가기에 안 돼 있는 데, 대부분 안 돼 있는 지역에 이것 지원해 주려고 그러는 것 아닌가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대중교통이 못 들어갈 수도 있고 거기에서 이제 노선까지 나오는 데 좀 멀거나 아니면 길이 좁아서 차가 못 들어가거나 이런 불편한 지역에…….

성훈창 위원  그러면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 우리 목감동이나 이런 데 저 뭐야…….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산현동 말씀하시는…….

성훈창 위원  산현동, 논곡동 이런 데는 사실 외졌잖아요? 거기 버스나 들어가나, 논곡동 같은 데?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렇게 좀 도로 넓은 데로 해서 지나가기는 하는데 주로 마을 좁은 길까지는 버스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좀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구체적으로 제안해서 내년에는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하여튼 조남3동·2동 이쪽에 보면 차가 안 들어가고 여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긴급한 데인데, 물론 방산동도 제가 가보니까 여기도 상당히 대중교통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가 이 행복택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이렇게 불편한 곳을 조사해서 국토교통부가 아마 주관이 된다면 이의 제기를 해서라도 좀 확대했으면 좋겠네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노력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리고 지금 유일하게 우리 시청 오기가 어려운 데가 매화동 아닌가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매화동 쪽이…….

성훈창 위원  매화동에서 시청 올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와야 돼요, 시청을 오려면, 대중교통 이용하려면?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지금 신천역 쪽으로…….

성훈창 위원  신천동으로 갔다가…….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갔다가 또 이쪽으로 오는 차 타는 방법도 있고…….

○안전교통국장 이해규  530번.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530번도 있고요.

성훈창 위원  530번이오?

○안전교통국장 이해규  미산동에서 매화동으로 갔다가…….

성훈창 위원  미산동으로 갔다가…….

○안전교통국장 이해규  매화동으로, 36번도 있어요.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시흥시에서 못 갈 곳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매화동에서 시청에 올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저쪽 39번 우회도로 쪽으로 해서 바로 나올 수 있는 방법들을…….

성훈창 위원  이것이 행복택시인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방법들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것 좀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혹시 행복택시를 어느 택시 회사에 이렇게 지정해 주나요, 그것은 없는 것 같은데?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특정회사는 아니고 저희가 개인택시 조합이 있고 그다음에 3개 법인택시가 있는데 같이 전체 회의해서요, 지금 현재로서는 한 10대 정도나, 9대나 10대 정도 운영하려고 하는데 금액이나 또 시간적으로나 또 기사 분들이 그 해당되는 동이 발표되면 그 근처 가까이 살아야 하루에 한 10시간이나 이렇게 거기에서 근무하면서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비용도 받아가기 때문에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 사전 회의들은 전체 회사 관계자들, 노조 관계자들해서 협의를 한 상황입니다.

오인열 위원  네,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항간에 소문이 나 있어요, 어떤 택시회사만 특정으로 행복택시 운영권 한다는 이런 소문을 들려서 여쭤봤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 박춘호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과장님, 앞전에 이것 우리한테 주실 때는 대상지가 보니까 이번 것하고 좀 빠졌는데 차이가 있나요?
  그때는 65세 이상 어르신하고 시내버스 노선이 없는 온신초등학교?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아, 그것은 아까 이복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에는 65세 중심으로 좀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했다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고 특별히 과림동의 온신초등학교 21명이 광명 학교로 배정 받아서 한 2~3킬로미터(㎞) 정도 굉장히 교통이 불편한데 그런 데 대한 서비스도 제공하기 위해서 나이 제한은 두지 않고요.
  또 집에 있다고 해서, 꼭 연세가 많지 않으셔도 차들을 일정 대수를 계속하면 쉬는시간에 계속 운행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현재…….

박춘호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대 정도로 하게 되면 우리 지금 하고 있는 희망네바퀴처럼 미리 사전에 신청해서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전날 신청은 받지 않고 당일 날…….

박춘호 위원  당일 날 받아서?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그러면 순차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가급적이면 한 4명이나 이렇게 같이 어디로 이동하면 효율적으로 운행이…….

박춘호 위원  1일 제한 횟수는 없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시간 제한만 둬서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

박춘호 위원  아니, 이용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이 2회, 3회 이런 제한은 없이…….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지금 특별히 제한은 두지 않았는데 만약에 다른 분들이 어떤 한 분이 이렇게 너무 많이 한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은 제한을 둬서…….

박춘호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저기 보면 9개 시가 지금 그런 제한들을 두고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박춘호 위원  우리도 그런 제한은 둬야 될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 부분은 운영을 좀 해 가면서 하는 것이 더…….

박춘호 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 것을 좀 봐서 그런 것을 제한을 두든지 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대중교통과니까.
  우리 그 3400번 광역버스가 지금 그것이 노선이 부족해요, 아, 운행 저기가?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지금 8대가 다니고 있고요, 하루에 5회 운행을 하고 있는데 아침 출근시간 피크타임(peak time) 때는 좀 심하게는 2층버스가 5대까지, 3월에 총 5대가 들어갔는데 피크타임(peak time) 시간 때는 72명인데 한 100명까지도 이렇게 넘어가는 상황이라서 증차 요구도 많이 있고 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니까 그 출·퇴근만이라도 좀 증차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서울시 쪽에서 전에 2대 증차 힘들게 했었는데, 그래서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해서 서울대 시흥캠퍼스(campus) 조성과 관련해서 좀 서울대 쪽으로 해서 서울대입구역 2호선까지 연결되는 쪽으로…….

박춘호 위원  앞전에 배곧에 가서 어떤 시민을 만났더니 배곧에서 출발하는데도 서서 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주로 산기대(한국산업기술대학교) 쪽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오면서 타고 아침에 앉아 가기 위해서 저쪽 호반, SK나 이런 데 있는 분들도 앉아 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배곧 가장 앞쪽에 한라2차·3차 그 1차·2차 사이로 미리 이동해서 타시는 분들이 있어서…….

박춘호 위원  아, 미리 와서?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이것은 좀 더 계속 지속적으로 저기해야 될 부분인데 출근시간만큼은 좀 혼잡하지 않게 노선 검토도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지난번에 간담회 때 질의한 내용인데 이 비용부담 제5조, 지금 예를 들어서 한 명이 카드, 시내버스 카드요금을 부담한다고 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넷이 탈 때도 있고 혼자 탈 때도 있고 택시를 셋이 탈 때도 있는데 이때는 어떻게 부담하나요? 4명 타면 내가 다 부담할 것인지…….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것은 한 명분만, 이것이 거기에서 요금을 많이 받자는 목적은 아니고 선거법도 있고 하니까 최소한 일정금액을 정하도록 했는데 이것이 어떤 시는 1,000원을 받는 데도 있고 일정액을 정하는데 보통 당초 취지가 버스요금 정도로, 열악하니까 이동할 수 있게 해 줬기 때문에 카드 시내버스 요금 정도로 해서 한 명 것만 내면 되니까 한 사람이 내든 세 사람, 네 사람이 나누어 내든 주로 자주 이용하는 분들이 협의해서 낼 수 있도록…….

성훈창 위원  아, 그것은 조례에 명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일단은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시행규칙이나 내부방침으로 정해서 하고 만약에 나중에 필요하면 이것이 도시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것이니까 좀 안정화 되고, 시범사업 실시해서 안정화 되면 필요하면 조례에 개정해서 반영하든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알겠습니다.

(○ 이복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이복희 위원  아니, 이것은 국장님한테 좀 주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조례에서 벗어나기는 하는데 지금 신현역과 시흥시청역, 그리고 그 전부터 계속 그 역사와 연꽃테마파크와 갯골생태공원을 운행하는 버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답을 딱히 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당연히 그것은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지금 3400번 버스가 이렇게 1일 몇 회 운행을 하듯이 이 문화, 우리가 관광과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이복희 위원  관광과하고 좀 연동을 시켜서 최소한 역사하고 갯골생태공원이나 연꽃테마파크가 1일 몇 회 정도는 운행하고 있다는 것이 좀 홍보가 돼서 그쪽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순회하는 버스 투입이 어려우면 관광 차원에서 신현역이나 시흥시청역에서 이 환승열차를 탈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고 우리 국장님께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전교통국장 이해규  지금 저희가 이번에 연꽃테마파크하고 갯골생태공원을 운행하는 버스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계속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복희 위원  네.

○안전교통국장 이해규  그래서 지금 방산동에 36번 버스가 있어요. 그것이 신천동까지 오는 것인데, 신천역까지 오는데, 방산동을 거쳐서. 그것이 어디까지 오느냐 하면 신현동 주민센터뿐이 안 와요.
  그래서 그것을 연장해서 그 신현역까지 해 달라고 계속, 회차지가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증차 좀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차량을 연꽃테마파크로 해서 갯골생태공원까지 해서 회차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증차나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2대 가지고 운행을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고요, 그래서 2대 정도 더 증차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돌리는 방향으로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 지금 52시간 문제 이런 것도 있고요, 복잡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산동 들러서, 신현동 들러서 이렇게 하다 보면 정작 이 갯골생태공원이나 연꽃테마파크를 가려고 했던 사람들은 가기도 전에 다 지쳐버린다는 것이죠.

○안전교통국장 이해규  아니, 그러니까 4대니까요. 여기 지금 2대로 다니고 있는 것인데…….

이복희 위원  그래서 그쪽을 좀 순회하는, 거기만 고정적으로 순회할 수 있는 이런 뭔가를 좀 만들어 낼 필요는 있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증차 문제 52시간 문제 이런 것 갖고 도저히 이제는 해답이 안 나오니 관광 차원에서 지금 관광과하고 연동을 시켜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좀 해 볼 필요는 있지…….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첨언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아직 국장님한테는 보고를 드리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국토교통부에서 52시간 관련해서 국비 3억원 지원하면서 시비 3억원 해 가지고 6억원을 갖고 그런 노선이 끊어진 데 이런 좀 할 수 있게 한 것이 있기 때문에 3월 말까지 사업 신청서를 내서 되면 7월부터 운행할 수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기술센터도 공공기관인데, 있고 한데 농민들 갈 때 차 없으신 분들 불편하고 여러 그런 것도 있고 저희 관광지, 유명 관광지인 갯골생태공원이나 연꽃테마파크 연결시키는 것을 시흥시청역 앞으로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과장님, 저도 마지막으로 정리 차원에서 좀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볼게요.
  대중교통 부족지역에 행복택시에 관한 조례 제정인데 제가 지금 쭉 설명을 듣고 그동안 자료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것이 과연 실행이 잘 될까, 좀 의구심이 듭니다.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택시(taxi)를 딱 몇 대 지정해 가지고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택시(taxi)라고 하는 것은 손님이 원하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것이 택시(taxi)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10대가 조금 전에 얘기한 예정지 세 군데 근처에서만 계속 빙빙 돌아야 된다는 얘기로 보이는데 그것은 아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
  그렇다면 이것이 택시(taxi)는 아니고 그냥 셔틀(shuttle) 개념이 아닌가 하는 이렇게 생각도 들고, 우리 지난 간담회 때는 65세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뺀 것에 대해서는 100퍼센트(%)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이것이 지금 대중교통 부족지역에 대해서 실시를 한다고 하는 것도 아주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서 그 버스 적자에 대해서 보전해 주고 있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위원장 김창수  올해는 자료를 보니까 한 26억원 정도를 보전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지금 추경에 올라간 것은 전체 반영이 안 돼서 그렇고요, 거의 50억원 조금 덜 되게 추산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50억원?
  제가 그러면 추경 것만 본 것이네요?
  자, 50억원 정도를 우리 시에서 부담해서 대중교통이 불편한 부분, 안 가도 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 사시는 분들은, 그 업자 입장에서 보면 그 지역은 안 가고 싶은데 공공의 목적을 하기 위해서 간단 말이죠. 그 부분 우리가 보전해 주는 것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위원장 김창수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처음에 이 간담회 때 행복택시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셔서 그러면 누구나 개인택시가 됐든 법인 택시가 됐든 이 택시(taxi)들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의 콜(call)을 받고 그분들이 태웠을 때 어떤 시스템(system)을 좀 만들어서 그분들이 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함도 해소해 드리고 또 장기적으로 나가면 아,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돼서 그 지역에 버스 노선을 아예 없애도 되겠구나.하는 이 정도 편리하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버스 적자노선 보전해 주는 50억원하고 이 행복택시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이것이 거의 비슷하게만 맞아진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보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이 행복택시 지정을 받았든 안 받았든, 저는 모든 택시(taxi)가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쪽 지역에 가서 손님을 태웠을 때 오히려 다른 곳에서 손님을 태운 것보다도 더 좋게 인센티브(incentive)를 주게 되면 택시(taxi)들이 거기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일 것이란 말이죠, 되도록이면 그쪽으로 가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택시(taxi)라고 하는 것은 아시겠지만 왕복 다 손님을 태우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런 지역들은 왕복이 거의 불가능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인센티브(incentive)를 많이 줘서 그쪽에서 손님을 한 번 태우면 밖에 다니면서 손님 태운 것보다도 훨씬 더 이익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만 이 행복택시의 취지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아, 여기 불편한 버스 뭐 필요있겠어? 행복택시 타고 충분해. 이 정도의 얘기가 나오게 되면 우리 적자분도 충분히 감소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제도인데 좀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보면 행복택시 손님을 태우고 나서 탄 분들한테 사인(sign)을 받아 가지고 일지를 작성하고 이렇게 해서 내게 되어 있어요.
  과연 이것이 글쎄, 이것을 하면 손님이 더 탈까?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에서 신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려고 하면 우리 지금 이 준비한 내용들이 너무나 뒤쳐져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하셔 가지고 원래 취지도 살리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편의도 제공하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 시의 재정도 좀 줄일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종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잖아요? 바우처(voucher) 제도도 있잖아요? 카드(card)에다가 선불로 그쪽 지역에 계시는 분들에게는 택시(taxi)를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을 넣어 드린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동네 버스 안 가도 돼.
  그것보다 이것이 훨씬 돈 덜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좀 획기적으로 하셔야지 다른 데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 억지로 따라가는 형태로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이 과연 활성화가 되겠느냐 하고 사실 이것이 의문스럽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10대 지정해 가지고…….

○안전교통국장 이해규  저희도 아시다시피 그것을 계속 그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것이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면 교통현황조사를 국토교통부에서 한 것을 가지고 그 안 범위 내에서 움직여야지 되는 것이에요.
  저희가 이것을 주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면 당연히…….

위원장 김창수  아니, 범위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안전교통국장 이해규  네.

위원장 김창수  범위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운영하는 그…….

○안전교통국장 이해규  카드(card), 저도 그래서 사인(sign) 받고 이런 것은 없애려고 하고요, 카드(card)제나 그렇게 해 가지고요, 아니면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이나 이것을 개발해서 바로 그냥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죠.
  여기에 보면 탄 사람한테 서명 받고 일일이 일지 정리하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누가 하겠느냐 하는 이런 얘기죠.
  그리고 10대라고 딱 10대 지정해 가지고 하면 그 택시(taxi) 10대가 그 동네만 왔다 갔다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안전교통국장 이해규  아니, 그런데 이것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운수업체하고 간담회를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렇다면 이것은 택시(taxi)가 아니고 셔틀(shuttle)이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과림동 쪽으로 아이들이 학교 배정 받아서 가는 아이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안전교통국장 이해규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런 데에 집중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런 특별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셔틀(shuttle)을 대주면 되는 거예요.

○안전교통국장 이해규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위원장 김창수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조례안에 나와 있는 이것을 만약에 그대로 시행한다고 하면 이것 제가 봤을 때 거의 시행되지 않는 그런 죽은 조례가 될 수가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도 다양한 다른 농촌이나 이런 데 미리 한 데도 많이 검토해 봤고 또 실패 사례도 많이 봤고 그런 상황인데다가 이 예산을 택시(taxi) 타는데 예산을 이렇게 원하는 대로 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창수  그렇죠. 원하는 대로 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대중교통 부족지역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바우처(voucher) 식으로 월 얼마 이렇게 해서 택시(taxi)를 탈 수 있는 카드(card)를 드리면 이것은 그냥 간단히 끝나는 거예요. 뭘 이렇게 어렵게 하려고 그러세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거든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지금 과림동이랑 방산동이랑 거모동은 전체가 아니과 새미마을에서 도일시장 나오는 분들 한 2,500명이 됩니다.

위원장 김창수  아니, 그러니까 이천오백 분한테 돈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것하고 어떤 것이 더 싼가.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4만원씩만 주면 한 네 번 왕복할지 그 정도 되는데 그 정도만 줘도 벌써 1억원 예산을 다 써버리거든요, 한 달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택시(taxi)로 하는데는 좀 한계가 있고 꼭 필요한 사람들 중심으로 일단 운영하고 만약에 그런 지역이 있다면 오히려 버스를 넣어 주는 것이 맞고요, 지역 안에서만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주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병원이나 이런 데 많이 가시기 때문에…….

위원장 김창수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택시(taxi)를 운전하는 기사인데 제가 지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열 사람 중에 제가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과림동 근처에서만 왔다 갔다 하지는 않는다 이것이죠. 손님이 있으면 이쪽 정왕동도 오고 부천도 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아니면, 제가 아니면 거기를 갈 수가 없고 혜택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래서 그분들이랑 아까 협의를 했다고 그러고 10만원 정도를 일당으로 주면 그 안에서만 그 시간에는, 정해진 시간에서는 계속 거기에서만 택시(taxi) 해당되는 신청자들이 이용 대상자들을…….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거기에서 해당 택시(taxi)에 10만원을 지원해 준다, 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지금 그런 식으로…….

위원장 김창수  여기는 그런 내용은 없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것은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운행방식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콜(call)하면 일정한 금액, 한 달에 얼마 이내에서 원하는 만큼 가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원장 김창수  그 방법은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카드(card)라든지 기타 방법, 아까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에 10만원씩 준다고 그러면, 하루에 10만원. 결국 300만원이잖아요, 차가?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을 그 지역 안에서만 있게 하겠다는 이런 얘기예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지금 그렇죠. 예를 들면 방산동 같은 경우에는 방산동에서 신천역이나 신천연합병원 삼미시장 주변으로 많이 이용도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나가고 그렇지 않고 이쪽으로 나올 때는 신현역까지 이렇게 해서 구간을 정해 주고 그 안에서만 계속 돌면서 필요한 사람들을 이동시킬 수 있도록…….

위원장 김창수  네, 잘 알겠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 조례는, 이 조례만 가지고는 지금 뭔가 시행하기에는 많이 부족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을 서둘러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좀 합리적으로 만드시고 난 다음에 시행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초기에 굉장히 혼란이 올 수 있거든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 시행규칙을 서둘러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대중교통 부족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대중교통 부족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국장,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의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는 3월 21일 오전 의회운영위원회 산회 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창수이복희노용수박춘호성훈창
오인열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용     식     

○출석공무원 (5인)
   안 전 교 통 국 장 이해규
   스마스시티사업단장이충목
   교 통 행 정 과 장 정호기
   대 중 교 통 과 장 권순선
   스마트시티과장김영복

○출석사무국직원 (3인)
   속     기     사     최민서
   지방행정주사보최양선
   속     기     사     박나리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