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도시환경위원회-제4차

(제264회-도시환경위원회-제4차)


제26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3월 25일 (월)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3.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3.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헌영·김태경 의원 외 3인 발의)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한 가지 설명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의안의 상정시기는 제출된 의안이 회기 개시 4일 전까지 위원회에 회부되어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습니다.
  홍헌영 의원님과 김태경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회기 개시 4일 전까지 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았으나 3월 7일 발의요건을 갖추어 제출되었으므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제2항의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회기 개시 4일 전까지 위원회에 회부를 못할 때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부를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의안의 상정시기 예외를 인정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제2항에 따라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안의 상정시기 예외를 인정하여 의사일정으로 상정함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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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3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에 따라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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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3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복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희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19년 3월 14일 제출되어 2019년 3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에서 각종 자료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방향은 본예산 이후 신규로 편성된 사업에 대한 적정성 및 시급한 현안사업과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 위법건축물 행정처리 업무지원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등 총 2건에 3,040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교육인 만큼 수료대상자라 하더라도 심폐소생술을 능숙하게 할 수 있도록 1년에 1회 정도 반복교육을 실시하고, 우리 시 공직자 전체와 시의회, 유관기관, 산하기관 등 공공의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이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을 권장, 의무화하기 바랍니다.
  월곶 행복건강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는 있으나 종류가 적어 이용에 한계가 있으므로 프로그램 및 강사를 확대하여 센터 운영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기 바랍니다.
  스마트시티 조성 및 홍보는 시흥시만이 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smart city)의 대표적인 콘셉트(concept)를 깊이 고민하여 특색 있게 홍보관을 운영하도록 하고, 성공적인 스마트(smart)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급하게 서두르기보다 중장기적인 기본계획을 심도 있게 수립하여 스마트(smart)도시가 큰 틀 안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추진 바랍니다. 더불어 스마트시티(smart city)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과 관련하여 시의회와 전문가와의 간담회 및 다양한 스마트시티(smart city) 사례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줄 것을 당부합니다.
  배곧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서는 배곧신도시 조성 사업이 마무리단계인 만큼 전체 사업의 추진현황이나 향후 배곧신도시 잔여사업의 방향성 등을 시의회에 별도 보고하고, 주민들이 거주하는데 있어 아직 불편한 부분들이 있으므로 미리 세심하게 사업 마무리를 준비하여 향후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저감 관련 예산은 미세먼지 저감정책은 국가의 아젠다(agenda)로 미세먼지 유발요인이 무엇인지 이미 밝혀진 바, 해당 부서에서는 미세먼지를 감소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전기자동차의 보급에만 힘쓸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전기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를 구축하고 다양한 운영방안에 대한 사례를 검토하는 등 전기자동차 이용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미세먼지를 없애는 일은 한 부서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운 바, 미세먼지 발생요인 관련부서들이 함께 협업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합니다.
  시흥에코센터와 관련해서는 에코센터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아이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 기발한 아이디어(idea)가 없다면 교육프로그램은 흥미를 끌지 못할 것이므로 좀 더 다른 시각으로 아이들을 위한 주말 프로그램 등을 기획하는 등 사업내용을 재검토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예산이 엉뚱한 곳에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합니다.
  깨끗한 도시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는 음식물 감소효과가 뚜렷한 만큼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주파인식) 종량기를 충분히 보급할 수 있도록 관련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것을 주문하며, 불연성 종량제 봉투제작이 시급하므로 조속히 조례를 개정하여 봉투를 제작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가 주변의 음식물쓰레기통이 늘어서서 인도를 점령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단속에 힘쓰는 등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하기 바랍니다.
  공원 및 물놀이시설 유지관리와 관련해서는 갯골생태공원의 시설물이 노후화되어 이용에 불편이 있으므로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물놀이장이 부족한 지역에는 관련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랍니다. 또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아파트 내 바닥분수 등 물놀이 시설의 수질을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등 아이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안전도시 구축과 관련해서는 과거 지적정리가 미비하여 사유지로 남아있는 도로들이 있는 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물들은 시가 진단하고 정비할 수 있도록 도로과, 주택과 등과 심도 있게 고민하여 관련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에 보고 바랍니다.
  주거지역 주차장 확충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토지를 매입하여 주자창을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주민들은 근거리에 주차하기를 원하므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이 동네 깊숙이 파고들어 확충될 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예산 대비 조성할 수 있는 주차면수로 보았을 때 최적의 주차장 조성방안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적극 추진하고 성과에 대해 별도 보고 바랍니다.
  대중교통 사업과 관련해서는 버스승강장 노란발자국 사업은 그다지 효과가 없고, 정류장 이용에 방해를 초래하는 만큼 현장 확인 및 점검을 통해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신현역 택시정류장 조성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라며, 관내를 운행하는 전체 시내버스에서 공공와이파이(Wi-Fi: Wireless Fidelity)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형평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국가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현장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이 필수적이라고 한다면 재단법인 도시재생지원센터와는 그 역할이 차별화되어야 할 것이므로 소관부서에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역량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고, 향후 현장지원센터의 운영이 종료된 후에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관련 도시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 성공적으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심도 있게 고민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지난해 말 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지원 사업의 대상을 확대한 만큼 2차 추경, 2020년 본예산에라도 반드시 예산을 증액시켜 형평성 있게 지원 사업을 펴나가도록 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은 시민들에게 인기가 많고 시민들이 행정의 지원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것을 주문합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주거복지 사업은 주거지원의 개념에서 주택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공공영역에서의 주택관련 사업은 주택과에서 총괄할 수 있도록 부서 내 팀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위법건축물 행정처리 업무지원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만큼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여러 가지를 검토하여야 하는 바, 이 사업은 주민의 편의보다 행정편의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발제한구역 지도단속 업무 추진 시 꼭 필요한 시스템인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이복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복희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참관하기 위해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장을 찾아주셨습니다.
  방청인 여러분들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의사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경우 퇴장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3.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헌영·김태경 의원 외 3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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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6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공동발의 의원이신 홍헌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의원  홍헌영 의원입니다.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 및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운영상 나타나는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제2항에 조례와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과 서로 다를 경우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을 따른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안 별표6에는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을 추가하여 주거기능과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이 혼재되어 있는 준주거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용은 배부하여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홍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환경전문위원 김용식  도시환경전문위원 김용식입니다.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 은계지구 준주거지역의 자족시설용지가 주거지대로부터 어떠한 이격겨리가 확보되지 않은 채 사실상의 소규모 공장 등이 조성되고 있어 조례와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과 다를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에 따른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준주거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종합적인 검토결과 상위법령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등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개정사항은 시흥시 모든 준주거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기존에 계획하고 있던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법적 분쟁 가능성이 상당할 것으로 사료되고, 은계지구 수분양자들이 건축을 못 하게 됨에 따라 재산상 손해배상, 건축인·허가 거부처분, 조례안 의결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소송 등이 제기될 수 있으며, 시행유예 기간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은 가능하나 수분양자들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사항으로 경과 규정을 명시하여 법령 적용의 혼란 및 법적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 판단됩니다.
  아울러 조례 개정으로 아파트 입주민과 수분양자의 지역갈등이 예상되오니 주민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시 집행부의 마련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장께서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입니다.
  금번 준주거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상 주거지역과 상업용도가 혼재하며 어느 정도 용도의 혼재를 인정함과 동시에 주거환경을 보호하여야 할 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입니다.
  준주거지역의 공장에 대한 허용용도를 일부 제한하는 사항은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7 제2호에 의거하여 도시계획 조례로 규제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는 제1종일반주거지역부터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적용되는 공장의 업종 제한을 준주거지역에서도 동일하게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7 제1호마목에서 정한 공장의 허용용도에 업종 제한을 명시하여 법률보다 조례를 보다 강화하는 사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상 준주거지역에 건축 가능한 공장은 일반적인 공장과 달리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 등과 같은 환경 유해요인을 발생하지 않는 공장에 한해 준주거지역에 건축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시설로서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도 그 유해성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 사항임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준주거지역은 대부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지구단위계획지침상으로 건축 허가가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건축인·허가 사항의 혼선 방지를 위해 「건축법」에 의한 공장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도시형공장이 동일한 공장인지 법령 유권해석을 이행한 후 조례를 개정한다면 인·허가사항의 혼선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도시계획 조례의 변경은 규제를 강화하는 사항임을 고려하여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법적 다툼이 없도록 처리함과 동시에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도 영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곧사업과장께서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배곧사업과장 김정순입니다.
  배곧신도시 내에는 도시지원시설과 연구단지시설이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도시지원시설의 경우 17개 필지 중에 16개 필지가 이미 다 매각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 조례를 삭제할 경우에 기존 배곧신도시 내 도시지원시설, 토지 구입자의 피해 또는 민원이 예상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은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배곧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팀장께서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팀장 김광회  균형개발팀장 김광회입니다.
  장기재직휴가 중인 균형발전과장님을 대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시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 개발사업 첨단 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용지의 건축계획이 일부 제한될 수도 있겠으나 향후 행정절차 진행 시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균형개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복희 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도시정책과장님!
  과장님, 지금 도시정책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지난 10월 달에 왔습니다.

이복희 위원  뭐 이 사태는 사태죠, 사태죠.
  굳이 설명 안 해도 우리 과장님 다 알고 계시죠?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알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네,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오늘의 사태를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입주민들이에요? 토지주들인가요?
  행정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인가요?
  그것부터 좀 물어봅시다.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네, 늘 그렇죠,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이복희 위원  이것이 지금 시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도시주택국장 박현수  모든 것의 강화되는 법을 적용할 때는 주민들의 생활…….

이복희 위원  지금의 사태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당초에, 당초에 입주민들께서 이렇게 해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최초에는 지금 이렇게 분양 안 했어요. 최초 선분양 당시에 제가, 본 위원이 이 자료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이 일이 벌어지고 나서부터, 그리고 이렇게 공론화를 시킨 것이 본 위원입니다. 맞죠?
  그러면 최초에 선분양자들이 분양을 받았을 때 이 자족시설 이렇게 쪼개지 않았어요. 이렇게 쪼개지지 않았었다고요.
  이것은 입주민들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평생 내 집 마련 꿈에 부풀어서 온 입주민들한테 시흥시가 기대와 희망을 짓밟아 버리는 것입니다, 이 젊은 우리 분들한테.
  그래 놓고 무슨 젊은 사람들한테 지원하자, 아이들한테 지원하자, 이렇게 다 상처는 상처대로 주고.
  그리고 이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그리고 토지주들은 또 뭔 죄가 있어요?
  자, 당초에 이 필지는 4필지, 4필지 정도밖에 안 됐어요, 5필지 정도. 지금 그 후에, 2013년 후에 55필지로 쪼개진 것입니다. 알고 있죠?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 쪼갠 의도는 다른 지역에 있는 공장이주대책을 마련하려고 했으면 다른 데다 마련했어야지 맞지 어떻게 이것을 자족시설을 쪼개 가지고 여기에다 바로, 바로 주택단지 옆에다가, 이런 민원을 예상을 안 했습니까?
  가만히 보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도 그렇고 우리 시 행정도 그렇고 일부러 일을 만드는 것 같아요, 일부러. 시민들한테, 분명히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앞으로 이런 일들을 이렇게 했을 때 민원의 소지가 분명히 발생될 것을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러 이렇게 일을 만드는 것 같아, 할 일이 그렇게 없는 것인지 LH(한국토지주택공사)도 그렇고 우리 시 집행부도 그렇고.
  아무리 그랬어도, 아무리 그 당시에 압력이 있건 했어도 절대 이것은 받지 말았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버틸 때, 버틸 때 그때도 버티시지, 그때는 압력에 못 이겨서 무너지고.
  지금 바깥에 입주민들이 이 귀한 시간에, 일터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이 젊은 분들이 지금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저분들한테 보상을 해드릴 것인가요? 그 보상계획도 좀 계획을 세우시죠?
  자, 이미 상처는 상처대로 지금 다 안고 있습니다, 상처대로.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도 물론, 우리도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의회에서 통과를 해 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조례는 개정된 것이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모든 의원들도 정말 깊이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굳이 과거에 더 잘 아시겠지만 변경된 배경은 직주근접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런…….

이복희 위원  입주민들도 그 취지를, 자족시설 들어오는 것을 처음부터 나쁘다고 생각 안 했어요. 그리고 이미 자족시설 다 알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굵직굵직하게 필지가 조성되어 있는 것도 다 알고 들어왔고 자족시설이 뭔지 저분들은 우리보다 더 잘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렇게 쪼개기하기 전에 선 분양 받은 입주민들한테 이미 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그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것이니까 다시 이분들한테 한번 동의를 구해 보시지, 그 단계는 다 놓친 것이잖아요?
  아직도 우리 행정이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과거에 그냥 정말 주민들이, 국민들이 내 집 한 칸 마련하자라는, 오로지 집 한 칸 마련에 딱 거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젊은 분들은 달라요.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 있을 것 같으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 박춘호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과장님, 이것 자족시설이라는 것이 혹시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자족시설?
  모르세요?
  제가 그것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족시설이란 한 지역 내 주민들이 자신들의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서도 먹고 자고 놀고 일하고 쉴 수 있는 자급자족의 개념이고 도시기반시설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형유통판매시설이 입점할 수도 있고 혹은 대규모 오피스타운(officetown)이 형성되어 수많은 기업들이 입주하면서 일자리가 제공되는 것도 이 자족시설의 대표적인 경우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박춘호 위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주말을 이용해서 언론에 나온 기사들을 가지고 쭉 분석을 좀 해 봤거든요.
  이것이 늘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최근에 은계지구 자족시설 문제가 불거지면서 몇 가지 좀 제가 그것을 물어볼게요.
  처음에 공장주들은 시의 정당한 허가를 받고 들어간 것 맞죠?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맞죠?
  그런데 이제 와서 업종을 제한하고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나는 부분도 있죠? 재산상 손실도 있겠죠, 이것 조례를 바꾼다고 하면?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렇죠?
  이것이 금액이 대략 추정 안 되는 금액이죠?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박춘호 위원  그렇죠?
  네, 그다음에 아파트 입주민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보면 여기에 자족시설에 공장이 들어오는지 전혀 모른채 분양을 받았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사전에 그런 얘기는 없었던 것인가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아, 거기까지는?
  그러면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10월 달에 오셨으면 내용 파악하고 계신가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부분은 분양시에 분양 팸플릿(pamphlet) 이런 쪽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내용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면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요 지금 그때 당시 분양했던 그런 자료 같은 것 쭉 검토 안 해보셨어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그것까지는 못 봤습니다.

박춘호 위원  뭐하셨던 거예요, 그동안에? 이렇게 지금 언론이고 여기저기 다 얘기가 떠돌고 입주민들이 지금 저렇게 많이 와 계시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도 전혀 내용 감지를 못하신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박춘호 위원  못하고 계신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입주자 모집 당시에 분양 팸플릿(pamphlet)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파악을 제가 안 했습니다.

박춘호 위원  상황이 이 정도까지 왔으면 기존 자료들을 받아서라도 볼 수 있었을 것 아닌가요? 그것을 아예 손 놓고 계신 것이네요?
  뭐 어쨌든 그렇게 저기 된 것인데 그러면 이것이 어쨌든 이 추진되는 사람들 시에서는 정확하게 피해가 있는지 이런 것 파악 제대로 된 것은 없어요.
  시민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한 10년 전에 처음에 이 보금자리 주택지구가 됐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박춘호 위원  2009년도에 됐으니까, 그러면 이것이 중간에 또 보니까 장현지구로 갔더라고요?
  그 내용도 아세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은계지구에 있는 공장이 장현지구로 갔다가 장현지구에서 또 그쪽에서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다시 은계지구로 원위치 했어요.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공장을, 공업지역을 장현지구에 지정할 계획에 있다가 반대해서 무산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창수  네.

박춘호 위원  저는 좀 물어볼 것이 더 많은데 제가 여기에서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과장님은 내용을 전반적으로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관리했던 담당 우리 공무원하고 그다음에 집행부하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입주예정자와 기업협의회까지 저는 통틀어서 뭐 토론회나 간담회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무슨 얘기인지는 잘 알겠고요.

박춘호 위원  지금 여기까지 묻고 그 후에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노용수 위원 - 발언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혹시 이 상황이 발생되고 난 이후에 시에서 후속조치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좀 주시죠.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시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좀 바꿔서 국토부(국토교통부)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몇 번 방문했고 요구를 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바꿔서 지금 입주민들이 원하는 일부 환경에 저해되지 않는, 또 소음 이런 부분에, 물론 그런 부분은 다 거기에 적합해서 들어오지만 일부 공장에 의한 공장이 들어오지 않도록 제한하고자 했던,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 시에서 정식 공문으로 국토부(국토교통부)에 이 조례 변경안에 대한 내용을 의뢰를 하셨단 말씀이신가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하였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의뢰만 한 상태인가요, 아니면 따로 별도로 직접 가서 만나신 사항이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미팅(meeting)도 하였습니다.

노용수 위원  미팅(meeting) 하셨습니까?
  그쪽의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국토부(국토교통부)하고, 국토부(국토교통부)는 부정적입니다.
  우선 왜 그러느냐 하면 기 분양된 토지가 있고, 분양된 토지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에 와서 제한한다는 것은 거기 기 입주한 기업인들에 대한 재산상 손실이 있다. 지침은 불가하다는 이런 의견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급기관인 국토부(국토교통부)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시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수용할 가능성이 적다고 그렇게 보시는 것인가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국토부(국토교통부)의 지시사항을 시흥시에서 거부할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지금 현재는 사업이 진행중에 있는 내용이고 은계공공택지개발사업 승인권자가 국토부(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더라도 국토부(국토교통부)장관이 변경을 해야 되는 내용이고,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사업 준공이 돼서 우리한테 넘어온다고 하면 5년의 변경 통제규정이 지난 이후에는 시장이 지역 여건이나 상황을 봐서 지구단위계획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이 그때 저희한테 온다고 보시면…….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외 국토부(국토교통부)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협의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없나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그 전에는 저희가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승인권자가 국토부(국토교통부)장관이니까.
  사업 준공 후 5년 이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지금은 없다 라고 그렇게 보시는 것이네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다만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금번에 변경을 진행하는 것은 가설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 국토부(국토교통부)에서 최종적인 답변이 온 것인가요? 아니면 진행, 검토 중인가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변경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와서 저희 관련 부서 협의하고 있고 조만간에 시의견 제출할 계획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지금 기업인 협의회 대표분들하고 여기 입주민 대표분들하고 그 내용을 현재 공유하고 있나요? 아니면…….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같이 공유는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현재 공유하고 있고 설명도 드리고 그랬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노용수 위원  혹시 여기 입주민 대표분들 세 분 와 계시는데 여기까지 어렵게 시간 내서 오셨는데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위원장님 발언 허가를 받아서 발언 기회를 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있습니까?
  위원장님, 모처럼 여기까지 오셨는데 발언 기회를, (방청석을 바라보며) 한 분만 하실 것인가요? 두 분 하실 것인가요?
(「저까지…….」하는 이 있음)
  두 분 하실까요?
  두 분 발언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노용수 위원님 질의 끝나신 거예요?

노용수 위원  네, 발언은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알겠습니다.
  그 참관자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계지구주민대표 권순철  은계 입주 예정자입니다.
  저희가 분양 받을 때는…….

(○ 노용수 위원 위원석에서 - 죄송합니다. 성함도 좀 밝혀 주시죠.)
  네, 은계 입주 예정자고요, 권순철이라고 합니다.
  아까 이복희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저는 해당되지 않지만 2012년도 이전에 1,000명 가까운 은계 주민들이 사전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다 알고서도 시흥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검토 의견도 없이 자족시설을 쪼갰고요.
  당시 쪼갤 때, 저희 주민들은 회의록이나 다 찾아봤는데 당시 의장님이 장현지구에 갈 때 장현지구에 보내는 것에 대해서 지금 누차 말씀하시기를 자족시설의 작은 공장들이 주민들을 위한 자족시설이다, 뭐 직장이 된다, 훌륭한 직장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당시 의회 의원님도 "이것이 무슨 주민을 위한 공장이냐? 식당 몇 개 살리지."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속기록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개인적으로 좀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다른 데와 동일한, 제발 평균만큼만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보금자리지구를 또 포함해서 전국에 있는 이런 주택 단지를 만든 것에서 공장 이전부지가 주택과의 완충녹지도 없이 이렇게 된 데는 전국에 이것 하나입니다. 유일해요.
  저희가 남들보다 좋게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만 더 잘 살자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공장주 입장을 이해 못 하는 바도 아니고요. 법에도 공업용지를 만들어서 하라고 되어 있지 어디에도 준주거용지 주택가 옆에 완충녹지도 없이 이설하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물론 당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면 그때 1,000명 넘는 사람들, 지금 1만 3,000세대는 이런 작은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냥 참고 살아야 되고 한 40명 정도 되는 공장주는 일정 부분 정말 작은 피해도 보면 안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행정부들의 가능성을 말씀하시는데요, 그 동일한 가능성을 저희 주민들도 동일하게 소송할 수 있고요, 다 저희도 행정이 됐든 민원이 됐든 할 수 있습니다.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도 똑같이 피해 이미 받고 있고 법이 바뀌어도 기존에 입주한 공장들은 못 나갑니다. 저희는 피해를 계속 받을 수밖에 없어요.
  피해를 최소화 하자는 것이지 공장주한테 모든 피해를 넘기고 저희가 피해 없이 살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점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앞으로 안 들어오는 것이고 계속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공장은 들어오고 공장이 들어오면 못 내보냅니다, 법적으로. 시흥시의회에서 뭘 해도 내보낼 방법은 없습니다. 잘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 홍헌영 의원 의원석에서 - 위원장님, 그 집행부에서…….)
  잠시만요!
(○ 홍헌영 의원 의원석에서 - 보충답변을…….)
  잠시만요!
  지금 질의 시간이니까…….
(○ 홍헌영 의원 의원석에서 - 네.)
  좀 잠시 후에 기회가 됐을 때 발언해 주시기 바라고요.
  배곧사업과장님!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위원장 김창수  잠깐 발언대로 좀 나오세요.

(○ 노용수 위원 위원석에서 - 발언 기회 한 분 더 드리기로 했는데…….)
  잠시만요.
  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배곧신도시 17개 필지 중에서 16개를 이미 분양했다고 했죠?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위원장 김창수  분양을 하고 지금 입주를 했습니까?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아니요. 다 입주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입주하지 않았습니까?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위원장 김창수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는 우리 국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분양을 받았는데 아직 입주를, (국장을 향해) 마이크(mike) 켜세요, 안 켜졌어.
  분양을 받았는데 아직 입주를 안 했어. 그런데 만약에 제가 A라고 하는 품목의 공장을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분양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주를 아직 안 하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 조례가 변경돼요. 변경됐더니 이 조례에 따라서 이 A라는 업종이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이랬을 경우에 나는 분양 받을 때 A라는 조건이 된다고 해서 받았으니까 나는 입주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입주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조례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해당 업종은 입주가 안 됩니다라고 해서 입주를 못 하게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박현수  조례상에 그 시점을 유예기간 준다고 하면 유예기간 이후에 적용될 테고요, 바로 시행이 된다고 하면 바로 적용이 됩니다.

위원장 김창수  아니, 그러니까 조례상에다 이 조례는 의회에서 다 결의가 되고 난 다음에 5개월이면 5개월, 1년이면 1년의 유예기간을 둔다고 이야기 하면 그 안에는 입주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고 통상적인 조례처럼 조례는 바로 통과가 되면 바로 시행이 되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박현수  네, 시행이 됩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런 경우에는 분양 받은 사람이 A라는 업종을 가지고 해당 자기가 분양 받은 땅에 입주를 할 수 없다는 이런 얘기죠?

○도시주택국장 박현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지금 조례의 문제냐, 토지이용계획상의 문제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은계지구 건을 과연 지금 조례에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토지이용계획상에 아파트하고 바로 접촉하고 차단녹지 이런 것이 없다는 이런 것이 어떤, 그것은 토지이용계획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 했을 적에 토지이용계획에서 이것을 풀 것이냐, 조례로 해서 완전히 묶어서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장·단점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이것을 토지이용계획만 잘 잡으면 주민 생활도 불편이 없으면서 이런 입지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조례상에, 지금 현재 조례상에도 가능할 것 같고 우리가 이런 문제가 왜 또 문제가 될 수 있느냐 하면 앞으로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사업성을 과연 담보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이복희 위원님께서 회의 시작 전에 자족지구에 대한 필지 분할 현황을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처음에 5개 필지였죠? 5개 필지였고, 그러고 나서 2013년 이후에 조례가 변경되고 난 다음에 다시 분할이 돼 가지고 여러 개로 쪼개졌죠. 쪼개졌는데 아까 우리 입주 예정자라고 하셨던 분이 본인은 해당이 없지만 그 이전에 분양받은 한 1,000여 분이, 그분들은 5개의 큰 공장용지, 자족용지라고 알고 계셨고, 그 뒤의 분들은, 그러면 그 이후에 분양 받으신 분들은 지금 오십 몇 개로 쪼개졌다고 그랬죠, 이복희 위원님?

이복희 위원  55개.

위원장 김창수  55개로 쪼개진 사항을 알고 있었나요, 과장님?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그 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례가 개정되고 55개로 쪼개진 이후에 아파트를 분양 받은 분들이 그 분양계약서에 그 내용을 고지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의무가 있나요, 없나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아,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그냥 이 옆에 자족지구가 들어온다는 이 정도만 해도 된다는 이런 얘기죠?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러니까 우리가 분양 계약서를 쓰다 보면 뒷장에 그 깨알만한 글씨들이 있잖아요? 그 글씨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조건들을 집어 넣어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오리발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달아 가지고 이 수분양자들이 나중에 그것을 정확히 확인 안 해 가지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55개로 쪼개진 자족지구에 대한 공지 의무는 분양자한테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확인이 안 된 것입니까?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자리에서?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저는 거기까지는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러니까 그 내용이 자족지구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기본적인 정보인 55개 필지로 쪼개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수분양자들한테 분양자가 그 계약서에 집어 넣을 필요가 있다 없다는 현재는 모른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분양자들이 인지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인지도 인지겠지만 의무사항이냐, 이것이 의무사항이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시흥시 노력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지구단위 지침을 변경하려고 노력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지구단위 지침이라고 하는 것으나 해당 지구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것을 제한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배곧사업과장께서 답변을 했듯이 지금 배곧뿐만 아니라 기타 우리 시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겠네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그럴 수도 있지마나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을 하셨듯이 토지이용계획을 잘 잡는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피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새로운 곳은 토지이용계획을 잘 수립해서 하면 된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아니,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이용계획을 잘 수립하면…….

위원장 김창수  아,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지구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잘 정립하면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잘 알겠습니다.

(○ 이복희 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조례의 문제냐, 토지이용계획상의 문제냐,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이?
  아니, 지금 문제는 주택단지하고 자족시설을 별도로 놓고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행정도 그렇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도 그렇고.
  아니, 그리고 지금 토지이용계획을 제대로 잡는다. 그러면 이것 당초 5필지로 돌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미 분양 다 끝났어요. 이격거리도 둘 수도 없어요. 이격거리를 두든 거기 뭔가, 그리고 지금 입주민들은 건축에 물론, 건축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지금 작은 영세 공장들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일하는 여러 가지 근로자들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그냥 얼렁뚱땅 토지이용계획을 잘 잡으면 된다. 그렇게 잘 잡으면 될 것 같으면 왜 그 당시에는 못 하셨느냐고?
  이것을 도저히 공장 대체부지를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자족시설을 쪼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이미 선분양자들인 1,000명한테 우편으로라도 공지를 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후분양자들한테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행정이 됐든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됐든 알려야 하는 것이 맞아요.
  법적으로 그것이 의무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최소한 입주민들을 생각하고 토지주들을 생각했다고 하면 이 둘 중 하나는 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꼭 법적으로 해야 할 의무 고지는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다 아시잖아요? 거기 다 이미 분양돼서 이격거리를 두든 뭔가 토지이용계획을 잘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데요? 대안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데요. 이미 다 분양이 됐는데? 그것 매입할 수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현수  그러니까 그것이 안타깝다는 것이죠.
  저희도 그러니까 토지이용계획에 그런 것을…….

이복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안을 갖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이미 다 분양된 상태에서…….

○도시주택국장 박현수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것을 분양이 안 됐고 이런 상태에서 다시 시작했다면 할 수 있지만 되돌릴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것이죠.

이복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되돌려 올 수 없는 상황인데 토지이용계획을 잘 잡으면 될 것 같다고 하는데 이미 다 개인한테 분양이 되어 버렸는데…….

○도시주택국장 박현수  그것은 향후에 했던 그런 것을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복희 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입주민들이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고요.
  자, 그러면 일단 이 자족시설과 관련해서 우리 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국토부(국토교통부)에 어떻게, 얼마나 적극적인 노력을 했어요? 토지주들도 살리고 입주민들도 살릴 수 있는 그 노력을 얼마나 하셨어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저희가 국토부(국토교통부)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한테 요구했던 내용은 뭐냐 하면 업종을 갖다 제한하는 만큼 인센티브(incentive)를 주자. 그 인센티브(incentive)는 어떤 인센티브(incentive)냐 하면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incentive), 또 저희들이 지금 현재에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업무시설을 반영했으면 좋겠다, 허용 용도를. 이런 두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에 대한 부분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국토부(국토교통부)하고 꽤 오랜 동안 협의를 했고 또 저희들도 그것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국토부(국토교통부) 방문을 3회에 걸쳐서 협의했습니다.
  그럼에도 국토부(국토교통부)는 최종적으로 이것에 대한 부분은 안 되겠다. 이것이 또 하여간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국토부(국토교통부)에서 반대한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이복희 위원  지금 우리가 북측 자족시설 1평당 분양가가 얼마였어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처음에 분양할 때, 1평당 분양가?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약 450만원이었던가…….

이복희 위원  450만원이오?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개략적으로…….

이복희 위원  그러면 현재 총 55필지를…….

(○ 도시주택국장 박현수 좌석에서 공무원을 향해 - 정확히 그것 좀 알아봐.)
  얼마였어요, 계장님, 1평당 분양가가?

○도시지원팀장 이희봉  위원님, 저기 (청취불능)한 후에 숫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자, 그러면 한번 1평당 분양가가 얼마고 토지주들 개개인을 시가 매수를 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수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대충 금액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이미 자족시설 내 55필지를 시가 매입한다고 가정한다고 하면 1평당 분양가 계산해서 한번 별도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도시지원팀장 이희봉  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하고 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자, 일단은 어떤 식으로 보은은 받아야 되는 것 맞습니다. 보은은 받아야 되는, 그리고 이 도시가 앞으로 50년 100년을 가려고 하면 지금 초기 단계에 뭔가 기본적인 도시를 좀 잡아야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맞습니다.

이복희 위원  다소 물의가 있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최대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주거시설로써,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에 5필지로 돌릴 수 있으면 나머지 LH(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그것이 가능할지 어떨지 저는 모르겠어요, 일단.
  그렇다고 하면 당초에 토지 분양했던, 그리고 조례 개정, 예를 들어서 그런 계획이라도 있다고 하면 굳이 지금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은, 예상인 것이죠, 사실 이것이 지금 집행부의 해석이고 하지만 예상인 것이지만 일단은 은계지구를 놓고 본다고, 은계지구만 놓고 본다고 하면 지금 당초에 그 5필지의 원상복구가 가능한지, 그리고 나머지 개별분양했던 사람들한테 우리가 분양가로 매수를 했을 때 이런 부분들도 한번 구체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 볼 필요는 있겠다는 것이죠.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과거로 돌아가서 5필지로 가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현실적으로 검토는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기 입주해 있는 기업인과 또 토지이용을 변경할 수, 그런 과거로 회귀한다는 이것은 좀 불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노력하고 앞으로 반영할 부분은 주거환경을 위해서 국토부(국토교통부)에서 부득불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지침이 불가하다고 하면 향후에는, 먼 미래에는 시장에 권한이 오면 권한의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지구단위계획 검토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에는 시 전체 해당이 되는 것이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은계지구만 별도 지침이나 이런 것을 명시할 수가 있나요? 은계지구에 한해서 우리가, 아까 다른 조례는 유예를 둔다고 하지만 예를 들자면 이 은계지구 안에만 이것을 적용 바로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 별도의 조례에 그런 것을 담을 수가 있나?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부칙에 특정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좀 불가하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저도 그 부분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왜냐하면 최대한 모든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입주민들이 그래도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다소 시가 출혈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이런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이복희 위원  그리고 그 무책임하게 그냥 가능성도 없는 무슨 토지이용계획을 제대로 어떻게 한번 해 본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은계지구 말씀은 아닙니다.

이복희 위원  지금 우리는 앞으로 시행될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할 거예요.
  다만 지금 오늘 이 자리는 은계지구와 관련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은계지구를 우리가 사례로 앞으로 시흥의 택지개발이 많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저희가 이제는 자족시설 기능을 아예 빼자, 아예 빼자는 이런 이야기를 저희도 하고 있어요, 저희도.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은계지구 주민들 그다음에 은계지구 토지주 현재 지금 벌어져 있는, 닥쳐 있는 이 부분에 입각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하고 우리는 우리 대로 어찌 되었든 간에 좀 방법을 찾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은계에 분양 받은 시민이나 자족시설 분양 받으신 분도 모두 시흥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을 때 우리 시에서 그분들과 어떤 대책회의를 혹시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업인협의회와 우리 입주자대표들하고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대책은 아니지만 입주자 분들하고 건의사항 수렴하는 정도, 또 기업인들, 기업하시는 분들한테도 지금 저희들이 진행하고자 하는 내용 이런 것은 같이 논의…….

오인열 위원  방금 입주자대표님께서 작은 소망을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오인열 위원  살기 좋은 은계지구 보금자리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셨죠.
  어쨌든 우리 시흥시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자체가 정말 의원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저지른 일은 아니지만 대책 수습하는 것은 우리 시흥시에서 무언가 대책을 마련해야지 지금 과장님 말씀 듣고 보니 너무 안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체 방안을 찾아서 시민들과 기업인들이 안심하고 시흥시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물론 과장님이 주도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안 계셨으니까, 분양 당시에.
  하지만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했듯이 이런 사태가 발생됐는데 뭐라도 찾아서 어떻게든 좁힐 수 있는 생각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밖에 와 계신 젊은 부부들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합니다. 정말 꿈을 안고 시흥시에 입주하려고 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기업인들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업인들도 멋진 사업을 하려고 꿈을 꾸면서 분양을 받았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우리 이렇게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는 정말 시민과 기업인들이 손해를 안 볼 수 있는 정말 특단의 조치를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홍헌영 의원님께서 발의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질의시간에 우리 홍헌영 의원님에게 질의를 하신 분이 없어서 발언기회를 제가 드리지 않았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우리 홍헌영 의원님한테 발언의 기회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의원  제가 원칙상 행정구역의 발의자로서 질의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보충답변으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입주자 대표자 분들 아까 직접 오셔서 말을 하셨는데요.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계지구에 대한 사전분양을 했을 때는 2010년입니다. 2010년이면 도시계획 조례가 지금처럼 개정되기 이전입니다. 그 당시에 사전 분양을 받았던 1,000명 이상의 주민들은 은계지구 자족시설 용지 내에 단독형 공장이 들어설 수 없다는 것을 당연하게 알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3년 12월에 조례가 개정이 되었고요. 2013년 12월에 조례가 개정되었을 당시에도 이복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4~5필지로 구성돼 있었고 그 자족시설 용지에는 그 규모에 해당하는 지식산업센터나 복합적인 규모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5년 3월에 정확히 55개 필지로 사전 공유 없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필지를 분할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정확히 3개월 뒤 2015년 6월에 공장 입주자 분들에게 자족시설 55개 필지를 분양하게 되니다. 그중에 43개 필지를 공장이주대책자한테 1순위로 우선순위로 분양 사전접수를 받기로 하는데요, 그 역시 공장이주대책 대상지로서 공장이주대책, 공장이주 대상자한테 우선적으로 입주를 시킨다는 것도 사전에 공유된 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2015년 6월 공장입주자 분양을, 공고를 했을 때도 그 당시 공고문 유의사항에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하여 건축제한이 강화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현 상황을 보자면 오히려 훨씬 더 압도적인 다수의 은계지구 사전 아파트 입주 분양자의 신뢰 훼손이 더 크다고 보여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은요, 집행부에서 일찍이 은계지구 기업인협의회는 이번에 기자회견을 준비하면서 새로 만들어진 단체고요. 그전에는 공장대책위원회라는 형태로 존재했습니다.
  그전까지는 집행부에서 단 한 번도 공장대책위원회, 그러니까 공장주들의 입장 그리고 은계지구 입주자 분들 입장끼리 다 함께 모여서 충분한 합의와 토론을 하지 못한 것은 맞습니다. 그 부분은 명백한 집행부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 상황은 55개 필지가 다 분양이 되었고 지금 건축허가 신청을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입니다. 현재 55개 필지 중에 16필지가 지금 건축허가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까 전에 신뢰보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신뢰보호의 원칙 때문에 기존 건축물 특례조항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6개 필지에 건축허가 신청이 이루어진 공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이 되더라도 제한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껏 합의를 하지 못했으니 앞으로 당사자끼리 만나서 합의를 잘 해 보자라는 명분으로 이 조례 개정이 보류가 되게 되면 그 보류된 기간 동안에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는 필지에 대해서 다시는 시 행정부에서 심지어는 지금 현재 지역구에서 진행 중인 공익감사청구 중에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측에서도 전혀 다른 대안을 마련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 1월에 5분자유발언을 한 대로 조례 개정을 즉시 시행해야 할 공익적 필요가 상당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양자의 합의를 충분히 도출해서 진행해야 됐던 것이 맞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해 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 상황은 건축허가 신청이 그냥 들어와 버리면 공장주들 입장은 만족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공장주들 입장은 우리 시흥시민으로서 입장을 만족 시킬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 입주자 분들 그리고 지금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뿐만 아니죠. 모든 집행부를 상대로 그동안 해 왔던 절차에 대해서 공익감사를 청구했던, 공익감사를 청구하자고, 책임을 묻자고 했던 그 서명에, 주민서명을 했던 주민 분 수가 3,951명입니다. 거의 4,000명에 가까운 주민서명의 취지, 그리고 그동안 시장님과 간담회를 두 차례 진행하면서 오랫동안 주거환경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 왔던 모든 주민들의 뜻과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위원장님께서 현명하게 판단을 해 주셔서 지금 현재 은계지구에 자족시설 토지주들과 그 아파트 입주 예정 분들 양쪽을 다 조율하고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조례 개정을 통해서 건축허가 신청을 방지하고 그 이후에 공익감사청구와 함께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서 지금 현재 너무나 소규모 필지로 인해서 지식산업센터로 변경 설계할 수가 없는, 그래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소수 토지주 분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든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로 이미 시 행정부에서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서 지구단위계획지침 변경을 이미 시도했습니다. 시도했는데 국토부(국토교통부)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현 상황에서 조례가 개정되지 않고 시에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구단위계획지침을 변경하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 이미 한 번 국토부(국토교통부)에서는 거절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 상황이 해결될 가능성이 지금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이 조례 심사가 보류됨으로써 건축허가 신청이 그냥 들어오게 되면 그냥 입주자 분들의 뜻은 다 공수표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을 좀 적극 반영해 주시고 또 특히나 공익감사청구를 통해서 주민 4,000명이 서명했다는 것은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단순한 정치권의 선동이라고 볼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엄중한 시민의 명령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조례 개정에 대한 공익상 필요를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배곧신도시와 관련된 부분은 배곧지구 지구단위계획지침상 배곧지구 안에 있는 도시지원시설 용지는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의료시설 다 유치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7개 필지 중 16개 필지가 분양이 끝나고 지금 4개가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에 연구교육시설 열린직업교육기관 지금 이렇게 오피스(office)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일부 공장이 들어온 부분도 지식산업센터입니다.
  그리고 도시지원시설 업무용지의 최소 면적이 4,500제곱미터(㎡)입니다, 1,500평인데요. 은계지구 같은 경우에는 1,500제곱미터(㎡)밖에 안 되는 부지가 있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 전환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금 배곧은 건설사 오피스(office) 교육기관 의료시설 지식산업센터로 충분히 유치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마트시티사업단장님과 지금 현재 배곧공사과 담당 팀장님께서도 저에게 배곧지구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발생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의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심사보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 말은 여기 지금 다 일하시는 분들인데 지금 반가 연차 쓰고 지금 여기에서 보고 있는 입주민들이 봤을 때는 그냥 건축허가 신청을 이대로 진행해서 받아들이자라는 말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발의자인 홍헌영 의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보류를 하신다면"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적절치 않은 그런 발언인 것 같습니다.

홍헌영 의원  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오전에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충분한 의견 수렴과 상급기관 해석 및 법률 자문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이에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창수이복희노용수박춘호성훈창
오인열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홍헌영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용     식     

○출석공무원 (5인)
   도 시 주 택 국 장 박현수
   도 시 정 책 과 장 조중범
   도 시 지 원 팀 장 이희봉
   배 곧 사 업 과 장 김정순
   균 형 개 발 팀 장 김광회

○출석사무국직원 (3인)
   속     기     사     최민서
   지방행정주사보최양선
   속     기     사     박나리

○참고인 (1인)
  은계지구입주자대표 권순철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