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본회의-2차

(제265회-본회의-제2차)


제26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4월 18일 (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흥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시흥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 규약변경 동의안
4. 시흥시 이동빨래방 민간위탁 동의안
5.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6. 시흥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시흥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시흥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시흥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12. 시흥시와 한국교통안전공단간 공동협력에 관한 협약서 체결 동의안
13. 시흥시 미세먼지 피해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
1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시흥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성훈창 의원 외 7인 발의)
2. 시흥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 규약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4. 시흥시 이동빨래방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시흥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금재 의원 외 4인 발의)
7.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시흥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선희 의원 외 2인 발의)
9.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헌영·김태경 의원 외 3인 발의)
10. 시흥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시흥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오인열·홍헌영·김창수 의원 외 1인 발의)
12. 시흥시와 한국교통안전공단간 공동협력에 관한 협약서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13. 시흥시 미세먼지 피해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이복희·박춘호 의원 외 2인 발의)
1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의장 김태경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발언은 신청일 기준으로 박춘호 의원님, 홍원상 의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춘호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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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호 의원  존경하는 51만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자동·정왕본동·정왕1동·월곶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춘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김태경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임병택 시장님과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불황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지역 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과 그 대책 마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700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은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지난 10년간 매년 평균 80만 명 정도가 폐업을 해왔으며 세무서에는 폐업신고를 위해 장시간 대기해야 할 정도로 폐업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올해는 1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대비 자영업자 비율은 오이시디(OECD) 평균의 두 배, 미국의 네 배 수준으로 자영업 가구주의 평균부채는 2012년 7,960만원에서 최근 1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전체가 무너질 위기 상황에 처해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계약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내 기업 보호 수단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근 포항시는 2016년부터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 등에 대하여 지방계약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내 자원 활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경우 관급자재는 지역기업 생산제품을 우선적으로 설계에 반영토록 해 대형공사가 타 지역 업체에 낙찰될 경우 하도급 수주 기회는 지역 업체에 우선적으로 주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해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항시에 영업장 소재를 두었으나 영업장에 상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경우 확인을 통해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인 경우 수의계약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상공회의소, 상공인 대표,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지역 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정기적으로 청취하고 내 고장 업체 이용, 내 고장 물품이용 협조공문을 전 부서에 전달하고 우수 실천부서에 지역 업체 우수이용부서라는 시상식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영시는 지역 업체의 범위를 사업자등록상 주소지뿐만 아니라 대표자 역시 통영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업체로 정해 실질적인 통영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등 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지역 업체 참여 비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자체(지방자치단체)들이 앞장서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이유는 지역 업체가 살아남아야 지역경제가 활성화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잘 사는 시흥시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개입찰에서 낙찰 받은 업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 지역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업체 우선이용 권장정책을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지속적으로 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여 이를 제도에 반영하고 강력한 사업 의지가 있는 소상공인을 선발하여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블록(block)별로 상권 자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지원 제도도 더욱 강력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시흥관광호텔 51블록의 경우 상권침체가 대단히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시흥시는 이렇다 할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본 의원에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51블록 활성화 대책도 조속히 마련하여 상인들과 간담회를 열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시장님께서는 관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활력 회복을 위한 대책회의 등을 통해 관내업체 계약 체결 실태를 파악하시고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안정적인 경영안정을 위해 전 부서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위한 시스템(system)을 조성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물론 본 의원이 제안하는 사항 중 일부는 현재 우리 시에서도 「시흥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규정에 따라 일반 공사는 시흥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에 하도급 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발주한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자재·건설기계장비도 시흥시 생산 및 보유업체를 70퍼센트(%) 이상 사용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내 기업체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자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권고에서 더 나아가 관내업체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임병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박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원상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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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상 의원  자유한국당 홍원상 의원입니다.
  김태경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병택 시장 그리고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신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촛불의 힘으로 재편된 시흥시의회가 당론이라는 미명하에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반발하면 다음에는 공천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 당이 스스로 촛불이라고 오판하며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시흥시의회의 의원 구성은 더불어민주당 9명, 자유한국당 5명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4명의 시의원이 인구 48만 5,000여 명을 대표하며 시흥시민들의 모든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한 부류가 어느 때인가부터 당론을 빌미로 민심을 벗어난 행동을 서슴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혹은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자에 의해 의지가 꺾여서일 것입니다.
  자세히 말하자면 다수당의 한 지역구 시의원들이 이 같은 모습을 뚜렷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리한 여론이 일 때마다 당론이라고 합니다.
  시민의 논리는 없고 극소수 당직자들이 결정한 당론만 있을 뿐입니다.
  뽑아 놓고도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청와대에 올라갔다 내려온 모 인사가 위원장 자리를 꿰차면서 횡포가 더욱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민심이며 여론이다. 시흥시민 사회가 흔들리고 있다. 우리는 시민들이 선택해줬지만 당의 후보였기 때문에 의원으로 선출됐다는 논리를 의원들이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괴론을 타당하게 만들고 시민들도 무리 없이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6.13 동시 지방선거 당시 참 바람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큰 문제다. 대한민국 국민은 촛불의 힘을 괴 논리에 주지 않았습니다.
  국정농단을 일으키고 있던 비정상적인 정부의 탄핵을 위해 촛불을 든 것이지 촛불의 힘으로 들어선 그들 마음대로 하라고 추운 밤 불을 밝힌 것이 아닙니다.
  지난 2018년 6월 13일 치러진 전국동시 지방선거는 감히 말하건대 대부분 당선자들의 선거가 아니었습니다. 승리의 몫은 당선자들의 것이었지만 국민은 그들 개인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고 그들의 힘으로 새로운 정부 새로운 권력을 잡은 것도 아닐 것입니다.
  많은 부당함을 이용해 들어선 지난 정부가 옳지 않다고 외치는 것이었으며 묵묵히 기다려온 정의에 대한 추인이었습니다. 추인에 의한 현 정부의 권력은 받아들이고 용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이용해 지방세력이 권력을 제 것인 양 휘두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민의를 크게 거스르는 횡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시흥시에서 그 횡포가 폭열하며 지방정치권 중심에 서서 시정을 혼탁하게 만들며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혹시 고삐를 쥐고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들을 이리 워리하며 시민들의 속을 태우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시흥시민의 시간 갉아먹는 자, 그를 지키라. 시흥시의회에는 의원이라 입에 담기 힘들 정도의 인사가 촛불에 의해 의회에 입성했습니다.
  이는 타 당 의원들의 지적이고 지방 의정을 바라본 이들의 공통적인 지적입니다.
  시흥시의회에는 비난을 받아야 하는 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는 의회 운영에 대해 사사건건 발목을 잡으며 정회로 시민들의 시간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그 아깝고 고귀한 시민의 시간을 갉아먹는 의원의 만행을 제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흥시의회에서 그 성스러운 민의의 전당에서 민낯을 드러낼지도 모릅니다.
  정당의 세력을 등에 업고 시민들의 우위에 서서 부당함을 정당함으로 획책하려는 세력이 힘을 과시할지도 모릅니다. 시민의 시간을 갉아먹으면서도 미소를 잃지 않으며 그 세력의 힘을 빌려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하려는 자가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보면서도 외면하려 한다면 우리 시흥시민은 민주주의를 택할 권리가 없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은 비근한 근접거리의 옳은 일에 대한 판단의 주관적인 순간적인 집합체 일 뿐 그것이 정의는 아닐 것입니다. 시대적 틀에서의 판단에 불과할 뿐이고 필요시 돌이킬 수 있는 유동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옳고 그름이 분명하다면 소수의 의견일지라도 다수에 굴복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크게 외쳐야 하는 것이 민의의 주권을 위한 올바른 길일 것입니다.
  만약 시민들을 위해서라는 이유로 주장하는 옳지 않은 일을 당론이라고 따르는 자가 있다면 시민들이 그에게서 등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른 잣대를 대면서 당론이라고 주장하며 시민들의 대표인 의원들의 의지를 꺾는 자가 있다면 시민들이 나서서 그에게 감당하기 힘든 응징을 가차 없이 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시민의 주권이 올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시흥시민은 옳지 않은 논리에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올바른 판단 올바른 결정 그것이 지방자치의 기본이 될 것이며 그것이 바로 설 때 진정한 지방분권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 존경하고 우리의 대표가 어떤 시의원일까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의원을 시민들이 지켜줘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조금만 참고 기다려 주십시오. 좋은 시흥, 살맛나는 시흥을 만들도록 힘쓰고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은 어느 신문의 사설 내용을 낭독해 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시흥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성훈창 의원 외 7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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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8분)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안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안선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안선희입니다.
  「시흥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최근 일부 지방의회의 관광·외유성 국외연수와 지방의회 의원의 일탈 등으로 국외연수 제도에 대한 비판이 계속적으로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 국외연수 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안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 규약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4. 시흥시 이동빨래방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시흥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금재 의원 외 4인 발의)
7.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시흥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선희 의원 외 2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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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1분)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 규약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이동빨래방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송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송미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송미희입니다.
  제26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8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문변호사의 수당을 현실화 하여 법률 자문에 내실을 기하고 고문변호사 위촉 인원을 확대함으로써 행정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앞으로 고문변호사 인원 확대 시에는 시흥시에서 개업하고 있는 변호사를 위촉함으로써 시흥시를 잘 알고 지역에 대해 애정이 있는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이 선정되어 보다 나은 법률관계 서비스(service)를 제공 받기 바랍니다.
  또한 고문변호사 위촉에 관한 자격요건 등 검증 내용과 공개모집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시흥시 고문변호사에 대한 위상을 제고하고 승소율도 더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 확장되면서 다양한 분야의 법률 자문 서비스(service)를 받는 것도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고문변호사를 활용하여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되도록 하며 단지 소송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소극적인 행정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 규약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수도권 서남부에 위치한 도시 사이에 관광을 매개로 상호 협력을 위한 법정 협의체인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와 임의 협의체인 경기서남부권관광협의회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여 법정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시흥시장이 참석하는 협의회가 15개로 적지 않은 숫자이므로 시흥시에 꼭 필요한 역할을 하는 협의회만 참여하는 방향으로 과감히 정리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에 상반기 안으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이동빨래방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빨래방 운영을 통해 위생·청결 유지 및 상담 서비스(service)를 제공하여 저소득 노인 및 중증 장애인 등의 건강한 생활과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시흥시 노인 인구도 계속 증가하는 경향이므로 이동빨래방 이용자로부터 신청을 받는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활동을 통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시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동빨래방의 차량 상태 유지 건조기 설치 운영비 현실화 등을 위한 개선 방안과 필요 예산 추계 등을 담당 부서에서는 조속히 마련하여 시의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시립 정왕1동 어린이집, 신축 청사 장곡어울림센터 내 시립 어린이집 및 20년 무상임대 사용조건 관리동 어린이집 시립 전환 8개소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 등에게 민간위탁을 하는 것을 시의회로부터 동의를 받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관리 전환하는 시립 어린이집이 2019년도 9월 개원하는 시기를 실정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가정·민간 어린이집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 어린이집에서 부도덕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시스템(system)을 보완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청소년 한부모" 등 용어를 구체화 하고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 미혼부와 청소년 한부모가 자립·자활이 가능하도록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의 고용을 촉진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청소년 한부모 가족에게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service)만으로는 실질적·경제적으로 부족한 면이 매우 많음으로 시흥시가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실행할 수 있는 한부모가족 지원 방안 마련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은계지구, 장현지구, 배곧신도시 등에 입주가 증가함에 따라 통·반을 설치하고 능곡동 아파트 단지명과 동 명칭의 불일치로 인한 혼선 방지를 위해 통·반을 조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통 설치의 기준이 되는 가구 수를 고려해 볼 때 가구 수가 많은 통의 경우에는 앞으로 가구 수 편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가구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통장의 부담을 평준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에서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관급공사에서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건설기계의 우선 사용을 규제함으로써 관급공사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협의회 부담금 관리 방식을 개선하고 회원 도시의 변경을 위한 규약 변경을 시의회로부터 동의를 받는 사안입니다.
  다만 부평구의 회원탈퇴 사례를 고려해 볼 때 시흥시가 가입한 협의회 중 활동이 미약한 협의회는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보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송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 규약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이동빨래방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헌영·김태경 의원 외 3인 발의)
10. 시흥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시흥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오인열·홍헌영·김창수 의원 외 1인 발의)
12. 시흥시와 한국교통안전공단간 공동협력에 관한 협약서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13. 시흥시 미세먼지 피해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이복희·박춘호 의원 외 2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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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2분)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와 한국교통안전공단간 공동협력에 관한 협약서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 미세먼지 피해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김창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창수 의원입니다.
  제26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6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였고, 1건의 보고의 건에 대하여 청취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 및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운영상 나타나는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이 개정되면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조례를 제때 정비하여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옥외광고물과 관련해서는 단속,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므로 광고를 할 수 있는 합법적인 툴을 만들어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돌출간판 및 지주형간판은 시민 안전에 위험요소가 될 수 있는 만큼 점차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를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활성화하고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시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기존 상권과의 마찰 없이 입법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하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와 한국교통안전공단간 공동협력에 관한 협약서 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하여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당초 배곧신도시 연구 알앤디(R&D: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용지 개발계획대로 연구시설을 유치하는 경우와 드론복합교육훈련센터가 들어서는 경우에 대하여 다각적이고 효율적인 검토가 요구되며, 협약 과정상 생겨날 수 있는 불합리한 부분들에 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음에도 해당 협약서는 다소 허술하게 작성된 바, 향후 부속합의서 작성 등을 통해 시흥시민의 주민이용시설 및 체험공간으로써의 활용을 담보하고, 건물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유지관리 문제 등에 대한 명확한 분담을 약속하는 등 세부적인 사항을 반드시 합의서에 담아 사업을 추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시흥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추후 공유재산 대부 등의 절차를 빠짐없이 이행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미세먼지 피해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및 대책방안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시흥시 자전거 교육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흥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0조 및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자전거안전 교육장 운영 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사업은 추진방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에 대한 보고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에 따라 제255회 시흥시의회(임시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해 청취하였고, 제256회 시흥시의회(임시회)에서 도시환경위원회가 해제를 권고한 시설 중 해제를 할 수 없는 시설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따라 소명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 용역을 발주했다 하더라도 2020년 자동실효 예정인 149건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시흥시 도시계획이라는 큰 그림 하에 도시계획시설 존치 여부를 빨리 결정하여 선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김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와 한국교통안전공단간 공동협력에 관한 협약서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 미세먼지 피해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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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2분)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안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안선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안선희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으로 각 상임위원회 감사대상기관의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 청취, 질의 답변,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결과보고를 채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방향은 의정활동 및 예산안,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개선되어 추진되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9년 6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 동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안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6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과 기타 안건 심사에 대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시흥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김태경오인열김창수노용수박춘호
성훈창송미희안돈의안선희이금재
이복희이상섭홍원상홍헌영

○출석공무원 (53인)
   시            장임병택
   부     시     장     김태정
   경  제  국  장윤희돈
   안 전 교 통 국 장 이해규
   복  지  국  장안승철
   도 시 주 택 국 장 박현수
   행  정  국  장김정석
   보  건  소  장박명희
   평 생 교 육 원 장 윤영병
   스마트시티사업단장이충목
   대  야  동  장최승군
   시민고충담당관지재익
   미래전략담당관윤진철
   정 책 기 획 관 이석현
   소 통 협 력 관 이종성
   청 렴 감 사 관 이규채
   일자리총괄과장윤주호
   소 상 공 인 과 장 고미경
   기 업 지 원 과 장 고형근
   문 화 예 술 과 장 우종설
   관  광  과  장이무섭
   교 통 행 정 과 장 정호기
   대 중 교 통 과 장 권순선
   건 설 행 정 과 장 정연섭
   도 로 시 설 과 장 이기재
   노인장애인과장심윤식
   아 동 보 육 과 장 김명순
   여 성 가 족 과 장 양승학
   체 육 진 흥 과 장 임익빈
   환 경 정 책 과 장 우희석
   청 소 행 정 과 장 김영구
   하 수 관 리 과 장 박상길
   공 원 관 리 과 장 백종만
   도 시 정 책 과 장 조중범
   도 시 재 생 과 장 정용복
   경관디자인과장엄계용
   주  택  과  장고영승
   건  축  과  장남택원
   행  정  과  장김종윤
   회  계  과  장이면종
   징  수  과  장조경희
   보 건 정 책 과 장 권용미
   정왕보건지소장조혜옥
   위  생  과  장송현옥
   평 생 학 습 과 장 김성호
   주 민 자 치 과 장 박명기
   교육청소년과장이덕환
   중 앙 도 서 관 장 김경남
   배 곧 사 업 과 장 김정순
   스마트시티과장김영복
   균 형 발 전 과 장 김광식
   마 을 복 지 과 장 이영걸
   안 전 생 활 과 장 홍순호

○출석사무국직원 (4인)
   의 회 사 무 국 장 권응서
   의  사  팀  장정경훈
   속     기     사     최민서
   속     기     사     박나리

○회의록서명 (4인)
   의            장김태경
   의            원이복희
   의            원홍헌영
   의 회 사 무 국 장 권응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