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제265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제26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4월 15일 (월) 11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 규약변경 동의안
4.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변경 동의안
5. 시흥시 이동빨래방 민간위탁 동의안
6.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7. 시흥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시흥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2. 시흥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 규약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4.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5. 시흥시 이동빨래방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시흥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금재 의원 외 4인 발의)
8.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시흥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선희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흥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31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31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석현  정책기획관 이석현입니다.
  「시흥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치입법 및 소송이 점차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더욱 전문성 있게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다양한 분야의 변호사를 추가로 위촉하고 자문수당 또한 현실화하여 우리 시 고문변호사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고문변호사 위촉 인원을 현재 7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고, 월 30만원 이내의 자문수당을 월 50만원으로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안선희 위원  과거에 고문변호사는 7명이었나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안선희 위원  그 7명 변호사 중에 우리 시흥시에 일하시는 변호사는 몇 분이었나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한 분이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우리 보통 그러죠, 지금 제가 오늘 조례 발의하는 것도 건설노동자 되도록 시흥시에 계시는 분 하자고 하는데 혹시 시흥시에 일하시는 변호사가 몇 분인지 아십니까?

○정책기획관 이석현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꽤 있는데요, 여기 우리 시흥시죠, 여기가. 그렇죠?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안선희 위원  시흥시인데 지금까지 시흥시에서는 고문변호사를 7명이나 위촉했는데 왜 시흥시에서 일하시는 변호사는 한 명밖에 없었을까요?
  이 부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부터 이 이야기는 계속 문제 제기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시흥시에서 일하시는 변호사라고 한다면 시흥시의 많은 일들, 어려운 사람들, 시민들과 관련된 일을 많이 해 오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흥시 고문변호사인데 시흥시에 일하시는 변호사가 한 명밖에 없다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고려하셔서 위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신청)

○정책기획관 이석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시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실 때 내부적인 심사랄까요, 위촉에 시 고문변호사로서 적합한 법무법인인지에 대한 내부적인 어떤 심사 기준이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어찌 됐든, 관내에 있든 관외에 있든 법률 소송 건에 대해서 조금 더 엄중하게, 중립적으로 법률 자문을 할 수 있는 법무법인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연고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게 좀 엄중하게 이렇게 위촉하기 위한 어떤 내부적인 최소한의 기준은 조금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확인 질의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관 이석현  여러 가지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딱히 지금 해 놓은 것은 없지만 공개모집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실력 있는 법무법인과 직접 계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본 후 우리 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홍헌영 위원  현재 특별한 기준은 따로 두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홍헌영 위원  그전까지 일곱 군데는 어떤 식으로 그냥 하셨나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저희가 공개경쟁에 이렇게 해서 한 방법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개인보다는 법인, 법무법인 이런 쪽으로 직원들이 선호를 하다 보니까 소송률도 그 승소율이 높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자문도 아무래도 실력 있는 법무법인과 하다 보면 승소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저희가 개인보다는 법무법인 쪽으로 많이 선호를 직원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했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고문변호사의 역할이 뭐죠?

○정책기획관 이석현  고문변호사의 역할이 우리 직원분들 자문도 해 주고요, 또 소송이 들어왔을 때 변호사 대행을 해 주고 있는 것이죠.
  공무원들이 다 이렇게 일일이 다 할 수가 없는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행을 해 주는 것이죠.

홍원상 위원  고문변호사분들이 직원들에 대한 시민이 직원을 상대로, 부서를 상대로 소송 들어오거나 할 때 자문의 역할, 또 변호의 역할 이러한 부분들을 해 주시는 것이죠, 고문변호사님들이?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2018년도에 전체적으로 건이 얼마나 됐죠?

○정책기획관 이석현  지금 2018년도에…….

홍원상 위원  상담, 변호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책기획관 이석현  소송 현황은 지금 한 107건인데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인 건수는 48건 정도 됩니다.

홍원상 위원  48건이오? 2018년도에?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홍원상 위원  거기 48건 중에 주로, 일곱 분 중에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지 않았나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아무래도…….

홍원상 위원  이렇게 봤을 때 법무법인으로 해서 능력이 있거나 또 직원들이 선호하는 이러한 변호사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원들한테 선호하는 변호사님이라든가 승소율이 높은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서울 쪽에 저희가 특정 법무법인을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좀…….

홍원상 위원  네, 얘기하지 마세요.
  좋습니다. 2018년도에 지금 48건이에요. 일곱 분의 변호사 또 법무법인에서 48건, 1년에 48건의 자문이나 변론을 해 주셨다는 말이죠.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홍원상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굳이 자문수당을 이렇게 증액을 해 가면서 늘릴 필요성이 있는가.

○정책기획관 이석현  그런데 이제 복잡·다양해지고 시민들도 어떤 분야, 행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직원들에 대해서 어떤 이의 신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어떤 이슈(issue)에 대해서 변호사님들한테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느냐, 이렇게 해서 자문을 받을 필요성이 점점 더 대두되고 있고…….

홍원상 위원  알겠습니다.
  인구수가 늘다 보니까 또 개발지역들이 많다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주로 개발 관련, 도로 관련 이쪽에 소송 건이라든가 상당 건들이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던데 인구증가, 그다음에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일들이 많이 발생된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점차적으로 또 늘려가는 것이잖아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홍원상 위원  지금 우리 시흥시에 현재 개발지들이 향후 한 1~2년, 한 2년이면 거의 뭐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다고 보이는데 그런데 인원을 쭉 해서 계속해서 한 명씩 증원을 해간다는 말이죠. 과연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러한 것이 대두가 되고요.
  현재 일곱 군데 고문변호사분들이 조금 더 활동력이 있고 좀 더 직원들이 선호하는 그러한 일곱 군데가 된다고 하면 나누어져 버리니까 굳이 늘릴 필요성은 없을 것 같은데, 자료를 받아보면 어느 법무법인에서는 2건, 3건 뭐 이렇게 한 데도 있어요, 연간. 그런 데는 우리 직원들이 선호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것이 분리될 수 있게끔 해 버리면 7명만 해도 충분히 커버(cover)가 될 수 있다고 보이는데 굳이 이것을 10명까지 3명을 더 늘리려고 하는 의도를 모르겠어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시흥시 입장에서는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 이런 부분도 도시가 팽창되고 또 인구변화가 다른 시에 비해서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이렇게 봤을 때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이렇게…….

홍원상 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곱 군데 고문변호사분들이 48건의 상담이나 변론을 하면서 한군데로 치우쳤다는 얘기죠. 7명이 이렇게 좀 나눠서 했으면 충분히 다 커버(cover)가 되고 얼마든지 소화할 수 있는데 한군데로 치우쳐버린 경우죠.
  그런 데다가 3명의 고문변호사를 더 과연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정책기획관 이석현  그런…….

홍원상 위원  증액을 할 필요성이 없는데 증액을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료를 보면 그래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촉을 할 때 참고를 해서 실적이 좀 저조하다든가 우리 공무원들이 선호를 안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위촉을 안 해 주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하여간 잘 판단해서, 판단하셔가지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안선희 위원  지금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정확한 현실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법무법인이라는 것은 세 사람의 변호사만 있으면 법무법인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승소율이라는 것은 공개될 수가 없어요. 비공개입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또 아울러 변호사라고 한다면 변호사 업무라면 변호사는 재판에 나가야 되잖아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안선희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7명의 변호사가 있다고 했는데 방금 다른 위원님께서 한쪽으로 치우쳤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것은 대부분의 변호사님들은 재판으로 무지 바쁘십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답하는 부분들이 혹시 자칫 잘못하면 다른 법무법인에, 그러니까 여기 위촉됐지만 여기 일을 많이 하지 못 하는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본인들의 업무들이 많아서, 과다해서 못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흥시에 고문변호사가 위촉돼서 이 일을 맡게 되는 부분들은 그만큼 그 변호사님께서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면밀하게 정확하게 알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법무법인을 주로 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정확하게 검토하는 부분은 굉장히 필요하고 검증하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시흥시에, 이 시흥시 행정과 관계되는 일을 위촉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시흥시에 얼마만큼의 어떤 변호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정도는, 몇 명인지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시흥시에 일하는 변호사가 몇 명인지조차를 잘 모른다는 것은 되게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바로는 과거에 7명 고문변호사가 위촉된 부분은 정확하게 검증되어서 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좀 더 검토를 하셔서요, 앞으로 고문변호사 위촉할 때는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검증을 해서 시간적 여유도 있고 승소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변호사를 잘 채택해서 위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이 고문변호사 부분은 시 집행부를 위한 변호사 맞죠?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저는 이 개정안을 보면서 시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잖아요, 어차피? 그런데 시민을 상대로 하는 고문변호사를 더 튼튼하고 더 여러 분야에, 각계각층에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 좀 씁쓸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시민들이 행정 부분에 있어서 불신을 안 했다면 굳이 행정 소송이라는 부분을 거치지 않았을 텐데, 안 하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행정 소송을 갔을 때 시민을 상대로 말하자면 큰 울타리를 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좀 많이 씁쓸합니다.
  그리고 지금 안선희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우리 시, 시 자체 내의 변호사님들도 많은데 그분들을 배척하는 이유는 특별히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는 비리나 이런 문제 때문에 국토부 장관(국토교통부 장관) 쪽에서 회보로 "시흥시에 일하는 사람을 배제하라." 이런 조항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흥시에 있는 사람을 많이 뽑지 않은 이유는, 이유는 왜 그런지 그것 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 이석현  특별히 배척하는 이유는 없고요. 하여튼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 공개라든가, 공개경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변호사님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쁘고 하다 보면 우리가 요구해도 바쁘신 분들은 고문변호사로 안 오려고 하겠죠, 그쪽이 더 수익이 낫다 보니까.

이상섭 위원  그러면 신청률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정책기획관 이석현  하여튼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제가 이 고문변호사를 모집할 때 공모 부분하고 그다음에 채용할 때 그분들의 자격이나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공고에 그렇게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때 신청했던 분들, 그다음에 마지막 채용하게 된 부분 그것까지 해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변호사 부분이 자문을 한다고 그랬어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이상섭 위원  자문을 했을 때 전에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리는 부분인데 그러면 소송을 만약에 진행했을 때 그분들이 직접 수임까지 가는 것입니까?

○정책기획관 이석현  수임까지도 가는 경우도 있고 가지 않는 경우도 있죠.

이상섭 위원  그러면 수임까지 가면 그 경우는 수임비가 별도로 가는 것인가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그렇죠.

이상섭 위원  수임비가 별도로 가고 단지 자문만 했을 때 50만원 이렇게 책정된 것이네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건당 한 번 자문하는데 한 10만원 정도…….

이상섭 위원  아니요, 아니, 최고가 50만원인가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한 5건 정도 했을 때 우리가 가이드라인(guide-line)을 1개를 한 5건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50만원 정도 보고 있는 것이죠, 이번 개정안에는.
  그런데 전에는 3건 정도밖에 안 주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자문을 받고 싶어서도 못 받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2건 정도 늘려서 지금 50만원 정도 건으로…….

이상섭 위원  아니, 지난 년에 48건이었다면서요?
  그런데 칠, 우리가 얼른 셈을 하면 각 위원 한 분에, 고문변호사 한 분에 7건이 간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다섯 번 이상을 간 것이잖아요, 논리적으로 보면?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이상섭 위원  그러니까 인원을 늘려야 된다, 그 말씀은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48건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그것 이상이 됐는데? 그 비용 안 주고 그냥 하신 것입니까?

○정책기획관 이석현  48건에…….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월이니까 월.)
  그것은 소송 위임 건수고요. 법률 자문 건수는 105건.

이상섭 위원  아, 105건?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이상섭 위원  그다음에 또 연차별로 이렇게 증원을 시켜요. 그 이유는 왜 그렇죠?

○정책기획관 이석현  한꺼번에 증원시키는 것보다는 저희가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도시 인구도 늘어나고 또 여러 가지 뭐 공사 이런 부분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3명을 이렇게 위촉하는 것보다는 연도별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섭 위원  그래요, 네.
  마지막으로 다양한 분야라고 그랬잖아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이상섭 위원  최근 한 3년간의 종류, 수임 자문을 했던 그 종류별 있잖아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이상섭 위원  예를 들어서 건축, 세무 이쪽 쭉 분야가 있겠죠, 그렇죠? 어느 정도 분야가 다양했는지 제가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돈의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승소율은 어때요? 그동안에 변호사 선임을 해서 했을 경우에?

○정책기획관 이석현  저희가 승소율은 지금 한 85퍼센트(%) 정도.

안선희 위원  85퍼센트(%).
  도시와 자치를 보면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정책기획관 이석현  도시 쪽이…….

안돈의 위원  거의 도시 쪽이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인원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왜냐하면 도시가 확장되다 보면 다양한 분야가 아마 소송이 올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다양한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필요도 하고 그래서 자문을 충분히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걱정이 뭐냐 하면 자문 변호사를 계속적으로 의존하다 보면 행정력에서 집행부에 있는 직원들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모든 것은 골치 아프면 자문 변호사 가지 않겠냐, 이런 우려도 있고.
  두 번째로는 자문 변호사가 많이 포진되어 있으니까 시민들은 뭔가 불합리하고 행정력에 대해서 힘들고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 소송을 걸고 이의를 제기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자문 변호사한테 아무리 직원이라고 하지만 냉정하게 제삼자의 입장으로 의뢰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보면 계속적으로 시민들한테 대단한 불편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물론 승소율 85퍼센트(%)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지만 자문 변호사가 많이 포진되어 있어서 많은 것을 자문받았을 때 그 이후에 시민들한테는 그 답변을 주게 되면 시민들은 결국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 강한 행정력이기 때문에 자문 변호사로 인해서 변호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행정력에서 가능하면 지양을 해야 된다. 이제 그것이 좀 우려스러워서 그 부분을 좀 재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지역 경제가 상당히 좋지는 않죠. 물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다양하게 많이 있는 데는 서울이나 다른 타시가 있는 데가 많겠죠, 법원도 없는 시흥시에서는 더더욱 힘들 것이고.
  그렇다고 해도 좀 더 인원이 늘어나고 자문 변호사가 늘어난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꼭 좀 과장님께서 재고를 하고 그렇게 해서 나가시면 어떤가 그 우려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법률 자문이라는 것이 공무원들을 위한 그런 자문이라고만 볼 수는 없고요. 어떻게 보면 시민들 입장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한다든가 이랬을 때 법률 자문을 받아봤더니 시민이 요구하는 이런 부분들이 타당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전문 분야이다 보니까 해석을 잘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법률 자문을 받아서 시민한테 이것은 우리가 법률 자문도 받아봤더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이런 방법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알려주는 부분도 있고요. 꼭 그것을 갖다가 법률 자문을 받아서 소송으로 가기 위한 이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안돈의 위원  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인 것보다도 그전에 있었던 사례를 제가 받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특별법으로 인해서 뭔가를 조정이 가능한 시점에 해당 부서를 찾아갔더니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당연히 해야 할 업무였는데. 그 업무에서 "행정 소송하세요." 그러니까 이 시민이 변호사를 찾아가니까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소송도 못 하고 또 호민관을 찾아갔어요. 호민관은 당연히 돼야 되는 것인데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법에서 그 기간 내에, 기한이 있었는데 그 기한을 넘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질질 끌고 있는 사항이 있어요.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는 뭐예요? 정확한 법리 해석을 해서 정확한 행정력을 발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이 불편한 것도 없을 것이고. 그런데 그 부분이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그런 피해가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재고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개개인 성향에 따라 어떤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얘기한 대로 법률 자문을 받아서 이런 민원 들어왔을 때, 혹은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판단 못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받아서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부분, 그런 건에 대해서 법률 자문을 받아봤더니 이러니까 이렇게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양한, 이렇게 복잡 다양한 이런 사회 속에서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부분도 필요하고 공무원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문을 받아서 정확한 해석을 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돈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모든 변호사님들이 전부 다 전지전능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특정 변호사분들은 각자의 분야가 있습니다. 헌법이면 헌법, 민법이면 민법, 형사법이면 형사법,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지 그 부분들도 분명히 자문을 하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항이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 하면 강한 행정력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강한 행정이 되면 시민들은 그만큼 불편하게 되고 힘이 들고, 될 일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려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공무원의 성향이나, 공무원들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공직 하시는 분들도 내가 어떤 상황이 오면 고문변호사한테 어떻게 말씀하느냐? 내 기준이 많이 가미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성향이 아니고. 누구나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민의 한 사람, 어느 한 사람이라도 이런 건으로 해서 불편을 주고 힘들게 하고 피해를 주면 안 된다.
  단, 고문변호사가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포진되어 있으면 모든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도 있어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그중에 하나, 이 부분의 행정력 강화로 인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꼭 선임하고 할 때도 재고를 해 달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이금재 위원입니다.
  간담회 때도 많은 얘기가 나왔죠?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이금재 위원  본 사안은 도시 개발과 인구 증가에 따라서 고문변호사 인원이 확대되는 사안이고 또 수당의 현실화를 위해서 수당이 또 증액된 사항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이금재 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 시흥시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함에 있어서 또 고문변호사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이나 심판, 이런 소송이 충분히 예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집중적인 모니터링(monitoring)이 필요합니다, 차후를 위해서라도.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이금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알았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상입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시를 위한 것만이 아니다, 시민을 위한 것도 해당된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제가 현행 조례를 보면 그런 부분이 안 보여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민을 위한 것이라면 자문 사항에 이 조항을 시민을 위한 부분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것이 없으면 전체가 다 시 집행부만을 위한 것이지 이것이 어떻게 시민도 위한다고 돼 있는지 저는 해석이 잘 안 되는데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어떤 행정 처분이라든가 아니면 민원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왔을 때 자문을, 우리가 공무원들도 판단의 기준 잣대가 법률 해석을 하는데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법률 자문을 잘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하게 되면 소송으로 가는 건수도 적어질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입장에서 시민을 위한 길도 되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을 위한 변호사 부분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변호사님 그러면 변호사 수임하면 문턱이 너무 높다, 돈이 좀 많이 들어간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왠지 좀 가기가, 물론 이제 변호사님들 잘 아시는 분들은 자주 가겠지만, 갈 수 있겠지만 일반 사람들은 대개 잘 못 가요.
  그래서 시에서 그런 자문들이나 이런 것을 정확히 해 준다면 정말 좋겠다는 마음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항에 넣든지 아니면 별도로 하나를 설립을 하든지 해서 운영을 좀 하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시민을 위한 변호사 운영 조례나 이런 것, 하나를 더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을 위한 변호사는 저희가 지금 자원봉사, 이런 개념으로 해서 시민, 동네변호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섭 위원  네.

○정책기획관 이석현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사적인 시장이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공적인, 공무원들을 위한 것은 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까지 하게 되면 전부 다 시가 재정 부담을 다 안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민이 법률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면 어떤 자문을 받고 정확한, 이렇게 하게 되면 변호사 이런 쪽에 가서 개인적으로 돈을 내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전부 다 이렇게 시에서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이상섭 위원  동네변호사의 활용율이나 이런 것 파악은 되나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그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안선희 위원  지금 답변에 제가 조금 보충을 해 드리고 싶은데요.
  시민을 위한 변호사라고 한다면 광의적 의미로 보면 그 모든 것이 시민을 위한 변호사입니다.
  그렇죠?
  우리 시흥시청이 존재하는 것도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 내용들에 대해서 분리를 해서 제가 볼 때는 고문변호사의 위촉 부분들은 시 행정과 관계되는, 그렇죠?
  행정소송과 관계되는 부분으로 고문변호사가 필요한 것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 부분으로 좀 정리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시민을 위한 변호사는 방금 답변 중에 공익과 사익을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곤란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사실은 저는 많은 조례 부분들에 대해서 경계되어야 할 부분, 그리고 지양해야 할 부분들이 사익인가 공익인가, 그리고 행정적인 업무인가 아닌가, 이 부분들은 상당히 경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네변호사란 부분들이 시에서 지원하는 동네변호사가 각 주민센터별로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좀 더 많이 홍보를 해 주셔가지고 시민을 위한 변호사는 동네변호사이고 이 부분들이 제대로 시민들을 위해서 잘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알았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관님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기존에 위촉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던 거예요?
  기존에 고문변호사님들을 위촉하는 방법은 추천입니까, 아니면 공개모집입니까?

○정책기획관 이석현  그 전에는 그냥 별도 기준은 없었고요.
  추천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지금까지는 추천으로 했고 그럼 앞으로도 계속 추천으로 할 계획입니까?

○정책기획관 이석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다시피 공개모집으로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송미희  그것을 확실하게 하셔야죠.
  공개모집인지 추천인지, 지금까지 추천으로 했다고 하면 지금 일곱 분이 계시는데 이 일곱 분 중에 가장 오래된 햇수는 몇 년 정도 있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지금 현재 계영석 변호사가 제일 오래돼 있고요.

위원장 송미희  몇 년 입니까?

○정책기획관 이석현  제가 그 자료는 지금 2년 단위로 저희가 위촉을 했기 때문에 그 자료는 지금 제가 안 갖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장 송미희  자, 그럼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연임에 대한 몇 회 연임,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정책기획관 이석현  아니, 제가 지금 그 자료는 별도로…….

위원장 송미희  아니, 지금 제가 조례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2조제3항에 보면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기간이 경과 되었으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몇 해 연임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제 일곱 분의 변호사가 계신데 이 중에 어떤 변호사, 어떤 법무법인은 굉장히 많은 횟수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2건 정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나중에 재위촉을 할 때 법무법인을 바꾸거나 변호사를 바꾸는 방법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계속 인원을 확대하는 것이 맞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7명에서 3명을 순차적으로 확대하려고 하는데 굳이 이번에 10명을 이렇게 한꺼번에 다 확대하는 이유는 뭐예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할 때마다 1명 늘어나게 되면 또 이제 조례를 바꿔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번에 한 번에 할 때 10명 정도로 해 놓고…….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제 말은 이런 거예요.
  굳이 일곱 분인데 열 분으로 늘리면서 그러면 기존의 건수로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아까 어떤 분은 건수가 2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선호도가 낮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좀 더 선호도가 높은 법무법인을 선택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이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변호사 숫자를 늘리는 것이 맞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지역에 사는 변호사예요.
  어차피 우리가 법률적으로 무엇인가를 따진다고 하지만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관점에서 단순히 법률적인 해석만 필요할 것이냐, 저는 지역에 대한 애정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지역에 있는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가 고문변호사로 오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그다음에 앞으로 고문변호사를 모집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좀 정리가 되어야 하고 특히 자문수당도 상한을 하면서 수당은 수당 대로 증액하고 인원은 인원 대로 또 증원하고 기존에 있는 인원은 그냥 건수가 많든 적든 그대고 갖고 가고 뭔가 좀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 보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 규약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11시 10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3항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 규약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석현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 규약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규약변경 사유를 말씀드리면 수도권서남부에 위치한 도시 간 관광을 매개로 상호협력 강화를 위해 기능 및 목적이 유사한 성격인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와 경기서남부권행정협의회를 하나로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협의회의 목적과 기능을 경기서부권 관광 기능으로 특화하여 지방정부 간 정책 시너지(synergy)를 높이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내고자 함입니다.
  이에 따라 협의회 명칭 및 회원 도시를 변경하고 공동사업의 실질적인 동력확보 및 내실있는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분담금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 규약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저는 수도권서남부에 위치한 도시 간 관광을 매개로 한 상호협력 강화를 위해서 이 규약변경 동의안 부분들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엊그제 토요일에 제가 오이도역 쪽에 한 몇 시간 있을 일이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저희 시흥시민이 아니라 부천시민, 인천시민, 그리고 다른 타 지역의 시민들이 오이도 관광을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타 지역 사람들도 시티투어(city tour)버스 부분들을 많이 물어보곤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저는 잘 몰랐던 일인데 이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와 지금 규약변경 부분들이 금액이 많이 올라가고, 그렇죠?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안선희 위원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이 1,000만원 올라가게 된 것이 아마도 회의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이석현  회의가 2회에서 6회 정도로…….

안선희 위원  2회에서 6회?
  3회에서 6회 정도인 것 같은데요, 하여튼 2, 3회에서 배 이상으로 늘었는데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흥시의 관광 부분들이 널리 홍보가 돼서 많은 다른 시민들이 우리 시흥시를 좀 찾아오게 하는 부분들이 필요한데요.
  이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회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더 잘 준비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관광을 매개로 해서 우리 시흥시가 제대로 잘 관광자원을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리고 아울러 우리 시장님께서 굉장히 바쁘신데, 회의가 너무 협의회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몇 개 정도 됩니까?

○정책기획관 이석현  저희가 지금 한 15개 정도입니다.

안선희 위원  시장님이 참석하셔야 하는 협의회가 15개 정도 됩니까?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안선희 위원  저는 우리 시흥시의 행사만 해도 굉장히 많은데 이 협의회 15개를 또 그냥 저희들도 오늘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요.
  회의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사전에 준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내기는 상당히 버거울 것 같은데 꼭 필요한 부분들만 진정으로 우리 시흥시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만 좀 간추려서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인근 시군 간에 협업을 하고 광역화를 해서 해야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수도권에는.
  우리 시흥시 단독으로만 해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앞으로 추세가 협치,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바쁘시더라도 많이 인근 시군하고 협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저는 이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 부분들은 특히 도시 간 관광을 매개로 하는 부분이고 우리 시흥시는 관광이 꽤 의미가 있는 곳이니까요. 저는 이것은 매우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지 너무 많은 협의회 부분들은 좀 더 검토를 하셔서 정리할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저번 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지방 정부에 민선시대가 되면서 시민들의 혈세를 무서워할 줄을 몰라요, 무서워하질 않아요.
  지금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서남부권시장협의회에서 관광협의회로다가 명칭을 바꾸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홍원상 위원  명칭을 바꾸면서 분담금을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이석현  2개의 협의회가 하나로 통합이 되는 것이죠.

홍원상 위원  글쎄, 여기에 보면 연구용역 및 자문비 등에 사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연구용역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협의회에 모여서 어떤 주제를 갖고 연구용역 해야 되겠다고 하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세워서 하면 되잖아요.
  이것을 협의회, 법적 기구도 아닌 이런 데서 연구용역을 어떤 식으로다 연구용역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턱도 없는 얘기잖아요, 이것.
  관광과 관련된 부분 우리 시에서도 지금 얼마나 용역을 하고 있어요. 용역비 들여서 용역하고 있고 그다음에 관광과 관련해서 시티투어(city tour) 시작했고 시화호 플로팅하우스 만들어서 관광자원화한다고 했고 그러면 이런 부분을 갖다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구용역비를 출연을 해서 연구용역을 해야지 이 협의회 분담금을 갖고서 700만원씩 올려서 이것을 갖고 연구용역을 한다, 이것이 지금 이해가 되는 것입니까?

○정책기획관 이석현  그런 부분에 자문비라든가 이런 쪽에도 쓰이고요.
  연구용역이 이제 많은 금액이 필요한 것은 자치단체별 분담금을 통해서도 연구용역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광역화를 통해서 도비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것을 5개 시가 시장들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우리 관광벨트화를 한번 만들어 보자.
  연구용역비를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예산을 세워서 그래 갖고서 공동 용역을 한번 해서 우리 서해안권에 관광벨트화를 만들어 보자, 이것이 맞는 것이지 협의회 분담금을 올려갖고 여기에서 협의해, 누가 발주하고 누가 이것 검토하고 누가 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협의회 분담금은 협의회 분담금을 갖고 협의회에 맞는 그런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저는.

○정책기획관 이석현  실질적으로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어떤 회의를 통해서도 하고 또 자문도 하고 서로 일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통합을 통해서 시군 단체장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2개 있던 것을 갖다가 하나로 통합을 하면서 조금 더 일을 하겠다는 의미거든요.

홍원상 위원  이것이 그러면 지금 2개의 협의회 있던 것을 하나로 묶잖아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홍원상 위원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 2개의 협의회가 안산, 시흥, 화성이 하나가 묶여있었죠?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홍원상 위원  그다음에 시흥하고 또 하나는 어디하고 묶여있던 거예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광명 이런 식으로 묶여있었습니다.

홍원상 위원  시흥, 광명, 김포 묶였던가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홍원상 위원  시흥, 광명?

○정책기획관 이석현  부천.

홍원상 위원  시흥, 광명, 부천이 묶여있었고?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홍원상 위원  시흥, 안산, 화성이 묶여있었고?

○정책기획관 이석현  처음에…….

홍원상 위원  평택은 뭐예요, 평택은?

○정책기획관 이석현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는 평택, 김포, 안산, 시흥, 화성 해서 5개시였어요, 서해안권시장협의회가.
  그리고 경기서남부권관광협의회는 안산, 화성, 시흥, 부천, 광명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갖다가 하나로 통합을 하는 것이죠.

홍원상 위원  이것을 지금 서해안권에서는 부천이 없었고 남부권에서는 부천이, 부천하고 광명이 있었고 이런 것이네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이석현  그래서 시장…….

홍원상 위원  이것을 해서 지금…….

○정책기획관 이석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

홍원상 위원  하나로 통합해서 7개가 지금…….

○정책기획관 이석현  7개 시입니다.

홍원상 위원  7개 시가 되는 것이죠?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홍원상 위원  이것을 7개 시가 묶어서 관광벨트 용역을 한다, 연구용역을 한다.
  지금 이것이 아주 조례에 지금 박혀버리거든요, 연구용역이라는 것이?

○정책기획관 이석현  그런 사업도 하겠다는 것이죠.

홍원상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는 시장협의회에서 서해안권시장협의회에서 논의를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예산에다가 아예 1,000만원이면 1,000만원, 2,000만원이면 2,000만원씩 배정을 해서 예산에다가 세워서 출연을 해갖고서 대대적인 용역을 들어가 줘야지 이것이 7,000만원을 갖고선 일곱 군데를 전부 벨트화해서 거기 경비도 써야 되고 그러면서 용역을 하면 용역이 제대로 나오겠어요, 이것이?

○정책기획관 이석현  아마 운영을 하다 보면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가 이제 과하게 억 단위로 2억원, 3억원이 들어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 확보도 하게 될 것이고요.
  또 이제 자치단체별로…….

홍원상 위원  아니, 도비 확보가 되는 것을 누가 보장을 해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광역, 이렇게 하게 되면, 연계가 되게 되면 도에다 건의를 해서 시장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죠.
  그렇게 하게 되면 일부 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분담금을 통해서 용역비가 더 증액이 되게 되면 협의회 돈 갖고만 할 수는 없으니까 자치분담금으로 이제 사업비로,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2,000만원이 됐든 6,000만원이 됐든 지난번에 서남부권은 지금 말씀주신 대로 각 지방자치단체별 6,000만원 분담금을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런 식으로 해서 용역도 시행한 사실이 있거든요.

홍원상 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이것을 각 지방자치단체 출연을 해서 그렇게 가야지 도에서, 도에서 용역비를 준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이것을 300만원에서 100퍼센트(%)가 아니고 이것이 지금 몇 백 퍼센트(%)를, 얼마를 인상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다가 진짜 이것이 되겠어요, 이래갖고?
  모르겠습니다, 제 의견은 관광벨트화를 꾀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고 하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예산을 세워서, 이것 예산 집행하는 부서, 집행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연계, 연계 관광벨트화를 만들어 가야지 이것을 협의회 분담금을 갖고 조례에다가 명시를 해 가지고서 용역을 한다?
  저는 이것을 절대 아니라고 봐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책기획관 이석현  이것이 연구용역비로만 쓰이는 것만은 아니니까…….

홍원상 위원  알아요, 운영비도 쓰고…….

○정책기획관 이석현  그리고 또 공동사무에 대해서 집행에 대해서는 회장 시에서 집행을 하고 또 정산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다 거치기 때문에…….

홍원상 위원  아니, 거쳐야지 그것을 안 거치고서 어떻게 이것을 써요, 지금 회장 지방자치단체에서 통장관리하고 집행관리를 하겠죠, 직원이, 담당 누가.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홍원상 위원  그렇지만 이것이 운영비 그냥 시장, 시장들이 모여서 서로 간에 정보교류하고 정보교류를 하고 하면서 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협의회에서 무슨 연구용역을 하고 자문비를 주고. 우리 중부권의장협의회에서도 세워야 되겠네, 연구용역비 세워갖고 어떻게 하면 중부권의장협의회가 잘 운영할 수 있을까 해갖고서 연구용역비해서 한 1억원씩 세워야 되겠네. 똑같은 얘기잖아요?
  
  
  마치겠습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이것이 2개를 하나로 합치는 것이 간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그렇죠.

이상섭 위원  그리고 이것을 만들게 된 것이 인근 도시와의 협치를 위한 것이고?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서남부권 관광협의회에는 부천과 광명이 들어갔어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이상섭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남부, 지금 경기서남부권 관광협의회는 부천, 광명, 안산, 화성, 시흥.

이상섭 위원  네, 일곱 군데잖아요?
  제가 볼 때는 명칭을 잘못한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천과 광명을 빼는 것은 서해안은 맞을 것 같아요. 서해안은 맞는데, 그런데 부천과 광명이 들어오면서 서부권으로 바뀐 것이란 말이에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부천과 광명이 과연 문화와 관광이 앞서냐? 그것을 위해서 협의를 하느냐?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명칭을 차라리 경제관광이나 뭐 이렇게 협의회로 이렇게 바꾸는 것이 어떤가 제안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자꾸 얘기 나오는 분담금 문제는 저는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면 각 협의회에서 300만원씩을 내고 그것이 2회였다는 말이에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이상섭 위원  2회였는데 3회로 또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아니, 6회로. 3배 정도 바뀐 것이죠?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이상섭 위원  그래서 이제 900만원 정도 이 정도로 이해를 했는데 우리 안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가 과중한 우리 시장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다 참석하고 나면 과연 시정은 언제 보나.
  다만 협의회라는 것은 회의를 통해서 그것을 어느 정도의 서로 상호 소통하는 시간, 그리고 어떤 것을 개발해 보자고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그렇게 많이 만날 필요가 있나. 그래서 그것을 조정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또 이제 아까 홍원상 위원님께서 얘기한 연구용역에 대한 것은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차라리 그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어떤가.
  그러니까 운영비와 자문비에 대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용역비는 각 지자체(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맞는 것이지 그쪽에서 이 비용 가지고 그것까지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요.
  혹시 연구용역에 대한 자문비에 대해서 사용한다, 이것을 쓰려다가 잘못 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좀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7개 시군 실무자들이 모여서 협의회 규약에 대해서 의논한 바도 있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명칭 부분도 지금 시군마다 조금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명칭이 이렇게 하다가 저렇게 하다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그냥 명칭은 건드리지 말고 여기에서 통합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합의가 된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개별적인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금액이 큰 것에 대해서는 자체 분담금을 통해서 해야죠. 그리고 일부 자문이라든가 공동부담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횟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용역도 일부 포함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상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아니고 연구용역에 대한 서로 논의는 가능한데 이것에 대한 비용까지를 여기서 분담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것이죠.
  물론 그 비용이, 그 비용이 적은 비용일 때 쓰겠다, 이런 얘기로 해석되는데 아무튼 제 느낌에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분담금을 1,000만원씩을 각 시군에서 만들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이상섭 위원  그러면 그것을 1년 단위로 하잖아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그 비용은 이제 임기가 끝났어요, 그러면 끝나면 비용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계속비니까 그냥 남겨놓는 것입니까?

○정책기획관 이석현  이월이 되는 것이죠.

이상섭 위원  그냥 남겨놓고 다른 시장님이 오시면 같이 또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이상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돈의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동안 2009년도부터 경기서해안권 시장협의회도 하고 또 2015년도부터 경기서남부권 관광협의회도 했고 그런데 그 밑에 주요 기능을 보면 별다른 차이는 없어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그래서 통합을 하는…….

안돈의 위원  네, 그러면 통합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4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하시는 분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4년 동안, 그렇죠? 그것 하나.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그동안에 이렇게까지 왔을 때 모니터링(monitoring)이나 뭔가를 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요? 취합해 놓은 것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안돈의 위원  뭐가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처리 안건은 서해안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65건 정도 지금 중국 동해안권 도시교류 협력 방안 강구했고요. 그리고 송산그린시티 광역교통 개선 대책 뭐 쭉 연도별로 저희가 65건에 대해서 협의한 사항들이…….

안돈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온 것이네요? 그 리스트(list) 한번 주시고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안돈의 위원  두 번째로는 관광이라는 것이 각 지자체(지방자치단체)마다 전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가장 큰 사항입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연구용역을 하고 뭐하고 하는 것은 각 지자체(지방자치단체)마다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각 시가, 7개의 시가 연계를 해서 하나의 관광벨트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각 시가 각자 지자체(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부 다 선거를 통해서 나온 분들이기 때문에 전부 성과를 내려고 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여기에 있는 관광객은 놓치지 않으려고 더 유치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서로가 해야 될 부분을 서로 끌어와야 되니까 협력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연구용역비 이런 것에서는 오히려 관광과나 이런 데다가 피아르(PR: Public Relation)비를 더 올려주는 그런 방법도 필요하다. 그러고서 내부적으로 시를 갖다가 많은 피아르(PR)이 필요한 것이지, 물론 서남권 개발하는 데 있어서 연계돼야 되는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확충돼야 될 일들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관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대두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을 그렇게 해 가지고 과연 되겠느냐? 그렇게 연계해서 됐던 사업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무 과장인 우리 관광과장님이 한번 그동안 했던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요?

안돈의 위원  아니요, 그것은 어차피 또 관광과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이니까…….

○정책기획관 이석현  아니, 이 부분하고도 관광하고도 연결이…….

안돈의 위원  그러면 저는 생각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협의회 군수·시장님께서 협의하는 것은 좋습니다, 업무는 어차피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 부분으로 회의 시간에 업무 과중한데 그 시간을 할애하면서 했을 때 결론은 실무자들이 다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회의 숫자가 6번 한다고 해서 꼭 하나의 명문화를 시킬 필요는 없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가는 것이 낫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관광이나 이런 큰 사업을 이루었을 때는 실무자들이 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비용에 대해서 서포트(support)를 해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시장·군수가 실무까지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시장협의회에서 뭔가 협의를 하고 도출을 끌어내기 전까지의 80~90퍼센트(%)는 실무선에서 이미 끝난 것입니다, 마지막 도장 찍는 것이지. 그렇죠?

○정책기획관 이석현  지금…….

안돈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시장님께서 그 과중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데 회의 시간을 할애하는 것보다는 그쪽으로 더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이 낫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관 이석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회가 이제 두 번에서 여섯 번으로 모여지고 자주 만나서 의논도 나누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실무협의회 그 일하는 것은 시장님들 하는 부분, 시장님들이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실무자들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무자들이 모여서 만나서 이런 서로 협의하고 이러는 부분, 행정적으로 하는 부분도 이 분담금 안에 회비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사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 비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이렇게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안돈의 위원  저는 비용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비용을 다른 부분에 더 서포트(support)해서 더 좋은 시너지(synergy)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연간회비를 낸다고 그러면 7,000만원 되잖아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안돈의 위원  그러면 거기의 회장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회계 처리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모든 비용은 정말 투명하게 쓸 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것이 회장이 된 그 시군에 편입돼서 사용을 하는 회비로 인정되는 것인지 그 부분을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담금을 보낼 때는 우리는 예산을 편성합니다, 공공요금으로.

안돈의 위원  네.

○정책기획관 이석현  공공요금으로 편성해서 그쪽으로 보내주는 것이고요, 회장 시에서는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해서 세입으로 잡고 거기에 이제…….

안돈의 위원  지자체(지방자치단체) 내의 수입으로 잡는 것이네요, 그러면?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그리고…….

안돈의 위원  그랬을 때 그러면 만약에 정산을 어차피 할 것이니까 영(0)으로 똔똔(엇비슷함)이 되는 정도의 수준으로 사용은 안 할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안돈의 위원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는 회장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 돈, 그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책기획관 이석현  그 부분은 또 이월을 시키는 것이죠.

안돈의 위원  아니, 이월은 괜찮은데 또 다른 시의 해당 지자체(지방자치단체)로 넘겨야 될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그렇죠,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죠. 그 비용을…….

안돈의 위원  그렇게 돼도 그 회계가 이상이 없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예산으로 편성이 되는 것이죠.

안돈의 위원  글쎄요, 그것은 차후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위원장 송미희  진짜 협의회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현재도 시장 관련된 협의회가 15개라고 하고 이제 우리가 임 시장님 정부가 들어온 지 채 1년도 아직 안 됐어요. 물론 기존에 승계된 것도 있고 그간에 우리가 새로 만든 것도 있죠. 그런데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생겨날 것인데 이 협의회가 이렇게 많은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적게는 협의회 비용이, 분담금이 500만원이고 가장 많게는 현재 있는 중에 2,000만원인 것도 있어요, 1년에.
  도대체 이 협의회 전체적인 예산은 얼마나 되는 것이며 이것이 앞으로 계속 이렇게 생겨나는 것인데 뭔가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 중에 있고요.
  또 인근 지자체(지방자치단체)하고도 협업해야 될 부분들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어떤 것이 맞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서로 또 협업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지다 보니까.

위원장 송미희  참, 이 관광협의회 건으로도 그래요. 사실 김포하고 우리하고 거리가 얼마고 온도 차가 얼마입니까?
  차라리 진짜 이렇게 할 것이면 시흥 자체적으로 뭔가 단독으로도 하기 어려운 것은 이 7개 시군이 모여서 도대체 뭘 하자는 것인지, 지금까지 2009년부터 10년 동안을 해 왔는데 서해안권 관광 및 휴양 기반 마련? 그런 것이 과연 되어 있기나 한 것인지, 서해안권 서비스 산업 주력 산업 육성 이런 것이 과연 되어 있기나 한 것인지.
  모니터링(monitoring)이 잘 되어 가고 있는 것인지, 그냥 작년에 하고 올해 하고 근처 시군이 하니까 그냥 얼싸절싸 같이 따라가서 그냥 우리 시흥만 빠지면 안 되니까 그냥 하고 있는 것인지.
  기존에 김 시장님 10년 동안에 하던 협의회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은 어떻게 연계성을 갖고 있을 것인지. 또 김 시장님 때 협의회가 이것이 맞다고 가입했던 것이 과연 임 시장님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임하고 있는 것인지. 정리는 안 하고 계속 이렇게 만들어만 가는 것이, 이것이 맞는 것인지.
  협의회 건 들어올 때마다 위원님들이 위원님들대로 이의 제기를 하고 기존에 정리될 것들이 있으면 정리하자고 그러니 정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고, 매번 새로운 협의회 건만 갖고 들어오고.

○정책기획관 이석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일부 통합도, 그래서 이렇게 통합도 해 가고 있고 또 탈퇴할 부분도 해서…….

위원장 송미희  탈퇴할 것은 언제 탈퇴할 거예요? 왜 이날 이때까지 10개월이 지나도록 그나마 통합하는 것은 이것 하나고 탈퇴 건은 수없이 협의회 만들 때마다 얘기하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정책기획관 이석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인근 시군과 규약으로 이렇게 맺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아니, 임 시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이 협의회, 해당 협의회가 지금 15개면 협의회를 다 놓고 시장님하고 정책기획관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 협의회는 우리가 그간 해 왔던 것들을 다 견주어 봐서 "도저히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정리해야 되는 것이지 계속 이런 식으로 새로 협의회를 15개나, 도대체 15개 뭐가 있는지 알기나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위원회가 한 50개가 있습니다, 우리 자치(자치행정위원회)에. 어디 위원회에 속해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 위원님들은 비용 분담금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님은 500만원부터 2,000만원까지 다 분담금이 있는 것이잖아요? 다 이것 예산이잖아요, 예산.
  1년에 모임은 몇 번이나 하는지, 그 모임에 대한 결과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 것이지 매번 협의회 예산 세워서 이렇게 할 때마다 어떻게 해서 의회에서 그냥 통과되면 그 이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는 거예요.

(○ 홍원상 위원 - 위원장님, 보충할까요?)
  이것 잠시 정회를 하든지, 네,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담당관님, 이것이 지금 2017년도에 그때도 이것이 논쟁이 엄청 됐었잖아요, 분담금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네 군데인가 남겨놓고 분담금이 전부 상임위(상임위원회)에서 다 삭감됐었어요. 상임위(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던 것이 직원들이 와가지고 그냥 뭐 살려달라고 이래가지고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살아났다고.
  지금 이것이 분담금 자체가 과연 시민들에게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 것인지 시민들에게 얼마만큼 영양가가 있는지, 전혀 전무하다는 거예요, 전무.
  다음에 할 부분에도 보면 이것이 왜 여기 와서 이러고 있어야 되는지, 서부, 아니라는 얘기죠. 정말 아닙니다.
  이것 정리할 것, 법적인 단체 전국 협의회, 경기도 이것은 가야 되잖아요. 이것은 없앨 수, 참석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서부권, 한 4개 정도 이렇게 가고 나머지 전부 다, 시장이 전국 협의회, 경기도 시장군수들 협의회 가가지고 서로 논의하고 토의하고 그다음에 우리 인근 서부권 하면 되는 것이지 뭐 이렇게 다녀야 되느냐고, 시도 다 돌아보기도 힘든 판국에.
  시장하고, 지금 위원장님 얘기했듯이 시장하고 자료 가져다 놓고 면밀히 해서 탈퇴할 데는 전부 탈퇴하고, 조례 대표 발의해 가지고선 동의한 것 전부 다 부결시켜 버리면 다 탈퇴되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 시장님 가려고 하는 부분을 의회에서 태클(tackle)을 건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이것은 아니다 싶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 면밀히 검토해서 누를 필요성이 있다.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홍원상 위원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라고.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인근 지자체(지방자치단체)하고 규약으로 돼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하나하나 정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이 시점이 언제냐, 이렇게 지금까지 10개월 동원 뭘 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고요.
  하여튼 정리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통합을, 2개 있던 것을 가져다가 통합을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해서 통합해야 될 것은 통합을 하고 또 시장님 의중을 물어서 탈퇴할 부분이 있으면 금년 중에, 금년 중이 아니라 이제…….

위원장 송미희  아니요, 아니요. 시장님 일을, 시장님 발목을 잡자고 이 협의회 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님이 정말 소신을 가지고 잘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고 누차에 지금까지 협의회 분담금으로 인해서 한두 번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매번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뭔가 그 건에 대해서 그냥 이번에 이것 넘어가면 그만이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정히 안 되기 때문에 시장님하고 다시, 저는 정책기획관이 해야 될 일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닌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하고 깊이 의논해서 정리하고 시장님의 제대로 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이것이 해야 할 역할인데 매번 협의회 건 분담금 가져올 때마다 모든 부서가 온갖 눈치를 다 보고, 현재 협의회 건 제가 못 올리게 해서 못 올린 부서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있는 것 정리 안 하면 이것, 제가 심지어 했던 말이 기존 것 필요 없는 것 3개 정리하면 그때 하나 하겠다고 그래서 아직 상정도 못 하고 있는 부서도 있습니다.
  이 기회에 위원님들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이석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님, 통합을 그래서 2개 있던 것을 갖다가 하나로 통합을…….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이것 통합하는 것과 맞물려서 기존에 있는 것들 다시 짚고 검토해 나가도록, 그러고 나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신청)
  이금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과장님, 지난번 간담회 때도 핫이슈(hot issue)였잖아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이금재 위원  과장님 답변이 우리 위원님들 생각하고 일치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것이 법정 협의회 설립 규약을 도모하는 규약이라 저희가 건드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가슴은 답답하고.
  가시적인 성과라도 그동안 나온 것이 있으면 그것이라도 자료라도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이금재 위원  오늘 이 분위기, 오늘 위원님들이 나왔던 얘기들 시장님한테 그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이금재 위원  이것 정말 이러시면 안 돼요.
  아니, 시민의 혈세를 쓰는데 3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올라가는데 그날도 우리 과장님 답변 못 하셨잖아요? 그냥 뭉뚱그려서 연구용역비, 장비,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돈을 쓰면 이것에 대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래도 우리 그냥 일반 모임에서도 이런 것이 그래도 가시적으로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답변하고 넘어가고, 지금 이것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거든요.
  시장님 생각이 어떤지 저도 굉장히 매우 궁금해요. 무조건 그냥 허락하고 나가시는 것인지, 정말 능력이 되셔서 이렇게 다 나가려고 하는 것인지. 과장님, 오늘 이 분위기, 오늘 했던 얘기 정말 그대로 전해 주셔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이금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 규약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12시 03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4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석현  정책기획관 이석현입니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규약변경 사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행정협의회 분담금 관리 방식을 개선하고 회원 도시의 변경에 따라 규약을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규약 제17조 협의회 분담금 관리방식을 회장도시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입하여 운영함을 명시하여 분담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규약 제3조 협의회 구성에서 부평구를 삭제하여 현행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우리 시 행정협의회 현황을 보니까요.
  행정 일반과 관련된 것이 지금 3개나 있습니다.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 이렇게 3개나 있습니다.
  맞죠?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안선희 위원  이것과 아울러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동의안 검토보고서에 보면 협의회 구성 중에 부평구가 삭제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평구가 지금 또 있는데 왜 부평구가 삭제됐죠?

○정책기획관 이석현  이번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했는지, 안 했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부평구가 탈퇴를 하겠다고 해서 현행화를 하는 것입니다.

안선희 위원  네, 저도 그렇게 짐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권고하고 제안하고 요청했던 부분들이랑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인천의 부평구는 지금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탈퇴했다는 것이죠?

○정책기획관 이석현  탈퇴를 이번에…….

안선희 위원  하기로 한 것이죠?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안선희 위원  탈퇴하기로 해서 여기 규약 변경이 부평이 빠지는 것으로 규약 변경이 된 것이죠?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안선희 위원  보세요.
  지금 부평구도 이렇게 열심히 중복되고 제대로 이렇게 효율적으로 하지 않는 부분들은 탈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하여튼 이번에 6월 30일까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요청하셨듯이 우리 시흥시도 행정협의회와 관계되는 것이 13개나 있고요.
  이것은 법정 행정협의회라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세 가지가 거의 겹치는 것 같습니다.
  1, 2, 3번이 거의 비슷하게 행정 일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요청 드리는 바, 우리 시흥시 행정을 제대로 잘 효율적으로, 결단력 있게 일을 하기위해서도 이렇게 방대한 부분들은 좀 정리가 필요합니다.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안선희 위원  이 부분을 보더라도요, 참 좋은 사례라고 보는데요.
  꼭 요청드리는 바, 정리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담당관님, 지금 이제 정책기획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의무와 법정 5개란 말이죠?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홍원상 위원  지금 보면 경기중부권이나 서부수도권이나 경기서해안권이나 이것이 거의 뭐 1~2개 빠지고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경기서남부권하고 서해안권하고 통합이 되고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홍원상 위원  그다음에 지금 수도권행정협의회 지금 조례 보고 있는 것, 동의안 보고 있는 것이고요.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가 있죠?
  경기중부권하고 서부하고 다 이것을 통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이 부분…….

홍원상 위원  담당관님이 뭐 된다, 안된다 답변은 못 하겠지만 여기에 지금 시흥시에서 빠져있는, 시흥시에 다 들어가 있고 또 중복이 거의 다 되고 있을 거예요, 아마, 한두 개 빼놓고.
  이러한 것들이 불필요한 것이니까 이러한 것들을 시장이 가서, 우리가 쉽게 보면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 북부지역과 서부지역, 남부지역 있듯이 이것도 행정협의회를 우리 광명, 인천 여기까지잖아요, 거의.
  거기에 이제 김포가 하나 들어와 있는 것인데 통합을 전부 다 시켜버리고 이것을, 시장한테 권고해서 통합을 시켜서 하나로 가고 나머지 여기에 각 부서에서 지금 협의회 운영 참여하는 것들, 이것들은 사실상 건들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홍원상 위원  부서에서도 이것 건드리면 부서에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자치분권협의회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노력들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부서에서 협의회는 사실상 건드리기가 쉽지 않은 것이니까 여기에서 지금 통합하는 부분과 서남부권 이것을 전부 다 중부권하고 해서 하나로 묶어서 3개로 갈 수 있는, 이러한 형태를, 의무는 어차피 가야 되는 것이니까, 뭐 저기 없잖아요.
  그리고 법정 그 행정협의회에서 네 군데를 하나로다 통폐합 하는 그러한 방안을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강구할 수 있게끔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시라고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홍원상 위원  그래서 좀 더 줄여서 다이어트할 것 다이어트해서 시장의 역할이 이러한 데에 시간을 소비하지 않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담당관님이 해야 될 업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보면 맞지 않는 것이 사무소는 부천시에 둔다고 조례에다가 박아요, 명시해요.
  이것도 돌아가면서 협의회장 사업장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이석현  그러면 이제 조례를 바꾸면 되는 것이죠.

홍원상 위원  그때마다 조례를 바꾸어야 되잖아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홍원상 위원  그렇잖아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홍원상 위원  이것도 그러니까 부천시에다 둔다가 아니라 회장 그쪽에다 둔다고 해 놓으면 할 때마다 이것을 바뀔 때마다 조례 개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 시군하고 협의해서…….

홍원상 위원  이것을 갖다가 명시를 해놓게 되면 협의회장이 바뀔 때마다, 이것이 지금 협의회장이 1년으로 되어 있어요.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어.
  전반기 후반기 바뀐다는 얘기인데 그때마다 지방정부에서 의회에서 동의안에 명칭을 바꿔줘야해.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홍원상 위원  이러한 것들을 회장 지방자치 정부에 둔다, 이렇게 바꾸어서 가야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홍원상 위원  그것이 맞는 것이죠?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하여튼 그 부분에…….

홍원상 위원  그런데 이것도 지금 우리가 맘대로 못 바꾸는 것이잖아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홍원상 위원  불합리한 것인데도 못 바꾼다고.
  이 부분도 협의회에서 규약을 변경을 해서 다시 만들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뭐 규약 자체를 일부 우리가 수정하거나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과연 우리가 통합을 할 때 여기 들어갈 수 있느냐, 우리가 여기서 부결시키면 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가시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사실 이제 아까 우리 준 자료에, 금방 정회 때 준 자료에 경기중부권하고 서부수도권하고 거의 제가 볼 때 7개, 10개지만 서부수도권은 서부 쪽에 주로 위치하여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기중부권은 이제 중부 안에 이렇게 수도권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오늘 이것을 그냥 이것을 하느냐, 아니면 1번 중부권행정협의회 건을 탈회하느냐 해서 2개 중에 하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저희가 6월 30일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 지방자치단체하고도 이렇게 해야 되니까 제가 탈퇴,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기획관님 제가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책기획관 안에 있는 이 5개 협의회 말고 지금 각 부서 간에 있는 이 협의회 건도 있죠?
  분명 이 나머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관행적으로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하고 이렇게 와있는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정하는 것 역시 별로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하는데요, 이 15개 모든 협의회는 구성 연도부터 시작해서 그동안의 참석여부, 그동안의 성과,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께 다 함께 주시고요.
  6월 30일까지 이 중에서 어떤 협의회는 탈회할 것인지, 이 부분 시장님하고 충분히 의논하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위원장 송미희  그리고 자치행정위원님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 협의회 건으로 무수히 많은 제안을 드린 것은 시장님의 발목을 잡기 위함이 아닙니다.
  시장님이 정말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하고 아닌 것들은 이런 기회에 정리하고 이런 것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요구를 했지만 단 한 번도 이 건에 대해서 받아들여진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기한을 정해서 6월 30일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생겨날 협의회들이 또 있을 것이라고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정리하고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자료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요, 위원장님.)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규약변경 동의안, 서부수도권이오.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홍원상 위원  이것은 지금 규약변경 동의안이,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보류 시켜놓고 이것은 급한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서해안권은 급하지만 이것은 급하지 않으니까 이것은 시장님한테 권고해서 사무소의 위치 등 해서 이런 것들을, 조정을 거기에서 먼저 조정을 해서 규약을 변경을 해서 의회에서 다시 동의를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어때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이번 건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해 주시고 6월 말까지 저희가 탈퇴할 것은 탈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할 테니까…….

홍원상 위원  아니, 지금 이것이 동의안에, 규약변경 동의안에…….

위원장 송미희  위원님, 잠깐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변경 동의안」은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 동안 협의해 주신 대로 본 안건은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변경 동의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시흥시 이동빨래방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13시 59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이동빨래방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복지정책과장 홍사옥입니다.
  의안번호 3067번 「시흥시 이동빨래방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빨래방 운영을 통해 위생 청결 유지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소득 노인 및 중증 장애인의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고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위탁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간이고, 신청 자격은 관내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회 복지 법인 및 비영리 법인이 되겠습니다. 선정 방법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동절기는, 실질적인 빨래방 운영은 한 9~10개월이 되겠습니다. 수혜 대상 저소득층 노인 및 중증 장애인, 실시 방법은 주 4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 인원은 약 185가정을 대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는 지역 자원 연계 및 복지 서비스 대상자 발굴에 효율적이고, 빨래방 운영 기준으로 봐도 경제적인 효과가 있으며 상담 연계 서비스 제공을 통한 정서적 지원이 동시에 제공되고 있어 저소득층 및 노인들에게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동 빨래방 민간 위탁 부분에서 수혜 대상이 저소득층 노인…….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그런데 우리 시흥시에 저소득층 노인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동 빨래방의 이용 인원을 보면 185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전체가 다 검토된 것 같지 않은데요, 어떤 식으로 지금…….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사실은 이제 그 빨래방 운영 자체, 하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아마 한 가정을 격월로 방문한다고 했을 때 그 수용 능력이 한 230가정 정도 최대 수용 인원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시 저소득층에 비하면 상당히 미비한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각 동이나 직접적인 수혜 참여자들 요구가 들어오면 그 사회복지협의회 자체에서 그것을 가지고 심사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나름대로 내부 기준에 따라 수혜 대상자를 결정하는데 현재는 한 180가정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제가 조금 더 이 부분들에 요청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과장님, 우리나라 복지가 어떤 분은 복지가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부분들은 또 터무니없이 가장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한테는 복지가 제대로 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우리나라 아마 오이시디(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중에 자살률이 1위입니다.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렇게 얘기는 들었습니다.

안선희 위원  꽤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오이시디(OECD) 가입국 중에 자살률 1위고요, 그리고 노령 인구의 고독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선희 위원  그 상황에서 시흥시에도 노령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것이 한 1~2년 전에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선희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 인원이 185가정이라고 했는데요, 이 이용 인원들이 어떻게 점검이 됐느냐는 질의에서 지금 제가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주민센터나 다른 기관들을 통해서, 복지관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신청하시는 가구에 한해서 이런 이동 빨래방이 제공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거기서 신청이 들어오면 사회복지, 이 위탁 업체에서 협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일단 수혜 대상 가구를 선정하고 그것을 2017년까지는 매월 1회 방문했던 것을 수혜의 폭을 넓히고자 2018년부터는 격월 1회로 횟수를 좀 저기 하면서 그 인원을 확대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조금씩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는데요, 제가 조금 더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힘들고 고통받고 소외된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의 권리에 대해서 제대로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합니다. 우리도 잘 알다시피 그래서 얼마 전에, 작년인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이라고 한다면 소외된 그리고 아주 힘든 노령층들이 어떻게 제대로 파악되지 않으니까 그런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파악해서 발굴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선희 위원  마찬가지로 이동 빨래방도 그런 부분들의 활동들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신청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수동적인 형태로 보입니다. 조금 더 소외되고 어둡고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발로 뛰어서 대응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알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한 185가정인데 올해 금년에 한 230가정으로 이렇게 늘려보려고 일단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예산 금액이 많지는 않거든요, 지금도 보다시피 다른 예산에 비해서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용하면 어르신들이 상당히 도움을 받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인…….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네,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이금재 위원입니다.
  빨래방 서비스 운영 사업은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수혜 대상이 저소득층 노인하고 중증 장애인인가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이금재 위원  빨래방 서비스 운영 사업이 매년 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줄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통계치로 보면 한 인원수로 따지면, 인원수로 따지면 한, 총 누계 인원을 따지면 제일 많을 때가 한 560~570명 그다음에 적을 때가 한 400명 정도 이렇게 되고요.
  세탁물로 따지면 한 5,300건에서부터 6,500건 정도 이렇게, 연도별로 차이는 있는데 그런 실적으로 저희가 통계를 받았습니다.

이금재 위원  저희가 받은 자료로는 매년 줄고 있어요. 2016년에는 125회, 2017년에는 98회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86회, 줄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줄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2018년도는 아마 예산 작업하면서 연말까지 마감을 안 해서, 조금 일찍 해서 통계 자료가 좀 적은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 저희가 2018년도 받은 것이 108회에 422명 정도라 그래도 2016년도가 제일 많았었는데 그때 비해서는 좀 줄었습니다.

이금재 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이유는 적십자에서 매년 동별로 월 1회씩 이동 빨래방을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인지 아니면 제가 빨래방에 한 번 함께 참석을 한 적이 있었는데 같이 무작위로 이렇게 빨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실행에 있어서 이유가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그것,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통계 자료는 그때 2018년도 통계 자료는 아마 단체하고 같이 했던 그 통계는 누락된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제가 받기로는 108회에 422명으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그래서 맞춤형 복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이금재 위원  그분한테 딱 맞춤형 복지이기 때문에 다른 복지보다도, 그래서 이것이 줄지 않게 취약계층 발굴에 적극 더 과장님께서 나서주셔야 되고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이금재 위원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는 인원 가구를 늘리는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올해는 인원을 한 230가정까지 늘리도록 그렇게, 그쪽에서 그 해당 저기에서도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 할 수 있도록 관리를 독려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한번 같이 한번 가보셔서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취약계층에서 맡기는 분들이 어떤 조금 다른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것이 있나 한번 그것도 모니터링(monitoring)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 듣고 현장에 한 번 또 나가보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상입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주로 이동 빨래방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 어디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통계로 봤을 때는 동별로 따지면 대야동하고 능곡동이 쪽이 좀 많고요. 동별로 편차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당 위탁자 받아서 하는, 운영하는 데서는 동별보다는 아마 사람을 선정해서 거기에서 격월로 나가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우리가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이 각 동마다 없는 동이 없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시민의 혈세를 갖고 이동 빨래방을 운영하면서 대야동하고 능곡동 주민들에게만 특혜성이에요, 이것은. 왜 시 전체적으로 다 커버(cover)를 안 해 주고 대야동하고 능곡동 쪽에만 편중을 해서…….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각 동에 수혜자가 없다는 뜻은 아니고요…….

홍원상 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쪽 동이 좀 많다는 의미입니다.

홍원상 위원  능곡동은 아파트 지역이에요. 임대 아파트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본동(정왕본동) 같은 경우에 원룸 단지, 오이도 원룸 단지 같은 경우에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홍원상 위원  편중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지금 내가 쭉 계산해 보니까 주 4회 운영하는 부분을 주 5회로 풀가동(full 稼動)을 시키고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홍원상 위원  풀가동(full 稼動)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18개 동에 보면 우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동마다 운영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역의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이나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이나 다 발굴해 내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홍원상 위원  거기도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각 동마다 적십자봉사회가 없는 데가 없어요. 자원봉사센터는 없는 데가 있어요, 18개 동에.
  그렇다고 하면 이동 빨래방을 각 동에 순회를 시켜야 된다. 즉, 토요일, 일요일 빼고 나면 20일을 봤을 때 18개 동을 순회해야 되고 그리고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적십자나 자원봉사센터, 특히 자원봉사센터가 없는데 새마을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지역의 소외되고 어렵고 이러한 분들을 발굴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끔 18개 동을 다 순회하면서 운영해 줘야 된다, 이것은.
  그러니까 두 군데만 집중적으로 선별해 가지고 다니는 이유가 뭐냐 이것이야.
  상반기 동안 상반기는 운영을 하고요, 하반기에는 7월부터는 각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각 단체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각 동에서 발굴해서 1일 소화할 수 있는 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홍원상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홍원상 위원  그 소화할 수 있는 세대를 선별해서 동청사에서 세탁을 전부 다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셔야 된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어쨌든 간에 지금 주 4회 정도 운영하는데 상담, 주 5일 근무로 봐서 하루는 상담을 하는데 이 상담은 사실 그 운영자, 내근하시는 사람이 아마 커버(cover)를 하고…….

홍원상 위원  상담은…….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주 5일 근무할 수 있게끔 그것은 지금 계획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상담은 센터에서 하면 된다고요,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면 돼요. 충분히 할 수 있어, 이것 상담 뭐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겠어요, 이것이?
  그래서 여기에 지금 문제점이 있는 것을 과장님께서 문제점을 전부 다 파악하시고 뭐가 문제인지 파악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18개 동을 빠짐없이 한 달에 한 번씩 순회하면서 연계해 가지고 이동 빨래방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 그것을 강구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운영비가 9개월 운영하는데 263만 5,000원밖에 안 돼요. 이것 가지고 차량의 엔진 오일(engine oil)이든 미션 오일(mission oil)이든 차량에 들어가는 것 전부 다 해야 될 것이고, 차 연료 해야 될 것이고, 차 보험 들어야 될 것이고. 이것 돼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것…….

홍원상 위원  인건비야 좋다 이것이야, 인건비 여기서 맞춰서 좋다 이것이야. 그런데 이 운영비가 263만 5,000원을 갖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아마 263만원이면 차량 1대에 대한 보험료 하고 이동하는 유지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원상 위원  아니, 차에 보험을 거기에 빨래 기계를 설치하고 그러면 빨래방으로 나오는 차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홍원상 위원  그렇다고 하면 차 보험료도 들어갈 것이고, 보험료도 몇십 만원이 들어갈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홍원상 위원  그리고 난 다음에 차 한 달 20일 유지한다고 하면 아무리 안 다녀도 하루에 10킬로미터(km) 이상 안 다니겠어요? 그다음에 가서 기계 돌리려면 시동도 걸어 놔야 될 것이고, 이것 가지고 어떻게 운영들을 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그 위탁 업체 주면 만약에 부족한 부분은 해당 저기에서 자체적인 부분으로…….

홍원상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포함해서 한다는…….

홍원상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출연을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아니,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그 자체 단체에서…….

홍원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위탁 업체, 위탁 업체가 어떻게 될는지 모릅니다만 지금 현재 위탁하고 있는 데 있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홍원상 위원  그쪽에다가 해서 이동 빨래방 운영에 들어가는 예산을 상세 내역을 한번 뽑아서 줘 보세요.
  이것이 내가 계산을 해 보니까 도저히 나오지를 않아.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이것 가지고 100퍼센트(%) 안 될 것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100퍼센트(%) 안 되는 것을 갖다가 3년 동안 위탁을 주면서, 안 되는 것을 뻔히 눈으로 다 지금 보이는데 위탁을 3년 동안 하면 위탁받은 데는 어떻게 이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줘보시고요. 그 자료를 정확하게 뽑아서 연료비, 뭐 연료라든가 보험료라든가 그다음에 차량에 관련한 예산 들어가는 부분들 전부 해서 하려면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것을 좀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기대 효과에서 보면 산출 비용 뽑아 놓은 것을 보면 10벌로 돼 있어요. 10벌 곱하기(×) 1만원으로 해서 산출을 해 놨어요, 기대 효과에 보면.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보통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져오시면 한 가정에 보통 보면 한 10벌, 그러니까 이불하고 의류하고 해서 한 10벌 정도 이상은 평균적으로 가져오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런데 여기 앞에 주요 내용에서 보면 1인 회당 15~20벌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앞에 주요 내용에서 15~20벌로 나왔으면 뒤에 기대 효과에서도 15~20벌로 나와서 계산을 만들어야 되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2018년도 저희가 통계 받기로는 422명에 대해서 5,345벌이라고 했으니까 10벌이, 한 가정이 10벌이 좀 넘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렇게 되면 세탁의 종류에서 1인 회당이 기대 효과에서 맞아야지, 계산인데.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홍원상 위원  내가 계산을 때려보면 안 맞아. 지금 내가 계산기 갖다 놓고 계속 때렸잖아요. 그런데 안 맞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 때문에,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계산이 안 맞아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은 맞춰 주시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홍원상 위원  이동 빨래방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적십자하고도 같이 빨래를 했고 봉사를 같이 한 적도 몇 번 있어요, 그래서 잘 알아.
  그런데 이 사람들, 이분들이 위탁을 해서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을 지금 얘기를 여기 안 해 줬기 때문에 위원님들 몰라, 애로사항을.
  그래서 이 이동 빨래방과 관련해서 오이도의 그 복지회관 바로 옆에 보면 세탁소 있어요. 거기를 방문해서 그분하고 상담을 좀 하십시오.
  그리고 이동 빨래방에 대해서 건조기를 설치할 수 있으면 건조기 설치, 그러니까 건조기를 그 차에 탑재가 안 되면 건조기를 싣고 다니다가, 싣고 다니면서 빨래하고 난 다음에 바로 옆에서 건조시킬 수 있게끔, 내려놓고 다이(받침) 위에 올려놓고라도 건조를 시킬 수 있게끔 이러한 장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지금 당장은 어려운데 왜냐하면 지금 차량 1대에 세탁기가 4대가 설치돼 있어요.

홍원상 위원  알아요, 그것 안다니까. 그런데…….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런데 지금 당장 만약에 새로 나온 것은 세탁기 2대, 건조기 2대를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용량이 줄어드니까 서비스가 제한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별도 차량에 붙여서 건조기를 설치하는 것은…….

홍원상 위원  아니, 아니, 별도 차량이 아니라…….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차후에 좀 논의를…….

홍원상 위원  별도 차량이 아니라 건조기가 무겁지 않더라고요. 건조기 들어보면 무겁지 않아요. 전기로 하는 것이 있고 가스로 하는 것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홍원상 위원  그래서 차의 공간에 건조기를 싣고 가는 거예요. 장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싣고 가서 차 대고 건조기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고 어떤 다이(받침) 위에 올려놓고 전기 꽂으면 건조기 돌아가는 것이라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위원님, 그 말씀 하신 것까지 포함해서…….

홍원상 위원  그것을 한번…….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현장에 어차피 제가 또 나가봐야 되니까 그 논의를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렇게 해서 이동 빨래방에서 완전 건조가 되지 않은 것을 그분들한테 갖다 주면, 완전 건조가 되지 않은 것을 집에 배달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차상위(차상위계층)나 장애인이나 이러한 분들이 집이 넓지를 않아, 거기 사시는 것 보면. 그리고 그것 갖다가 널지를 못해요, 곰팡이 슬고 그래.
  그 많은 양을 갖다 세탁해 달라고 해 놓고 갖고 가서 건조를 못 해, 건조를 안 해다 주니까 집에서 건조를 해야 되는데 그 어려움이 무지하게 많다는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것은 별도로 한번 현장에 제가 상의를 하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릴게요.

홍원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건조기를 장착이 아닌 이동식 건조기를 차에 탑재해 가지고 싣고 다니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우리 위원장님한테 요청해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설치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좀, 이왕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고 안 하려면 말아야지. 이것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을, 이것을 왜 하려고 그러느냐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상입니다.

(○ 안돈의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저도 지금 운영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요.
  보통 차량을 운행하면 이 이상 들어가거든요, 웬만해서는. 그냥 출퇴근을 해도 이 정도는 들어간다고 보는데 과연 이 금액가지고 가능하냐.
  우리는 이제 복지 서비스를 하겠다고 나왔는데 복지와 인권 증진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복지 혜택을 못 받는 꼴이나 똑같아요, 이 일을 진행하면서.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사실 부족한 부분은 사회복지협의회 그 자체 재원으로 아마 충당했던 부분도 있을 거예요.

안돈의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시에게 뭔가는 책임을 져줘야 되고 이 복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이 더 인권 침해라든가 복지 자체에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더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자체는.
  그러면 과연 복지다운 복지가 이루어지겠느냐. 이런 부분은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뭔가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해야 된다고 하면 분명히 이것은 해나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꼭 좀 감안을 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리는 마음 전해 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알겠습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이 위탁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지금 보니까 신청 자격이 사회 복지 법인 및 비영리 법인으로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이상섭 위원  만약 이 이전에 지금 위탁 공모를 했다면 몇 년도에 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이상섭 위원  몇 년도에 하신 거예요, 이 전에 했다면?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이것이 3년이니까, 협약일로부터 3년이기 때문에 한 번 계약을 하면 3년간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2016년에 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이번에 하니까 3년 전이니까 그렇죠.

이상섭 위원  2016년이오?
  왜 제가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요, 그때부터 급격히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차상위계층이 줄어들어서 그러겠나 아니면 뭔가 위탁하시는 분이 약간 적극적이지 못해서 그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거기에 대한 약간 의심이 좀 있어서, 의심이 생기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지금 인원으로 보면 2016년에 590명…….

이상섭 위원  607명에서 2016년도에, 그다음에 2017년도에 437명 이렇게 급격히 줄어들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그것 전체적인 것이 상담 부분이 포함된 자료인데요. 그 빨래방만 운영하는 것으로 따지면 2016년도에 590명, 2017년도에 404명, 2018년도에 422명이라 2016년도가 제일 많이 했어요.

이상섭 위원  아,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러니까…….

이상섭 위원  그런데 이것이 그 이후에, 그 이후에…….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지금 보면 한 400명, 한 500명 정도는 유지를 해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어쨌거나, 지금 현재 그러면 선정 업체는 어디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시흥시사회복지협의회.

이상섭 위원  사회복지협의회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이상섭 위원  그러면 그때 몇 군데나 들어왔었나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것이 지금 보면 그 이동 빨래방 차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은 시흥시사회복지협의회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한 군데에서 완전히 그냥…….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왜냐하면 그 이동 빨래방 차량 자체가 한 1억 5,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상섭 위원  그런데, 공모하나 마나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사실…….

이상섭 위원  이야, 이것 좀 문제가 있는데요. 이것 뭐 다른 방법을 선택하든지 해 봐야 되겠는데요?
  아무튼 사회복지협의회 한 군데에서 했다는 이런 얘기죠?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 이 자체, 물론 아까 말씀한 대로 다른 방법 때문에 줄어들었다고, 통계가 줄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위탁 쪽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약간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아무튼 위탁하는 한 군데만 독점하지 말고 여러 군데 할 수 있도록, 아니면 다른 방법을 선택하든지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위원님들 말씀대로 현장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기본적인, 개략적인 현황 파악만 하기 위해서 했는데 아까 오이도 쪽 얘기도 하니까 의견을 가지신 분들 얘기 듣고 현장에 한번 더 해서 차후년부터는 어쨌든 간에 현실적으로는 지금 빨래방 차량은 거기밖에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데 준다고 그래서 운영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상섭 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만 주다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일단 관리…….

이상섭 위원  여러 가지 그냥 뭐 차상위계층 개발하는 것도 그렇고 이전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차도 많이 안 움직여도 되네, 뭐.
  그러니까 운영비가 이 정도면 되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홍원상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골고루, 각 동에서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과장님, 이것.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위원장 송미희  자부담 비율이 얼마인 거예요?
  사회복지협의회 쪽에 자부담 비율이 몇 퍼센트(%)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것은…….

위원장 송미희  자부담 없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위원장 송미희  그러면 현재로 사회복지협의회만 이 차량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러면 언제까지 이것, 만약에 아, 잠시 좀 정회를 하도록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이동빨래방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6.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14시 42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아동보육과장 김명순입니다.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 신규설치 9개소와 위탁기간 만료 1개소 어린이집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민간위탁 운영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영유아보육법」 관계 법령 및 보육조례 보육시설 운영 규정 전반에 대하여 위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비용추계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시 보육 조례」에 의거, 위탁기간은 5년으로 시립어린이집 10개소 운영에 따른 5년간 총 사업비는 95억 7,466만 4,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시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돈의 위원 - 발언신청)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과장님, 고생많으셔요. 이렇게 오픈(open)하려면 엄청 힘드실 텐데, 그런데 이제 오늘 또 새로운 정보가 왔습니다.
  무엇이냐면 유치원 연합회에서도 오늘 저녁에 도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하더라고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안돈의 위원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딱 한 가지예요.
  오픈(open)하는 것은 좋다, 단 3월에 해주면 안 되겠냐.
  그 얘기가 주를 이뤄요.
  그 이유인즉슨 뭐냐면 아이들이 처음에 오픈(open)했을 때 다 충족이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들도 지금 현재 100퍼센트(%) 다 정원 충족이 안 되어 있고 순차적으로 3~4개월 정도 충분히 별 문제가 없다.
  그랬을 때 9월 달에 이렇게 오픈(open)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선생님들은 또 그만두라고 해야 할 형편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너무 열악해져서 보육료나 원비를 가지고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있는 교사를 해고해야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오픈(open)하는 것은 좋다, 그러니까 제발 3월에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 의향이 되게 많이 와요.
  그러니까 지금 은계지역 같은 경우도 거의 9월, 장현지구 쪽에도 거의 9월, 이렇게 되어 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돼요.
  지금 현재 상태로 물론 아이들이 이렇게 갈 데가 없어서 입소가 어려우면 어쩔 수 없는데 이 부분을 조금만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그래서 위원님, 이번에 10개의 어린이집 중에서 1개는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던 어린이집이고요.
  하나는 이제 장곡동에 청사가 들어오면서 신규로 설치하는 어린이집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8개는 지금의 상황하고 좀 다른 여건이 발생을 해서 오픈(open)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신규 아파트가 입주를 하면서 영유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픈(open)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원아를 걱정하실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참, 곤란하네요,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정말 그 부분은 왜냐하면 상생을 해야 보육 서비스도 좋아지고 아이들한테 잘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거기에 있었던 교사들이 해고가 돼서 갈 데도 없고 또 그런 문제로 인해서 원은 원대로 힘들고 그러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그 부분을 여기에 딱 9월이라고 해서 9월에 못은 박지 마시고 상황에, 주변 상황을 꼭 파악하셔서 그 부분만 감안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그런데 대부분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9월과 7월에…….

안돈의 위원  그래요, 9월 달에 입주하는데 9월 달에 다 입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입주를 하고 있어서…….

안돈의 위원  보통 입주 시기가 됐을 때요, 3개월 이내에는 30퍼센트(%)도 안 들어 옵니다, 실질적으로 다 가보면.
  실제 3개월 지나서부터 7개월 사이가 거의 나머지 입주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9월에 입주다, 그러면 이미 "요이 땅!" 해가지고 70~80퍼센트(%) 들어왔다, 이 얘기 못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 부분만 좀 감안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위원님, 추후에는 저희가 이제 시립어린이집의 입주 시기를 좀 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만 이렇게 조정을, 개설을 하고요.
  내년부터는 3월에 다 개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취약보육 가능합니까, 추가로?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지금 취약보육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에 비해서 저희 시는 취약보육에 대한 자체예산을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취약보육에 대한 당초의 계획을 수립하고 신청자를 신청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동안에 취약보육에 대해서 관리를 좀 잘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관리 부분에 대해서 좀 강하게 기준을 제시를 했더니 취약보육에 대한 신청이 미비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체예산을 지금 소진하지 못 할 시기, 상황에 놓여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취약보육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하고 많은 어린이집에서 취약보육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지금 걱정이 뭐냐면 내년도는 맞춤형보육이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정책적으로?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안돈의 위원  그런데 또 취약보육은 취약보육대로 되게 현장에 어울리지 않는 규정이에요, 지금 현재.
  토요일 날 아이들이 나오지도 않는데 선생님은 나와있어야 되고.
  그러면 취약보육하는 의미가 과연 되겠느냐, 그것이 지금 걱정이 되고요.
  또 작년도에는 취약보육을 할 때 보건복지부 예산이 없으니까 시 예산을 편성을 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안돈의 의원  그 편성한 부분도 신청을 안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왜 취약보육을 해야 되냐, 이렇게 나와요.
  그 이유는 불합리한 규정과 불합리하게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뭐냐면 저녁에 교사 선생님이 여자분이에요, 여자분이 10시까지 근무를 할 때 9시 반에 갔어요. 그러면 9시 반까지 인정을 받아서 지금까지 갔는데 10시까지 있어라.
  그것 말이 10시이지 이것이 어린이집이 항상 밝은 데 있고 뭐 거의 대낮 같은 그런 도로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면 취약보육 자체는 오히려 없어질 확률이 많아요.
  그럼 누구한테 가느냐, 학부모한테, 아이들한테 결국 피해가 가니까 자체적으로 어떤 내규나 이런 부분을 보육정책위원회에서라도 통해서 꼭 보건복지부에 다 옳은 것도 있지만 그 부분이 안 됐을 때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을 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뭔가 규율을 만드셔야지 그렇지 않고 예산도 확보해 놓고 다 했는데도 안 온다고 하면 신청이 안 오는 이유는 있을 것이라고요.
  안 했을 때 누가 피해 보느냐,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부모, 아이들한테 가니 그 부분을 보육정책위원회에서라도 한번 다뤄서 다시 진행을 하고 좀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길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그 부분은 이제 공급자와 수요자의 의견이 약간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충돌 부분을 저희가 조금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애를 키워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여기 2페이지에 보시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설치하는 곳이 두 군데이고 비고를 보면 나머지가, 8군데가 전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송미희  네.

홍헌영 위원  이 전환의 정확한 의미가, 예를 들면 아파트 측에서 어린이집에 대비해서 만든 공간인 경우도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기존에는 입주민의 50퍼센트(%)의 찬성을 받아서 20년간 무상임대 조건으로 관리 전환을 우리 시에다가 요구해 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그러면 저희가 보건복지부나 이쪽에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이 확보된 곳에 한해서 이제 관리전환을 하는 상황입니다.

홍헌영 위원  아, 그 뜻의 전환이군요.
  그런데 이 전환의 경우 중에 원래 아파트 측에서는 어린이집의 계획이 원래 아니었어서 어린이집용으로 공간을 만들지 않았다가 나중에 입주민들이 재투표를 통해서 여기 아무래도 어린이집이 생겨나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공간이 만들어진 이후에 용도가 바뀐 경우가 있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원래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이면, 300세대 이상이면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홍헌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도 있고요.
  시에다가 관리전환을 요청을 해서 저희가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아파트 한 군데를 갔었을 때는 원래 유치원으로 계획되어 있는 공간이었는데 어린이집으로 다시 재투표를 해서…….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유치원이오?

홍헌영 위원  네,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어느 아파트…….

홍헌영 위원  은계 지구, 제가 알기로는 우미린2차가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유치원은 별도의 공간이 있었을 것이고요, 어린이집이었을 것입니다.

홍헌영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어린이집, 지금 이제 있는 공간에 아파트 안에 공간을 보면 수용인원에 비해서 방이 부족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이것이 아이 1인당 면적이 있기 때문에요, 그쪽에서 내어주는 면적에 따라서 아이의 수가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40명 기준일 수도 있고 80명 기준일 수도 있고 이렇게 수용인원이 달라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방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싱크대가 생각보다 적어서 예상 보육인원에 비해서 싱크대가 달랑 하나밖에 없어서 사실상 더 추가적인 가벽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필요한 부분들도 이것이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처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그런 경우에는 아파트 입주민 대표회의에서 용도변경을 하실 수 있는 공간이 연결되어서 있다고 하면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을 전환을 하고요.
  저희한테 그 공간까지도 내어드리면 저희가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인테리어(interior)를 같이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알겠습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위탁시설이 지금 10개가 확보됐는데 우리 배곧 주민이 상당히 기뻐하더라고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안선희 위원  많이 기다리셨죠. 대부분의 주민들이 많이 기다린 것으로 아는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이것이 지금 개원 예정날짜가 쭉 나와있는데 이것도 다 통보가 됐나봐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저희가 지금 9월 3일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예산이 확보된 상태이고요. 이제 저희가 이렇게 여기서 통과가 되면 5월 달에 위탁자 선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9월까지 인테리어(interior)나 교재 교구나 이런 시설들을 갖추는 시간이 필요해서 미리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하나만 여쭐게요. 아까 취약보육 그 부분에 있어서 2억원을 확보하셨다고 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지금 신청을 받은 상태인데 관리 부분들이 되게 까다롭고 해서 신청자가 많지 않고 그래서 이제 결국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다는 말씀인데 지금 취약보육 대상 아동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아동을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취약보육이 한 아홉 가지 정도 됩니다.
  장애 전담, 장애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경우, 영아 전담, 휴일 보육, 공공형, 영세아 전용, 여러 가지 아홉 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그 기준을 충족시키고 저희한테 신청했을 때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해서 선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몇 명의 아이들이 있다…….

안선희 위원  조건 자체가 아홉 가지인가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안선희 위원  상당히…….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취약보육 자체가…….

안선희 위원  운영자체가 힘들겠네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아니, 취약보육 자체가 아홉 가지인데요.
  국공립어린이집에서는 의무적으로 2개 이상을 하도록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뭐냐면 2억원을 확보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안선희 위원  저는 이 부분들에서 항상 물음표 물음표인데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들에 예산을 도나 도비, 이런 것을 따오는데 결국은 준비가 제대로 안 돼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취약보육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워지고 수요자와 공급자가 대립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쨌든 취약보육이라는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필요해서 내려왔을 것이고 또 우리도 필요해서 예산을 확보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이 실행되는 부분들이 어렵다는 것이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위원님 그것은 잠깐 이해가 필요한데요.

안선희 위원  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국도비지원사업입니다, 취약보육은.
  그래서 국도비로 주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소진을 하는데 혹시 이것이 더 필요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2억원이라는 돈을 추가 확보한 사항입니다.
  추가 확보하면서 저희가 취약보육에 대한 기준을 좀 이렇게 강화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적었다는 말씀입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운영하고자 하시는 신청자가 적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안선희 위원  어쨌든 지금 2억원을 더 확보를 해오신 것이잖아요, 국비를?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아니요, 시 자체 예산으로 확보했습니다.

안선희 위원  아, 시 자체 예산으로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안선희 위원  그렇게 확보했는데 까다롭게 해서 못 한다고 한다면 예산자체가 지금 그러면 2억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했다가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아니요, 저희가 추가로 지속적으로 수요조사를 할 것입니다.

안선희 위원  지금 4월입니다. 언제 할 것입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지금 1차, 2차까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서 많은 아이들이 취약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제가 다시 요청드릴게요.
  지금은 4월이고요, 예산은 9월 되면 다시 또 책정합니다.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지금 4월인데, 2019년 4월인데 2억원 지금 받아놓고 일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안선희 위원  그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확보하실 때 사실은 우리가 2019년도 예산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은 예산을 줘야 되는데도 못 주는 부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하셔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취약보육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은 저는 어렴풋이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필요로 한다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운영자를 잡아낼 것인가도 준비를 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부형님들과 원장님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한번 추가적으로 신속하게 수요조사하고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이렇게 날아가지 않고 제대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과장님 고생많은데요, 이것이 지금 아까 우리 안돈의 위원님이 말씀셨는데 한 군데는 가칭 장곡어울림센터는 2020년 3월 개교예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홍원상 위원  나머지들은 이제 전부 9월 개교인데 제가 그 경험에 의해서 보면 가정어린이집이나, 공공형 같은 경우는 큰 저기 없는데 특히 가정어린이집 같은 데 아이들이 9월 달에 개교하게 되면 가정어린이집 같은 데 이쪽으로다 많이 이동이 된다는 말이에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위원님, 이 아파트 내의 시립어린이집은 입주민이 70퍼센트(%)를 우선적으로 입소를 합니다.

홍원상 위원  그런데 그 입주민들이 지금 가정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아니요, 이것은 신규 입주하는 아파트 내의 어린이집입니다.

홍원상 위원  자, 지금 여기 호반3차 같은 경우에 호반3차 같은 경우에 지금 아예 입주 끝나갖고요. 입주 다 끝나서 지금 아이들 다 다니고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호반3차는 기존에 지금 위원님, 배곧 같은 경우에는 충족율이 90퍼센트(%)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어린이집이 필요하다고 민원을 넣는…….

홍원상 위원  아니, 그런데 내 얘기는 뭐냐면 9월 달에 하다 보면 지금 여기 배곧 호반3차의 아동들은 아이들은 어디엔가 어린이집에 다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수요가 다 어디엔가 다니고 있다고요.
  다니고 있는데 9월 달에 개교를 하게 되면 다니고 있던 아이들이 시립어린이집으로다가 입학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가정어린이집 같은 데서 몇 명씩 빠져나가면 그 어린이집의 원장은 돌아버리는 거예요.
  정원을 채워서 운영하다가 그 아이가 빠져나가면 그 원장은 거짓말 아니라 자살하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의 자기 월급도 안 나올 정도의 피해를 본다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지금 배곧 같은 데서 문의가 오는 상황은요, 가정 보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홍원상 위원  저기,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홍원상 위원  다 아시잖아요, 내가 시립 어린이집 안 되는 것을 막 그냥 싸우고, 싸우고 해서 세 군데를 만들어 놓고 정왕2동 시립 어린이집이 개교하고 나니까 그 옆에 요진 어린이집, 대림 어린이집, 주공2단지 무슨 어린이집이야, 미키어린이집 애들이 자꾸 빠져버리는 바람에 원장들이 저 죽인다고 막 쫓아오고 그랬었잖아요. 그렇다니까.
  이것이 3월 달에 개교를 하게 되면, 3월 달에 개교를 갖게 되면 아이들이 시립 어린이집 가고 가정 어린이집 가고 다 이것이 나뉘어서 정원이 안 차도 정원을 채우려고 노력들을 하는데 정원을 채우고 운영하다가 시립 어린이집이 개교하게 되면 시립 어린이집으로 애들 몰려요.
  애들 몰리게 되면 가정 어린이집 같은 데 한 2~3명, 3~4명 빠져나가면 그 가정 어린이집은 원장 진짜 자살 소리 나온다니까. 엄청나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위원님, 이것…….

홍원상 위원  그것을 왜 감안을 안 하고, 왜 그것을 감안을 안 하고 이렇게 하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위원님, 저희가 이번 상황에 대해서는 이미 주민들하고 약속된 사안이니까 이번까지만…….

홍원상 위원  하여간 주민들하고 약속이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입소, 입소를…….

홍원상 위원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말리겠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예정대로…….

홍원상 위원  그런데 원장님이 어린이집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가정 어린이집이나 공공형이나 원장들을 생각했다고 하면 이것을 맞춰줬어야 된다, 입학 시기를.
  저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것이.
  제가 얘기하잖아요, 정왕1동 그 시립 어린이집 개원하고 그 주변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차후…….

홍원상 위원  인원이나 적습니까, 시립 어린이집이?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차후 입주 완료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3월 입주를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홍원상 위원  차후에 시립 어린이집, 지금 이제 장현지구도 개발이 되고 있고 목감지구도 완전히 입주가 다 끝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시기를 조정해 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아이들 19명 이렇게 데리고서 원을 운영하는데 거기에서 아이들 한 서너 명씩 빠져나가 버리면 그 원장님도 진짜, 가정 어린이집 원장님도 애처롭지 않아요? 그 정원을 못 채워가지고 동분서주하고 그러는 것, 원장들이 차량 운전해 가면서 급식까지 해 가면서, 저 그것을 감안해서 다음부터는 시립 어린이집 할 때 가정(가정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하고 같이 신입생들을 모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정해서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추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홍원상 위원  이번에 이 1개는 기존 어린이집이고 9개 어린이집이 개원하면 시립이 총 몇 개 되나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지금 40개소에다가 49개가 됩니다.

홍원상 위원  49개가 되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홍원상 위원  이러다 보면 시립이 뭐 공공형이고 다 앞서가겠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골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업무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좌우지간 하여간 지금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린이집들이. 그것들을 잘 좀 커버(cover)해 주시고 그다음에 동의안 시간입니다만 가정 어린이집이나 공공형이나 급식 종사자 인건비 지금 우리가 30만원씩인가 나가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홍원상 위원  그것을 내년도에는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고, 어린이집이 상당히 지금 전부 다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책을 좀 만들 수 있으면 과감하게 좀 지원책을 만들어 가지고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전부 대학에서 다 전공하고 그리고 그것이 평생 직업이라고 생각하고서는 도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중간에 전부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간 지원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린이집이 문 닫지 않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수고하십니다.
  위탁 시설 현황에서 장현A-4 어린이집, 장현B-1 어린이집 이것은 어디에 있어요? 장현동에 지금…….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장현A-4블록(block) 안에 있는 어린이집인데요, 이것은 아직 입주가 안 돼 있고 9월 입주 예정인 것입니다.

이상섭 위원  아, 9월 입주 예정이에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내년 3월에 해도 되지 않을까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그런데 입주와 동시에 유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상섭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배곧은 입주한 지가 상당히 됐거든요. 작년 내가 볼 때는 한 11월인가 이 정도 입주가 됐으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그때는 이것을 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이제 장현A(장현A-4 어린이집)는 서둘러서 이렇게 하는데 개월 수가 안 맞아서 제가 이제, 9월 달로 돼 있어서 아까 홍원상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기존에 있는 이런 분들이 또 가게 되지 않을까, 그 입주민들만 가면 좋은데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를 잠깐 물어봤고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이상섭 위원  지금 위탁 선정 모집 방법에서 단체 및 개인도 되는가 봐요, 개인도?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개인도 네, 가능합니다.

이상섭 위원  개인이 하는 데가 지금 몇 군데나 되나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현재 개인이 하는 데는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 법인 단체에서 하는 데가 한 3개소 정도 되고요, 거의 개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개인 업체라는 얘기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우리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선정할 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민간 위탁자 선정에서 심의위원회를 선정하는 방법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선정위원회가 선정할 때 3일 전 정도 이렇게 선정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맞나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저희는 심의위원회를 9명으로 선정하고요. 보육 정책 심의위원의 자격의 기준에 맞는 분들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심의위원회가 9명입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이상섭 위원  9명이고, 그 선정은 언제쯤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이 만약에 그것이 추첨하는, 아니 예를 들어서 판정한다, 평가한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저희가 미리 준비는 하고 있지만 공개는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전쯤에 선정은 됩니다.

이상섭 위원  대개 관내 분인가요, 아니면…….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기존에는 관내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었는데요,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너무 신분이 많이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기존에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응모를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노출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번에는 관내 분 한 두 분, 그리고 관외 분 일곱 분 정도로 구성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관외가 7명이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이상섭 위원  그다음에 선정하는 개인이나 비영리 법인이나 이쪽에 행정 처분을 받았을 때는 점수를 낮게 받겠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저희가 3년간 행정 처분 현황을 받아서요, 건수당 마이너스(-)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 누계가 3년으로 본다는 것이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이상섭 위원  그러면 그 3년 정도로 봤을 때 선정위원회에서 수탁 선정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이상섭 위원  지금 배곧이나 이쪽에 봤을 때 대개 몇 군데 정도 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어떤…….

이상섭 위원  선정한 것. 선정, 그러니까 1년에 수탁을 선정하는 것이 몇 군데나 되느냐 이 말이지.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올해는 저희가 지난번에 아홉 군데 했고요, 이번에 열 군데 하면 열아홉 군데 정도 됩니다.
  그것은 해마다 위탁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몇 군데라고 이렇게 딱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무튼 이번에 위탁 동의안이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이상섭 위원  위탁 동의안을 선정을 할 때 위탁자를 선정할 때 선정위원회를 잘 선정하셔가지고 공정하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이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위원장 송미희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계속적으로 이의 제기를 하신 이 9월 개원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좀 더 고민하고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시가 전환하는 이 어린이집들의 시기로 인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들이 뭔가 피해를 입는다면 이것은 형평성에서 분명히 어긋나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시가 적극적으로 안 해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 아파트의 입주 시기인 것만으로 그 주변에서 어렵게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피해를 본다면 이 또한 시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형평성 고려하셔서 올해 9월로 개원되어 있는 부분들도 몇 달을 좀 기다리는 원이 생기는 한이 있더라도 좀 더 깊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위원님, 이번에는 신규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번까지만 좀 이렇게 선처를 바라고요.

위원장 송미희  그러기에는 너무 많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이. 가뜩이나 지금 어린이집 다 어렵고 힘들어서 그러는 판에 이것이 참…….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그런데 시민들의 민원이 엄청납니다, 위원님. 그래서…….

위원장 송미희  그것은 한쪽만 보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그래서…….

위원장 송미희  아무튼 또 하나, 어린이집 운영이 다 어렵지만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부적정한 사례들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요즘 어린이집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의 원인은 담당 부서장으로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최근에 아동 보육과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좀 더 촘촘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 깊이 뉘우치고 있고요. 앞으로는 좀 더 촘촘하게 챙기고 그렇게 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다수의 어린이집은 현실은 어렵지만 잘해 나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런 반면에 그 몇몇으로 인해서 다수가 다 어린이집이 한꺼번에 욕을 먹는 것은 이것은 진짜 너무 불합리한 거예요.
  이래서 앞으로 아무튼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부도덕하거나 부적정한 사례들이 빈번하게 생기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페널티(penalty)를 주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특히 요새 뉴스가 되고 있는 아동 학대나 급식 부정 이런 사태들이 우리 시흥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좀 더 꼼꼼하게 체크(check)하시고, 그리고 선제적으로 우리 시흥시가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회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새로운 회계 시스템(system)도 투명하게 선제적으로 도입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우선 미봉, 문제를 봉인하는 식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그 원인을 찾아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이 담당 부서로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7. 시흥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금재 의원 외 4인 발의)
맨위로

(15시 15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이금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의원  이금재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등 용어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어린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 또는 미혼부, 청소년 한부모가 자립할 수 있도록 시에서 추진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에 고용하도록 규정하여 한부모가족 등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경기도를 포함한 안산시, 화성시, 하남시 등의 지자체(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고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한부모가족, 청소년 한부모 등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또 안 제6조의2에서는 미혼모,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거나 청소년 한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시가 추진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에 고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금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께서 「시흥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여성가족과장 양승학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일부개정조례안뿐만 아니라 저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지대합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족 하면 가슴이 굉장히 아픕니다.
  대한민국의 법이 과연 한부모 가정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되어 있는가, 이 부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검토 의견에서요, 최상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차원에서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인 한부모 가정, 그리고 청소년 한부모 가족의 자립을 위해서는 직업 교육을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일자리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네.

안선희 위원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상당히 의문점이 있는 것이요, 한부모 가정이, 특히 5세 이하 아동을 키우는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직장을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사실 돌봄에 대한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아까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예산 부분들을 검토를 했습니다. 우리 시흥시에 한부모가족이 1,686가구고요, 4,306명이 아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부모 가정에 한 가구당 아이가 한 2.7명가량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들, 18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이 월 21만 5,000원입니다. 대략해서, 물론 교복비, 생필품비, 학용품비는 미포함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25~26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흥시에 아이들을 돌보는 송암동산이라고 하시죠?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네.

안선희 위원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여기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송암동산에 우리 시에서 1년에 지원하는 시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총 보조금의 20퍼센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송암동산의 보호 아동은 30명입니다. 송암동산의 보호 아동은 30명이고요, 우리 시흥시에서 송암동산에 들어가는 시비가요, 11억원이 넘습니다. 맞죠?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네.

안선희 위원  제가 이것을 계산해 봤습니다. 그러면 송암동산 아동 30명을 위해서 매달 들어가는 돈을 계산해 보니까 1인당 연간 4,600만원이 넘고 월로 계산하면 388만원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인건비가 다 포함된 것이겠죠.
  한부모가족에게 주는 것은 월 25만원, 많아봤자 26만원입니다.
  여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부모 가정이라 한다면 미혼모나 미혼부, 또는 아빠가 먼저 가셨거나 엄마가 먼저 가셨거나 하신 가정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그 어른들한테, 미혼모에게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월 이 사람들이 아이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돈이 얼마일까요? 계산하면 상당합니다, 최소한 먹고사는 식비만 해도. 그런데 아이를 위해서 지원되는 돈이 25만원, 그리고 직업을 가지려고 해도 아이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직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요, 미혼모는 자기가 애를 키우는 것보다 아이를 버리는 것이 아이를 위해서나 본인을 위해서 유리한 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한부모 가정이나 결손 가정이 아동을 양육하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하는 법령에 의해서 하는 그런 제도 외에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 해보자고 해서 「시흥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가 된 제정이 된 것이고요. 이번에 특히 또 이금재 의원님께서도 개정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 소득 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수급보다는 좀 높습니다. 기준을 좀 달리하고 기초생활보장은 해 주되 그 이상 초과되는 부분, 아동 양육에 필요한 그 부분만 부가적인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안선희 위원  아무리 양보하고 양보하더라도 송암동산에, 아동 복지 시설인 송암동산에 월 들어가는 돈은 최소 380만원이 넘어요.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네.

안선희 위원  네, 380만원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에는 25~26만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네.

안선희 위원  몇 배인지 아세요? 2배도 아니고요, 3배도 아니고 10배도 아니고 18배입니다.
  애 키우지 말라는 것이죠, 나라가.
  저는 이것이 너무나 슬픕니다. 너무나 불행한 대한민국입니다. 이래도 복지가 되는 나라입니까?
  나는 이 법이 빨리 개정이 다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법 개정은 우리가 할 수 없고요. 우리 시흥시에서는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서 우리 이금재 의원님께서 다행히 조례 일부 개정하셨는데요,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제대로 복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질문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법 지금 일부 개정을 조례를 했잖아요? 거기에서 좀 이상한 곳이 있어서 잠깐 질의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제2조 정의에서 제5호에 청소년 한부모란 제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금재 의원  네.

이상섭 위원  그러면 24세의 모, 부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24세인 모, 부를 얘기를 하는 것인지, 하지 않을까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24세 이하의 부, 모의…….

이금재 의원  그것은 한부모가족이라고 이 위에 명시되어 있고 밑에는 청소년…….

이상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맞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이 맞아요?
  청소년 한부모란 어떤 것이 맞아요? 제가 잘못 해석했나요?

이금재 의원  그렇죠, 청소년이 원래 이십사…….

이상섭 위원  내가 해석할 때는, 이것을 볼 때는 24세인 부모, 내가 부모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십사…….

이금재 의원  청소년의 정의가…….

위원장 송미희  24세 이하의…….

이금재 의원  24세 이하가 청소년이잖아요.

이상섭 위원  24세의 아이를 둔 부모를…….

이금재 의원  아니, 그렇지…….

이상섭 위원  청소년의 한부모…….

이금재 의원  그렇지.

이상섭 위원  그렇게 되나요?

이금재 의원  네.

이상섭 위원  그러면 내가 잘못 해석했네요? 아,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밑에 양육하거나 청소년 한부모가, 그러면 청소년 한부모가 아동을 18세 이하가 지금 아동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만 얘기를 하나요? 여기서 재정 일자리는?
  아니면 지금 미혼모하고 청소년만 하잖아요? 한부모까지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금재 의원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복지국장 안승철  미혼모·부가 한 가정이잖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상섭 위원  네? 이것이 맞아요?

○복지국장 안승철  미혼모나 부가 되면 그 자체가 한 가정인 것이죠, 위원님.

이금재 의원  그렇지. 이제 청소년을 밑에 하나 더 넣은 것이지.

이상섭 위원  그러면 이것 맞아요? 제가 잘못 해석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2조제5항에 청소년 한부모란 제24세에서 제 자는 삭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8.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15시 29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종윤  행정과장 김종윤입니다.
  51만 시흥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不撤晝夜) 현장으로 다니시는 모습에 존경하오며, 시정에 협조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희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071호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흥 은계지구, 장현지구, 배곧신도시 등에 주민이 입주함에 따라 통·반을 신설하고 능곡동 아파트 단지 명과 통 명칭의 불일치로 인한 혼선 방지를 위해 통·반을 조정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통·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중 은행동 총 2개 통에 대하여 은계공동주택지구 블록(block) 표기 및 아파트의 동 명칭을 현행화하고 새롭게 입주하는 은행지구 내 공동주택 입주 예정에 따라 총 3개 통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정왕3동에 총 7개 통의 지번을 현행화하고 오피스텔(office hotel) 입주 세대수 증가에 따라 총 1개 통을 신설하고, 배곧동 아파트 단지 내 상가동을 포함시켜 총 21개 통을 조정하고 입주 세대 증가에 따라 총 2개 통을 신설하고, 연성동에 장현지구 공동주택 입주에 따라 총 2개 통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능곡동 아파트 단지 명과 통 명칭 불일치에 따라 총 18개 통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시 전체 통·반 수는 현재 501개 통 2,972개 반에서 8개 통 30개 반이 증가하여, 509개 통 3,002개 반이 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과장님, 정말 정왕3동에 한 개통 늘리기가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이번에 한 개통을 신설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저번에 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제가 나름대로 한번 조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500세대 이상되는 데가 한 개통 운영되는 데가 2·3·4동(정왕2·3·4동), 배곧동을 일단 재껴놓더라도요.
  한 열두 군데 정도가 500세대가 넘는 것으로 파악이 돼요.

(「총 15개동에 103개통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아니, 우리 지역구만 일단 제가 조사를 했는데.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100세대 이상 720세대인가가 한 개통으로다 만든다고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조례에.
(「180개에서 720개」하는 공무원 있음)
  180에서 720이에요?
(「네」하는 공무원 있음)
  이 부분이 사실상 너무나 통장님들의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좀 동장님들하고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통을 늘려야 될 데는 좀 통을 늘려야 되겠다.
  지금 오이도 해양단지 같은 경우에 원룸 단지가 700세대가 넘는데 통장님들이 수차 가도 사람을 만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 전달해주려고 해도, 사인(sign)을 하나 받으려 해도 그렇게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오이도 해양단지에 통을 더 확장을 하려고 선을 그으려고 보니까 자를 수가 없어요.
(「구획하기가 어렵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구획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원룸단지들이 구획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세대수가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도 하여간 지혜를 모아내면 구획선을 다시 그을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동장님들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통장님들이 최일선에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통장들이잖아요.
  그분들의 이러한 편차가 많이 나는 부분을 좀 줄여줄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이것을 하나 보니까요. 667세대인데 여기는 1명이에요. 그런데 576세대가 2명이야. 이러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통장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러니까 조례를 저거하면은 대표발의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대표발의를 누가 하더라도 조례를 수정을 해 줄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올 하반기에도라도 통을 좀 분통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장들과 협의를 해서 최대한 최대치로 구성을 하겠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그리고 배곧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통을 하게 되면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한라1차 같은 경우에 통을 더 늘리게 되면 1통인데 사십 몇 통이 들어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배곧 같은 경우에 올해 입주가 다 끝나니까 입주 다 끝나고 나면 다시 통을 1통에서부터 다시 해서 500세대에 거의 맞춰서 분통을 좀 해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능곡동처럼 재조정하겠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글쎄, 그렇게 해서 좀 일관성 있게 통이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홍헌영 위원 - 발언신청)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요. 원래 표기를 이런 식으로 하나요?
  다른 별표를 보면 별표, 아파트 그것 통별 구역 나타낸 별표 있잖아요?
  다 아파트에 기존 이름이 네이밍(naming)이 되어 있는데 왜 은계지구만 이렇게 S-2BL, B-2 블록(block) 이렇게 A-2 블록(block) 이렇게 표시를…….

위원장 송미희  아직 지번이 안 나온 것이지.

(「아직 지번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홍헌영 위원  아, 지번이 아직 안 나와서 그런 거예요?

(「지번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위원장 송미희  처음에 원래 그렇게 하지.

홍헌영 위원  이름, 지금, 아, 원래 그런 거예요?

위원장 송미희  지번이 확정이 안 된 것.

홍헌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행정국장 김정석  네.

위원장 송미희  이 조례하고는 조금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혹시 5월 1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행정국장 김정석  노동절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근로자의 날입니다.

○행정국장 김정석  네, 근로자의 날.

위원장 송미희  이 근래에 많이 이의가 제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시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른 곳에서도 아마 전국적으로 공무원 가족들의 이슈(issue)인 것 같습니다.
  근로자의 날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다 쉬는 것이죠?
  그런데 공무원은 사실 엄밀하게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은 다 쉬는데 공무원들은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래에 제가 기사가 된 것을 봤더니 서울시의 25개 자치구하고 광주광역시, 부천시, 수원시, 성남시 이런 도시들이 5월 1일을 공무원 특별휴가로 날을 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 공무원 가족들도 늘 애쓰지만 유일하게 없는 날이 공무원의 날입니다.
  얼마나 많은 공직자가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시에도 1,300명의 공직자가 있는데 아무튼 뭔가 이렇게 공무원들에 대해서 많은 업무나 이런 다양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에게도 그런 쪽의 복지도, 우리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래서 며칠 전에 기사에 봤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봐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행정국장 김정석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시도 자율적으로 작년에도 좀 시행을 했고요.
  꼭 5월 1일이라고 우리가 못 박아서 전체 쉴 수는 없으니까 자율적으로 부서 별로 알아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거든요.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노조에서 노사협의회에 안건으로 올려서 5월 1일 임시공휴일하면 되는 것이지, 뭐 어떻겠어. )

위원장 송미희  그러게요, 그럼요. 그날 하루 쉬고 열심히 일하고…….

○행정과장 김종윤  그래도 민간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날 쉬는 날이기 때문에 관공서에 일 보러 오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민원처리 부서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렇게…….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최소 업무만 봐드리면 되는 것이고…….

○행정과장 김종윤  쉴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방침 결정해 주시면 그에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정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9. 시흥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선희 의원 외 2인 발의)
맨위로

(15시 39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안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의 의원  안선희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 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 사용을 규정하여 관급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으며 안산시, 광명시, 고양시, 과천시 등 전국 37개 지자체(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2에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시흥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면종  없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회계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부의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행정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4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송미희홍헌영안돈의안선희이금재
이상섭홍원상

○출석전문위원 (1인)
   김     병     무     

○출석공무원 (8인)
   복  지  국  장안승철
   행  정  국  장김정석
   정 책 기 획 관 이석현
   복 지 정 책 과 장 홍사옥
   아 동 보 육 과 장 김명순
   여 성 가 족 과 장 양승학
   행  정  과  장김종윤
   회  계  과  장이면종

○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방행정주사보정시영
   속     기     사     조현지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송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