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도시환경위원회-제1차

(제265회-도시환경위원회-제1차)


제26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4월 15일 (월) 11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에 대한 보고의 건
4. 시흥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시흥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6. 시흥시와 한국교통안전공단간 공동협력에 관한 협약서 체결 동의안
7. 2019년도 시흥시 자전거 교육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시흥시 미세먼지 피해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2.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헌영·김태경 의원 외 3인 발의)(계속)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에 대한 보고의 건(시장 제출)
4. 시흥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시흥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오인열·홍헌영·김창수 의원 외 1인 발의)
6. 시흥시와 한국교통안전공단간 공동협력에 관한 협약서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7. 2019년도 시흥시 자전거 교육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시흥시 미세먼지 피해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이복희·박춘호 의원 외 2인 발의)

(11시 38분 개의)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시흥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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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8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에 따라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헌영·김태경 의원 외 3인 발의)(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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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9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6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사안입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노용수 위원 - 발언신청)
  네, 노용수 위원님.

노용수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이 좀 있는데요.

위원장 김창수  네, 네.

노용수 위원  우선 여기에 국장님, 과장님께서 나와 계시는데 한 두어 가지만 확인할 수 있도록 발언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지금 나와 있는 집행부에 대한 질의는 지난 제264회 시흥시의회(임시회)에서 질의 종결이 되었으므로 그것은 불허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이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건과 관련돼서 이 건의 핵심은 은계지구에 대한 자족시설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과 관련돼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저희가 토론을 했었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고 그다음에 시흥시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간에 시흥시의 의견을 들은 내용은 균형발전과에서 이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시켰을 때 문제가 있느냐의 여부를 물었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답을 했고, 배곧사업과에서도 이 조례 건에 대해서 의견을 물은 바 "문제가 있다."라고 답을 하셨고, 도시정책과에서도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물은 바 "문제가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저희가 오랫동안 이 문제를 숙고하고 논의를 깊게 했던 이유는 집행부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냈기 때문에 집행부의 생각 또 시흥시민과 시흥시 전체의 입장 그다음에 은계지역주민들과의 입장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잘 조정할까 하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이 문제를 논의했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표결을 하게 된다면 표결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시흥시의 정책결정과 관련돼서 고민은 굉장히 길게 했는데 결과를 너무 쉽게 내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좀 갖게 됩니다.
  최소한 시흥시의 미래, 시흥시의 지속가능한 모습을 담고 있는 조례가 여기에서 다루어진다면 그 건에 대해서 시흥시장의 입장도 공식화할 필요가 있고 이 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문제가 있다고 표명한 각 과에서도 어떻게 수습이 가능한지, 지금은 왜 문제가 없는지, 지금도 계속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의견 표명이 공식적으로 은계주민들에게도, 시흥시의회에도, 시흥시민에게도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흥시장도 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담당 국장님, 과장님들도 이 건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시흥시와 시흥시민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을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 넘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것을 통과시키면 추후에 발생될 수 있는 시흥시와 시흥시민에 대한 문제 피해, 시장 국장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들 다 책임질 수 있고 다 수습할 수 있습니까?
  저는 역시 묵언으로, 침묵으로 책임을 회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 업무를 책임 있게 밀고 나가야 될, 공식화 시켜줘야 될 시흥시장과 이 담당부서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이렇게 가볍게 내지는 무심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저는 행정행위라고 생각하는데 혹 대통령도 민주당이고 경기도지사도 민주당이고 시흥시장도 민주당이고 시흥시의회도 민주당이 다 장악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옳고 그름이 분명하게 판단이 돼야 될 정치행위가, 행정행위가 내년 선거를 의식한 정치행위 때문에 모든 부분을 시흥시민과 시흥시에 떠넘기고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를 압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원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굉장히 부끄럽고 좀 참담합니다.
  의견들이 또 시장이 옳은 것 선한 것을 선택해 가는 것이 저를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이러저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하고 어떻게 개선안을 만들고 또 비전(vision)을 만들고 하는 노력을 더 해야지 몸과 생각이 완전히 따로 노는 방식으로 정책결정을 하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시흥시나 시흥시민에게 넘기는 무책임한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2013년에도 이러한 정치적 행위 때문에 올바른 행정행위가 일어나지 못하고 이런 정치적 행위 때문에 2019년도에, 6년이 지난 2019년도에 이런 상황을 다시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회의가 진행되기 전에 이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한 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무기명투표를 통해서 이 조례안을 결과를 내자라는 그 논의가 있었는데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시흥시에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 사안이고 또 시흥시민과 시흥시에 상당히 많은 부담을 얹어줄 수 있는 그 사안이기 때문에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건에 대해서 분명한 자기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표결방식을 무기명으로 하지 말고 기명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최소한 저희가 표결하기 전에 저희 표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흥시장과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흥시의 국장, 시흥시의 과장님들의 분명한 의견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장님한테 청하건대 일, 시장과 국장님 과장님의 공식적인 의견 표명이 있고 난 이후에 이 사안에 대해서 표결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안 드리고 두 번째로는 표결 방식을 무기명투표로 할 것이냐, 기명투표로 할 것이냐라는 건에 대한 표결을 먼저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시민들을 위해서 일 하겠다고 이 자리에 선 저희들이 책임감 있게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명투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노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제264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본 건에 대한 보류를 선언했고 20일이 지나 오늘 다시 부의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264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질의를 종결을 했으므로 노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시장이나 해당 국·과장들의 입장을 다시 듣는 것은 절차상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를 해 주신 표결 방법에 대해서 무기명투표를 기명투표로 하자라고 하는 의견이 있으셨는데 이 안건에 대해서 기명으로 할 것인지 무기명으로 할 것인지 우리 사전 논의 때는 제가 그동안, 20일 동안 시장 또는 집행부 여러 가지 사항들 또 법률 검토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의를 했고요.
  오늘 제가 상임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인데 결정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남은 방법 한 가지는 토론입니다.
  여러분,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토론은 본 안에 대한 찬성토론과 반대토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하게 찬성과 반대토론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투표 방법에 대해서는 무기명투표를 제안했는데 우리 노용수 위원님께서 기명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회의의 확실성을 기하기 위해서 토론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 부분은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부분은 토론입니다.
  그래서 찬성이나 반대토론 하실 분 있으면 토론을 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노용수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에서 이야기하신 두 번째 안건 무기명이냐, 기명이냐에 대한 것들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하실 분들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먼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해서.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노용수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에서 이야기해 주신 무기명투표와 기명투표에 대해서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했으나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통한 이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무기명 기명 어떻게 우리 기표로 한번 하고 할까요, 아니면 바로 무기명으로 하실까요? 의견들 잠깐 주시고 그리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신청)
  네, 성훈창 위원님.

성훈창 위원  이번에 이 중요 안건은 각자의 책임감을 갖기 위해서 기명투표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복희 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마이크(mike) 켜시고 말씀하세요.

이복희 위원  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무기명투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성훈창 위원 위원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네, 성훈창 위원님.

성훈창 위원  아니, 저희는 기명투표를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의가 있으므로 투표 방법에 대한 표결을…….
(○ 박춘호 위원 - 발언신청)
  박춘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춘호 위원  저는 무기명투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알겠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투표 방법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명투표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무기명투표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위원 4명, 반대 위원 2명, 기권 0명이므로 투표 방법은 무기명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 방법에 대해서 서기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는 투표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최양선  서기 최양선입니다.
  먼저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위원님들이 협의하여 주신 대로 투표용지 투표에 따른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용지 표기 방법 및 투표 순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 표기 방법은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의결에 대한 찬성·반대를 투표용지에 표시하는 무기명식 투표로 진행하겠으며, 비치되어 있는 기표도구를 사용하시어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의결에 찬성하시면 찬성 칸에, 반대하시면 반대 칸에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관례에 따라 지역 선거구 순서별로 하고 감표위원께서는 전체 위원 투표가 끝난 이후 마지막으로 투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노용수 위원님과 박춘호 위원님으로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이신 노용수 위원님과 박춘호 위원님은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개시를 선언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를 확인하신 후 이상 유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이상이 없으므로 명패함, 투표함을 봉인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기의 호명에 따라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최양선 호명으로 무기명투표 진행)
(12시 04분 투표개시)
(12시 09분 투표종료)

위원장 김창수  투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 개함이 있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함 개함 결과 명패수는 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 개함이 있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함 개함 결과 투표용지는 6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개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인원 6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에 대한 보고의 건(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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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33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에 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조중범입니다.
  항상 도시정책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8년 3월 20일 집행부에서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시의회에 보고를 하였으며 2018년 4월 20일 제256회 시흥시의회에서는 32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집행부에 해제 권고를 하였습니다.
  시의회에서 해제 권고된 32개 시설을 도시계획시설별로 분류하여 보면 도로 11개소, 공원 18개소, 녹지 3개소로 분류되며 위치에 따라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와 외 그리고 사업이 취소된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에 위치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먼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도로 8개소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관계 부서 협의를 거쳐 2019년 3월 8일 시흥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조건부 의결되었으며 2019년 4월 9일자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해제 지역 내에 위치하는 18개의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해제와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 시점을 질의한 결과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이 우선해제지역 최초 결정 당시로 환원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국토교통부의 관원 질의 회신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내에 편입되었던 우선해제지역의 도시계획시설 최초 결정 고시일이 2004년과 2005년이 아닌 2014년 12월 9일자로 적용되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에서 제외되므로 기존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포함되는 6개 시설은 지구단위계획 전반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지난 3월 14일 계약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용역을 통하여 검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복희 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이복희 위원  지금 해제 권고안에 대한 보고의 건을 보면 어차피 광명·시흥주택지구 내 이것은 이해할 것 같아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이복희 위원  기타 지금 이 보고안이 올라오기 전에 미리 좀 자료를 줬더라면 예를 들면 지금 이 주소로만 봐서는 저희가 잘 모르잖아요? 신천동 산 25-5번지 일원, 다른 지역구는 모르지만 제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신천동 808-2번지 일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최소한 그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현장을 가서 보고 이런 보고의 건이 올라왔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이것이 지금 일부분인 거예요, 아니면 시 전체의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 놓고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것에 대해서 전부 다 해당된 것인가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시설은 저희 집행부에서 1년에 한 번씩 보고를 하는데 저희들은 지금 격년에 따라 2년에 한 번씩 시의회에 보고를 하고 이것 금번 32건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해에 보고를, 2018년도에 보고를 해서 시의회로부터 32개 시설은 해제를 했으면 좋겠다. 저희 의회에 권고를 준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복희 위원  의회가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시의회에서도…….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인데 우리한테 이렇게 바로 상임위원회에 올라오기 이전에 미리 좀 주면 관심이 있는 의원들은 현장을 직접 우리가 보고 결정되기 이전에 어찌 되었든 간에 자기 지역구에 있는 그 시설 결정들에 있어서는 의원들이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본 위원도 몇 가지 민원 처리를 하다 보면 전혀 거기는 어린이놀이터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는데 시설 결정이 어린이놀이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외려 그 위치는 이 도시계획시설에서 주차장으로 하는 것이 훨씬 낫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이 도시계획, 도시정책과에서는 어찌 되었든 간에 실제 주민들에게 필요한, 일상생활과 밀접화 된 이 용도와 시가, 행정이 하고 있는 이 시설이 안 맞다는 것이지.
  그러면 이런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나 이런 것을 의회에 올릴 때는 최소한 자료를 미리, 미리 주면 우리가 해당, 관심이 있는 자기 지역구, 전체는 아니어도 자기 지역구만이라도 현장을 좀 보고 우리들의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의회 보고는 해요. 맞아요. 의회 보고는 하는데 매번 이런 식으로 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 위치가 감이 어디인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다음에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래서 보고는 해서 결정을 하기 이전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세심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몇 가지 지금 저쪽에 있는 권역에도 꽤 있거든요.
  그리고 도시가 계속 커지잖아요?
  또 외부에서 새로운 인구 유입이 들어오면 우리 시흥의 현재 도시 구조나 이 용도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설 결정들을 해 있기 때문에 행정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뭔가 시설을 해제하고 했을 때 그 용도에 맞게, 그 시대 흐름에 맞게 변형을 좀 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다음부터는 좀 그렇게 해 주세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이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노용수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우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 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만 한 1,800, 한 2,000건 되지 않던가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우리 시에서 총 4,241건으로 결정이 되어 있고 지금 미집행된 시설은 1,199건이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 네 그런가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개소가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아마 올해부터 10년이 경과해서 좀 챙겨야 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지금 많은 것으로, 올해부터 점진적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2020년 되면 149건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2020년도부터인가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2020년.

노용수 위원  네, 그러면 여기는 시의회의 권고에 의해서 쭉 검토를 하신 사항이지만 당장 내년부터는 이것이 가만 놓아두면 자연스럽게 이 도시계획시설이 일몰되는 시스템(system)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돈을, 예산을 확보해서 이 건을 다 매수하든가, 아니면 집행을 하든가, 아니면 해제를 시켜야 된다든지 그 과정인데 그렇다면 지금쯤이라면 이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건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대한 순위를 지금 매겨야 될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혹시 관련해서 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우선순위는 계속 수립되어 있고 그렇게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0년이 되면 149건이 해제, 일몰제에 의해서 다가오고 그다음에는 또 적은 건수지만 계속 들어오게, 매년마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149건을 일괄적으로 개설할 수 있는 예산의 확보라든지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여력은 안 되지만 최대한 꼭 필요로 한 곳 우선해서 집행해야 될 곳은 먼저 권고를 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해제한 이후에, 일몰에 의한 해제 이후에 꼭 필요할 때, 우리가 예산이 반영되어 있을 때 다시 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도시정책과에서 원하는 것만큼 예산을 다 담기가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올해도 이 장기미집행 시설과 관련돼서 예산 담은 것이 한 일곱여덟 건 이상 안 될 걸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당장 내년에 149건이라고 하면 지금 예산 반영되는 건수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것이거든요.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골라내야 되지 않을까, 현실적 측면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예산이 담겨지지 않으면 이것이 다른 심의 절차 없이 직권, 그러니까 기한 만료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그냥 해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그렇게 되면 저희는 도보에 게시를 함으로써 해제가 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서 후에 다시 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 될 상황이 발생돼. 그러면 이것 절차를 다 밟아야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죠.

노용수 위원  그렇죠?
  다시 다 밟아야 되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 또 다르게 보면 행정력 낭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과잉, 행정 중심의 과잉 규제를, 과잉 재산권 침해를 해 온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내용이 지금 도래되고 있는데, 그래서 요지는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현실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2020년도에 어쨌든 이 장기미집행 시설이 직권적으로 해제되는 것이 한 149건이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디펜스(defence)를 해야 될, 우리 시흥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디펜스(defence)를 해야 될 상황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어떤 사안인지 149건에 대한 하나, 하나의 전수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 건이 지역에 어떤 계획과 맞물려서 취사선택을 해서 결국은 예산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건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쯤이라면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상황인데 그 준비가 되고 있느냐 라는 것을 여쭙는 것이죠.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지난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3월 14일 날 기 발주하였습니다, 용역을. 그래서 3월 14일 날 발주된 용역에 의해서는 149건, 또 기타 도래되는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꼭 필요한 시설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사전에 보고를 하고 일단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사전 현지답사라든지 이런 사항을 통해서 충분히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발주된 용역이 장기미집행 시설과 관련된 체크(check)…….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용역인가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우선적으로 149건부터 체크(check)하는 것이 맞겠네요?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한 결과는 언제쯤 나오죠?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공무원석을 바라보며) 과업기간이 금년 말이던가?

노용수 위원  꽤 길었던 것 같은데?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당해년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금년 말이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은 금년 말 전에 반영해야 되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그래서 좀 더 한 2~3개월 정도는 더 당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중간보고를 받아야, 그러니까 예산, 우리 그 예산 절차로 보면 우리 사업부서에서 예산실에 대략적인 내년도 예산안 사업 계획을 언제 올립니까? 9월 전에 올리죠?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9월 전에 올리면 9월 전에 이 건이 나와서 실무적 검토가 돼야 될 상황이죠?
  그래야 예산의 전체적 파이(pie)를 결정할 수가 있고 개수를 결정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기반시설 확보 예산은 더 아시겠지만 조그만 예산이 된다, 도로만 된다고 하더라도 최소 30억원 50억원 이 정도의 규모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용역 결과가 좀 늦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당장 급하고 시급하다고 사료되는 것은 저희들이 그 전에, 9월 전에라도 현지답사를 통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예산의 확보에 의한 이런 부분은 좀 도움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노용수 위원  그것은 너무 당연한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제 우려는 이것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이 2020년도 해제가 일정 부분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그간 이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받았던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이후에는 행위허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적법한 행위허가를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당연히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이후에 다른 어떤 시설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 도시계획의 어떤 프로그램(program)에 의해서 진행하려고 한다면 그 반발은 또 얼마나 크겠어요?
  이미 줬다가, 그러니까 빼앗았다가 다시 줬다가 다시 뺏는 형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행정이 조금 장기적으로 길게 호흡을 하면서 가야 될 상황이다, 특히 이 부분 역시.
  그래서 올해 용역 같은 것도 지금 내년 건만 가지고 과업지시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2021년도에 또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건들에 대한 것도 선제적으로 과업지시를 줘서…….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거기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검토를 좀 해야 될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내년에 도래하는 건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어떤 조치 내지는 대응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위원장 김창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도시계획시설이 계획되어 있다가 오랜 기간 우리 시에서 그 해당 토지를 원래 계획대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방치된, 뭐 방치가 됐다고 봐야 되겠죠, 원래 목적으로 가지를 못 하니까?
  그런 토지들에 대해서 2019년 말까지 용역을 세워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용역보고를 2019년 말에 받는다고 하셨죠?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이것이 조금 전에 노용수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당장 내년에 도래하는 토지에 대한 용역을 2019년도 말까지 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재원 조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박자가 맞지를 않는 것 같아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도시주택국장 박현수  제가 좀, 그래 가지고 시행부서는 시설부서가 되겠고요. 저희 기획은 저희들이 하게 됐는데 저희들이 지금 용역 보고를 받으면서 티에프(TF: task force)를 빨리 구성해서 사전에 그 현장을 좀 조사해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존치해야 될 것은 미리 조사를 해서 결정하는 쪽으로 이렇게 좀 당겨라고 이렇게 지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결정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우리 집행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그 모양새들을 쭉 보면 이 용역이라고 하는 절차를 끝에 와서, 끝에 와서 수행을 하고 그 용역에 따라서 흘러가는 그런 모양새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이복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해당 토지는 어린이놀이터로는 도저히 적합하지 않다. 오히려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장기미집행 토지로 분리가 되기 전에 미리 사전에 도시계획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빨리, 빨리 대처를 해서 용역을 거치든 거치지 않든 간에 시기가 앞당겨져야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재원 확보도 해서 결국은 우리 미래 시흥을 위해서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는데 끝에 몰려서 하는 것 같은 그런 감이 있습니다.
  저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듯이 선제적으로, 선제적으로 전체 우리 시흥시를 보고 현재 장기미집행 토지가 어디에 어떻게 있으며 그것들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왔는데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연말이 됐으니까 용역을 해서 어떻게 써야 될지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형태가 아니라 사전에 미리 이 토지들이 앞으로 2년, 3년 후에 이제 장기미집행 토지로서 다시 개발이라든지 기타 용도로서 토지주들이 사용을 하게끔 해제를 한다고 하면 난개발이 또 될 수 있단 말이거든요.
  이 장기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왜 만드는 거예요? 난개발을 하지 않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박현수  그래서 지금 주차장, 예를 들어서 도로 분야 중에서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이렇게 얘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 문제까지 접근을 하라. 도로로써 기능은 이렇지만 또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여튼 저희들은 한 5월 달까지 한번 현장조사까지 마치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용역에 너무 기대지 마시고 우리 시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정말 2019년 말에 도래하고 2020년 말에 도래하고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시흥시에 있는 토지들을 이렇게 우리가 관리해 나가고 계획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플랜(plan)이 있는 상태에서 도시계획도 세워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미집행 토지에 대한 해제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박현수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은 실시계획인가까지는 받으면 법적 보호는 받는다고 그러니까…….

위원장 김창수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박현수  그런 것까지도 감안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어쨌든 조금 장기적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이렇게 코너(corner)에 와서 뭔가 해제를 하기 이전에, 그 전에 대책을 좀 만들어서 새로운 도시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주택국장 박현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에 대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4. 시흥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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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54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관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안녕하십니까?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입니다.
  「시흥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신고대상 광고물 중 자사 광고물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표시기간 제한 기준을 폐지하고 상위 법령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 드리면 먼저 제2조는 광고물 허가시 제출 서류에 대한 내용이나, 안 제2호제1항제2호 및 제3호는 신고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며 조례 제4조도 변경 신고대상 광고물에 대한 내용이나 안 제4조제3호는 법령상 허가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사항을 표시할 필요가 없어 동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제2항은 신고대상 광고물 중 3년마다 연장신고해야 하는 규정이 폐지 개정됨에 따라 안전검검대상이 아닌 광고물 중 자사 광고물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표시기간을 폐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령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폐업 후 7일 이내에 등록증 반납 의무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시흥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광고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경관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복희 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이복희 위원  간판 재정비사업 1차가 어디였죠?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댓골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복희 위원  네.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댓골 1차가 하이트클래스 앞에 그쪽 주변으로 지금 했습니다.

이복희 위원  네, 그래서 잘 끝났죠?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이복희 위원  2차, 2차는 또 했죠?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이복희 위원  2차는 어딘가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지금 댓골 상권을 횡으로 했다고 그러면 그 댓골 상가 주변으로 해서 종으로 지금 2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준공이 났습니까?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아직 준공은 안 났고 지금 사업은 지난주로 해서 마무리가 거의 다 됐습니다.

이복희 위원  민원은 없습니까?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민원이 일부 민원이 있기는 한데 그 간판에 대한 디자인(design)이나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이 좀 있어서 그런 것은 시행하면서 조금씩 변경을 해 갔고요, 일부는 또 그 사업 시행을 하면서 아마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민원이 조금 들어온 것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준공 처리 하면서 저희가 좀 대금이 안 나간 부분이 있어서 그것 나가면 다 정리해 주는 것으로 지금 같이 업자하고 얘기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다 정리가 된 후에 돈이 지급돼야 돼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이복희 위원  업자, 그러니까 원청에 돈 들어가면 그다음에 돈 안 내려가거든요.
  그것 과장님 약속할 수 있습니까?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다 얘기하고 저희가 지급할 때 아예…….

이복희 위원  정리된 확인서가 들어오면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 거기에서 장비나 기타 일한 인건비를 못 받아서 5~6건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이복희 위원  그리고 너무 과도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발주를 그 입찰 금액을 너무 적게 써서 그 업체가 당첨이 됐는지, 선정이 됐는지 모르지만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된 금액으로 원청에서 하도급을 줬는데 하도에서는 어찌 되었든 재하도청을 받은 것이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이복희 위원  그런데 지금 재하청을 받은, 원래 그리고 재하청을 주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그 내용은 재하청 된 내용이 아니고요.
  저희 공사업체가 크레인(crane)을 불러서 할, 다행히 하는 업체가 있었는데…….

이복희 위원  크레인(crane)뿐만 아니라 그것 행정은, 행정이 모르고 있는 것인지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는 모르나 원청에서 받아서 통째 다 넘겨준 거예요, 2차에다가.
  그러면 원청에서는 본인들이 먹을 수 있는 것만큼만 퍼센트(%) 해서 2차로 넘겼는데 2차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크레인(crane)이랑 다 장비 불러서 했는데 일단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차 하도를 받은 업체 측에서는 돈을 다 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제 다 인건비랑 장비대금을 주고 나면 2차 하도 받은 사람은 적자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청에, 그러니까 입찰을 해서 그냥 업체가 선정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잖아요? 그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는지 행정에서는 굳이 알 필요도 없다는 이런 식이다 보니까 매번 일은 죽어라고 하고 돈도 못 받고 이런 사항들이 현장에서 되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감하게 이것을 본인들이 선정이 됐지만 도저히 이것을 수행할 능력이 안 되면 포기를 하든지, 재공고를 내든지 해야지 계속 매번 이런 식으로 행정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공사는 부실공사가 되는 것이고 2~3년 후면 다시 원상태로 되는 것이고, 행정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그 사항은 저희가 다시 확인을 좀 해 봐야 되는데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이번에 공사한 부분은 그 공사업체, 선정된 업체가 공사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이복희 위원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그것이 잘못됐다고요, 항상.
  줬어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저희가 그 업체, 선정된 업체하고 같이 얘기를 했고 지금 저희가 그 담당 직원이…….

이복희 위원  그분들이 거짓말 한 거예요, 그분들이. 그분들이 거짓말 한 것이라고.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저희 직원이 매번 나가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하고. 그래서…….

이복희 위원  그래서 어느 업자가, 그러니까 제대로 업자가 선정이 돼도 제대로 줄 것을 안 주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니 어찌 되었든 간에 그런 부분들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준공을 내기 전에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그 장비나 기타 인건비를 다 줬다는 확인서를 받은 후에 준공을 내주라고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인지하…….

이복희 위원  꼭 약속 지켜주세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민원 해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다 해결하고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그 장비 해 놓은 그 사업지구 내에 업종이 바뀔 수 있어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이복희 위원  그렇죠?
  그러면 업종이 바뀐 그 새로운 점주는 본인 돈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렇죠?
  그러면 나는 도저히 현재 해 놓은 기존의 간판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나는 내 디자인(design)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행정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그 부분은 저희가 고시를 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간판 운영을 해야 된다고 고시를 해야 됐기 때문에 그 고시한 대로는 쫓아가야 됩니다.

이복희 위원  그것은 고시일 뿐이지 법적으로 그것이 의무사항은 아닌 것이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법적으로 지금,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고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쫓아가야 됩니다.

이복희 위원  거기로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그렇게 안 했을 경우에 저희가 뭐 강제로 집행을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부분.

이복희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본인들이 원하는 간판을 해 놓고 그것이 정리가 안 되니까 또 구역을 일정 부분 구역을 정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돈을 들여서 지금 간판 정비사업을 하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이복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어차피 기본적인, 행정 흐름에, 시대 흐름에 따라서 이런 간판 정비사업이나 간판도 그 시대 흐름에 따라서 간다고 하면 시가 간판도 허가사항이 있고 신고사항이 있는 것이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이복희 위원  그러면 그런 기준 틀에 맞춰서 디자인(design)이나 이런 것을 사전에 제시하지 않나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사항입니다. 개인 재산권에 관한 것이고 개인 상가에 대한 디자인(design)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복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저희가 일률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이복희 위원  아니,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난립한 간판은 이제 어느 일정 부분 기간이 되면 또 우리가 돈 들여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리는 일정 부분 우리가 이런 이런 디자인(design)과 조금 약간 여유 있게 열어두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고 시는 제안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지 나중에도 그것이 일정 부분 이미지(image)나 디자인(design)이 비슷하게 가는 것인데 마음대로 해 놨다가 시가 지정을 해서 주민들, 상점가 주인들한테 동의 서명 받고 이쪽을 다 간판정비 사업을 한다. 그렇게 해 놓고 몇 억 원씩 또 돈 들어가고 계속 그것이 반복되고 있어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신도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에다 그런 것을 다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구도심 같은 데는 그런 것이 지금 안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복희 위원  앞으로라도…….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복희 위원  그런 간판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권역별로 그다음에 일정 부분 구역을 정해서 새로운, 그러면 시청에 신고가 됐든 허가가 됐든 들어오면 앞으로 우리는 이 구역만큼은 이렇게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으니 우리 사장님께서도 그런 디자인(design)이나 이런 것 좀 콘셉트(concept)를 맞춰서 가면 굳이 나중에 별도로 우리가 돈 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런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이제는 했으면 좋겠다.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오인열 위원  그 도시를 보면, 간판을 보면 그 도시의 정서적인 것이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 사례를 보면 간판들이 일률적으로 규칙이 정해져서, 규격이 정해져서, 물론 자신의 가게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디자인(design)을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규격이 정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 규격이 없어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저희는 허가사항이 있고 신고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사항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벽면이용간판을 말씀드리면 10미터(m) 이상 되는 것은 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10미터(m) 미만인 것 중에서 4층 이상 건물은 자사광고물이라고 그래도 4층 이상은 허가를 맡아야 되는 아니,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5평방미터(㎡) 이상도 규격이 5평방미터(㎡) 이상이 되면 허가를, 신고를 맡아야 된다는 이런 기준이 다 돼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중장기적으로 우리 시흥시도 우리 시흥시만의 정말 특징적인 간판정비사업계획이 꼭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그 업체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우리 직원들이 지도 감독하고 있죠?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하고 있는 와중에도 보면 이 간판하고는 상관없는 것이지만 우리 시에서 하청을 줘서 일하는 보도블록(block) 같은 것 보면 정말 저희가 가서 봐도 누가 이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꼭 공사업체를 준다면 현장답사를 꼭 해 주시고 지도 감독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 마무리를 정말 철저히 해서 대금이 나가야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어렵겠지만 꼭 업체 선정을 하면 지도 점검을 정말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알겠습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제가 좀 모르는 사항도 있고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사항도 있고 그러네요.
  우리 지금 도로경관 사업을 하는데 돌출간판은 허용을 안 하죠?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돌출간판도 허가…….

노용수 위원  아니, 우리 지금 도로경관 사업을 하잖아요? 도로정비 사업을 하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도로정비 사업이오?

노용수 위원  이 간판정비 사업을 하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노용수 위원  간판정비 사업의 내용에 돌출간판을 허용하지 않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아, 허용도 하고 있습니다.
  가로형간판도 해 주고 돌출간판도 해 주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우리 건물에 부착하는 것에 돌출간판도 간판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그 사업내용에 들어가 있습니까?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그것이 저희가 간판이…….

노용수 위원  아, 그 저기 목감 같은 데 보면 조그맣게…….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그 0.36평방미터(㎡) 이하 것은 신고 없이 가능한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간판정비 사업을 해 주는 데는 저희가 2개소 이상 간판을 달 수가 있습니다, 업소당.
  그래서 벽면이용간판이나 돌출간판 같은 경우도 간판 사업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우리 지금 간판정비 사업하는데 그러면 돌출간판의 크기가 어떻게 되나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아, 그것은 각자 업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업소가 조그맣다고 그러면 조그맣게 그 범위 내에서, 상가 범위 내에서 해 주고 있고요, 좀 큰 데는 큰 범위 내로 이렇게, 업소마다 다 다르게 돼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업소 면적의 차이하고 간판 면적의 차이하고 비례하는 것인가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그렇다고 봐야죠.
  그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는 크게 하겠다, 예를 들어 큰 상가 건물에 맞춰서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거의 지금 하고 있고요.

노용수 위원  지금 우리 간판정비 사업을 한 데 중에 돌출간판을 예쁘게 잘한 데 혹시 추천해 줄만한 데가 있나요?
  제가 지금 머리에 남는 데는 목감 쭉 구길 가는 데 있어서 얼추 돌출간판이 조금 생각이 나는 것…….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거기는 저희가 간판개선 사업을 하면서 두 번째인가로 목감동 거기를 했고요. 지금 댓골1차 같은 경우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깔끔하게 잘 돼 있는 상황입니다.

노용수 위원  저는 이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지금 돌출간판이 간판의 위험성 부분에 있어서 제일 큽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노용수 위원  그렇고 보편적으로 거대한 돌출간판을 하지 않도록 지금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돌출간판에 대한 우리가 간판정비 사업을 하면서 돌출간판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간판정비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 지역의 간판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돌출간판 부분을 좀 안 하도록, 전체적으로 안 하는 경향성을 갖도록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특히 저희 같으면 지금 태풍이라는 어떤 기후적인, 계절적인 기후적인 영향이 있고 요즘에 강한 바람 부분도 일정 부분 예상치 않게 발생되고, 또 바람의 강도도 상당히 세고, 그래서 벽에 부착된 간판은 그나마 좀 안정감이 있는데 돌출간판 부분은 그 부분을 상당히 제어 내지 위험요소가 있어서 제어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의 정책이, 간판 정책이 돌출간판을 좀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상황, 상황을 보면 도로에 입간판들이 좀 필요에 따라서 나오지 않습니까?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노용수 위원  그 부분은 도시의 어떤 미관과 맞물려서 상당히 장애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서로 업소 간에 에스컬레이션(escalation)이 돼서 계속 더 나오고 많이 나오고 개수도 많아지고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통제도 된다면 간판정비 도로정비 뭐 경관사업 그런 것은 다 도시의 미관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제어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파트들이 새로 막 세워지고 있고 그 주변에 상가들이 세워지고 있잖아요? 아파트가 먼저 세워지고 나서 상가가 들어오는 수순으로 지금 도시의 어떤 틀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후에 들어오는 데의 상가건물에 네온사인(neon sign) 광고가 부착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밤새 내내 영업을 하는 찜질방이나 뭐 그런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주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어서 될 수 있으면 네온사인(neon sign) 부분보다는 우리 지금 간판정비하면서 나온 엘이디(LED: Light-Emitting Diode, 발광다이오드) 광고 있지 않습니까?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노용수 위원  그런 방식으로 재질을 좀 더 튀지 않게 완화시켜 가면서 조정해 가는 규제도 일정 부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은계지구나 장현, 목감이나 그다음에 이쪽 우리 장현동 쪽이나 보면 지금 도시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거기에 상가들이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 올라오는 그 상가들에 대한 간판의 그 툴(tool)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이죠?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일단 건축허가, 신 건물을 지으면 간판설치허가신청서를 저희한테 작성해서 제출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마다 간판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에 대한 그 계획서가 저희한테 들어오면요, 그 계획서를 보고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상가 전체에 대한 간판계획서가 우선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그렇죠. 전체적인…….

노용수 위원  그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간판정비 사업을 하면 한 길을 하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노용수 위원  한 길 전체를 조감하고 그다음에 간판 그 사업별로 또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노용수 위원  그렇듯이 새로 생긴 상가도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나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일단 간판정비 사업은 구도심 쪽에, 지금 신도시 쪽에는 간판계획서나 이런 것에 맞춰서 저희가 가고 있는데 구도심 같은 경우는 기존에 간판 허가나 이런 것 없이 불법으로 설치하는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옛날 판류형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갖다 새로운 디자인(design)으로 바꿔서 깔끔한 거리로 만들어 보자는 차원에서 지금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새로 생기는 건물의 간판은 10년이 지나도 거기에 간판정비 사업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노용수 위원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됐고요.
  그다음에 광고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경관이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리에 조형물들이 좀 있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거리의 조형물이 조형물스럽지 않고 장애물이 되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일례로 그냥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소래고등학교 사거리에 경동프라자라고 있습니다. 경동프라자 입구에 조형물이 하나 있는데 도로 한 가운데 덜렁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보시면 이것이 조형물적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 통행하는데 장애물인지를 판단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조형적 기능이 없다면 저는 철거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한번, 그러니까 일례로 사례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사례와 유사한 지역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정왕동 같은 데.
  그래서 장애물이 되는, 그래서 안전에 저해요소가 되는 그런 부분들은 적절하게 판단해서 철거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각종 단체들이 도로에 컨테이너(container)를 이용해서 사무실로 쓰고 있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도 쓰고 있는 건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고 싶지 않은데 이미 쓰지 않는 컨테이너(container) 사무실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도시경관적 측면에서 보면 역시 장애물이고 미관을 해치는 것이라고 봅니다.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면 그런 부분들은 빨리 빨리 들어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사례도 하나 말씀드리면 역시 소래중학교 사거리에, 소래고등학교 사거리에 경동프라자 밑에 보면 새마을회에서 쓰고 있는 컨테이너박스(container box)가 있습니다. 거기는 바로 버스정류장하고 맞물리는데 보면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적절하게 협의를 해서 조치가 됐으면 좋겠다. 그것이 크게 큰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도시경관이고 그다음에 가로정비고 간판정비의 일환이고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현장 확인해 보고요, 저희가 쓰지 않는 것이면 바로 컨테이너(container) 같은 경우는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서 꼭 거기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례를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런 사례들이 시흥시 전체로 보면 곳곳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옥외광고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이 상위법이 2018년도에 개정이 됐죠?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2018년도에 개정이 됐으면 좀 빨리 우리 조례를 개정했어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만 주민들이 불편을 덜 겪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상위법이 개정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 시한이 있습니까? 아니면 천천히 해도 되는 거예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아, 그런 것은 별도로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서 가겠네요?
  2018년도 몇 월 달에 이 상위법이 개정돼서 우리 조례를 손을 보려고 하는지 좀 더 빨리 했으면 우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좀 덜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에 앞으로라도 이런 사례가 발생되면 주민 편의를 생각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리고 제가 저도 몰라서, 확실치 않아서 여쭙겠습니다.
  얼마 전에 배곧신도시 배곧2로가 개통됐어요, 정왕4동에 있는 함송로하고 배곧동에 있는 배곧2로가 개통이 됐습니다. 개통이 되고 신호등이 설치가 되고 하다 보니까 그 대우해양조선 앞에 신호등부터 해서 전부 다 신호등을 켜고 정상적으로 신호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현재 그 서울대병원 쪽, 알앤디(R&D: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부지 쪽 건너편 도로를 보면 이것이 도로인지 공사장인지 구분이 되지 않아요.
  거기 배곧2로가 개통되기 전까지는 공사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제 그 배곧2로가 정상적으로 개통이 되었다고 하면 거기에 있는 적치물들은 치워져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인도 위에 올라와 있는 컨테이너박스(container box) 이것은 경관디자인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건설행정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도로시설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국장님은 잘 아실 것 같은데 그것 어디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박현수  다 같이 해야죠.

위원장 김창수  다 같이 해야죠?
  자, 이 다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디자인(design)하면 좀 배부른 표현이에요, 사실.
  그런데 이것은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5월 달이나 늦으면 6월 달즈음에 우리 시 내에 조례를 하나 발의하려고 하는데 바로 뭐냐 하면 손괴자를 찾아내서 그 손괴 범위, 범위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요, 손괴 당사자가 원상복귀를 하고 배상을 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그런 조례를 만들려고 해요.
  우리는 현재 그런 것이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건물을 지으면서 이제 준공이 얼마 안 남았어요. 준공이 얼마 안 남았으면 밖에 그동안 쌓아놓았던 자재라든지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임시 컨테이너(container)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는 안으로 들여 놓고 할 때도 됐어요. 했는데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준공이 나서 떠나가 버리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다 함께 해야죠."라고 했지만 그 다 함께 해야 될 부서들이 준공 부서하고 또 이것이 협업이 안 되다 보니까 업자는 떠나가고 상처 난 도로는 그대로 남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도로도 따지고 보면 개설할 때는 도로시설과, 잘못해서 고칠 때는 교통행정과, 불이 들어오면 또 과가 다르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경관 차원에서, 더 넘어서 시민 안전 차원에서 미리미리 체크(check)를 좀 해 줘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간판정비 사업에 대해서 지금 아마 해당 과에 가장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간판이라고 하는 것은 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남들보다 크게 잘 띄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과잉반응이 돼서 이것이 정비를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 가지고 법으로 만들고 조례로 만들어서 허가를 받게 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간판도 중요하지만 버젓하게 도로상으로 나와 있는 도로상 지주형간판,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위원장 김창수  제가 정확한 명칭을 몰라서 제 느낌상을 그냥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도로 위에 나와 있는 지주, 이렇게 기둥이 세워져 있는 기둥의 형태가 원통이든 아니면 직육면체든 간에, 뭐 이렇게 원통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들어가서 막 손을 흔드는 이런 풍선도 있고요. 또 물왕동 같은 경우에는 아예 가게 집마다 앞에 하나씩 이렇게 지주를 한 10여 미터(m)씩 세웠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 다 불법이거든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지주이용간판은 건물 부지 내에 있는 것은 설치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설치할 수 있죠?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지난번에 왜 우리가 물왕동에, 물왕리에 서로길이라고 그래 가지고 선포식을 했어요. 거기에 참여를 해서 이제 장사가 잘 되게끔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를 봤는데 제일 문제가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지주형간판이 물론 영업부지 내라고 하지만 나와 있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다는 이런 얘기들을 참석하셨던 여러분들이 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도시재생 차원에서 지난번에 부천을 갔을 때 가셨던 도시재생특위(도시재생특별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이 일성으로 하신 분들이 뭐냐, 도시재생의 첫 번째는 전선지중화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 할 것 없이 다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도로상 지주간판 이런 것들이 사라져야지만 보행에 어떤 편의성도 제공할 수 있고 차량의 교행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시야도 확보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도시도 깨끗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제재만 하다 보니까, 제제만 하다 보니까 이 영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남들보다 한 발 더 앞서서 남들보다 더 크게, 남들보다 더 환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런 불법들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억제만 하고 단속만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이 아니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선제적으로 그런 필요성이 있는 곳에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도로상 지주간판, 다른 용어로도 있습니다. 우리 지금 강남이나 부천이나 이런 몇 곳에 가면 합법화해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합법적으로 광고를 하실 수 있게끔 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우리 저기 팀장님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단속과 억제 정비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에 앞서서 더 선제적으로 이러한 광고할 수 있는 그런 합법적인 그런 툴(tool)들을 좀 만들어서 먼저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것도 우리 경관디자인에서 한번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 꼭 당부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함께 해야죠, 정말 누가 보더라도 보기 싫고, 경관적으로, 위험하고 그다음에 다 해 놓고 떠나가면 억울하고, 우리 세금으로 그것 다 메꿔야 되잖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끔 우리 국장님도 특단의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현수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준공할 적에 철저를 기해서 그러한 것이 완벽히 조치가 됐을 때 준공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위원장 김창수  네, 네, 평상시에도 항상 그래요.
  그런데 막상 떠나가고 나서 보면 그렇지 않아. 그래서 이것 어떻게 됐느냐, 손해배상이라도 물려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 업체의 행방이 오리무중이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도시주택국장 박현수  그러니까 준공해서 처리 이후에는 법적으로 와서 조치하고 이런 것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 김창수  그러니까!
  그러니까…….

○도시주택국장 박현수  그래서 준공하기 전에…….

위원장 김창수  그리고 일부 또 어떤 것도 있느냐 하면 사용승인이라고 지금 그러잖아요, 준공이라는 말은 요즘 안 쓰죠?

○도시주택국장 박현수  아니, 건축이면 건축 준공…….

위원장 김창수  네, 준공을 내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라고 그러면 설상 이 준공을 받으려고 하는 건축주 입장에서 그것은 준공과 상관없는 것 아니냐, 또 이렇게 밀어버리면 또 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떠나가고 난 다음에 뭐 쫓던 거시기가 뭐만 쳐다본다고 그런 결과들이 있거든요.

○도시주택국장 박현수  네, 앞으로는 그렇게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그 손괴자를 찾아서 처벌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수수방관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책임을 져야죠, 이제는.
  어쨌든 유능하신 국장님 오셨으니까 아까 "다 해 줘."라고 했던 그런 부서들하고 협업해서 앞으로는 그런 사실이 벌어지지 않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현수  지장전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와서 처음에 주장했던 것이 지장전주입니다.
  경관 암만 주장해 봤자 보도블록(block) 정비해 봤자 중요한 것은 전주 지중화가 최고의 경관 사업이라고 해서 그것을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각 사업마다 한전(한국전력공사)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하기 전에 지장전주에 대한 한전(한국전력공사)하고 지금 협의과정을 꼭 거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현수  하나씩 개선해서 나가는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새로 개통한 배곧2로에 한번 가보세요. 우리 시에서 자전거 도로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띠녹지도 만들어 놓고 인도도 만들어 놓고 버스정류장도 예쁘게 세워놨는데 지금 완전히 진짜 초토화가 돼 가지고 거기는 싹 들어내고 처음부터 하지 않으면 도저히 답이 안 나와요.
  경계석 같은 것도 다 깨지고 그다음에 타이어(tire) 자국이 나가지고 시커메지고 도저히 제가 봤을 때는 재생불능이에요.
  그런데 아마도 그 건축주들은 깨끗이 청소하고 일부 보수하고 떠나가려고 아마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상가 분양하는 컨테이너(container)도 아직까지 그냥 있어요. 상가 분양하는 컨테이너(container)는 건축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편의를 봐줄 일이 없죠?

○도시주택국장 박현수  확인해서요.

위원장 김창수  네,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현수  네.

(○ 성훈창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여튼 우리 시흥시에 컨테이너(container)가 최고 많은 것 같아요. 다 시흥시로 몰려든 것 같은데 이것이 다 불법이에요, 컨테이너(container)?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컨테이너(container)요?

성훈창 위원  네.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어떤 컨테이너(container)를 말씀…….

성훈창 위원  이렇게 도로, 이렇게 뭐 밭에도 있고 우리 도로 옆에도 있고 나가서 보면 다 컨테이너(container)가 엄청 많잖아요? 그것이 경관디자인과에서 그것을 관리하나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그것은 개별법에 따라서 좀 다 다르고요. 저희는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에 갖다 놓은 컨테이너(container) 이런 부분은 적치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처리하고요.
  그린벨트(greenbelt) 내에 컨테이너(container)를 갖다 놓는다면 그런 것은 건축과에서 불법건축물로 해 가지고 그쪽에서 처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결론은 컨테이너(container)는 다 불법이죠, 뭐 어떻게 보면?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지금 봤을 때는 거의 뭐 그렇다고 봐야죠.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또 아까 사전에 우리 노용수 위원님이 쓰지 않는 컨테이너(container) 이것은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그러면 쓰는 컨테이너(container)는 처분 안 할 거예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이제 보면…….

성훈창 위원  아니, 이것이 형평성이에요.
  이것 지금 민원이 단속 나가면, 민원이 들어왔죠. 단속 나가면 왜 저것은 안 건드리냐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답변을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저희가 보면 컨테이너(container)도 일시점용허가를 해서 공사현장 같은 데는 일시점용을 받아서 사용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하지 못하고요.
  그렇지 않고 불법으로 갖다 놓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고를 하고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훈창 위원  그래서 지금 경관디자인과에서 컨테이너(container) 철거하는 것이 좀 있어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저희가 하는 것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은계지구 말씀하셨지만 은계지구 홍보 분양사무실 이런 것 같은 경우도 도로가에 나와 있으면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그런 식으로 하든가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성훈창 위원  그렇죠.
  철거하는 것보다는 좀 합법화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저는 대안으로 이 컨테이너(container)가 녹이 많이 발생해서 경관을 더럽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이 페인트(paint)를 다시 칠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대부분 영세업자들이잖아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 이제 지금 앞으로 여름이 다가오면 태풍도 불고 강풍도 불 텐데 지금 도로 옆에 있는 그런 간판들, 42번국도 이쪽 가다 보면 엄청 많아요, 위험한 간판들이.
  태풍 한번 불어오면 이것 다 날아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사전에 우리 경관디자인과에서 간판정비 좀 잘 안전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확인 부탁드립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알겠습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조례 신·구조, 14페이지 쪽에 보면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시 제출 서류 등을 전면 삭제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시에 제출 서류가 없다는 것인가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아닙니다. 그것…….

오인열 위원  그러면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14페이지 제2조에 관한 것인데요. 그 제2조제2항하고, 2호하고 3호만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오인열 위원  네.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이것은 그 허가사항 아니, 신고사항으로 이미 법에서 나와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갖다 여기에다 또 따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여기…….

오인열 위원  다른 데 있어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넣지 않은 것입니다.

오인열 위원  그렇다면 여기 또 옥외광고심의회도, 심의위원회?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오인열 위원  그것도 지금 삭제했죠?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오인열 위원  그렇다면 우리 옥외광고심의위원회도 있지 않아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이…….

오인열 위원  그분들은 이것 삭제해도 필요한 것인가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이것은 뭐냐 하면 간판 허가를 맡을 때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요, 그 서류에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서류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또 되어 있습니다, 다. 심의위원회에 들어갈 서류에 대해서는 다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데…….

오인열 위원  아, 이것이 이중으로 반복 표기돼서?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불필요한, 불필요한 서류를 여기에다가 조항을 넣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오인열 위원  아, 네.
  이상입니다.

(○ 이복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우리가 그 대로에 보면 버스정류장이 있죠?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이복희 위원  그러면 버스정류장이 대부분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매표소.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지금 대다수의 매표소가 손을 대지 않아서 도시 한 가운데에 있으면서 미관을 해치고 있어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이복희 위원  알고 있죠?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자, 그래서 주문을 좀 드리려고요.
  그러니까 그것의 관리부서는 따로 있겠지만 도시 미관을 담당하는 부서는 우리 경관디자인과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이복희 위원  그러니 부서 간에 협업을 해서 현재 그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매표소를 운영하고 있는 시흥 전체 전수조사를 하시고 경관이 지나치게 낙후되고 손을 봐야 되겠다고 하는 데는 두 부서가, 해당 부서가 같이 합동으로 뭔가 경관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이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이복희 위원  대표적으로 지금 삼미시장으로부터 해서 그 도로에 있는 매표소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우리 행정이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어차피 그것은 자부담으로 해서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지금 도시 콘셉트(concept)가 이렇게 가고 있으니 기본적으로 이런 시안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되 우리가 개인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특히 원도심에 있는 그 버스매표소와 관련해서는 도시 경관을 해치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 그것 꼭 하나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전기 박스(box)들이 있어요, 도로에. 대부분이 전기 박스(box), 시설물들에 대한 전기를 공급하는 박스(box)들이 있어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이복희 위원  그것도 역시 경관을 해치는 대표적인 시설물들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해당 부서는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자금과 인력이 안 되고 경관디자인과에서도 역시나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도대체 경관을 해치고 있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은데 과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 시흥시가 도대체 뭐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요.
  그래서 그것 역시 전기 박스(box), 여러 가지 전기를 공급하는 박스(box)들이 한 가운데, 도심 한 가운데 요소, 요소에 있으니 그것 또한 전수조사를 해서 해당 부서하고 같이 그 페인트(paint)칠을 한다거나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같이 좀 해 주시고요.
  그것과 관련된 준비 작업을 어떻게 하셨는지 별도로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 해당 중심 부서는 경관디자인과에서 해 주세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경관디자인과하고 대중교통과가 아마 그 버스 관리소, 매표소가 해당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복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전기 박스(box)가 인도상에 대부분 올라와 있어요. 인도상에 대부분 올라와 있고 양쪽에 노란색으로 커버(cover)가 씌워져 있고 보면 제초작업 때도 그 부분은 잘 안 되어 가지고 미관을 많이 해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우리 이복희 위원님 주문대로 전수조사를 하셔서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 경관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시흥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오인열·홍헌영·김창수 의원 외 1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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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51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공동발의 의원이신 오인열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의원  오인열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5의2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 청년·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시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는 영업장소, 영업신고 서류 등을,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 선정, 영업기간, 지역 축제 등 참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8조는 영업시 준수사항 및 영업신고 표시 등에 대한 사항과 이에 대한 의무 불이행 시 조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오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께서 「시흥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송현옥  네, 저희 과는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위생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복희 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위생과장 송현옥  네.

이복희 위원  우리 위생과 사무실이 어디에 가 있어요?

○위생과장 송현옥  현재 민원지적과 한쪽에, 1층에 있습니다. 시흥시청 안 1층 민원지적과 안쪽에 위생과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민원지적과 안에…….

○위생과장 송현옥  안에 한 부분 창가 쪽으로 위생과가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위생과가 있어요?

○위생과장 송현옥  네.

이복희 위원  그러니 위생과를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있어야죠.
  그러면 지금 우리 시흥시민들한테 시 행정은 뭔가요? 건강한 먹거리 운동, 시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다, 안전하지 않으면 건강도 필요 없는, 아니,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으면 안전도 필요 없는 거고…….

○위생과장 송현옥  네, 맞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런데 현재 그 위치가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위생과장 송현옥  글쎄요. 그 전에 제가 저도 2월 18일자로 왔고요. 작년 10월부터 저희 위생과가 시청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 사무실 위치 때문에 계속 시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시민들 오셨을 때, 어쨌든 저희가 일을 할 때는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인데요,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리로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현재 회계과 쪽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무실이 없다 보니까 저희 입장도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위생과 사무실을 찾는데 본 위원한테도 물어봤는데 본 위원도 못 찾았어요, 늘 근무하고 있는 우리도.
  안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총 이 상점가는 몇 개나 되나요, 시흥시 전체 음식점은?

○위생과장 송현옥  4,600개.

이복희 위원  그렇죠?
  4,600개?

○위생과장 송현옥  네.

이복희 위원  그러면 4,600개 점포들이 어찌 되었든 간에 행정과 전혀 무관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위생과장 송현옥  네, 맞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어느 현장보다 이 숫자가 많은 현장이에요.

○위생과장 송현옥  맞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래서 강력하게, 저희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저도 이야기 하겠지만 강력하게 이런, 특히 위생과나 이런 데는 시민 누구나가 딱 왔을 때 눈에 보이는 이런 장소에 자리를 잡아주는 것이 맞다.

○위생과장 송현옥  네.

이복희 위원  과장님 혼자 갖고는 안 돼요, 소장님.
  싸워서라도, 정 안 되면 보따리 싸 가지고 부속실로라도 들어가세요.

○위생과장 송현옥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일할 수 있는 공무원들 환경도 만들어줘야지 시민들을 대했을 때는 친절한 서비스(service)나 제대로 된 질적 서비스(service)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행정 서비스(service)가?

○위생과장 송현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이복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가 곧 쉽게 말하면 푸드트럭(Food truck)이에요.

○위생과장 송현옥  네.

이복희 위원  그러면 푸드트럭(Food truck)과 관련해서 다 좋아요. 내용도 좋고 다 좋은데 두 가지를 좀 질의를 하자면 지금 우리가 푸드트럭(Food truck)을 이용하는 그 점주들이 행사나 관내에서 행사에 참가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과장님?

○위생과장 송현옥  현재는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행사 부서에서요, 푸드트럭(Food truck) 그 행사 그것에 따라서 공고를 합니다.

이복희 위원  아니,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고 영업신고증을 어디에서 내주느냐고요?

○위생과장 송현옥  일단 저희가…….

이복희 위원  그렇죠.

○위생과장 송현옥  신고증을 내주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내주고 있어요?

○위생과장 송현옥  저희는 일단 신고조건에 맞으면 내주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 조건이…….

○위생과장 송현옥  차량과…….

이복희 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위생과장 송현옥  장소,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이복희 위원  푸드트럭(Food truck)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조건에 맞게 들어와요.
  그런데 문제는 7대 때도 이것을 계속 본 위원이 한번 바꾸어 보려고 했는데 우리 행정이 움직이지를 않더라고요.
  타 시에서는 또 돼요. 수입인지, 그러니까 타 시는 수입, 이 허가증 1년을 줘요, 그 기간을. 1년을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딘가에 행사를 가려고 하면 전화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전화 한 통화하면 확인되면 그냥 인증해 줘요, 확인증 해 주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매번 할 때마다 일회용이에요, 일회용 그 인지대가.
  그러다 보니까 인천에서 받아오고 영등포에서 받아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타 시에 한번 알아라도 봐라.
  그런데 우리는…….

○보건소장 박명희  그래서 이것 만든 것입니다.

이복희 위원  그것 여기 해당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던데 어느 대목이에요?

○보건소장 박명희  뒤에 영업기간 영업신고 표시 여기…….

위원장 김창수  마이크(mike) 켜고 그러고 답변…….

이복희 위원  몇 조예요?

○보건소장 박명희  제7조제2항에 영업기간 표시 영업장소, 영업신고번호 등 이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신고를 하면…….

이복희 위원  이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건소장 박명희  우리가 이제까지 조례가 없었고요.
  이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저희가 이것으로 그런 것들을 할 예정입니다.

이복희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때문에 7대 때도 계속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보통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보니 1년 기간을 두더라고요.
  그래서…….

(○ 위생허가팀장 이형정 공무원석에서 - 발언신청)
  네, 설명해 주세요.
(○ 위생허가팀장 이형정 공무원석에서 - 그 영업허가가 최초에 나갈 때…….)

위원장 김창수  저기 팀장님, 발언대로 나가서…….

이복희 위원  네.

○위생허가팀장 이형정  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처음에 최초 허가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로과나 공원 부서에서 공고를 하면 선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1년짜리 타 시에 대한 업소는 그 시에서 그렇게 절차를 공고 거쳐서 영업신고를 최초로 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이동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다른 시 축제 때 인터넷(internet)으로 접수하면 그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 시는 아직 그 조례가 안 되어 있었고 이번에 조례 공포가 되면 관련 부서에서 공고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공원이나 예를 들어서 갯골, 도로, 체육시설 내에서 공고를 하면 푸드트럭(Food truck)이 선정되면 최초로 영업신고가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분들이 타 시에 가서도 축제 때 행사를 할 수 있고.
  우리 시는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최초에 영업허가가 없었던 것이죠.

이복희 위원  그러면 이제 그 전에는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갯골축제 연성문화제 많잖아요?

○위생허가팀장 이형정  네.

이복희 위원  이것을 건건이 수입인지대 5만원씩을 내서 우리 시는 해야 되는 거예요.

○위생허가팀장 이형정  아니요. 수입인지는 없었고요.

이복희 위원  그동안에는 그랬어요, 제가 7대 때 확인을 해 보니.
  그러면 이것을 1년으로 내가, 1년 동안 이 사람들이 푸드트럭(Food truck)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행사에, 그러니까 이 행정처리기간이 일주일이 되더라고, 보통.
  그러면 우리는 그 행정처리기간 안에 이것을 못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우리 이 축제 때는 우리 시는 거의 안 들어왔어요, 거의.
  그래서 이것을 한번 만들어 내자고 하는데도 못 만들어 내요.
  그래서 지금 고속도로 시흥아이시(IC) 있는 데…….

○위생허가팀장 이형정  네, 2개소만 되어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것은 알아요, 제가. 그것을 다 알고는 있다고.
  다만 1년 동안 푸드트럭(Food truck)에 대한 사용 허가를 1년으로 기한을 대부분 두고 그 1년 안에 장소를 이동해서 내가 여기에 가서 뭔가를 하겠다고 전화 한 통화면 그냥 사인(sign)을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푸드트럭(Food truck)을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편리하게 해 줬어요, 다른 시는.
  그런데 우리 시는 매번 신규가 되는 거예요, 매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는 정작 못 들어오고 다른 시에 가서 이 푸드트럭(Food truck)을 운영하는 사례들이 되게 많았다고.
  그러면 지금 이 조례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위생허가팀장 이형정  네.

이복희 위원  지금 시흥아이시(IC) 1년짜리 그것 말고, 그것은 아예 고정으로 있는 것이고?

○위생허가팀장 이형정  그렇죠.
  네, 이제 되는 것이죠, 조례로 인해서.

이복희 위원  그것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것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다 좋은데 한 가지 좀 걱정이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영업장소에서 네 번째 항목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 구역이 있어요.
  이것이 7대 때도 상점가나 그다음에 문화의 거리, 그다음에 재래시장 쪽에서 이것 조금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런 푸드트럭(Food truck)들이 우리가 조례에 이렇게 근거가 되어 있으니 밀고 들어가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제지할 방법이 없는 것이라고.

○위생과장 송현옥  이 4번하고 연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4번하고 연결되는 것이요, 그다음에 3조가 있습니다. 3조에 보시면 여기 시설운영자라고 표기되어 있거든요. 시설업자나 운영자 및 관리자가 있는데 개인이 하고 싶다고 하면 전통시장 안에 전통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자와 계약을 맺어서 들어오면 가능하도록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것이 싸움을 붙이는 것이죠.

○위생과장 송현옥  아니죠. 전통시장 안에 지금 보면 상인협의회가 있잖아요? 거기하고 협의 계약을 맺어서 저희한테 들어오면 저희는 허가를 내주고…….

(○ 박춘호 위원 위원석에서 - 협의가 되겠어요, 거기하고?)
  아, 되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장소를 저희가 내줄 수 없으니까요. 전통시장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주체와 개인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서로 협의가 돼야만 일단 장소를 확정 받을 수 있거든요.
(○ 박춘호 위원 위원석에서 - 전통시장에서 들어오게 허가를 해 주겠느냐고요?)
  그렇게 협의가 돼야죠.

이복희 위원  아니, 과장님 한번 설명해 보세요, 소장님.

○보건소장 박명희  일부 전통시장 협의가 안 되는 데도 있고요, 일부 전통시장은 상가협의회하고 협의가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곳이 저희가 다 되리라고 물론 생각하지 않고요. 상인들하고 서로 협력해서 다 합의가 된 곳은 사용계약서를 가지고 오면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아니면 이 문항 자체를 안 넣어 놓으면 협의가 된 곳도 이것을 시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 시장은 협의가 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복희 위원  아니, 지금 상시 열리고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푸드트럭(Food truck)은 접근성이 떨어진, 그다음에 이런 행사나 이런 일회성 이럴 때 우리가 주로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이 푸드트럭(Food truck)을 장려하고 청년들이나 저소득층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시 운영되고 있는 전통시장이랄지 일반 번화가 상점가에 푸드트럭(Food truck)이 상주할 수 있는 그 협의를 거쳐서 들어올 수 있게 한다는 이것이 좀 안 맞다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히 이것이 서로 상충돼서 의견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분명히 생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7대 때에도 계속 논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다른 데는 다 상관이 없어요. 지금 체육시설이나 기타 행사장이랄지 뭐 공원이나 이런 데는 그런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푸드트럭(Food truck)이 가서 일정 부분 그것을 좀 보완해 주는 역할을 이해하는데 상권이 활성화 되어 있는, 그리고 결국은 이 업종 제한이 될 수밖에, 아니, 그러니까 겹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권이 요구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은 결국 협의가 안 되면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것이 좀 애매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걱정이 돼서, 나쁜 것이 아니라 하기는 잘 하셨는데 분명히 민원의 소지나 서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 보이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생과장 송현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맞고요.
  그래서 이번에 일단 상인회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있는 상권에 업종이 없는 새로운 업종들이 들어오도록 서로 협의가 되어 준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야 먹거리도 다양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끌어내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니까요. 저희가 일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많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하여튼 다들 잘하자고 만든 조례인데 이것을 갖고 서로 의견이 엇갈려서 이렇게 좀 서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아파트에 밤에 야시장 많이 열잖아요?
  거기에 오는 음식점들은 어떻게 허가를 받고 하는 거예요? 뭐 음식에, 우리 시에서는 상관이 없나?

○위생과장 송현옥  네.

성훈창 위원  아니, 저런 것 없이 그냥 무슨 보건증 없이 그냥 하는 것 아니에요?

○위생과장 송현옥  일단 그 부분은요, 저희가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파트 부녀회나 그 상인회에서 같이 협의해서…….

성훈창 위원  부녀회 없어졌어요.

○위생과장 송현옥  없어졌어요?

성훈창 위원  부녀회 없고, 옛날에 없어졌잖아!

○위생과장 송현옥  저희가 그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데는 지금 계속 점검 다니면서 불법인 부분은 조치를 하는데요.

성훈창 위원  아니, 이분들이 문제는 시흥시 돈을 다 빼 가는 거예요. 시흥시에서 와서 해 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안산이나 어디에서 들어와서 장사해 가지고 다 빼 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런데 보면 어떤 보건증도 없고 음식 무슨 허가증도 없어요.

○위생과장 송현옥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원산지 표기라든가 안전에 대한 것, 위생에 대한 것 때문에 장이 서는 데는 지금 현재 저희가 전 아파트에다 문서를 보냈고요. 그런 부분이 계도가 되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저희도 직접 감시원들하고 통합 점검해서 어쨌든 그런 부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것 한번 아파트에서 그것을 하지 못 하도록 해야 되겠네요, 계도를 해 가지고.

○위생과장 송현옥  네.

성훈창 위원  보통 아파트에 한 1,200세대면 1,000만원 주고 하더라고요. 아파트로서는 1,000만원 생기는 것 아니에요?
  그 국수 하나에 맡겨놓고서 5,000원씩 받고 이래요.

○위생과장 송현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작년 연말하고 올해 3월 달에도 원산지 표시 그 표찰을 또 만들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런 것 없어요, 아주. 원산지 표시 이런 것 하나도…….

○위생과장 송현옥  그래서 제작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지금 홍보하고요.
  감시원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어쨌든 원산지가 표기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위생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감시원들하고 점검해서 안전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문서로 아파트에 보내서…….

○위생과장 송현옥  네, 아파트로 보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런 장사를 아예 하지 못 하도록…….

○위생과장 송현옥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불법이니까, 뭐 세금을 냅니까, 그분들이?
  시흥 돈 긁어 가는 것이니까 아파트 단지, 아파트 관리소로 그것을 좀 보내요.

○위생과장 송현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지양하도록 좀…….

○위생과장 송현옥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3월 초에 일단 문서 발송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현황 전체 조사한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무에 참고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6. 시흥시와 한국교통안전공단간 공동협력에 관한 협약서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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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09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와 한국교통안전공단간 공동협력에 관한 협약서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배곧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배곧사업과장 김정순입니다.
  「시흥시와 한국교통안전공단간 공동협력에 관한 협약서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드론복합교육훈련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드론(Drone)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협약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드론복합교육훈련센터 구축사업은 1단계 법정 및 공공분야 교육시설을 설립하는 것이며대상지는 배곧신도시 연구 알앤디(R&D: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3용지 14만 제곱미터(㎡) 중 1단계 2만 8,000제곱미터(㎡)가 해당됩니다.
  드론복합교육훈련센터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 구축을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은 1단계 예산 투입하여 센터 시공 완료 후 시흥시에 기부채납하고 시설을 운영하며 우리 시는 드론복합교육훈련센터 구축에 필요한 부지를 시설 준공일로부터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시설 운영시 1단계에서 생산 유발효과 169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18억원, 고용 유발효과 260명, 시도세 2억원 등이 발생되고, 3단계 모두 시행시 1단계의 4.4배 효과가 더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난 상황과 범죄발생 예방 4차 산업을 선도하는 새로운 비즈니스(business) 형성, 지역 주민의 여가생활과 레포츠(leports) 분야의 활성화 그리고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상권 활성화, 산·학·연 연계를 통한 시흥시 청년 및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드론복합교육훈련센터 공동협력에 관한 협약 체결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배곧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사전 검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이것이 배곧을 처음 디자인(design)할 때 토지이용계획상에는 알앤디(R&D: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부지로 되어 있어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지금 알앤디(R&D: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부지를 철회하고 20년 동안 드론복합교육장으로 사용을 하겠다는 것인데 알앤디(R&D: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부지가 들어왔을 때의 시흥시의 득실하고 지금 드론복합교육장을 운영했을 때의 득실 부분을 판단해 보셨나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두 가지를 같이 검토하기보다는 드론복합교육훈련센터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한 부분이고요. 향후 경제 유발 효과라든지 전반적인 주변에 미치는 영향까지 한다면 약 9,500억원의 이익이 발생되는 것으로 지금 조사되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이 뭐냐 하면 지금 토지이용계획상에 알앤디(R&D: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부지라는 이용계획이 있잖아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이것을 철회시키는 것이잖아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기존에 계획이 갖고 있었던 것에 대한 득실, 비교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 그렇죠?
  이것이 세워지고 나서 이것 개선을 다 해 봤는데 알앤디(R&D: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부지로서 매각을 하려고 하니 안 되더라, 향후 20년 동안도 안 될 것 같다라는 결론이 나왔으면 그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라는 대안이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 알앤디(R&D: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부지에 만약에 삼성전자에서 이 땅을 사 가지고 들어온다고 합니다라고 했을 때 시흥시에 줄 수 있는 득실 부분도 내용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기준하고 드론(drone) 교육장이 들어왔을 때의 득실하고 저는 비교가 돼야 된다고 봐요.
  여기는 지금 주신 이 말씀에는 드론(drone) 교육장만 관련된 건만 지금 나열되어 있지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데이터(data)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죠?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하고 싶은 말씀만 한 것이지 과학적이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저희를 설득할 수 있는 내용의 데이터(data)는 아니다, 적절치 않다. 왜냐하면 비교할 수 있는 그 어떤 데이터(data)가 없기 때문에라는 측면의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결론은 시흥시의 땅에 대한 이용 문제거든요. 그렇죠?
  적게는 1단계 2만 8,000평, 이것을 한 500만원씩만 팔아도 약 한 424억원 나와요, 매각가로. 그다음에 7만 8,000평하면 한 3배 되겠죠?
  그러면 그것을 팔았을 때 그것을 거기에 매몰시켰을 때의 부가가치하고 이것으로 전환했을 때 부가가치가 이렇게 좀 복합적으로 데이터(data)가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나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땅을 주고 두 번째는 여기에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를 조성하게 돼요,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를 조성해 주게 돼 있어요, 시흥시에서. 여기에서 부과되는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는 어떤 내용들이죠?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지금 공공기관이라든지 안전 이런 부분에서 드론(drone)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 분야에서도 교육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교육훈련센터가 설립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시의 주민들에게도 이런 교육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좀 플러스(+)되는 부분입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교육센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를 조성해 주게 돼 있어요, 하드프레임(hard frame) 영역을 저희가 조성해 주게 돼 있다고.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하드프레임(hard frame) 영역의 내용이 어떠어떠한 어떤 것들이고 그 어떠어떠한 것들에 소요되는 예산액이 얼마가 되느냐라는 것이죠.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지금 우리 시에서 들어가는 예산…….

노용수 위원  그렇습니다.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저희는 토지를 제공하는 부분이고요. 시설에 대한 부분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노용수 위원  자, 과장님!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주신 자료 4쪽을 보세요. 3번 시흥시의 역할 의무부담 행위가 있죠? 그렇죠?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거기에 보면, 첫째 줄 보면 구축에 필요한 부지 제공,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 조성 지원, 각종 인허가에 대한 행정지원 그렇게 되어 있죠.
  제가 지금 말씀, 질의드리는 것은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 조성 지원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해당 부지에 대한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가 아니고 이것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저희 시흥시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 제공한 부지 안에 대해서는 교통안전공단에서 다 하고 부지 주변에 대한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기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넣던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해당 부지 내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는 저희가 조성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권역 내에, 부지 내에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를 조성하는데 지금 기 들어간 비용이라도 있겠죠?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그것은 당초에 부지 조성 정도죠.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복합교육훈련센터에 들어가 있는 그 부지 내에 현재 지금 바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도로가 다 개설되어 있고 상하수도 다 되어 있고 전기시설 다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 건을 복합교육센터에 들어가는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 조성 지원을 전체 엔분의 일(n/1) 해 보면 그 비용이 시흥시에서는 부담을 어느 정도 했겠느냐라는 것이죠.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그렇게 엔분의 일(n/1)로 따지기는 전체적으로 어렵고요, 사업 전체 부지 내에서 부지조성비가 들어가서 그것이 각 필지별로 조성원가에 태워져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지에 대해서 엔분의 일(n/1)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가 얼마가 되느냐, 이렇게 분석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노용수 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던 건인데 이 건을 20년간 무상으로 빌려주는 알앤디(R&D: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부지의 땅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알앤디(R&D: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부지로서 유지를 했을 때 갖는 어떤 부가가치의 데이터(data)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안 한 것입니까? 못 한 것입니까?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금 알앤디(R&D: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부지를 저희가 이것을 폐지하고 드론교육센터를 유치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 용도상은 알앤디(R&D: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부지 용지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지구단위계획 허용용도로 교육센터도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센터를 유치하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알앤디(R&D: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를 폐지해서 교육시설로 전환했을 때는 이 비교분석을 할 필요가 있었지만 그 용지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거기까지 비교분석은 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국장님 그렇지 않죠, 단장님 그렇지 않죠.
  이 용도가 알앤디(R&D: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부지로 되어 있어요.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거기에 건축물이 들어가요. 그렇죠?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네.

노용수 위원  20년 동안 어쨌든 무상으로 주게 돼 있고 이후에도 또 추가 연장이 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건축물이 들어가 있고 사용권이 교통안전공단에 있어요. 운영권은 국토교통부에 있어요.
  그것이 알앤디(R&D: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부지로서 사용할 가치가 20년 동안 있습니까?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저희가 드론(drone)이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알앤디(R&D: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다른 부분도 거기하고 연계된 부분이 알앤디(R&D)에 드론(drone)이 들어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1단계로 이것 무상 제공을 하려고 지금 진행을 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이 훈련센터가 들어왔을 때 시흥시가 얻을 수 있는 득실 부분에 대해서 득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저희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많다, 적절하다, 부족하다에 대한 판단을 저희가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에 대한 데이터(data)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데이터(data), 비교데이터(data)가 있어야 되는데, 기준데이터(data)가 있어야 되는데 기준데이터(data)가 없어요.
  기준데이터(data)가 있으려면 기준데이터(data)의 근거는 알앤디(R&D: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부지로서의 이용이 제대로 됐을 때, 알앤디(R&D)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삼성전자가 올 수도 있고 현대자동차가 올 수도 있고 등등등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데이터(data)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따졌을 경우에는 가장 해피(happy)했을 때, 삼성이 들어왔을 때나 이렇게 따진다면 비교분석이 안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가 최대의 공약수를 찾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만약에 알앤디(R&D: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부지가 매각이 계속 안 되고 있었다고 그러면 이것이라도 들어와서 주변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훨씬 토지이용 가치의 효율성을 높인다고 저희는 생각하는 것이죠.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과 그다음에 최상의 상황에 대한 비교 데이터(data)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만 주고, 단수만 주고 이것에 대해서 옳고 그렇고를 판단해라. 이것 단수하나만 주고 이만큼 수익이 크다, 적다를 판단해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이렇게 했으니까 의회에서는 도장이나 찍어라, 그것밖에 말씀이 안 돼요.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네, 위원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위원님 입장에서 충분히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의회에서 충분히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려면, 결정하도록 하려면, 판단을 하게 하려면 그 건에 대한 백데이터(back data)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그런 백데이터(back data)가 없어요,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그것은…….

노용수 위원  우리가 냉장고를 하나 사더라도 이 집 저 집 가보지 않습니까?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네.

노용수 위원  그것은 뭐냐 하면 가격에 대한 비교우위를 따져보려고 그러는 것이잖아요? 음식점에 가더라도 가성비를 따지잖아요?
  우리가 소확성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그 경제 기본원칙인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건도 드론(drone)이 최고인가에 대한 판단에서부터 저희는 시작해야 된다고 봐요.
  그것 다 했는데 결국은 드론(drone)이 최고더라 라는 판단이 됐을 때 저희가 도장을 찍고 저희가 방망이를 두드릴 수 있는 것이지, 또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데이터(data)가 나와야 되는 것이 집행부에서 해야 될 것이지 이 득이 되는 부분만 그다음에 주고 싶은 자료만 주고 이것을 판단해라 라고 했을 때는 이 판단의 밑천이 되는 자료 백데이터(back data)가 부족하다,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만 저희가 객관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현재 비교분석을 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알앤디(R&D: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시설을 누가 한다든지 이런 가상의 대상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것이 비교가 됐지만 그것을 가상으로 해서 비교분석을 하면 또 위원님들이 그러실 거예요.
  "이것 이 사람들이 여기를 들어오기로 했느냐 이것이 들어올 것이냐?" 이렇게 따지다 보면 또 혼돈의 시간이 생기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현재 들어온 상태에서 우리가 타당성 검토를 할 수밖에 없지 가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한다는 것은 외려 그 자료의 불충분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단장님, 그렇게 비약을 시켜가지 말고요.
  그러니까 하나를 했는데, 그 두 번째 이야기를 한 건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해요.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하나에 대한,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기초적인 데이터(data)를 요구하는데 그것을 안 주셨어요. 그것 안 주시고 나서, 못하셨어.
  그러고 나서 두 번째 가상을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하늘이 무너질까 두려우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선 하나부터 하고 나서 그 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검토했는데 또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오면 저는 이야기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하나의 데이터(data)도 안 줬기 때문에 저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을 지금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고…….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아니, 토지이용계획…….

노용수 위원  자, 또 하나, 또 하나 있어요.
  3페이지에 보면 제6조제1항 "공단 이사장은 드론복합교육훈련센터 준공과 동시에 건물의 소유권을 시흥시에 기부채납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흥시에서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그 건물에 대해서는 관리 운영 시설 개보수권이 다 시흥시에 있죠?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그것은 저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도 기부채납을 하더라도 운영이나 이런 부분은 별도로 공단하고 해서 공단이 20년 동안 유지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것도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서로 협의해서 하겠다. 그 말씀은 이런 규약을 만드는 이유는 뭐냐 하면 시흥시에서 대항권을 갖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명확하게 해서 책임 소재도 분명하게 하고 그다음에 돈 들어가는 부분도 명확하게 선을 자르고, 선을 가르고 그럴 요량으로 협약서도 만들고 계약서도 만들고 조례도 만들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아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건물 기부채납 한다는 전제조건이고 나중에 부속 합의나 위원님들이 만약에 그런 부분을 주시면 저희가 세부 협약할 때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 별도로 여기에다 동의안에다 그것을 다 집어넣기는 상당히 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자, 그러면 단장님 이것은 왜 이렇게 안 하셨습니까?
  9쪽에 보면, 9쪽이 아니라 11쪽, 11쪽에 보면 교육수요가 연간 최소 5,868명이에요.
  이분들에 대해서 교육비를 받겠죠. 그렇죠?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네.

노용수 위원  교육비를 받게 되면 수익이 생기는 것이죠?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네.

노용수 위원  이 수익금은 누가 갖습니까?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그것은 공단이 갖는 것이죠.

노용수 위원  그렇죠?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돈 대줄 것은 다 대주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챙겨갈 것은 다 챙겨가고, 이 부분도 서로 협의하면 수익금에 대해서 배분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그런데 그 수익금 배분에 대해서는…….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우리가 땅을 주고 그다음에 건물 짓는 데 이러저러한 행정적 지원과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 지원에 협조를 해 주고 그러면 기부채납을 받았으면 그 운영을 저기 뭐 시설관리 개보수를 우리가 해요. 그러면 이 수익금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챙겨야 되죠.
  그러니까 A의 길이 A의 길이면 끝의 길도 A에서 끝나야지 앞에 시작은 A의 길로 시작해 놓고 끝부분에서는 B의 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저는 그것이 A에서 B로 끝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 부분이 포괄적인 의미에서 지금 동의안이 신청된 것이기 때문에…….

노용수 위원  단장님 소유의 땅을 이렇게 이용하시겠습니까?
  저는 절대 이렇게 이용 안 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것 고쳐주겠다, 뭐 이런 부분을 동의한 것도 아닌 상태에서 그 얘기를 하시는 부분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노용수 위원  동의를 해 달라고, 지금 이런 방식으로 할 테니 동의를 해 달라고 올라왔잖아요?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아니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노용수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야기하고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것에 근거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은 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보수를 누가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여기 동의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포괄적인 여기에서 지금 동의는 이 땅에 대해서 이것을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운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세부협약을 체결하면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용수 위원  단장님, 우리가 저기 민간이 건물을 지어 가지고 시흥시에 기부채납을 해요. 그러면 그 건물에서 발생되는 각종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요금이나 등등등 누가 부담합니까?
  원칙적으로 누가 부담합니까? 시흥시에서 부담하죠?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아니, 그것은 지금 현재 운영하는 부분을 기부채납 해서 어떻게 쓸 것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고 생각하는데요.

노용수 위원  저는 제 질의에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답이오.
  시흥시에 기부채납이 됐다, 그러면 시흥시에서 지금 사용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 전제조건 하에서 거기에 발생되는 각종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고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네.

노용수 위원  그 건에 대해서 답이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건물의 소유권이 시흥시에 넘어와서 기부채납 됐어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위원님, 저희가 계약체결 이행 등 이런 부분의 복합교육훈련센터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을 하면서 위임을 받아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구축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이쪽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 공단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만약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부속합의서로 해서 좀 명확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필요하다면이 맞나요, 아니면 필요한가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준비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리고 아까 그 데이터(data)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저희가 연구 알앤디(R&D: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이런 부분을 물론 판매할 수 있도록 굉장히 좀 그동안 노력을 해왔지만 이런 부분이 진행이 안 되면서 지금 복합훈련센터 이런 부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한 이 부분은 경제 유발효과라든지 들어온 것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단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안이 최적이냐 최하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일단 유발효과라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보고를 한 사항입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요, 뭐 좋은데 보고는 이렇게 지금 저희가 받고 있는데 저희가 보고를 했다는 요식 절차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보고서를 지금 올린 것은 아니잖아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시흥시의 땅 7만 8,000평 정도를 1·2·3단계에 걸쳐서 드론훈련센터로 쓸 것인데, 그렇죠?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이 건에 대해서 동의까지를 구하려는 사전절차를 지금 이행하고 있는 중이겠죠?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저희는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게 있어야 되겠죠, 의회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저는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충분하게 줬다고 생각하시느냐, 그 말씀을 좀 묻습니다.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지금 여기에서 발생되는 유발효과라든지 또 향후에 4차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저희도 검토를 했었던 사안입니다.

노용수 위원  좋아요, 좋은데 이것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이익 되는 것이 시흥시는 없느냐라는 건에 대해서 의견을 지금 묻는 것입니다.
  기존 용지의 사용을 못 하게 되는 건이라면 그러면 그 못 하게 됐을 때 지금 현재의 상황과 그다음에 못 하게 됐을 때의 어떤 또 기회비용의 멸실일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다 검토를 해 봤는데 앞으로 찔러보고 뒤로 찔러보고 위에서 보고 밑에서 다 파보고 했는데 답이 드론(drone)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이 나와야 저희가 수긍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동서남북 다 찔러서 해 봤는지 안 해 봤는지 모르겠는데 저희한테 온 것에는 그런 정도의 내용이 없어요, 지금 하겠다는 것만 있는 것이지.
  그리고 이것이 적은 100~200평 땅이냐, 그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 2만 평에 가까운 땅이지 않습니까?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저는 2평도 땅이 없지만 제가 땅 2평이 있다면 2평 이렇게 안 써요. 이렇게 그냥 허투루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시흥시 입장에서는 중요한 어떤 선택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 판단이 정말 최적이고 이 판단이 시흥시의 미래에 있어서 의미가 있는 판단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그 백데이터(back data)가 필요하다. 그 백데이터(back data)를 사전 검토해 보고 이 부분을 논해도 늦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잘 감안해서 위원장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거기에…….

위원장 김창수  네, 노용수 위원님, 잠시만요!
  노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열 번 천 번 옳으신 요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 땅 1평을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노용수 위원님의 발언에 100퍼센트(%) 공감을 합니다. 아마도 사업부서에서는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매각의 어려움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보았을 때 드론복합연구센터인가요, 교육센터에 20년간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그리고 건물을 확보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생각하고 이래서 아마 진행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자세한 사항을 좀 더 살펴보기로 하겠고요.
  제가 하나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것이 지금 공단과 협약을 하기 위해 동의안을 올리신 것이거든요. 이것이 특별히 이상이 없는 한 목요일 날 본회의에서 만약에 동의안이 통과가 된다면 그다음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협약 체결한 이후에 복합교육훈련센터를 건립하면요, 내년 상반기 정도 5월 정도까지 준공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협약은 5월 달에 하실 것인가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지금 4월 또는 5월 정도…….

위원장 김창수  4월이나 5월 중에 하게 되면 1년 후에 여기에서 이야기한 1단계 2만 8,000평방미터(㎡) 내에 드론교육훈련센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단정할 수 없지만 이것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그 즉시 지금 현재 그 알앤디(R&D: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3부지에 여기는 이러이러한 시설이 들어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좀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이 부지가 이쪽 알앤디(R&D: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3부지냐, 또 서울대 내에 있는 서울대학교 내의 알앤디(R&D: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부지냐,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혼돈이 많이 있었죠?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위원장 김창수  그래서 그런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까 우리 노용수 위원님 이야기에도 나왔지만 이것이 땅을 20년간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 협약에 근거해서 공단에서 건물을 짓는다는 말이죠. 건물을 지어서 시에다 기부채납을 해요. 그러면 등기권자는 시흥시가 되겠죠?
  그런데 이 등기권자인 시흥시가 다시 이 공단에다가 무상임대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닌가요? 이번 이 협약으로 그것이 끝나는 것입니까? 절차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죠?
  협약을 해 줬어, 건물을 짓도록 협약을 해 주고 건물을 지으면 우리한테 다오, 땅은 20년간 무상으로 쓰게 해 줄게,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건물이 준공이 되고 등기가 완료가 되면 등기가 완료됨과 동시에 우리 시흥시가 소유하게 될 것 아니에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이것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단이 다시 시흥시로부터 사용허가, 즉 임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지금 협약서상에 건립 운영하는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창수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 그것이 절차상으로 가능할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건물이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내년 5월 달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건물 준공이 나면 그때는 거기 독립적인 등기가 생길 것 아니에요? 등기 안 하고 가지 않잖아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위원장 김창수  그렇다고 해서 새로 생긴 것인데 지난번에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이것은 그냥 사용해, 이것이 가능합니까?
  제가 봤을 때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 내년 5월 달에 사용하게 되면 또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거나 아니면 여기 정확한 단서를 붙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절차적으로 좀 확실을 기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동의안이 목요일 날 통과가 되면 지금 여기 제출해 주신 별첨1 "시흥시와 한국교통안전공단 간 공동협력에 관한 협약서"는 하나도 손을 못 대죠. 이대로 그냥 가야 되는 것이죠?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위원장 김창수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부속합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앞의 내용도 그렇고 뒤의 내용도 협약서 내용에 보면 부지면적에다가 뭐라고 표시하셨느냐 하면 1단계 그래 놓고 2만 8,000제곱미터(㎡)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이 협약서는, 이 협약서만 놓고 보면 추후에 2단계 3단계 우리 시가 공단 간 이 알앤디(R&D: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부지를 놓고 협의를 할 때 구두적으로 또 내지는 검증되지 않고 인증되지 않은 서류상에 있는 2단계 3단계까지도 허용을 하겠다라고 서류상으로 보이는 것이거든요.
  제가 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간담회 때 1단계에서는 주민 이용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검토가 안 되고 2단계에 가면 드론(drone) 가상현실 체험시설, 어린이 드론(drone)조정 체험시설, 드론레이싱(drone racing)경기장 및 정기적인 경기 개최, 배곧 주민행사 시 드론쇼(drone show) 행사 지원 협조 이런 부분들이 2단계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우리 이충목 국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이 부분은 1단계 할 때 부속합의서 등을 통해서라도 적용시켜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틀림없이.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서류만 보게 되면 2단계 3단계까지도 줘야 한다고 하는 내용들을 묵시적으로 우리 시가 인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부속합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는 내용도 아무런 제안장치가 여기에 안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간담회 때 또 우리 어떤 의원님이 제시해 준 것이 있었죠. 건물은 우리 것인데, 보통 내가 소유한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를 줬다고 생각하면 그 어떤 보수나 유지에 따라서 임대차를 받은 사람이 하는 경우도 있고 임대인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아까 우리 노용수 위원님도 그러면 이것에 대한 유지 관리도 우리가 해 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주신 이 공단과 우리 시와의 이 협약서 내용이 너무 허술하다.
  그래서 이 상태로 이번에 회의에서 동의를 받는다고 하면 그야말로 우리는 이후에 2단계 3단계로 그냥 시쳇말로 찍 소리 못하고 내 줘야 되고, 그리고 지난번 간담회 전에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았던 내용처럼 주민이용시설 및 체험공간이라고 하는 이 부분도 오히려 우리가 갑이 아닌 을의 입장에서 받아들여져야 되고 이런 불필요한 부분들이, 아주 불합리한 부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드론복합교육훈련센터가 생겨야 되겠다고 저는 필요성은 100퍼센트(%)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협약을 하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국토교통부하고 갑을 싸움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부분들, 그리고 생겨날 수 있는 불합리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고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허술하지 않나요?
  제가 어제 이 자료를 지난번에 처음 주셨을 때 보고 자료를 어제 저녁에 계속 보면서 이런 식으로 협약을 해도 되나, 이렇게 협약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부지면적도 2만 8,000평이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2단계 3단계 그때 시흥시가 주기로 했지 않았느냐, 그다음에 우리 배곧에 들어오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것에 대한 보완도 하나도 없고.
  그러면 이것을 해야 되나, 제가 두 번 말씀드리지만 해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100퍼센트(%) 공감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 문서를 이 협약서를 한 톨도 못 바꾸고 해야 된다고 하면 좀 곤란하다. 이 협약서는 공단하고 사전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딜(deal)을 좀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안으로 낸 것입니까, 과장님?

○배곧공사과장 김정순  안에 대해서는 서로 논의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지난번 간담회 우리 며칟날 했죠?
  4월…….

○배곧공사과장 김정순  3월…….

위원장 김창수  초에 했는데 그 이후로 하나도 손을 안 보신 것이네요, 그러면?
  이것 만약에 조건부를 달아서 동의했을 경우에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 했을 때 협약은 안 되는 것이죠?

○배곧공사과장 김정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국장님, 맞나요, 제 얘기가?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네, 그런데 위원님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조건을 달아 주시면 공단하고 충분히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니까 그것은 위원장님 뜻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부대조건을 달아서…….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네.

위원장 김창수  달아서 협약을 하세요라고 동의해 줬는데 후에 그것이 아니고 이대로 만약에 협약이 되어 가지고 자칫 우리가 을의 위치에 돌아서야 되고 어떤 하나를 필요에 의해서 하자고 하더라도 사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유지비라든지 관리비, 물론 관리비 부분에 대해서는 신의·이상의 원칙에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지만 유지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건물 소유권이 우리 시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해서 진행을 하도록…….

위원장 김창수  그러니까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건물이 기부채납이 돼서 우리 시흥시 소유가 됐을 때 공단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시 사용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이래 놓고 그때 가서 그래. 니네 집 다 지었으니까 그래, 좋다. 이제 무상으로 해 주는데 조건이 있어. 그때 걸든지 이런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도 동의하고 동의안에다 달아 주시면 협약을 할 때 좀 반영을 해서 하는 방향…….

위원장 김창수  어떻게 달아 드리면 좋겠어요?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지금 말씀하신 부분 쭉 다 달아서 해 주시면…….

위원장 김창수  아니, 제가 봤을 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협약에다가 이런 내용들을 넣어서 협약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등기가 완료되고 난 다음에 무상 사용에 대한 동의를 더 받겠다. 그때 이런 내용들을 하겠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네.

위원장 김창수  어떤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집행하시는 분 입장에서?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협약서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 넣는 것은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사전에 지금 협약서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공단하고 구두로는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되어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외려 의원님들 의회에서 나온 부분이니까 저희도 얘기가 충분히 공단에나 국토부(국토교통부)에다 얘기하기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얘기해 주시면…….

위원장 김창수  그러게요. 간담회 이후에 상임위원회에 부의되기 전까지 사전에 하셔서 그런 내용들이 좀 보완이 됐으면 참 좋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런 부대조건을 붙이지 않고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네, 제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그런데 추가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배곧에 그 「수도권정비계획법」 때문에 대기업 유치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연구소라든지 대단위 시설이 들어오기가 「수도권정비계획법」 때문에 좀 어렵다고 하는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노용수 위원 위원석에서 - 과장님! 아니, 단장님! 그 수정법(「수도권정비계획법」)상에 연구시설 괜찮습니다.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알앤디(R&D: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에 토지이용계획 집어넣었어요.)
  아니, 그런데 면적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 노용수 위원 위원석에서 -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것 저는 손가락을 얘기했는데 달을 이야기 하시면 안 되거든요.)
  네.
(○ 노용수 위원 위원석에서 -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것은 거기에 알앤디(R&D: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센터라고, 삼성전자에서 알앤디(R&D: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센터를 집어넣는다면이라고 이야기 했지 삼성전자를 거기에 집어넣는다면이라고 말씀도 안 했고 그다음에 수정법(「수도권정비계획법」)상에 알앤디(R&D: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센터는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정비계획법」 지배를 받고 있는데 알앤디(R&D: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센터 들어온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방금 또 말씀을 그렇게 바꿔서…….)
  아니, 알앤디(R&D: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아니, 제가 얘기한 것은…….
(○ 노용수 위원 위원석에서 - 호도를 하시면…….)
  대기업이라고 그랬지 알앤디(R&D: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센터가 못 들어온다는 소리는 안 했잖아요?
(○ 노용수 위원 위원석에서 - 그러니까 저희가 대기업 얘기를 언제 했습니까, 여기에서?)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대기업이라고 했지 대기업 아까 얘기에 대기업 못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계시라고 얘기를 했지 지금 그것을 알앤디(R&D: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가 못 들어온다고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 노용수 위원 위원석에서 - 지금 여기서 알앤디(R&D: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센터이기 때문에, 알앤디(R&D: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부지이기 때문에 알앤디(R&D: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삼성전자의 알앤디(R&D: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가 들어온다면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던 것들이지 여기에서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그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 노용수 위원 위원석에서 - 그리고 저는 이 건이, 그러니까 시흥시의 재산적인 금액으로 보면 전체 7만 8,000평으로 보면 1,000억원이 넘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건을 달아서 좀 이렇게 다시 뭔가 조건을 달아서 시키는 것도 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 이 한 달, 그러니까 저희가 5월 달에도 의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늦는다고 그래서 세상이 뒤집어지지도 않고 이 드론(Drone) 들어와야 될 것이 못 들어오지도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서화 된 협의안,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는데 있어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백 데이터(back data)를 마련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 건은, 이번 건에서는 이렇게 충분히 이야기를 많이 드렸으니까 보류를 하고 다음 의회 때 이 논의를 더 계속해서 이 동의 여부를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료를 들여다 보며) 국장님, 지금 이야기 하는 과정에 우리 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가 있다고 해서 제출을 받았는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일단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그리고 대부기간이 20년 이상인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유와 상관 없이 시의회 의결사항으로 둔다는 이런 내용이 있네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협약을 하면서 같이 건물까지 하는 것은 여기에 위배되니까 공유재산 대부안은 그때 당시 만약에 다 지어지고 사용하게 되면 그때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내용으로 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와 한국교통안전공단간 공동협력에 관한 협약서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노용수 위원 위원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조금 더 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와 한국교통안전공단간 공동협력에 관한 협약서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시흥시장이 제출한 「시흥시와 한국교통안전공단간 공동협력에 관한 협약서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위원 4명, 반대 위원 2명, 기권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9년도 시흥시 자전거 교육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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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 04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시흥시 자전거 교육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로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 이기재입니다.
  항상 저희 도로시설 분야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창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시흥시 자전거 교육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전거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자전거 이용자는 물론 보행자의 안전까지 중요해짐에 따라 자전거 안전교육장 운영 서비스를 통해 안전과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해 가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민간위탁을 통한 자전거 교육장 운영으로 위탁기간은 금년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이며 모집방법은 자전거 안전교육이 가능한 시흥시 소재 단체로 공고에 의해 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도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우리 시민들이 이 자전거 교육 받은 사람이 있어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지금 작년에 우리가 한 이천…….

오인열 위원  시민들이라고 말했어요, 시민들, 학생들 말고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일반 시민들이오?

오인열 위원  네, 일반 시민들이오.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그것이 한 470명 되고요, 작년에, 시민들이 한 1,600명 정도 됩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니까 학생들이 470명이고 시민들이 천 몇 명이라고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아니, 아니 학생들이 작년 교육 결과는 1,600명, 학생이.
  일반 시민이 한 400여 명 정도…….

오인열 위원  일반인들은 어떻게 알고 자전거 교육장에 찾아오죠?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우리가 홍보를 하죠.

오인열 위원  홍보를 하면 와서 교관이, 제가 알기로는 자전거는 대부분 사람들이 같이 그냥 서로 가족끼리도 배우고 금방 배울 수 있는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꼭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면서 자전거, 저는 학생들이라면 허용을, 괜찮지만 시민들까지, 일반 시민까지도 이런 교육이 필요할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이제 교통법규 관계까지 하니까, 단순히 타기뿐만 아니라 안전문제까지 다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주 고객이 학생이죠. 초등학생 위주로 하기는 하는데 일부 시민들이 학생들하고 같이 하면서 가족끼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가족끼리 배우러 와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오인열 위원  알겠습니다.

(○ 이복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이복희 위원  이것이 지금 시비하고 도비예요? 매칭(matching)이…….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3대 7입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예산을 받을 때, 도비 받을 때 이것은 민간위탁금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서 내려오나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민간위탁금으로?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이복희 위원  아니,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내려온다고요, 도에서, 예산을?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그렇죠, 민간위탁교육비.

이복희 위원  아니, 이해가 안 가서, 예산은 매칭(matching)해서 받아올 수 있어요, 내려올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처음부터 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내려오는 것이 내가 이해가 안 간다고.
  목이, 목이, 예산의 목이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내려오느냐고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것이오?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죽어도 민간위탁을 해야 되네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그렇죠.
  도비를 반납 안 하려면, 안 하면 반납해야 되고.

이복희 위원  자, 교육은 필요하다.
  저는 자전거는, 그렇지만 민간위탁에 있어서 본 위원은 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해서 이 자전거교육을 수년간 했어요, 포동운동장에서. 교육장이 포동운동장에서…….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아니, 주로 정왕체육공원에서 했고요.

이복희 위원  포동운동장에서도…….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작년 한 해는 하중동 국민체육센터 앞에 공원에서 작년 한 해만 했습니다.

이복희 위원  아무튼 포동운동장에서 했던 것은 뭐죠, 그러면?
  포동운동장에서 정성근 계장님인가 하실 때 거기 포동운동장인가 어디에서, 아무튼 어디 운동장에서인가 했던 기억은 나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글쎄요. 우리 통계에는 그런 내용은 없고…….

이복희 위원  아무튼 교육은 필요하다고 하면, 이제 지금 우리가 자전거가 자전거동호회나 자전거협회도 있죠?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동호회, 협회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그것이 지금 생활체육 안에 가맹단체로 들어가 있어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이복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이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이것이 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내려와서 민간위탁을 안 했을 때는 목 변경이 어려운가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그것은 더 정확히 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래서 만약에 반드시 도비 750만원인가요? 도비 750만원이 민간위탁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면 도비 반납하시고 나머지 시비를,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이것은 생활체육회하고 연계해서 굳이 아이들을 이동해서, 시민이 이동해서 한 곳에서 집합교육 하지 말고 강사가 학교로 가든 이렇게 찾아가는 자전거교육을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위원님, 실제적으로 우리가 방문교육이 거의 80퍼센트(%) 이상 차지해요.
  우리가 고정교육이라고 해서 교육장에서 와서 하는 것은 20퍼센트(%) 이내고요. 거의 우리가 32개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신청을 받아요. 우리가 방문교육을 주로 위주로 합니다.

이복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왜 그것을 굳이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교육을 하지만 지금 교육방식에 있어서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 달라고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우리 교육 전문가들이 없잖아요, 공무원들이 그런 자격 있는 사람도 없고?

이복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꼭 그것이 아니어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본 위원이?
  우리 시흥시에 생활체육회가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그러면 생활체육강사, 이 강사가 만약에 이미 내정이 돼 있다고 하면 이 강사를 생활체육 안에다 연계를 시켜서 그 강사가 직접 아까 말대로 방문하는 교육을 시에서 굳이 민간위탁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생활체육회하고 연계해서 그 안에는 또 자전거도 이미 생활체육회 가맹단체로…….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그것도 어차피 민간위탁 경우하고…….

이복희 위원  그것하고는 다른 것이지?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그런 경우가 되는 것이죠.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이 목을 바꿔야…….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직영을 안 한 것은 보조든 민간위탁이든 비슷한 내용이니까…….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직접 아니어도 이렇게 민간위탁 하면 어느 한 민간단체에 주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그렇죠.

이복희 위원  네, 그러면 행정은 예산, 항상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예산만 확보해서 민간위탁금 세워서 주면 끝나는 것이라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항상 공무원들이 중간에서 항상 곤란한 일을 겪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과장님께서 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목이 정해져서 내려왔다고 해서 그것은 한번, 다시 한번 체크(check)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도비 750만원은 반납하더라도 시비를 세워서라도 교육은 필요하다는 부분에는 공감을 해요. 다만 민간위탁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질의를 마치기 전에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그램(program)을 주말 쪽에 편성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그런데 학생들은 교육, 학교 교육 중에 하는 사항이라 주말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업의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창수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접목이 되는 부분들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교육장으로 모여서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미 학생들이라든지 일반 직장인들도 가족과 함께 참여하려고 해도 평일 날 같은 경우는 스케줄(schedule)이 전혀 되지 않아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그렇죠.

위원장 김창수  그래서 주말 프로그램을 좀 강화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휠씬 더 교육을 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방문교육은 주중에 하고 고정교육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주말 쪽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춘호 위원 위원석에서 - 잠깐만 하나만 물어볼게요.)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호 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정왕동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정왕동은 옛날에 체육공원 그 옆에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체육공원, 야구장하고 축구장 사이에 배드민턴 있고, 공원 있잖아요? 거기에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거기에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공원이 있다고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아니, 그 공원 자체가…….

박춘호 위원  야구장하고 배드민턴장 그 사이, 현재 탁구장 있는 거기가 있어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그렇죠.
  거기에 자전거가 보관되어 있죠, 50대가, 교육용자전거가.
  고정교육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체육공원 안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죠.

박춘호 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무슨 시설이라든가 이것이 돼 있어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임시로 설치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박춘호 위원  임시로?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지금 돼 있는 것은 아니고.

박춘호 위원  그다음에 보니까 어쨌든 방문교육이 80퍼센트(%) 정도인데 이것이 강사 두 분이서 가면 몇 시간, 1시간 하는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6시간 정도 잡고 있거든요, 하루에.
  그러니까 한 군데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가면 여러 군데를 가죠, 하루에 몇 군데씩.

박춘호 위원  하루에 한 다섯, 여섯 군데 이렇게 방문해서…….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두세 군데 정도는…….

박춘호 위원  두세 군데를 해서 한 2시간 정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우리가 6시간 잡습니다, 하루에, 6시간.

박춘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6시간.

박춘호 위원  6시간을 교육시간으로 잡고 방문지는 두세 군데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그렇죠.

박춘호 위원  그러면 한 2시간 정도, 1시간 정도 되는 이동거리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보통 한 2시간 정도 할 것입니다, 한 군데에서.

박춘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시흥시 자전거 교육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이복희 위원 위원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이복희 위원  동의안이 그대로 통과되는 것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기 때문에 잠깐 보류를,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회의중지)
(17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시흥시 자전거 교육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업 추진방향에 대해서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국장, 도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시흥시 미세먼지 피해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이복희·박춘호 의원 외 2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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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 25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미세먼지 피해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공동발의 의원이신 이복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의원  이복희 의원입니다.
  「시흥시 미세먼지 피해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국가산업단지인 시흥스마트허브가 위치해 있고 대규모 개발사업 진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이 다양하게 산재되어 있음에 따라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 및 대책방안 마련이 시급한 바 이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3조까지는 미세먼지대응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 제15조까지는 미세먼지 시책개발을 위한 주민제안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이복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장께서 「시흥시 미세먼지 피해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저희 과에서는 다양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협의도 하고 해서 이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환경정책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미세먼지 피해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미세먼지 피해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는 4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9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창수이복희노용수박춘호성훈창
오인열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용     식     

○출석공무원 (12인)
   안 전 교 통 국 장 이해규
   도 시 주 택 국 장 박현수
   환  경  국  장김영진
   보  건  소  장박명희
   스마트시티사업단장이충목
   도 로 시 설 과 장 이기재
   환 경 정 책 과 장 우희석
   도 시 정 책 과 장 조중범
   경관디자인과장엄계용
   위  생  과  장송현옥
   배 곧 사 업 과 장 김정순
   위 생 허 가 팀 장 이형정

○출석사무국직원 (3인)
   속     기     사     최민서
   지방행정주사보최양선
   속     기     사     박나리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