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본회의-2차

(제266회-본회의-제2차)


제26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5월 15일 (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흥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시흥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시흥오이도박물관 편의시설(카페) 사용·수익허가안
4. 시흥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시흥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시흥 에코밸리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10. 시흥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시흥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13. 한울공원 내 편의시설(카페 및 매점) 사용·수익허가안
14.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시흥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시흥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3. 시흥오이도박물관 편의시설(카페) 사용·수익허가안(시장 제출)
4. 시흥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미희 의원 외 2인 발의)
5.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돈의·홍헌영·오인열 의원 발의)
6.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시흥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시흥 에코밸리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 시흥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훈창·안돈의 의원 외 1인 발의)
12. 시흥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이복희·박춘호 의원 외 1인 발의)
13. 한울공원 내 편의시설(카페 및 매점) 사용·수익허가안(시장 제출)
14.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호·김창수·이상섭 의원 외 1인 발의)

(10시 04분 개의)

의장 김태경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발언은 신청일 기준으로 박춘호 의원님, 안선희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춘호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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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호 의원  존경하는 51만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춘호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김태경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임병택 시장님과 1,3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요즘 시민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스마트폰(smart phone)으로 오늘의 미세먼지 상태를 살피는 것이라고 합니다. "좋음"인 날은 다행이지만 "나쁨"인 날이면 걱정부터 앞서고 미세먼지가 "나쁨"인 날에는 마스크(mask)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공기청정기도 이제는 생활필수품이 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이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만큼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비염, 천식 등 알레르기성 질환, 기관지염, 폐렴과 같은 호흡기 질환 환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더 무서운 것은 우리의 생명까지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WHO(세계보건기구)에서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초미세먼지는 입자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로 머리카락의 30분의 1 정도로 눈으로 식별이 어렵고 크기가 작아 호흡기를 통해 폐에 침투하거나 혈관을 따라 체내로 이동해 천식, 폐렴 등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실험용 쥐를 통해 실험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코를 통해 기도로 들어온 미세먼지는 이틀 동안 60퍼센트(%) 가량이 폐에 쌓였고 몸 밖으로 배출되는데 7일 이상의 시간이 걸렸으며 배출 과정 중 소량이 간, 콩팥 등 다른 장기로 이동하는 것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인하대병원과 아주대학이 공동으로 연구한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수도권지역 거주자의 사망에 미치는 영향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와 황사 등으로 서울·경기 지역에서만 한 해 30세 이상 성인 1만 5,000여 명이 기대수명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기오염이 현 상태를 유지한다면 2024년에는 조기 사망자가 2만 5,000여 명으로 70퍼센트(%) 가까이 늘어 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NASA: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와의 공동연구 결과 중국 등 국외 영향을 48퍼센트(%), 국내 배출을 52퍼센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각종 연구마다 미세먼지 발생 원인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지만 대부분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 발생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소, 자동차 배출가스, 중국에서 넘어오는 황사, 스모그(smog)로 인한 영향 등의 여러 가지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고 이들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세먼지의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이처럼 미세먼지는 날로 심각해져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협하고 있지만 마땅히 해결책이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미세먼지 발생량을 2022년까지 30퍼센트(%)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 미세먼지관리 종합대책을 내 놓았습니다. 클린 디젤(clean diesel) 정책의 폐기,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전기자동차·수소연료 전지차의 보급 확산,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을 대책으로 내놓고 있으나 미세먼지 피해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지역은 산업단지 등이 밀집된 곳이 많으므로 미세먼지가 심각한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후대책에 힘을 쓰기보다는 오염물질을 일으키는 배출원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산업부분 배출시설이 많은 산업단지에서 실질적으로 미세먼지 배출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기술력이 미약한 산업분야 사업장에 대해 관계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공정 개선 또는 방지시설 설치 및 보안 등 기술을 지원하는 환경 컨설팅(consulting) 사업이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시화·반월 국가산업단지에는 1만 8,000개 사업장에 26만 명의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정과 기술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은 배출 및 방지시설 관리 미흡으로 환경오염 우려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장에 환경기술 컨설팅(consulting) 사업을 실시하여 실행 가능한 환경기술 및 행정 지원으로 개선 의지를 부여하고 자율적인 환경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시화·반월 국가산업단지 미세먼지 시범사업 추진을 경기도에 강력히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미세먼지가 시민들의 걱정거리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 집행부가 시대변화에 적극 대처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시민들에게 야외활동 자제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실질적인 피해예방은 물론 맑은 공기를 마음껏 마실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바라면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노후 경유자동차 1만 7,800대를 조속히 폐차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 전지자동차의 보급 정책을 가속화하고 충전 인프라(INFRA:Infrastructure)를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합니다.
  셋째,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영·유아 어린이 및 어르신에 대한 피해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산업 유치를 지양하고 미세먼지 배출이 없는 첨단 저공해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관련 산업 인프라(INFRA:Infrastructure) 구축에 노력해야 합니다.
  다섯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시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홍보·예방 시스템(system)을 구축해야 합니다.
  여섯째, 미세먼지 전담팀을 구성하여 광역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인근 자치단체와의 연대 협력 방안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규제뿐 아니라 인센티브(incentive)도 적절하게 구사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사업장·시민·시 등이 함께 미세먼지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시흥시가 보다 적극적인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우리 시흥이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운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시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박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선희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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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흥시의회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안선희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태경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과 시흥시민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인사드립니다.
  시흥시의 주인은 시흥시민이라고 하는데 과연 시흥시청은 시흥시민 대다수를 위하여 일을 하고 있는지 여기 계신 많은 공직자와 저 자신에게 되묻고 반성하고 평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19년 5월 1일 의회간담회에서는 미리 배부해 주었던 자료 외에 두 권의 책자가 더 놓여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시흥 정왕어울림센터 복합개발기본구상 계획이라는 제목의 책자였고 다른 하나는 시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 및 시행계획 수립과 관련된 책자였습니다.
  그런데 109페이지(page)가 되는 시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계획 관련 자료는 보안이 필요하다고 간담회가 끝나는 즉시 회수한다고 했습니다.
  두 권의 자료는 간담회 직전에 배부해 제대로 검토조차 할 시간도 주지 않았는데 그 중 한 권은 간담회가 끝나는 즉시 가져간다고 하니 시흥시 행정에서는 시흥시민을 위해 일하는 시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업무보고는 그저 요식행위로만 하는 건 아닌지, 무력감과 함께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결국 짧은 시간을 활용해 개괄적 내용 검토만을 할 수밖에 없었고 겨우 몇 차례 질문을 통해 얻었던 결론은 시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 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관련 자료는 15억원 이상의 용역비 예산으로 준비했던 미확정 사업이라는 것과 이미 지난 4월 초 시흥시청에서 시행계획 수립 보고회를 가졌던 사항으로 실효성 등에 대해 많은 우려와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것 정도였습니다.
  또 한 권의 책자 시흥 정왕어울림센터 복합개발 기본구상계획이라는 자료는 책장을 넘기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정왕동 역세권 주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와 관련된 사업계획서로 정왕동 이마트 큰 대로 건너편에 위치한 맨 땅에 그린이라고 불리는 잔디가 잘 가꾸어진 토지에 LH에서 500퍼센트(%) 용적률의 공공주도 복합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상가와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2018년 10월 시흥시 행정에서는 그곳에 주상복합아파트 등의 LH리츠(REITs: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사업을 한다는 계획을 세웠던 바 있었고 당시 저는 그곳은 공원으로 적절한 곳이지 주상복합 건물로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흥시 행정에서 지금까지 도시재생주민협의체와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논의됐던 내용과는 무관하게 LH의 공공주도 복합개발을 진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5월 2일에 정왕동 도시재생 관련 주민협의체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맨 땅에 그린에 짓게 될 LH의 공공주도 복합개발계획에 대해서 사전에 논의된 바 없고 처음 듣는 말이라고 하면서 시흥시 행정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에 대해 매우 안타까워했습니다.
  다음 날인 5월 3일에 시흥시청 도시재생과장님과 도시주택국장님과 면담을 하여 정왕동 도시재생 관련 LH의 공공주도 복합개발사업에 대해 확인한 바 그 사업은 시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미 추진 중이니 협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정왕권 도시재생사업은 매우 중차대한 사업이므로 시흥시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되며 시흥시의회와도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과 정왕동 도시재생주민협의체나 도시재생지원센터와도 논의하여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배곧동 오피스텔 가구수가 7,000세대 이상으로 지어져 정왕동 원룸세입자가 대거 이동하였고 유입 인구는 거의 없는 정왕역 주변 원룸, 투룸 주택의 경우 공실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왕역 근처는 도시재생이 가능한 꽤 많은 토지가 있으니 그곳에 공공 주도의 복합개발 사업을 계획하거나 청년과 신혼부부의 행복주택을 짓는 것이 가능한데도 정왕동 도시재생주민협의체나 시흥시의회와도 전혀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시흥시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맨땅에 그린 토지에 공공주도 복합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얼마 전 정왕동에 사는 40대 시민이 자신의 아들과 맨땅에 그린에서 축구했던 이야기를 하며 "시흥시에서 가장 잘 가꾼 천연잔디밭이 아이에게 참 소중한 선물이다."라고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어떤 이는 잔디밭에 스프링클러(sprinkler)의 물줄기가 촉촉이 내리는 모습이 그 어떤 공원의 분수보다 멋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정왕동의 그 많은 상가들이 즐비함에도 그곳의 잔디를 걷어내고 상가들이 들어와야 하는지, 정왕동의 공실이 늘어나는 주택들을 매입하거나 정왕역 역세권의 땅을 이용하여 청년들과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으로 지을 수는 없는지, 많은 주민들은 꽤 궁금해 합니다.
  도심 한가운데 센트럴파크(Central Park)와 같은 구실을 하는 공원이 있으면 많은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는 것은 물론 도시의 경관도 아름다우며 주변의 환경도 훨씬 좋아질 텐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지 그 또한 궁금해 합니다.
  정왕권의 도시재생사업은 그곳에 사는 주민들의 생각과 지혜를 반영하여 상호 소통 과정을 거쳐 추진해야 합니다.
  바라건대 시흥시 행정부는 시흥시의회와 함께 논의하고 주민들의 협의체와 도시재생지원센터와도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협의하여 정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결정된 것이라면 맨땅에 그린 토지에 어떠한 개발 사업이 추진되어도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요.
  정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그곳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정왕동의 도시재생주민협의체와 도시재생지원센터와도 협의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오래되고 낡은 건물과 거리를 도심의 중심 기능을 갖춘 멋지고 세련된 곳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합니다.
  시흥시가 진정으로 시흥시민을 위하여 일한다면 시흥시 행정부는 일방통행은 지양해야 하며 시흥시민들의 지혜를 모으고 소통해야 하며 시흥시의회와도 논의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요청합니다.
  그래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일을 추진할 수 있고 그래야 정의로운 것이며 민주적인 것이 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안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시흥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시흥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3. 시흥오이도박물관 편의시설(카페) 사용·수익허가안(시장 제출)
4. 시흥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미희 의원 외 2인 발의)
5.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돈의·홍헌영·오인열 의원 발의)
6.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시흥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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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5분)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시흥오이도박물관 편의시설(카페) 사용·수익허가안」,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송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송미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송미희입니다.
  제26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8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에너지공동체추진위원회의 위촉 위원 구성 시에 성차별의 방지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공유재산 임대기간이 20년 이상 장기인 경우 철거 비용은 물가상승률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다는 점이 감안된 금액을 공탁받거나 또는 철거 비용을 적립하는 방법을 기본 협약이나 사용허가 조건 등에 명시가 되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모든 부서에서는 시흥시에 경제적인 부담이 되는 주요 사업들의 추진 현황을 의원간담회나 관련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관련 정보를 정확히 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시립전통예술단, 시립합창단,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조례를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시립전통예술단, 시립합창단,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업무를 총괄하여 맡고 있는 "단무장"이라는 단어는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에도 검색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 부서는 관계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한 뒤에 우리말에 맞는 적절한 표현으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후에 설립 예정인 문화재단은 시흥시의 문화적 환경에 따른 필요성,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의회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준비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오이도박물관 편의시설(카페) 사용·수익허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19년 하반기 개관 예정인 시흥오이도박물관의 편의시설 운영자를 선정하여 관람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최고가 낙찰자의 허가조건인 필요 집기 구입 및 박물관 활성화 운영 참여 등을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층 카페에는 방음 시설을 충분히 설치함으로써 관람객들이 카페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상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긴급 지원 신청 방법을 조례에 명시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복지 사각지대에 있고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시민들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인 행복시흥지킴이가 활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긴급복지 지원 내용을 널리 홍보함으로써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및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위해 장애인 경기와 행사 시에 체육시설의 우선 사용, 공공 스포츠클럽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사용료 감면, 그리고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사안입니다.
  공공 스포츠클럽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등의 사용료를 100분의 80으로 감면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었고 이금재 위원 외 2인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관련 부서는 공공 스포츠클럽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신속하게 준비하여 공공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공유재산 운영 기준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조항 등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공유재산 가격평정 기관을 기존의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업자로 변경하는 것은 감정평가사 보호라는 시대적인 흐름과 규제 개혁 차원에서 실시하는 방향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나 개인사업자인 감정평가사가 책임 있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하여 시흥시 공유재산 보호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은 시행규칙 등에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장애인복지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흥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송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오이도박물관 편의시설(카페) 사용·수익허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시흥 에코밸리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 시흥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훈창·안돈의 의원 외 1인 발의)
12. 시흥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이복희·박춘호 의원 외 1인 발의)
13. 한울공원 내 편의시설(카페 및 매점) 사용·수익허가안(시장 제출)
14.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호·김창수·이상섭 의원 외 1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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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5분)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9항 「시흥 에코밸리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한울공원 내 편의시설(카페 및 매점) 사용·수익허가안」, 의사일정 제14항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김창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창수 의원입니다.
  제26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6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 에코밸리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시흥시가 출자하는 에코밸리 주식회사의 설립을 위해 법인의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의 본래 목적은 재활용 사업장의 적법입지 확보를 통해 도시의 미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자원순환특화단지가 일반산업단지가 아닌 재활용 산업 중심단지로 조성되어야 하는 바, 균형발전과는 주민과 의원이 함께 참여하는 주민참여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설명회 시 나온 주민들의 의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책방안을 반영하도록 하고 소규모 영세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향후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협상 시 해당 에스피시(SPC)의 개발이익금을 활용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주민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요구하고, 법인명칭, 주민 요구사항, 정왕역 도시미관 개선사항, 타 기관 우수사례 비교연구 등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우려사항들을 법인의 정관에 담아 반드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둘 것을 주문하며, 매화산단개발사업을 반면교사 삼아 관련 문제점을 적극 검토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방식의 사업 추진 시 동일한 문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적극 업무를 추진할 것을 주문합니다.
  아울러 사업 추진 시 사업내용에 변동이 생길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 충분히 공유하고, 인사이동으로 부서장들이 업무가 바뀔 경우 그간 의회에서 진행되었던 심사과정을 충분히 숙지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당부합니다.
  다음은 「시흥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경기도의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 통보 및 조례 개정 요청에 따라 표준안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해당 조례 개정을 통하여 재난예방 및 복구를 위해 힘쓰는 자율방재단의 활동에 대한 보상이 조금이나마 현실화되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장은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명문가의 사용료·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에 예우대상자의 차량에 대한 주차료 감면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택시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시민에게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울공원 내 편의시설(카페 및 매점) 사용·수익허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시흥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배곧 한울공원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공원 내 관광휴게동에 카페 및 매점의 운영자 모집, 유상 사용수익 허가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여름 외에는 이용객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운영자가 손실을 입지 않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고, 시에서 운영하는 공원인 만큼 이용자들을 위해 서비스마인드(service mind) 함양, 적정한 가격 책정, 시설 인근 청결문제, 전기·수도 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사전에 입찰참가자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입찰 시 사전 현장설명 등의 절차를 반드시 마련하여 향후 운영자와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업무를 추진하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의 가설건축물의 면적을 제한하여 건축의 질을 높이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며,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 중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 지정 및 업무대행절차 등을 시흥시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정하게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건축행정의 효율성이 증대되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김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 에코밸리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한울공원 내 편의시설(카페 및 매점) 사용·수익허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6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시흥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김태경오인열김창수노용수박춘호
성훈창송미희안돈의안선희이금재
이복희이상섭홍원상홍헌영

○출석공무원 (66인)
   시            장임병택
   부     시     장     김태정
   경  제  국  장윤희돈
   안 전 교 통 국 장 이해규
   복  지  국  장안승철
   환  경  국  장김영진
   도 시 주 택 국 장 박현수
   행  정  국  장김정석
   보  건  소  장박명희
   평 생 교 육 원 장 윤영병
   스마트시티사업단장이충목
   대  야  동  장최승군
   시민고충담당관지재익
   미래전략담당관윤진철
   정 책 기 획 관 이석현
   소 통 협 력 관 이종성
   청 렴 감 사 관 이규채
   일자리총괄과장윤주호
   소 상 공 인 과 장 고미경
   기 업 지 원 과 장 고형근
   문 화 예 술 과 장 우종설
   관  광  과  장이무섭
   미 래 농 업 과 장 임동권
   시 민 안 전 과 장 이문섭
   교 통 행 정 과 장 정호기
   대 중 교 통 과 장 권순선
   건 설 행 정 과 장 정연섭
   도 로 시 설 과 장 이기재
   복 지 정 책 과 장 홍사옥
   생 활 보 장 과 장 양흥석
   노인장애인과장심윤식
   아 동 보 육 과 장 김명순
   여 성 가 족 과 장 양승학
   체 육 진 흥 과 장 임익빈
   환 경 정 책 과 장 우희석
   청 소 행 정 과 장 김영구
   상 수 도 과 장 최병호
   하 수 관 리 과 장 박상길
   공 원 관 리 과 장 백종만
   도 시 정 책 과 장 조중범
   도 시 재 생 과 장 정용복
   경관디자인과장엄계용
   주  택  과  장고영승
   건  축  과  장남택원
   행  정  과  장김종윤
   회  계  과  장이면종
   정 보 통 신 과 장 윤영일
   민 원 지 적 과 장 반귀동
   세  정  과  장박두원
   징  수  과  장조경희
   건 강 도 시 과 장 홍성룡
   보 건 정 책 과 장 권용미
   정왕보건지소장조혜옥
   위  생  과  장송현옥
   평 생 학 습 과 장 김성호
   주 민 자 치 과 장 박명기
   교육청소년과장이덕환
   중 앙 도 서 관 장 김경남
   배 곧 사 업 과 장 김정순
   스마트시티과장김영복
   균 형 발 전 과 장 김광식
   농업기술센터소장김미화
   차량등록사업소장황세진
   마 을 복 지 과 장 이영걸
   안 전 생 활 과 장 홍순호
   마 을 자 치 과 장 정대화

○출석사무국직원 (3인)
   의 회 사 무 국 장 권응서
   의  정  팀  장최민석
   속     기     사     최민서

○회의록서명 (4인)
   의            장김태경
   의            원송미희
   의            원성훈창
   의 회 사 무 국 장 권응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