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제266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제26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5월 13일 (월) 10시23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시흥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시흥오이도박물관 편의시설(카페) 사용·수익허가안
5. 시흥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시흥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2. 시흥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시흥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4. 시흥오이도박물관 편의시설(카페) 사용·수익허가안(시장 제출)
5. 시흥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미희 의원 외 2인 발의)
6.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돈의·홍헌영·오인열 의원 발의)
7.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시흥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23분 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흥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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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4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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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4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고형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안건번호 3076번 「시흥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조례에 규정된 에너지 공동체 추진위원회 구성 시 특별 성별 제한 근거를 마련하여 에너지 정책이나 사업에 나타나는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자 하며, 또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 시 관계 법령에 따른 의회 동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 정책에 관심과 지원을 주신 만큼 에너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시흥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개정안이 에너지 기본 조례 제10조, 관련 조항 제10조에서 3항이 신설되었네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신설 내용을 보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임대한, 그러니까 빌려준 것, 그렇죠? 임대한 공유재산에 자진 철거 및 철거 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이 말은 우리 시흥시의 토지들을, 그렇죠? 임대한 경우에 있어서 그 임대한 건물들을 임대한 사람이 임대한 쪽에서 철거를 원한다면 그 철거 비용을 법원에 공탁했을 경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 부분들이 왜 조례 개정안에 들어오게 됐는지 그 배경 설명 좀 해 주세요.
  조금 내용들이 예민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저희가 정왕동 하수처리장 부지 내에 연료전지를 도입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연료전지발전소.

안선희 위원  하수처리장에…….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연료전지발전소.

안선희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그 부지가 약 1,000평, 3,000회배(㎡) 정도 되고요.

안선희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그 부지가 시흥시 땅이고 저희가 그 에너지 정책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서 연료전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사업은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저희가 실제로 투자비가 민간이 투자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이 거기에다가 연료전지발전소를 건축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거기에 필요한 부지를 저희가 임대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조항을…….

안선희 위원  무상 임대인가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유상 임대입니다.

안선희 위원  어느 정도로?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3,000회배(㎡) 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3,000회배(㎡) 정도 됩니다.

안선희 위원  3,000회배(㎡)면 금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임대료는 아직 산정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 관련법에 따라 산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안선희 위원  네, 말씀하세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그래서 그런 연료전지발전소를 건축하게 되면 일단 우리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서 그러한 부지를 임대를 줄 경우에 이런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서 자진 철거 및 철거 비용을 공탁을 조건으로 시설물을 축조하게끔 돼 있고, 그다음에 그런 것은 의회의 동의를 나중에 받아서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행 저희 조례에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이번 조례 개정안에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제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어서 정확하게 짚기가 어려운데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고 한다면 형식적으로 임대지 실질적으로는 거의 그쪽으로 다 맡기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 맞죠?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형식적, 실질적인 임대가 되겠고요, 형식적이 아니고.
  만일에 우리가 장기 경우는 20년 보통 발전 사업을 해야 그 사람들도 수익자 수익의 기준을 삼는데요. 그것이 안 되어서 만일 임대 기간이 종료된다고 파기를 하면 그분들은 그 철거를 자진 철거를 하게 됩니다.

안선희 위원  여기 정왕동 하수처리장 주소지가 어떻게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2163번지입니다.

안선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돈의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안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또 부연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보통 우리가 임대를 해 준다고 그러면 보통 기간이 20년 내지 30년 정도 되죠?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안돈의 위원  보통.
  그러면 최초에 시설을 하고자 할 때 견적을 받든가 뭔가 계산법에 의해서 보증보험이나 아니면 원상회복에 들어가는 비용 공탁을 한다고 했는데 20년 내지 30년 후에 과연 그 비용이 현실적이라고 보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약간의 물가상승 변동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돈의 위원  또한 그 외에 친환경적인 그런 물품이 남아서 제거를 한다고 하면 그래도 문제가 괜찮은데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을 처분할 때는 몇 배의 비용을 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민간위탁을 한다든가 이분들한테 임대를 줬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은 거의 시에서 절반 이상이 아니고 거의 80~90퍼센트(%) 정도를 떠안아야 되는 상황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검토하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글쎄요.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된다고 하면 뭐 그런 우려도 있겠지만 지금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그 추진 자본은 1개 단일 기업이 하는 것이 아니고 발전소와 대기업들이 공동 참여해서 컨소시엄(consortium)이 구성되어 있고요. 별도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만큼 아마 우려하시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돈의 위원  20년, 30년을 이런 컨소시엄(consortium)이라는 것이 가능합니까? 이 사람들은 대기업 같은 경우 명쾌하게 법률에 한해서, 아니면 규정이나 아니면 서로 협약의 내용에 대해서만 가지고 논의를 하지 그 외의 것을 갖다가 부수적으로 우리가 물을 수는 없잖아요, 그분들한테?
  그 부분을 장기적으로 20년 내지 30년 후를 생각하고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금액을 증액한다든가 매년,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가상승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특별한 경우가 생겼을 경우, 이것이 지금은 친환경 소재로 되어 있지만 철거 시점이 됐을 때 그것이 대단히 친환경이 아닌 아주 문제가 되는 그런 소재가 돼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중간중간 체크(check)해서 그런 조항대로 만들어서 금액을 상향 조정한다든가 아니면 뭔가를 받아놔야 될 것 아닙니까, 이분들한테?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좋으신 말씀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최종적으로 그분들과 계약을 맺게 될 때 그런 조항을 검토해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네,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지금 연료전지발전소를 건립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연료전지발전소를 3,000회배(㎡) 맑은물센터 내 공유지에다 준비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것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제안서까지 접수되어 있고 나름대로 제안자들은 준비를, 네…….

홍원상 위원  제안서가 접수가 되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홍원상 위원  제안서 접수돼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접수, 한 군데가 접수된 거예요, 두 군데예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1개소…….

홍원상 위원  지금 어디예요, 제안서 접수된 데가?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엘지씨엔에스(LG CNS)가 됐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런데 이러한 대형의 3,000회배(㎡)씩 되는 땅을 임대를 하고 그러면서 제안서까지 받으면서 의회에다 이렇게 보고도 안 하고 진행들을 하고, 이것 의회에서 만약에 이 사업에 대해서 부결을 시켰을 경우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러한 사업들을 하면서 의회에다 보고도 안 하고 의회에서는 전부 깜깜이고, 이렇게 가도 되는 거예요?
  지금 연료전지발전소가 몇 킬로와트(kW)를, 1일 몇 킬로와트(kW)를 생산하는지 이러한 것도 지금 의회에서 전혀 모르고 있는데 이렇게 가도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필요한 부분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아니, 별도 보고가 아니라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내가 누누이 얘기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해서 일을 벌여 놓고 나중에 다 되고 난 다음에 의회에다가 보고하면 그때 가서 의회에서 판단해가지고서 태클(tackle)을 걸 수도 없잖아요, 그때 가서는?
  준비 과정에서부터 진행 과정들에 대해서 의회 간담회 때 와서 보고를 해 주고 의회와 함께 가줘야지만 원활하게 가는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국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코리아문화수도가 의회하고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진행되다가 개판 된 것 아닙니까?
  이것도 의회에서 지금 여기 의원들 알고 있는 의원들 누가 있어요? 의원님들 다 아시는 거예요, 이것?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연료전지발전소 관련된 부분 먼저 현장도 같이 다녀오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홍원상 위원  언제 갔다 왔어요, 이것은?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서울, 이 부분이 거론이 돼서 노을발전소에도 다녀왔고요.

위원장 송미희  지난번에 도시(도시환경위원회) 쪽에서 추진해서…….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그때 자치행정위원 말씀드리고…….

위원장 송미희  도시환경(도시환경위원회) 쪽에서 추진해서…….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갔을 때…….

홍원상 위원  도시(도시환경위원회)하고 갔다 온 거예요, 그러면?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자치행정위원님도 참여를 하셨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도시(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추진해서 저희 자치(자치행정위원회) 쪽 의원님들도 함께 가자고 해서 다녀오신 분들이 계세요.

홍원상 위원  저만 못 간 거네요, 그러면. 다들 갔다 오시고.
  저는 이것이 지금 금시, 처음 접하는 내용 같고요, 처음 접하는 내용이고요.
  이런 것입니다. 지금 연료전지발전소를 우리가 임대를, 땅을 갖다가 임대를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들어오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그 3,000회배(㎡)에 앞으로는 우리가 인구가 70만 대도시가 된다고 이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 더 확장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맑은물센터를 더 확장해야 되는 것인지 이러한 것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지금 안 끝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에 주거지역이 들어서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을 확장을 더 해야 될지 그 용량을 갖고 되는지 이러한 것에 대한 전혀 아직 용역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안 나와 있을 것입니다, 제대로.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이 부분이 들어오는 것이, 변전소가 들어오는 것이, 발전소가 들어오는 것이 맞는 것인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이것에 대한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고, 보고가 안 되니까 의회에 보고가 안 되니까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사업제안서까지 받았다고 하면 상당히 진전이 돼 있다고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지금?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제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안서가 제출되어 있고 나름대로 그 제안자들은 사업체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 구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에스피시(SPC) 구성까지 준비하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홍원상 위원  그렇다고 하면 상당히 지금 진전이 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만, 그런 것입니다. 이 발전소가 들어오면서 이 발전소가 20년을 갈지, 30년이 갈지, 100년이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게다가 우리 시흥시가 살아있는 한, 또 시흥시가 통합이 돼서 다른 지역하고 통합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해 놔야 된다.
  지금 예를 들어서 발전소가 먼저 철거가 될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철거 비용에 대해서 원상회복하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처음에 계약을 해서 공탁을 걸어놓으면 이것은 안 된다.
  여기에 물가인상분에 대한 자동인상분 이러한 부분들이 삽입이 돼야 된다.
  그러한 내용이 삽입되지 않고 조례에 돼 있으니까 최초에 철거 비용에 대한 공탁을 걸어놓고 그냥 있게 되면 20년, 30년 후에 가서 그 공탁 금액 가지고 이것이 되겠느냐 이것이지?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그 부분…….

홍원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향후에 저희가 협약할 때 그 부분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협약서에다가 반영을 하겠다?
  조례에다가 아예 반영을 해 놓으면 어떻게 돼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조례에다가는 현재 법이 에너지 촉진법에 나와 있는 그 근거 범위 내에서 그 내용을 우리 조례에 반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에 넣는 것은 타당치가 않다고 봅니다.

홍원상 위원  이것이 에너지 법에, 법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뒤에 첨부해 드린 자료에 보면…….

위원장 송미희  아까 그 26조…….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에 보시면 그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경제국장 윤희돈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홍원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법에, 법에 나와 있는 부분이지만 이제 지방자치 시대가 도래될 것이고, 그렇죠? 지방분권 지방자치 시대가 도래될 것이고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먼 훗날 우리 후손들은 엄청난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도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어디에다 담든지 물가상승분 아니면 그 이상의 비용을 공탁을 하든, 비용을 부담하든 적립을 하든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 줘야지 맞다.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시기를 좀 바라고요.
  지금 진행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변동이 있는 부분, 조금이라도 더 진척되고 진전되는 사항이 있으면 의회 간담회 시간에 항상 보고를 좀 해 주시기, 전체 의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추후 간담회 때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조금이라도 변동사항, 진행사항들이 진전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 때 항상 보고를 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그렇게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부지 위치와 하수처리 용량 관련된 부분은 이 위치 협의 때부터 하수처리과(하수관리과) 협의가 돼서 향후에 증설과 관련된 부분도 하수과(하수관리과)에 다 준비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홍원상 위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들, 그 발전소 건설과 거기가 맑은물센터와 관련돼서 그 부지 안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홍원상 위원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변동사항이라든가 진전사항들이 있을 때마다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시라 이것이야.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국장님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윤희돈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엘지씨엔에스(LG CNS)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은 맞습니다만 현재 그 제안이 검토 단계이고 결정된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상위 법령에 이런, 이 공탁을 조건으로 해서 영구시설물 축조하게 할 수 있고 다만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조례 절차에 따라서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조례에 담아서 앞으로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다른 상황에서 제안이 들어왔을 때 이 절차를 밟아서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 받기 전에도 현재 상황에 대해서 협약서 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이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의견을 들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좋습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그때 노을전지에 같이 갔었죠.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이상섭 위원  같이 갔었는데 맨 처음에 저는 난지도에 갔을 때, 노을전지에 갔을 때 원래 쓰레기 매립을 해서 메탄가스(methane gas)로 쓰는 그런 연료전지로 봤어요.
  그런데 이제 전혀 다른 전지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그런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도 하수처리장이잖아요? 지금 현재 거기가 하수처리장이죠?
  거기에 하수처리를 이용해서, 가스를 이용해서 혹시 난지도처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 사항은 아니고 노을전지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맞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그러면 지금 법을,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노을에너지를 하는 서울의 그 조례를 보고 비교를 해 봤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서울 조례요?

이상섭 위원  노을에너지도 이렇게 임대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인가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공무원석을 향해) 그렇게 돼 있죠?

이상섭 위원  제가, 제가…….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서울은 이 관계법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법을 빠뜨리고 간 것 같습니다. 거기는 아마 조례에 반영을 안 하고 그냥 임대를 줘서 그것은 좀 거기 착오가 있었던 사항 같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래요?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우리는, 화성은 지금 하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없습니다.

이상섭 위원  화성은 아직 없나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이상섭 위원  지금 그러면 서울만 연료전지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서울하고 우리 시도 배곧에 소형이 하나 들어와 있고요.
  (공무원석을 향해) 부산에 있고, 또 하나는?
  부산에도 있고 지금 몇 개소 됩니다.
  그런데 서울 것을 저희가 예시로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계획이지만 이런 대규모 사업비의 일부분을 시민들이 참여해서 펀드(fund) 형식으로 시민들이 참여하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익을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참여하는 같은 유형으로 서울에 있는 노을 연료발전소를 다녀온 사항입니다.

이상섭 위원  아무튼 지금 제안서를 받고 있고 추진 중에 있다고 하니까 하실 때 먼저 한 시들에 대한 그런 것을 철저히 보시고 매칭(matching)해서 좋은 에너지단지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이상섭 위원  용량은 어느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20메가와트(MW)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20메가와트(MW) 정도면…….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연간 한 1억 6,000킬로와트(kW)가 생산돼서요, 연간 비용을 빼지 않은 총수익은 한 360억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상섭 위원  이 정도면 인구…….

○경제국장 윤희돈  4만 5,000가구.

이상섭 위원  4만 9,000가구 정도…….

○경제국장 윤희돈  위원님, 연간 4만 5,000가구 전력 공급 그다음에 9,000가구 열 공급, 이 정도 규모로 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는 것은 저도 찬성하는 편에 들어가는데요. 우리 홍원상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의회에 보고도 안 했지만 원래 이 자리가 뭐 하려고 했던 자리인지 아세요?
  롤러스케이트(roller skate)장 해 주기로 했다는 것 들으셨어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하수처리과(하수관리과)에서 부지 활용 계획상에 롤러스케이트(roller skate)장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대체용지는 해서 준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그것은 하수처리과(하수관리과)에서 별도의 유수지 내에 건립하는 것으로 확보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그런 식으로 넘기지 마시고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을 활용을 하려고 한다면 확실히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약속한 그런 시설들을 없애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확실히 대체용지를 해 줘야만 저는 된다고 봐요.
  그래야 사업하시는 분도 좋고 집행부도 좋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것을 계속 쭉 추진하기 전에 한번 그것도 좀 국장님한테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어요.

○경제국장 윤희돈  네.

이상섭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에너지 공동체 추진위원회가 성이 이제 60을 초과할 수 없다, 한 성이. 이렇게 지금 개정하려고 그래요.
  현재 구성원은 그러면 어떻게, 어느 정도 돼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공무원석을 향해) 여자가 몇 명이죠?
  에너지 추진위원 12명 중에 여덟 분인가 아홉 분이 여성입니다. 현재 우리는 그런 비율에는 충분히 커버(cover)가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조례나 여러 가지 사항에 보면 항상 이런 것을 근거를 두고 향후에도 운영할 때 그 비율에 치우치지 않도록 운영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 위원들은 어떻게, 어느 정도의 전문가인가요?
  교수님들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일반인…….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시민들이고요. 저희가 에너지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거의 한 2~3년 동안 계속 에너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시고 서로 공부하시면서 그런 소양을 갖춰서 그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무튼 위원 구성원에 대해서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이상섭 위원  이상입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이금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안은 에너지 공동체 추진위원회 구성에 있어 양성평등 정책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공유재산의 영구적인 공작물 설치에 대한 의회 동의를 규정하는 사안 맞죠?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임대한 공유재산 자진 철거 이런 기타 등등을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인데 이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를, 그 상위법입니까, 위에?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금방 말씀드렸듯이 거기 그 3항에 쓰여 있는 그 법에서 이러한 조항을 의회의 동의 근거를 조례에다가 반영하도록 근거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이 조항을 집어넣어야 나중에 또 계획이 되고 이것을 임대를 줄 때 공유재산에 관련된 그 사항을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이금재 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어디까지, 어느 범위까지 의회의 동의를 작은 것까지 다 동의를 구해야 되냐, 저는 그 말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아, 규모적으로다가요?

이금재 위원  네.
  그래서 집행부에서 작은 것은 탄력적으로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이 그렇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맞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1,000회배(㎡) 이상은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도록 그 선은 되어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돼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이금재 위원  여기에 그것이 없길래…….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공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돼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그래야 탄력적으로 운영하지 일일이 다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면…….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이금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위원장 송미희  그 아까 우리가 3항의 건은 어차피 이것 상위 법령에 근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더 이상 얘기를 할 수는 없는 사항이니 그 서울 같은 경우에 보면 서울에 지금 노을그린에너지 연료전지발전사업 사용허가서에 보면 이런 항목이 있어요.
  원상복구 시에 원인자 부담. 사용인은 연료전지발전시설 등 공작물을 사업부지 사용 기간 내에 사용하고 자진 철거할 것을 확약하며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예상 비용, 시설물을 제외한 건축 및 토목공사 비용 합계액의 10퍼센트(%) 이하, 일명 원상회복보증금이라고 하죠. 이것을 공작물 착공 전에 법원에 공탁하거나 원상회복보증금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서울특별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위원장 송미희  무엇을 뜻하는지 아시죠?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래서 아무튼 원인자 부담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우리 시에서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꼭 조례에 담을 수 없다면 나중에 사용허가나 협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감사합니다.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저기 한번 내 방으로 오세요.)
  네.

3. 시흥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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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4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문화예술과장 우종설입니다.
  의안번호 제3077호 「시흥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기존의 시립전통예술단, 시립합창단, 시립소년소녀합창단 등 3개 예술단의 조례를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관리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높이고 시민의 정서 함양과 지역 문화예술 창달이라는 예술단 고유 목적을 고양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서 예술단의 목적과 종류를 규정함으로써 시립예술단의 역할과 위상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단장을 포함하여 단원들의 직무를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예술단을 관리하고자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전형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통해 단원 위촉 및 평정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과장님, 지금 그 예술단을 통합 조례안을 하려고 하는 근본 취지가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일단은 저희 상급기관인 경기도에서도 도립 수준의 예술단들을 통합해서 운영하거든요, 일단은 참고로 그렇게 했었고요.
  저희가 비슷한 성격의 예술단을 굳이 개별적으로 조례를 따로 가져갈 이유가 좀 많이, 필요성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소년소녀합창단 창단하면서 이 시기에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진, 언제 만들어졌죠?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2011년도에 제정됐습니다.

홍원상 위원  2011년도에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만들어졌는데 왜 여태까지 그냥 있다가 지금에 와서 창단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일단 위원님들께서도 의회 차원에서 그 관련된 조례 관련 교수를 모시고 조례에 대한 통합 과정 이렇게 재정비 이런 규정에서 한 이천, 몇 년 지났습니다.
  집행부 쪽에다가 그런 권고도 하신 것이 있었고 저희도 조례상으로, 나열식으로만 많이 갖고 있는 것보다는 비슷한 성격의 조례들은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가 편리하다 이런 차원에서 통합을 하는 것입니다.

홍원상 위원  아니, 소년소녀합창단을 2011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지금에 와서 창단을 해요. 이 이유가 뭐냐 이것이지?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아, 창단을 왜 조례가 했는데 늦게 했냐?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여러 가지 사유도 있을 것이고 여건이 조성되지 않는 그런 사항도 있고 또 이 자리에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그런 사항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약 8년, 9년 동안 창단 못하게 된 이유 같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홍원상 위원  이것이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문화재단을 가기 위한, 재단을 가기 위한 밑작업이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저희는 순수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뭐, 저의나 이런 내용이 없고요.
  재단에 대한 부분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지난 12월 달에 세 번의 시민토론회를 거쳤고 지난달 4월 10일 날도 재단에 관심 있는 시민이나 관계인들을 모셔놓고 재단에 대한 토론도 갖추고 있고요.
  숙의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여론이 형성되면 재단은 저희가 다른 시의 실패 사례를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만들어갈 필요성은 있다고 지금 의견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바쁘신데 우리 부위원장님도 오셔서 그날 참석해주셨는데요.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저는 지금 여태까지, 여태까지 잘 운영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던 것을 지금 시점에 와서 재단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술단을 다 조례에 묶어서 재단으로 가기 위한 전초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전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홍원상 위원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싶어도, 받아들이려고 해도 내 생각이 삐딱해서 그런지 몰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예술단하고 재단의 성격은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31개의 시군 중에 재단에 이 예술단 소속되어 있는 시군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용인시.
  나머지는 재단하고, 재단과 예술단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더 저희 의도가 순수하다는 것을…….

홍원상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소년소녀합창단은 연습장을 어디에 두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지금은 비발디아트하우스 뒤에 1층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 움직임실하고 강의실이 있었는데 거기에 일부를 지금 저희가 인테리어(interior)를 살짝해서 거기다 지금 연습장하고 무용실, 이렇게 두 가지 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소년소녀합창단은 비발디하우스에서 하고…….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홍원상 위원  그다음에 우리 그 어머니합창단하고 시립전통예술단은 옥구공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어머니합창단은 그전에 폐단됐고요, 지금은 시립합창단입니다.

홍원상 위원  시립합창단.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시립합창단은 1층을 쓰고요, 옥구놀이마당의.
  2층에는 전통예술단이 쓰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을 들어 보이며) 거기를 제가 방문을 했더니 이래요, 이래.
  관리 자체를 전혀 신경들도 안 쓰고 쓰레기장이고 이렇게…….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1층 들어가신 것입니까?

홍원상 위원  이것이 지금 거기의 모습이에요.
  (다른 사진을 들어 보이며) 문이 다 잠겨있어갖고 제가 찍지를 못했는데 창문 틈으로다 보니까 완전히 쓰레기장이지, 이것이 사무실이고 연습장이라고 구분이, 볼 수가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홍원상 위원  일부러 오늘 말씀을 안 드리고 갖고 있다가 행감(행정사무감사) 때 혼내려고 했는데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하여간 그러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믿겠습니다, 믿는데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운영되는 시립예술단, 시립합창단, 그다음에 소년소녀합창단입니다.
  관리를 잘하고 정말 통제를 잘 하지 않으면 시민들의 혈세는 무한히 샐 수밖에 없어요.
  하여간 재단을 만들기 위한 전초가 아니라고 하시니까, 순수한 마음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감사합니다.

홍원상 위원  이상입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시립예술단 설치가 기존에는 시립전통예술단, 시립합창단 2개가 나누어져서 있었는데 각각 있었는데 이번에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새로 만들어짐으로써 3개가 되니까 하나로 묶기 위해서 시립예술단 이름으로, 묶음으로 된 것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시립합창단 있죠?
  기존에 시립합창단에 들어가는 1년에 예산이 총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올해 2019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요, 올해는 10억 8,000만원 보시면 됩니다.

안선희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이번에 새로 만들어졌어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안선희 위원  저는 이것은 좀 더 일찍 만들어졌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데 그래도 우리 시 30주년 맞이해서 이 부분들 매우 유의미하다고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안선희 위원  이 부분의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올해 2억원 편성했습니다.

안선희 위원  아, 2억원이오.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안선희 위원  예산의 차이가 많네요. 이것은 어른이고 아이…….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어린이들은 수당이 없기 때문에, 수당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안선희 위원  진작 좀 만들었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그렇죠?
  늦었지만 저는 매우 유의미하다고 보는데요.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안선희 위원  이 시립예술단이 기존에 두 개가 이렇게 나누어져서 운영이 됐던 것이랑 비교한다고 한다면 이 예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더 많이 나가야 되는 돈이 없는지, 기존에 예산이 있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안선희 위원  두 군데 예산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하나 더 만들어져서 세 개를 하나의 묶음으로 예술단으로 했을 경우에 예산이 더 많이 늘어나거나 이렇게 좀 낭비가 될 수 있는 소지는 없는지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이것이 예산에 대한 측면보다는요, 운영에 대한 측면으로 통합하는 것이죠.
  예산 상은 각기 운영을 따로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증감되는 예산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안선희 위원  아,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안선희 위원  그럼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앞으로 이런 효율적인 방안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 방금 우리 홍원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꼼꼼하게 그 주변 환경도 면밀히 잘 살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예술단 시립예술단을 하려고 한 것이 세 가지를 묶어서 한다고 그러셨죠?
  그런데 무용에 대한 것은 없어요. 무용에 대한 것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지금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무용단, 무용에 관한 예술단은 없고요.
  단지 지금 예총 산하에 무용협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흥시의 시민들 중에 무용의 전문가들이 거기 모여서 여러 가지 예총 산하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시립 차원에서 무용단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시립 차원에서.
  도립무용단 정도는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시세가…….

이상섭 위원  전국에 그렇습니까, 전국에?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전국에 그런 현상입니다.

이상섭 위원  그분들이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열망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것이고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이상섭 위원  그리고 여기 조례와는 좀 관계는 없지만 얼마 전에 우리 문예회관에 대한 시민설명회를 가졌어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이상섭 위원  그때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늦추지 말고 빨리 좀 해 달라, 그런 얘기 했죠?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맞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서 이제 시민들도 좀 많이 참석할 수 있게 디자인 공모 때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것은 반영할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일단은 저희가 현재 계획으로는 그것이 현상공모하는 이 절차가 외부 전문가들 모셔놓고 전국 업체에서 좋은 디자인 안을 가져와서 심사를 보지 않습니까?

이상섭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그 과정 상에 심사위원들 중 아홉 분이 계신다고 저희가 파악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적어도 시민의 대표이신, 시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 한 분 정도는 거기 들어가셔 가지고 심사를 같이 나누어 주어야 되는 부분 아닐까, 그렇다고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다 참여할 수는 없고요. 그때 당시 류호경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그 디자인 안을 A, B, C, D 나눠놓고 이것을 시민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정 자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중에서 저희가…….

이상섭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냈냐면 이제 저희가 예산은 지금 세워졌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이 이후에는 회계과 쪽에서 이제 같이 협의해서 하고 주로 이제 도시환경(도시환경위원회) 쪽에서 갈 것인데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여기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1,000석을 그때 요청을 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이상섭 위원  일부 또 전문가 분도 1,000석을 좀 해 달라고 하셨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거기서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 제가 생각한 것이 있어서 좀 장종민 팀장하고, 회계과의 장종민 팀장하고 잠깐 상의를 했어요.
  그래서 일반 지금 어린이 부분 있잖아요? 어린이 관람석 부분을 일단은 그냥 석만 만들어 놓고 내부는 안 하는 방향,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 때문에 그러신다고 하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맞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향도 있으니까 그것을 추후에 만들어 완성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좀 얘기를 했더니 그것은 차차 회계과랑 지금 문화예술과랑 같이 상의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이상섭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날 무엇을 요구를 했는지 더 잘 아실 것이니까 같이 잘 협의해서 좋은 문예회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많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직 안건에 관한 질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요안건에 대해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신청)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제7조하고 제8조에 보면 전형위원회하고 전형방법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이금재 위원  제8조에서 예술감독, 지휘자, 단무장, 그다음에 기획단원의 서류와 심사 면접하는데, 심사 면접 보는데 거기에 시의회 감독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시의원 한 분이 같이 포함돼서 심사하는 방안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사실은 이것이 저희가 이분들이 상임이라면 상임이고 여기가 기본적으로 직원화돼서 본격적으로 소속이 된다고 하면 그런 과정이 있었겠지만 사실은 임시직이거든요, 이분들이. 비상임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뽑는 과정까지 의원님들이 만약에 일하신다고 하면 일하시는 양이 굉장히 많아지실 것 같아서 저희는 내부적으로, 대신 상임 할 때 그 시점에서는 의원님들이 오셔서 같이 뽑을 때 그다음에 예술감독이나 이런 지휘자들이 1년 동안에 한 업적을 평가하실 때 들어오시면 좋은데 지금은 그렇게 실무적으로 검토한 적은 사실 없었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면 평가할 때라도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님 한 분 참석해서 같이 공유했으면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상입니다.

(○ 안돈의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네, 지금 문예회관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걱정이 뭐냐면 문화재단을 계속 지금 논의를 하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안돈의 위원  그럼 지금 이렇게 수순을 보면 3개의 합창단, 예술단을 만들어 놓고 또 하나의 조례로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다는 명분은 되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날 2~3년 정도 지나면 문예회관이 건립이 완공이 되면 주로 또 이분들이 공연하는 장소는 문예회관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문예회관이 재단으로 바뀌면서 이것도 통합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가는 수순은 보이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예견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문화재단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용인시 한 군데만 있다고는 하지만 시대 변화 흐름에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상태로는 과장님 말씀 신뢰하고 싶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부분이, 통합하고 또 통합한 이후에 문화재단으로 이렇게 귀속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은 없죠?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전혀 없습니다.

안돈의 위원  믿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안돈의 위원  두 번째, 지금 우리가 예술감독, 지휘자, 단무장을 이렇게 기획단원을 뽑을 때 저번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고 할 때 보면 단무장은 사무국장의 역할을 한다고 했었어요, 제 기억에.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사무를 관장하는…….

안돈의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거의 예술감독이나 지휘자나 이런 부분을 할 때 내부적으로 거의 그분의 영향력이 상당히 커질 수도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우리 이금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서류로만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면접과 두 가지로만?
  그러면 서류는 어떻게 꾸미느냐에 대해서 그것은 뭐 나중에나 알 수 있는 부분이고 면접도 어떻게 면접을 잘 보느냐 마느냐, 또 아니면 아는 처지나 지인이나 이런 것 때문에도 충분히 문제가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그 부분에 이젠 시의회 차원에서 같이 심사를 한다든가 같은 또 아니면 다른 전혀 모르는 전문가를 포함을 해서 한번 이렇게 걸러주는 방법이 필요치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 의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일단은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의원님들 모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충분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저희가 실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제도를 규칙을 좀 바꿔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문을 드릴게요. 이제 일반 단원 같은 경우는 시에 거주하거나 시 소재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소년소녀…….

안돈의 위원  그런데 저번에 리플렛(leaflet)을 보니까 여기에 초등학교도 아닌데 이제 주소지는 여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됐다고 생각해요.
  또 어떤 면으로는 본인의 능력이 탁월하다고 본다고 하면 그분들이 주소지만이 아닌 학교도 정주의식을 갖고 여기서 거주를 할 수 있도록 또 학업도 충분히 시흥도 그만한 노력이 되어 있고 그만한 인프라(infrastructure)가 되어 있다.
  그렇다고 보면 전학도 어떤가, 그래서 완벽하게 좀 해보는 부분도 말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이상입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다름이 아니고 그냥 동료 위원님들의 우려가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그냥 공유 차원에서 확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홍헌영 위원  문화재단 토론회를 한 3회에 걸쳐 하시고 최근에 이제 한 번 더 하셨죠?
  그때 이제 문화재단 설립 추진단을 구성하셨죠?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지금 구성 정비 중에 있습니다, 추천 받아서, 각 분야별로.

홍헌영 위원  그때 제 기억으로는 논의되었던 내용이…….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맞습니다.

홍헌영 위원  문화재단 설립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최대한 민주적으로 각 분야별로 토론을 해서 그 구성원들로 하여금 문화재단을 앞으로 어떻게 어떤 골격으로 만들 것인지 정하기로 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홍헌영 위원  간단한 설명을 그냥 여기서 공유를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추진단을 만들 때 분과도 좀 나누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홍헌영 위원  분야별로.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홍헌영 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몇 개 분과로 구성이 됐죠, 하려는 예정이시죠?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이야기 됐던 것이 6개 분과를 통해서 공연예술분야, 시각예술분야…….

홍헌영 위원  공연예술, 시각예술…….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시각예술분야, 그다음에 일반 시민분들도 필요하잖아요, 거버넌스(governance)차원에서. 그런 차원에, 이 자리에서 6개 다 생각은 안 나는데 6개 분야로 저희가 추진해서…….

홍헌영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도서관이 됐든 다른 문화사업과도 연계할 수 있는 어떤 기획 분과를 넣자 그랬었고 조금 더 젊은 인재를 키울 수 있는 분과도 넣자고 그랬고…….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청년분과도 좀 있고…….

홍헌영 위원  그래서 한 6개 정도 분과로 구성이 된 것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맞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 추진단 운영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홍헌영 위원  그래서 다른 시설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재단이 구성되기보다는 각 분과에서 논의한 대로 좀 잘, 예를 들면 지난번 토론회 때도 얘기했지만 특정 단체, 조례하고 뭐 직접적인 관련 없습니다만 특정 예술단체만이 독점하는 구조가 되어서도 안 되고 다음 세대를 키울 수 있는 어떤 구조가 되어야 하고 또 하나는 좀 다른 문화시설이나 도시환경과 연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기획분과도 만들고 했던 것이잖아요.
  그렇게 폭넓게 구성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감사합니다.

홍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위원장 송미희  이 새로 만드는 통합 조례 중에 제가 지난번에 의원간담회에서도 이의 제기를 했는데 이 단무장이라는 용어는 국어사전에도 없는 용어예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위원장 송미희  몇 차례 확인을 해 봤거든요.
  이 용어가 없는 용어예요.
  그렇다고 하면 새로 만든 조례에서는 이것이 단무장이 무엇을 하는지는 저희도 알아요, 저희가 예술인이 아니어도.
  그렇지만 적어도 시가 조례를 만드는데 조례에 이 국어사전에도 없는 이런 직책을 이 용어로 넣는다는 것은 이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예술단의 업무를 보는 사무장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사무장.

위원장 송미희  이 단무장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 홍헌영 위원 위원석에서 - 아예 표현이 없던데요.)
  그러니까 국어사전에 없는 용어라고 이 용어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그런데 지금 국립예술단에 있는 그 호칭도 단무장이라고 해요.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밖에서 부를 때는 뭐 통칭을 해서 지금까지 예술인들이 불러온 것처럼 단무장이라고 부른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조례에 이 국어사전에도 없는 이런 용어를 기입한다는 것은,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 오늘도 또 같은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 아무튼 다시 수정을 하시든지, 지난번에 의원간담회에서 얘기를 했으면 뭔가 한 번은 다시 고민하셔야 되는 것이지 그냥 쓰는 용어라고 그래서 통칭한다고 해서 또 이렇게 조례에 계속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자, 이제 끝으로 문예회관 배곧 관련…….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해서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소년소녀합창단 그러면 대개 초·중학교 학생들을 소년소녀합창단이라고 안 그러나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보통 그렇죠.

홍원상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홍원상 위원  자, 우리가 고등학생들은 청소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정치적인, 이것을…….

홍원상 위원  아니, 우리가…….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청년이라 아, 청소년이라 하는 그 개별법이 있는데 개별법에도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일단 청소년이긴 한데 소년소녀란 개념은 법적인 개념이 아니라 저희가 통칭…….

홍원상 위원  글쎄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네.

홍원상 위원  소년소녀, 이것이 그래도 합창단에 고등학교 3학년, 18살 아이들까지 소년소녀합창단에 들어간다,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중학교로다 좀 초·중학교로 한정을 하고, 그렇죠? 이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면 지금 조례에 보면 18세까지, 18세, 그렇죠?
  18세 학생인 경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홍원상 위원  그다음에 전통예술단과 합창단은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년소녀합창단의 단원들은 초등학교·중학교로다만 묶어주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어떠세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일단은 고등학교, 마침 우리가 구성을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에서 지원하는 친구들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대부분이 초등학교·중학교…….

홍원상 위원  다른 데는 어때요, 다른 데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다른 데하고 평상적으로 같은 개념의 나이대를 가지고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졸업…….

홍원상 위원  지금…….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대학을 가야 하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대학 입시 준비 때문에 참여를 많이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요.

홍원상 위원  제가 보면, 전통예술단의 그 단원들을 보면 고등학생·대학생들이 들어가 있고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지금요?
  지금 고등학생 없습니다.

홍원상 위원  고등학생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없습니다. 다 성인입니다.

홍원상 위원  시립전통예술단에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없습니다.

홍원상 위원  고등학생?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없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럼 꼭두쇠하고 시립전통예술단하고 다른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꼭두쇠 인원들이 시립예술단에 흡수를 해서 거기 구성원 중의 일부가 되는 것이죠.
  연관 관계는 없습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보니까 고등학생까지 소년소녀합창단에 이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저희는 고등학교까지, 고3(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저희가 소년소녀로 봐서 그 학생들까지 대상으로 저희는 이번에 전형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홍원상 위원  대개 우리가 고등학생들을, 고등학생들은 청소년이라고 대개 부르지 초등학생들한테 청소년이라고 안 그러잖아요?
  초등학생들한테도 청소년이라고 해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홍원상 위원  초등학생한테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홍원상 위원  초등학생한테도?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청소년 할 수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법적으로 개별법이 달라서 그런데…….

홍원상 위원  찾아보니까 그렇게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고등학생까지 꼭 소년소녀합창단에 들어가야 되는가?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배곧 문예회관은 좀 전에 뭐 이런저런 말씀을 주셨고 이쪽에 그 대야·신천권에는 문예회관에 관련된 뭐 이런 계획들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배곧에 하나로 끝내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저희가 현재 상태는 일단은 없고요.
  현재 입안된 내용이나 검토한 내용은 없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배곧에 그런 중규모의 공연장이 시세가 커지면 권역별로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하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시간이 걸려도 그런 포지션(position)으로 하나씩은 있다는 생각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생각은 갖고 있지만 계획은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네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위원장 송미희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4. 시흥오이도박물관 편의시설(카페) 사용·수익허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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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4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4항 「시흥오이도박물관 편의시설(카페) 사용·수익허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무섭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이무섭입니다.
  의안번호 제4호인 「시흥오이도박물관 편의시설(카페) 사용·수익허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개관 예정인 박물관 3층 일부 공간을 사용·수익허가하여 관람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카페 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허가 면적은 227제곱미터(㎡)이며 연간 사용료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약 2,000만원으로 원비드(Onebid) 전자입찰을 통하여 최고가격 입찰자를 운영자로 선정하여 박물관 개관일에 맞춰 운영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지금 오이도박물관 내에 편의시설 설치하는 것이잖아요?

○관광과장 이무섭  네.

이상섭 위원  그것에 대한 수익에 대해서 지금 의회에다 상정을 했는데 연간 사용료가 1,800만원 정도 돼요.

○관광과장 이무섭  네.

이상섭 위원  이것은 왜 추정을 이렇게 했죠?

○관광과장 이무섭  이것은 저희 건물가하고 토지감정가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한 것입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선사유적에 대한 그쪽 카페는 얼마 정도 되죠?

○관광과장 이무섭  그것은 처음에 예정가가 2,8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것은 몇 평이에요?

○관광과장 이무섭  거기는 지금 74평 정도고요.
  선사유적공원은 74평, 여기는 지금 68평 정도가 됩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거기에 비해서는 좀 약간 가격이 떨어지네요?

○관광과장 이무섭  네, 약간 여기가 위치상으로 아마 좀 그런 것이 있고 토지가격상 또 이 문제가 지금, 거기 감정평가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것이 최저가이고 최고가에 한해서 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무섭  네.

이상섭 위원  거기서 많이 내는 사람?

○관광과장 이무섭  네, 많이 내는 사람.

이상섭 위원  그러면 개인도 다 된다는 거네요?

○관광과장 이무섭  네, 대한민국 누구나 아무나 됩니다.

이상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이금재 위원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관광과장 이무섭  네.

이금재 위원  오이도박물관 내 편의시설이 빠른 시일 내에 운영돼서 박물관을 찾는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시원한 음료 또는 간단한 간식 용품 이런 것이 빨리 제공되기를 바라고요.
  카페 공간에 대한 방음 같은 것, 같은 3층에 상설전시실 관람에 방해되지 않게 세밀히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운영자 참가자격에 대해서 20세 이상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개인 자격은 좀 이해가 가는데 법인 자격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어렵고 본 위원이 볼 때는 법인이 매우 유리하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뭘 물어보는지 그 취지는 아시죠?

○관광과장 이무섭  네.

이금재 위원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관광과장 이무섭  일단은 이것이 공유재산 관리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하면 대상자를 전국으로 누구나 참여하게 되어 있고요.
  물론 이것이 최고가 입찰이기 때문에 법인이나 개인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법인은 좀 더 이제 뭐랄까, 입찰 가격에 대해서 좀 자유로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선사유적공원 같은 경우에도 배곧에 사시는 분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하여튼 공정하게 입찰을 통해서 최고가를, 최고가 낙찰자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물론 공정하게 하겠죠, 입찰을 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 이렇게 법인 표시해 놓으면 이렇게 볼 때는 법인이나 해당되지 사실은 개인이 받기는 어디 가나 굉장히 힘들어요, 보면.
  그래서 마침 배곧 분이 한다니까 다행인데 여기도 우리 시흥시민이 다 참여를,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참여를 해서 정말 돈 벌려고 들어오는 것 아니, 아니 맞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이것을 짜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이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관광과장 이무섭  저희들도 우리 관내 시흥시민에 한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다고 판단이 되는데 저희들도 예전에 선사유적공원에 저희도 그것 할 때 입찰공고 할 때도 그 부분이 이제 약간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그것을 또 제한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시흥시민들이 원래 이제 이것이 외부의 사람들은, 멀리 있는 사람들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여기 시흥시 인근 사람들이 할 것인데 가급적이면 우리 시흥시민들이 와서 하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은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제한을 둘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안타깝네요.
  네, 이상입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것이 원비드(Onebid)에 공개입찰 언제쯤 나가나요?

○관광과장 이무섭  이것이 이제 의회 여기 승인이 나면, 19일 정도 나면 저희들이 곧바로 입찰공고를 낼 것입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선사유적지는 지금 다 입찰이 됐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이무섭  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입찰가가 어떻게 끝났습니까?

○관광과장 이무섭  그것은 2,800만원에 했는데 2,900만원, 한 100만원 정도 더 썼더라고요. 그래서 부가세 포함해서 한 3,2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안선희 위원  방금 말씀하실 때 입찰 그 공개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 저는 이것이 최고가를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허가의 조건들이 내부 인테리어(interior)나 시공, 집기 구입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관광과장 이무섭  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이왕이면 우리 이금재 위원님께서 굉장히 유의미한 말씀 하셨는데 검토를 하실 때 최고가만을 중요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허가조건 내용들을 좀 더 면밀하게 잘 검토를 하시면서 우리 시에서, 우리 시에 살고 있는 거주하시는 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잘 보살피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이무섭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보통 법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안선희 위원  두루두루, 네, 법의 제한은 그런데 그러니까 이 입찰조건은 그렇다고 하지만 허가조건들 이런 것들까지 다 따져야 되잖아요?

○관광과장 이무섭  네.

안선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공개입찰이라고 한다면 이 공개입찰의 금액이 제일 높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 조건들까지도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확정을 짓는…….

○경제국장 윤희돈  그것 하나인데…….

안선희 위원  그런 지혜로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오로지 최상한가, 무조건 상한가만 올리면…….

○경제국장 윤희돈  네, 다른 특가 기준이 있으면…….

○관광과장 이무섭  네,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최상한…….

안선희 위원  무조건 그러면 최고가만 올리면 되는 것이네요?

○경제국장 윤희돈  그것 하나입니다.

(○ 이금재 위원 위원석에서 - 그러니까 무조건 법인밖에 안 된다니까.)

안선희 위원  아니, 꼭 그런 것은 아니…….

○관광과장 이무섭  그리고 추가로 아까처럼 인테리어(interior)나 이런 것은 추가로 저희들하고 협약에 의해서 진행하는 사안입니다.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무조건 최고가야.)

안선희 위원  그러면 무조건 조건 자체가 최고가네요?

○관광과장 이무섭  네, 지금, 네.

안선희 위원  그것이 법적으로 그런가요?

○관광과장 이무섭  네, 공유재산 관리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최고가로만 하는 것으로?

○관광과장 이무섭  네.

○경제국장 윤희돈  이것이 지금 정책적 배려를 위해서 저희가 그런 시설들을 이렇게 공익단체나 이런 데 줘보려고 엄청나게 검토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수익성 확보 차원에서.
  그런데 법이 허용을 안 하니까…….

안선희 위원  법이 개정돼야 되네, 법이 개정돼야 되는 거네요?

○경제국장 윤희돈  네.

안선희 위원  법이 한계 되어 있네.

(○ 홍헌영 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 수의계약 대상도 있기는 하잖아요?)

○경제국장 윤희돈  네?

(○ 홍헌영 위원 위원석에서 - 수의계약 대상도 있기는 하잖아요?)
(「장애인단체도 있고」 하는 이 있음)

○관광과장 이무섭  예를 들어 장애인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있는데 그 또한 이것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시에서는…….

안선희 위원  오히려 그 부분들이 들어가니까 더 악용되는 소지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행정에서 잘 알아서 하시리라고 보고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과장 이무섭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우리 저기 팀장님!

○오이도박물관팀장 김대홍  네.

홍원상 위원  잠깐 좀…….
  박물관 최초 개관 일정이 언제였어요?

○오이도박물관팀장 김대홍  최초로는 작년, 2018년 9월인가 그랬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다음에 2차, 연기가 언제 개관이었어요?

○오이도박물관팀장 김대홍  그래서 지금 2019년 7월입니다.

홍원상 위원  7월 달에 지금 개관해요? 개관돼요?

○오이도박물관팀장 김대홍  개관을 위해서 지금 현재 전체 시공은 거의 끝마무리가 됐고요. 실내 사인물하고 유물 구입 박물관 등록까지 완료되면…….

홍원상 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7월 개관이 되냐고, 가능하냐고.

○오이도박물관팀장 김대홍  7월까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7월까지 가능해요?
  가능하다 이것이지?

○오이도박물관팀장 김대홍  네.

홍원상 위원  7월까지 개관 안 되면, 개관 못 하면 하여간 쫓아가가지고 팀장님 그냥 안 놔둘 거야.
  7월까지 개관해요!

○오이도박물관팀장 김대홍  네.

홍원상 위원  네?

○오이도박물관팀장 김대홍  네, 네.

홍원상 위원  그리고 이번에 카페테리아(cafeteria)를 업체 선정이 되고 나면 거기가 3층에 전시실로 꾸며지잖아요?

○오이도박물관팀장 김대홍  네, 맞습니다.

홍원상 위원  전시실로 꾸며지고 그러는데 카페테리아(cafeteria)에서 방음이 제대로 안 되고 그래가지고 상설전시실에 관람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소음에 이러한 방해받지 않도록 방음 설치를 철저하게 하시라고. 네?

○오이도박물관팀장 김대홍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카페테리아(cafeteria)하고 상설전시실하고 개방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칸막이 돼 있는 거예요?

○오이도박물관팀장 김대홍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상 앞에는 시간터널을 해 놓아가지고요, 그 안쪽으로 한참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소음이 일부 좀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글쎄, 그러니까 소음 차단을 철저하게 하시라고요.

○오이도박물관팀장 김대홍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래서 지금 2018년도 개관 목표로 건축을 하던 것이 2019년도 7월 달에 개관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이것?

○오이도박물관팀장 김대홍  네, 그 점은 이제 작년에…….

홍원상 위원  그리고 이제 늦어진 것이 뭐예요?
  설계변경 때문에 늦어진 거예요?

○오이도박물관팀장 김대홍  전시 예산의 도비 확보가 원활하게 되지 못해 가지고 하반기에 추경 확보해서 진행을 했던 건입니다.

홍원상 위원  하여간 지금 이것이 최초 심의할 때 2018년도에 개관한다고 보고하고, 계획하고 보고했던 것인데 2019년도 7월 거의 한 7~8개월 딜레이(delay)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늦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누구 하나가 책임질 사람도 없고 의회에다가 정식적으로 해서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이렇게 늦어지고 있습니다라고 보고하는 사람 한 명 없고.
  하여간 7월 달에 꼭 개관되고, 개관하고 그다음에 방음 시설 하여간 정확하게 해서 관람하는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많은 분들의 기대가 있는 만큼 오이도박물관이 기간 내에 잘 마무리돼서 개관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오이도박물관 편의시설(카페) 사용·수익허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국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경제국장 윤희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3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인 「시흥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이 대표발의 의원인 관계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부위원장 홍헌영 사회교대)

5. 시흥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미희 의원 외 2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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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28분)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홍헌영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송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희 의원  송미희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주소득자가 취업성공패키지 등 자활을 위한 취업 교육 중으로 교육기간 동안 생계가 어렵거나 강력범죄 등 범죄피해, 자살 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긴급 지원신청 방법을 명시하고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한 후 심사하도록 하여 복지사각지대 주민의 다양한 복지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의2에서 긴급복지지원 신청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의3에서 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홍헌영  송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께서 「시흥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긴급복지지원 그 목적에 맞게 선 지원 후 심사하는 것에 대한 그 미비사항들, 구체적인 사항들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는 사안으로 이 발의 법률에 대해서, 조례에 대해서는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홍헌영  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복지정책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네, 홍원상 위원님.

홍원상 위원  과장님 지금 각 동마다 이 조례하고 좀, 조례하고 관련된 얘기는 아닌데, 지금 각 동마다 100명씩해 갖고 긴급지원 발굴하는 것이 뭐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명예사회복지…….

홍원상 위원  명예사회복지…….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공무원 저기 그 단입니다.

홍원상 위원  정확한 이름이 명예, 명예죠, 그분들이?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홍원상 위원  명예사회복지?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공무원 제도요.

홍원상 위원  복지공무원 제도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홍원상 위원  지금 18개 동에 다 위촉이 됐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활동한 지가 몇 개월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이제 구성이 돼서 개별적으로 동에서 일부 저기하고 5월 말에, 5월 말에 위촉자하고 교육하고 이런 발대식 겸해서 간단하게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홍원상 위원  발대식 아직 안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시 전체적으로는 안 했어요.

홍원상 위원  시 전체 발대식 안 했어요?
  저기 각 동에 100명씩 1,800명이 들어가서 발대식 할 데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 다 저기하시진 못 하시고 한 300에서 400여 명 초대하셔갖고…….

홍원상 위원  300에서 400명 정도만 참여시켜서 발대식을 한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다는 뭐 못 오시는 분도 있고…….

홍원상 위원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어떤 일이에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지금 이 건은…….

홍원상 위원  이 건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이 건은 사실은 작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운영하라고 푸시(push)가 내려왔는데 저희 쪽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고 기타 봉사 단체도 있고 했기 때문에 이것 제도를 안 했었는데 어차피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주무부서에서 또 요청을 하고 저희 쪽에도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아무튼 총체적으로 민간인들을 다 좀 저기 해서 도움을 받고자 해서 만든 것을, 주목적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이고요.
  동네에서 그런 사항들 있으면 일단 편하게 동사무소에 좀 알려주십사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우리 송미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긴급복지지원 조례에도 보면 사실상 발굴이란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홍원상 위원  이러한 그 긴급하게 복지혜택을 누려야, 지원을 해야 될 사람들을 발굴해 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하고 뭔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자꾸 복지 쪽에…….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지금 이 긴급복지는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3개월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위기상황에, 뭐 경제적인 사유가 됐든 아니면 질병상의 사유가 됐든 간에 3개월 정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안 되면 플러스(+) 또 3개월 이렇게 지원해서 최대 6개월 지원하는 것인데요.
  말 그대로 한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일단 구제해 주고자 하는 것이고 그분이 장래적으로 긴 시간을 갖고 하는 것은 본인이 또 노력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그 사회복지제도가 전 국민들이 복지혜택을 누리고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다고 하지만 보편적 복지제도가 되면서 정말 가진 자나, 없는 서민들이나 똑같은 보편적 복지로 인해서 새는 사회복지예산들이 상당히 지금 있단 말이죠.
  그런데 명예사회복지 이 양반들은 명예지만 공무원이야.
  한 동에 100명씩 해서 한 지방정부에 1,800명씩이나 있어야 되는 이러한 제도를 보면서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여간 알겠습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홍헌영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지금 이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내용이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상자가 어떤 것인지는 대략적으로 알겠는데 지원의 내용이 안 보여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지원의 내용은 이제 보건복지부나 아니면 경기도에 그 지침으로 내려오는데요.
  지금 통상적으로 보면 중위소득이 올해 같은 경우 1인 가구 중위 소득이 한 170만원 정도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170만원에 한 80퍼센트(%)를 기준으로 해서 긴급지원은 80퍼센트(%) 이하 소득자, 무한…….

안선희 위원  170이라는 것은 1인이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1인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가 중위소득이 170만원입니다.
  그래서 긴급복지는 중위소득의 75퍼센트(%) 이하, 무한돌봄은 중위소득 80퍼센트(%) 이하된 자 중에서 재산이나 금융 이런 것을 조사해서 그 범위 안에 어려우신 분들 일반적으로 지원하는 것인데 보통 보면 생계비로 1인 기준이라고 했을 때 월 한 44만원, 주거비로는 한 38만원, 이렇게 지원되는 상황입니다.

안선희 위원  제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맹점이라면 맹점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80퍼센트(%), 그러니까 중위소득의 8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복지를 지원해 준다고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런데 거기에 빠지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차, 자동차가 있어도 빠지고,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재산이 우리 시 기준으로 보면 재산이 한 1억 5,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이 500만원 이하, 그것을 넘어가면 또 안 됩니다.

안선희 위원  자동차 유무는 이제 빠졌나요, 이제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것은 상관없이 재산, 자산이 1억 5,000만원 이하, 금융소득 금융자산이 500만원 이하.

안선희 위원  그 자산이라는 것은 본인의 자산을 말하는 것이죠?
  부모 자산하고는 관계 없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것은 상관 없죠.
  그런데 이제 부부관계라든지 가족들 있으면 그것은 다 합산되는 부분이고…….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금 더 면밀하게 들어가다 보면 엊그제도 EBS방송을 통해서 굉장히 가슴 아팠는데 한부모가족 그 지원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맹점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는 이것이 법적으로만이 아니라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법 테두리에서 이 사람은 복지 지원 받을 사람이 아닌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지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부부가 이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혼을 안 해줘요, 상대방이. 이혼을 안 해주는데 그래서 도망 나왔어, 폭력에 못 이겨서.
  그래서 애를 혼자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남편 재산은 많아요. 부인은 거지야.
  그래서 지금 혼자 애를 제대로 케어(care)를 하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에 있는데도 케어(care) 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맞죠?
  왜냐면 재산이 몇 억원이 되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사실 이제 현장에서…….

안선희 위원  그러한 부분들이 사각지대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간혹 발생하긴 하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복지공무원들이나 아니면 복지관련 관계자들이 외부 민간 자원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도와 주지, 예산으로도 못 도와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지난번에 제가 한부모가족 지원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던것으로 기억하는데 송암동산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돌봐주는 곳인데 우리 시의 예산이 11억원가량 넘어가더라고요, 1년에? 어마어마합니다.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엄청나요.
  그런데 정작 한부모가정에서 당장 먹고 입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 하는 그런 가정에는 도움이 상당히 힘든 것이에요.
  사각지대에 있거든요. 그런데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은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굉장히 의미있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도적으로는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후원으로 이렇게 그렇게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반시민들도 그것을 잘 몰라요.
  저도 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어, 송암동산을 도와야겠다." 예를 들면, 후원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어느 집에 어떤 아이와 엄마가 힘들다, 이것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 집행부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고 찾아서 도와야 되고 그 부분들에 대한 조례가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이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여기에 이 맹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래서 기본적으로 복지 전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뭐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사안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새 경기도에서도 기본 소득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편적 복지를 행하고 그다음에 그 보편적 복지 혜택을 받는 부유한 사람들은 보편적 복지 혜택 받는 것 이상의 세금을 좀 내면 되지 않냐 라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그 부분들 좀 더 면밀하게 더 검토되고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아까 홍원상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보태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알게 됐는데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제도 각 동별로 100명이라고 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꼭 100명은 아니고요, 많은 데도 있고…….

안선희 위원  대략적으로 플러스마이너스(±) 100명 내외라고 한다면 이 100명 내외의 명예공무원을 하시는 분들은 유급으로 활동을 하시는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렇지 않습니다, 명예입니다, 그냥.

안선희 위원  명예니까 무급으로 복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네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조직 같은 경우 한 조직에만 속해있는데 이분들은 통장 분도 있고 아니면 단체 분도 있고 그래서 다만 지역동네에서 크게 보지 말고 자기 집 주위에서 그런 사람 있으면 시나 동에 잘 알려주십사.
  또 그리고 시나 동의 어떤 복지 관련된 사항들이 어려우면 찾아가게끔 동네사람들 이 역할을 잘 해 주십사해서 만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가 유의미하기 위해서는 이런 명예복지공무원들께서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을 잘 발굴하고 이 제도를 잘 알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으니까요. 이왕 이 부분들이 조례개정이 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들, 조례개정은 또 우리가 우리만 알고 넘어가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런 명예공무원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이런 조례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리고 특히 복지분야에 대한 어떤 정보라든가 이런 것은 시민들이 다시 복잡한 것은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들이 힘들면 가까운 동의 동사무소 복지 담당자 찾아가서 상담하게끔 그 문화를 만들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홍헌영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회의 진행을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부위원장 홍헌영 사회교대)

6.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돈의·홍헌영·오인열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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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44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안돈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의원  안돈의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체육진흥 및 건강한 생활 영위를 위하여 장애인의 경기 및 행사에 대하여 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스포츠클럽에서 주최·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등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며 기존 체육시설 사용료 등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연습사용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공공스포츠클럽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등의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 및 관련법령에 따른 감면 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사용료의 반환 기준일에 관한 사항을, 별표2에서 체육시설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안돈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께서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의견은 그 저희가 제11조 사용료 감면과 관련해 가지고 그 신설되는 하목에 그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라고 했는데요. 저희 상위법으로다가 명시가 되어 있는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 시행령을 갖다가 삭제시켜줬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만 있으면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체육진흥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제11조제1항제2호다목을 지금 개정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그 전에는 왜 이 유족이나 가족을 같이 포함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 텐데 왜 그런가요?
  왜 유독 5·18만 그렇게 했고 다른 유공자들은 그렇게 안 했었는데…….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다항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위원님?

이상섭 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중 선순위자(애국지사와 상이등급), 이 내용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간략하게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은 가족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간략하게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섭 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저기 보면 제11조제1항제2호다목이나 이런 것을 보면 "유족 중 선순위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바꾸려고 하는 것은 "그 유족 및 가족" 이렇게까지 간단 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이렇게 안 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혹시 그것을 아시나 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업무 관련 직원에게) 말씀 한번 드려봐요.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입니다.
  그전에는 이 상위법이 개정되지 않았다가 개정된 부분을 전에 조례에서 담았던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는 이 국가유공자법이라든지 5·18 민주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 이런 다양한 유공자법에서 그 지원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도 그에 맞춰서 개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섭 위원  상위법이 다 가족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래서 변경한다는 뜻인가요?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조례 할 것이 아니라 공공스포츠클럽에 관련한 조례를 개정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만들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지금 현재 공공스포츠클럽에 관한 조례는 저희들이 지금 만들려고 지금 거의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것 지금 만들려고 준비를 하면 어떡해요. 공공스포츠클럽이 조례도 없이 지금 발족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법률에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행…….

홍원상 위원  법률이라고 하더라도 조례를 만들고 그리고선 법을 쫓아가는 것이지 지방정부에서 조례도 없이 그냥 법에 따라서 그냥 만들어 놓고 그리고 지금 체육시설 일부개정조례안에 공공스포츠클럽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 놓게 되면 여기에 이러한 내용이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그렇잖아?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공스포츠클럽에 클럽운영조례안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이 체육시설 일부개정조례안이 필요가 없잖아요.
  개정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다른 사항은 특별한 것은 없고요.
  지금 신설되는 제11조제1항제1호의2, 100분의 80 감면해 가지고 시흥시 공공스포츠클럽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등 이 사항은 여기서 제외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공공스포츠클럽에 관한 조례에다가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저희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공공스포츠클럽이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면 바로 뒤따라서 조례가 따라 올라와야 되는 것이라고, 그렇죠?
  공공스포츠클럽을 뭐 이렇게 정부에서 법령으로다가 만들어줬지만 조례 만들고 법령에 의해서 공공스포츠클럽을 발족하고 진행을 해도 되는 것인데,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지금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11조제1항제1호의2는 이 사항만 위원님들께서 여기서 제외를 시켜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이어서 공공스포츠클럽 관한 조례가 저희들이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요.
  그때 그 사항을 넣어주시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제출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다른 사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원상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행정에서 행정에서, 빨리빨리 그러니까 행정에서 제대로 움직여줬으면 이렇게 빼야 된다,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안 해도 되는 것이고 이 조례가 의원님들 발의 안 해도 되는 조례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죠?
  언제, 공공스포츠클럽에 대한 조례는 언제 입법예고하고 언제 의회로다가 제출이…….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저희들이 지금 실과소에서 그 절차에 의해서 받고 있고요.
  다음에, 다음 의원님들 간담회 때 제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6월 달에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3분 회의중지)
(13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위원이신 이금재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이금재 위원입니다.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조례안 제11조제1항제1호의2는 공공스포츠클럽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등에 대하여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면해 주는 것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비교해 볼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1조제1항제2호 하에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사상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조례안을 참고 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수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금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7.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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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59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면종  회계과장 이면종입니다.
  의안번호 3081호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로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에너지 및 청년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대부 시 최저요율 적용 규정을 신설하여 시 재산을 보다 가치 있게 활용하고자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첫째, 대장가격 3,000만원 미만의 재산 취득 및 용도 폐지 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하던 규정은 상위법에 위임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관련 조항 전체를 삭제하며 모든 재산의 취득과 매각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흩어져 있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규정을 「외국인투자 촉진법」으로 통일 적용함에 따라 관련 위임 규정을 우리 시 조례에서도 삭제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공유재산 대부료의 최저요율인 1천분의 10 규정을 신재생에너지 사업 및 청년정책 사업 분야로 확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시 정책의 추진 여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신청)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이 우리 시에서 대장가격이 3,000만원 이하거나 최소분할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그리고 타시 조례를 보니까 가장 엄격한 기준이 한 2,000만원도 있고 가장 많으면 5,000만원도 있고 한 것 같은데요.
  이것이 타시 사례도 있는 것입니까? 이 뭐죠, 이 작은 어떤 토지나 면적 가격에 대한 토지까지도 다 일일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공유재산 시행령이 개정되고 있는 추세랑 비추어 봤을 때 좀 어떤 것 같으신지, 이것을 아예 다 삭제하기로 한 정확한 취지를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이것은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개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면종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행정의 어떤 효율성을 높일 것이냐, 아니면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것을 담아서 운영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에 약간의 어떤 충돌이 있다고 보이는데 과거에는 도에서 어떤 준칙안이 내려오면 그 준칙안에 의해서 그 조례를 각 시군이 공히 비슷하게 개정해서 운영해 왔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개정하고자 하는 이 조항 자체가 상위법에 전혀 근거가 없다. 그래서…….

홍헌영 위원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보면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검토보고서에도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아시겠지만 상위법에도 조례에 추가적으로 더 규정할 수 있게 위임을 하고 있고 웬만한 타시에도 심의회 생략 가능한 최소한의 범위나 면적에 대해서는 다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서 마치 잘못된 규정인 것처럼 다 지워버린다고 설명은 이제 뉘앙스(nuance)는 그렇게 비쳐지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어떤 구체적인 사정이 있는 것인지가 좀 궁금했던 것이거든요.

○회계과장 이면종  그러니까 이 부분은 줄곧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던 조항입니다. 경기도에서도 각 시군별로 워크숍(workshop) 등을 통해서 각 시군에서 이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러나…….

홍헌영 위원  이것이 좀 악용되는 사례가 있었나요?

○회계과장 이면종  물론 보다 심의가 신중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장가격이 3,000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 처분이라든가 일단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런 기준선을 정해놓고 그 이상만 심의를 했기 때문에 신중하거나 객관적으로 심사하는 데 있어서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또 문제는 사실 조례에다가 위임한 것들이 상위법에 분명히 근거가 있는 조항만이 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좀 폭넓게 해석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각 도에서도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정을 해 달라고 이렇게 좀 요구를 해 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홍헌영 위원  아, 삭제를 해 달라고 요구해 오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의원간담회 때 간단히 질의를 했었지만 이번에 시행령 개정의 취지 중 가장 큰 취지 중 하나가 취약계층 지원 차원에서 사회적 기업이나 아니면 청년 등 예비창업자가 하는 그런 사회적 기업의 경우에는 아, 창업자가 하고자 하는 그런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통해서 대부를 할 수 있게 개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맞춰서 지금 예를 들면 수의에 의한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조항을 지금 이 시점에 넣지는 않고 더 논의를 하시는 이유가 뭐죠?

○회계과장 이면종  경기도에서 물론 조례라는 것들이 각 시군의 어떤 상황들을 적절하게 반영해야 하는 것은 맞는 것이다. 그러나 공유재산에 대한 어떤 특수성을 너무 많이 인정하는 것도 좀 문제라고 아마 경기도에서는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모든…….

홍헌영 위원  아, 이것도 경기도에서 다…….

○회계과장 이면종  모든 시군이 좀 통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지금 워크숍(workshop)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시행이 6월 4일 날 개정이 됐고요, 시행령이.
  그래서 6개월 이후에 시행하도록 그렇게 유보 기간을 뒀기 때문에…….

홍헌영 위원  국가에서 시행령은 수의계약의 범위를 넓혀서 지원해 주고자 하는 어떤 지자체(지방자치단체)적으로 정책적인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자 하는 범위를 넓히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그것을 반대로 통제를 하고 있다고요?

○회계과장 이면종  아니, 아니 그런 측면이라기보다는 시기를 그렇게, 시기가 좀 있기 때문에 통일적으로 두는 것이 좋겠다, 이 조항만은. 뭐 이렇게 경기도에서는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안에 충분히…….

홍헌영 위원  뭐 정확히 결론이 난 것입니까?
  경기도에서 아예 뭐 수의에 의한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조항은 넣지 말라고…….

○회계과장 이면종  구체적으로 그렇게 담지는 않고요. 어쨌든 지금 시행령이 개정됐고 그것을 시행하는 기간까지 한 6개월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경기도 시군끼리 서로 정보 공유도 하고 충분히 논의해 보자, 이렇게 경기도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의견이 집약되고 또 우리 각 부서의 의견들을 좀 담아 담아서 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대부요율에 대한 조항에서 의원간담회 때도 한 번 질의를 했지만 시행령상의 표현에도 청년만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청년 등 예비창업자, 일반이거든요, 중장년까지 포함해서요.
  그런데 일단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의아한 것이 시흥창업센터 같은 경우에도 청년뿐만 아니라 중장년까지도 다 거기 대부료를 내고 창업을 하러 들어가 있잖아요?
  청년협업마을이랑 어찌 보면 차이가 하나도 없는데 협업마을만 이번 조항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뭐 부서랑 협의를 그쪽만 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뭐가 더 검토할 것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회계과장 이면종  우리는 공유재산에 대한 어떤 총괄 부서입니다.
  어떤 특수한 시책들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그 정책적인 어떤 취지나 이해, 이런 것들이 그 부서에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보이는 것이고요.
  그 부서에서 그런 것들이 요구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저희들이 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홍헌영 위원  기업경제과 아직 해당 부서에서는 대부요율 할인 폭을 넓히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인가요?

○회계과장 이면종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지금 저희들한테 온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주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깊이 있게 관련 부서들하고 논의를 진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 타시 사례를 보니까요, 수의로 공유재산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경우에 좀 다양하더라고요. 대부분은 국제기구나 아니면 비영리민간단체로 규정을 하고 있지만 문화예술단체에 지원을 더 하고자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좀 특화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책으로, 시행령 개정의 취지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차후에 개정할 때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저는 이 부분들이 생각보다 개정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조항, 조항별로 보면 꽤 많은 조항이 삭제되거나 신설되고 있는데 이 삭제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내용 자체를 지금 법 개정이랑 연관해서 지금 다 바꿔서 들어왔다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여기 제30조제3항의 부분은 아예 전체가 다 삭제된 것이죠?

○회계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이 부분들은 각각의 건물에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평가액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도 법 개정이랑 관계가 되는 것인가요?

○회계과장 이면종  이 부분도 지금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고시가 돼서 평가 기준이 내려오고 있는데 이 기준하고는 달리 각 시군에서는 층별로 이 기준을 정해서, 층별 기준 플러스(+) 뭐 면적 기준,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운영을 해 온 측면이 있는데 행안부(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르면 층별, 층수는 대부분 무시하고 면적에 의해서 산출해서 이 기준안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지금 개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행안부(행정안전부)의 기준안은 법과는 다른 것이잖아요?

○회계과장 이면종  행안부(행정안전부) 고시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고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지금 개정을 하려고…….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행안부(행정안전부)의 고시 내용이 기준안이 되는 것이잖아요?

○회계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기준안이라는 것은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조례가 있으면 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에서 기존에 제30조제3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층별로 지금 지상 2층 3층 또 1층 지상건물 지하층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미 이 부분들이 나와 있는 부분인데 행안부(행정안전부)의 기준안을 꼭 지켜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회계과장 이면종  네.

안선희 위원  기준안은 그냥 기준안일 뿐이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들을 왜 삭제해야 되는지 그 부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여기는 어떤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꼭 삭제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회계과장 이면종  그렇지는 않고요. 행안부(행정안전부)의 고시에 따라 그 운영 기준안이 내려오고 있고…….

안선희 위원  내려오고 있으면…….

○회계과장 이면종  지금, 그러니까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죄송합니다.

○회계과장 이면종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굳이 개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맞는 말씀이시고요.
  문제는 이것이 이제 시군마다 다 다르다, 이 대부료 산출 기준이.
  그다음에 과거에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준이 합리적인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자신을 못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군별로 형평성을 좀 맞출 필요가 있겠다. 이런 측면에서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안선희 위원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각 시군별로 그리고 각 도시별로 이런 토지에 대한 부분은 사용 내용이나 그다음에 대부하는 부분들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가치의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그냥 전체적인 어떤 경기도의 기준에 따라 시행령이 지금 완전히, 행안부(행정안전부)의 기준안이 지금 다 내려와 있지 않은 상태고 과장님 말씀은 행안부(행정안전부)의…….

위원장 송미희  (다른 대화 중인 위원을 바라보며) 위원님.

안선희 위원  정신이 없어서 막, 죄송합니다, 지금 자꾸 말이 씹혀서.
  행안부(행정안전부)의 기준안이 지금 설정이 된 것이 아니잖아요, 확정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면종  그러니까 고시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그리고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행안부(행정안전부)의 기준안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회계과장 이면종  그러니까 고시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그 고시 기준에 맞게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안선희 위원  네, 그러니까 고시가 나왔나요? 지금 확정됐나요?

○회계과장 이면종  네, 1년에 한 번씩 고시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언제 나왔어요, 이번 것은?

○회계과장 이면종  매년 한 번 이렇게 고시를 하거든요.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행안부(행정안전부)의 기준안이 나왔다는 것이죠?

○회계과장 이면종  네.

안선희 위원  그러면 행안부(행정안전부)의 기준안을 넣으면 되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제30조제3항은 지금 층별로 내용이 꽤 상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아예 삭제했어요. 그리고 제4항도 개정안으로 또 내용이 변경됐거든요.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 바뀌었는지 아니면 굳이 우리 시흥시에 맞게 과거에 이런 조례가 있었다고 한다면요,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과거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데는 이유가 다 있었을 것이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각각 지자체(지방자치단체)별로 토지나 건물이나 사용 방법들이 다를 수밖에 없고 가치도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굳이 이것을 왜 바꿔야 되는지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설명 좀 부탁합니다.

○회계과장 이면종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해되고 또 당연히 우리 시만의 특별한 기준을 마련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당연한 말씀이고요. 또 조례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래야 된다, 그 부분은 십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 제30조제3항 같은 경우가 너무 디테일(detail)하게 지금 기준안이 되어 있다. 뭐 1층 2층 3층, 물론 이것이 더 정확할 수는 있다, 어떻게 보면.

안선희 위원  그럼요.

○회계과장 이면종  또 반면에 너무 정확하다 보니까 거기에 다 담을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5층이다, 6층이다, 뭐 예를 든다면 그런 경우는 이 기준에 없기 때문에 사실 정확하게 산출하기에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래서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도 그렇고 경기도에서도 같은 입장인데, 이것을 좀 이 평가 기준은 좀 통일적으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지금 면적에다가 전용면적이나 공용면적을 구분해서 면적 기준에 의해서 이것을 산출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맞게 지금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개정된 내용은 없고 일단 삭제하고 나서 다시 개정을 할 것인가요?

○회계과장 이면종  아닙니다.
  지금 제4항을 보면 제4항에 별표1로 위임을 했고 그 별표1의 계산 산식이면 다 소화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 결정에 있어 대부면적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따른 뭐 이 조항을 들이대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요,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 일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건물에 대한 것이든 토지에 대한 것이든 우리가 등기를 하는 데 있어서도 쓰는 내용 하나하나를, 등기소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구체적이고 하나하나 다 꼼꼼히 따져가지고 정리하거든요.
  그렇게 정리하지 않으면 이것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이해하시죠, 과장님?

○회계과장 이면종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고요, 또 한 측면에 보면 오히려 그렇게 기준함으로 인해서 빠져나갈 구멍이 더 있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너무 세세히 다 그런 것들을 규정에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규정 안에 들어오지 않은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좀 있어서 어떻게 좀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디테일(detail)하게 계산, 적용을 하는 이런 상황도 만들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29조제4항에 보면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서, 이것이 감정평가기관을 감정평가업자로 바꾸었거든요. 그러면 감정평가기관이랑 업자는 좀 다른 것이잖아요?
  이 내용들은 기관과 평가업자로 이렇게 개정되는 부분들은 어떤 의미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면종  지금 저희 이 조례상에 감정평가기관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감정평가에 관련된 용어가 감정평가기관이 있고 감정평가법인이 있는데요. 이것 이 두 가지의 용어를 감정평가사업자로 이렇게 바꿨는데요.
  이 부분은 이미 우리 시행령에서도 평가업자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또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보면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평가법인만 이것을 독점하면 안 된다. 또 감정평가사까지도 이 범위를 넓혀줘야 된다, 이렇게 규제개혁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거기 취지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선희 위원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이 청사 관리랑 관계해서 제45조 있잖아요? 우리 청사부지 부분들의 조항이 아예 삭제가 됐거든요.

○회계과장 이면종  네.

안선희 위원  지금 원래 있었던 내용은 청사부지는 건물 연면적 3배 이상 확보해야 된다는 것하고, 그리고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 여건 참작해서 「건축법」상 건폐율 이상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은 꽤 유의미해 보이는데 우리 청사와 관련해서 이 부분이 삭제돼야 될 이유가 있나요?

○회계과장 이면종  사실 조례상의 청사부지의 면적이 이런 식으로 지금 규정되어 있는데 사실 유명무실(有名無實)한 조항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또 이것은 공유재산법 시행령(「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상에 청사의 기준면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청은 얼마를 써라, 또 내지는 의회는 얼마를 써라. 뭐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사를 건축할 때 그 기준에 맞게 건축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이 투자심사라든가 뭐 타당성이라든가 이런데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굳이 맞지 않는 청사의 이 조항을 여기 놓고 운영할 필요는 없겠다는 이런 판단 때문에 없애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대통령령상, 시행령상에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운용을 하면 크게 문제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안선희 위원  이것이 오히려 족쇄가 될 수도 있겠네요?

○회계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래서 이것을 푸는 것이죠?

○회계과장 이면종  네.

안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 안돈의 위원 - 발언신청)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과장님, 좀 전에 우리 안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감정평가업자와 법인의 차이를 뭐라고 보셔야 됩니까?

○회계과장 이면종  저희는 평가업자는 좀 범위를 확장하는 개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평가법인이라, 평가기관이라고 한다면 뭐 조직이나 인력이나 법상에 감정평가법에 의해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직이나 인력이나 또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집합체가 기관이나 법인이라고 해석이 되고요.
  평가업자는 그냥 개인이라고 보시면…….

안돈의 위원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법인이라든가 무슨 단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항상 감정평가를 할 때 결재라인(line)도 있고 해서 항상 스터디(study)가 됩니다, 위에까지.
  그렇게 되다 보면 투명하지 않은 부분도 투명하게끔 걸러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요즘은 기업체나 은행이나 이런 데도 감정평가를 했을 경우에 손해상 뭐를 끼쳤다, 감정평가가 잘못 돼서. 그러면 그 감정평가법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회계과장 이면종  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중앙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확대해도 되지 않느냐는 쪽으로 시행령이나 아니면 구체적으로 하라는 명령이 없으면 조례로 규정해서 우리 지방자치에 대한 재산에 대한 보호도 의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굳이 평가법인에서 더 낮춰가지고 확대를 지향했을 경우에 그런 문제점이 되는 것은 어떻게 거르실 것입니까, 앞으로?

○회계과장 이면종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측면은 있을 것입니다.
  평가업자, 법인이나 기관에서 하게 되면 보다 책임성 있고 신중하게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자영업자에 대한 보호 측면에서 본다면 그것은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보면 불가피한 것이 아니겠냐.
  또 그러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규제개혁 차원에서 업자까지 푸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 일선에서 그 부분까지 반대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사항 같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된다든가 했을 경우는 어떻게, 어디에다 책임의 한계를 둘 것인가…….

○회계과장 이면종  그런 부분들은…….

안돈의 위원  두 번째로는, 제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공유재산 처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임대를 하기 위해서 무상 임대를 하고 그럴 때 항상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가격이 항상 말씀을 하실 때 최초의 구입 가격을 항상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10년이나 15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 가격이라는 것은 대단히 저렴한 가격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그린벨트(greenbelt) 가격에도 미치지 않는 정도의 수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개인업자가 이렇게 확대했을 경우에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내용도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바뀐 이후에 이런 건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정리를 하실 것인지.
  그러면 결국적으로는 시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의 세금이고 시민의 재산인데 그 자체가 낮게 평가됐다든가, 또 업자 한 사람으로 잘못돼가지고 문제가 됐다든가 이런 경우는 커다란 문제가 생기거든요.
  또 이후에 개인이라고 하면 대단히 일탈하기가 쉽고, 또 개인이라고 그랬을 때 대단히 바꿀 수가 있다는 부분이 많다, 만들 수 있는 여건도 많고.
  이 부분은 행정기관에서 과연 그것을 걸러낼 수 있겠느냐, 오더(order)를 줬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은 수수료를 받는 단체이기 때문에, 아니면 업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고 봐요.
  신뢰를 떠나서 경제적인 손실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되돌릴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러고 이 개인이 만약에 개인 재산이 얼마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그냥 손들고 마는 것 아닙니까, 이권에 의해서?
  집행부는 할 일 다 한 거예요. 왜? 용역 줘서 그 사람들이 평가를 해 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이냐는 얘기죠.

○회계과장 이면종  그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따져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 감정평가사뿐이 아니라 모든 자격증을 주는 이런, 법적으로 자격증을 주는 것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세무사도 그렇고 변호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평가기관들만 그 업을 하라고 한다면, 법인만 하라고 한다면 정작 사업 개인들은 사실 영업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질 것 같고요.

안돈의 위원  그런데 변호사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외부에 발설을 안 하게 돼 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꼭 지게 돼 있잖아요?
  그런 데는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감정평가사에 대한 것은 감정에 대한 조서라든가 이런 것만 충분히 자료 제출하고 하면 그 근거를 가지고 얼마든지 가격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낮게도 또는 혹은 높게도.
  제 아는 분 하나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가격도 올려주더라고요. 그렇죠?
  물론 일탈적으로, 아니 평상시적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신뢰 회복이 돼 있으니까 가능하다고는 보지만 그것이 급격하게 경제가 하락이 되고 그랬을 경우에는 가격이 엄청나게 폭락이 됐을 때는 문제가 대단히 커진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시 집행부에서도 조례를 한 번 이렇게 제정하고 나면, 고치고 나면 거를 수 있는 방법, 통제할 수 있는 방법,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회계과장 이면종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상위법은 개정이 됐다, 상위법은 개정이 됐는데 하위법인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부분 같고요.

안돈의 위원  물론 하위법이니까 당연히 개정은 해야 되겠지만 이것에 대한 시 자체적인 시행령이라든가 뭔가를 세부 규칙을 만들어서라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은 의회에도 충분히 논의를 좀 나름대로 보고도 해 주셔야 되고, 재산상에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도 보시면 맞잖아요, 이런 부분이?

○회계과장 이면종  네.

안돈의 위원  이런 부분은 그냥 조례개정 했으니까 이걸로 "맞습니다." 하고 그냥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상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에서 안 되는 부분은 상위법으로 안 될 때 우리가 조례도 만들고 규칙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좀 해 주셔야 된다, 그 부분 말씀 드리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면종  그 부분은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이런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충분히 연찬을 해서 혹시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주문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공부 좀 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기 주문 하나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오늘 이 조례에 관련 건 해서 아침에도 회의를 했습니다만 2019년도 우리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심의할 때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실제 현장답사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배곧누리초에 복합화시설하고 도일시장 주차장, 그다음에 정왕동에 노인복지회관, 그다음에 문예회관, 이렇게 실제로 현장을 보고 위원님들이 그 자리에서 참 많은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이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사전 조례 회의하는 과정에서 또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공유재산에 대해서 취득 또는 처분 계획들이 설 것이잖아요. 그런 방침이 설 때 당연히 우리 상임위(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당연하고 사전에 꼭 현장답사를 회계과 차원에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아무튼 다른 일정을 보류하고라도 우리가 이 건에는 모두가 함께 하기로 아침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유재산 취득이나 처분 계획이 있을 시에는 자치행정위원회에 미리 얘기해서 현장답사를 좀 하는 이런 절차를 꼭 취해주시기를 오늘 주문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면종  그 부분은 의회하고도 지금 협의가 됐고요.
  충분히 그렇게 시스템(system)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8.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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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0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두원  세정과장 박두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82호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으며 지역특산품 생산 단지 등의 재산세 감면 법률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신청)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 감면 등을 규정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세정을 도모하는 사안으로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을 변경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그 홍보가 필요한데 홍보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세정과장 박두원  홍보는 이미 우리가 자동차 납기가 되면요. 1년에 두 번씩 자동차세를 납부하는데 그때는 고지서 나가기 전에 고지서 안에도 홍보가 있고 별도로 우리가 안내 유인물을 보내서 같이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여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들이 통과되고 나서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세정과장 박두원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그 홍보를 어떻게 하나 본 위원이 계속 궁금해하고 있고요.
  그 홍보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수혜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두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홍보를 시민들에게 다양하게 하기도 하지만 우리 시청 안에 있는 소통협력관 또 그리고 노인장애인과 이런 데 하고도 긴밀하게 아무튼 해당 과들이 그 부분들을 어떻게 홍보할지에 대해서 더 잘 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과끼리 협업을 통해서 홍보를 잘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박두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시흥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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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4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두원  세정과장 박두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83호 「시흥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시흥시 시세 조례」 일부를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제115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분 재산세액을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도록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을 당초 10만원에서 2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조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행정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5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송미희홍헌영안돈의안선희이금재
이상섭홍원상

○출석전문위원 (1인)
   김     병     무     

○출석공무원 (12인)
   경  제  국  장윤희돈
   복  지  국  장안승철
   행  정  국  장김정석
   기 업 지 원 과 장 고형근
   문 화 예 술 과 장 우종설
   관  광  과  장이무섭
   복 지 정 책 과 장 홍사옥
   체 육 진 흥 과 장 임익빈
   회  계  과  장이면종
   세  정  과  장박두원
   오이도박물관팀장김대홍
   체육시설운영팀장방경환

○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방행정주사보정시영
   속     기     사     조현지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송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