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자치행정위원회-제2차

(제266회-자치행정위원회-제2차)


제26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5월 14일 (화)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09시 58분 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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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 58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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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 59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9분 회의중지)
(10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헌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홍헌영입니다.
  제26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8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에너지 공동체 추진위원회의 위촉 위원 구성 시에 성차별의 방지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공유재산 임대 기간이 20년 이상 장기인 경우 철거 비용은 물가상승률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다는 점이 감안된 금액을 공탁받거나 또는 철거 비용을 적립하는 방법을 기본 협약이나 사용허가 조건 등에 명시가 되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모든 부서에서는 시흥시에 경제적인 부담이 되는 주요 사업들의 추진 현황을 의원간담회나 관련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관련 정보를 정확히 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시립전통예술단, 시립합창단,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조례를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시립전통예술단, 시립합창단,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업무를 총괄하여 맡고 있는 단무장이라는 단어는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에도 검색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 부서는 관계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한 뒤에 우리말에 맞는 적절한 표현으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후에 설립 예정인 문화재단은 시흥시의 문화적 환경에 따른 필요성,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의회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준비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오이도박물관 편의시설(카페) 사용·수익허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19년 하반기 개관 예정인 시흥오이도박물관의 편의시설 운영자를 선정하여 관람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최고가 낙찰자의 허가조건인 필요 집기 구입 및 박물관 활성화 운영 참여 등을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3층 카페에는 방음 시설을 충분히 설치함으로써 관람객들이 카페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상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긴급지원 신청 방법을 조례에 명시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복지 사각지대에 있고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시민들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인 행복시흥지킴이가 활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 내용을 널리 홍보함으로써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및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위해 장애인 경기와 행사 시에 체육시설의 우선 사용, 공공스포츠클럽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사용료 감면, 그리고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사안입니다.
  공공스포츠클럽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등의 사용료를 100분의 80으로 감면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었고 이금재 위원 외 2인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관련 부서는 공공스포츠클럽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신속하게 준비하여 공공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공유재산 운영 기준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조항 등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공유재산 가격평정 기관을 기존의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업자로 변경하는 것은 감정평가사 보호라는 시대적인 흐름과 규제개혁 차원에서 실시하는 방향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나 개인사업자인 감정평가사가 책임 있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하여 시흥시 공유재산 보호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은 시행규칙 등에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장애인복지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흥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홍헌영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26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송미희홍헌영안돈의안선희이금재
이상섭홍원상

○출석전문위원 (1인)
   김     병     무     

○출석공무원 (3인)
   경  제  국  장윤희돈
   복  지  국  장안승철
   행  정  국  장김정석

○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방행정주사보정시영
   속     기     사     조현지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송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