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도시환경위원회-제1차

(제266회-도시환경위원회-제1차)


제26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5월 13일 (월) 10시24분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 에코밸리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3. 시흥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시흥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6. 한울공원 내 편의시설(카페 및 매점) 사용·수익허가안
7.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2. 시흥 에코밸리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시흥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훈창·안돈의 의원 외 1인 발의)
5. 시흥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이복희·박춘호 의원 외 1인 발의)
6. 한울공원 내 편의시설(카페 및 매점) 사용·수익허가안(시장 제출)
7.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호·김창수·이상섭 의원 외 1인 발의)

(10시 23분 개의)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시흥 에코밸리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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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4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에 따라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 에코밸리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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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4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2항 「시흥 에코밸리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균형발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과장 김광식입니다.
  시흥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사업에 대하여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 먼저 보고드린 후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에 산재되어 있는 폐자원 수거업체 및 재활용업체 등을 집약하여 도시미관 개선과 자원순환 기반 구축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4년 9월에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승인을 환경부로부터 받았고, 2015년 8월 사업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거쳐 2017년 4월 우선협상 대상자를 주식회사 한화도시개발 컨소시엄으로 선정하였습니다.
  2018년 4월에 시의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출자동의를 받았고, 7월에는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를 완료하였으며, 10월에는 수도권 산업용지 신규 물량 승인을 받았습니다. 12월에는 경기도 출자출연운영심의를 받아 시흥 에코밸리(Ecovalley) 주식회사 설립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2018년 11월에는 시흥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금년 3월부터, 5월부터 11월까지 죽율동 푸르지오6차, 사랑마을, 봉우재마을, 동보아파트 등 4개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의견으로는 자원순환특화단지 입지로 인해 주민 피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였으며 주민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법인이 설립되면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회 조례가 제정되면 금년 6월까지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하고 금년 말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산업단지계획 통합심의를 마친 후 2020년 상반기에 보상협의, 하반기에는 공사 착공하여 2022년 말까지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그동안의 사업 추진 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시흥 에코밸리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흥 에코밸리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시흥시가 출자하고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설립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에 시흥 에코밸리(Ecovalley) 주식회사의 설립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제2조는 주식회사와 출자 등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주식회사 명칭 및 출자법인의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 제5조 제6조에는 시흥 에코밸리(Ecovalley) 주식회사의 출자방법 및 한도와 주주권의 행사 그리고 정관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제8조에는 출자법인의 사업연도와 공무원의 파견 겸임사항 등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4월 8일부터 4월 28일까지 본 조례 입법예고와 5월 3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균형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복희 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이것이 지금 제정인 것이죠, 제정?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제정.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에코밸리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인 것이죠?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제정?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산업단지는 꽤 왔어요. 일반, 당초에 업무보고 간담회 때는 시흥시 에코밸리 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 간담회 때는 들어왔었고 그렇게 설명을 했었고.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런데 지금은 에코밸리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올린 것이고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이복희 위원  그런데 간담회 때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이미 경기도에다 이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하겠다라고 안을 올렸을 때는 이미 에코밸리(Ecovalley)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고 화가 났던 것은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과장님이 오셔서 시작된 것이 아니잖아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이복희 위원  그렇죠?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이복희 위원  그 이전부터 제7대 때부터 이것이 지금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뜬금없이 에코밸리(Ecovalley)라고 하니, 그리고 그동안에는 한마디도 없었고 그러니까 에코밸리(Ecovalley)는 특수목적법인의 회사 명칭이라는 것을 알아요, 이 사업을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고.
  사업명은 자원순환특화단지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서로 각 다르게 우리 의회의 동의를 아니, 의회에 보고를 하고 또 동의는 당초에 동의도 어떻게 받았어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당초…….

이복희 위원  네,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겠다는 동의를…….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복희 위원  네.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지금 법인에 대한 명칭은 작년 10월 달에 저희들이 경기도 출자출연에 대한 협의를 볼 때 그때 처음 사용했던 거예요.
  지금 그동안에는 시흥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사업으로만 계속 사업명을 썼던 것이고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저희들이 경기도 법에 의한, 출자출연법에 의한 경기도 협의를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때 아마 처음 썼는데 시흥 에코밸리(Ecovalley)에 대한 부분이 쓰게 된 동기를 좀 살펴보니까 주식회사 한화도시개발 공사에서 처음에 사업 계획서로 제안을 할 때 에코밸리(Ecovalley)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자원순환특화단지에 대한 영어로 풀이를 하면 에코밸리(Ecovalley)라는 그 용어가, 어떤 해석을 갖다가 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영어로 사용하는 표현을 갖다가 리사이클밸리(RecycleValley)라든지 아니면 에코밸리(Ecovalley)라든지 이런 용어들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 것 중에서 에코밸리(Ecovalley)라는 용어를 갖다가 사용한 것인데 작년 10월 달에 저희들이 경기도 협의를 보면서 그 법인명만 이렇게 넣은 것이고 자원순환특화단지에 대한 부분은 사업명으로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대로 대시민들이라든지 대의회라든지 계속 저희들이 용어는 사용할 것입니다, 그것은.

이복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 지금 본 위원이 화가 나고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그런 사전설명들이 충분히 의회에 와서 열어놨어야 되는데 항상 이런 식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행정과 의회의 보고를 따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의회가 행정을 믿지 못하고 신뢰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업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사업이 잘못됐다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에서는 늘상 그래 왔던 것이고 자, 그러면 이미 우리가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지금 목적법인 설립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벌써 2개가 있어요.
  매화산단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설립해서 하고 있는데 매화산단 명칭 다릅니까, 사업명과 명칭이?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똑같은 것으로…….

이복희 위원  같죠?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서울대는 어떻습니까? 서울대, 배곧도 같죠?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렇죠?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네.

이복희 위원  그러면 굳이 이렇게 따로 한 이유가 무엇이랍니까?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마 별 의미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는데 굳이 왜 이 자원순환특화단지로 이미 모든 사람들한테, 시민들한테 물론 이 목적법인은 사업이 종료가 되면 공중분해 되는 것 알아요.
  그렇지만 굳이 헷갈리게 이것 명칭을 따로 썼는지, 그리고 시는 행정에서는 그렇게 했을 때 왜 한마디도 그러면 목적법인 설립하려고 하는 그 한화에다가 한마디도 의견 제시를 안 했나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그래서 지금 그 에코밸리(Ecovalley)에 대한 부분…….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저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계속하면 똑같은 얘기가 들어가는데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하는 담당 사업 단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설명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나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는 감춰서 될 일이 아닙니다. 오픈(open)시켜서 외려 의회 의원들의 동의를 구하고 협조를 구하고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어찌 됐든 간에 다 잘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뭔가를 좀 할 때는 투명하게 열어놓고 하자라는 주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주식회사 명칭 사업에서 산업단지 재활용 이렇게 산업단지하고, 제3조제1항에 보면 산업단지 재활용 개발사업 및 분양사업 이렇게 돼 있어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이복희 위원  산업단지라 하면 괄호해서 재활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업단지 안에는 여러 종류의 업종이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딱 특화시켜서 의원들이 알고 있기에, 또 일반 주민들이 알고 있기에도 재활용을 특화시키는 단지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외에 또 다른 업종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좀…….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재활용에 대한 부분이 자원순환특화단지에 대한 부분은 일단 집중이 돼 있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산입법에 의해서는 지난번에 간담회 때 저희들이 일반산업단지 용어를 썼습니다만 그 용어가 지금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지식산업단지 이렇게 4개로 나누어지는데 그중에 일반산업단지로 분류가 되고요.
  그리고 일반산업단지 안에서 여러 가지 업종들이 수많은 업종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재활용 어떤 업종이 들어가고 그리고 재활용 업종만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 업종과 관련되는 일반산업 이런 부분들도 포함을 시킬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제 바로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예요.
  지금 그 재활용산업단지로 들어가고자 하는 여러 재활용 회사들이 많은데 이미 면적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부족해서 못 들어가는 데도 많이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시흥시 전체의 재활용을 하고 있는 단지가 그리 100퍼센트(%)로 다 들어가 주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 사실 그렇게 가줘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뭐 10분의 1도 거의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저희는 재활용을 특화시켜서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플러스(+) 다른 일반 업종도 가능하다는 여지를 열어놓는다고 했으면 이것 주객이 전도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좀 깔끔하게 정리가 돼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거기에 대해서…….

이복희 위원  네, 국장님.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거기에 대해서 잠깐 추가 설명드리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 조례에 정확히 들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설명을 좀 장황하게 했던 부분인데 그냥 산업단지라고 풀어놨으면 저희가 다른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 산업단지 중에서도 재활용이라고 묶어놨기 ‹š문에…….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지금…….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단순히 특화하는 대로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복희 위원  네, 그러니까 산업단지라고 했지만 그 안에 재활용을 특화시키겠다는 저는 이렇게 제가 지금 이해를 했는데 과장님 설명은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그 얘기인데 장황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이복희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 주시라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저도 에코밸리(Ecovalley) 아니, 자원순환특화단지만 말을 하면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왜냐하면 본 의원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저희 집하고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역 주민들을 만나면 여기에 대한 답변, 지금도 일반산업단지 방금 이복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은 단장님께서 요약해서 재활용이라는 특화를 시킨다니 그것은 제가 질의를 빼겠습니다, 안심하고. 만약에 이것도 우리 일반 주민들이 지금은 훨씬 더 똑똑해요, 저희보다.
  그래서 이것도 걸고넘어질까 봐 내심 걱정했는데 다행히 단장님께서 답변해 줬기 때문에 재활용이라는 것으로 해 주시고요.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이 과정을 보면서 아, 이렇게 일을 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을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자원순환특화단지를 주민들의 기피시설이기도 한데 인근 아파트 지역 주변에 이것이 설립된다는 그 자체도 있었지만 지금 과정을 보면 굉장히 많은 과정이 왔어요. 왔는데 주민들한테 어떠한 대책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단계 단계 오면서 대책이 없었다는 것도 한 개의 지적이지만 또다시 주민들의 설명회를 한다고 안심시켜서 설명회를 여러 번 4차까지 열어본 결과 본 위원이 두 번 정도 참석해 봤지만 전부 실망스러운 답변이었어요.
  그렇다면 법인이 설립되고 나서,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법인이 설립되고 나서 우리 과장님 답변은 그랬죠. 법인이 설립되고 나면 그들께 우리 주민들의 요구를, 요구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 법인에서 자기들 이익만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안 들어주면 어떻게, 시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 그다음에 절차가 저희들이 정관하고 주주협약서를 저희들이 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담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상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왜냐하면 제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 주민들이 정말 똑똑하세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저보다 훨씬 더 공부도 많이 하셨어요, 그분들이, 이 환경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그렇다면 그분들 답도 알아요. 이미 정부에서 이만큼 왔는데 물량까지 다 확보했는데 어떻게 저희도 그렇잖아요? 물량까지 다 확보된 상황에서 취소하라, 주민들 의견 들어서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답변을 했지만 그래도 걱정되는 것이 정말 자원순환특화단지 하나만 해도 버거운데 또 일반산업단지 하니까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주민들이 뭐라고 할 것인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걱정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가 설립되고 나면 지금 주민들의 요구도 다 안 나왔어요. 그렇죠?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오인열 위원  그냥 뭉뚱그려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크게 요구했을 때 저는 시에서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만 믿고 있다가 에스피시가(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예를 들어서 정말 이 사업이 적자 날 수 있고 흑자 날 수 있는 사업도 되잖아요?
  "난 돈 못 벌었으니까 아무것도 못 해 줘."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일단 저희들이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가 설립되면 저희들이 지난번에 주민들하고 주민간담회 때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있고 그때도 법인, 지금 사업 협약자들이 지금 그때도 참석을 했던 사항들이거든요.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갖다가 어떤 내용인지 다 알고 있고 또 언제 구체적으로 법인이 설립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어떤 부분을 원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갖다 구체적으로 좀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아시죠?
  이 지역구 의원님께서도 이것을 지금도 마음속으로 결사반대하고 있는 줄 아시죠?
  자, 제가 주민들을 만나서 마지막 정말 말해 보세요. 무엇을 요구하는지 한번 말씀해 볼까요?
  생금 전철역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에서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저는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 박춘호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네, 저도 똑같은 얘기를 좀 할게요.
  지난 3월에 네 번에 걸쳐서 주민의견 수렴 차 설명회를 하셨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쭉 본 위원도 보니까 요구사항들이 많아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박춘호 위원  물론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법인 설립 후에 해야 될 이런 내용들이 다 있는데 제가 좀 몇 가지 정리를 해서 이것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원순환특화단지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죠, 간담회 내용에서. 그래서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내에도 이런 자원순환특화단지가 조성돼 있는 데가 있죠?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면 주민들하고 우리 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차원으로 해서 견학을 좀 한번 추진해 주세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가서 보고 와야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일단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번 좀 추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자원순환특화단지가 됐을 때 인근 지역의 생활환경이 악화된다는 그런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사업이나 분양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추어졌잖아요? 그렇게 되면 인근 지역 업체를 가장 먼저 유치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해 주시고요.
  어쨌든 정왕역 주변 지역에 우선 분양을 좀 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게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원순환특화단지 내 영세 재활용업체가 또 있잖아요, 우리 관내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분들?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박춘호 위원  그분들에 대한 임대 부지도 좀 운영할 수 있게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그분들에 대해서 영세업체들.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박춘호 위원  그다음에 어쨌든 이것이 자원순환특화단지가 돼서 그쪽으로 이전하게 되면 그 유휴부지에 대한 집중 단속도 분명히 하셔야 될 것입니다. 정왕역 주변 고물상들을 바깥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에 따른 인근 지역 주민들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좀 어쨌든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센티브(incentive) 재원 같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먼저 푸르지오6차에서 나왔던 중에는 정왕역 인근 기존 고물상 훼손지에 대한 복구계획 검토, 검토가 좀 필요하겠고 동보아파트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는 마을 진입로 개선방안이 좀 나왔더라고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박춘호 위원  그것하고 그다음에 사랑마을에서는 기반시설 마을 인근에 배치를 하고 주민시설, 편의시설이라는 것이죠, 그것도 똑같은 주민 편의시설 그것도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쭉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한 내용 중에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그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릴게요. 이것 검토 계획서를 좀 주세요.
  어쨌든 한화 측에서 이 자원순환특화단지가 됐을 경우를 가정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주민지원사업 계획서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개발이익금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일정금액을 주민들에 대한 편의시설로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주민 요구사항 중에서 주민지원사업하고 그다음에 정왕역 주변 정리 계획서가 나올 것입니다. 어쨌든 정왕역 주변 지역을 그쪽으로 재활용업체들을 다 이전시키겠다는 계획으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정왕역 주변 정리 계획서 이 두 가지를 좀 정리하셔서 본 위원에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말씀 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네.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일단 견학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고 지금 분양에 대한 부분을 지난번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업체들이라든지 분양계획에 대한 부분을 지금 당초에 면적을 크게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최소화시켜서 여러 업체들이 분양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계획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많이 입주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갖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지원사업하고 훼손지 복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사업시행자하고 지금 협상을 해 나갈 것입니다. 해 나가고 문제는 뭔가 하면 정왕역 앞에 지금 기존에 지비(GB: greenbelt) 훼손지 복구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정왕역 앞에 있는 고물상들을 갖다가 이전하면서 그쪽을 갖다 복구계획을 하시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지금 그 부분이 이 사업이 전체 한 8만 6,000평 정도 되거든요. 큰 면적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왕역 앞에 있는 그 고물상에 대한 범위는 그것은 사업비도 많이 들고 사실상 이 사업 가지고 다 마무리시킬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 사업하고 같이 이 사업하고 훼손지 복구로 그 부분을 갖다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박춘호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일부를 남겨 놓고 지금 8만 6,000평에 대해서 그쪽으로 이전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정왕역 주변에?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아니, 정왕역 주변에 있는 업체들을 갖다가 유입하려고 본래 했던 것은 아니고요.

박춘호 위원  그렇죠.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우리 시 전체적인 재활용업체들을 갖다가 유치를 시키기 위해서 한 것인데 지금…….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저기 제가 그것 추가로,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가 정왕역 앞에 있는 훼손지 복구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리 사업대상지 내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부지를 사서 들어오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아까 임대라든지 아니면 협동화단지라고 해서 여럿이 같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도 특화, 이것이 계속 자원순환특화라는데 뭐가 특화냐, 이래서 지금 업체에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화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만들어 와라.
  그리고 해외사례나 아까 견학 이야기했는데 저희가 제일 특화를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고 다른 데 하고 있는 데 가봤자 여러분들이, 위원님들이 실망하실 수 있어서 그 부분은 견학은 저희가 좀 더 고민해서 해외로 견학을 가시든지 이렇게 좀 넓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아까 얘기하신 지금 그 분양 건이 또 나중에 가면 분양금액 가지고 또 분양 받는 사람들하고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많이 지원하다 보면. 이런 것 저희가 매화산단도 경험을 해 봤고 저희가 해 봤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주주협약이나 정관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고 아까 분양 문제도 했는데 저희가 민감도 분석이라고 해서 분양이 최고로 잘 됐을 때, 안 됐을 때 이렇게 또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하여튼 주민들의 최대치로, 또 우리가 이 사업비에서 다 지원한다고 그러면 분양 받은 사람은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냉철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에 오인열 의원님이나 노용수 의원님 저까지 해서 다 지역구 의원님이 여기 계세요. 그러니까 세 분의 의원님들이 보면 정확히 보고 계실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서부터 제가 말씀드린 주민 편의시설까지 그 모든 부분, 그다음에 정왕역 주변에 대해서 그 정리 계획서 있을 것 아닙니까? 어차피 저희가 정왕역 주변이라든가 그 외에 기타 부분도 그쪽으로 다 이전시킬 계획으로 하고 이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런 계획들도 다 한화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그런 계획서 나올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주민, 이 한화라는 데는 해서 개발이익금이 나오면 그 부분의 일정 부분을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편의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해 줘야 되거든요. 아시죠?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일단 하여튼…….

박춘호 위원  그 부분도 협상하실 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그 부분 얘기하셔서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중간 중간에 그 진행되는 사항을 지역구 의원 세 분한테도 알려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이름 바뀐다든가 이런 것 없이 중간 중간에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그 부분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일단 아까 정왕역 앞에 고물상에 대한 이전은 그것은 별도로 한번 상황에 대한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시 전체적인 재활용 업체들에 대한 어떤 자원순환특화단지이기 때문에 그 정왕역 앞에 있는 재활용업체를 갖다가 이전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시 전체적인 재활용업체들에 대한 어떤 입주 단체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네, 작년 7월 1일부터 저희가 의원 생활하면서 또 이 관련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계속 혼자 반대입장을 피력하고 있는데 그냥 코끼리 한 발 한 발 가듯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혼자 참 막아내기가 힘들다 하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지금 과장님 단장님 말씀 주셨던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시기에 자원순환특화단지와 관련돼서 재활용특화단지라고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맞죠?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예전에 저희에게 주신, 보고해 주신 자료를 보면 업종배치계획에 에프(F)군과 에스(S)군으로 나누어집니다.
  에프(F)군에는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이어서 이 자원순환특화단지에 입주해야 될 업종과 저는 맞다고 봅니다.
  에스(S)군에 들어가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연구개발업, 섬유 제품 제조업, 목재 및 나무 제품 제조업, 펄프(pulp) 종이 및 종이 제품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고무 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비금속광물 제품 제조업, 1차금속 제조업,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 전자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제조업하고 처리업하고는 다르죠?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 주시기에는 이 재활용특화단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처리업 중심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입주 업종은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을 최우선으로 하지만 제조업은 폐자원을 수집 가공처리하여 각종 완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우선으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들 말씀에 좀 급해서 답을 그리 주셨는지 아니면 기존에 저희한테 말씀 주셨던 단지의 특성과 달라진 것인지 우선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일단 저희들이 당초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출발했던 어차피 자원순환에 대한 어떤 특화단지를 갖다가 유치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것이고요.
  일단 그 업종에 대한 부분은 각 부분별로 나와 있지만 사실상 금속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들어올 수가 없고, 허용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 특화단지에는 성격이 안 맞는 것 같고요. 우선 자원 재활용에 대한 어떤 그런 분류군에 대한 유사한 업종들을 저희들이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별도로 세부적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답이 저는 부족한 것 같은데, 이 산업단지에 제조업이 들어갈 수 있다?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그러니까 지금 재활용과 관련돼 있는 제조업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용수 위원  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 이 지금 시흥시 관내에 고물상, 일명 고물상 등이 한 2,500개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산단에 만들어지는 필지 수가 123개 필지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시흥시 관내에 2,500개의 고물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 환경에 저해요인 부분들을 완화 내지는 해소하기 위해서 이 산단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123개밖에 입주를 못 시켜요.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에 재생처리업 내지는 운반 처리 등등의 문제는 일부고 거기에 또 가공처리 제조업까지 들어가요. 그러면 이 산단을 자원순환특화단지라고 명명하고 산단을 만드는 주목적, 주목적은 굉장히 코끼리 비스킷(biskit)이고 이 코끼리는 다른 영역 아니냐라는 것이죠?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그 부분 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지금 현재 아직도 그것이 운영이 되지 않았는데 우려스러운 말씀으로 지적하신 것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데, 자원특화단지라는 것은 일정 부분 자원을 재생하는 것도 당초 취지 목적에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갔는데 저희가 그것이 주객이 전도되도록 특화단지를 만들지는 않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입주자심의위원회를 하든지, 이런 부분에 의원님들도 같이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 지금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고민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 단장님 지금 말씀을 주신 것은 말씀 그대로 말씀이고 저희에게 주신 계획서에는 지금 말씀을 주신 것과 사실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실행이 되기까지는 기획과 계획 등이 입안 되어서 실행까지 가는 것인데 기획과 계획은 다르고 지금 말씀을 주신 최종 실행계획이 다르고 그러면 저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향후에 일어날 실행계획에 대한 말씀을 구두로 주신 것을 믿을 수가 없고 지금까지 주신 자료를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아니, 아니, 그것이 아니라…….

노용수 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원순환특화단지라는 명명 하에 지금 아까 말씀 주신 것 그냥 일반 산업단지다 라고 그러면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일반 산업단지 아니고 자원순환특화단지라고 명명을 해 놓고 일반 산업단지처럼 운영을 하면 이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죠. 그것이 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 드리는 것입니다.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을 한 것이 아니고 계획 단계에서 있었던 부분인데 자원순환특화단지라고 해서 용도지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산업단지 속에 자원순환특화단지를 만드는 것이잖아요, 대분류로 따지면?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재생이나 거기 가서 이 자원을 가지고 와서 재생해서 만드는 것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지 우리가 그것을 주로 하고 자원 이 일반 고철이나 이런 것 하는 것을 안 하겠다고 이렇게 된다면 지적하는 것이 맞지만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물론 단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조업이라는 것이 다양한 스펙트럼(spectrum)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그 산단에 들어가겠다고 입주 확약서를 한 업체가 애초에 51개 정도 됐었죠?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노용수 위원  더 늘어난 것이 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당초 그 51개에 대한 부분은 우선협상대상자가 자기네들이 받은 그런 업체기 때문에 그 업체에 대한 부분은 크게 어떤…….

노용수 위원  큰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보시는 것이죠?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일단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 또 주민 설득 내지는 의원 설득을 하는데 핵심적인 키워드(key word)가 뭐냐 하면 정왕역 주변에 굉장히 좋지 않은 환경 부분을, 고물상 등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좋지 않은 환경 부분들을 개선하겠다. 그것의 일환으로 자원순환단지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이죠?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아니, 그것은 아까 아니라고, 정왕역 앞에 있는 고물상을 갖다가 회수하기 위해서 자원순환단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 전역에 있는 재활용 업체들에 대한 입주를…….

노용수 위원  자, 좋습니다.
  아까 마지막쯤에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러면 지금 정왕역에, 정왕역 근처에서 입주해서 일을 하고 있는 고물상들을 강제로 그리로 이주시킬 수 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강제로 안 됩니다.

노용수 위원  없죠?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 자원순환단지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그분들이 거기에 이주 안 하면 정왕역 주변 환경이 개선됩니까?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그것은 지금 입주가 강제, 저희들이 최대한 그분들이…….

노용수 위원  아니, 말 다른 말로 돌리지 마시고.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그러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분양하는 우선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 이동수단 도시)라든지 자원순환단지에 대한 훼손지 복구지역으로 그 지역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거든요.

노용수 위원  아니요.
  훼손지 복구는 훼손된 데만 복구하는 것이고 아예 그 훼손지 복구의 대상도 안 되는 데가 있잖아요?
  아예 이주를 안 하면 그것을 강제로 이주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그렇죠.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강제로 하면 안 되죠.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환경은 지금 그 상태 환경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현재 그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저분한 상황이 그대로 유지가 되잖아요? 그렇겠죠?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저희들이 지금 자원순환단지를 하게 되면 단속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배경을 갖다가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노용수 위원  아니, 자원순환단지에 123개 필지에, 그러니까 전체가 들어가도 123개밖에 못 들어가는데 거기에 일정 부분…….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그 부분은 당초에 120개 정도 저희들이 검토했는데요, 면적에 대한 부분을 지난번에 말씀 드렸지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영세업체들을 갖다가 조금 유치를 시키고 협동화 단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면 아마 업체들은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규모를 300평, 500평 했던 것을 영세화 시키면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가 또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조삼모사(朝三暮四)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목적이, 기본 목적이 있다면 그 기본 목적을 하나라도 실현을 시켜야지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이제 보십시오. 시화스마트산단에 예전에는 공장들이 한 300평, 500평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6,800개 공장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공장이 쪼개져 가지고 한 1만 2,0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그 스마트 산단이 어떻습니까? 더 좋아집니까?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계획도 안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구상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저희들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가 설립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실행계획에 대한 부분이 나와야만 분양 필지라든지 또 거기에 들어오는 업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노용수 위원  아니, 과장님 방금 말씀을, 한 300평, 500평 되는 부분들 더 쪼개서 영세한 업체들도 입주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최대한 재활용 업체들이 최대한 많이 입주를 할 수 있도록, 뭐 어쨌든 면적은 한정되어 있는데 또 들어올 수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최대한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재활용 업체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좀 고민을 하고, 개발계획 때. 그렇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노용수 위원  방금 말씀을 주셨듯이 우리 관내에 2,500여 개가 있어요. 2,500여 개의 사람들이 다 들어온다고 해도 못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완전 경쟁을 해서 소위 말해서 이 띠 뽑기를 하듯이 입주를 시켜요.
  그러면 정왕역 주변의 상황은 그대로겠죠? 상당부분 그대로겠죠?
  그러면 계속 말씀하시면서 정왕역 주변 환경 개선을 한다고 자원순환단지를 만든다고 하는 그 말씀하고는 또 배치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워낙 말씀들을 많이 풀어놓고 보니까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아니, 정왕역 앞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그것을 해소 시키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

노용수 위원  과장님, 아까 초기에 말씀을 주셨을 때는 정왕역 주변의 환경 개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질의하는 마지막 판에는 이 시흥시 관내 고물상 전체 업체로 또 문을 열어 놓았어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아, 그것은 아닌…….

노용수 위원  다음에 속기 한번 보세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그것은 일단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재활용 업체를 갖다가 유치시키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하여튼 그런, 소위 말해서 자원순환특화단지를 만드는 주목적이 지금 상실되어 있다. 내지는 지금 개념이 흔들리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만 그 토취장 주변에는 현재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 이동수단 도시)가 계획되어 있고 그다음에 거모공공택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자원순환단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그 전체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그러고 나서 자원순환단지가 필요하다면 자원순환단지를 입지시켰으면 좋겠다는 건인데 그것이 지금 한 1년 여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 2030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도 이 계획이 없어요. 아무리 전체적인 큰 플랜(plan)을 이야기 드려도 그 건에 대해서 별로 고민을 안 해 주시는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자원순환단지로 인해서 향후 지금 토취장 주변에 도시 성장 계획에 차질이, 이것으로 인해서 장애요인이 생긴다면 그때는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아니, 지금…….

노용수 위원  30년 전에 거기에 지금 변전소가 생겨 가지고 그것이 지금 장애물이 되고 있잖아요? 도시 성장 장애물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는데 일단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 이동수단 도시)라든지 자원순환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하지 말고 나중에 토취장 전체적인 개발을 할 때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저희들은 들리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개발사업에 대한 부분은 지금으로써는 전혀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죠. 그 말씀이 아니고 이미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 이동수단 도시)와 거모공공택지지구는 계획이 입안 되었고 공고까지 다 됐어요.
  그러니까 그 두 축의 성장 플랜(plan)을 세워야지 거기에 지금 장애물을 갖다가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 충분히 걱정하시는 부분 이해는 되는데 저희가 지금 그것이 결정되고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 이동수단 도시)를 했다면 당연히 맞죠.
  그런데 지금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 이동수단 도시)가 되고 있어서 거모공공택지나 우리 자원순환단지가 먼저 입지 선정되고 나서 거모공공택지나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 이동수단 도시)가 됐기 때문에 또 거기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또 변전소가 들어 있기 때문에 주변 반경 몇 킬로미터(㎞)는 정원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올 수 없는 것 충분히 다 반영돼서 계획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개발계획 수립하면서 충분히 의견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단장님 말씀을 주시면 계속 향후 계획에 반영하겠다, 반영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러니까 1년 전에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하나도,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개선안이 나온다든가, 좀 보완 안이 나온다든가 그런 것 같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아직 법인도 설립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법인이 설립되고 앞으로 해야 될 개발계획이라든지 지비(greenbelt) 해제라든지 이런 행정절차들이 엄청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할 때 구체적인 안들이 다 나올 것이거든요.
  그때 실질적으로 어떤 잘됐고 잘못됐고에 대한 부분이 노출될 텐데 실질적으로 지금으로써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최대한 그 부분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 그것은 반영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저는 기본적으로 큰 그림을 먼저 그리고 나서 그 자원순환단지가 필요하면 자원순환단지를 집어넣어야 된다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후가 완전히 바뀌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고요.
  지금은 다시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말씀을 하시는데 예전에는 산단 입지 지정 그다음에 그린벨트(greenbelt) 해제를 위한 출자금 일정 부분 투입 이런 등등이 돼야 뭐가 된다, 뭐가 된다, 뭐가 된다, 이렇게 계속 여기까지 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다시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가 설립되고 난 이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또 미래 가지고, 미래 부분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는 뭐 여기까지 왔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아니, 그것은 뭐 일단…….

노용수 위원  그래서 최소한 변전소가 30년 전에 들어오면서 변전소가 이런 장애물이 될지 몰랐죠.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그 땅을 이용한다면 30년 후에 그 땅은 어떤 장애물을 줄까, 우리 후세대에 줄까 하는 그 부분을 저는 고민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한 마디만 제가 말씀 좀 드리고요.

노용수 위원  네.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일단 입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 자꾸 위원님께서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자원순환단지를 입지 시켜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지금 우리 시에서, 우리 시는 다 수도권정비법(「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저희들은 과밀억제권역입니다.
  그리고 유독 그 부분만 성장관리권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갖다가 신규로 물량을 받을 수 있는 데가 그 지역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이 어쨌든 공업지역으로 물량을 갖다 받을 수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 지역으로 선정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다른 지역으로 이 자원순환단지가 간다고 그러면 하지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공업지역에 대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대야·신천동에 있는 공업지역 물량을 갖다가 그리로 이동시키지 않는다면 할 수가 없거든요. 이동은 가능한데 신규 물량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노용수 위원  저기 과장님, 우리 시흥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전체, 저기 뭐야, 수정법(「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맞습니다. 그 부분은 성장관리권역 맞고요.
  그런데 우리 시흥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산단이 많은 도시입니다. 많은 곳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시흥시가 전체적으로 주거가 굉장히 좋은 주거공간이 있느냐, 저는 지금 새로 만든 배곧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주거공간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애들 키우려고 초등학교 때 여기 왔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다 떠나잖아요? 정주의식이 없는 것이죠. 정주의식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부분, 정주의식이 많지 않아서 시흥을 떠나는데 그것을 보완해야 된다. 그것이 시흥 미래의 가치라면 그 시흥 미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남은 땅들을 이용하고 그림을 그려야죠.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그러니까 지금 자원순환단지가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야 되는데 지금 다른 데는 저희들이 공업지역을 갖다가 남는 물량을 받을 수도 없을 뿐더러 지금 할 수 있는 데가, 어쨌든 위원님 말씀은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만약에 그렇게 하더라도 그 지역은 공업지역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죠. 거기가 성장관리권역인데 왜 공업지역으로만 할 수 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그러면 자원순환단지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데…….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제 이야기는.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위원님, 거기는 변전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주변 반경 몇 킬로미터(㎞) 내에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없는 부분을 저희가 택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도시는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는 것 당연히 그려야죠. 당연히 그려야 되는데 한 가지만 집중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시는 다양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은 내부에서 또 도시가 다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와서, 지금 여기에서 조례 올렸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것이 하지 말라고 얘기한다면 복잡하니까 대안을 좀 주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좀 도시를 균형적이고 다양성 있게 만들어 가보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 이것 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전부터 계속 이것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 하는데 지금…….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들어오시기 전부터 이것이 진행됐던 것 아닙니까?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조례까지 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조례 좀 통과시켜 달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위원님 들어오시기 전부터 사업자도 선정됐고, 그러니까 위원님 들어오셔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전자에 진행됐던 부분도 또 존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용수 위원  아, 잘못된 것 있으면 고쳐야죠.
  그리고 그 변전소, 그 도시개발해서 도시개발 이익금으로 변전소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도시개발 전문가신데 그것 충분히 할 수 있죠.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아니, 위원님, 그것 가지고 변전소 이전할 수 있으면, 그것 국가기관 것을 우리가 그 돈으로 어떻게 이전을 합니까?
  그리고 168억원 정도 나오는 것 가지고 변전소 이전할 수 없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전체 그림을 그리면 그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 이동수단 도시)라든가 공공택지라든가 그다음에 그 중간 땅, 지금 남아 있는 땅 그 그림 그리면 그 개발 이익금 가지고 할 수 있죠.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아니, 그런데 그 변전소는 국가 재산인데 저희가 개발해서 이전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외려 국가에서 변전소를 이전해야 되는 것이 맞고 그러면 그 땅을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지 우리가 개발해서 변전소 이전하겠다는 것은 외려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용수 위원  저는 단장님 생각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하나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매화산단의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아시죠?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알고 있는 바를 이야기 한번 해 줘 보십시오.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지금 제가 아는 것은 정상적으로 사업성이라든지 본래의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설립해서 지금 진행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가, 그러니까 매화산단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가 별 문제 없다? 잘 진행되고 있다?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매화산단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는 지금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은데 그 핵심이 뭐냐 하면, 그 많은 문제가 야기되는 핵심이 뭐냐 하면 시흥시의 행정력이 매화산단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에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지분율입니다. 그 매화산단도 시흥시 지분이 약 43퍼센트(%) 정도 들어가 있죠? 40퍼센트(%) 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공가치, 공익적 가치를 실현되어야 될 매화산단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도 지들 마음대로입니다. 거기에 입주하는 기업인들 피 빨아먹고 지들이 해야 될 일 하나도 하지 않고, 하나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려면 굉장히 부실하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 야기하고 시흥시에서 행정 지시하면 지시 따르지도 않고 상법상 주식회사인데 니들이 무슨 관여를 하느냐, 이런 식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도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만드는데 지분율이 공익 지분은 41퍼센트(%)입니다만 시흥시 지분은 43퍼센트(%)입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2대 주주 정도가 되겠죠. 그렇죠?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노용수 위원  여기도 매화산단의 재판이 될 확률이 있다 라고, 개연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부분을 매화산단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와 다르게 어떻게 잘 운영할 수 있는지, 또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실상 그 법인에 대한 인적 구성인 것 같습니다.
  뭐 거기에서 법인, 그 법인 대표라든지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적 성향에 대한 부분일 뿐이지 어떤 법리적인, 어떤 행정 절차에 대한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법인에서 협조를 하고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지도하면서 가면 충분히 그런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노용수 위원  아니, 과장님, 상식적으로 시흥시에서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시흥시 지분이 들어갔는데 시흥시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나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저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그 부분은 저희들이…….

노용수 위원  지분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도 행정력이 미치지 않지…….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저희들이 어쨌든 우선협상대상자를 갖다가 제안 공모를 냈고요. 또 저희들 행정구역 안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대표 이사회하고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하고 시하고 같이 그런 부분들은 조화롭게 좀 원활하게 진행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것은 공자님 말씀이고…….

위원장 김창수  잠시만요.
  노용수 위원님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지난번에 동의해 주신 내용에 대한 그 설립 조례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들도 있고 걱정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야기를 좀 확대해서 하다 보면 지난번까지 밟았던 절차가 모두 무용이 되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조례안에 대한 내용으로 좀 축약해서 질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오늘이 이것 거의 마지막 판일 것 같아서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빨리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2대 주주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 행정력도 미치지 못하고 시흥시가 통제, 시흥시 통제를 벗어나는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를 계속 이렇게 양산하고 그다음에 시흥시에서 사업을 할 요량이라면 저는 시흥시 지분을 굳이 43퍼센트(%)까지 넣을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아무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는데 2대 주주가 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건에 대해서 좀 지분을 확 낮춰서 차라리 세금이라도 좀 아끼자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봤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그것을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 지침이 있는데 공공 지분을 갖다가 51퍼센트(%)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43퍼센트(%)고 산업은행이 8퍼센트(%)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공 지분을 51퍼센트(%)…….

노용수 위원  공공 지분을 51퍼센트(%) 하는데 저희가 43퍼센트(%)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저희가 한 5퍼센트(%)하고 다른 공공 지분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도 51퍼센트(%) 되면 되잖아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그것은 실질적으로 좀, 이미 그 어떤 당초 사업자들에 대한 부분이, 지분이 결정되어 있는 것이라서 쉽지는 않습니다.

노용수 위원  저기 과장님 이것 매화산단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가 현재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우리 팀장님도 좀 아실 거예요.
  그렇고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어떠한 행정의, 행정력의 한계를 느끼면서 지금 헐레벌떡 하고 있는지 그 내용도 좀 체크(check)를 잘 하셔서…….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그 부분은 하여튼 체크(check)를 해서요.

노용수 위원  하셔서 매화산단과 되풀이 되는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신청)

노용수 위원  간단하게 한 두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저기 노용수 위원님!
  지금 발언 질의 대기하고 계신 분도 계시니까…….

노용수 위원  그러면 먼저 하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저기, 오인열 위원님!
  잠깐만, 잠시만요.

오인열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김창수  제가 먼저 좀 한번 할게요.
  지금 계속적으로 같은 얘기들이 반복되고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혼동이 오고 있어서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과장님은 지금 발령 받아서 이 업무를 진행하신 지가 얼마 안 됐죠?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위원장 김창수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전임자가, 특히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했던 내용들에 대한 학습이 좀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하시던 것 중에서 분양면적을 좀 줄이면 정왕역 인근의 소규모 고물상들이 입주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금시초문이고요.
  지난번 과장님과 회의석상에는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느냐 하면 고물상의 규모를 보면, 아실지 모르겠어요. 고물상의 규모를 보면 통상적으로 그 계통에서 규모를 이야기할 때 소상, 중상, 대상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까 우리 노용수 위원께서 2,500개라고 하는 것은 소·중·대상을 합쳐서 2,500개입니다.
  그런데 정왕역 인근에 있는 대부분의 고물상들은 아마 소상으로 분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소상이라고 하는 것은 재활용품이 배출되는 주거 인근 지역에서 우리 폐지 어르신, 무슨 뜻인지 아시죠? 파지 갖고 다니시는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라든지 또는 1톤(t) 차를 이용해서 주변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분들이 1차적으로 오는 곳이 소상이에요. 이 소상이 대부분 정왕역 인근을 이루고 있는데 이분들이 부지의 면적을 줄여서 분양한다고 해서 과연 거기를 분양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난 차, 전 차에까지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개의 부지 중에서 몇 개를 우리 시가 분양을 받든, 아니면 사회적기업 형태가 됐든 간에, 분양을 받든 임대를 했든 간에 이분들이 손쉽게 지금과 같은 형태의 약간의 임대료를 내고 와서 고물상 소상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자고 이야기 했는데 그 이야기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사라져 버리고 분양면적을 줄이면 그분들이 올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은 본 사업의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말씀 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에코밸리, 주식회사가 뒤쪽으로 붙어 있네요. 에코밸리는 한시적 법인이죠?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위원장 김창수  2018년도 8월 달에 애초에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하려고 하다가 아까 과장님 제안 사유에 보게 되면 2019년 6월에 설립하겠다고 하셨어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이분들이 설립돼서 내년도 토지보상부터 시작해서 쭉 진행을 하다가 완공이 되면 한시적 법인이니까 그만두겠죠? 이 법인이 그만두는 것 아니에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사업이 완료돼야 됩니다.

위원장 김창수  아니, 그러니까 분양하고 다 끝나면 다 끝나는 것이잖아요?
  좀 쉽게 대답하세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사업 준공까지 완료되는 것이죠.

위원장 김창수  아니, 그러니까!
  그다음에는 이 에코밸리 주식회사가 진행했던 그 부지에 관리와 운영을 위한 분양자들 내지는 소유자들끼리 관리단을 만들겠죠?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관리는, 시설물의 관리는 시로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은 이관할 테고요.

위원장 김창수  아니, 그러니까 이관을 누가 하느냐 하면 이 에코밸리에서 이관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관을 받는 사람들은 소유주나 또는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만들 것 아니에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그것은 각 개…….

위원장 김창수  통상적으로 아파트를 분양하든 상가를 분양하든 분양 다 끝나고 나면 거기 입주한 사람들이 관리단을 만들어서 관리해 나가잖아요? 잘 모르세요?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해요.
  자, 그러면 아까 명칭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에코밸리니 자원순환특화단지니 일반 산업단지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관리단에서 명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죠?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그 관리단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 시로 인수인계가 되고요, 그리고 각 필지별로 각 회사들이 있는데 그분들끼리 재활용 뭐 어떤 그 협의체라든지…….

위원장 김창수  그러니까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 타이틀(title)을 붙이겠죠. 시화유통상가라든지 이런 식으로 타이틀(title)이 붙을 것이란 말이에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위원장 김창수  그 타이틀(title)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정리가 되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에코밸리가 됐든 자원순환특화단지가 됐든 이것을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위원장 김창수  목적은, 가장 큰 목적은 뭡니까? 아주 거창하게 이야기 하면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지역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해 보면 지금 2,500개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 고물상들을 정비해서 깨끗하게 만들어 보자고 하는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그럼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주민들이 겪는 불편함과 부정적인 그런 의견들을 우리가 불식시키고 그분들에게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주민 요구사항을 접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인 설립 후에 하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고 이렇게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 단장님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주민들과 그리고 의원들이 참여하는 그러한 운영 주체를 만들어서 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반드시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단장님, 아시겠죠?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네.

위원장 김창수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느냐면 이것은 회사를 만들기 위한 조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회사가 만들어지면 우리 노용수 위원님 지분 얘기를 하셨는데 이 지분 얘기는 지난 차 그 전 차에서도 계속 지분 얘기가 나왔어요.
  매화산단을 거울삼아서 우리 시가 51퍼센트(%)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어야지만 우리 시에서 감사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잘못됐는데 왜 이렇게 교묘하게 51퍼센트(%)가 좀 빠지게 했느냐 라고 하는 이야기도 이미 지적이 됐던 사항이에요.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법인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정관이 있습니다.
  과장님!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위원장 김창수  정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정관에다가 지금 말씀을 드린 이런 제도적 장치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 이런 것이 제 주문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자원순환특화단지에 대한 사례가 참 마땅치 않다.
  우리 박춘호 위원께서 그런 곳이 있으면 주민들과 함께 견학도 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뭐라고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이런 사례가 아직 국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아마 해외로 나가야 될지도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통과가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되고 그 장치를 반드시 설립되는 정관에 포함시켜서 제도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릴게요.
  이것은 뭐 우리 과장님하고 단장님한테만 국한되는 얘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뭔가 주민들을 대신해서, 주민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있는 의원들한테 동의안을 가지고 오실 때에는 설사 발령을 받아서 이 업무를 진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전 차, 전전 차 회의에 대한 내용을 좀 파악하시고 그러고 좀 오세요.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 가장 의심스러운 부분이 뭐냐 하면 하기로 했어요. 지분율도 다 알고 있어요.
  그 염려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염려들에 대한 전임자하고 했던 내용들이 지금 학습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장님은 회의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인사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 직에 임하는 과장님의 성의입니다, 성의.
  
  조금 뭐 이 건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사업을 하든 마찬가지일 텐데 좀 전에 우리 의회에서 또 주민들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 그것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해 왔고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학습을 좀 하시고 그리고 나오셔서 이 조례안을 가결대로 원안대로 해 달라고 청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다시 처음부터 똑같은 질의들이 지금 똑같이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아니에요. 됐어요.
  그만하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단장님에게 제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명칭 문제, 관리단이 만들어지면 정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정왕역 인근 규모가 작은, 특히 규모가 작은 고물상들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주민과 그리고 의원들이 참여하는 그런 추진체 만들어 주시고 이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는 이 조례안이 가결됐을 때 보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그러고 당장 6월 달입니다. 6월 달에 법인 만들겠다고 했어요. 이미 아마 정관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 정관에 빠져 있다고 하면 그 정관에다 반드시 삽입을 시켜서 이 목적한 내용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필요하다면 해외가 아니라 어디라도 사례 연구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아시겠죠?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네.

위원장 김창수  단장님이 "네." 하셔야지만 이것이 정확한 약속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자꾸 중복되는 질의일지는 모르지만 자원순환특화단지를 이 작은 평수로 작은 8만 평밖에 안 되는 평수로 하면서 시흥시 전체의 고물상들을 영입하려고 했다는 자체부터가 저는 조금 이상한 발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저희는 항상 말할 때마다 정왕동 주변을 깨끗하게 본래의 목적, 본래의 목적이 도시 미관 개선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으면서 저희는 부수적으로 정왕동 주변에 있는 자원순환 고물상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한다고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그 앞전 과장님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정왕동이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정왕동에 있는 것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정왕권에 있는 지금 자원순환특화단지를 하나 성공시키고 난 다음에 또 다른 권역별로 예를 들어서 얼마나 고물상들이 많아요. 여러분 고물상들 지나다니면서 보면 그분들의 생계지만 여러분의 미간을 찌푸리게 할 수 있고 미세먼지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 처음 계획부터 아, 여기는 정왕권에 있는 자원순환단지를 넣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어디 다른 지역에 만든다면 그 지역에 흐트러져 있는 자원순환단지를 넣고 이런 식으로 했다면 조금 더 정왕동의 도시 미관을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지금 계속 얘기를 듣고 보면 정왕동은 정말 그대로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정왕역 주변이.
  그리고 처음에 박성중 과장님 있을 때 말은 분명히 훼손지 복구 사업으로 정왕동 천이랑 멋있게 해 준다고 분명히 저한테 여러 번 말씀했어요. 저 시민들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가 안 되면 그것도 불가능하다고 하니 정말 답답하기 한이 없습니다. 이것 조례는 당연히 여기까지 왔으니까 저도 조례 이것 해야 된다는 타당성에 대해서는 알겠어요.
  하지만 우리 정왕동, 지금 정왕동 인근에 생기는 자원순환단지입니다. 분양할 때 차라리 정왕권 우선순위 1순위 준다든가 이런 대책을 좀 세워주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창수  오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노용수 위원 - 발언신청)
(○ 박춘호 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과장님, 일전에 4개 지역의 주민간담회 이후에 저희가 다시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좀 했는데 그때 제가 세 가지 정도를 주문했습니다.
  하나는 부산과 전주에 이런 에코밸리(Ecovalley) 산단이 있는데 그 에코밸리(Ecovalley) 산단에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한번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역 주민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계획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차피 이 사업이 전체를 다 포괄할 수 없으니 정왕역 주변이라도 환경 개선이 깨끗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곳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웬만하면 협의를 잘 해서 입주가 다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정도의 세 가지 말씀을 좀 주문했습니다.
  기억나세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노용수 위원  네, 그래서 그것을 좀 정리한 이후에 진도를 좀 더 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세 가지 건에 대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부분은 아까 다음 계획, 개발계획 수립할 때 반영을 하겠다라고 지금 에둘러 말씀을 주셨고 이제 부산 전주 견학을 한번 해 보겠다, 부산 전주 특정하지는 않으셨지만 이제 해 보시겠다, 그러신 거예요. 그렇죠?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소위 말해서 저희가 사전에 업무협의를 하는데 그 취지가 전혀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때 저희 방에 오셔서 그 세 가지를 제가 딱 찍어서 말씀드렸어요. 그 건은 우리 네 군데의 지역 주민들의 간담회에 제가 다 참석을 했었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그나마 수용하는 방식으로 이 일을 좀 갔으면 좋겠다. 그래야 추후에라도 이것이 진도 나가면서라도 민원이 더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그 주문을 좀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건은 뭐고 지금 또 여기에 올라온 건은 무엇입니까? 그렇고 보면 그런 것들을 좀 사전에 체크(check)를 하고 그러고 나서 진도를 빼기로 했잖아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저희들이 주민간담회를 하면서 일단 법인이 설립되면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하겠다.

노용수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그 이야기를 지금 질의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랑 이야기를 했었던, 주민간담회 이후에 저랑 이야기했었던 그곳에서 서로 주고받았던 이야기에 대한 약속 부분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시흥 에코밸리(Ecovalley) 조례안이 올라온 건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지금 그 부분을…….

노용수 위원  그때 저 만난 것은 기억나시죠?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노용수 위원  그리고 제가 그 세 가지 주문한 것도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 진행 하나도 안 됐잖아요?
  아까 두 가지 부분은 아까 박춘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자료 똑같은 질의였어요, 똑같은 요구였어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지금 독자적으로 어떤 하는 것보다는요. 일단…….

노용수 위원  그러면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부산이나 전주 지금 산단 만들어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노용수 위원  거기에 대한 견학 계획은 왜 진행을 안 했죠?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시고 그 그림은 좀 그려 보셨나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일단 그런 부분이 결국은 비용하고 법인에 대한 어떤 설립이 되면 또 충분히 조사를 갖다 지금 좀 하고 있거든요. 해서 그런 부분들이 바로 저희들이…….

노용수 위원  진행이 됐느냐 이것이죠?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지금 법인하고는, 지금 사업자하고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부산 전주 현재 되고 있는데 그 현장 견학 요구를 한 건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느냐 이것이죠?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아니,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노용수 위원  아니, 예스(YES) 노(NO)만 말씀을 주세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지금 상태로서는 어떤 구체적인 일정은 안 나왔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약속은 약속대로 했는데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안이 지금 올라왔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박춘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요구 건에 대해 제가 그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때 그 건에 대한 자료가 성안이 돼서 어쨌든 100점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70점, 80점이 준비돼서 왔어. 그러면 저희 의원들이 다시 회람하고 거기 해 가지고 의견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지금 최소한 한 달 이상 됐을 것 같은데, 그때 상황이나 지금 상황이나 똑같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하기 전에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진행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거든요.

노용수 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도 저한테 주실 말씀이 있어서 오셨는데 그때 저도 제가 딱 세 가지로 정리해서,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우려사항이 있으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 현장을 한번 가보자. 그렇죠?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여러 개 많이 나왔는데 그 건에 대해서 수용계획안을 한번 수립해 보자.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되는 것은 된다, 아니면 검토해 볼 것은 검토해 보겠다, 그래서 수립해 보자.
  그다음에 정왕역, 시흥시 전체 다 포괄할 수 없으니 정왕역 근처의 환경이라도 개선을 확실하게 해 보자.
  하여튼 일은 했으나 전혀 서로 손발이 안 맞게 여기까지 온 건에 대해서는 많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노용수 위원 위원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표결해 주십시오.)
  표결이오?
(○ 노용수 위원 위원석에서 - 네.)
  토론을 지금 종결, 생략하는 것에 대해서 표결로 하시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 노용수 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요. 토론은 생략하고요.)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 노용수 위원 위원석에서 - 네.)
  이의가 있는 위원이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 동안 협의해 주신 대로 「시흥 에코밸리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시흥시장이 제출한 「시흥 에코밸리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4명, 반대위원 2명, 기권 0명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스마트시티사업단장, 균형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시흥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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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53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시민안전과장 이문섭입니다.
  「시흥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표준안 통보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금까지 세부 규정이 없었던 자율방재단 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자율방재단원이 방재 활동 중 재해로 인해 피해를 받는 경우 재해보상금 지급절차 및 수령인 선정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4.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훈창·안돈의 의원 외 1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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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55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공동발의 의원이신 성훈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  성훈창 의원입니다.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의 차량 주차요금을 감면해 주기 위해 관련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1항에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의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해 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성훈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께서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교통행정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5. 시흥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이복희·박춘호 의원 외 1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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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58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공동발의 의원이신 이복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의원  이복희 의원입니다.
  「시흥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에게 안전한 서비스(service)를 제공하는 등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에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 제7조에는 택시산업의 종합계획 수립 및 택시업계 종사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5조까지는 택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는 재정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서 제18조에는 보조금 신청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이복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장께서 「시흥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대중교통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국장,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한울공원 내 편의시설(카페 및 매점) 사용·수익허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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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33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6항 「한울공원 내 편의시설(카페 및 매점) 사용·수익허가안」을 상정합니다.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종만입니다.
  의안번호 3080호 배곧 「한울공원 내 편의시설(카페 및 매점) 사용·수익허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울공원 이용객 편의 제공을 위해 카페, 매점 운영자를 각각 임대 운영하여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운영자 선정은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 입찰 선정 후 3년간 계획이며 공원 유지관리 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간 사용료 예정 가격은 카페와 매점 각각 전용면적 232.58제곱미터(㎡)와 공용면적 화장실 18.49제곱미터(㎡)를 대상으로 건물 평가액과 부지 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대부율 5퍼센트(%)를 반영하여 부가세 제 1,408만 4,000원으로 산정됐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의회 심의 의결 후 5월 중순 입찰공고 및 운영자를 선정하여 해수체험장 개장 전 7월 초부터 운영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판매 예정품목은 카페에서는 커피(coffee), 주스(juice), 베이커(baker)류를, 매점에서는 일반음료, 과자, 컵라면 등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옥구공원과 생명공원에서도 매점 및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모두 최고가 입찰로 선정 및 운영하여 연 사용료를 공원별 연 3,000만원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배곧신도시 대표적인 공원인 한울공원 사용·수익 허가를 통해 공원 이용자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 위원 - 발언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과장님, 좀 하나만 여쭐게요.
  그 주요내용에 보면 입찰 참가 자격에서 시흥시에 소재한 법인 또는 주민등록이 시흥시로 등록된 20세 이상 개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런 것 우리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이런 데는 우선권 주고 이런 저기는 없는 것인가요, 이런 카페나 매점 이런 것은?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춘호 위원  아, 그런 것은 없이 그냥 일단 나오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최고가 입찰로…….

박춘호 위원  최고가 입찰로 해서 우리 시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가능한 것이네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박춘호 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한 대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는 어느 쪽에 입찰할 때 해당되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그것은 저희가…….

박춘호 위원  따로 별도로…….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공원 점용허가해 줄 때 매점이 아니고 커피 자판기 정도는 저희가 한 부모 가정 우선순위를 주거든요.

박춘호 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 구두 닦는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장애인이나 이런 쪽에 주잖아요, 도로 쪽 부분을?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박춘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조항이 아예 안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박춘호 위원  따로 특별하게 그분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은 아예 없는 것이네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박춘호 위원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노용수 위원 - 발언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한울공원의 수영장 부분의 운영은 주로 여름철 한철이잖아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곳에 카페 등을 만들면 365일 상시 가동될 수 있을까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그렇게 가동할 계획입니다, 365일.

노용수 위원  아니, 문제는 이분들 입장에서는 시를 위해서 이 공간을 돈 주고 사용하는 것 아니잖아요?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 그곳에 접근하는 어떤 동선이나 사람들 유인, 그러니까 집객 요인이나 그런 것들이 여름 수영장 이외에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그래도 자전거 타는 사람 공원 이용객들이 와서 사먹고 지금 옥구공원에도 카페테리아가 있고 생명공원에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잘 돼요. 행사 그렇게 많지 않아도 운영이 됩니다, 그렇게.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생명공원이나 옥구공원하고 지금 여기 한울공원하고 입지적 차이가 좀 있거든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그것은…….

노용수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와서 장사도 돼야 되는데 장사가 안 되면 결국 시에 일정 부분 공유재산 이용을 좀 더 이렇게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인데 결국은 시민들한테 또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닌가, 지금 저쪽 에코피아 물놀이장 있지 않습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노용수 위원  그 부분들은 수익이 전체적으로 어떤가요, 1년 수익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그것은 제가 좀, 하수관리과에서 관리해서 그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저희 생명공원하고 옥구공원은 저희가 1년간 임대료를 받으니까 한 3,070만원 정도 되는데…….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요지는 우리가 이렇게 임대료 수입을 받는 것도 좋은데 그분들이 일정 부분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똑같은, 비슷한 양상이 에코피아의 입주된 시설이나 한울공원에 입주된 시설이 비슷하거든요.
  1년에 유효한 기간이 많지가 않다는 것, 그다음에 그 외에 다른 사람들 집객 요인이 크지 않다는 것,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일률적으로 대부율 5퍼센트(%)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좀 사례를 봐서 그분들도 좀 이렇게 득이 있고 우리 시에도 좀 득이 있고 하는 적정선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거기 가면, 물론 여기에서 이렇게 시장기를 메울 수 있도록 한 것이 아까 컵라면이 있는데 일정 부분 그 요식업, 다른 음식물 같은 것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나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조리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사서 물 컵에 먹는 것까지…….

노용수 위원  규정상 불가능한 건가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현실적인 이야기인데 저희가 생명공원에 가서 놀아도 그렇거든요. 가면 배고프잖아요, 놀다 보면?
  그런데 결국 배가 고파서 배를 채우려면 거기에서 소화가 안 되고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생명공원을 더 즐길 수 있는 시간, 이용할 수 있는 시간 부분을 제어시키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들이 생명공원이든 한울공원이든 옥구공원이든 거기에서 배고플 때 배도 채우고 그다음에 더 놀 수 있으면 더 놀고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서 유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에다 돈 떨어뜨리고 가는 것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그래서…….

노용수 위원  그래서 저는 법적으로 공원에 조리시설 부분이 불가능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좀 풀어낼 수 있다면 우리 이쪽 갯골생태공원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여기 옥구공원도 마찬가지고 일정 부분 음식 섭취가 될 수 있는 공간이 저는 필요하다.
  그것이 방치된 생태가 아니라 이용할 수 있는 생태로 키우는 데 의미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원 내에,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 한울공원도 마찬가지고, 생명공원도 마찬가지고, 갯골생태공원도 마찬가지고, 옥구공원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와서 하루 종일 놀아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A에서부터 Z까지의 시설 부분들이 다 갖춰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그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지금 매점은 나중에 한울공원 옛날에 계획했던 패밀리파크 조성하고 관련 없나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그것은…….

오인열 위원  관련 전혀 없어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오인열 위원  만약에 이것이 조성돼도 타격 받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당부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생명공원에 지금 카페 운영되고 있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위원장 김창수  혹시 가보셨어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출장 나갈 때 좀 가봅니다.

위원장 김창수  저도 가보니까 운영이 잘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운영자께서.
  그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생명공원에 와서 앉아 있을 데도 없고 그래서 시즌별로 잘 안 돼 가지고 임대료 내기가 좀 바쁘다 하는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주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리고 늘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지적하는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공원에 그늘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인식하고 있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위원장 김창수  그래서 작년에 저희 위원회에서 여수, 순천을 돌아서 와 가지고 그 내용도 과장님한테 아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잘 진행되어 가지고 시설도 운영이 잘 되고 또 와서 이런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시민이 되었든 또는 법인이 되었든 일정 부분 이익을 잘 낼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공원 내 바비큐장을 우리가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었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위원장 김창수  그 부분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어디, 어디 공사하고 있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지금 옥구공원하고요, 그다음에 갯골생태공원하고 공사 중으로 업체 선정돼서…….

위원장 김창수  갯골하고 옥구공원 이것이 올 초에 우리가 실시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위원장 김창수  작년에 우리 후보시절에 대부분 약속했던 그런 공약들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5월 달이고 조금 있으면 6월, 7월 시즌으로 들어가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빨리 설치를 해서 운영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본 동의안 올린 한울공원 내 캠핑장도 마련되어 있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위원장 김창수  이것은 언제부터 가동합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창수  지금 물놀이 공원 바로 옆 위쪽 부분에 캠핑장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위원장 김창수  그것은 언제부터 가동해요? 작년에는 안 했어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그것이 좀 상충되더라고요.
  저희가 한참 수영장 했을 때 거기에서 고기 구워먹고 가끔 이렇게 거기에서 문제가 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상시로 캠핑장 하지 말고, 갯골생태공원 있으니까. 저희는 그것을 학생들이 텐트(tent) 치고 하룻밤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런 쪽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원래 목적인 캠핑장에 대해서 사용을 제약해서 운영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얘기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런 안도 좀 만들고 있어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잘 알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것이 있는데요, 지금 일반 법인이나 우리 시흥시 관내 20세 이상의 성인들에게 이 운영권을 입찰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입찰하고 난 다음에 운영자가 선정되잖아요? 그렇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위원장 김창수  그 운영자하고 시설을 임대해 주는 우리 시하고의 정확한 그런 선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계약으로 이루어지겠지만.
  예를 들어서 연간 2,816만 8,000원의 임대계약 그 이상을 최고가로 써낸 사람이 낙찰되지만 낙찰되고 난 다음에 운영자로 선정이 되게 되면 시설 설치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위원장 김창수  설치는 운영자 몫이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안에 리모델링(remodeling) 보완할 것은 우리 배곧공사과에서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카페, 매점 필요한 도구 같은 것은 선정한 업체가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저도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현재 아무것도 없어요. 현재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시설 설치 부분이라든지, 또는 전기나 수도의 사용 관계,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주변 청결 부분이에요. 커피(coffee)나 음료를 팔고 아까 컵라면까지 언급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판매했을 때 주변이 좀 깨끗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친절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또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물놀이장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어떤 서비스(service) 마인드(mind)가 시민들에게는 곧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친절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느냐 하면 인천대공원에 가보면 거기도 이런 시설들이 있어요. 매점이 있습니다. 매점이 있는데 지금부터 한 4년 전에 운영사업자가 그 커피(coffee) 뭐 음료, 컵라면 거기는 조리를 해서 자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도 팔아요.
  그래서 이것이 조리 음식이 아니냐고 확인을 했더니 조리는 아니고 컵라면과 같은 것들을 데워서 파는 그런 형태더라고요.
  그런데 가격이 문제예요, 가격. 그러니까 터무니없이 굉장히 많이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 왜 이렇게 비싸냐고 질의를 하면 임대료가 비싸서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 지금 가격을 얼마든지 높게 받아도 우리 시민들이 항의 하거나 이럴 방법은 없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저희가 그것은 들어왔을 때 조정을 할 것입니다, 금액 선에서. 우리 공산품 가격보다 더 터무니없을 때는 저희가 그런 부분은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가격에 대한 가이드(guide)를 좀 주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것. 밖에 나가서 컵라면 하나 따뜻한 물을 부어서 먹을 수 있는 것이 만약에 1,000원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2,000원, 3,000원 받아도 이 지리적 특성상 여기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에요.
  여기에서 만약에 걸어서 또 내지는 차를 타고 이동해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팔고자 하는 그런 음식들을 사 가지고 들어오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가격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guideline)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계약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좀 아쉬운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아쉬운 부분은 이렇게 민간업체를 입찰 방식에 따라서 선정을 하겠다고 하면 이 안에 들어 있는, 제가 열거한 내용들 있잖아요? 시설 부분이라든지 전기·수도 사용료, 주변 청결, 친절 그리고 가격에 대한 가이드(guide) 이러한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제시가 돼서 이 부분들이 운영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오셨을 때 아, 이 정도로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계약서에 담길 내용들에 대한 가이드(guide)를 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인데 아직 입찰 공고는 안 나갔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위원장 김창수  다행히 여기 통과가 돼야만 나가겠지만 입찰 공고 나가기 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시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왜냐면 이런 내용들이 없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부분이 생겨나느냐, 예를 들어서 3,000만원에 최고 입찰가를 쓰고 낙찰을 받으신 분이 와서 보니 이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시설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와서 이것도 더해 주세요, 저것도 더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서로 마찰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민간업체에서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 입찰을 실시할 때는 일명 현장설명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현설(현장설명)이라고 그러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위원장 김창수  그래서 운영하고자 하는 분들이 오셔서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제공이 되고 어디까지가 아니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사전설명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 조건에 맞춰서 입찰을 해야지만 적정한 가격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위원장 김창수  우리 시에서 입찰하는 방법 중에 현장설명, 일반적으로 현설이라고 많이 하는데 현장설명을 하는 예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환경국장 김영진  설계 공고 때 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설계 공고요?
  입찰 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환경국장 김영진  입찰 때는 거의 없고요. 설계 공모할 때…….

위원장 김창수  설계 공모할 때 하는데 이런 경우에 일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일반회사라고 하면 이것 현장설명을 하거든요.
  아니면 이것이 입찰 공고가 뜨면 여기에 입찰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가서 볼 거예요. 그렇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위원장 김창수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현재 그 시설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확한 구분을 지어서 여기까지라고 선을 정확히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지침은 혹시 입찰 전 그 현장에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전달된 것은 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현장설명회를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설계나 이런 경우에는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설 운영에 관한 부분들이잖아요? 제도적으로 만약에 현장설명을 할 수 없다고 하면 현장설명에 버금가는 그러한 지침 운영 가이드(guide)를 만들어서 현장에 비치해서 좀 볼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위원장 김창수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운영 계약서에 담겨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편의시설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안 동의를 받기 전에 그런 것들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참 좋았겠다는 이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그다음에 생명공원 전기 부분은 별도 저희가 계량기 달아서 그 업체가 하고요. 저희 옥구공원은 3년차 하는데 가격이 높아서 민원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가이드라인(guideline)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이 옥구공원하고 생명공원하고는 상황이 달라요.
  여기는 임대기간은 36개월, 1년 주기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여기 운영될 시간은 그 한울공원의 물놀이장이 운영되는 시간에 국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신경을 써서 해 줘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입찰 공고가 나가기 전에 그 입찰에 관한 좀 디테일(detail)한 부분들 현장에 비치해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우리 시의 법인, 우리 시의 사람들이잖아요? 이분들하고 마찰이 있거나 또는 이분들이 운영하는데 불편함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런 것들을 사전에 준비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가격 부분, 그다음에 주변 청결 부분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쓰셔서 운영계약서도 작성을 하시고 그리고 현설을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우리 국장님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환경국장 김영진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통상 안 해 왔는데 그것은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제가 봤을 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능하면 하시고, 아니면 현장설명에 갈음하는 운영에 관한 부분들을 현장에 비치해서 입찰에 참가하시고자 하는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좀 기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리고 운영계약서가 작성되면 자료 제출을 해 주세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위원장 김창수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한울공원 내 편의시설(카페 및 매점) 사용·수익허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7.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호·김창수·이상섭 의원 외 1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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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53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공동발의 의원이신 박춘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의원  박춘호 의원입니다.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의 가설건축물의 면적을 제한하여 건축의 질을 높이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며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 중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 지정 및 업무대행절차 등을 시흥시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정하게 함으로써 건축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는 시흥시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19조에는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의 가설건축물 면적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제20조에는 현장조사·검사 업무대행자 지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박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서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남택원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건축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노용수 위원 위원석에서 - 제가 한 가지만…….)
  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이 개정안 내용을 보면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맞추는 내용도 있거든요. 조문도 있거든요. 그렇죠?

○건축과장 남택원  상위법령 개정된 부분 그것은 없습니다, 현재.

노용수 위원  20조 사항 해당 아닌가요?

○건축과장 남택원  네.
  20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가 건축사협회하고 지금 제3감리자라고 그래 가지고 사용승인 전에 하는 것을 갖다가 지금 두 가지 안으로 해서 현재는 저희가 시장·군수가 지정만 할 수 있었던 것을 갖다가 건축사협회하고 같이 그쪽으로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시장·군수가 그냥 지정 공고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안을 지금 제시되는 것이라고…….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조례 조문을 맞추는 것 아닌가요?

○건축과장 남택원  그것은 아니고요.

노용수 위원  아닌가요?

○건축과장 남택원  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건축사협회를 닫아놓아 두었는데 인근 시 같은 경우에는 다 열어 놓았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보시고 이것 같이 열어 놓는 것도 어떻겠느냐고 그래서 저희가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노용수 위원  네, 저는 물론 우리 의원님들께서 열심히 공부해서 조례안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건축법」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건축물 안에서 살고 또 건축물 자체가 여러 가지 안전에, 안전을 도모해 주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또 그것이 안전과 관련돼서 또 피해를 주기도 하잖아요?

○건축과장 남택원  네.

노용수 위원  그런 영역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들에 대한 내용인데, 「건축법」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 「건축법」과 관련된 내용을 왜 그 집행부에서, 집행부에서 성안해서 조례안에 대한 개정안을 내지 않고 의원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이렇게 시기를 놓쳤는지, 아니면 그냥 이것을 포기하고 계셨는지, 그러니까 그것이 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남택원  저희가 뭐 포기 내지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사실 이 상태로 해서 건축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서 약간에 민원 소지가 있는 부분을, 있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미리 캐치(catch)를 하셔 가지고 저희도 그 부분을, 지금 뭐 건축 조례를 일정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법령이, 상위 법령이 개정됐다고 그러면 그것에 준해서 당연히 저희 건축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 사항은 아닌 것이고요.
  저희가 이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지금은 이 상황, 20조를 말씀 드리면 연초에 저희가 그것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문화 시키는 그것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의 문제의식을 우리 건축과에서는 인지하고 있지 못했다고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됩니까?

○건축과장 남택원  그 부분까지는 저희도 그것을,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부분을 저희가 건축 조례를 가지고…….

노용수 위원  아니, 말씀 길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쉽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는 이것이 「건축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집에서 나올 때도 건축물에서 나오고 여기 도착해도 건축물에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건축과장 남택원  네.

노용수 위원  굉장히, 정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고 이런 건들에 대해서 규제 내지는 규제 완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전문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안들이라고 하면 우리 의원님들의 문제의식 전에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왜 의원 입법이 될 때까지 이것을 방임했느냐, 몰랐던 것이냐,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냐, 그 부분을 여쭙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남택원  네, 다른 이유는 없었고요.
  누락시켰던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는 5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창수이복희노용수박춘호성훈창
오인열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용     식     

○출석공무원 (10인)
   안 전 교 통 국 장 이해규
   환  경  국  장김영진
   도 시 주 택 국 장 박현수
   스마트시티사업단장이충목
   시 민 안 전 과 장 이문섭
   교 통 행 정 과 장 정호기
   대 중 교 통 과 장 권순선
   공 원 관 리 과 장 백종만
   건  축  과  장남택원
   균 형 발 전 과 장 김광식

○출석사무국직원 (3인)
   속     기     사     최민서
   지방행정주사보최양선
   속     기     사     박나리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