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도시환경위원회-제2차

(제266회-도시환경위원회-제2차)


제26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5월 14일 (화)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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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에 따라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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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복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제26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6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 에코밸리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시흥시가 출자하는 에코밸리 주식회사의 설립을 위해 법인의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의 본래 목적은 재활용 사업장의 적법입지 확보를 통해 도시의 미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자원순환특화단지가 일반산업단지가 아닌 재활용 산업 중심단지로 조성되어야 하는 바, 균형발전과는 주민과 의원이 함께 참여하는 주민참여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설명회 시 나온 주민들의 의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책방안을 반영하도록 하고 소규모 영세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향후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협상 시 해당 에스피시(SPC)의 개발이익금을 활용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주민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요구하고, 법인명칭, 주민 요구사항, 정왕역 도시미관 개선방안, 타 기관 우수사례 비교연구 등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우려사항들을 법인의 정관에 담아 반드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며, 매화산단개발사업을 반면교사 삼아 관련 문제점을 적극 검토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사업의 사업 추진 시 동일한 문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적극 업무를 추진할 것을 주문합니다.
  아울러 사업 추진 시 사업내용에 변동이 생길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 충분히 공유하고, 인사이동으로 부서장들이 업무가 바뀔 경우 그간 의회에서 진행되었던 심사과정을 충분히 숙지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당부합니다.
  다음은 「시흥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경기도의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 통보 및 조례 개정 요청에 따라 표준안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해당 조례 개정을 통해 재난예방 및 복구를 위해 힘쓰는 자율방재단의 활동에 대한 보상이 조금이나마 현실화되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장은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명문가의 사용료·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에 예우대상자의 차량에 대한 주차료 감면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택시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시민에게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울공원 내 편의시설(카페 및 매점) 사용·수익허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시흥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배곧 한울공원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공원 내 관광휴게동에 카페 및 매점의 운영자 모집, 유상 사용수익 허가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여름 외에는 이용객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운영자가 손실을 입지 않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시에서 운영하는 공원인 만큼 이용자들을 위해 서비스마인드(service mind) 함양, 적정한 가격 책정, 시설 인근 청결문제, 전기·수도 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사전에 입찰참가자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입찰 시 사전 현장설명 등의 절차를 반드시 마련하여 향후 운영자와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업무를 추진하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의 가설건축물의 면적을 제한하여 건축의 질을 높이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며,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 중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 지정 및 업무대행절차 등을 시흥시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정하게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건축행정의 효율성이 증대되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창수  이복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복희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26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창수이복희노용수박춘호성훈창
오인열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용     식     

○출석공무원 (4인)
   안 전 교 통 국 장 이해규
   환  경  국  장김영진
   도 시 주 택 국 장 박현수
   스마트시티사업단장이충목

○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방행정주사보최양선
   속     기     사     박나리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