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제267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제267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11일 (화) 10시14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시흥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및 권익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시흥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5. 시흥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2.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시흥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및 권익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헌영·송미희 의원 외 1인 발의)
4. 시흥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여성특별위원회 제출)
5. 시흥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원상 의원 외 3인 발의)
7.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미희·이복희 의원 발의)

(10시 14분 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흥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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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4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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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5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복지정책과장 홍사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미희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의 개정 이유는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우리 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8조 수당 등 지급항목을 증액 신설하였고 이에 따라 안 제9조 지급 범위와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호 관련 기준 보훈·참전 명예수당 월 5만원 지급액을 80세 미만은 1인당 매월 7만원 이내로, 만 80세 이상은 1인당 매월 10만원 이내로 인상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4호 및 제9조제1항제4호 관련 차상위계층 이하인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매월 3만원 이내 지급하는 생활보조수당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제5호 및 제9조제1항제5호 관련해서 만 100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1회 100만원 지급하는 장수축하금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 수당 등 지급방법 신설 및 안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 용어 변경 등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우리 시흥시가 주어지는 명예수당이 지금 5만원에서 80세 이하는 7만원, 이상은 10만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선희 위원  그리고 생활보조수당 3만원이 주어지는데요.
  이 생활보조수당이라고 함은 노령연금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선희 위원  국가로부터 받는 노령연금과 관계없이 생활보조수당이 들어가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제가 궁금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시흥시로 받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주는 명예수당 외에 경기도로부터 받고 그리고 국가,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명예수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금액이 각각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담당 팀장을 보며) 경기도 같은 경우는 15만원인가?
  예, 경기도 같은 경우 경기도 참전 명예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보훈의 달에 1인 1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보훈의 달만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경기도는 매달 들어가는 명예수당이 있는 것은 전혀 없는 것인가요?
  제가 그것도 있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로부터 매달 받는 명예수당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네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저소득층 계층만 별도로 그분들 주고 차상위…….

안선희 위원  저소득층은 얼마나 받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지금 우리하고 마찬가지로 차상위계층인데 저소득층은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저소득층한테 주어지는 3만원 외에 경기도에서 10만원이 들어오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10만원하고 3만원하고 그다음에 그분이 또 보훈 명예수당 받으면 지금 5만원하고 이렇게 받는 폭이 되겠죠.

안선희 위원  네.
  그리고 중앙정부, 국가로부터 받는 것은 월 수당이 있습니까?

(○ 복지지원팀장 송현수 좌석에서 - 저희가 관리를 안 합니다.)
  관리는 안 되는데, 저희가 관리는 하지 않죠. 그런데 받는 수당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이 수당이나 이렇게 보훈단체에서 주는 그런 분 외에는 별도 참전자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뭐 상이 보훈이라 이렇게 해서 등록이 되신 분들은 별도로 받고 있고요, 급수에 따라.

안선희 위원  제가 오해가 있을까 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주어지는 부분들은 충분히 주어지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그들의 생활 부분들에서 우리가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정확하게 모든 복지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시와 그리고 경기도와 중앙이랑 이 관계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금액적인 부분들 어떻게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차상위계층 이하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경기도에서 매월 10만원 지급하고 우리도 3만원이 지급되면 13만원이 매월 지급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보훈의 달에 15만원 또 나가고 그다음에 저희 보훈수당 또 나가고 그래서 하면 13만원에다 한 23만원에다가 노령연금 받으면 한 53만원 정도, 30만원 받는다고 하면 한 50만원 정도 폭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선희 위원  결코 넉넉한 부분들은 아니네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선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한 가지만 좀 확인…….)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홍원상입니다.
  지금 연도별 비용 추계표를 보면 한 25억원 정도가 지출이 되는 것이죠, 2019년도에?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국가유공자 분들 전몰군경 해서 연세, 연세도 있으시고 그래가지고선 숫자가 준 것 아니에요? 대상자가?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저희도 그냥 평범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데 시가 인구가 늘고 이제 전입 인구가 늘면서 돌아가시는 분보다 들어오시는 분이 조금 많아요.

홍원상 위원  아, 인구가 늘면서…….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돌아가시는 분보다 전입돼 들어오시는 분들이 조금 많아서 지금은 수당인구가 조금씩 늘어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한 2,700명 정도 지급했다가 지금은 한 2,900명 되는데 한 3,000명까지는 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아, 3,000명까지 는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홍원상 위원  지금 우리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수당 지급은 전액 시비로 충당해야 되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경기도에서 주는 것은 경기도 수당으로 별도로 있고요…….

홍원상 위원  글쎄, 경기도 수당은 별도로 지급이 되는 것이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저희는 시비로 하는 것이니까요.

홍원상 위원  전액이 이제 시비로 지급되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홍원상 위원  그래서 보훈수당이 준 것이 아니라 인구가 유입되면서 우리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증액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당분간은 그럴 것 같습니다.

홍원상 위원  당분간은.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홍원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노령,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이 좀 는다고 하더라도 인구가 좀 더 유입이 많이 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우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발굴해서 증액할 수 있는 방안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례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하지 말고 우리 의회로다가, 의원들한테 주면 좋잖아요, 이런 것?
  그냥 애매모호한 것은 의원들한테 대표발의 해 달라고 해놓고 이렇게 칭찬 듣고 잘했다는 소리 듣는 것은…….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위원님,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잘했다, 집행부에서, 칭찬 들을 것은 집행부에서 시장 명으로 발의하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런데 지금 이 보훈 조례하고…….

홍원상 위원  잠깐만, 보훈 조례에 대해서 보훈 이 처우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이것 좀 인상시켜 달라고 얼마나 우리가 시달렸어요?
  그래도 이것은 우리가 "상황을 봐 가면서 해야 됩니다." 이러고서는 미루고 있었는데 이것을 갖다가 집행부에서 집행부 조례로 살짝 올려버려?
  여기 우리 의원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이런 것이 있는데 대표발의 해 가지고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니, 의원들이 진짜 칭찬 많이 듣잖아, 보훈대상자들한테.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앞으로는…….

홍원상 위원  앞으로 이러한 식으로 하면 이제 집행부 조례 안 받아줄 거예요. 아셨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명심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잘 좀 해 주세요.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네,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많이 올려주셔서 마음이 좀 흐뭇한데요.
  법을 보니까 왜 보훈 명예수당은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80세로 정한 이유가 왜 80세로 정했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지금 다 10만원씩 드리면 좋은데 예산 사정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또 인근 시군도 보고 이렇게 해서 일단 급한 대로 나이드신 분들이라도 좀 더 드리자 그래서 차등 저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에 논란이 있어가지고 보훈단체장님들하고, 8개 단체장님들하고 상의해서 그런 부분 조정해서 일단 그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 80세 이하로 받는 데도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그것을 차등을 둬서 지급하는 데도 있고요.
  지금 저희가 31개 시군을 가지고 비교해 보면 수당이 한 5만원 지급되는 데가 제일 많습니다, 사실. 그리고 많이 주는 데는 10만원 주는 데도 있고요. 지금 화성시 같은 경우 80세 이상인 경우에는 10만원씩 지급해요.
  그런데 저희도 그것을 보고 향후 10만원까지 연차적으로 지급을 올리겠다는 계획이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한꺼번에 몽땅 다 10만원씩 올려드리지 못한 것은 사실 내부적인 예산 사정도 좀 감안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또 하나는 사망위로금 그것이 법에는 20만원까지로 되어 있던데 우리는 그것을 이번에는 안 고쳤어요? 15만원까지로만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것은 그대로 뒀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수준이면 우리 조례에서 31개 시군 중에서 어느 정도 된다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제가 보기에 그 정도 10만원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우리 시 재정력에 맞게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재정력에 걸맞게 대우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해 주려고 그러면 향후 2023년까지 보훈 예산이 연평균 한 6.2퍼센트(%)에서 6.3퍼센트(%) 정도는 증액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에서도 그런 것을 감안한 상황입니다.

이상섭 위원  아무쪼록 예우도 좋은데 또 우리 살림도 또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잘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어찌 됐건 우리가 예산상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보훈 명예수당이나 참전 명예수당 증액이 좀 순차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하고요.
  사망위로금 이런 것을 인상하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생존해 계실 때 다만 얼마라도 우리가 더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좀 검토도 해 주시고, 또 우리가 계속적으로 예산이 많아서 더 많은 지원을 해 드릴 수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기로 하고, 그 예산이 아닌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찌 됐건 우리 국가유공자들이 다들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선양 사업이나 이런 뭔가 또 미래 세대들에게 요즘에 있어서 우리가 호국에 대한 교육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교육 프로그램(program) 이런 것 가동하는 것도 좀 더 심도 깊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감사합니다.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잠깐만, 하나 놓쳤다. 그리고 저기…….)
  네.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해도 돼요?)
  네, 말씀하세요.

홍원상 위원  6.25 참전용사 거기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6.25 바로알기 교육을 시키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담당 부서에서 좀 교육청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좀 협조를 해 주고 계시나요?

위원장 송미희  그것이 협의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것은 제가 챙겨보고 올해 저기해서 나머지는 6.25 회장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아마 교육장도 마음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교육장도 마음대로 못하는 것 같더라고.
  이것이 지금 생방송 되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못 하겠는데 6.25 바로알기를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그렇게 해서 각 학교에다가 교육청에서 공문을 발송해서 아이들이 특별활동 시간으로라도 6.25 참전용사 강사들이 있어요.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강의를 좀 할 수 있게끔 담당 부서에서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시라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러니까 그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미비한 사항들 있으면 저희가 같이 저기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좀 강력한 의지를 갖고 교육청하고 협력을 하란 말이에요.
  제가 이것을 갖고, 이것을 갖고 교육청을 만나서 또 교장들을 만나서 학교에다가 그것을 교육을 시키게끔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교장들이 받지를 않아요.
  안 받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교육청소년과하고 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홍원상 위원  그래서 행정에서, 행정에서 좀 강력하게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6.25에 대한 바로알기 강의를 청소년들에게 각 학교마다 전부 들어가서 강의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 주시란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아무튼 지난해 말에도 학교하고 연계가 안 돼서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아마 6.25 쪽에서 여러 차례 연락이 왔었어요.
  또 학교는 어찌 됐건 1년 동안의 교육 과정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포함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 그 가교 역할을 해서 원활하게 그해에 하려고 했던 것들은, 그러니까 연말에 한꺼번에 많아지거나 이러면 학교도 그런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연초부터 시작해서 1년 안에 그해에 계획한 것들은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아니, 6.25 바로알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역사 전체를 제대로 알아야지」하는 위원 있음)

3. 시흥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및 권익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헌영·송미희 의원 외 1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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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1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및 권익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홍헌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의원  홍헌영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자립생활 지원과 관련한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활동보조인 명칭을 활동지원사로 변경하며 소규모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조직 및 운영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여 장애인 자립생활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시흥시 장애인 자립생활 및 권익증진 지원 조례」로 조례 이름을 변경하고 안 제4조, 제7조, 제19조에서의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변경하는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소규모 센터의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께서 「시흥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및 권익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노인장애인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십시오.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부분들이 중증이 아니라 장애인 전반적인 부분으로 지금 뿌리내리려고 하는 것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제가 이 부분에 조금 문제 제기 또는 질의할 것이 있는데요.
  소규모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부분에 있어가지고 개정됐던 사항들이 "반드시 장애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던 부분들이 지금 빠졌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난번에 우리 복지 쪽 관련해서 협의를 해 보니까 정왕권에는 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안선희 위원  장애인복지관이 있는데 신천·연성권에는 장애인복지관이 없죠.
  그런데 신천권·연성권에 장애인 수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더라고요. 상당수의 장애인이 있는데 저는 이 소규모 센터 조직과 운영 부분들이랑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운영 부분이랑 이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성권 쪽에, 대야 쪽, 대야동이나 은행동 이쪽 부분들에 많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인복지관이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전반적으로 장애인 자립생활 그리고 권익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는 상당히 필요하고 유의미하다고 생각하는데 센터 부분들이 이렇게 운영될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 장애인을 위한 지원 부분들이 또 발목 잡힐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이런 우려도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두 번째 질의하신 대야·연성 이쪽의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미 지역복지계획에 일단 그런 부분을 넣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 민간이나 동의를 했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라든지 이쪽에서 협의를 하면서 어떤 시설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복지관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주로 장애인 분들의 권익 옹호라든지 그분들의 어떤 시민 의식 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활동을 주로 하는 것이고요.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들이 서비스(service)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 질의하신 "센터의 장은 반드시 장애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 제10조를 빼도 무방하게, 지금 법에서도 사실은 장애인으로 해야, 할 수 있다는 식으로 권고 정도 부분이지 반드시 장애인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안선희 위원  열어놨다는 것이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장애인으로 할 수 있다고 열어놓고 또 꼭 해야 된다는 사항이 아니라 할 수 있다.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맞습니다.
  대신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위원회 과반수 이상은 장애인으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돈의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좀 세밀한 내용을 많이 할 것이 좀 있는 것 같아서요. 세밀한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원장 송미희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안돈의 위원 외 2인으로부터 「시흥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및 권익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22조 및 제51조에 따라 본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 형식 성립 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수정안의 대표발의 위원이신 안돈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안돈의 위원입니다.
  「시흥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및 권익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소규모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규정이 오히려 장애인들의 지원을 제한하는 규제로 적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9조 센터의 지원에 관한 내용을 변경하였고 안 제10조는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안돈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돈의 위원께서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및 권익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안돈의 위원 외 2인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안돈의 위원 외 2인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4. 시흥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여성특별위원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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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1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이금재 여성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특별위원장 이금재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금재 위원입니다.
  「시흥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6조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제18조까지는 여성친화적도시개발, 여성능력개발 효율화, 여성의 취업·창업의 활성화 등에 있어서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을 정하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9조에서 제22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구성의 임기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23조에서 제26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의 설치·기능·활동의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금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께서 「시흥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여성가족과장 양승학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제안하신 여성특별위원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여성가족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제가 여러 번 이제 여쭙고 제안했던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흥시가 여성친화도시라고 하지요?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여성친화도시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서 말씀, 내용이 포함되어 있듯이 우리가 지역에서 지역 정책을 결정하거나 성장 과정에 있어서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또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그런 도시를 만드는 것이 여성친화도시입니다.

안선희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이 조례안 검토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일전에 계속 제안했고 요청 드렸던 바가 우리 시흥시는 이름이 여성친화도시라는 타이틀(title)을 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지방 도시보다 아주 부족한 것이 있다. 그리고 많이 성장하고 발전해야 되는 것이 있다.
  그 제가 지적했던 내용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느 분야인지?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여성의 인권 증진 부분 말씀하시지 않았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여성의 인권 부분과 관련해서 여성의 권익 향상입니다.
  우리 시는 몇몇 개 단체가 있고 지난번에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해서 여단협(여성단체협의회)도 함께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과장님께서 굉장히 절실하게 느낀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들을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이 조례와 관련해서 상당히 깊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권익 부분들이 향상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실천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들에 있어서 제대로 된 활동이 거의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 내용을 보면 여성친화도시의 시민참여 확대가 주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여성친화도시의 시민참여 확대라는 부분들이 되기 이전에 꼭 우리가 선결해야 할 문제가 여성의 권익향상입니다.
  이 부분들을 꼭 염두에 두셔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 정책적인 실행 방안 이런 부분들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네, 조례에 그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조례가 통과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여성특별위원장 이금재 - 발언신청)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특별위원장 이금재  네, 여성친화도시 조례 회의를 심도있게 두 차례 가졌잖아요. 그때 위원님들 목소리가 한결같이 여성단체와 여성친화도시의 소통 부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친화도시의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여성단체협의회와 여성친화와 함께 권익을 실천하는 기관 및 여러 단체 등과 네트워크(network) 형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점 다시 한번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 여성특별위원회에서도 하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네, 잘 알겠습니다.

여성특별위원장 이금재  이상입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세부 사안에 대한 질의만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가 있고 시민참여단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네.

홍헌영 위원  그 역할의 차이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조례에서 저희가 이제 여성협의체와 시민참여단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협의체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흥시의 여성친화 관련해서 큰 틀, 계획을 수립하고 심의하고 이런 기능이 되겠고요.
  시민참여단은 말 그대로 지역에 계신 시민 여성 리더(leader) 되시는 분들이 실제적인 활동을, 액티비티(activity)한 활동을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흥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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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9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여성가족과장 양승학입니다.
  의안번호 3099호 「시흥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을 통해 자녀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자녀 양육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공동육아나눔터, 자녀돌봄 품앗이 정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5조에는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운영 및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자녀돌봄 품앗이 활성화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4월 16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예산 수반 사항은 비용추계서를 붙임에 첨부하였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안 제9조에 국내외 교육연수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국외 연수까지 필요한 사안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홍헌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육아나눔터 실제 기원이 우리나라에서 옛날부터 사랑방 기능으로써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유럽에서 한 마더 센터(mother center)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더 센터(mother center)의 기능 일부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끔 저희가 도입을 한 것이 공동육아나눔터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선진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국내에서 선진적으로 하고 있는 시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게 되었습니다.

홍헌영 위원  만약에 연수나 이런 워크숍(workshop)을 하게 되면 참여하는 구성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공동육아나눔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일단 어머님들이 되시겠죠. 그리고 운영하시는 분들 위주로 할 예정,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공동육아나눔터, 그냥 추가적인 질의로 공동육아나눔터에서 이제 자녀품앗이라든지 돌봄하는 어머님들이 계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어머님들의 어떤 역할의 성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분들 자신의 육아를 위해서 함께 하시는 분들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육아 맘(mom)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그래도 좀 뭔가 활동이랄까요? 육아 이상의 공동육아나눔터의 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활동가의 역할도 같이 하게 되는 것인지 대개 공동육아나눔터에 참여하는 어머님들의 역할이 육아 이상의 어떤 그런 활동적인 부분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실제적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어머님들이 아버님이 됐든 참여하시는 분들이 주체가 되는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공동육아나눔터에서는 세 가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육아하는데 있어서 서로의 정보를 나누고 애를 키워가는 과정에서 경험을 나누는 그런 정보 및 자원나눔이 있고요.
  두 번째는 본인의 아기만 돌보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정보 나눔을 통해서 서로 친밀감이 형성이 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에이(A)라는 엄마가 별안간에 시어머니 병원에 간다든가 여러 가지 그 잠깐의 사회 활동이 필요할 때 다른 비(B)라는 엄마가 애를 같이 봐 주는 품앗이 활동을 할 수 있고요.

홍헌영 위원  그래서 사실 이제 공동육아나눔터를 이용하시는 어머님들이 그런 사회 활동도 해야 하는 어머님들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서비스의 대상자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사실 해 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떤 국내외 연수라든지 워크숍(workshop)을 가서 기관 방문을 해서 배워야 하는 어떤 활동가의 입장인 것인지 하는 데 대한 다소간의 의문이 들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공동육아활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 어디 기관을 방문하거나 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 그런 대답을 지금 하시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네. 제가 이제 그…….

홍헌영 위원  조금 더 과장님의 대답을…….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실제적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에 대한 실제적으로 본인들이 주체가 돼서 활동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건다가센터(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있지만 거기는 하나의 서포트(support) 지원하는 것이지 실제 활동의 주체는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저는 이 부분들이 상당히 잘하면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육아나눔터, 요즘 아이 다 하나씩 낳잖아요? 하나 둘 낳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아이들 키울 때 생각이 나는데 지금 제가 이해하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집에 아이가 있고 옆집에 아이가 있고 또 옆집에 아이가 있고 한 대여섯 가구에 아이가 있는데 하나씩 따로따로 키우다 보면 정보도 어둡고 키우는 방법도 또 제대로 외롭게 키울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것이 같이 모여서 같이 육아를 양육하는 정보를 공유하고 같이 교육하고 엄마들도 그런 부분들에 필요성을 느끼고 이 부분들 해내는데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서포트(support)역할을 해 주겠다라는 것이 이 조례안의 취지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저는 이것이 상당히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시작에서 시작은 조촐하지만 마지막에는 아주 잘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굉장히 큰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조금씩 조금씩 서포트(support) 역할을 하되 이 공동육아나눔터가 한 곳에 잘 되면 연합적으로 워크숍(workshop)이라는 것도 이 사람들만의 어떤 나눔터 하나의 워크숍(workshop)이 아니라 아마 팀장님이 잘 하시겠지만 이 부분들, 부분들이 연합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그것은 단지 경제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성공할 수 있도록 잘 애정을 갖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알겠습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고요. 지금 공동육아나눔터 한 10개소죠?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분포로다 보면 우리가 신천·대야·은행 쪽에 몇 군데죠?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신천·대야권은 지금 없습니다.

홍원상 위원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네.

홍원상 위원  그럼 목감 이쪽 장곡…….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네, 목감은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목감·장곡·능곡 쪽으로는?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네,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몇 군데예요?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지금 저희가 권역을 3개 권역으로 나누고 있는데…….

홍원상 위원  3개 권역으로 나눴을 때…….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네, 중부권은 4개 있고 정왕하고 거모 쪽으로 해서 4개소, 총 10개소가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자, 정왕·거모가 군자 쪽이 네 군데.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정왕, 네.

홍원상 위원  정왕하고 군자 쪽에 네 군데, 그다음에 2권역에…….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네, 2권역에 4개소가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2권역에 네 군데?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네.

홍원상 위원  두 군데가 1권역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1권역이 그 소래권역은 현재 없고요.
  중부권하고 정왕권 이렇게 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동부권?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중부권이라면 실질적으로 연성동하고 목감동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홍원상 위원  연성·목감·능곡동을 2권역으로 봤을 때…….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2권역에 보면…….

홍원상 위원  네 군데라며…….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네.

홍원상 위원  네 군데, 그다음에 정왕·군자에 네 군데.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정왕·군자 쪽에는 여섯 군데입니다.

홍원상 위원  정왕·군자 여섯 군데?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10개소입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1권역에 공동육아나눔터가 한 군데도 없는 이유가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ABC센터(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 한 군데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용, 일단 공간이 좁고 ABC센터(시흥ABC행복학습타운) 내에 있다 보니까 이용이 활성화 안 돼서 그 부분은 저번에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홍원상 위원  폐쇄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네, 정리를 했습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열 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개소당, 한 개소당 지금 국·도·시비, 국비하고 도비가 들어가죠, 지원이 되죠?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네.

홍원상 위원  시비까지 해서 평균적으로 개소당 지원이 얼마씩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개소당 지금 4,900만원 정도…….

홍원상 위원  4,900만원이면 한 5,000만원?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네, 소요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한 5,000만원이 지원되는 것이네요?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네.

홍원상 위원  그렇죠?
  지금 열 군데의 이용 아동 수는 어느 정도 돼요, 일평균?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저희가 이제 2018년도에…….

홍원상 위원  일평균, 일평균.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이것은 좀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저희가 연 3만 1,112명인데요.

홍원상 위원  연간?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네, 연간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3만…….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3만 1,112명, 그러니까 개소당 평균 잡으면 한 3,000명 정도 되는 것입니다.

홍원상 위원  개소당 3,000명이면 연간 3,000명이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일 30명 정도가 된다는 얘긴데…….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네, 그것은 이용하시는 분들이고요. 다시 품앗이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은 별도로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아니 글쎄 시설당 일평균, 평균적으로 보면 30명 정도가 지역아동센터를 아, 지역아동센터라네…….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공동육아나눔터.

홍원상 위원  공동육아나눔터를 이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렇죠?
  그것이 맞는 거예요?
  30명 정도가?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네,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평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동육아나눔터의 좀 자료를, 시설현황에서부터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자료를 좀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시흥시공동육아나눔터 그 센터별로 현황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센터별로 현황하고 해서 면적하고, 센터 면적하고 그다음에 이용현황 이런 것들 해서 자료를…….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네, 바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상입니다.

(○ 안돈의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하여튼간 고생 많으시고요.
  이제 그 공동육아나눔터를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 가장 큰 문제가 리더(leader)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아이를 낳아서 양육을 하는 방법은 일부분은 많이 깨우치지만 첫아이 같은 경우는 배워가면서 또 리더(leader)를 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에 이제 우리가 제9조 교육 및 훈련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잘 됐을 때 부모와 아이와의 관계는 그런 애착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발달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서비스가 잘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좀 더 강화시킬 부분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적정한 시기가 되고 하다 보면 그 안에 공동육아나눔터의 부모님들이 상당히 친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공동육아에 대한 기본 취지를 약간씩 벗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벗어나지않을 수 있도록 리더(leader)가 그런 훈련을 좀 진행해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는 방법으로 이렇게 잘 가는 방법을 강구하는 방법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안돈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되면 충분히 저희가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금방 안돈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과 훈련에 관한 얘기인데요.
  대개 어떤 전문인들이나 이런 분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교육이나 그런 시간들을 아예 딱 정하거든요.
  몇 시간 이상의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여기는 그것이 안 담아져 있어요. 그런데 일반 지침이나 이런 것, 세부규칙에는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네, 거기에 종사하고 지원하는 직원들에 대한 지침은 법규와 그다음에 여성가족부의 지침으로 되어 있고요.
  이번에 특별히 상반기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육아공동나눔터 행정감사 했을 때 지적사항이 구체적인 매뉴얼(manual)이 없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흥시 자체적으로 매뉴얼(manual)을 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무튼 저기 특히 어린애들을 맡기기가 굉장히 좀 두려워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안심하고 잘 맡길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 가지고, 매뉴얼(maual)을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잘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가 아무튼 공동육아나눔터가 개소 수는 줄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전담인력도 배치하고 그다음에 나눔터 매니저(manager)들 수당도 인상하고 이래서 총괄적으로는 예산이 더 인상됐죠?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와 맞물려서 그동안에 서비스도 더 개선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네, 저희가 이제 행정감사에서 저희가 질적인 향상에 대한 주문이 있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과 회의를 통해서 그런 것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매니저(manager)들에 대한 급여를 인상을 했는데 그분들의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한 애정과 그 근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질적으로 많이 나아졌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제가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우리 예산 결산을 보다 보니 아동보육과에 6억원이라는 예산이 불용처리 된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용처리의 원인이 공동육아나눔터와 상충된 부분이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부서 간에, 자 좋습니다.
  아동교육과는 복지부 소관이고 어찌됐건 공동육아나눔터는 여성가족부 소관인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만 불용처리된 이 6억원이라는 한두 푼도 아닌 6억원이라는 예산이 불용처리된 것은 장곡동에 그때 당시 6억원을 투입해서 장곡동에 있는 어린이집을 하나 매입을 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이 공동육아나눔터하고 상충이 돼서 그것이 예산이 불용처리를 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 장곡동의 현실을 보자고요.
  장곡동의 숲속하고 동양하고 진말하고 공동육아나눔터가 현재 3개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네,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장곡동은 동네가 정말 이 원(圓)의 형태로 섬처럼 고립이 되어 있는 곳이에요.
  3개의 공동육아나눔터로 보면 동양은 지하에 위치하고 있고 숲속은 정말 너무나 좁은 공간에 아이들이 너무나 많고 진말대우에는 3층이에요.
  어떤 것도 공동육아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곡동에 아이들이 많다는 이유로 이번에 3개가 다 새롭게 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육아나눔터가 향후에는 어느 한 아파트 안에서 이렇게 공동육아나눔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권역이 넓은 곳은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장곡동이나 이런 곳처럼 권역이 그 안에 울타리처럼 되어 있는 이런 곳에서는 어느 한 곳을 지정해서 그곳에서 공동으로 육아를 나누는 것이, 하는 것이 이것이 최상의 조건인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6억원의 예산은 아동보육과에서 세울 예산이 아니었던 거예요. 공동육아나눔터에서 세울 예산이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이 부서 간에 협업이 전혀 되지 않은 채로 보육아동과에서는, 아동보육과에서는 6억원을 불용처리하고 공동육아나눔터에서는 그 조건을 맞추지도 못한 채로 아예 예산 자체도 세우지 못한 채로 그냥 장곡동은 저렇게 방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문제인 거예요, 도대체?
  어떤 부서에서는 단돈 1,000만원, 2,000만원도 예산이 없어서 난리고 어떤 부서에서는 6억원이라는 예산을 통으로 불용처리하고, 도대체 예산팀이 예산을 잘못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각 부서에서 사업 계획을 잘못 세운 것입니까?
  부서 간에 조금만 협업이 됐더라면 이런 것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것인데 어차피 어린이집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든 데가 많은 거예요.
  장곡동은, 제가 이것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장곡동은 그것을 매입을 했어야 했네. 그래서 공동육아나눔터를 그곳에서 했어야 했네.
  그런데 지금 여성가족과에서는 아예 그것 자체도 이해가 안 되고, 인식도 못 하고 있고 아동보육과에서는 원인이라고 내놓는 것이 공동육아나눔터하고 상충된다는, 도대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깊이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산이 한두 푼입니까? 6억원이라고 치면 한 개소당 지금 우리가 한 4,900만원 드는 거예요.
  아무튼 나중에 아동보육과하고 별도로 예산팀하고 다시 이것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만 적어도 각 부서가 다르기는 하지만 아동을 같이 키우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것 정도는 충분히 협업이 돼야 하고 그렇다고 하면 아동보육과에서 예산을 세웠으면서 여성가족과에서 공동육아나눔터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이런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것은 두 부서가 똑같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공동육아나눔터를 확장할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정말로 꼭 이곳이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이곳에서 했을 때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 어느 아파트 공간 하나 생겼다고 지금 가까운 데 하중동에 있는 성원아파트도 공동육아나눔터로 지정까지 내서 지금도 공동육아나눔터가 붙어 있어요. 그곳에 온종일돌봄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들 명확하게, 서로 부서가 다르고 해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협업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 역시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6.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원상 의원 외 3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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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0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홍원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  홍원상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1개의 통을 180가구 이상 720가구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500가구 이상인 통에서는 통장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효율적인 통 운영을 위해서 1개의 통을 500가구 이하로 구성할 수 있도록 설치 기준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통을 구성하는 반의 수를 6개 이상 12개 이하에서 6개 이상 10개 이하로, 반을 구성하는 가구의 수를 30가구 이상 60가구 이하에서 30가구 이상 50가구 이하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께서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종윤  행정과장 김종윤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통·반 설치 기준을 현행 180세대부터 720세대 이하에서 180세대부터 500세대 이하로 줄여 500가구 이상인 통을 담당하는 통장 직무 수행에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개정되는 사안으로 발의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의 없습니다.
  다만 각 동에서는 자연부락 공동주택 형태 취락 형태 등 각 동의 현지 실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통·반을 조성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송미희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행정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인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의원인 관계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부위원장 홍헌영 사회 교대)

7.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미희·이복희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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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4분)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홍헌영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송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희 의원  송미희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 제21조의3에 따라 동 단위의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여 모든 시민의 학습권 보장과 생활밀착형 평생학습 서비스(sevice)를 구현하고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program)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현행 조례 제24조로 가능하므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13조에서는 동 단위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3조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홍헌영  송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께서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홍헌영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평생학습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지금 의원 발의이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보면 제13조제2항에 "제21조의3에 따라 동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각 동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센터를 거의 운영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구대로라고 하면 향후 주민자치와 마찰이 빚어질 수 있는 여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동, 지금 우리가 보면 ABC 평생학습센터가 있고 여성비전센터가 있고 각각 해서 두 군데가 운영되고 있어요, 평생학습이.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홍원상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목감·능곡·연성 이 그룹, 이 구역이라고 할까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홍원상 위원  이쪽 지역에 지금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보다는, 향후에 동으로 개정을 하더라도 우선은 권역별로 해서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올바른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동별로 하는 것인데 저희들도 주민자치회라든지 그런 관계, 그리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한 끝에 저희 평생학습 장기발전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권역별로 이렇게 학습관, 학습센터를 운영하는 일단 그런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대로 권역별로 해도 상당히 일리 있는 의견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위원장님, 평생학습 조례와 관련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홍헌영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홍헌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홍원상 위원 외 2인으로부터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22조 및 제51조에 따라 본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 형식 성립 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의 대표발의 위원이신 홍원상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평생교육법」에 따른 동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보다는 시흥시의 여건과 특성에 알맞은 권역별 평생학습센터의 설치·운영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홍헌영  홍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원상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좌석에서 - 위원장님, 위원장님 잠깐만, 여기 평생학급센터로 되어 있거든요, 안이. 그것은 학습센터로 좀 이렇게…….)
  아, 오타가 있나요?
  네, 오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홍원상 위원 외 2인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홍원상 위원 외 2인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평생교육원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6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송미희홍헌영안돈의안선희이금재
이상섭홍원상

○출석전문위원 (1인)
   김     병     무     

○출석공무원 (9인)
   복  지  국  장안승철
   행  정  국  장김정석
   평 생 교 육 원 장 윤영병
   복 지 정 책 과 장 홍사옥
   노인장애인과장심윤식
   여 성 가 족 과 장 양승학
   행  정  과  장김종윤
   평 생 학 습 과 장 김성호
   복 지 지 원 팀 장 송현수

○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방행정주사보정시영
   속     기     사     조현지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송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