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도시환경위원회-제1차

(제267회-도시환경위원회-제1차)


제267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11일 (화)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3. 시흥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시흥시 도로시설물 등 파손·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5.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2. 시흥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이복희·송미희 의원 외 1인 발의)
3. 시흥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시흥시 도로시설물 등 파손·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김창수 의원 외 2인 발의)
5.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복희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시흥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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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에 따라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이복희·송미희 의원 외 1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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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공동발의 의원이신 이복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의원  이복희 의원입니다.
  「시흥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흥시민의 생활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에는 보험 가입 대상,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9조까지는 보험료 납입방법 및 보험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이복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장께서 「시흥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시흥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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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8분)

위원장 김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입니다.
  항상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창수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흥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고령운전자로 인한 증가하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우대제도를 도입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안 제3조제4호를 신설하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대상에 65세 이상 운전면허 대상자 중 면허 자진 반납자를 추가하였고, 안 제4조의2를 신설하여 고령운전자 중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게 교통비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으로 인한 연간 재정 소요액은 1,300만원으로 추정되며 경기도와 50대 50 비율로 부담할 계획이며 따라서 연간 시흥시 시비 소요액은 65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복희 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이복희 위원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의 연령 제한이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만 18세 이상으로 알고 있고 그 후로는 나이가 많은 것에 대해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법은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는데 연령 제한은 없고 지금 우리는 조례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하면 예산을 지원하고,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이복희 위원  안 맞는 것이죠?
  어찌 됐든 간에 현실적으로는 조금 안 맞는 것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최근에 노인인구가 많이 늘어나기도 했지만 거기에 따라서 또 노인 교통사고율이 최근 한 5년간 두 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복희 위원  네, 본 위원도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참 현실 법이 이렇게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고령운전자들의 교통사고 비율이 높으니 우리 시에서 이렇게라도 해서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분들에 한해서는 일정 부분 비용을 좀 지불하자는 것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이복희 위원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실제 운전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분들은 우리가 정말 많이 효과를 볼 것 같은데 평생 장롱면허인 분들 있죠?
  그러니까 운전면허증을 취득만 했지 장롱면허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부분까지는 우리가 체크(check)를 할 수 없겠지만…….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체크(check)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차를 운전할 때 자기 소유로 해서 보험 들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나 이렇게 같이 운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필요는 한데 우리가 준비나 또 현장 수요조사나 타 지자체(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정부가 하니까 우리도 그냥 얼른 하자라고 하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 시의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들 현황 파악이랄지 그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조례로 만들었을 때 과연 얼마만큼의 자진 반납이 있을까, 그다음에 장롱면허 소지자들은 물론 수요 파악하기는 어렵겠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조사가 면밀히 됐으면 좋았겠다라는 질의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저희가 면허소지자는 파악돼 있지만 정말…….

이복희 위원  실제…….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장롱면허다 이런 것까지는 좀 파악하기가 힘들었고 지금 작년에 지원 제도가 전혀 없을 때 경기도에서 했을 때 한 1,500명 정도…….

이복희 위원  경기도?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반납했고 그중에 1.3퍼센트(%)인 22명 정도가 시흥시민 중에서 반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복희 위원  작년에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2018년.

이복희 위원  연령대는 보통 얼마나 되던가요?
  요즘에 65세면 그래도 한참 왕성하게 활동하는 연령인데요, 우리가 요즘에 65세면?
  보통 반납하는 연령대 비율이 어떻게 되던가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작년에 반납한 22명에 대한 것은 연령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고 65세 이상으로만 알고 있고요.

이복희 위원  지금 65세 이상인 분들도 운전면허 취득을 할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필요하신 분은 하겠지만 사실 암기도 그렇고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래서 이런 법과 또 우리 조례가 조금 잘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박춘호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네, 다음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박춘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참고자료를 이렇게 지금 65세 이상 면허 현황을 보면 우리 지금 현재 시가 1만 4,690명 정도인가요?
  그렇게 해서 작년에 22명 정도가 지금 자진 반납한 것이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작년에 그랬고 좀 자료를 업데이트(update) 했는데 2019년 4월 말 기준으로는 65세 이상 면허 소지자가 1만 5,609명입니다.
  전체 중에서 5.1퍼센트(%), 면허 소지자중에 5.1퍼센트(%)…….

박춘호 위원  그러면 올해도 지금 반납하신 분이 계세요, 지금 현재 6개월 동안?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올해는 아마, 올해까지는 저희가 조사는 안 했습니다. 지금…….

박춘호 위원  그러면 그 일단 현재 도비 50퍼센트(%) 보조를 해서 지금 그 반납 대상자에 대해서 10만원을 주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박춘호 위원  이것이 1년인가요? 아니면…….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한 번…….

박춘호 위원  한 번에?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한 번…….

박춘호 위원  이것이 어느 규정이 따로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저기 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고…….

박춘호 위원  조례가 있는데 지금 타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그것 똑같나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부산시도 10만원 정도 교통카드 1회 주고요. 서울시도…….

박춘호 위원  그런데 아까 이복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65세 이상이면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봐도 된다는 말이에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박춘호 위원  그런데 물론 그분들은 활동하시겠지만 그 외에 좀 거동이 불편해서 반납을 할 경우 이것이 한 번 주게 되면 다시 회수라는 것은 없잖아요, 반납하면?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박춘호 위원  그런데 그것을 10만원 줘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나, 그분들이 어쨌든 뭔가 내가 활동력이 떨어지니까 반납은 하겠지만 그래도 이것이 너무 형평성에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해 보거든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런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자동차 한 대를 유지하는 데는 보험료랑 자동차세부터 해서 매번 엔진오일(engine oil)이나 이런 유지관리비 그다음에 또 그 경비가 최소로 해도 한 200~300만원은 1년에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건강이 좀 안 좋고 이런 분들은 어쨌든 이런 사고를 줄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반납하러 갈 때 교통비랑 일정 부분 그런 비용이라도 드림으로써 좀 그런 것을 유도하는 것이지 이것을…….

박춘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은 몇 백이 드는데 본인이 어느 정도 활동력이 떨어지니까 반납을 했단 말이에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박춘호 위원  그러면 그것에 따른 인센티브(incentive)가, 보험 들고 뭐 하고 하면 몇 백 드는데 달랑 이것 어쨌든 젊었을 적부터 운전을 해 왔고 이것을 따기 위해서 많은 노력한 것에 비하면 이것이 65세 이상부터 어느 시점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따져보면 달랑 10만원 한 번 주고 만다는 것이 좀 너무 속된 말로 야박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물론 다른 타시 지자체(지방자치단체)하고의 형평성도 물론 있겠지만 그분들이 생각했을 때 그런 내용이 있지 않나 싶어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할 수 있는데 일단 한번 시행을 해 보고 또 실제로 아까 이복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롱면허나 이런 것으로만 된다면 사실 무의미한 것이니까 행정…….

박춘호 위원  이것이 전체적으로 쭉 실태조사를 해 보면 알겠지만 장롱면허도 있을 것이고 물론 내가 건강이 허락지 않아서 반납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것이 큰 비용이 아닌데 이것은 어느 정도로 준다는 것은 좀 맞지 않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좀 더,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일단 한번 시행해 보고요. 가장 돈이 많은 서울시에서도 10만원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박춘호 위원  네, 그렇게 한번 해 보시는 것으로…….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박춘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이 조례 하기 전부터 과장님과 같이 말씀 나누었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오인열 위원  어떤 민원인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고령 운전으로 인해서 자진 사고가 많이 났었죠,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그래서 이 면허증 반납 제도가 있는 것 같은데 65세라고 하면 정말 청춘입니다.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도의 지침에, 도에서 도비와 국비 50대 50이라는 이유 때문에 연령도 똑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까, 도와 우리 시가?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렇게 하는 것이 운영에 있어서, 도는 예를 들어서 65세부터 주기로 했는데 시는 70세부터 하니까…….

오인열 위원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러면 10만원 줘야 되는데…….

오인열 위원  아, 안 돼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이것이 매치(match)가 안 되기 때문에 행정상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본다면 먼저 우리 이복희 위원님이랑 다 말씀했지만 정말 제가 처음 계획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장롱면허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정말 이 장롱면허 정말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여자들은 더 많아요.
  그런데 이 130명 이 인원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근거는, 산출 근거는, 130명 지원 대상?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산출 근거는 일단 경기도에서 올 3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근거를 만들었는데요. 작년에 한 1,500명 정도 한 것에서 그것을 원래 한 1만 명 정도에 대해서 경기도 도민에게 지급한다는 것으로 했고 작년에 지원책이 없을 때 자진 반납했던 비율을 갖고 했습니다.

오인열 위원  산출 근거를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래서 1.3퍼센트(%) 정도 돼서 우리 시는 130명 정도 매칭(matching)하는 것으로…….

오인열 위원  그러면 130명 이상 나오면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것은 다음 해에 이 제도 시행하면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조금 더 반영해서…….

오인열 위원  그러면 선착순으로 하는 것입니까?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순서대로 일단 반납하고 오시는 분들부터 지급하고 금액이 예산이 종료됐다고 그러면 좀 내년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급하는 쪽으로…….

오인열 위원  어쨌든 과장님하고 얘기했을 때 도비가 있기 때문에 먼저 시행을 해 보자는 뜻으로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현실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지금 어르신들은 내가 운전하기 너무 불편하고 힘드니 사고 날까 봐 면허증 반납한 후 교통비 줬으면 좋겠어, 이것이 요지입니다. 그렇죠?
  65세 이상이든 70세 이상이든 내가 운전하기 불편하니, 그러면 운전면허증을 이 접수를 받을 때 방법은 있죠. 아까 말한 가족이라고 했지만 가족도 있을 수 있고 자동차등록증도 있을 수 있고 순서는 있겠지만 도 조례에 의해서 그냥 저희는 이번에 시범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조금 더 손을 보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했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오인열 위원  어쨌든 우리 노약자들이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도록 고령운전자들을 예우해 주는 것으로 하고, 지금 교통비라는 것 10만원, 연 10만원 진짜 정말 적어요. 실비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런 나중에, 이런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모든 발언 전 위원과 저도 동일한데 사실 이 지원 제도가, 1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 그러니까 면허증을 반납하는 제도가 교통사고를 예방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성훈창 위원  고령자가 지금 교통사고를 많이 내니까, 아무래도.
  그러면 이 고령자가 교통을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될 것 같은데 돈 10만원 지원해 가지고 과연 우리 시흥시에서 어르신들이 그것을 받고서 면허증을 반납한다고 생각을, 얼마나 반납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아까 앞에서 좀 말씀드렸지만 사실 자기가 직접 차를 사서 운전할 경우에 제가 아무리 적게 해서 한 달에 한 200킬로미터(㎞)만 달려도 200만원에서 300만원 듭니다.
  그것을 갖고 그것이 절약되는 것으로 인해서 교통사고도 좀 안 내고 택시를 타면 거의 1만원 왕복하는 것을 거의 이틀에 한 번씩 할 수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그런 측면에서도 이것은 어차피 차가 편해서 쓰시는 분들은 뭐 특별한 병이 있기 전까지는 절대 반납 안 하실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한번 시행을 하면서 어쨌든 그런 분위기도 조성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 있는지 분석하고 좀 개정을 하든지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성훈창 위원  제가 추가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 대중교통을 반납하면 무료로 탈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도입돼야 이것이 면허증 반납이 많을 것 같아요.
  무료로 대중교통을…….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것은 다른 법이랑 같이 봐야 되는데 「노인복지법」이나 이런 것에 전철 같은 것은 100퍼센트(%) 할인해서 무료로 탈 수 있는데 그것은 법에 있는데 이것이 상위법 없이 단지 조례로 이것을 반납하는 것으로 인해서 대중교통을 면제해 주거나 할인을 하는 것은 좀 법적체계나 이런 것들을 더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성훈창 위원  보니까 진주시는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내가 신문을 봐서 보니까 진주시는 무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성훈창 위원  그래서 지금 경기도가 65세 이상이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다른 시도는 서울시나 진주시, 부산시 이런 데는 다 70세 이상이더라고요. 그러고서 진주시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반납하고 나서.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것 이용, 반납하는, 면허증 반납하는 그런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위원님 말씀 이해하겠고요.
  저희가 대중교통 버스나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재정에 어느 정도, 사실 우리 시 사정은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재정 지원을 하지 않으면 대중교통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상태인데 이런 것들이 재정에 어느 정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좀 중기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하여튼 시행해 보고, 70세 이상을 검토해 보고 또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 검토를 부탁할게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성훈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인 「시흥시 도로시설물 등 파손·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의원인 관계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을 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부위원장 이복희 사회교대)

4. 시흥시 도로시설물 등 파손·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김창수 의원 외 2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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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7분)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도로시설물 등 파손·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의원  김창수 의원입니다.
  「시흥시 도로시설물 등 파손·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장이 유지·관리하는 도로시설물 등의 신속한 파손인지 및 복구를 위해 도로시설물 등의 파손 사실이나 손괴원인자를 신고한 시민들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법질서 확립 및 공공시설물에 대한 주인의식 함양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포상금 지급 대상 및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포상금의 지급한도 및 지급방법, 절차,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김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장이 장기재직 특별휴가 중인 관계로 건설행정팀장님께서 「시흥시 도로시설물 등 파손·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팀장 장진  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네, 건설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외 다른 부서장께서도 의견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건설행정팀장 및 해당 부서장들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도로시설물 등 파손·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부위원장 이복희 사회교대)

5.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복희 의원 외 2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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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1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복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의원  이복희 의원입니다.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중 마을만들기사업의 일체가 주민자치과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도시재생 관련 용어에 대한 정의를 새로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21조까지 규정되어 있던 마을만들기사업 관련 내용들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이복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께서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도시재생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는 6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창수이복희노용수박춘호성훈창
오인열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용     식     

○출석공무원 (8인)
   안 전 교 통 국 장 이해규
   도 시 주 택 국 장 박현수
   시 민 안 전 과 장 이문섭
   교 통 행 정 과 장 정호기
   대 중 교 통 과 장 권순선
   도 로 시 설 과 장 이기재
   도 시 재 생 과 장 정용복
   건 설 행 정 팀 장 장진

○출석사무국직원 (3인)
   속     기     사     최민서
   지방행정주사보최양선
   속     기     사     박나리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