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도시환경위원회-제2차

(제267회-도시환경위원회-제2차)


제267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12일 (수)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3.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3.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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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에 따라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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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채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복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희 위원입니다.
  제267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흥시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안전도시 시흥 구현에 이바지하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증가하는 고령운전자의 운전 미숙 및 인지능력 저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우대제도를 시행하고 이를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면허 반납 어르신들에 대한 좀 더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을 당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도로시설물 등 파손·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장이 유지·관리하는 도로시설물 등의 복구를 위하여 도로시설물 등의 파손사실이나 손괴원인자를 신고한 시민들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민들의 법질서 확립 및 공공시설물에 대한 주인의식 고취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중 마을만들기 사업이 주민자치과로 전부 이관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재정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창수  이복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복희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267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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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건소
   2) 안전교통국
   3) 도시주택국
(10시 13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3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결산 심사는 보건소, 안전교통국, 도시주택국을 시작으로 익일 스마트시티사업단, 환경국 순으로 배부해드린 심사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결산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국별 제안설명 및 부서별 질의 응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승인에 대한 의견은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배부해드린 별첨자료인 부서별 집행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명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명희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심의에 수고를 해 주시는 김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회계연도 총 예산은 222억 7,400만원이며 그중 96퍼센트(%)를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6억 8,000만원이며 불용액은 5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내역입니다.
  건강도시과 예산액은 38억 4,300만원이며 그중 97퍼센트(%)를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1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예산액은 141억 7,600만원이며 그중 93퍼센트(%)를 지출하였고 6억 8,7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3억 3,200만원입니다.
  정왕보건지소 예산액은 29억 4,500만원이며 그중 97퍼센트(%)를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9,700만원입니다.
  위생과 예산액은 13억 800만원이며 그중 97퍼센트(%)를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도시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오인열 위원 위원석에서 - 잠깐만, 과장님!)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그 치매안심센터 시간선택제 인건비가 불용이 많이 됐는데 이것은 왜…….

(「보건정책과…….」하는 이 있음)
  아, 네.

위원장 김창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정책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치매안심센터 시간선택제 인건비 불용액이 있는데 왜…….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그것이 국도비 사업이 80퍼센트(%)고 도비가 3퍼센트(%)고 17퍼센트(%)가 시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산이 작년 8월에 배정이 됐고 10월에 정왕보건지소가 개소했어요.
  그래서 늦게 채용이 돼서 11월하고 12월에 집행돼서 돈이 많이 반납됐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그 관련해서요. 능곡신천 행복건강센터 인건비도 역시 미채용에 따른 불용처리, 그다음에 예방접종등록센터 인건비 역시도 미채용 기간에 따른 잔액 불용처리,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도 역시 미채용에 따른 불용처리거든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것이 간호사 선생님이 없어서 채용이 안 된 것인가요? 아니면 채용을 안 한 것인가요, 못 한 것인가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아, 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저희가 현재까지는 시흥시 생활임금 단가 적용을 해서 7만 4,800원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간호사라는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낮은 단가로 하기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2차 추경 때 단가를 상향 조정해서 8만 4,000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추경에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안 오고 왔다가도 금방 그만두고 그런 상태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적어서 채용을 못 한 것이네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 내용을, 그러니까 라이센스(license)를 갖고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일정 부분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을 국가나 경기도나 이것을 모를까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모르지는 않는데 생활임금 단가제도가 시군별로 다르더라고요, 저는 동일한 줄 알았더니.
  그래서 저희가 요구를 했어요. 이것은 맞지 않는다, 현실에 너무 맞지 않는다. 라이센스(license)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저기를 줘야 되는데 청소부하고 똑같은 단가를 적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번에 반영이 됐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런 사례가 경기도로 국한한다면 31개 시군 중에 시흥시만 해당되나요? 아니면 다른 시군도 해당되나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다른 시도 그런데 우리 시가 좀 유독 낮았습니다, 확인해 본바 단가가.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제 보세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노용수 위원  어쨌든 이 능곡신천 행복건강센터에도 간호사가 없어서 뭔가의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수혜를 못 받은 사람이 있겠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조금은 불편했는데 그래도 거기 직원이, 불편한 부분이 좀 있었죠.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능곡신천 행복건강센터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예방접종등록센터도 마찬가지고 치매안심센터도 마찬가지고, 이 세 기관을 통해서 뭔가의 수요, 뭔가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인건비가 저렴하게 책정됨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그 사람이 채용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는 피해를 본 것이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노용수 위원  다른 건들에 대해서는 소위 말해서 성립전예산으로도 잘 집행을 하고 예비비로도 집행을 잘 하고 그러던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방식으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 못하고 이것을 불용처리해서 결국은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도록 유발하신 것이죠? 판단을 못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생각을 못하신 것인가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판단을 못한 것은 아니고 그 전년도에도 보면 이 단가로 해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노용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가 문제…….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작년에 기간제를 행복센터 여섯 군데에 다 배치하는 것으로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산 단가가 낮은 관계로 좀 덜 온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홍보를 해도 잘 안 돼서 조금 늦어진 것이지…….

노용수 위원  아니, 과장님 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노용수 위원  거기까지는 오케이(OK), 인정해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인건비가 적어서 관련된 간호사 선생님들이 안 온다. 인지를 하셨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바로 즉각 조치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즉각 조치의 방법이 예비비를 통해서 지출할 수도 있고 뭐 말도 안 되는 성립전예산 만들어서 다른 사업은 집행이 되던데 그런 방식으로도 집행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예비비를 통해서도 사무실의 운영비까지도 다 지출했거든요. 그것은 아시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지역의 건강취약계층들한테 들어가야 될 혜택들인데 이것이 더 절박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왜 간과를 하셨느냐라는 것이지?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아, 네.
  죄송합니다.

○보건소장 박명희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워낙에 지리적으로 교통적으로 여러 가지가 불편하기 때문에 타시에 비해서 사실 예전에 한 2년 전에는 인건비가 좀 높았는데 최근 생활임금으로 책정이 되면서 일괄 적용을 하면서 저희 것이 작년부터 임금이 낮았습니다. 그 전년도만 해도 임금이 좀 높은 축에 속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경기도를 거의 뭐 전체는 아니지만 많은 다 조사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예산 부서, 조직 부서랑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시장님 결심도 받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조금 걸렸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즉각적인 대응을 하고 즉각적으로 개선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빨리 하지 못한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려놨고 그것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하여튼 그 인지를 하셨으니까 그 부분이 바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러저러한 노령화 인구 때문에 이 간호사 선생님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고 인력이 없어서 굉장히 많이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시설이나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노용수 위원  그 부분들은 보건소에서 다른 어디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적정하게 계획을 수립하면서부터 적정하게 인건비도 산정하시고 그다음에 이 건에 대한 어떤 인력 수급에 대한 문제까지 감안해서 좀 그림을 잘 그렸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 성훈창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질의 하나 드리고 싶은 데요. 지금 신현보건진료소 어떻게 됐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아, 신현에 지금 현재 운동처방사하고 영양사하고 간호사가 배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명이 배치됐는데요.

성훈창 위원  거기도 지금 인건비가 적어서 안 온다고 한 지가…….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아니에요.

성훈창 위원  제가 듣기로는 한 5개월은 된 것 같아요. 인건비 때문에 안 온다고 그랬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아, 그래서 그것 채용이 됐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서 인건비 인상을 했어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인상은 2차 추경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것 단서조항을 넣었더니 그래도 그나마 좀 왔습니다.
  그래서 진행된 상태입니다.

성훈창 위원  지금처럼 인지를 했으면 예비비를 쓴다거나 해서 보건진료소 센터장을 빨리 해야 되지 않았나, 사실은 제가 그것을 몰라서 제안은 못했지만 신현동에서 민원이 계속 들어왔잖아요, 몇 개월 동안?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맞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런데 물어보면 이것이 인건비가 적어서 안 온다, 했으면 그것도 우리 보건소가 지금 늦어진 것이죠, 대책이?
  지금 다 된 것입니까, 이제?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채용됐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왕보건지소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보건지소장이 연가인 관계로 답변은 보건관리팀장이 하시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노용수 위원 위원석에서 - 한 가지만…….)
  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자료 중에 의료부작용자 치료비라고 있는데 이 사업이 좀 어떤 것인가요?
  결산 때 물어봐서 죄송합니다만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의료부작용자 치료비라는 것이.

○보건소장 박명희  아, 의료부작용자…….

노용수 위원  네.

위원장 김창수  마이크(mike) 켜고 하세요.

○보건소장 박명희  저희가 예방접종을 하면 부작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우리 예산으로 부작용을 처치한 것은 한 건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예방접종을 하기 때문에 의료부작용자 치료비를 세워놓는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보건소장 박명희  그래서 불용이, 거의 불용이 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의료부작용자라 하면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한 이후에 나타나는 부작용자만을 말하는 것인가요?

○보건소장 박명희  그렇습니다.
  나머지 병원에서 하는 것은 국가가 질병관리본부에서 처치 다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 일반 의원 등에서 하는 건들은 국가로 넘어가고?

○보건소장 박명희  네, 국가가.

노용수 위원  이것을 이원화 시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보건소장 박명희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는 것은 좀 단위가 클 때 예를 들면 저희가 한 것도 만약에 큰 부작용이 발생이 됐다면 질병관리본부에서 조치를 합니다.
  그렇지만 아주 미미한 것, 예를 들어 그냥 접종을 했는데 이것이 부어서 조금 염증이 생겨서 간단하게 치료가 되고 10~20만원으로 치료가 되는 것들은 저희 예산을 세워놓고 저희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나머지 큰 건들은 질병관리본부의 국가 예산으로 처치를, 해결을 합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예방접종과 관련돼서는 국가에서 정한 그 질병, 그 전염병의 어떤 기호에 의해서 발생된 건만 이야기하나요? 아니면…….

○보건소장 박명희  국가에서 예방접종을 필수로 맞혀주는 그 건만 하죠.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일례로 인플루엔자(influenza) 어떤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했어.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부작용이 생겼어. 그런 건도 해당이 되나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일반병원에서 인플루엔자(influenza) 접종을 하고 나서 부작용이 생기면 질병…….

○보건소장 박명희  똑같습니다.
  네, 똑같이…….

노용수 위원  질병치료, 질병관리본부에서 하고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노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위생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여기 보니까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금이 신고 건수가 감소되어서 했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인데요. 이것이 어떤 것 정도의 신고 대상인지요?

○위생과장 송현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식품위생법」에 의거해서요. 위반사항, 쉽게 이야기해서 시민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권익위원회에서 신고된 내용을 조사합니다. 조사해서 「식품위생법」에 위배돼서 과징금이 부과되게 되면 그 부과된 부과율에 의거해서 시하고 도에서 일정 금액을 시민에게 상환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인열 위원  네, 그러면 우리 시흥시는 감소됐다는 것은 아주 좋은 현상이네요?

○위생과장 송현옥  그렇죠.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박춘호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과장님, 그것 관련해서 하나를 좀 물어볼게요.
  기존에 우리가 음식점에서 청소년들이 주류 후에 신고하거나 했을 경우는 업주만 단속 대상인데 지금 법이 바뀌어서 그 청소년들까지 법적 적용 대상이 돼 있죠? 지금 시행 중인가요? 아니면…….

○위생과장 송현옥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시행은 안 되고요. 현재는 업주에 대해서만 행정 처분하도록…….

박춘호 위원  업주, 아니요. 그것 제가 듣기로도…….

○위생과장 송현옥  제가 거기까지 파악은 못했지만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제가 듣기로 아마 그것 법이 바뀌어서 신고자나 업주나 같이 처벌하게 돼 있다고 저도 들은 것 같은데 그 내용을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그런 문제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더군다나 어차피 우리 시흥시는 음식점이나 주류만 따로 취급하는 노래방이라든가 이런 주점들이 많은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위생과장 송현옥  네.

박춘호 위원  제가 이제, 저도 따로 파악한 바로는 그것 법이 통과가 돼서 그렇게 같이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위생과장 송현옥  알겠습니다.

(○ 이복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저는 국장님께, 소장님께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이제 지금 우리 보건소가 총 몇 개 부서가 있죠? 4개인가요? 4개 과죠?

○보건소장 박명희  네.

이복희 위원  그럼 총괄 국장님으로서 여러 가지 직원들에 대한 근평도 어찌 되었든 국장님이 하시는 것이죠?

○보건소장 박명희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그 근평의 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각 직원들이 했던 여러 가지 성과 또 시는 전체적으로 부서의 성과를 매기겠죠?

○보건소장 박명희  네.

이복희 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동안 지금 국장님께서는 우리 각 부서가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성과계획이나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것에 대한 비중을 두고 혹시 그동안 쭉 해 오셨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박명희  지금은 팀장의 과제가 있습니다. 팀장도 6급 팀장의 과제를 성과계획해서 그것이 진행 속도대로 진행이 되면 그다음에 그 과제 중에 1건을 또 정해서 과장의 과제가 되고 과장의 과제가 4개, 저는 네 분의 과장님이니까 그중, 4개 과의 과제 중에 1건이 제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팀장 6급 이상은 다 과제를 가지고 있고 그 과장, 국장 이렇게 연동이 쫙 되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담장자들이 시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고 입력하고 이런 시스템(system)으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런 시스템(system)이 사실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결산 심사를 하다 보니 성과계획과 성과보고서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미 행안부(행정안전부)로 2016년도인가요? 2018년도인가요? 그때부터 의무적으로 우리가, 2016년도부터 제출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출용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보건소장 박명희  네.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는 이 성과계획에 의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그 예산과 계획에 의해서 잘 일이 진행되면 좋은 결과가, 보고서가 나올 것 같은데 계획과 예산과 보고서가 각자 놀다 보니, 그래서 저는 이 결산 심사를 하면서 느꼈던 것이 공무원들의 근평은 어떤 기준일까,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사권자의 눈에 많이 띄고 과장한테 잘 보이고 계장한테 잘 보이고 국장한테 잘 보이고 그때, 그때 기분에 따라서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것이 바뀌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소장님!

○보건소장 박명희  네.

이복희 위원  그래서 전 부서에 제가 이번 질의는 다 그것만 할 것입니다.
  좀 요청을 드리려고 해요. 그 결과는 이 부서 대부분이 총괄 서무를 보는 분들은 최소한 행정 경력이 좀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이 서무를 봐줘야 되는데 부서는 이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다 보니 이제 갓 들어온 우리 신입 공무원들이 보고 있어요, 이 서무를.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이 지시하고 국장님이 지시하고 직원이 요청한 것도 본인이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19년도 결과 예산 결산 심사가 또 이 자리에서 있을 거예요, 내년에 2019년도.
  2019년도의 결산 자료는 2018년도 결산 자료와 똑같아지면 안 된다.
  그리고 성과도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팀에서 과에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전혀 그 성과 자료를 보면 달라요, 내용하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기에는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해도 시간이 부족하니 이것은 다시 한번 소장님이 과장님들과 팀장님하고 전체 부서가 2020년도의 성과 계획이나 목표를 세울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꼭 체크(check)해 주시고요.
  2019년도 결산 자료는 2018년도 결산 의견서를 참고로 반드시 해 주셔야 된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박명희  네.

이복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 최소한 그 부서의 서기는 7급 정도의, 그래도 행정의 경험이 있는 정도의 사람이 서무 정도를 맡아줘야지 전체적으로 이 업무가 돌아가겠다는 판단을 했어요.
  꼭 2018년도 결산 이 의견서가 그냥 의견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의견서가 전 부서에 반드시 참고자료로 해서 다음 연도에 예산을 세우거나 또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명희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우리 과장님이 교육을 갔다 오셔 가지고 현장감이 많이 떨어지실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위생과 관련된 것인데 최근에 저희 식당들을 보면 구이 요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실제로 직화라고 그러죠? 불을 이용해서 구이 요리가 많이 늘어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연기가 배출되죠. 연기가 배출되는데 이것이 곧 미세먼지예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이것이 무분별하게 지금 방출되고 있는데 일반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까지 그래왔지만 특별하게 대책도 없고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주거지역 인근 상가에 이런 식당들이 있을 때 그 냄새로 인해서 민원이 좀 발생하고 있죠?

○보건소장 박명희  네.

위원장 김창수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냥? 뭐 수치적으로 정확하게 어느 정도다 이렇게…….

○보건소장 박명희  뭐 한 25건 정도 지금 민원이 들어왔고요. 전화 민원, 그다음에 서면 민원 이렇게 해서 한 25건 정도 지금 민원 들어온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 「식품위생법」상에 자연통풍만 되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강제배기를 꼭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다 권고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도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해서 오인열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주신 그 건으로 인해서 저희가 현장 가서 확인하고 할 것인데요, 어쨌든 법에 대한 한계가 지금 현재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적극적으로 계도 홍보를 하고 그것도 부족하면 저희가 어쨌든 법을 좀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해서 법도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를 올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요즘 사실 말씀 주신 대로 양꼬치 가게가 워낙 지금 그것이 샙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왕본동 이주민단지 쪽에 워낙 밀집되어 있어서 그쪽에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저희도 인지는 하고 있으나 이것이 법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저희도 되게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 25건이 2019년도에 들어와서 토털(total) 들어온 그런 건수예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보건소장 박명희  지금까지 들어온 것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안전교통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이해규  안전교통국장 이해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18회계연도 결산 심의 건에 대한 수고를 해 주시는 김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8년도, 2018회계연도 안전교통국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767억 4,100만원으로 그중 57.28퍼센트(%)인 1,012억 3,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잔액 755억 500만원 중 이월액은 624억 1,100만원이고 불용액은 130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은 179억 6,900만원으로 그중 54.32퍼센트(%)인 97억 6,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잔액 82억 900만원 중 이월액은 45억 5,300만원이고 불용액은 36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예산현액 및 지출액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예산현액은 67억 5,100만원으로 그중 71.32퍼센트(%)인 48억 1,500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 1,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315억 2,500만원으로 그중 76.3퍼센트(%)인 240억 5,400만원을 지출하였고 61억 5,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43억 800만원으로 그중 52.45퍼센트(%)인 75억 400만원을 지출하였고 37억 2,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입니다.
  대중교통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03억 3,000만원으로 그중 91.78퍼센트(%)인 370억 1,700만원을 지출하였고 17억 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2억 2,900만원으로 그중 57.7퍼센트(%)인 18억 6,400만원을 지출하였고 8억 2,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입니다.
  건설행정과 예산현액은 187억 7,600만원으로 그중 68.55퍼센트(%)인 128억 7,100만원을 지출하였고 49억 1,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입니다.
  도로시설과 예산현액은 789억 5,100만원으로 그중 28퍼센트(%)인 221억 600만원을 지출하였고 63퍼센트(%)인 495억 1,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억 700만원으로 그중 97.73퍼센트(%)인 3억 7,3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교통사업특별회계는 4억 3,200만원으로 그중 90.87퍼센트(%)인 3억 9,3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주요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방산버스공영차고지 조성 45억 2,300만원, 은행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34억 3,300만원, 이층버스 도입 대용량 버스 도입 구입에 15억원, 방산로 확·포장 공사에 62억 2,900만원, 정왕·신길온천역 도로개설사업 23억 6,300만원, 금오 도로개설 271억 4,200만원, 기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85억 6,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시민안전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노용수 위원 - 발언신청)
  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과장님 사업 중에 긴급안전조치 지원과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다. 긴급안전조치의 사업을 이렇게 책정한 이유가 있겠죠?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네.

노용수 위원  말씀 좀 주시죠.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이것 도비 매칭(matching) 사업인데 재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서도 재난이라는 것은 언제 올지도 모르고 예측이 불가능하고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 시만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도비 매칭(matching) 사업으로 전 시군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공공시설 중에서 예산 확보는 안 됐는데 시설이 노후 되어 가지고 좀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 그런 것도 포함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 재난, 예기치 못한 재난이라고 하면 그것으로 인한 피해는 재난이 공공시설물은 타격을 주고 민간시설물은 타격을 안 주고 그러지는 않죠?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그렇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는 우리 민법상도 그렇고 지금 예산 가지고…….

노용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재난이 발생됐는데 그 재난이 공공시설물은 타격을 가하고 민간시설물은 타격을 면하고 그러지는 않겠죠?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그렇죠.

노용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국한하고 있는 것은 공공시설물로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 이유가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아, 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법 때문에?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네, 법이 그렇게 정합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일반 예산이 민간으로 간다는 것은 일정부분 사익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제한을 두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그렇죠. 근거 조항이 없으면, 근거 조례라든지 법규가 없으면 무조건 다 그렇지는 않지만…….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러면 그 민간시설물에 대한 위험요소 부분에 대한 지적은 하고 그 지적 건에 대해서 민간업자에게 내지는 주인들에게 좀 계고를 하고 그런 사업은 따로 별도로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네,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사업이 저기 뭐야, 공공영역이 많습니까? 아니면 민간영역이 더 많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예산 투입하는 것은 당연히 공공사업이고…….

노용수 위원  아니, 위험 시설물들이 산재되어 있는…….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안전자문단이라고 하는 이런 제도를, 전문가를 한 40여 명 운영해 가지고 민원이 들어오는 분야에 대해서 현장에 가 가지고 점검을 하고 그 내용을 토지 그 소유자에게 알려드리고 금년도에는 안전도시 건설 즈음해 가지고 전국 최초로 25년 이상 된 노후건물에 대해서 싹 다 통지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소유자가 점검을 원하는 분들은 신청하면 지금 우리가 받아 가지고 현재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노용수 위원  아니, 과장님.
  그 공공시설물보다는 민간시설물들이 훨씬 많겠죠?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그렇죠.
  분야가 훨씬 크죠.

노용수 위원  이것이 혹시 재난이 발생된다면 공공시설물에서 인재 사고가 나는 것보다는 민간시설물에서 인재 사고가 날 확률이 크겠죠?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그렇죠.

노용수 위원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저희가 재해를 접근하는 입장에서는 공공시설물이나 민간시설물이나 특별하게 구분을 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공공, 여기에 불용처리, 그러니까 5,300만원 중에서 1,000만원 쓰고 약 4,000만원을 못 썼어요.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네.

노용수 위원  그 못 쓴 이유가 뭐냐 하면 사업 대상이 공공시설물로 국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이거든요.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서 특히 우리가 이렇게, 특히 지진으로 인한 기반이 좀 취약한데 지진이 발생된다면 그것으로 인한 피해 부분과 관련돼서는 사람이 죽는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시설물이든 공공시설물이든 가리지 않지 않느냐 이것이죠?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그렇죠.
  그것이 법에…….

노용수 위원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는 민간하고 공공하고 봤을 때는 그나마 공공 부분들은 그래도 좀 나은 편이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시흥시에 어떤 구도심 영역들이 좀 있고 구도심 영역들을 보면 건물들이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이런 자원이 이렇게 좀 불용처리가 되는 금액이 크다면 차라리 민간시설물들에 대한 안전진단을 폭넓게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집어 넣어주고 그다음에 그분들한테 이러, 이러한 시설물들이 위험하니 빨리 고치시오 라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더 많이 해 주면 어떤 예산의 효용성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민간 영역의 그 시설물을 그 소유자 분들을 위해서 직접 우리가 조치까지는 못 해 준다고 하더라도, 법에 의해서. 최소한 이것이 위험하다, 그러니 이것을 좀 이렇게, 이렇게 고치시라, 내지는 조치를 하시라는 홍보 내지는 안내는 해 줄 수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불용처리 되는 예산을 차라리 그런 영역의 예산을 좀 더 넣어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좀 말을 길게 왔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다 수용해 가지고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여기 풍수해 보험사업이 공모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것 가입이 저조하다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아, 공모 사업은 아니고요.

오인열 위원  공모라고 써있는데?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우리가 모집을 해 가지고 가입을 권장해 가지고 홍보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세월호 사건 이후에 새로운 정책 사업으로 나온 보험입니다. 보험인데 저희들이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가지고도 홍보를 하고 각종 홍보를 하는데 당초는 우리가 좀 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풍수해를 당해 가지고 피해를 봤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보상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많이 하겠다는 욕심을 좀 사실 냈어요, 작년에.
  그래 가지고 한 5,000세대쯤 하겠다. 직원들이 열심히 좀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 해 보니까 한 3,000세대밖에 가입을 못 했어요. 그래서 저조하다는 이야기로 적어 놓은 것입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것이 혹시 홍보가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나요?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아니, 홍보도 하고 또 심지어 여름·겨울 방학 때 알바생, 대학생 아르바이트(Arbeit)까지 한 20명씩 해 가지고 하고 했는데 사실 뭐 우리가 목표했던 기대치를 못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3,000세대 이렇게 했는데 더 많이 하도 욕심을 낸 것이 한 3분의 2 이상, 한 200퍼센트(%) 목표를 잡고 하다 보니까 그만 못했다는 것입니다, 실적이.

오인열 위원  아, 그러면 계획을 좀 방대하게 세웠다는 것인가요?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네, 2017년도에는 한 3,000세대 하겠다고 했는데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래 가지고 5,000세대를 하겠다고 그렇게 예산을 잡았는데 사실 그만한 목표를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많은 세대들이 가입하도록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아르바이트(Arbeit)생을, 아르바이트(Arbeit)생한테 보험을 모집하라고 해 줬는데 실적은 어땠어요?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뭐 그것도 많이 나왔죠.
  심지어 우리 공무원의 한계가 있으니까 대학생 아르바이트(Arbeit)생들도 같이 좀 하면 더 효과가 안 좋을까 싶어서 했는데 우리 기대치만큼은, 참 지금 세상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서도 낯이, 좀 잘 모르는 사람이 찾아오면 가입하기 힘듭니다.

오인열 위원  바로 그 점에서 제가 문의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절대 아르바이트(Arbeit)생이 지난번 지역화폐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런 것도 아르바이트(Arbeit)생 접근이 어렵습니다.
  차라리 그 동의 다른 유관단체를 통해서 한다면 더 접근성이 좋습니다.
  나중에 계획 세울 때는 그런 접근성을 감안해서 하시는 것이 실적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네, 알겠습니다.
  아르바이트(Arbeit), 대학생 아르바이트(Arbeit)생은 동 주민센터 사회 담당자하고 같이 하도록, 그리 보조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인열 위원  정말 어려워요, 그것은요. 현실감이 떨어집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네, 알겠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위원장 김창수  과장님, 저도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네.

위원장 김창수  시민안전과 관련된 업무가 되어 가지고, 그 자율방범대가 있죠, 우리?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몇 개 지대가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32개 지대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지난번에, 작년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고 해서 순찰차량을 우리 시에서 지원하기로 그렇게 돼서 예산도 세워져 있죠?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자율방범대가 하는 역할이 이제 범죄 예방도 있고요, 그리고 시에서 행사를 진행할 때 교통정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 전 갯골에서 콘서트(concert) 할 때도 한 80여 분이 나오셔서 저녁도 밥차까지 동원해서 그 교통정리 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분들에게 차를 사 주기로 한 것은 정말 잘 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차를 아직 나간 데는 없죠?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가스차가 지금 8월 달 돼야 생산이 된다고 해서요, 사실은 보조금 차량 구입비는 연합회에 다 지금 지급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요, 이 차량 구입비를 지급했는데 이분들이 운영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요.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유류대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보험료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은 경상적으로 들어간다고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범죄 예방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차량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거기에 부착해야 될 경광등이라든지 또는 표식이라든지 또 일단의 기타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러한 부분들도 함께 준비가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네,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서도 종전에는 방범활동만 해서 제한적으로 했지만 지금은 우리 안전도시 건설에 함께 하기 위해서 질서 조금 전에 했던 그런 활동도 하시고 또 우리 위험시설물 같은 것 안전신문고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좀 하고 활성화를 좀 하도록 지금 계속 부탁을 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래서 차량 구입뿐만 아니라 경상유지비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목적한 순찰차량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것은 반드시 함께 지원이 돼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그것만 가지고도 사실은 모자라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원래 목적을 할 수 있게끔, 순찰차량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반드시 챙겨서 해 주시고요.
  만약에 예산이 없다고 하면 이것은 차량 구입 시기에 맞춰서 추경이라도 만들어서 꼭 해 드려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네, 감사합니다.
  적극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그 방범대에 관해서 더 시급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자율방범대 32개의 방범대가 있다고 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네.

성훈창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데 뭐가 가장 시급할 것 같아요, 우리 방범대에?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지원 부분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요?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지원도 해당이 되죠.
  지금 방범대가 어디 있을 위치가 없잖아요?
  지금 다 불법적으로 거의 다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아, 그러면 방범대는 말씀을 사실 우리가 유야무야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네요. 질의를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답변을 드리는데 속기록에 남아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법적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까지 논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지 사무실 자체를 지금 우리가 법적 단체도 우리가 못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니, 법적 단체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됐든 우리 시를 위해서 지금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지금 가보면 3×6짜리 그 컨테이너(container)에서 화장실도 없어요. 거기에서 지금 남녀가 방범대 오방 자방 같이 생활하고 또 그나마 자리가 없는 데가 많아서 지금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동도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한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런데 대부분 공원에 그것이 있는데 공원관리과도 다 해 줄 수 없다고 그래요. 왜, 불법이기 때문에.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참 공무원인데 법을 지켜야 될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답변을 하기가 좀 그런데요. 이것이 현재도 많이 도와 드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각 의원님들도 굉장히 도와주시고 그래서 해당 관련 부서에서 지금 뭐 거의 대부분이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하는데 관련 부서에서도 사실 많이 꺼리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도와준다는 것이 돈 지원 좀 주시고 사실은 방범대가 머물 곳이 있어야 하잖아요? 휴식처도 있어야 되고 자기 옷도 걸어놓고 할 이 장소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중요한 것을 지금 시에서 망각하고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지금 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 시에는 여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가 수없이 많습니다. 많은데…….

성훈창 위원  아, 왜 다른 봉사단체를 얘기합니까? 지금 자율방범대 사무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아니, 그것이…….

성훈창 위원  지금 현재 불법으로 되어 있고 대부분 다 불법으로 지금 있잖아요?
  그 부분을 시민안전과에서 대책을 생각하고 고민을 해야죠.
  경찰서 관할이라고 얘기하려고 그러죠?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아니, 법적인 것이 없는데 이것이 대한민국의 시흥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성훈창 위원  그 법적인 것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시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그 법적인 것만, 그러면 방범초소 해 주면 법으로 걸립니까?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지금 현재로는 그렇죠.

성훈창 위원  위치 잡아주면 걸려요?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불법이죠, 사실은.

성훈창 위원  시에서 위치를 잡아주면 불법이라고요?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잡아 줄 수가 없죠, 사실은.

성훈창 위원  지금 잡아준 데도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네, 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 가지고 말씀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좀 검토해 가지고 확보 좀 해 주세요.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네, 적극,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여기 보니 신천제1공영주차장 입체화에 그 사업 취소에 따른 잔액 불용이고, 사업이 취소돼서 완전히 안 지은 거예요? 아니면 여기 지출한 것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저희가 당초 계획은 신천제1공영주차장에 2단으로 해 가지고 기존에 40면 주차면이 있는데 이것을 65면으로 복층화 하려고 했는데 인근에 빌라(villa)에 사시는, 지하에 사시는 분들의 반대라든가 집단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수차례 설득이라든가 회의를 가졌는데 이것이 이제 주차장 건립을 반대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공사를 타절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출한 사항은 공사를 하고 그 선금이라든가 관리비로다 지출한 사항이고요. 그것은 공사업체하고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실비만 지출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고 올해 나머지 제출한 비용 중에서 한 1억 6,000만원 정도는 다시 반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오인열 위원  자, 그러면 이것 실질적으로 신천 제1공영주차장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지금 미리 작업을 한 것에 대한 공사비를 줬다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오인열 위원  그렇다면 이 주차면을 확보할 때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 안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차장 조성 사업을 하면서 좀 저희 부서에서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주민 설득이라든가 시설 보완 그런 부분을 약속했는데 주민들께서 기존의 이 주차면으로도 불편함이 없다, 계속 그렇게 얘기하셔 가지고 저희가 부득이 사업을 진행 못 한 사항입니다.

오인열 위원  자, 우리 주민들하고 일할 때요. 먼저 우선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 공무원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런 낭비되는 일이 없죠. 이 우리 시민의 혈세를 이 정도 낭비했다고 생각하면 시민들이 얼마나 안 좋겠어요. 불신하게 됩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위원님 말씀대로…….

오인열 위원  네, 어쨌든 이런 일이 다음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꼭 먼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일을 해야지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일을 덥석 시작하고 주민들이 집단민원 처리하니까 중단시키고 이 업자도 손해 봤을 것이고 우리 시 세금도 손해 봤을 것이라고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오인열 위원  네, 앞으로는 과장님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먼저 할 일이 뭔가를 알아서 주민설명회를 꼭 하고 난 다음에 일을 해야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노용수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오인열 위원님 질의에 좀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현재 매몰비용이 한 2억 1,000만원 정도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노용수 위원  2억 1,000만원 중에 이 업을 진행한 업자하고 이야기를 해서 일정 부분 이 매몰비용 부분을 좀 보전하겠다라고 말씀 주신 것 같은데 맞나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실제로 공사관리라든가 그 실비 들어온 부분은 저희가 실제로 공사 진행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이니까 저희가 그것은 지급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재비라든가 선금으로 들어간 비용은 실제로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돌려받는 것으로 합의를 한 사항입니다.

노용수 위원  자재비도 그쪽에서 선제적으로 구입을 하셨으면 그것을 반품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또 나오죠.
  저는 이 말씀의 요지는 이렇게 봅니다. 매몰처리와 관련되어서는 매몰비용과 관련되어서는 오인열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이 매몰비용에 대한 책임 부분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공무원 입장에서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을 지시에 따라서 수행한 업자한테 전가를 시켜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노용수 위원  왜 우리 정책적 판단 미스(miss)가 결과론적으로 민간한테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적 측면에서, 여기에서는 예산적 측면이니까 예산적 측면에서는 안아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일정 부분 민간인한테 넘겨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노용수 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노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대중교통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다음은 건설행정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 위원 - 발언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지금 팀장님 보면 우리 정왕권의 보행자를 위한 인도 조성 사업비라고 나와 있는 것이 이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혹시 위치 아세요?

○건설행정팀장 장진  어디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 이것 저것입니다. 정왕시장 앞에요, 그것이 주민참여예산으로 그 앞쪽에 지금 비스듬히 주차장으로 다 쓰고 있는데 거기를 인도로 만들어 달라고 2억원…….

박춘호 위원  지금 시장 양쪽에 있는 그 인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설행정팀장 장진  네, 네.

박춘호 위원  아, 그것이 지금…….

○건설행정팀장 장진  그런데 그것이 사유지입니다.

박춘호 위원  사유지죠?

○건설행정팀장 장진  네, 시장 상인들 사유지라서 그중에 네다섯 분이 보도도 좋지만 주차 공간이 부족하니까 절대로 안 된다고 끝까지 반대해 가지고 그래서 사용을 못 한…….

박춘호 위원  그 사업을 못 하고 계신 거예요?

○건설행정팀장 장진  네.

박춘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는 그러면 다 현재 대각주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행정팀장 장진  네.

박춘호 위원  주차 라인(line)까지 그러져 있어요.

○건설행정팀장 장진  네.

박춘호 위원  그렇죠. 앞 뒷면으로 다?

○건설행정팀장 장진  네, 양쪽으로.
  그런데 그것을 보행자들 보도로 해 달라고 해서…….

박춘호 위원  일부는 보행자 도로로 쓰고 일부는 주차시설로 하려고 하는데 그쪽에 소유하고 있는 사유지 분들께서 승낙을 안 해 준다?

○건설행정팀장 장진  네.

박춘호 위원  그런 내용인가요?

○건설행정팀장 장진  대부분 찬성을 했는데 그 몇 분이 한 네다섯 분이 끝까지 동하고 저희가 설득을 했는데도…….

박춘호 위원  그러면 몇 차례 정도 그분들을 좀 뵈신 것이잖아요?

○건설행정팀장 장진  네, 작년에 동에서도 어쨌건 동에서 요구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서 동에서도 상당히 많이 만나고 했는데도 어찌 됐든…….

박춘호 위원  계속 설득해도 지금 이것이 안 되는 부분인가요?

○건설행정팀장 장진  네, 그래서 불용 됐습니다.
  사유지다 보니까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하게 되면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박춘호 위원  그렇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 이복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팀장님!

○건설행정팀장 장진  네.

이복희 위원  이제 우리 시가 이렇게 도시화가 되면서 자연부락, 이미 어떤 도시를 개발하겠다고 딱 이미 계획을 해서 하는 도시는 사실 이런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자연 발생적으로 마을 단위로 형성된 이 마을이 오랜 세월 오면서 우리 가장 행정에 가장 많은 낭비와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지금 현상이 돌아오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민원들 해결할 수도 없는 민원들 지금 계속 우리 팀장님 고생하고 계시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하고 있을 것인가, 그래서 보면 도로 부지가 제일 많아요, 국유지, 시유지.

○건설행정팀장 장진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 부분을 특히, 그러니까 도로과는 도로 부지만 시유지와 국유지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현재 점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 도심 안에 이 도로 부지를 불법으로 수십 년간 점용하고 있는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이제 정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건설행정팀장 장진  네, 지금 회계과에서 기간제 두 분을 지원해 주셔서 예산 뽑아 가지고 저희가 매년 한 1년에 4,000필지 정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로 가서 주로 무단 경작 이런 것이 많은데 말뚝을 꽂고 경작하지 마라, 이렇게 해도 사실 그것은 뽑아버리고 또 꽂으면 뽑아버리고…….

이복희 위원  아니, 그런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조사만 했지 우리는 그 후에 사후 조치가 되게 미흡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인력을 채용해서 조사는 잘 해요. 그러면 조사를 한 목적은 그다음 단계를 넘어가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딱 머무른다고. 그러다 보니까 매년 똑같아요.
  그래서 조사는 그만해도 돼. 그러니까 이미 조사한 자료를 근간으로, 그것을 근간으로 그다음에 후속조치를 해 달라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이 무단 점용해서 하고 있는 그 시설물 때문에 그 인근에 있는 수십 명이 피해를 보고 필요 없는 예산이 낭비돼야 되고 상처를 입게 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유지면 우리가 말할 권한이 없는 것이죠. 다만 그것이 국가 땅이고 시 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되는 행정은 늘 그런 저런 이유로 오래 그 사람이 무단 점용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손을 대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안 맞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별도로 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건설행정팀장 장진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팀장님, 여기 정왕권 보행자를 위한 인도 조성 사업이 시화공고에서 정왕시장 들어가는 쪽도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건설행정팀장 장진  정왕시장 앞에 양쪽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오인열 위원  시화공고에서 들어가는 쪽은 아니고?

○건설행정팀장 장진  네.

오인열 위원  지금 누차 시화공고에서 정왕시장으로 들어가는 쪽에 그 주차 돼 있는 데를 인도화 시켜달라고 여러 번 민원이 야기돼서 본 위원이 담당 직원하고도 통화했을 때 경찰서하고 협의가 안 끝나서 못 한다고 그랬는데 그 관계는 혹시 아시나요?

○건설행정팀장 장진  아,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인열 위원  아, 네.
  지금 지난달에 5월 달에 경찰서와 합의를 놓쳤다고 경찰서와 합의해서 거기를 보행자 도로로 만들어,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차가 다 주차되어 가지고 거기 가려면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그 동네 상인들이 많이 그것을 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점포들이 너무나 무단 점유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욱이 불편하다. 차만 없어도 좀 편리하겠다, 이런 민원 내용입니다.
  혹시 알아봐서 좀 알려주세요.

○건설행정팀장 장진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그 버스 정류소에 그 표지판도 우리 건설행정과죠?

○건설행정팀장 장진  아닙니다. 버스는 대중교통과에서…….

성훈창 위원  아, 아니에요?

○건설행정팀장 장진  네.

위원장 김창수  네, 팀장님!

○건설행정팀장 장진  네.

위원장 김창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건설행정팀장 장진  네.

위원장 김창수  2018년도에 전문건설업 가이드북(guidebook) 제작 300만원 예산 세우셔서 3만원 빼고 다 집행하셨죠?

○건설행정팀장 장진  네.

위원장 김창수  그 책자가 지금 거의 다 나갔어요? 어떻습니까?

○건설행정팀장 장진  네, 저희 과에서 일부 가지고 있는 것 이외에는 다 나갔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 배포 방법은 어떻게 하셨어요?

○건설행정팀장 장진  일단 회계과 그리고 사업부서에 나누어 줘서 시공사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배부하게 했고요. 그리고 동에, 각 동에도 일부씩 배부를 하고 저희 부서에서도 가지고 있으면서 건설업이나 이렇게 등록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나누어 주고…….

위원장 김창수  사실 이것 우리가 가이드북(guidebook) 제작한 이유가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공공공사에 되도록이면 우리 지역 업체들이 참여해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취지였는데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그런 액션(action)은 저희가 하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건설행정과하고 또 다른 한 과가 모범적으로 잘해서 우리 지역 업체들이 혜택을 좀 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처음 해서 그런지 가이드북(guidebook) 제작을 한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공사를 이렇게 하청을 줘야 되는 입장에서 보았을 때 잘 좀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연락을 잘 할 수 있게끔 좀 업그레이드(upgrade)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 들어간 예산은 297만원인데 아마 그냥 대략적으로 추정을 해 보더라도 우리 지역경제에는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또 하실 것이죠?

○건설행정팀장 장진  네.

위원장 김창수  네, 올해 또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 실제로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 업체들이 참여한 데가 있거든요. 찾아보시고 그리고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번에 2019년도에도 우리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그런 공영개발이라든지 공사현장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데 우리 지역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좀 강화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장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로시설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신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것 소멸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시 경계상 안산시 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안산시 구역이니까 안산시에서 해라, 이렇게 지금 결론 내린 사항입니다.

오인열 위원  이것은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오인열 위원  안산시하고 합의가 된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그렇습니다.
  안산시, 합의라기보다는 우리는 필요성이 없으니까 안산시 구간이고 그래서 너희들이 해라, 그렇게 우리가 공문으로 통보한 것입니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왜 그전에는 시흥시에서 개설한다고 예산을 세워놨어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아, 그전에는 이것이 구획정리, 거모 구획정리 할 당시에 그 하수도가 이 도로를 개설해야만 갈 수 있는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로 개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목적은 하수도 배수관계 때문에 사실 이것을…….

오인열 위원  예산을 세워놨어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우리가 필요로 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했는데 그동안 안산시하고 여러 가지 협의과정에서 지연 딜레이(delay) 되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하수도를 돌려 가지고 위에서 배수하는 방식으로 채택해 가지고 결론 났거든요.
  그래서 하수도 배수 문제에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가 원한 목적이 달성됐기 때문에 굳이 우리 시가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 안산시인데. 그런 내용입니다.

오인열 위원  네,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자전거 이용시설 개선 사업에 전기자전거 20대 미구입과 그 밑에 공공 활성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모빌리티(mobility)라고 전동 킥보드(kick board) 같은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을 좀 활성화 시키자 하는 취지에서 그 당시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이 지금 법적으로 불법인 상태입니다. 법적으로 체계화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에서 그것을 구입해서 권장할 사항이 아직 아니다. 우리가 좀 먼저 나갔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우리 시 공공에서 이렇게 구입해서 어떤 시민들한테 제공해서 사고라도 나게 되면 책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오인열 위원  그러면 기존 지출한 것은 뭐예요, 1억 4,000만원은, 지출한 것은?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아, 그것은 전체 자전거 도로 포함돼서 이 모빌리티(mobility) 부분이 일부 포함된 것이고…….

오인열 위원  합쳐서?
  자전거 20대 구입할 것만 지금 불용이라는 것이죠?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불용된 것이죠.

오인열 위원  네, 그다음에 그 밑에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보험료라든가, 모빌리티(mobility) 관련된 보험료라든가 운영비 이런 것 그 부분이 덩달아서 지출이 안 되는 것이죠.

오인열 위원  과장님!
  우리, 우리 소중한 예산을 너무나 방대하게 세우지 마시고 현실에 맞는 예산을 세우세요. 그렇죠?
  이것 자전거 때문에 계속 말썽이고 하는데 여기까지 또 했다가 이렇게 다 불용 처리되니 헛수고 하셨잖아요, 헛수고?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좀 의욕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인열 위원  다음부터는 신중하게 해서 이런 불용 처리라든가 이런 방대한 예산은 세우지 않도록 부탁합니다.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그 자전거 관련돼서 제가 한 가지 좀 질의와 주문을 드리고 그리고 다음 위원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유자전거 있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위원장 김창수  공유자전거가 위탁 운영을 하다가 지난번에 직영으로 바뀌었죠?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그것은 공공자전거요.

위원장 김창수  네, 공공자전거.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공유자전거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공공자전거…….

위원장 김창수  네, 공공자전거가 지금 대여소가 어디 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대여소…….

위원장 김창수  역을 중심으로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유인이 월곶역하고 정왕역이 있고요.
  무인이 일곱 군데 있습니다, 오이도역하고 이마트 앞에 광장이라든가 저기 그 하천, 3개 하천 주변에 3개 있고 그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그런데 자전거가 예를 들어서 정왕역에서 빌려 가지고 타고 어딘가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정왕역에 반납하는 경우가 거의 다죠?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지금 그렇게 현재는 돼 있습니다, 체계가.

위원장 김창수  그러다 보니까 활용도 면에서 상당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불편한 점이 있죠.

위원장 김창수  네, 불편한 것이 있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왕복이 아니라 편도, 예를 들어서 정왕역에서 공유자전거를 빌려서 일정 부분 수요가 많은 곳에 가서 다시 반납을 하고, 또 그쪽에서 수요가 발생되면 타고 다시 정왕역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되면 효율성이 많이 극대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대부분 역에서 출발을 하는데 이 주거지 인근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지금 그 시스템(system)이 없어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이도역이나 정왕역이나 월곶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출발해서 빌려가는 곳은 있는데 본인이 원하는, 예를 들어서 오이도역에서 출발해서 저기 배곧신도시 어느 정도쯤에 가서 자전거를 맡기고 이런 시스템(system)을 구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자전거라고 민간 회사에서 하는 공유자전거가 있습니다, 카카오(kakao) 자전거라든가.
  지금 이것이 시작단계인데 그런 자전거들은 그 칩(chip)이 다 자전거에 내장돼 있어서 위치가 다 파악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에 갖다 놓으면 또 다른 사람이 주위에서 그것 필요한 사람이 그것을 또 타고 오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우리 자전거는 그런 칩(chip)이 있는 자전거가 일반자전거이기 때문에 어디에다 갖다 놓게 되면 본인이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죠,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어떤 자전거 자체에 대한 문제부터가 그것을 해결하려면 그런 성능이 있는 자전거를 채택할 것이냐, 이런 부분부터가 고민이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참 좋겠지만 현 시스템(system)에서는 상당히 어렵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제가 봤을 때는 그것 지금 공유자전거라고 그랬죠?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위원장 김창수  칩(chip)이 부착돼 있어서 위치 파악이 되고 이런 것, 우리 자전거도 그런 시스템(system)이 도입돼야 된다.
  그래서 오이도역에서 퇴근길에 내려서 자전거를 타고 자기 주거지 인근 지역에 가서 다시 파킹(parking)을 시켜놓고 집에 들어가고 이런 용도로 좀 한다고 하면 교통량도 좀 줄어들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역 주변의 주차난도 해소가 되고 이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비용 문제가 수반되죠. 그것은 전체 자전거를 다 교체해야 되는데 현재 자전거에다 내장할 수 없어요. 자전거 생산 때부터 아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수백 만원씩 합니다, 그 자전거 자체가.
  그래서 민간 회사에서 자기들이 자체 제작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공유자전거 수원시하고 인천시, 성남시 일부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시에서 하기는 어렵고 공유자전거 형태로 해서 어떤 민간 회사에서 오도록,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알겠고요.
  이제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 이복희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시범구역을 설정해서라도 주거지가 역사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고 그다음에 통행량이 많은 곳, 이런 곳들을 지정해서 예를 들어서 오이도역에서부터 정왕3동이라든지, 오이도역을 정왕4동 분만 이용하지 3동(정왕3동) 분들은 이용을 안 해요, 거의. 택시를 타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이도역에서 정왕동이라든지 아니면 오이도역에서 배곧이라든지, 배곧은 인구가 벌써 6만이 넘어가버렸거든요. 충분히 수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면적으로 실시가 어렵다고 하고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면 시범실시를 좀 해서 충분히 경제적 효용가치도 있고 환경적인 차원도 있다고 생각하면 실시를 해야죠.
  시범실시를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알겠습니다
  민간 업체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유도 또는 우리가 권장 이렇게 해 가지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지금은 따로따로 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춘호 위원 - 발언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과장님 그 질의에 더 이어서 신길동 도시계획도로라면 그 저기 푸르지오에서 신길온천역 가는 도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아닙니다.
  그것은 정왕~신길 간이고…….

박춘호 위원  그것은 별도 저기예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이것은 거모지구인데 동사무소 약간 지나서 안산시 쪽으로 조그마한 도시계획도로 몇 십 미터(m)짜리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네, 있어요, 있어.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골목, 골목, 개설 안 된 것이.

박춘호 위원  아, 거기에 관한 것인가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박춘호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달월역에서 달월마을 넘어가는 그 도로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박춘호 위원  그것 이번에 저기 좀 그 언덕이…….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약간 슬라이딩(sliding)…….

박춘호 위원  슬라이딩(sliding) 있었는데 다 처리됐어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지금 보강…….

박춘호 위원  왜 지금 그런 사고가 난 것이죠?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지금…….

박춘호 위원  너무 지금 경사가 가파른 것이죠?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암 절리라고 있어요, 절리.
  결이, 결이 있어요, 암.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은 안 되거든요, 측정상.
  그런데 그것이 절리에 따라서 이것이 일부 부분 좀 슬라이드(slide) 된 것입니다.

박춘호 위원  그럴 부분도 있겠지만…….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그래서…….

박춘호 위원  경사 폭이 너무 가파르지 않나, 지금 그런 내용이 더 크지 않아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설계하면서 안전각해서 안전율 포함해서 확인을 했는데 사실 더 느리게 된 것은 사업비하고 연관돼 있기 때문에…….

박춘호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것 과장님이 책임지겠다고, 그 절벽을 그렇게 했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들었는데…….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그것은 저 오기 전부터 이미 설계가 된 것입니다.
  제가 책임질, 물론 잘못하면 책임져야 되겠지만 저 오기 전부터 발주해서 이미 설계하고 시공, 거의 뭐 시공…….

박춘호 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것이 지금 그 사업비가 추경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도 15억원이 더 추가돼서 지금 투입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잔재한 사고가 나는 것은 뭔가 지금 책임이 좀 부족한 것 아니에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보강해서…….

박춘호 위원  보강 다 끝났어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아니…….

박춘호 위원  지금 중이에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보강설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춘호 위원  보강설계?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보강해서 할 것입니다.

박춘호 위원  보강설계해서 그 내용 나오면 저 좀 보여주세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네.

(○ 성훈창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169쪽에 보면 매화동 도시계획도로 이것이 다 불용으로 됐네요, 미산동 도시계획도로?
  이것 좀 왜 이렇게 불용이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아, 이것은 이제, 이것이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것이 보통 3년, 4년 걸리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으로 세워야 되는 것인데 작년 연말에 보니까 일반 예산으로 세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불용시키고, 계속비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불용 시킨 것입니다.

성훈창 위원  아, 그러면 지금 다시 잡았, 다시…….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다시 계속비 사업으로 전환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3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도시주택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현수  도시주택국장 박현수입니다.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 도시 조성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page) 36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2018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357억원으로 그중 69퍼센트(%)인 247억 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99억 2,800만원으로 불용액은 10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소래산 및 한울타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10억원, 도시경관 개선사업 4억 8,000만원, 정왕동 도시재생 뉴딜(New Deal) 마중물 사업비 42억 5,000만원 외 61억 1,00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182억 6,000만원으로 그중 16퍼센트(%)인 28억 8,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장기미집행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는 86억 3,200만원 중 22억 1,200만원을 지출하였고 64억 2,0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19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총 예산현액 62억 5,000만원 중 1억 6,80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 60억 8,900만원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월동지구특별회계 총 예산현액 33억 7,800만원 중 6억 6,700만원을 지출하였고 25억 9,40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 1억 1,600만원은 예비비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에는 도시주거환경정비와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있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은 31억 2,900만원, 2018년도 증감액은 17억 8,300만원으로 조성액은 49억 1,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 오인열 위원 - 발언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월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월동지구는 지금 금년 7월경이면 고시가 완료되고요.

오인열 위원  잠깐만, 7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7월에는 완료되고 이후에는 아파트 495세대가 들어오게 되면 승인해서 하반기부터 착공이 가능하다고 조합 측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하반기 착공이오?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지금 보니까 이것 조합을 구성했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마냥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지연되고 있다고 왜 그러는지 궁금해 하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아, 그러지는 않고요.
  당초에 조합 측에서 작년까지 106억원을 납부해야 되는데 작년 12월 31일 자로 106억원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저희 사업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조합 측에서…….

오인열 위원  거기서? 조합 측에서?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비용을, 최종 비용 납부를 좀 늦게 했습니다, 12월 31일자로 해서.
  금년 5월 달에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했고요, 7월이면 고시 완료 되면 바로 사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아무튼 거기 분양 하려고 계획했던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고 계속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답변이 어려웠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오인열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착오 없이 하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조금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문제는 조합 측에서 저희한테 사업 승인 요구가 들어와야 됩니다. 조합 측에서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오인열 위원  그럼 조합 측을 압박하려면 그 분양 조합원들이 뭐라고 해야 되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오인열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현수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그 조합 변경, 좀 변경할 분이 계셔 가지고 변경 승인을 아마 주택과에 지금 변경 신청 들어온 상태고요.
  그래서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사업 인가 그 서류를 빨리 내라고 해서 병행해서 이렇게 추진해서 최대한 빨리 이렇게 승인 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기다리고 있던 분을 생각해서, 시민들은 뭐 만든다고 하면 금방 하는 줄 알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오인열 위원  그러니까 좀 해서 우리 시에서도 빨리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조합 측에도 빨리 요구해서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잘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관디자인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 위원 - 발언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수  과장님, 저는 그것보다도 하나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작년에도 본 위원이 아마 그때 행감(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 내용을 한번 질의를 드렸더니 전체적으로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우리 과가 경관디자인과면 광고 관련된 부분은 다 그쪽이, 지금 우리 과에서 하시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박춘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물어보니까 현수막이라든가 배너(banner) 광고 같은 것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나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 그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각 부서에도 이렇게 물어보면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박춘호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 하나를 좀 부탁드릴게요.
  2017년, 2018년 각 부서 그 현수막이나 배너(banner) 광고 집행했던 현황 전체 좀 다 파악하셔서 자료 제출 요구 드릴게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택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복희 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사회주택, 신천동 사회주택자리 가 보셨어요?

○주택과장 고영승  네.

이복희 위원  지금 현재 진행은 어디까지 되어 있나요?

○주택과장 고영승  이제 거의 준공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준공은 전체 준공, 그러니까 전체 건물 지하 주차장까지 마무리를 해서 준공인가요? 아니면 위 주택만 준공인가요? 개별 준공인가요?

○주택과장 고영승  전체 준공을 해야 되겠죠.

이복희 위원  현재 그 상태로 준공이 가능한가요?

○주택과장 고영승  이제 뭐 한 7월 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것에 따른 그 추가 비용은 없는 것이죠, 예산?

○주택과장 고영승  뭐 주차, 부설 주차장, 아니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 차단기 정도 다시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복희 위원  안 되는데요.
  당초에 사회주택을 건립할 때 지하주차장을 계획했고 지하주차장을 하면 지하주차장만 만들어서 우리가 주차장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잖아요?
  완전하게 주차장으로 주차장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관을 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나요?

○주택과장 고영승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거기 추가로 들어가는 시설은 또 추가 비용을 해야 되는…….

이복희 위원  아니, 그러면 당초 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 세우셨어야죠.
  그것은 물론 결산 심사니까 이미 돈을 썼고 내년 결산 심사로 올라오겠죠?

○주택과장 고영승  네.

이복희 위원  일단 사전에 걱정이 돼서 하는 것인데요, 예산은 단 1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시공사?

○주택과장 고영승  네.

이복희 위원  거기에서 그것을 통으로 다 건축한 시공사에서 주차장까지 완벽하게 해야지 준공 떨어뜨려 주세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그리고 당초에 주차장까지를 하려고 계획했으면 그런 부속 주차시설에 필요한 시설물들을 포함해서 예산을 세웠어야죠.
  꼭 과장님, 그것 체크(check)하시고 단 1원의 예산도, 제가 꼼꼼하게 체크(check)하겠습니다. 다른 데 예산 거기에 추가가 됐다거나 이래서는 안 됩니다.
  네?

○도시주택국장 박현수  그것은 철저히 조사를 해서 완전한 시설이 된 후에 준공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 오인열 위원 위원석에서 -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창수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이것하고 관련은 없지만 혹시 새미지구 계획서에 대해서 자료 부탁합니다.

○주택과장 고영승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거기가 지금 많이 지연되고 있어서 거기 분양 받으신 분들이 저를 붙들고 이야기 하는데 답변 자료가 제가 없어서 못 했습니다.

○주택과장 고영승  저기, 그러니까 사업 승인은 나갔고요.

오인열 위원  네, 거기 자료 좀 부탁합니다.

○주택과장 고영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축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성훈창 위원 - 발언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 지금 385족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개발제한구역 실태조사용역 여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제도 개선하고 실태조사 결과가 어떤 것인지, 385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어떤 제도 개선을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남택원  실질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도 개선 한 부분은 없고요. 현재 저희가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 끝나 가지고 작년도에 집행한 사항인데요, 개발제한구역에 지금은 원주민 거주자 현황 내지는 그 거주형태, 그런 것 가지고 그분들한테 뭐가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갖다 저희가 조사한, 용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제도 개선 과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 추진함에 있어서 일단 주민들이 불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가 도나 국토교통부에 지금 올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훈창 위원  지금 개발제한구역 실태조사용역 결과가 나왔어요?

○건축과장 남택원  네,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것 좀 한 부 요청할게요.

○건축과장 남택원  네.

성훈창 위원  그러고요, 384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 이것은 무엇이죠, 이것이?

○건축과장 남택원  이것 국비하고 저희 시비하고 매칭(matching) 비용인데요, 저희 개발제한구역 관리 차원에서 보면 차량유지비나 저희가 안내문 같은 것 할 때 그런 데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 행위를 안내, 지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물티슈 같은 것도 만들고 아니면 공공시설물 나가서 위법행위 같은 것 발생하지 않게끔 플래카드(placard)나 현수막 제작해서 위법행위가 대단위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게첩을 해 가지고 계도 차원에 있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지금 강제이행부담금 그것이 언제 지적된 사항이 강제이행부담금으로 그렇게 나가는 것이죠?

○건축과장 남택원  지금 2018년도에, 지금 2018년하고 지금 나가는 것들은 2016년도의 항측 자료에 의해서 지금 부담금이 나가니까…….

성훈창 위원  2018년도도 거기 있어요, 지적된 것이?
  지금 나간 것이 2016년도 것이죠?

○건축과장 남택원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2018년도 것은 아직…….

○건축과장 남택원  아직 부과된 것이 없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직 그러면 결과가 안 나와서 지금 그런 것이죠?

○건축과장 남택원  네.
  지금 2016년도 것을 가지고 저희가 행정처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몇 건 정도 됩니까? 지금 이것이 2016년도 항측…….

○건축과장 남택원  저희가 1,700건 정도 해 가지고 750건 정도가 위법사항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서 강제이행…….

○건축과장 남택원  부담금을 납부시키려고 나간 것이 아니고요.

성훈창 위원  납부 전에 개선 시정명령 내린 것인가요?

○건축과장 남택원  네.

성훈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는 6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창수이복희노용수박춘호성훈창
오인열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용     식     

○출석공무원 (16인)
   안 전 교 통 국 장 이해규
   도 시 주 택 국 장 박현수
   보  건  소  장박명희
   시 민 안 전 과 장 이문섭
   교 통 행 정 과 장 정호기
   대 중 교 통 과 장 권순선
   도 로 시 설 과 장 이기재
   도 시 정 책 과 장 조중범
   도 시 재 생 과 장 정용복
   경관디자인과장엄계용
   주  택  과  장고영승
   건  축  과  장남택원
   건 강 도 시 과 장 홍성룡
   보 건 정 책 과 장 권용미
   위  생  과  장송현옥
   건 설 행 정 팀 장 장진

○출석사무국직원 (3인)
   속     기     사     최민서
   지방행정주사보최양선
   속     기     사     박나리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