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도시환경위원회-제3차

(제267회-도시환경위원회-제3차)


제267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13일 (목)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계속)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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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스마트시티사업단
   4) 환경국
   5) 도시주택국
(10시 02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스마트시티사업단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사업단장 나오셔서 스마트시티사업단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시티 조성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창수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스마트시티사업단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사업단 2018년 결산 규모는 총 예산현액은 7,899억 7,700만원으로 그중 34.8퍼센트(%)인 2,750억원을 지출하였고 그 차인잔액 5,149억 7,700만원 중 이월액은 618억 6,800만원, 예비비 4,525억 1,600만원을 제외한 순불용액은 5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총 예산현액 12억 2,900만원으로 그중 73.2퍼센트(%)인 9억원을 지출하였고 그 차인잔액 3억 2,900만원 중 이월액은 2억 5,800만원, 불용액은 7,100만원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 7,887억 4,800만원으로 그중 34.7퍼센트(%)인 2,741억원을 지출하였고 그 차인잔액 5,146억 4,800만원 중 이월액은 616억 1,000만원, 예비비 4,525억 1,600만원을 제외한 순불용액은 5억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 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곧사업과 소관 2018년 이월 예산 규모는 616억 1,000만원으로 사고이월 348억 4,500만원, 계속비이월 267억 6,500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2018년 결산감사수수료 1,900만원, 배곧~월곶 연결 보행육교 설치공사 타당성 기본구상용역 2,800만원,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보상비 275억 4,600만원, 미래형첨단자동차 클러스터(cluster) 및 자원순환특화단지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설립자본금 72억 5,000만원을 사고 이월하였고, 배곧신도시 도시개발사업으로 267억 6,50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시티과 소관 2018년 이월 예산 규모는 디지털 사회혁신사업으로 1억 6,400만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균형발전과 소관 2018년 이월 예산 규모는 미래형자동차 클러스터(cluster) 조성 사업 및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사업 용역비로 9,40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해 연도 403억 5,100만원이 조성되어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403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시티사업단 소관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곧사업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어서 제가 좀 하나만 드릴게요.
  과장님, 스마트시티사업단으로 가신 지가 시점이 언제죠, 혹시?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저는 2월…….

위원장 김창수  올 2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올 2월 18일 자로 왔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작년 일은 잘 모르시겠네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위원장 김창수  단장님도 올해 가셨죠?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네.

위원장 김창수  그래도 자료는 있을 것 같은데 그 배곧사업과에 장소마케팅(marketing)이라고 하는 경비가 8,000만원 있는 것이 있어요.
  페이지 571페이지 참조하시고요.
  8,000만원의 경비 중에서 5,400만 2,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를 불용 처리하셨는데 이것이 혹시 어디에 쓰인 내용인지 혹시 아십니까?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과장님들이 한 분도 이 당시에 거기 계시던 분이 안 계세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소마케팅(marketing) 경비라고 그래 가지고 작년도, 2018년도 예산서에 보면 플레이스 마케팅(place marketing)이라고 그래 가지고 배곧신도시를 알리는 그런 곳에 쓰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결산서에 보면 그냥 쓰고 30퍼센트(%) 이상이 불용이 됐는데 이것이 어디에 썼는가 하고 좀 찾아보니까 쓴 주체가 달라요.
  그래서 과장님, 지금 당장 이 답변이 안 되시잖아요? 그렇죠?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지금 이 부분이 경관조명을 조성하는 데 썼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창수  경관조명을 조성하는 데 썼다?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위원장 김창수  그 경관조명이 지금 어딘가에는 남아 있겠네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그 당시에 임대를 해서 지금은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임대했다가 철거하셨다?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위원장 김창수  그렇게 알고 계세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위원장 김창수  제가 좀 알려드릴까요?
  이것이 작년도, 참고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1월 10일 날 행사경비로 결국은 쓴 거예요, 행사경비.
  그런데 이 주관 주체를 어디서 했느냐 하면 배곧동 주민센터에서 했습니다. 이것이 축제성 예산이거든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위원장 김창수  그래서 이것을 장소, 장소마케팅(marketing)이라고 하는 신조어 같은데 이런 비용을 사업단에서 배곧동 주민센터에서 축제를 할 때 거기 결국 조명을 밝혀 준 것 아니겠어요, 일회성으로?
  이것 내역을 상세하게 찾으셔서 좀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은 당시에 안 계셨기 때문에 일단 조명을 설치했다, 임시로 설치했다가 철거한 비용으로만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위원장 김창수  자세한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스마트시티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균형발전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복희 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이복희 위원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나,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하나, 결산하고는 조금 벗어나기는 한데요.
  과림동 때문에, 특별관리지역 대충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나요?
  준비가 되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요?
  거의 매일 민원성 전화로 사실은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주민들 입장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이행강제금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복희 위원  네.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지금 저희들이 그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분이 총 285건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당장 저희들이 급한 것이 한 28건인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그동안에 주친자치위원장님이라든지 동에서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계속 저희들이 협의를 해 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해 왔던 것인데 지금 저희들이 이분들은 고발을 원하고 계시는 것이고, 또 기존 와보니까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사전 요구까지 다 보냈어요.
  보내 가지고 저희들이 법률 제안 받아 보니까 기존에 행정을 갖다가 절차법에 의해서 진행해 왔던 것에 대한 부분은 계속 진행해야 된다. 이것을 갖다가, 이행강제금을 갖다가 부과한다고 하다가 고발로 선회를 할 수는 없다.
  그래 가지고서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다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충분히 이해하셨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분이 또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에요.

이복희 위원  네.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작년 8월 달까지만 해도 최대 5,000만원까지 했는데 지금 상한액이 없어졌습니다.

이복희 위원  몇 억원씩이더라고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이복희 위원  억원 단위가 다 넘어서…….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이 커졌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그 부담에 대한 부분을 그냥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마음은 없어요.

이복희 위원  알아요, 알아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그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가 지금 다이렉트(direct)로 만나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이복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이미 그분들도 다 알아요. 다 알고 있고 위법행위라는 것도 알고 있고 다만 아시다시피 땅을 팔고 싶어도 매매도 안 되고 그리고 누가 몇 억원씩을 가지고 있는, 현찰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없고, 그렇다고 그동안에 거기에서 임대료를 받지만, 받아서 수십 년 생활해 왔지만 그 임대료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으면 모르지만 물론 그것 갖고 재투자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재투자를 한 그 땅을, 땅을 매입했다고 할지라도 그 땅을 지금 현재 팔 수도 없고 팔리지도 않고 하니 당장 우리는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 이행강제금 부과나 이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것이 사실 행정의 입장도 이해를 하고 주민의 입장도 이해를 하고 그렇다고 또 어찌 됐든 간에 답답하니 그분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우리들한테 열어놓는 것이고.
  그러면 양쪽을 다 들어보면 그것 때문에 매일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1시간, 2시간 맨날 만나서 이야기한들 도대체 뭐가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 어차피 국장님, 과장님, 뭐 시흥시민이라면 다 과림동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부분은 다 공감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뭔가 이제는 구체적인 안을 갖고 시가 개발계획을 갖든 정부가 하든 경기도가 하든 빨리 이 문제를 뭔가 기본적인 안이 좀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똑같은 문제를 갖고 똑같이, 거의 뭐 벌써 제가 5년째 접어들어요. 5년 동안 계속 그러면 제 이전부터거든요, 계속 과림동 건은.
  이것이 얼마나 행정 손실이냐고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일단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일단 저희들이 그 주민들하고 일단 280건에 대한 부분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급한 것이 28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그 주민들하고 만나 가지고 이것을 그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분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산출근거를 갖다가 일일이 설명해 주고 일부는 협조를 해 줘라.

이복희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몇 분은 법적으로 지금 소송도 해 보고 행정 소송도 해 보는데 결국은 다 패소해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뻔히 패소될 것을 아는데 그런 시간 낭비 돈 낭비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예를 들어서 딱 말해서 우리가 딱히 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지금 과장님 계속 만나 봤자 시간 낭비하고, 그런데 그분들은 계속 행정이 뭔가 만나면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안 나는 것은 제도권을 벗어나서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저도 행정소송 해 봐라, 했어요.
  한 명도 이긴 사람이 없어요, 한 명도.
  그러니 저는 그 방법이 그 주민들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그러니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개발계획에 대한 안을 갖고 그분들을 접근하고 이 개발계획에 대해서 뭔가 각자 주민들이 내놓고, 내놓고 우리가 뭔가 이 일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을 찾지 않으면 지금 스물 몇 건이 됐건 100건이 됐건 그것 갖고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시간낭비하고 행정에 대한 불신만 생기는 것이고 딱히 그 부분을 정리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저는 그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결국은 개발계획에 대한 부분이…….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지금 수립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천…….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위원님, 무슨 얘기인지 알았는데 지금 여기에서 답변을…….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위원님 뜻은 알았어요.

이복희 위원  제가 지금 던지는 것은 여기에서 뭔가 그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결국 현실적인 방법이 아니니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지 못하는 그런 구체적인 안을 갖고 저희하고 협의하고 시와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뭔가 하자는 것이죠.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네.

이복희 위원  그런 방법을 찾아달라는 것이지.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지역균형개발 및 관리를 위한 간담회 강사료라는 것이 뭐죠?
  어떤 목적으로 이것을 만들었죠?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작년에 지금 그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강사료를 갖다 편성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못 썼습니다.

오인열 위원  왜 못 썼죠?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그것이 어떤 그때 물어보니까 어떤 시기라든지 그런 여건 성숙이 안 된 것 같아요.
  작년에도 지금 자원순환특화단지라든지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이 좀 무르익지를 못해 가지고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정말 아쉬운 생각이 드는 것이 과장님이 담당했던 업무는 아니지만 이런 간담회 강사료까지 책정이 돼 있었는데 이런 것을 다 놓쳤다는 것이 정말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요, 주민들은 가만히 앉아서 우리 동네에 왜 이것이 들어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강사료까지 책정이 됐다면 전문 강사를 데려다가 최소한 주민의 지도자들, 통장, 반장 그런 분들이라도 모아놓고 이 지역에 이것이 들어오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우리 행정적으로 말한다면 그런 계획을 발표해 준다면 이분들이 최소한 마을주민들한테 "자원순환단지가 혐오시설 아니야. 우리 동네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야." 이렇게라도 말할 수 있는데 이런 과정까지 하나도 안 하니 주민들은 노발대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만히 앉아 있다가 왜 우리 동에 이런 것이 들어와, 못 들어오게 해도 필요 없어, 행정적으로 하니까.
  이런 강사비가 책정됐으면요, 다음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발을 하든 뭘 만들든 짓든 간에 주민들, 주민이 주인인데 주민들의 의견을 분명히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면, 공무원들이 이해를 못 시키면 전문 강사를 이렇게 초대해서 교육을 시키면 또 달라요. 그렇죠?
  사람이 교육을 통해서 변화하는 것이잖아요? 지금은 그냥 무조건 정부에서 시에서 밀어붙이니까 불만이 많은데 조금 이따가 자원순환단지 푸르지오 산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등 돌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교육비를 예산 세웠으니 낭비하지 말고 다음에는 꼭 하기 전에 꼭 교육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어차피 놓친 것이지만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시티사업단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환경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김영진  환경국장 김영진입니다.
  2018회계연도 환경국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환경국 소관 총 예산현액은 3,586억 3,000만원으로 그중 58퍼센트(%)인 2,084억 4,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잔액 1,501억 8,800만원 중 이월액은 416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액 및 지출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예산현액은 148억 8,300만원이며 그중 87퍼센트(%)인 129억 8,500만원을 지출하였고 4억 1,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37억 3,600만원이고 그중 97퍼센트(%)인 422억 7,000만원을 지출하였고 4억 4,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예산현액은 521억 9,500만원이며 그중 46퍼센트(%)인 241억 7,300만원을 지출하였고 46억 1,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066억 6,600만원으로 그중 46퍼센트(%)인 488억 8,500만원을 지출하였고 108억 3,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하수관리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07억 3,600만원이며 그중 46퍼센트(%)인 95억 6,800만원을 지출하였고 106억 5,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858억 5,600만원이며 그중 42퍼센트(%)인 439억 3,000만원을 지출하였고 77억 7,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공원관리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45억 5,800만원이며 그중 77퍼센트(%)인 266억 3,100만원을 지출하였고 68억 4,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회전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상수도사업 회전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441억 7,100만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6억 9,200만원,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448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이월 사업으로는 명시이월로 물놀이시설 조성 사업비 20억원, 계속비이월로는 그린센터 소각시설 대체신설비 44억 9,300만원, 연성정수장 수계 송수관로 안정화 사업 39억 1,400만원, 하수관로정비 비티엘(BTL: 임대형민간투자사업: Build Transfer Lease) 사업구간 맑은물 공급 사업 16억 5,900만원, 신천도시농업공원 조성 사업 15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소행정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들이 안 계신데…….
(○ 오인열 위원 위원석에서 - 저 죄송한데 환경정책과 하나 물어볼 것이 있는데…….)
  잠시만요, 잠시만요!
  지금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진행하고 그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각장 우리 새로 지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위원장 김창수  작년 말에 시험 가동하겠다고 했었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작년 말 시험 가동할 때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시험 가동 전에 공정 한 95퍼센트(%) 이상 됐을 때 방문했을 때 시험 가동할 때 반드시 우리 환경위원회에서 방문해서 그것 좀 보자라고 했는데 여차한 이유로 조금 미뤄졌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지금은 어떤 상태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지금 현재 시험 가동 다 끝났고요.
  지금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정상 운영 중에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과거에 쓰던 소각장은 지금 사용 안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것은 사용 중지, 그때 당시, 지금 사용 중지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위원장 김창수  그렇게 진행되면서 한 번도 보고를 안 해 주세요?
  그렇게 관심이 많아서 시험 가동 때도 꼭 좀 보겠다고 이야기했고 현장 관계자하고도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 제가 자전거 타고 계속 가봤어요.
  언제부터 정상적으로 가동됐어요, 그것이?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4월 중순경부터 가동됐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4월 중순이오?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위원장 김창수  깜깜이로 진행을 하세요, 좀 알려주시지.
  전화 한 번 하면 되는데 그것이 어려운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지금 소각장 인근에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환경 문제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이 신경이 곤두서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알리고 그리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환경정책과 과장님!
  과장님, 여기 보면 1사 1하천 가꾸기 사업 운영비를 절약해서 남은 거예요? 아니면 안 하셔서 남은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이것은 저희가 상반기 때 선거 관련 해 가지고요. 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진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부분을 좀 못 하다 보니까 불용 처분을 하게 됐습니다.

오인열 위원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라 하면 1월에서 한 2월, 3월까지는 거의 못 해요, 추워서.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오인열 위원  그러면 3개월 안 했다고 볼 수 있어요. 6월에 선거 끝났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오인열 위원  그다음에 6월부터는 할 수 있는 기회가 아주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1사 1하천 가꾸기 사업운영 예산을 세웠을 때는 이 사업을 하려고 세운 것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오인열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행사 후, 저는 이것을 절약했다면 정말 칭찬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안 하면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하천이 가꾸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하천은 엉망이잖아요? 최소한 그 주변에 뭐 정리라도 하고 쓰레기라도 줍는 것이라도 했어야죠.
  그다음에 혹시 저녹스버너(低NOx burner)가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것 뭐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저녹스버너(低NOx burner)는 이제 주로 기업체에서 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보일러(boiler) 대신해서 사업장에서 쓰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2006년부터 사업을 실시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업소들이 버너(burner)를 교체한 사항입니다.

오인열 위원  이것 지금 보조금 받아 가지고 한 사업인 것 같은데 반납을 하셨네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오인열 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없다는 것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대상자는 저희가 계속해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점이 기존에 2006년도면 벌써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오인열 위원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그 보일러(boiler)를 다시 교체를 해야 되는데 한 번 지원해 준 보일러(boiler)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보증금을 주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 건의를 해서 아마 내년 정도는 그런 부분도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그렇게 되면 좀 더 희망하는 업소들이 시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많지 않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것이 보조금까지 받아서 하는 돈을 이만큼이나 반납했다면 저는 또 혹시 우리 행정에서 홍보라든가 파악을 못해서 이러지 않았나 하는 걱정이 돼서 드린 말씀이고요.
  혹시라도 그러지 않게 잘 소모할수록 환경을 위해서 바꾸는 것인데,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오인열 위원  국가 사업인데 우리가 좀 미흡해서 반납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조금 더 많은 홍보와 지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환경정책과장 들어가시고 청소행정과장 다시 나오세요.

(○ 이복희 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요. 환경…….)
  네?
(○ 이복희 위원 위원석에서 - 환경정책과요.)
  아까 끝났는데 한 번 더 하시겠다고요?
(○ 이복희 위원 위원석에서 - 네, 한 가지만…….)
  네, 질의하세요.

이복희 위원  과장님!
  그 대체적으로 보면 환경정책과의 이 사업이 불용처리가 꽤 많아요. 결국은 사전계획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입찰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잔액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사업이 지금 1사 1하천 같이 조금 저희가 밀집해서 그 부분도 있고…….

이복희 위원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보면 환경정책과 전반적인 사업이 불용 과목도 많고, 또 예산도 그렇고 그것은 결국은 충분히 부서의 팀과 직원들하고 사전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표적으로 초록배움터는 운영을 시가 직영으로 하나요? 아니면 민간위탁을 하나요? 단체가 하나요? 운영을, 초록배움터?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아, 초록배움터는 저희가 직접 했었는데요. 그 에코센터 관련해 가지고 에코센터에서 교육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하고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을 좀 저희가 실시를 안 해서…….

이복희 위원  자, 맞습니다.
  대부분이 시가 위탁을 주잖아요?
  그러면 위탁기관을 믿고 부서는 거의 검토 안 해요. 딱 그것이 그 현장 사례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초록배움터, 에코센터, 그 밑에 보면 비점오염원 줄이기 교육도 에코센터에서 중복 교육으로 불용 처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위탁기관이, 우리가 행정은 위탁기관의 예산만 잡아주는 기관이 아닌 것이잖아요? 철저한 감독기관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위탁기관이 1년의 사업계획이 들어올 때는 집행부하고 사업이 중복되는 것이 없나 확인이 필요하고, 또 그 많은 사업 중에 중복이 되고 있나, 없나도 확인이 돼야 되고, 또 유사한 단체하고도 중복 사업이 없나도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이 되게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늘상 그냥 예산 세워서 주고 결산 들어와서 불용 처리하면 그냥 다고 이것이 일상적으로, 뭐 우리 의회도 사실 문제점이 있죠.
  왜, 늘 결산 심사 때 이런 것 별로 그냥 지적 안 하고 소홀히 넘어갔으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번 결산 검사를 토대로 철저하게 위탁기관의 사업도 재검점이 필요하고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 간에 교육사업이 중복되고 있는가도 필요하고, 갯골도 마찬가지예요.
  한쪽은, 이따 그것은 공원관리과에서 지적하겠는데요,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국장님께 좀 주문을 드릴 게요. 환경국 소관 위탁사업, 그다음에 각 부서의 사업이 유사한 사업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 중복되지 않고 또 유사한 사업은 그 과로 우리가 안내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비가 불용처리 되는 부분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저희가 지금 추경에 정말로 필요해서 예산을 좀 확보하려고 하는데 예산 부서는 계속 돈이 없다고, 정말로 이것은 이번에, 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하지 않으면 사업이 지체가 되고 주민들이 당장 피해를 볼 수 있는 사업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불용처리 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반드시 국장님을 중심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충분히 공유가 되고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국장 김영진  네, 잘 챙기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환경정책과장 들어가시고 청소행정과장 나오세요.
  청소행정과 결산안 부분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자료 308페이지(page)에 보면 불법투기 예방 및 단속 용역비가 3억 1,000만원 예산 잡혀 있다가 약 한 2억 2,000만원을 지출하시고 나머지는 2,300만원 정도를 사고이월 시키셨는데 용역이면 이 용역 수행기관이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이 용역 수행기관이 어디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용역 수행기관이 2019년도에는 서울에 있는 업체였고요.

위원장 김창수  서울에 있는 업체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위원장 김창수  서울에 있는 업체가 우리 지역에 와서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을 고용해서 불법투기 예방활동 및 단속 용역을 수행했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이것이 1년이나 기간을 두고 단가계약을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이것이 용역계약 잔액이 남는 이유는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 입찰률을, 낙찰률을 고려한 나머지 금액은 잔액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약 잔액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이것이 뭐 어떤 법률에 따라서 진행했겠지만 우리 동네 쓰레기 버리고 단속하는 것을 이 서울 업체가 와서 꼭 해야 돼요?
  그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저희가 입찰을 하다 보니까 자격 제한을 두는 규정 때문에 제한을 갖다가 둘 수…….

위원장 김창수  자, 그런 제한이 있어서 용역 발주함에 있어서 지역 제한을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위원장 김창수  그것은 행정을 해 나가는 입장이고 실제로 이것이 효과가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또 다른 방법도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청소 업무 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전체에 대한 것을 좀 자료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험 출제자와 그 답변을 쓰는 사람하고의 차이가 너무 커서 지금 어디에서부터 다시 요청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연 이 용역이 얼마만큼 효과를 보느냐, 이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 번 질의, 한 번 드렸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거리 청소비가 얼마입니까? 청소용역비 나가는 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수집·운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위원장 김창수  거리청소 용역비가 얼마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지금 한 42억원 정도…….

위원장 김창수  네, 42억원이죠?
  그 거리는 왜 해야 되죠? 자연발생적으로 생활쓰레기가 나오는 것인가요? 뭐예요, 그것은요?
  그것 순전히 투기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렇죠?
  그러면 3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서 예방활동도 하고 단속도 함에도 불구하고 42억원을 또다시 집어넣어야지만, 그것도 그냥 겨우 사람이 지나다닐 정도지 인근 시하고 비교해 보면 시흥시야말로 굉장히 지저분한 도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작년에 공원관리과 그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다 깨끗하게 옷 차려입고 보니 신은 구두에 밑창에 흙이 묻었더라 하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 도시를 잘 만들어 놓고 그러면 뭐합니까? 그것 또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업무 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것을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이어서 지금 이 결산내역을 보니까 이것은 뭐 그냥 용역으로 하라고 하니까 용역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법에 의해서 지역 제한 둘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진행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위를 보면 청결한 거리문화 조성 운영을 위해서 3,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2,731만 2,000원이 지출됐어요. 이런 것은 뭐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올 초에도 의원 간담회 때 우리 부시장한테 특별히 지시를 했습니다. 이 청소 부분, 거리 미화 부분에 대해서는 범시민적인 뭔가 일어나야 된다고 했는데 대책이 있습니다, 있습니다라고 그러더니 3월 달 간담회에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했더니 경기청소의 날이라고 경기도에서 지정해서 하는 청소 그것이 달랑 다예요. 이렇게 행정을 하면 과연 이것이 얼마나 깨끗해질 수 있겠어요?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해도 합니다, 사실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고 나서 정말 이것은 한심해도 너무 한심한 거예요. 쓰레기가 발생하는 원인이 뭔지, 그런 것들부터 먼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치우려고 생각해야지, 그래, 버리니까 우리는 치우면 돼, 용역 발주하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저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아니, 그것 행정사무감사 때 합시다. 행정사무감사 때 하시고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시 청소행정을 총 책임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정책을 펼쳐나가야 하겠다고 하는 기본적인 구상이 차야지 그런 것들 없이 그냥 지금까지 해 오던 식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것이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정말 창피해 죽겠어요.
  지금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 아침, 특히 토요일 날 지나고, 일요일 날 지나고, 금요일 날 지나고,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아침 한 5시, 6시쯤 나가보세요. 완전히 쓰레기 숲 사이로, 이 쓰레기 투기하는 사람들이 아무런 개념이 없이 버려요.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버린다. 그러면 눈치라도 보고 뭐 어디 숨기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무개념으로 버려버려요. 커피숍에서 바깥에 들고 나오는 플라스틱(plastic) 컵 커피 마시고 한전이 설치해 놓은 변전함인가요? 그 위에 무개념으로 올려놓고 그런 것들이 이 3억원이나 투입되어 가지고 단속 용역 하고 예방한 효과입니까?
  거기에다가 생활쓰레기 길거리로 들고 나온다고 하는 핑계로 우리 시 길거리에는 쓰레기통이 1개도 없어요. 제가 본 것은 정왕3동사무소 코너(corner)에 딱 하나 있습니다.
  버릴 쓰레기통은 안 만들어 놓고 버리지 말라고 예방하고 단속 제대로 하지 않고 뭘 어쩌라는 얘기예요, 도대체?
  과장님!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라고 하는 것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거기에 이러한 용역을 주지 않고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는 사람을 고발해서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한 번 실행해 보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지금 포상금을 계속 매년 지급하고 있고요, 연간 3,000만원 정도 예산 수립해서 2018년도에도 3,000만원 전액 소진이 된 바 있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무단투기 단속 용역 준 것은 저희가 원래는 시 전역에 대해서 좀 단속 확대를 해 가지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예산액이 한정이 있다 보니까 2018년도에는 정왕본동하고 정왕1동 지역에 대해서만 저희가 단속을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산 얘기를 하시는데 3억원 자, 그러면 생활쓰레기 적정 비닐에 넣지 않고 나오는 그런 것으로 포커스(focus)가 맞춰져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뭐든지 투입이 있으면 거기에서 배출되는 것들이 있어요. 인풋(input)이 있으면 아웃풋(output)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억 1,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2억 2,000여 만원을 지출해서 단속을 했단 말이죠. 그것에 대한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지금 2018년도에 저희가 정왕본동하고 정왕1동 지역에 대해서 단속을 해서 지역 주민들로부터도 깨끗해졌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이번 하절기 좀 대학생 아르바이트(Arbeit)생들을 좀 활용해서 주민들 여론을 좀 수렴할 예정이고요. 정왕본동하고 정왕1동 같은 경우에는 단속을 통해 가지고 1,811건에 대해서 적발했습니다. 해서 과태료 부과도 하고 해서 거리가 상당히 많이 깨끗해진 것으로 지금 저희는 알고 있고요. 그 지역 주민들로부터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전년도보다 예산을 두 배 이상 증액해서 단속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위원장 김창수  불법 배출이라고 봐야 돼요, 사실 그것 불법 투기라기보다는 정확하게 우리가 명칭을 한다고 하면.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불법 투기에 대한 그런 방법은 혹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 조례에 보면 내 몸에 있던 것을 허가 없이 내려놓는 행위를 투기라고 지정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아까 거리청소 42억원 그것은 배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과장님 이야기 콘셉트(concept)대로 해석을 하면 이 3억 1,000만원은 배출에 대한 단속이고 그 뭐죠? 그 계몽활동이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투기에 대한 것은 여기 없잖아요?
  그 투기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서 3,000만원을 소진했다고 하는데 그것 알고 있는 시민들이 얼마나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물 같은 것 제작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시 홈페이지(homepage)라든가 그 버스 정류 안내 전광판에도 표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그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사람이 쓰레기를 버리는 과정을 누가 신고한단 말이죠. 신고 방법은 어떻게 해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주로 동영상이나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 Service) 아니면 시 홈페이지(homepage)를 통해 가지고 제출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직접 유에스비(USB: universal serial bus)나 시디(CD: compact disk)로 담아서 저희한테 직접 제보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랬을 때 그…….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그래서 뭐 담배꽁초 무단 투기라든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행위가 확인돼서 그 행위자가 확인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과태료 부과도 하고 그에 따른 포상금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포상금 3,000만원 나갔다는 것은 결국 3,000건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포상금액 지급 기준이…….

위원장 김창수  1만원이잖아요, 1만원?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5만원부터, 네, 5만원부터 금액이 종류별로 다양하거든요.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배출하고 투기하고 약간 혼동이 있는 것은 같은 종류의 단어라고 할지라도 지금 이 부분에서는 확실히 분리해서 생각을 해 줘야 돼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투기예요. 지나가다가 예를 들어서 무개념으로 쓰레기를 버렸어. 이것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한 것도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럴 경우에 신원을 어떻게 확인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어, 그 구체적인 예는 제가 좀 확인을…….

위원장 김창수  자,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담배꽁초 같은 경우에는 차량에서 버리는 것이라서 그런 경우에는 동영상으로 제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차적 조회를 해서 그 포상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 3,000만원 2018년도에 포상금 주셨잖아요? 그것 이번 자료에 다시 추가로 첨부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런 조례는 지금 배출 부분에는 적용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투기 부분에는 지금 과장님께서 특별한 경우를 말씀하셨죠.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담배꽁초를 버렸는데 우연치 않게 카메라(camera)를 들이대고 있다가 찍으니 그 자동차 차적을 조회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교, 그렇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쓰레기 버리는 것을 딱 카메라(camera)로 찍는다든지 제보해서 한 경우도 있어요?
  거의 없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것이 문제예요. 그것이 제가 봤을 때 거의 42억원 중에 41억원이에요, 거리청소 비용 우리가 숫자로 환산한다고 하면.
  그런 것을 아까 버스 정류장에도 붙이고 어쩌고저쩌고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필요한 곳에는 그런 계몽이, 그런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청소업무 전반에 대한 것이라고 이야기 하면 배출이 됐든 투기가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한 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분석하고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이렇게 자료가 나와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아쉽습니다.
  오늘 돌아가시면 다시 한번 제출하신 자료를 잘 보시고 더 제출할 자료가 있다고 하면 추가로 제출을 좀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알겠습니다.

(○ 박춘호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과장님, 아까 조금 전에 김창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불법투기 예방 및 단속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이에요? 끝났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금년도에는 그 용역이 아니고요.

박춘호 위원  전년도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2018년도…….

박춘호 위원  그 나와 있는 자료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박춘호 위원  그것이 정왕본동하고 정왕1동을 대상으로 용역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박춘호 위원  그 자료 좀 볼 수 있을까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알겠습니다.
  결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활용 결과?

박춘호 위원  네, 결과, 내용하고 해서 저 좀 주세요.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수도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를 할게요.
  상수도과에서 홈페이지(homepage)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있어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저희 상수도과 홈페이지(homepage)가 있는데요, 그 예산 반영을 했다가 시 홈페이지(homepage)하고 연계해서 개편하는 것이 낫다고 그래서 집행이 안 된 사례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아, 그래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위원장 김창수  상수도과에서 기능성을 갖고 있는 홈페이지(homepage)를 운영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기 기능 보강이라고 되어 있던데 어떤 기능을 보강하려고 했던 거예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기능은 좀 시민 편의 위주로 쉽게 접근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구상했는데 시 홈페이지(homepage) 개편 작업이 작년에 계획이 있어 가지고 연계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그런 의견을 주셔 가지고 작년에 집행이 안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박춘호 위원 - 발언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과장님, 생소한데 영조물 보험이라는 것이 뭐예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아, 영조물 보험이요?

박춘호 위원  네.

○상수도과장 최병호  저희가 저기 저희 기반시설에 대해서 시민들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입었을 때 주는 보험이 되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면 이것도 저기 뭐야, 이것 신청해서 저희가 따로 보험을 드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박춘호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영조물 배상 신청이 감소했다고 나왔잖아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박춘호 위원  그것은 그러면 따로 신청을 받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이것이 시 전체적으로 영조물 보험을 드는데 상수도특별회계 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거기에 따른 부담금?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박춘호 위원  그다음에 이왕 물어본 김에 그다음에 개조공사비라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이것도 그러면 그 건수가 감소해서 이것도 불용액 처리가 된 것이죠?

○상수도과장 최병호  개조공사비는 수용가에서 위치 변경 이설이나 그런 신청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대략 추계를 잡았는데 신청분이 감소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하나 더 보면 차량 선박비라고 있어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박춘호 위원  차량 선박비.
  우리 부서 내용 주신 것 중에 페이지(page)는 안 나왔는데 개조공사비 밑에 차량 선박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차량 유지관리비입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비 그렇게 표시를 하시지 굳이 차량 선박비 그러니까, 차량 유지비 이렇게 유류비라고 뒤는 이렇게 했는데 차라리 이런 것을 갖다가 차량 유지비 이렇게 하시지 굳이 꼭 선박비라고까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하수관리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 지금 보니까 월곶 에코피아 전기요금 이것이 공정 개선 및 에너지 절약을 통한 예산 절감을 했네요. 맞습니까?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성훈창 위원  제가 2018년도 결산 승인을 하면서 이것 처음, 이런 아주 좋은 예를 처음 보는데 아주 상당히 칭찬을 해 주고 싶은데 어떤 공정 개선을 했는지 혹시 아세요?
  전기요금 같은 것도 현재 요금이 오르면 올랐지 지금 내려가는 상태도 아닌데 전기요금도 어떻게 절약을 했고 그 요금…….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지금 말씀하신 전기요금 포함해서 어떤 세세한 것들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elevator)가 설치되어 있는데 엘리베이터(elevator) 설치되어 있더라도 우리가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활용하는 사람들이나 걸어서 이렇게 2층, 3층 올라가서 그런 사례도 해 가지고 전기를 다 아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렇게 이해하기는 엄청 많이 절감이 됐거든요. 7억 7,000만원, 하여튼 공정 개선 뭐 에너지 절약해서 예산을 절감했다는 것은 큰 히트(hit)예요, 히트(hit).
  그러면 이렇게 예산 절감하면 이 절감한 사람이 직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직원에 대한 포상 같은 것도 없어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성과금이나 아니면 절약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내용은 있는데…….

성훈창 위원  개인적으로 주는 것이 있어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시에다가 요청을 해서 예산 성과금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방안은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이런 공정 개선이나 뭐를 통해서 개선했다고 하면 당연히 거기에 이익이 발생하고 하면 좀 이렇게 주는 제도를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보니까 하수찌꺼기도 어떻게 이것도 감소한 거예요? 이것도 어떤 공정 개선을 통해서 감소시킨 것인가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그 슬러지(sludge)가 물론 사용량에 따라서 많이 발생되기는 하는 부분인데요, 그것도 제도 개선도 있지만 나머지 사용량에 대한 부분을 가능하면 줄일 수 있는 그런 것을 강구해 가지고 많이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훈창 위원  하여튼 이것 참 보기 좋은 항목들인데 이것 세부내역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자료를.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성훈창 위원  이것 한번 보고 싶으니까 이 자료 한번 요청드릴 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원관리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성훈창 위원 - 발언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상해치료비가 있어요. 이것 예산 잡아놓는다는 것 자체가 뭐 하여튼 잡아놓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상해가 발생한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렇죠?
  이것이 물론 일을 하다 보면 상해 발생할 수 있는데 보니까 2,000만원, 200만원?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200만원이 이렇게 상해비로 지출돼서 또 2018년도도 200만원 잡은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거의 다 소진했는데 상해 이렇게 발생하면 그것을 감소하기 위한 활동을 전혀 않는 것이죠? 안전을 소홀히 한 것이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위원님 저희가 예초기 같은 것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좀 다칠 수가 있거든요.

성훈창 위원  다칠 수 있어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예초기 작업 하다 보면 돌 같은 것이 차량에 좀 튈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좀 배상해 주고 그 부분입니다. 돌발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성훈창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그렇게 일정하게 거의 다 맞췄잖아요?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거든요. 200만원 잡았는데 200만원 거의 다 썼다는 자체가 전년도에 그랬다면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잡았을 텐데 전년도보다는 감소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해가?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앞으로 그런 사고 안 나게 감소 쪽으로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예산은 잡아 놓아야 되겠죠, 일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상해가 있어서는 안 되니까 이 안전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알겠습니다.

(○ 이복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불용 비용 중에 습지보호지역 교육활동비가 교육활동 참여 저조로 잔액 발생이에요.
  그다음에 시흥갯골의 보존을 위한 교육 및 생태적 활용에서 또 잔액 발생으로 어쨌든 꽤 많은 비용이 절반도 못 쓰고 불용처리한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이복희 위원  그러면 하나는 이 대상지가 주로 갯골 아닌가요, 습지보호지역이?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이복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좀 뭔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한쪽은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한쪽은 습지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또 교육을 하고 안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교육한 그 현장에서 뭔가 놀이를 만들고 안 맞는 것이지.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갯골생태공원도 공유수면만 습지보호구역 연안습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거기에서 생태교육을 좀 하다 보니까 그런 교육 장소가 있고…….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이복희 위원  우리가 작년 7대(제7대 의회) 때 그 자료 아시죠? 서울대가 우리 습지보호를 위한 용역했던 자료가 있어요, 갯골.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이 업무는 저희가…….

이복희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상이 지금 갯골이기 때문에 그 용역 자료가 거기에서 대표적으로 더 이상 갯골에서, 갯골을 개방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소금이 문제고.
  그런 결과가 있거든요. 7대(제7대 의회) 때 그 자료를 보고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갯골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그 안에서 프로그램(program) 하는 것을 고민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어떤 것이 보호인지 그래서 지금 습지보호지역 교육활동비 갯골 보존을 위한 교육 및 생태적 활용 이런 부분 사업 고민을 할 때 진짜로 보호해야 되는 지역에서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을 좀 검토해 달라는 것이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공원관리 민간위탁한 것 어디예요, 이것이?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저희가…….

오인열 위원  못 한 것.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조례가 좀 늦게 개정돼서 사업을 미실시 했습니다. 작년 상반기에 좀…….

오인열 위원  어디 하려고 그랬는데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저희가 시범적으로 배곧 쪽 한 한두 군데 하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조례 개정이 좀 지연되어 가지고 이미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또 추가로 사업을 하기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런 것 예산 세워준 것 놓치지 마시고 시민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좀 하세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오인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제가 좀 물어보고 싶었던 내용인데요, 그 불용 사유가 조례 개정 지연이에요. 그렇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위원장 김창수  조례를 어떻게 바꾸려고 그랬던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공원 간단하게 청소든지 화장실 내 쓰레기라든지 조경이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것을 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하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작년에 우리 마을기업이든지 사회적 기업으로 줄 수 있게 작년 하반기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작년에 했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그래서 조례 개정하고 나서 기존에 공원 유지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또 민간위탁을 주기가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미실시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도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는 6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창수이복희노용수박춘호성훈창
오인열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용     식     

○출석공무원 (4인)
   스마트시티사업단장이충목
   배 곧 사 업 과 장 김정순
   스마트시티과장김영복
   균 형 발 전 과 장 김광식

○출석사무국직원 (3인)
   속     기     사     최민서
   지방행정주사보최양선
   속     기     사     박나리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