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자치행정위원회-제6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치행정위원회-제6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시흥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복지국(생활보장과, 아동보육과)
일        시  :  2019년 6월 27일 (목) 09시59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09시 59분 감사개시)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6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생활보장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나오셔서 자활기업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양흥석  생활보장과장 양흥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송미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활기업 자료 207쪽부터 222쪽까지 되겠습니다.
  시흥시 자활기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7년에는 19개 기업에서 366명이, 2018년에는 22개 기업에 406명이 근로활동을 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별로 보면 시흥일꾼자활센터는 2017년에는 11개 기업에 52명이, 2018년에는 12개 기업 56명이 근로활동을 하였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에서는 2017년에는 8개 기업 314명이, 2018년에는 10개 기업 350명이 종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기업 인건비 지원 현황으로 자료 223쪽부터 22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 8개소, 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 3개소에 2017년에는 2억 1,000만원으로 33명, 2018년에는 2억 7,000만원으로 37명에게 총 4억 8,0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07쪽부터 26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네, 홍원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양흥석  네.

홍원상 위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생활보장과장 양흥석  네.

홍원상 위원  본 위원이 자활기업과 관련해서 3년 전에 한 번 행정사무감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자활기업과 관련해서 주문도 많이 했었고 또 지적도 많이 했었고, 이것이 개선이 됐는가 그것을 좀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자활기업들이 변화된 것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활기업이 센터가 두 군데서 관리를 하고 있죠?

○생활보장과장 양흥석  네, 맞습니다.

홍원상 위원  어디어디인가요?

○생활보장과장 양흥석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하고 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입니다.

홍원상 위원  작은자리하고 해서 두 군데에서 신천권역하고 정왕권역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생활보장과장 양흥석  네, 맞습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에서 몇 군데를 관리하고 있죠?

○생활보장과장 양흥석  지금 2018년도 현재 12개 기업입니다.

홍원상 위원  2018년도 현재에 열두 군데?

○생활보장과장 양흥석  네, 열두 군데.

홍원상 위원  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에서는 2018년도 12월 말 현재…….

○생활보장과장 양흥석  10개, 10개 기업입니다

홍원상 위원  12개요?

○생활보장과장 양흥석  네, 10개.

홍원상 위원  10개죠, 10개, 12개가 아니고.
  그래서 2018년도 현재 우리가 자활기업이 22개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 맞죠?

○생활보장과장 양흥석  네, 맞습니다.

홍원상 위원  자활기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저소득층 즉,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대상이죠?

○생활보장과장 양흥석  네, 맞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분들에게 일자리를 통해서, 자활을 통해서 창업을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또 기술을 전수해서 가르쳐서 독립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자활사업이라고 보는데 자활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일일 노임 단가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기술직과 기술직이 아닌 사람들과…….

○생활보장과장 양흥석  네, 맞습니다.

홍원상 위원  차이점이 있는데 노임 단가가 지금 얼마죠?

○생활보장과장 양흥석  지금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 종류가 총 6개가 있습니다.
  시장진입형이 5만 4,437원 그다음에 서비스형이 4만 6,782원, 인턴도우미형이 5만 3,437원, 근로유지형 이것은 이제 복지관에 청소하는 아주머니들 얘기하시는데 이것은 2만 7,968원, 게이트웨이(gateway) 이것은 자활사업에 진입 근무하기 전에 한 2~3개월 정도 교육을 받는 기간이 있는데 여기 단가가 4만 6,782원, 그다음에 자활기업에 근무하시는 분 단가가 시장진입형하고 똑같이 5만 3,437원입니다.

홍원상 위원  2018년보다 2019년도에 시장진입형, 진입형의 자활 대상자들이 2018년보다 2019년도에 단가가 좀 많이 상승했죠?

○생활보장과장 양흥석  네, 많이 상승했습니다.

홍원상 위원  몇 퍼센트(%) 상승했나요?

○생활보장과장 양흥석  26.6퍼센트(%) 정도 상승했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십육점…….

○생활보장과장 양흥석  6퍼센트(%).

홍원상 위원  6퍼센트(%)인가요?

○생활보장과장 양흥석  네.

홍원상 위원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고 있죠?

○생활보장과장 양흥석  네,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지금 6만 6,000원 정도 되는데 지금 5만 3,000원이니까 한 1만 3,000원 정도 차이가 나죠.

홍원상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하면서 어떻게 제가 접근을 하고 어떻게 질의를 해야 될지도 멘붕(mental崩)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지금 제가 자활 어디라고 상호는 밝히지 않아요, 상호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지금 표준근로계약서를 자활에 참여하시는 분과 사업체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양흥석  네.

홍원상 위원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게 되면 이것은 근로계약서대로 급여를 지급해야 되는 것이 맞죠?

○생활보장과장 양흥석  그래서 지금 올해 자활 지침이 2019년도에는 전에는 자활근로단가를 가지고 적용했는데 2019년도부터는 최저임금으로 적용하라. 그래서 부족분은 기업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홍원상 위원  잠깐, 기업에서 부담을 하든 어쨌든 표준근로계약서를 맺었잖아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양흥석  네.

홍원상 위원  근로자와 자활의 대표자와 근로계약을 맺어요. 그러면 근로계약을 맺은 것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어디라고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서류를 보이며)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120만원의 월 급여를 준다고 근로계약을 맺었어요.

○생활보장과장 양흥석  올해 근로계약입니까?

홍원상 위원  2018년도분입니다.
  근로계약을 맺었는데…….

○생활보장과장 양흥석  지금 말씀하시는 거기는 자활사업단입니까, 자활기업입니까?

홍원상 위원  자활기업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양흥석  자활기업.

홍원상 위원  급여대장을, 급여대장을 (서류를 뒤적이며) 급여대장을 보면 이것이 본인들에게 지급한 월급대장이이에요, 급여대장이에요.

○생활보장과장 양흥석  네.

홍원상 위원  120만원을 지급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이 근로계약서는, 이 근로계약서는 뭐하자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양흥석  지금…….

홍원상 위원  제가 더 말씀드리면 근로계약서에는 뭐라고 돼 있냐하면 시간, 월 급여 120만원, 상여금 없음, 기타 급여 없음. 퇴직금, (옆 좌석 위원에게 서류를 보이며) 퇴직금 뭐라고 쓴 것입니까?

(○ 이상섭 위원 위원석에서 - 월급.)
  퇴직금은 월급에 포함을 시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근로계약서를 갑과 을이 사인(sign)을 해서 만들어 놨어.
  이 근로계약서는 정액 1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월 1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그러한 근로계약입니다. 뒤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맺어놓고 급여대장을 보면 실 지급액이 팔십, 글씨가 너무 보이지 않아요, 돋보기를 내가 다 보고 조사를 한 것인데.
  급여가 86만원 정도밖에 안 나와요.
(○ 이상섭 위원 위원석에서 - 85만 6,000원.)
  85만 6,000원.

○생활보장과장 양흥석  그런데 거기에는 세후공제 금액으로 지급했겠죠.

홍원상 위원  아니, 세액공제 전이에요.

○생활보장과장 양흥석  공제 전이라고요?

홍원상 위원  네.
  그래서 내가 담당 팀장님하고 한 네다섯 번을 미팅(meeting)을 했습니다.
  미팅(meeting)을 하면서 물어보니까 담당 팀장님이 사실상 이러한 급여 나가는 것까지 가가지고 하나하나 체크(check)를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디서, 어디서 잡아줘야 되는 것인지…….

○생활보장과장 양흥석  지금 세후…….

홍원상 위원  세액 전에…….

○생활보장과장 양흥석  네, 세액 전 금액으로 지금 120만원에 계약되어 있는데 86만원이 나갔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죠.
  그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어느 기업인지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나가서…….

홍원상 위원  이제 제가 팀장님이 다 가서 사후 조사를 하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팀장님한테도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한 식의 지금 자활기업에서 자활에 참여하는 저소득층들을 이용해서 이러한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상세히 알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이번에 행감(행정사무감사)을 통해서 급여대장이나 근로계약서나 그리고 세액, 세금 납부한 확인서를 통해서 전부 다 밝혀졌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전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서류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활사업에서 세액을 뗀 것을 납부한 내역서입니다. 이것은 직원이 만든 것도 아니고 자활사업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납부 확인을 해 준 서류입니다.
  여기에 보면, 완납증명서에 보면 현재 가입자 수 1명입니다. 현재 가입자 수가 1명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이 사업단의 급여대장을 보면 4명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그리고 세액공제를 4명에게 공제를 다 했습니다.
  이것이 1월 달 것입니다, 2018년도 1월. 이것이 2월. 열두 달을 급여대장을 전부 확인했습니다. 네 명, 세 명, 네 명 이렇게 국민연금을 공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완납증명서를 보면, 완납증명서 1년치를 보면 가입자 수는 1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양흥석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기업이 어느 기업인지 나가서 지금 실태를 파악하지 못한 입장에서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고 위원님이 그 업체를 얘기해 주시면 어차피 문제점이 드러난 부분이니까 나가서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홍원상 위원  여기가 어디냐 하면요, 두바퀴(두바퀴자전거)입니다, 두바퀴(두바퀴자전거).

(「두바퀴자전거」 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팀장님이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두바퀴(두바퀴자전거)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모든 자활이, 모든 자활이 전부 그렇습니다, 모든 자활이.
  인원을 전부 축소 신고합니다. 인원을 제대로 신고한 데가 없습니다.
(「위원님, 마이크(mike) 대고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제대로 신고가 돼 있는 데가 없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상임위(상임위원회) 끝나고 늦은 시간까지 다시 한번 점검을 다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왜 이러한 사태가, 왜 이러한 사태가 발생됐는가를 보니 자활사업단의 대표가 회계업무에 전문가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양흥석  네, 맞습니다.

홍원상 위원  전문가들이 없다 보니까 공제는, 공제는 계산하는 법을 아니까 공제는 했어요.
  그리고 신고서는 누락하고 또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직률이 많다 보니까 공제해 놓고 퇴사하고 나가면 신고 안 하고 이러한 사건들이 아마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제 판단에는.

○생활보장과장 양흥석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답변 드리려고 하는 부분도 이직률이 높고 퇴사를 수시로 들락날락하다 보니까 회계 전문가도 아니고 그것에 이제 그때그때 조치를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그런 착오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모든 부분이 다 그렇다고 그러면 좀 그런 소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홍원상 위원  거의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활사업단에 대한 회계업무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파견을 하든, 파견을 해서 20여 군데의 회계업무만 전담해 줄 수 있는 이런 위탁을 줘야지 제대로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해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양흥석  네, 위원님 말씀하신 의견이 참 좋으신 생각이십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올해는 자활기금을 활용해가지고 한시적 인건비로 해서 회계전문 홍보 마케팅(marketing) 이런 전문가를 뽑아서 지금 두 명을 채용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회계전문가는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회계 쪽에 좀 이런 자문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것이 센터에서도 좀 기업이 많다 보니까 힘들고 전문가를 채용하든지 위탁을 주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니까 자활센터에, 센터에서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는 것이 센터인데 센터에서 이러한 것들을 전부 수수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7대 때 제가 행감(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센터에서 도대체 너희 뭐하는 사람들이냐? 너희가 이 업무를 받았다고 하면 자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또 자활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부분으로 고통을 받고 이러한 부분으로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러한 주문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하나도, 하나도 그것이 변화된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생활보장과장 양흥석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예산을 좀 세워서라도 외부 기장이나 이런 것을 회계 쪽 법인에다가, 세무사나 회계법인에 일괄 위탁을 주든지 기장을 맡기는 방향으로 그렇게…….

홍원상 위원  정말 이것은,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전체적으로 방안을 아마 같이 논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예산을 들여서든 이분들은 어차피 자활에 참여하게 되면 생활보호 우리가 지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생활보호 지원을 안 해 주고 자활을 자기네들 노동을 해서 자기네들이 수익을 창출해 나가는 것이니까 이익이에요, 시에서 보면 엄청난 이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활에 참여를, 사람들이 자활 참여를 많이 독려해서 생활보호대상자 해당되시는 분들이 자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해 주는 것이, 유도해 주고 자활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맞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활기업이 기업을 만들어서 이러한 식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이것은 안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보면 이 사람들이 지출내역 총계정원장인데요. 여기에 보면 보험을 산재보험 무슨 보험 무슨 보험 해서 쭉 납부를 하다가 어느 시점에서인가는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사회보험, 이래가지고 뭉뚱그려서 다 내버렸어, 다 냈어요.
  그러니까 이 총계정원장만 봤을 때는 이것이 뭔 내용인지 몰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면 알아, 이것이 몇 번 들여다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뭔 내용인지조차까지도 모를 거예요.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조금 주는 것 정산해서 통장과 맞춰서 제대로 지출이 되고 있는지만 지금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생활보장과장 양흥석  지금 그 부분은 센터나 저희 직원들이 세부 총계정원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다 확인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회계업무는 세무사사무실이나 이런 데 위탁을 전체적으로 그리고 5년 이후 기업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빼고 시에서 지원이 나가는 자활기업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을 좀 세워서라도 외부 기장을 맡기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회계가 투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렇게 투명성을, 투명성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그냥 수수방관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방관하고 이렇게 운영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하면 이것은 안 된다.
  여기 자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층들이 참여하는 것인데 이분들이 받아야 될, 누려야 될 그러한 것들은 못 누리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안 되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모든 국민이 최저의 인건비를 받아서 생활을 할 수 있는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 이하로 주게 되면, 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노동법에 저촉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자활사업단에 계시는 분들, 참여하는 분들은 최저임금 전부 이하의 급여를 받고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양흥석  자활기업을 얘기하시는…….

홍원상 위원  자활사업단이나 기업이나 마찬가지예요.

○생활보장과장 양흥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활기업은 올해부터 최저임금을 이 자활단가로는 안 되니까 부족분은 기업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침이 바뀌었고, 자활사업단은 이 자활사업이라는 것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것이 최저임금을 적용할 사항은 아닙니다.

홍원상 위원  기업이나 사업단이나 똑같이 최저임금, 국가에서 우리가 알바(아르바이트)를 해도, 알바(아르바이트)를 해도 시급으로 해서 최저임금을 맞춰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못 맞춰준다고 하면 이것은 어찌 됐든 간에 「근로기준법」에 위반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시장형 같은 경우에, 시장형 같은 경우에 최저임금에 전혀 못 미쳐요.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는 생활보호대상자, 어려우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최저임금을 받아야지만 생활을 할 수 있고 자기의 삶을 누릴 수 있는데 정부에서 가이드라인(guide-line)으로 정해 놓은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고 하면 이것은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 부서에서는 고민해 봐야 될 내용이다.
  다른 31개 시군도 또 전국의 시장도 좀 조사해서 어떻게 운영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와 똑같이 운영을 하는지, 우리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자활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도 조사를 해 봐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양흥석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보다 더 좋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죠. 받아들여야 될 부분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최저임금에 맞추는 그 부분은 자활사업에, 자활기업이 아니고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 자활단가가 있기 때문에 복건복지부에서 지침을 바꾸든지 이렇게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좀 바꿔야 될 부분이죠.
  그 외에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 뭐 기금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임금에 대한 보전이 아니고 자활사업단이나 자활기업에서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할 때 무슨 임대, 우리 자활기업에서 대출해 주는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그분들에 대한 자금 융통을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있죠.

홍원상 위원  아니, 자활참여자들에 대해서 단가가 급여단가가 정해져 있어요?
  급여단가는 적습니다.
  그렇죠? 얼마 안 돼요. 이것 갖고서는 생활을 할 수 없는 단가죠?

○생활보장과장 양흥석  네.

홍원상 위원  그렇다고 하면 최저임금에 터무니없이 부족한데 지금 얼마냐 하면 2018년도에 3만 8,910원이었어요.
  지금 여기에 26퍼센트(%) 정도 인상이 됐다고 해서 5만 얼마라고 그랬죠, 2019년도에?

○생활보장과장 양흥석  네.

홍원상 위원  그렇다고 하면 최저임금이 한 1만 6,000원이 부족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노임단가는 이렇게 정했지만 최저임금 단가로 해 줄 수 있는 방안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양흥석  자활기업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지침이 바뀌어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부분은 기업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런데 기업 부담이 좀 많죠.

홍원상 위원  기업 부담을 하는데 기업들이 그것도 최저임금에 맞춰 주다 보면 기업들이 전부 다 나 이것 못하겠다. 이러면서 도산해 버리고 손들어 버리면 그분들은 어디가요?

○생활보장과장 양흥석  그러니까 이것이 이 부분을 보호하려고 하다 보니 또 기업이 문제가 되고 또 기업을 보호하려다 보면 이것이 지금 참여하는 근로자들이 부담되고 그런 상황이죠, 지금.

홍원상 위원  하여간 자활기업이나 자활에 참여하시는 어려운 우리 시민들이나 어느 한 군데 어느 한 쪽을 충족시켜 주려고 하다 보니 어느 한쪽은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이 두 군데를 다 충족시켜주려고 하다 보니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야 되고 그렇지만 이대로 그냥 방치해 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두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공공에서 자활기업의 제품들이 좋은 우수제품들이 많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시에서 구매해 주는 것이 거의 없어요. 공공에서 구매해 주는 것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품은 좋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정부에서는 자활제품에 대해서 구매를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자활기업들이 그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긍지를 갖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 공기업에서는, 지방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줘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양흥석  물론 자활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이 우수한 제품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이 전에는 조금씩 관공서에서 좀 구매해 주고 했는데 또 한 2년, 3년 전까지는 서비스 용역도 수의계약으로 받아서 운영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재작년에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수의계약을 주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이래서 서비스 용역에 대한 수의계약은 다 없어지고 또 이 공공구매물품에 대해서는 우수한 제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부서뿐만 아니라 자활센터에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이렇게 외부 판매보다는 관공서 위주로 홍보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같고 지금 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는 지금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이것이 지방계약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공공구매 우선대상기업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회계과나 동사무소 이런 데에다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여기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은 구매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원상 위원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사업과 관련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5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상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활기업의 제품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자활기업의 제품을 공공에서 구매를 안 해 준다고 하면 이분들의 제품은 어디에다 판매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시장의 경쟁력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납품실적 같은 것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러한 자활기업에서 하는 제품들이 공공으로부터 구매를 해 주고 그리고 시장으로 나갈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활보장과장 양흥석  네, 맞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들과 구매 부서 관련 부서들과 협의해서 자활기업, 자활제품 우리 시흥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들을 전수조사해서 서로 공유하고 제품구매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생활보장과장 양흥석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우리가 그리고 시에서 어떠한 행사를 합니다. 행사를 할 때 자활에서, 자활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이 홍보관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좀 배려를 해 줘야 된다.
  자활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이 어떤 것의 제품이 생산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하면 그 인원 몇 명되지 않는 사업단을 운영하면서 어떻게 그것을 홍보할 수 있겠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양흥석  이 부분도 내년에 기금 예산을 가지고 홍보관도 제품박람회도 좀 하고 자활기업 자활사업단 홍보도 하는 그런 홍보의 장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활사업단 제품홍보관을 시 단위 행사에는 꼭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그분들이 참여해서 자기네들 제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만들어 주시기를 두 번째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자활센터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활에 참여하시는, 센터에 참여하시고 이런 분들이 지금 우리 사회복지와 사회복지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과 차이가 상당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guide-line)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 사람들도 사회복지 자격증을 갖고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활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업무가 바빠도 연장 근로를 해도 잔업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월 몇 시간까지는 인정해 주는 그러한 초과근무수당 지급 규정도 법에 안 되어 있다고 하면, 법적으로 줄 수 없다고 하면 우리 시흥시 조례를 만들어서 시흥시만이라도 지급해서 그분들이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주문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주문에 대해서 검토하신 후 향후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자활사업에, 20여 개 됩니다. 스물두 군데 전수, 보조금을 지급받는데 전수조사를 해서 국민연금이 제대로 납부되고 있는지, 4대보험이 제대로 납부되고 제대로 공제를 하고 있는지 전수조사를 해서 잘못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해 주시고 지도 점검 결과를 본 위원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과장님 말씀하세요.

○생활보장과장 양흥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아무튼 어려운 상황에서 자활사업들에 대한 것들을 행정감사 하셨는데 홍원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면밀하게 확인하시고 또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은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양흥석  네.

위원장 송미희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지역아동센터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명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늘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홍원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29쪽 지역아동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시 지역아동센터는 40개소로 북부권 10개소, 남부권 13개소, 중부권 17개소로 정원은 1,399명이며 현재 1,242명의 아동이 다양한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230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현황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재원 아동 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며 인건비, 프로그램(program)비, 제세공과금 등으로 사용되어 2017년도 24억 900만원, 2018년도 26억 6,8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 현황입니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이며 보조사업비로 2017년도 1억 5,300만원, 2018년도 1억 5,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시 자체 사업으로 2017년도 2억 3,300만원, 2018년도 2억 3,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돌보미 지원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업무 부담을 줄이기를 위하여 돌봄도우미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 4억 2,000만원, 2018년도 4억 5,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기적성교육 강사 지원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의 다양한 재능 개발을 위한 전문강사 지원사업이며 2017년도 보조사업으로 5,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보조사업비로 8,400만원, 자체 사업으로 1억 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답변과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29쪽부터 23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사실 지역아동센터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어디서부터 질의를 해야 할지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이 지역아동센터가 언제부터 이렇게 시 보조금을 받아가면서 운영을 했는가, 제가 과거에 정왕동에서, 화성아파트에서 아이들과 함께 방과후 공부를 하고 할 때 20명, 30명의 아이들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이 오래전 얘기입니다. 제정구장학회, 제가 정왕동 지역회장을 할 때 우리 제정구장학회에서 아이들을 돌봄을 했죠, 아이들 공부도 가르치고.
  그때 어디에서 지원 하나 받은 것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보조금 지급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또 범죄자가 되고 전과자가 되는 이러한 사항을 보고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총 몇 군데가 되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40개소입니다.

홍원상 위원  40개소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홍원상 위원  법적으로다가는 하자가 없습니다.
  센터장이 시설장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 없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하자 없습니다.

홍원상 위원  센터장도 하고 시설장도 하고 한 사람이 명함 2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홍원상 위원  홍원상이 어느 지역아동센터 대표자입니다.
  또 하나의 명함은 홍원상이 어느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입니다.
  명함 들고 다니면서 제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이러이러한 활동을 하니 좀 후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다닐 수 있겠죠, 한 사람이 명함 두 개 만들어서?
  가능하다고 봅니까, 이렇게?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저희가 업무 운영 지침상 그것이 어떠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것이 법적으로다가는 법으로다가는 지금 센터장이 시설장을 겸직할 수 있다, 없다를 법적으로다가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홍원상 위원  그런데 이것을 조례로 만들게 되면 상위법 위반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상위법 근거가 없기 때문에…….

홍원상 위원  없기 때문에 만들 수가 있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조례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조례를 검토해 본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홍원상 위원  상위법에, 상위법에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센터장이 시설장 겸직을, 시설장을 해도 된다. 시설장이 센터장을 해도 된다. 이러한 센터장과 시설장에 대한 법적인 저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정부 조례로 겸직을 할 수 없는 겸직 조항을 넣으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검토해서 조례 만들 수 있다고 하면 빨리 조례 개정을 해서 법, 우리 시흥시 법으로 만드십시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의원 발의를 해서라도 이것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40개에…….

위원장 송미희  열다섯 곳.

홍원상 위원  40개에 겸직하고 있는 데가 16개예요, 16개.
  (자료를 들어 보이며) 표시했는데, 표시했는데 열여섯 군데입니다, 열여섯 군데.
  맞습니까, 이것이?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저희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네, 열여섯 군데.
  자, 그다음에 제가 여기에 대표자의 성을 가지신 분이 성씨. 성씨와 같은 사람으로 인건비가 나가는 사회복지사들이 있는가 뒤졌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자의 성씨로다가 사회복지 인건비가 나가는 시설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지역아동센터에 가족들이 가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할 수 있죠. 법적으로다가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없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법적으로 제재할 수는 없고요.

홍원상 위원  없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인원을, 직원 채용할 때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원상 위원  공개채용인데 아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
  요즘 인터넷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 다 공부할 수 있잖아요? 자격증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경력만 좀 있으면 되고요. 그렇죠?
  가족이 여기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없는 것이에요? 법적으로 돼요, 안 돼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법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홍원상 위원  제한할 것이 없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홍원상 위원  이 부분도 저는 제재를 해야 된다. 재제를 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지역아동센터를 만들어서 가족의 구성원들이 생계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파악하고 있지는 못 하죠, 전혀?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저희가 가족관계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파악을 못하고 있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홍원상 위원  다 해요, 다, 이것.
  대표자 시설장 인적 사항 넣으면 그 가족 구성원들의 인적 사항 다 볼 수 있잖아요? 전산으로 다 볼 수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그것은 저희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홍원상 위원  못 봐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저희가 열람할 수는 없습니다.

홍원상 위원  자, 그러면 제안을 합니다.
  이것 개인정보인지 뭔지 때문에 아주 못해요, 이것. 의정활동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 아주.
  아까 내 그 얘기도 하려고 하다가 안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면 지역아동센터에 가족관계등록부 받으면 그것도 법 위반이에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그것이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공개채용을 할 때에는 사이트(site) 두 곳에다가 공고를 하고 15일 이상 공고를 하고 거기에 응시하신 분들을 심사과정을 거쳐서 채용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을 위반했을 때에 저희가 행정조치로 개선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로 저희가 현장에 1년에 한 번씩 정기 전체 점검을 할 때 그 점검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을 가족관계까지는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어려운 부분이에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가족 구성원들의 생계 수단이 돼도 제재하거나 막아낼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는 것이네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례에 담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신다고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홍원상 위원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합니다.
  지역아동센터에는 후원금들이 좀 들어오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후원금 없이는 자부담, 자기가 투자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되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런데 어느 지역아동센터는 분기 보고를 하면서, 분기 정산보고를 하면서 자부담의 내역을 이렇게 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해 줍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아동센터는 자부담 제로(0)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부분도 정산보고할 때 보조금과 자부담 지출내역을 다 보고 받으십시오.
  왜 그렇게 받아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제가 자부담 내역이 없어서 자부담 내역서를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역아동센터에서 그래도 자부담 내역서를 순순히 다 주더라고요.
  보면 자부담내역서에 보면 공과금들을 자부담으로다가 엄청나게들 많이 부담들을 해요, 공과금을.
  사실상 공과금에 대해서 세액과 공과금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갖고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부담 처리를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몰랐던 자부담 내역들이 너무나 많이 지출들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산보고 할 때 자부담 내역과 같이 보고가 되면 의원들이, 또 집행부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시켜서는 안 되겠구나,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좀 해 줘야 되겠구나 하는 욕구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자부담 내역서를 보고 이런 부분까지 지역아동센터의 대표자가 부담해서 되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산서류에서는, 정산서류에서는 보조금 정산과 자부담 정산이 자부담이 얼마가 들어간 것을 꼭 표기를 해서 정산보고를 받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것이 센터장의, 센터장 및 직원들에 대한 급여에서 이 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이나 고용보험이나 소득세나 지방소득세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요율이 좀 복잡합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홍원상 위원  그래서 계산을 하다가 말았는데 뭐 1,000분의 3 뭐 그다음에 거기다가 0.15 해가지고 막 복잡해요. 세무사가 아니면, 전문가가 아니면 사실상 좀 계산하기가 복잡하고 그래서 국민연금, 국민연금에 대해서만 좀 들여다봤습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 4.5퍼센트(%), 사용자 4.5퍼센트(%)해서 9퍼센트(%)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런데 이러한 시설에는 지원을 해 줍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지원을 해 줍니다.
  그 지원금이 몇 퍼센트(%)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4.5퍼센트(%)입니다.
  본인이 본인부담금 4.5퍼센트(%)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아니, 본인부담금의 4.5퍼센트(%)고요, 사업주가 4.5퍼센트(%)예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사업주가 4.5퍼센트(%).

홍원상 위원  거기에서 본인부담금의 몇 퍼센트(%)를 지원을 해 줘요. 그것이 몇 퍼센트(%)냐고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이것이 지금 굉장히 복잡한데요. 국민연금에 대한 기준소득월액은 당해 연도 월급액을 가지고…….

홍원상 위원  아니 소득월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그것을 가지고…….

홍원상 위원  소득월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 해 줘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홍원상 위원  내가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을 1만원를 내야 되는데, 근로자가 1만원내야 되는데 1만원에 대한 몇 퍼센트(%), 몇 원을 지원해 줘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홍원상 위원  그것이 얼마냐 이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그것이 사업장의 인원에 따라서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두리누리보험금에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 가입자에 대해서는 40퍼센트(%)를 지원하고…….

홍원상 위원  40퍼센트(%)를 지원하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신규가입자에 한해서는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80퍼센트(%) 또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5인 미만인 경우에는 90퍼센트(%)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율이 당해 연도 월급액을 가지고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다가 의뢰를 해서 국민연금 보험료 결정 책정을 다달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그것을 받아서 월급 산정할 때 그것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 요율이 복잡하고 금액이 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10인 이하 사업장에 10년 이하 40퍼센트(%)를 지원해 주는데 3년의 소득을 통합해서 나눈 숫자가, 숫자의 4.5퍼센트(%)를 공제한 부분에 40퍼센트(%)를 지원을 해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홍원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의료보험은, 의료보험은 급여 신고함과 동시에 요율을 적용해 버려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맞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런데 국민연금은 3년 소득을 평균을 내서 거기에서 평균액이 나온 것이 본인의 국민연금 납부액입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기준월액이 됩니다.

홍원상 위원  맞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맞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런데 지금 지역아동센터들이 전부 다 이제 본인부담금들이 그러면 40퍼센트(%)를 지원해 주니까 한 60퍼센트(%)가 본인부담금이 돼야 되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홍원상 위원  60퍼센트(%)가?
  그런데 이분들이 전부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정부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고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전부 손해를 보고 있다.
  의료보험료처럼 바로 정산이 돼서 부과를 하게 되면 이분들은 의료보험료는 정산이 바로 계산법에 의해서 금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그렇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이것을 알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당사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전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모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님은 매월, 매월 1만 5,000원 정도를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만원을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야. 시설에서 1만 5,000원, 본인 1만 5,000원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 전국지역아동센터협회에서 이것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다가 제안을 해야 된다.
  이것은 시에서 잘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 계산을 제가, 제가 회사 운영할 때 저희 회사 회계를 담당했던 회계사를 하루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지역아동센터하고 자활사업단하고 임금대장 근무연수 다 자료로 받은 것을 갖고 그분하고 하루 종일 사무실에 앉아서 계산을 다 했어요. 다 맞춰보고요.
  일반 사업체들 이렇게 계산 안 합니다. 전년도 연말정산 한 것 가지고 다음 연도에 바로 적용합니다. 그런데 유독 지역아동센터, 이 보조금을 받는 자활 이런 데가 전부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님들과 간담회 할 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러한 것들이 지적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왜 손실이 나는지를 설명해 줘가면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의 급여대장을 보니까 종사자들,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급여가 센터별로 천차만별이에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홍원상 위원  왜 이러한 상황이 발생됩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지금 지역아동센터의 급여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라는 기준만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네, 그렇게 돼 있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그런 규정만 있어서 저희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가 보건복지부에다가 임금테이블(table)을 만들어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기회가 될 때마다 이렇게 중앙부처에 건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진짜 굉장히 존심(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똑같은 29인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이 어디는 185만원을 받고 어디는 220만원을 받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맞습니다.

홍원상 위원  220만원 받는 데가 또 연령이나 경력이나 한참 뒤쳐져.
  이것을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하게끔 돼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가이드라인(guide-line)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방법은?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그런데 지금 이 인건비는 운영비를 통으로 줍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인원에 따라 운영비를 통으로 주고…….

홍원상 위원  네, 통으로 줘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거기에서 인건비 쓰고 그다음에 프로그램(program)비 10퍼센트(%)를 쓰고 나머지는 이제 제세공과금이라든가 이런 운영비로 쓰도록 되어 있어서 인건비만 올려놓으면 운영비와 또 프로그램(program)비에서 이것이 삭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어려움이 있어요?
  이것이 참 진짜 웃기는 것이 복지회관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갑부고, 갑부예요, 갑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긴 그런데 갑부고요.
  그다음에 종교시설도 아니고 개인이 지역아동센터를 세워 설립해서 시 보조금과 후원금에 매달려서 희생하고 있는 곳들은 아주 저소득층, 아까 전에 행감(행정사무감사) 했던 자활수급자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저는.
  한 지역 안에 이렇게 차이가 나서 되겠어요, 이것? 보건복지부에서도 잘못하고 있는 것이지. 가이드라인(guide-line)은 정해 줘야죠, 가이드라인(guide-line)은.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홍원상 위원  거기에 참여하는 종사자들도 정말 사기가 떨어지고 그래서 어디 근무할 맛 나겠습니까, 이것?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저희도 지속적으로 건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에, 전국에 여기 종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방정부에서도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요구를 하고 보완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노력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우리가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홍원상 위원  운영비가 우리가 29인 이하 30인 이상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우리 아이들 1명당 운영비가 얼마, 이렇게 책정하는 것입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그렇게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홍원상 위원  그러면 어떻게 책정하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19인 이하는 전체 운영비를 450만원 정도 주고 거기에서 인건비와 프로그램(program) 운영비를 총 금액에서 10퍼센트(%)를 쓸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제세공과금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2018년도보다 2019년도에 많이 인상이 됐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그렇게 많이 인상이 되지는…….

홍원상 위원  몇 퍼센트(%) 인상됐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1.1퍼센트(%) 정도 인상이 됐는데요…….

홍원상 위원  1.1퍼센트(%) 정도 됐나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그래서 저희가 시 자체 예산으로 올해 20만원씩 일률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우리 자체에서 지원을 해 줌으로 해서, 자체 예산 지원해 줌으로 해서 인상된 부분, 인상된 부분의 플러스(plus)는 많이 인상이 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홍원상 위원  그래서 우리가 20만원을 지원 안 해 줬다고 하면 지역아동센터는 아마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의 처우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얘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역아동센터에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지금까지 지도 점검을 몇 회 정도 했나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저희가 지도 점검은 경기도 현장점검추진계획이 1년에 한 번 내려오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1년에 한 번은 전 40개소를 다 실시하고요.
  하반기와 동절기에는 동절기 점검이 있어서 총 점검은 세 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와 동절기 점검은 15퍼센트(%)씩은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30퍼센트(%)는 현장점검을 하고요.
  70퍼센트(%)는 본인들이 자체점검을 해서 저희 사이트(site)에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이트(site)를 확인하고 거기에서 이상이 있는 곳은 저희가 재방문하는 것으로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2019년도에는 지도 점검을 몇 월 달에 계획하고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저희가 7월에 계획, 상·하반기 지금 점검을 7월에 계획하고 있고요, 하반기 점검을. 그다음에 동절기 점검은 경기도 계획에 의해서 한 10월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홍원상 위원  2017년도에 우리가 지도 점검을 해서 운영정지 처분을 시켰던 적이 있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4개소, 2017년도에 4개소가 운영정지됐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다음에 시설장도 교체를 했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1개소 시설장 교체를 했습니다.

홍원상 위원  어디어디 그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합니다만 보조금을 갖고, 보조금을 갖고 조금이라도 유용을 하거나 횡령을 하거나 이러한 데는 정말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 가야 될 예산을 본인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이러한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뿐만이 아니라 시를 상대로 하는 모든 곳들은 엄중히 처벌을 내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시설장이 교체되고 네 군데가 영업정지를 당하고 이러한 사태가 발생이 됐습니다. 2018년도에도 있습니다.
  2019년도에도 아주 이 잡듯이 꼼꼼하게 지도 점검을 통해서 이러한 부정행위가 발생되는 데는 가차 없이 영업정지 및 응분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program) 강사비가 나가는 것을 보면 시간당 강사비가 너무나 천차만별이에요. 여기에서 제가 빈익빈, 제가 이것을 생각한 거예요.
  돈이 많은 데는 강사비도 엄청 비싸요. 돈이 없는 데는, 예산이 없는 데는 겨우 2만 5,000원, 3만원 지급하고 예산이 많은 데는 10만원씩 지급하고, 시간당.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 강사비에 대해서는 최대 정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평생교육원 있잖아요? 평생학습 평생 교사 강사들 있잖아요? 평생학습 그 강사들을 그 사이트(site)에서 강사들을 섭외해서 파견할 수 있는, 거기로만 연계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위원님 지금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program) 강사 지원은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강사를 양성해서 저희가 현장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24명에 대해서 투입을 하고 있고요.

홍원상 위원  그것 알고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홍원상 위원  봤어요, 다 봤어요.
  그런데 모 지역아동센터는, 그런데 그 연계도 가족이 혹시 아닌가 하고 의심이 들더라고요. 시간당 20만원 강사비 나가는 곳도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강사비…….

홍원상 위원  그런데 그것이 프로그램(program)이 뭐냐? 별것 아니에요. 다 아는 프로그램(program)이야, 다 아는 프로그램(program).
  그 자료를 보시면, 자료를 하나하나 뒤져보시면 어디에서 지금 그렇게 지급하고 있는지 나와 있어요. 이것 거기서 준 자료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저희도…….

홍원상 위원  파악하고 있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아무나 강사들은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어디는 3만원 지급하는데 거기는 20만원 지급한다? 15만원 지급한다?
  이렇게 차별이 많이 나면 이러한 부분은 우리 담당 부서에서 우리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서 지도 점검을 좀 해서 권고를 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그래서 이번에 이것 준비하면서요, 강사의 인건비 기준에 대해서도 저희가 기준을 정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요. 저희가 이런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급식비를 우리가 아이들에 대한 급식을 지원하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홍원상 위원  급식비가 1명당 얼마씩 책정됐나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작년 10월까지는 1인당 1식당 6,000원이었는데요, 10월 이후에, 아니 4,500원이었는데요, 작년 10월 이후에 6,000원으로 변경됐습니다.

홍원상 위원  1,500원이 인상됐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홍원상 위원  간식비가 거기에 또 플러스(plus) 되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홍원상 위원  1식에 6,000원입니다.
  간식비가 1,500원인가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1500원과 요새 건강과일이 주2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건강과일 말고요, 간식비가 1,500원이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저희는 간식비는 책정이 안 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간식비 있어요, 1,500원. 간식비…….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급식비가 6,00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간식비는 책정이 안 되어 있고 건강과일을 주2회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건강간식비로다가?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건강과일.

홍원상 위원  과일?
  간식비가 들어가 있던데, 1,500원이?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그것은 운영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비에서 책정하고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홍원상 위원  그러면 운영비에서 쓰는 거예요, 그것이?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그것이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간식비는 없습니다.

홍원상 위원  1,500원이 하여간 간식비로 지출돼요, 자료에.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홍원상 위원  1식에 6,000원이면 아이들 식사 참 잘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저녁 잘 먹어야 됩니다.
  우리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불시에 한번 나가서 점검을 했나요? 급식하는 것?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급식의 메뉴(menu)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중앙…….

홍원상 위원  메뉴판이야 뭐 월 메뉴판 딱 나오면 그것이야 뭐 다 받아서 보면 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급식이 제대로 나가고, 6,000원 가치의 급식이 나가고 있는지 그것을 봤느냐 이것이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그러니까 그 6,000원에서 20퍼센트(%)는 인건비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또 더러 위생관리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외에 저희가 현장에 수시로 방문해서 급식에 관한 질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여기에서 이제 급식 조리사의 인건비를 우리가 지원이 30만원인가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저희가 시 자체로 주는 것이 30만원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네, 시 자체적으로 주는 것이 30만원이죠?
  그리고 급식비에서 20퍼센트(%)를 종사자의 인건비로 쓸 수가 있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쓸 수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고 나니까 그렇게 해서 20퍼센트(%)를 종사자의 인건비로 빼는 데는 지역아동센터 문 닫아야 되리라고 저는 봐요.
  저녁 한 끼, 저녁 한 끼에 급식을 하면서 20퍼센트(%) 아이들한테 가야 될 급식비에서 20퍼센트(%)를 빼서 종사자의 인건비로 사용한다는 것은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것이 나아요, 차라리.
  그렇게 권고하지 마십시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홍원상 위원  거의 확인해 보니까 거의 종교시설에서 많이 운영들을 하고 있어요.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이 됩니다.
  아이들에게 급식비 책정이 60만원 아니 6,000원이 책정되어 있는 데서 급식종사자의 인건비로 20퍼센트(%)를 쓸 수 있게끔 해서 그것을 20퍼센트(%) 딱 빼서 종사자의 인건비로 돌리는 이러한 지역아동센터는 아주 거의 매일 가서 급식 확인하고 운영 점검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그렇게 운영되지 않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아동들을 보면 시설별 그 지역아동센터별로 정원의 취약아동을 몇 퍼센트(%) 이상을 받아야 되나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80퍼센트(%) 이상이 취약아동이고요, 취약돌봄 아동이고 20퍼센트(%)는 일반가정 아동을 받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네, 80퍼센트(%) 이상이고요, 20퍼센트(%)가 일반 가정의 아이들이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홍원상 위원  이런 것들은 확인을 어떠한 식으로 하나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저희가 아이들 현장점검, 그 결정 책정을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결정 책정을 할 때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한 88.7퍼센트(%)가 재원, 충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장애아동이 한 30명 정도 되는데요. 인원을 환산할 때 장애아동은…….

홍원상 위원  2인으로…….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1인이지만 2인으로 봅니다.

홍원상 위원  1인을 2인으로 보고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그렇다고 보면 저희는 지금 충족률이 95퍼센트(%)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일반 아동은 10퍼센트(%)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니까 취약아동이 지금 정원이 80퍼센트(%) 이상이 취약아동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조사해 본 결과 90퍼센트(%) 이상이 취약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홍원상 위원  그다음에 10퍼센트(%)가 일반 아동들이고 그다음에 장애인 1인은 일반인 2인으로 인원 평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지금 장애아동이 40군데 시설에 몇 명이 지금 참여하고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저희가 장애통합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가 6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6개소에 5명 이상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30명 이상이 장애아동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아닌데?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1개소에 5명이 차야지만 장애통합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애통합 운영하고 있는 데가 6개소입니다.

홍원상 위원  여섯 군데에서, 여섯 군데가…….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5명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장애아동이 몇 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30명은 채워져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홍원상 위원  30명 이상은 채워져 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홍원상 위원  이것이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거의 아이들이 지금 정원에 미달이 거의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시설장이나 센터장한테 위임하고 그러한 일들은 없나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지금 정원이 미달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요, 위원님 저희가 센터별로 지금 장애아동 수를 곱하기(×) 2로 했을 때 지금 충족이 95.7퍼센트(%)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유인력은 혹이나 발생할 수 있는 우선케어아동을 위해서 센터당 1명에서 4명의 여유분을 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홍원상 위원  남겨놓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손해인데 그것을 일부러 남겨놓고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그래도 일단은 급박하게 케어가 필요한 아이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요, 한 명에서 네 명, 이렇게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일반 아동을 더 이상 받지 않고 좀 대기 여유분을 좀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원상 위원  그런데 7명씩 비어있고 그래요, 통계자료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거기는 조금 이렇게 못 채우는 부분이 있는 데는 좀 많이 남아 있고요, 네.

홍원상 위원  좋습니다.
  하여간 아이들을 선발할 때 꼭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선발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됩니다.
  이것을 시설장이나 거기의 대표들에게 위임해서 아이들을 선발하게끔 하면 근본 취지에 어긋나게 아이들을 선발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제가 지역아동센터에 믿었던 사람한테 충격을 먹어서 내가 이러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마지막에 그 얘기는 할 것입니다.
  
  지금 이제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시는 우리 종사자 분들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지금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다른 데 것 조사를 했어요. 다른 데 조사를 했더니 다른 데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많이, 다른 데보다는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처우는 많이 개선을 시켜주고 아마 전국에 내놓아도 시흥시가 지원해 주는 것은 뒤처지지 않는다. 손색이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홍원상 위원  이것 우리 직원들한테 자료한 것도 아니고요. 정말 제가 엄청나게 이것을 했어요.
  자료를 받아서 쭉 보니까 우리 시흥시가 상위 클래스(class)에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종사자들에 대해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종사자들에 대해서 처우를 더 개선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처우를 해 줬으면 좋겠는지 나름 생각해 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위원님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지역아동센터의 열악한 점을 우리 시흥시가 얼마나 대응했는지를 검토해 봤는데요. 저희가 경기도 31개 시군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총액 예산으로는 저희가 한 3위에 해당하고요.
  아동들 1인당 돌아가는 예산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경기도 내에서 7위로 상당히 많은 지원은 아니지만 흡족한 지원은 아니지만 위원님들의 배려로 지역아동센터가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역아동센터의 면면을 돌아보면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후원을 많이 받거나 이런 부분, 그런 곳은 진짜 풍족하게 처우도 많이 대우를 받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 열악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배려를 또 선처를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운영비 작년도에도 운영비 지원을 20만원으로 책정하면서 이 부분보다 좀 높게 책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었습니다, 부서 입장에서는.
  그런데 너무 재원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 저희가 20만원 정도로 책정을 했는데요. 다른 지역을 보면 50만원, 더러는 70만원씩 지원하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내년도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운영비 정도는 좀 더 책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저는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주문하려고 했는데 저는 운영비 같은 것을 증액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지금 현재 운영비 지급해 주는 것 갖고 그냥 운영하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아이들에게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연구해야 돼요.
  그것이 뭐냐하면 지금 우리 문화체험비를 연 1회 5만원 지원하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지금 2017년도, 2018년도에는 1회에 1만 5,000원씩 상·하반기…….

홍원상 위원  아니, 2019년도 예산에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2019년에는 2017년·2018년도는 3만원씩이었는데 2019년도에는 5만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홍원상 위원  2019년도 예산을 205만원으로 책정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 참여하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아니라 교육청소년과 통해서 지원하는 금액 예산들을 보면 문화체험비가 상당합니다.
  이 아이들 거기에 참여해서 다 가겠죠.
  그렇지만 지역아동센터에 참여하는 아이들에게 이런 기회를 1년에 한두 번은 상·하반기해서 1년에 두 번 정도는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주문할 것이 많습니다만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종사자 관련해서 쭉 이렇게 조사를 해 보니까요. 우리 시흥시보다 좋은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를 해 주는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다 여기보다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많은데 무엇을 주문하고 싶냐면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근속수당을 좀 지급해 줘야 되겠다.
  우리는 딱 두 분류로 나누어져 있어요. 몇 년까지 얼마, 몇 년 이상 얼마 이렇게 딱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도 장기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서 자기의 사회복지사로서의 저임금을 받고 겨우 최저임금 받아 가면서 근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늦은 시간까지.
  이분들에 대해서 근속수당이라는 것을 좀 도입해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위원님 도와주시면…….

홍원상 위원  그래서 3년에 얼마, 기업체들이 그런 근속수당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만들어서 처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우리 시흥시가 부정수급으로 인해서 제재를 받은 것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3위입니다, 3위.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잘해서 3등을 해야 되는데 지도 점검을 통해서 부정수급 3위야.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운영하는 시설장이나 대표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영리를 목적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이런 불명예스러운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시설장이나 종사자들은 자기들이 저임금인지 알고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희생을 해야 되겠다는 희생정신을 갖고 그 늦은 시간까지 아이들을 돌보는 그러한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을 잘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정수급 부정운영으로 적발을 당하고 경기도 평가에서 3위라는 이러한 불명예를 안아야 됩니까?
  담당 부서에서는 굴하지 마세요. 가서 그 사람들 눈치 보지 마세요. 과감하게 전진하고 과감하게 들어가서 잘못되는 부분들 과감하게 지적하고 폐쇄하고, 안 되면. 정지시키고 이렇게 해서 지역아동센터가 아이들이 이용하면서 정말 거기가 내 집 같은 그러한 포근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지역아동센터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돈 몇 푼을 부정수급해 갖고, 제가 정말 최고로 믿었던 사람이에요. 정말 제가 끌어다가 지역에 봉사하게끔 만들고 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 사람 지금 얼굴도 쳐다보기 싫어요, 얼굴도.
  이런 식으로다가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면 이것은 영업정지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폐쇄를 시켜버리고 정말 더 의식있고 뜻이 있는 사람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조금을 갖고선 대표자나 시설장에 대한, 대표자가 시설장이에요, 시설장이 대표자고.
  이 사람들에 대한 퇴직 적립금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거기 그분들이 대표자와 시설장이 부부 관계에 있을 때는요. 그분들에게 국민건강관리공단의 국민연금 가입이 제재를 받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아니, 대표자가 시설장을 하고 있고 시설장이 대표자를 하고 있으면 퇴직 적립금을 보조금에서 적립금을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에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알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에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안 됩니다.

홍원상 위원  안 되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홍원상 위원  점검하세요.
  사십 군데, 사십 군데 자부담을, 후원금을 갖고도 안 됩니다. 적립을 시키는 자체가 위법입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홍원상 위원  가서 후원금을 갖고 적립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까세요. 점검하세요. 보였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홍원상 위원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번 지역아동센터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믿었던, 믿고 정말 지역에서 사랑했던 그런 시설장이었습니다.
  지역에 많이 소개하고 후원도 열심히 해줬던 데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아동센터가 부정수급을 하고 부정지출을 하고 이 부분을 보면서 지역아동센터 전체를 들여다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전체를 들여다본 결과 지역아동센터는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강력한 지도 점검과 강력한 회계 장부를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총 인력을 동원해서 지역아동센터를 빠른 시일 내에 지도 점검을 해 주시길 바라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종사자 분들에 대해서 근속수당을 지급해서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홍원상 위원  또한 지역아동센터에 참여하는,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보살펴주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그 아이들이 선진견학이나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 적용을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잘하는 곳에는 더 잘할 수 있게끔 격려해 주시고 잘못 운영되고 있는 데는 과감하게 체벌하고 제재를 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요새 위원님들께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몇 조금 불미스러운, 몇몇 지역아동센터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서 진짜 지역의 아동들을 위해서 제대로 원칙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타 지역아동센터까지도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원칙이 무너지지 않도록 저희가 원칙적으로 잘 정리하고 앞으로 지도 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원상 위원  하여간 이번 행감(행정사무감사)을 통해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담당 팀장과 주무관께서는 직원들과 함께 지역아동센터를 아주 면밀히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때문에 이번에 많은 공부를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까지 찾아가서 확인하고 했으니까 공부 많이 했죠.
  저도 덕분에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행감(행정사무감사)을 통해서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아동센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안선희 위원입니다.
  지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죄송하다고 그랬는데요. 저는 또 한편으로 그 일로 인해서 대다수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시는 분이나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또 상처를 받고 제대로 잘 열심히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또 의기소침해지고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기고요.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다 태울 수 있는 이런 누도 범할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도 느낍니다.
  지역아동센터의 현황들을 좀 점검을 해 보시고 또 찾아서 방문도 해 보셨다고 하는데요. 저도 그때는 합류해서 같이 가진 못했는데 몇몇의 지역아동센터를 개인적으로 방문하고 운영하는 모습들을 보고 왔습니다. 보고 이제 또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너무 당연한 것이 아이들을 위한 식사 문제였는데요. 그 식사 부분들에 대해서 매일매일 카톡(KakaoTalk)으로 이렇게 다 올리더라고요.
  그런 시스템을 우리는 안 갖고 있나요? 의무가 아닌가 봐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거기가 지역아동센터별로 밴드를 열어서 부모들이 같이 활동사항이나 그날의 급식이나 이런 것들을 공개하는 지역아동센터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 의무사항이 아니고 센터장님의 운영 방침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그렇게 공개되지는 않고 단지 지역아동센터 내 홈페이지를 개설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거기에다가는 급식의 메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저는 요즘 에스엔에스(SNS : Social Network Service)가 너무 잘 되어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안선희 위원  이 부분을 충분히 활용하면 지역아동센터가 어떻게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간단하게 우리 지역아동센터와 관련된 팀장님이나 한 분 정도는 그런 단체 카톡(KakaoTalk)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단톡(단체 카톡)에 같이 들어가서 매일매일 식사되는 부분 식단을 그냥 하나 이렇게 식단 올리는 것이 아니라 식사 준비하는 것 전체를 다 띄울 수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점검이 가능하거든요.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그렇게 방문했다가 보니 깜짝 놀라는 일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계도할 수 있을까 고민이라고 했는데 제가 그 이후에 몇 군데를 가보고 느낀 것이 뭐냐면 아, 이런 것이 있구나. 실제로 그렇게 다 사진을, 사진 몇 초밖에 더 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이 지역아동센터 총 다 해서 몇 개입니까? 40개잖아요?
  하루에 40개 정도는 착착착 해서 금방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성을 다하면 그 부분은 충분히 점검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개선해…….

안선희 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노력들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집행부가. 이 부분들을 꼭 저는 당부드리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대표자와 시설장 겹치는 부분이랑 그리고 가족이 근무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 강사들의 강사비에 대해서 이 부분들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고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기 계신 시의원님들, 14명의 시의원님들도 겸직이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함부로 대표자, 시설장 저는 이 부분들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도 됩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자체가 상당히 열악한 부분들이 많아서 우리 의원님들 다 같이 모여서 협의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함부로 칼질을 했다가 또 다른 아주 많은 원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저는 근로복지관 강사 급여 문제, 수당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여기 사무국에서도 이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는 제가 학원강사 출신입니다.
  그런데 학원강사 같은 경우는, 물론 개별 개별 사업장에서 자기들이 조건에 맞게 채용하는 것이고 저는 또 내 조건에 맞게 아주 비싼 데 가고 싶으면 골라서 가는 것이고 하지만 여기 강사 부분들은 그 부분하고는 많이 다르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사의 질과 강사의 경력과 강사의 프로필(profile) 이런 부분들을 다 검토했을 때 면밀하게 강사가 어떻게 일을 해왔고 그리고 거기의 여건은 어떻게 되는지…….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정회해주세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하고 정확하게 점검하지 않으면 또 다른 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아까 말씀했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권고사항으로, 그리고 점검하는 부분들을 꼼꼼하게 처리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근무자들, 종사자들한테 자칫 잘못하면 누가 되고 큰 손해가 돼서 손실이 돼서 아이들에게 지금 이것은 그야말로 본질적인 문제는 지역의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본질적인 사업 자체가 흐려질까 자칫 잘못될까 이 부분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가 아까 이 부분들의 평가 자체가 거의 꼴찌에 가깝게 뒤에서 3등을 했다고 하셨죠?
  이 부분들도 왜 그런지를 반성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단 부분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식단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요즘은 이 스마트폰(smart phone) 하나만 갖고 스마트폰(smart phone)이 이것이 그냥 막 넘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점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그 사람들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이런 식단들을 꼭 내놓아야 하는 의무가 없다고 한다면 그 부분들 때문에 내놓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쪽 부분들만 집중적으로 우리가 모을 수 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단톡(단체 카톡)에 식단을 계속 올려놓는 사람들은 갈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매일매일?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점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점검 안에 도저히 거부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는 불시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고 아이들의 건강한, 그런 건강을 위해서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다 한다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이 지역아동센터에 지원 부분들을 완전히 다 없애버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부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진정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아동들을 위해서 근무하시는 종사자들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열과 성을 다하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초점을 주어야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
  그리고 그 평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1시 53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서두에,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대표자하고 시설장하고 겸직을 하고 있는 사업, 지역아동센터가 열여섯 군데라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서 마무리하면서 열여섯 군데 시설장과 대표자가 1인인 지역아동센터에 퇴직적립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립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혹시 있는지 점검을 한번 바란다 라면서 제가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맞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홍원상 위원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대표자, 대표자가 남편이고 시설장이 부인이고 상관없다고 저는 봐요, 그것은.
  하나의 대표자는 상징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지역아동센터가 대표자가, 대표자와 시설장이 부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대표자가 시설장으로 있는 것보다는 각자의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명함 얘기도 그래서 한 것입니다.
  대표자가 어느 지역아동센터의 대표자 명함과 시설장의 명함을 2개의 명함을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얘기를 제가 그래서 서두에 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자와 시설장을 가급적이면 분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가족 지역아동센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잖아요? 가족들이 여기에 생계수단이 돼서는 더더욱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곳이 있으면 찾아서, 찾아 봐라. 그래서 제가 제안도 그러면 가족관계등록부도 떼어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냐 했더니 안 된다. 볼 수 없다면서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홍원상 위원  그렇지만 가족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가 된다고 하면 시의 보조금을 가지고 급여를 받아가면서 가족의 지역아동센터로 운영하게 되면 문제점들이 돌출될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제가 의정활동하고 있는 동안은 끊임없이 요구할 것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했기, 염려를 하시는데 저는 그 염려하는 부분은 자기 본인의 의사겠지만요, 저는 이것 들여다보면서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저는 굳혔기 때문에 지도 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하여간 고생하셨고요. 불명예스럽게 그 3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의 3위가 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3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발언을 시작하자마자 불이 꺼질 것 같은데요.
  소회를 조금 발언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홍헌영 위원  왜냐하면 사실은 시민 여러 분들로부터 지역아동센터 부정수급에 대한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임기 초반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현황, 급식비 어떻게 지급하는지, 출결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요청하고 면담을 한 적이 있었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홍헌영 위원  그리고 원래 그해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 지역아동센터협의회를 찾아가보고 현장도 몇 번 방문해 보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음이 조금 약해져서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았다가 지금 이제 이렇게 된 것이죠.
  저는 지금도 계속 의문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탄생배경이 무엇이고 보조금을 주게 된 취지가 무엇이었나.
  그러니까 지금 은계지구 센트럴타운이나 이런 데 가면 이제 국가정책으로서 아이, 뭐죠? 온종일돌봄센터를…….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돌봄, 네.

홍헌영 위원  공공기관으로서 만들잖아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에 보조금을 주게 된 취지가 교회 차원에서, 종교시설이 됐든 사회봉사단체가 됐든 자체적인 민간 차원에서는 불우한 어떤 아동을 돕는 것에 대한 그런 공공성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고 일부만 지원해 주고자 하는 취지였는지 온종일돌봄센터처럼 공공기관을 만들기 위함이었는지 이것을 제대로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취지가 현재로서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제가 연도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2000년대 초반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이 케어(care)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이들의 공부방 형태로 처음 지역아동센터가 시작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아이들이 한 명, 두 명 모아지면서 여러 명이 모아지다 보니까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도권 안에 넣어서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지역 여론에 의해서 제가 기억하기에는 2000년도 초반부터 지역아동센터가 지원을 받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점점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그래서…….

홍헌영 위원  저는 이제 현재 지역아동센터의 모습을 현장을 가볼 때도 그렇고 지금 말할 때도 그렇고 생뚱맞게 그림이 하나 떠올랐어요. 밀레의 이삭 줍는 여인들이라는 그림 아세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알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죠? 이스라엘 전통에서 농장주들이 작물을 수확할 때 작물을 죄다 수확을 하고 일부러 몇 퍼센트(%)를 떼서 불우한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른 척하는 것이죠. 일부러 수확을 다 안 하고 바닥에 남겨놓으면 불우한 이웃들이 와가지고 알아서 주워가는 것이죠. 그 그림을 그린 것이잖아요?
  저는 지금 현재 행정이 그렇다고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처음 출발은 어땠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지금 현재 더 이상 지역아동센터는 급식비도 늘어나고 운영비도 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행정에서 이 지역아동센터의 처우나 운영상의 어려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홍헌영 위원  행정은 이제 더 이상 지역아동센터한테 이삭을 남겨주는 그러한 행정을 해서는 이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홍원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겸직 금지나 인력채용 기준, 프로그램(program) 강사비 지급 기준, 출결 관리에 대한 시스템(system)을 이제 명확히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특별히 좀 주문을 드리고 싶었던 것은 출결 관리 시스템(system)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운영비 책정이나 급식비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정해지는 것이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홍헌영 위원  부정수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피드백(feedback)이 명확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경기도에서 세 번째로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도 곳곳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 취지에서 협의회 차원에서부터 이번 기회에 목소리를 내서 도에서부터 이 출결 관리 시스템(system)에 대한 명확한 목소리를 좀 낼 수 있도록 부서 차원에서, 협의회 차원에서도 이 출결 관리 시스템(system)을 적어도 기본적인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system)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좀 마련해서 공유해 주시고요. 도에다가 꼭 요청도 같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문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지금 현재 출결 사항은 저희가 작년도 경기도에서 최초로 출결카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경기도가 31개 시군 전부 다에 문자알림서비스, 핸드폰 인식기능으로 전환합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예산을 편성해서 개소당 15만원씩 해가지고 저희도 올해 예산 600만원을 편성해 놓은 상태여서요, 그 출결 사항에 대한 개선은 올해 이루어질 것으로…….

홍헌영 위원  네, 들어서 알고 있고요, 조금 더 장기적인 개선방안도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저는 문자알림서비스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된다고 보는 편입니다. 문자알림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공공기관으로서의 출결 관리 시스템(system)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방안 장기적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노력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이상입니다.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법 조항을 좀 찾아봐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검토해서…….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검토해서 조례에 담을 수 있는 것은 조례에 전부 담아야 돼요.)
  네, 의원님들과 상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냥 막 퍼대기 해서는 이것 큰일 난다고, 여기저기 퍼주고 그러면.)
  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마지막으로 과장님과 국장님께 제가 당부말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로 인해서 마음고생이 무척 많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오늘 지역아동센터의 문제점과 개선은 홍원상 위원님께서 충분히 행감(행정사무감사)을 통해서 지적을 해 주셨고 이와 맞물려서 우리가 사실은 위기가 왔을 때 참 많은 고민을 하죠, 어려움 앞에서.
  하지만 또 위기가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오늘 행감(행정사무감사)의 대상은 아닙니다만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같은 업무를 보고 있는 두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 됐건 감사는 감사대로 계속 진행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감사 결과는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 와중에도 아무튼 몇 곳의 잘못된 운영으로 인해서 사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열심히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이 위축되거나 또 다른 피해를 보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무튼 좀 더 철저한 지도 점검과 그리고 또 더 지속적인 관심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아동센터와 어린이집이 다시 새롭게 나아가는 이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당부 잘 마음에 새기고 업무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6월 28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0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7인)
송미희홍헌영안돈의안선희이금재
이상섭홍원상

○출석전문위원 (1인)
   김     병     무     

○출석공무원 (3인)
   복  지  국  장안승철
   생 활 보 장 과 장 양흥석
   아 동 보 육 과 장 김명순

○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방행정주사보정시영
   속     기     사     조현지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송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