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도시환경위원회-제4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도시환경위원회-제4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시흥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주택국
일        시  :  2019년 6월 25일 (화)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10시 04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매화일반산업단지 관련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한 시화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의 김순분 대표이사 및 이력 본부장은 해당 회사는 민간기업으로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직접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증인 출석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불출석한 증인들과 관련해서는 차후에 위원들님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화일반산업단지 관련의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14일 출석을 요구한 참고인들께서는 참석해 주셨습니다.
  참고인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매화산단입주기업인협의회 고영진 회장님!
  영코리아 손효영 대표님!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매화일반산업단지 관련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도시재생과장 정용복입니다.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 도시재생과 소관 매화산단 행정사무감사 자료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12페이지부터 116페이지에 해당되겠습니다.
  매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매화동 164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총 사업비는 2,838억원 가량으로 계획되어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매화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로 명명되나 공단, 이택, 준용 지하차도, 훼손지1, 훼손지2로 세부사업상 5개 공사지로 분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투자자 현황 및 지분율은 풍창건설 40.1퍼센트(%), 시흥시 40퍼센트(%), 한국투자증권 12퍼센트(%), 현대엔지니어링 5.9퍼센트(%), 동서건설 2퍼센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에서 제출한 공정률은 2019년 5월 1일 기준으로 매화산단은 83.21퍼센트(%), 이주자택지는 99퍼센트(%), 준용도로는 90.93퍼센트(%), 훼손지1 체육공원은 수용재결 진행 중에 있으며, 훼손지2 체육공원은 감정평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2쪽부터 1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
  그다음에 우리 위원장님!
  그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어쨌든 매화산단의 김순분 사장하고 이력 본부장이 출석해서 어쨌든 성의 있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우리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매화산단에 갔을 때도 일정 부분 충분하게 잘 설명을 주셨고 엊그제 저희 도시환경위(도시환경위원회)에서 상임위(상임위원회) 현장방문을 갔을 때도 안내를 잘해 주시고 설명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중요한 또 행감 자리에는 「상법」상 주식회사라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건은 시흥시의 지분이 출자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공익적 가치가 있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시흥시나 시흥시의회를 상당 부분 무시하는 어떤 그 기업적인, 기업이 더 시흥시 행정보다 위에 있은 그런 생각에 입각해서 참석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이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국장님께서는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향후 어떤 조치를 좀 하실 계획이신지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현수  본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한 두 번 해서 의회에서 많은 질타를 받다 보니까 그런 것에 부담을 느껴서 그런 것인지 그런 것이 좀 일차적으로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은 그 또 두 번째는 자기들이 지금 공사 중에 있는 사업에 대한 아직 준공기간도 남아 있는데 간섭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것은 물론 개인적인 계약관계에 의해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 지분이 의원님 말씀 따라 지분이 지금 우리 시도 참여하고 있는 공공성을 일부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 사전에 저희들한테 협의했거나 일언반구(一言半句) 없이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황당하고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 매화산단이 이렇게 땡깡을 부릴 수 있는 것은 그 매화산단에 입주하는 그 기업인들이 시흥시 관내에 있는 기업인들입니다. 결국은 이것이 쌍방 간에 민원이 발생될 수가 있고 그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입주를 빨리 해야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 건을 목줄을 잡고 이렇게 시를 압박하고 시의회를 압박하고 안하무인(眼下無人)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매화산단 주식회사에서 그럼 기업인들에게, 거기 입주하는 기업인들에게 충분한 지금 서비스(service)를 하고 있느냐, 또 그런 것을 보면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이 자리에 오신 참고인들도 하실 말씀이 10시간을 주면 10시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고 많은 요구에 갈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밖에도 또 와 계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매화산단은 지금 주식회사로서 내지는 기업의 대표로서 충분하게 기업인들에게 서비스(service)를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 기업을 관리해야 될 시흥시 행정은 지금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건에 대해서 왜 이런 상태까지 왔는지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도 상당한 반면교사를 삼아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계속 팔로우업(follow up) 하면서 좀 시정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행감 이후에 4월 30일 날 우리 시장의 비서실팀이랑 우리 도시재생팀이랑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시장비서실에서 갔다는 것은 상당 부분 시장의 의지에 의해서 갔다라고 봐도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좀 답답해서, 보좌관님께서 요청해서 같이 현장 안내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노용수 위원  시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은 아니고 도시재생과에서 일을 풀어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비서실과 같이 갔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보좌관님께서 요청해서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 일을 이야기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작년 행감 때 다루었던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저희가 이 매화산단과 관련돼서 한 10여 가지를 지적했는데 지적한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흥시장 명의의 공고문 등으로 대표되는 시흥시 행정과 시흥시장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시 정책을 따라간 시민들과 기업인들에게 피해를 준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것의 일환으로 첫째 매화산단 분양공고 시 토지분양가를 350만원으로 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당시 시장도 350만원 이하로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결국은 약 420만원으로 분양했다, 이 부분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두 번째는 매화산단 분양 입주 시에 입주자에게 매화산단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지분 20퍼센트(%)를 주기로 했는데 주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세 번째 은행공업단지 기업대표들에게 매화산단 이주를 요청하다가 반론이 강하게 제기되자 가도 되고 안가도 된다는 입장으로 선회하여 정책 목표를 상실하고 정책 혼란을 야기하고 시 정책의 신뢰가 무너졌다라는 요지로 지적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은행공업단지의 모든 기업이 매화산단으로 이주할 수 없고 실제 이주계획이 있는 기업도 약 300여 개 중 30여 개에 불과한데 은행공업단지를 일반주거단지 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기존 은행단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많은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는 다섯 번째는 시에서 해야 할 산단 연관도로 확장 계획을 공사계획에 맞춰 계획 잡지 않음으로 인해서 산단 초입부와 종단부의 병목현상이 유발될 소지가 있고 교통량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비용이 들어가는 지하차도 건설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서 기반시설 비용을 높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분양가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매화산단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는 시흥시 예산이 투입된 공공영역의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이윤 추구만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여 입주기업인들의 피해 문제를 간과하고 또한 「상법」상 주식회사라는 이유로 시흥시 행정력을 무력화하는 문제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그 사례로 첫 번째 기본설계 시 입주기업인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반영되지 않아서 설계 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서 약 80억원에 해당되는 추가 공사금액과 공사기간이 연장되어서 실질적으로는 입주기업인들에게 피해가 갔다라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 매화산단 내에 기존 모든 기업에게 이전 및 지장물 철거와 관련된 모든 보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기업은 계속 공장을 유지하다가 새로 지은 공장으로 바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여 특혜와 이로 인해 기타 기업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세 번째 공사 완공이 늦어지고 있음에도 수분양자들로부터 중도금 등을 모두 받아 매화산단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의 부채를 갚는데 사용하여 공익사업자로서의 본문을 망각했다라는 부분을 지적했고요.
  네 번째 기반시설이 늦어져서 수분양자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기반시설이 전혀 되지 않은 곳에 토지사용승낙서과 공장허가 등을 내주고 모든 필요시설을 자부담으로 하게 하고 자부담으로 철거하게 하여서 수분양자들에게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했고요.
  다섯 번째 공장 신축을 위한 옆 공장도면 등 자료 요구에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분양자들에게 많은 불만과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크게 세 번째로 시흥시에서는 매화산단 외에 서울대 시흥캠퍼스(campus) 사업,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 사업, 자원순환단지 사업에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방법으로 하고 있고 상하수도 사업에도 비티오(BTO: 수익형 민자사업: Build Transfer Operate), 비티엘(BTL: 임대형민간투자사업, Build Transfer Lease)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법」상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는 주식회사이고 시흥시 지분도 50퍼센트(%)가 되지 않아서 시흥시 행정이 이들을 관리 감독하는 데 많은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등을 지적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흥시는 첫째 은행단지 내에 주거지역으로, 은행단지 내 주거지역으로 바뀐 것은 다시 공장지역으로 바꿀 수 없는 만큼 기존 공장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과 행정행위를 강화하겠다라고 답을 주셨고, 두 번째 매화산단과 연결되는 42번 국도는 내년부터 즉 2019년부터 설계에 반영, 최대한 빨리 개통하도록 하겠다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매화산단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에서는 2019년 12월까지로 되어 있는 기반시설을 2019년 상반기 내로 최대한 당기겠다.
  두 번째 매화산단 공사현장으로 사장실 등을 옮겨 수분양자들의 민원을 살피겠다.
  세 번째 사업비를 최대한 절약하여 최종 정산 시 기업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겠다.
  네 번째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20퍼센트(%) 지분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해 보겠다.
  다섯 번째 수분양자들을 개별 인터뷰(interview)하여 애로사항, 필요사항 등을 청취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을 했습니다.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노용수 위원  저희가 작년에 이런 논의를 했었으니까 저희 질의 내용들은 충분히 공감할 것이라고 믿고요.
  그다음에 시흥시에서 답변한 사항과 그다음에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에서 답변한 사항들에 대해서 현재 이행되고 있는 내용을 답을 좀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매화산단의 그 사업을 조속히 끝내서 각 기업인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많은 격려를 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중간에 저희 담당 국장님께서 새로 오셨고 또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장 위주로 자주 현장에도 나가고 저희도 갔습니다만 사실 저희 마음은 사실 굴뚝같습니다. 사실은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질타하신 바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노력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매화산단의 사업 권한이 우리 시에 있지 않고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측에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권고하고 지도하고 서로 상의하는 입장에 처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벽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삽질하고 포클레인(poclain) 움직여야 될 사람들이 에스시피(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측인데 그런 답답함이 좀 있습니다. 물론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측에서도 말 못 할 여러 사항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현장을 경영하다 보고 공사하다 보면 피치 못할 사항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런 점이 있더라도 자주 소통하고 또 노력했으면 지금 오늘 이런 행정사무감사가 다시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텐데 유감스러운 점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여러 사항에 대해서 노용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이 항목별로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항목별로 또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결과물이 없다는 것도 더불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노용수 위원  자, 그러면 시흥시에서 답변한 내용 중에 은행공업단지 건에 대해서, 그렇죠?
  지금 현재 예전 은행공업단지 지역이 지금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고 실제 거기에서 공장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고, 공장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조속히 중단시킬 수 없는 상황이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 지금 그 기업인들의 애로사항도 느끼고 있는, 뭐 아시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공장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과 행정행위를 강화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 특별하게 진도 나간 것은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현재 상태에서는 기존의 공장 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현재 서류상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공장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은 사실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될 수 있으면 도시개발이 신속히 이루어져서 기존 공장단지를 폐쇄하고 주거단지로 변환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렇지만 일부 세 들어 사시는 분들이 또 아니면 일부 영세기업들이 아직도 기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하지 마라, 못 하게 해라, 이것 공장, 일반주거지역이니까 공장을 경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상태에서는 경영할 수 있다고 수차례 또 말씀을 좀 드렸고요.
  현재 상태에서 저희가 일반 뭐 금전적이랄지 특별한 정책을 가지고 다가서서 혜택을 줄 수 있는 선은 또 아니기 때문에 그런 조금 중간자적인 입장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은행공업지역에 계셨던 기업들이 매화산단에 공장을 신축해서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고.
  그러면 이 은행공업지역의 공장 부분을 처분하든가 아니면 새로 공장에 임차를 내든가, 공장을 팔든가 뭐 등등등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행위가 지금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공장을 사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또 가격도 예전에 본인들이 매입할 때에 비해서 싸게 다운(down)되어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퇴양난(進退兩難)이죠.
  그래서 그 자원을 이용해서 또 다른 자원을 창출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막혀있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양쪽에 금융비용이 들어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많은 어려움에 지금 봉착해 있는데 진퇴양난(進退兩難)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말씀 주신 대로 거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좋은 아파트가 들어오면 되는데 이 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팔고자 하는 땅값과 땅을 사서 그 아파트를 짓고자 하는 기업과의 미스매치(mismatch) 되는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쉽게 접근되기가 어렵겠죠.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우리 국장님, 이 문제 어떻게 풀어 가셔야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박현수  그 문제가 제일 사실 어려운 문제죠. 뭐 이것이 우리가 그 주거지역 밀집지역에 공장이 있는 것에 대한 방법으로 매화산단을 추진했지만 그것에 대한 그것은 또 사적인 문제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장기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 부분은 시 행정의 잘못된 정책 내지는 조급한 정책으로 인해서 그 사적 영역의 재산 피해를 엄청나게 유발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향후에도 이 행정력으로 이 부분을 보완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느냐,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시장논리에 결국 맡길 수밖에 없는데 시장논리의 수익성이 나올 때까지 결국 시간이 해결해 주는데 그 시간 부분에 대한 이 필요비 부분에 대한 부담은 결국은 그 땅을 갖고 있는 기업인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 시흥시 행정이다라는 부분은 우리 이런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는 시흥시 공직자의 무한 책임에서, 저는 이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 매화산단 초입부에 은계보금자리에서부터 매화산단 초입부까지 지금 수인산업도로 42번 국도가 병목현상이 좀 있습니다. 병목구간이 있습니다, 현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다음에 도창동 끝나는 지점부터 금이사거리까지 역시 또 병목구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사업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그러니까 2019년부터 사업계획을 잡아서 이 병목현상이 나오지 않도록, 도로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그때 답이었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물론 이 부서의 업무는 아닙니다만 지금 혹시 우리 국장님 특별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 알고 계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현수  그것이 당초에 확장에서 빠졌던 이유가 그 방산, 국도대체 우회도로해서 방산~하중 1구간은 공사가 완료됐고 2구간까지 하면 거기의 확장, 교통 분석했을 적에 확장을 안 해도 된다고 판단이 돼서 그때 아마 확장, 그 수인산업도로 확장 사업에 포함이 안 된 사항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차 구간이 그 호조벌 보호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시에서는 지금 국도 42호, 39호 우회도로 확장하고 지금 말씀하신 국도 42호 확장까지 포함된 것을 국토부(국토교통부)에 지금 요구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하여튼 그런 것을 그 상황을, 판단을 보면서 어떻게 됐든 그것 확장이 저희들은 지금 시점에서 확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은 섭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확장을 추진하겠고요.
  또 그것이 안 됐을 적에 이차적인 판단은 관련 부서하고 더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을 좀 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용수 위원  산단 문제는 우리 도시재생과 업무이기 때문에 그 도로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해서 어쨌든 산단 입주가 끝나서 또 그 주변에 배후 주거지도 조성되고 등등등 했는데 도로가 뒤따라오는 모습은 보이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좀 협의를 해서 진행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행감과 관련돼서는 뭐 이런 정도로 정리를 좀 하고요.
  오늘 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그 산단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산단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봤을 때는 평지, 제로 그라운드(zero ground)로 공급을 해 줘야 이곳에 건물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로 그라운드(zero ground)로 해 줘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그때도 주장했었고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설령 전체 경사도가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그 산단을 조성할 때는 소위 말해서 토목공사를 할 때는 이 부분을 적절하게 각을 져서 평지를 만들어 줘야 이곳에 공사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평지를 만드는 작업 이것이 토목공사의 일환인데 지금 산단에서 일반 기업인들한테 토지 분양, 수분양자들한테 공급한 필지를 보면 경사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2도(°)에서 약 5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래서 이 상태의, 2도(°)에서 5도(°)의 경사 필지에는 건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건물 못 짓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공장으로 하기에는 좀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노용수 위원  아니, 주택이라 하더라도, 개집을 짓더라도 여기에다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뭐 우리 여기 담당 산단에서 나오시지 않아 가지고 결국 제가 얘기를 할 수, 이것 결국 땅을 깎아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땅을 깎아내고 이 땅을 깎아내면 이 시작되는 부분하고 끝나는 부분하고 이것이 상당히 단차가 더 커지겠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우리 국장님 토목전문가시니까,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박현수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이런 현상들입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우리 그 참고인, 우리 손효영 대표님이 이 사진 보시면 사진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 영코리아대표 손효영 자리에서 - 네.)
  제가 하는 것보다 현장에 계신 분 설명을 듣는 것이 훨씬 더 따끈따끈할 것 같네요.
  이쪽 참고인 자리에 나와 주시죠.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 사진인데 이 사진을 우선, 길게 하지 마시고요. 아주 간단 간단하게 설명 좀…….

○영코리아대표 손효영  저쪽이 저 위쪽인데 블록이 이렇게 생겼는데 도면상에서는 이대로 땅을 분양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사를 할 때 밑에 도로에 맞춰야 공장을 짓잖아요?
  그런데 이대로 해서 이 각도, 4도(°) 각도에서 여기에 뚝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사를 하려면 흙을 이렇게 파야 되니까 저것이 저렇게 남은 거예요. 저것 우리가 몇 번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저렇게 해 놓고 "그것은 니네 사정이다."
  그러면 저것 허물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니네 사정이다 이거야, 니가 왜 팠느냐 이거야, 밑에를.
  그래서 저런 현상이 저것이 50퍼센트(%)가 돼요.

노용수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거의 비슷한 사진들인데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런 유의 사진, 위험하니까, 이렇게 위험하니까, 그다음에 여기에다가는 파일(pile)을 박은 것이죠?

○영코리아대표 손효영  네.

노용수 위원  자체적으로 파일(pile)을 박은 것이죠?

○영코리아대표 손효영  네, 저희 공사 업체 돈으로 다 들여서 하는 거예요.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그 토목공사를 마치고 난 이후에 또다른 공사를 하는데, 공장을 짓는데 추가비용이 더 들어간 것이죠?

○영코리아대표 손효영  보통 뭐 5,000만원씩 얘기들 합니다.

노용수 위원  이렇게, 이렇게 단차가 높아서, 위험해서 여기에 자체적으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파일(pile)을 박는 것입니다.
  (다른 자료를 보이며) 자, 이 사진 보이시나요?

○영코리아대표 손효영  네, 저쪽이요, 저쪽 블록(block)이요.

노용수 위원  이 사진은 이렇게 단차 옹벽을 쳤는데, 옹벽을 쳤는데 옹벽 밑까지 파지 않으면 건물을 지을 수 없을 정도로 된 상황입니다. 그렇죠?

○영코리아대표 손효영  네, 도로 이만큼 하려면 이 도로 밑변을 차올라 와야 하니까 한 5미터(m)를 깎아서 올라가면 이 땅을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도로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저렇게 되는…….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 땅을 분양 받은 사람은 이렇게 땅을 파지 않으면 공장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고 이렇게 파니 지금 옹벽 설치를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이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위험 현상을 유발해 놓고 이따 제가 매화산단에서 기업인들한테 보낸 공문은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되메움하고 파일(pile) 박고 등등등 후속 조치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흙 모습 보이죠? 더 깎아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흙이, 이 토사가 지지대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이 공장을 짓다 보니까 지지대 역할을 해 줄 수 없을 정도로 땅을 깎아낸 것입니다. 깎아낼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다른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는 저희가 현장방문을 갔을 때 모습인데 이런 단차들 때문에 물류단지를 짓는데 물류단지를 지을 수가 없어서 옹벽, 필요한 만큼 옹벽을 다 치고 그 옹벽에 부족한 부분은 흙 토사로 메우고 많은 데는 흙을 깎아내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 토목공사를 수십 억원을 들여서 했는데 토목공사를 뭘 했느냐, 우리 아까 이 사진 보시고 나서 국장님 그간 쭉 토목을 해 오신 관점에서 어떻게 보이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현수  일단 계획에 이것 모든 문제점을 예측해서 계획에 그, 물론 절성토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향후에 단지가 조성되고 나서의 그 문제점을 사전에 좀 파악해서 이렇게 계획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 저희들도 너무 늦은 감이 있어서 저희들도 어떻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처음 1차 설계가 잘못돼서 80억원을 들여서 다시 2차 설계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온 설계 현재 상황이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와 관련된 각종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들은 첫째 본인들이 해야 될 일정 부분의 기준치가 있어요. 그 기준치, 그러니까 옹벽 공사 8미터(m) 이상이 된다고 하면 자기들이 해 주겠다, 자기 돈으로. 그다음에 이 단차가 1.5미터(m) 이상이 된다고 하면 자기들이 해 주겠다고 해요. 해 주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것이 다 공사비에 포함돼서 정산할 때 여러분들한테 갈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압박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기업에 대해서는,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어떤 기업에 대해서는 그것, 니들이 알아서 해. 옆 업체하고 협의해 가지고 둘이 알아서 해. 그것 우리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기업을 압박하고 매화산단 주식회사에서, 지금 2019년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흥시 행정이 미치지 않습니다. 시흥시 행정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임병택 시장을 매화산단에서 완전히 졸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례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노영수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참고인이 추가로 좀 나와 주셨고요.

노용수 위원  네.

위원장 김창수  그리고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있는데요, 저희 14일 날 출석요구한 참고인으로서 제일볼트산업 정갑희 대표님!

○제일볼트산업대표 정갑희  네.

위원장 김창수  네,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화산단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아시다시피 출석을 요구한 매화산단 주식회사의 두 분이 지금 불출석을 하셨어요.
  그 불출석 사유에 잠깐 제가 소개를 해 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질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화산단 주식회사는 일반 사기업이 주식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기업입니다. 시흥시가 일부 출자를 하였으나 이는 민간투자자로서 투자를 하였을 뿐이고 행정기관의 자격으로 참여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직시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의 개발 및 분양사업을 시행하며 일반 사기업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라고 하는 의견을 붙여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노용수 위원님께서 집행부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 이것대로라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먼저 좀 하게 되는데요,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시흥시 지분이 아까 몇 퍼센트(%)라고 하셨죠?

○도시주택국장 박현수  40퍼센트(%).

위원장 김창수  40퍼센트(%)를 투자하고 우리가 민간투자자인가요?

○도시주택국장 박현수  민간투자는 아니죠.

위원장 김창수  그렇다고 하면 행정기관의 자격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매화산단에 대해서 미칠 수 있는 행정력이 전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죠?

○도시주택국장 박현수  아니, 공사에 대한 진행이나 하자 부실시공이나 이런 것은 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최소한 감리 쪽이라도 우리가 발주했거나 이렇게 하면 이것이 영향이 미치는데 그것도 거기에서 다 한 상태라 저희들이 계약 관계나 이런 것이 현재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잘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님 질의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국장님, 우리 출자법에, 출연 출자법에 공익 지분, 공익가치 지분을 51퍼센트(%)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금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를 하는데 모두 공익 지분을 51퍼센트(%)를 하는데 시흥시가 보편적으로 40퍼센트(%), 43퍼센트(%) 하고 나머지 한 8~9퍼센트(%) 정도를 다른 공익적인 투자자랑 해서 공익적 투자 부분을 51퍼센트(%)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박현수  네.

노용수 위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현수  네, 네.

노용수 위원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현수  그러니까 현재 같이 이런 문제점에 대한 우려죠. 우려인데…….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러고 이런 사업 진행에 있어서의 무조건적인 사적 이익만을 추구할 수가 없고 그 사업은 일정 부분 그 지역의 공익적 가치 부분을 담보하기 위해서,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현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의 지분율을 떠나서 지금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좀 답답한 것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감리라는 것 총괄, 총 책임 감리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의견을 내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런 것이…….

노용수 위원  자, 그러면 국장님, 우리 시흥시 관내에서 매화산단이 지금 이러,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데 불법적 행위를 하고 있는 사항도 제가 지금 딱 적시를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을 모아서 그러면 매화산단을 고발하시죠.

○도시주택국장 박현수  그런데 법적으로 뭐 판단해 봐야 되는 것인데 현재의…….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매듭을 짓고 가지 않으면 시흥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각종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사업이 많습니다.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 이동수단 도시)도 마찬가지고 자원순환단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등등등 많이 해 왔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 계획이고?
  이 부분에도 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저희는 매화산단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의 상황을 보고 다른 사업의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도 쳐다볼 수밖에 없다, 의회 입장에서는.

○도시주택국장 박현수  그래서 하여튼 법적인 검토 저희들이 하고 법률 자문도 얻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선의 가치를 가지고 저희가 쳐다보는데 그쪽에서 악의 가치만 생각하고 있고 저희를 선의 가치로 같이 응대해 주지 않는다면 눈에는 눈, 귀에는 귀, 코에는 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야 이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물론 갑질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행정 행위 부분에 대해서 엄하게 생각하고 무겁게 생각한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50만 시흥시민을 시흥시장이 이끌고 가겠습니까? 그다음에 1,300여 명의 공직자가 어떻게 50만 명의 시흥시를 끌고 가겠어요?
  그래도…….

○도시주택국장 박현수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도와드릴 것이고 우리 기업인들께서도 도와주셔서 잘못된 부분들은 잘못된 것대로 이 법을 따지니, 그쪽에서 법을 따지니 저희 입장에서도 법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좀 추가로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 건들은 사례를 말씀, 아까 제가 주장을 했는데 그 건들에 대한 사례를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알고 있어야 되겠기에 말씀을 드리고, 뭐 이미 인지를 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린 말씀 중에 혹시 좀 보완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참고인으로 오신 분들께서는 그때, 그때 말씀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저희한테 사인(sign)을 주시면 그것을 받아서 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단차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 매화산단의 건설사업 관리용역을 하고 있는 우영기술기술단 건축사 사무소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며) 여기에서 2018년도 10월 17일 날 보명산업에, 보명산업에 보낸 공문입니다. 보명산업뿐만 아니라 현재 매화산단에 입주해 있는, 또 입주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모든 기업한테 보냈는데 보명산업을 딱 특정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내용이. "공장 건설 인접 구조물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해 달라."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런 단차를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공장에서는 공장을 짓기 위해서 땅을 깎으니까 이 소위 말해서 우영기술단 내지는 매화산단 주식회사에서 그 공사를, 공장 건축을 하고 있는 업체에게 공문을 보낸 건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부지 조성 완료 후 분양업체에 인수인계가 완료되어 공장 건설이 진행 중인 부지에 인접한 구조물에 기초 하부 굴착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 없이 굴착으로 인하여 구조물, 옹벽을 말하는 것이죠. 하부 지지력 안정성 위험 요소가 발생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 이것이 사고가 났을 때는 귀사에 책임이 있음을 알려 드린다고 공문을 보내서 협박을 했습니다.
  자, 또 있습니다.
  (자료를 보며) 아까는 보명산업이었고요, 이제는 매화산단 주식회에서 보성산업에 이렇게 또 보냅니다. 귀사 후면, 그러니까 보성산업 후면 당사의 시설물, 매화산단의 시설물 괄호 열고 닫고 보강토 옹벽은 귀사의 건축 관련 토공 시 당사의 구조물 기초가 드러나는 등 구조물의 안전이 우려됩니다.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보고서를 매화산단 주식회사로 제출하라고 이렇게 공문 하나 딱 보내서 협박하고 갑질하고 사진도 딱 붙여서 거기에 줍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완벽하게 토목공사를 했다면 이런 공문을 보낼 필요도 없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도 않겠죠?
  그다음에 다시 보성산업에서 매화산단에 협조 공문을 하나 보냅니다. 협조 공문 내용이 뭐냐 하면 현재 공정이 완료되어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되었는데 불안감이 아래와 같습니다.
  그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제가 메모(memo)해 드리겠습니다.
  귀사에서 설치한, 그러니까 매화산단 주식회사에서 설치한 블록(block)식 옹벽 시공에 관한 사항으로서 블록(block)식 옹벽이, 옹벽 높이가 5.5미터(m)이며 대지 인접 경계선과의 거리가 800밀리미터(㎜), 그러니까 80센티미터(㎝)입니다.
  그러니까 높이는 굉장히 높은데 이 본인들 건축 경계선하고 옹벽하고 거리가 80미터(m)밖에 안 되니까 거의 높으면 높을수록 거의 붙은 상황 아니겠어요?

(「센치(㎝)요, 80센치(㎝)」하는 이 있음)
  80센치(㎝), 네.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보성산업 대표인 저는 인접 경계선 블록(block)식 보강토 옹벽이 무너져서 공장을 덮칠 것이라는 불안감이 높습니다. 옹벽이 너무 높아서, 공장 바닥에서 5.5미터(m)여서 불안감이 큽니다. 직원들 모두도 이에 대한 불안감이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공문을 거기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옹벽, 아까 보여드린 단차 있는 공단 조성, 단차 있는 필지 분양으로 인해서 공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실태입니다, 이 내용들이.
  과장님, 이 내용 현장 다니시면서 인지하고 계시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에 대해서 어떠한 후속조치도 시흥시에서 강제할 수 없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이첩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정도 선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산단에 이첩만 할뿐이지 그 건에 대해서 사후 확인이라든지 조치를 강제하는 그런 내용은 우리 시흥시 행정이 접근하기 어렵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내용이 있습니다. 이 건은 우리 매화산단에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 비룡금속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비룡금속에서 토지 잔금 10퍼센트(%) 지불 후 14일 이내에 토지 평단 작업 및 진입도로 확보, 오수, 상수, 전기 관로를 설치해 주기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반사항을 하나도 해 주지 않았으며 울며 겨자먹기로 주식회사 비룡금속에서 임시 도로 확보 후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은 다 비룡금속이 또 부담하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첫째 주식회사 비룡금속은 인접한 블록(block)과 1.5미터(m)의, 1.58미터(m)의 차이가 있습니다. 시흥매화산단개발에서는 1.5미터(m) 이상 차이나는 옹벽은 매화산단 측에서 설치해 주기로 하였으나 이제 와서 못 해 준다는 산단의 통보를 받고 인접 필지와 비용을 2분의 1씩 지불키로 하고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그런 과정 중 공사가 많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문을 보내서 답변을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에서 답을 준 것이 이렇게 또 왔습니다.
  "매화산단 주식회사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에서는 10블록(block) 내", 그러니까 비룡금속 내 옹벽 설치에 대해 설치를 통보한 적이 없다라고 일단 단서를 딱 달아놓고, 두 번째는 "2017년 9월 실단지 계획고 조정 관련 설명 시 옹벽 설치 기준은 계획고 간 1.5미터(m) 차이 발생 시 설치해 준다고 언급한 사실은 있으나", 그러니까 1.58미터(m)니까 해당되죠. 그렇죠?
  "있으나 계획고 조정 후 A10블록(block) 설치 가능 구간 검토 결과 설치 요청 총 119미터(m) 중 8미터(m) 구간만 해당됨에 따라 인접 필지 간 협의를 통해 개별 업체별 설치 필요에 대해서 설명 중입니다."라고 앞의 답하고 뒤의 답하고도 다르게 답을 합니다.
  그러면 1.5미터(m) 이상 단차가 나는 건에 대해서 설치해 주기로 했으면 그것이 118미터(m)든 8미터(m)든 1미터(m)든 설치해 주는 것이 맞죠?
  국장님 그렇겠죠?

(위원장 김창수, 부위원장 이복희 사회교대)

○도시주택국장 박현수  그 내용은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노용수 위원  이따 필요하면 자료를 드릴게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또 질문 사항입니다. 비룡금속에서 매화산단에 질문을 또 이렇게 했습니다.
  "또한 오수관은 이미 산단에 입주한 기업들로부터 발생한 오수가 비룡금속 앞 맨홀(manhole)을 통해 비룡금속 필지를 관통하여 임시관을 매설하여 현재 오수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비룡금속이 건축허가를 받고 임시 오수관을 우회하거나 제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실행에 옮기지도 않고 있으며 이에 또한 추가 공사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 오수관을 남의 땅에다 묻어놓고 남의 땅 공사를 못 하게 합니까? 이것이 토목공사의 기본에 포함되는 것일까요?
  상식적으로 보면 이것이 말이 될까요?

○도시주택국장 박현수  임시로 설치한 것 같은데 그것이 지금은…….

노용수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답도 이렇게 왔습니다.
  "해당 오수관은 오수처리를 위한 임시관로이며 그 A10블록(block)에 설치되어 있는 상태이다. 지원시설 용지 및 기반시설이 6월 말 설치 완료 예정이며 이후에 오수관로를 철거할 예정이다." 그렇게 메모(memo)는 하고 그다음에 "매화산단 주식회사 당해 업체는 당해 오수관로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한 상태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업체는 이 매화산단에서 비룡금속에게 이 건에 대해서 사전 설명이나 사전 협의를 한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지들 마음대로 설치하고 지들 마음대로 철거시점 정하고 지들 마음대로 협의했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소위 말해서 갑질 행위가 2019년도 시흥시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남의 땅에 설치했으면 그 땅에 설치한 그 땅 주인이 자기 공장을 짓겠다고 조치해 달라고 하면 해 줘야죠. 그렇지 않나요?

○도시주택국장 박현수  확인해 가지고요…….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이분들이 공장을 어차피 지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오수관로를 이전, 또 이렇게 다른 데로 빼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옹벽과 관련한 아까 문제, 그다음에 옹벽을 사전에 본인들이 해 주기로 했는데 해 줘야 하는데 안 해 준다고 하니까 우선 급한 대로 아쉬운 사람이 우물을 파지 않습니까? 그 비용은 니들이 알아서 다 해라. 우리 비용 보전 못 해 준다. 이런 식으로 갑질을 하는 것이죠.
  하여튼 이러한 행위가 지금 매화산단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 좀 포괄적이기는 합니다만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메모(memo)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분양필지의 평탄도가 일반적으로 평평하게 분양되어져야 하나 전체적으로 경사도가 있어서 공장 공사 시에 많은 양의 흙을 퍼내야 된다는 것이 전반적으로 우리 기업인협의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이에 따라서 옹벽 및 보강토 작업을 매화산단에서 진행하여야 하나 기업들에게 공사를 전가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는 사항은 아까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기존 다른 산업단지들은 건축 한계선이 보통 2미터(m)이나 매화산단은 5미터(m)로 결정되어 있으며 일부 필지는 좌우로 5미터(m)로 되어 있다. 일부 필지 좌우로 5미터(m)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필지가 약 6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박현수  네.

노용수 위원  우리 한 500평 분양 받아서 양쪽에 5미터(m)씩 다 떼어내고 나면 그 공장 짓는데 많은 재산상 손익이, 손실이 발생되는 것이죠?

○도시주택국장 박현수  그러게 5미터(m)가 어느 기준에 의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노용수 위원  대로, 대로에서 5미터(m) 소로에서 2미터(m) 그렇게 떼어지게 되죠, 원래?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박현수  네.

○제일볼트산업대표 정갑희  일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소로에서 떼고 소로다 하면 10미터(m) 이내 도로를, 대로라 하면 10미터(m) 이상 되는 도로가 대로고, 매화산단 안에 있는 도로 중에. 그리고 10미터(m) 이내 되는 것은 소로라고 판단된다고,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건축법」상 건물을 지을 때 대로변에는 5미터(m)를 떼고, 떼어놓고, 그러니까 건축 한계선이 5미터(m)고, 10미터(m) 이하 되는 도로에는 2미터(m)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장을 지금 짓고 있는데 그 필지 같은 경우에는 코너(corner)에다가, 코너(corner) 땅 분양 받아서 좋아했어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공장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소로 옆이든 대로 옆이든 양 두 면을 5미터(m)씩 다 띄워야 된답니다. 그래서 전체 토지면적에 비해서 퍼센트(%)를 따져 보니까 23퍼센트(%)입니다. 23퍼센트(%)가 건물 지을 수가 없는 땅으로 남아서 이것 차라리 코너(corner)가 아닌 다른 중간, 중간에 끼어있는 땅으로 했으면 앞 전면 조금만 떼면 되는데 큰 땅을 받아서 오히려 큰 손해를 보는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또 어떤 데는 소로인데도 소로이니까 거기는 임의대로 띈 데도 있어요.
  그래서 행정을, 매화산단에서 행정을 보는 것이 그때, 그때 생각에 따라서 어떤 기준이 없이 그렇게 일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국장님, 이 사례가 제가 조사한 바로는 5미터(m), 양 사이드(side) 5미터(m) 이격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업체가 약 6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전체 부지 분양받은 필지에 부지 면적의 한 25퍼센트(%)가 감소하는 그런 현상을 겪고 있고 분양가는 똑같고 공장은 원래 계획된 면적의 공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그 계획된 크기만큼 공장을 못 짓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한 6개 정도 되는데 실태를 보시고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가능한 사안인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사업 준공이 금년도 12월에 예정되어 있으나 아직까지도 토목공사가 완료되지 않아서 기업들이 공장 건축에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으며 공장 신축 시에 기반시설이 미비한 상태에서 신축공사를 하다 보니 공사비의 증가가 발생하고 현재까지 공장 이전 신축된 기업들은 기반시설이 미비한 상태에서 공장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 지금 전체적인 상황이고요.
  
  아까 옹벽 이야기는 많이 했습니다만 분양된 필지들의 옹벽 공사는 업체들이 매화산단주식회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에 강력히 항의하여 앞뒤의 경계면, 공장의 앞면과 뒷면. 그렇죠?
  공장의 앞면과 뒷면의 경계면은 옹벽공사를 해 주고 있으나 이 옹벽공사도 1.5미터(m) 이상 되는 건에 대해서 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 주고 있으나 옆의 업체, 양족 사이드(side)에 있는 업체 있잖아요. 이 부분들의 업체, 이것은 업체들끼리 쌍방 간에 협의해서 반반씩 나누어서 뭐 공사해라, 그렇게 지금 압박하고 있다라는 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들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공사비가 토지 분양가도 비싼데 공사비까지 추가되고 이러니 우리 기업인들은 어떻게 돈 좀, 그 기업 이전해서 거기에서 공장 좀 더 잘 살려볼까 하고 갔는데 공장도 못 돌리고 그냥 고사할 직전에 있다라는 것이 지금 전반적인 입주 기업인들의 민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좀 각별하게 살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회주로가 있습니다, 단지 내 회주로. 있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노용수 위원  단지 내 회주로가 있는데 저희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단지 내 회주로의 설계 도면상 이 노폭이 4미터(m)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설계도면을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실제 그 시공은 3미터(m)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혹시 우리 그 행정기관에 들어온 내용이 있지 않나요?
  매화산단에서 이 건 가지고 한번 협의하지 않았었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매화산단에서 이제 유일하게 그 건을 좀 들고 왔는데요. 회주로 상으로 공원관리과하고 지금 도로시설과하고 좀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그 산 아래, 비탈 아래 측구인 회주로가 4미터(m)라고 하면 도로로 분류가 되고요. 4미터(m) 미만이라고 하면 도로로 분류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매화산단에서 공원관리과에다 산비탈 경사면에 공원을 거닐 수 있는 도로로 생각해서 공원관리과에다 검토해 주고 향후 관리를 검토했었는데 공원관리과 입장에서는 정확히 차가 다니지 않는 도로라고 하면 자기네들이 회주로로 받아줄 수 있지만 여기가 차가 다닌다. 일종의 공식화되지 않는 농로 같은 개념의 도로이다 보니 차가 다니게 되면 이것은 도로이고, 차가 다니지 않는 일반보도이다 그러면 자기가 인수하는데 그 관점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쪽하고 공원관리과하고 지금 그 부분 가지고 마찰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즉, 4미터(m) 이상이면 도로로 분류해서 도로과에서, 도로 관련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4미터(m) 미만이라고 그러면 차를 다니지 않도록 해 달라, 찻길이 아니도록 해 달라. 그러면 공원관리과에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그 입장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최초의 계획은 뭐였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최초 계획은 저희가 도면을 현실적으로 좀 들여다보지 못한 입장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것을 확인을 좀 하시고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사안도. 일을 저질러 놓고 편의적으로, 매화산단 중심으로 자기들 중심으로 일을 저질러 놓고 그 건에 대해서 시흥시 행정기관을 리딩(reading)하려고, 자기들이 했던 방식대로 오케이(ok) 사인 받으려고 하는 사안이다, 전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 표현대로 속되게 표현하면 니들 힘이 세나 내 힘이 세나 한번 보자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기본 원칙, 기본 설계가 있을 것이니까 최초에 도로였으면 도로여야지.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도로였던 곳이 도로가 아닌 곳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 기준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또 이렇게 하면 매화산단에서 그렇습니다. 기업인들한테 "이것 하려면, 넓히려면 돈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 니들이 또 부담해야 돼." 그렇게 또 기업인들을 압박합니다.
  이러니 저희 입장에서도 참 어느 칼날에 춤을 쳐야 될지, 어느 칼을 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참 상황이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자, 또 하나 훼손지 복구 두 군데 해야 되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훼손지 복구 지금 현재 보상협의 다 끝났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아닙니다. 아직 두 군데 다…….

노용수 위원  안 됐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공사 준공이라고 하면, 12월 공사 준공이라고 하면 훼손지 복구까지 다 마무리돼야 되나요? 아니면 훼손지 복구는 안 된 상태에서도 준공이 가능한 것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공사 준공하고 사업 준공하고 조금 다들 헷갈려 하시는데 좀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 준공이라 함은 현장에서 장비 일체가 빠져나오고 현실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일체의 공사가 완료됐다고 하는 것이 공사 준공입니다. 공사 준공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부서, 관련기관들이 가서 합동으로 점검해서 도면대로 시공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공사 준공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사업 준공이 또 있습니다. 사업 준공은 사업이 최종 지정권자가 경기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일체의 관련 문서랄지 관련 준공서류를 준비한 이후에 경기도에다 올려 보내게 되면 경기도에서 다시 점검한 이후에 그다음에 사업 준공을 고시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쉽게 말하자면 지금 기업인들이 말씀한 등기, 개인 자산에 대한 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개인 자산화 할 수 있는 선이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자, 그러면 개인, 이렇게 되는 것이죠.
  첫째 훼손지 복구 사업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매화산단 토목공사 사업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도로 지하차도 공사 사업이 하나가 있고, 그러면 공사 준공을 따로 따로, 3개를 따로 따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시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공사 준공은 일반적으로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사 준공이 문제가 아니고 사업 준공이 문제가 되겠죠, 사실상.
  왜냐하면 사업 준공에 따라서 개인 재산권이 형성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인 것이고 준공이라면 말 그대로 사업별로 끝낼 수 있겠죠. 이제 전체 총…….

○도시주택국장 박현수  아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현재 사업 준공은 우리 과장님이 얘기한 것은 전체 사업 준공, 훼손지 복구까지 다 끝나는…….

노용수 위원  다 끝나는 것, 네.

○도시주택국장 박현수  네, 그것을 할 수 있는데 부분 준공이라는 또 제도가 있기 때문에 매화산단은 9월 달에 마무리해서 12월 말까지 해서 등기까지 가능한 절차까지 지금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것도 지금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것이 저희가 원칙적으로 본다면 매화산단, 훼손지, 지하차도 이 전체까지 마무리해서 사업 준공을 보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뭐 클래식(classic)하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그 이것을 빨리 사용권, 소위 말해서 등기가 돼야 본인 소유화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매매에 대한 5년 제한이 있는 것이죠, 5년 제한이?
  그러니까 5년 제한의 기준이 등기가 된 이후부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빨리 등기가 본인 앞으로 등기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실하더라도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빨리 이것이 등기가 되는 것이 좋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고 매화산단주식회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에서는 뭐 행정기관을 또 압박하는 것이죠.

○도시주택국장 박현수  그러니까 단지는 9월 달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저희들도 그렇게 독촉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저희는 크게 봤을 때 매화산단주식회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매화산단 단지 조성 공사의 사업이 훼손지와 매화산단과 그다음에 지하차도 공사가 다 마무리되는 것이 사업 준공으로 보고 저희는 그 시점을 12월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매화산단주식회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에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냥 매화산단의 이 단지만 우선 빨리 해서 이분들한테 넘겨드리면 우선 되는 것 아니냐, 뭐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인들이 갖고 있는 지금 간절함을, 간절함을 목줄을 딱 잡고 저희나 행정기관을 압박하고 할 테면 해 봐라 라는 식으로 지금 사업을 끌고 가고 있다,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저는 행정기관의 역할이 참 소소, 아주 아주 미미한 상황이 지금 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어차피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니까 좀 밝혀 둘 부분은 그렇습니다. 나중에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가 잘했네, 행정기관이 잘했네, 못했네 이런 것을 떠나서 현실적으로는 다들 공감하고 있는 바를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부분 준공이라 함은 말 그대로 5개 사업자가 있지 않습니까? 풍창(풍창건설), 시흥시, 현대(현대엔지니어링), 한투(한국투자증권), 그리고 동서건설 5개 지분 참여자들이 총 사업비가 정산이 돼야만 부분 준공이 가능하게 됩니다, 사실상.
  쉽게 말하자면 향후에 얼마가 들지 모르고, 사업비가 줄어들지 늘어날지 모르는 사업비에 대해서 5개 사업자가 최종 사업비를 결정해 놓고 나중에 사업이 더 진행되고 그러면 우리가 우리 이득금에서 내놓든 또 자기가 손해 보고 내놓든 그것 확정이 된 다음에는 공사 준공이 되고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사업 준공까지 해서 어떤 그 기업인들에게 등기가 완료되지만 그 5개 사업자가 최종 사업금액을 정산하지 않는 선에서는 부분 준공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 점을 저희가 적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꾸 오해가 있어서 서로 방향이 좀, 오가는 말들이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4개, 5개 사업자가 사업비 총괄, 총사업비를 정확히, 이제 11월까지 사업 준공이 다 끝났으면 어찌 됐든 더 들든 덜 들든 간에 사업비가 정산이 되겠죠.
  그러나 현재 상태에서는 앞으로 그 훼손지1, 2에 대해서는 아직 매수 협의도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사업비가 얼마 더 진행될지는 서로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매화산단 공단부지만 가지고 사업 준공을 넣겠다고 하는 부분도 사업비가 정산되지 않는 선에서는 무용지물화 될 수 있다는 여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부위원장 이복희 사회교대)

노용수 위원  저도 과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과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그랬었을 때에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그 본인 전속등기가 안 쳐지는 것이죠. 치기가 어렵겠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 전체적인 제한기간이 길게 늘어짐으로 인해서 또 다른 요구사항들이 생길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과장님이 갖고 있는 스탠스(stance)가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처럼 오늘 시간 내서 우리 기업인협회 고영진 회장님께서 나오셨는데 이것이 작년 한 2~3년 전부터 계속 진행이 됐던 사안이어서 전체적으로 우리 회장님께서 작년에 취임하셔서 잘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기업인협의회를 대표해서 저희들에게나 아니면 시흥시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매화산단입주기업인협의회회장 고영진  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상임위 위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노용수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기업인협의회장으로서 기업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저는 그렇습니다. 시가 40퍼센트(%)의 어떤 지분을 갖고도 시에서 어떤 강한 매화산단에 어프로치(approach)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정말로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오늘 증인으로 나오셔야 할 우리 매화산단에서도 나오지 않고 정말 이렇게 갑질하는 부분은 대한민국에 우리 무시하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매화산단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우리 시가 강한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어필을 해 주셔야만 우리 기업인들도 정말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정말 기업인들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여러분들, 지금 기존의 땅을 다 묶어놓고 거기 가서 다 빚더미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위원님 여러분께 좀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기업인들을 도와주셔야만 기업의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들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시흥이 기업인이 없으면 우리 시흥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용수 위원  네, 우리 정갑희 부회장님 뭐 추가로…….

○제일볼트산업대표 정갑희  저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세세한 것들은 지난번 행감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들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뭐가 좀 변화가 있으리라 했는데 시흥시에서 하는 매화산단을 관리 감독하는 데 있어서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답답한 말씀을 드리고, 한 마디로 딱 저는 정리를 하면 시흥시에서 시흥시 갑지구에 아, 신천지구에, 시흥·은행·대야 이쪽에 산재해 있는 기업들을 매화산단을 만들어서 거기로 이전시키고 주거환경 개선시키고 사업하기도 좋게 만들고 그렇게 해 준다는 취지로 국토부(국토교통부)에 허가를 신청하고 해서 매화산단이 탄생을 하게 작업이 들어가게 됐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저희들도 이해를 하는데 그 이후에 매화산단이 조성되는 과정에서 분양이 잘 안 될 것이 염려가 됐던 것인지 아니면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공무원이 처리하기가 골치 아프다 생각했던 것인지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는 매화산단주식회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를 만들어 놓고 그 매화산단의 진행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전부 다 그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지분이 40퍼센트(%)밖에, 시흥시 지분이 40퍼센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관리 감독할 수,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아까 노용수 위원이 지적했듯이 사진까지 있는데 옹벽을 깊이 파서 묻어야 되는데 대충 위에다가 조금 파고서 묻어 가지고 진짜 공장을 지으려고 평탄 작업을 하다 보니까 옹벽 밑동이 드러나요. 그러면 내년 봄에라도 얼었다 녹으면서 그 밑동이 허물어지면 옹벽 높은 데는, 제 공장 뒤에도 물류단지인데 옹벽이 4미터(m) 가까이 쌓여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가 허물어지면 옹벽 보강토로 쌓은 것인데 다 무너질 것 아닙니까, 콘크리트(concrete) 옹벽도 아니고? 그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도 나 몰라라 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한데 시흥시가 매화산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전부 다 매화산단 조성하는 것을 밀어, 떠맡기고 "매화산단에 가서 물어봐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시흥시의 행정력이 좀 심하지만, 심하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지자체(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행정력이, 이렇게 무능한 행정력이 또 있을까?
  그 무능한 행정력, 떠맡기는 행정력이 매화산단이라는 거대 공룡을 만들어, 괴물을 만들어서 그 괴물이 시장 말씀도 안 듣고 담당부서 국장, 과장 말씀도, 말도 안 듣고 이런 상황이 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시흥시가 또 의회 의원 여러분들이 제 말이 맞는다고 생각이 되면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이 괴물을 어떻게 시흥시가 바라는 대로 온순한, 바라는 대로 따라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하는 온순한 양이, 시민을 위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회사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기업인들의 간절한 바람이고, 또 한 가지 은행동 공업지역에 얼마 전에 문정복 회장님이, 아, 문정복 지역 민주당 당협위원장님이 방문해서 다녀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은행동 공장에 있는 B1블록(block)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가셨는데 그 시행사들이 지금 셋이 붙어서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수익성이 안 맞는다.
  그래서 그것을 대우 7차 정도까지는 용적률을 해 주지 않더라도 360퍼센트(%), 350퍼센트(%) 이 정도까지 맞춰주면 당장 우리가 땅 매입해서 하겠다. 그러면 기업들도 좋아지고 그 자금을 매화산단에 지금 다 대출 받고 있는 돈을 일부 갚고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기업들 부담도 줄어들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가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고 지금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면서 어떤 아무 행정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은행동 공업단지에 대해서는 뭐가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좀 제가 길게 드린 것 같은데 하여튼 한 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 행정력이, 행정이 그 떠맡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가 괴물이 돼서 일체 행정의 말을 안 듣는, 오늘도 출석도 안 하고 이러한 단체가 돼 있다, 이렇게 된 것은 전국에 또 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용수 위원  자, 감사하고요.
  우리 손효영 대표님 중복되지 않게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영코리아대표 손효영  제가 여기 아까 그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고 두 분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세 가지가 있어요.
  은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용복 과장님께 여쭤봤더니 정용복 과장님은 "내 담당이 아니다." 그래서 끊었어요. 그러면 누구냐, 다른 과인 거예요.
  우리 국장님이 계시니까 저희 은행동 협의회하고 조만간 만나서 미팅(meeting) 좀 한번 하시죠.

○도시주택국장 박현수  네, 그러시죠.

○영코리아대표 손효영  이것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저쪽 대우 7차는 무슨 이유인지 우리하고 똑같은데 준주거지역이라서 50층이 올라가요.

(○ 박춘호 위원 위원석에서 - 저기 회장님, 매화산단 쪽 관련된 것을 하시고 그것은 별도로 좀 하시죠. 여기서는 지금 그 기회를 주신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번 조만간 우리 그 은행동 건은 미팅(meeting)하는 것으로 하고, 매화동 건은 기존 우리 위원님이 질의한 것 벽 이런 것은 이미 지나갔잖아요? 지나가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 사업 준공하고 공사 준공인데 매화산단주식회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가 2019년 12월 30일로 청산하기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31일 자로 사업 준공하고 내년 1월까지 청산하기로…….

○영코리아대표 손효영  그러면 그것이 안 끝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창수  그 참고인 발언은 지금 질의를 하라고 저희가 발언기회를 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코리아대표 손효영  아,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좀 제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코리아대표 손효영  그럼 저희 그…….

○도시주택국장 박현수  나중에 얘기하시고요.

○영코리아대표 손효영  저희가 따로 이렇게 미팅(meeting)할 수 있을까요?

(○ 박춘호 위원 위원석에서 - 그것은 별도로 하세요, 날짜를 잡아서.)

노용수 위원  네, 그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하여튼 기업의 애로사항을 다시 한번 청취해 주시고 시에서 할 일이 있으면 살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화산단주식회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에서 잘못하고 있는 내용 건들에 대해서는 따로 좀 모아서 시의 어떤 강한 입장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리 해 주실 수 있겠죠?

○도시주택국장 박현수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이복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네, 이복희 위원입니다.
  아무튼 바쁘신 우리 사장님들께서 이렇게 또 오셔서 하지 않아도 될, 내지 않아도 될 시간을 이렇게 오셔서 정말 죄송한데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이복희 위원  국장님, 과장님 뭐 편안하게 대답하셔도 돼요, 아는 분이 먼저.
  그 분양가 상승 요인, 지금 가장 애로사항은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그 분양가 상승 요인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도 조사를 해 보셨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측에 그러한 부분 때문에 저희가 공사 준공이랄지 사업 준공 시점이 점점 다가오기 때문에 예정, 실질적 확정 분양가가 얼마 정도 되느냐 추정을 해서 좀 제출 받기를 원해서 경우에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아직 답변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네, 본 위원이 공문을 통해서 분양가가 당초에 우리 전 시장님께서 약속한 그 분양가보다 그때 본 위원이 회의 참석했을 때도 그때도 얘기했지만 한 370, 80(380만원) 이야기했거든요.
  제가 마지막에 아마 회의가 들어갔을 거예요. 거의 그 은행공업지역 매화산단 분양가 갖고 계속 우리 사장님들하고 이야기할 시점이 제가 거의 마무리 때쯤에 저는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 한 410만원, 뭐 많게는 420만원까지 이렇게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그 분양가 상승 요인을 좀 분석해 보기 위해서 매화산단에 자료 요청을 공문을 통해서 제가 네 차례인가 다섯 차례를 공문으로 요청을 했는데 답변은 "우리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시흥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줄 수 없다. 나머지 기타운영비는 대외비기 때문에 줄 수 없다." 똑같은 답변을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요인들이, 지금 드러내지 못한 그런 요인들이 결국 분양가를 저는 상승하게 하는 요인이 아니었나,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 중에 보면 그 기존에 지금 기존에 공장을 이전하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해 온 4개의 공장에 대해서 영업보상을 해 준, 영업손실 보상까지 해 줬는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 또한 안 와요.
  왜냐하면 계속 영업을 그 장소에서 다른 데로 옮겨가지 않고 한 이 공장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 줄 필요가 없는 것인데 여기에 지금 그 4개 공장, 4개 공장에 대해서 나가는 그 보상을 해 줬던 그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가 보상해 준 금액이 한 45억원 정도 되더라고요, 45억원.
  국장님 맞습니까?
  국장님 이것도 모르세요?

○도시주택국장 박현수  아니, 알고 있는데요.
  그 금액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건에 대해서는…….

이복희 위원  네, 4개 기업이…….

위원장 김창수  국장님, 마이크(mike) 켜시고 답변하세요.

이복희 위원  4개 기업에 45억원이고요. 이 자료가 저도 어떻게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하도 많은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에 보면 이것이 어떻게 해서 저한테 왔는지 저도 모르겠는데 "앞으로 매화산단 공사 진행사항 및 산업단지 조성 계획 변경 시에는 입주 기업인들과 공유하고 협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왔고, "설계 변경 상세내역" 이렇게 해서 스물한 가지가 설계 변경이 됐고 이 예산이, 변경된 이 예산이 81억원이에요.
  그러면 다른 것은, 다른 것은 고사하고 2개만 해도 100억원이 넘는다는 것이죠, 100억원이. 이제 이런 요인들이 분양가 상승을 하게 하지 않았나라는, 충분히 이 2개 요인들은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가 제대로 운영을 하고 했다면 충분히 이 공사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 입주 기업들의 분양가를 상승시키지 않을 수 있는 요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행정은 "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지 않기 때문에 못 한다."라고 똑같은 대답만 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우리 정갑희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대한민국의 행정에 대한 무능력에 일정 부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금 전에 자료는 아마 작년 행감 이후에 별도로 추진사항 결과랄지 하고 있는 사항을 답변 받아서 아마 의회에 다시 제출한 사항인 것 같고요.
  조금 전에 그 정갑희 회장님이나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또 노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나름대로 저희도 공무원이고 시민을 대표해서 근무하는 공무원 근로자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러한 점을 보강해 가고 마찰이 적으면서도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의원님들이 느끼시고 또 말씀하지 않아도 느낀 바와 같이 저희도 피부로 많이 느끼고 좀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적으로 이것은 도의상 인간적으로 할 부분이 아니고 법적으로 따져서 저희한테 답변해 오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이 권한이 있고, 권한 있는 문서로 돼 있다고 하면 당연히 저희가 어떤 행정절차, 행정집행을 했을 텐데 문서상으로 그런 부분이 미진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나서고도 좀 바보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국장님께서 보시다시피 현장도 자주 나가시고 저도 그렇고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일을 해 줘야 될 부분들이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분들이고 실질적으로 경각심을 가져야 될 분도 그분들인데 저희가 자꾸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또 오늘 참여해 주신 여러 기업인들이 보시기에는 행정의 무능성으로만 비춰질 수 있는데 이것이 행정이라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또 여러 절차상 확정이 돼야만…….

이복희 위원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좀 답답합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이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를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만들었어요? 주민이 만들었어요?
  어찌 됐든 간에 현재 여기 계신 두 분들이 만든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행정이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적으로 지금 두 분의 무능력을 탓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공무원들이 어찌 됐든 간에 행정에서 만들어서 오늘날 이런 결과를 만들어 낸 것이죠.
  저 입주 기업들이 우리 이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만들어서 이것 개발을 하게 해 주세요. 시흥시의회가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만들어서 이것 합시다. 시흥시민이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만들어서 합시다, 이렇게 했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의 최초 그림은 누가 그렸어요? 행정이 그린 것입니다, 행정이. 본 위원이 말한 것은 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그 과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할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질의를.
  투자비용, 기 투자된 비용에 대해서 환수, 회수했습니까? 약 30억원…….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21억…….

이복희 위원  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이 금액에 대해서 공문을 저희가 발송했고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당초에 청산 전일까지 납부하면 된다고 되어 있어 가지고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측에서…….

이복희 위원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사업비를 청산일 전에…….

이복희 위원  기 투자된 비용은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설립 후 회수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협약서에도?
  그리고 그 금액이 약 22억원하고 출연금 20억원 중에 8억원 해서 약 30억원 정도, 금액 맞습니까?
  그리고 출연금에 대한 부분은 모르겠지만 기 투입된 예산에 대해서는 이자 계산 안 합니까? 이자까지 계산해서 받아야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선 투입 비용에 대해서 법정이자까지 받아서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이복희 위원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설립이 언제 됐어요, 2015년?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2015년도에 됐습니다.

이복희 위원  2015년도에 됐는데 올해가 지금 몇 년도입니까? 2019년, 그리면 이 협약서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이 협약서 안에는 선 투자된 비용에 대해서는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설립 후 회수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맞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런데 왜 약속 안 지키세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그것이 보면 그 협약서가 있고 그 이후에 시흥매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선 시행 용역 양도 양수 계약서라는 것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어떤 것이 우선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일단 협약서기 때문에 계약서가 우선한다고 판단합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원칙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그래서 여기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에서 이 계약서상으로 잠깐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양수도 대금에 대해서 선 시행 용역에 대한 양수도 대금은 양수인의 법인 청산일 이전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단 양수도 대금에 준하는 부동산으로도 정산할 수 있다고 하는 문구를 들어서 청산일 전일에 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복희 위원  언제 한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청산일 전일에 하겠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 청산일이 그러면 지금 우리 박현수 국장님 말씀대로 부분 준공을 하겠다.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부분 준공, 이미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는 앞으로 이 판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행정에서 일이 계속 미루어지거나 협조가 안 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그 입주 기업들을, 입주 기업들을 볼모로 잡고 있는 거예요. 기업주들께서는 빨리 이것이 준공 나야지 개인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지금 금융 문제나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너무나 잘 활용해서 이 협약서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 행정에서는 만들어 낸 거예요. 공무원들이 만들어 낸 거예요, 공무원들이, 시장하고, 전 시장하고.
  자, 일단 본 위원은 협약서대로, 주주 협약서대로 그 예산 다음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 이전까지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부분 준공 이야기 하셨어요. 국장님께서는 이 일을, 이 입주민들을, 지금 입주 기업들 때문에 민원 해결하기 위해서 부분 준공을 생각하고 계셨나요? 부분 준공을 생각하고 계셨던 이유가 뭐예요?

○도시주택국장 박현수  일단 등기를 빨리 내줘야 저분들도 재산권 행사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바로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는 그것을 노렸던 것이죠.
  다른 것은 그렇게 되고 나면 다른 사업은 언제 될지 몰라요. 이 사장님들 그냥 준공해 주고 나면 언제 될지 몰라요. 본 위원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다소 우리 입주 기업들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공기 마무리하고 계획대로, 제일 좋은 것은 또 반드시 해야 하는 부분은 사업 준공일 12월 31일 자로 마무리 돼야 하는 것이 맞아요.
  집에 가서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관계자들은 잠 잘 시간도 없어요. 24시간 365일 뛰어도 지금 모자랄 판이에요,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네?

○도시주택국장 박현수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는 알겠고요.

이복희 위원  자, 그래서 그쪽에서 안 움직이니 한번 제안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 도시재생 현장, 아니 매화산단 현장 감독이 됐든 행정기관이 도저히 안 되니까 아예 사무실 하나를, 국장님!
  이 사업 마무리 될 때까지 도시재생 사무실을 그쪽으로 옮겨 가시든, 아니면 국장님 방을 그쪽으로 옮겨 가시든, 어떠세요, 일 마무리 될 때까지?

○도시주택국장 박현수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렇게 해도 아마 될까 말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까 정갑희 회장님, 우리 그 갑자기 제가 존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두 분 말씀하신, 왜 우리는 똑같은 조건인데, 똑같은 환경인데 대우3차, 대우3 공업지역은 준주거로 내주고 여기는 왜 3종이냐, 3종이거든요, 거기가.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알아요. 다음 시간에, 이 다음에 대야3지구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인데 시간이 되시면 좀 듣고 가시든지요.
  일단 오늘은 매화산단만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저도 하도 답답해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참 우리 공무원들 너무 소극적이지 않아요?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줘야지, 행감 작년에 하고 나서 지금까지 변화가 없다. 이 매화산단 입주 회장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좀 열정을 가지고 끊기 있게 좀 열심히 뛰어주세요, 좀. 그래서 뭔가 시에서 보여줘야지 이것이 뭡니까?
  사실 우리 노용수 위원이 하도 열심히 해서 뭔가 이번에는 변화가 있을 줄 알았더니 변화가 전혀 없었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우리 공무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것. 좀 뭔가 책임지고 하다 또 일하다 잘못되면 또 내가 지난번에 5분자유발언도 했지만 시에서 좀 책임을 져주고 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이 너무 무성의한 것 같아요.
  좀 강력하게 매화산단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어떻게 우리 시에서 해 주세요. 만날 40퍼센트(%) 얘기 이것 지금 아무리 이런 얘기해 봐야 전혀 진전이 없어요.
  우리 실무자, 우리 국장, 과장님께서 좀 더 열심히 뛰어줘야 이 문제가 좀 더 우리 매화산단 기업인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좀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박현수  지금 엄청 싸우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나 관련 저기 분들은 만족하지 못 해서 그런데 저희들은 엄청 싸우고 있고 이것을 빨리 제자리에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 그것은 사실이고요.
  지금 하여튼 빨리 마무리 하는 것이 최고고 지금 현재 과거의 문제점보다는 앞으로 문제 해결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해서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가 항상 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활성하 하지만 우리 기업인들 지금 어렵잖아요?
  우리 공무원 사회는 좀 더 열정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국장님 열심히 하시는 것 알지만 뭐 결과가 나와야죠.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아무 변화가 없다고 지금 기업인 회장이 그러는데 이것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것이?

○도시주택국장 박현수  네, 잘 알았습니다.

성훈창 위원  좀 열정적으로 뛰어주세요.

○도시주택국장 박현수  네.

성훈창 위원  저,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창수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를 통해서 각종 개발사업 및 기타 사업을 진행할 때 엄청 싸우지 마시고 제도적으로 싸우지 않게, 싸우지 않을 수 있도록, 행정력이 좀 미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해당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도 역시 또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체 집행부가 제도적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꼭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현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매화일반산업단지 관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참고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대야3지구 주택건설사업 전반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2019년 도시재생과 소관 대야3지구 주택건설사업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야3지구 주택건설사업 전반에 관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97페이지(page)부터 111페이지(page)까지입니다.
  먼저 97페이지입니다.
  본 대상지는 2009년 7월 14일 신천·대야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되었고 2011년 10월 31일 뉴타운 지역에서 지정 해제가 되었습니다.
  99페이지(page)입니다.
  본 지역은 2020시흥도시계획에 주거용지로 계획되어 있는 바 2013년 10월 29일 기존 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요청하여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며 이후 2014년 2월 해당 지역 개발을 주민 제안서를 제출 받았습니다.
  98페이지(page)입니다.
  2015년 10월 26일에 대야동 418-21번지에 대하여 시흥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시흥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한 배경은 2020시흥도시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계획된 공업지역에 대한 계획적인 개발과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당해 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시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02페이지(page) 기반시설 관련하여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재정비촉진계획 이상으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등 공공기여 방안 마련에 조건부 주문으로 기반시설 순 부담률 확보를 20퍼센트(%) 이상 확보 완료하였습니다.
  103페이지(page)입니다.
  대상지구의 사업 면적은 9만 7,962제곱미터(㎡)로 교통영향평가는 그 대상지역이 10만 제곱미터(㎡)로 대야3지구는 해당이 없습니다.
  111페이지(page)입니다.
  지구 내 주택 건설과 오복동 건설을 달리 해야만 했던 사유는 대야동 418-21번지 일원에 대하여 (주)하나로와 (주)선양대야개발로부터 A블록(block)은 하나로·선양대야개발에서 추진하고 B블록(block)은 오복동개발추진위원회에서 분리하여 추진하는 사업 계획으로 주민 제안되어 주민 설명회와 관계 기관 및 부서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통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였으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야3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7쪽부터 1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복희 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이복희 위원입니다.
  본 사업과 관련해서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해서 거의 한 80퍼센트(%), 거의 80~90퍼센트(%)까지, 마무리 단계까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그래도 우리 이충목 단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오늘 증인 출석을 요청했고요.
  그래서 우리 단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전반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하셨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좀 쭉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네, 이충목입니다.
  자주 증인을 서다 보니까 증인 전담맨이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이 업무를 쭉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실무나 이런 부분은 실무 담당 과장님들도 있고 실무 팀장들이 실무적으로 일을 했고 그동안 이것이 계속적으로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국장이 계속 답변하는 부분이 바람직한가 하는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만 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2014년부터, 그 전부터 사실은 진행됐던 것입니다. 이것이 2016년 우리 시흥시도시기본계획에서부터 주거지역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공업지역 이전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은행공업지역 대야1공업지역 그다음에 목감지구 이렇게 해서 매화동으로 이전하는 지역으로 돼서 당초 취지 자체는 굉장히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저는 지금도 아주 잘 된 계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방법이지만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주거지역 내 공업지역이 있는 부분은 언젠가는 이 부분이 다시 우리한테 부메랑(boomerang)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전 적지 사업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소신 없이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약간의 저기는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은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할 부분이지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됐느냐, 그때 당시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뉴타운 사업으로 촉진 진행이 되다가 은행뉴타운하고 이쪽하고 같이 연계돼서 사업이 추진돼서 이쪽 지역에서 개발이익금 나는 부분을 은행뉴타운에다 추가 투자하는 부분으로 계획됐기 때문에 당초에 여기는 준주거 지역으로, 뉴타운 재정비 촉진 계획 수립할 때도 준주거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용도지역 변경을 하는 부분에서도 뉴타운이 해제된 이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도 도 심사 받을 때 종전 뉴타운 때 준주거로 진행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충분히 반영했고 그다음에 신천역세권 지역이기 때문에 좀 더 고밀도로 개발해서 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의견 때문에 저희가 진행됐던 부분이고 그러면서 은행공업지역에 대해서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조건부로 됐습니다. 이것이 지구단위계획 사업자가 시행됐을 때는 준주거로도 상향 검토가 가능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돼서 사업 진행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복동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가 하나로마트 쪽만 개발하다 보면 그쪽이 또 조금 슬럼화 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개발하는 부분이 어떠냐, 그래서 조합을 구성해서 A·B구역으로 조합 구성해서 진행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복희 위원  네, 간략하게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국장님, 자리에 착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본 위원이 지금 네 분의, 그러니까 우리 이면종 과장님을 뺀 나머지 세 분의 과장님들께서 실무, 이 오복동 관련된 또 대야1·2·3지구 그다음에 이것이 매화산단으로 가는 이런 여러 가지 공업지역과 관련해서도 다 이 세 분이 당시 업무를 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증인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실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당시에 지금 그 이충목 국장님하고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될 때쯤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최병호 과장님 같아요. 맞습니까?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이복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최초에, 최초에 우리 시흥시도시기본계획이 최초에 언제 수립이 됐죠?

○상수도과장 최병호  기본계획이요?

이복희 위원  네.

○상수도과장 최병호  기본계획은 2000년부터 2016에 반영되어 있었고요. 기존에 공업지역이 주거지역화 되는 문제는 20년 전부터 그때 의회라든가 우리 집행부, 주민들 의견이 합치가 돼서 계획이 반영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분명히 조사해 보면, 그러니까 2001년이라고 그랬어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2000년도부터 반영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2007년도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아닌가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2016 시흥시도시기본계획에도 반영이 됐고요, 그 이전부터 1990년대 후반부터 주민 의견이라든가 주면 여론이라든가 집행부, 시의회 의견 등이 그 지역은 주거지역 내 공업지역을 더 이상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민 공감대가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자, 과장님 그러면 본 위원이 한번 쭉 설명을 해 볼게요.
  2007년도 12월 24일 날 최초로 우리가 최초로 2020, 저는 2020 도시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일단 설명을 제가 준비한 자료 설명을 해 볼게요.
  2007년도에 최초로 우리가 2020 도시기본계획이 최초로 수립됐어요. 이때 지금 말씀하신 북부생활권에 도시, 그 주거지역 안에 이 공업지역으로 여러 가지 더럽고 환경이 열악하니 일단 도심 안에 있는 주거지역을 좀 이전하자. 그런 것으로 해서 지금 대야동, 은행동, 신천동 그다음에 은행공업지역과 그다음에 저쪽에 목감에 있는 그 5개 공업지역이 대체지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 대체지가 결국 매화산단 아닌가요? 그렇죠?

○상수도과장 최병호  위원님 제가 외람되지만 제가 좀 반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네.

○상수도과장 최병호  왜 그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목감동 논곡동 부분 공업지역의 경우는 삼아알미늄이 있었습니다. 악취가 심해서 상당히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집단 민원화 됐던 사항이 그…….

이복희 위원  과장님, 아니, 그러니까 큰 틀로 지금 제가,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상수도과장 최병호  아니, 제가 배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어 주거지역 내 공업지역이 그런 유해요소로 작용했기 때문에 그 당시 시민 공감대가 있었고…….

이복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수도과장 최병호  그 계획이 장기계획인 시흥시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됐고 20년 전부터 장기적으로 진행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한 개인이 결정한 사항이 아닙니다.

이복희 위원  맞습니다.
  개인이 결정한 것 아닙니다.
  내가 지금 과장님하고 싸우자고 하는 것 아니고 감정 빼십시오.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이복희 위원  지금.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이복희 위원  싸우자고 하는 것입니까?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이복희 위원  그리고 다소 제가 만약에 억지를 부린다거나 하면 그때 말씀하세요.
  다만 제가 큰 틀로 흐름을 지금 과장님께 최초로 국장님 다음으로 함께 그 일을 추진했던 과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이복희 위원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4개, 좋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그 목감에 이번에 논곡동인가요? 그 공장은 뺀다고 합시다.
  어찌 됐든 간에 신천권, 북부생활권에 있는 이 공업지역을 매화산단으로, 그러니까 대체지 부지하기 이전에 거기는 공업지역에서 2020 도시기본계획 안에 주거지역으로 된 것은 맞아요. 맞죠? 그렇죠?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자, 그렇게 했고, 자, 그러면 그렇게 한 이후에 2020 도시기본계획을 우리가 주거지역으로 일단 용도 변경을 했어요.
  그 후에 우리가 2014년도, 2013년도에, 2013년 10월 29일 용도지역 변경을 우리가 올렸죠, 경기도에?

○상수도과장 최병호  그 당시에 뉴타운 해제 바람이 있었고요.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상수도과장 최병호  제 말씀 들어 보십시오.
  재개발촉진지구 해제가 되고 그때 대안으로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 예정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의해서 용도 지역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자, 2011년도에 맞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뉴타운이 신천·대야 뉴타운이 해제가 되고 도시 촉진법에, 도시 재정비 촉진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그 특별법도 상실이 된 거예요.
  그렇죠?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이복희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이복희 위원  그 후에 2013년도에 우리는 2020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대야3지구하고 은행공업지역을 동시에 같이 올렸어요. 그렇죠? 2개 같이 올린 것 맞죠, 2013년도 10월 29일 날?

○상수도과장 최병호  5개 공업지역이죠.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용도지역 변경을 어찌 됐든 간에 올렸어요.
  내가 일단 이 준주거지역 우리 대상지만 놓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올렸는데 2014년 용도지역 변경 후에요, 2013년 10월 달에 용도지역 변경을 준주거로 은행공업지역이랑 어찌 됐든 간에 이 대야3지구랑 올렸어요. 2014년 2월에 주민제안사업이 들어왔어요. 맞습니까?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그 시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2015년도에 그쪽을 대야3지구를 지구단위를 묶었어요, 지구단위를. 맞습니까?
  그러니까 최초로 용도지역 변경을 했고 용도지역 준주거로 변경한 후에 바로 주민제안사업이 들어왔고 주민제안사업이 들어온 후에 우리는 지금 대야3지구를 지구단위를 묶었어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그것이…….

이복희 위원  2015년도.

○상수도과장 최병호  위원님 말씀하시고 좀 절차가 다른 부분이 지구단위계획 예정구역으로 결정하고 그 위에서 경기도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에 의해서 용도지역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 예정구역으로 결정이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주민제안이 들어왔던 사항이 되고요.

이복희 위원  아닙니다.
  자료에 보면, 순서를 보면 2013년 10월 달에 용도지역 변경을 했고요, 2014년에 주민제안사업이 들어왔고 2015년에 거기가 지구단위로 묶여진 거에요, 제게 준 자료에 보면.

○상수도과장 최병호  글쎄요, 뭐 어떤 자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드린 말씀이, 순서가 제가 드린 말씀이 맞을 것입니다.

이복희 위원  최초로 2013년 10월 29일 날 지구단위 주민, 저기 올라온 거예요, 최초로. 용도지역 변경을 올렸고 어찌 됐든 간에 그것이 경기도에서 받아져서 그 후에 주민제안사업이 바로 들어왔어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이복희 위원  그다음에 2015년 10월 26일 날 최초로 지구단위계획안이 올라온 것이죠.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이복희 위원  이렇게, 이렇게 된 거예요, 순서는.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이복희 위원  그렇게.
  자, 그러면 대야·은행공업지역하고 어찌 됐든 간에 5개 공업지역을 올렸지만 은행공업지역도, 은행공업지역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 설명하신 대로 조건부로 했어요, 조건부로.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이복희 위원  그러면 그 조건부 내용이 뭡니까?
  조건부로, 그러니까 그쪽은 준주거로 되지 않고 조건부 3종으로 된 거예요, 은행공업지역이.

○상수도과장 최병호  은행공업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용도지역을 부여하되 향후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준주거지역까지 상향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부여됐고요.

이복희 위원  그렇죠?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이복희 위원  3종?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현재는 3종인데 향후 개발계획이…….

이복희 위원  그러면 향후,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그러면 현재는 3종 맞아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이복희 위원  그러면 향후라고 하면 앞으로 우리 시가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경기도는 전혀 모른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국장님, 과장님, 행정의 모든 공무원들은 그 당시만 해도 이미 은계지구 개발계획이 다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을 때예요.
  그러면 과연 이 은행공업지역이 어떤 주택사업을 한들 이것이 3종으로 준주거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예를 들면?

○상수도과장 최병호  아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이복희 위원  아니, 지금 조건부로 똑같이 준주거로 올린 거예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이복희 위원  은행공업지역하고 대야3지구를 준주거로 올렸어요, 우리는. 용도지역 변경을 올렸는데 거기서 경기도는 대야3지구는 역세권 개발과 앞에 1종 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이 있으니, 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이 있으니 거기는 향후에 역세권 개발과 맞물려서 어찌 됐든 간에 시흥의 랜드마크(landmark)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준주거로 줬고, 거기 내용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이복희 위원  다만 은행공업지역은 지금 향후 부동산 상황에 따라서 그것은 조건부로 3종으로 일단, 그냥 그것은 3종으로 내려온 것이라고요.
  그러면 나는, 제 생각은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 당시에 은계공업지역이 활발하게 지금 이미 몇 만 가구가 들어온다는 것은 알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미 그때는 은행지구 개발계획에 대해서 은계지구가, 은계지구가 다 어떤 계획이 다 나와 있는 상태였어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이복희 위원  그러면 과연 은행공업지역이 그 당시에 끝까지 조건부가 아니라 여기도 끝까지 차라리 준주거로 경기도로부터 받아냈더라면 지금 설령 지금 매화산단이 저렇게 여러 가지 그 입주민들이, 기업주들이 고통을 받지 않을 상황이에요. 여기가 이미 준주거로 만약에 돼 있으면 사업성이 나오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자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어떤 경기도의 그 당시에 열정적으로 좀 이쪽 지역도 향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것을 미리 조금 더 행정에서 캐치(catch)를 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훨씬 좀 더 강력하게 행정에서 요청했을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상수도과장 최병호  위원님, 그 용도지역 부여는 그 상황에 따라서 부여가 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용도지역이 부여됐다고 해서 어떤 개발계획이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요. 부동산 경기 및 지역 여건, 개발 여건에 따라서 향후에 개발이 확실히 세팅(setting)이 되면 준주거지역으로…….

이복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상수도과장 최병호  줄 수 있다는 조건이 부여된 것입니다. 일부 수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지금 오늘날에 와서 그 은행공업지역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우리가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했을 때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은행공업지역이, 예를 들자면.

○상수도과장 최병호  은행공업지역이오?

이복희 위원  네, 준주거로 대우, 저기 대야3지구처럼 준주거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가 활발하게 분양률도 높고 좋으니 우리는 여기를 용도지역, 예를 들어서 용도지역으로 준주거로 우리는 좀 요청을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과장님 업무는 아니지만 그것이 가능할 것 같냐고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위원님 한번 우리 시를 좀, 시 발전사를 되돌이켜 보면 1980년대 후반에 인구 7만, 8만 가지고 시작한 시입니다. 지금 성장을 해 왔는데 성장과정이 도시라는 것이 한순간에 일시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지역 여건 변화 및 그런 성장 바탕이 있기 때문에…….

이복희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전체적인 흐름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이복희 위원  지금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이,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도시를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도시계획을 했다면 저는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아니, 위원님 그…….

이복희 위원  자, 이…….

○상수도과장 최병호  도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따른 용도지역…….

이복희 위원  아니, 자, 도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잘했으면…….

○상수도과장 최병호  토지이용계획을 부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이복희 위원  아니, 잘하려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왕에 그렇게 힘들게 했으면 이렇게 지구 단위를 하나로 묶었으면 이것을 같이 개발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지금 과장님 보세요. 100퍼센트(%)가 이것 사업 끝나고 나면 이 문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문제 지금 추측, 차후 들어갈 것인데 이것뿐만 아닙니다. 대야2지구…….

○상수도과장 최병호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오복동 주민들도 토지주 의사를 좀 존중해 주셔야죠. 그분들이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의해서 독자개발 하겠다고 주민제안한 사항인데…….

이복희 위원  자, 과장…….

○상수도과장 최병호  행정부에서 임의적으로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이복희 위원  과장님, 최초로는 경기도에다가 같이 개발한다고 올렸어요.
  그런데 중간에 자, 중간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이것이 주민제안 사업, 토지주제안 사업이죠. 사업자제안 사업인데…….

○상수도과장 최병호  아니, 같이 개발한다고 올린 것이 아니고요.
  전체 공업지역 해제지역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예정구역으로 같은 구역으로 올린 것이죠, 용도지역을.

이복희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용도지역 지구단위를 이렇게 해서 다 묶은 것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최병호  지구단위계획은 시장군수가 결정하는 사항이고요. 경기도지사가 결정하는 것은…….

이복희 위원  (자료를 가리키며) 아니, 경기도에서 우리가 최초로 용도지역 변경을 해서 주민제안 사업 들어왔고 그다음에 지구단위를 이렇게 묶은 것이고 이렇게 묶어서 공동 개발하겠다고 당초에는 이 지금 전 대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전 대 의사록을 보면.
  (다른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중간에, 자, 중간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이유까지 여기에 안 나타나니까.

○상수도과장 최병호  위원님, 위원님께서 지금 그것은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데요.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올린 것은 전체 공업지역 해제지역 전체 섹터(sector)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그 지역을 예정구역으로 올린 것이고요.
  향후 개발계획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가 그렇게 오복동 주민들하고 주택사업자가 2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개발하겠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상수도과장 최병호  제안사항이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아니, 그러면 최초로 주민제안 사업을 올렸을 때 그렇게 했어야지.
  그런데 이것 보세요, 이것이 일이 지금 거꾸로라고. 이것을 다 한 후에 이 업자가, 토지주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이 업자가 우리는 당초에는 같이 공동개발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것이 전 대 의사록에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이 선양이라는 회사가 우리는 이 오복동하고 별도로 개발을 하겠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이것이 경기도에다가 다시 주민제안 사업을 우리가 변경하겠다고 올린 거예요. 여기서 우리 시흥시 도시계획심의, 받아준 것이죠, 참 이것을.

○상수도과장 최병호  아니, 주민제안 사업이 경기도까지 올라갈 사항도 아니고요.

이복희 위원  아니,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받아준 거예요. 이것을 받아주지 말았어야 된다고.
  사업이 좀 더디게 간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지구단위 안에는 같이 개발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리고 오복동 사람들이 우리는 도저히 저 선양이랑 개발을 못 하겠으니 우리끼리 하겠다라고 했으면 또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 지금 선양이 여기랑 개발을 못 하겠다. 그러니 우리 그냥 다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주민제안 사업을 다시 올린 거예요. 우리는 단독으로 그냥 우리끼리 하겠다,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상수도과장 최병호  아니, 단독으로 올라온 적도 없고요. 주민제안…….

이복희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변경안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변경안이?
  과장님 지금 오래돼서 잊어버렸어요?
  당초에는 지구단위 올라와서 이렇게 개발하겠다고 했어요. 중간에, 중간에 선양이 따로 개발을 하겠다고 비블록(B block), 저기 뭐냐 오복동하고는 분리 개발하겠다고 올려서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받아준 거예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아니, 주민제안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주민제안을 저희가 받아들인 것은 주택사업지구하고 도시개발지구 환지방식으로 해 가지고 한다는 주택조합사업, 에이(A)구역 비(B)구역 해 가지고 그것이 들어온 것이고요.
  저희는 그 사항에 대해서, 주민제안 사항에 대해서 수용을 한 것이고 주민제안 사항,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처럼 그렇게 앞으로 민원이 뻔히 발생될 여지가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이 설령, 주민제안사업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저는 시가 심도 있는 고민을 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어야 되는 것이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보세요. 고스란히…….

○상수도과장 최병호  위원님께서 그 당시에 그럼 돌아가서, 그 당시에 돌아가서 거부했어야 된다는 의견이십니까?

이복희 위원  아니죠. 좋은 제안을 다시 찾게 해야 되는 것이죠, 더디게 가더라도.
  이 도시를 개발하는 것은 맞아요. 도심 안에 공업지역이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많이 있다는 것은 저도 알아요. 잘했는데 이왕에 도시를 제대로 개발할 것 같았으면 조금 더디게 가더라도 저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섹터(sector)를 묶어서 갔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는 곧 입주가 들어와요. 여기는 지금 삽질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찌 됐든 간에 본 위원이 개운하지 않은 것은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하나의 공동개발을 했어야 되는 것이 길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그것은 다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의 달인들이에요. 더군다나 개발사업의 달인들이야.

○상수도과장 최병호  위원님, 위원님께서는 그냥 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도요. 그 저기 주민제안자들은 오복동 주민들도 자기 재산권에 대해서 민감한 사항인데,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행정이 일방적으로 강압적으로 너는 수용방식 개발하십시오, 이렇게 밀어붙일 수 있겠습니까?

이복희 위원  자, 그리고 과장님!
  왜 이것을, 과장님 이것을 왜 주민제안 사업으로 하셨어요?
  자, 주민제안 사업…….

○상수도과장 최병호  아니, 공공이 전부 다 개발사업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행법상에 민간도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민간개발이든 공공개발이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고 순…….

이복희 위원  왜 하필이면 여기만…….

○상수도과장 최병호  순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복희 위원  그리고 더군다나 진짜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여기는 단순히 주거지역, 아파트 48층 들어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시흥의 앞으로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가장 중심적인 도시예요, 여기가.
  그러면 행정에서 뭐 예산상의 문제를 따지겠지. 그렇지만 저는 진짜로 책임있는 행정을 하셨다면 저는 이것은 시가 공영개발 우리가 개발하는 것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시는 돈이 없으니 예산상의 문제로 주민제안 사업을 받아들이고 빨리 이것을 속도감을 내기 위해서 하기 위함이라고 말을 하겠죠.

○상수도과장 최병호  위원님, 재정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떤 지역을 개발하게 되면 그 지역의 토지소유자들 재산권 행사 문제도 있고요. 의사결정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스스로 결정한 사항이고…….

이복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저는 얼마든지 시가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미 그 부분은…….

○상수도과장 최병호  이미 내년 7월이면 2,400세대가 입주하고요.

이복희 위원  자, 그리고 과장님!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이복희 위원  다음 질의합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자, 이 도로는 우리 공통의 도로예요. 이것은 지금 우리 시유지 아닌가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개인사유지도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개인사유지가 얼마나 있습니까, 이 도로?

○상수도과장 최병호  그것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복희 위원  그리고 보세요.
  유일하게 이 도로는, 그리고 이 지금 대우7차 입주민들의 여기가 주출입구예요, 또.
  그다음에 이 오복동은, 오복동의 주출입구가 여기로 두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시민의 도로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두 곳의 전용도로인 것이지?
  그러니까 당초에 이것을 좀 더 고민을 해서 했더라면 다소 시간이 들고 우리의 예산이 수반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의 획지로 묶어서 그냥 개발을 하는 것이 시를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그런데 지금은요. 이 도로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 도로는 없앨 수가 없어요.
  왜, 건축허가가 이 도로를 주출입구로 해 줬기 때문에. 안 그런가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위원님,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저도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 당시 결정은 그 시의회라든가 집행부라든가 전문가들이 좀 종합적으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것이…….

○상수도과장 최병호  그 당시에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교통영향평가를 전부 다 거쳐가지고 결정됐던 사항인데 그것이 원천적으로 뭐 잘못했다고 하면 좀 수용할 수 없습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교통영향평가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네.

이복희 위원  교통영향평가 이것이 대상인가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교통 관련해 가지고 심의도 좀 다 받고 했던 사항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 지역은, 우리가 교통영향평가는 얼마부터 받죠?
  교통영향평가는 10만, 부지면적 10만 이상부터 받아요, 제곱미터(㎡) 이상부터.
  그런데 여기는 딱 거기에 조금 못 미쳐요, 9만 7,000제곱미터(㎡).
  그래서 교통영향평가 미대상이에요. 미대상이에요, 9만 7,000제곱미터(㎡) 미대상이에요, 미대상.
  어떻게 이렇게 기발하게도 잘 맞췄어요, 아주 기발하게도. 그래서 여기는…….

○상수도과장 최병호  아니, 그것 임의로 맞춘 것이 아니고요.

이복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상수도과장 최병호  공업지역 면적이 그만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제면적이?

이복희 위원  아, 어찌 됐든 간에 우연인지 모르지만 딱 그 면적을 피해갈 수 있어서 교통영향평가 미대상인데…….

○상수도과장 최병호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수도권정비법상에 공업지역이라는 것은 1제곱미터(㎡)도 임의로 조정할 수…….

이복희 위원  미대상인데 어찌 됐든 간에…….

○상수도과장 최병호  조정할 수 없는 것 아시잖아요?

이복희 위원  그 안에 지금 연상되는 여러 가지 교통문제를 누가 봐도 다 머릿속에, 여기 앉아계시는 분들 모든 분들 다 머릿속에 아마 그리고 계실 거예요.
  자, 다음 질의 넘어갈게요.
  그 오복동, 오복동 마을에 그 부지에 우리 시유지가 얼마나 있죠?
  시유지, 국유지가 있는 것…….

○상수도과장 최병호  글쎄 그것 제가 기억이 좀 어렵습니다.

(○ 회계과장 이면종 자리에서 일어나서 - 제가 답을 드릴까요?)

이복희 위원  과장님, 네, 과장님이 하세요.

○회계과장 이면종  그 오복동 도시개발구역에 7필지에 한 425평 정도, 시 유지만 따진다고 3필지에 한 60평 정도 됩니다.

이복희 위원  국유지 같이요. 같이 얼마나 돼요, 면적이?

○회계과장 이면종  7필지가 있고요.

이복희 위원  7필지요?

○회계과장 이면종  네, 면적으로 따지면 한 425평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것을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그 부지에 대해서…….

○회계과장 이면종  일단 저희들 시유지에 대한 의견 조회가 저희들한테 왔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의 답은 매매 협의에 응하겠다라는 정도로만 지금 답을 한 상태고요.

이복희 위원  매매 협의에, 그러면 부서에서 매매 협의가 요청이 온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온 것인가요?

○회계과장 이면종  도시재생과 쪽에서 이 개발계획 수립을 하면서 저희들한테 시유지에 대한 협의요청이 왔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답을 그렇게 한 것이죠. 만약에 사업구간 내 편입되는 국공유지가 있으면 자산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 달라, 이렇게 문서를 보낸 것이고요.

이복희 위원  과장님, 그 현장에 한 번이라도, 뭐 바로 집 앞이니까 아시겠네요.

○회계과장 이면종  네.

이복희 위원  아시죠?

○회계과장 이면종  네.

이복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그 지금 현재 우리 신천역과 관련해서 역세권 개발을 꼭 그 담당부서장은 아니지만 역세권 개발이나 신천권, 신천역사 기타 전철역사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그림들은 좀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 혹시 없으세요?

○회계과장 이면종  글쎄, 제가 도시개발에 대해서 뭐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지는 않았고요. 아무래도 역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부분하고 지금 참고인으로 불러서 잠깐 생각을 해 본 부분은 만약에 그 역 주변으로 공유지가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뭐 괜찮겠다는 이런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이복희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과장님, 지금 바로 여기예요, 바로. 그러면 지금 그 시유지, 국유지가 약 한 500평에서 조금 빠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지역에서 별별 이야기 다 돌아요.
  그래, 시가 다 우리 것 매입해서 그냥 시가 개발해라,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그것이 뭐 그 사람들이 한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떠도는 이야기들, 그런데 떠도는 이야기가 이 오복동의 역세권 주변에 평당 얼마 요청한지 아세요?
  평당 3,000만원 이야기해요, 평당 3,000만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 매매 협의를 하겠다고 공문을 만약에 보내서 그것이 우리가 공문에 예를 들어서 공문에 응해서 그 500평 그나마 그 땅을 협의 매수하도록 하면 우리가 평당 3,000만원 주고 거기에 줄 수 있어요?

○회계과장 이면종  문제는 저희들한테 그 국유지까지, 네.

이복희 위원  어차피 국유지 관리는 관리부처가 따로 있지만 그래도 국유지 부분에 있어서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누가 쓰겠냐라고 했을 때 민간한테 그것 매각해요? 결국은 지자체(지방자치단체)에 가장 먼저 우선권을 주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면종  그런데 법은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우리 그 「도시개발법」에 의하면 국공유지의 처분을 제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를 관리한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어떤 재량행위를 부여하는 것도 아니고 법상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아무튼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국유지, 시유지와 관련해서는 절대적으로 앞으로 먼 미래를 내다본다고 하면 깊은 고민과 그다음에 그냥 단순히 법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법보다는 사람이 먼저예요.

○회계과장 이면종  그러니까 충분히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고요. 또 저희들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의 입장에서 충분히 그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은 일단 드리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래서 일본 위원이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은 어찌 됐든 간에 이 역사가 오픈(open)돼서, 역사 역이, 전철역이, 전철이 개통됐으면 좀 다른 시를 가보세요. 인근에 있는 부천의 당장 소사역을 한번 가보세요, 소사역. 소사역은, 서울시 기타 다른 역은 우리 시흥시보다 땅값이 싸서 시가 매입해서 역사를 그렇게 넓은 광장으로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리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데 그런 고민들은 안 하고 있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다 팔고 우리가 필요할 때는 수천억 원을 주고 매입을 해야 되고, 이것 혹시 과장님들 개인 돈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회계과장 이면종  저희들이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사실 없는 것이죠. 이미 도시개발구역이 그렇게 지정되어 있고…….

이복희 위원  그러면 이 지구단위를 묶을 때, 이것을 묶을 때 지금 말씀대로 그 관리 부서에서 혼자 마음대로 다 결정한 것 아니잖아요? 전체 부서의, 관련되는 부서의 전부 다 의견 듣잖아요?
  그러면 당시에 그 부서는 여기에 있는 그 공유지에 대해서 빼놓고 그러면 의견을 달아주든지 아니면 의견을 달 때 개발을 하되 이 부분만큼은 반드시 우리 시가 뭔가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하든지, 이런 의견들을 줬어야지 통으로 그냥 전부 다 의견 달아놓으니까 결정적으로 뭔가 결정을 해야 될 때는 똑같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대답을.
  전 시간에 오전에 했던 것도 똑같은 거예요. 행정이 잘못한 거예요, 행정이.
  이 부서 협의나 이런 것을 누가 해요? 민간이 해요?
  그리고 최소한 주민제안 사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보통적으로 일상적으로 사람들은, 주민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주민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이것은 주민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토지주지 토지주. 토지주 3분의 2 동의만 있으면 지구계획 변경도 가능하고 무엇도 가능하고 무엇도 가능하고, 100퍼센트(%)가 안 되는 것이 없는 것이죠.
  주민이라고 하면 신천권 인근에 살고 있는 사람을 주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민제안 사업이라고 해서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이 사업이 됐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어떻게 주민 제안이에요, 토지주 제안이고 사업자 제안이지?
  그 안에 있는 오복동의 스물 몇 명과 그 토지주 1명이 21명인데 100퍼센트(%) 준주거 주는데 그것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 특히나 앞으로 뭔가 개발을 할 때는 그 지구 안에, 사업지구 안에 국공유지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관리부서에서는 확인을 해 주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다음에 개발할 때 그것을 빼 놓고 나머지를 할 것입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본 위원이 짚었습니다, 함부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

○회계과장 이면종  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방향 쪽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하는 그 과정에 어떻게 결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실시계획이나 이럴 때 아마 관련부서에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복희 위원  네. 자, 들어가시고요.
  다시 최병호 과장님, 다시 한번만.
  그 과장님!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이복희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대야3지구, 그러니까 지금 대야동 중심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양쪽에, 그렇죠? 한쪽은 대림, 이쪽은 대야3지구, 대우7차가 지금 공사 한참 진행 중인데 대야3지구에 준주거를 넣을 때 경기도 심의에서 앞에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역세권 개발과 관련, 역세권 개발에도 같이 시너지(synergy)를 내기 위해서, 도시 랜드마크(landmark)를 하기 위해서 준주거로 준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바로 대림 같은 경우도 지금 3종이잖아요, 대림? 그러면 거기도 바로 옆에가 중심상업지역인데 거기는 우리가 올렸을 때 우리가 준주거로 올린 것인지 아니면 아예 여기서 우리가 3종을 해서 올린 것인지 궁금해서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위원님, 그 용도지역 결정사항은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의해서 광역전철 철도 노선하고 교통, 도로노선하고 결정 지점에 대해서는 그런 역세권에 대해서는 준주거를 주도록 지침에 있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대야3구역에 대해서는 기존에, 기정의 뉴타운(new town) 계획에서도 준주거로 계획이 수립됐던 지역이기 때문에 뉴타운(new town)에서 저기 공공기업 비율을 지켜서 준주거로 용도지역을 부여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뉴타운(new town)에서도 준주거로 거기가 됐다고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 지역이 뉴타운(new town)에도,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그 대야동 그 일대의 뉴타운 해제지역이오. 지금 빼고 그 맞은 편 지역도 당초에 그러면 준주거로 용도지역 변경 결정이 된 것인가요? 거기만 된 것인지, 같이 어찌 됐든 간에 포함된 지역이잖아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그 앞에는 은행 뉴타운(new town)으로 지정이 돼서 준주거지역…….

이복희 위원  아니, 은행 말고 대야·신천 뉴타운(new town)…….

○상수도과장 최병호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아니, 여기도 대야·신천 뉴타운(new town) 지구 안에 포함된 지역이잖아요, 여기가 지금 대야3지역이?
  그래서…….

○상수도과장 최병호  아니, 대야3지역은 은행 뉴타운(new town)에 포함됐던 지역입니다.

이복희 위원  은행, 은행 포함이에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여기는 이것하고는 별개인 것이네?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이복희 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니 그래서 그렇게 지금 그 양쪽 날개에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아파트가 있는데 한쪽은 준주거 한쪽은 3종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했을 때 거기만, 그리고 대부분이 지금 보면 이 대야3지구와 관련해서는 본인이 너무 오버(over)해서 생각한지 모르지만 행정이 너무나 길 안내를 너무나 잘한 거예요.
  이 심의위원회 자료나 기타 자료들을 보면 최초로 어찌 됐든 간에 뉴타운(new town) 해제됐고 해제되자마자 2020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이것이 바로 아파트 개발사업을 시작하려고 용도지역 변경을 경기도에다 올렸고, 경기도에서는 우리 지역을 잘 알고 했는지 심의위원들이 했는지 모르지만 바로 이듬해에 몇 개월 안 돼서 주민제안 사업이 착착 들어왔고 주민제안 사업에서 일단 그 늘 신문, 언론보도에서 났듯이 그 당시에 긴밀한 관계가 있는 분이 주인제안 사업으로 들어왔고, 그다음에 거기를 지구계획으로 묶었고, 또 묶어서 개발을 잘했으면 되는데 중간에, 중간에 또 그 선양 회사가 우리는 이 오복동과 별도로 가겠다.
  그래서 주민제안을 올렸는데 그것이 또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또 받아들여졌고, 그래서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고스란히 이제 남아 있는 것은 이제 우리들한테만 남아 있는 것이죠. 이 민원 때문에 살지를 못하겠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쭉 하면서 정말 수도 없이 수백 번을 가고 갔는데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아무리 내가 공무원들, 그 당시의 공무원 입장이 돼서 이해를 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안타깝기도 하고.
  누가 봐도, 그런데다가 아까도 말했지만 공교롭게도 우연인지 모르지만 교통영향평가도 미대상이고, 이 도로는 우리 행정이 제가 많은 민원을 처리하면서 이렇게 길 안내를 잘하고 행정에서 발 빠르게 호응을 해 주고 협조를 해 주는 것이 여태껏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야말로 이 도로도 어찌 됐든 간에 이 도로가 만약에 개발을 같이 했다고 하면 여기는 넓은 광장이 됐을 것이고 앞으로 근 500년, 10년 아니, 50년, 100년은 어찌 됐든 간에 더군다나 여기는 시흥의 랜드마크(landmark)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한번 가보세요. 랜드마크(landmark)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숨을.

○상수도과장 최병호  위원님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업지역 이전지역 개발사업이 단독으로 진행된 사항이 아니고요. 매화산단과 연동돼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매화산단이 저희가 수도권정비법(「수도권정비계획법」)상에 과밀억제권역입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공업지역을 새로이 생성하지 못하니까 1 대 1 맞교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외곽으로 이전하고 그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주거지역화 하고 그래서 연동이, 같은 시기에 연동이 됐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봐주기 위해서 독자적으로 진행됐던 사항은 아니라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제가 봐줬다고 이야기 안 했어요. 제가 그동안 쭉 민원 처리를 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 드린 것이고 말씀 잘하셨어요.
  과밀억제지역 맞아요. 공업단지 못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업지역을 매화산단으로 옮겼는데 이것도 제가 너무 앞서가는 생각인지 모르지만 이 자료를 보면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혼자 그 생각도 했어요, 나한테. 그래,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그런데 보면 볼수록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마치 이 대야3지구 개발을 뭔가 만들어 주기 위해서 매화산단도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전체적인 자료들이 말을 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수도과장 최병호  위원님, 행정이나 이런 것은 일관성하고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저도 왜 어려운 일을 하고 싶어 했겠습니까?
  먼저 그 선행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 이해해 주십시오.

이복희 위원  과장님이 그러면 이것이 어디까지 그 당시에 기본적으로 그 계획까지는 과장님 업무였어요.
  자, 그다음에 협의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 자료에 보면 기본적으로 심의 자료에서 주변 도시의 일조권 조망권 이런 이야기들이 다 나왔는데 법상으로는 늘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번 혹시 가 보셨어요?
  우리, 누가 대답해 주실래요? 이해규 국장님이 하실래요?
  일조권 조망권 그 대야동 주민센터 인근에는요, 저 아파트가 저렇게 올라오기 전까지는 저도 모르고 살고 있는 주민들도 모르고…….

○안전교통국장 이해규  저도 거기에서 살고 있거든요. 저도 푸르지오 지금 짓고 있는 데 건너편에 살고 있어요. 1989년도부터 살고 있거든요. 저도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저도 재산권 침해를 안 받겠습니까, 일조권 때문에?
  그런데 이것 행정이 한 일들이 지금 계속 진행되는 사항 그것을 뒤집어엎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복희 위원  제가 지금 그것을 뒤집어 엎자는 것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또다시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어찌 되었든 간에 의회가 짚어주고 두 번 다시 똑같은 우려를 범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 사업을 엎는다고 지금 엎을 수 있겠어요?

○안전교통국장 이해규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복희 위원  그러면 최소한, 지금 다 보면 다 나 아니에요.
  그러면 최초 단추는 누가 끼웠냐고요?
  그리고 내가 이 사업을 지금 엎자고 그랬어요? 엎자는 것 아니잖아요?

○안전교통국장 이해규  아니, 위원님, 거기 발령 받아 가지고 근무하는 동안에 하는 것이지 저희가 하고 싶다고 그것을 하고 이런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이?

이복희 위원  국장이 어느 선까지, 그것이 어느 선에서 어디까지 국장님 했던 것이냐고요?

○안전교통국장 이해규  저는 그때 대야지구가 다 결정되어 가지고요, 건축허가 그러니까 받기 위해서 관련 부서 협의했던 것 그때까지가 제가 한 것 같습니다. 허가를 내주지는 않았고요.

이복희 위원  네, 최병호 과장님이 다시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언제까지 거기 계셨죠, 대야3지구와 관련해서는? 어디까지 과장님이 하셨어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주민 제안 도시계획 시설, 아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제가 있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은 기초 여기에서부터가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 이후에는 그 계획대로 올라가는 것이잖아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올라갔고요.
  일조권 관련해 가지고 동지 하지 때 그 시뮬레이션(simulation)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복희 위원  지금 그 맞은편 한울타리는 뭐죠? 태양열, 그 뭐죠, 우리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사업지구로, 우리 정용복 과장님, 한울타리 마을이, 아니 도시재생 마을로 지정이 되면서…….

(「태양광」하는 공무원 있음)
  태양광…….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태양광 사업입니다.

이복희 위원  그 태양광 사업으로 지정된 도시재생 이번에 선정된 사업이에요. 그렇죠, 한울타리?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런데 대야 이 48층 대야3지구가 올라가면서 일조량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웃기는 일이냐고요!
  그것 누가 책임지시겠어요?
  한쪽은 태양광 사업을 한다고 사업 계획서를 올려서 국토부(국토교통부)에서 지정을 받아 왔고 한쪽에는 48층 올려서 일조량을 다 줄여버리고, 안 들어와요, 오전에는 거의.
  주민이 원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당장 처해 있는 민원들이에요.
  정용복 과장님한테 질의 드릴게요.
  자 이제 막 대우, 대림, 대야2지구, 대야3지구 지금 이제 아파트 다 올라가죠? 대야3지구는 지금 언제 입주인가요, 대림이? 올해…….

○도시주택국장 박현수  올해.

이복희 위원  올 9월이고?

○도시주택국장 박현수  네.

이복희 위원  대야3지구는 내년이죠?

○도시주택국장 박현수  네.

이복희 위원  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당장 지금도 계속 민원 들어오고 있는데 3지구 옆 공업지역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까 국장님, 최병호 과장님 나와서 설명했듯이 도심 안에, 일반 주거지역 안에 공업지역으로 인해서, 공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니 이것을 대체지를 마련해서 다 옮기자. 옮겨졌어요?
  그다음에 은행공업지역은, 오늘 오전에 은행공업지역 사장님들 그러면 뭐 하나라도 제대로 정리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과장님 한번 설명해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당초에 매화산단을 계획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말 두부모처럼 그 지역을 들어내고 그 지역에 대한 공장들 다 매화산단으로 옮기는 그런 좋은 플랜(plan)으로 시작됐습니다만 사실상 저희가 민주주의 국가다 보니, 개인 재산에 관한 부분이다 보니 일종에 거기는 은행공업지역이나 그런 부분에는 공장주만 한 것이 아니고 또 세 들어 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야만 옮겨갈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5개 단지 공업지역의 면적과 매화산단에 지금 조성하고 있는 면적이 일치합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을 지금 단점이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염두하고 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5개 단지 공업지역을 들어내고 그 지역을 좀 일반주거지역으로 개발하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했습니다만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아니,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 그것을 탓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쾌적한 환경이 조성됐느냐고요, 되고 있느냐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위원님 지금 과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복희 위원  남은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인데요? 나머지 있는, 그러니까 대야3지구도 마찬가지예요. 대야3지구 그것은 우리 시가 요청해서 또 개발하게 된 거예요, 지금 대야2지구는.
  대야3지구는 주민 제안사업이지만, 사업주 제안사업이지만 지금 대야2지구는 또 달라요. 아시죠? 또 다르다고. 그것은 우리 시가 필요해서 개발 사업자가 들어온 것이고, 시행사가.
  그러면 최소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나머지 부분들도 수용해서 가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아니, 그래야지 뭔가 하나라도 정리가 되는 것이지 저것이 앞으로 20년, 30년 안에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더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 살아 생전에 될지 모르겠어요, 은행공업지역도 마찬가지고.
  은행공업지역도 보세요.
  그래놓고는 어떻게 이것을, 하기 쉬운 것만 뽑아서 간 거예요, 일하기 쉬운 것만. 그냥 행정의 성과를 내고 하기 위해서.
  차라리 이렇게 갈 것이면 조금 더디게 가더라도 충분히 주민들 의견을, 거기에 있는 주민들, 다소 행정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더라도 끌어들여서 갔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자, 앞으로 이제는 남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돌이킬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행정에서 해야 될 역할이 될 역할이 뭐가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부터, 이 시간 이후부터?
  특히 대야3지구와 관련해서, 은행공업지구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는 만약에 해야 된다고 하면 뭘 할 수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하기 위해서는 일단 오전에도 말씀이 좀 나왔습니다만 일반 사업자들 지금 계속 접촉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사업 제안서랄지 들어오면 관련 부서에서 긴밀하게 협조해서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하고 또 매화산단 부분이 빨리 공사 완료 되어서 아직 옮겨가지 못 한 기업들이 옮겨가서 그런 단점들이 조금 더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대야3지구 이제 입주했어요. 입주했다고 가정하고 그 나머지 공장들에 대해서 누군가가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왔어요, 이제.
  그러면 그 기존에 입주한 주민들의 민원은 안 들어올 것 같아요?
  행정이 순간 정책적 판단을 잘못해서 고스란히 그것 다 행정의 몫이에요. 우리는 임기 끝나면 가면 돼요, 의원들은. 공무원들은 어떻게 보면 때로는 즐기는 것 같아요, 일부러 일을 만드시는 것 같아.
  충분히 그 당시 잘 판단해서 일이 깔끔하게 처리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일을 만드는 것 같아.
  대표적인 예가 특히 대야2, 대야3, 은행공업지역 이것은 보세요. 앞으로 계속 끊임없이 민원이 발생될 것이니까.
  그러면 누가 고통을 당합니까? 누가 힘들어요?
  결국은 행정의 몫으로 오는 것입니다, 행정의 몫으로.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위원님 지금은 조금 서로 의원님들이나 저희나 좀 진행과정에 있기 때문에 민원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제기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과정 중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사실 도시 개발이 다 완료됐을 때는 또 다른 모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때까지 한번 잘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힘 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네,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뒤에 네 분 와 계시지만 이제는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그 업무를 벗어났어도 거기에 관계되는 모든 공무원들 공동의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분명히 어떤 개발 사업이든 시가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최초에 그 사업을 제안하고 최초에 그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세운 그 사람이 저는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지금 저런 상처와, 또 저런 많은 문제를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저런 상황들을 만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리고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되는 협의 부서는 전체적인 부분을 보고 반드시 의견을 내실 때는 꼭 그 의견도 이제는 그냥 대충 그냥 나하고 관계없고 내가 이 부서 끝나면 되지,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노용수 위원 위원석에서 - 쉬었다 안 하세요?)
  아니, 질의하실…….
(○ 노용수 위원 위원석에서 -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저는 지난 행감 때 몇 년도입니까, 이것이? 행감 때 했던 속기록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봤는데 그때도 역시 우리 최병호 과장님께서 답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 속기록 보면서 저는 굉장히 과장님 답변이 당당하게 답변을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속기록 내용만 보면 소신 있게 일 잘 하셨다. 내지는 말씀 주시는 데 있어서 잘한 것은 잘한 대로 못 한 것은 못 한 것대로 팩트(fact) 있게 군더더기 없이 말씀 잘 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 지금 이 도시계획 그림이 나왔고, 그다음에 그 계획 그림 대로 지금 실행이 됐고 그것을 또 우리 시민들이 보고 또 저희도 역시 보이고 그런 상황 때문에 지금 이런 자리가 마련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을 총론적으로 반면교사(反面敎師) 삼는다면 최초에 도시계획에 대한 그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보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대야1·2·3, 그다음에 은행공업지역, 논곡지역에 대한 공업지역을 일정 부분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에 대한 용도 변경 한 건은 저는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잘한 공업지역에 대한 각각의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 것이 좋았겠냐 하는 부분 좀 하위 개념이면서 더 굉장히 숙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 숙고한 부분은 결과론적으로는 좀 아쉬움이 있지 않았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 거기를 핵심적으로 리딩(leading)한 것이 저는 어디냐 라고 보자면 대야3구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대야3구역은 공업지역이 넓기는 했지만 공업지역의 공장 개로 보면 실질적으로 폐업된 공업지역이잖아요, 그 당시에? 그렇죠? 하나로지엘에스가 가장 큰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땅 대표가 유종표 씨죠? 유종표였습니다. 그렇죠? 그 유종표 씨가 굉장히 오랫동안 거기 도시개발계획 그림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 이충목 국장님, 아, 단장님.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네.

노용수 위원  유종표 씨 아시죠?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저는 잘 모릅니다.

노용수 위원  모르신다고요?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네, 이름은 들어봤습니다.

노용수 위원  예전에 저기 부산에, 경남에 한…….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저하고는 뭐 이름은 들어봤지만 저하고는 접촉한 적도 없고 그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저는 우리 국장님께서 오랫동안 이쪽 우리 시흥시 토목 개발 관련 일을 하셨기 때문에 유종표를 당연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을 안다고 그래서 아는 그 자체가 죄악시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아니, 죄악시 되면, 당연히 알면 안다고 그러죠.
  저는 전혀 인사도 안 했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인데 모르는데 안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노용수 위원  네, 좋습니다.
  모르신다고…….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유종표 씨가 굉장히 오랫동안 그 땅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여러 차례 그림을 그렸다 부쉈다 그렸다 부쉈다 하는 일을 했고 그 기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양반이 이러저러한 일을 하면서 이렇게 시흥 행정하고 라인업(lineup)이 되고 그것으로 인한 주민 제안까지 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거기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땅은 넓은데 해당 기업이 한 2~3개밖에 되지 않아서 일하기 아주 쉬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왔고, 그다음에 대야1지역과 관련해서는 거기가 지금 한 열대여섯 개 땅 토지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우리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고 거기 실질적으로 땅을 갖고 있는 분이 한두 분인데 굉장히 넓고 한 70퍼센트(%) 이상의 땅을 넓게 가지고 있고 그래서 거기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그림을 그려 나가는데 있어서 향후에도 난 큰 어려움은 없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대야2지역은 어쨌든 주거지역과 준주거가 혼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대림이 올라갔고, 거기도 게임 끝난 것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대야3지역이 올라가 있는데 준주거지역으로 올라가서 근 48층 47층 올라감으로 인해서 이미 거기 지대가 높잖아요,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 마유로를 가다 보면 그 건물이 우뚝 보이거든요. 소래산 다 가리죠. 동서남북 어디에서도 사진을 찍어도 이 동과 동 사이의 간격을 통해서 하늘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지역이. 그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논곡지역도 역시 한 두세 개 기업이 있어서 지금 아파트 다 올라가서 주거환경 개선이 저는 잘됐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핵심적으로 남은 것은 은행공업지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은행동 공업지역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야1·2·3과 논곡하고는 전혀 다른 섹터(sector)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거기가 한 5만 평 되죠?
  그다음에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이, 공장이 같이 혼재되어 있죠?
  그다음에 공장지역은 지금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있는 상태죠? 그 기업 일부는 매화산단에 갔는데 가지 못하고 있는 기업도 거기 혼재되어 있는 것이고 그 공장은 계속 특별한 계획이 없는 한 그 사업을 계속 거기에서 영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그런 특수적 상황이 있는데 지금 은행동 공업지역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시흥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서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이 공직에 계실 동안에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지 못 한, 새로운 우리 후임들이 올라오셔서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지금 이 지역에 대한 그림은 그리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한 나름대로의 콘셉트(concept)는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최병호 과장님께서 그때 답을 주실 때, 속기에 나와 있는 답을 주실 때 은행공업지역의 경우 구체적인 개발을 담보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면 준주거지역까지 용도지역을 부여할 수 있도록 조건부로 받았다고 답을 주셨습니다, 경기 도시계획 심의 받을 때.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개발을 담보할 수 있는 계획이라면, 이 구체적인 개발을 담보할 수 있는 계획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것이냐, 어떤 토지이용계획을 말하는 것이냐에 대한 것이 최소한 지금 시흥시의 개발 그림을 그리고 있는 분들한테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우리 단장님 생각으로는 은행공업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부여 받으려면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담보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지금 이복희 위원님이나 우리 노용수 위원님 지역을 걱정하시고 또 많은 혜안을 갖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거의 백인백색(百人百色)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계획을 하더라도 또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많이 다르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누가 정답이고 누가 오답이라고는 판별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그다음에 저희가 은행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그래서 특별계획구역으로 일부 반영했습니다.
  특별계획구역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계획을 하게 되면 향후에 그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별계획구로 지정을 해서 이것이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생겼을 때 그때 모든 사업성이라든지 주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맞아 떨어졌을 때 준주거 용도로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요건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때 용도지역 변경할 당시는 은행3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도 아마 선정된 것으로 제 기억으로는 알고 있고 또 은행뉴타운 상당 부분 진행됐기 때문에 바로 준주거가 됐고 그다음에 대야3·2나 이런 데도 저희는 용도지역을 주민들을 위해서 상향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어디는 준주거지를 주고 어디는 3종을 주고 이렇게는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은행3구역도 준주거 주라고 아마 경기도 도시계획 심의 보면 엄청나게 어필(appeal)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면 시흥시 입장이 저러니까 특별계획구로 두고 나중에 개발 계획이 수립돼서 정확히 할 때 되면 준주거를 용도지역 상향해 주겠다. 그 정도로 받았던 부분은 공무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특별계획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건 변화가 생기고 또 수도권에 택지가 많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개발사업자가 나타났을 때 그에 주변한, 아까 말씀하신 높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준주거로 해 주는 부분이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면 시에서 뭐 그 용도지역 변경을 도에다 올리면 가능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 계획이 지금 현재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 지금 핵심적 민원 부분을 그대로 놓아두고 지금 갈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거든요.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이것을 길게 가지고 가면 가지고 갈수록 여러 가지가 복잡하고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부분의 핵심은 말씀 그대로 이미 주거지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좋은 주거지역을 빨리 만드는 것이 답이라고 봅니다.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네, 저도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공장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피해자 분들인데 이분들의 피해 부분을 어떻게 보전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핵심적으로 고민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일반주거지역으로 그 부분을 담보해 줄 수 있느냐, 그것이 지금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용적률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와서 그 주거지역,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그림을 그려봤자 수익성이 안 나온다는 건이고 수익성이 안 나오는 것의 핵심이 이 공장 지역의 땅을 매입하는 데에 있어서 비용 등의 문제에 어떤 가격의 미스매치(mismatch)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단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 담보 계획은 어떤 내용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현수  지금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수익성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노용수 위원  네.

○도시주택국장 박현수  그것에 대한 사업 시행자가, 만약에 하겠다는 사업자가 나타나면 거기하고 그것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지금 단장님 말씀대로 경기도하고도 같이 사전에 협의해서 그 사업성을 맞출 수 있는 방안으로 또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용수 위원  지금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 보면 그 지역의 용도가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도를 생각하면서 용적률을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리지 않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현수  그러니까 지금 해서 시에서 용도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같이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조금 토지 소유자나 단순히 개발사업자만 문제가 아니고 지금 토지 소유자들도 구역별로 구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합을 결성한다든가 그런 의지를 보여야지만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우리가 사업을 이렇게 하려는데 3종에서는 도저히 사업이 안 나오니 당초 요구대로 준주거로 변경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부분이 돼야, 무슨 계기가 만들어지면 그것을 우리가 경기도랑 심의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개별적으로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주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 우리가 아까 계획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방치했을 때 점점 도시는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 놓았기 때문에 그나마 도시가 앞으로 효율적으로 개발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더 토지 소유자들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랑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간다면 이것을 하나씩 풀어가야 되는 부분이지 대야·은행공업지역이 장기적으로 몇 십 년 만에 걸렸습니다.
  어디든지 도시계획 묶어놓고 나서 1~2년 안에 확확 개발이 된다면 못하는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더 우리가 마음을 트고 의회나 우리 집행부나 토지 소유자가 삼위일체가 돼서 좀 노력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저희보다는 집행부하고 그 지역의 토지 분들, 토지주 분들하고 더 많은 협의를 하셔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그것을 닫아놓고 할 것이냐, 열어놓고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향하는 이 도시계획, 그때 도시계획 입안할 때의 콘셉트(concept)가 좀 구도심에 대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겠어요?
  그러면 그 목표 실현이 될 수 있으면 빨리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이 어떤 스탠스(stance)를 가지고 접근하느냐 하는 것이 저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 똑같은 질의인데요, 우리 도시, 최병호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여기 두 분 국장님 말씀 주신 건과 뭐 대동소이(大同小異) 하신가요? 아니면 다른 아이디어(idea)가 있으신가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저는 아직 구체적인 아이디어(idea)는 없는데요. 아마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재산권과의 충돌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 문제를 해소하게 되면 그 뒤에는 수월한데 토지 소유자 분들의 어떤 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노용수 위원  네, 저희도 혹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주민, 그쪽 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의미 있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 그 지역에서 공장을 영위하고 계시는 분들은 현재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뭐 느끼시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빨리 케어(care)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오복동 건, 똑같은 이야기인데, 비슷한 이야기인데 이미 저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더 특별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 한 부분만은 지금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신천역 1번 출구를 오복동이 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박현수  네,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회계과장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물론 그 도시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데에 국공유지 부분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면 그쪽에서 매수청구를 하고 매수 청구에 응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시의 도시계획의 큰 그림으로 본다면 1번 출구를 가보면 옹색하기 짝이 없고 또 그런 식으로 거기가 건물이 올라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은 누구나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공유지 근 한 400~500평 되는 건에 대해서 매수청구는 응해 주시더라도 우리 그 도시, 거기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지 않겠습니까? 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 1번역 출구 앞부분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그 신천감리교회에서부터 오는 녹지축 부분만큼은 충분하게 공간을, 스페이스(space)를 좀 주는 것이 향후 시흥시 도시 전체적인 그림 상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사후에 지금 어떤 상황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뒤의 도로를 좀 죽이고 오복동 지역을 뒤로 셋백(set-back), 뒤로 빼고 지금 수인산업도로, 그 부분을 좀 크게 더 확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 주시기에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것이 이제 거기에 상당히 높게 건물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개발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렇겠죠?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공무원석을 바라보며) 지금 그것이 뭐 몇 층이야, 15층, 10층이야? 10층으로…….

(「단독으로 돼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층으로 돼 있는 거야?
(「네」하는 이 있음)
  10층, 앞에 10층이 올라갑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 이 전체적으로 스페이스(space)가 넓지 않은 곳에 10층이 올라간다는 것은 뭐 그 사람들, 개발하는 업자들은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그랬을 때에 그 주변의 전체적인 교통 축의 흐름, 그 부분은 냉정하게 좀 봐서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그 부분은 아마 건축할 때 거기 지금 우리가 당초 도로 셋백(set-back)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지금 노용수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국공유지를 주고 그 도로, 건축물을 뒤쪽으로 좀 셋백(set-back)하는 부분 이런 것은 우리가 운영의 묘를 좀, 행정의 묘미를 살려서 할 부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얼마나 할지, 산업도로변에는 일정 부분 아마 셋백(set-back)해서 도로 부분이 가변차선로나 이런 부분은 확보하게 돼 있을 것이고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그 건축공동심의위원회 했었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는 안 받아도 건축공동심의위원회 할 때 교통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검수를 받았던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다시 나중에 한번 참고를 해서 구체적인 교통 부분은 설명을 한번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래서 하여튼 다시 한번 저는 마지막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신천역 1번출구에 대한 옹색함을 좀 시원하게 털어주는 도시 그림을 좀 그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도시주택국장 박현수  저희들이 지금 오복동에 요구한 사항도 국유 소유는 국유에 매각대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더라도 지금 시유지 약 60평에 대해서는 그 역사 있는 쪽으로 해서 광장 쪽으로 만들고 나머지 계획을 다시 잡아 달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60평 갖고는 너무 좁고요. 거기를 좀 더 넓게 뽑아주시고 거기에 용적률로 인센티브(incentive)를 좀 더 줄 수도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박현수  그런데 그것 사업성이 진짜 그렇게 되면 지금도 힘들어 가지고…….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 땅 자체가 굉장히 지금 갈치처럼 생겼잖아요? 그런데 아까 이충목 단장님 말씀대로 또 셋백(set-back)을 시켜주면, 더 얇은 갈치가 되는 것이거든요. 토지의 어떤 그림이 이용가치가 굉장히 떨어지는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모양이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박현수  그래서 지금은 최소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저는 국장님께서 양보를 하지 않아야 될 핵심 한 가지를 꼽는다면 1번 출구를 중심으로 한 넓은 광장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 그것이 아까 말씀주신 시유지 40~50평 갖고는 너무 옹색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박현수  그것은 굉장히 사업성하고 같이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하여튼 최대화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가 되겠지만 그것도 그쪽도 사업성도 분석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최소 시 유지 부분은 그쪽으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계속 마치려고 그랬는데, 우리 아까 소사역을 말씀 주셨는데 부천 남부역 아시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박현수  알죠.

노용수 위원  부천 남부역 그 광장 확보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들었고 엄청나게 행정력도 많이 썼고 돈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1번출구에 대한 그림을 좀 지금 여유 있게 뽑아놓으시면 그때 이 토지이용계획 누가 허락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잘했다라는 생각을 저는, 그런 말씀을 후세에 후손들한테 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주인공이 우리 박현수 국장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거모공공택지 관련 및 토취장 관련에 대해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 조중범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조중범입니다.
  항상 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성원과 깊은 관심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노용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거모공공주택지구와 토취장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모공공주택지구 사업입니다.
  위치는 거모동, 군자동 일원이며 면적은 약 130만 제곱미터(㎡)입니다. 주택은 9,200호 건설 예정이며 수용 인구는 2만 1,950명입니다.
  동 지구는 2018년 7월 6일부터 지구지정 및 사업인정을 위한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2018년 8월 13일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공람을 거쳐 2018년 12월 31일 거모공공주택지구가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2018년 7월 지구지정 공람 시에는 152만 평방제곱미터(㎡)로 계획되었으나 환경부에서 보전가치가 있는 일부는 저어새 서식지 등을 사유로 22만 제곱미터(㎡)가 제척되었습니다.
  이후 제척지 주민의 재편입을 위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현재 제척된 지역을 재편입을 위한 지구지정 변경을 위하여 주민공고를 지난 6월 3일부터 6월 21일까지 진행 완료하였습니다. 공람 시 제출된 의견은 추가 편입을 하여 달라는 의견이 10여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2020년 지구계획 수립, 2021년 조성공사 착공, 2023년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와 거모공공주택지구 사이 토취장부지에 대한 현 도시계획 내용과 2035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 시흥 도시기본계획상 구 토취장으로 활용되었던 대상 일부는 시가화 예정용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개발방향으로는 주거, 상업, 공업이 입지되는 복합용도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시가화 예정용지에 대해서 공공이 개발수요에 따라 개발사업 추진 등이 가능하며 현재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 개발사업과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목표 연도 2035년으로 하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는 시가화 예정용지를 일부 축소 등을 통하여 공간계획을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공간계획과 생활권 설정 그리고 인구배분 계획과 중장기 발전방향 등 부분별 계획안의 수립이 완료되는 즉시 시의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계획 성격상 많은 부분을 자세히 보고 드리지 못하는 부분을 많은 양해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1쪽부터 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워낙 도시계획 파트(part) 영역이라 우리 과장님, 팀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씀을 주셔서 저도 그 뜻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말을 못 드리겠고요.
  일전에, 일전에 거모공공택지 관련돼서 주민들께서 시흥시장님 면담하셨죠?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때 배석하셨죠?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노용수 위원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일부 제척지의 또 충분한 보상, 이주대책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노용수 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주실 수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현재 거기에 40여 년을 개발제한구역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또 양도소득세를 감면 될 수 있도록 해 다오, 또 기존에 제척된 지역을 편입을 요구하는 이런 민원이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재산권 문제와 관련돼서 보면 크게 보상문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매입을 해 갔을 때에 나타나는 양도소득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건의 민원을 어떻게 받아 줄 수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오래 전부터 각종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한 번도 반영됐던 적은 없어서 또 최근에 국회의원 성함은 생각이 안 나는데 의원 발의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지만 쉽지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하나 충분한 보상과 관련된 부분은 그래도 과거보다는 현재는 보상이 많이 현시가 쪽에 가까이 와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주민의 입장에서는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것이 이제 그린벨트(greenbelt) 땅들이잖아요, 다?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노용수 위원  그린벨트(greenbelt) 땅이고 이 주민들이, 물론 외부인들이 땅을 갖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평생을 살아왔던 분들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공람공고 할 때 이분들이 한 칠십여 분 정도가 의견을 피력한 것 같은데 이 내용을, 공람공고 때에 의견을 피력한 내용을 크게 보면 두 측인데 내용은 하나거든요.
  하나는 토지 보상을 많이 해 달라, 보상가를 많이 달라, 그 축이 하나가 있고.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하나는 이 사업이 불가피한 측면에서는 찬성하는데 대신 토지보상가를 좀 제대로 해 달라.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이것 나 사업 반대한다. 왜, 토지보상 조금 해 주니까.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노용수 위원  결국은 이 모든 공람공고의 민원의 내용 전체가, 이 공람공고 때 의견 제시한 내용을 보면 전체가 다 토지보상 문제와 관련된 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임의대로 토지보상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만 이것이 거의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수용되어 가는 것 같은 느낌에도 불구하고 양도세도 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평생 동안 그린벨트(greenbelt) 때문에 피해 받고 살았는데 이 건과 관련돼서 보상을 충분하게 해 주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이 땅 가지고 가서 이 땅 매수가 된 그 돈을 가지고 어디 가서 땅을 사려면 원하는 만큼 땅을 살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 돈만 갖고 어디에 묻어놓고, 은행에 묻어놓고 생활할 수 있느냐면 또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저기 뭐야 거주하시는 분들은 생존권 문제하고도 같이 연동돼서 이런 하소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구하는 건에 대해서 법 위에서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없고 행정기관에서도 이 건을 어떻게 받아 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인 것이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래서 이 안타까움은 뭐 행정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다 알겠는데 이 건에 대한 답이 없어서 참 갑갑한 상황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저희가 최근에 보상이 각종 택지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보상되는 그 금액을 보면 그래도 오래 전에 비하면, 과거에 비하면 많이 좀 현시가 쪽으로는 많이 와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만 토지 소유자 또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적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런 것이죠. 실거래가 부분에 공시지가가 많이 반영되고 또 실거래가에 준해서 감정평가도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맞는 말씀인데 이것이 그린벨트(greenbelt) 땅이잖아요?
  상대적으로 30년, 40년 피해를 보면서 살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상황일 때 절대적인 어떤 만족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보상협의가 지금 시작된다는 것이죠.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그렇기도 하지만 또 과거에 보면 제도적인 부분이 좀 보완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전에는 토지를 보상 받는 사람들은 보상을 받고 거기에서 끝났었는데 최근에는 토지 보상을 전제가 아닌 건축물의 근생용지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받겠다. 그런 신청을 하면 보상이 아니라 나중에 대체용지로, 근생용지로 받는 것으로 좀 이렇게 제도적으로 그렇게 신설돼 있고 제도가 과거보다는 좀 개선돼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엘에이치(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환지 방식으로 많이 수용을 해 주나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환지 방식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 주신 것이 뭐 크게 보면 환지 방식의 개발 방식을 도용…….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약간…….

노용수 위원  약간 도용하는 뭐 그런 식이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도용한,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엘에이치(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안 받아 준다는 것이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그러니까 아니, 환지 방식은 아니지만 그 토지보상을 예전에는 전체적인 현금보상에 의한 전제조건이 보상 받고 끝이었는데 보상을 안 받고 내 토지에 상응하는 만큼의 근생용지를 일정 정도를 내가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아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서 근생용지에 건물 지어서 이제 구멍가게라도 할 수 있다, 그런 요지의 말씀이시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그것이 많지 않지만 10평 내지 15평 이 정도…….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런 건들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좀 설명을 하고 그분들에게 그런 선택의 여지 폭을 넓혀주는 방식이 좀 더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우리 행정이 관여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할 수 있는 것이 뭐 농사짓는 것밖에 없다. 내지는 건강을 위해서 소일거리로 농사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대체부지, 농사지을 수 있는 땅에 대한 대체부지를 좀 마련해 달라는 것도 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있지만…….

노용수 위원  그것이 불가하죠?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보상 받아 가지고 같은 그린벨트(greenbelt)의 어떤 땅을 사려고 한다. 또 그것도 불가능, 이것이 안 되거든요, 금액이 모자라서.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으로 본다면 국가에서 안 해 줘도, 시흥시에서 안 해 줘도 내가 내 땅 팔아서 내 땅 그 가격만큼 다른 땅을 사려고 하면 이것이 안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국가나 엘에이치(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내 땅 뺏긴다, 그런 생각이 이 사업지 내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죠?
  이것이 현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답이 있느냐, 답이 없어서 제가 저도 어찌할 수 없음에 그냥 답답한 마음에 이런 정도로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64쪽, 아, 84쪽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이 건은 시흥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시흥시에서 이 제안 건에 대해서 우리 여러 가지 입장을 각 실, 국별로 좀 냈어요.
  거기에 저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개발하면서, 개발하면서 지금 영동고속도로 있는 데까지가 지금 지구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좀 떨어져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밑으로 좀 떨어져 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아, 네. 영동고속도로 쪽으로는…….

노용수 위원  거기 선까지로 본다면…….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거기까지는 돼 있고요.

노용수 위원  거기 바로 넘자마자 구지정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노용수 위원  거기서부터 황고개까지는 그냥 이제 또 지금 나대지로 있는 것이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앞부분이 그렇게 도시화가 됐는데 거기가 단절토지가 되고 그다음에 장곡동으로 넘어온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노용수 위원  그런 도시 프레임이 괜찮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좀 아쉬움이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뭐 이렇게 획지로 편입을 시키고, 구역지로 편입을 시키고 그 부분을 뭐 단독택지로 좀 예쁘게 만들어 주면 어떠냐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말씀, 자료 말씀을 보면 그곳이 이미 우선해제지역으로 해제가 됐고 그곳으로 인해서 거기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이죠?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뭐 그래서 편입시키기가 어렵다, 그런 요지의 말씀 같은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 보셨나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해당 지역의 의견은 수렴하지 않았고요.
  제가 봐서는 오히려 고속도로까지는, 영동고속도로까지 그 구역계 설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가 되고, 다만 서시흥 그 티지(TG) 있는 부분 쪽으로 좀 더 이쪽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 공간이 붙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거기도 습지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그렇지가 않고 그쪽에 일부 철탑이, 71페이지를 보시면 검게, 검은 점으로 돼 있는 부분이 철탑인데…….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들러가면 돈이 더 들어가게 생겼으니 돈을 더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엘에이치(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기피시킨 것이죠? 회피시킨 것이죠?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유추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저희는, 우리 시 입장에서 엘에이치(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엘에이치(LH: 한국토지주택공사)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엘에이치(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업을 하는 땅이 시흥시 땅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시흥시장님과 우리 여기 이 업무 파트(part)의 영역에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께서 다른 데, 여기 출근 안 하셔도 좋으니까 엘에이치(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가서 우리 시의 입장을 정말 강하게 집어넣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아까 그 서시흥, 남측으로 서시흥아이시(IC) 부분에 영역 빠진 부분하고 주민들이 하지 마라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구지정 마을에서부터, 단절되는 구지정 마을에서 황고개까지의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예쁜 단독주택지를 만들어도 좋고 등등등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여튼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것도 저는 엘에이치(LH: 한국토지주택공사)랑 좀 깊게, 좀 넓게 논의를 해 보시면 어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 우리 시에서도 일정 부분 이 지구와 관련돼서는, 경제와 관련돼서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엘에이치(LH: 한국토지주택공사) 입장에서는 돈 안 되는 부분, 돈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미반영 시킨 것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번 의견 내고 나서 노 사인(no sign) 냈다고 해서 그냥 주저앉지 마시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시고 그다음에 얘네들이 우리 뜻을 받아주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시 행정력에서 뭐 조금 붙잡고 홀딩(holding)하고 땡강 놓고 그런 방식으로 협상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사업구역 내에나 아니면 주변에 지나가는 철탑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노용수 위원  철탑을 지중화하도록 요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철탑 지중화하는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돈이 조금 들어가는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흥시가 계속 이 도시를 확장할 때 그 확장하면서 나오는 이러저러한 개발프로그램 속에 이 철탑 등에 대한 지중화 문제를 계속 담아야 장기적으로 시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건도 역시 계속 요구를 해 주십사 하는 청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의견, 제가 계속 여러 차례 말씀을 최소한 이 건만 지금 한 서너 번 말씀드리는데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시흥시 중심으로 그다음에 시흥시 생각을 갖고 반영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건입니다.
  거기에는 일정 부분 죽율동 푸르지오 아파트가 섬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노용수 위원  그 거모공공택지가 개발됨으로 인해서 섬처럼 돼 있는 죽율동 푸르지오 아파트가 좀 대지화 될 수 있도록, 연결될 수 있도록 그 도로망도 좀 같이 고민해 주시고 그림을 그려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서 거모택지와 관련돼서는 계속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끌려 다니지 마시고 저희가 좀 주도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반영시키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하나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 시행자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 내용이라 좀 저희가 해당 지자체에서 바위에 계란치기 형식이 되지 않나 이런…….

노용수 위원  그래도, 그래도 붙들어 늘어지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여기 조치 계획 우리 시흥시에서 굉장히 많은 주문을 했고 그 조치 계획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내용을 보면 제가 여기에다 써 놓은 것이 이래요. 돈 안 들고 지들 편한 것은 오케이(Okay) 지들 돈 들어가고 그다음에 좀 복잡한 건에 대해서는 노(No) 이렇거든요.
  그러면 시흥시에서 아무 소리 안 하면 그래 니들은 우리 하는 대로 다 따라오는데 그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서 해 주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시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시흥시 땅에다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흥시가 요구하는 것 열 가지 백 가지를 들어주지는 못하지만 백 가지 요구하면 팔십 가지는 들어줘야 되고 열 가지 얘기하면 아홉 가지는 들어줘야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시흥시의 발전도 도모하고 미래도 도모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알겠습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계속 저는 이것 추적관리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토취장과 관련해서는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또 도시계획이 지금 2035 계획이 반영되고 있는 중이라서 말씀은 더 깊게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토취장이 거모택지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배곧신도시 옆에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 이동수단 도시)가 제대로 만들어진다면 그 중간에 하여튼 뜨는 지역으로 결국은 남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 단절, 단절 그림을 그리지 말고 좀 큰 그림이 그려질 수 있도록 도시계획도 입안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총론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큰 그림이 먼저 좀 나오고 그 큰 그림 속에서 섹션(section)이 좀 나눠져 가지고 개발이 돼야 장기적으로 그림이 다, 도시가 다 완성됐을 때 모양이 좀 예쁘지 않겠냐 하는 뜻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연담화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설령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환경영향평가, 환경 평가 등급이 있습니다, 토지에.
  그래서 환경 평가 등급에 1~2등급은 또 제척이 되도록 되어 있어서 연담화 하기가 약간…….

노용수 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 토취장 구역 전체로 보면 이 지비(greenbelt) 1~2등급 토지, 녹지 별로 없어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거모지구나 이쪽으로 연결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토취장 쪽으로는 관계없고요.

노용수 위원  지금 우리 시흥시에 큰 축의 땅이 남아 있는 것이 토취장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폐염전이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호조벌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시흥시에서는 호조벌이나 토취장이나 아니면 폐염전 부지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생각과 무관하게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국토부(국토교통부)에서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내리누를 수 있는 사안들이 있겠죠.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노용수 위원  그랬을 때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먼저 저희들이 저항할 수 있는 것은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제시되어 있는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 계획이 그것에 반해서 간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할 수 있지만 그것을 함에도 불구하고 국책사업은 또 진행하면 좀 저희가 지금껏…….

노용수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까지 우리 시흥시에서 해 왔던 것을 보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국토부(국토교통부)에서 던지고 나서 도시계획을 뒤따라가서 바꿨지, 변경하는 방식이었지 도시계획에 입안해서 국토부(국토교통부)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그림을 그려서 내려준 것 하나도 없어요. 거의 없어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기본계획과 관련된 부분이 설령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광역계획과 관련된 부분 장현지구라든지 은계 또 목감 이런 확장하는 부분은 저희가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진행하면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해제도 못 하고 시가화 지역을 못 만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형화를 만들고 한 도시 섹터(sector)를 연담화 만들어서 일정 정도의 규모를 만드는 계획은 그렇게 노력, 국토부(국토교통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좀 규모 있게 키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용수 위원  하여튼 이 자리 말고 말씀도 많이 드렸습니다만 미래의 시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절대적인 결정권과 영향권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두 분한테, 우리 정책과 팀한테 지금 있다고 생각하시고 미래 도시 좀, 미래 시흥 좀 예쁘게 잘 만들어 주십시오.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늘상 고민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고민만 하지 마시고 그림 좀 잘 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리고 저기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물론 영역은 좀 다릅니다만 신천역 1번 출구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노용수 위원  1번 출구가 오복동이라고 예전에 오복마을이 있어서 오복동마을이라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나와 보면 그 도시가 지금 역이 있고 오복마을이 있고 그렇거든요.
  거기가 지금 어떤 형태의 도시 프레임(frame)이 되어 있는지 좀 보시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앞 푸르지오 7차 그 아파트도 한번 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기존에 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셔서 이런 도시를 이렇게 만들면 우리가 후세에 시흥에서 사는 사람들한테 어떤 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 좀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도시 밑그림을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지금 거모지구에서 지장물보상대책위원회에서 26일부터 광명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삭발하신다는, 단식투쟁한다는 것 알고 계시죠?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오인열 위원  걱정이 많이 됩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적절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방금 우리 노용수 위원님께서 고립되어 있는 죽율동 푸르지오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거모지구 개발로 인해서 우리가 상생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서, 정말 눈앞이거든요, 죽율동에서 본다면요. 그래서 상생할 수 있도록 좀 그 통로를 만들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전에도 말을 했는데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혹시라도 누락될까 봐 그러는데 봉화로에서 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 올라갈 수 있는 그 길과 거모개발지구로 내려올 수 있는 진출입구도 꼭 넣을 수 있도록 한번 대책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제가 가설계는 우리 도로과에서 한번 해서 타당성이 있겠다고 생각은 했는데 혹시라도 빠질까봐 그래서…….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적극…….

오인열 위원  그래서 우리 죽율동이 고립되지 않고 그 거모지구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알겠습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저도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노용수 위원께서 한 말씀에 내가 굉장히 공감이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좀 더 적극적으로, 아까 국토부(국토교통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가서 사는 한이 있더라도 시흥시의 미래가 우리 도시정책에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뭐 국책사업이라 안 된다, 안 된다고 하면 항상 우리가 정부에 끌려가는 꼴이 되잖아요? 우리가 지자체 하면서 좋은 예로 우리 LH(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지금 장현지구 임대주택 문을 내는 것 안 된다고 다들 포기하고 있었지만 열 번 이십 번 만나서 그것 해결했잖아요, 후문에 문 없애기로.
  그것 다들 안 된다고 그랬어요, 어디 LH(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그것을 싸우느냐고.
  그렇지만 문 변경시켰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끈기를 가지고 자꾸 만나서 좀, 우리 시흥 공무원 시흥시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고 살고 있는데 시민의 입장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앞으로 하중지구도 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성훈창 위원  지금 하중지구도 같이 좀, 주민들 지난번에 같이 공청회 했으니까 내용은 다 알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거모지구하고. 같이 주민들의 불만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주택 보조금 지원 정책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고영승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고영승입니다.
  지역 현안 사항 해결 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저희 주택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119쪽부터 121쪽 주택 보조금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시흥시 주택 현황입니다.
  주택의 유형별 분포는 단독주택 및 빌라가 7,832동 4만 4,172세대로 시 주택의 26.27퍼센트(%)이며 아파트는 1,902동 12만 3,952세대로 시 주택의 73.73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동별 분포와 주택의 유형별 준공 후 경과연도 및 세대수는 119쪽부터 120쪽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2019년도 현재 주택 유형별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아파트 공동주택 보조금은 34개 단지 1만 2,826세대 7억 6,50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은 45개 단지 513세대에 대하여 3억 5,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2018년도 1개 단지 489세대에 대하여 3,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임대아파트 공급 현황입니다.
  목감·장현·장곡…….

위원장 김창수  저기 과장님!

○주택과장 고영승  네.

위원장 김창수  임대아파트는 이다음 파트(part)에 분리해서 감사를 진행할 테니까 일단 주택 보조금 지원 정책에 대해서만 보고를 마치시고 임대아파트 관련해서 다음에 할 테니까.

○주택과장 고영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9쪽부터 1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 공동주택 주택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감사를 본 위원장이 청구했습니다.
  사실 제일 먼저 목적은 공동주택 중에서도 의무 관리단지가 있고 비의무 관리단지가 있죠?

○주택과장 고영승  네.

위원장 김창수  사이즈(size)에 따라서 300세대로 구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들에 대한 우리 시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2018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촉구를 해 왔던 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는 공동주택으로 일컬어지는 아파트들이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동주택 빌라라고 이야기하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과 비교해 봤을 때 30년 이상된 공동주택, 즉 아파트도 지금 우리 시에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정확한 정의도 우리가 내려야 될 것이고 그리고 소규모 공동주택이 됐든 공동주택이 됐든 단독주택, 빌라가 됐든 간에 공히 이 주택 정책에 대한 것들을 한번 봐야 되겠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당 행정사무감사를 신청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책자에 자료를 제출해 주셨고 그리고 이틀 전인가요? 이틀 전인가에 저한테 별도로 추가적인 내용을 포함시켜서 주셨어요. 주셨는데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주택과장 고영승  네.

위원장 김창수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잘 들으셔야 되고 또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앞으로 당분간 해당하는 과의 주무 과장님으로 계실 것 같아서 우리 주택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료를 보면 처음에 책자로 제공된 자료를 보고 후에 추가 자료를 주셔서 여기에는 수정이 됐나 하고 생각했는데 수정이 전혀 되고 있지 않고 있어요.
  먼저 119페이지(page)를 한번 보세요.
  119페이지(page)를 보게 되면 첫 번째 표에 우리 시 전체에 9,919개 동수가 있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주택과장 고영승  네.

위원장 김창수  첫 번째 표, 그리고 전체 9,919개 동을 두 가지 분류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첫 번째 분류가 단독 및 빌라, 그래서 단독주택, 빌라 합해서 7,832동, 그다음에 두 번째 아파트 그래서 의무 관리단지, 비의무 관리단지, 임대아파트 해서 1,902개 동 이렇게 되어 있죠?

○주택과장 고영승  네.

위원장 김창수  이것 맞습니까?

○주택과장 고영승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주택의 유형별 분포에서는 총 9,919개 동이 있고 빌라가 2,369개 동이 있는데 그 다음 장 120페이지(page) 두 번째 표 상단 부분에 보면 공동주택, 빌라가 2,396동이에요. 이것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2,369가 맞는 것입니까, 2,396이 맞는 거예요? 이것 숫자가 잘못됐습니까?
  자, 주택은, 사람이 사는 주택은 유형별 분포의 세대수나 또는 동별, 동네별로 있는 주택의 분포나 그다음에 경과연도에 따른 주택의 숫자나 총량은 같아야 되잖아요?

○주택과장 고영승  네.

위원장 김창수  그렇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고영승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자료 119페이지(page), 120페이지(page)에 나와 있는 자료들을 보면 자료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예측컨대 우리 시에 존재하는 주택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현재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 얘기가 틀리지 않죠?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감사의 목적이 지적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추후에 우리가 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가느냐에 대한 그러한 참고사항을 갖고 하는 감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같은 주택인데도 불구하고 주택을 필요에 따라서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유형별, 그다음에 동네별, 그다음에 노후화별 뭐 이렇게 용도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주택을 하는데 이 동 수가 다 달라요. 이 이유가 뭐죠?
  이것 제가 과장님 질책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이야기 하세요, 편하게.

○주택과장 고영승  이것 통계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고 저희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갑자기 자료를 뽑으라고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을 가지고 뽑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갑자기 뽑느라고 이렇게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자료가 우리 정책을 펼쳐나가는데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현수  현황에 대해서는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박현수  네.

위원장 김창수  정확하게 우리 시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의 형태, 공동주택이 됐든 단독 빌라가 됐든 그다음에 아파트에서도 비의무가 됐든 의무가 됐든 임대아파트가 됐든 간에 정확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 아파트들이, 그 주택들이 어느 동 어디에 소재하고 있다는 것도 파악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주택들과 아파트가 어느 정도 건축되고 난 다음에 경과가 돼서 노후화 되었는지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야지만 진정한 주택에 대한 보조를 우리가 할 수 있고 단순히 보조금을 줘서 일부 공영부분에 대한 수리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을 그릴 수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도시주택국장 박현수  네, 정확히 다시 이렇게 파악해서…….

위원장 김창수  다시 파악하는 정도가 아니라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규모에 걸맞게, 우리 지금 52만 명 도시예요.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파악되고 미리 선제적으로 행정에서 우리 주택 정책을 어떻게 펼쳐 나가야 될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지적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박현수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리고 사적인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서 비용이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정확한 파악이 먼저 필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 보조금 지원이 두 가지로 구분돼서 나가고 있어요. 빌라라고 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그다음에 아파트라고 하는 공동주택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누어서 지금 아까 과장님 보고하실 때 7억 6,500여 만원을 지원했다고 했는데 그다음에 빌라 같은 경우에는 3억 5,500만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사실 2년차에 걸쳐서 한 것이죠?

○주택과장 고영승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1년으로 보면 공동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에 지원되는 금액이 약 6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죠?

○주택과장 고영승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우리 예산에 6억원밖에 들어있지 않아요.,
  그런데 119페이지(page) 보세요. 119페이지(page) 첫 번째 표에서 빌라가 차지하는 비율이 15.56퍼센트(%)입니다. 그렇죠?

○주택과장 고영승  네.

위원장 김창수  그다음에 아파트가 3개 합쳐서 차지하는 비율이 73.73퍼센트(%)예요.
  대부분의 우리 시흥시 주민이 이 두 가지 형태에 살고 있어요, 10.71퍼센트(%)를 제외한.
  그렇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고영승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렇죠?

○주택과장 고영승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이 약 90퍼센트(%) 정도의 우리 시민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곳에 대한 지원금이 1년에 6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시 규모로 보나 어느 면으로 보나 상당히 부족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2018년 12월 달 조례 개정을 통해서 본 위원이 이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자. 그리고 공동주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그 해당 공동주택, 그 해당 아파트에만 기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목적으로 쓰이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이런 지적을 하면서 조례 개정을 했어요. 조례가 통과가 됐고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내에 지금 담이 없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아파트 내에 도로가 있죠? 이 도로는 아파트 주민들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사용하고 있어요.
  기타 여러 가지 이 공동주택 내에 들어있는 그 공동주택 소유자들의 공유지분이지만 전체 시민들을 위한 공공으로 활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책임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올 봄에 공동주택의 수목, 수목에 대한 소독은, 뭐 병해충이 아파트 단지만 딱 들어와서 있는 것도 아니고 바깥에도 나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보건소를 통해서 우리가 지원을 했어요. 했는데 시기가 늦었어요. 이미 아파트 단지들은 다 때가 돼서 수목 소독을 해 버리고 났는데 뒤통수 친 거예요, 나중에. 다 하고 났는데 우리 시에서 공동주택 내 수목에 대해서 소독을 실시할 테니 신청하세요. 이미 다 끝났어요.
  행정이 잘못된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2020년에 대한 공동주택 보조금을 올해와 마찬가지로 진행한다고 하면 6억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2020년 초에 필요한 부분을 신청하세요 라고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신청액수가 상당히 많죠?
  우리 팀장님 아시죠? 2019년도에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은 얼마나 들어왔어요?
  네, 간단하게 숫자로 그냥…….

○주택과장 고영승  약 11억원 정도…….

위원장 김창수  11억원 정도가 들어왔는데 6억원이 나가는 것이죠?

○주택과장 고영승  네.

위원장 김창수  태부족입니다.
  그런데 비율적으로 보면 한 40퍼센트(%)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 시에 살고 있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몰라요, 워낙 적어서.
  그래서 보조금 신청이 적게 들어오는 거예요, 홍보도 안 되어 있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행해지는 주민 대표들의 회의 영상을 송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게끔 조례를 만들어 놓았고 그다음에 주민들 간에 갈등 해소를 위한 전자투표를 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요는 뭐냐 하면 2018년도 말에 조례가 개정돼서 2019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했단 말이죠.
  그래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받을 때 예산액을 6억원이라고 딱 정해 놓고 해당 연도가 돼서 받아보니 11억원이더라.
  그런데 우리가 확보한 것은 6억원밖에 안 되니까 6억원만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는 행정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 소독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소독해 주겠다고 했던 그 행정과 별로 다르지 않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주문합니다.
  2020년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은 2019년도에 신청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신청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예산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2020년 예산에 반영하세요.
  그렇게 되면 2020년 예산은 공동주택 보조금이 6억원이 아니겠죠.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만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가지고 온 것이 성남시입니다, 성남시. 성남시 예인데 우리 자료 120페이지(page)를 보시면 두 번째 표와 세 번재 표를 보시면 25년, 공동주택이 25년 이상 정도 경과하면 뭔가 재건축이나 또는 요즘 리모델링(remodeling)이 한참 성행하고 있죠. 재건축이나 리모델링(remodeling)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박현수 국장님, 전문가니까 하나만 여쭤볼게요. 보통 시멘트(cement)로 짓잖아요? 그렇죠? 콘크리트 라멘조라고 그러나요, 이 건축 양식을?

○주택과장 고영승  네, 맞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현수  네, 라멘(Rahmen)의 형식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라멘(Rahmen)조라고 그러죠?
  이런 건축물에 뭐라고 그러죠? 사용연한이라고 그러나요? 그것을 보통 몇 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현수  연도에,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다른데요, 지금 건축에서 얘기하는 것은 한 30년 이상…….

위원장 김창수  30년 이상?

○도시주택국장 박현수  네.

위원장 김창수  예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나 돼요?

○도시주택국장 박현수  예전에는 좀 그 품질이 나쁜 상태라…….

위원장 김창수  한 20년 이상 어쨌든 다시 손을 봐야 되는 필요성이 있죠?

○도시주택국장 박현수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120페이지(page) 두 번째, 세 번재 표에 나와 있는 공동주택 괄호 열고 빌라, 공동주택 괄호 열고 아파트 여기 통계만 보더라도 25년 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렇게 노후 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건축이나 리모델링(remodeling)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이러한 공동주택이 행정의 보호 범위에서 벗어나 있어요. 수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걷어서 당신네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지금 법에서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remodeling)이 필요해서 시작할 때 조합을 구성한다든지 진행하는 것 알고 계시죠?

○도시주택국장 박현수  네.

위원장 김창수  조합을 만들어서 진행할 때 요즘 통상적으로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재건축이나 리모델링(remodeling) 조합에 첫 번째, 두 번째 조합장은 반드시 가는 곳이 있다. 어디를 갑니까? 영창을 갑니다. 왜, 주민들의 뜻이 잘 모아지지 않고 또 정확하고 해박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remodeling)을 수주하려고 하는 건설사라든지 기타 여러 그런 객체로부터 유혹을 받아 가지고 주민들끼리 분열하고 이런 일들이 왕왕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 시흥시에도 주민들의 뜻이 모아지지 않아 가지고 진즉에 재건축과 리모델링(remodeling)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주민들은 서로 반목하고 있고 일부 세대는 또 떠나가고 이런 아파트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는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그냥 공동주택이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하는 이런 식으로 방치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공동주택 보조금도 우리 인구 분포라든지 세대수에 비해서 턱 없이 부족하고 그리고 이런 행정적이라든지 재건축 리모델링(remodeling)을 위한 기본적인 그런 가이드(guide)조차도 마련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시의 실정이에요.
  물론 숫자의 논리를 따져 가지고 비례 배분해서 단독주택에 사는 인원 별로 안 되니까 모든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숫자의 논리로 가자고 이렇게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시가 해 왔던 공동주택에 대한 대책은 점수로 따지자면 글쎄, 몇 점이나 줄 수 있을까요? 저보고 채점을 하라고 하면 저는 10점 정도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 점수가 있으니까요. 안 하지는 않았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공동주택 조례입니다. 이 공동주택 조례에는 성남시 내에 소재한 공동주택들이 리모델링(remodeling)이나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는 것을 미리 감지하고 그리고 이들이 서로 주민들 간에 반목이나 갈등 없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remodeling)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모라든지 또는 하중지구라고 말씀 드렸죠? 이런 새로운 주택들이, 단지들이 생겨나면서 거기에 따른 개발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 노후주택, 예상되는 노후주택들에 지원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어요.
  우리 시도 이런 것 좀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 좀 늦었어요, 사실은. 지금부터 약 한 10년 전에, 10년 전에 시작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이런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주택국장 박현수  이것이 아파트가 물론 노후화에 따른 문제점 이런 것이 산재해 있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지원하는 제도가 예를 들어서 재개발을 하기 전에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을 요구하면 시에서 지원을 해서…….

위원장 김창수  요구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박현수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그 요구하는 것을 모르는 아파트들이 제가 봤을 때 훨씬 더 많다. 그리고 특히 의무관리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 관리사무소를 둬서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이 관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본인들이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아무리 보조금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제도를 홍보해도 기피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행정이 좀 더 주민들한테 바짝 다가가서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의무관리단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행정한테 굉장히 많은 이익을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정을 홍보한다거나 기타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통·반 다 우리가 구성해서, 아, 반까지, 통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동사무소의 역할을 관리사무소에서 이행하고 있어요. 상당히 우리 행정에 도움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 제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파트관리사무소로 공문 하나 보내고 그것이 다 한 것인 양 그냥 앉아 기다리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시흥에 거주하면서 참 잘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공동주택 재건축 내지는 리모델링(remodeling)에 대한 지원 조례 이것 반드시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됩니다. 이미 늦었어요.

○도시주택국장 박현수  위원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오래된 아파트로 우선적으로 하는 그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한번 검토하고요.
  조례로 말씀하신 것은 한번 또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러니까 검토 수준을 넘어서 저는 실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래된 아파트들도 마찬가지고요, 신규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천, 작년도 말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공동주택의 보조금 할 수 있는 항목에다가 집어넣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들의 전자투표 시스템(system), 그렇게 많은 예산이 수반되지가 않습니다. 사실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취합하는데 어찌 보면 다 행정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시에 있는 주택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돼야 되겠고 이것을 현재 우리 집행부서의 힘만 가지고 힘들 경우에는 외부 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라도 정확한 파악이 돼야 되겠다. 주문합니다.
  그리고 그 정확한 통계에 의해서, 그 자료에 의해서 앞으로 우리 시의 주택정책을 펼쳐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선행 조건으로 제가 주문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파트 공동주택의 보조금 제도라든지 기타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소만 너무 믿지 마시고 좀 더 가까이에 홍보하실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 신규 아파트는 당연하겠고 그다음에 이 노후되어 가는 아파트들의 리모델링(remodeling)이나 재건축을 위한 우리 시 차원의 지원 조례를 반드시 만들어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더 디테일(detail)하게 한 가지 말씀드리면 2020년도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예산 세워 놓고 신청 받아서 40퍼센트(%)가 잘리는 일이 없도록 미리 신청을 받고 거기에 맞춰서 2020년 예산을 세워서 적정하게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현수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과장님 다 메모(memo)하셨죠?

○주택과장 고영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이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조치결과 보고할 때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실행계획이 좀 나와서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이복희 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네,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본 위원이 소규모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개정했어요, 작년에.
  그러면 그 안에 보면 이제 소규모 공동주택 활성화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본 위원이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그 김창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의무세대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행정의 업무를 일정 부분 대행해 주는 면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흥시가 가장 여러 가지 현장에서 민원이 이 지금 단독주택이랄지 작은 빌라(villa)단지 이런 부분들에서 민원 발생이 가장 많이 되고 있고 주택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주택과장 고영승  네, 알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지원센터를 좀 만들자, 설치하자라고 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이런 주택들, 스스로 이제는 주택을 관리하기 어려운 사실 노인세대들이 집중되어 있는 이 원도심의 이런 주택들을 이제는 행정이 일정 부분 나서서 좀 관리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그런 것을 그 조례에 담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임대아파트, 사실 아파트와 관련해서, 주택과 관련해서는 조직 개편에 따라서 주택과로 다 업무가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택과장 고영승  네.

이복희 위원  그러면 현재 엘에이치(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임대아파트나 이런 부분들도 이 주택과에서 업무를 아마 일정 부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택과장 고영승  네.

이복희 위원  네, 그러면 특히나 이런 소규모들, 임대아파트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사회주택 이런 부분들이 주택과에서 다 앞으로 업무를 총괄적으로 해 가야 되는데 이것을 행정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있을 것이고 또 일정 부분 외부전문가를 좀 우리가 채용해서 해 나가야 되는 이런 부분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의 대안으로 이 지원센터 같은 것을 좀 만들어서 선택과 집중해서 이런 소규모들의 단독이나 빌라(villa)단지, 그리고 오래된 이 빌라(villa)단지들을 어떻게 도시재생 차원에서 할 것인가가 이것이 같이, 도시재생 부서와 같이 협업을 하지 않으면 단순히 이 업무를 주택과에다 해 놨다고 그냥 끌어안고 있는 것만이 이 사업을 다 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의무관리 세대 그다음에 비의무관리 세대라 할지라도 아파트 공동주택은 일정 부분 그래도 관리소가 있고 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나 행정이 조금만 지원하면 10배 이상의 시너지(synergy)를 낼 수 있지만 나머지 기타 단독주택이랄지 오래된 빌라(villa)단지 이런 부분들은 행정이 좀 더 깊숙이 개입을 해서 관리를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과장 고영승  네.

이복희 위원  그런 차원에서 이 소규모 공동주택 활성화지원센터와 관련해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국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담당 과장님, 계장님이 한번 잘 고민을 하셔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고영승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주택과장 나오셔서 임대아파트 관련에 대해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고영승  다음은 임대아파트 공급 현황입니다.
  목감·장현·장곡·은계지구 임대아파트의 기존 공급 현황은 총 18개 단지 1만 900여 세대입니다. 추가공급 예정 현황은 총 12개 단지 9,400여 세대입니다.
  임대 형태와 면적별로 구분하면 122쪽부터 123쪽 표와 같습니다.
  목감·장현·장곡·은계지구의 임대아파트 기존 공급 현황은 총 6개 단지 2,500여 세대이며 임대 형태와 면적별로 구분하면 124쪽 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9년도 행정감사(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2쪽부터 1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네,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요.
  이 주택 공급 정책은 우리 주택과에서 안 하죠?

○주택과장 고영승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주택관리만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죠?

○주택과장 고영승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우리 시흥의 임대아파트가 대략 몇 채가 되고 주택이 어떻게 되고 등등에 대한 데이터(data) 관리만 한다는 것이죠?

○주택과장 고영승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제가 임대아파트과 관련돼서 좀 궁금한 사항은 이렇습니다.
  우리 2019년에 시흥시 예산서를 보면 복지국에서 쓰는 예산이 전체 예산의 약 43퍼센트(%) 정도를 씁니다.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쓰는 예산 한 2퍼센트(%)를 포함하면 약 45퍼센트(%)가 복지 관련 예산에 들어가는데 우리 해당 실국과가 있잖아요?
  실국과에서 이 복지 관련된 또 사업들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주택과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주택과장 고영승  네,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런 예산들을 우리 의회 차원에서 쭉 뽑아 봤더니 전체 예산의, 2019년도 전체 예산의 53퍼센트(%)가 복지예산입니다. 이것보다 적었으면 적었지, 더 됐으면 더 됐지 덜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고 지금 우리 시에 공급되고 있는 임대아파트가 뭐 행복주택이니 그다음에 보금자리주택이니 예전에 들어왔었죠. 뭐 이렇게 등등등 해서 들어온 것이 현재 들어왔거나 들어올 예정인 것이 여기 총 누계가 2만 2,875세대입니다.
  저는 이 임대아파트에 입주가 끝나고 또 이분들이 시흥시의 행정영역으로 들어온다면 저는 시흥시의 복지 관련 예산은 약 60퍼센트(%) 이상이 됐으면 됐지 덜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시흥 여기 임병택 시장님한테 "시장님이 1년에 쓸 수 있는 가처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많아야 한 200억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흥시가 1조원 정도의 예산을 쓴다고 하더라도 신규사업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계속 같은 자리에서 맴맴맴 돌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죠, 과장님?

○주택과장 고영승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시흥시가 우리만 살고 말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도 살아야 되고 또 그 애들의 애들도 살아야 되고 또 다른 데서 좋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시흥에 오면 돈도 벌고 시흥에 오면 좋은 학교도 갈 수 있고 시흥시에 오면 좋은 주거환경에 살 수도 있고 오래 살 수 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고 그런 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는데 이 선순환 구조의 역할을 못하는 예산만 계속 집행이 되면 시흥시는 계속 악순환에 빠질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 공급을 받을 때 또 주택 공급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좀 감안돼서 주택이 좀 관리가 되고 공급이 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시흥시의 임대아파트와 관련된 총 내용이 좀 어떨까 해서 궁금해서 이 자료를 받아 봤던 건이고요.
  또 임대아파트라 하더라도 뭐 냉정하지만 주거공간이 좀 넉넉한 임대아파트가 많으면 좋은데 거의 뭐 굉장히 영세한, 굉장히 열악한 임대아파트가 지금 공급되고 있습니다, 시흥에.
  그렇죠, 과장님?

○주택과장 고영승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좀 개선돼서 시흥의 어떤 주거환경 또 주택의 질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저희도 또 앞으로 시흥시에 살아야 될 사람들도 좋은 시흥시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이 자료를 잠깐 보면서요. 아까 제가 앞에서 했던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임대아파트에 대한 것도 이 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틀린 것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쨌든 주택에 관한 부분에 대한 그런 파악은 정확하게 좀 아까 제가 주문 드린 것대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고영승  네.

위원장 김창수  이미 입주해서 살고 있는데 공급 예정이라고 돼 있고 물론 업그레이드(upgrade) 시키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주택에 관한 부분에 대한 그런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감사중지)
(17시 1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허가 사업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남택원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남택원입니다.
  항상 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창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허가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1월 경기도의 야영장 배분 계획에 따라 우리 시는 3개소를 배분 받아 3개소를 선정하였으나 1개소는 행위허가를 득하지 않아 선정 취소하였으며 현재 운영 중인 야영장은 2개소로 죽율동 620번지 일원과 물왕동 341-12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후 2018년 4월 경기도의 야영장 배분 계획 변경에 따라 총 5개소가 배분되어 잔여 3개소에 대하여 2018년 12월 배치 계획을 공고하여 2019년 4월 최종 3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그 위치는 월곶동 산63-1번지, 산현동 산16-3번지, 조남동 산54번지입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공고 현황은 서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허가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건축과장 남택원  네.

오인열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캠핑장이 2개 있다고 그랬죠?

○건축과장 남택원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죽율동 620번지 지금도 민원 들어오나요?

○건축과장 남택원  그 소음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본 위원이 이 공고한 내용을 보니까 문화재, 잠깐만요, 그것이 있으면 할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왜 여기는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났어요? 생금집이라고 100미터(m) 이내에 있지 않았나요?

○건축과장 남택원  네, 주변에 위원님 말씀처럼 생금집이 있는 것은 저도 현장을 예전에 민원 관계 때문에 한번 가봐서 확인을 했는데요, 현재로는 지금 그 당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여건은 좀 뭐한데 약간 선정 과정에서 그 문제는 좀 미스(mistake)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인열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 주변 지역에 역사적 향토 가치가 있는 지역은 허가지역에서 제외한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났고 허가가 난 다음에 다른 후순위자들이 진정서까지 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여기는 이미 허가가 나서 영업을 하고 있스니다.

○건축과장 남택원  네.

오인열 위원  이것 선정할 때 선정해서 그냥 당선만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당첨이 되면 영업을 잘 할 수 있어야 우리 시흥시에 오면 이런 캠핑장도 있고 이런 좋은 곳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어느 아파트 한복판에 그것도 향토문화재가 있는 그 복판에 이것이 있으니 영업이 성행될리가 없죠.
  다들 여기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죠?

○건축과장 남택원  지금 아파트 관련해서 주거지하고 인접지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개발제한구역 법령상에 그 인접지하고 몇 미터(m) 이격해야 된다는 그런 조문은 사실 없고요.
  그래서 그런 민원도 있고 해서 저희가 작년 12월에 야영장 공고할 때는 주거지로부터 100미터(m) 이격하라는 조문을 다시 삽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물론 선정할 때 조금 잘못했다고 금방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 또 다시 다른 민원이 들어왔잖아요?

○건축과장 남택원  제가 선정을 한 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오인열 위원  네, 일단 여기 상황은 그렇습니다.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곳에 이것이 허가가 났고 허가 난 다음에 그 차순위자들이 민원을 넣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되어서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고 영업은 안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처음에 도에서 허가 내려와서 첫 번째 야영장 신청을 받았는데 첫 번째는 없었죠?

○건축과장 남택원  1차 때는 선정자가 없었던 것이고 신청자는 열다섯 분 있었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있었는데 적합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건축과장 남택원  네.

오인열 위원  다음 2차에서는 2개가 됐다는 것이죠?

○건축과장 남택원  세 군데가 됐는데 한 분이 행위허가를 받지 않아 가지고 그 행위허가를 취소시킨 것입니다, 선정을.

오인열 위원  네, 그다음에 또 언제 하셨어요?

○건축과장 남택원  그다음에 2018년 12월에 하게 됩니다.

오인열 위원  그다음 기간을 보면 2016년 6월 달, 4월 달, 아, 8월 달에 허가가 났네요?

○건축과장 남택원  네.

오인열 위원  허가 났는데 2016년 8월 허가가 난 다음에 2018년 11월 12월에 공고를 다시 했어요, 3차 공고.

○건축과장 남택원  3차 공고는 경기도로부터 추가분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한 것입니다.

오인열 위원  그 전에는 추가분이 안 내려와서 못 한 거예요?

○건축과장 남택원  네.

오인열 위원  그렇다면 자, 그러면 3차 공고 때 몇 집이 들어왔죠?

○건축과장 남택원  네?

오인열 위원  3차 공고 때 몇 집이 신청냈죠?

○건축과장 남택원  열두 분이 신청했습니다.

오인열 위원  몇 분이요?

○건축과장 남택원  열두 분이요.

오인열 위원  열두 분이 신청을 했는데 몇 명이 됐죠?

○건축과장 남택원  최종적으로 세 분이 됐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남택원  일단 저희가 경기도로부터 배분을 받게 되면 저희가 선정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게 되면 행위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1차적으로 서면심사를 하게 됩니다.
  서면심사의 주된 목적은 일단 자격 여건의 적합 여부, 그러니까 그 현장 실사는 나중에 2차적으로 현장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서면심사에 통과가 됐다고 해도 일단은 누락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번에 말씀하시는 2018년 12월에 했을 때는 네 분이 그 서면심사는 통과됐는데 최종으로 나중에 할 때 한 분이 저희가 현장 검사할 때는 형질변경을 안 했다가 저희가 복명한 이후에 추가로 형질변경을 했다는 민원사항과 신문 보도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추가로 재차 확인했을 때 불법사항이 있어서 그 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분을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오인열 위원  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에서 공문이 내려오기 전에 우리 시에서 3차 모집 공고를 낸 것 맞죠?

○건축과장 남택원  아니요.

오인열 위원  11월…….

○건축과장 남택원  도에서 배분 계획이 내려온 후에 저희가 공고를…….

오인열 위원  그러면 배분 계획이 내려왔는데 배분 계획이 내려왔으면 12월 4일 날 공고를 하고 다음에 12월 17일 날 수정 공고를 한 것은 왜 그렇죠?

○건축과장 남택원  그때는 개발제한구역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때 그런데 그 법령 개정된 것은 왜 안 보내줬어요? 제가 도에서 나온 공문을 주라고 했더니 2개밖에 없더라고요.

○건축과장 남택원  도에서는 그런 공문 내려보낸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12월 4일 날 그 공고를 냈는데 공교롭게도 그날 개발제한구역 시행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그 전에는 지정 당시 원주민이나 아니면 마을 공동으로 할 수 있었던 부분이 개발제한구역에서 10년 이상 거주자한테까지도 그것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실하고 법무사하고 다시 얘기를 해 봤더니 이것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돼 가지고 저희가 수정 공고를 하게 된 내용입니다.

오인열 위원  네, 그러면요, 지금 먼저 4명이 선정됐다고 그랬죠?

○건축과장 남택원  네.

오인열 위원  4명이 선정됐는데 1명이 취소됐다고 그랬죠? 취소 사유는요?

○건축과장 남택원  추가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할 때는 형질변경을 안 했다가 그 이후에 추가 형질변경…….

오인열 위원  형질변경이요?

○건축과장 남택원  네.

오인열 위원  과장님!

○건축과장 남택원  네.

오인열 위원  제가 담당 직원하고 과장님 왔을 때 제가 물어봤죠? 현장 답사 했느냐고 물어봤죠? 현장 답사 했느냐고 분명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답사했다고 그랬어요.

○건축과장 남택원  저희 직원들하고 팀장하고는 나가죠, 현장을.

오인열 위원  그런데 어떻게 형질변경, 자, 본 위원이 지금 취소된 구역에 대해서 민원을 접수 받았습니다. 그대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거기 제가 원래는 현장 답사를 안 가려고 했는데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온누리장작구이 입구에 그 사람이, 아, 그 사람이 전체를 말한다면 그분이 땅 전체가 자기 땅인데 진입로가 없어서 30평을 샀답니다. 30평을 사서, 30평을 샀는데 거기 번지가, 잠깐 번지를 보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현장 답사를 잘 하셨으면 이런 문제점이 없는데 그분들 혹시 민원 들어왔습니까?

○건축과장 남택원  어떤 분이요?

오인열 위원  저기 취소 되었던 분.

○건축과장 남택원  아직은 저희한테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오인열 위원  접수된 것이 없어요?

○건축과장 남택원  네.

오인열 위원  지금 거기 번지수 세 필지 번지수 좀 말해주세요, 취소된 집 번지수, 김경배 씨.
  번지수 225-2번지, 또 하나 255-10번지, 255-7번지인가요, 번지수?

○건축과장 남택원  제가 그 번지수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번지수, 담당 직원 없어요?
  아, 맞습니다.
  야영장 신청자가 255-10번지, 255-2번지를 신청했는데 지금 이미 4명의 당첨자 중에 뽑기를 해서 이 사람이 처음에 뽑혔어요. 뽑혔는데 네 번째 되신 분이 민원을 제기했나요?

○건축과장 남택원  네.

오인열 위원  네, 하여튼 민원을 제기했어요. 민원을 제기해서 불법인 것 같다고 했는데, 불법인 것 같다고 했는데 그 전에 현장 답사 갔다 왔다고 하신 분이 어떻게 그 불법이 당첨이 됐다고 할 수 있을까요?

○건축과장 남택원  현장 답사했던 사진하고요, 그 이후에 불법 사진하고 다릅니다.

오인열 위원  자, 그러면 민원인이 말한 것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건축과장 남택원  네.

오인열 위원  한번 말해 볼게요.
  그분이 30평을 샀어요, 진입로가 없어서. 그래서 30평을 샀는데 이 옆집 사람이, 그땅하고 무관한 옆집 사람이 성토를 하고 있어서 그 땅이 좀 언덕이라면서요, 언덕?
  그래서 언덕을 이렇게 평평하게 하기 위해서 이 집 땅 성토를 받으니 우리도 두 차만 주세요 해서 그 34평에다 흙을 놓았대요. 흙을 놓았는데 나중에 답사와 가지고 이 사람이 불법이 있다고 두 가지를 말했대요.
  1번 원두막을, 농막을 10년 전에 지어서 포도도 팔고 농사하다 놔둔 것과 2번 그분이 하지 않은 행위, 옆에 있는 성토한, 남의 땅에서 성토한 땅을 우리 땅이라고 해서 취소를 했다고 이래서 억울하다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건축과장 남택원  불법 행위는 맞습니다.

오인열 위원  어떤 것이 불법 행위죠?

○건축과장 남택원  원두막을 한 행위 자체도 불법…….

오인열 위원  원두막이 불법 행위면 진즉 잡았어야죠. 아니, 농사 지으면서 농막으로 지어 가지고 포도도 팔고 하는 것 우리 좀 그런 것 하고 있지 않았어요? 10년도 넘게 했대요. 이분은 23대가 시흥에서 살았답니다.

○건축과장 남택원  그분이 저희한테 그 의견 조회했을 때 제출한 내용하고 지금 위원님이 하시는…….

오인열 위원  말하는 것 달라요?

○건축과장 남택원  네.

오인열 위원  그것 다시 한번 검사해 보세요. 다시 한번 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1, 2, 3에서 그 10번지가 이 사람이 한 것이고 7번지, 7번지라고 나오는, 255-7번지라고 나오는 땅은 그 집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집 땅에 지금 흙이 이만큼 쌓였대요. 그것을 보고…….

○건축과장 남택원  저희가 그분한테 그 할 때는 그분한테 다 의견 조회도 다 했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제출한, 저희한테 의견서 다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한 가지는, 그것은 다시 한번 현장 나가보세요. 분명히 그분들이 억울하다고 왔습니다. 일단 민원인이 억울하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건축과장 남택원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산현동16-3번지 우리 같이 나가봤어요.

○건축과장 남택원  아, 네.

오인열 위원  모두 나가봤는데 거기 나무가 죽어 있었죠?
  본 위원한테 들어온 정보는 이것 허가 신청하기 하루 전에 심은 나무라고 합니다.

○건축과장 남택원  저희가 그것까지…….

오인열 위원  불법을, 불법으로 커피가 있었고 하루 전에 심었다고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런 데 가능한가요?

○건축과장 남택원  저희가 현장 나갔을 때는 지금 말씀처럼 거기에 불법으로 해 가지고 차량으로 해 가지고 커피점 사업했던 것을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시켜 가지고 한 600만원 정도 납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지금 이런 야영장 사업을 영위하려고 원상복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저희가 그 사람이 거기다 나무, 소나무를 심었지만 먼저 현장 답사하셨을 때 고사된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그것까지 현장에서 나무 죽느니 어떻게 살필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안 됩니다, 사실은.

오인열 위원  (사진을 들어 보이며) 사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불법이라고 말한 것이것이거든요. 이것이 성토예요, 아니면 뭐예요?
  이것은 그 사람이 농사를 짓기 위해 쌓아놓은 비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불법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맞아요?

○건축과장 남택원  그 부분은 저희가…….

오인열 위원  두 번째 이것을 객토한 것이라고, 두 번째, 자, 이렇게 쌓여 있는 흙이 그 집 것이 아닙니다, 그 집 번지가.
  그래서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남택원  네, 그것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것 다시 한번 해 주시고…….

○건축과장 남택원  네.

오인열 위원  왜 없어, 그 당선 무효가 되면, 아휴, 그것이 어디 갔냐, 왜 갑자기 내가…….

위원장 김창수  저기, 오인열 위원님!

오인열 위원  네.

위원장 김창수  잠시 그럼 감사를 중지하고 자료를 다시 확인하신 다음에 그리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오인열 위원  네, 잠깐 해 주세요. 잠깐만요.

(○ 이복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우리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먼저 하시고 그리고 준비가 되면 하고 아니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아, 잠깐, 이제 찾았어요. 찾았습니다. 잠깐 할게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하십시오.

오인열 위원  마무리 짓고 할게요.
  여기 보면 대상자 선정은 본 공고문 3조에서 정한 신청 자격 및 선정 기준에 따라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선정하고 심사에 통과한 신청자 배정수보다 초과할 때는 우리 시에서 개별 통지해서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건축과장 남택원  네.

오인열 위원  여기서부터 우리 직원들이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 부적절한 것을 심사했을까, 일단 한 번 그것이 걱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과장님한테 그 민원이 제기됐을 때 만약에 이 사람이 불법으로, 위법으로 걸리게 되면 차순위자가 되느냐고 물어봤었죠?

○건축과장 남택원  저희가 차순위자는 정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죠?

○건축과장 남택원  그분은 같이 네 분이 됐던 것이고 그래서, 그 여건이 다른 것이 네 분 중에 지금 한 사람이 불법행위가 돼서 똑같이 다 해당됐지만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법률 자문을 세 군데에다 받아봤어요. 그래 가지고 이랬을 때 과연 이 사람이 똑같은, 동등한 자격으로 가져가서, 올라가서 이것이 선정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다들 괜찮다, 그것은. 먼저 사람이 법에 위배됐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분을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오인열 위원  네, 상식적으로 저도 그래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공고문에는 사업자 선정 시 후순위자는 선정하지 않는다고 써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이의 제기를 하면 어떻게 할까요?

○건축과장 남택원  지금 이의 제기할 그 사항이 아니죠, 그것은.
  저희가 공고문 작성은 시장이 판단해서 제출한 것인데 그것에 대한 이상이 아니죠.

오인열 위원  자, 사람들은 이것을 볼 때 뭘 보고 접수합니까? 공고문을 보고 접수하잖아요?

○건축과장 남택원  아니, 그러니까 공고문 내용이, 내용이 있는 것을 보고 접수하시는 것이지.

오인열 위원  자,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 내용을 봅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자 선정 과정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 선정 시 후순위자는 선정하지 않는다.

○건축과장 남택원  않는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조금 전에요.

오인열 위원  그런데 했잖아요?

○건축과장 남택원  아니, 그것은 똑같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분이?
  거기 불법되어 있는 사람을 제외시킨다고 되어 있잖아요?

오인열 위원  그래서 변호사 자문 받으니까 괜찮대요?

○건축과장 남택원  네.

오인열 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 직원들 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답사를 했으면, 자, 어린아이도 사탕을 줬다 뺐으면 화가 납니다. 지금 이 사람은 대대로 여기 살다가 당선됐다고 너무 좋아하는데 갑자기 며칠만에 취소명령이 내려왔어요.
  그렇다면 이분한테는 어떻게 보상을 해야 되죠?

○건축과장 남택원  현재로서는…….

오인열 위원  지금 이분은 위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30평에 내가 지금 땅, 아, 그분은 그 길을 내기 위해서 정말 현시세 60만원밖에 안 하는 땅을 200만원 주고 사서 길을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길 평평하게 하기 위해서 흙 성토 두 차를 받아놓은 것 그것이 불법이라고 여기에서 그렇게 한다면 정말 억울하다고 합니다.
  혹시, 혹시, 이 3개 이외에 또 하나 할 수 있는 여건은 없나요?

○건축과장 남택원  현재로서는 경기도에서도 물량이 다 소진되어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전혀 구제 방법이 없어요?

○건축과장 남택원  구제 방법이라고 하면 지금 6월 말까지 각 시군에서 소진 못 시킨 것은 다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우리 시에서 추가로 물량을 요구할 수는 있는데 경기도에서 물량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이 캠핑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오랫동안 자기 땅 행사를 못 하고 있다가 정말 좋은 기회다 싶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여러 가지 여건에 맞게 제출했죠.
  그래서 된 사람은 굉장히 좋겠죠. 땅에 대한 지가 상승도 있을 것이고 그동안 사용하지 못 한 땅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겠죠.
  그런데 이 선정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의 실수로, 우리 직원들의 실수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죠.

○건축과장 남택원  자꾸 저희 직원들의 실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인열 위원  현장 답사를 처음에 잘 갔으면…….

○건축과장 남택원  아니, 현장 답사했다고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처음에 없던 것을 갖다가 나중에 추후로…….

오인열 위원  없던 것은 땅 30평에 흙 2개 받아놓은 것, 옆집 사람이 받기에 자기도 받았다고 합니다.

○건축과장 남택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현장 아까 초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현장 처음에 갔을 때는 그런 부분이 없다가 나중에 갔을 때 형질변경 한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의견 조회도 다 해 봤고 그러고 나서 그것에 대한 선정 취소 공문을 그분한테 보내드린 것이죠.

오인열 위원  자, 제가 더 이상의 질의는 안 하겠는데요, 이분은 법정 대응을 하겠다고 합니다.

○건축과장 남택원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남택원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 이복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저는 이제 우려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산현동을 한번 나가봤어요, 이번에 과장님이랑 현장 방문을.

○건축과장 남택원  네.

이복희 위원  그런데 사실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수년간 생활해 온 주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보상차원에서 해 주는 것이잖아요?

○건축과장 남택원  네.

이복희 위원  그런데 걱정이 됐던 것은 실제 토지주 건물주하고, 그러니까 실제 주민이 본인의 그 땅 주인하고 그것 건축 행위를 하는 그 사업주가 같으면 사실 문제가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사는 분들이, 물론 자기 돈 갖고 거기다 캠핑장을 꾸리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보니까 실제 주민과 이 사업을 투자하는 사람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건축과장 남택원  네.

이복희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남택원  네.

이복희 위원  그런데 우리는 뻔히 다 보이는데 문서상으로, 페이퍼(paper)상으로 문제가 없으면 우리 행정에서는 그것을 받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

○건축과장 남택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이나마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공고문에 그 사업 완료 전까지는 명의 변경을 불허한다고 그 부분을 넣어 놓았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그게 과장님, 뭐 예를 들어서 완공 후 몇 년, 그다음에 실제 운영 후 몇 년 이렇게 제한을 두지 않으면 실제 사업 완공 후 당연히 이분들이 그 정도의 계산 안 하겠어요?
  그래서 이분은 또 일정 부분 투자한 사람한테 임대료나 기타 이렇게는 받겠죠.
  그런데 산현동을 가보니 이것은 그 사업지구, 대상지구 외에 계속 우리가 치고올라갈 수 있겠다는 것을 현장에 가서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 주문은 분명히 경계 표시를 좀 해서 더 이상 이분들이 본인의 토지, 그땅 외에는 불법으로 하는 행위를 이제는 행정이 그냥 막아야 된다, 미리.

○건축과장 남택원  네.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경계망을 치든 뭘 하든 그 사업지구, 정확한 측량을 해서, 왜냐하면 이미 빤히 보이는데 나중에 불법행위를 한 후에 또 단속을 하게 되면 그분은 그분대로 경제적인 손실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또 행정력의 낭비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 몇 군데 안 되니까 저는 행정에서 정확하게 측량해서 그 사업지로 선정된 그 부분만큼만 딱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어떤 경계 표시는 해야 되는, 안전장치는 해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남택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순찰도 좀 강화하고 안 그러면 지금 말씀처럼 그 주변 대지 경계 쪽으로다 식재라든가 다른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꼭 경관을 해치지 않는, 또 개발제한구역 내 행정이라고 구조물 설치해야 되는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잖아요?

○건축과장 남택원  네.

이복희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미리 사전에 방지하고 예방하는 이제 이런 행정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장 남택원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만날 사람 없다.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는 이런 말 안 통합니다, 과장님.

○건축과장 남택원  네.

이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건축과장 나오셔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내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남택원  다음 128쪽, 개발제한구역 관련 지정·위반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개발제한구역 지정 면적 현황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할 목적으로 1970년대 초에 지정되었으며,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시흥시 행정구역 전체 면적의 약 85퍼센트(%)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동별 개반제한구역 해제 사유와 면적 현황과 5년간 개발제한구역 유형별 불법행위 적발 건수 현황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로 징수된 이행강제금은 시 세외수입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타 시도와 비교한 개발제한구역 항공촬영 및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 자료는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적 피해자인 그린벨트(greenbelt) 거주자에 대한 지원방안은 현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을 통하여 지정 당시 거주자에게는 생활비용 보조 및 노후주택 개량 등의 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구역 내 토지 소유자를 위한 별도의 지원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8쪽에서 1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 우리 시흥시가 그린벨트(greenbelt) 현재는, 그전에 1971년 이때는 85퍼센트(%)였고 현재는…….

○건축과장 남택원  63퍼센트(%)입니다.

성훈창 위원  63퍼센트(%)예요?

○건축과장 남택원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퍼센티지(percentage)로 두 번째인가요, 의왕시 다음에?

○건축과장 남택원  한 네 번째인가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번째인가 돼요?
  그래요. 좀 그린벨트(greenbelt) 관리가 시흥시가 잘해서 상 받았어요?

○건축과장 남택원  그것은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정량적인 평가에서는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그런데 정성적인 평가해 갖고 거기에서 만점을 받고 그래서 좀 점수가 높게 나와서…….

성훈창 위원  정성적인 평가라면…….

○건축과장 남택원  그 이행강제금 부과 내지는 단속 현황 그런 것이 좀 약간 부진해 가지고 점수가 거기에서 깎였습니다.

성훈창 위원  잘한 것은요?

○건축과장 남택원  잘한 것은 단속계획 수립이라든가 뭐 기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시민체험단 운영 내지는 그런 것이 좀 많이 받았습니다.

성훈창 위원  단속에서는 그러면 뭐 우수하지 못했네요.

○건축과장 남택원  사실 그쪽이 70퍼센트(%)인데, 70점이 그쪽인데 정성적인 평가가, 정량적인 평가 그쪽에서 좀 반도 못 받…….

성훈창 위원  그러네.
  저기 그러면 혹시 우리 그 저 뭐야, 컨테이너(container) 대체 원두막이라고 할까, 그것 우리 모델(model)로 만들어 놓은 것 있죠?

○건축과장 남택원  네,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것이 우리 그린벨트(greenbelt) 내에서 지금 현재까지 설치한 것이 몇 개 정도 돼요?

○건축과장 남택원  현재 알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두 개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두 개?

○건축과장 남택원  네.

성훈창 위원  그것이 한 대, 그 하나 짓는 데 얼마 들어가요?

○건축과장 남택원  1,5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고가이다 보니까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저희 과에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 그래요?
  검토, 사실 그것 때문에 대상 받은 것 아닌가요?

○건축과장 남택원  그것은 거기에 안 넣었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 그것은 안 들어갔다?

○건축과장 남택원  네.

성훈창 위원  대상 3,000만원 받았어요?

○건축과장 남택원  아직, 그것은…….
  네, 3,000만원 받았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것 어디에다 썼어요?

○건축과장 남택원  저희가 50퍼센트(%)는 차량 구입하려고 하고요. 50퍼센트(%)는 직원복지 쪽으로 쓰려고 합니다.

성훈창 위원  직원 복지, 그 저 뭐야 그린벨트(greenbelt) 관리 지역에 좀 썼으면 좋겠구먼.
  아, 지난번에 제가 그 자료를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위반 건수.

○건축과장 남택원  네?

성훈창 위원  위반 건수에 대해서, 적발 건수.

○건축과장 남택원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또 그때 건축과 김봉래 이분이 자료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받은 것 같은데 이때에 그 건축물 위반 건수, 위법 건축물 건수하고 달라요, 데이터(data)가. 지금 우리 주신 데이터(data)하고.
  어떤 것이 맞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남택원  제가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신 데이터(data)가 그…….

성훈창 위원  이것 좀 한번 보실래요?
  (자료를 보여 주며) 이것 뭐 보니까 이것이, 이것이 틀려요. 2015년부터 지난번에 자료 받아서 이 데이터(data)인데 이것이 지금 달라요.

○건축과장 남택원  확인을 좀…….

성훈창 위원  건축과가 또 있나?
  아니, 보면 이 데이터(data)가, 왜 이렇게 중요한 데이터(data) 관리가 이렇게 되는지.
  맞죠, 다른 것?

○건축과장 남택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행감 자료로 제출한 것을 우선시해 주시면…….

성훈창 위원  이것이 더 맞는 것이죠, 행감에 제출한 것이?

○건축과장 남택원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이 자료 폐기해야 되겠네요.

○건축과장 남택원  죄송합니다.

성훈창 위원  지금 보니까 2015년도부터 2019년 1분기까지 불법행위 적발이 3,442건, 그중에서 불법건축물이 1,879건, 형질변경이 1,204건, 기타 359건 모두 시정조치 했다고 했어요.
  그중 258건에 대해서는 한 29억여 원 되나요?

○건축과장 남택원  네.

성훈창 위원  그 강제이행금을 부과했는데 143건에 대해서 한 10억 9,000여만 원이 징수됐어요.

○건축과장 남택원  네.

성훈창 위원  그 전체 불법행위 적발 건수에 대한 이행강제부담금 비율이 7.5퍼센트(%), 이행강제금에 대한 징수율이 34.2퍼센트(%)밖에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징수율이 낫죠, 좀.

○건축과장 남택원  저희가 일단 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면요, 1년이 지나면 그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세정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가 위법 건수에 대해서 낮은 부분은 최대한 그 행위하신 분한테 좀 기회를 많이 드리고 있는, 요즘은 좀 더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부과가 능사가 아니라 원상복구가 최대한…….

성훈창 위원  네, 네.
  그래서 그 전체, 제가 보니까 전체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부과금 비율이 7.5퍼센트(%)라는 것은 대부분이 시정명령 전으로 복구했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건축과장 남택원  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건축과장 남택원  저희가 지금 위원님 먼저 보시다, 이것이 2018년도에 갑자기 많이 늘어난 부분은 전에도 보고 드렸다시피 이것이 경기도 감사를 2017년에 받고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계속 그것을 도에서 요구하다 보니까 피치 못하게 좀 부과된 부분이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징수율이 낮은 것은 지금 납기 내에 내지 않은 것은 회계과로 넘어가는 거예요?

○건축과장 남택원  세정과로 체납처리…….

성훈창 위원  세정과로?

○건축과장 남택원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그것은 여기 데이터(data)에 빠져 있다 이것이죠? 우리 그 징수…….

○건축과장 남택원  그러니까 저희가 징수 낸 것은 저희가 잡는데 체납처리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 좀 안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 이행강제부과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건축과장 남택원  저희가 간단히 만약에 지목이 전인 그 밭 같은 경우를 형질변경했다. 300제곱미터(㎡)를 하니까 90평 정도를, 그러면 그 형질변경에다 그 공시지가 곱하기(×) 그 비율해서 0.3을 곱하게 돼 있으면 거의 한 2,700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한 100평 정도 한다고 그러면 공시지가를 30만원짜리로 가정했을 때 한 3,000만원짜리로 보시면 됩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어떤 기준에 의해서 금액이 결정이 되네요. 어떤 기준표가 있는 것이죠?

○건축과장 남택원  네, 저희 산정기준이 다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남양주에는 5억원이 부과된 사람이 있더라고요.

○건축과장 남택원  그것이 법령이 바뀌다 보니까 작년 연말에 바뀌어 가지고 지금은, 옛날에는 5,000만원 이상 부과를 못 했다가 지금은 그 한도가 폐지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오는 대로 부과가 가능하니까…….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따 그 문제는 다룰 것인데 어떻게 됐든 이 5억원이 부과된 사람은 한 10건을 위반해서 이렇게 보태서 이렇게 됐더라고요.

○건축과장 남택원  저희도 지금 나가는 것이, 억원대짜리 나가는 것이, 예고가 나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얼마, 우리 억원대 최고 얼마가 현재 나갔습니까?

○건축과장 남택원  3~4억원 정도 나간 것이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3~4억 정도 나간 것이 있어요?

○건축과장 남택원  네.

성훈창 위원  아무튼 이것이 보니까 현재는 좀 하여튼 유형별 적발 건수 사례는 매년 증가 추세이고 징수율은 특히 우리 2019년도 보니까 징수율이 낮더라고요.
  하여튼 1분기까지만 3건, 보통 건당 한 500만원씩 부담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누어 보니까.

○건축과장 남택원  네, 거의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성훈창 위원  하여튼 이것이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주민들이 지금 현재 반발심이 좀 상당하다는 것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건축과장 남택원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그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그 행위자를 꼭 만나 가지고 독려를 하거든요.
  최종적으로 부과할 때도 그 최소 금액으로 가게끔 원상회복 하실 부분을 하시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못 하신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다음에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그래 갖고 그 토지주나 그 행위자하고는 마찰을 지금 최대한 저희가 줄이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그 또 강제이행부과금이 들어오면 세외수입으로…….

○건축과장 남택원  네, 시 세외수입으로 보통…….

성훈창 위원  세수로 들어간다면 그것을 좀 우리 그린벨트(greenbelt) 내의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는 없나요?

○건축과장 남택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경기도 제도 개선을 올려 가지고 지금 그것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 검토 중에 있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남택원  네.

성훈창 위원  하여튼 그것 좀 결정되면 알려주시고 되도록이면 우리 시도 그린벨트(greenbelt) 강제이행, 이행강제부과금은 좀 우리 그동안 재산상 피해를 입은 우리 그린벨트(greenbelt) 내의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좀 합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시흥시에서는 이 주민, 그릴벨트 내의 이런 불합리한 점을 좀 우리 경기도나 국토부(국토교통부)에 이렇게 건의한 적은 있어요, 개선해 달라고?

○건축과장 남택원  저희가 해마다 거의 한 30건 정도씩 개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어, 그러면 자료가 있겠네요?

○건축과장 남택원  네,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 자료 좀 한번 저한테,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건축과장 남택원  네.

성훈창 위원  지금 갑자기 그 강제이행, 이행강제부과금이 상당히 많아졌는데 향후에 우리 항측이나 자체 적발돼 가지고 시정명령 사전통지서 한 내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시정 좀 요구할게요.

○건축과장 남택원  네.

성훈창 위원  뭐냐 하면 공문을 보내기에 앞서서 관련 부서와 업무 협조를 통하여 위반내용과 면적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할 부분을 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 통지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붙임 자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안내문 보면 형사처벌 안내 부분을 받은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위협적이고 어떤 노인네는요. 월미마을 노인네는 이 가슴이 벌렁벌렁해서 잠을 못 잤대요.
  지금 이 내용이죠, 이것이 이분들이 노인들이에요, 대부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우리 제 선거구가 이것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연부락이 많아서. 이 부분을 보니까 이것 5억 1,000만원 뭐 형사처벌 뭐 어떻게 3년 이하의 징역, 9억 2,000만원 뭐 상한규정 폐지했다, 이것을 받아 보니까 이 노인네가 막 떨려 가지고 다음 날 나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렇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보내야 되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남택원  그것이…….

성훈창 위원  행정 편의주의로 좀…….

○건축과장 남택원  그렇게, 그것이 사실은 그것을 받고도 무의미한 사람이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연세 드신 분들은, 옛날 분들은 상당히 심적 고통이 오시겠지만 그래도 그것 받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그 문서 한 두 번 보내고 세 번째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때는 거기에 저희가 산출식까지 해서 같이 보내드리거든요. 그때서야 좀 한번 움직이지 그것은 거의 볼, 저희도 좀 약간의 고충이 있다는 것을 해 주세요, 진짜.

성훈창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이 건은 또 없어요, 이 내용이. 그래서…….

○건축과장 남택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희가 안내서를 보내드려요. 시정명령 사전통지라고 그래 가지고 앞으로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행정이 흘러갈 것입니다, 그래 갖고 보내드리면서 그 안내문을 보내드리고요.
  2차 때는 그냥 시정명령 통지에다가 어떻게 되면, 거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에 문구에 다 그런 것을 다시 담아서 보내드리고요.
  3차 때 그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보문이 같이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그 내용은 다시 한번 그래도 체크(check)는 해 보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위법이 미약한 사람, 또 상습적이지 않은 지역 그린벨트(greenbelt) 관리 내에서 그냥 지역주민 사는 분들한테는 이것이 크지 않은 것들은 좀, 이것 놀라는 "징역 3년 이하" 이러니까 이것이 겁나 가지고, 물론 효과는 좋을 것입니다.
  뭐 이분도 빨리 가서 조치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어떻게 봐 달라는 것이 아니고 다음 날 조치하겠다. 그러면서 좀 그런 문구는 이것 벌렁벌렁한다, 가슴이. 그렇게 겁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겁먹죠. 사실 이것이 전혀 그렇게, 이것 이렇게까지는 가지 않는 것인데도 그 남양주에 10건 걸린 사람 아까 5억원 얘기했잖아요? 그분 1건인데 뭐 아무리 위반했다고 그렇게 나오겠어요?
  그것은 좀 발행할 적에 이것 몇 가지 생각하셔 가지고 보내 줬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남택원  네, 저희가 그것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또 한 가지 더 확인 좀, 신문기사 내용인데 이것이 형질변경 문제더라고요. 우리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이것이 그 2017년도 8월 25일 방산동 196번지 외 12필지 내부지침에 허가를 8월에 나갈 수 없는데 나갔고, 또 2018년 10월 5일 거모동 963-3번지, 거모동 959번지 여기는 지목변경 내부지침을 어기고 허가를 내 준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뭐 보니까 특혜를 줬다는 거예요? 알죠?

○건축과장 남택원  제가 그 내용은 지금 파악된 것이 없어 가지고요.

성훈창 위원  아, 몰라요?
  이 내용이 보면 제목이 그래요. "내부지침 무시하고 특혜로 허가 내 줬다." 해서 주민들 인터뷰(interview)가 여기 뒤에 또 실렸더라고요. 이것이 빽으로 허가 내 줬다, 이렇게 빽 있는 사람은 저렇게 내부지침을 어겨 가며 허가 내 주고 우리 농민들은 힘 없어서 안 해 준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이것이 12월 18일…….

○건축과장 남택원  제가 볼 때는 그 민원은 상대성 민원에서 그것을 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어떤 민원 처리를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고요.
  한번 저희가 그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이것 한번 좀 확인 좀 하여튼 해 주시고…….

○건축과장 남택원  네.

성훈창 위원  하여튼 우리 시흥시의 발전은 우리 그린벨트(greenbelt)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63퍼센트(%)가 되는데 시흥시 발전과 이것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동안 자료를 보니까 우리 정왕동과 매화동을 제외하고 대부분 주거목적으로 그린벨트(greenbelt)를 해제하여 아파트를 건설했어요.
  대부분 서울시와 인천시에 사는 분들이 이런 혜택을 받았지 우리 시흥시 사는 사람들은 그런 혜택이 아닌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임대주택 다 외부에서 들어오잖아요? 시흥시 시민들이 그렇게 입주하지 않을 것 같은데, 다 외부에서 들어올 것 같은데 지금까지 그린벨트(greenbelt) 정부에서 묶어놓고 개인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면서 또 자기네 정부에서 풀어서 이렇게 혜택을 인천시나 서울시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뭐 시흥시민들이 진짜 실질적 소득 향상 또 왕성한 경제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대규모 종합유통단지와 또 첨단산업단지 등의 조성 목적으로 그린벨트(greenbelt)를 좀 해제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보장되는 좋은 일자리와 안정된 주거시설 공급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시흥시가 되도록 우리 건축과에서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남택원  저희는 그린벨트(greenbelt)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들은 사실 국책사업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이고 또…….

성훈창 위원  관리만 하지 마시고 좀…….

○건축과장 남택원  아니, 지금 저희 개발제한구역 내 해제업무 자체도 저희가 해제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까 조금 전에 했던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더…….

○도시주택국장 박현수  아니, 저희들도 방향이, 앞으로 2035 계획의 방향이 일자리 창출 그런 측면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63퍼센트(%)가 되는 그린벨트(greenbelt) 사실 그것이 해제돼서 우리가 물론 진짜 1급지, 2급지 이런 부분은 해제하면 안 되지만 3, 4, 5급지 이런 곳은 해제해서 우리 경제활동에 이용된다면 우리 시흥시 세수입도 증가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우리 건축과에서 중앙정부, 국토부(국토교통부)에 자꾸 문을 두드려서 우리 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린벨트(greenbelt) 관리를 좀 하실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남택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불법건축물 단속업무 실태에 대해서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남택원  다음은 132쪽 정왕동 불법건축물 단속업무 실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왕본동, 정왕1동 다가구 주택은 총 2,487동으로 정왕본동은 1,297동, 정왕1동은 1,190동입니다.
  불법건축물 동별 세부 현황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위반사항으로는 무단증축과 가구 수 증가로 인한 대수선 위반,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무단용도변경 등이 주요 위반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불법건축물 단속업무 실태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2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 위원 - 발언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네, 과장님!

○건축과장 남택원  네.

박춘호 위원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그 정왕본동하고 정왕1동은 이제 어쨌든 나와 있는 대로 불법건축물이 상당히 많아요.

○건축과장 남택원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이 현황을 쭉 나열해 주셨는데 건축과에서는 불법건축물 단속을 민원 받고 나가세요?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직접 현장을 도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남택원  저희가 건축과에서 하는 그 수임건축물이라고 그래 가지고 건축사한테 모든 업무가 위임되어 있습니다. 현장…….

박춘호 위원  건축사?

○건축과장 남택원  네, 그래 갖고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그 전 해에 준공을 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점검을 합니다.

박춘호 위원  아, 그러면 별도로 나가서 하시는 것은 아니고 그 건축사 쪽에다 위임해서 하시는 것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또 민원 들어가는 부분도 있을 것이잖아요?

○건축과장 남택원  네, 민원 들어오는 부분이 주로 되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 중에 무단증축이나 무단용도변경은 알겠는데 무단대수선은 이것이 가구 수를 늘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남택원  네, 가구…….

박춘호 위원  안에는 우리가 말하는 대로 불법 쪼개기를 해서 하는 것을 무단대수선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건축과장 남택원  네.

박춘호 위원  그것에 관해서 보니까 작년도에는 많았어요. 다른 2017년, 2019년에 비해서.
  그러면 이것이 어쨌든 단속이 되면 원상복구가 주죠?

○건축과장 남택원  저희가 원상복구가 주인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정왕동 지역 같은 경우는 「건축법 시행령」이 2006년 5월에 바뀌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가구 수 증가, 쪼개기 그것은 그 당시 이후부터 된 것에서만 저희가 「건축법」을 적용시킬 수가 있어요.

박춘호 위원  그러면 지금은 그것이 전체적으로 현재까지 쪼개기 돼 있는 것은…….

○건축과장 남택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축물대장에 다 위반건축물이라고 표기는 다 해 놨고요. 1,650건 정도 해 놨습니다, 그것을.

박춘호 위원  1,650건이에요?

○건축과장 남택원  동입니다, 동.

박춘호 위원  동?

○건축과장 남택원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그 사람, 그분들한테 이행강제금 부과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 이후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체 면적별로, 그 건축물 프로테이지(퍼센티지: percentage)로 봤을 때는 한 10퍼센트(%) 정도만 저희가 위반건축물로 가구 수 쪼개기 된 것은 저희가 처벌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박춘호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이 행감을 두고 이 불법건축물 자료를 좀 여기저기 찾아봤어요.

○건축과장 남택원  네.

박춘호 위원  그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지나친 규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원칙상 불법건축물은 불법건축물이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남택원  네.

박춘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대형사고가 나거나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여기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집니다, 현재는.
  과장님도 쭉 현장에 가보셔서 알겠지만 옛날에 2015년에 났던 경주리조트 붕괴사고도 똑같은 상황이고요. 전남 장성의 그 요양병원 같은 경우도 원칙적으로 무허가 증축이나 불법건물이었다는 말이에요.

○건축과장 남택원  네.

박춘호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정왕본동이나 정왕1동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몇 가지를 쭉 읽어드리면서 좀 여쭐게요.
  본 위원이 정왕본동, 정왕1동이 한 20년 이상 지역이 흐르다 보니까 어쨌든 주변에서 들려오는 얘기들을 좀 종합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상가 건물을 불법으로 개조하거나 허가된 주택 수보다 늘려 원룸(one room)을 꾸민 방들이 유난히 많은 정왕본동과 정왕1동은 화재 등 사고에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입니다. 상가 건물을 불법개조하거나 허가된 주택 수보다 늘려 원룸(one room)을 꾸민 방들이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과장님도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남택원  네.

박춘호 위원  또 별도로 이 건물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도 아시죠?

○건축과장 남택원  네.

박춘호 위원  뭐 5개, 6개 건물을 관리하면서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건물주보다 이분들이 더 불법건축물 쪼개기 하는 사람들의 주범이라고 볼 수 있죠?

○건축과장 남택원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이것 우리가 관리해줄 테니 우리한테 넘겨주면 우리가 1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은 다 쪼개기를 해서 우리가 알아서 세를 주고 세대주에게는, 건물주에게는 그냥 매월 돈만 송금해 주는 이런 경우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도 그런 중간, 중간에 큰 대형사고가 터지죠? 몇 십억원, 몇 백억원까지 그 건물 관리하시는 분이 건물주에게 돈을 주면서 세입자들은 전세를 월세로 자기네들이 이중계약으로 꾸며서 하는 그런 경우가 최근에도 나왔죠?

○건축과장 남택원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박춘호 위원  아, 그것은 파악이 안 되셨어요?

○건축과장 남택원  네.

박춘호 위원  언론상에도 나오고 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 앞전에 모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정왕동 원룸단지 공실이 많다고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지적하셨어요.

○건축과장 남택원  네.

박춘호 위원  그분이 얘기하는 것은 불법을 저질러서 공실이 많은 것이지 합법적인 원룸단지 공실이 많은 것은 아니죠?

○건축과장 남택원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남택원  네.

박춘호 위원  그것은 잘못 지적된 사항이죠? 그렇죠?

○건축과장 남택원  네.

박춘호 위원  그렇잖아요? 어차피 상가나 사무실로 허가를 받은 건물을 소유자들이 불법으로 칸을 막고 한 층에는 적게는 한 5개에서 6개 정도의 가구가 있고 한 건물에는 많게는 22가구까지 나오고 좀 평수가 큰 데는 32가구까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왕역 뒤쪽 같은 경우에는 평수가 커서.
  그러니까 그것을 정왕동 공실이 많다고 지적하는 것은 잘못된 정보예요.
  배곧이나 이런 데가 공실이 있다는 것은 얘기 나올 수 있지만 정왕본동 정왕1동 같은 경우에는 엄연한 불법인데 그것을 인용해서 쓰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남택원  현실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박춘호 위원  아, 현실을 얘기해도 불법을 합법으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런 부분은 별도로 가서 얘기해 주세요.

○건축과장 남택원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이렇게 쪼개기를 하다 보니까 그 소방시설은 아예 볼 수 없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프링클러(sprinkler) 소화기 이런 것도 전혀 없는 상태더라고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것이 칸을 막았는데 이 방음시설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옆집 사람들 대화소리도 다 들리고 싱크대에서 설거지 하는 소리도 들리고 더 조금 곤혹스러운 것은 세면대 소변기 물 내리는 소리가 밤에는 크다고 그래요, 밤에.
  이것이 위아래 층의 층간 소음보다, 아파트는 층간 소음인데 이분들은 옆집에서 들리는 소리가 많이 좀 신경 쓰이다 보니까 서로가 조심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다 들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건축과장 남택원  네.

박춘호 위원  그다음 문제는 주차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 건축과는 아니겠지만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정왕본동, 정왕1동은 초저녁만 되면 아예 주차 전쟁입니다, 전쟁. 주차 면은 없는 상태에서 골목, 골목에 다 이중으로 해 놓은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화재라든가 사고 났을 때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이런 부분도 많아요.
  같이 다른 부서하고 해서, 좀 협력해서 그런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1회 원상복구가 주목적이고 이행강제금은 1년에 몇 번 정도 부과하세요?

○건축과장 남택원  1년에 한 번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한 번?

○건축과장 남택원  네.

박춘호 위원  얼마예요, 그러면 부과할 때?

○건축과장 남택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06년도 5월 이전 것은 지금 오래돼서 이행강제금 부과가 안 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적발된 것들에 대해서는 나갑니다.

박춘호 위원  2006년?

○건축과장 남택원  네.

박춘호 위원  이전 것은 아예…….

○건축과장 남택원  2006년도에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돼 가지고 지금 말씀처럼 옆집하고 옆집 사이를 내력벽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내력벽이라고 하면 조적조를 갖다 1비(B) 이상 쌓아야 되는 것을 갖다 내력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소음이나 그런 것을 다 단절시키는 것인데 지금 현재 그분들이 하는 것은 말씀처럼 그냥 0.5비(B) 정도 쌓아 가지고 옆집에 소음이 다 그냥 전달되는 형태인 것이거든요.

박춘호 위원  그러면 혹시 과장님 2006년 이전 것하고 2006년 이후 불법 건축물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가 다 있어요, 우리 현황 파악 해 놓으신 것이?

○건축과장 남택원  저희가 자체 그냥 뭐 유형별로 파악된 것은 없고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그 건축물 대장상 표기된 것은 거의 2006년 이전 것이라고 보면 맞고요. 그 이후 것들은 거의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시정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자료를 좀 준비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축과장 남택원  네.

박춘호 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0년 넘었단 말이에요.

○건축과장 남택원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면 화재에도 상당히 취약합니다.

○건축과장 남택원  네.

박춘호 위원  여기는 더군다나 우리 한국 분들도 많지만 외국인 분들이 꽤 많아서 서로들 간에 조금만 스쳐도 이것이 다툼으로 번질 수도 있고요, 여기 관련된 파출소에는 저녁이면 사건 사고가 꽤 많이 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아파트 쪽 분들은 안 넘어가지만 원룸 단지에 있는 내국인이나 외국인들은 되게 민감한 분들이 여기에 많이 있어서 그런 사건 사고도 많이 나니까 전반적인 자료가 좀 확보되어야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남택원  저희가 한번 자료는…….

박춘호 위원  전체적인 자료 없으면 용역을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좀 전체적으로 파악은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파악은.

○건축과장 남택원  저희가 있는 자료로 한번 파악해 가지고요, 만들어 놓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있는 자료 좀 해서 저한테 좀 주실래요, 그러면 나오는 것 있으면?

○건축과장 남택원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하여튼 건축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남택원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건축과장 남택원  네.

위원장 김창수  우리 박춘호 위원한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불법 건축물 단속업무 실태에 대해서 정왕1동과 정왕본동을 딱 지정해서 하셨나요?

박춘호 위원  네.

위원장 김창수  아, 그러셨어요?

박춘호 위원  네.

위원장 김창수  지금 오이도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과거에 정왕1동 정왕본동 사시던 분들이 지금 대거 오이도로 가서 오이도도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박춘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정확한 파악 그 자료를 하실 때 오이도도 함께 좀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릴 텐데 가능하시겠나요?

○건축과장 남택원  그런데 위원장님 저희가 사실은 그 오이도 쪽에는 불법 건축물이 적발된 것이 상당히 없거든요.

위원장 김창수  없는 것이 아니라 안 했죠. 문제가 없었으니까, 아직까지.
  그런데 이미 정왕동, 정왕본동, 정왕1동을 지칭해서 죄송한데 오이도가 그렇게 되어 가고 있어요, 이미.

○건축과장 남택원  또 하나 저희가 그 자료를 취합하다 보면 박춘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기존 자료 갖고 뺄 수 있는 부분이 상당수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오이도 쪽을 하다 보면 현장을 나가게 되거든요, 저희가 다.
  현장을 나가게 되면 거기 있는 것 후속조치가 또 같이 가야 되는 문제점이 또 나오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저희 직원이 3명에서 그것이 조금 약간 시간적으로도 좀 많이 시간 걸릴 것 같고요.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오이도는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넣어야 되겠네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남택원  저희가…….

박춘호 위원  과장님, 이것이 좀 정왕본동이나 정왕1동, 오이도까지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이 자료 확보하면 안 될까요?
  이것 어차피 언젠가는 한 번은 다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건축과장 남택원  저희도 그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아닌데 만약에 아까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2006년도 이전하고 이후 사람들하고 어떻게 보면 그 2006년도 이전 분들은 건축물 대장에 보면 다 위반 건축물이라고 찍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위반 건축물이라고 찍혀 있어도 그렇게 손해 보는 것이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박춘호 위원  아니, 손해는 없지만 우리 과에서는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는 있어야 되잖아요?

○건축과장 남택원  아니, 그 자료를 만드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외 분들, 그 외 분들은 저희가 손대는 순간 다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

박춘호 위원  아니, 손대라는 것이 아니고 불법 건축물 현황 자료를 좀 만들어 보시라고요. 2006년 이전, 2006년 이후 해서 정왕본동, 정왕1동, 오이도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자료를 만들어 보시라고요. 그분들한테 가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건축과에서는 그 정도의 데이터(data)는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건축과장 남택원  네, 일단 그것부터 해 보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창수  우리가 항상 뭔가 얘기하면 예산, 그다음에 인원 이 두 가지가 항상 걸림돌이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남택원  네.

위원장 김창수  예산은 세우면 되고요.
  역시 인원은 충원을 하면 되고,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모든 행정이 뒤따라가지 말고 좀 앞서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남택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정왕1동 정왕본동에 대해서 불법 건축물 현황 단속 점검에 대한 자료 제출을 해 주셨는데 이 소재 주택에 대한 소유자들은 100퍼센트(%) 우리가 파악하고 있죠?

○건축과장 남택원  네.

위원장 김창수  재산세 부과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00퍼센트(%) 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아까 우리 박춘호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금 공실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을 떠나서 우리 정왕본동 정왕1동 이쪽에 아동주거실태조사를 해서 결과 나온 것 혹시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남택원  네,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그 환경 자체가 또 대부분 불법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과 관계없이 이 소유주들은 아까 말씀했던 일부 부동산 관리 업자에 의해서 이익을 취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유주들은 우리가 재산세 부과를 통해서 소재 파악이 되면 이분들의 거주지나 주소지가 시흥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죠?

○건축과장 남택원  시흥 거주하시는 분들이 한 25퍼센트(%) 정도…….

위원장 김창수  25퍼센트(%)?

○건축과장 남택원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불법을 일삼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열악한 그 주거환경에 살 수밖에 없게 방치해 놓은 책임이 건물주한테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건축과장 남택원  네.

위원장 김창수  그리고 75퍼센트(%)가 우리 지역이 아닌 관외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하게 우리가 조치를 취해서 지금 슬럼화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표현을 쓰겠는데 그 지역에 대한 재생이 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지난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증인들 선서하고 첫 날 우리가 현장을 방문했죠?

○건축과장 남택원  네.

위원장 김창수  현장 방문을 해 본 결과 지금 여기 제출하신 자료 이상의 불법 사실들이 있을 것으로 우리는 추측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남택원  네.

위원장 김창수  이것보다 아마 본 위원의 추측으로는 두 배, 세 배 정도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특히 아까 말씀을 하셨던 75퍼센트(%)의 외부 거주 소유자들이 오히려 그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주택들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사들여서 리모델링(remodeling)이나 또는 재건축을 통해서 다시 그 주거취약계층에 저렴한 금액에 렌트(rent)를 함으로 인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불법이란 말이에요.

○건축과장 남택원  네.

위원장 김창수  그렇죠?
  그러면 공공의 범위에서 불법적인 건축물을 매입해서 그것을 다시 우리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현수  그것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지금 협의 조정해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한 세 가구 정도를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불법 건축물을 샀어요?

○도시주택국장 박현수  그것을 시에다 요구하는 사항은 주차장 좀 완화해 달라는 것하고 현재 지구단위계획에 6세대로 되어 있는 것을 9세대 정도로 조정해 주면 계속 매입을 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그러면 우리 국장님 말씀에 하나 덧붙여서 지금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하려고 하는 3개 주택에 하나만 딱 샘플(sample)로 얘기해 봅시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정확한 것이 아니라 그냥 대략적인 것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해당 몇 번지에 있는 주택이 있어요. 이 주택이 현재 몇 세대가 들어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현수  그 현황은 지금…….

위원장 김창수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주택마다 다 다르잖아요? 아까 박춘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한 층에 다섯 세대부터 이렇게 총 전체하면 서른 몇 세대까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개략적으로 지금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하고자 하는 그 주택의 현재 세대가 몇 개로 쪼개져 있느냐 이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 평균?

○도시주택국장 박현수  한 15세대 그 정도 이상…….

위원장 김창수  15개…….

○도시주택국장 박현수  네.

위원장 김창수  15개로 쪼개져 있다?

○도시주택국장 박현수  네.

위원장 김창수  원래 6개만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박현수  네, 지구단위 계획상…….

위원장 김창수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박현수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원래 법적으로는 6개만 있어야 되는데 현재 불법을 자행해서 15개가 되어 있어. 이것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우리가 살 테니 6개가 아니라 9개로 늘려 달라는 이런 얘기죠?

○도시주택국장 박현수  네.

위원장 김창수  플러스(plus) 주차장에 대한 것들을 완화해 달라.

○도시주택국장 박현수  네.

위원장 김창수  이 6개를 9개로 늘리는 작업과 주차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 시가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현수  네,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가지고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박현수  네.

위원장 김창수  그렇다면 결론은 났네요?

○도시주택국장 박현수  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강력하게 추진해야죠.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을 해야 되고 지금 그동네 공실 있는 것을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정말 슬럼화가 되어 가고 있는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지 거기 공실이 있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더 좋은 그런 행복주택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제 말씀에 동의하시죠?

○도시주택국장 박현수  그러니까 건물주들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전체적인 안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요구한 수준에서 이렇게 제안을 한다든지 이렇게를 안 하니까 어떻게 보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인데 하여튼 뭐 전체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것은 시도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빨리 진행하는 속도는 아무래도 매각을 요청하는 건물에 한해서 하다 보니까 속도가 빠르지는 않겠지만 하나라도 계속 해서 전진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기존에 6가구를 9가구로 좀 늘려주고 주차장에 대한 것을 좀 완화해 주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해당 주택을 매입해서 현재 15개, 물론 더 되는 것도 있고 덜 되는 것도 있겠죠. 15개를 정상 범위인 6개까지는 아니더라도 9개로 줄일 수 있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세대수는 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반 이상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도시주택국장 박현수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당연히 주차장에 대한 것도 우리 시에서 풀어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풀어줘도 혼잡은 덜 할 것이다.
  우리 시로서는 잃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문제는 뭐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기 소유주들이 모여서 전체적으로 어떤 건의를 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것은 당연하죠. 지금 75퍼센트(%)가 다 외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 어떻겠어요?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이런 주택들에다가 우리가 권고를 할 수 있죠? 시정해라,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할 수 있죠?

○도시주택국장 박현수  그런데 이것이 조심스러운 것이요, 매입을 하다 보면 또 그런 매입 사실을 알고 그러면 또 건물 가격을 확 올리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것이…….

위원장 김창수  아니죠.
  그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정상적인 부동산의 부수되는 활동이라고 보고 이분들은 대부분 불법을 저지르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매입을 세 채를 지금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고 이런 얘기인데 불법 사실이 있는 주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앞에다가 우리가 계고장 같은 것을 못 붙입니까? 해당 주택은 이러, 이러한 실정법을 위반한 불법 주택이므로 언제까지 원상복구를 하든지 이렇게 하라고 하고 그러고 밑에 꼬리말로 곤란할 경우에는 매각하라고 이렇게 좀 할 수 없어요?

○도시주택국장 박현수  그 부분은요, 지금 여기 공개석상에서 하면 좀…….

위원장 김창수  네,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도시주택국장 박현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장 김창수  그러니까 법의 테두리 내에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부동산 가격의 어떤 상승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우리 지난번에 정왕권에 아동주거실태보고 보셨잖아요?
  정말 심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고 가구 수도 줄일 수 있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주차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두 마리 토끼,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일인데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박현수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6월 27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2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6인)
김창수이복희노용수박춘호성훈창
오인열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용     식     

○출석공무원 (9인)
   안 전 교 통 국 장 이해규
   도 시 주 택 국 장 박현수
   스마트시티사업단장이충목
   도 시 정 책 과 장 조중범
   도 시 재 생 과 장 정용복
   상 수 도 과 장 최병호
   주  택  과  장고영승
   건  축  과  장남택원
   회  계  과  장이면종

○출석사무국직원 (3인)
   속     기     사     최민서
   지방행정주사보최양선
   속     기     사     박나리

○참고인 (3인)
  매화산단입주기업인협회의회장 고영진
  영코리아대표 손효영
   제일볼트산업대표 정갑희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