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제268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제26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7월 17일 (수) 13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시민호민관 (고충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9년 소규모 제조업 협약보증 추가 출연 동의안
4. 시흥시 공공시설 내의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7. 시흥시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시흥시 체력인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시흥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자율방범연합총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
11.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시흥시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라온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14. 시흥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2. 시흥시 시민호민관 (고충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019년 소규모 제조업 협약보증 추가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4. 시흥시 공공시설 내의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경기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시흥시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8. 시흥시 체력인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9. 시흥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자율방범연합총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시장 제출)
11.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2. 시흥시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금재 의원 외 5인 발의)
13. 라온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 시흥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돈의·송미희 의원 외 1인 발의)
15.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미희·김창수 의원 외1인 발의)
16.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13시 00분 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흥시 시민호민관 (고충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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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01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시민호민관 (고충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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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01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시민호민관 (고충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렴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관 이규채  청렴감사관 이규채입니다.
  「시흥시 시민호민관 (고충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시흥시 시민호민관 설치 근거 법률로 명기하여 시민호민관의 의견표명·시정권고에 따라 조치한 경우 적극행정 감사면책이 가능한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권익위와 동등한 고충민원 조사·처리 등 지방옴부즈만(ombudsman)의 권한 및 기능을 보장하고자 부패방지권익위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상이한 조례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혼란할 수 있는 병기 명칭인 고충상담관을 삭제하고 부패방지권익위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 법률로 명기하며, 시민호민관의 임기는 당초 2년, 1회 연임 가능에서 4년, 연임 불가로 하고 본 조항에 대하여는 본 조례 시행 이후 임용된 호민관부터 적용한다는 경과조치를 두었으며 고충민원처리 기간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당초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고충민원에 대한 합의의 권고 및 조정 근거를 신설하고 사무기구 설치를 의무화하며 호민관 운영과 상반되는 시청 내부 위원회 참여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청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상임위원회랑 호민관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내용들 다 기억하시나요?

○청렴감사관 이규채  네, 대충…….

안선희 위원  혹시 중점 사항이 어떤 것인지…….

○청렴감사관 이규채  네, 중점 사항은…….

안선희 위원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청렴감사관 이규채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신 고충상담관과의 업무 중복 여부가 중점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저는 지금 잘 말씀을 하셨는데요. 시민고충담당관이랑 시민호민관이랑 이 제도가 거의 대부분이 겹치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시민의 입장에서 이 두 가지가 많이 혼재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님께서 여러 번 말씀했던 것 중 하나가 우리 조직제도에 보면 그 조직이 담당하는 역할과 그 조직의 이름이 부합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시민의 입장에서 그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것이 맞나 라는 생각들이 많이 드는 것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꽤 많은 점검을 말씀드렸고 조직 부분들에 있어서 변동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쭉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시흥시청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좀 형식은 간단하고 내용은 제대로 잘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이 시민호민관 제도와 시민고충담당관 부분들의 제도 자체가 저는 상당히 많이 혼재되고 있고 그리고 동일한 과제들을 수행하는 부분들이 꽤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 내용에도 두 번째 장 보면 시민호민관과 시민고충담당관은 고충민원을 해결한다는 점에서 기능 역할은 좀 다르지만 시민들은 동일하게 인식하는 경우, 네.
  그래서 아마 그쪽 담당관들이 굉장히 많이 혼동이 있을 것입니다.
  짧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그 뒤에 앉아 계시는 담당관님!

○청렴감사관 이규채  경용 씨!

(○ 지방행정주사 이경용 좌석에서 - 네.)

안선희 위원  실무적인 일을 하고 계실 것인데요,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혹시 시민들의 경우에 있어서, 시민호민관실에서 일하고 계시죠?

(○ 지방행정주사 이경용 좌석에서 - 네.)
  시민고충담당관과 시민호민관에 대해서 시민들은 정확하게 구분해서 이렇게 찾아오시나요? 어떤가요?

○지방행정주사 이경용  제가 한 2주일 정도 있어 본 결과로는 확실한 구분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이제 저희가 민원인들이 오시면 저희가 구분해서 안내해 드리고 합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담당관님께서는 2주간 일을 하셨지만, 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 담당관님은 2주간 일을 하셨지만 제가 볼 때 시민호민관 제도는 이미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다. 4년이 다 돼 가는 것이잖아요?

○청렴감사관 이규채  네.

안선희 위원  그렇죠?

○청렴감사관 이규채  네, 5년 지났습니다.

안선희 위원  5년이 지났습니까?

○청렴감사관 이규채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인원이 상당히 많이 부족하잖아요? 우리 시흥시의 인구가 50만 명을 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공무원 수는 턱도 없이 부족해서 여기저기서 상당히 힘들어하고 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민원 해결을 위한 부서가 아니라, 이것은 고충민원을 해결하는 부분이 아니고 담당, 듣고 중재자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고 나는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두 개가 다 꼭 필요한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개정조례안이 꼭 검토돼야 될지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개정이, 조례가 개정된다고 한다면 현재 호민관 있잖아요? 호민관 같은 경우에 2년, 두 번 연임할 수 있었던 것이잖아요? 한 번 연임 아, 그러니까 4년 동안 있을 수 있는 것이죠, 한 번 연임이 가능했던 것이죠?
  한 번 연임이 가능했는데 지금 이 개정안은 4년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현재 경우 호민관 제도의 호민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청렴감사관 이규채  네, 먼저 짧게 호민관 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는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경과규정을 둬서 이번 호민관은 제외되는 것으로, 신규 이 4년은 신규 임용되는 호민관부터 적용하는 것은 경과규정을 새로 두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여쭙겠는데 저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여쭌 것이고요.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시민호민관 제도는 시민고충담당관 부서 안에 두든지 아니면 비상임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사건의 필요에 따라서 이 부분들은 하는 것은 어떤지, 상당히 인력이 손실될 수 있다는 부분들도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들 좀 고민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리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렴감사관 이규채  제가 말씀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충상담관하고 시민호민관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업무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안선희 위원  상충되는 것도 꽤 있다고 말씀하셨죠?

○청렴감사관 이규채  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호민관이 지금 5년차 진행돼 왔습니다. 5년차 진행돼 오는 동안에 고충상담관이 설치되기 전에는 이런 의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얘기는, 그리고 지난번에 의회 쪽에서 설치 말씀해 주신 것을 보면 호민관이 필요하다는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공감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고충상담관이 생기면서 중복 여부가 되는데 이 고충상담관이 새로 생긴 업무를 나눈 것은 시민호민관을 나눈 것이 아니라 각 부서의, 각 부서의 고충민원을 나눈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충상담관은 다른 실무 부서의 민원을 나눴기 때문에 고충상담관을 거친 고충민원은 다시 또 호민관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민관은 행정처리가 끝난 다음, 고충상담을 거치든 일반 민원부서를 거치든 민원처리가 끝나서 작위 부작위 결정된 행정처분에 대해서 호민관에서 그다음부터 업무를 처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선희 위원  그전에 안 그랬는데…….

○청렴감사관 이규채  물론 사전에 와서 상담을 하시면 상담은 받아줍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상담일 뿐이지 실제 업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고충상담관이든 일반 실무부서든 거기서 행정처분 또는 부작위처분이 난 다음에, 그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법률상담을 하는 곳이 호민관입니다.

안선희 위원  자문법률도 있잖아요? 법률자문기관도 있잖아요, 우리?

○청렴감사관 이규채  그것은 변호사님들이 오셔서…….

안선희 위원  그것은 뭐예요?

○청렴감사관 이규채  그러니까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안선희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처리하는 것이잖아요? 행정처분이 끝난 뒤에 그쪽으로도 충분히 자문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름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앞으로 민원콜센터도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아니, 저는 업무 자체가 어떤 일을 하는 업무가 실질적으로 하는 일 업무가 필요한 부분이지 지금 민원에 대한 부분들만 하나, 둘, 셋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은 자칫 잘못하면 하나로, 일사불란하게 하나로 가지 않으면 상당히 혼란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렴감사관 이규채  얘기가 지금…….

안선희 위원  시민의 입장에서…….

○청렴감사관 이규채  네. 시민의 입장에서 가장 기댈 곳이 호민관입니다.

안선희 위원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제가 오늘 아침에 당장 또 어느 부서에 뭐 어떤 용지가 늘 비치되어 있다고 했어요. 제가 막 찾아가서 그 용지를 달라고 하니까 비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시민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 쉽게 이해하게 이름이 잡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난번에 여러 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명칭이 있으면 그 명칭에 걸맞은 업무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두 가지가 지금 거의 겹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시민호민관 그리고 시민고충담당관 이 두 가지가 지금 이중화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시민고충담당관 안에서 시민호민관이 그 안의 부서에서도 일을 할 수 있다고 나는 보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분리해서 전, 후 이렇게 따져가지고 분리해야 되는지 이 부분의 필요성을 잘 못 느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있으면 민원콜센터 부분들도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잖아요?

○청렴감사관 이규채  네.

안선희 위원  그렇게 되면 계속 이 비슷한 업무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로 단일한 구조 안에서 부서가 나뉘는 것은 괜찮아요. 우리가 국이 있으면 거기에 과가 있고, 과가 있으면 그 밑에 팀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시민고충담당관 밑으로 들어가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청렴감사관 이규채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민호민관의 역할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안선희 위원  네.

○청렴감사관 이규채  지난번에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민호민관이 어디에 있든 그 역할만 제대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저는 관계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조직이라는 말은 호민관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기구입니다. 그 사무기구는 감사담당관실에 두든 뭐 다른 부서에 두든 그것은 저는 관계없다고 봅니다.
  단지 호민관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만 제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조직에서 다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안선희 위원  네, 그러면 상임이든 비상임이든 관계없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청렴감사관 이규채  네, 그것은 이제 방법론이기는 한데…….

안선희 위원  그렇죠?

○청렴감사관 이규채  우리 시에서는 상임으로 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안선희 위원  그렇죠?

○청렴감사관 이규채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냐는 주장하는 사람 따라 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 시에서는 독임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선희 위원  네, 지금은 그렇게 운영되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이렇게까지 독립적으로 돼야 되는지 그리고 이번에, 이번 집행부에서 시민고충담당관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새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조직적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렴감사관 이규채  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안돈의 위원 - 발언신청)
(○ 홍헌영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발언 신청한 위원들을 보며) 누가 먼저 누르셨어요?
  (홍헌영 위원이 안돈의 위원을 가리키자) 네,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정확하게 지금 걱정되는 것이 뭐냐 하면 관계된 분들은 잘 알고 우리 의회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민관하고 시민고충담당관하고 약간 오해의 소지는 있어요.
  그 이유는 각 부서에서 하는 업무를 정확하게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홍보는 안 했다. 그런 경우가 좀 미흡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호민관에서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그 호민관의 역할은 각 부서에서 이미 법률적 검토나 뭔가를 이루어져서 통과가 되고 이미 업무에 종료가 됐는데 호민관으로 갔을 때 잘못된 부분을 찾을 수 있거든요.

○청렴감사관 이규채  네.

안돈의 위원  그것을 다시 고쳐서 오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려서 잘 진행이 된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보면 이 호민관의 업무 자체로 보면 의회의 기능하고 비슷할 수도 있다.
  그래서 조직이 이번 10월이나 11월 달쯤에 조직개편이 된다고 보면 의회로 만약에 이렇게 온다고 그러면 그것이 가능성 있다고 생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렴감사관 이규채  지난번에 간담회 때 그때는 개인 생각을 말씀드려서 의회랑 업무가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의회로 가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집행부 전체의 판단은 호민관 설치 가이드라인(guideline)에 보면 호민관을 행정부형 뭐 의회형으로 나눠서 두 가지 장단점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있는데 가이드라인(guideline)에는 원칙은 행정부에 두는 것으로 이렇게 가이드라인(guideline)이 돼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청렴감사관 이규채  네, 가이드라인(guideline)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다음에 지난번에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아직 시행은 안 됐고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광역자치까지는 의회에 인사권이 생겨서 곧 법이 개정이 되면…….

안돈의 위원  네, 그렇게 돼 있죠.

○청렴감사관 이규채  그런데 여기는 우리 기초단체까지는 아직은 안 나와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호민관에서 지금 우리가 이것 제14조제3항에 대해서 1개월을 60일까지로 이렇게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청렴감사관 이규채  네.

안돈의 위원  그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행정부 내에 같이 호민관이 있어서 업무 처리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많이 소요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서가 아니고 관장할 수 있는 의회나 시의 행정부에 차이가 있다고 보면 전혀 이만큼 시간이 걸릴 수 없다.

○청렴감사관 이규채  이것은…….

안돈의 위원  대단히 많이 걸렸었어요, 그 일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매끄럽게는 일은 됐지만 민원인으로서는 많은 불만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기간이 상당히 길어졌었다는 것.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업무는 그렇게 오는 것이 낫지 않느냐.

○청렴감사관 이규채  그것은…….

안돈의 위원  가이드라인(guideline)은 내부적으로 뭔가 조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보면?

○청렴감사관 이규채  네, 그렇게 하고 가이드라인(guideline)…….

안돈의 위원  지침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은.

○청렴감사관 이규채  네, 가이드라인(guideline)이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현재 14개 경기도 시군에 설치된 것을 보면 의회에 설치된 것은 한 군데도 없고 전부 다 행정부에 설치된 그런 상황입니다.

안돈의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업무가 지연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청렴감사관 이규채  이 60일…….

안돈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가이드라인(guideline) 자체가 그것이 꼭 하십시오 라고 하는 시행령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런 업무 처리하는 데 있어서 속전속결로 빨리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분명히 호민관에서는 빠른 업무 처리는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각 부서에서 이루어져서 다시 나오는, 피드백(feedback)되는 답은 대단히 늦어졌다는 것. 그래서 또다시, 또다시 하다 보니까 거의 4개월 이상 소요가 되어 버리고 결국은 됐어요.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시민은 대단히 불만이 많아졌다는 것.
  그사이 너무 많은 것을 기다렸고 결국은 호민관에서 다시 원위치가 돼서 다시 고쳐졌다고 보면 이미 행정부에서 그 업무를 처리할 때 실수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법령에 있는 데서 그것이 잘못 판단해서 안 됐을 경우에 호민관이 나서서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부 자체 담당 부서에서는 그 해석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잘못한 부분은 인정되기 싫고 인정하지 않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1~2개월에 끝나야 될 부분이 4개월 이상이 소요되니까 민원인은 계속적으로 불만이 더 초래가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이냐는…….

○청렴감사관 이규채  이 개인 그 사건 개인, 개인 그동안 처리된 것을 살펴보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례도 혹 있지만 공무원이 법을 잘못 해석해서가 아니라 법 테두리 안에서 했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해서 호민관을 방문한 것이고 호민관이 법을 어겼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조정…….

안돈의 위원  어긴 것이 아니고 잘못 해석을 한 것이죠, 공무원으로서.

○청렴감사관 이규채  아니…….

안돈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이루어져서 호민관이 나서서 해결이 되는 것 아닙니까?

○청렴감사관 이규채  아니, 그러니까…….

안돈의 위원  법을 잘못 집행한 것이 아니고 잘못 해석이 됐으니까 집행 자체가 잘못 이루어진 것이고, 그렇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나 여러 가지 앎으로써는 그만큼 역량이 안 됐으니까 그렇게 했을 것이고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 호민관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청렴감사관 이규채  그것은 한 개 사례일 뿐이고요.

안돈의 위원  네.

○청렴감사관 이규채  잘못 해석 없이 진행이…….

안돈의 위원  아니죠.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1건이라도 하나도 잘못 해석이 될 것이 아니고요, 완벽하게 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꼭 가이드라인(guideline)이 시행령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31개 시군에 꼭 집행부에 있다고 해서 따를 이유도 없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업무는 어떻게 해야 잘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조직이라는 것을,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듣자는 얘기지…….

○청렴감사관 이규채  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충(시민고충담당관)에 있든 감사(청렴감사관)에 있든 다른 시군에는 자치행정과에 있는 데도 있습니다, 한 군데가. 그것은 어디에 있든 그것은 저는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호민관의 업무만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면…….

안돈의 위원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시일이 상당히 지연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달이 될 수도 있고 석 달이 될 수도 있는데 여섯 달, 일곱 달이 되면 안 되잖아요.

○청렴감사관 이규채  그렇죠, 네.

안돈의 위원  똑같은 업무를 하면서 욕을 얻어먹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청렴감사관 이규채  네, 그렇지만 일부러 그것을 지연시키고 그러는 사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돈의 위원  그것은 아니겠죠.

○청렴감사관 이규채  네, 그래서 다 맞게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60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권익위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안돈의 위원  뭐 그것은 인정합니다.

○청렴감사관 이규채  네, 늘어나는 것에서 맞추는 것이고…….

안돈의 위원  왜냐하면 상당히 시일이 많이 걸려본 것을 내가 경험을 해보고 민원처리하면서 그런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청렴감사관 이규채  30일에서 60일로 늘어났다고 그래서…….

안돈의 위원  그런데 그 경험이기 전에 상당한 시일이 많이 소요가 됐다고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그만큼 소요가 되지 않아도 될 것을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대단히 불만이 폭주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내려주면, 조직의 변경에 있어서,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렴감사관 이규채  네, 우려 잘 이해했고요…….

안돈의 위원  이상입니다.

○청렴감사관 이규채  30일에서 60일로 늘었다고 해서 업무 처리를 지연시키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이것이 시민호민관 제도가요, 법적인 상위법상의 근거에 의해서 일관성을 갖추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먼저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안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인용을 넣기로 하셨죠?
  그래서 관련 근거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도 부패방지법에 따라서 다 개정하는 것이다, 그렇게까지 설명을 하셨는데 정작 여기 보고서 관계법령 발췌서를 보면 정작 부패방지법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라고 해가지고 마치 국민권익위원회처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합의제 형태로 운영하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더 다른 조항을 지금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법을 확인해 봤더니 부패방지법 제34조에는 활동비 지원이라고 해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지방자치단체장이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상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규정은 합의제 형태로 운영해야 되고요, 합의제 형태로 운영되는 위원회의 위원은 이런 어떤 임기제공무원 형태가 아니라 경비를 받아서 활동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청렴감사관 이규채  네.

홍헌영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민호민관 조례에는 부패방지법에 따른이라는 근거 규정을 뒀는데 정작 합의제가 아니고 독임제로 운영하고 있죠?

○청렴감사관 이규채  네.

홍헌영 위원  명칭도 시민호민관이라고 해놨죠?
  임기제공무원으로 위촉을 하고 있죠?

○청렴감사관 이규채  네.

홍헌영 위원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을 했죠?
  그리고 실제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도 합의형 옴부즈만(ombudsman)은 합의제 행정기관에 해당하지만 독임제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규칙상 조직의 근거가 없는 상태다.
  그러면 제가 지금 언급한 것이 다 맞다고 그러면 부패방지법에 따른 시민고충처리위원회라고 볼 수 없어요. 시민호민관이라고 우리 시의 자체 조례로 정한 독립기구인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님?

○청렴감사관 이규채  시흥옴부즈만(ombudsman), 지방옴부즈만(ombudsman) 가이드라인(guideline)에 보면 설치유형에 보면 행정부형, 의회형 이렇게 돼서 행정부형으로 하라고 권유를 하고 있으면서 여기에 보면 합의형으로 하되 독임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제시되어 있어요.

홍헌영 위원  가이드라인(guideline)에요?

○청렴감사관 이규채  네.

홍헌영 위원  정확히 그 명칭이 뭐죠? 그 가이드라인(guideline) 명칭이 뭐라고 그러셨죠?

○청렴감사관 이규채  지방옴부즈만(ombudsman) 운영 가이드라인(guideline)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설치유형에 보면 행정부형, 의회형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그 안에 독임형, 합의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독임형도 가능하다고…….

홍헌영 위원  독임형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청렴감사관 이규채  네, 여기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홍헌영 위원  독임형이라고 하면 그러면, 그러면 정확히 경비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법령에 정해져 있는 경비의 정의는 뭐죠?

○청렴감사관 이규채  거기에서 말하는 것이…….

홍헌영 위원  경비에도 인건비, 뭐 임기제공무원 형태로 채용할 수 있는 것까지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청렴감사관 이규채  우리 시민호민관은 공무원은 아닙니다. 단지 급여 형태를 기준을 거기다 맞추고 있는 것이고 민간인 신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인이 시장 직인으로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 호민관 직인으로 나갑니다.

홍헌영 위원  우리 조례 개정에 임기제공무원이라는 표시로 지금 개정을 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니세요?

○청렴감사관 이규채  그것은…….

홍헌영 위원  제6조제2항?
  제6조제2항에 임기제공무원이 시민호민관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잖아요?

○청렴감사관 이규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민호민관이 민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민간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민간인에 대한 보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으로 그전에는 계약직공무원 기준으로 지급했다가 그것을 이제 인사 관련 법령에서 임기제라는 말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홍헌영 위원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감사관님이 언급하신 지방옴부즈만(ombudsman) 가이드라인(guideline)은 부패방지법에 근거해서 나온 가이드라인(guideline)입니까?

○청렴감사관 이규채  부패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옴부즈만(ombudsman)에 대해서 지방에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그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홍헌영 위원  이상하네요. 그런데 관계법령에서는 분명히 합의제 형태로 경비 지원하는 위원회로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가이드라인(guideline)은 독임제도 가능하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는 관련 근거도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청렴감사관 이규채  그것이…….

홍헌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청렴감사관 이규채  부패방지법에 보면 이런 규정이 있고 이 내용에, 법에 없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세세한 부분은…….

홍헌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호민관의 어떤 근거를 제가 부정함으로써 "필요 없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만약 이것이 상위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독자적으로 독창적으로 한 독립기구라고 하면 관할부서라든지 이런 형태를 조금 더 우리 시 재량에 맞춰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청렴감사관 이규채  그것은 아까 법에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홍헌영 위원  "부패방지법의 근거에 따른"이라는 연결고리를 꼭 둬야 됩니까, 조례 개정을 할 때요?
  이미 굉장히 지금 독창적인 구조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청렴감사관 이규채  호민관하고 독임제라는, 그 호민관 명칭하고 독임제라는 부분이 독창적인 부분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민호민관 자체도 옴부즈만(ombudsman)이고 그 옴부즈만(ombudsman)의 근거를 아까 말씀, 그 부패방지법에 있기 때문에 근거 법령을 거기에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홍헌영 위원  그 전에는 그러면 근거 법령을 두지 않았던 이유는 뭐예요?
  우리 시만의 독창성 있는 기구를 수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처음에 만들었던 것 아니에요?

○청렴감사관 이규채  그 당시도 옴부즈만(ombudsman) 역할은 어차피 똑같았고 기원도 똑같지만…….

홍헌영 위원  지금 시민호민관을 의회의 관할로 넣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의원간담회 때?

○청렴감사관 이규채  네.

홍헌영 위원  그런데 이것을 부패방지법에 의거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일종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장이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부서 안에만 둘 수 있는데 어차피 이것이 그 근거가 없이 우리 시에서 독창적으로 설립한 기구라고 하면 의회형으로 하든 행정형으로 하든 독임형으로 하든 합의제형으로 하든 이런 모든 결정들이 우리 시의 재량껏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청렴감사관 이규채  네, 그것은 가능합니다.

홍헌영 위원  그러면 그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면 꼭 부패방지법에 근거라는 연결고리를 둬야 됩니까?

○청렴감사관 이규채  호민관의 설치 근거라든지 운영 방향이라든지 임무라든지 자격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 부패방지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근거 없이는 그것을 다 다시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

홍헌영 위원  물론 임기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부패방지법에 참고해서 거기에 맞춰서 했을 수는 있었겠지만 지금 운영하는 구조나 이런 것들은 독창적으로 지금 되고 있잖아요?

○청렴감사관 이규채  그러니까 근거법은 그냥 두더라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서 위치는…….

홍헌영 위원  부서 위치나 독임형으로 하든 합의제형으로 하든 의회형으로 하든 행정형으로 하든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시 조례 규정에 따라서 정하기 나름인 것 아닙니까?

○청렴감사관 이규채  네, 맞습니다.

홍헌영 위원  꼭 부패방지법이라는 근거를 둬서 그 안 규제 하에 행정부서 안에서밖에 있을 수가 없다거나 그렇게 꼭 우리가 스스로 제한을 둘 필요가 있을까요, 이 기구를? 이 기구에 대한 규정을요?

○청렴감사관 이규채  지난번에 의원 간담회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입법부에 두더라도 크나큰 어떤 법적 위반이라든지 그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단지…….

홍헌영 위원  그런 문제는 없나요?

○청렴감사관 이규채  네, 그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단지…….

홍헌영 위원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이 조례 목적 사항에 "부패방지법에 따른"이라는 표현을 없애야 돼요.
  왜냐하면 부패방지법에 따르면 지방자치장이 두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부서 안에밖에 둘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청렴감사관 이규채  지금 현재는 그것을 두어야 되는 이유가 이 기구를, 호민관을 의회에 둔다고 하더라도 호민관 자체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독립기구라서 어느 시든 집행부든 의회든 소속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기구의 소속만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집행부에…….

홍헌영 위원  아, 사무기구요?

○청렴감사관 이규채  네, 행정부에 있다고 하더라도 호민관이 시장님…….

홍헌영 위원  설령 그 사무기구가 의회사무국이라고 하더라도 그렇다는 말씀이세요?

○청렴감사관 이규채  네, 제 생각에는 그것은 뭐 관계없다고 봅니다.
  단지 호민관은 의회 의장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시장이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회에 온다고 하더라도 호민관 선발은 시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홍헌영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어차피 대답, 감사관님의 대답의 여부에 상관없이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부패방지법의 근거를 없앤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사무기구에 대한 규정이 있잖아요, 의회사무국도 있고?
  그러면 부패방지법 근거를 여기에 꼭 두어야 되냐는 것입니다.

○청렴감사관 이규채  저는…….

홍헌영 위원  이미 의원 간담회 때 입법부 안에 의회형으로 호민관을 두는 것에 대해서도 이미 언급이 나온 상황인데 이것 부패방지법에 근거를 넣어버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는 기구가 되는 거예요.
  뭐 하러 그런 연결 고리를 만들어 놓느냐 이것이죠? 뭐 임기나 역할이나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은 부패방지법 국민권익위원회에 모델(model)을 따라서 뭐 설계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우리가 지금 독창적으로 이 기구를 독임형으로 임기제공무원 채용해서, 준하게 채용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 그리고 의원 간담회 때 입법부 소관에 놓는 것까지 논의가 됐다고 하면 굳이 부패방지법이란 근거를 왜 두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청렴감사관 이규채  지금 조례, 현행 조례에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정 없이 진행한다고 그러면 그냥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가이드라인(guideline)이나 법에서 옴부즈만(ombudsman)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고 임무나 자격요건을…….

홍헌영 위원  옴부즈만(ombudsman)의 가이드라인(guideline)은 어차피 지방, 아까 말한 대로 부패방지법에 의거한 가이드라인(guideline)이잖아요?

○청렴감사관 이규채  네.

홍헌영 위원  그런데 그런 연결고리를 굳이 연결 짓지 말고 우리 시의 독립적인 기구로다가 시 조례가 그냥 재량껏 정하는 것으로 갈 수 있다고 방금 전에 감사관님께서 대답을 하셨잖아요?
  이 부분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위원장 송미희  잠깐만 좀 잠시…….

홍헌영 위원  정회를 좀 요청할 수 있을까요?

위원장 송미희  정회를 좀 하고 합시다. 안 되겠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2분 회의중지)
(13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홍헌영 위원님 마무리해요.

위원장 송미희  네, 좋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감사관님!

○청렴감사관 이규채  네.

홍헌영 위원  정회 때 "이 지방옴부즈만(ombudsman) 운영 가이드라인(guideline)과 부패방지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호민관은 의회형으로 운영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맞죠?

○청렴감사관 이규채  네.

홍헌영 위원  네, 그리고 "우리 시 조례 제1조(목적)에 부패방지법 근거 규정을 넣는다고 할지라도 의회형으로 운영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는 대답을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청렴감사관 이규채  네, 그것은 조직에서 다룰 문제이고…….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꼭 의회형으로 시민호민관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이제 논쟁들 다 논쟁을 할 만큼 했는데요. 지금 우리 의회로다가, 시의회로다가 호민관이 운영할 수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답변을 하신 거예요. 인정을 하신 것이죠?

○청렴감사관 이규채  네.

홍원상 위원  지금 우리가 옴부즈만(ombudsman)으로다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지금?

○청렴감사관 이규채  전국에 37개 정도 되고 우리 경기도에 열네 군데가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열네 군데요?

○청렴감사관 이규채  네.

홍원상 위원  사실상 이 시민호민관이 전국 최초로 아마 시작이 됐죠, 우리가?

○청렴감사관 이규채  독임제 최초입니다.
  위원회 형태로는 기존에 존재하던 데가 있던 것이고 독임형 상근으로 우리 시가 최초로 시작했습니다.

홍원상 위원  상근을 두고 운영하는 데는 시흥시가 최초로 운영이 됐던 것이죠?

○청렴감사관 이규채  네.

홍원상 위원  그런데 이제 대통령도, 나라를 경영하는 대통령도 바뀌면 운영하던 것을 많이 바꾸잖아요? 그렇죠? 인적 자원도 바꾸고 법도 바꾸고 그렇게 운영을 하죠? 그렇죠?
  지금 그렇다고 하면 오늘 아침에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전 시장의 실적이 잘못됐다고 질타를 맞았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도 전 시장의 업적입니다. 그렇죠?

○청렴감사관 이규채  전 시장님 때 만들어진 것은 맞는데 개인 업적이라기보다는 이 제도 자체가…….

홍원상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전 시장의 사실상 어떻게 보면 업적이잖아요? 그렇죠?

○청렴감사관 이규채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제도입니다.

홍원상 위원  아니, 시장이 그때 당시에 시장이 만들었으면 시장의 업적이 아니에요, 시민들이 이용하고 다 하지만? 그렇죠?

○청렴감사관 이규채  네.

홍원상 위원  전 시장의 업적이잖아요? 그렇죠?

○청렴감사관 이규채  네.

홍원상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동네변호사는 몇 군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청렴감사관 이규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동네변호사는 각 동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부서가 아니고 정책기획관실에서 담당했고요.

홍원상 위원  확인 안 했어요, 몇 군데 운영되고 있는지?

○청렴감사관 이규채  그것은 지난번에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16개 동에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16개 동에서.
  그렇다고 하면 호민관에 와야지만 문제가 해결되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지역 변호사들을 상대해서 상담을 하면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시의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고 아까 안선희 위원도 얘기했지만 인적 인력도 굉장히 부족해서 민원 업무에 인력이 없어 가지고 직원들의 고통이 엄청 가중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굳이 이것을 운영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이 아마 과거 속기록을 쭉 뒤져보면 다 있겠습니다만 매 회기 때마다, 예산 심의 때마다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렇죠?
  몇 번 이것 예산을 안 세워주고 그리고 호민관을 없애려고 몇 번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한 번만 한 번만 한 것이 5년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어차피 채용해서 운영되는 것이고 예산 다 성립되어 있는 것이고 하니까 금년 연말로 일몰로 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청렴감사관 이규채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제 생각에는 호민관이라는 제도는 어디에 놓든 의회에 존치하든 아니면 행정부에 존치하든 꼭 필요한 그런 기관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원상 위원  됐습니다.
  담당관님은 꼭 있어야 된다, 어디에 있든.

○청렴감사관 이규채  네.

홍원상 위원  그런 말씀이고요.
  저는 이것 만들 때부터 반대를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실상 시민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그러면 여기 와서 상담을 하고 법적인 문제를 갖고 상담을 하겠어요? 오죽 답답하면 여기까지 찾아들어오겠느냐 이것이죠.

○청렴감사관 이규채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홍원상 위원  우리 직원들은 공무원들 지금 보면 뭐 조그마한 것 있으면 용역으로 전부하고 뭐 조그마한 것 있으면 변호사 선임하고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것에 따른 예산 지금 다 세워지고 있고 그러한 쪽으로, 그러한 쪽으로 예산을 좀 더 세워서 직원들이 그러한 부분이 있을 때 자기가 선호하는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더 편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 내로 일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청렴감사관 이규채  네.

안선희 위원  아까 조례 개정에 가장 중요한 주요 내용은 적극 행정 감사 면책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는 바이고요. 이 부분들이 지금 빠른 시간 안에 빨리 이 내용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번 집행부가 세워지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기관이 시민고충담당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청렴감사관 이규채  네.

안선희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내용에서도 보이듯이 시민고충담당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너무나 단어만 보더라도 겹치는 부분이 많죠, 과장님? 그렇죠?

○청렴감사관 이규채  네.

안선희 위원  저는 아까 구분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정확하게 이 차이점을 명백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은 이해가 되고 집행부나 시의회는 시민고충담당관 그리고 시민호민관 제도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으나 제가 몇 번 이야기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 상임위원회가 계속 요구했던 부분, 명칭이 있으면 그 명칭에 걸맞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된다, 기구가.
  그렇다 한다면 시민고충담당관과 시민호민관 제도는 차이가 있고 또 동일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제안하는 바, 시민고충담당관 아래에 시민호민관이 있든지 아니면 시민호민관 아래에 시민고충 담당 부서가 있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내용적인 부분들에 있어갖고 동일한 부분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큰 테두리에서는 함께 가야될 부분으로 보이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깊은 고민들을 하시고 이 부분들의 조직적인 부분들에 변화가 있길 바랍니다.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렴감사관 이규채  알겠습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섭 위원입니다.
  6조 부분에 2년을 4년으로 한다는 것이 상위법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위법 부패방지법 그쪽에 제가 보니까 찾아보질 못하겠던데 어디 있는 것인가요, 그것이?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요.

○청렴감사관 이규채  네.

이상섭 위원  그다음에 제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호민관 부분이 굳이 필요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 또한 거기에 동감을 하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전문위원으로 좀 여기서 활동을 했었어요.

○청렴감사관 이규채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했었는데 호민관하고 물론 이제 고충처리 담당하고 그다음에 콜센터하고는 분명히 업무 분담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시흥시가 그만큼 세분화 돼서 할 정도의 경제적인 그런 것이나 아니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을 그럴 시민의 혈세를 쓸 수 있을 정도까지 되느냐 하는 그것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또 거기 16조에 합의 및 권고 조정 부분이 새로 추가됐어요.

○청렴감사관 이규채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전에는 사실 이것이 완전히 호민관 쪽에서 결정을 못하고 질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마 이런 부분이 없어서 좀 그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권한을 많이 줬을 때 권한을 줬을 때 혹시 특혜 시비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호민관은 어떻게 선정하고 있죠?

○청렴감사관 이규채  호민관선정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호민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명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각계의 전문가들하고 그다음에 의회 추천 의원님 두 분하고 해서 거기서 평가해서 그렇게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제가 염려되는 것은 그거예요. 일곱 분의, 일곱 분 정도의 의원들이 호민관 한 분을 선정을 하셔서 그 막강한, 어떻게 보면 권한을 주고 권고하고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막강한 권한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권한을 주면서 과연 7명의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했을 때 과연 그것이 맞느냐. 저는 굉장히 그것이 좀 너무 많은 권한을 주지 않느냐, 그에 비해서.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렴감사관 이규채  계속 말씀 중이지만 호민관 신분이 민간인입니다.
  민간인이라서 그것 조정, 권고, 화해를 해서 그것을 권유는 하지만 그것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막강한 권한을 권익위(국민권익위원회)든 아직 뭐 정부 사법기구처럼 그렇게 막강한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섭 위원  물론 그렇죠.

○청렴감사관 이규채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떠한 문제가 벌어졌을 때 권고하고 합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을 때, 했을 때 면책특권까지 준단 말이죠.

○청렴감사관 이규채  공무원…….

이상섭 위원  면책특권까지 준단 말이에요, 공무원까지. 그렇죠? 공무원을…….

○청렴감사관 이규채  그러니까 공무원이 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처리를 했는데 그 화해 권고는 법을 넘어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받아…….

이상섭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법은 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는 법 해석의 차이이지, 법을 잘못 적용해서 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 공무원들이 많은 공부를 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못을 해 가지고 그렇게까지 됐다고는 보질 않고요. 서로의 법 해석의 차이다. 그런 차이에서 나오는 것을 제가 볼 때는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처럼 호민관 부분을 일몰했으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렴감사관 이규채  좀 전에 말씀주신 것 중에서 고충처리 부분의 상위법이 제33조에 있습니다. 제33조제2항에 보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금방 말씀해 주신 것은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제 생각에는 호민관을 이용해 보신 일반 민원인들 의견을 들어보면 호민관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대부분입니다.

이상섭 위원  아무튼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그것이 계속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제16조 합의의 권고 및 조정 등에 의해서 권한이 많이 부여되는 부분을 가지고 좀 많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렴감사관 이규채  네.

이상섭 위원  아무튼 조례 개정이 오늘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처리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견제를 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청렴감사관 이규채  네, 위원님 의견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님, 좋습니다. 오늘은 어찌 됐건 우리가 시민호민관의 존재 유무를 놓고 얘기하는 시점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일몰에 관한 말씀을 주셨다는 것 명심하시고요.
  그 문제는 차후에 우리가 좀 더 고민할 문제고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적극행정 감사면책권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하지만 그 이후에 이것이 뭐 의회형이 맞을 것이냐 이런 전반적인 얘기들은 추후에 다시 하도록 하고요.
  특히 아무튼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와 좀 더 논의해서 앞으로 이 호민관의 존재 유무를 다시 거론할 수도 있고 직제를 어디에 두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차후에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시민호민관 (고충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네, 홍원상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이 조례안을 원안 의결보다는요, 일단 보류를 시켜서 좀 더 집행부와 논의하고 그리고 다음 회기 때 의결을 했으면 하고 제안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다른 위원님들 생각 어떠십니까?

(○ 이상섭 위원 위원석에서 - 그런데 아까 그 고충담당관 아니 아까 호민관 그분이 오셔서 면책특권 얘기를 하던데 그것은 어떤 의도에서 얘기를 하는 것인지, 그것이 좀 급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마무리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일단 집행부에서 운영하던 것을 다음 조직개편 때는 의회로다가 이관하는 것으로 해서 담당관님께서 인정을 한다고 하면 이번 조례안을 원안 가결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렴감사관 이규채  그것을 제가 인정하고 할 것이 아니고 조직개편 할 때 의원님들하고 시…….

위원장 송미희  네, 맞습니다.

○청렴감사관 이규채  인사팀하고 의논하셔서 정하실 내용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그것은 차후에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와 좀 더 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시민호민관 (고충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청렴감사관 이규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9년 소규모 제조업 협약보증 추가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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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8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소규모 제조업 협약보증 추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기업지원과장 이면종입니다.
  「2019년 소규모 제조업 협약보증 추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규모 제조업 기업체에 안정적인 신용보증을 지원하여 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시행하였던 소규모 제조업 협약보증의 자금이 조기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어 1억원을 추가 출연하는 것으로 2019년 소공인 협약보증 출연금은 총 3억원이며 출연 근거는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소규모 제조업 협약보증 추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국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4. 시흥시 공공시설 내의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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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20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4항 「시흥시 공공시설 내의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117호 「시흥시 공공시설 내의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등급제 개편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자동판매기 계약체결자 대리인 위탁운영 및 계약 우선순위 규정을 장애등급에서 장애 정도로 변경하는 장애등급제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6월 12일부터 20일간 하였으며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장애인들이 자판기나 어떠한 시설을 입찰을 받았잖아요?
  그러고 나면 그 장애인이나 장애인의 가족들이 생계수단으로 그것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주변에서 보면.
  그것을 위탁을 받아서 어느 정도의 돈을 받고 넘겨버리고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보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장애인, 장애우들에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끔 법으로 만들어 준 것인데 그것을 삼자에게 매도를 하고 그러고선 멀쩡한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 이것 안 되잖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맞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관리 감독들을 좀 하셔서, 이것이 만약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애인이 이것을 받았는데 명의를 딴 사람한테로 넘겼어요. 그러니까 명의를 장애인 앞으로 혹시 되어 있더라도 운영을 딴 사람이, 제삼자가 운영을 해. 이랬을 때 어떻게, 어떤 조치가 있나요, 그것이?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11개 자판기가 있는데 그중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분이 4개에 대해서 대리로 이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리로 운영하는 것은 법적으로 중증장애인 1급 뭐 이런 분들은 대리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못 쓰는 부분이 허가는 위생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고 그리고 또 관리는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냥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뒀을 뿐이지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아, 위생과에서 또 하고 도로에 있는 것은 도로과(도로시설과)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도로에 있는 것은 도로과(도로시설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허가만 받고 위생에 대한 부분만 계속 위생과에서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한 번 위탁을 받으면 그냥 영원불변하게 그냥 가는 거네요?
  지금 예를 들어서 도로에 보면 매점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전부 장애인들이 사실상 처음에는 시작했던 것이잖아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들이?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홍원상 위원  막 프리미엄(premium)이 붙어가지고 매매가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떠한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거의 없네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저희 과에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또 관리하는 부분은 그런 매점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저희가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공공시설 내에 있는 부분들만 저희가 대신 장애인들을 모집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것이 뭐 제도적으로, 제도적으로다가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면 이것은 하여간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한 예를 들면 그전에 정왕2동의 자판기가 장애인들이 운영했어요. 장애인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했어. 한 3개월, 한 6개월, 한 6개월 했는데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멀쩡한 사람이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한 1년 있다가 자판기를 전부 다 철거를 시켜 버렸는데 그러한 경우들이 지금 곳곳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은 하여간 일단은 전수조사라도 한번 해서 자료 좀 갖고 계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상입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주요 내용이 장애등급 2급 이상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하는 이유는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는 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7월 1일 자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그러니까 「장애인복지법」이 바뀌어서…….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 법에 따라 바뀌는 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방금 우리 홍원상 위원님 이야기한 부분 상당히 유의미하다고 보이는데요. 다른 부분들도 저희 의회에서 어떤 뭐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위탁 수탁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설치하는 것이랑 그다음에 운영하는 것이랑 이런 과들이 다 다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안선희 위원  그렇게 다 다르다 보니까 저희 의회에서도 그 부분들에 대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로 이렇게 가야 될지가 상당히 혼재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방금 그 말씀에서 우리 장애인 관련 우리 과에서, 장애인과(노인장애인과)에서 이 부분을 설치 부분과 관계되는 업무를 한다고 한다면 위생과에서는 허가 관련,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관리는 그 각 부서가 또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협의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자판기 설치 부분들은 설치만 하고 그다음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왜 보통 위탁기간 같은 경우에 위탁기간의 그 연도가 있잖아요? 몇 년까지, 3년간?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3년 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보통은 3년 또 뭐 어떤 경우는 5년 이렇게도 있던데 보통 3년으로 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다시 재위탁하고 하던데 이 자판기 설치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아예 없나 봐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부서에서 어쨌든 그런 위생적인 부분이라든지 관리 소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3년 후에 재위탁을 할 때 페널티(penalty)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안선희 위원  이것도 위탁으로 들어가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이것도 위탁이라고 한다면 재위탁할 때는 기간이 3년으로 정해지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안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위생과에서 이 부분을 위탁했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검토를 해서 재위탁을 주지 않게 되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위생과에서는 아마 위생적인 부분, 그러니까 노상에 설치를 했을 경우에 지상 몇 센티미터(cm) 그다음에…….

안선희 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따져서…….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비막이 그다음에 뭐 태양, 햇빛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건이 되어야지만 설치 허가를 해 주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위생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면 위생과에서 아마 그 부분은 처분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안선희 위원  생각보다 위생과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위생과는 우리 상임위원회랑 관계없잖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안선희 위원  도시(도시환경위원회) 쪽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상당히 물려있는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위생과 부분이랑 관계돼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설치하고 또 위탁 부분도 위생과 쪽으로 관리 허가 이 부분…….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위탁, 위탁은 이제 각 부서에서.

안선희 위원  각 부서에서?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시청 청사는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리고 그 허가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생과에서?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위생과,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 부분들 좀 협의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명심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이금재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법」 7월 1일부터 개정에 따라서 이것을 반영한다고 했는데 이 조례는 장애인을 위해서 우선순위 매기는 사항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맞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런데 물론 위에서 7월 1일 개정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반영을 하기 위해서 바꾼다고 하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뭉뚱그려서 장애가 심한, 심한 장애인 뭐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이렇게 해 놓으면 우선순위 복지에 대해서 공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좀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지금 이제 현행, 전에는 이제 1급, 2급으로 중증장애인들에 대해서 진행을 했는데 이것이 법 개정된 것이, 법 개정된 것이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하고요. 거기에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는 1급부터 주로 3급까지.
  그래서 상위법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금재 위원  네, 그래서 지금 홍원상 위원님 염려하는 것도 바로 그런 맥락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물론 법이 이렇게 바뀌지만 그래도 우선순위라는 것은 장애인을 위해서 이렇게 복지를 더 잘 해 주자고 하는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차후 이렇게는 바뀌었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서 장애등급에 따라 어려우신 분들 먼저 배려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 안돈의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과장님, 우리가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이 폐지가 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폐지됩니다.

안돈의 위원  폐지가 됐는데 지금 여기서 폐지가 됐을 때 이 조례를 보면 제6조에 보면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사람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고 봐요.
  그러면 폐지가 됐을 때 3급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 심한 정도가.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맞습니다. 네.

안돈의 위원  그렇게 되면 3급도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조례가 이렇게 되면?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안돈의 위원  그러면 확대되는 것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맞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2급이 아니고 3급까지 가는 것이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맞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더 확대된 것이고, 장애 폐지돼서?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조례에 충돌이 없네요, 그렇게 되면?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안돈의 위원  이 내용으로 보면?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맞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됐고.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다만 이금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에서도 더 심한 경우는 가산점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그것은 심사기준에 넣으면 되니까.)

위원장 송미희  그렇지 뭐, 어차피 심사기준이 있으니까.

안돈의 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제 그러면 확대가 된 것이 가능하다는 것 좋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듯이 대리인이 운영한다고 한다는 것은 시장의 허가를 또 받아야 되니까 또 좋고.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맞습니다.

안돈의 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나라에 정보를 많이 접해서 이 내용을 충분히 본인도 응모를 해서, 응시를 해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전혀 그런 정보가 노출이 되지 않고 몰라서, 노출이 됐어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북한이탈주민 같은 경우 전혀 우리 문화는 모르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문화 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선전을…….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바뀐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안돈의 위원  활용 좀 잘할 수 있도록, 많지는 않지만 이분들이 대단히 정착하기 힘들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일단 바뀐 제도에 대해서는 장애등급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 일괄적으로 장애인분들한테 다 서한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래요, 내부적으로도 좀 북한이탈주민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전혀 우리의 문화나 이런 법률 체계나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홍보효과를 좀 여기서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고, 분명히 심한 장애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2급이 아닌 3급까지 확대된 것 맞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맞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니요」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공공시설 내의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5. 경기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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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4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5항 「경기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아동보육과장 김명순입니다.
  「경기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운영 중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운영을 위탁함으로써 전문성과 능률성 제고를 위해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비용추계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위탁기간은 5년이며 5년간 사업비는 25억 906만 5,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여기 전문기관의 위탁자가 굿네이버스(Good Neighbors)로 되어 있는데 이 굿네이버스(Good Neighbors)가 그러면 5년 동안 전문기관 운영이 됐었다는 것이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그전에는 3년씩 두 번의 위탁을 하셨고요, 이번에 3회째 위탁을 공고하는 사항입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6년 동안 했고 이번에 5년 하면 이제 11년간 되겠네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안선희 위원  그러면 굿네이버스(Good Neighbors)가 이것을 수탁기간이라고 하는데 이 수탁기간 6년 동안 해 오면서 쭉 진행해 왔던 부분들에 대한 평가는 어땠어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 본 결과 이것이 굿네이버스(Good Neighbors)가 아동의, 민간자본을 들여와서 아동학대 예방과 사례 상담 위주의 사업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저희 보조금으로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사업비를 한 30퍼센트(%) 정도를 가지고 들어와서 아동에 대한 어떤 권리 증진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사업을 쭉 진행해 오고 있기 때문에 주변의 평가는 좋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제가 어디 자료에서 보니까 우리 시흥 아동에 대한 학대 부분들 그 건수, 학대 건수가 쭉 나온 것을 보니까 한 700건이 안 되는 것으로 나왔더라고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저는 그것이 조금 납득이 안 됐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과천시 같은 경우에 우리 시 학대 건수보다 한 3배 정도 됐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과천시는 제가 살던 곳이었어요, 옛날에.
  그런데 우리 시의 배곧 있잖아요? 배곧신도시 인구수보다 조금 더 많은 것이 과천시예요.
  그러니까 과천시 통틀어봤자 우리 시의 반의반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동학대 건수는 우리 아동, 시흥시 아동학대 건수보다 3배가량 됐습니다.
  
  저는 이 부분들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과연 저는 과거에 살 때 그곳이 아동학대가 그만큼 많은 곳이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동학대 건수 신고 부분들이 많고 적은 것에 따라서 실제로 아동학대가 많은가 적은가 라고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러니까 우리 시흥시 같은 경우에 있어서 아동학대 부분들이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은폐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흥시 행정은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서 이 사건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어떤 방안들의 노력을 해야 되는지, 예방 차원의 어떤 노력을 해야되는지 이런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우리 시흥시의 시민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부분이 굉장히 순수하고 착하신 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살면서 느끼는 부분들이.
  그래서 웬만하면 넘어가고 웬만하면 넘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별난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하지 않으면 학대로 여기지 않는 부분들도 좀 있어 보입니다.
  제가 안타까운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이 아동보호 전문기관 부분들에서 아동들의 이 기관들의 영역은 더 심화되어야 되고 확장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저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은 더 확장되고 심화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단지 이 부분들이 전문기관이 제대로 일을 해야지만 확장되고 심화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었다는 것 자체가 한편으로는 아이러니(irony)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동 주거 문제 시흥시 굉장히 심각하게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요원한 과제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동보호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문기관의 각 구성원들에 대한 평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험, 검증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들에 대한 제도적 장치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또 넘어가다보면 문제가 또 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제도 장치를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과장님 이금재 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신데요, 과장님 부부간의 문제는 누가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각 사례 별로 다르다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요.

이금재 위원  그래도 거의 양쪽 다인 경우가 많잖아요? 많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이금재 위원  그런데 이런 피해 아동은 학대 행위자는 거의 부모잖아요, 딱 이렇게?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저희가 지금 평가를 해 보니까 학대의 유형에서 1·2순위가 친부, 친모입니다.

이금재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이들, 피해 아동들에 대해서는 무슨 트라우마(trauma) 치료라든가 음악 치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이금재 위원  그러나 이런 치료를 받은들 또 돌아가서는 또 제2, 제3의 피해가 확대가 되는데 2019년 총 예산 사업비가 약 5.8퍼센트(%)로 매우 비중이 적어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물론 피해아동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치료도 중요하지만 그 행위자, 그 부모 친부모가 됐든 그 부모에 대한 교육이 무엇보다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예산을 세워서 부모에 대한 교육을 정말 다시 한번 어떤 방법이 있나 철저히 집중하셔서 부모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얘기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저희가 추경 예산에 부모 교육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예산을 허투루 쓰지 않고 제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아, 그랬어요?
  꼭 좀 세우세요. 부모 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학교 현장에서 우연치 않게 민원을 짧게 들은 것이 있어서 잠깐 나누고자 하는데요. 초등학교에서도 초등학교의 그런 학생들, 폭행이나 학대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서도 나가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그렇죠.

홍헌영 위원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그런 데.
  하나 역민원을 받은 것이 무엇이었냐면 어떤 학대 사례로 아동 본인이 스스로 신고하게끔, 그러니까 조사하러 올 때 교사들은 다 함께 하지 못하게 교사들을 철저하게 배제한 상태에서 아이들만 모아놓고 그렇게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홍헌영 위원  그런데 간혹 학생들이 제보하는 것들 중에 정확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교사와의 전혀 크로스 체크(cross-check)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조사가 경찰로까지 넘어간 적이 있었다. 한 번 그런 제보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초등학생 입장에서는 정확성이 떨어지는 제보를 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이금재 위원  최소한의 크로스 체크(cross-check)도 없이 그것이 경찰로 넘어가 버리면 교사나 학교 행정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뭐랄까요,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제한이 걸린다고 여겨지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의 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저로서는 이 순간에 명확한 대안을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의 크로스 체크(cross-check)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교사와 학교 행정과 전혀 뭐랄까요, 교류가 없이 그냥 아동들 사이에서만 제보를 받다 보니까 그런 역사례가 조금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위탁 업체와 또 한번 논의를 해 주셔가지고 그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저희가 그 위탁 업체로 소통하면서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전반적으로 비용 부분에서 보면 전체 금액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제외한 사업비에 대한 비율이 너무 낮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위원장 송미희  정말 너무 형편없이 낮은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더 다음 예산 때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시고 어찌 됐건 그 안에서 단순히 어떤 보호 차원이나 이런 것은 기본적인 사항이고 그 외 어떤 좋은 프로그램(program)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운영이 돼서 예방 목적이면 더 좋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업비 부분을 좀 더 체크(check)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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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45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설치 및 위탁기간 만료 어린이집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민간위탁 운영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위해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비용 추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시 보육 조례」에 의거, 위탁기간은 5년이며 시립어린이집 8개소 운영에 따른 보조금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으로 운영한 총 사업비는 69억 944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김명  네.

안선희 위원  이번에 시립어린이집 사건 잘 알고 계시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시립어린이집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저희들도 참 면밀히 잘 검토해야겠다 하는 반성도 많이 됐는데요. 여기 보니까 시립어린이집 민간 위탁 부분에서 위탁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안선희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위탁 부분들이 공고가 될 때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선정기준은 저희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그러니까 법인 및 단체로 하고 개인까지 포함해서 이제 공고를 하고 있고요.
  평가는 1차 평가에서 이제 정량평가를 실시하고…….

안선희 위원  정량평가 내용은 뭐예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정량평가에서는 원장의 공신력, 그다음에 재정 능력 이런 것들로 해서 35점을 만점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성평가로 해서 이분들의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에 대한 의지, 이분들이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근무경력 이런 것들로 해서 65점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위탁을 받은 시립어린이집에서 아이들에 대한 학대 사건이 자꾸 끊이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일단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부서장으로서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그동안에 아동학대 예방이나 사전신고에 대해서 수시로 교육이나 이런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대안이, 시흥시만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교훈 삼아서 보육전문가, 교직원, 학부모를 포함한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어떤 예방 근거 마련이라든가 사례별 매뉴얼(manual) 관리, 또 이런 것들을 카드화 관리해서 되도록이면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향후 이러한 사례들은 부서에서도 그렇고 의회와 소통하면서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지금 말씀 중에 이제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있잖아요,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 위탁을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 두 가지 평가기준이 있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  네.

안선희 위원  정량평가, 원장의 공신력이나 재정 능력, 그리고 정성평가로는 사업계획서나 경력이 있다고 했는데요. 원장님들의 그런 많은 경력이나 그전에 쭉 사업을 해 왔던 어린이집 운영해 왔던 이런 과정들을 면밀히 봤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런 경력이 있는 분들이 시립어린이집으로 감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터졌어요.
  저는 이 부분들에 핵심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저는 교육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기성인들, 어른들한테 교육으로만 해결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그것으로만 해결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한댔는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됩니까? 누구 누구가 어떤 식으로 들어갑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자격을 가진, 자격 요건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안선희 위원  몇 명이에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9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선희 위원  9명 이내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거기에는 보육전문가도 있고 현장에 관리하시는 분도 있고 해당 공무원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의 보육 전문가로 구성이 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1회성으로 구성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거기에 맹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장님, 전문가라고 하는데 전문가 중에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저는 이 전문가 부분들의 구성된 부분들에는 좀 이 명단을 저한테 주십시오.
  그 부분들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내용적으로 보니까 저는 굉장히 복잡할 것이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시립어린집을 위탁하는 부분에서는 시에서 다른 부분들은 다 제공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원장님을 하나 뽑는 것이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맞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쉽게 이야기됐으면 좋겠어요. 원장 한 사람을 뽑는 것이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안선희 위원  맞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원장 한 사람 뽑는데 저는 가장 기준이 아르바이트생 하나 뽑는데도 요즘은 인성을 봅니다.
  잡코리아나 이런 데 가 보면 인성 평가하는 시험이 있어요. 생각보다 인성평가가 잘 되어 있대요.
  그런데 아주 작은 일자리조차도 인성평가를 하는데 이 경력을, 아무리 경력이 많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에서 아동학대 문제가 작년 12월에 있었고 또 얼마 전에 있었고 이 부분들이 끊이지 않는 부분들은 무엇인가 구조적인 문제,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는 어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민간어린이집 원장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기 우리 안돈의 위원님도 계신데 민간어린이집보다 가정어린이집보다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시립어린집이 문제가 더 심각한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가정어린이집에 문제가 터지면 그 가정어린이집 원장은 자기 재산 다 날아가요. 그 정도로 폭삭 한대요.
  그만큼 아이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없으면 그리고 그만큼 책임감이 없으면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할 수가 없어요, 안 가면 그만이고, 경쟁에서도 쳐져 있고.
  그다음으로 민간어린이집 마찬가지입니다. 운영을 잘못하면 민간어린이집 원장 본인이 다 책임져야 돼요. 구조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 왔던 모든 부분들, 물질적인 부분들 다 날아가고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지기 때문에 아이에 대한, 아동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책임감을 갖지 않은 사람이면 그것은 운영을 할 수가 없대요, 보편적으로. 그마만큼 어려운 것이 어린이집 운영이고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에서 굉장히 괴롭고 힘들었던 것 중 하나가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과 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너무나 많이 괴로워하고 노심초사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밤늦게까지 굉장히 많이 통곡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아, 이것이 또 우리한테 불똥이 튀면 어떡하나, 우리는 이렇게 죽을 둥 살 둥 헌신적으로 일하는데, 저는 그 부분들도 굉장히 가슴 아팠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 제대로 잘 운영하고 있고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아이들을 돌봄에도 불구하고 그분들까지 굉장히 고통스러워해야 되는 것, 이 부분들이 우리가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잖아요?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 노력은 첫 번째 우리 시 행정에서 먼저 준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간곡하게 다시 요청 드리지만 정성평가, 정량평가도 좋지만 그것보다 먼저 기본적으로 인성평가, 아이에 대한 사랑을 얼마나 지극히 갖고 있는지 이 부분들에 대한 평가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문제가 터지면 그다음에 그 다음번에 또 재발되는 부분들은 자격정지 됐다가 일정기간이 되면 또 자격이 풀려요. 그럼 또 운영할 수 있어요.
  철저하게 잘못된 부분들에 대한 조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두 가지,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꼭 부탁드리고요.
  이후에 있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일벌백계(一罰百戒)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네, 과장님 얼굴이 아주 핼쑥해 지시고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신 것 같은데 특히 직원들과 함께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마음고생들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동물이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할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시립어린이집이 지금 몇 군데가 있죠?
  계속 늘어나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지금 40군데이고요. 최근에 아파트 택지 개발이 많아지면서 올해 좀 많아서 상반기에 10개소가 개원을 했습니다.

홍원상 위원  배곧은 전부 다 시립으로 전환할 때 다 전환이 된 것인가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전환이 됐습니다.

홍원상 위원  배곧은 됐고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홍원상 위원  지금 목감이 몇 개죠? 목감에…….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목감이 전환 계획이…….

홍원상 위원  전환된 것이?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전환된 데가요?
  지금 목감에 대한 현황은 나중에 위원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은계지구가 시립 전환으로 들어오고 있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홍원상 위원  그래서 앞으로 지금 추세대로 본다고 하면 시립이 한 50여 군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이것이 시립의 원장님들이 대개 보면 민간이나 가정이나 이런 쪽에 있던 분들이 가정어린이집에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시립으로다 전환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홍원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원장님들이, 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시립 원장으로 전환하고 그러는데 지금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다 시립으로다 와서 운영을 하면서 가정에서 그 너무나 어렵게 했던 운영, 원을 어렵게 운영을 하다가 시립이라는데 오니까 재정적으로 일단은 안정이 되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홍원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좀 나태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립 원장님들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열심히들 다 하고 있지만 그래도 가정에서 했던 것보다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고 그리고 아이들을 채워 넣으려고 노력을 안 해도 급여가 전부 나오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립어린이집 원장들에 대한 소통의 시간 이러한 것들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홍원상 위원  지금 아마 우리 가족여성과의 직원들이 아마 복직하는 직원들이 가족여성과로 복직시키려고 하면 다시 안 들어오고 그냥 기간 채우고 들어오고 그러는 상황일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홍원상 위원  그전에는 기피 부서가 아니었는데 지금 가족여성과가 완전 기피 부서가 되어버렸어요. 맞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렇다고 들었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홍원상 위원  들어와서 그냥 한 6개월 있다가 병가내고, 두 달 있다가 병가내고 나가고 막 이런 기피 부서인데 여기를 지금 이렇게 더 세분화 시킬 수 있는, 팀을 더 세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저희 아동보육과고요, 위원님.
  저희 아동보육과가 이번에 조직 개편안에 저희가 나름대로 보육팀을 하나 신설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홍원상 위원  보육팀을?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보육지원팀을.

홍원상 위원  아, 보육지원팀을…….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지금 보육정책팀, 보육기반팀 그렇게 2개가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보육기반팀이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보육 지원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를 집중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보육지원팀을 요청해 놓은 사항입니다.
  반영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알겠습니다.
  보육지원팀만 팀이 하나가 더 신설이 된다고 하면 직원들이 업무가 많아서 힘들어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완화가 되겠어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물론 지금 안산하고 비교했을 때 보면 안산도 어린이집이 500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452개입니다.
  인원은 배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육기반팀 저희가 5명을 요청하긴 했지만 안산하고 또 인력 구성을 보면 많이 부족한 현상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업무가 좀 분장이 되면 그래도 좀 안정이 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하여간 저희들도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 또 직원들이 사실상 근무를 기피하는 이러한 현상이 있는 것을 귀가 있으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든지 팀이 더 확장해서 직원들이 좀 더 업무에 전력을 쏟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홍원상 위원  사실상 어린이집의 아이들이 전국에 어린이집이 몇 개입니까?
  거기에서 아이들의 사건, 사고가 나는 부분들은 사실상 조금만 해도 그냥 방송에서는 그냥 커지는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누누이 보고 있고 또 방송을 접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부모님들도 아이들을 원에다 좀 맡겼으면 원에다가 좀 맡겨놨으면 그것으로다가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학부형들은 아이들 맡겨놓고 원에 와서 그냥 수시 그냥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한번 보자고 엄마들도 좀 각성을 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장님들이 학부형들하고 소통이, 소통이 좀 될 수 있게끔, 그래서 학부형들이 원장님과 거기의 선생님들을 믿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고 또 아이들을 정말 선생님들이 사랑으로다 다 잘 지도해 줄 때 전부 윈윈(win-win)이 되는 것이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홍원상 위원  그래서 원장님들과 선생님들과 학부형들 간에 시간을 좀 많이 만들어서 가질 수 있게끔 그러한 정책도 한번 개발을 해서 서로 믿고 소통하는, 행복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하여간 이번 일로 해서 모든 분들의 마음의 상처, 또 그 아이도 씻지 못할 그러한 상처를 안고 가야 되고 부모들도 안고 가야 되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우리 직원들도 그로 인해서 많은 것을 깨닫고 느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하여간 그러한 일로 인해서 더 성숙해질 수 있다고 보니까 하여간 열심히 더 전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홍원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이금재 위원입니다.
  부도덕하거나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례로 지적 받았을 경우에 민간위탁 심사에서 강하게 페널티(penalty)를 주는 방안을 좀 더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이금재 위원  여러 위원님들 다 걱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이런 아동학대라든가 급식, 특히 먹거리 부분, 이런 부분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아까도 홍원상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라 비단 시립에서만 있겠습니까? 민간도 있고 가정도 있고 이런 유사한 사건이 계속 발생이 되어 있는데 이럴 때 또 보육교사 1명이 이런 사고를 쳤는데 이것이 마치 모든 보육교사들이 그러는 냥 여론몰이가 되고 있는 바람에 몇몇 또 보육교사들이 사실은 힘들어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럴 때일수록 우리 과장님께서 보육교사들 힘내라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 좀 격려해 주고 그런 좀 복지에 대해서 프로그램(program)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한번 검토해 주십사하고 비례적으로 또 이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잘못된 사람은 물론 강하게 처벌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괜히 또 오해의 소지나 그런 것 받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고민해 주셔서, 과장님께서 살펴주셔서 이 보육교사들 힘든 부분에 대해서 같이 들어주고 같이 좀 고민, 의회 차원에서도 같이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위원님들께 심려 끼쳐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응원해 주시는 것이라고 믿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하고는 좀 내용이 달라서 다시 한번 이번 사건에 대해서 한번 특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번 배곧어린이집 사건 부분들은 보육교사 한 사람의 문제는 아니었고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안선희 위원  언어발달이 조금 늦은 아이, 제가 몇 시간 동안 그 아이와 같이 있어 봤습니다. 아이는 상당히 정상적이었고 누가 보더라도 상당히 스마일(smile) 스마일(smile)한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보육교사 한 사람이 가해자로서의 행동을 했던 부분들이 아니라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를 보면서 시흥경찰서 여형사가 조금 보다가 나오셔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야기할 정도로 두 달간 그 아이와 또 다른 아이까지 발견됐습니다. 아이에 대해서 폭행하고, 학대하고 이불까지 둘둘 말아가지고 짓눌리고 했던 이런 부분들이 70여 차례 일어났습니다.
  담당, 부모님은 말할 것도 없고요, 형사님도 울었고 거기 대리변호사님까지 같이 울었습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범죄행위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에는 아무리 봐도 또 누가 보더라도 4월 8일부터 두 달 동안 찍혀 있는 그 시시티브이(CCTV) 내용에는 시간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학대와 폭행이 심해지고 그 아이는 단 하루도 울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어떻게 원장이 알지 못했을까?
  이것은 알면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60명 넘게 있는 그 어린이집에서 한 아이가 그렇게, 한 아이인 줄 알았는데 또 한 명이 더 나왔어요. 그리고 가장 구석진 데, 가해자는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다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큰 몸집으로 아이를 이불로 똘똘 말아 감싸서 짓누르고, 패고 아이 혼자서 그냥 조용히 놀고 있는데도 놀고 있는 것을 다 부숴버리고, 던져버리고.
  그런 행동을 보는데,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모를 수 있는지 저는 이번 사건은 그냥 일반이 나태해서 그냥 넘어가는 이런 사건하고는 너무나 다른 사건이었습니다.
  저도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이나 다른 시립어린이집에서 너무나 잘하고 있는데 다른 부분들까지 고통스러워해야 되고 노심초사하는 부분들은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장기간에, 두 달 동안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시시티브이(CCTV)가 볼 수 있는 것이 두 달이에요. 그 앞의 날은 볼 수가 없어서 못 보는 거예요. 3월 달에 아이가 어린이집을 가기 시작해서 5월 말경에 발견되었고 4월 초부터 다시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두 달가량을 봤는데 거기에서 아마 단 하루도 학대 안 당한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부모의 심정으로 볼 때 어떨 것 같습니까?
  그 엄마 아빠가 국민청원을 냈습니다.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내지 않았으면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그 엄마 아빠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청원을 내지 않았으면 과연 이 사건이 제대로 해결될 수 있었을까? 앞으로도 해결이 될 수 있을까? 은폐되지 않았을까? 저는 지금도 두렵습니다.
  우리 아동보육과가 인원이 너무 부족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들의 인원도 굉장히 충원되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이 자칫 잘못하면 그냥 일을 해오는 매너리즘(mannerism)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나는 이번 사건이 경고라고 생각하고요.
  과장님, 인원이 너무나 부족해서 늘 힘들고 일하는 것 하나하나가 벅찬 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방금도 고민하면서 생각했어요. 아니, 무슨 지금 시민호민관 고충상담관 뭐 이런 부분들은 계속 민원 해결을 위해서 기구를 짜고 있는데 정작 당장 업무를 해야 되는, 아이를 위해서, 아동보육과는 인원이 실질적으로 당장 해야 될 일이 부족해 미치겠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원이 이렇게 부족한데 인원을 제대로 안 해 주는 것, 행정의, 저는 행정기관 최고책임자가 이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이 부분도 상당히 답답합니다.
  제대로 구조가 해결돼야 되고 제도가 마련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 부분들은 범죄행위가 분명하고요, 과장님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절대 그냥 넘어가셔서는 안 됩니다. 알고 계시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위원님, 이것이 은폐나 묻어지지는 않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안선희 위원  부모님은 불안해하셨어요. 그래서 국민청원까지 하셨겠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저희가 진행 과정이 조사 과정이 길어지다 보니까 행정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지 이것을 뭐 이렇게 없었던 것처럼 묻거나 그런 일은…….

안선희 위원  이번 사건은 길어지지 않았어요, 장곡동 어린이집이 길어졌죠. 지금 7개월째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그것은 지금, 저기 위원님, 그것은 검찰에서 지금 송치해서 조사 중에 있고 저희도 행정절차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진행했고, 행정절차에 의해서 청문 과정에서 청문 주재자가 검찰조사 판결까지 기다렸다가 행정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저희가…….

안선희 위원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안선희 위원  저는 있잖아요, 이번 사건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시장님께서 사과문을 내셨어요. 그런데 우리 업무 쪽, 이 담당 쪽에서 과연 두 달간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보셨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경찰…….

안선희 위원  못 보셨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경찰에서 압수를 하셨기 때문에…….

위원장 송미희  과장님, 잠깐만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위원장 송미희  조례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이런 큰 범죄행위가 그냥 묻힐 뻔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앞으로 그 한 아이가 평생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에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시립어린이집을 민간위탁 동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제도적으로 인성 중심으로 잘 검토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 일은 재발될 수 있으니 무엇을 중점으로 해야될지 고민하시고 제대로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고민해서 촘촘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아무튼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했고 이 발생의 여파가 아이와 가족들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일 것이라는 생각 모두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맞물려서 온 방송매체를 타는 바람에 우리 시흥시 이미지도 정말 많이 실추된 부분들도 있고요.
  오늘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께서 특히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놓고 시기가 맞물려서 여러 가지 염려되는 지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있어서 아무튼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예방입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 촘촘하게 챙겨서 아무튼 사전 지도 점검을 철저하게 하는 것과 또 원장을 채용하는 방법 이런 것에 있어서 지금의 장치보다 좀 더 강력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들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고요.
  또 그다음에 철저한 사례 관리 또는 운영 매뉴얼(manual) 이런 것들 역시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와 맞물려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아까 조직 내 인력 충원이나 이런 문제는 물론 지금 담당 부서에서 집행부에 제기를 해 놓은 상태니까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한 번 더 짚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예방 차원으로 보면 원장이나 교사나 학부모나 보수교육도 물론 중요합니다. 엄마하고 관련된 보수교육도 중요하지만 조금은 좀 마음을 쉬어갈 수 있는 이런 힐링(healing)교육들도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기반이 형성돼야 아이들을 보육하는 이 마음 자세도 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많은 과중한 업무, 그 업무로 인한 계속되는 스트레스(stress) 이런 것들을 결국은 아이들에게 풀어내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정말 이런 문제들은 또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 좀 더 이 기회에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여기저기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이 이동하거나 아니면 그만두는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를 어제, 그제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일어난 문제는 문제대로 또 해결하고 당장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또 교사가 없으면 이 아이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이러니까 그런 문제들도 교사들도 그렇게 하시고 아무튼 여러 가지 일이 터진 후에 이렇게 수습하려고 하니까 일은 더 많고 아마 업무 피로도나 이런 것도 더 크고 이렇습니다.
  이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예방 차원에서 철저하게 잘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아무튼 원장님들 그리고 많은 교사들, 학부모들 더 이상 여기서 뭔가 파장이 너무 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일어난 문제들은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하고 또 그 나머지 파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일이 또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역시 부서에서 일이 많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짚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아무튼 이 일이 마무리되고 이렇게 하면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좀 힐링(healing)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피로도도 매일 밤늦은 시간까지 정말 만만치 않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 일이 좀 정상화되고 이렇게 되면 직원들에 대해서도 뭔가 대책을 강구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안승철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힘내세요」 하는 위원 있음)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7. 시흥시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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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17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체육진흥과장 임익빈입니다.
  「시흥시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연령과 지역주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공공스포츠클럽을 도입하고자 2018년 7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난 2019년도 1월부터 운영 중에 있는 시흥시 공공스포츠클럽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위탁 운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시흥시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는 개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및 지원범위 규정을, 안 제4조에서는 보조금 지원신청 및 교부와 정산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지도·감독 실시 및 환수 규정을, 안 제7조에서는 공공스포츠클럽이 주최·주관하는 행사나 경기 등에 대한 사용료를 100분의 80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조례안에 담았습니다.
  시흥시 공공스포츠클럽이 안정적인 수익구조 속에서 장기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거점 체육시설 어떤 시설로 정하여 운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2020년도에는 권역별 형평성도 고려하여 정왕권에 있는 함송생활체육관을 거점 체육시설로 추가할 예정이며, 2020년도에는 은계지구에 수영장이 포함된 은계지구 다목적체육관을 거점 체육시설로 추가하여 공공스포츠클럽이 안정된 수익구조 속에서 시민들의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공스포츠클럽이 거점 체육시설이 계속 늘어나는 것과 더불어 시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 역시 계속 증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국비 지원이 중단되는 2021년도 8월부터는, 8월부터는 적립되는 수익금의 일부를 직원 인건비로 지원함으로써 시 보조금의 지원액이 최소화되도록 공공스포츠클럽의 운영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신청)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이 공공스포츠클럽 국비 지원 사업이 3년 동안 지원되는 것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이 사업의 기본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줄 때?
  이 사업의 기본계획 그러니까 이 사업의 목적, 3년 지원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기본계획의 그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이 뭐죠?

○복지국장 안승철  3년…….

위원장 송미희  팀장님이 앞에 나오셔서 설명하세요.

○복지국장 안승철  3년 후에는 자립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3년 후에는 자립적인 모델(model)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복지국장 안승철  네.

홍헌영 위원  공공스포츠클럽의, 과장님 마이크(mike) 켜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런데 추계 비용을 보면 그냥 인건비 계속 나가요, 시에서.
  나름대로는 프로그램(program) 수입으로 인건비 지원하는 것으로 전환을 목표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시설이 늘어나면서 고용하는 사람은 더 늘어나서 결과적으로는 더 늘어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홍헌영 위원  2022년부터는 거의 인건비만 2배 이상 나가고 뭐 사업비도 획기적으로 늘어나는데 이것이 예산 추계를 봤을 때 과연 이 국비 지원 사업의 기본 목적에 부합하게 돌아가는 추계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일단 저희들이 프로그램(program)비 수익금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금액은 좀 어느 정도 예치는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것이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되게 어려워」 하는 위원 있음)

홍헌영 위원  아니면 팀장님…….
  말을 잇지 못…….

위원장 송미희  네, 팀장님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입니다.
  대한체육회 공모사업으로 진행됐는데요. 당초 3년간 3억원씩 9억원이 총 지원되는 이유는 이 돈 가지고 생활체육을 활성화해서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져라라는 그런 기본계획이고, 여기 이 돈 가지고 충분히 활용이 된다고 그러면 더 좋겠으나 이것이 안 된다고 그러면 시비를 좀 지원을 받아서 계속해서 시민들의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라는 그런 뜻이 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3년간 3억원이라는 돈이 인건비로 많이 지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까도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떠한 체육시설을 거점 시설로 하느냐가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수익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괜찮은 다목적체육관을 비용 추계에 좀 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0년도에는 함송체육관을, 또 2022년도에는 수영장이 포함된 은계지구 다목적체육관을 비용 추계를 하다 보니까 인건비도 늘어나고 운영비도 늘어납니다.
  대신에 거기에는 그 운영비가 늘어나는 부분에는 그 수익금이 다 커버(cover)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추계를 한 것입니다.

홍헌영 위원  추계를…….
  어디서부터 질의를 해야 될지 참…….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  재원조달방안에 보시면 표에 프로그램(program) 수입금 수강료 및 대관료에 2022년도에 15억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국민체육센터라든지 지금 하중동에 있는 그 비용 추계를 보고 가정하에 지금 이렇게 잡은 수익금 추계입니다.

홍헌영 위원  추계표 맨 밑에 프로그램(program)은 자체 충당되는 것을 적어놓으신 거예요?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에 추계결과 보면 2022년도에 10억 5,000만원이 나가는데 수입금은 15억원이 되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추계를 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아니 이것이, 잠깐만요.
  위원님들, 이것이 이해가 되세요?

홍헌영 위원  아니요, 저도 한 번에 이해가 안 되는데…….

위원장 송미희  이것이 정회를 좀 하고 얘기를 차분히 해봅시다.

홍헌영 위원  네, 자료에 대한 이해를 선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네, 자료를 상세히 파악을 해봤는데요. 아무튼 시설, 우리 시흥의 체육시설도 점점 늘어나고 앞으로 프로그램(program)도 점점 늘어나잖아요?
  지금 현재 있는 시설 안에서도 스포츠클럽 운영했을 때 프로그램(program)도 더 활성화되고 수익성도 더 늘어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는 있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시설이 더 늘어나고 인력이 늘어나잖아요? 그랬을 때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우를 범하지 않고 기본 사업에, 기본 목적에 부합할 수 있게 추계를 좀 명확하게 하셔서 적립금 사용이라든지 프로그램(program) 수익성들을 잘 매년 피드백(feedback)을 잘하셔가지고 반드시 적어도 5년 이내에는 정말 자립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그런 운영을 꼭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대답해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알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시비 지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이금재 위원입니다.
  프로그램(program)에, 정회시켜놓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프로그램(program) 수입에 운영비를 적립해서 3년 후에 국비 지원이 끊기더라도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system)을 한 번 더 잘 강구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program)이긴 하나 좀 답답한 마음이 들었어요.
  용인시에 용인FC라는 축구장이 있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과장님, 들어보셨나요, 용인시의 용인FC?
  축구장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축구장이 시에서 운영을 하는데 500억원을 들여서 만들어서 거기에 국가대표 선수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용인FC에.
  그 누구지, 손흥민? 그 선수도 거기를 지나갔고 지금 현재 국가대표로 있는 김진수라든가 윤빛가람이라든가 그 친구들이 거기 용인FC 다 거기 출신이에요. 전국에서 다 모여서 거기가 시스템(system)이 브라질 시스템(Brazil system)이라고 해서 닥터(doctor)도 나와 있고 그런 시스템(system)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시는 왜, 왜 자꾸 이렇게 시에서 어린아이처럼 모든 것을 다해 주려고만 하고 우리 자체에서는 그런 데를 좀 가 봐서 벤치마킹(Benchmarking)해서 수익이 날 수 있게끔, 수익뿐만 아니라 그런 훌륭한 선수를 키울 수 있는 시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강구 안 하는지 본 위원은 좀 답답합니다.
  그리고 또 수영장 이번에 자동수위조절장치 33억원 들였잖아요?
  수영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남부 거기 뭐야, 광주 거기에 있고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우리가 지금 시흥시가 두 번째로 도입한 거예요.
  그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냥 공공스포츠클럽처럼 간단하게 시민들 와서 운동하고 취미생활하고 저는 그런 것은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33억원 세상에 이런 것을 해 놓고 우리가 수영선수 하나 시흥시에서 배출하지 못한다면 이것이 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공공스포츠클럽, 물론 시민들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용인FC 한번 가 보세요. 거기 가 보시고 수영장도 자동수위조절이 들어왔잖아요? 수영선수 키울 수 있도록, 우리 정말 본전 생각 안 납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서 해 놓고, 추계 이것 보면 18억원이에요, 18억원.
  이런 것 내가 볼 때는 정말 답답한 구석이 시흥시가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갯골생태공원, 뭐 이런 것도 여기에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입장료 하나 안 받고 뭐든지 우리 시는 돈이 정말 엄청나나봐요.
  그렇게 다 쏟아부어주고 이런 것 하지 말고 제발 좀 몸을 집행부에서 움직이셔서 스포츠가 어디가 가장 잘 되고 있나, 어느 지역에서 어떤 선수가 많이 나오나, 이런 것에서도 집중적으로 좀 해 주시고 이 자동수위조절 이것도 정말 굉장히 이슈(issue)되는 것인데 이왕한 것, 그 전의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정말 할 말 많아요. 하지만 이것은 묻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을 했을 때는 그런 좀 큰 거시적인 목표를 두고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방금 우리 이금재 위원님 이야기 부분에 한 마디만 덧붙여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 시흥시는 유소년축구단이 시민축구단 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학교에는 축구부가 없어졌어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저는 이 부분에서 한번 꼭 제안하고 싶은데 지난번에도 한번 이 부분들은 좀 논의했으면 좋겠는데 시립유소년축구단 부분 고민해 주십시오.
  저 시립어린이합창단이 있죠? 그 부분들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급여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하겠다는 아이들이 많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립합창단하고 시립어린이집 예산 차이가 엄청나듯이 저는 시립유소년축구단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많이 겁을 내는데요. 저는 크게 예산이 많이 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유소년축구단 말씀하시는 것이죠?

안선희 위원  네, 시립유소년축구단 초등부 중등부 해서 하면 아주 큰 예산이 아니더라도 저희 유소년 축구했던 친구들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많이 빠져나갔었습니다, 실제로.
  그것 아마 체육진흥과에서 알고 계실 것인데 우리는 어른들보다 유소년 축구를 제대로 우리나라 미래가 있고 시흥시의 미래가 있거든요.
  이 부분 꼭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저도 이 부분들 많은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들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공공스포츠클럽 부분들에 있어갖고 6개 체육관이 있잖아요? 시흥시 체육관 6개 부분들에 한해서 공공클럽을 한다고 했는데요. 공공스포츠클럽이 6개가 되는 이유를 아까 말씀하셨어요.
  어떤 부분들은 적자가 심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부분들을 안아가기 위해서 6개 체육관을 공공스포츠클럽을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이 이후에 있어서는 방만한 운영이 되지 않고 운영자가 기존에 운영 축구, 저기 뭐지? 체육시설 운영보다는 저는 이 공공스포츠클럽이 경쟁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수익을 위해서 수익 창출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idea)라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이 공공스포츠클럽 부분들이 이후에 체육관이 또 만들어지는 경우에서는 제2의 공공스포츠클럽으로 탄생하길 바라고요.
  우리 시가 시민을 위해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지만 수익 부분들에 있어 갖고 우리 시민의 혈세가 누출되지 않도록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idea)를 자꾸 개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정왕동 체육어울림센터(시흥 어울림국민체육센터)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죠?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게 되어있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시설관리공단에서…….

안선희 위원  이 부분들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 바라고요.
  정왕동 체육어울림센터(시흥 어울림국민체육센터) 부분들은 지금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때 한 번 갔다 왔고요. 주차 문제 상당히 심각하고요. 다른 문제도 지금 계속 언론에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정왕 어울림체육센터(시흥 어울림국민체육센터) 부분들에 대해서도 더 늦기 전에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 이 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자료가 있을 것인데요. 그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아무튼 프로그램(program) 수입의 40퍼센트(%)를 운영비로 적립하고 3년 후에 국비 지원이 끊기더라도 우리가 자립할 수 있는 시스템(system)을 구축하자는 것이 이것이 당초 우리가 공공스포츠클럽의 목적인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오늘 붙여진 비용 추계서를 보면 3년 후에 모든 인력의 인건비는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당장 또 내년 충원되는 인력의 인건비를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것이 이것이 과연 그 공공스포츠클럽의 도입 취지하고 부합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공공스포츠클럽이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 탄탄한 운영 계획들이 수립이 되어야 하고요. 또 운영의 묘를 살려서 경영자의 마인드(mind)나 이런 부분들도 늘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요.
  우선 뭐 3년은 국비가 되니까 그냥 어찌해 보고 3년 뒤에 안 되면 시가 시비로 부담하지, 이런 안일한 자세로 임하지 않도록 아무튼 부서에서는 좀 더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고 수탁자에 대한 사후관리나 수익 창출에 대한 경영 마인드(mind)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촘촘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계속 지켜볼 것이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시흥시 체력인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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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47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체력인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시흥시 체력인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들에 대한 과학적인 체력 측정과 맞춤형 운동처방, 체력증진교실을 운영하여 체육활동 참여를 향상시킴으로써 국민들의 건강 체력을 유지하게 하는 대국민 체육복지 서비스인 국민체력100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지난 4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공모사업에 우리 시가 선정되어 국민체력100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체력인증센터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7월 중 준공 예정인 정왕동 어울림국민체육센터 2층에 302제곱미터(㎡)의 체력인증센터를 마련하여 사단법인 시흥시 공공스포츠클럽에 위탁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며 운동처방사 2명과 체력측정자 2명을 고용하여 체력인증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 총 사업 예산은 1억 3,600여 만원으로 전액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되며 직원들의 인건비로 7,700여 만원, 운영비로 5,800여 만원이 지출될 예정이며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이용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2020년도 이후부터는 기획재정부의 방침에 따라 매년 10개월 분의 인건비만 지원이 되고 2개월 분의 인건비는 시비로 편성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운영대상으로는 청소년, 성인, 노인층으로 구분해서 연령별로 적합한 6개에서 7개의 측정 항목에 대하여 체력 측정을 실시하여 체력 수준 우수자에게는 1에서 3등급의 인증서를 발급하고 체력이 약한 시민들에게는 주 3회 8주 과정의 체력증진교실을 운영하여 체력 관리를 지원토록 할 것이며 학교나 복지관 등을 방문하여 체력 측정 및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체력인증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체력인증센터에 대한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네, 홍원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운동 처방하는 부분에 대해서 체력 증진에 관련한 검사를 하는 것이죠? 측정을 하는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홍원상 위원  지금 보건소하고 보건지소에도 운영하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보건소 체력 측정 부분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체력인증센터 하고 다릅니다.

홍원상 위원  그렇죠.
  어울림(시흥 어울림국민체육센터)하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 하고는 차이는 있어요. 분명히 차이는 있습니다.
  이것을 무상으로 이용을 한다고 무상으로 한다고 하면 1일 몇 명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저희들이 어느 단체 같은 경우, 학교 같은 경우에는 연 6,0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연 6,000명이요, 연간 6,000명?
  이것이 지금 인건비하고 4명의 인건비에 운영비가 5,800만원, 4명의 인건비가 7,400만원, 7,700만원. 이것을 과연,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이렇게 무상으로다가 이것을 운영해야 되는가, 아무리 국비로 인건비가 부담된다고 하지만 이것을 연간 한 6,000명 아이들까지 모두 오겠죠?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무료 측정해 준다고 해서 오겠지만…….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나이가 13세에서 18세…….

홍원상 위원  글쎄, 그러니까 아이들도 오겠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홍원상 위원  이것을 과연 이렇게 무상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가, 이것이 맞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당초에 체력 측정, 체력인증100(국민체력100 사업)이라는 것 설립 취지가 그렇습니다, 무상으로.

홍원상 위원  글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실비, 실비 이것이 전문 측정이에요, 아주. 그 정도의 측정을 해 주는 것이라고.
  그렇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실비 정도의 부담을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아무리 공공이라고 하지만.

○복지국장 안승철  위원님 이것이…….

홍원상 위원  위탁을 주는 것이잖아, 위탁을?

○복지국장 안승철  이것을 하는 이유, 제안 이유를 보시면 공익적 부분이 많습니다.

홍원상 위원  알아요. 공익적 부분이 있어요.

○복지국장 안승철  그래서 국민 체육 향상 증진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상으로, 무료로 이렇게 측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또 그 체력에 대한 자기 인증을 받으면서 부수적으로 해야 되는 건강 관리 이런 측면에서…….

홍원상 위원  아니요, 자 봐봐요.
  여기에서 측정을 하고 나면, 측정을 하고 나면 평가를 해 주고 인증서를 주고 처방까지 해 주고…….

○복지국장 안승철  그렇죠.

홍원상 위원  완전히 사후관리까지 다 해주는 것이거든요, 보자면?

○복지국장 안승철  네.

홍원상 위원  그렇죠?

○복지국장 안승철  네.

홍원상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측정만 딱 해 주고 마는 것 같으면 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측정으로다 딱 끝난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사후관리까지 이 사람의, 이분들에 대한 사후관리까지 전부 다해 준다고 하면 저는 이것…….

○복지국장 안승철  이것이 처방…….

홍원상 위원  일정 부분 부담을 시켜야 되는 것이 맞고요.

○복지국장 안승철  체력 인증하고 처방까지는 무상으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요.
  그 이후에 체력증진교실이라든가 각종 체육 프로그램(program) 운영하는 것은 아까 공공스포츠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제 실비를 내고 운영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아까 공공스포츠 활성화 부분에 결합된 그런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보면 여기에 보면 인증 절차에서 체력 관리 지원까지 다 해준다고 했거든요.

○복지국장 안승철  그 부분은 체력 증진 처방까지만 하고 이후에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비로 이제…….

홍원상 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인증 절차에 보면 상시 체력 관리 지원까지 체력 관리 지원까지 전부 해줘서 인증 절차를 해 준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무슨 연간 6,000명에 대한, 이용을 하는 사람이 연간 6,000명이라고 봤을 때 그것을 갖다가 상시 체력 관리 지원까지 우리가 해줘 가면서 이것을 운영 하는데, 더군다나 위탁을 준 것인데 위탁을 줬으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건비와 운영비 다 줘가면서 이것은 저는 이용자들에 대해서 원인자 부담, 일정 부분은 차라리 부담을 시키는 부분이 우리가 수영장 이용하는데 돈 내고 뭐 어디 시설 이용하면 다 돈을 다 내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실비 정도는 책정을 해서 받아서…….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위원님, 여기 상시 체력 관리 지원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당신은 이런 것 이런 것 때문에 이러니까 이런 쪽으로 운동을 해야 됩니다 하는 서포트(support) 역할 그것까지만 해 준다고 보신다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런데 저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말이 이제 그렇게 나오…….

홍원상 위원  저는 여기에 보면 상시 체력 관리 지원해 준다고 하면 허약 체질에 대해서, 허약한 체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근육을 늘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준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는데 여기서…….

홍원상 위원  글쎄,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헬스장에 나가더라도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더라도 우리가 최소한의 비용을 내고 나서 운동을 하는데 이런 더군다나 자기에 대한, 개인에 대한 체력에 대한 전문가들이 측정을 다 해 주는 것인데 어떻게 운동을 하고 어떻게 식사 조절을 하고 이런 것을 전부 다해 주는 것인데 이것이 아마 병원에 가서 이것을 검사 다 조직적으로다 검사하려면 비용 엄청나게 받을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안내 설명까지만 해준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저는 이것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저기 이금재 위원이 얘기했듯이 너무 이것 무료, 무료 퍼주기식의 이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체력인증100(국민체력100 사업)이 공모 사업 취지가, 취지가 당초 정부에서…….

홍원상 위원  아무리 취지가 그렇다고 해도 그것은 아니죠, 이것은.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10개월치 인건비를 다 대주는 것이고 나머지 2개월치만 시비에서 부담해 가지고…….

홍원상 위원  지금 인건비…….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국민들한테 체력 인증을 갖다가 해 준다는…….

홍원상 위원  내년부터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그런 취지입니다.

홍원상 위원  이것이 예산 지원이 예산이 2억원이 넘어요. 2억 2,000만원이야.
  2억 2,000만원을 갖다가 해 주면서 원인자 부담을 안 시킨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것 진짜 아니라고 보는데요. 이렇게 저거를 안 하는데 이것은 뭐 진짜 보고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하여간 모르겠습니다. 공공스포츠이기 때문에 무상으로다 해야 된다고 판단들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퍼주기 식의 운영은 아니라고 봅니다.
  2억원이 넘는 예산을 우리가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해 주면서 이것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정왕동에 있는, 인근에 있는 사람들 가갖고서 전부 다 할 수 있겠지만 이쪽에 과림동이나 이런 데에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와서 이것 저는 안 할 것이라고 봐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저희들이 찾아가면서까지 하니까요.

홍원상 위원  글세, 찾아간다 해도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하여간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무상으로다 운영하는 것보다는 일정 부분 원인자 부담을 좀 부과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저는 이 내용이 제 개인적으로 저를 위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국민 체력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꽤 의미 있는 프로그램(program)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지금 다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좀 확인하고 갈게요.
  운영 내용에 있어서는 체력 측정 후 운동 처방까지는 무상으로 한다. 맞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체력증진교실은 국장님이랑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스포츠클럽이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담당 운동 부분들에 있어서는 실비를 내고 유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것 맞습니까? 유상으로 운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내고 체력 증진을 위해서는 체력증진교실에 가기 위해서는 돈을 내고 운동을 해야 되는 것 맞죠? 아까 그렇게 답하셨는데?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체력증진교실까지도 무상입니다.

안선희 위원  체력증진교실까지 무상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체력증진교실은 두 달가량 하는 것, 그것이 무상이라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안선희 위원  아, 그러면 두 달까지는 지원을 해서 저질 체력을 조금 향상시키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인증을 해 주고 그다음에 네가 열심히 해라, 그리고 네가 돈 내고 해라 하는 이것이네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저는 이 부분들이 꽤 의미 있다고 보이긴 합니다.
  국민 건강 부분에서 갈수록 되게 중요하게 대두되는 시대라고 보이고 중요하게 여겨지는데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2020년 이후부터는 매년 10개월 분 인건비만 기금으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기금이라고 한다면 중앙에서 내려오는 기금을 말하는 것 맞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내려오는 기금으로 10개월 분의 인건비는 쓰는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데 2개월의 인건비는 우리 시흥시 시비로 부담한다는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리고 운영비 전액은 기금으로 또 운영하는 것이네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안선희 위원  그렇다 한다면 연간 2개월분의 인건비만 우리 시에서 나가는 돈이네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보면 연간 나가야 될 예산액이 한 1억원이 채 안 되겠군요?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안선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소요 예산에 나와 있는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안선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운영 주체가 공공스포츠클럽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것을 위탁 주는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위탁 주는 것입니다.

이상섭 위원  위탁을 주는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대개 위탁이 3년인데 지금 저한테 준 자료는 2019년 8월부터 2021년 12월 30일로 3년이 안 돼요. 그렇게도 가능한가요, 위탁기간?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3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3년 이내니까 가능하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는 얘기시네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이상섭 위원  그다음에 지금 인증센터가 들어가는데 인증센터에 대한 어떤 법적인 근거나 이런 것에 의해서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국비나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상섭 위원  국민진흥법에 의해서…….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체육진흥법.

이상섭 위원  만들어졌는데 꼭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 만들어도 되는데 국비를 같이 매칭(matching)하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사업을 했어요.
  저희가 이제 공모해 가지고 네 군데가 전국적으로 된 것입니다.

이상섭 위원  어디, 어디가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시흥, 부천, 의정부입니다.

이상섭 위원  그렇게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수도권 내에 됐네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세 군데.

이상섭 위원  그런데 제가 좀 약간, 저한테는 참 우리 지역구 내 쪽이니까 좋은데 이쪽 시흥, 원시흥 이쪽 신천동이나 이쪽에 사시는 분들은 좀 섭섭하겠어요, 거기까지 가야 되니까.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저희가 찾아도 갑니다.

○복지국장 안승철  출장.

이상섭 위원  아, 출장…….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출장도, 네.

이상섭 위원  출장도 갑니까?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이상섭 위원  출장 방문?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이상섭 위원  네, 아무튼 뭐 새로운 좋은 사업 같은데 아무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이상입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여러 가지 말씀 들어 보니까 굉장히 뜻 깊은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저희가 운동을 막 결정하는데 있어서 운동을 열심히 해도 몸하고 안 맞고 하는 운동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팔이 약한데 팔에 대한 것이 더 악화되게 운동해서 병을 얻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다 보면 우리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program)인데 이것은 이런 중요한 프로그램(program)을 홍보를 잘해서 많은 시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홍보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지금 어저께까지 대흥중학교 1학년을 했고요, 찾아가서.

이금재 위원  찾아가서?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그다음에 신천동에 새마을금고도 탁구 회원들이 있어가지고 한 30명 정도 저희들이 했고 지금 현재 찾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시흥어울림센터가 준공이 안 되어 가지고 그 안에 저희들이 그 사무실에서 자료 준비 같은 것만 하고 있고요.
  그것이 준공되게 되면 본격적으로 프로그램(program)을 활용해서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그 안에서도 하고 프로그램(program) 활용을 잘 할 것입니다.

이금재 위원  측정해서 연계를 공공스포츠센터랑 연계를 해준다고 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이금재 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그 누구랄까? 스포츠 관리하시는 분도…….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측정자 분.

이금재 위원  네, 측정자 분도 같이 연계돼서 그 프로그램(program)에 맞게 진행을 해 주시는 것인가요? 그런 교육도 서로…….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서로 윈윈(win-win)하고 있는 것인가요, 지금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홍보 열심히 해서 잘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상입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이 사업의 취지도 좋고 공공스포츠클럽도 응원하는 입장인데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실 것 같고요.
  추계표를 좀 보니까 지금 제가 자료를 보면 2개월분 인건비에 대해서만 시비로 부담을 하고 나머지 운영비에 대해서는 다, 나머지 다른 10개월분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해서는 기금의 지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맞으세요? 팀장님?

(「맞습니다」 하는 이 있음)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맞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 7페이지를 보시면 추계표 나와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홍헌영 위원  제가 좀 간단하게 계산을 해 봤어요.
  운영인력이 4명이고 2개월치니까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추계가 돼 있는 것이 2020년이 5,628만원인데 지금 이것을 4명이 2개월분 인건비라고 해서 한 달에 그러면 한 사람이 받는 인건비를 8로 나눠보니까 한 703만원이 나와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이것이 2020년도 행정…….

홍헌영 위원  2021년은 725만원.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한 명을 고용해서, 추가 고용했을 경우에…….

홍헌영 위원  한 명을 추가 고용하나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홍헌영 위원  아, 2020년에 한 명이 추가 고용돼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5명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6페이지 보시면 위원님, 되겠습니다. 추계 전체.

홍헌영 위원  6페이지에 어디 나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추계기간은 2019년 8월부터 2023년 12월까지로 하며 2020년도부터 행정보조인력 1명을 고용.

홍헌영 위원  아, 인력 1명을 고용해서…….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홍헌영 위원  그러면 5명으로 쭉 가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러면 잠시만요, 봐 봅시다.
  (계산기를 두드리고) 5,628만원. 아, 나누기 10을 해야 되는군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562만원이 나오네요? 월급이?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한 명은 1년치 계산을 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한 명은 1년치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홍헌영 위원  그러면 2개월분만 인건비로 쓴다는 것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지금 5명째 고용하는 인력은 전액 시비로…….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위원님, 행정보조인력이기 때문에…….

홍헌영 위원  행정보조인력이기 때문에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홍헌영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쓰셨어야죠.
  이것이 그 인력에, 기존 인력에 2개월분 인건비만 시비로 들어간다고 쓰여 있는데 민간위탁금 시비가 굉장히 좀 많이 잡혀가지고 이것이 왜 그런가 했더니, 그러면 행정보조인력은 보조인력이기 때문에 1년치를, 2개월치가 아니라 1년치를 시에서 다 보조한다고 써놓으셨어야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홍헌영 위원  누가 보면 그냥 월급 700만원, 500만원씩 주는 것처럼 추계를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이해가 됩니다.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 그것도, 제가 좀 보충, 끝났으면…….)

홍헌영 위원  네.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보충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저도 이것을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안 했어요.
  지금 이것이 보조인력이에요. 이것은 순수, 민간위탁금의 시비는 순수 인건비예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홍원상 위원  순수 인건비인데 일 계산을 하면, 일 계산을 하면 15만 4,000원 정도가 나가요, 일, 1일.
  그러면 보조인력에 관련해서는 상당히 센 급여예요, 보조인력인데. 행정보조인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세부적으로 좀 자료로 해서 민간위탁금액에 시비의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는 것인지, 어떤 항목으로 지급하는 것인지 세부적으로 해서 좀 제출을 해 주고요.
  운영비에 대해서도 운영비 지출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홍원상 위원  그 부분도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제가 이제 조금 구체적인 부분을 여쭙고 싶은데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이 검토 내용에 보면 상당히 중요한 지적을 했는데 제가 아까 자료 요구를 했던 이유 중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이 정왕동어울림센터 부분과 관계되는 부분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지금 위탁 운영 주체가 위탁기간이 2019년 6월이고 3년 조금 안 되게 나와 있는데 운영 주체가 사단법인 시흥시 공공스포츠클럽이라는 부분으로 돼 있는데 여기 검토의견에도 보여지듯이 보통 우리가 위탁을 하게 되면 공모를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위탁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안선희 위원  그래서 이것을 수탁기관을 선정하는데 지금 이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 자체가 심의가 거쳐 있지 않고, 저는 제가 이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원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들이 궁금해서 자료 좀 요구한 것인데 이것이 왜 이렇게 급하게 사단법인 시흥시 공공스포츠클럽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해서 운영하게 되었는지 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안타깝게 여겨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다시피 체력인증센터 사업을 위해서는 근거 조례 개정하고, 제정하고 우리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예산 편성하고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조례도 제정되지 않고 사전에 시의회와, 우리 시의회와 동의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벌써 수탁기관을 선정해 버렸어요. 그리고 6월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것, 이것은 절차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우리가 의회에서 본회의를 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상임위원회도 했고 했는데 이것은 절차상 이렇게 왜 이런 부분들까지 무시되고 이렇게 급하게 수탁기관을 선정하게 됐는지 부분들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력인증센터가 민간위탁 동의 전에 운영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19년 4월에 국민체육진흥공단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이후에 어울림체육센터를 위탁 운영하게 될 시설관리공단과 체력인증센터 운영에 대하여 수차례 간담회를 실시하였어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려고 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경영평가가 있고 무수익 사업이다 보니까 못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부득불 공공스포츠클럽에 좀 위탁 운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 자체가, 그러니까 2019년 4월에 시설관리공단이 하기로 그렇게 제안했는데 수익이 어쩌고저쩌고해서 안 하니까 이렇게 됐다는 부분들은 이미 사전에 그 부분들이 준비됐어야 되고 그리고 절차상 조례 제정, 시의회 동의 그리고 수탁기관 선정의 과정이 거쳐야 되는데 이 모든 부분들이 다 지금 후루룩 가버렸거든요, 그 절차를 다 무시하고.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정왕어울림센터 방문했었잖아요? 그때도 상당히 많은 우려도 있었어요. 주차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 행정에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협조하려고 무지 노력하는데 그냥 저희들이 이렇게 함구한다고 해서 이렇게 막 가버리면 큰일 나는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이것이 이제…….

안선희 위원  이렇게 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절차상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는 옹색해 보이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공모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넘기다 보니까 당초 6월부터 사업비가 나와가지고 빨리 좀 운영하라고 했던 사항입니다.

안선희 위원  누가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체육진흥공단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절차상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안선희 위원  아니, 급하게…….

위원장 송미희  정리를, 정리를 좀 하도록 해봅시다.

안선희 위원  네, 저는 어쨌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말씀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절차상 부분들에서는 사전에 준비가 됐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계획과 진행 과정 자체가 이렇게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시의회의 동의도 거쳐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준비됐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게 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이고요.
  이 부분들은 좀 더 앞으로 이런 부분, 저는 자꾸 이 말이 저는 좀 싫어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말 자체를 자꾸 우리가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야 되는지 자체가 상당히 힘듭니다.
  제발 당부드립니다. 이런 절차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몇 가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진짜 체육진흥과 일 이렇게 하실 거예요?
  진짜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
  지난번에 공공스포츠클럽 사업 처음 추진할 때 그때 팀장님 계셨죠?
  앞으로 오세요.
  팀장님, 그때 의회에서 지적했던 문제점이 뭐였어요?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  조례 제정 없이 운영했던 부분하고 민간위탁 사전절차 이행 안 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지금, 그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것이 뭐가 있어요?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의원들이 그것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주 의원들은 바보로 알죠, 아주?
  공공스포츠클럽 조금 전에 조례 개정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경영마인드(mind), 탄탄한 사업계획 수립 이런 것 하지 않으면 앞으로 3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뻔한 것 아니에요?
  어떻게 똑같은 실수를 그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한 것을 지금 또 하는 거예요?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얘기했죠? 다시는 이런 실수하지 않겠다고?
  지금 그 얘기를 똑같이 그렇게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도대체?
  참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어요.
  자,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엊그저께 며칠 전에 의원간담회를 했습니다. 왜 오늘하고 의원간담회하고 2개 자료가 다른 거예요?
  자, 보세요. 운영일이 오늘 준 자료에는 2019년 8월부터 운영일이에요. 의원간담회 자료는 운영일이 2019년 6월부터예요.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어느 것이 맞냐고요?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  의원간담회 자료가 맞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자, 또 있어요.
  위탁기간 보세요. 오늘 준 자료는 2019년 8월부터인데 의원간담회 자료는 2019년 6월부터예요.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어느 것이 맞는 것이냐고요?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  의원간담회 자료가 맞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지금 장난합니까?
  자, 의회에 이것 의회사무국에다가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것 서로 자료 다른 것에 대해서?
  대답하세요.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  못 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것을 일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일 처음 합니까?
  아니, 의원들을 바보로 아는 것이 아니면 이것이 도대체 뭐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국장님!
  도대체 이 얼토당토않은 이 사건이 이것이 뭡니까?

○복지국장 안승철  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위원장 송미희  지금 의원들 데리고 장난합니까?
  참 아무리 생각해도 어이가 없네, 진짜.

(○ 홍헌영 위원 위원석에서 - 지금 부득불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오늘 개정 예정에 있는 조례가 민간위탁 동의안 조례에 관련된 지금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 것 아시죠? 그 조례 개정의 취지가 뭔지는 알고 계세요? 조례 제정하기 전에 민간위탁 동의안 올리지 않게 하려고 지금 조례 개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획 보니까 8월 달에 조례 제정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아니, 도대체 이 자료를 둘을 다르게 한 이유가 뭡니까? 뭘 속이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 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 의원간담회 며칟날 했습니까?
  그리고 왜 이것을 사무국에 보고를 안 하고 이것이 진짜 이것이 말입니까?
  그냥 넘어간다고 생각,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이 기본도 안 돼 있는 이것을 어떻게 도대체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까?
  세상에 몇 얼마 되지도 않는 그 똑같은 실수를 또 하면서 앞으로는 잘하겠다고요? 그것을 우리보고 믿으라고요?
  동의안도 없고 이것 뭐 6월부터 이미 운영은 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민간위탁 동의안 받고, 조례도 없고, 수탁기관 자기들 마음대로 선정하고.
  아니, 그것 안 하면 무슨 일 생기는 거예요? 준공도 아직 하지 않아서 온통 공사판인 데다가 그것이 그렇게 급했어요?
  오늘 민간위탁 동의안 여기서 보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고요?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  네, 추진 안 됩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러면 보류합시다.
  이것이, 도대체 이것이 말이 되는 행동을 하십시오, 말이 되는 행동을.
  어떻게 공공스포츠클럽을 믿고 일을 하겠습니까? 이 기본조차도 안 돼 있는데?
  지금 공공스포츠클럽이 사업 추진하는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2019년 1월이에요, 1월. 민간위탁 동의안이 2월이에요. 예산 편성이 3월이에요. 조례 개정이 7월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똑같은 것을 다시 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말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해를 합니까?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을 세상에 어떻게 새카맣게 이런 식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복지국장 안승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업무에 세심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교육도 철저하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위원장 송미희  과장님도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어떤 절차 이행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체력인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시흥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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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50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9항 「시흥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장용호  행정과장 장용호입니다.
  의안번호 3124호 「시흥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흥시 본 조례를 정비하여 시흥시 공무원의 후생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안 제7조제1호 및 제9호는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에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제7조제1호에 병기되어 있는 맞춤형 복지제도 단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 실시를 제1호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제9호 직원 단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 지원으로 구분하여 규정하여 안 제9호 예산을 맞춤형 복지포인트에서 차감하지 않고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7조제4호는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하여 배우자 1명을 포함하여 지원하는 국내·외 연수에서 그 동반인의 범위를 배우자뿐만 아니라 가족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7조제10호는 경제력이 약한 신규 직원들이 우리 시 공무원으로 정착하는 초기 단계에 정주의식을 갖는 것에 도움이 되고자 주거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송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 저희 공직자는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습니다.
  시민께서도 저희 공직자들이 이 본 개정 사항만큼의 안전과 행복을 담보 받기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서 저희 2,000여 공직자도 다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디딤돌이 마련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상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개정 이유 중에 하나가 장기재직 공무원 연수 지원대상 확대 문제인데 장기재직공무원 연수는 몇 년도 이상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행정과장 장용호  지금 25년 이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섭 위원  아, 25년 이상일 때 혼자, 배우자가 없을 때 혼자 가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래서 가족이나 이런 확대를 좀 해 달라는 이런 얘기죠?

○행정과장 장용호  네, 그런 측면도 있고요. 배우자가 있더라도 가족 중에 한 분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넓혀주는 그런…….

이상섭 위원  그러니까 배우자가 있어도 바빠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 갈 경우 가족으로 해서 2명은 보장해 달라는 그런 얘기네요?

○행정과장 장용호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또 하나는 직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부분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행정과장 장용호  지금 저희가 비용 추계표에 담은 내용은 그렇습니다. 24평형 두 채를 전세로 구해서 거기는 방이 3개 정도 돼서 한 직원씩 쓰면 6명이 이렇게 초기에 입직 초기에 좀 정착하기 전에 그때 한 6개월이든 1년 이렇게 저희가 임대로 빌려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주거 안정을 위해서 1년에 6명을 지금 생각하고 있나요?

○행정과장 장용호  물론 직원들이 방을 둘이 쓰면 12명이 될 수도 있고요.
  일단은 전세로…….

이상섭 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좀 그렇고요.

○행정과장 장용호  네, 6명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정확하게 몇 명을 해 줄 것이고 어떤 조건이고 구체적으로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장용호  네, 일단 초기 신규 직원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여성 같은 경우는 9급 1호봉이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거리가 먼 데서 온, 우리 시로 이렇게 온 친구들은 정착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상섭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실태 파악은 하셨어요?
  우리 지금 공무원 중에서 어려운 사람이 몇 분 정도나 되는지 아시나요?

○행정과장 장용호  그렇게는 실태 파악을 한 것은 아니고요. 최근에 입직자 중에 무주택자는 실태를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섭 위원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실태파악을 하시고요, 몇 명 정도를 해야 될지 그것도 봐야되고, 그리고 기간은 어느 정도해 줘야 되는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 이 문제를 다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좋은 제도이긴 하나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 돈이 아닌 주민들의 돈으로 이렇게 쓰는 것만큼 그것을 낭비없이 쓰려면 정확한 계획과 그런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과장 장용호  지금 저희가 전세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 지출이, 비용성 지출이 아니고요, 자산성 지출로 저희가 추계에 넣은 그 2억 9,000만원은 그대로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자산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출되는 그런 비용은 아닙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일단은 직원들이 유용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 돈을? 그 돈에 대한 것을 유용을 하는 것이잖아요?

○행정과장 장용호  아, 그것은 아니고요.

이상섭 위원  아니, 낭비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세자금으로 쓰는 부분이잖아요?

○행정과장 장용호  저희가, 전세권이 저희한테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 전세를 만들어서 주는 것이잖아요?

○행정과장 장용호  네.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주는 것 아니잖아.)
  관리비만 빼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방을 준다는 얘기지, 방을 제공한다는 것이잖아, 집을?

○행정과장 장용호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것이 주거안정이잖아요? 그렇죠?

○행정과장 장용호  네.

이상섭 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물론 돈이 없어지는 소모성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시민의 돈으로 쓰는 것이니 만큼 정확한 계획을 잡고 가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생활의 정도 이런 것도 전부 다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재 어느 정도의 사람이 필요하고 이것도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좀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장용호  그런데요, 그것이 만약에 수요조사를 해서 그것이 수요에 맞는 대상을 전부 지원하기는 힘듭니다.

이상섭 위원  물론 그렇죠.

○행정과장 장용호  그래서 다른 타 지자체(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이렇게 저희가 이것 수원시를 벤치(Benchmarking)한 것이거든요, 이 비용 추계를.
  그래서 수요조사해서 그것이 20명이면 이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를 벤치(Benchmarking)해서 할 수 있는 만큼의 비용 추계를 저희가 제시한 것입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수원은 몇 명 정도 하고 있어요?

○행정과장 장용호  마찬가지입니다. 저희하고 같습니다.

이상섭 위원  똑같아요?

○행정과장 장용호  네.

이상섭 위원  우리가 훨씬 낫네요, 인원 대비해서?

○행정과장 장용호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이상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일전에 우리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해서 장기재직 공무원 후생복지 관련해서 해외연수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부부만 가능했던 것이었는데 지금은 좀 더 확장해서 부부가 아니더라도 한부모 가정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사별된 경우도 있고 또 요즘은 이혼하는 경우도 가끔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들에 대해서 25년 이상된 장기근속자의 경우 2명에 한해서 해외연수를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내용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취지 맞습니까?

○행정과장 장용호  네, 그 취지고요.

안선희 위원  네.

○행정과장 장용호  그리고 이것이 예전에는 예산 품목이 국제화 여비였습니다.
  그런데 한 몇 년 전부터 포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조례 구조상 개인의 우리 공직자, 장기재직 공직자에 대한 포상의 개념이기 때문에 금액을 정하면 되지, 굳이 만약에 800만원이나 600만원으로 가더라도 한 분이 장기적으로 여행을 하든지 아니면 가족하고 가든지, 이렇게 포상의 개념이기 때문에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것은 형평성과 평등의 원칙에 따라 25년 이상된 공직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해외연수와 관련된 포상금을 주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행정과장 장용호  네, 그것이…….

안선희 위원  과거에는 부부가 가지 않은 경우는 1명에 대해서만, 절반만 주어졌는데 그 부분들이 형평성이나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니까 그 부분들을 새롭게 정립하자는 의미 맞죠?

○행정과장 장용호  네, 그 부분도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 취지에 동의하는 바이고요.
  지금 두 번째 주거 관련해서 주거 관련 후생복지와 관련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 저는 우리 시의회의 주무관님 경우에서도 과거에 우리 저기 지방에서 멀리서 오는 경우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외롭고 힘들고 이런 과정이 있었다고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가정형편이나 각각의 사정들이 다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지난번 우리 이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는 많은 오해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직종에있는 사람들도 지금 우리 사회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주거복지 부분들은 웬만하면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도 대출 이런 부분들이 자유로운데 왜 우리 시의 공무원들까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랬는데 그 내용들에 대한 설명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신입 공무원 9급 공무원, 특히 그런 사람의 경우 지방에서 내려오거나 올라오거나 이런 경우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행정과장 장용호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지금 청년문제가, 제가 생각할 때는 청년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지금 또 이런 신입같은 경우에 당장 9급 공무원으로 지금 들어오긴 했지만 몇 년 동안 공부하다가 들어온 사람들도 있고 지방에서 와서 주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월 임대비나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그것 외에도 학자금 융자가 상당히 심각한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여기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이 잡혀져야 되고 설득력 있게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가 있는 것이요, 지금 24평 주상복합 남1, 여1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남자 6명 정도, 여자 6명 정도 총 12명 정도해서 주거 부분들을 아파트에서 기숙사식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이죠? 그런 취지죠?

○행정과장 장용호  네, 아까 1인 1실이라면 남 3, 여 3.

안선희 위원  아, 총 6명?

○행정과장 장용호  3실입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안선희 위원  총 인원 6명 정도 되는 것이네요?

○행정과장 장용호  네, 그렇게 되면…….

안선희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것이 2억 9,000만원 정도 되는데 2억 9,000만원이 우리 시의 예산이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돌아올 돈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부분들이 지금 2개, 두 채의 아파트만이 아니라 좀 더 조사를 좀 더 철저히 해서 필요하다 한다면 이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좀 더 조사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까 우리 이상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방에서 올라온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되고 신입 공무원이 얼마나 되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 부분들은 아직 정확하게 점검이 되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행정과장 장용호  네, 그것이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예산 문제입니다.
  결국 그렇게 수요조사해서 희망자가 그렇게 많을 경우 그것을 다 해 줄 수 있냐, 이것은 예산에 있어서 다른 또 대안이…….

안선희 위원  형평성의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죠?

○행정과장 장용호  아니, 대안이 있죠. 다른 데 쓸 돈을 수요조사해서 그것을 다 충족시킨다는 것은 일단은 다른 자치단체도 시도하지 않은 바이고요.
  일단은 급하게 6명이라도 이렇게…….

안선희 위원  벤치마킹(Benchmarking) 해서 해 보겠다는 것이죠?

○행정과장 장용호  네, 일단 급한 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안선희 위원  지금 현재 급한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인가요?

○행정과장 장용호  그렇게 추정을 하고요.
  실제로 지금 이렇게 한 이유는 신규 입직자들이 일단은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전수조사가 아니고요, 수요조사가 아니고 특정해서 보면 실수령액이 한 150만원 정도 돼요.

안선희 위원  아, 그래요?

○행정과장 장용호  여성 분이.

안선희 위원  신입, 아…….

○행정과장 장용호  실수령이 150만원이고 거기에 아까 학자금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사례로 보니까 25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학자금이.
  그리고 월세가 지금 우리 장현동 근방이 40만원 정도 돼요. 그러면 150만원 받아서 65만원이 자기들 저기 비용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한 90만원이나 이렇게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을 위한 약간의 어떤 해소 방안을 제공하는 것이지 이런 친구들이 많다고 해서 예산을 다 투입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다른 자치단체도 이렇게 시작을 하길래 11개 단체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벤치(Benchmarking)해서 이렇게 시작해서 급한 사람 우선으로 이렇게 한번 시범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해서 이렇게 했고요.
  거기다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우리 후생복지팀에서 이름은 마음더하기 교육 프로그램(program)이라는 용역을 줬어요.
  그래서 스트레스(stress)나 우울증 조사를 했는데 굉장히 타 공공기관보다 심각하고요, 그리고 그 심각한 연령대가, 직급대가 9급, 8급입니다, 스트레스(stress)나 우울증이.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그런 주거문제나 지금 이렇게 심리적인 문제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업무 강도가 31개 시군에서 우리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것이 겹쳐서 만약에 주거문제랑 연결이 되면, 특히 타 시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6개라도 시작을 하면 주거문제로 이렇게 되는 것을 좀 방지할 수 있지 않겠냐고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안선희 위원  네, 좋은 취지 이해했습니다.
  지금 저도 꾸준하게 많이 들었던 바가 우리 시흥시가 구조적으로 보니까 면적은 상당히 넓고 인구는 다 흩어져 있고 그리고 공무원 수는 다른 지자체(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많지 않고 적은 편이고 그래서 업무, 격무에 많이 시달리고 있다는 이야기 듣고 있고요.
  그리고 신입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또 그만두는 경우도 꽤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요.
  이런 어렵고 경제적으로, 저는 처음에 생각하기를 아, 공무원인데? 이랬는데 신입 공무원의 급여가 저는 150만원이라는, 저는 지금 듣고 좀 충격 받았습니다,

○행정과장 장용호  실수령액.

안선희 위원  실수령액이.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우리하고 소통이 돼서 평소에도 이런 이야기가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바람이고요.
  저는 이 부분들이 우리 의회와도 좀 계속 소통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잘 고민해서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과장님, 지금 재직 근무자들 국외연수 가족들을 동행할 수 있게끔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행정과장 장용호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것이 이제 포상금이잖아요?

○행정과장 장용호  네, 맞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30년 이상 되신 분들 400만원씩 800만원이에요. 그렇죠? 혼자면 400만원이고, 그러면 꼭 유럽으로 가라는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행정과장 장용호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럼 자기네들 가족들 하고 해서 동남아 갔다 오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일본 갔다 오든지 동남아를 가든지 중국을 갔다가 오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꼭 가족까지 포함을 시켜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될 필요성은 나는 없다.
  가족을 동행해서 간다고 하면 왜 가족 중에서도 형제도 몇 있을 것이고 부모 있을 것이고 뭐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뭐 1명만 데리고 가? 예산을 왜 1명한테 지원해줘?
  그러니까 사실상 사별하시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다른 어떠한 방법을 찾아야, 강구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것을 가족 중에서 지원해 준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거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것은 집행부에서 지금 잘못했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하던 사람이에요. 아마 저기 우리 국장님은 아실 거예요, 7대 때 제가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는지.
  저는 이것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 집행부에서 잘못했어, 담당 부서에서. 왜 그렇게 그렇게 일들을 하느냐고?
  노사 간에 노사 협의에서 노사 간에 이러한 부분들이 결정이 됐으면 의회하고 와서 먼저 논의를 해야 되고 의회하고 먼저 소통을 해야 되잖아?
  그런데 왜 노조 집행부들이 의원들 찾아다니면서 설명하고 해야 돼. 될 것도 안 되는 거야, 될 것도.
  저는 1년에 다섯 채든 열 채든 사라는 얘기예요, 저는 임대도 아니고. 사서 신규 직원들 주거 안정을 꾀하고 주거가 안정이 되면 시민들에게 더 서비스할 것이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지금 전철 놓아졌고 교통이 다 좋고 그리고 공무원에, 공직에 되면 인천에서 안양에서 수원에서 차량이 오면서 전부 출퇴근하죠, 부모들하고 같이 전부 다 생활하려고 하고? 이쪽에다 주거를 잘 꾸리지 않으려고 하죠?
  그렇지만 사택이라는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출퇴근하는 것이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 시흥시에 주소를 두고 세금내고 할 것이라고 난 그러한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확대하고 저는 이것이 맞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노사 간에 노사 협의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조율이 됐으면 먼저 의회 의원들하고 대화를 해야지. 전혀 그런 것들 없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론자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못 해 주겠어요. 왜 그렇게들 일들을 하냐고?
  그리고 장기재직자 국외연수 대상자를 지금 25년, 30년 분리를 하잖아요?
  지금 신규 직원들 들어오는 연령을 보면 지금 현재 직원들도 그런 직원들이 많아요. 30년 못 채우고 퇴직하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못 하고 퇴직하기 때문에 25년에 아마 해당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점차적으로 점차적으로 줄여서 30년을 뭐 28년 이렇게 줄여서 나중에는 25년 근무하면 25년 300만원을 없애고 25년 해서 전부 400만원으로 해서 부부가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연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의회하고 좀 논의해서 누구든지, 누구든지, 늦게 들어온 사람도 그부분에 좀 혜택을 받고 퇴직할 수 있게끔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장용호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원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신규 직원이 언제 들어옵니까?

○행정과장 장용호  가을에, 9월 말 정도, 최근에 계획된 신규 직원 말씀 하시는 것이죠?

위원장 송미희  네.

○행정과장 장용호  9월 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과장님은 우리가 집행부나 의회에서 이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조례를 왜 만드는 거예요?

○행정과장 장용호  조례는 아무래도 귀속이 시민에까지 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자, 조례를 만들면 분명히 우리는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비용 추계서가 들어옵니다.
  이 비용 추계서가 들어온다는 것은 곧 예산을 반영한다는 것을 전제로 들어오는 것이죠? 아닌가요?

○행정과장 장용호  제 의견 좀 말씀드려도 되나요?

위원장 송미희  네.

○행정과장 장용호  물론 그것 예상을 하는데요. 조례 개정으로써 예산이 성립된다는 것은 예측이 되지만 또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서 근거가 있다고 해서 그때 조례 편성, 예산 편성할 때 모든 세입 자원을 배분할 때 어디다 적재적소에 이렇게 배분을 할 것이냐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예산팀도 그렇고 우리 사업부서도 그렇고 거기에서 참여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조례와 바로 예산이 연결되지는 않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원장 송미희  우리가 조례를, 물론 그 과정은 다 똑같이 이해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조례에 명시한다는 것은 예측을 하는 거예요.
  조례에 명시는,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없으면 굳이 이것을 조례에 넣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행정과장 장용호  그런데 이제 시찰…….

위원장 송미희  나중에 가서 안 할 수도 있죠. 정 이것 사업성이 없거나 그래서 안 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거나 조례에 어떤 근거를 명시하는 것은 그것까지를 그냥 담보로 잡고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직원의 주거안정 지원 근거 마련을 지난번에 우리 의원 간담회 때 의원님들이 이의 제기를 하셨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행정과장 장용호  그때는 물론 비용 추계가요, 없었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 것이 다만 시차가 있다고 봅니다.
  금년에 예산이 성립 안 되더라도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예산이 성립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음에는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례의 개정은, 제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송미희  조례는 우리는 뭔가 그래도 웬만한, 뭐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다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기본적인 데이터(data)는 나와줘야 되는 것이죠.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우리가 이것을 했을 때 비용 추계는 대체 어느 정도가 되는 것인지, 이 수요조사에 대한 실태 파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기본이죠. 그래야 그것에 근거해서 비용 추계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하는데 노조가 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 방을 다 방문해서 이 사업을 설명하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장용호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것이, 그 내용이 단체협약 사항이라서 그런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아무리 이것이 단체협약 사항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집행부하고 노조와의 관계인 거예요.
  노조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것을 설명하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장용호  아니, 저한테 질의, 제가 답변…….

위원장 송미희  아니, 과장님한테 지금 묻는 것이죠, 당연히.

○행정과장 장용호  그것은 좀 모양새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그러면 진즉 와서 얘기하든지 업무 끝나고 저녁 늦게 퇴근하는 의원들한테 와서 그것을 설명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집행부하고 그 정도 조율도 안 된 것을 굳이 지금 뭐 하려고 조례에다 근거를 두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에 절차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 급한 것도 아니야. 지금 당장 예산을 반영할 것도 아니야.
  그러면 좀 더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노조 간에 얘기를 해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때 의원님들 하고도 충분하게 소통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정과장 장용호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혹시라도 시급하게 그런 수요자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송미희  아니, 이날 이때까지 단 한 번도 없이도 이때까지 살았으면서 뭐가 당장 시급해졌느냐는, 그렇게 시급하면 그럼 의원님들하고 좀 더 일찍 소통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의원 간담회 날 우리 본 것 아닙니까, 이것?
  아니, 그렇게 급하면 진즉 오지 그랬어요, 그래.
  의원 간담회 때 의원님들 네 분이나 이의 제기를 하셨죠, 이 건에 대해서?
  그러면 그다음 날이라도 와서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 마디 말도 없이…….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잠시 정회해서…….)
  잠시 정회 좀 하고 합시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회의중지)
(17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진행하는 일이니만큼 특히 노사 간에 서로 잘 합의하고 합의한 사항들은 잘 지켜서 이행해 나가고, 늘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행복해야 시민이 행복해진다는 것에 대해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공무원의 후생복지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의원님도 이의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만큼 공무원들도 의회와 자주 소통하고 정말로 공무원들의 삶이 어떻게 하면, 시민의 삶도 행복한 것이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의 삶 역시 행복해야만 그 에너지(energy)가 우리는 다시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튼 앞으로는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치 않도록 행정과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장용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0. 자율방범연합총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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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 37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0항 「자율방범연합총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주호  회계과장 윤주호입니다.
  의안번호 3115호 공유재산 사용·수익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왕동 1799-4번지 공익시설용지의 총 면적 1만 9,300제곱미터(㎡)이며 이 중에서 81제곱미터(㎡)인 약 한 25평의 면적을 관내 안전취약지역에 대하여 방범순찰 등 지역 주민 치안 유지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시흥시 자율방범연합총대에 2년간 사용·수익허가를 해 주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자율방범연합총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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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 39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주호  회계과장 윤주호입니다.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총 9건으로 취득은 회계과 소관 목감어울림센터 건립 외 7건, 처분은 복지정책과 소관 공유재산 매각입니다.
  총 취득면적은 4만 1,802제곱미터(㎡)이며 총 사업비는 931억 500만원이며, 처분면적은 2,431제곱미터(㎡)이며 처분 예정 금액은 25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께서 취득재산 목감어울림센터-2 건립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주호  목감어울림센터 건립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목감지구는 공공인프라(infrastructure) 부족으로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문화·체육·복지 시설인 복합시설을 건립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조남동 674번지이며 부지면적은 4,290제곱미터(㎡)입니다. 건축연면적은 4,950제곱미터(㎡)이며 총 사업비는 223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은 수영장, 다목적실, 영상미디어체험관, 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터, 경로당, 작은도서관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제가 여기 공유재산만 보면 아주 화가 나는데요.
  지금 목감이나 은계나 주차장 부지 시에서 지금 다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왕동에는 시 소유 주차장 부지가 하나도 없어요, 주차장이.
  먼저 개발된 지역이라고 이렇게, 그렇게 주차장, 주차장 얘기하고 그러는데도 전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정왕동 상업지역에 주차장 부지도 민간에게 전부 매각하고, 오이도 들어가는 초입에도 민간 매각해 버리고, 시에서 하나도 사지를 않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도 용역해서 용역 결과를 보더라도 뾰족한 방법을 대안 제시를 제대로 못 하고.
  지금 보면 신도시, 개발되는 신도시의 주차장 부지는 시에서 전체 전부 다, 다 지금 매입을 하고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것?

○회계과장 윤주호  위원님, 회계과도 일말의 전혀 관여 없다고는 얘기할 수 없는데요. 이것은 교통행정과장님이 계시니까 주차장 부분은 또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우리 회계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전부 좀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얘기하면 주차장, 상업지역에도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다. 이런 얘기만 하고 그리고 기계식 주차장을 활용들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다, 이런 얘기.
  어떠한 대안을, 대책을 세우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차장에 대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것을 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 교통…….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홍원상 위원  정왕동에 주차장이 어느 정도 지금 심각한지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왕동 쪽이라든가 이제 지금은 구시가지 쪽인데 그쪽은 시에서 이제 미처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차수급실태 용역조사 결과에 의하면 사실은 상가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쓴다거나 안 쓰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미관광장이라든가 도로상에 최대한 주차장 면 수를 늘려주는데 사실은 처음에 매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새롭게 공간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뭐냐 하면 시화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도 시화병원에 새로 건물을 짓는다고 할 때 시에서 좀 도전을 했어야지, 시도라도 했어야 되는데 전혀 손 놓고 있었고 그다음에 48블록(block)에도 택시회사에다가 매각해 버리고 지금 전혀, 전혀 뭐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상업지역은 더 슬럼화(slum化)되고, 더 망가지고 있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그런 부분이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당시에 자동차 수라든가 그때의 자동차 수 그다음에 이제 지금 자동차 수, 그다음에 시의 재정여건 이런 것이 아마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주차장 매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결정됐을 텐데요…….

홍원상 위원  저기, 과장님 뭐 지금에 와서 그 얘기를 백날 하면 뭐하겠습니까? 오죽 답답하면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지금 미관광장, 산업은행 옆에 미관광장 상부 쪽에 공원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상부 쪽에 터세요. 털어가지고, 중앙통로에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더 와 안 와요. 단속해버리니까 거기 와서 식사하러 왔다가 며칠 있다 스티커(sticker) 날아오면 누가 거기 들어가겠느냐고?

위원장 송미희  위원님, 이것 해당 안건하고…….

홍원상 위원  그쪽으로다가, 그쪽으로다가 좀 하게끔…….

위원장 송미희  상관없는 얘기니까…….

홍원상 위원  빼주시고, 오죽 내가 답답하면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주차장 부지가 나오면 시에서 전부 매입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왕동 쪽에는 정말 아주 환장을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해서 은계지구나 목감지구나 이런 데처럼 공영주차장 시에서 전부 매입하는데 정왕동 쪽에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공영주차장이.
  그 부분을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을 내려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공유재산 관련한 심의 안건이 많기 때문에 특히 해당 안건이 아닌 것들을 질의하시면 이것이 초점이 흐려지기 때문에 답변은 나중에 별도로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그 해당 안건에 대해서만 답변하고 질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 홍헌영 위원 - 발언신청)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지금 안건이 목감어울림센터 이렇게 끊어서 가는 것이죠? 목감, 은계 다?

위원장 송미희  네, 맞습니다.

홍헌영 위원  이것이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전에 인사발령 전에 회계과랑 한 번 공공청사부지를 탐방을 다녔을 때 얘기가 이제 주로 나왔던 것이 목감동 신도심에만 지금 커뮤니티센터와 체육시설이 들어서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수영장 위치에 대한 이견들이 좀 여전히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탐방 갔었을 때 그 수영장 위치를 어디에다 둘 것이냐, 뭐 일각에서는 체육시설부지에 두는 것이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더 좋은 부지로 보인다는 이런 견해도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 위치를 확정하기 위한 조금 더 신도심뿐만 아니라 이것이 원도심 주민까지 포함해서 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 그 계기를 좀 더 만들어보자는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혹시 좀 인계를 받으신 적 있는지, 또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나요?

○회계과장 윤주호  저희가 이제 이 어울림센터 부분하고는요, 관련해가지고 체육시설하고 연계해서 의견 수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무튼 지금 홍헌영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저희가 그때 현장에서 이의 제기를 했던 부분입니다만 현재 아직 우리가 이 공유재산에 관련된 것들이 크게 확정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 사이에서는 벌써 이것이 공론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수영장의 위치가 과연 어디가 적합할 것인가 이것으로 인해서 신도시와 원목감 그다음에 또 신도시와 신도시 간에, 주민들 간에 어떤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무튼 공청회든 어떤 형태든지 간에 충분하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주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당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윤주호  네.

위원장 송미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취득재산 목감어울림센터-2 건립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장께서 취득재산 은계어울림센터-1 건립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주호  은계어울림센터 건립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은계공공주택지구 복합커뮤니티센터 부지이며 부지면적은 4,401제곱미터(㎡)이며 건축연면적은 5,59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40억 8,100만원이며 주요 시설은 수영장,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청소년상담센터, 공동육아나눔터, 건강가정·다문화센터, 종합복지센터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신청)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그 지역에, 은계 입주민분들 중에서 복합커뮤니티센터 안에 어린이 공간이 너무 넓은 것 아니냐, 일각에는 그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실제 은계지구 내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의 상황을 들어보니 이제 어린이집이라든지 돌봄센터라든지 많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기자가 100명이 넘고 아예 그냥 다자녀가 아니면 아예 신청도 받지 않는 그런 경우까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아동 수가 급격하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동 공간에 대해서만큼은 좀 일각에서 반발이 있더라도 그 상황을 잘 공유를 해 주시고 설득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윤주호  네, 알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취득재산 은계어울림센터-1 건립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의 공유재산 관련하여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께서 취득재산 은계공공주택지구 주차장 부지 매입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주호  위원장님, 저 장곡동 1개 안건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다음은 장곡동 주민편의시설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주호  장곡동 주민편의시설 부지 매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장현공공주택지구 공공청사 4부지이며 부지면적은 1,474제곱미터(㎡)입니다.
  사업비는 27억 2,200만원이며 12월부터 주민편의시설 건립에 대한 수요 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서 주민편의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취득재산 장곡동 주민편의시설 부지 매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께서 취득재산 은계공공주택지구 주차장 부지 매입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교통행정과장 정호기입니다.
  은계공공주택지구 주차장 부지 2개소 매입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원도심 인근에 위치한 은계공공주택지구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은행동 원도심과 은계지구의 주차난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치는 은행동 207-5번지 일원과 은행동 424번지 일원이며 부지면적은 3,093제곱미터(㎡), 사업비는 46억 8,400만원입니다.
  향후 해당 부지를 매입해서 공영주차장 2개소, 약 93면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취득재산 은계공공주택지구 주차장 부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께서 취득재산 목감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체육진흥과장 임익빈입니다.
  목감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목감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 건으로 목감지구 공공인프라(infrastructure) 부족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문화체육시설인 복합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위치는 목감공공주택지구 체육문화시설 부지 조남동 704번지이며 부지면적은 4,051제곱미터(㎡), 건축연면적은 1,600제곱미터(㎡), 총 사업비는 112억원입니다.
  주요 시설은 체육활동을 위한 다목적체육관, 공연 전시를 위한 다목적홀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회계과에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목감어울림센터-2 건립과 맞물려서 지금 수영장이나 이렇게 주민들의 요구가 어떤 데가 더 많을 것인지 두 부서 간에 충분히 협의하시고 또 주민들 공청회 잘 거쳐서 이런 과정을 꼭 거쳐주시기를 또 당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취득재산 목감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체육진흥과장께서 취득재산 은계지구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은계지구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은계지구 다목적체육관 건립 건으로 은계지구 입주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체육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은계공공주택지구 체육시설부지 계수동 산128-3번지 일원이며 부지면적 3,258제곱미터(㎡), 건축연면적은 1,000제곱미터(㎡), 총 사업비는 82억원입니다.
  주요 시설은 다목적체육관, 실외체육시설 풋살(futsal)장 한 면을 건립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취득재산 은계지구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체육진흥과장께서 장현지구 배드민턴장 등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장현지구 배드민턴장 등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현지구 배드민턴장 등 다목적체육관 건립 건으로 장현지구 입주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체육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장현공공주택지구 체육공원 1부지 광석동 408번지 일원이며 부지면적 4,500제곱미터(㎡), 건축연면적은 3,200제곱미터(㎡), 총 사업비는 180억원 예정입니다.
  주요 시설은 다목적체육관, 관람석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제가 지금 잠깐 발언을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장님께 또 혼날 일이지만 지금 이 시간이 아니면 또 얘기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오늘 공유재산에 대한 마지막 얘기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위원님, 짧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지난번에 우리 김창수 의원이 간담회 때 배곧에 관해서 잠깐 체육시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은 그것을 좀 갖고 오나 했더니 역시나예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체육시설부지를 진짜로 매각할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그것은 저희 그 저기 공영개발…….

이상섭 위원  아니, 그런데 다른 데는 다 없는 것도 사서 하면서 있는 것을 팔려고 하니까 김창수 의원이 그렇게 그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오죽하면 배곧신도시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디 노인정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 게이트볼(gate ball)장 거기다가 만들어 달라,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리고 족구장도 만들어 달라고 하고, 농구장도 만들어 달라고 하고.
  그런데 우리는 정작 할 데가 없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개인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꼭 좀 마련 좀 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이상입니다.

(○ 안돈의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더,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배드민턴 전용구장이오,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배드민턴 협회에서 지금 저한테 여러 번 찾아온 적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원래 예산 99억원을 확보할 때 전용이라는 말을 썼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다목적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이분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그냥 체육관으로 다 임대 나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불안해하는 경우도 여러 번 저한테 문의가 왔고, 그래서 애초에 처음부터도 이것이 배드민턴 전용으로 지금 이야기가 시작됐고 어느 순간에 면담을 한 번 한 모양이에요. 그 뒤부터 다목적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 이분들 하는 얘기가 전용을 붙여 달라. 대신에 필요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은 양보를 많이 하겠다고까지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하고 협회하고 논의를 좀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달라고 부탁하려고 발언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이상입니다.

(「전용구장으로 예산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전용구장으로 예산을 받았다고 했는데 왜 그것이 다목적으로 가? 전용구장이지」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미희  조금 전에 교통행정과장님이 나가시기는 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지금 심의하고 있는 이 여덟 곳의 공유재산은 저희 자치행정위원회가 지난번에 직접 다 여덟 곳을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께서 각 담당 부서하고 같이 현장점검을 했기 때문에 그때 또 위원님들이 주셨던 주문사항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래서 그 주문사항들도 꼼꼼하게 좀 정리하셔서 앞으로 일을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아무튼 지속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의회와 소통하고 협의하는 이런 과정들을 좀 거쳐 주시기를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다 계시니까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취득재산 장현지구 배드민턴장 등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께서 처분재산 공유(일반)재산 매각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복지정책과장 홍사옥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정왕동 1800-8번지 토지소유주인 사회복지법인 열린자리의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2000년 6월 27일 정왕종합사회복지관을 건축하였습니다.
  2003년 토지소유주인 사회복지법인이 정왕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을 포기하고 토지에 대한 사용대차를 요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등기를 한 상태입니다.
  2019년 7월 28일 계약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우리 시가 계약 갱신을 구두로 요구하였으나 현재 토지사용 연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률자문에 의하면 토지소유자인 사회복지법인이 해당 토지 갱신을 거부하고 철거를 요청했을 때 우리 시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발동하지 않으면 토지주가 건물철거 소송을 했을 때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함에 따라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건물 매각 시 토지소유주의 건물철거 승소로 인한 파괴되는 건물 재산이나 철거비용에 따른 예산 낭비를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계약 갱신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매각취소 행정재산을 재변경하여, 재변경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이 정왕동 정왕복지관, 정왕종합사회복지관 건물 맞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선희 위원  이 부분이 지금 내용적으로 보면 형식적으로는 이 건물을 매각하겠다, 팔겠다는 것인데 실질적 내용상을 볼 때는 팔겠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법률자문에 따라 실질적으로 이 건물을 팔 의사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그 토지가 열린자리의 토지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리고 건물을 우리 시가 지어서 지금 토지에 대한 임대비를 주고 있는 실정이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전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지금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법률자문까지 받아서 토지매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토지주가 어쩔 수 없이 건물을 매입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런데 매입할 의사가 없으면 다시 또 이것을, 토지를 임대를 주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는 것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지금…….

안선희 위원  그 절차가 맞지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건물철거 소송을 했을 때 저희가 어떤 액션(action)을 취하지 않았을 때는 패소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고 따라서 저희가…….

안선희 위원  당연히 패소 가능성이 높죠. 땅이 누구 땅인데? 열린자리 땅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법률자문을 거쳐서 이 건물에 대해서 임대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틀어지고, 틀어지고 이상한 방법으로 가서 지금 토지주가 어쩔 수 없이 임대를 하게끔 만들어 가는 과정인데 이렇게까지 왜 꼬이도록 일이 되었는지 이 부분들이 제가 좀 납득이 안 돼서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당초에 사실 건물을 지을 때 토지주하고 건물주가 분리가 됐기 때문에 그때 지상권을 설정했으면 가장 좋았을 방법인데 그런 부분이 그때 당시에 못했던 부분이고요.
  지금에 와서도 토지주가 토지를 시에다 매각할 의사가 있거나 아니면 토지주가 건물을 매수할 의사가 있으면 이 부분은 간단히 해결되는데 2개 다 여의치 못하고 그렇다고 그러면 남는 것은 계약 갱신을 정상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서로 간에 이견이 있어가지고 그 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법률적인 부분은 나중에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서 하는 절차고요.
  지금 현재는 기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지난번에 오인열 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상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했던 것 기억납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선희 위원  기억나시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저는 이 부분들이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고요.
  저는 이 답이 잘 보이지 않는데, 그러니까 토지주는 토지를 팔 생각도 없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건물을 살 생각도 없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시에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시의 건물이니 우리 시가 팔겠다는 것이고, 그 누가 이 건물을 사겠습니까? 살 사람 없는 것 제가 봐도 뻔할 뻔 자거든요. 누가 봐도 다 알아요.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까지 해서 관계가 계속 가면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이 답이에요.
  애초에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을 잡아놓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고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열린자리 법인이 나름대로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해서 서로 원만하게 협의가 돼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 가장 최선이고요.

안선희 위원  토지주는 어떻게 지금 나오는데 이렇습니까? 토지주는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 아무 해결책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토지주 입장에서는 그분이 그렇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셨지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에 대한 그런 것을 희망을 아직도 가지고 계시고 또 아니면 다른 곳에라도 이렇게 해서 좀 그 뭐야, 이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생각을 서로 강구하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도 법률적으로만 한다고 그러면 건물 매각 매수청구권을 발동하면 이것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계약 갱신을 해 주든지 아니면 건물을 매수하든지 둘 중 하나 해야 되는데 그것은 최후의 법률적인 판단이고 그 전에 서로 간에 협의가 될 수 있는 안을 지금 찾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제가 당부드리는바 최후의 법률적인 관계로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요.
  이 부분들이 가장 먼저가, 법보다 먼저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관계 자체가 제대로 돼서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이것 때문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많으신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장님께서 얘기하는 "시민이 주인이다." 말은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는 건물을 뺏길까 봐 또 소송까지 진행을 해야 되고 이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런데 시민의 세금으로 한 재산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당연히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은 감정상의 문제를 떠나서 그것은 의무이기 때문에 공무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밟아야 되는 수순입니다.

이상섭 위원  물론 그렇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분이, 열린자리인가 그쪽에서 볼 때는 아마 거대한 힘이 위에서 누르고 있는 그런 느낌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도 지금까지 사시면서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좀 원만하게 해결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오래전부터 이 얘기를 좀 했는데 법이 그렇다고 한다면 어쩔 수는 없지만 최대한 과장님이 생각하고 또한 시장님이 또 최대한 시민을 생각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것보다는 더 좋은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드려봅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저는 이것은 최후에 어쩔 수 없을 때 상황이고 그전에 합의를 볼 수 있게 계속 만나고 접촉하고 대안들을 찾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가 계약만료일 전에 이루어지면 더 좋고 만약 계약만료일 전에 안 이루어지더라도 서로 간에 의견이 어느 정도 합치되면 시간을 좀 연장시키고 계약 갱신을 연장시키고 다시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법적인 분쟁까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처분재산 공유(일반)재산 매각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께서 취득재산 신천동 사회주택(알콩달콩 주택) 기부채납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고영승  주택과장 고영승입니다.
  신천동 사회주택(알콩달콩 주택) 기부채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사회경제적 약자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주거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건립 중인 신천동 사회주택에 대하여 한국해비타트(Habitat)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허가를 조건으로 한 기부채납의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기부채납 대상은 신천동 704번지 시유지 395.18제곱미터(㎡) 신축한 연립주택 1개 동, 10세대의 건축물입니다.
  주요 시설은 전용면적 47.57제곱미터(㎡) 10세대의 주거용 주택과 입주민 및 인근 주민들을 위한 공동체시설이 되겠습니다.
  올해 7월 중 입주예정자를 선정하고 사회주택 준공 이후 9월 입주 후 공동체 프로그램(program) 등 사회주택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홍원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임대가 몇 세대 나갔어요?

○주택과장 고영승  지금…….

홍원상 위원  10세대 중에?

○주택과장 고영승  10세대 중에 6세대 나가 있고요…….

홍원상 위원  6세대 나갔어요?

○주택과장 고영승  네, 지금 공고 중에 있어서요, 앞으로 좀 추이를 보면 더 될 것 같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4세대 남았네요?

○주택과장 고영승  네.

홍원상 위원  그런데 4세대 남았는데 뭘 앞쪽에 동청사에다가 전부 다 그냥 현수막을 다 붙였어요? 불법 현수막을?

○주택과장 고영승  처음에 기혼자들을 중심으로 모집을 했더니 3개밖에 주택이 안 와서 그래서 신혼부부 예정자까지 해서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준공 나기 한 두어 달 전이든 3개월 전이든 언제쯤 준공이 되고 해서 미리 공고를 해서 신혼부부들, 신혼부부 주택이잖아요, 원래?
  신혼부부들 모집하려고 노력을 했어야지 준공 나고 난 후에 공고해가지고 모집을 하니 신혼부부가 아닌 사람들이 입주가 되죠.

○주택과장 고영승  아직 저기 준공은 아직 안 났고요. 준공이 예정이고요.
  하여튼 죄송합니다. 좀 더 일찍 서둘렀었어야 되는데…….

홍원상 위원  입주를 하게 되면서 좀 사전에 미리 대책을 수립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고요.
  그리고 4세대, 지금 4세대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주택과장 고영승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4세대도 하여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준공과 동시에 입주들을 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저기 불법 현수막을 붙이면 안 되는데 불법 현수막을 내가 보니까 동 울타리에 그것을 전부 다 붙여놨어요?
  이제 4세대 남았으니까 그것 전부 다 철거하라고 명령해가지고 철거하게끔 하고, 이것 운영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다다((주)다다마을관리기업)에서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고영승  네.

홍원상 위원  관리는?

○주택과장 고영승  네,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관리는 다다((주)다다마을관리기업)에서?

○주택과장 고영승  네.

홍원상 위원  그래, 하여간 잘 관리하고요.
  나머지 4세대 남은 세대들 홍보해서 10세대가 전체 다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고영승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상입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자료를 보면 사업비가 18억 4,000만원이고 공사비가 17억 2,100만원이에요?

○주택과장 고영승  네.

이상섭 위원  그리고 또 옆에 보면 시비로 주차장, 공영주차장을 9억 5,000만원에 또 했어요. 이것 플러스(plus)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각각입니까?

○주택과장 고영승  플러스(plus), 각각입니다.
  그러니까 공영주차장 지하에다가 하는 것이 9억 5,000만원이 들어갔고요. 해비타트(Habitat)에서 한 것이 18억원…….

이상섭 위원  그러면 지상만, 지상만 공사를 하는데 120평 정도 했을 때 제가 따져 보니까 천사백, 평당 1,434만원 정도가 돼요. 어마무시하게 들어갔어요.

○주택과장 고영승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대요?

○주택과장 고영승  뭐 대지 조성하고 뭐 이런…….

이상섭 위원  조성비는 빼고, 빼고 공사비만 아, 조성비까지?

○주택과장 고영승  네.

이상섭 위원  조성비 뭐 평탄한 작업인데 뭐 그것을, 지하에 하면서 다 들어갔을 텐데 그것은 또 별도로 하고?

○주택과장 고영승  네.

이상섭 위원  이야, 너무 많이 들어간 것 아니에요?
  조달청 단가로 한 거예요?

○주택과장 고영승  하여튼 그것은 해비타트(Habitat)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뭐 별 상관은 없고요. 저희…….

이상섭 위원  우리가 들어간 것은 얼마예요?

○주택과장 고영승  우리는 9억 5,000만원이 들어간 것이죠. 지하…….

위원장 송미희  주차장…….

이상섭 위원  주차장 부지만?

○주택과장 고영승  네.

이상섭 위원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부 다…….

○주택과장 고영승  네, 해비타트(Habitat)에서 한 것…….

이상섭 위원  해비타트(Habitat)에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그때 같이 우리 자치(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 여기 방문을 여덟 군데 했잖아요?
  가서 보니까 좀 다음번에는 방이 좀 신혼부부처럼 예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구조가 좀 너무 일자(一字)로 쭉 저기 돼서 그런 구조만 조금만 바꿔도 조금 예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다음에는 부탁드리고요.
  다 나가셨는데 이제 인구 유입을 대응해서 공공인프라(infrastructure) 부족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여러 가지 주민편의의 공간을 지금 여덟 곳에서 이렇게 건립한다고 나왔는데 작년에 목감동 수영장 때문에 제가 공청회 참석을 했었거든요. 주민들이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것이 주민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민 공청회를 좀 더 들어보고, 뭐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이런 공동육아나눔터나 이런 것 등등 주민들 편리하기 위해서 만들기 때문에 주민들 공청회 꼭 하셔가지고 허투루 듣지 말고 정말 또 이렇게 다 해 놓고 정말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국장님 이 부분을 잘 챙기셔가지고, 장곡동도 2층에 그날 가보니까 올라가다 보니까 이번에 여기 사고도 있었잖아요? 거기 위험하더라고요. 그 부분 우리가 이제 위원들이 벤치마킹(bench-marking)하면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 정말 꼼꼼히 체크(check)하셔서 꼭 사고가 안 생기도록 2층에도 꼼꼼히 해 주시고, 목감동도 마찬가지로 수영장 문제 때문에 작년에 시민들이 진짜 많이 얘기를 해서 정말 집행부나 가서 다 쩔쩔맸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왕 짓는 것 조금 힘드시더라도 주민들 공청회 거쳐서 문제없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상임위(상임위원회)가 달라서 지금밖에 질의를 못 할 것 같네요.
  저는 이 과정을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봐 왔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이제 완공된 모습 보면서도 되게 또 나름대로는 흡족하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데 혹시 이것이 제가 임기를 시작하기 전부터 진행돼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미처 다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차, 지하주차가, 지하주차장이 부지면적만큼 조성되지 않은 것인가요? 그것이 뭐 일부 토지가 암반이어서 사회주택 부지 전체를 다 지하주차장으로 조성하지 못한 것인가요?

○주택과장 고영승  주차장 전체가 다 지하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홍헌영 위원  아, 부지 전체는 다 지하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주택과장 고영승  네.

홍헌영 위원  그러면 나머지 거기가 지금 53면이잖아요?

○주택과장 고영승  네.

홍헌영 위원  53면…….

○주택과장 고영승  63면이죠, 지상…….

홍헌영 위원  아, 63면이오? 지상까지 63면?

○주택과장 고영승  네.

홍헌영 위원  그러면 그 13면이 추가로 더 된 것이잖아요? 지난, 지금 거기 사회주택에서 거주하는 사람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남은 여분의…….

○주택과장 고영승  거주하시는 분이…….

홍헌영 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세요?

○주택과장 고영승  10면이 거주하시는 분이 사용하고, 전용으로, 나머지 53면은…….

위원장 송미희  공영주차장이고?

○주택과장 고영승  인근 주민들이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홍헌영 위원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세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정작 거주하는 사람이 댈 자리가 없게 되거나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운영책 같은 것은 갖고 계시나요?

○주택과장 고영승  거기 이제 표시를 할 것이고요…….

홍헌영 위원  지정제로 운영하실 생각이세요?

○주택과장 고영승  네, 지정을 해 놓고 거기 전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해 놓고, 네.

홍헌영 위원  그리고 이 주택을 운영하는 뭐랄까요, 교육이랄까요, 공동체활동이랄까요, 이런 것을 운영하는 주체가 지금 정해져 있지 않나요?

○주택과장 고영승  돼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어디로 되어 있죠?

위원장 송미희  다다((주)다다마을관리기업)로 하는 것 아니야?

○주택과장 고영승  다다((주)다다마을관리기업), 다다마을…….

홍헌영 위원  다다마을관리기업으로 돼 있죠?

○주택과장 고영승  네.

홍헌영 위원  정확히 그러면 시에서는 지원을 어디까지, 그것을 하는데 어디까지 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냥 다다마을관리기업에서 100퍼센트(%) 자생적으로 그것을 운영을 맡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일부가 뭐 있습니까?

○주택과장 고영승  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 정도, 한 100만원, 월…….

홍헌영 위원  월 100만원 정도의 인건비요?

○주택과장 고영승  네.

홍헌영 위원  거기를 좀 운영하고 관리할 사람, 인력 인건비 월 100만원 정도 지원을 하신다고요?

○주택과장 고영승  네.

홍헌영 위원  그러면 그 채용은 거기에서…….

○주택과장 고영승  다다((주)다다마을관리기업)에서…….

홍헌영 위원  마을관리기업에서 하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고영승  하겠죠, 네.

홍헌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공영주차장 입구 들어가는 데 그 위에 지난번 우리 현장방문 했을 때 거기 공동커뮤니티 공간으로 쓴다고 했잖아요?

○주택과장 고영승  네.

위원장 송미희  그 위를 막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주택과장 고영승  네.

위원장 송미희  그 공사나 이런 것은 다 그러면 또 시가…….

○주택과장 고영승  해비타트(Habitat)에서 그것까지 마무리 지어주기로…….

위원장 송미희  그것은 해비타트(Habitat)에서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고영승  네.

위원장 송미희  그런데 그것을 그러면 애시당초 그렇게 쓸 것인데 왜 당초에 그렇게 안 하고 지금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택과장 고영승  아마 예상을 못 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 위에…….

위원장 송미희  아, 예상을 못 했다고?

○주택과장 고영승  그 위에 덮는 것은 생각을 못 하고 그 면적만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계획할 때.

위원장 송미희  그래요, 뭐 우리 예산으로 안 하니 제가 뭐라고 할 말은 없습니다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취득재산 신천동 사회주택(알콩달콩 주택) 기부채납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등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3분 회의중지)
(18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시흥시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금재 의원 외 5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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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32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금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의원  이금재 의원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에서 보호·교육 및 자립지원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지원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흥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1조에서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서 용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11조에서 "학교밖청소년교육지원센터"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변경하는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금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장께서 「시흥시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없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교육청소년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적과 용어를 현행화한다고 하면서 제명을 변경했어요.
  그 현행화한다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교육 외 자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금재 의원  네, 폭넓게 하기 위해서.

이상섭 위원  그런데 저는 우려 되는 것이 학교 안에 있는 것보다 오히려 밖에 나가 있는 것이 더 낫다 해서 밖으로 나올 사람들이 또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 조례 만들면. 그것이 좀 염려가 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웃어넘길 것이 아니고 특수고나 자사고나 이런 데를 가지 않고 일반고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있듯이 또 그런 염려가 좀 약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좀 물어보는 것이고요.

이금재 의원  이것은 학교 밖 아이들뿐만 아니라 일반 청소년들도 다 같이 포함되게 하기 위해서…….

이상섭 위원  그런데 학교 밖이라고 일단 쓰여 있잖아요?

이금재 의원  네.

이상섭 위원  그래서 그런 학교 안에 있는 친구들까지 전부 다 학생들까지 이것이 해당되는 것입니까, 지원시설이?

이금재 의원  네.

이상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집행부에다 잠깐 물어보겠는데요.
  제13조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위탁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안을 갖고 계신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현재 학교밖지원센터는 설치가 돼서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지원센터로 만들어서 또 그것도 위탁을 주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이미,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요.
  학교밖지원센터하고 상담복지센터가 있는데 지금 시흥시 은행지구에 보시면 청소년수련관 1층에 거기에 상담복지센터하고 학교밖지원센터가 지금 설치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물론 그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혹시나 지원센터로 지정, 다른 해당 기관을 또 위탁 지정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나 해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 그대로 간다는 그 말씀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홍원영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네, 간략하게 하나만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 교육지원에서 어쨌든 "교육"자를 빼고 좀 더 통합적인 지원을 하자는 취지로 지원센터라고 돼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홍헌영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달라지는 것을 좀 한 두 가지만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해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자립지원하고, 그런데 자립지원이 사실은 역할이 좀 미흡한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자립…….

홍헌영 위원  지난번에 제가 디카페(CAFE:D)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그래서 그런 자립지원 쪽을 좀 강화하는 것이 2020년도에는 많이 반영을 하려고 지금 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러면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런 직업재활이나 자립지원에 있어서 그 프로그램성의 사업보다 더 확장될 수 있게 개정이 이번에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디카페(CAFE:D)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의 어떤 물품 지원이 된다든지 이런 변화가 가능해지는 것입니까,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가능한 사항입니다.

홍헌영 위원  그러면 꼭 좀 지난번에 그 현장에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니까요, 그 최소한의 필요 물품은 있더라고요. 그리고 각종 시 행사와 연계해서 케이터링(catering)까지 하면서 그것이 진로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카페 지원도 프로그램성의 지원으로만 상당한 한계가 좀 있어 보이기 때문에 또한 지난번 안돈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탈북청소년들, 그런 분들 공간 자체가 너무나 열악하거나 그런데 수요는 늘어나거나 뭐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단순히 프로그램 이상의 좀 포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수 있으면 하는 희망사항이 있는데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런 기대한 효과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인지를 좀 묻고 싶은 것이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위원님, 그것은 일단 단체에 대한, 시설운영 단체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취지로 보면 자본보조 성격 형태의 예산이 지원돼야 가능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자본보조는 현재 민간한테 주는 것은 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 우선 프로그램 쪽에 대한 지원이 강화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재료비 형태가 좀 충분히 지원돼서 그 시설, 실습시설에서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예산의 폭을 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디카페(CAFE:D)는 청소년지원센터에 해당이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맞습니다.

홍헌영 위원  아, 그런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디카페(CAFE:D)가 은행지구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홍헌영 위원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거기에서 친구들이 직업재활이나 실습을 하기 위해서…….

홍헌영 위원  그에 대한 지원 폭을 늘리는 것은 가능해지겠네요,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위원장 송미희  아무튼 그 용어 중에 항상 딱히 마음에 안 드는 용어가 이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이 용어입니다. 학교 안과 밖을 뭔가 구분 짓는 듯한 이런 용어지만 어찌 됐건 이 용어가 상위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만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개성으로 그것이 자립이든 교육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아무튼 지원하시고 그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것 때문에 낙인이 찍히거나 이런 일 없이, 그리고 또 다른 청소년들도 그곳에 와서 더 많은 프로그램의 활용과 이런 것들을 어울려서 함께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3. 라온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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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41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3항 「라온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중앙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중앙도서관장 김경남입니다.
  의안번호 3128호 「라온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온도서관은 멀티미디어(multimedia) 도서관 콘텐츠(contents)를 기반으로 관내 유아교육기관, 초등 특수학급,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독서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위·수탁 기간이 2019년 9월 26일 만료됨에 따라 영향 있는 위탁단체를 공개모집하여 시흥시 어린이들의 독서환경 조성을 위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라온도서관 유지관리와 멀티미디어(multimedia) 도서관 운영, 참여 아동에 대한 독서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등입니다.
  이상으로 「라온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9월 25일 날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다시 위탁을 하겠다고 검토보고를 하는 것 같아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시흥시새마을회, 새마을문고 여기에 위탁을 한 것 같은데 우리 시민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가 되나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만족도는 특히 소외계층 등에 많이 라온도서관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등 굉장히 만족도는 좋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 그래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이상섭 위원  만약에 위탁하는 데가 새마을문고 외에는 뭐 다른 데는 없습니까?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어, 이것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죠.

이상섭 위원  그런데 제가 예산을 보니까 직원 4명하고, 4명으로 돼 있고 운전기사 2명 그다음에 교육강사 이렇게 돼 있어서 1억 7,600만원 정도 이런 예산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인건비 쪽에서 1억 1,000만원 대부분이 들어가고 운영비 쪽에는 5,900만원 정도 이렇게 적게 들어가고 있는데 새마을문고 쪽에 지금 이 사업 위탁을 준 것이잖아요?
  차라리 우리가 직접 위탁을 주지 않고 한다면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우리가 직접 운영하게 되면 아무래도 대형버스 자격증이 좀 필요하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인력 문제 때문에 위탁을 주는 쪽으로 했습니다. 인력, 직영하게 되면 운전기사, 대형면허 운전기사 2명에 또 프로그램 별도로 채용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상섭 위원  그분들을 만약에 직영 처리하면 예를 들어서 계약직 공무원이나 임기제 공무원이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인력…….

이상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라온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4. 시흥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돈의·송미희 의원 외 1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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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46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4항 「시흥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안돈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의원  안돈의 의원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흥시에서 그동안 추진한 각종 시책 등이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실익이 없거나 행정 환경의 변화 등으로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해당 사업을 일몰하여 행정력 및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여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일몰대상 시책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안돈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께서 「시흥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정책기획관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시흥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인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의원인 관계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부위원장 홍헌영 사회교대)

15.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미희·김창수 의원 외1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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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49분)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홍헌영  의사일정 제15항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송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희 의원  송미희 의원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는 시기를 규정하고 국민권인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개선 권고에 따라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수탁자 선정 과정에 투명성, 공정성 제고 등을 위하여 일반 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조례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의회 동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 7조부터 제9조까지 수탁기관 선정기준, 선정방법,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지도·점검, 감사,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홍헌영  송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에서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제21조 후반부를 보게 되면 제6조제4항의 시의회 동의 예외규정을 성과평가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으로 본 조 후반부를 "제6조제3항"은 "제6조제4항"으로 자구 수정이 좀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홍헌영  단순 오자인 것이죠?

○정책기획관 이석현  제21조 후반부에…….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홍헌영  제21조제1항 후반부에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제21조 후반부에 보면 제6조제3항 이 부분을 갖다가 제6조제4항으로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숫자를 잘못 썼네요.)
  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홍헌영  단순 오기인 경우에는 수정발의 절차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은 것이잖아요?
  그러면…….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오기를 고치면 되겠네요.)
  네, 정책기획관 의견대로 준용규정의 오기를 좀 수정해서 발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는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제21조제1항 중 "제6조제3항"은 자구 수정하여 "제6조제4항"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정책기획관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회의진행을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부위원장 홍헌영 사회교대)

16.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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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53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6항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석현  정책기획관 이석현입니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관내 택지개발사업을 통합 막대한 개발이익금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민간사업자를 통해 관외로 유출되는 실정이나, 시민으로서는 개발사업 완료 후에도 상당기간 공공·기반시설의 미설치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의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등 각 지자체(지방자치단체)마다 개발이익의 유출 및 사유화에 대한 문제인식과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 시는 기존 공단을 공사로 전환하여 대규모 개발사업 이익을 관내 기반시설 확충 등 관내 재투자를 통해 시민에게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도시의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금의 지역 환원 및 재투자를 통해 시민 복리를 증진시켜 나가고자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추진 개요를 말씀드리면 기존 공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 채권·채무, 고용관계 등을 포괄승계 하여 개발사업과 대행사업을 수행하는 통합형 공사로서 가칭 시흥도시공사를 연내 출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기 자본금은 50억원으로 도시공사를 출범하고 향후 개발사업 추진시기에 맞춰 추가 출자를 통해 월곶역세권 개발사업을 비롯한 도시개발사업과 기존 위·수탁사업 및 시 건립대행사업 등도 병행 추진할 예정입니다.
  조직 및 정원은 기존 시설관리공단 직제에서 10명의 정원을 개발사업 담당기구를 신설하여 도시공사를 출범할 예정입니다.
  도시공사는 시흥시에서 100퍼센트(%) 출자하는 자회사로서 시흥시의 정책방향에 따라 운영될 수 있으며 개발이익금을 일부 환수하여 시흥시 재정 확보에 기여할 수도 있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공사에서 직접 도시기반시설 설치 및 구도심 투자를 통한 시흥시 균형개발을 도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도시공사가 시흥시 미래의 양적, 질적 성장을 위한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신청)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결국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상임위(상임위원회)까지 왔네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홍헌영 위원  그런데 궁금한 것은 이런저런 사례를 다 말해 봐야 밑도 끝도 없겠습니다만 광역 단위로 일단 물어보겠습니다.
  그 서울도시공사 있잖아요? SH공사나 아니면 경기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끼고 사업을 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자체 사업만으로도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정책기획관 이석현  자체 사업도 일부하고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도 같이 지분권 참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뭐 시흥·광명테크노밸리(technovalley)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시공사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끼고 하고 있죠?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홍헌영 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이석현  국가에서 하는 사업은 막대한 이익을 국가에서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또 지역의 소리를 들으면서 같이 해서 또 지분권 참여를 통해서 여기의 소리를 듣고 이익을 지역에 환원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홍헌영 위원  한 가지 좀 그냥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우려사항이라고 한다면 거모지구나 하중지구 개발에 앞서서도 이렇게 좀 벌써 시민들이 지금도 종종 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잖아요?
  시민들이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결국은 보상의 문제잖아요? 결국은 보상의 문제로 귀결이 되는데 그 보상의 문제에 대해서 시가 자체적으로 각종 그런 개발사업을 해 나간다고 했을 때 과연 이 보상의 문제와 관련해서 시흥시 기관이 시흥시민과 자체적으로 얼마나 합의를 하고 조율을 해서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가장 직관적으로 부딪혀지는 우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좀 어떻게 헤쳐 나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보상문제에 대해서 많이 받고자 하는 측과 적정한 가격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가, 시가, 지자체(지방자치단체)가 그것을 주도적으로 했을 경우에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역적인 이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어떤 정책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지분권 참여를 한다면 지자체(지방자치단체)에서도 어떤 보상 관계에 있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어떤 국가에 맞춰서 보상 부분은 저희가 지자체(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도시공사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지분권 참여가 된다고 할 경우에는 국가의 정책대로 이렇게 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나중에 개발할 때 어떤 지역의 소리를 좀 듣는 이렇게 하면서 지역의 목소리를 내고 어떤 개발의 그림을 그릴 때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좀 지역의 도시공사가, 지역도시공사가 할 역할인 것 같습니다.

홍헌영 위원  공사로 전환하는 것도 타이밍(timing)이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월곶역세권 개발이랑 매화역 배후주거단지 사업의 그 두 개만 보자면 타이밍(timing)상으로는 지금 빨리 전환을 준비해서 우리 시가 그 사업을 해 나간다는 타이밍(timing)으로 볼 수 있겠는데 한편으로는 저희가 앞으로 어떤 도시개발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들을 지금 또 한편으로 세우고 있잖아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홍헌영 위원  예컨대 2035 도시기본계획 같은 경우도 도시정책과에서 수립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충분히 우리 시가 앞으로 어떻게 개발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나왔을 때 공사 전환에 대한 더 탄탄한 계획을 갖고 시도하는 것이 더 지금 앞에 놓여 있는 두 사업보다 더 좋은 타이밍(timing)이다, 뭐 이런 검토는 내부적으로 안 해 보셨습니까?

○정책기획관 이석현  지금 추세가 저희가 도시공사로 전환된다고 해도 사람의 문제이고 자생력을 얼마나 갖고 가느냐, 그런데 출범을 해서 뭐 하여튼 완벽한 그림을 그려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월곶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노하우(know-how)를 습득하고 전문적인 것을 해서 나중에 우리 도시개발 2035 계획 어떤 시 자체적으로 할 사업과 국가의 지분 참여가 된다고 할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어떤 점유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돈독하게 해 나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모든 질의를 여기에서 다할 수는 없고 다른 위원님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신청)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그 3페이지에 보면 공사 전환의 필요성 다섯 가지가 나열돼 있는데요. 그 개발 사업의 전문성 확보 및 민간 자본 도입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시흥시가 직영으로 운영하면 전문성 및 민간 자본 도입을 못 한다는 말로도 해석될 수 있고요.
  지방공기업 자체 전문가 부재로 각종 용역 수수료 과다 지출로 생각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저희가 지자체(지방자치단체) 우리가 행정공무원들이 하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용역이라든가 이런, 이런 부분을 줘서 하게끔 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어떤 전문적이지 못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잦은 인사이동을 통해서.
  그래서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다 이제 끌려다닐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용역 수수료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개연성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 어떤 말씀을 하셨죠?

이금재 위원  시흥시가 직영으로 운영하면 전문성 이런 그런 것들이 다 떨어진다는 그런 뜻으로 들리거든요, 이 3페이지에 보면?

○정책기획관 이석현  저희가 배곧도 시흥시 공무원들을 통해서 해 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여, 어렵게 어렵게 갔거든요.
  그런데 저것을 전문가가 했다고 치게 되면 좀 더 어떤 역동적으로 할 수 있는, 개발이익을 더 많이 남길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그래서 항간에서는 그런 말도 합니다. 결과론적이지만 배곧 할 때 이때 도시공사를 만들었으면, 그때도 도시공사를 만들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만들었으면 저것이 한 몇 조 원의 시흥시가 이익을 봤을 수 있다, 이렇게도 보고 있거든요.

이금재 위원  아니, 과장님 배곧신도시 그 규모가 149만 평 대규모 사업도 전국 최초로 직영으로 운영해서 상 여러 번 받았잖아요? 이것저것?
  그리고 이것 때문에 타 도시에서도 벤치마킹(benchmarking)도 오고 지금 실정이 이런데 그동안 시흥시에서 대규모 사업, 소규모 사업, 민간위탁 사업 등 노하우(know-how)가 풍부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이 149만 평을 시흥시 자체에서도 해 봤는데 앞으로 더 큰 것도 있겠지만 작은 월곶역세권, 크고 작은 사업의 노하우(know-how)가 풍부한데 직접 운영하지 그 공사로 전환해서 조직이 커지면 현실적으로 다시 줄이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오늘 아침에도 호민관 때문에 1시간 거의 한 10분 동안 의견이 오갔거든요.
  만들기는 쉬워도 줄이거나 없애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시가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해 본 상태라면 3페이지에 있는 그 필요성이 다 맞죠.
  하지만 우리 시가 이렇게 큰 배곧신도시라는 것을 자체적으로 했었는데 뭐가 어렵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으면 그것 또 발판 삼아서 다시 잘할 수 있지 갑자기 지금 이렇게 전환하는 시점이 지금 맞는다고 보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정책기획관 이석현  저희가 배곧 그 공영개발특별회계를 해서 공무원들이 상당한 힘든 과정을 겪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잦은 인사이동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자본이라든가 기술력, 또 정보 등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땅 분양만 했거든요. 어떤 거기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지 못했어요. 땅 분양만 한 것이나, 그것을 해서 했는데 도시공사로 되게 되면 거기다가 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도 병행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금재 위원  지금 배곧 공사해서 또 월곶 그쪽에 부지 또 사들였잖아요, 이익금으로?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그런 부분에…….

이금재 위원  그런 것 다 해 봤는데 뭘 굳이, 안 해 봤으면 몰라도.

○정책기획관 이석현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하면서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흡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겹게, 힘겹게 해서 어떤, 초기에 부도가 나니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이금재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은 쉽지 않은 일 같고요, 전환하기 이전에 좀 더 꼼꼼히 다 살펴보시고, 규모를 또 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것보다는…….

○정책기획관 이석현  그래서 저희가 월곶 개발, 역세권 개발하는 것을 갖다가 직영으로 하지 않고 시에서도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를 구성해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기술력이 있다고, 없다고 봤기 때문에 역세권 개발도 에스피시(SPC)를 구성해서 하려고 했었거든요.

이금재 위원  글쎄, 본 위원은 어쨌든 이 대규모 사업도 시에서 주관해서 했던 것이 있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얘기가 이런저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그 위험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얘기 나온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꼼꼼히 더 면밀히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면밀히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그런 리스크(risk)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렇게 찾아보고 하겠고요.
  지금 인근 우리가 지자체(지방자치단체) 이런 데 보면 도시공사 일 이런 쪽은 전부 공단이 조직변경을 통해서 지금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데는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좀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런 저희가 정보를 얻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스크(risk)를 어떻게 최소화시키면서 나가는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네,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저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제일 마지막 말이 딱 머리에 떠오르는데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리스크(risk)로 가야 됩니다." 했는데 문제는 있을 수 있는데 최소한의 리스크(risk)로 가기 위해서는 공사로 전환되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아까 여기 검토의견의 내용이 쭉 있는데요, 이것 한번 그냥 읽어봐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시설관리형 공단을 수익 창출이 가능한 공사로 전환하고자 한다. 이것이거든요.
  그런데 방금 우리 이금재 위원님이 상당히 말씀을 잘하셨는데 배곧 전에 우리가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의회에 들어오기 전 상황이어서, 배곧신도시가 생기기 전에 우리 시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재정이 어려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 배곧신도시에 제가 시장님한테도 특별히 부탁했어요, 우리 배곧신도시 체육시설 너무 없다고. 이런 부분들 지금 계속 좀 더 보강되어야 되고 좀 더 증축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체육시설도 마련되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쭉 과제가 아직 있습니다.
  몇 년, 지금 배곧신도시가 생긴 지 아직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보강되어야 될 부분 많이 있고요. 다른 신도시도 만들어지면 이것저것 계속 보강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디에나.
  우리 조그마한 아파트 하나도 저희가 입주하면 입주하기 전에 막 고치잖아요? 고치고 나서 10년 되면 또 고치거든요. 이런 개선 부분들이 계속 나타나기 마련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곧신도시를 저희들이 우리 시흥시가 획기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수익이 창출됐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별도의 청산 절차도 거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과 의회 의결을 거쳐서 공사에서 공단 또 공단에서 공사로 이렇게 조직 형태를 바꿔낸다는 것이거든요.
  공단에서 공사 바꾸기 쉽죠? 이렇게 의회에서 의결을 거치면 공단에서 공사로 바꾸겠죠?
  저는 여기에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전문성 이야기도 있었어요. 전문성이 제기될 때 바로 뒤에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아주 큰 문제가 있는 것 저는 느낍니다, 그냥 피부로 느낍니다.
  인사 문제입니다. 지금 공단에 있는 인사 부분들 공사로 바꾸면 전문성이 보강한다고요?
  그러면 지금 인사 부분들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했는데요. 과연 승계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부분들을 장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빨리 전환돼야 된다는데 어떤 일이든 큰 사업일수록, 큰 조직일수록 서두르면 정말 큰 문제가 터집니다.
  여기 검토의견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조직의 규모가 커지면 다시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이 부분을 상당히 공감합니다.
  조직을 지금 배곧 큰 것 다 했어요, 해 놨어요.
  그런데 또 다른 사업들을 위해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얼마나 많은 부채를 갖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엘에이치(LH) 부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정책기획관 이석현  내부적인 것까지는 뭐…….

안선희 위원  아유, 그것은 아셔야 됩니다.
  저는 정왕동 맨땅에그린 이야기를 몇 번 했는데요. 2017년도 정왕동 도시재생사업 부분들은 정말 이것과 전혀 달랐거든요.
  그런데 LH(한국토지주택공사) 수익을 위해서 맨땅에그린 상가도 들어오고 오피스텔도 짓습니다.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행복주택은 원래 거기에 들어오게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시가 공짜로 땅까지 내주면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건물 짓고요, 상가 들어오게 하고 오피스텔 막 짓습니다.
  이것이 수익사업을 위한 것이 전혀 아니거든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한테 30년 동안 무상으로 주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돈 되는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 안 해도 돼요. 그런 것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하면서 갑자기 왜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해가지고 수익사업 하겠다고 합니까?
  지금 당장 LH(한국토지주택공사) 수익사업 하는 것부터 계획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막 진행하면서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한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덩치 크게 키워가지고 나중에 커져가지고 또 줄여야 될 때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아까 우리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이야기했습니다, 시민 소통 문제부터 자꾸 비슷한 것 계속 늘려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시에 수탁기관 많이 있죠? 왜 수탁기관이 있습니까? 왜 위탁을 줍니까? 그 부분들로도 충분히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크게, 덩치 크게 키워가지고 수익사업 하겠다고요?
  이미 우리 수익사업 잘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크게 공사를 키우려고 합니까?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인사 문제 분명히 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들은. 좀 더 고민해야 되고요, 서둘렀다고 한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이전에 서둘러야 됐겠죠. 이전에 서둘렀으면 아마 또 지금 당장 현재에 와서는 그 조직을 축소하는 문제로 고민해야 될지 모릅니다.
  쉽게 조직은 팽창시키고 확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기 바라고요.
  여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오늘 상당히 의미 있는 의견들 참 많은데요. 저는 이 부분들을 심사숙고해서 한 번 더 읽어보고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충분한 검토 필요하고요, 서두르지 않았으면 합니다.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우리가 행정서비스(service)라든가 경영마인드(mind)를 저희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전문가들보다는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공사를 통해서, 우리들은 또 한 1~2년 있으면 또 이렇게 인사이동을 해야 됩니다, 또 공무원들도 한 곳에 있는 것을 원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공사를 통해서 전문가가 할 수 있게끔, 시를 대신해서 우리가 지분권 참여를 다 아니, 100퍼센트(%) 출자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를 맡겨서 하는 것이 다른 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다 감안했기 때문에 공단에서 도시공사로 지금 전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선희 위원  과거에도요, 전문가 다 불러서 벤치마킹(Benchmarking)도 하고 용역도 주고 했습니다. 과장님, 그것 모르세요? 과장님이신데 그것을 모르시나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아니, 알죠.

안선희 위원  그럼요. 그런데 전문가 불러서 다 하면 돼요. 왜 우리가 공단에서 공사로 바꾸냐는 것입니다.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도 충분히 전문가를 불러서 전문가 용역 다 해서 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서두르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것이고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이석현  심사숙고는 해야 되지만 저희가…….

안선희 위원  심사숙고하지 않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정책기획관 이석현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시도 면적이 그렇게 이미 도시화가 돼 있는 데도 도시공사로 다 전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넓은 가용 지역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 택지개발이 됐든 어떤 시에서 위탁사업이 됐든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선7기만 해도 저희가 한 1조원 정도를 지금 공유재산계획 심의해 봐서 알겠지만 그 정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국가에 계속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끌려다니는 부분들은 공사를 만들었다고 해서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공사 만들어서 더 끌려다닐 수 있어요.
  방금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지금 에스에이치(SH: 서울도시주택공사)도 엘에이치(LH)랑 같이 하는 부분들 꽤 많이 있죠?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엘에이치(LH)에 땅 빌려주고요, 무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사를 만들지 않는데도 지금 이렇게 하는데 공사 만들면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정책기획관 이석현  저희가 더 주도권을 갖고 갈 수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주도권은 지금도 가질 수 있습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금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이석현  저희가 어떤…….

안선희 위원  흔들리지 마세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수익이 창출되려면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은 그것이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도 도민환원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재명 도지사님도 그런 쪽으로 해서 성남에서 엄청난 수익을 내지 않았습니까?

안선희 위원  수익 되는 부분들 지자체(지방자치단체)에 이재명 도지사님을 이야기하시는데요. 수익이 되지 못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가 제가 말씀 아까도 다시 드리지만 갑자기 너무 서둘러요.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찬찬히 지금 검토 의견을 쭉 보았듯이 찬찬히 다시 재검토하시고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입니다.
  몇 번 지금 이금재 위원님도 이야기하시고 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직을 팽창하는 것은 쉽지만 그 팽창 이후에 조직을 다시 축소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책기획관 이석현  저희가 조직을 만드는데 처음부터 100명, 200명…….

안선희 위원  지금 우리 시흥시가 있잖아요, 50만 명이 넘었죠, 과장님?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안선희 위원  과거에 얼마였어요?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미. 지금 더 팽창되는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는 더뎌집니다. 그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는. 상당히 팽창되어 왔고요. 이제는 더뎌지는, 발전이 더뎌지는 단계입니다. 확 올라가는 단계는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정책기획관 이석현  그렇기 때문에 전문경영과 체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선희 위원  공사로 이전이 된다고 해서 전문경영과 체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전문성 뒤에는 더 무서운 것이 있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인사 문제.
  지금 공사 이전에 시설관리공단 내부에서 인사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승계한다고 누구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어느 조직도 있잖아요, 지금까지 저는 몇 십 년 동안 봐왔어요. 어느 조직도 인사 문제 승계 안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터집니까? 승계한다고 해 놓고 나중에 문제가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제발 다시 당부드립니다만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돈의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시설관리공단만 나오면 경기 나시겠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개발형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안돈의 위원  그런데 이제 조직이 이렇게 활성화돼서 확장되는 것은 참 지향할 부분이지만 조직 내에 확장하고 개발형으로 갈 때 그 조직을 최고의 경영자가 그것을 만들어 갈 수 있느냐, 전문인은 없거든요, 현재로는. 그렇죠?

○정책기획관 이석현  지금 시설관리공단…….

안돈의 위원  네, 현재는 없죠. 공무원 출신이 이사장이기 때문에 사실 개발형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안돈의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개발형을 외부에서 또 유입시키든지 뭔가를 채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안 있어요, 현재? 어디 접촉하는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이석현  지금 일단은 도시공사로 되고 난 후에 생각…….

안돈의 위원  그래도 늦지 않다?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안돈의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전문경영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안돈의 위원  그래서 이제 그 내부적으로의 문제로 들어가 보면 개발형에 있는 10명하고 나머지 있는 시설관리공단 그분들은 이제 고용 승계를 하니까 별문제가 없는데 이사장은 한 사람이에요. 물론 그것이 사장으로도 바뀌고 하겠죠.
  그랬을 때 누구의 지시를 받을 것이냐? 전문성을 가지고 개발형으로 들어와 있는 그분을 어떻게 조직관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정책기획관 이석현  그 부분에 있어서…….

안돈의 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사장을 새로 채용할 것은 아니고, 그렇죠? 임기가 남아 있으니까? 고용 승계가 돼 있고?

○정책기획관 이석현  직원에 대해서는 고용 승계가 되지만 임원에 대해서는 고용 승계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안 될 수도 있겠죠. 그것이 가능해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안돈의 위원  현실적으로?

○정책기획관 이석현  가능…….

안돈의 위원  한번 두고 지켜보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안돈의 위원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지금 최초 제가 시설관리공단이 공사로 간다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용역보고를 받을 때 마치 그때는 어마어마한 돈을, 수익이 창출되는 것으로 나왔었고 두 번째는 뭐였느냐 하면 월곶역세권 개발하는 것과 매화산단 배후주거단지를 개발하는 것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저희가 얘기했던 것은 뭐냐 하면 도시공사가 발족돼서 진행됐을 때 앞으로의 우리가 먹거리라고 하면 월곶역세권과 매화산단 배후주거단지를 개발하겠다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 들을 때는 어떤 식으로 가 있었느냐 하면 그 논란의 대상이 뭐냐 하면 이 물건이 있어서 도시공사를 만들어야 된다고 우리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논란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조직 간에 유기적으로 협력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번 주 7월 11일 날 국토부(국토교통부)에 있는 철도에 상당한 고위직하고 우리 도시재생이나 아니면 도시교통국장부터 시작해서 시장님까지 다 있는 데서 같이 논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하고 왜 맞지 않느냐 하면 그때 매화역이 생긴다고 했을 때 비시(BC: Cost-Benefit Analysis)가 안 나와서 점차적으로 면적을 늘린 것이 있어요, 시나리오 1, 2, 3으로.
  최초에는 여기에 올라온 대로 28만 8,000평방미터(㎡), 약 10만 평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 비시(BC: Cost-Benefit Analysis)가 안 나와서 0.66밖에 안 돼서 안 된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여기까지 얘기가 됐느냐 하면 그분이 와서 이 건에 대해서는 지구 지정을 하고 하려면 너무 오랜 기간이 걸리니 입안만 해 달라. 그 입안이라고 하는 것은 시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이 사인(sign)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입안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디까지 얘기를 했느냐 하면 70만 평방미터(㎡)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하고 전혀 맞지가 않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매화역을 만들기 위해서 70만 평방미터(㎡)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담당 팀장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입안만 해도 된다는 것을 확답을 했어요. 확답을 받아줬어, 그 철도 관계된 과장님한테. 입안만 해도 해 주겠다. 그러면 대단히 빠르게 되는, 그래서 12월 달에 예정이라는 것을 떼어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거기의 개발 이익으로 우리가 시에 들어가는 역세권 만들 때 들어간 비용을 대체를 하는 것으로.
  그런데 그날 와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너무나도 놀라는 거예요, 지금.
  시설관리공단 28만 8,000평방미터(㎡)만 개발하면 엄청난 이익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개발해 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야. 매화역도 안 되고 그쪽 역세권 개발도 안 되고.
  시장님 있는 데서, 그래 놓고 뭐라고 했느냐? 입안만 해 달라고까지 내가 발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입안이 아니고 거기 내부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2년 5개월이 걸린대요, 가장 빠르게. 가장 빠르게.
  그러면 간단하게 표현하면 올 연말부터 내년 3월까지 공사가 생겨서 새로이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보면 그 사업에 대한 지구 지정하고 개발하겠다고 하는 속전속결을 했어도 2년 5개월이 걸린다고 하는 것은 너무 시기상조가 된다는, 그렇게 보면, 달리 반대로.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안돈의 위원  두 번째, 그것에 조금 이따가 답변 주시고, 두 번째 뭐냐 하면 입안만 하면 연말 안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입안만 해 줘도.
  그리고 시장님에 있는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 조금만 고쳐달라, 이것하고 맞게. 그렇게까지도 협조를 해 주고 갔어요, 국토부(국토교통부)에서. 대단한 이익을 우리는 엄청난 도움을 받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28만 8,000평으로 여기 픽스(fix)시켜서 도시공사 간다고 하고 그러고 결국은 뭐라고 그랬냐? 2년 5개월이 걸리니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해서 개발하게 하래. 그 얘기가 시장님 있는 데서 한 거예요. 이것이 맞는 얘기예요?
  지금 나는 여기도 참석하고 있고 거기에도 있었고 여의도 가서 회의할 때 국토부(국토교통부) 과장이라는 사람도, 실무자가 와서 있을 때도 있었고. 거기에는 분명 시청 관계자가 왔고.
  다 맞지를 않아요.
  무엇으로 이것 이익금 낼 것입니까?
  도시공사 출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익금 낸다고 했잖아요, 도시공사 출발해서?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여기서 매화역세권 산단 배후단지 이것 하나 가지고서도 이렇게 서로가 부서별로, 시장님 한 분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다 다르냐 이것이야, 직원들마다?
  도시주택국 달리해야 되고 교통국 달라야 되고, 여기 기획담당관(정책기획관) 달리해야 되고. 그러면 여기서 의회에서 이 모든 것을 조율해야 되느냐?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도시공사를 가는 것은 가야 된다고 나도 생각을 해요. 왜? 그 개발 이익을 갖다가 시에 넣으려면 공무원 조직에서는 어려우니까. 우리도 개발 여지가 있는 많은 땅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맞지를 않아요, 다.
  아니, 나는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정책기획관에서 이것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지금 업무보고도 하고 용역보고도 하고 다 했다고 보면 용역보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어떻게 갈 것인지 이 매화산단 주거단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부터 따져나갔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 말이 나오고 저기서는 저 말이 나오고 이래가지고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개발이?
  개발된다고 그래도 이익금 내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되면.
  또 세 번째, 그것을 어떻게 조율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세 번째 뭐냐 하면 저는 얼마 전에 뭐를 들었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이 경영평가 1위를 받으면 상당한 인센티브(incentive)를 받는대요, 너무 잘했다, 감사하다.
  그 인센티브(incentive) 국가에서 보조 나옵니까? 지급해 줍니까?
  아니더라고요. 시비.
  그러면 내가 달리 어떤 얘기까지 들었느냐 하면 금액을 올려주고 시에서는 담당 부서의 예산을 더 확충해 주고 그 예산으로 시민들이 내야 될 것을 작게 만들어 놓고 받는 돈은 높여서 시 보조금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가게끔 해 달라 이것이야.
  그것이 뭐냐? 1등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자생력 있게 가야 되는데 전혀 변칙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단히 나쁜 것이거든요, 그것이.
  경영평가 1위를 해서 뭐 할 것이냐고요? 자기들 보너스(bonus) 받는 것밖에 더 되느냐고?
  그러면 그럴 것 같으면 아싸리 직제를 변경을 하든지 뭘 해서 급여테이블(table)을 바꿔주고 보너스(bonus)를 다시 있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해서 경비를 좀 일부 절약할 수도 있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방법은 편법이고 옳지 않다.
  이 부분 네 번째, 도시공사로 갔을 때 과연 조금 전에도 사장으로 갔을 때 그분이 계속 승계가 될지 안 될지 임원은 모른다. 그렇죠?
  그러면 어느 분이 사장을 할 것이냐, 이 상황에? 10명이 나머지 361명이 있는 그 조직을 승계했을 때 과연 그것이 조직 장악력이 되겠냐?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
  그리고 다섯 번째, 또 여기에 보면 시흥시 대행사업이, 시 건립대행 예정 사업이 9개가 있는데 3,133억원 규모예요. 이것을 지금 여기에서, 도시공사에서 하겠다 얘기입니까, 뭡니까?
  도시공사에서 하겠다고 하면 달리 얘기를 할게요. 이 금액에 맞춰서 이익을 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를 상대로, 도시공사가.
  우리 여기 시에 있는 예산을 받아서 진행하는 우리 공사가 시에서 이 대행사업을 자기들이 짓고 건설하고 개발하고, 개발은 없죠, 건설해서 여기에서 이익금을 내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입찰하죠?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안돈의 위원  전국 어느 업체가 올지도 모르고?
  입찰이 뭡니까? 그중에서 최저단가로 들어오잖아요?
  물론 업체가 충분한 이익은 내겠지만 이런 부분 어떻게 다 정리하실 거예요, 기획담당관(정책기획관)님께서?
  나 도저히 이해를 못 해요. 한쪽에는 도시공사 간다, 한쪽에는 여기는 안 된다. 한쪽에는 30만 평방미터(㎡)면 된다, 이쪽에서는 70만 평방미터(㎡)를 해달라. 그린벨트(greenbelt) 총량제가 260만 평방미터(㎡)가 있으니까 그것은 남겨놓고라도. 아무것도 안 맞아.
  내가 이 책을 왜 갖고 왔는지 아세요? 깨알같이 쓴 이유가 뭐냐 하면 누가 답변하면 내가 녹음기가 아니고 기억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다 일일이 적어 놓습니다, 중요 사항은. 어느 분이 어떠한 것 한 것까지도.
  왜 그런지 아세요? 이런 경우가 자꾸 생기니까. 그때그때 우리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자료를 보여주지 않고 그때 있었던 상황에 설명을 하지 않으면 계속 달리 가.
  결론은 자기, 본인들이 원하는 도출을 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 우리 위원님들 다 공부하거든요.
  이런 부분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요?
  전체적인 것을 기획을 하고 시장님한테 좋은 대안을 제시하고 할 수 있는 최고의 두뇌 싱크탱크(think tank)인데 그 싱크탱크(think tank)에서 이것도 안 되는데 뭘 합니까, 이것이?
  도시공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로드맵(road map)이 뭐가 있어야지, 로드맵(road map)도 없어요. 그냥 용역보고 용역 1억 3,000만원인가 얼마 1억 5,000만원 주고서 끝냈어요. 그것 보고하고.
  이것 대단히 어려운 데서 산자부(산업통상자원부)인가에 돼 있는 산하기관에서 이렇게 대단히 어렵다. 이 정도 나와서 도시공사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것은 대단히 우리한테는 고무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상황 보면.
  무엇으로 이익을 낼 것이냐고요?
  
  그러면 내년 3월부터 도시공사 했어요. 직원 뽑았어요. 가장 빠르게 가는 것이 2년 5개월이라고 했는데 내가 볼 때 2년 5개월이 안 되거든요, 이런 상태로 가면.
  그러면 3~4년 동안 공사에 있는 10명 채용해 놓고 월급 줘야 돼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그 부분에…….

안돈의 위원  이해가 되겠느냐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다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월곶역세권 개발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실시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료가 돼 있는, 행정절차는 이미 완료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 뭐 내년도에 바로 2년 5개월이 걸리는 것이 아니고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이것이 이제…….

안돈의 위원  담당관님, 제가 월곶역세권 얘기한 것이 아니고 매화산단 얘기했어요.
  매화산단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 그전에 즉시 해도 된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주민공람 보상기준까지 다 끝날 수 있다, 그랬는데 2년 5개월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아니, 그것은…….

안돈의 위원  담당 부서에서.

○정책기획관 이석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월곶역세권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월곶역세권 개발을 하다 보면 한 3년 내지 4년이 걸립니다, 그것을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이미 또 그것을 하면서 매화산단은 28만 평 이 부분에 대해서 역을 하면서 그 지역이 좀 넓어지고 하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한 2년 5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행정절차를 밟아 가면.

안돈의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2년 5개월 걸리는 것이 중요하지는 않아요, 도시공사에서 하면 되니까.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 시장님까지 있는 데서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로 발표하게끔 밀어붙이고 있는 얘기를 했는데요.
  얘기가 됩니까, 이것이?

○정책기획관 이석현  이 부분도 저희가 도시공사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정책 분야, 도시정책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판단은 거기에서 이미 완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도시공사로 가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고 기술적인 부분은 도시정책과에서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월곶역세권은 이미 절차가 다 되고 했으니 이것을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로 구성해서 우리가 땅 매입도 다 했는데 거기를 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우리가 개발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 차원에서 지금 검토하게 된 것이고요.
  지금 첫 번째 질의는 그것으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돈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시장님이 있는 데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기획관님은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도 28만 8,000평방미터(㎡)가 개발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논의된 것이 점점점 바뀌어서 2년 5개월이 가니, 그것뿐만 아니고 입안만 해 줘라.
  입안이면 3개월이면 만들 수 있어요, 직원들이.
  용역 안 줘도 된다고 그랬거든요, 입안.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하는 정도의 입안만 해 달라고, 그것이 안 된다고 그러면서 틀은 것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 넘겼어요.
  이것이 맞느냐고요, 지금?
  과장님 그 자리에 안 계셔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도저히 안 맞는 거야.
  도시공사, 도시교통국, 뭐 이 기관, 시설관리공단 다 안 맞아요.
  이것을 어떻게 이익을 내요, 이익을?

위원장 송미희  위원님,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간다고 하더라도 도시공사에서 누구를 조정해야 돼요, 누구를?
  결국은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 유기적인 활동을 대단히 많이 해야 돼요. 이것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시재생과장하고도 서로 긴밀하게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분이 하신 것입니다.

○정책기획관 이석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또 다른 것 또 얘기해 주셔야지, 첫 번째 얘기하셨으니까.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두 번째, 두 번째 얘기했던 것은 매화산단 사업내용 부서마다 통일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재생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고요.
  공단 경영평가 높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평가를 해서 어떤 시흥시가 위상도, 위탁사업을 정말 서비스(service)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하고 있다.
  경영평가라는 것이 수익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안돈의 위원  경영평가가 1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안돈의 위원  그런데 그것을 만들려고, 만들어 가는 형태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일례를 들었잖아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는…….

안돈의 위원  네, 그것을 좀 잘해 달라는 얘기예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어떤 1위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시에서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사장이 돼 있을 때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장악하겠느냐, 그것은 사람의 문제라고 봅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어떤 마인드(mind)를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조직 장악은 금방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답변 끝나셨어요?

안돈의 위원  또 하나 더 있지 않아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위탁사업, 이것이 뭐…….

위원장 송미희  한꺼번에 질의를 몰아서 너무 많이 하시니까 질의가 정리가 안 됐잖아요?

안돈의 위원  그 대행사업에 대해서 이것 말씀드렸었죠,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어떤 대행…….

안돈의 위원  그 아홉 가지 있는 것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정책기획관 이석현  저희가 대행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회계과에서도 어떤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약할 때 옛날에는 그 부분을 갖다가 시에서 구매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시에서 다 했거든요, 직접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수수료를 주고 이 부분을 전문가한테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용역, 조달, 조달청에 의뢰해서 그것 구매계약을 하게끔 하거든요. 이것도 그런 관점에서 봐서…….

안돈의 위원  그러면 이것이 건립대행 예정사업이라고 쓰시면 안 되지, 여기에. 그렇죠?

○정책기획관 이석현  그런 부분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안돈의 위원  대행사업, 건립대행 예정사업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건립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예정적으로? 그렇죠?
  내가 그래서 입찰을 하고 해야 되는 사업인데…….

○정책기획관 이석현  그런 부분을…….

안돈의 위원  이런 식으로 부각을 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정책기획관 이석현  그런 부분을 대행해서 위탁수수료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안돈의 위원  위탁관리입니다.

○정책기획관 이석현  위탁관리 이런 식으로…….

안돈의 위원  유지관리.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위원장 송미희  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님 마무리해도 되겠죠?

안돈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힘들죠?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홍원상 위원  마음대로 막 했으면 좋겠는데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위원님들이 지금 우리 이금재 위원 발언, 안선희 위원 발언, 우리 안돈의 위원님 발언 모두 다 보면 사실상 공단에 대한, 공사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들이에요. 그렇죠?
  여기에서 제가 그것을 "그것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면 이것은 제가 역적이 되죠.
  그래서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차피 공단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기 때문에 좀 몇 가지만 제가 공단의, 시설관리공단이 좀 더 잘되고 시민으로부터 사랑 받으려면 좀 바뀌어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인사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인사위원이 7대 5예요. 일반인이 5명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전현직 시에 근무하던 공직자 분들이에요, 7명이오.
  그러면 이번 같은 인사 참사가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이 많았습니다. 외부 위원들이 많았다고 하면 2019년도 5월 2일 날부터 7월 11일까지 근무한 사람을 불과 5월 2일 날부터 7월 11일, 5월 2일 날 인사 한 사람을 7월 12일 날 자로다 또 인사는 안 하죠, 외부 인사가 많았다고 하면.
  그런데 외부 인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외부 인사 숫자가 적으니까 원안대로 가더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인사위원회의 외부 위원을 7로 가고 공단에 관련된 사람들이 5로다 가는 이러한 시스템(system) 주문을 공단에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사회의 현황을 보면 이사회도 마찬가지로 이사장 전 복지문화국장, 상임이사 시흥시매화동장, 상임이사 전 시흥시도서관장, 상임이사 전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사 당연직 시흥시안전교통국장, 이사 당연직 현 시흥시환경국장, 감사 당연직 윤주호 현 시흥시회계과장, 이사 비상임 시흥산업진흥원 원장, 여기까지가 전부 시와 관련돼 있는 인사들입니다.
  비상임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세 분밖에 안 돼요. 이것이 무슨 이사회입니까, 자기네들끼리 전부 다 하는데?
  이 부분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외부 사람이 7이 되고 내부 사람이 4가 될 수 있도록 바꿔놔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사회도 잘못된 부분을 외부인들이 이렇게 가서 안 됩니다, 이렇게 가서 안 됩니다라고 발전적인 방향 제시를 할 것 아니냐, 식구들끼리 앉아서 하는데 뭐가 발전적인 방향이 제시가 되겠느냐 이거야?
  안 그렇습니까, 이것?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인사위원회 추천이라든가 내부규정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아니, 지금 이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료를 보고.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홍원상 위원  이렇게 돼서는, 이렇게 돼서는 공단의 발전이 없다.
  식구들끼리 다 결정하고 식구들끼리 다 계획 수립하고 식구들끼리 다 하는데 외부 인사들은 여기에 가 갖고 뭔 얘기를 하고 뭔 말을 하겠느냐 이거야?
  저는 이렇게 가서는 절대 발전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상 조직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주문한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논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는데요.
  정말 공단이 외부로부터 시민들로부터 칭찬 듣고 잘한다는 소리 들으려면 하여간 인사위원회나 그다음에 이사회나 완전히 다시 조직을 만들기를 주문하고요.
  이러한 시스템(system) 속에서는 절대 발전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아이고, 공사 문제로 애를 많이 쓰십니다.
  원래 취지가 사실 공단에서 공사로 가려고 하는 것이 현재 우리가 개발을 많이 하고 그리고 위탁 같은 것들을 많이 하면서 공단이 가져가는, 공단에서 운영하는 비용들도 많아지고 해서 그런 것을 좀 자체 내에서 해결해 보자는 뜻에서 제가 볼 때는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공단 자체도 지금 너무 사실 방대하죠. 방대하고 아까 우리 홍원상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인사 문제도 좀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잘해 보자, 더 잘해 보자 해서 공사로 전환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만약 오늘 우리 위원님들끼리 얘기를, 지금 이따가 논의해서 만약에 부결된다. 그러면 출범시기가 지금 2019년 12월에서 2020년 3월에 예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가능한 것입니까, 만약에 오늘 부결이 되면?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이번에 조직 동의안 통과를 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 매뉴얼(manual)을 봤을 때 지금 이번에 통과를 시켜 줘야 지금 절차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출자 조례, 아니, 조직 조례안이라든가 출자 동의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9월 달에 또 들어올 테니까 이번에 조직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시고 그때 가서 어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또 지금 말씀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또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일단 조직이 거대해지면 이것 축소시키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조직을 30명, 40명 늘리는 것도 아니고 한 10명 정도 조직 개편을 통해서 한번 수익사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번에 방대하게 늘어난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섭 위원  뭐 인원은 보니까 10명 증원을 시켰더라고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이상섭 위원  하지만 우리가 출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2억원에서 지금 50억원 그다음에 2020년 이후에 또 1,637억원, 출자금 포함해서, 현물출자까지 포함해서 이 정도 지금 해야 되는 거대한 금액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부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수요가 우리가 개발을 두 개 정도 넣었어요. 하중, 염전, 염전 이것은 잘 모르겠어요, 어느 부분인지. 토취장하고 하중지구는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염전지구는 뭐예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것이 향후에 먹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희가 이제 그 도시공사로 전환이 되면서 이것이 정말 도시공사로 전환을 했을 때 수익사업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행정안전부)에다 타당성 용역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바로 임박해 있는 월곶역세권하고 매화산단 거기를 일단 해 본 결과 그 수익성이 있다고 보통으로 나와서 저희도 도시공사로 가는데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그러면 제가 하나 또 물어볼게요.
  일반 저기 배곧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사업하면서, 에스피시(SPC) 사업하면서 그 토목공사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오렌지건설이나 그쪽으로 갔어요.
  그런데 만약에 공사가, 우리가 공사로 해서 우리가 직영 처리를 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자체 내에서 지방 업체에서 할 수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정책기획관 이석현  저희가 매화, 아니, 월곶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시에서 다 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공사에서 직영해서 분양하고 대행하고, 그것을 주고 할 수가 있는데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그 재정 투자자,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를 구성해서 도시공사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이상섭 위원  그러니까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공사가 아니고 순수한 우리 자본으로 한다면 우리가 직접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이네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지역 업체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그렇죠, 네.

이상섭 위원  그다음에 아까 안돈이 위원이 잠깐 물어봤는데 옆에서 들었을 때 저는 건립대행 예정사업에 대해서 잠깐 듣고 이것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왜 건립을 못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이런 예산이나 이런 것을 보면 조달청 단가로 이것이 산정돼서 올라오는데 보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비싸게 책정돼서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가 직영 처리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왜 안 되는 것인가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저희가 그 개발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시행사가 따로 있습니다. 시행사한테 줘서 그것 시행을 하게끔, 도시공사에서 시행사를 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감독이라든가 관리는 다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이죠.

이상섭 위원  그러면 하도급이나 이쪽은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정책기획관 이석현  아니, 시행사를 줘서 종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도시공사가 주관이 돼서.

이상섭 위원  그러니까 가격 입찰이나 이쪽으로 해서 시행사를 선정하지만 도시공사에서 하도급이나 이쪽 지역 건설업체를 위해서 활성화는 시켜 줄 수 있다?

○정책기획관 이석현  그렇죠.

이상섭 위원  그런 얘기네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이상섭 위원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아까 안선희 위원님이 말을 했지만 고용문제 승계문제 그다음에 저는 처우개선까지도 만약에 공사로 간다면 그것까지도 완전 보장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만약에 공사로 가게 된다면 지역 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홍원상 위원님이 맨날 떠들고 있는데 그것 꼭 할 수 있도록 갈 수 있게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가능합니다.

이상섭 위원  이상입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아까 우리 홍원상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이사회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시설관리공단 이사회 현황 부분에서 내용들은 그래도 다 대부분 이사회가 전원 시흥시와 관계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쭉 파악을 해 보니까.
  그런데 더 심각한 부분들은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인사위원입니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인사위원을 보면 전혀 시흥시와 관계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요.
  지금 보면 저기 막 시흥 근처에도 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지금 쭉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하나하나 이름을 뭐 거론하기는 그런데 지금 이 인사위원회를 선출하는 방식은 어떻게 해서 선출을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선출합니까?

○정책기획관 이석현  인사위원회에 대해서는 시장이 추천하는 부분도 있고요, 임원 추천할 때.
  그리고…….

안선희 위원  시장님의 추천에 의해서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아니, 시에서, 시에서…….

안선희 위원  담당자님이 여기 서서 말씀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지자체(지방자치단체), 의회 이런 데서 추천하는 것이고 그리고 인사위원회는 내부규정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임원 위원들을 갖다 추천하는 것입니다. 그 내부규정…….

안선희 위원  내부규정에 의해서 그럼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냥 뽑는 것이네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책임자에 의해서 이것이 선출될 수 있겠네요?
  그렇다 한다면 인사위원 자체가 이렇게 되면 제가 아까 계속 포괄적 승계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승계라는 부분은 어느 조직도 승계는 부정하는 데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도 승계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니까요.
  조직이 바뀌면 그 승계 부분이 바뀌게 돼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더더군다나 시설관리공단의 인사위원회 현황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 보면 인천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 그리고 서초동에 위치했던 법률사무소, 지금 시흥시와 전혀 관계없는 부분들이 쭉 인사위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더 위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관리공단 인사위원조차 이런데 공사로 전환될 때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될 것인지 심사숙고를 꼭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꼭 제가 당부 드리는 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잠시 한 템포(tempo) 쉬었다 하죠?)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6분 회의중지)
(20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이 동의안이 통과가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가정하고 전문경영 체제가 돼야 된다. 여기에 퇴직공무원들의, 퇴직공무원의 일자리 창출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여기서 답변을 못 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여기 이 공단이, 공사가 어떠한 공무원들의 퇴직 후 일자리 창출하는, 전문경영인 아니고 그러한 식으로 운영된다고 하면 이 공단은 공사로 만들어 봐야 소용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측근 인사들을 발탁하면 안 된다. 지금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한 것들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염려를 해요. 지금까지 그래 왔어. 전부 측근 인사들 갖다가 자리 채워주고 측근 인사들 채용해가지고 문제 되고. 하여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고요.
  조례 또 심의가 있기 때문에 조례 심의하기 전에 오너(owner)하고, 오너(owner)하고 충분히 얘기해서 그러한 것들을 확답을 받고 조례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석현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전달하고 오너(owner)의 답을 받아서 그때는 질의에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저는 과장님이 입장이 얼마나 곤란할까 라는 심정은 지난번부터 몇 번 이야기했지만 상당히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얼마나 힘든지 이해는 되지만 지금 이 조직 문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또 철저하게 준비를 해도 공사로 이전되었을 때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지 않았던 길을 지금 우리 홍원상 위원님께서 전문경영인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닐 뿐만 아니라 저는 일단 가보고, 일단 가보자 하는 부분에서 단 한 번도 잘된 적을 못 봤고요, 그리고 잘되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서둘러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좀 더 준비하고 철저히 검토해서 서두르지 않고 조직 준비를 잘하셔야 됩니다.
  상당히 딜레마(dilemma) 있는 부분들이 구성 문제에 있어가지고 인사 문제들까지도 그 내부에서도 지금 상당히 복잡하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들 이렇게 시급하게 성급하게 서둘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두렵기조차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검토하시고 좀 더 연구하시고 철저하게 준비를 거친 뒤에 다시 재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전체가, 위원장님. 지금 의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전체 의견을 내용을 좀 여쭤보시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할 말씀이…….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질의는 아닌데 의결 부분들에 대해서 찬반이 좀 나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들 좀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25분 회의중지)
(20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아무튼 우리가 지금 이 공사로의 전환을 앞두고 우리 의원간담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도시환경위원님들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자치(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 긴 시간 동안 고민과 또 고민을 계속해서 거듭하고 있는 것은 공사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어떤 사업의 전개, 또 아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제기하셨던 전문경영인에 관련된 문제들 또 직원들 관련된 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우려하는 것들이 현실이 될까 봐서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래서 누구라도 흔쾌히 이것을 허락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입장에서도.
  그래서 아무튼 반대하는 위원님도 계시고 또 일부 정말 반대, 마음속으로 정말 반대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또 우리가 수정 보완해 가면서 같이 또 준비하고 해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동의안은 아무튼 통과를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또 시작입니다. 이 동의안이 시작이 됐다는 것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준비하고 지금보다 훨씬 더 심사숙고해야 하는 또 새로운 과제에 당면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하신 얘기 충분히 더 검토 더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전문경영인이나 이런 관련된 문제들은 우려하는 부분이 되지 않도록 시장님과 다시 저희가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고한 답변을 받을 계획입니다.
  절대로 이 자리에서 우려했던 부분들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이래서 아무튼 어렵게 오늘 이 동의안을 통과한 만큼 앞으로 진행 과정들도 의회와 충분하게 협의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다음 조례나 우리가 거쳐야 될 과정들이 많기 때문에 그 과정들 의회하고 충분하게 협의하고 또 집행부 안에서도 좀 더 많은 의견 수렴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오늘 이렇게 주문을 드리도록 합니다.
  아무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것은 정말 그냥 통과가 아니라 정말로 어려운 첫 시작을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정책기획관 등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7월 18일 오전 의회운영위원회 산회 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송미희홍헌영안돈의안선희이금재
이상섭홍원상

○출석전문위원 (1인)
   엄     계     용     

○출석공무원 (19인)
   경  제  국  장윤희돈
   복  지  국  장안승철
   행  정  국  장김정석
   평 생 교 육 원 장 윤영병
   정 책 기 획 관 이석현
   청 렴 감 사 관 이규채
   기 업 지 원 과 장 이면종
   교 통 행 정 과 장 정호기
   복 지 정 책 과 장 홍사옥
   노인장애인과장심윤식
   아 동 보 육 과 장 김명순
   체 육 진 흥 과 장 임익빈
   주  택  과  장고영승
   행  정  과  장장용호
   회  계  과  장윤주호
   교육청소년과장이덕환
   중 앙 도 서 관 장 김경남
   체육시설운영팀장방경환
   지 방 행 정 주 사 이경용

○출석사무국직원 (3인)
   지방행정주사보황선하
   속     기     사     박나리
   속     기     사     조현지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송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