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자치행정위원회-제3차

(제268회-자치행정위원회-제3차)


제26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7월 19일 (금) 10시02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3.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4. 능곡어울림센터 시설관리 및 시설관리공단 운영관련 문제점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계속)
3.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4. 능곡어울림센터 시설관리 및 시설관리공단 운영관련 문제점 보고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02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7) 대야동
   8) 평생교육원
   9) 동 주민센터
   10) 행정국
(10시 02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 심사는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배부해 드린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계수조정은 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야·신청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대야동장 나오셔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복지과장 문용수  마을복지과장 문용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대야·신천행복지센터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송미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의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41억 8,000만원 대비 2억 8,900만원이 증액된 44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생활과는 신천어린이공원 리모델링(remodeling) 사업 진행으로 3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마을자치과는 관용차량 정수 변경으로 3,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대야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생활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생활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생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야동장,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다음은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대야동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평생교육원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의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2019년 1회 추경 예산액 620억 2,500만원보다 64억 9,300만원이 증액된 685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행정운영경비가 3억 4,300만원, 사업예산이 681억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입니다.
  ABC행복학습타운(시흥ABC행복학습타운)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용역을 위해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ABC홀 로비(lobby) 개선 사업을 위해 1억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입니다.
  정왕본동 행복마을관리소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1억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업을 위해 2억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학교급식지원 사업을 위해 49억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풀뿌리교육자치 협력체계 구축 사업을 위해 1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작은도서관 독서환경 조성 사업을 위해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모쪼록 평생교육원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전반 및 시설관리공단 시설운영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평생학습과 말고 과장님들은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상섭 위원 위원석에서 - 하나만 여쭤보려고…….)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지금 ABC행복학습타운(시흥ABC행복학습타운)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용역 지금 신청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이상섭 위원  이것을 지금 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기간이?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보면 통상 한 1년에서 2년 이상까지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추경에 되면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내년 말 정도에 변경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계획을 일단 잡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지금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부분인가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그 용도지역 변경 결정이 인허가까지 다 끝내는 것으로 해서 4억원입니까? 아니면 용역 하는 것으로만 해서 4억원입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종 상향되는 그것까지…….

이상섭 위원  다 결정 고시 끝나는 것까지?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이상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위원장 송미희  ABC홀 공사는 잘돼가고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현재 바닥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정은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아무튼 이런 것 할 때, 할 때 처음부터 밖에 로비(lobby)까지 이렇게 좀 계획을 세워서 한꺼번에 큰 틀에서 안과 밖이 맞아떨어질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 역시 예산을 좀 더 잘 운영하고 또 전반적으로 업무를 하는 것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센터 지원비에 기간제 근로자들 인건비가 부족하다고 올라왔어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홍원상 위원  이것이 지금 퇴직금 지급액이 부족한 것입니까, 지금?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퇴직금 1년치하고요.

홍원상 위원  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지난번에 예산 세우면서 1년치만 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시냐면…….

홍원상 위원  퇴직금에 관련해서 1년치만 세운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지난 본예산에.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동에, 18개 동에 기간제가 들어가 있는데 그분들 임기가 2년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종료가 되는데, 2년 이상 쓰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것을 감안하지 못하고 1년치만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1년치를 이번에 추경에 좀 더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10개 동은 중간에 퇴사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번에 세운 2,200만원은 8개 동에 대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퇴직금에 1년치가 부족해서 퇴직금에 관련해서 예산을 세운다고 하면 각 동마다 부족분이 똑같아야 되는데, 인건비가 똑같잖아요?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채용 과정이 좀 다릅니다.
  중간에 나가신 분들도 있고 해서 이렇게 좀 기간 차이가 좀 있죠.

홍원상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0만원대면 인정을 하겠는데 지금 180만원대예요, 정왕2동에.
  그런데 정왕2동에는 나가지도 않고 계속 근무를 했고 연속근무를 하신 분인데 그래서 6월 말부로 아마 임기가 끝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분에 대해서는 퇴직, 부족분이 189만 8,000원이에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189만 8,000원.

홍원상 위원  왜 이분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느냐 이것이지.
  예산은 다 똑같이 세웠고 똑같이 다 교부했을 것이고 그리고 퇴직금에 대해서 2년분을 지급한다고 하면 금액들이 부족분이 다 똑같아야 되는데 부족분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것이야?

위원장 송미희  이것 해당 팀장님이 설명 가능하면 하세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이것은 좀, 네.

홍원상 위원  확인해 봐야 돼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잖아요? 누가 봐도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라고 하면 초등학생이 봐도 이것은 안 맞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1년치밖에 퇴직금이 안 섰다고 하면 1년치 퇴직금을 더 세워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면 똑같아야 된다는 말이죠. 실장들에 대해서 급여가 다 똑같았고 근속연수만 좀 차이가 나는데 근속연수에 대해서도 2년을 거의 근무들을 했을 것이라는 얘기죠.
  정왕2동 같은 경우에 그 허금자 씨라는 분이 지금까지 근무를 했고 6월 말부로 이제 끝이 난 거예요.
  그러면 퇴직금에 대해서 급여가 똑같이 지급됐고 퇴직금이 1년치가 섰다고 하면 1년치의 퇴직금 부족하다고 하면 다 똑같아야 된다 이것이죠. 어디는 300만원 부족해가지고 올리고 어디는 200만원 부족하다고 올리고 어디는 100만원대가 부족하다고 올리면 이것이 맞는 것이냐 이것이야.
  담당 팀장도 제대로 설명을 못 하고…….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그것이 근무기간이 지금 산출한 것이오, 지금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허금자 씨 같은 경우에 2017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근무기간이 돼 있고 정왕본동 같은 경우도 지금 예산이 294만 8,000원이 서 있는데, 요청을 했는데 2018년 1월 15일 자부터 이렇게 고용이 돼 있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홍원상 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2018년 늦어요, 근무연수가. 허금자 씨보다 늦다고. 2동(정왕2동)보다.
  그런데 여기는 200만원이 부족분으로 나오고 2동(정왕2동)은 180만원대로 나오면 지금 뭔가가 예산, 급여를 지급하면서, 급여를 지급하면서 뭔가 오류가 있었다거나 부족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뭔가 배분할 때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것 같아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홍원상 위원  어떻게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우리가 기간제 근무기간이 2년 내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홍원상 위원  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그런데 잔여기간이 계약이 대개는 1년씩 해요. 그러면 1월부터 12월까지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들어온 것 같은 경우에는 2년이 채 안 찼더라도 그 이듬해 채용할 적에 2개월이나 3개월밖에 고용을 못하는 사정이 되면 그냥 연말로 종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인 퇴직금 차이는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딱 2년 채워서 나가는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홍원상 위원  그러면 여기 그것이 안 맞다니까.
  이것이 지금 아무리 얘기 설명을 해도 안 맞잖아요?
  지금 3동(정왕3동) 같은 경우에 2017년 8월 1일부터인데, 2017년 8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인데 많아요, 여기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일단 위원님, 이 부분은…….

위원장 송미희  나중에…….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동에서 자료를 받은 것을 가지고…….

위원장 송미희  세밀하게 정리를 좀 합시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검토해서 올린 것인데…….

위원장 송미희  여기서 뭐 끝도 없이 얘기해 봐야…….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그런 부분은 좀, 네.

홍원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할 때 더군다나 예산 심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차이가 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것 의원들이 질의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여기에 대한 자료들을 준비해가지고 와서 답변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이것 저기 예를 들어가지고 이것 저기 이해할 수 없다. 뭐냐, 이것이? 삭감시켜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데?
  와서 갖고, 자료 갖고 와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program) 우수사업 추진 사업이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장 송미희  598페이지요.

홍원상 위원  설명서 598페이지요.
  이것이 도비하고 시비인데 차차밸리팀과 세대 간의 소통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어디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것입니다.

홍원상 위원  아니, 이것 경기도에서 사업비를 내려준 것인데, 그렇죠? 경기도에서 사업비를 내려준 것 아니에요, 시로?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이것은 내시가 된 것이죠, 3:7로.

홍원상 위원  아니 그러니가 경기도에서 시흥시로다가 사업비를 내려준 것인데 차차밸라팀과 세대 간의 소통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차차밸라팀과 세대 간의 소통을 어디에서 이것을 주관해서 운영을 하느냐 이것이야? 주관 팀이 어디예요, 이것은?
  문화공연을 어디에서 하는 것이냐, 이것 어느 팀에서, 어디서?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이것은 동에 배정하는 예산인데 질의…….

홍원상 위원  동에 배정요?

위원장 송미희  동에?

홍원상 위원  어느 동에다가 배정을…….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정왕3동요, 이동준.

홍원상 위원  정왕3동에다가 배정한다는 내용이 어디 글씨가 들어가 있어요?
  어디 대회에서 수상을 한 거예요?

위원장 송미희  아니 그런데 이것이 무슨 도의 공모사업인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홍원상 위원  이것이 경기도에서, 경기도에서 동아리경연대회 우승…….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경연대회 우승…….

홍원상 위원  우승한 것으로 돼서 내려온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한 기관에 대해서 상사업비로 내려오는 거예요. 상사업비 편성하는 거예요.

위원장 송미희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홍원상 위원  아니, 그러면 아, 참 진짜, 그러면 여기에 이 사업을 정왕3동이라고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 아무리 내가 뒤져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것 어디에서 사업이 되는 것이야?
  이것 누가 3동(정왕3동)에서 한 것이라고 누가 봐, 이것?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지금 이번에 상사업비 세우는 것이…….

홍원상 위원  아니…….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팀장을 보며) 이것이 지금 위원님들 보시는 자료야?

홍원상 위원  상을 탔는지 뭐를 했는지 우리가 알아요? 이것 지금?

(○ 홍헌영 위원 위원석에서 - 주민자치대회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경연대회는 표시가 미흡했네요.)
  이것이 경연대회, 경연대회 이것이 저기 아마 상사업비로 내려온, 상사업비로 내려온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지난번에, 네.

(○ 홍헌영 위원 위원석에서 - 추진실적에는 신현동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그럼…….)
(「전년도, 전년도」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송미희  전년도.
  아니 그런데 이것이 상사업비로 이것이 600만원 들어온 거예요, 도에서?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팀장을 보며) 이것이 위원님들 보시는 자료 똑같지 않아?

(「네」하는 공무원 있음)

홍원상 위원  상사업비로다 600만원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도비가 600만원 내려온 것, 이번에 시비가 1,400만원…….

홍원상 위원  600만원이 내려왔는데 시비가 1,400만원이…….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홍원상 위원  대응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미쳤구먼」하는 위원 있음)

홍원상 위원  그러면 이것이 대상 시상금이 2,000만원이 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그렇죠.

홍원상 위원  대상 시상금이 2,000만원이에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도(道)도 갈수록 지금 대회는 유치는 하는데 시비 부담을 자꾸 키워가서 저희도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이것이.

홍원상 위원  이런, 이런 진짜 나쁜 놈, 사람들입니다, 이것.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그리고 이 행사를 저희가 참가하면서…….

위원장 송미희  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참가하면서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차량 임차료라든지…….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참가도 하지 말고 받지도 마.

홍원상 위원  이것이, 이것이 과장님, 지금 이것이 설명서에, 설명서에 세부사업 설명서에 세부사업에 이천몇 년도에…….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그런데 위원님, 599쪽에 지금 제 책자하고 같은 것인데…….

홍원상 위원  599쪽에.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밑에 하단에 다 나와 있거든요.
  지금 건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별로 편제를 하다 보니까 지금 묶여 있는 것이거든요.

홍원상 위원  하단부에 3동(정왕3동)이라는 것이…….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하단에 보면 증감 사유가 경기도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program) 경연대회 대상 수상했다는 사업비 사용 내용들이 있어요.

홍원상 위원  아니, 대상 수상을 어디서 했는지 우리가 아냐고? 우리한테 그 대상 수상했다고 의회에 보고했어요?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 도에서 2,000만원도 안 되게…….)
(○ 홍헌영 위원 위원석에서 - 정왕3동이라는 말씀이시죠?)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정왕3동요.

홍원상 위원  이것이 정왕3동에서는 한 것이구먼, 이것이?

(○ 홍헌영 위원 위원석에서 - 그러면 정왕3동에서는 어때요? 이것에 대해 상을 받고 싶어 했어요? 아니면 일을 떠넘긴다고…….)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당연히…….)
(○ 홍헌영 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 동마다 다르기는 달라…….)
  아니, 가만 있어 봐.
  이것이 내가 3동(정왕3동) 것인지, 3동(정왕3동) 것인지 어디 것인지 내가 모르고 있었다는 말이야.
  그러면 경기도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program) 경연대회 정왕3동 대상 이렇게 들어가 줘야죠. 그렇죠? 그래야지, 그래야지 아, 이것 정왕3동에서 대상을 받아서 상사업비로 내려온 것이구나. 그래서 대응투자구나.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그 부분은 저희가 괄호 표기해서 밑에 그간 추진성과에는 최우수상 탄 것이 이제 용두레풍물놀이 신현동 것은 저희가 괄호 표기를 해서 했는데 이번 것은 표기를 안 해 드려서 그러실 수 있겠네요. 그 부분 네, 죄송합니다, 그 부분.

홍원상 위원  이것이 정왕3동 것이 맞는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맞습니다.

홍원상 위원  자, 그러면 차차밸라팀과 세대 간의 소통과 화합의 장에 지금 사업계획이 내려 왔어요. 창작안무개발 문화공연 해서 예산이 배정됐는데 이것은 누가 세운 거예요?
  3동(정왕3동)에서, 3동(정왕3동)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계획서를 저희가 받아가지고요. 지금 세대 간 행사운영비로 1,670만원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으로 33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실비가 실질적으로 늘 말씀하시던 그런 간식비 같은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업계획서는 3동(정왕3동)에서 받아서…….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그렇죠.

홍원상 위원  첨부를 시킨 것이고 그다음에 상사업비가 600만원이고 원래 처음 경기도에서 대상을 받으면 2,000만원이라고 공지를 한 것입니까, 이것이?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안타깝게 좀 그렇게 저희가 2,000만원 다 이렇게 공지를 한 것 같아요.

홍원상 위원  경기도에서 대상을 받으면 2,000만원이라는 것을, 대상에 2,000만원 뭐 우수상이 얼마 이렇게 공지를 한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홍원상 위원  그것이 맞아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그렇게 했네요, 보니까.

홍원상 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600만원만 내려주고…….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홍원상 위원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상사업비를 보태서 2,000만원을 채워서 해라 이것입니까, 지금?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홍원상 위원  내년부터, 내년부터 이러한 행사에…….

(「참여 안 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뭐하러 추진합니까?
  생색은 자기네가 다 내고, 도에서, 사업비는 시에다가 50퍼센트(%)도 넘게 사업비를 갖다가 부담을 시키는 이러한 경연대회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위원장 송미희  아니, 그런데 이것이 좀 확인이 필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과장님, 지금 정왕3동이 경기도 주민자치 문화 프로그램(program)에서 대상을 받은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홍원상 위원  그래서 시상금으로 도비 30퍼센트(%) 600만원 내려온 것이 맞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시비 매칭(matching)이 70퍼센트(%)네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홍원상 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전국에 내보내기 위한 선발대회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지방자치에다가 70퍼센트(%)를 떠넘길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100퍼센트(%) 전부 부담을 해야 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경연대회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경기도에다가 강력하게 좀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해서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문화 프로그램(program) 경연대회는 경기도에서 전적으로 다 부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하여간 이번에 정왕3동에서 경기도 대표로 전국대회를 나가게 됩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시흥을 알리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우리가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 나갈 때 시에서 예산을 세워놓고 지원을 하잖아요?
  그것하고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시고 적극적으로 전국대회 나가는 팀들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해서 우리 시흥시를 대내외에 더 알릴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홍헌영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광역 단위에서 설계하는 사업에 대한 재고가 조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도 생각이 많으시겠지만 뭐 주민자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프로그램(program)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program) 경연대회에서 물론 매번 상을 탈 것이라는 보장은 없지만 조금 과도하게 과열되는 경향도 저도 실무를 하면서 느낀 적이 있습니다. 몇 개월간 준비를 하고, 몇 개월이 아니라 평상시에 준비를 하죠. 그리고 가서 또 응원전하고 거기서 상을 받아오면 주민자치 활동에 성과가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다소 와전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재고하셔서 도 차원에서 그리고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나 아니면 도와의 소통 과정에서 이런 프로그램(program)의 취지와 목적이 제대로 설계된 것이 맞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상을 받을 때마다 도비 내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좀 이제 재고할 때가 됐다는 목소리를 한번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605페이지에 마을만들기 사업에 마을만들기 활성화 추진 예산이 지난 1회 추경 때 4,000만원이 올라 왔다가 이번에 2회에 5,000만원이 다시 올라왔는데요. 이미 상반기에 한 4,000만원 정도를 쓰신 것 같고 이번 하반기에 5,000만원을 어떤 취지와 계획으로 집행하려고 올리신 것인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이 사무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금년 상반기에 도시재생센터에서 저희 주민자치과로 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수를 받았고요.

홍헌영 위원  동네관리소 사업의 일환, 일부로 들어오게, 이관이 된 것인가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동네관리소하고 마을만들기 뭐 여러 가지 같이 해서 넘어왔는데요. 저희가 행사를, 사업을 해 보다 보니까, 공동체를. 그 사무관리비하고 주로 공동체 네트워크(network)라든지, 교육 또 마을만들기 활동가 양성, 또 공동체들 그 컨설팅(consulting) 비용 이런 것들에 있어서 한 5,000만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목이긴 한데…….

홍헌영 위원  정확히 어느 사업에 대한 컨설팅(consulting)과 네트워크(network) 무슨 만들기 여러 가지 계획이 잡혀 있는데 정확히 어떤 사업에 대한 것이죠? 동네관리소인가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마을공동체가 지금 선정된 단체가 총 54개입니다.
  지금 그냥 일상적으로 크게 드러나 있는 그런 단체뿐만 아니라 10명, 20명 이렇게 해서 그런 공동체들을 육성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회계 관계라든지 정산, 그것이 전혀 안 됩니다, 민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회계 컨설팅(consulting)이라든지 마을활동가 그중에 중심되는 임원들, 활동가들에 대한 컨설팅(consulting) 또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비용이 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54개 공동체에 대한 컨설팅(consulting)을 상반기에 해 왔고 하반기에도 하려는 계획으로 올리신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확인하면 그럼 매번 이렇게 앞으로도 매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마을공동체 자체적으로는 하게 될, 하게 하기는 힘든가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일단은 금년 말까지는 제가 좀 모니터링(monitoring)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해서 정확하게 연말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마을만들기가 올해 주민자치과 사업으로 들어온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지금 마을만들기가, 지금 마을공동체가 54개가 있다고 했나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선정이 된 단체가 그렇게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 54개에 대한 각각의 특성이나 이런 부분들 쭉 정리 한번 해 보셨어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하나 한번 쭉 만들어 드렸던 것이 있으신데요, 그 책자. 주민과 함께 하는 자치환경 조성이라는 책자가, 그 뒤편에 보면 부록에 다 나와있어요.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다 정리가 됐어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그렇죠.

안선희 위원  54개?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안선희 위원  공동체?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안선희 위원  저는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하나 꼭 추천하고 싶은 부분들이 각각의 마을들이 쓰레기 문제 이런 이야기는 늘 나오고 있거든요.
  많이 들어보셨죠?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이 쓰레기 문제 몸살 부분들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라는 벤치마킹(bench marking)이 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마을만들기 사업이랑 접목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애초에 아마 작년에 과장님께서 마을만들기 사업이랑 각 동별, 동 안에 있는 구역, 구역, 구역들을 청소하는 부분들과 관계해서 마을만들기를 좀 접목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 있어요.
  저는 그 부분들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왕 마을만들기 사업이 주민자치과에 들어왔으니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그것이 딱 일사분란하게 체계적으로 정리된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고민을 해서 저는 계속 들리는 말이 우리 시는 시민들이 쓰레기를 막 함부로 버린다는 이런 이야기 자꾸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시민의식이 부족한 것보다는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그 부분들이 항상 이렇게 깨끗한 거리가 됐고 청결한 거리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이 들어왔으니 54개에 대해서 각각의 성격별로 한번 좀 나누고 안 되면 컨설팅(consulting)이나 용역을 해서라도 마을만들기에 대한 전망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작할 때 방향을 잡지 않으면 계속 혼란스럽거든요.
  그냥 있는 대로 그냥 가야 될 부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 정리, 조직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체계 부분들에 있어갖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쓰레기 문제까지 접목해서 사업 구상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이금재 위원입니다.
  602페이지에요. 행복마을관리소에 1억 3,7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이제 도비 매칭(matching) 사업인데 보니까 인건비 1만원 8시간 10명, 그다음에 4대 보험료, 그다음에 피복비 55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이금재 위원  피복비 55만원, 피복비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아무래도 외부에서 좀 취약한 지역이라든지 야간에도 이렇게 활동을 하거든요, 이분들이.
  그래서 안전 문제도 있고 또 주민들이 볼 때 저분들이 뭐하는 것인지, 어떤 분들인지에 대한 이미지(image)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끼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급하고 있어요.

이금재 위원  그러니까 1인 55만원인데, 아니, 본 위원 얘기는 이것이 시에서 이렇게 딱 정해서 내려온 것인지, 아니, 도에서.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이것은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이금재 위원  지침에서 내려온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비용은 저희가 세운 것이고요.

이금재 위원  아니, 행복마을관리소가 많을 텐데, 아니, 나는 보면 참 답답한 것이 이것이 봉사의 개념인지, 진짜 기간제 월급이라면 차라리 조끼는 지금 옷이 없는 사람이 어딨어요, 봉사하러 나오는 사람이?
  이 55만원이라면 시흥시 전체 관리소마다 다 따지면 굉장한 금액이 될 텐데 여기는 이렇게만 올라왔지만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차라리 인건비를 더 주는 것이 낫지, 피복비라고 뭉뚱그려서 1인당 55만원이다.
  이렇게 조끼 해 입으면 되잖아요?
  겨울에 파카 입으면 이후에 이 표시만 내면 되지 55만원이라는 1인당 피복비를 그렇게 책정을 해서 도에서 내려온다는 자체도 사실은 난 이해가 안 가고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봉사의 개념인지 이것이 구분이 안 가요.
  이런 식으로 하면 다른 데 나가는 저기도 다 피복비 예산 세워갖고 해야지, 왜 이런 데에 돈을 쓰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도에서 내려왔다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그래서 지금 위원님, 이것이 이제 여름이나 겨울 방한복들을 포함한 전체 금액이고요.

이금재 위원  그러니까 방한복 포함한 것…….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기준에 의해서 했는데…….

이금재 위원  알아요.
  왜냐하면 방한복 비싸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저희가 지난번 간담회 때 이 건을 보고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비 부담 이번 하반기에 5,000만원만 보태면 10명을 계속 연장 근로 시킬 수 있고 그 6개월 동안 도하고 지금 우리하고 불편한 것이 있어요.
  지금 이분들이 일하는 영역에 대한 독창성이 없어요.
  뭐 방범대원들이 해야 되는 부분들도 포함해서…….

이금재 위원  그러니까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이 부분을 해결하겠다, 도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 그때 말씀드렸던 것이 그런 근무 환경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업무를, 그래서 지금 도에서 기준을 정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근무시간이 8시부터 밤 11시까지 해야 되는데…….

이금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무시간 그것 수고하는 그 인건비, 그것은 이해를 하겠다고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아니, 그것도 지금 저희가 도하고 얘기 중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금재 위원  그것도 사실은…….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정왕역에 취약한 시간대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뭐 취약하지도 않은 시간대에 근무를 서야 되는 환경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저희가 아까 안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청소 문제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 협력 부분도 있지만 관에서 사업자한테 주는 용역비가 있어요. 그것을 마을기업에다가 줘서 마을기업에서 동네사람을 고용해서 관리를 해 보자.
  출·퇴근 관계가 있으니까 군자동 사는 사람이 대야동 청소하니, 퇴근하고 나면 저녁이라든지 주말에 더러워지지 않냐,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마을관리기업을 설립해서 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차라리 그것이 더 전문적이죠.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그러니까 그 부분과 매칭(matching)을 해서 우리가 마을관리기업에서 동네관리소하고 행복마을관리소 흡수 형태를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이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이 사업 자체가 시흥시에 있는 동네관리소 것을 모델(model)로 해다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오히려 우리가 그동안에 시행착오 겪었던 것을 보완하지는 않고 옛날 형태로, 초창기 형태 고생했던 것, 그 행정 중심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이금재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그래서 이것이 해결 안 되면 저희는 포기하겠다고 간담회 때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것 해결이 안 되면 내년에 접겠다, 일몰시키겠다, 이 사업을.

이금재 위원  잘 하셨어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금재 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난 답답해요. 이런 것이 그냥 추상적이고…….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그러시겠죠.

이금재 위원  똑같게 무엇을 얘기하면 옷, 착착착 식대 얼마 난 이것 너무 답답하다는 것이지.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근로시간도요, 대야동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근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이 그렇게 내가 돈을 많이 쓰는 것이 아니니까 저희가 8시간을 근로시켜 보니까 4시간 하고 가시는 분들 때문에 힘들어서 못하겠다. 나는 4시간만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에다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근로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개인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근로 체결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도에서 정하지 마라, 시군 실정에 맞게끔 해라. 왜 10명만 고용할 수 있냐, 이 허드렛일들은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자존감 떨어져서 안 한다.
  결국은 이 복잡하지 않은 단순노무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8시간을 꼭 고용해야 될 이유가 없다. 그분들도 원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드렸고요.

이금재 위원  지금 이…….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부분이 도하고 협의가 안 되면 일몰시킬 것입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세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이금재 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봉사를 안 하려고 해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이금재 위원  이것이 심각한 문제거든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맞습니다.

이금재 위원  뭐 옷, 그래도 이 정도 나와서 그냥 봉사하려고 있는 자세인 분들이 옷이 없어서 그러진 않거든요.
  그런데 55만원, 깜짝 놀랐어요. 우리도 그렇게 비싼 것은 안 사 입거든요. 조끼 겉에 입고 표시, 영역 표시 내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렇게 해서 문제 많은데 금방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해 주셨으니까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상입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과장님 이것 뭐 저희들이, 저희가 챙기지를 못해서 그런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정왕4동에 보면 행사 예산이 전무해요. 없어요, 행사 예산이 하나도.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진짜 없더라고요.
  우리 이상섭 위원님이 그 의정비 갖고서, 지역 민원 숙원사업비 갖고 그 세종프라자, 세종상가 주변 상인회들 행사비용 준 것밖에 없어요.
  그래도 동에 하나씩은 동의 특색 있는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요구를 계속 했었고 그것을 챙겼었는데 저희가 못 챙긴 그 부분이 있습니다만 정왕4동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 행사 비용이.
  그래서 지금 와서 어떻게 세울 수는 없습니다만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3회 추경에 9월 달에 혹시라도 있다고 하면, 10월에 있다고 하면 정왕4동 것을 좀 챙겨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것, 정왕4동에 이것 하나 있는 것 아니에요?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정왕4동 여기 있는데? 소나기 축제도 있고 3세대 페스티벌…….)

홍원상 위원  정왕 축제 말고, 정왕4동.

위원장 송미희  아니, 3세대페스티벌 이것 정왕4동 축제 아니에요?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여기 있잖아요? 3세대 페스티벌 두 가지 다 나와 있어요.)

홍원상 위원  어딨어요?

위원장 송미희  여기 있잖아요, 정왕4동에?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이번에 1,000만원도 들어갔는데요.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여기 도표에 나와 있잖아요?)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1,000만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축제에 1,000만원, 그 604페이지 보시면…….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여기 604페이지에 보면 정왕4동에 3세대 어울림 축제가 여기 표기가 되어 있어.
  이것 C등급 받은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홍원상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하나도 없지?

위원장 송미희  여기 있구먼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본인들한테 유리한 것만 드렸겠죠.

홍원상 위원  아니 그런데…….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인력이 10명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하는 일이 뭐예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그동안에는 허드렛일이라고 봐야 되고요. 공동체 일, 그러니까 주민들 이렇게 또 신고민원, 관찰, 행정 관찰, 제보 하여튼 모든 일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보는 행정의 관점에서는 책임성도 없고 더 이것이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딱 어떠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주문을 해 놓으면 청소다, 주차관리다 등등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도하고 얘기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안선희 위원  저는 질의를 했던 이유가 두 가지, 다시 물을게요.
  방금 우리 이금재 위원님이 피복비 이야기 하셨는데 인건비는 시간당 1만원밖에 되지 않아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1만원이죠.

안선희 위원  많은 것은, 그렇죠?
  많다고 보긴 어려운데 피복비가 55만원인 것은 우리 시에서 정해져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피복비 55만원 해라 하고 내려오는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정해져 있죠.

안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그 옷 입혀라.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옷을 입혀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입혀야, 네.

안선희 위원  저는 제가 이 질의를 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 정왕본동 행복마을관리소를 여러 번 갔었어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정말 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면 거기에 어렵게 사시는 분들, 10년 동안 단칸방에서 나오지도 못하는 분들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 허드렛일하고 도배까지 거들고 이렇게 하는데 아침부터 늦게까지 다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만 나와 있으면 제가 인력이 10명인데 이 인력 10명이 무슨 일을 하느냐 하고 물은 이유는 사실은 이렇게만 정리되어 있으면 내용, 내용, 내용들이 체계적으로 안 잡혀 있다 보면 우리 시의원들도 오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막상 가서 보면 상당히 많은 어려운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을관리소가 제대로 정착이 되기 위해서 이것은 도에서 내려온 사업이죠?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피복비 55만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아까 우리 이금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효율적으로, 이것 예산은 또 우리 소중한 세금이거든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꼭 쓸 수 있는 데는 제대로 잘 쓰고 쓰지 않아도 되는 데는 쓰지 않도록 이렇게 효율적인 방안들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곳에 가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들이 시에서 지원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더운 여름이었잖아요?
  그런데도 한여름에도 에어컨이나 없는 데서 가갖고 벌레들도 엄청 많고 바퀴벌레 어마어마했대요. 그런 곳을 몇 군데 다니면서 도배하고 싱크대도 교체하고 이런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들도 과장님이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허드렛일이라고 했는데 잘못되면 이것이 열심히 하시는,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도 있고 왜곡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경기도에서 사업이 제대로 내려올수록 힘써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잘 안되면 일몰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책임성 있는 부분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위원님 어쨌든 그 부분도 저희가 알고 있고요.
  다만 행정의 영역이 다양한 부서에서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인력을 채용했을 때는 그 목적에 맞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분들 개개인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정책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안선희 위원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그분이, 그분들의 고용의 목적이 이것인데 다른 데 가서 열심히 땀 흘리고 있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안선희 위원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그렇죠. 서로 비용 들여서 각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안선희 위원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듯이, 준비하듯이 만약에 이것이 일몰이 된다고 한다면 이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체계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이 사업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아무튼 오늘 주민자치과 전반에 걸쳐서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짚어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 당부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어찌 됐건 올해 축제 관련해서 1억 2,000만원 감액하느라고 아무튼 무수히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축제 관련된 지금 우리가 동 축제가 전부 각 1개 동에는 동 축제가 배정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동 축제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모니터링(monitoring) 제도를 실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위원장 송미희  이것은 어차피 내년에 다시 또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 당부 드리고 그리고 올해는 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중간에 이 축제 관련해서 얘기가 됐었기 때문에 올해는 하지 못했지만 내년에 이 본예산에는 축제위원회가 있는 동에는 축제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예산들이 있겠죠. 모임을 하거나 이런 관련된 예산들 꼭 잊지 말고 챙겨서 배정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아무튼 마을만들기 사업이 그동안에 인력도 적은데 애 많이 쓰셨다는 것 제가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자원봉사센터가 법인화가 됐습니다.
  이제 직원도 새로 다 갖추고 새로운 준비 체제로 갈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향후에 자원봉사센터의 위치나 우리 행정타운 들어서는 것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 좀 검토하시고 그다음에 자원봉사 육성할 수 있는 이런 지원책들, 그다음에 교육도 활성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자원봉사자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리를 잘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팀에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어제, 오늘 그리고 단순히 이것은 추경 예산뿐만이 아닙니다.
  본예산에도 여태까지 계속되어 왔던 얘기인데요. 좀 전에 주민자치과에서 있었던 이런 상사업비 관련해서 우리가 지난해에 상사업비를 우수상으로 받았는데 그것이 올해 또 이렇게 될 것이라는 이런 예측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지 않아서 올해 이와 같이 똑같이 오늘 있었던 과정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정말 많은 이 국도비 관련 공모사업들이 있죠?
  이 사업들에 있어서 시비 내시가 너무 높은 것 이런 것 절대적으로 배제해 주시고 또 하나 꼭 말씀드립니다.
  인건비가 없는 것, 이런 사업 내년에는 예산팀에서 철저하게 걸러서 공모사업을 하되 시의 비중이, 시의 예산 비중이 이렇게 비율이 높은 것들을 단지 공모사업이라는 이유로 받아온다고 하면 나중에 이 감당을 다 누가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산팀에서는 내년부터 본예산 정리하실 때는 절대적으로 공모사업 부분에 이 두 가지 꼭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신청)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풀뿌리 교육자치 협력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신규 사업으로 2차 추경이 올라왔는데요. 626페이지입니다.
  이것이 신규가 맞나요? 마을교육자치 공모가 신규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이미 지난번에 성립 전 예산으로 지금 편성이 된 것이고요. 이번에 성립 전으로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에 보고…….

홍헌영 위원  간단한 내용을 조금 질의를 할게요, 그러면.
  협력 체계 구축 운영비 해서 이제 매월 883만원 해서 6개월 치가 올라왔는데 이것은 뭐, 예를 들면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이 예산이?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지금 마을교육자치회라고 해서 2018년도에 교육부에서 주관한 풀뿌리 교육자치 관련해서 시흥시에서 공모를, 응모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상사업, 저희가 사업비를 받아서 2018년도에 1억 5,500만원…….

홍헌영 위원  네, 어떻게 받았는지는 아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를…….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지금 현재 운영되는 것은 지난해까지는 마을교육자치회라고 해서 정왕권에 한 군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군자에 하나 있고 하나 장곡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모를 통해서는 세 군데가 더 들어왔고요. 목감, 소래, 그다음에 대야, 과림을 기반으로 해서 학교와 지역…….

홍헌영 위원  지금 마을교육자치 공모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아니…….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그 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얘기하신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것이?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홍헌영 위원  그리고 여기 사무관리비로 올라온 네트워크(network) 운영비 해서 매월 한 팔백 얼마 해가지고 이렇게 계상이 됐잖아요? 626페이지 보면 산출 근거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있고 일반보상금이 있고 민간이전이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홍헌영 위원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런 일반운영비는 보통 어디에다가 쓰이는 것인지.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일반운영비는 전체적으로 5,300만원 정도가 되고요. 그것이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기록…….

홍헌영 위원  아, 영상이요?
  그래서 물어보고 싶었어요.
  지난번에도 사실은 지방자치교육포럼(forum)을 내빈석에 앉은 것은 지난번이 처음이었고 매번 가서 봤는데 과연 포럼(forum) 내용도 물론 좋았지만 일일이 회의하고 토론하는 과정들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틀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국비, 아니, 광역 지원사업이라고는 하지만 과연 그 영상을 만드는데 돈이 얼마가 들었을까 궁금하기도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해 나가는 비용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 운영비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홍헌영 위원  마을교육자치도 2,000만원씩 신청을 받네요?
  지금 7월이 지나가면 거의 8월에서부터 12월까지 한 5개월 정도이고 12월 달 뺀다고 하면 거의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되는 기간인데…….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위원님 이것은…….

홍헌영 위원  2,000만원씩 공모를 줄 계획으로 지금 하시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이미 집행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좀 이것이 약간 추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이 예산이 사실 폭은 굉장히 크잖아요, 지금? 구체적인 명확한 내용이 느껴지지는 않는데 예산 페이(pay)가 너무 커서, 아무튼 간에 이런 부분들은 좀 나중에 다 집행이 되지 않거나 반납이 된다고 하더라도 적재적소에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알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이상입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업 부분에 대해서 618쪽에 2억 6,400만원 증액되어 있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이상섭 위원  13개 교가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거기는 어디, 주로 어디어디 쪽에 있는 거예요, 학교가?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이것은 이제 지역 내에 있는 현안 수요를 위해서 학교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배정을 하게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그러면 주로 환경 개선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지금 이제 보시면 학교별로 우선 방송장비를 좀 개선을 요청한 학교도 있고요. 그다음에 도서관에 도서 구입도 주신 데가 있고 그다음에 학교 내에 그늘막들이 안 돼 있는 학교들이 있어서 거기에 차양막 설치를 원하는 학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울타리, 그다음에 학교 울타리도 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상섭 위원  그러면 학교 내에가 과밀하거나 이래서 약간 빈 공간을 쓰기 위해서 내부 인테리어(interior)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어느 조목으로 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그것은 우선 단위사업당 2,000만원이 넘게 되면, 2,000만원 사업이 넘게 되면 시에서 자체적인 사업은 아니고요. 교육청과 대응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시에서 부담하고 하는 형태로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유휴교실 같은 경우 교실 구간 확보는 교육청의 그런 예산들은 있습니다. 학급 수가 증설되면서 발생되는 것은 예산을 전부 다 적용을 반영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시설을 단지 개선하는 것은 특교로 안 되고 대응비로 배당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는 그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이상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예산안을 보다 보니까 당직비가 올라왔어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홍원상 위원  이 당직비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해부터 총무과에 지시하고 그랬는데 왜 이제 이것이 올라와요? 이제서 올라오는 이유가 뭐예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그동안 중앙도서관에서 현업 부서였습니다. 현업 부서로서 토·일요일을 동시에 시민한테 서비스(service)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어떻게 보면 휴일근무인데요.

홍원상 위원  네.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본청이나 다른 부서들은 토·일요일을 당직근무를 하고 당직비도 수령하고 동시에 또 대체휴무까지 보장받는…….

홍원상 위원  아니, 그런데 지난해부터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것이 당직비가 나가고 있는지 알고 있었는데 이제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나중에 이제 이것이, 그래서 행정과에서는 「시흥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5월 28일 자로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하면서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 근무자도 당직근무 후에 당직비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 개정된 이후부터, 6월부터 이제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7월입니다만 소급이 가능하다고 해서 6월부터…….

홍원상 위원  그러면 소급적용이 되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가능하다고 합니다.

홍원상 위원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질질 끌다가 금년도 5월에 이것이 개정이 된 것입니까, 규칙이?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5월 28일 자로 개정됐습니다.

홍원상 위원  5월 18일 자로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이것이 개정이 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되는 것 아니에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그다음 바로 6월이니까 6월에 예산에 없는 부분을 이번에 추경, 2차 추경에 세워서 받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6월분부터 소급을 해서 적용을 하겠다?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6월부터 7개월입니다, 7개월.

홍원상 위원  지금 도서관에 전체적으로 일요일 날 근무하는, 휴일 날 근무하는 직원들이 몇 명이에요? 주에?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지금 8개 도서관에 약 61일을, 1명이 61일을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산한 부분이 약 2,900만원 정도.

홍원상 위원  우리 예산팀!
  이것이 지금 행정과에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소급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지방행정주사보 오현구  소급적용 부분은 저희가 그때 판단한 것은 심의 볼 때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았고요. 예산 서 있는 시점으로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적용한 것으로 지금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거든요.
  소급 부분은 그것은 차후에 좀 봐야 될 사항이고요. 제가 심의 봤을 때는 7월 이후 시점에서부터 해서 계산해가지고 일수를 맞춰서 저는 계산하는 방법을 그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문을 한 지가 작년부터 주문했어요.
  이 규칙을 개정하면 되니까, 본청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당직수당을 지급하면서 외청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당직비를 지급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규칙을 빨리 개정을 해서 당직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지방행정주사보 오현구  1회 추경 당시에도 요구가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 당직근무나 규칙에 대한 것이 개정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그 부분을 담을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어서 약간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런데 소급적용이 가능하다고 얘기가 됐었는데?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홍원상 위원  글쎄, 소급적용이 됐었거든요.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홍원상 위원  규칙 개정해서 소급적용을, 소급적용을 하고…….
  뭐 문제 있는 거예요? 소급적용하는 데?
  나와서 얘기해 봐요, 나와서.

○지방행정주사보 오현구  예산팀 오현구입니다.
  일단 당초 심의 과정에서는 처음에 세울 때는 전부 소급적용해서 요구가 들어왔었고요.
  심의 저희 자체적일 때는 이제는 그 해당 7월 이후 부분만 했다고 이렇게 조율이 됐었다가 행정과 쪽에서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해서 전체적인 6월분부터 해서 다시 세운 것으로 그렇게 들어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런 것으로 들었는데.

홍원상 위원  하여간 늦게라도 외청에 있는 직원들 당직비를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늦었지만 하여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외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정말 외롭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과 같이 있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고 일을 해도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것이 외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에요.
  하여간 관장님께서는 외청에 있는 직원들 철저히 챙겨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하여간 시장님께서도 외청에 있는 직원들을 똑같이 생각하고 외청의 직원들을 보듬어주는 그러한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내가, 안 계십니다만 속기록에 남겨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늦게라도 우리 당직비가, 외청에 있는 직원들 당직비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 아주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및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동 주민센터 및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정석  행정국장 김정석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현장방문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행정국과 동 주민센터의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동 주민센터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8개 동 중 9개 동에서 요구된 금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 52억 2,400만원보다 8,700만원 증액된 53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개 동별 예산 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천동은 2,300만원 증액된 6억 9,800만원, 은행동은 400만원 증액된 6억 6,400만원, 군자동은 2,000만원 감액된 8억 5,700만원, 정왕3동은 500만원 증액된 5억 7,600만원, 정왕4동은 300만원 증액된 3억 6,800만원, 배곧동은 3,100만원 증액된 6억 1,000만원, 연성동은 1,300만원 증액된 5억 6,500만원, 능곡동은 500만원 증액된 5억 6,100만원, 장곡동은 2,100만원 증액된 4억 7,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6개 부서에서 요구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1,433억 8,000만원보다 96억 6,800만원 증액된 1,530억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3억 5,700만원 증액된 164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직장금고 운영 3,700만원, 시청어린이집 운영 3,200만원 증액, 후생복지 사업 3,000만원 증액, 총무행정 추진 1억 4,000만원 증액, 기록물 관리 3,800만원 증액, 공무원 교육 훈련 4,3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회계과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75억 8,700만원이 증액된 1,196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인력운영비 19억 4,300만원 증액, 청내 물품구입 및 관리 3억 2,000만원 증액, 공용차량 유지보수 3억 4,000만원 증액, 청사관리 14억 9,700만원 증액, 목감어울림센터-2 건립 7억 2,200만원 신규 편성, 은계어울림센터-1 건립 14억 6,200만원 신규 편성, 목감동청사 구조안전진단 및 기본계획 5,500만원 신규 편성, 장곡동 주민편의시설 부지 매입 2억 6,500만원 신규 편성, 하상어린이공원 조성계획 변경 용역비 7,5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15억 2,500만원이 증액된 114억 8,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소통과 재난 대비 통합관리시스템(system) 구축 2억 3,000만원 신규 편성, 방범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확대 설치 사업 2억 2,000만원 신규 편성, 출입통제시스템(system) 운영 관리 6,900만원 신규 편성, 골목 방범시시티브이(CCTV) 고도화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는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5,600만원 증액된 15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통합민원 운영 2,100만원 증액, 새 주소 사업은 2,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정과는 2019년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1억 900만원 증액된 12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 1억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징수과는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3,100만원 증액된 26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 3,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동 주민센터 및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최상의 행정서비스(service)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및 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및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시청어린이집 운영 인건비가 1,200만원 올라왔네요?

○행정과장 장용호  네.

이상섭 위원  이것이 이제 4개월인데 아마 방학 때를 이용해서 그런 것인가요? 왜 4개월을 잡았죠?

○행정과장 장용호  네, 그렇습니다. 2학기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이 됩니다.

이상섭 위원  9월…….

○행정과장 장용호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4개월 인건비입니다.

이상섭 위원  4개월이오?

○행정과장 장용호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거기 4개월인데 6호봉 정도 되시는 분을 이제 쓰시려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행정과장 장용호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거기 기타조정비는 뭐죠?

(「산출내역에, 맨 밑에」하는 위원 있음)
  466쪽에 1,200만원 옆에 산출내역에 기타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금액이죠, 이것이?

○행정과장 장용호  죄송합니다. 추후 제가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좀 알려주시고요.

○행정과장 장용호  네.

이상섭 위원  그다음에 468쪽을 보면 후생복지로 인상을 했는데 50만원 인상분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행정과장 장용호  그것이 역시나 단체협약 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상섭 위원  단체협약에서 50만원이라는 돈이 나온 거예요?

○행정과장 장용호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가되는 것이죠.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내용이 뭐야?)

이상섭 위원  내용이 뭐예요?
  후생복지라고 그러니까 1회 추경 편성에 보니까 이것이 본예산이나 마찬가지던데, 그렇죠? 1차 추경 때는 없었고, 그렇죠?
  이것이 본예산이 편성된 그대로 금액이 1회 추경 편성에 들어가 있었고…….

○행정과장 장용호  그것이 산후조리…….

이상섭 위원  어떤 것에 대한 단체협약을 해서 그러냐, 인상분이 어떤 것이냐, 내용이?

○행정과장 장용호  아, 산후조리원 비용을 한 25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50만원 지원하다가 100만원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섭 위원  그것을 60명을 인상분을 했고 그런데 이제 증감 사유가 또 80명 추정해서 예상했었는데 20명 이미…….

○행정과장 장용호  네, 지원을 했고요.

이상섭 위원  지원을 했고…….

○행정과장 장용호  네, 60명 추가로.

이상섭 위원  나머지 한 6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말씀인가요?

○행정과장 장용호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뒤쪽에 보면 472쪽에 우수 국외여행 공무원 여비 편성을 했는데 이것 어디서 상 받은 것으로 가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장용호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국비로.

이상섭 위원  어떤 부분에…….

○행정과장 장용호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 최우수기관으로.

이상섭 위원  대상은 정해져 있겠네요?

○행정과장 장용호  네, 그렇죠. 네, 한 명.

이상섭 위원  한 분인가요?

○행정과장 장용호  네.

이상섭 위원  그다음에 뒤에 478쪽을 보면 지금 전직원 직무교육 및 교육훈련 위탁교육비가 있어요? 2,160만원?

○행정과장 장용호  네.

이상섭 위원  2,160만원이 인건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인건비 플러스(plus) 교재비까지 전부 다 위탁해서 주는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과장 장용호  한 회 24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회 강의 한 번 하는데.
  그것을 아홉 번…….

이상섭 위원  240만원인데…….

○행정과장 장용호  아홉 번 합니다.

이상섭 위원  그것이 교재비까지 포함을 한 것이냐…….

○행정과장 장용호  네, 다 포함을 하는 것이죠.

이상섭 위원  다 포함돼서?

○행정과장 장용호  네. 다 포함된…….

이상섭 위원  일괄로?

○행정과장 장용호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지금 계약은 돼 있겠네요?

○행정과장 장용호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교육기관 교육여비가 직원이 지금 우리가 신규가 100명이 아니고 한, 더 되는 것 같은데 왜 100명으로 책정을 했죠?

○행정과장 장용호  지금 신규로 한 250명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계획에 의해서 지금 100명이 아니고 70명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 신규교육 대상자를.

이상섭 위원  여기는 100명으로 했는데요?

○행정과장 장용호  그것이 금액이 21만 5,000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상섭 위원  네.

○행정과장 장용호  이것이 증가돼서 30만 6,000원이 되고요, 100명이 아니고 70명 해서 이렇게 금액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2,142만원인데, 네, 2,15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것은 빼고 나머지를 계산해서 그런다고, 추경으로만 해서?

○행정과장 장용호  네, 이것이 증가가 됐는데, 교육비가, 그런데 이제 100명은 증가되기 전에 이렇게 예상을 한 것이죠.

이상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질의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 훈련을 시키잖아요?

○행정과장 장용호  네.

홍원상 위원  대학원도 갈 수 있고 대학도 들어갈 수 있고 이런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죠?

○행정과장 장용호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렇게 되면 자격증 같은 것도 뭐 취득하는 데 예산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자격증 취득 관련해서도?

○행정과장 장용호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몇 명 정도가 지금 교육을 받고 있나요?

위원장 송미희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후생복지팀장 김재관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저희가 행정사는 자격 관련해서 2019년도에 행정사 80명 정도 교육 끝났고요.
  이번에 조경기능사 과정이 있어서 8월 정도 돼서 11월 시험 목표로 해가지고 40명 정도 이것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40명?

○후생복지팀장 김재관  네.

홍원상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야 자격증 따가지고 더 좋은, 공직보다 더 좋은 데 가는 사람은 없겠죠?

○후생복지팀장 김재관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자격증반은 그 정도 레벨(level)은 아니고요. 업무에도 유용하고 나중에 은퇴해서…….

홍원상 위원  은퇴하고선, 은퇴하고선 자격증을 활용들을 하겠죠?

○후생복지팀장 김재관  노년에 활용할 정도의 그 정도 수준의 자격증입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조경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요?

○후생복지팀장 김재관  이번에 조경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조경이 이번에 신청 인원이 많았다고 그러던데?

○후생복지팀장 김재관  신청 80여 명 됐습니다, 네.

홍원상 위원  80명이오?

○후생복지팀장 김재관  네.

홍원상 위원  그래서 40명만 지금…….

○후생복지팀장 김재관  네, 저희가 지금 절반 수준 40명을 원래 계획해가지고 그 정도 수준으로 하고 향후에 리뷰(review)를 해서 직원들이 선호한다면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홍원상 위원  40명으로 후반기에 뭐 계획이 있나요?

○후생복지팀장 김재관  네, 한 다음에, 수요조사 한 다음에 직원들이 많이 원할 때 어느 정도 수요가 있을 때 할 예정입니다.

홍원상 위원  몇 개월 과정이에요? 3개월 과정이에요? 6개월 과정이에요? 3개월 과정이에요?

○후생복지팀장 김재관  아닙니다.
  한 두 달 정도면 시험까지 볼 수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2개월 과정이에요? 몇 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후생복지팀장 김재관  실기까지 해서 한 10강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홍원상 위원  실습까지 10강?

○후생복지팀장 김재관  네.

홍원상 위원  두 달?

○후생복지팀장 김재관  네.

홍원상 위원  그러고 나면, 끝나고 나면 바로…….

○후생복지팀장 김재관  네, 시험 응시합니다. 산업인력관리공단 시험 일정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강의 들어갑니다.

홍원상 위원  아니, 끝나고 나면 바로 신청했다가 이번에 이수 못 하는 40명에 대한 수업이 바로 이어서 들어갈 거예요?
  아니면…….

○후생복지팀장 김재관  저희 다른 교육일정하고 한번 검토해서 일정 나오는 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원상 위원  바로 이어서 그 신청했던 직원들에 대해서 일몰하지 말고 이어서 직원들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후생복지팀장 김재관  네, 산업인력관리공단 그 시험일정을 보고서 아마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직장보육시설이 지금 청내 옆에 2개가 운영이 되고 있죠?

○후생복지팀장 김재관  네.

홍원상 위원  제가 아마 누누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외청에 있는, 지금 나가있는 직원들이 외청에 많이들 근무하고 있는데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 직장어린이집을 하나 더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누누이 했는데 검토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후생복지팀장 김재관  저희가 위원님 그런 말씀 그 전에 듣고서 수요조사를 해 봤는데 아직 그렇게 수요가 넘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또 이번에 신규 직원들이 대거 들어올 때 그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같이 수요조사를 다시 한번 해서 수요가 있다면…….

홍원상 위원  지금 여기에 보니까 산후 예산을 80명 지금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후생복지팀장 김재관  네.

홍원상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산후 지원을 한다고 하면 그것에 지금 직원들이 임신 중에 있거나 결혼을 해서 가는 임신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든가 이래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80명이라고 하면 지금 이 아이들이, 아이 출산해서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갈 나이가 되면 80명이 되는 거예요, 대상이.

○후생복지팀장 김재관  네.

홍원상 위원  그렇다고 보면 영아반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좀 검토해 보세요.
  이것이 「근로기준법」에 보면 300인 이상, 300인 이상 기업에는 어린이집을 의무 설치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300인 이상이 하나, 그다음에 몇 명 이상이 하나, 「근로기준법」에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한번 외청에 있는 직원들이 본청까지 아이들을 갖다가 맡겨놓고 또 출근해서 퇴근해서 또 본청에 와서 아이들 데리고 가고 이것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쪽에, 신천·대야 쪽에 보면 직원들이 많이 밀집돼, 그쪽에도 많이 근무들 하고 있잖아요?

○후생복지팀장 김재관  네.

홍원상 위원  그래서 그쪽에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영아반을 한번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후생복지팀장 김재관  육아휴직 중인 직원들 대상으로 한번 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공무원 교육훈련이요, 구체적인 내용이나 계획은 제가 아직 파악해 놓고 있지는 않은데 얼핏 보면 전체 본예산 때부터 올라왔던 예산 집행률이 지금 50퍼센트(%), 6월 말 기준으로. 50퍼센트(%) 정도 집행을 하셔서 위탁교육비 같은 경우에도 5억 4,000만원에서 2억 6,000만원까지 현재 쓰셨고 6월 말 기준으로 2억 8,000만원이 아직 남아있어요, 반 이상 남아있어요.
  그리고 교육기관 교육여비 같은 경우에도 7,000만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지금 유형별 표준화 보고서 작성 교육, 그리고 신규 직원에 대한 교육여비가 더 이렇게 추경으로 편성이 되어야 하는 상황인가요?
  지금 이 남은 예산에 대한 계획이 다 타이트(tight)하게 지금 잡혀있는 상황인 것인지,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 장용호  네, 타이트(tight)하게 잡혀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은 추가적인 지금 9급부터 7급까지 이렇게 9회에 이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추가적인 사항이라서 이렇게 추경 올렸습니다. 나머지…….

홍헌영 위원  상반기에 집행한 대로 하반기에도 집행할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기존 교육이?

○행정과장 장용호  네, 그렇습니다.
  이미 본예산에 그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적인 것이어서 지금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홍헌영 위원  이것은 그냥 한번 확인 차원에서 지금 잡혀있는 교육 계획 같은 것을 한번 제가 볼게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장용호  알겠습니다, 네.

홍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그리고 지금 저기 후생복지에서 이상섭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후생복지에서 노조와의 노사 합의에 의해서 지금 50만원을 100만원으로다 인상을 한 것이죠? 그렇죠?

○행정과장 장용호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자, 모든 것이 그런 거예요. 지금 공무원들 연 임금이 몇 퍼센트(%) 올라요?
  이러한 부분을 아무리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상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좀 점진적인 인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디에서 이렇게 50퍼센트(%)씩 그냥, 100퍼센트(%)씩 이렇게 인상시키는 데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노조에서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 돈 아니니까 그냥 아이고, 원하는 대로 다 주자. 하는 이런 식이에요?

○행정과장 장용호  위원님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2주 기준으로 해서 250만원이거든요, 2주 산후조리원이.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한 약간의 보전 성격이지…….

홍원상 위원  아니, 약간의 보전을 해주는 것 좋다 이거야. 그것을 보전해주는 것을 해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야. 해 줘야죠.
  직원들 지금 뭐, 출생률이 아주 저조하고 그런데 해 줘야죠, 출산 장려해야 되고.
  그렇지만 누가 보더라도 100퍼센트(%)씩 인상시키고 이러한 인상은 자제를 해야 한다.

(○ 홍헌영 위원 위원석에서 - 협약 맺은 것이 언제예요?)

○행정과장 장용호  저희가…….

홍원상 위원  3월 달에 맺었어, 3월 달에.
  3월 이십 며칟날, 3월 이십 며칟날 맺었는데 자, 노조 노사 간에 합의하면 의회 올라오면 의회에서 다 해 준다는 법 있어요?

○행정과장 장용호  제가 알기로는 그런 법은 없다고 봐요. 없습니다.

홍원상 위원  없잖아요?

○행정과장 장용호  네.

홍원상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도 의회 올라오면 의회에서 분명히 지적을 할 수 있다는 이러한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지금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가지고 모르겠습니다만.

○행정과장 장용호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그것은 염두에 두고 일을 했다고 봅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 와서 한 번 터지면 말지 뭐, 한 번 지적 당하면 말지 뭐, 이러고서 노사 간에 합의해서 다 올리는 것이죠? 그러는 거예요?

○행정과장 장용호  아,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염두에 두고 어차피 노조는…….

홍원상 위원  그런 것입니다.
  조례 때도 많은 의원들이 이야기하고 그랬습니다만 좀 양심들이 있어야죠.
  지금 모든 것이 다 힘들고 어렵고 공무원은 철밥통이라고 시민들은 얘기하고 있는데 최소한의 양심들은 갖고 해야지.

○행정과장 장용호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당연히 시민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 내부, 아무리 복지라도 그렇게 과도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렇습니다.
  노사 노조하고 협상을 해서 노조하고 괜히 싸울 일 없고 노조에서 요구하니까 그냥 전부 들어주고 그리고 의회에다 예산 올리면 의회에서 모르고 넘어가면 다행이고 알고 지적하면 그냥 한 번 혼나면 되지 하는 이러한 생각들을 갖고 대응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나 직원들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의회에서 그렇게 태클(tackle) 걸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100퍼센트(%) 인상을 시키는 것이 어딨냐고, 100퍼센트(%)인상 시키는 것이?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1년에 한 25퍼센트(%)씩 점진적으로 해 갖고서 인상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어느 정도의 궤도까지 올려놓고 그리고 다른 쪽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갖고 또 요구하고 이것이 교섭 아닙니까, 이것이?
  딱 정해 놓고 이것 안 주면 우리 그냥 안 있겠소 하는 이런 것 아닙니까, 이것?

○행정과장 장용호  제가 볼 때는…….

홍원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인정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네, 후생복지 사업 지금 예산 추경 올라온 부분들이 3,000만원이죠?

○행정과장 장용호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이것이 산후조리 관계되는 것이죠?

○행정과장 장용호  네.

안선희 위원  혹시 우리 과장님 지금 행정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다른 지자체(지방자치단체)에서 는 산후조리와 관련해서 지원금 얼마 정도 주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과장 장용호  제가 비교는 못 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렇죠?

○행정과장 장용호  네.

안선희 위원  광양시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이미 80만원을 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언론을 통해서, 특히 우리 지금 아이 낳지 않는 시대입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시대인데 이 부분들은 저는 조금 의견이 다른데 100퍼센트(%) 더 인상하느냐, 안 하느냐 인상의 문제가 아니고 산후조리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을 더 늘리고 늘려야지 그것은 단순히 우리 공무원들만이 아니라 어느 직장에서도, 어느 직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가적 차원에서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될 중대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고민하고 고민해도 해결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장용호  네, 우리 인구 정책적 차원에서도 그것은 아주 지원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2주에 250만원이다 보니까 지원금을 좀 현실화 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 2주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한 달 정도 있으니까, 있어야 된다고 보니까 그렇다면 5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그렇게 제가 볼 때는 퍼센트(%)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안선희 위원  250만원이라고 나와있는데요, 250만원 아니에요, 실제로는.
  대부분이 지금 여기에서는 250만원으로 기준을 250만원으로 산후조리원, 2주 250만원으로 나와있지만 어떤 데는 몇 천만원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 250만원이라는 부분들 자체가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느 계층을 중심으로 이 부분들을 산후조리 관계되는 비용을 책정했는지가 다른데 저는 250만원이라 한다면 사실은 이 부분들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지원해야 될 부분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으로 봅니다.
  그리고 어저께 이 비슷한 이야기를 또 했던 것 같은데 이것 단체협약 체결 사항이죠? 맞습니까?

○행정과장 장용호  과정에서, 네, 과정에서.

안선희 위원  단체협약 체결 사항 맞습니까?
  팀장님 답하세요.

○후생복지팀장 김재관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단체협약 체결 언제 됐습니까?

○후생복지팀장 김재관  2019년도 4월 8일 날 했습니다.

안선희 위원  지금 어제하고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해야 되는데 상당히 곤혹스럽고 피곤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의원들이 한번 지적한 것입니다. 그렇죠?
  4월 달에 단체협약이 체결되었고 우리 의회에서는 4월에 지금 회의가 열려진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회의가 계속 됐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과장님 지금 과장님 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행정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보고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얼굴 붉히지 않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미뤄 가지고 곤혹스럽게 만듭니까?
  저는 그것이 답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봅니다.
  그리고 계속 많은 여성들이 아이를 잘 낳고 양육을 잘 하고 그래야 우리 국가가 더 발전합니다. 우리나라 외국인들 엄청 많이 들어오죠? 아이는 계속 안 낳죠? 오이시디(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국가 중에 아이 제일 안 낳는 나라로 1등일 걸요, 아마? 굉장히 심각한 국가 문제예요, 이것은.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더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미루지 말고 우리 의회랑 얼굴 붉히지 않도록 미리 좀 이 부분들을 이야기 해 주시고, 논의 해 주시고 뒤에 이렇게 모두가 힘들게 하지 않는 것으로 좀 미리 준비를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과장 장용호  네, 조례 관련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행정과장으로서 있는 동안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꼼꼼하신 것 제가 잘 아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 행정과장이 되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행정과장 장용호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 한 마디도 안 했어요. 얼마든지 더 줘야 돼요. 그것을 제가 지적한 것은 아니에요.
  제가 지금 같이 저출산 시대에 출산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행복입니까? 축하해줘야죠.
  그런데 노사 간에 이러한 식으로다가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노사 간에 합의를 해도 의회에서 부결시키면 부결입니다, 그것이.
  그래요, 안 그래요?

○행정과장 장용호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위원님들은…….

홍원상 위원  노사 간에 합의를 해도 의회에서 부결을 시키면 노사 합의를 한 부분이 무효란 말이야, 무효.
  이러한, 이러한 산후조리비를, 산후조리비를 만들었으면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올릴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임금 인상하듯이 점진적으로 올려서 산후조리비 250만원, 500만원을 준들 그것을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행정과장 장용호  네,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가 단체협약에 임할 때 그때 그것을 감안해서, 시민의 입장을 감안해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우리는 시민의 대표로다 여기에 와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산후조리가 돈이 없어서 애기를 낳고 집으로다가 일주일만에 핏덩이를 데리고 들어오는 그런 가정들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애기 낳고 얼마든지 줘야지.
  단체협약은, 노사 간에 단체협약 체결은 말 그대로 체결입니다.
  의회의 승인 없이는, 의회의 동의 없이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것이 노사 간 협상이에요.
  이러한 식의, 시민들은 지금 허리띠를 졸라 매고 사느니 죽느니는 하는 판국에 시민들이 보는 공무원 사회는 철밥통이라는 그러한 얘기를 들어가면서 100퍼센트(%)씩 인상을 시키는 이러한 노사 협의가 어딨냐는 말이에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야, 나는.
  노사협의가 내 것 아니니까 그냥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는 이러한 생각이 아니라 내 것을 갖고 주기 때문에 협상을 제대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과장 장용호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러한 식의 협상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행정과장 장용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저는 아무튼 우리 자치행정위원회가 지난 1년 동안 본예산부터, 업무보고부터 지금 이 1·2차 추경까지 오면서 행정과하고 가장 소통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치행정 전 부서 중에.
  그것은 결국 시장님은 늘 우리 의원들에게 얘기하고 집행부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의회 존중주의라고.
  그런데 실제로 시장님의 최측근에서 일하는 행정국에서는 그것이 정말 손끝만큼도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조례 건이나 오늘 이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노조 간에 협약한 사항들이 시민도 우리 의원들에게 가족인 것처럼 우리 공무원도 똑같은 가족입니다. 우리 의원들 중에 어느 누가 공무원 후생복지에 대해서 누군가가 외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노조끼리 협약된 사항들을 우리 의회에서는 전혀 알지 못한 채로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거나 일방적으로 조례를 올리거나 그리고 이것이 안 되면 이것이 의원들 책임입니까?
  그래서 뭔가 이것이 서로 간에, 아니 왜 노사 간에 협의를 하고, 노사 간에는 협약을 하고 합의를 하면서 왜 의원들과는 소통하지 않고,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조례를 올리거나 예산을 올리거나 왜 단 한 번도 사전에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말로 시장님이 말하는 의회 존중입니까?
  그리고는 의원들이 반대하면 노조에 가서 그러죠, 의원들이 반대한다고.
  그래서 의원들을 나쁜 사람들을 만듭니다.
  그것을 가운데서 가장 원활하게 조정할 수 있는 부서가 행정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장 나쁘게 만드는 것이 현재 행정과의 역할입니다.
  다른 작은 추경 예산들도 다 와서 사전에 얘기합니다. 의원들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얘기하고 그런데 행정과는 단 한 번도 찾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도대체 뭘 믿고 그러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인사가 됐건 뭐 어떤 것도 다 똑같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행정과는 정말 마이너스(-) 0점 입니다, 0점, 업무 처리 능력.
  매번 왜 똑같은 얘기를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죠. 그렇게 매번 얘기를 하면 뭔가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개선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행정과 할 때마다 위원님들 서로 감정 상하고 큰소리 내고 그래서 시장님이 의회 존중주의라고 말하는 시장님조차도 의심을 받습니다, 앞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뒤 집행부에다가는 의회와 소통하지 말라고 시장님이 얘기하는 것 아니냐고.
  제발 이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 의원들은 공무원을, 공무원 후생복지를 안 해 주려고 그러는 사람들입니까?
  참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행정국장 김정석  위원장님 하여튼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고, 하여튼 부서장님도 바뀌고 그랬으니까요.
  하여튼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의원님들하고 충분하게 더 소통을 하고 어제 제가 조례 심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의원님들하고 꼭 소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주민센터 및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청사관리에서 화신프라자 원상회복비가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위원장 송미희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홍원상 위원  네?

위원장 송미희  페이지를 말씀…….

홍원상 위원  499페이지, 설명서 499페이지.
  화신프라자 원상회복비가 1,000만원이 있는데 화신프라자가 어디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윤주호  여기 지금 저 기존에 정왕4동에…….

홍원상 위원  정왕4동 청사 있던 데입니까?

○회계과장 윤주호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매각이 됐는데…….

홍원상 위원  아, 매각됐어요?

○회계과장 윤주호  네, 매각이 됐는데 거기 저희가 정리해 줘야지 그것이 되는 부분이라 가지고, 원상복구하기 위해서.
  그 정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거기 우리가 임대보증금, 임대였던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매입했던 것입니까, 우리가 쓰던 것? 매입했던 것이죠?

○회계과장 윤주호  네, 매매로 해 가지고…….

홍원상 위원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던 것만 매각이 된 것입니까?

○회계과장 윤주호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얼마에 매각이 됐어요, 그것이?

○회계과장 윤주호  3억 1,300만원이요.

홍원상 위원  3억?

○회계과장 윤주호  3억 1,000만원이요.

홍원상 위원  3억 1,000만원이요?

○회계과장 윤주호  네.

홍원상 위원  이것이 우리가 얼마에 매입했던 것이죠?

○회계과장 윤주호  2억 8,000만원.

홍원상 위원  2억 8,000만원이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매입했던 것인데 우리가 매입해서 쓰던 것인데 그것을 원상 회복 무엇을 해주는 거예요? 어떤 것을 해 주는 것이야?

○회계과장 윤주호  기존에 저희가 사무실로 좀 쓰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아니,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서 우리의 용도에 맞게끔 다 쓰던 것인데 매각을 했잖아요?

○회계과장 윤주호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매입한 사람이 자기 용도에 맞게끔 털어내고서 쓰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윤주호  저희가 거기 기존에 설치한 것이라든지 집기라든지 이런 물품들을 갖다가 전부 다 빼고 정비를 해 주는 조건으로 그것이 된 부분이라서요.

홍원상 위원  아, 그러면 이것이 이사비용이에요? 원상회복비용이에요? 뭔 비용이에요?

○회계과장 윤주호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청소하시는 분들하고 저희가 주차단속, 그다음에…….

홍원상 위원  거기에 3개인가 들어가 있는데…….

○회계과장 윤주호  네, 공무원 저기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이제 나오고 거기에 따라 집기라든지 그다음에 기존에 저희가 좀 설치했던 부분들 다 정비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것이 사 놓고 거기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고생을 했는데 이제 매각이 됐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있던 주차요원이나 이 팀들은 또 어디로다 가야 되나요?

○회계과장 윤주호  지금…….

홍원상 위원  대안은 세워놨나요?

○회계과장 윤주호  기존에 있던 시설에 주로, 따로 얻어주진 않고요. 기존에 있던 시설 그대로 좀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얘기를 하고요.
  일단 저희가 비워줘야 될 기간이 있기 때문에…….

홍원상 위원  언제까지 비워줘야 돼요?

○회계과장 윤주호  이것이 7월 24일까지 저희가…….

홍원상 위원  7월 24일까지요?

○회계과장 윤주호  네.

홍원상 위원  7월 24일까지면 다 됐네요?

○회계과장 윤주호  네.

홍원상 위원  그런데 23일 날이 예산이 끝나잖아요? 본회의가?

○회계과장 윤주호  저희가 지금 매각을 그전에 상당히 전에 했었고요. 24일까지 저희가 예정적으로 24일까지 비워주겠다는 약속을 매수자에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홍원상 위원  네.

○회계과장 윤주호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원상복구 시켜주는 그 기간이 필요한 것이죠.

홍원상 위원  사실상 이해가 안 되는데요, 24일까지 비워주기로 했는데 의회는 23일 날 끝나서 이 예산은…….

○회계과장 윤주호  아마 저희가 얘기는 그렇게 했는데 조금 늦어질 수 있는 부분은 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원상 위원  계약서가, 계약서를 썼을 텐데 좀 이해가 안 됩니다만 일단 매각이 됐다고 하니까 하여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이금재 위원입니다.
  494페이지에요, 공용차량 유지보수 추경에 3억 4,000만원 올라왔는데 공용차량 버스교체가 3억원이네요?

○회계과장 윤주호  네.

이금재 위원  그 나머지 유지관리비, 업무용 택시 운영비.

○회계과장 윤주호  네.

이금재 위원  업무용 택시 운영비가 지금 또 1,000만원 지금 올라왔잖아요?

○회계과장 윤주호  네.

이금재 위원  그러면 업무용 택시가 이 운영비가 올라온다고 하면 관용차량이 있는 것이 좀 하나하나 정리가 돼야 그 비례가 맞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전에 관용차량을 회계과에서 관리했었나요?

○회계과장 윤주호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예산에 반영된 부분도 있고요. 각 부서별로 반영돼 있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과에서는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불용액도 50퍼센트(%)나 나왔고. 지금 회계과만 해도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과별로 다 한다면 굉장히 많고 또 지금 행복택시를 권장하고 있잖아요? 업무용 택시를?
  그렇다고 하면, 그리고 지난번에 택시 아니 저기 관용차량 내구연한 지난 것, 2002년도 것이었나, 3대 있었는데 폐차했나 모르겠네요?
  그것도 폐차하고 그래서 본 위원 얘기는 먼저 주문했듯이 지금 그것이 좀 얘기가 진행되고 있나요?

○회계과장 윤주호  네, 저희…….

이금재 위원  회계과에서 다시 갔죠? 가서 전처럼 과에서 관리가 안 되니 회계과에서 전처럼 다시 갖고 가서 직원을 늘리든 해서, 이것이 지금 보통 새는 돈이 아니라고.
  고장 나서 세워져 있는 차 제가 그때 그냥 넘어갔는데 좀 원활히 다시 좀 잡아보자고 했는데 이 부분 지금 잡고 있나요?

○회계과장 윤주호  네, 일단 좀 전체적인 실태 파악을 저희가 하고요. 그다음에 좀 데이터화(data化)시킬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차(車)별로 확인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차량을 무조건 증가시키는 부분보다는 저희가 지금 얘기대로 택시라든지 현재 좀 자가용 같은 것이 서로 많이 이용하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저희가 이제 택시 차량 매입해서 증가하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좀 억제를 하고 그렇게 좀 추진하고 있고요.
  아마 저희가 실태조사를 각 실과소 부분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실태를 한번 보고 저희가 방안을 찾아가지고 인력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면 인력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데이터화(data化)를 가지고 저희가 총괄적인 개념에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system)이 되면 그 시스템(system)으로 가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니까 이것 철저히 다시 하세요.

○회계과장 윤주호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본 위원이 또 지켜볼 텐데 300대가 넘잖아요?
  이런 데서 좀 내 재산처럼 아끼고 관리를 해야지 그냥 차 관리하다가 우리 같은 개인 차도 사실은 관리가 여자들은 또 더 안 돼요. 그런데 발령 나면 그것 하던 분이 또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면 여기에 새나가는 돈이 사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볼 때는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다시 한번…….

○회계과장 윤주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이금재 위원  본 위원이 강조하는데…….

○회계과장 윤주호  하시는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방안을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회계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최종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주호  일단은 방안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저는 485쪽에 신규임용자 기본급이 165만 800원이고 9급 3호봉이네요?
  그런데 밑에는 9급 1호봉이 159만 2,400원인가 이렇게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윤주호  네.

이상섭 위원  그렇게 돼 있죠?

○회계과장 윤주호  네.

이상섭 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1호봉 되는 사람은 신규가 넘는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회계과장 윤주호  지금 이 예산 부분 저희가 이제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 9급 1호봉에 대한 금액이 148만원이었고요. 이것이 이제…….

이상섭 위원  저는 그것은 아는데요, 1호봉이 어떤 분이냐 이것이죠. 신규가…….

○회계과장 윤주호  신규자입니다. 제일 처음 신규 발령 받게 되면 9급 1호봉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신규로 지금 2019년 채용 신규임용자는 9급 3호봉으로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임금이 더 많아요?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회계과장 윤주호  신규자분들이 군대 갔다 오게 되면 아마 군대 경력까지 포함해서 9급 3호봉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제일 처음에 받게 되면 9급 1호봉부터 시작은 하는 것입니다.

이상섭 위원  아니, 220명 이것 저기 9월 달에 채용하려고 3개월 이것 한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윤주호  명절휴가비는 신규직원이 아니고요, 이 부분은 작년에 9급 1호봉에 대한 부분들이 올해 상당히 임금이 인상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명절휴가비가 실질적으로 작년 9급 1호봉의 금액으로 지금 예산이 짜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올해 한 14만 3,000원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니 제가, 물론 이제 그것도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9호봉, 9급 3호봉으로 올 9월에 채용될 예정인 사람들에 대한 임금 기본급이 165만 8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틀리나요? 제 생각이?

○회계과장 윤주호  이것이 저희가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한 220명 중에서도 전체가 9급 1호봉 받는 것은 아니고요. 기 경력자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군대 갔다 온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산술적으로 감안해서 9급 3호봉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예산을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무튼 그것이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다음에 밑에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지금 약 인상분이 10퍼센트(%) 정도 돼요.

○회계과장 윤주호  네.

이상섭 위원  그것은 어떻게…….

○회계과장 윤주호  위원님, 이 부분은 좀 제가 끝나고 상세히 따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것은 왜 10퍼센트(%) 정도 올렸죠?

○회계과장 윤주호  9급 1호봉은 저희가 최저임금 부분이 상당히 상승된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9급 1호봉에 대한 인상분을 상당히 좀 올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섭 위원  정부에서 올린 것입니까?

○회계과장 윤주호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지시사항이나 뭐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윤주호  왜냐하면 최저임금이 워낙에 높게 상승되다 보니까 공무원 사실 급여가 너무 낮거든요, 9급 1호봉 자체가.

이상섭 위원  아무튼 그것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 싶으니까 알려 주십시오.

○회계과장 윤주호  네.

이상섭 위원  이상입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청사관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좀, 이것이 2차 추경이잖아요?

○회계과장 윤주호  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원래 추경이라는 의미 자체가 본예산이 있고 그리고 추가로 꼭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생길 때 추가경정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2차 추경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청사관리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아니 청사관리 인부의 퇴직금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왜 2차 추경에 들어옵니까? 이것이? 이것이 예상되어 있던 부분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 2차 추경에 있어가지고 지금 청사관리 부분들이 회계과에서 추경으로 올라온 것이 거의 15억원가량 되거든요. 맞죠?

○회계과장 윤주호  네, 전체적인 것이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저는 지난번에 이 청사관리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이것은 조금 낭비적인 차원도 있지 않나라는 의혹과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용의 청사 유지관리 부분에 13억 3,000만원이 들어갔잖아요?

○회계과장 윤주호  네.

안선희 위원  이 부분에서 제가 알고 있는 하나가 있어서 눈에 띄어서 이야기하는데 배곧동 사무실 주민센터 말하는 것이죠?

○회계과장 윤주호  네.

안선희 위원  여기 개선공사…….

○회계과장 윤주호  이것이 이제 저희가…….

안선희 위원  배곧동주민센터는 지금 임시로 쓰고 있는 것이잖아요?

○회계과장 윤주호  저희가 이제 거기가 중대본부가 하나 더 늘어납니다, 배곧 자체에서.
  그래서 중대본부가 이제 2개가 됨으로 인해가지고 1개를 더 저희가 증설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래요?
  제가 듣기로는 이것 동장님 그 동장실하고 중간에 유리 바꾸는 위치 아니에요?

○회계과장 윤주호  저희가 중대본부가 실제로 1개 있었는데 지금 중대본부가 배곧이 이제 2개로 지금 확정됐거든요.

안선희 위원  네.

○회계과장 윤주호  그렇게 해서 저희가 거기에 따른 준비사항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공간을 조금 더 빌려서 지금 임대한다는 뜻인가요?

○회계과장 윤주호  기존 공간에서 이제 저희가 좀 수리를 해가지고 따로…….

안선희 위원  그런데 기존 공간 그냥 그대로 쓰면 되지 그것이 늘어난다고 해서 무슨 개선 보수를 또 들어가야 되느냐고.

(○ 청사관리팀장 김태우 좌석에서 - 지금 서고를 좀 줄일 예정입니다.)
  다시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 청사관리팀장 김태우 좌석에서 - 서고를 줄여서 중대본부를 들어오게 할 것입니다.)
  속어라니 무슨 뜻이…….
(「나와서 바로 설명드려」하는 이 있음)

○청사관리팀장 김태우  배곧동 중대본부가…….
  안녕하십니까?
  청사팀장입니다.
  배곧동 중대본부가 내년 1월 1일부로 1개 중대가 증설이 됩니다.
  그런데 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고 공간을 일부 축소시켜서 중대본부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중대본부가…….

○청사관리팀장 김태우  (물건을 떨어뜨려 소리가 나자) 죄송합니다.

안선희 위원  중대본부가 하나 더 증설되면 그 중대본부 2개가 생긴다는 것이죠?

○청사관리팀장 김태우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2개로 늘어난다는 것이죠?

○청사관리팀장 김태우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그 2개로 늘어나면 같은 시간대에 그 공간을 같이 써야 되나요?

○청사관리팀장 김태우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런 거예요?

○청사관리팀장 김태우  네.

안선희 위원  그러면 불가피하게 더 늘려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청사관리팀장 김태우  인구가 계속 중대본부 인원이 늘기 때문에 분동, 중대본부가 분동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배곧주민센터 이 부분 탁 나오면 되게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우리 시에서의 낭비라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이 청사 자체를 원래 저는 이야기는 되도록이면 안 하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배곧신도시가 지어질 때,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는 이 부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가 일을 어느 것이 선순위이고 어느 것이 후순위인가 이 부분 알고 계시잖아요?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만들어질 때 분양 먼저 하는 것 아니에요. 알고 계시죠? 관공서 먼저 만들어지고 우체국 만들어지고 도로 먼저 하고 그리고 분양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청사관리팀장 김태우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것이 원칙이죠. 그것은 알고 있죠?
  과장님?

○회계과장 윤주호  위원님,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국방부에서 예비군 중대 자체 인원이 늘다 보니까…….

안선희 위원  예비군 중대 부분을 내가 국한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배곧 전체적인 부분에서 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잘했어요. 잘했는데 아직도 개선해야 될 것이 자꾸 생깁니다.
  체육 공간도 지금 너무 부족하고, 저도 배곧동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더 미리 이렇게 이렇게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어졌다고 한다면 이런 예산 낭비는 없을 것이거든요.
  그리고 인구가 느는 것은 뻔한 일이었잖아요, 당연한 것이고? 왜? 7월 달에 아브뉴프랑 들어와요.
  당연한 것이고 거기 오피스텔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원래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왜 미리 준비 안 합니까? 왜 이것이 추경으로 들어와야 됩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추경이라는 것은 불가피할 경우인데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고 나는 보여진다는 거예요. 인구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잖아. 인구 늘어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한다면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것이지.
  사실은 여기 임시청사 있는 것도 처음부터 틀렸어요.
  지금 지난번에 김창수 의원님 그 이야기했어요. 체육시설 이야기했는데 정말 먼저 시민을 위해서, 시민의 안정된 삶을 위해서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찢어 붙이듯 조금씩조금씩 이러다 보면 늘어나는 것이야. 이 추경 금액 전부가 얼마예요, 지금? 청사 유지관리비만 해가지고 13억원이 넘는 것 아닙니까?
  우리들 다 세금 내는 사람들이잖아요?
  나는 의회에 들어와가지고 확실하게 느낀 것이 있어요. 와, 세금 아깝다.
  세금 아깝다 생각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게 집행부에서 일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윤주호  네,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좀 세밀하게 신경 써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결산 내역을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작년도, 2018년 예산 차량, 공용차량 운영비 집행률이 몇 퍼센트(%)였습니까?
  감사자료 보니까 2018년 예산 집행내역이 1억 9,000만원 정도로 나오는데요?

○회계과장 윤주호  네, 1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홍헌영 위원  이것이 집행률이 몇 퍼센트(%)였죠?

○회계과장 윤주호  거의 100퍼센트(%) 다 집행되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실 보면 상당히…….

홍헌영 위원  거의 100퍼센트(%) 다 집행이 됐다고요?

○회계과장 윤주호  네, 당초 예산보다는 사실 좀 이제 부족해서 추경에 세우고 있는 이런 편이거든요.

홍헌영 위원  그런데, 모르겠네요. 지금 집행률, 상반기 집행률을 봐도 35퍼센트(%) 나오는 것 보니까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공과금만 해도 1억 9,400만원 중 6,500만원만 쓰셨어요, 6월 말까지.

○회계과장 윤주호  저희가 차량 같은 경우는 한 7월 말에 보험을 저희가 들기 때문에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홍헌영 위원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회계과장 윤주호  네.

홍헌영 위원  아, 7월 말에 보험…….

○회계과장 윤주호  그렇습니다, 네.

홍헌영 위원  그것이 어느 정도 들어갈 예정이죠?

○회계과장 윤주호  보험이 한 3,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홍헌영 위원  3,000만원 들어간다고요?

○회계과장 윤주호  네.

홍헌영 위원  그래서 아니 지금 현재 남은 잔액도 1억 2,000만원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뭐 보험 갱신한다고 그래도 3,000만원 들어간다고 그러고.
  그래서 지금 공과금 3,000만원을 더 추경에 더 태우셨는데 명확하게 이것이 더 필요한 예산이에요? 과장님?

○회계과장 윤주호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왜요?

○회계과장 윤주호  실질적으로 저희가 차량유지 부분이 유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변동도, 관리에 대한 변동도 있고요.
  저희가 사실상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좀 노후차량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홍헌영 위원  주요한 이유에 대해서 보험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정작 액수는 3,000만원 들어가고 지금 잔액이 1억 2,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작년 1억 9,000만원 집행하시고 이번에 2019년에 본예산으로 아니 1차까지 올리신 것 합해 보니까 한 2억 5,000만원 정도 계상해서 올리셨는데 이미 충분히 올리셨고 집행률도 35퍼센트(%)인데 이것이 꼭 필요한 거예요? 과장님?

○회계과장 윤주호  저희가 이번에 좀 올라가는 부분에 가장 큰 부분이 버스 차량 부분에 대한…….

홍헌영 위원  그것 말고요.

○회계과장 윤주호  교체가 있고요.

홍헌영 위원  택시 수요도 점점 증가해서 택시 이용도 늘어나고 있고…….

○회계과장 윤주호  택시 부분도 실제적으로…….

홍헌영 위원  최근에 행정감사(행정사무감사)도 했잖아요? 공용차량 중에 2002년도에서부터 쓰고 있는 차가 3개가 있고 아직도 고장 나서 이용 못하는 차도 있고, 공용차량 줄여야 되지 않냐는 이런 지적도 나온 상황인데 2019년부터 1차 포함해서 이미 2억 5,000만원 태우셨고 집행률도 35퍼센트(%)인데 이것을 행정감사(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더 추경을 이렇게 막 올려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것 올려야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윤주호  택시 운영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올 보게 되면 한 300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한 300건 이상 정도 이렇게 타고 있는 부분이 되어 가지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당초 예산에, 본예산에 실질적으로 100퍼센트(%) 생각하고 있는 부분만큼 세우지를 못하고 추경에 좀 세우는 편입니다.

홍헌영 위원  아니, 명확한 근거를 아직까지 저는 얘기를 듣지 못한 것 같은데요?
  하여튼 감사(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도 있고 하니 관리유지비를 좀 적절하게 사용하는 방향으로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공용차량은 계속 쓰지 않는 것까지 포함해서 유지비는 계속 나가는 상황에서 택시 이용도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택시, 업무용 택시 운영비도 지금 태운 상황인데 뭐 어느 정도 감사(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방향대로 좀 운영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회계과장 윤주호  네, 저희가 전체적으로 말씀 주신 감사(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 부분은 저희가 개선사항을 좀 찾도록 하고요.
  저희가 또 이제 추가적으로 증감되는 부분이 도시브랜드(brand) 변경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시 30주년 되는 부분에 따른 래핑(wrapping)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좀…….

홍헌영 위원  잔액이 1억 2,000만원이 잔액이 지금 남아 있고 보험도 한 3,000만원 든다고 그랬는데 그 안에 래핑(wrapping) 비용이 안 나와요?

○회계과장 윤주호  래핑(wrapping) 비용이 지금 아마 추가되는 부분들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것은 얼마 예상이 들어요? 래핑(wrapping)은? 정확히 얼마 예상됩니까?

○회계과장 윤주호  한 1,500만원 정도…….

홍헌영 위원  네?

○회계과장 윤주호  1,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홍헌영 위원  1,500만원이오?

○회계과장 윤주호  네.

홍헌영 위원  아무튼 위원님들과 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하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목감어울림센터-2 부지 건립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현장을 여기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한쪽에 좀 치우쳐 있어서 여기에다가 수영장을 담는 것은 좀 그렇다는 의견을 드렸는데 이번에 보니까 수영장이 들어와 있네요?
  그래서 이것이 추후에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오늘 이것을 예산을 세워주면 안 되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윤주호  일단은 올 지금 예산 부분은 부지 계약금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은 편성했고요.
  앞에 말씀드렸지만 예정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무튼 꼭 의견 들으셔서 좀 참고하시고요.

○회계과장 윤주호  네.

이상섭 위원  그다음에 507쪽에 목감동청사 구조안전진단에 대한 용역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풀비로 가면 5,500만원이고 세분해서 하면 수의계약도 가능한데 이것이 전체적인 금액을 용역을 줄 것인가요? 아니면 세부적으로 나눠서 줄 것인가요?

○회계과장 윤주호  이것은 이제 구조진단 부분하고 기본계획에 대한 부분은 나누어져가지고 갈 것입니다.

이상섭 위원  따로따로요?

○회계과장 윤주호  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회계과장 윤주호  일단 그것은 저희가…….

이상섭 위원  되도록이면 관내 업체에 꼭 좀 해 줄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회계과장 윤주호  알겠습니다, 네.

이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아무튼 어찌 됐건 회계과가 우리 전체 시흥시의 살림을 다 관장하고 있고 또 이번 추경안에 공유재산 관련된 건들도 이런저런 큰 일들이 많습니다. 아무튼 전반적으로 차질 없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윤주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이번에 골목 방범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고도화하는 사업이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홍원상 위원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가 몇 대가 설치가 되는 것이죠, 지금? 사백…….

위원장 송미희  415대.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그것이 특조로 내려온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415대가 설치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도비 내려온 것 있는 것 그것은 30대가 설치되는 사항입니다.

홍원상 위원  보면 방범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설치비인데 카메라만 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설치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홍원상 위원  설치까지?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홍원상 위원  그런데 이것이 180만원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개당?
  그러면 카메라 지금 기존에 있는 것에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것에다 카메라만 설치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특조,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것은요, 그것은 기존의 회전형 카메라가 1대 있는 데가 166개소가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이것 10억원 내려온 것에 대해서 지금 카메라가 하나 딱 달려 있는 것에 카메라를 더 하나씩 다는, 카메라를 더 다는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고정형 카메라를 2개에서 3개 정도 다는 것입니다.

홍원상 위원  고정형 카메라를 2대를 설치해서 원형 1대하고 고정형 양방향으로 1대씩 2대 설치하는 그 예산이죠?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방범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를 기둥, 포스트(post)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선로까지 깔고 이런 사업이 아니고 카메라만 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진흥원(시흥산업진흥원)에서 관내 기업 제품 전시회를 한 번 해 준 적이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홍원상 위원  그럴 때 보니까 우리 관내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를 생산·설치까지 하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나요, 이것을?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알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래서 보니까 잠시, 그날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잠깐 회사에서 나와 계신 분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성능도 뭐 굉장히 화소도 높고 다른 데하고 전혀 뒤떨어지지 않더라고요.
  똑같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다른 데하고 비교하면서 설명하는데, 관내 업체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지방정부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성장해야지만 시도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관내에 이러한 것들을 생산하는 업체가 없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공단에 버젓이 생산을 하고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찾아서 관내 기업들이 시에서 발주되는 이러한 부분들에 일을 좀 할 수 있게끔 문호를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상입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521페이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소통과 재난 대비 통합관리시스템(system) 구축이라고 했는데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안선희 위원  이것이 어떤 것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이것이 저희들이 재난이라든가 사건·사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발송, 시민에게 그것을 발송하는 문자라든가 이런 것이 좀 부족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발송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또 개인정보가 강화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선희 위원  되게 어려운데 무슨 말이에요, 이것이?
  개인이 동의를 하면 개인의 정보를 가져가서 홍보를 해 주겠다는 뜻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안선희 위원  그러면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만약에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아야 저희들이 발송을 하고, 할 수가 있거든요.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재난이라든가 모든 면에 있어서 동의서를 받아야 그것을 발송할 수가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아니 재난이 났을 때 발송을 한다는 것이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를 듣고 내가 웃음밖에 안 나왔는데, 재난이 났어요. 재난 났는데 발송을 해요? 다른 사람은 이해가 되세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문자 발송…….

안선희 위원  재난 났을 때 발송하면 큰일 나죠.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문자, 문자 발송이 있고요.

안선희 위원  재난 나가지고 발송할 때 다 죽어요.
  그리고 배곧에서 탁수 사건 크게 터졌잖아요?
  집행부에서 시장님 한 번 왔어요, 이래가지고 난리난 것 아시죠?
  그때 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정보 필요 없어요. 왜 개인정보가 필요합니까?
  저희 변호사사무실에 일할 때 있잖아요, 몇 년 전부터 개인정보가 아주 강화돼가지고 피고에 대해서, 우리가 원고면 피고에 대해서 정보 파악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동의를 받아가지고 무슨 정보를 어떻게 이용하려고요?
  재난이 났을 때 누구한테 뭘 발송해요? 재난 나가지고 발송할 때 다 죽어요.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단수나 이런 것은 배곧동 같은 경우는 그 지역만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안선희 위원  아니 그러면…….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지역에 해당되는 것을 추려가지고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system)입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요. 추려서 보낸다고 하면 지금 시스템(system)에서는 추려서 보낼 수 없나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개인개인 정보를 동의를 받아서, 받아가지고 그쪽에서 오케이(OK)하면 보내겠다는 이런 뜻이잖아요? 맞아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아니, 그것을 지난번에 작년 시장 선거에서도요, 시장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오해도 받고 우여곡절 많이 겪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지금 딱 이런 시기에 갑자기 개인정보 동의 받아서 이것을 하겠다.
  저는 이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아까 어느 과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 갑자기.
  우리 시흥시에서 운영하는 버스 있잖아요? 그것 가는 것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지금 이 민감한 시기에 개인정보 동의 받아 가지고 무엇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를 말해 보세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이것이 시스템(system) 같은 경우는요, 최소한도로 6개월이 걸리지만 시범운영도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내년도 6월 이후에나 이것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1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에 대한 기밀이 워낙 중요해서 국가가 개인정보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호해 주려고 난리였어요. 지금도 난리고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그래서 온라인(on-line)이나 오프라인(off-line) 같은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동사무소나 이런 쪽에 있으면 동의를 한 경우에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의를 받고 그런 구축하는 시스템(system)이 한 6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선희 위원  굳이 왜 이것을 해야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안선희 위원  굳이 왜 이것을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사업의 한 예를 들어보세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지금 민방위나 이런 쪽에 혹시 그때 동의를 받은 경우가 2만 4,000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재난 쪽이나 이런 쪽을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이 2년마다 재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다시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그 부분을 선별적으로, 저희들은 시스템(system)만 관리할 뿐이지 보내는 것이나 이런 것은 각 실과소에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저는 이 부분들 상당히 염려되는, 내년 6월 달이든, 내후년 6월 달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저는 이것이 중앙에서 국가가 개인정보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해요. 범죄 엄청나요.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동의하지 않아도 많은 부분들이 계속 유출이 되기 때문에 더 강화하고 강화하고 개인은 좀 불편한 부분들을 감수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2억 3,000만원이라는 돈을 써가면서 이런 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좀 더 심사숙고해서 고민을 해서 해야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저기 과장님 통합관리 시스템(system)에서 지금 개인정보를 서버(server)를 통해서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일단 구축을 하면요.

홍원상 위원  글쎄, 구축해서 서버(server)를 통해서 개인정보의 동의를 하면 재난이, 즉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시청에 단수가 됐다.
  그러면 시청에 단수되는 것을 시흥시민 전체에다 알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거기에만 알릴 것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그런 시스템(system)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한 시스템(system)을 구축하는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홍원상 위원  자, 비가 와 가지고 신천천이 범람하는데 이것을 중앙재난에서 우리한테 문자 보내줄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한 서버(server)를 구축해서 관련 부서에서 신천동 신천천이 범람해 가지고 대피를 해야 되는데 어떤, 뭐 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핸드폰 안 갖고, 초등학생도 다 갖고 있는 것이 핸드폰인데 신천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문자를 발송해서 "범람 위기가 있으니 대피를 하십시오."하는 그러한 재난의 문자를 보내주기 위한 서버(server)를 구축하는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홍원상 위원  맞죠?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홍원상 위원  그렇다고 하면 시흥시에 있는 52만 주민들, 즉 예를 들어서 52만 시민들한테 이러한 문자가 핸드폰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우리 시흥시 전체와 관련된 재난이라고 그러면 다 가는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동의한 사람…….

홍원상 위원  동의한 사람들한테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홍원상 위원  동의를 안 한 사람들한테는 안 가는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렇죠?
  자, 이 서버(server) 구축하는 거야.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홍원상 위원  서버(server)를 구축해서 마을별로 단수가 된다든가, 즉 예를 들어서 어느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동의한 주민들에게 바로 바로 접수가 되면 바로 그냥 문자가 날아가는 그런 상황이죠?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시스템(system)만 관리할 뿐이고요.

홍원상 위원  그런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홍원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금재 위원 - 발언신청)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523페이지에요, 방범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확대 설치사업, 과장님 이번에 시에 크고 작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시시티브이(CCTV)가 역할을 잘 해서 다시 한번 중요함을 느꼈고요.
  또 시시티브이(CCTV)가 중요한 만큼 예산만 많다면야 설치를 많이 해야 되는데 524페이지 보면 설치 대상지 현장실사 완료라고 했는데 이 대상지는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일단은 민원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요구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혹시 의원님들 혹시 다니면서 민원을 받으시거나 이런 것도 있고요. 경찰서 요구, 그다음에 지역 위험사항을 좀 빅데이터(Big Data)로 활용해서 그 지역을 선정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도에서 내려보낸 도비 매칭(matching) 사업이기 때문에 도 직원들하고 같이 확인해서 열 군데를 선정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도비는 많지가 않아요. 시비가 훨씬 더 많고, 그리고 이 밑에 524페이지에 보면 10개소라고 했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이금재 위원  그런데 이제 세부내역에 보면 회전형 1대, 고정형 2대라면 10개소면 보통 10개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는 회전형하고 고정형이 있어요. 그러면 3대라는 거예요, 10대라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원래 지금 기본적으로 고정형 2개, 회전형 하나가 달리거든요. 그래서 30대 정도이고요.
  개소가 10개소라는 얘기입니다.

이금재 위원  아, 개소가.
  네, 지금 어느 때보다 시시티브이(CCTV)의 중요성이 지금 여론화 되고 있거든요.
  과장님 선택과 집중을 잘 해서 적재적소에 설치하시길 주문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무튼 우리가, 시가 안전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이런 저런 사고들로 인해서 염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시민들이 다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시시티브이(CCTV)나 이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시민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저기 537쪽이요, 이 산출내역을 보면 50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바뀐 것이 공무직이 바뀌어서 그런 것인가요?

○민원지적과장 반귀동  명절휴가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상섭 위원  네.

○민원지적과장 반귀동  네, 근무연수에 따라서 명절휴가비 지급하는 퍼센트(%)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상섭 위원  아니, 그런데 그 차액에 대해서 한 것이잖아요, 상승분?
  그런데 이제 60퍼센트(%) 당초에 50퍼센트(%)였다가 60퍼센트(%)로 지금 바꿨어요?

○민원지적과장 반귀동  네.

이상섭 위원  그것이 왜 바뀐 것이냐 이것이죠.

○민원지적과장 반귀동  이 부분은 명절휴가비가 공무직들인데요, 저희 여권 업무하는 부분이.
  공무직들에 대해서 노조 임금 협상에 의해서 조금 10퍼센트(%) 인상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다가, 우리 시흥시 전체적으로 반영한 부분…….

이상섭 위원  이것도 똑같은 것인가요?

○민원지적과장 반귀동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어떻게 휴가비 계산이 틀리신 것 아시죠, 차액이? 74만 1,690원이 아니고 74만 1,590원이라는 것.
  물론 전체로 추경 증감에는 뭐 똑같지만 자료 저희들한테 준 것이 100원이 틀리다는 것 아시나 모르겠어요?

○민원지적과장 반귀동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다시 한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무리 노조와 협력이지만 좀 이것은 그러네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왜 이유, 사유를 좀 써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유를 안 써주니까 또 물어보게 되고 그렇게 되네요.
  이상입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과장님, 이 부분도 지금 명절휴가비도 노조하고 합의 부분이에요?

○민원지적과장 반귀동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저기 위원장님!

위원장 송미희  네.

홍원상 위원  그 2019년도 노사 합의한 내용을 자료로다 한번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우리 행정과에 얘기해서 노사 합의서, 노사 합의서 지금…….

위원장 송미희  지금 갖고 오세요.

홍원상 위원  지금 바로 노사 합의서 갖고 오라 그래.
  자, 지금 시청에 근무하는,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최저임금이 아니고 생활임금이라고. 생활임금을 지급해 주고 있고 1급이 9,000원이, 시간급이 9,000원이 넘는데 그냥 노조에서 요구한다고 그냥 덥석, 덥석 다 올려주고 나면 뭘 어떻게들 하자는 얘기예요, 도대체?
  이러한 식으로, 이러한 식으로 노사 합의해서 의회로다가 보고도 안 하고 그냥 갖다 다, 이것 이상섭 위원님이 질의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갔어요.
  그냥 의회에다가 올려서 그냥 통과되면 통과되는 것이고, 전부 이런 식이에요, 지금.
  시장까지 불러다 놓고서 한번 할까, 오늘?
  이러한 식으로다가 노사 관계는 그렇게 풀어가면서 의회와는 이렇게 풀어갈 거예요, 지금?
  공무직들에 대해서 10퍼센트(%)가 상승된 거예요, 10퍼센트(%)가?
  저기,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했다가…….

위원장 송미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7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국장님한테 이제 질의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장시간 동안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 본 결과 정말 자료의 문제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노사 간에 협상을 통해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전혀 모르고 추경을 다루고 조례를 개정하고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3선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저히 용납을 할 수가 없어요,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여태까지 이러한 경우가 없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행정국장 김정석  하여튼 저희 집행부에서 아마 생각이 조금 짧았던 것 같고요.
  하여튼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차피 지난 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저희가 충분히 반성을 하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매달 한 번씩 제가 충분하게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하고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보고 드릴 것은 꼭 의원 간담회가 아니더라도 하여튼 저희가 보고할 것 있으면 전부 다 사전에 보고를 좀 드리고, 서류화시켜서 보고를 좀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하고 소통 시간을 충분하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약속했듯이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평상시에 서로 소통이 되어야 돼요. 소통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러한 사태가 발생이 되는 것이라고.
  좋습니다. 하여간 소통하시고요.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여권 업무에 우리 공무직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인건비가.

○민원지적과장 반귀동  네.

홍원상 위원  인건비에서 공무직의 명절휴가비가, 기본급 자체에서 지금 집행부로부터 받은 금액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급이 지금 213만 8,200원이죠?

○민원지적과장 반귀동  네.

홍원상 위원  명절휴가비가 213만 8,200원의 60퍼센트(%)로 해서 2회를 지급하게끔 되어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반귀동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18년도 사무보조원 명절휴가비가 218만 3,980원의 60퍼센트(%)로다가 2회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반귀동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과라든지 회계과에서 정규직 전환 공무원 임금 체계에 대해서 자료를 받은 것이 있는데 저희가 그것대로 지금 예산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회시간이라든지 우리 실무자들한테 확인해 본 결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임금협상 테이블(table)에 의한 그 금액을 했어야 되는데 과에서 송부해 온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적용해서 약 5만원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지금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주시면 집행을 할 때 노사 협의에 의한 그 금액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아니, 예산 부족한데 무엇으로다가, 이것이 예산이 더 세워졌다고 하면 괜찮은데 예산이 적게 세워졌어요.
  이 예산을 어디서 갖다가 이것을 지급해 줄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반귀동  지금 저희 실무자한테 확인을 했는데요. 그 협상 테이블(table)에 의한 금액으로 지출할 수 있다고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홍원상 위원  하여간 이러한 오류가 발생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예산팀에서도 예산안 의회에 올릴 때는 신중에 신중, 검토에 검토를 거쳐서 해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인건비 가이드라인(guideline)이 두 가지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협상 테이블(table)에 의한 안이 돌아다니고 있고 그다음에 과장님이 갖고 있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서에서 받은 것이래요.
  그것이 아마 회계과에서 받은 것인데 그러면 그것과 이것 협상 테이블(table)에 있는 것하고 똑같아야 되는데 이것이 다르다고.
  그러면 회계과에 있는 것 갖고 전부 적용을 했으면 여기에 인건비 가이드라인(guideline)에 관련한 것은 다 틀릴 수가 있다는 얘기도 돼요.
  왜냐하면 협상 테이블(table)에서 가이드라인(guideline) 정한 것이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엉뚱한 것을 갖다 지금 적용을 했으니까, 다른 부서도 전부 그랬을 것 아니냐 이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도 회의가 끝난 후에라도 틀린 부분이 있으면 전부 발췌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부서는 지나갔습니다만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솔직히 말씀드려서 출산 관련해서 31개 시군에 다 지급이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솔직하게.
  보니까 반은 지급을 안 해, 반도.
  그렇다고 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보니까 3단계예요, 3단계.
  좀 이러한 것들 자료를 받아서 좀 같이 가야되는 것 아니에요, 같이?
  지급을 하나도 안 하는 데 있는데 우리보다 인구도 많고 재정도 더 많은데도 지급을 안 하는 데가 있어.
  그냥 노조에 질질 끌려다니고 말이야.
  노조가 무슨, 정말 이러한 식으로다가들 시정을 운영하지 마시라고요.
  담당 국장이면 46만 시민들을 보고 공직자들을 보고 어떠한 것이 진실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대응을 하시라고요.

○행정국장 김정석  네,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얼마든지 주고 싶은 심정이에요.
  직원들 육아휴직 들어가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이들 키우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노조에서도 31개 시군 것 다 들여다 보고 그리고 차근차근 하면 돼, 차근차근.
  뭘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좋고 시흥시가 그렇게 잘나간다고 100퍼센트(%)씩 이런 것을 갖다가 인상을 시키고 그러냐고?
  저는 200만원을 주든, 300만원을 주든 전혀 이런 것을 상관 안 해요.
  얼마든지 줄 수 있으면 줘야 돼.
  그렇지만 시민들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지, 시민을 무서워할 줄.
  이번 추경, 추경 예산안 및 조례 심의를 하면서 정말 지금까지 의정활동 해오면서 이렇게 힘든 적이 없어요. 너무 힘들게 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러한 식의 예산이나 조례 심의를 하지 않도록 행정국장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김정석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마치겠습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네, 저도 긴 정회 끝에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받아 본 올해 4월 8일의 노조와 시 간에 단체협약 맺은 내용을 제가 직접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관련된 부분이 제30조 출산 직원 산후조리원비 지원, 시는 출산한 조합원에게 산후조리원비를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제53조 청년 공무원 주거 자립 지원 입직한 3년 이내의 무주택 조합원에 대해서는 기준을 정하여 관내에 주거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협약조항의 내용에는 구체적인 인상분이나 어떤 정책에 대한 내용까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그런 것까지 규정할 수가 없죠.
  그리고 올해 4월에 이 규정에 대한 이행계획까지 수립을 하셨죠?

○행정국장 김정석  네.

홍헌영 위원  그래서 거기에는 산후조리 지원비가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과 그리고 주거 지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부분들이 이행계획으로써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협약에서 정해지지 않은 구체적인 인상분이나 정책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다 의회 의결사항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민주적인 절차에 대한 기본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난번 체육진흥과에서 민간위탁한 건에 대해서도 한 번 얘기가 나왔지만 의회와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그러니까 행정조직 내부의 복리후생의 문제이든 지원 사업이든, 아니면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 예산이든 간에 똑같이 시 예산이 나가는 문제예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정석  네.

홍헌영 위원  그리고 이것이 구체적인 인상분이 반영되려면 시 예산이 나가는 문제이고 주거 지원 같은 경우에는 조례까지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의회 심의사항입니다.
  이 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해서 이미 4월 달에 계획이 다 수립이 되었는데 전혀 의회와 공유가 되지 않고 마지막에 이렇게 통보하는 식으로 자료에 올라와서 노사협약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진행해야 한다는 이런 식으로, 그런 인상을 줘버리면 의회에서 당연히 좋게 볼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잘 명심해 주시고 아무리 내부 조직에 대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의회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된 보고와 절차를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정석  네,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산후조리에 대한 지원 현황을 자료 받았는데 경기도에 첫째가 출산하게 되면 20만원, 둘째 200만원, 그다음에 셋째 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시흥의, 시흥사람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번에 바뀐 것으로 보면 지금 100만원을 받기로 되어 있죠, 이제?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 것이죠?

○행정국장 김정석  네, 통과가 되면, 의회에서…….

이상섭 위원  통과가 되면?

○행정국장 김정석  네.

이상섭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예를 들어서 첫째 출산을 한다고 보면 우리 시흥사람이 경기도에서 20만원을 받고 또 이렇게 되나요?

○행정국장 김정석  이것은 경기도청 얘기입니다.

이상섭 위원  아, 도청 직원만?

○행정국장 김정석  네, 도청 직원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섭 위원  도청 직원만 20만원 받고 200만원 받고 별도다 이것이죠?

○행정국장 김정석  도청직원들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상섭 위원  네, 궁금해서 좀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 용품이나 물품으로 지원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오전에 개의할 때 우리 의원들이 시루를 사용하자는 그런 뜻에서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물품지원 대신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다면 그런 시루로 일부를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system)이 갖춰줬으면 하는 바람을 이야기해 봅니다. 그래서 시루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장려되고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정석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시루 시흥시 시책 중에 하나인데 하여튼 이렇게 많이 신경을 써 주셔서 행정국장으로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요.
  지속적으로 하여튼 우리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앞장서서 해 주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하겠다면, 용품을 지원하겠다면 시루로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한 가지만, 제가 놓친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출산을 하게 되면 시민들한테 출산하게 되면 넷째를 낳게 되면 1,000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죠?

○행정국장 김정석  제가 보건소에서 아마 그런 지원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홍원상 위원  1,000만원을 지급하게 돼 있어요.

○행정국장 김정석  세부적인 것은 제가 알지를 못 해서,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우리 시흥시에 거주하면, 거주를 하고 넷째를 낳게 되면 공무원들한테도 적용을 할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김정석  시흥시민이면 혜택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네, 혜택이 되죠?

○행정국장 김정석  네.

홍원상 위원  (서기를 보며) 그것 좀 한번 뽑아보라니까.

(○ 지방행정주사보 황선하 좌석에서 - 뽑고 있어요.)
  지금 시민들한테, 시민이기 때문에 공무원도 셋째를 낳아도 혜택을 받고 넷째를 낳아도 혜택을 받고 출산하게 되면 용품을 지급하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정석  시흥시민이면 당연히 혜택을 받아야, 네.

홍원상 위원  시민들한테는?

○행정국장 김정석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1,300여 공무원들 중에 이제 아이들 둘째, 셋째 낳아가지고 다 성장된 사람들은 더 이상 안 낳을 것이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 공무원들 중에 결혼을 안 해서 결혼 적령기에 있거나 결혼을 앞으로 하고 결혼을 했는데 출산을 해야 될 그러한 대상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김정석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우리 시흥시민이 몇 명이고, 시흥시민이 몇 명이고 시민이 아닌 관외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를 한번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그것을.
  제가 이것 의원발의를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발의할 거예요. 발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저는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잖아요?
  지금 아기들을 안 낳으려고 그래요. 아기들 안 낳으려고 그럽니다. 결혼을 해도 안 낳으려고 그래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7대 때, 7대 때 우리가 첫째 아이를 낳으면 50만원을 주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에 해당되면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다 줄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김정석  그것은 한번 양쪽에 받는 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시흥시민이면서 공무원이면 양쪽에서 받으면 이중혜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지급할 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급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것을 분명하게 확인해 보세요.

○행정국장 김정석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양쪽 것을 다 받는 것인지 확인해 보시라 이것이야.
  지금 우리가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최고로 잘해 놨어요, 7대 때.
  이것이 얼마냐 하면 첫째 아이 50만원, 둘째 아이 100만원, 셋째 아이 200만원, 넷째 아이 1,000만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직원들 중에, 직원들 중에 시흥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직원이 몇 명인지 관외에 있는 직원이 몇 명인지가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답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봐요.

○행정국장 김정석  네, 파악해서 자료로 한번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이 부분을, 이 부분을 노조 단체협약에 의해서 할 것이 아니라 조례로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만들어 줄게요, 조례로.
  이러한 식으로다가 노조에서 의회를 갖다가 아주 말도 안 되는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니야, 지금?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김정석  네, 알겠습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국장님, 과장님 제가 국장님께 해당될 것 같습니다.
  이 출산 이것이 출산장려금이라고 하죠?

○행정국장 김정석  네.

안선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출산장려금 부분들이 방금 홍원상 위원님의 의견이랑 좀 비슷한 부분인데 이것이 노조에서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첫째 아이 100만원으로 올리고 둘째 아이 150만원으로 올렸거든요.

○행정국장 김정석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야기하듯이 이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국가적으로 우리가 아이를 많이 낳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출산장려금 부분들이 좀 더 줄 수 있으면 그리고 좀 더 낳을 수 있는 환경이 되면, 그 문화가 되면 너무 좋겠다.
  다 똑같은 바람일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행정국장 김정석  네.

안선희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바라건대 공무원들의 단체협약만이 아니라 좀 공무원들 중에서는 시흥시에 사는 공무원도 있고 시흥시 밖에 사는 공무원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흥시에 사는 공무원 외에 다른 사람인 경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들을 그냥 일괄적으로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무원, 우리 시 공무원이든 아니든 우리 시에 사는 시민이면 누구나 그리고 공무원 중에는 시흥시에 살지 않더라도 포함해서 이렇게 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국가정책에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바 아이를 낳았을 때 참 장려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실제로 제가 재작년 같은 경우 우리 시흥시가 출산장려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확인도 많이 했었거든요. 넷째 낳은 엄마도 없었어요, 다른 시는 막 있었는데. 그래서 아마 7대 때 이 부분들이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시흥시민이면 누구나 같이 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모색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부분들은 아낄 것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시민 그리고 우리 시 공무원에서 우리 시 공무원인 경우에서는 우리 시흥시에 살지 않더라도 가까운 인근의 다른 경기도에 산다고 하더라도 같이 포함해서 이 부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서 실천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울러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가게 되면 공무원인데 우리 시흥시에 살잖아요? 그러면 또 포함되어가지고 두 가지 다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하지 않도록, 중복은 받지 않도록 이런 것으로 했으면 저는 상당히 형평성에 맞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들도 좀 고민해 주시고, 누누이 다들 다른 분도 이야기했지만 앞으로는 우리 오늘 굉장히 많은 시간 소모됐습니다. 이런 불상사가 있지 않도록 국장님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김정석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김정석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 잘 우리 시정에 반영해서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노조 협약에 따른 직원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과 산후 출산장려금 관련된 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중에 어느 누구도 노조의 어떤 조금이라도 뭔가 지원을 덜 하려는 것은, 그런 생각은 전혀 없다는 것은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이것은 집행부가 의회와 소통하지 않고 4월 8일 날 협약을 체결하고 이날 이때까지 단 한마디 말도 없이 저희는 예산설명서를 5일 전에 받아서 검토를 하던 중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는 명확하게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이 기회에 다시 짚어가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부시장님 지금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집행부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시장님, 부시장님께 이의 제기를 할 것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차원에서.
  그리고 예산설명서도 앞으로는 사업계획서부터 받을 생각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의원들이 변했습니다.
  의회가 변했습니다.
  시장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는 구태의연한 사고방식, 관습, 행동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여전히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 집행부의 현실입니다.
  1년 내내, 도시(도시환경위원회)도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1년 내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의회와 소통하자고.
  분명히 이번에 이 노조와 협약한 이 건에 대해서도 의회와 사전에 협약했다면 지금보다 어쩌면 더 좋은 제안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에 도대체 이 시군별 출산 관련 지원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주거안정 지원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았는데 경기도 것을 또 찾아와서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자기들이 뭔가 불리할 때는 온갖 자료를 다 갖다가 의원들에게 설명을 하고 자기들이 조금만, 도대체 유불리를 따져가면서 이렇게 일하는 것이,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노조에 의원들 나쁜 사람들로 만들지 마세요. 의원들에게 똑같이 노조도 다 똑같은 우리 공무원 가족입니다.
  앞으로 두고 보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노조와 협약한 사항들을 100일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조례도 올리고 도대체 노조와 무슨 일이 있길래, 의원들이 의심을 안 하려고 하는데 의심을 하게 만듭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네, 홍원상입니다.)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과장님 우리가 세금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잖아요?

○세정과장 박두원  네.

홍원상 위원  그런데 등기우편 발송을 많이 하죠?

○세정과장 박두원  등기우편 발송은 금액이, 세액이 30만원 이상만 등기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글쎄 아니, 그다음에 일반우편을 발송하거나 등기우편 발송했을 때 수취인이 받지 않아서 돌아오는 것이 있죠?

○세정과장 박두원  그렇죠.

홍원상 위원  그러면 그것 돌아오게 되면 또 요금을 지급하죠?

○세정과장 박두원  네.

홍원상 위원  그것이 대략 얼마나 되나요?

○세정과장 박두원  반송분이…….

홍원상 위원  반송분.

○세정과장 박두원  반송분이 전체의 한 제가 대충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5퍼센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원상 위원  5퍼센트(%) 정도?

○세정과장 박두원  네.

홍원상 위원  그것도 적은 것이 아니네요?

○세정과장 박두원  네.

홍원상 위원  그것을 어떻게 반송을 안 받고 우체국하고 해서 우체국에서 전산으로 해서, 반송된 부분에 대해서 전산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세정과장 박두원  그렇게 해가지고 옛날에, 예전에는 종이 고지서로 해가지고 주로 위주로 보내다가 지금은 이제 모바일(mobile) 스마트(smart) 이것으로 해가지고 고지서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홍원상 위원  아니, 지금 여기 보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편발송료가 전체 예산이 이것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공공운영비가 고지서 우편발송요금 공공운영비가 5억 2,500만원인데 여기에 지금 7,500만원이 증액이 돼서 7,500만원이 올라오면서 지금 예산 집행은 3,100만원밖에 안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7,5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올라오니까…….

○세정과장 박두원  그것은요, 저희들 세금이 주로 하반기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토지세라든가 재산세, 뭐 자동차세.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은 아무래도 조금 저조하고 그런데 여기 7,500만원을 증액한 이유는 올해 한 달, 두 달 전에 5월 달에 우편요금이 우정사업부(우정사업본부)에서 50원이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계산해 봤더니 우리 1년간…….

홍원상 위원  아, 그러니까 인상, 우편료 인상된 부분이 이 정도 나오는 거예요, 지금?

○세정과장 박두원  그렇죠.
  150만 고지서를 보내거든요. 1년에 한 150만 부.
  그러면 50원만 올라도 7,500만원이 원래 당초 본예산에 세워놓은 것에서 연말까지 가면 좀 모자라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이 고지서 전달하는데 요금 없으면 안 되잖아요?

홍원상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천의 어느 구인가에서 거기에서는 반송우편물이 아예 없어요, 반송이.
  반송을 받지를 않고 반송을 없애고 우체국하고 협의해서, 우체국과 협의해서 반송된 것을 거기에서 전산으로 전부 다 거기 다 나와 있잖아요, 주소가?

○세정과장 박두원  네.

홍원상 위원  그래서 전산으로 해서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전산으로 된 것을 가지고 이 수취인 거부됐구나, 반송되는구나. 이것을 알고 이쪽에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죠.

○세정과장 박두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30만원 이상은 등기로 보내는 것이 반송이 생기는 것이지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것은 거의 반송이 없습니다.
  그래서 등기는 어차피 본인이 받아야 되니까 반송이 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주소 확인하고 또 거주지 찾아서…….

홍원상 위원  그 반송되는 것이, 반송되는 것이 5퍼센트(%) 정도 된다면서요?

○세정과장 박두원  네.

홍원상 위원  그것이 적은 것이 아니라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인천에 그렇게 해서, 등기로 보낸 것을 반송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편물을 반송을 하지 않고 우체부가 반송을 하지 않고 그것을 우체국에서 시흥시청으로 반송되는 것을 그날그날 전부 해서 한 사람이 전산으로 해서 넘겨줘요. 그것을 한번…….

○세정과장 박두원  그 제도를 저희들이 벤치마킹(bench-marking)을 해서…….

홍원상 위원  그것을 우체국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 반송되는 우편료가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그것이.

○세정과장 박두원  그것도 한번 잘 돼 있으면 저희들이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네, 그래서 우체국하고 우정사업본부하고…….

○세정과장 박두원  인천이라고 그러셨죠?

홍원상 위원  네, 인천에.
  그래서 협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반송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편료가 우리가 총 연간 얼마가 되는지, 반송되는 것이. 그리고 그쪽에서 전산작업해 주는 비용을 부담을 좀 하더라고.
  그래서 그 우편료가 반송, 우편이 반송되는 것을 또 이쪽에서 정리하려면 또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운영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박두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저는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563쪽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비 내역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금 운영 외 4건에 대해서 보조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환하게 되면…….

○세정과장 박두원  지금 몇 쪽이라고 하셨어요?

(「위원님, 그것은 징수과」하는 위원 있음)

이상섭 위원  563쪽.

위원장 송미희  징수과.

○세정과장 박두원  그것은 징수과 같은데요.

이상섭 위원  아, 그래요?
  벌써 나갔네.
  그러면 549쪽인가요? 549쪽에 퇴직금이, 퇴직금이 415만원이 나가요?

○세정과장 박두원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퇴직금이 한 사람이 이 정도 받고 나갈 정도면 꽤 오래된 분 같은데 몇 년 정도 되셨나요?

○세정과장 박두원  지금 23개월을 예정해서 올 연말에 퇴직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기간제 근로자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년치죠, 거의 2년치는 안 되는데 23개월로 예정해가지고 퇴직금 계산 거기에 맞춰서 계산하니까 400만원이 나온 것입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고용안정이 안 된다는 그런 부분에 해당되겠네요? 24개월이 넘어갈 수 없다는 그런 것 때문에?

○세정과장 박두원  그렇죠.
  아무래도 그분들은 들어오실 때부터 그런 계약을 하고 들어오고 저희들이 인력이 모자라서 자료 확보를, 세무자료 확보를 위해서 조건이 처음부터 기간제 근로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은 퇴직을 하게 되면 다시 재취업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안 되나요?

○세정과장 박두원  그것이 이제 연속성이 있으면 우리가 또 정규직으로 전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재취업은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것은 바로 연속은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홍원상입니다.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에서 시비, 도비가 400만원이 감액이 돼요?
  이것이, 561쪽이오. 이것이…….

○징수과장 조경희  561쪽이오?

홍원상 위원  561~562쪽.

○징수과장 조경희  네.

홍원상 위원  이것이 왜 감액이 되는 거예요? 인원이 줄어서 그러나요?

○징수과장 조경희  아니 그것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이만큼 감액하라는 공문이 와서, 그러니까 기존에 그 추경 저기 뭐야 예산액에서 네, 그래서 그 차액만큼 저희가 반납하는 것입니다.
  경기도에서 공문이 와서 그 차액에 대해서 저희가 반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원상 위원  아니, 운영비를 줘놓고 운영비를 갖다가 다시 반납하라고 뺏어가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징수과장 조경희  아니 그런데 이것은 거의 집행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는 없습니다.

홍원상 위원  올 연말, 12월 달까지잖아요?

○징수과장 조경희  그것은 그런데 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 쓰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하라고 공문이 왔기 때문에, 반납을 하라고…….

홍원상 위원  공문이 와서…….

○징수과장 조경희  네.

홍원상 위원  공문이 와서 반납하는가 본데 아니, 사업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사업 중간에 예산을 갖다가 줘놓고 예산을 반납하라고 하면 경기도, 경기도도 이것 참…….

○징수과장 조경희  그 예산은 충분합니다. 이것 이만큼 반납을 해도 충분히 다 가기 때문에…….

홍원상 위원  아니, 예산은 충분하지만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반환을 하라고 그러든지 남으면 반납을 하라고 그러든지 그래야지 사업 도중에 반납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추경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세징수과장 조경희  아니 이것이 이제 이것을 완전히 깎아서 반납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예산 전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모자라다 싶으면 이것을 이만큼, 이것이 각 시군에 전부 다 각 시군마다 다 이렇게 얼마씩 하라는 공문이 내려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전용을 하는 것이지 다 깎아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 인건비에서 모자라면, 여비가 모자란다고 그러면 인건비에서 약간 삭감해서 그리로 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홍원상 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체납자 실태조사반에 체납액을 얼마 정도 지금…….

○징수과장 조경희  지난 주말로 28억원 징수했습니다.

홍원상 위원  28억원 징수했어요?

○징수과장 조경희  매일, 매일같이 집계를 내고 그 반장이라든가 조장들이 늘 징수 실적에 대해서 매일같이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한테.

홍원상 위원  28억원 정도 지금…….

○징수과장 조경희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가면 한 40억원 정도 이렇게…….

○징수과장 조경희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원상 위원  19억원, 좌우지간 체납 근무하시는 분들 악성 그 체납하신 분들 가서 만나면 아주 굉장히 험악한 분위기까지 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징수과장 조경희  네, 알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래서 악성채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여성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방문할 때 안전에도 좀 신경을 쓰고 방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독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조경희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홍원상 위원님이 말씀한 것에 추가로 좀 물어보겠는데요.
  561쪽에 11월분까지 지급 예정으로 돼 있잖아요?
  연말까지 아닌가요? 11월 달까지예요?

○징수과장 조경희  11월까지입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뒤에는 240일로 되어 있어요? 240일.
  240일이면 한 25일 기준으로 해서…….

○징수과장 조경희  네, 맞습니다.
  20일 그러니까 4, 5, 20, 그러니까 4주 치고 4주하고 일주일에 5일씩 해서 4, 5, 20 하고 이렇게 계산해서 원래 그렇게 계산하면 12개월이 나옵니다. 12개월이 나오는데 주휴수당 있고 월차수당 있고 이래서 그것이 하다 보면 9개월이면 이렇게 그 예산이 딱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이상섭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한 대로 실적이 좋고 한데 내년에도 또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도비도 또 나옵니까? 내년에도?

○징수과장 조경희  도비도 지금 나온다는 얘기는 듣고 있고요.
  경기도에서도 내년에도 이렇게 더 하려고 그러는 것인데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저희 사정도 있고 해서 경기도하고 다시 추가 협의를 해서 더 확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축소를 할 것인지 아직 결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섭 위원  이번에 하신 분들 중에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징수과장 조경희  맞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무튼 내년에 하실 때는 좀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징수과장 조경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다음에 563쪽에 영치금을 보조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감액이 돼야 될 텐데 왜 증액으로 되어 있나 그것이 좀 궁금해요.

○징수과장 조경희  아니 이것은 도비 집행잔액 반납이라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 도비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것이 도비가 바로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시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공문으로 반납하라고 지금 공문이 와 있는 상태라서, 그리고 이제 고지서에 따라 세외수입에서 저희가 고지서로 반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섭 위원  아, 고지서로?

○징수과장 조경희  네.

이상섭 위원  추후에?

○징수과장 조경희  네, 그래서 시비…….

이상섭 위원  그렇다면 그것 예산이니까 반납할 것도 저희한테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징수과장 조경희  그것은 반납이 아니라 시 쪽으로…….

이상섭 위원  아, 그래요?

○징수과장 조경희  시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이상섭 위원  이것은 반납하라고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그냥 다 쓰지, 왜 도비인데?

○징수과장 조경희  아니 그것이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상섭 위원  이것도?

○징수과장 조경희  네.

이상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징수과장 조경희  저희가 임의대로 한 것은 여기 하나도 없습니다. 다 경기도에서 공문으로 와서 저희가 이제…….

이상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이렇게 이틀간에 걸쳐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추경 예산 심사를 마무리를 짓습니다.
  추경 예산 심의를 하는 중에 아무튼 이런저런 마음 상하는 일들이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우리 1,300여 명의 공무원들 중에 정말 묵묵하게 자기 자신의 위치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항상 어찌 됐건 우리 공무원 후생복지에 대해서는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을까, 우리 의원들도 고민합니다.
  저희 의원들도 지난해 저희 의정비 2.6퍼센트(%) 인상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아무도 이의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감정이 상한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잘하자는 뜻입니다.
  의회와 소통하지 않고 집행부 마음대로 일을 해가는 과정에서 이런 관행들 이제는 제발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와 자주 소통하고 그래서 몇몇 공무원들로 인해서 전체 공무원들이 매도 당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노조와 협약하는 관계 사항들에 있어서도 충분히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와 모든 의원님들은 노조 공무원 가족도 똑같이 어떤 대우가 되든 잘해 줄 마음의 준비가 항상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로는 정말 우리 집행부도 정신 가다듬고 의회와 자주 소통하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의원도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모두가 시민들에게,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함께 의논하는 과정에서 굳이 이렇게 서로 감정적으로 부딪치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지경까지 오는 것에 대해서 참 너무나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들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및 행정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회의중지)
(18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및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직원 후생복지 1억 9,000만원 중 3,000만원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행정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18시 07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3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8분 회의중지)
(18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헌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홍헌영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19년 7월 11일 제출되어 7월 17일 제26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으며 2019년도 예산안 심사방향은 건전한 재정운영 도모와 신규사업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결과 기관공통 연구용역비 등 총 3건에 8,300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들을 정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청년협의체, 운영위원회와 청년센터 유휴공간의 활용 계획에 대해 논의하여 시흥창업센터와는 차별화된 창작 공간 등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청년을 위촉해 주시고 청년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인력 지원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청년정책 사업을 모두 시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보다는 필요하다면 외부 전문조직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청년정책 중간 지원 조직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청년들이 외부로 나가지 않고 정주의식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대학협력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산학권 지역상생 프로그램(program) 운영은 관내 기업들과 협업하여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기업지원과, 산업진흥원, 시흥창업센터 등 관련 부서로 사업을 이관하여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새일센터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여성새일본부의 창업프로그램(program) 운영 공간이 부족하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흥창업센터를 담당하는 부서와 협업하여 센터의 공간을 활용하여 여성창업 관련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금융지원과 관련하여 악성채권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상황의 지속적 악화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공인이 특례보증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산학 연관 협력사업과 관련하여 기업에서 현장프로그램(program)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여 처음 시행하는 만큼 제조공정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 참여기업의 애로사항이 다소 해결되도록 추진해 주기 바라며, 참여기업의 지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와 관련하여 사업 예산 규모에 비해 수행 기간이 다소 짧은 상황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진행 과정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기 바라며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추진 기간 등을 고려하여 신청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노사민정협의회는 노사갈등 예방 및 해소, 고용안정 등 고유의 역할에 힘써 주길 당부드립니다.
  어촌뉴딜(New Deal) 300사업과 관련하여 오이도 내 여러 개 단체와 주민이 화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어촌뉴딜(New Deal) 300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현대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많은 관광객이 유입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공동체의식이 강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지역자활센터 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자활법인의 센터시설 개보수 및 공기청정기 설치 등의 환경 개선은 법인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와 관련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주 3일의 인건비만 지원하여 식사를 거르는 어르신들이 있으므로 저소득 어르신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주 5일의 인건비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따듯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특별한 사유 없이 경로당 에어컨(air conditioner) 지원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기 바랍니다.
  온종일돌봄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우여곡절 끝에 돌봄인력 활동비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인건비 지원이 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복지 차원의 사업이라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기관에 적극 건의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해 주기 바랍니다.
  경기육아나눔터 지원과 관련하여 공동육아나눔터 추가설치 및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의회와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고 추진하기 바라며 공동육아나눔터의 개소 수를 늘리는 것보다 현재 운영 중인 나눔터를 잘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시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정왕야구장 관람석 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시흥시야구협회, 동호인 등이 주로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야구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경기도 주민자치센터 우수사업 추진, 경기도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program) 우수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상사업비의 시비 매칭(matching) 비율이 과도하므로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대회에 입상할 경우 전액 도비로 시상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해 주기 바랍니다.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시범 운영과 관련하여 경기도에서 피복비의 금액이 정해져서 내려오더라도 다소 과다한 부분이 있으니 조정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고 대야동, 정왕본동 등 마을마다 특성이 다르므로 근무시간 등의 근로체계를 동의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 건의해 주기 바랍니다.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마을만들기 54개 사업을 성격별로 구분하고 컨설팅(consulting)이나 용역을 통해 우리 시 실정에 맞게 마을만들기 사업의 방향성을 정립하여 구조적·제도적으로 개선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9년 마을공동체 마을축제를 추진할 때 각 축제를 철저히 모니터링(monitoring)하여 평가한 후 내년 심사에 반영해 주기 바라며 내년 본예산부터는 축제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축제위원회에 운영 관련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향후 자원봉사센터가 어디에 위치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고민해 주기 바라며 자원봉사자 교육을 활성화하고 봉사자 육성 방안을 모색하여 자원봉사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봉사할 수 있도록 운영해 주기 바랍니다.
  후생복지 사업과 관련하여 노조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 지원금 등이 과도하게 인상되지 않고 점진적으로 인상될 수 있도록 협의해 주기 바랍니다.
  노조 단체협약과 관련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노조원의 복지 향상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문제는 시 정부가 의회와 사전에 소통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임을 인식하시고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기 바랍니다.
  방범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확대 설치사업, 소통과 재난대비 통합관리시스템(system) 구축과 관련하여 우리 시가 안전도시를 지향하고 있으며 최근 어느 때보다 시시티브이(CCTV)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된 만큼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시시티브이(CCTV)를 설치하고 재난 관련 시스템(system)을 구축하여 운영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내 기업의 성장을 위해 관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와 관련하여 고지서 반송분을 전산 데이터(data)로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우체국과 협의해 주시고 우편발송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 노인장애인과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최근에 발생한 배곧 시립어린이집 장애아동 학대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위해 시 정부 차원에서 입장표명 등의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특수교사,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에게 사전예방 차원에서 장애인식교육 등을 주기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의 사업별 설명서가 기존 서식으로 작성되어 검토하기 불편하므로 향후 예산안부터는 시설관리공단 사업별 설명서도 시 정부 서식에 따라 작성해 주기 바랍니다.
  본예산, 추경 예산을 편성할 때 국도비 공모사업이나 상사업비의 경우 시비 매칭(matching) 비율이 높아 시비 부담이 큰 사업, 특히 인건비 지원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페널티(penalty)를 감수하더라도 예산 편성을 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추경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등의 관련 자료를 회기 시작 전 최소 10일 전까지 반드시 의회에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예산 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홍헌영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이 있음)
(「고생하셨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하는 이 있음)
(○ 홍헌영 위원 위원석에서 - 그러면 이것도 티브이(TV) 방송하는 거예요?)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이것 방송이…….)
(○ 안돈의 위원 위원석에서 - 속기록 남기는 것이죠?)

4. 능곡어울림센터 시설관리 및 시설관리공단 운영관련 문제점 보고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18시 38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4항 「능곡어울림센터 시설관리 및 시설관리공단 운영관련 문제점 보고를 건」을 상정합니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능곡어울림센터 시설관리 및 시설관리공단 운영 관련 문제점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병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병채입니다.
  먼저 저희 최근 시설관리공단 운영 추진사항과 관련된 최근 사건들로 인해 시민들과 시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운영했던 부분들은 시설관리 시민들 편의 위주로 근무시간에 많이 운영하였던 부분들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근무시간에도 이런 부분들, 시민의 안전, 청사방호 이런 부분들을 더 중점적으로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비공개로 보고를 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질의는 좀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공개적으로 보고를 하러 오셨으면 최소한도 몇 월 며칟날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다는 최소한도 어린이집 학대 사건과 관련해서 이 정도로다가 자료를 의원들한테 전부 배부하고 용서를 빌었어요.
  이러한 최소한도, 지금 여기 의원님들이 여기에 집중적으로 관심이 있지 않으면 몇 월 며칟날 몇 시경에 사고가 났는지 우리 의원님들도 자세히 모릅니다, 아마.
  그다음에 그냥 우리는 막연히 학생이라고만 알고 있지 몇 학년인지 이 정도도 지금 모르고 있는 의원님들이 계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병채  저번에 저희가 자료 준 부분에 이제 사건 범위를 저번에 보고를 드려서 저희는 그러니까…….

홍원상 위원  아니…….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병채  네, 보고자료는…….

홍원상 위원  저번에, 저번에 그냥 보고를 했는데 자료 없이 그냥 보고했잖아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병채  전에 자료 한번 깔아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자료 깔아드렸어요?
  누구한테 깔아드렸죠? 저는…….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병채  사건…….

위원장 송미희  지난번에 우리 비공개 할 때.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병채  비공개 할 때 자료 저희가 한 부 드렸습니다, 네.

홍원상 위원  그래서 최소한도 그 정도는 돼줘야 된다고 보고요.
  공단에서 그날 제가 뒤로 확인을 또 했어요. 거기에 시건장치가 언제 뗐냐면 목요일 날, 목요일 날 거기 공사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공사한 사람들이 문 시건장치를 안 하고 그냥 퇴근을 한 거예요, 간 거예요.
  그러면 금요일 날 공사가 마무리됐으면 담당자는 올라가서 확인하고 시건장치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병채  네.

홍원상 위원  공사하는 사람은 그냥 공사 끝났으니까 간 것이야, 목요일 날.
  그러면 금요일 날 거기에 근무하는 근무자는 올라가서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 시건장치는 됐는지 이러한 것들을 확인했어야 되는데 누구도 확인을 안 하고 토요일까지 그냥 개방을 시켜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위원장 송미희  위원님, 사건 전말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비공개로 받았던 사항이니까…….

홍원상 위원  그래서 그러한 사건이 났으면 경찰 조사를 하든 어찌 됐든 간에 의회에다가 보고는 해 줬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공단의 인사 문제도 제가 자료를 받은, (서류를 보이며) 이것이 공단에서 자료를 준 거예요.
  이 자료에 보면 최소한도, 그래도 이사장님께서는 우리 시의 국장으로 퇴임을 하시고 가신 분인데 인사 때마다 시장 인사 잘못한다고 혼나는 모습을 봤을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2019년도 5월 2일 날 인사가 나서 5월 2일 날 부서 배치를 받았어요.
  그런데 7월 12일 날 인사를 단행했어요. 3개월도 안 된 직원을, 팀장을 인사 단행하면 되겠습니까, 이것?
  저한테, 저한테 문자를 보내준 사람이 팀장도 아니에요. 일반 직원이에요, 일반 직원. 인사가 이런 인사가 어디 있느냐는 얘기예요? 제가 다 오픈(open)시켜 달라면 다 오픈(open)시켜 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휴대폰을 보며) 이사장의 독재가 엄청 심합니다. 공단 내부에서도 말이 많습니다.
  이것이 윗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부 직원들이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야, 하부 직원들이.
  어떻게 이렇게 인사를, 인사가 만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도 인사를 단행해서, 또 인사를 한다고 하면 최하 6개월 이상은 돼야지, 최하 6개월 이상은.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하고 그 사람이 다른 데 가서 더 좋은 데 가서 갔다가 꽂는다고 하더라도 가가지고 보따리도 제대로 안 풀고 거기 업무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사람을 갖다가 다시 돌려버리는 이러한 인사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답변하실 내용 있어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병채  네, 네.

홍원상 위원  네, 답변해 보세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병채  저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재무팀 직원 2명이, 차석, 삼석이 바로 휴직에 들어갔고요, 한 사람이 병가에 들어가서, 이것은 법적인 업무입니다.
  그래서 5월 2일 날 물론 재무팀에 오래 근무했던 분을 총무팀장으로 발령 냈습니다만 재무팀은 법적인 업무입니다. 회계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불가피하게 직원들이 이렇게 휴직하고 병가를 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부분을 다시 재무의 전문가를 저쪽으로 보내는 바람에 이런 일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런 부분이 아니고 업무상, 업무 추진 상 저희가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다시 재무 경험이 많았던 사람을 재무팀장으로 보내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현장 위주로 현장 속 이야기를 많이 듣고요, 그동안 현장 사람들 위주로 말을 듣고 저희가 인사 발령을 냈는데요, 또 당연히 상대성도 있기 때문에 그 상대성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좀 고려해서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런 것입니다.
  저도 노동운동에서 제가 잔뼈가 굵었지만 노동운동을 할 때도 인사만큼은 진짜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인사를 하게끔 했어요.
  총무, 재무, 감사 이러한 팀들은 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전문입니다. 전문 직종입니다, 전문 직종.
  그것을 갖다 뺐다가 또 갖다 집어 넣어놓고 그것도 어느 정도 기간이 된 것도 아니고 2달 만에 또 갖다 복귀시키는 이러한 인사를 단행해서 되겠습니까?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병채  그러니까 그 직원이…….

홍원상 위원  하여간 앞으로, 앞으로 공단에서 이러한 일들이 제발 일어나지 않도록 본부장들하고 소통해 가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지금 공단 인사위원회를 보면 내부가 7명이고 외부가 5명이에요. 이것 인사가 제대로 인사가 되겠습니까? 내부가 7명인데 외부 사람들이, 아무리 외부 사람들이 내부에서 그렇게,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외부 사람들은 다 쫓아가는 것이지 외부 사람들이 여기에서 말이나 어필(appeal) 하겠습니까?
  인사위원을 외부가 더 많게끔 인사위원회를 다시 조직, 임명하십시오.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병채  네.

홍원상 위원  그리고 이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사회도.
  자, 이사회에, 전부 내부 사람들이 이사회에 들어가 있으면 외부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서 뭘 건의하고 무엇이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병채  네, 이사회 부분은 조례나 정관을 개정해야 될 부분이 좀 있고…….

홍원상 위원  그러면 조례, 정관을 바꿔서라도 이사회에 인사를 외부 사람 7로 하고 내부를 4로다가 하시라고. 그래야지만 공단 이사회가 외부 사람들이 있어야지 외부 사람들이 공단에, 공단 내부에 있는 사람들 매일 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새로운 것이 막 보인다고.
  그냥 그러한 것들을 얘기해 주고 더 좋은 방향으로 끌어주고 할 것 아니에요?
  내부에 있는 사람들끼리 형식적인 이사회 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고? 이사회를 더 늘려서라도, 인원을 더 늘려서라도, 안 되면 이사회 인원을 더 늘려요. 그래서 외부 사람을 더 보강하셔 가지고 내부 인원보다는 외부 인원이 더 많게끔 이렇게 하시라고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병채  네, 그것은 같이 시하고 조례 개정 때 그 같은 부분들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위원회, 이사회를 조례 바꿔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조례를 바꾸고, 규정을 바꿔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규정을 바꿔서 제대로 된 인사 시스템(system)과 이사회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병채  네,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한 말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네.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병채  그동안 인사위원회가 7명이었는데요, 원래 내규상으로 12명이었는데 7명이 돼서 외부 위원이 4명이었고 시 관련 공무원 2명이 관련 부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이번에 4명으로 하는 부분도 시에서는 저희 업무 입장하고 많이 겹쳐서 참석 횟수가 많이 없는 부분들이 대부분 많았습니다.
  그래서 4명으로 보충했는데 그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제가 와서 하나 보충했던 부분은 7명이니까 또 이것이 다 노출이 돼서 징계나 이럴 때 이런 부분들이, 징계사항이 있을 때 인사위원들이 노출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2명으로 늘려 놓으면서 그 인사위원장이 별도로, 그러니까 바로 전에 추천으로 해서, 뽑아서 할 수 있는 것으로 했는데 그 조건을 갖는 것이 예비 위원을 4인 이상 반드시 참석을 시키게끔 이런 보완책을 저희가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도 미흡하다고 그러면 앞으로 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네, 보완해서 하시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에게 문자 보내주는 것은 간부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오해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픈(open)시켜 달라고 오세요, 제가 오픈(open)시켜 줄 테니까. 간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제가 여기 본부장들 전화번호가 저한테 1명 것이 있어요, 1명 것. 1명 전화번호 있어요. 엊그제 제가 전화번호 입력을 시켰어요. 의회에 있다 가신 분 전화번호밖에 없어요, 여기.
  제가 직원들 전화번호를 입력 잘 안 시킵니다.
  여기 지금 우리 국장들 전화번호 제가 여기에 입력시켜 놓은 것 3~4명밖에 안 돼요. 와서 다 까보시라고요. 그 정도로 제가 입력을 안 시켜요, 직원들 전화번호.

위원장 송미희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니까 하여간 공단이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병채  네.

홍원상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인사라든가 이사회를 통해서 좀 더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접근하고 더 서비스(service)를 제공할까 하는 이러한 것들을 머리 맞대고 하시고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리면 얼마 전에 제가 주차장에 차를 대려고 갔어요. 주차장에 차를 대려고 갔는데 빨간 의자를 놓고 차를 못 대게 해요. 차를 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핸드폰 사진을 보이며) 그래서 자, 이것이 주차장에, 노상주차장에 빨간 의자입니다. 차를 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 가지고 "아니,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교대근무자가 와서 차를 대야 된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교대근무자가 와서 차를 대야 된다고 안 된대. 그래 가지고 제가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거기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예, 알았습니다." 거기에서 대고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서 "예, 알았습니다." 그러고서는 차를 갖다 대놓고 제가 위에서, 건물 위에 가서 내가 사진을 찍었어, 건물 위에 가서.
  자, 어떻게 주차 담당하시는 분들이 교대근무자 차를 대야 된다고 시민이 차를 대려고 하는데 그것을 못 대게 해? 어떻게들 교육을 시키고 어떻게들 관리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시민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이런, 이런 되겠어요?
  제가 정말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 가지고, 좀 교육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운영들 하시기 바랍니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병채  네, 저도 와서 그런 부분을 좀 느꼈었는데요, 그래서 시니어(senior)라고 별도로 저희가 취급하고 있었는데 저희는 그러지 말자. 시니어(senior) 분들도 다 우리 직원하고 같이 대우를 받게끔 하고 그런 것 관심을 갖자고 누누이 지금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 저희가 똑같은, 저희 직원들과 같이 그런 데 관심을 갖고 교육도 그렇게 같이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제가 그날 그분에 대해서 아주 이를 갈면서 참았어요. 이를 갈면서 참고 어디 그래 진짜, 제가 그것 참느라고, 참았다고 하면 어느 정도인지 아실 거예요. 내가 의자 집어 던져버리려다가, 하여간 잘들 근무할 수 있도록, 또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서비스(service)를 제공하는 사람들이에요. 시민들을 무서워하고 시민들을 정말 위하는 그런 근무자들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교육하고 감독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병채  네, 저도 제 자신부터 내려놓았고요. 저도 이번에 직원회의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평가 받은 것도 저희가 시민들한테 평가를 받아야 된다. 직원들이 좀 달라졌다는 모습을 시민들한테 듣고 싶다는 이런 마인드(mind)를 갖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시민들이 공단이 변하겠다는 이런 마인드(mind)를 계속 하면서 그렇게 좀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도 정말 시민이 우선인 것이고요, 안전 우선으로 최대한 갈 수 있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명심해서 다시 한번 그런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고가 발생한 날짜는 언제입니까?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병채  6월 22일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6월 22일입니다.
  집행부에 보고한 날짜는 언제입니까?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병채  한 월요일 아침 9시…….

위원장 송미희  날짜로 며칠입니까?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병채  4일…….

위원장 송미희  네, 6월 24일입니다.
  의회에 보고한 날짜는 언제입니까?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병채  의회에는 정식 보고를 못 했고요, 그냥…….

위원장 송미희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안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병채  저기 보고 라인(line) 체계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에 했듯이 앞으로는 똑같이, 시하고 같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인(line)은 저희가 시하고 그 관련 부서들하고만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쪽으로만 보고했었는데요, 앞으로는 의회에도 똑같이, 의회사무국 동향 담당한테 똑같이 시하고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아무튼 그간에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단순히 이 건만이 아닌 여러 가지 많은 민원들이 들어왔고 특히 우리 시 안에서 거의 우리 시흥시의 모든 시설들을 아마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 거의 다 위탁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위탁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능곡 어울림에 관련된 사건만을 가지고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은 아닙니다.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직원들의 문제, 또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 한 것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측에서는 의회와는 전혀 소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모든 것에는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시고 또 그 안에는 일부는 도시환경위원회 안에 속해 있지만 거의 일부는 자치행정위원회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상임위원회 어디에도 보고되지 않는 이런 엉망의 보고 체계 이것은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이 시민들의 이런 큰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문기사를 통해서 본다거나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 참 의문입니다. 이것이 현재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의 현 주소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 건하고 관련해서는 경찰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이런 관리도 참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병채  지금 바로 그 다음 주부터 저희가 2명을 더 추가로 해서 전체 시설물에 대한,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해서는 2명을 더 해서 순찰을 좀 돌게끔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관리, 그 입주한 단체에도 자기 구역은 자기가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되 또 순찰개념을 뒀고요. 옆에 그 능곡동 같은 곳은 자율방범대나 이런 데에서 주변 순찰 개념을 좀 뒀습니다.
  그리고 시하고는 저희가 앞으로 시설물에 대한 부분들은 복도나 비상계단에도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를 설치할 수 있게끔 같이 협의하고 있고요.
  이런 제한구역에는 자동로크(lock) 이런 시설들을 할 수 있는 전수조사를 이번 주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되게 되면 시하고 협의를 해서 다 시설물에 대한 개선도 할 수 있게끔 하겠고요.
  앞으로도 근무시간에 청사 방호 개념으로, 그동안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방호 개념이 근무 끝나면 세콤을 해서 청사 방호 개념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근무시간에도 이런 방호 개념을 둘 수 있는 인원하고 이것도 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능곡동은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현장에 두 번이나 다녀왔습니다. 정말 너무나 허술하게 온 통로가 다 열려 있어서 어디로 가도 옥상 문만 닫혀있을 뿐이지 그 어떤 곳에서도 수많은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전에, 물론 위탁 이전에 시에서 이런 것들 공사를 할 때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라도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그렇게 허술하게 되어 있으면 나중에 경비 체제라도 뭔가 관리 체제라도 잘 해야 되는데 그것 역시 엉망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문화의집이 있는 3층은 이제 아이들이 더 이상 오지 않는 곳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시가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곳에 아이들이 정말 마음 놓고 즐길 수 있는 시설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더 이상 부모들이 아이들을 보내지 않는다는 우리는 이런 엉망진창인, 도대체 이것 누구를 위해서 만든 것이고,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사 정부 보훈단체 입주해 있고 동사무소에, 주민센터에 직원들 업무 보고, 주민들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에서야 방호문 만든다고 철문 유리문 공사가 한창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탓해야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그 예산은 어디서 갖다가 지금, 어디에서 예산 갖다 하는 거예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병채  저희가 있는 예산 조금 있고요,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예산하고 지금 복합적으로 해서 일단 임시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 저희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진짜 심지어는 저하고 우리 이금재 위원님하고 우리가 그날 뉴스를 본 날이었습니다. 지역신문에서 그 뉴스를 접하고 이래저래 하도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갯골생태공원에 밤 9시에 갔습니다.
  갯골생태공원 소금창고가 문이 활짝 열린 채로 빔 프로젝터(beam projector)가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어떤 날은 갯골생태공원에 가면 주차장에 외부에서 와서 주민들이, 우리 시흥시민도 아닙니다. 캠핑카(camping car) 갖다 놓고 고기 구워 먹는 일도 있습니다. 밤에 소금창고 불 켜진 것 한두 번 본 것이 아닙니다.
  갯골생태공원에 엄청나게 많은 시설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도 없는 그곳에 그 소금창고 안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그것은 도대체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소름이.
  갯골캠핑장에 주말마다 가 봅니다. 거기 차량 안 된다고 1년 전부터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승용차가 10대씩, 15대씩, 도대체 우리는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지, 왜 원칙을 만들었는지, 그럴 거면 애시 당초 처음부터 다 승용차 갖고 오라고 하시든지, 분명히 캠핑장에 주말이면 직원이 있는데 그것이 왜 단속이 안 됩니까?
  제가 단지 제 지역구여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갯골생태공원은 우리 시흥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러 오는 곳입니다. 도대체 안전에 대해서 우리는 안전 불감증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소금창고 밤 9시에 문을 열어놓고, 그날 만약에 저희가 보지 않아서, 항상 그렇습니다.
  지금 어울림체육관도 똑같습니다. 들어간 사람이 잘못이라고요? 거기를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들어간 사람이 잘못입니까? 열려 있으면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누구를 탓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탓하는 것이 저는 그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반성하고 먼저 책임지고 먼저 사과하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는 안전도시를 지향하고 안전에 수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에서 정말 창피해서 뉴스를 볼 수가 없습니다. 신문이나 텔레비전(television)이나 도대체 시흥에, 정신 차립시다, 정말로.
  안전이 가장 최우선입니다. 그 어떤 것도 아무리 대단한 것을 할지라도 기본 원칙에서 벗어나거나 안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다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수없이 많이 봐왔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시민들이 누려야 할 시설들을 잘 지키고 그것이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의 역할 아닙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의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병채  네, 같이 동향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능곡어울림센터 시설 관리 및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운영 관련 문제점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송미희홍헌영안돈의안선희이금재
이상섭홍원상

○출석전문위원 (1인)
   엄     계     용     

○출석공무원 (18인)
   행  정  국  장김정석
   평 생 교 육 원 장 윤영병
   행  정  과  장장용호
   회  계  과  장윤주호
   정 보 통 신 과 장 윤영일
   민 원 지 적 과 장 반귀동
   세  정  과  장박두원
   징  수  과  장조경희
   평 생 학 습 과 장 김성호
   주 민 자 치 과 장 박명기
   교육청소년과장이덕환
   중 앙 도 서 관 장 김경남
   마 을 복 지 과 장 문용수
   안 전 생 활 과 장 홍순호
   마 을 자 치 과 장 정대화
   후 생 복 지 팀 장 김재관
   청 사 관 리 팀 장 김태우
   지방행정주사보오현구

○출석사무국직원 (3인)
   속     기     사     최민서
   지방행정주사보황선하
   속     기     사     조현지

○참고인 (1인)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병채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송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