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도시환경위원회-제1차

(제268회-도시환경위원회-제1차)


제26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7월 17일 (수) 11시30분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 체결 동의안
3. 공공보건의료 실태분석 및 건강통계조사 민간위탁 동의안
4. 시흥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5.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시흥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법인택시 장기 무사고 운수종사자 개인택시 양수 융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8. 시흥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9.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12. 시흥매화산단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및 본부장 해임 요구 결의안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2.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3. 공공보건의료 실태분석 및 건강통계조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시흥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5.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호 의원 외 2인 발의)
6. 시흥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인열 의원 외 2인 발의)
7. 법인택시 장기 무사고 운수종사자 개인택시 양수 융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8. 시흥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시장 제출)
9.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복희·노용수 의원 외 1인 발의)
11.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도시환경위원회 제출)
12. 시흥매화산단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및 본부장 해임 요구 결의안 작성의 건(도시환경위원회 제출)

(11시 31분 개의)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 체결 동의안」 등 총 11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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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2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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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2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2항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로시설과장이 5급승진 리더교육 중인 관계로 도로시설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팀장 이영철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팀장 이영철입니다.
  먼저 저희 과장이 교육중이라 제가 대신 보고 드리는 점 이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자투자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자투자사업은 시흥시 신천동 서해안로부터 부천시 범박동 계수대로를 잇는 연장 4.88킬로미터(㎞)의 4차선으로 개설하는 사업이며, 민자투자 방식 중 비티오(BTO: 수익형 민자사업: Build Transfer Operate)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비티오(BTO: 수익형 민자사업: Build Transfer Operate)는 민간이 건설하여 시흥시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장기간 민간이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본 사업은 2007년 최초 제안된 사업으로 2012년 극동건설에서 현대산업개발로 사업시행자가 변경되었으며 2013년 금융 여건 악화로 인해 실무협상이 중지되었다가 2018년 실무협상이 재개된 사항입니다.
  그간 경기연구원에서 협상대행 및 적격성 재조사 등을 진행한 바 있으며 총 열네 차례에 걸쳐 협상을 추진, 협상내용은 사업 노선에 대한 설계VE(Value Engineering) 노선 준용과 통행료 확정, 수익률, 운영기간 및 초과이익 환수 등 세부조건에 대하여 협상하였습니다.
  협상 결과는 붙임자료를 참조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적격성 재조사 결과 요금은 900원 기준, B/C가 1.01로 사업시행의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민간투자 적격성 분석 결과 정량 VFM(Value for money)이 224억원으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만 교통수요가 당초 추정된 일평균 5만 2,000대에서 수요 예측 재조사 결과 3만 대 초반으로 분석되어 세전 실제 수익률이 5.1퍼센트(%)에서 2.75퍼센트(%)로 다소 많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운영 중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의 금융약정 체결 후 실시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며 사업 추진에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응답은 관련 용역을 수행하신 경기연구원의 류시균 박사님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도로시설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포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우선 확인을 좀 하나 하고 계속 질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의원간담회 때도 이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도로시설팀장 이영철  네.

노용수 위원  그 간담회 때 저희 질의 중에 첫 번째 질의가 뭐였느냐 하면 이 건 관련해서, 이 사업 관련돼서 시흥시 부담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답을 하셨죠?

○도로시설팀장 이영철  없습니다.

노용수 위원  지금도 없다라고 답을 주시나요?

○도로시설팀장 이영철  네.

노용수 위원  우리 류시균 박사님!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연구원의 류시균입니다.

노용수 위원  똑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관련돼서 사업 종료 시까지 우리 시흥시에 부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시흥시의 부담은 없고 오히려 돈을 받고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노용수 위원  부담이 하나도 없다?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네.

노용수 위원  그 공사 처음부터 끝까지?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협약서에도 담겨야 되겠죠?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다 담겨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그 건에 대한 확인부터 좀 하고 싶은데 협약서 가지고 계시죠?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네.

노용수 위원  협약서 13쪽에…….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네.

노용수 위원  그 32항 보조금이 있습니다.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네,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민투법에 따라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무상의 보조금을 말한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네,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보조금을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주무관청이라면 시흥시입니다. 맞죠?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우선 43쪽 찾으셨습니까?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네.

노용수 위원  43쪽 제50조 보상업무 제2항, "보상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되 그 부담 한도는 명목금액 기준으로 450억원 사업시행자 부담 보상비 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며 "보상비 증감에 대해서는 제13조(총사업비 변경) 제1항 및 제6항에 의하여 처리한다. 또한 보상비가 사업시행자 부담 보상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책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줘 보십시오.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저희가 당초에 보상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탁감이라는 것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탁감을 통해서 예상되는 보상비 금액이 산정됐고요.
  다만 이것이 확정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책정한 450억원은 추정한 그 보상비보다…….

(「1.5배」하는 이 있음)
  1.5배 정도 추가해서 일단 보상비를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보상비가 증가는 최소한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이상으로 보상비가 추정되는 경우에는 여기에서 주무관청 책임으로 한다는 의미는 주무관청이 금전적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여기 보시면 제1항 및 제6항에 의해서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제1항과 제6항은 대개의 경우는 무상 사용기간의 연장이나 통행료 인상으로 그것을 흡수 처리하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보상비가 저희가 여기서 책정한 450억원 이상 산정이 되더라도 시흥시가 그것을 곧바로 금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노용수 위원  않을 것으로 판단하시면 안 되고 안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안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통상 저희가 민자사업을 하면서 대개의 경우 방금 설명 드린 것처럼 요금 인상이나 대개의 경우 일반적으로 무상 사용기간 연장으로 처리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실시협약에 이렇게 기술되어 있고요. 다만 그것이 사업자 책임이냐, 주무관청 책임이냐 정하면 사업자 책임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주무관청 책임으로 표기한 것뿐입니다.

노용수 위원  자, 여기 지금 그 말씀에도 반론을 제기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총사업비 결정의 제13조 총사업비 변경 부분과 관련돼서 지금 제4항, 제6항, 제3항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을 제쳐 놓고 탁감은 2007년도에 했습니다.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아닙니다.
  저희가 이번에 협상을 하면서 다시 했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번에 한 것이 222억원 정도인가요?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네, 네.
  270억원 정도로 탁감이 나왔습니다.

노용수 위원  여기에는 222억원으로 돼 있잖아요?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그것이 2007년 불변가로 산정을 해서 저희가 조정을 한 액수인 것으로…….

노용수 위원  2007년도에 했는데 탁감을 했는데 227억원으로 5억원 늘었다고요?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아니요. 2007년도에 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여기에서 표시하는 금액은 다 2007년도 불변가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탁감을 했지만 협약서에 담을 때는 2007년도 가격으로 다시 환산을 해서 표기를 합니다.

노용수 위원  현 환산가는 어떻게 됩니까?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3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 이 토지 조사, 토지 전체 우리가 매수해야 될 양은 얼마나 되죠?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매수해야 될 양은 그러니까 이것이 전 구간이 대부분 다 터널(tunnel)이다 보니까 터널(tunnel)의 입구부, 양쪽 입구부 정도에서 토지 수용이 약간 발생을 하는데요. 전체 면적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450억원이라는 금액을 책정할 때 추정보상비보다는 상당히 여유 있게 지금 일단 책정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너무 저스트(just)하게 조달해 놓고 나중에 추가로 만약에 조달해야 될 일이 발생하면 그것이 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여유 있게 조달해 놓고 하자라는 취지에서 일단 상당히 여유 있게 보상비를 확정했습니다.

노용수 위원  자, 그러면 아까 그 보상비가 책정된 450억원보다 넘어갔을 때 제13조 총사업비 변경에 의해서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제13조제1항 한번 보십시오.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네.

노용수 위원  찾으셨나요?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네.

노용수 위원  제13조제1항 제4항에, 우선 제1항부터 봅시다.
  제1항에 "총사업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총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항목 있잖아요?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네,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 부분의 총사업비 변경이라 하면 우리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가 투입해야 될 돈, 금액에 대해서만 변경을 해 줄 수 있다는 것이지 우리 시흥시의 예산이 투입된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네, 아닙니다.
  공사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해서 사업내용이 바뀌는 경우에 사업자 귀책이냐 아니면 그것이 사업자에게 책임이 없는가를 따져 가지고 사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총사업비 인정을 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용수 위원  자, 그다음 제1항의 제6호 가격산출기준일로부터, 이 가격산출기준일이 언제입니까?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2007년도입니다.

노용수 위원  이것이 환산기준일 아니에요?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네, 환산기준일입니다.

노용수 위원  2007년 기준일로부터 실제 보상이 완료되는 날까지 이것은 예정할 수가 없고요.
  본 사업부지의 가격 상승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상비가 증감하는 경우에도 우리 시흥시의 부담은 없죠?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사업비를 변경하면 그 증가한 것만큼을 어떻게 처리할지 제6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항에서 보시면 대개의 경우 기간 연장으로 처리가 가능한지를 먼저 따져보게 되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말씀 주시는 건에 대해서는 증감이 필요하고 그것에 비용이 더 들어 갔을 때 요금 인상이나 사업기간 연장이나 그런 것으로 이 사업시행자에게 부담되는 부분을 완화시켜 주는 건에 대해서는 시흥시의 부담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이죠?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제4항, 아래 하단에 "사업시행자의 부담분은 총사업비 변경 부분에서 제외한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어디…….

노용수 위원  제1항, 아, 제4항, 제13조제4항.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네, 그 사업시행자 부담분은 총사업비 변경 부분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사헙시행자의 부담이 늘어나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해석은 그렇습니다, 뜻은.
  그런데 여기에서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런 사업시행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 사업시행자에 준용되는 경우라 하였습니다. 준용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의 부담분은 총사업비 변경 부분에서 제외한다.
  그래서 시흥시가 부담할 부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노용수 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시행자의 부담분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우리가 말해서 222억원 내지는 450억원 그다음에 저기 뭐야, 외부자본 들어온 것…….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그것은 다 사업시행자가 조달하는 타인자본…….

노용수 위원  타인자본까지도 사업시행자의 부담분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그것은 사업시행자의 자기자본이냐, 타인자본이냐는 여기에서는 따지지 않습니다.

노용수 위원  사업시행자의 자기자본만을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 아닌가요?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아닙니다.
  전체 총사업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늘어났어, 그러면 여기에서 사업시행자의 부담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사업시행자가 부담이 발생하더라도 총사업비는 주무관청이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책임을 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총사업비에 대해서는 요금징수를 통해서 회수할 수 있도록 인정을 해 주는데 총사업비에서 제외한다는 뜻은 부담이 발생하더라도 이것을 요금이라든가…….

노용수 위원  반영하지 않겠다.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또 다른 별도의 수단으로 회수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노용수 위원  네,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6항,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항에 의하여 총사업비가 변경되는 경우" 그렇죠, 그렇죠?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맨 밑에 줄 등등등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경우 건설보조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네, 되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건설보조금은 주무관청이 주는 것 아닌가요?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까 시흥시에서 부담되는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그런데 줄 수는 있지만 조건이 달립니다. 일단 먼저 무상 사용기간의 연장이라든가 통행료 조정을 먼저 검토를 해서 그것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지 따지고 그것으로 안 되는 경우에 한해서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여기에서 "다만"이라는 것, "다만" 단서조항도 붙어있고 할 수 있다는 개연성도 열어놓고 그런 항목들이 지금 이렇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흥시의 예산 투입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이 건에 동의를 받고 후에 불가피했다, 단소조항이 있었다라는 조항으로 시흥시에 부담을 부과시킨다면 이 건은 허위가 되는 것입니다.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저희가 100퍼센트(%)라고 이렇게 모든 사건에 대해서 100퍼센트(%)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발생 확률이 저희가 봤을 때는 95퍼센트(%) 이상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뭐 99퍼센트(%)까지도 저는 확신을 합니다.

노용수 위원  박사님은 그렇게 말씀을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예스 사인(yes sign)을 하든 노 사인(no sign)을 하기 위해서는 단 1퍼센트(%)라 하더라도, 0.1퍼센트(%)라 하더라도 시흥시 부담이 들어간다면 시흥시 부담이 들어가는 원인이 무엇이고 그 토털(total) 총 들어가는 총 금액이 얼마인지를 저희가 알아야 이 건에 대해서 예스(yes)든 노 사인(no sign)을 하지 그 건에 대해서 비용이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책정된 상태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이 저희가 작은 사업을 하더라도, 시흥시에서 작은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신규 사업을 하게 되면 5년의 비용 추계가 덧붙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판단하면서 이 건에 대해서 예스(yes), 노(no)를 해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 건은 시흥시가 일정 부분 40년 부분, 40년의 사용기간을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건과 관련돼서 시흥시의 부담이 얼마가 되는지도 모른 상태에서 시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은 저희는 그냥 깜깜한 밤중에 길을 가는 것과 똑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방식으로 저희한테 설명을 주시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 별표를 좀 보면 별표4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네.

노용수 위원  이 총사업비를 지금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별표3에 의하면 약 1,629억원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리고 약정 투자금까지, 별표4를 보면 그 투자금 전체를 포함해서 총투자비는 2,526억원이 됩니다. 이 차액이 약 한 890억원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이 사업비하고 그다음에 총투자비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총투자비, 사업비 대비 총투자비가 이렇게 늘어남으로 인해서, 많아짐으로 인해서 시흥시 부담의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일단 그 차이가 발생하는 항목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총사업비에 반영되지 않는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가 있고요. 그것이 한 640억원 정도 있고 그다음에 건설이자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건설이자가 또 한 260억원 정도 포함이 돼서 총 민간투자비가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요.
  이 금액들은 총사업비에는 들어와 있지 않지만 저희 소위 말하는 재무모델에는 다 반영이 되어 있어서요. 이것이 시흥시의 재정부담으로 연결되는 일은 없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것이 총투자비를 회수하려고 그림을 그리시겠죠, 그림은?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네.

노용수 위원  그것이 30년에서 40년으로 늘어나는 근거도 되죠?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총사업비가 늘어나서가 아니고요. 교통량이 줄어서입니다. 30년에서 40년으로…….

노용수 위원  자, 그것은 교통량 주는 것은 또 따로 이야기를 하고 투자비가 2,526억원이 들어갔어요. 이것을 회수 못 하고 빠지지는 않지 않겠어요?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못 하고 빠질 수도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저기 통행량이 완전히 쫄딱 망해 가지고 3만 2,000대도, 3만 대 초반도 안 되면 그럴 수도 있겠죠.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네.

노용수 위원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이 건으로 인해서 시흥시 부담 건에 대해서도 확인을 좀 해 주세요.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네?

노용수 위원  그 총투자비, 총사업비 대비 총투자비가 상당히 많은데 이 건으로 인해서 시흥시 부담의 유무도 판단을 해 주시라고요.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시흥시 부담은 없습니다.
  총사업비와 총투자비의 차이로 인한 시흥시의 부담은 없습니다.

노용수 위원  자, 37쪽.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네.

노용수 위원  아, 죄송합니다.
  37쪽에 제39조의2.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네.

노용수 위원  협약당사자는 사업기간 중 법인세법의 개정에 따라 법신세율의 증감이 있는 경우 그 증감분에 대하여 통행료, 관리운영설정기간 조정 또는 보조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네.

노용수 위원  법인세율의 변동까지도 우리 시에서 부담해 주고 감안을 해 줘야 될 사안인가요?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저희가 총사업비, 법인세 부분은 운영기간 중에 발생하는 부분이라 이것은 총사업비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따로 떼서 조항을 만드는데요. 세금이라는 것은 사업시행자의 귀책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그로 인해서 증감하는 경우, 감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줄어도 그 부분은 회수를 하고요. 늘어나면 그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총사업비 처리방식과 동일하게 통행료나 무상 사용기간의 연장, 이런 방식을 통해서 처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자, 거기에 보시면 "통행료 또는 관리운영권설정기간의 조정 또는 보조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네.

노용수 위원  이것은 주무관청의 의지가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보조금을 주시오."라고 요구하면 시흥시에서는 줘야 되는 것이죠?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아닙니다.

노용수 위원  왜요?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협의할 수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 제39조의2항과, 2항의 내용과 그다음에 아까 협의할 수 있다.
  여기 앞에 보면 단서조항의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협의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협의할 수 있다, 선후에 있어서 뭐가 선이죠?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주무관청의 의지가 선입니다, 처리는.

노용수 위원  주무관청의 입장이 선이다라는 것이죠?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네.

노용수 위원  여기에서는, 이 조항에서는 그렇잖아요?
  협약당사자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또는 보조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요구하는 것이지 주무관청이 주무관청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사업시행자가 요구하기 전에 주무관청과 충분히 협의해서 요구를 하는 것이…….

노용수 위원  협의가 안 돼서 사업시행자가 이 시흥시청을 상대로 보조금의 지급을 요구한다면요?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이 협약서에 근거하면 안 들어줘도 됩니다. 그 방법은 시흥시가 정하는 것이지 요구한다고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민자사업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글쎄, 뭐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제 입장만 계속 주장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일단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다음에 「법인세법」이 이렇고 이 건과 맞물려 가지고 40쪽 제44조 사업수익률을 보겠습니다.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사십…….

노용수 위원  40쪽 제44조 사업수익률.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네.

노용수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는 이 법인세 등의 증감을 논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네.

노용수 위원  여기 수익률과 관련돼서는 단서조항에 "다만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법률 개정으로 세율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하는 부분의 내용은 앞뒤 말이 좀 틀리지 않나요?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제가 조세전문가가 아니라서요. 이 부분은,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준협약을 따라오는데요. 일단 이 수익률 자체는 사전 확정이고 불변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것을 지키지 못해서 아마 세후수익률하고 세전수익률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 운영을 하다 보면 이 세법, 세율에 따라서 5.1퍼센트(%)의 세전은 고정이 되는데 세후가 변동하는 경우가 있고요. 세후가 고정이 되면 또 세전이 변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고려해서 이 조항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실제 운영하면서 겪은 일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일단 첫 번째, 3만 대 초반으로 떨어져서 이 수익률도 여기는 지금 5.1퍼센트(%)로 되어 있는데 약 2.75퍼센트(%)라고 그랬나요, 아까 말씀이?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네.

노용수 위원  수익률이 떨어지죠?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여기 협약에 있는 것과 저희가 적격성 재조사 하면서 나온 수치는 좀 다릅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협약에 의해서 세전 실질 수익률 5.1퍼센트(%)를 이 규약에 의하면 보전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뭐 그쪽은 희망하는 수익률입니다. 보전을 받아야 된다기보다 이 정도는 최소한 돼야지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추정하는 수익률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세전 수익률 5.1퍼센트(%)가 감안된 2007년도 기준 요금이 900원이잖아요?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네.

노용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 수익률이 지금 더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네,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달성하기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왜 이 규정에는 지난번에도 말씀은 우리 자료에는 약 4만 3,000대로 되어 있는데 구두 보고에는 약 3만 대 정도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왜 그 부분들은 문서로 명기를 안 하시죠?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저희는 문서는 적격성 재조사 보고서가 있고요. 거기에서는 3만 대 초반이고요.

노용수 위원  아니, 그것이 적격…….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그런데 그 부분은 이 협약서에는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은.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 수익률과 관련돼서도 우리 적격성 조사에 나와 있는 그 수익률로 집어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그 수익률을 집어넣으면 이 협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되고요.

노용수 위원  왜요?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일단은 그 수익률로는 자금 조달이 안 됩니다. 그 사업 자체가 추진이 안 되고요.
  그래서…….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저기 외부 자본이 안 들어온다는 이것이죠?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분식회계해서 외부 자본 유입하겠다는…….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분식회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노용수 위원  그러면 허위 보고잖아요?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용수 위원  이 자료들에 의하면, 이 자료들 근거에 의하며 외부 자본 투자자가 이 적격성 조사 등 이 자료를 요청하면 주게 되어 있잖아요?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적격성 조사 보고서는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 협약서만 주게 되어 있나요?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네.
  아, 협약서도 공개 안 합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요. 주게 되어 있어요, 자료에.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사인 간에 계약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공개하지 않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드릴까요?
  77조, 그러니까 60쪽에 77조 비밀유지 조항이 있는데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어떤 자에게도 동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가 1항인데요, 2항 단서조항에 "제1항에 의한 제안은 아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쭉 내용을 보면 3항에 3조 "협약 당사자가 본 협약과 관련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관 및 그 자문인 등"에게는 이것을 다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네, 그것은 그쪽에서 요구를 하면…….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일반적인 일반인에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투자자들에게 이 사업하기 위해서 내지는 사실을 알려 드리지 않는 상태에서 외부 자본을 끌어들이고 이 사업이 망해, 그러면 그 사람들도 망해.
  그런 것을 사업 시행하기도 전에 그림을 그려서 가서는 안 되잖아요?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투자자들도 저희가 추정한 값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 3만 2,000대, 제가 봤을 때도 3만 대 갖고는 이 사업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수익률 이렇게 떨어지죠. 뭐 그다음에 지금 여기 투자 한 2,600억원 되는 것 그다음에 이 정도만 갖고도 이것 공사가 될까?라는 건에 대해서 불안하죠. 이것보다 더 됐으면 더 됐지 덜 되지 않을 것 같고…….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투자자들이 저희 보고서를 보고 투자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보고서도 참조는 하겠습니다만 투자자 나름대로의 DD(Due Diligence, 실사)라는 별도의 수요 예측 검증을 합니다. 그 검증 결과를 베이스(base)로 투자할지 말지를 결정을 따로 합니다.

노용수 위원  자, 이렇게 동의가 됐는데 이러,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이 공사가 또 사업 수익성이 없다고 지체돼요. 그러니까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지금 12년 동안 지체됐잖아요?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네.

노용수 위원  12년 지체되면서 서해안로 확장 여부를 저희가 결정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서해안로하고 이 고속도로하고, 민자 투자 도로하고 경쟁 노선입니다.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네.

노용수 위원  거의 같은 길을 같은 기간 범위 내에서 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 5킬로미터(㎞) 가는데 현재가로 한 1,200~1,300만원 주고 가요.
  그런데 거기를 저는 안 가, 그 선을 안 타고 갈 사람들이 많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보다 더 똑똑한 그런 투자자들은 그 판단을 더 예민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 이렇게 되면서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해. 또 이렇게 10년 가. 그 정체 부분은 해소 안 돼. 그 서해안로의 확장 여부 판단 안 돼.
  그 고통은 다 누가 감수해야 됩니까?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뭐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 교통 전문가신데…….
  자,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49조, 42쪽입니다. 찾으셨나요?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49조?

노용수 위원  네, 42쪽에 49조.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네, 사업 부지에 제공.

노용수 위원  이 2항을 보면 좀 읽어 보겠습니다.
  "주무관청은 실시계획 및 공정계획에 따른 사업 시행자의 본 사업 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본 사업 부지를 이에 보상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이 사업 부지를 위탁 받아서 보상을 하게 되어 있죠, 주무 관청이?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위탁만, 그 보상에 대한 위탁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소유권까지 시흥시에서 갖게 되는 것입니까?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시흥시가 갖습니다.

노용수 위원  시흥시에서 갖게 됩니까?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것 보상이 끝나자마자 바로 또 소유권을 그쪽으로 넘겨야 된다.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아닙니다.

노용수 위원  사업 시행자한테 넘겨야 된다.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소유권은 다 시흥시가 시설물까지도 갖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요. 공사하기 위해서.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마찬가지입니다.
  시흥시, 보상이 되면 시흥시 소유가 됩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것이 그, 그러면 다시 봐야 되겠네요.
  "필요한 본 사업 부지를 이에 보상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승인 후 즉시, 이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 절차가 완료된 후 즉시 사업 시행자에게 제공하여야 된다."라는 건은 사용권을, 공사를 할 수 있는 사용권을, 토지 사용권을 줘야 된다는 그 말씀인가요?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네, 가령 임시도로도 이제 우리 사업 부지에…….

노용수 위원  그 소유권까지 넘어가는 것은 아니고?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소유권은 아닙니다.
  나중에 시설이 완공되면 시설까지도 시흥시에 귀속을 시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좋습니다.
  그것은 맞고요.
  자, 50쪽 보상 업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2항에 대한 것을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업 시행자가 이 450억원을 리미트(limit)로 해서 보상비를 지급하고 그 이상 건에 대해서는 추가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책임을 질 수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흥시 주무관청이 책임져라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조항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건에 대해서 우리 박사님께서는 시흥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을 사업기간 연장이나 그다음에 통행료의 인상으로 대체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시흥시의 예산 부담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맞죠?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네, 맞습니다.
  제가 좀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이 450억원을 600억원까지도 올리려고 했습니다. 사실 그쪽 수용 사업자는 그 금액도 수용할 의사가 있었고요.
  다만 그러다 보니까 총 사업비가 늘어나면 이것이 다시 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럼 적정 수준이 어딘가를 찾은 것이 450억원입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총액을, 그 사업의 한도액을 많이 늘려 놓고, 그렇죠?
  늘려 놓으면 저희 입장 같은, 저희가 지금 불안해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을 해소시켜 주잖아요?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고 보상을 쭉 했어요. 그것보다 덜 써. 그러면 덜 썼으면 되는 것이죠.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덜 쓰면 뭐…….

노용수 위원  잉여금 처리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다시 반납하면 되잖아요?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네, 맞습니다. 반납합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게 하면 제가 지금 불안해하고 계속 질의를 던지는 핵심적 요지 부분을 좀 해지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저는 그렇게…….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그런데 결과는 저희가…….

노용수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똑같은데요.

노용수 위원  450억원에서 600억원, 그다음에 600억원에 더 이상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나서 이 보상 업무를 시작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그런데 문제는 그랬을 때 총 사업비가 늘어나는 그 효과가 결국은 통행료 인상이라든가, 또 무상사용 기간을 저희가 사전에 확정해야 되는데 지금의 40년보다 더 늘려야 되는,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정산을 하겠지만 이 자금 조달하는 입장에서는 많이 꿔, 차입을 해 가지고 갖고 있다고 해서 오히려 그 이자 효과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부정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 늘어나는 것만큼 사업 시행자가 부담할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적정 수준으로 저희가 이 이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적정 수준으로 책정을 한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그간 이 사업 예산을 쭉 다루면서 보면 더 늘었으면 늘었지 줄었던 사업은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네.

노용수 위원  그리고 그 사업 시행자가 부담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부분은 박사님께서는 지금 확신하고 있지만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지금 못 하는 것이죠.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조금이 아닌 요금이나, 요금보다는 무상사용 기간을 갖고 처리를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협약서에 녹아져 있고요.
  저희 표준협약서는, 통상적인 협약서는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협의해서 선택한다지만 저희 협약서는 우선적으로 무상사용 기간, 그다음에 통행료, 그리고 최후에 보조금 이런 우선순위를 마련해 뒀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박사님 말씀하신 것을 여기에서 말꼬리를 좀 잡으면 그 통행료가, 이 사업비 때문에 통행료가 올라가요. 그러면 그 통행량이 더 줄겠죠?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저희가 그 요금과, 요금은 한 번 가정을 해 놓고 통행량을 만들어 놓으면 100원 200원 가지고 통행량을 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협상이 10년이 가도 안 끝나기 때문에요. 한 번 수요 예측할 때마다 한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보면 그 통행요금이 올라가면…….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노용수 위원  그렇죠?
  교통량이 떨어지지 않겠어요?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네, 네.

노용수 위원  신천IC에서, 그 지역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신천IC에서 나와서 인천으로 들어가는 버스가 퇴근시간대에 많습니다, 그 부분이.
  그 많은 이유가 왜 그러느냐 하면 제2경인고속도를 타고 조금 더 가면 남동요금소가 있습니다. 그 요금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900원인데 900원 요금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약간 우회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 차가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사님께서는 요금을 올리면 시흥시 예산을 회피할 수 있다고 말씀을 주시는데 시흥시 입장에서는 이 도로가 시흥시에 지금 놓아져 있는 상황이고 이 도로의 어떤 적정성 여부가 시흥시 행정에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시흥시 예산으로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요금으로 협의해 줘서 뭐 900원을 갖다 1,000원으로 올려주면 되고 그다음에 1,300원으로 협상해서 오케이(Okay) 사인(sign)을 해 주시면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 요금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통행량은 떨어지고 그것으로 사업 수익성 떨어지고 악순환으로 간다는 것이죠.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수익성은 올라갑니다. 요금, 교통량은 떨어지지만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수익성은 올라갑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박리다매를 안 하고 그냥 고부가가치만 봐도 된다.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아니, 그러니까 그 교통량이 떨어져서 수익성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익성을 저희가 보전해 주기 위해서 교통요금을 올려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수익성은 떨어지지는 않고요.
  다만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되는 수익성보다는…….

노용수 위원  아니, 우리 주로 민자 사업 할 때, 저기 민자 비티엘(BTL: Build Transfer Lease, 임대형민간투자사업) 사업 같은 것 할 때 교통수요 조사를, 그 업자들은 일단 양을 많게 올리잖아요? 높이잖아요?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제대로 하라고 하는 것으로 민투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바뀌었잖아요?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옛날에 그…….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최저수익 보장도 안 해 주고…….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네, 최저수익 보장 때문에 뻥튀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이것이 미래 일인데 박사님은 다 괜찮다고 그러고 저는 계속 걱정만 하고 그것 참…….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제가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아니고요, 이 사업은 리스크(risk)가 많은 사업입니다. 저희 보고서에도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다만 이 협약서에 그런 문제, 지금 지적하시는 그 문제가 생각하시는 것과는 다르다고 설명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노용수 위원  네, 하여튼 박사님 말씀이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수용을 하고요.
  그다음 44쪽 통행료 수입 및 환수 부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운영기간 중 누적 통행료 수입이 본 협약 하에, 본 협약에서 정한 누적 추정 통행료 수입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부분을 주무관청이 환수하고, 그렇죠?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이것이 110퍼센트(%), 이 건에 대해서 110퍼센트(%) 이상 내지는 110퍼센트(%) 장사가 될 것 같습니까?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저희가 추진한 사업 중에 의왕~과천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경기도에 3개 민자 고속도로가 있는데요, 의왕~과천 도로 같은 경우에 제가 교통 수요 예측하고 협약까지 다 맺었는데 올해부터 초과수입 환수가 들어갑니다.

노용수 위원  거기하고 여기하고는 좀 다르죠?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물론 다릅니다.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노용수 위원  거기는 지금 고속도로까지, 저기 동탄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고속도로가 생겼는데 그것하고는 전혀 다르죠.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물론 이 도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노용수 위원  그것이 지금 과천~의왕 고속도로가 몇 년째입니까? 근 20년 이상 되어 가지 않나요?
  20년 이상…….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민자 사업 시작한 지 한 5년 됐습니다, 의왕~과천은.
  과거에는 유료 도로였습니다.

노용수 위원  전환이?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네.

노용수 위원  전환이 돼서?
  자, 그다음에 1항 보겠습니다. 1항에 1조, "본 협약에 따라 주무관청이 사업 시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써…….", 그렇죠?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네.

노용수 위원  이 건은 무슨 내용입니까?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총 사업비가 늘어나든 보상금이 늘어나든 그 부담은 주무관청 책임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방법이 무상사용 기간이나 아니면 통행료냐, 보조금이냐 세 가지 방법인데 어쨌든 그 의무를 표현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노용수 위원  시흥시가 그 의무 이행을 하는데 지금 우리 박사님께서는 계속 사업기간 연장 내지는 통행료로 분산을 시킬 수 있다고만 말씀하시는데 그 한계치, 그러니까 통행료의 한계치가 있을 것이라고요. 그렇죠?
  한 5킬로미터(㎞) 가는데 2,000원 받을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019년도 기준으로 내지는 통행을 시작하는 2023년도 기준으로 한계치가 있을 것이라고요. 그 한계치가 넘어갔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이 부담해야 될 의무가 있어. 그때는 주문관청이, 주무관청에서 세금으로 당신들이 지원해라, 일반 사업 예산으로 해라, 그렇게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저희는 그래서 요금보다도 무상사용 기간을 제일 우선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해 놓았습니다.

노용수 위원  무상사용 기간이요?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네, 지금 40년을 무상사용 기간으로 저희가 설정을 했는데요, 그 기간을…….

노용수 위원  사업기간이지, 왜 그것이 무상사용 기간입니까?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그것을 저희는 무상사용 기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상으로 사업 시설에 대해서…….

노용수 위원  아, 사업 시행자가 무상으로 사용을 하니까?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네, 무상으로 사용한다고 그래서, 그 기간을 40년으로 책정했는데요, 그 기간을 더 늘려서 추가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받아야 될 어떤 손실 또는 추가 사업비를 보전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노용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민자 사업과 관련돼서 사용기간을, 사업기간을 40년 이상 준 데, 30년 이상 준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박사님 혹시 알고 계신 데 있나요?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지금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이 50년으로 늘려 놓았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요금을 다운(down)시키면서?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네.
  그리고 저희 경기도의 일산대교도 지금 좀 요금이 높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더더욱 단 구간에, 2킬로미터(㎞)도 안 되는 교량이기 때문에 지금 요금을 낮춰달라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교량, 일산대교는 교량이 없었을 때 들어가는 기름 값이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비교가 좀 가능한 내용을 가지고 하시는 것이 좀 좋겠죠.
  뭐 40년 후 부분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아있을 사람이 없겠네요.
  자, 다시요. 죄송합니다, 좀 길어서.
  45쪽에 53조 위험 배분의 원칙, 찾으셨나요?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네.

노용수 위원  불가항력 등, 어쨌든 이러저러한 사유로 리스크(risk)가 있었을 때 관련 보험으로 처리하기로 하며 그다음에 보험으로 처리되지 아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협약에 따라 각각의 분담 비율을 정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각각이라는 것이 우리 시흥시 주무관청도 들어갑니다. 그렇죠?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네.

노용수 위원  이 건에 대해서도 설명을 주십시오. 이 건에 대해서도 요금과 그다음에 사용기간, 사업기간 연장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실 것인가요?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저기 여기 저희가 생각하는 불가항력은 대표적으로 지진입니다. 지진이 나서 시설이 다 파괴되었을 때를 상정해서 정한 조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험으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진이라는 재해는 사업 시행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무관청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손실은 누군가는 보상을 해야 되는데 양자가 각각 나누어서 분담하자는 취지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 부담과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말씀을 다시 드렸듯이 그 서해안로하고 이 민자 도로하고는 경쟁 노선입니다. 경쟁 노선인데 그 서해안로를 확장하면 이 민자 도로가 필요가 없습니다.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네, 대안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네, 확장할 것인가, 지하로 갈 것인가…….

노용수 위원  그렇죠?
  우리 지금 시흥IC에서 신천IC까지 가는 도로도 도로를 확장할 계획으로 다 셋백(setback)을 시키고 지금 건축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나대지인 상태도 많이 있고요.
  일부 장애가 있는 구간도 있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그 전체 비용, 소위 말해서 서해안로를 확장하는 비용이, 이 재정사업으로 확장하는 비용이 1,000억원대에서 된다.
  그런데 이 민자 도로로 인해서 시흥시가 내지는 시흥시민이 부담해야 될 전체적 비용이 1,000억원 이상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박사님은 뭘 선택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따 이 적격성 검사 이야기 한 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당연히 시흥시민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안을 선택해야 됩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협약서로 인해서 시흥시 내지는 시흥시민이 부담해야 될, 국민들이 부담해야 될 그 비용이, 비용 누적 액이 얼마나 되느냐에 대한 판단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박사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적격성 조사를 할 때, 그렇죠? 이 적격성 조사를 할 때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이 사업이 타당한가에 대한 타당성 판단부터 저는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당성 판단을 먼저 해야 되고, 그렇죠? 적격성 조사의 수행절차는 1, 타당성 판단을 먼저 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뭐 타당하다고 인정이 된다면 민간 제안 적격성 판단을 한다.
  그러고 민간 제안 적격성 판단을 했는데 괜찮다고 했을 때 민간 투자에 대한 실행 대안을 구상하는 그 절차로 이 적격성 조사의 수행절차를 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네.

노용수 위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저희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적격, 지금 계속 말씀 중에 적격성 조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 타당성 판단의 부분은 기존에 2007년도나 뭐, 타당성에 대한 판단 부분들은 어떻게 넘어간 것이죠?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타당성 판단은 저희가 경제성 분석만 합니다.
  일단 경제성 분석만 하고요, 그래서 투입 비용보다 투입 효과가 더 큰지를 따져 보는데 저희가 이 적격성 재조사하기 전에, 이 용역하기 전에 수요 재검증이라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 수요 재검증 절차에서 당초 추정된 수요 대비 재 추정 한 수요가 플러스(plus) 마이너스(minus) 30퍼센트(%) 범위를 넘어가면 적격성 재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요 재조사에서 앞서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당초에는 5만 대를 넘는 교통 수요가 저희가 3만 대 수준으로 재검증 되다 보니까 수요 격차가 한 40퍼센트(%) 이상 났고 그래서 적격성 재조사를 하는데요, 적격성 재조사에서 당초에 저희가 수요 예측을 하면서 산정해 놓은 편익이 있습니다. 이 편익과 그다음에 저희가 다시 여기에서 비용 검증을 했습니다, 적격성 재조사에서는.
  그래서 비용 검증을 해 가지고 비교해 봤더니 편익이 비용보다 1.01배 정도 커서 경제적 타당성은 확보된다고 산정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저희는. 워낙 교통량이 많이 줄어서요.

노용수 위원  그 비시분석(BC분석: Benefit-Cost analysis)할 때 그 베네피트(benefit) 부분이, 베네피트(benefit)은 통행료 수입이 있지 않겠어요?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저희는 수입으로 잡는 것이 아니고요. 예타 지침(「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4대 편익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건설했을 때 혼잡이 얼마나 줄어드는가, 대기오염이 얼마나 줄어들고, 교통사고가 얼마나 감소하고 이러한 운행비용, 그러니까 기름을 얼마나 덜 쓰고 이러한 4대 편익 항목을 가지고 편익을 측정합니다.

노용수 위원쓰여 있으면  그것은 정성적 영역 아닌가요?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아니, 정량적으로 예타 지침(「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의해서…….

노용수 위원  거기에 그것도 정량적으로 들어가게, 산입하게 되어 있습니까?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네, 다 돈으로 환산하도록 지침에 환산 테이블(table)이 다 있고요. 기계적으로 나오는 값입니다, 수요 예측이 끝나면.

위원장 김창수  저기, 잠시만요, 노용수 위원님!

노용수 위원  네.

위원장 김창수  지금 우리가 시작하고 1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가거든요.

노용수 위원  네.

위원장 김창수  그리고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기 위해서 지금 대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잠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수 있게 하시고…….

노용수 위원  그러세요.

위원장 김창수  그다음에 계속 연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좋습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박사님 보면 여기 실시협약을 40년으로 연장한다고 했잖아요?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우리 시에서 부담할 금액이 없느냐고 했더니 통행료 인상과 기간 연장을 해 주신다고 그랬죠?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그 기간 연장은 몇 년으로 정하나요?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저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나오면 그것을 회수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연장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개월이 될 수도 있고요, 한 1년이 약간 넘어갈 수도 있는데 저희가 다른 사업을 해 보면 1년 정도 연장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늘어났을 때 1년 정도 연장이 됩니다.

오인열 위원  그리고 이것이 지금 기간 연장이 예를 들어서 단, 몇 년 연장한다는 이런 것이 안 쓰여 있으면 만약에 손해비용을 계속 연장하면, 회사 그쪽에서는. 저희 시흥시 보조금 이런 부담이 없다고 했지만 기간 연장으로 해서 발생하는 비용은 우리 시흥시 것이거든요. 그렇죠?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계속 없다고 그러니까 약간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저희가 결국은 경험에서 가져올 수밖에 없는데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50년까지 늘렸지 않습니까? 50년까지 늘리려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추가돼야 됩니다.
  그 정도로 총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이 변경하지를 않습니다. 우려하시는 사건은 발생할 가능성은 저는 제로(0)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40년 연장을 했는데 단 몇 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이런 단서는 안 붙이나요?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단서는 안 붙입니다.
  그것이 늘어나는 비용에 따라서 몇 달, 몇 개월…….

오인열 위원  아, 몇 달이요?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예를 들면 저희가 명절이 되면 통행료를 면제해 줍니다.

오인열 위원  네, 그렇죠.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민자 도로도 면제를 해 주는데 아시겠지만 명절기간 3일, 3일 해 가지고 6일 정도 면제해 주면 365일 중에서 대략 한 2퍼센트(%) 정도 됩니다. 그러면 2퍼센트(%) 정도 수입 감소분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한 몇 개월 정도 연장을 해 주는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크게 연장이 되는 그러한 상황은 발생하지는 잘 않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사업성에 대한 부분도 지금 지적이 계속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총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흥시의 부담이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대부분 이런 비티오(BTO: Build Transfer Operate, 수익형민자 사업)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그 보완장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총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을 통행료라든지, 그다음에 관리·운영권, 무상사용이라고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죠?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네.

위원장 김창수  그리고 발생되지 말아야 될 부분들, 그러니까 주무관청에 건설 보조금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지금 이 도로 개설에 대한 그 완공을, 개통을 담보하는 그런 장치는 협약에 안 들어 있습니까?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개통은 사업 시행자의 책무입니다. 의무를 못 했을 때는…….

위원장 김창수  책무인데, 책무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건설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고, 그렇죠? 단서조항에 있잖아요? 그렇죠?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개통에 즈음해서 이제 총 사업비가 변경이 되면요.

위원장 김창수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간에 스톱(stop)을 할 수도 있잖아요?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네,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랬을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담보를 할 수 있느냐, 보완장치?
  그래놓고 도로 개설을 시작한 상태에서 중간에 어떤 이유에 따라서 스톱(stop)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흉물로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그 상태에서 사업 시행자가 건설 보조금을 요청하면 우리 주무관청인 시흥시는 공공의 범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업 시행자가 주무관청을 끝에, 에지(edge)에다 몰려 놓고 자, 이런 상황인데 건설 보조금을 줘야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 하면 우리 시는 꼼짝 없이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도로는 어쨌든 개통이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도로 개통을 나중에 볼모 삼아서 우리가 부담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 시흥시가 부담을 하지 않게 하는 그런 보완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냐, 제가 알고 있는 견지 내에서는 건축이라든지 이런 대형 사업장 같은 경우는 문제가 생겼을 때 대한주택보증이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다른 사업자가 완공할 수 있게끔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알고 계시죠?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네.

위원장 김창수  도로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저희도 보험도 있고요.
  다만 그런데 이 민자 사업에 있어서는 일단 실시협약이 체결되면 사업 시행자 지휘가 획득이 되고요. 사업 시행자는 정해진 날까지 무조건 이 도로를 개통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아니, 글쎄, 의무는 있는데 지금 이것이 처음에 2007년인가요? 2007년에 극동건설에서 시작을 했다가 그 자금 사정이 안 좋고 그래서 다른 데로 갔잖아요? 그렇죠?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네.

위원장 김창수  지금 현재 극동건설도 여기에 참여하고 있어요.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네.

위원장 김창수  이렇게 계속적으로 상황이 바뀌는데 이 도로 개설하겠다고 공사 시작해 놓고 중간에 또는 한 80~90퍼센트(%) 해 놓고 이것이 잘못돼서 멈춘다고 하면 이것 사업 시행자는 결국 손을 드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흉물로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 쪽으로부터, 또는 우리 일반 그 도로를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완공해야 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시흥시에서는 건설 보조금을 안 줄 방법이 없잖아요? 그대로 흉물스럽게 내버려 둘 수가 없잖아요?
  그것에 대한 어떤 보장 장치는 없어요, 박사님 잘 아실 것 같은데?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전혀 그런 사태가 발생할, 하지 않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창수  아, 왜 발생 안 해요? 발생할 수 있죠.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사업시행자가 만약에 현대건설이, 현대산업개발이 파산을 해서 없어진다고 그러면 이것이 청산되면서 누구한테든 이 사업권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그 대체사업자가 나타나서 이 사업, 의정부경전철도 파산을 했지만 대체사업자가 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민자사업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90퍼센트(%)까지 공사가 끝났으면 상당히 가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체사업자는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리고 이 총사업비가 늘어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통행료 인상이라든지 또는 무상 사용기간의 연장이라든지 그런 것도 결국은 우리 주머니에서 직접적으로 나가지 않지만 우리 주민들이 내야 될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에러(error)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확한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아까 뭐 그럴 리는 없겠다, 아까 현대산업개발 얘기하셨는데 그것을 누가 압니까?
  그러면 극동건설하고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뭐 극동건설이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했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도로 개통에 대한 도로가 개통되고 나서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진이 일어나서 이도 저도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상호 협의한다. 좋다 이것이죠.
  그런데 개통을 담보할 수 있는 그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것이 2017년부터 12년 끌어온 거예요, 12년.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리면 만약에 현대산업개발이 파산을 해서 사업시행자, 사업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 협약이 해지가 되고요.

위원장 김창수  아니, 그러니까 해지가 되면 그것은 그냥 흉물로 남아있는 것 아니에요?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아닙니다.
  그 사업을 다시, 새로운 사업자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조건으로 아마 새로운 사업자가 와서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복희 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그 우리 박사님, 이 사업구간의 혹시 지도나 뭐 그런 것 준비되어 있나요?
  좀 전체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한 가지 좀, 지금 여기가 숫자적으로만 나와 있어서 그러는데 지도를 보면 지금 우리가 현재 서해안로 신천IC에서부터 이 사업구간이 정확하게 확인을 하기 위해서 사업구간 시작이 지금 그 로터리(rotary) 있잖아요, 신천IC?

○도로시설팀장 이영철  (지도를 들고 가리키며) 까치주유소부터입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까치주유소부터 지금 그 범박동까지가 그 사업구간인 것이죠?

○도로시설팀장 이영철  네.

이복희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까치주유소에서부터 신천IC까지의 그 로터리(rotary)까지 지금 서해안로 확장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지금 그 서창지구에서 나오면서 크게 로터리(rotary)가 생기잖아요, 신천IC? 그 사업구간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도로시설팀장 이영철  아, 그 병목구간이오?
  신천IC부터 까치주유소까지 병목구간은 지금 민자도로 사업자가 추진하는 것으로 별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지금 이것이 2007년도 그렇고 계속 그 사업구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계속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사업시행자가 그 구간을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듣기는 했는데 지금 그러면 이 구간, 지금 이 지도상에는 그것이 안 나와 있는 것이잖아요?
  까치주유소에서부터 우리 원래 하려고 했던 그 사업구간까지만 나와 있는 것이죠?
  그렇죠? 현재…….

○도로시설팀장 이영철  네, 그렇죠.
  본선만 나와 있고…….

이복희 위원  나와 있는 것이고…….

○도로시설팀장 이영철  신천IC부터 까치주유소까지는 이 협약의 시점 종점이 변화면 안 되기 때문에 별도 협의를 해 가지고…….

이복희 위원  그러면 별도 협의를 우리 의원들한테, 또한 그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이런 뭔가 문서화된 작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도로시설팀장 이영철  네.

이복희 위원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는 금오로하고 똑같은 사태가 벌어진다.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이 도로로 인해서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시 재정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그 부분이 체크(check)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로시설팀장 이영철  협약이랑 별개로, 별도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네, 그러니까 그것 꼭 별도로 그것에 대한 확실한 문서로 정리된 부분을 의회에다 별도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팀장 이영철  네.

이복희 위원  또 한 가지는…….

(○ 노용수 위원 위원석에서 - 그 사업비가 이 사업비에…….)
  포함된 것이지.
(○ 노용수 위원 위원석에서 - 포함됐다. 이 규정에는 없거든요?)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도로시설팀장에게) 그 설명을 해 주시죠.

이복희 위원  포함된 것 아닌가요?

○도로시설팀장 이영철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것이 포함이 되면 총사업비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이복희 위원  그러면, 그러면 그 사업비 확보는 그것 또한 우리 시가 전혀 개의치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도로시설팀장 이영철  일단 그 공사비는 저쪽에서 사업시행자가 100퍼센트(%) 되는데 보상비에 대해서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보상비까지는 그 사업자가 부담하기가 좀 어렵다.

이복희 위원  그래서 이런 사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가야지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 구간이 개설됨과 동시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사업시행자 측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개설비용만 그 비용을 부담하고 보상 부분에 있어서 안 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맞는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도로시설팀장 이영철  민자사업자가 보상비까지 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사업구간 자체가 연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협약이랑…….

이복희 위원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은 전체 다시 전면 재검토해야 됩니다.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저기,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이복희 위원  네.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민간투자사업은 기본 베이스(base)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 사업의 시종점으로 확정이 됩니다, 시종점으로.
  만약에 여기서 시점이 늘어나면 베이스(base)사업이 사라지고 처음부터 다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복희 위원  아니, 모르는 바는 박사님 아닌데요.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네.

이복희 위원  이 사업구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변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고 하지만 지금 별도의 이것은 지금 그 구간이 별도로 어떤 협상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계장님 말씀대로 개설비만 하고 보상비는 우리가 지금 협상 중에 결국 그쪽에서 안 되면 우리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애당초부터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이 사업을 구상할 때 이미 우리는 배곧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서해안로 확장계획이 있었고 이미 2007년도에 시작을 했지만 중간에 이런 공백이 있었고 이 사업이 다시 계획될 때는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연장선으로 해서 아예 금액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본선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도로시설팀장 이영철  아니, 그런데 당초 제안할 때는 배곧이 사업이 없었습니다, 2007년도 당시에는.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아니, 이천, 과장님, 계장님!
  이렇게 해서 여기 따로,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이렇게 가다가는 결국은 사업 마무리 때쯤에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늘 그랬어요, 행정이 늘.
  늘 그랬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제 결국은 시민을 담보로 우리 의원들한테 부담을 떠넘기는, 결정을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늘 집행부가 만들어 왔다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고요.

○도로시설팀장 이영철  그래서 저희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협약체결과 병행해 가지고 그쪽 구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안 된다고…….

○도로시설팀장 이영철  사업비에 대해서는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상비 부담까지 사업시행자한테 부담을 하라, 이렇게 되면 이것이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복희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막말로, 막말로요.
  우리가 이 사업을 안 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이 아직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잖아요? 이미 들어간 용역비나 이런 것은 다 우리가 비용 소실이 물론 이 사업 주체 측에 있겠지만 자, 안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지금 시 교통흐름에 크게 문제 있겠습니까?
  당장 우리가 안 한다고 했을 때 내부의 교통흐름이 당장 문제가 있느냐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년간을 준비해 왔고 또 이미 도시가 성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좀 하자는 차원에서 사실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을 빼놓고 한다면 안 맞는 것이죠.
  최종적으로 지금 막 딱 우리가 이 지하차도 이 도로 개설 안 한다고 시흥에 크게 그렇게 아직 교통흐름 앞으로 늘어나는 인구 대비 부천이나 안산보다 훨씬 아직까지 그렇게 통행량이 막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체크(check)하시고 다음에 이런 문제들이 또 다시 이 자리에서 곤란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하게 체크(check)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도로시설팀장 이영철  그러니까 협약과 별도의 협의 중에 있는 것을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자, 그다음에 다시 한번 또 확인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여기는 서울에서 한 통과 구간은 분명이 배제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도로시설팀장 이영철  여기라고 하시면…….

이복희 위원  노선이, 이 부분 때문에 당시에도 되게 의회에서도 의견들이 분분해서 했는데 이 부분 한번, 그리고 지금 현재 2007년도에는 없었던 현재 두산아파트가 지금 그 위로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것이 지금 지상으로, 지하로 갔을 때 두산아파트하고 전혀 영향이 없는지 이것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로시설팀장 이영철  (지도 설명) 극동아파트랑 두산아파트 그 두 개 단지에 좀 영향이 있습니다.
  극동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바로 앞 도로 부지에 에스코스(S course)로 갔을 때 최저점이 되기 때문에 환기시설을 배치해야 됩니다. 그 터널(tunnel)의 최저점에서 빼 가지고 환기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극동아파트 앞에 도로 부지에 앉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에스코스(S course) 끝자락에 두산위브 단지를 치게 됩니다.

이복희 위원  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현재 두산에 입주하는 주민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도로시설팀장 이영철  에스코스(S course)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이복희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 사업을 하기, 실시협약 체결 전에 주민들한테 이 사업, 이 아파트 밑으로 이런 이런 지금 그 단지를 우리가 관통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설명을 하셔야지 그것을 다 무시하고 이 사업을 또 계속 진행해 가면 결국은 입주 후에 고스란히 다 행정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도로시설팀장 이영철  (지도 설명) 아니, 그래서 저희는 2012년에 VE(Value Engineering)를 했습니다. 이 설계VE(Value Engineering), 한국도로공사 설계VE팀이 이렇게 직선화로 하는 것이 제일 안정적이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 VE(Value Engineering) 안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복희 위원  아니, 지금 그 파란색 노선이 지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도로시설팀장 이영철  네, 설계VE(Value Engineering) 안입니다.

이복희 위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약간 이렇게 굴곡이 되어 있는 노선이…….

○도로시설팀장 이영철  2007년도 제안입니다.

이복희 위원  2007년도 제안이고 그러면 그렇게 갔을 때 지금 극동하고 두산아파트가 밑으로 관통이 된다는 것인가요?

○도로시설팀장 이영철  이것은 이격이 돼 있고요. 이 에스코스(S course)로…….

이복희 위원  그렇게 갔을 때?

○도로시설팀장 이영철  에스코스(S course)로 갔을 때는 두산이랑 극동이 저촉이 되는 것입니다.

이복희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그렇게 간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로시설팀장 이영철  이렇게 진행을 할 것입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소래산 통과 구간은 배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로시설팀장 이영철  지금 이쪽에 대야배수지랑 그 ABC센터 중간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복희 위원  중간으로?

○도로시설팀장 이영철  네, 이쪽 내원사 쪽은 조금 임상이 양호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그전에 신천고가교…….

이복희 위원  그러면 두 아파트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네요?

○도로시설팀장 이영철  네, 직선으로 가면 상관이 없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렇게 지금 만약에 직선으로 갔을 경우에는?

위원장 김창수  팀장님 앉아서, 앉아서 말씀하세요, 마이크(mike) 켜시고.

이복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여지들을 이미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 그 일을 그렇게 계속 강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체크(check)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편도 4차로에서 이제 변경은 3차로로 바뀌었어요.

○도로시설팀장 이영철  아, 그것은 요금소가…….

이복희 위원  요금소만?

○도로시설팀장 이영철  네.

이복희 위원  요금소 쪽만 그렇게 된 것인가요?

○도로시설팀장 이영철  그리고 공사비를 조금 절감…….

이복희 위원  절감하기 위해서?

○도로시설팀장 이영철  네.

이복희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전자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이미 이런 도로들이 개설되면 사실 우리가 필요 없다고 막을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기 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40년,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이런 도로를 만들어 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당장 아쉽고 급하다고 해 놓은 여러 가지 도시 기반시설들이 결국 시간이 가면서 시민들한테 독이 되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적정성 여부를 잘 검토하고 앞으로 인구가 늘어날지, 지금 당장은 늘어나고 있지만 계속 이 인구가 늘어난다고 아무도 보장을 못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까지도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이런 기반시설들은 좀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그 지도 좀 한 번 더 봅시다.
  아니, 지금 에스코스(S course)에서 직선화로 바꿨어요.
  그런데 왜 처음에 누가 봐도 직선화 도로가 더 옳았는데 왜 에스코스(S course)로 설계한 것이죠?

○도로시설팀장 이영철  소래산 저촉이 된다고 그래 가지고…….

성훈창 위원  그래요. 그러면…….

(「환경단체에서…….」하는 이 있음)

○도로시설팀장 이영철  당초에는 지금 ABC센터 우측으로, 우측으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빌라(villa)촌이 형성돼 있어 가지고 지금 그때 2007년도 여건과 지금 여건은 상당히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환경단체가 소래산을 뭐 치고 가면 안 된다고 이랬는데…….

성훈창 위원  네, 그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시설팀장 이영철  지금은 다 기 훼손된 지하로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성훈창 위원  아, 현재 소래산 그 부분이 다 빌라(villa)가 들어서서 훼손이 됐다. 그래서 그렇게 다시 설계를 변경한 것이다.

○도로시설팀장 이영철  왜 그러느냐 하면 직선화로 안 가게 되면 아파트 두 개 단지 민원을 저희가 안고 가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성훈창 위원  아, 알겠고요.
  또 한 가지 좀 궁금한 것은 수요 대수, 국가 디비(DB: data base) 변경으로 수요가 하락한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 2007년도에 비교해 보면 현재 배곧신도시도 생겼고 해서 서해안로도 확장되고 그러면 교통량이 증가할 텐데 왜 감소가 된다는 것이죠?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저희가 국가교통, 잘 나오나요?
  국가교통디비(DB: data base)라는 것은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교통량에 관련된 베이스(base) 디비(DB: data base)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통수요를 추정할 때 그 디비(DB: data base)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디비(DB: data base)를 사용하면서 현실하고 좀 맞지 않는 부분을 저희가 수정을 하게 되는데 손을 못 대는 부분이 딱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손을 못 대고 그 이후부터는 손을 대도 되는데 손을 못 대는 부분이 총량입니다.
  총량은 저희가 늘릴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고, 그것을 받아서 예측을 하는데 이것이 매년 좀 오차가 많습니다. 이것이 오차가 있다 보니까 매년 수정을 합니다, 매년. 매년 수정을 하고 예측치도 매년 다시 만들어 내고요.
  그래서 7년 전에 있던 디비(DB: data base)와 저희가 사용하는 디비(DB: data base) 사이에 이런 편차가 좀 교통량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고요. 그다음에 그때 만들 때에 장래를 예측을 할 때 고려했던 개발계획하고 지금 시점에 저희가 확정돼서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개발계획들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장래치에 많이 영향을 미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에는 수도권 인구가 준다라는 생각을 많이 안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오디(OD: Origin Destination)는 2025년부터 수요가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리고 저희는 아무래도 시흥시의 입장이다 보니까 낙관적으로 보는 것은 좀 그렇기도 해서 저희는 상당히 그런 부분까지 해서 추정이 됐습니다.

성훈창 위원  낙관적으로 보시면서도 현재…….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낙관적으로 보면 리스크(risk)가 커집니다, 시흥시에.

성훈창 위원  지금 이 대수보다 적게 3만 대를 아까 예측한다고 해서 더 감소를 보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 박사님께서는?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되게 나름대로 공정하게 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과거하고 차이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은.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사용하는 디비(DB: data base) 자체 그다음에 장래 예측했을 때 고려되는 변수들의 차이 그런 데서 추정치의 많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박사님께서 예측했을 때 이것이 과연 교통량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지금 다른 예측치에 비해서는 좀 보수적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배곧신도시도 생겼고…….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그런데 의원님들은 더 안 나올 것으로 우려를 하시지 않습니까?

성훈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1분 회의중지)
(13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 체결 동의안」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로시설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5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공공보건의료 실태분석 및 건강통계조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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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1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3항 「공공보건의료 실태분석 및 건강통계조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권용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공공보건의료 실태분석 및 건강통계조사에 대한 민간위탁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민참여 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우리 시 동별 건강 수준 및 도시환경 현황 분석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지역 주민의 건강 위험요인과 정보를 파악하여 지역별 맞춤형 보건사업 개발 정책 수립 보건의료 서비스 확충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최근 5년간 건강조사 통계 및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big data) 분석 지역 주민 요구도 및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건강도시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보건정책 추진에 활용할 수 있는 건강지도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노용수 위원 - 발언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이 사업 내용으로 보면 의미가 있는 사업인데 이것을 왜 우리 보건소 사업 항목으로 잡지 않고 주민참여 예산 사업으로 시작을 했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저희가 민간추진단이 시흥시 공공보건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공공보건에 대해서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 지역사회 동별 이런 것을 분석해 보고 싶다는 제안이 있어서 이것을 주민참여 예산으로 탑재하게 되었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것을 좀 주기적으로 체크(check)를 하고 그다음 우리 시흥시 전체의 실태를 좀, 데이터(data)를 쭉 누적해 와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그럼에도 불…….

노용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왜 사업에, 보건소의 주 사업으로 보지 않고 주민참여 예산으로 시작했느냐는 것이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그것이 저희가 사실은 조사 같은 것이 분산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빅데이터(big data)가 있는데, 공단에 빅데이터(big data)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동별로 여태까지 오픈(open)을 안 시켰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그 작업을 동별로 해서 건강 수준의 격차 이런 것도 좀 파악하고 흩어져 있는 통계 자료를 저희가 해마다 통계조사를 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통계, 여기 목적에도 나와 있듯이 취합된 것을 이번 기회에 정리를 좀 하는 차원에서 민간한테 하게 됐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요.
  민간위탁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소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보건소장 박명희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앙 차원에서, 전체 이렇게 중앙 차원에서 시군 단위로 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시 자체적으로 이런 통계조사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도 많고 이런 저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 자체적으로 사실은 하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공공의료추진단에서 여러 가지 사업 아젠다(agenda)를 찾다가 정말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일이 꼭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시면서 작년에 함께 논의 테이블(table)에서 논의해서 공공의료추진단이 이런 일이라도 해서 우리 시흥을 좀 제대로 알고 시흥에 대한 건강지도를 제대로 그려서 건강 정책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주시면서 의견을 내셔서 이렇게 하게 되었고 저희가 물론 미리 이런 의미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았는데 거기까지 저희가 역부족이었습니다.

노용수 위원  지금 말씀 중에 중앙정부에서는 이런 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매년 주기적으로 합니까?

○보건소장 박명희  네, 큰 틀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건강조사라고 해서 우리 시에 한 900가구, 9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국민영양 건강조사라고 해서 또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모수가 작아서 우리 시만 들여다보기에는 되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한 것을 한 5년 치 누적된 것을 다시 재분석을 해서 저희가 의미 있게 써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지역사회 건강조사하고 국민영양조사 건은 지역별로 시군별로 하지 않나요?

○보건소장 박명희  시군별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수가 적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수가 적어서 의미가 없다.

○보건소장 박명희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어쨌든 내용으로 보면 중복되는 것이네요?

○보건소장 박명희  그래서 거기에서 하는 것 이외에 다른 부족한 것들을 저희 자체적으로 지역 주민 설문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거기가 갖고 있는 그 빅데이터(big data)를 5년 치를 재분석해서 우리 지역에 의미 있는 데이터(data)로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하기는 하는데 그것이 지역사회 보건 정책을 수립하는데 의미가 없다.

○보건소장 박명희  크게 기여하지를 못해서…….

노용수 위원  그러면 차라리 그 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과 믹싱(mixing)해서, 예산을 같이 합쳐서 의미 있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요?

○보건소장 박명희  그것은 저희가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중앙부처가 딱 그 시군별로 줘서 그것은 딱 위탁을 줘서 저희는 장소와 다른 여러 제반적인 것만 협조를 해 주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가 전체적으로 전체 틀에서 보고 싶은 것들을 보는 것이고.

노용수 위원  아니, 전체 틀을 보더라도 지역의 정확한 백데이터(back data)가 올라가야 대한민국 전체를 보는데 있어서 정확하게 볼 수 있잖아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형식적인 면이 있는 데이터(data)를 모집하고 그 데이터(data)로 또 형식적으로 보고 하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 복지 수요조사도 5년에 한 번씩 하나요?

○보건소장 박명희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것은 지역사회에 기반 된 내용을 조사하고 그것에 입각해서 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보건과 관련된 건도 전체적인 이 지역 특징 부분이 명확하게 캐치(catch)가 되어 있어야 이 건강 정책에 대해서 좋은 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예전에 이쪽 노인전문병원에서도 한번 제안을 했습니다만 지금 요양의 트렌드(trend)가 좀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양을, 요 요양자가 요양기관에 들어가서 치료 받다가 돌아가시는 시스템(system)이 지금 우리 형태라면 지금 일본 같은 데서는 재가 요양을 하고 그다음에 집에서 돌아가시는 방식으로 지금 계속 전환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재가 요양을 했을 때 의사와 간호사가 뭐라고 그러나요? 방문 왕진을 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의사와 간호사의 서버(server)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명희  네.

노용수 위원  그 서버(server) 역할을 노인전문병원에서 하고 거기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지역을 방문하면서 순회 진료를 하는 그런 부분도 지역 특성이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 그런 그림을 그리고 그런 변화되는 트렌드(trend)에 대한 보건 정책을 수립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의미 있게 주 사업으로 보건소에서 내년이든 2~3년에 한 번이든 해서 이 트렌드(trend)를 좀 봐야 시흥시 그림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위원님 말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그렇게 해 보고 이것은 주민참여 예산으로 탑재된 것이기 때문에 나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서 그것이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돈 들어가고 일은 하나 실효성이 적다면 돈도 들어가고 일을 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실효성 있는 방안, 그것하고 지금 이것 하는 것하고 합쳐서 더 의미 있는 자료를 어떻게 만들까, 그것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공보건의료 실태 분석 및 건강통계조사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4. 시흥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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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42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시민안전과장 이문섭입니다.
  「시흥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재해영향성평가심의위원회는 조례로 운영하는 것이 부적합하고 규칙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 해석 통보와 권고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5.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호 의원 외 2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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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44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박춘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의원  박춘호 의원입니다.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독립적인 주거형태 기능을 갖춘 생활 숙박시설 건립으로 발생하는 주차공간의 부족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여 주차 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2에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에 한하여 호실당 1대로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께서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박춘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로 주차난 완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교통행정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6. 시흥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인열 의원 외 2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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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46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오인열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의원  오인열 의원입니다.
  「시흥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2 및 제6조의3, 안 제8조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의2의 신설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운행차량의 종류를 규정하고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안 제7조제1항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오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장께서 「시흥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대중교통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법인택시 장기 무사고 운수종사자 개인택시 양수 융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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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49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7항 「법인택시 장기 무사고 운수종사자 개인택시 양수 융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입니다.
  「법인택시 장기 무사고 운수종사자 개인택시 양수 융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택시 총량제 규제로 개인택시 신규 면허를 발급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장기 무사고 법인택시 운수종사자가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양수하고자 할 때 융자를 지원하기 위한 필수 비용을 출연금으로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지원 근거는 「시흥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16조이며 출연기관은 경기도신용보증재단입니다. 출연 금액은 1억 2,000만원이며 이는 법인택시 양수 건 15건에 대해 건당 800만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출연에 따른 법인택시 양수 1건당 융자금액은 출연금액의 10배인 8,000만원 한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춘호 위원 - 발언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그때 과장님, 저희가 앞전에 그 의원 간담회 때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지금 개인면허 받기 위한 대기자가 대충 몇 명 정도 인원이 있다고 보나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지금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거의 400명 조금 덜 되게 한 390명 되는데 그분들은…….

박춘호 위원  개인택시 받으려고 지금 대기하는 분들이 그 정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아니. 개인택시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택시 총량제로 인해서 신규가 안 나오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박춘호 위원  그 대기자가 몇 분 정도나 계시는지…….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분들은 일정하게 받을 수 있는 연한만 차면 다 그것을 기다리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아니, 아니.
  지금 그 저기 아니고 개인택시 신규 면허자가 있을 것이잖아요, 신규?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신규 면허자요?

박춘호 위원  개인택시를 받기 위한, 법인택시에서 그것이 10년 무사고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아니요. 양수 받을 수 있는 것은…….

박춘호 위원  아니, 아니, 양수가 지금 우리가 택시 총량제…….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사업면허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박춘호 위원  그렇죠.
  개인택시 받으려고 대기하는 자가 몇 명 정도 있는지…….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러니까요.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 것인데 법인택시 중에서 경력이 아주 적어서 뭐 2~3년 안에 있는 것 제가 파악은 못 했지만 지금 한 390명 있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은 다 신규로 면허가 나오면 그것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박춘호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이 질의가 좀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것은 그 사람들이 개인택시 면허를 우리가 쉽게 말하면 사려고 하는 분들이고, 자격이 돼서.
  이제 그동안 쭉 회사 택시를 하면서 개인택시가 나오잖아요, 몇 년 무사고가 되면?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박춘호 위원  그분들 혹시 있지 않느냐, 그것을 좀…….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것은 몇 대가 증차되느냐에 따라, 총량제에서 몇 대…….

박춘호 위원  아니, 몇 대가 아니라 그 개인택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 질의가 좀 그런가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법인택시를 실제로 운전하고 있으신 분들은 다 어쨌든 시간이 되면 꿈이…….

박춘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때 얘기를 하실 때 개인택시 우리가 1,092대가 있고 법인택시가 275대가 있다고 했는데 아까 제가 물어본 것 중에서 10년 무사고 되면 개인택시 자격이 주어지잖아요?
  우리가 택시 총량제 규제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개인 저기를 못 받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박춘호 위원  그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무사고 되면 개인택시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택시 총량제 규제가 돼서 안 나오는데…….

(○ 광역교통팀장 조선호 자리에서 일어서며 - 그 대상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0년 무사고가 아니라 그것은 경력 우선순위를 쭉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김창수  저, 팀장님!
  팀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세요.

○광역교통팀장 조선호  그 경력은 10년 무사고 이상만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경력이 가장 오래된 순서부터 번호순으로 쭉 정해서 1번부터 275대면 275명이 다 해당되는 것인데 거기에 의해서 차량 나온 숫자만큼씩만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10년 무사고를 했을 때는 개인택시 면허가 나오는데 그런 것이 없이 순번대로 한다는 거예요?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순번대로 합니다.

박춘호 위원  순번대로?

○광역교통팀장 조선호  네, 순번대로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오래되고 사고가 없으시면…….

○광역교통팀장 조선호  그런데 실질적으로 무사고라는 표현은 그 정도 이상은 되어야만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보통 되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박춘호 위원  그렇죠. 그 정도 조건이…….

○광역교통팀장 조선호  네, 보통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지만 뭐 300대, 400대가 된다고 그러면 상관없이 다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지금 5년 동안 묶어 놓았으니까 엄청 많죠.

박춘호 위원  그렇죠. 5년 동안 지금 안 나왔으니까.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은 장기 무사고 이것을 3년으로 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박춘호 위원  이 3년이면 길다고 봐야 돼요, 짧다고 봐야 돼요?
  물론 그분들이 중간에 3년 이상만 무사고가 됐을 때는 양도 양수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니까?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3년 동안 무사고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매일 운전하시는 분들이니까.

박춘호 위원  그러면 그때도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들은 약 8,000만원 정도를 열다섯 분한테 지원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박춘호 위원  이것을 그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에서 제안이 왔고 사전 수요조사가 돼서 현재는 그럼 열다섯 분이 지금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이것은 동의해 주시면 예산 수립하고 하면…….

박춘호 위원  그래서 이분들 10월 달에 입금되면 바로 양도 양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박춘호 위원  10월경이면 거의 다 끝난다고 보면 되겠네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일단은 예산이랑 이번에 서게 되면 그것을 갖고 아마 총량제 조사, 4차 총량제 결과가 이번 8월 달에 나오고 9월경에 경기도로 올려서 거기에서 심의가 끝나면, 확정되면 거기에서 택시가, 개인택시 면허가 좀 나오게 되면 받는 분들은 안 하고 그 밑에 있는 분들 중에 5년 기다리기 힘드신 분들 이런 분들은 신청하게 되면 그렇게…….

박춘호 위원  용역은 8월 말인가요, 나오는 결과가?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다음 주 정도에…….

박춘호 위원  다음 주 정도에?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박춘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법인택시 장기 무사고 운수종사장 개인택시 양수 융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국장,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8. 시흥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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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57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환경정책과장 우희석입니다.
  「시흥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 6월 1일부터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 제한을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 시는 그동안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차량을 2.5톤(t) 이상으로 한정되어 있어 2.5톤(t) 미만의 차량도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차량을 모든 특정 경유차로 확대하고자 하며 또한 차령이 15년 이상인 경우 조기폐차를 권고하도록 되어 있어 노후경유차 소유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기에 차령에 대한 제한을 없애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9.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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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00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구입니다.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 드리면 환경부 쓰레기 종량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5톤(t)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관리를 명확히 하여 시민들의 편익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부 쓰레기 종량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례 반영 사항입니다.
  첫째로 종량제 봉투 무상 지급 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지원 대상자 일부에서 전부로, 차상위 계층 및 한 부모 가족 지원법 대상자까지 확대 반영하였고 두 번째로는 산업단지 지역 내 종량제 봉투는 일반 가정에서 배출하는 종량제 봉투에 비해 무거워 환경미화원 수거 작업이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100리터(ℓ) 봉투 제작을 삭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관리를 세분화 하고 적정 처리를 위한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 마대와 불연성 폐기물을 담은 불연성 마대 제작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2019년도 깨끗한 경기 만들기 지표를 반영하고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신고 포상금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질의를 하나만 할게요.
  그 쓰레기 무단 투기에 대한 포상금이 이번에 좀 올라가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실제로 누구를 신고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그런 문화가 좀 정착이 되어야만 깨끗한 거리를 만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상금을 올리는 것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조례 내용을 보니까 우리 지역화폐를 적용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세심하게 잘 적용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불연성 마대 제작도 그렇고 그래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 포상금이 이렇게 거의 두 배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작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지금 올해 저희가 그 홍보물도 좀 다량 제작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언론보도라든가 인터넷 매체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하고 있고 금년 하반기 때는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 6명을 채용해서 지금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그래서 이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시민들 다중 밀집 장소라든가 그런 데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뭐 홍보물을 제작하고 돌리고 다 좋죠.
  그런데 사실 제일 좋은 것은 실질적으로 쓰레기 무단 투기가 자주 일어나는 곳에 경고문을 붙인다든지 계도문을 붙이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업지 주변에 보면 그 인도하고 차도하고 이렇게 있는 그 경계 부분 있죠? 거기에 가드(가드레일: guardrail)가 이렇게 다 돼 있어요, 가드레일(guardrail)이.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위원장 김창수  알고 계시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거기에다가 이렇게 현수막을 좀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그 부분은 그 불법현수막 정비 차원하고 또 접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은 공익적 차원에서 좀 하는 방안을…….

위원장 김창수  아니, 그러니까 공익적 차원에서 사이즈(size)를 좀 작게 해서 여기저기 쓰레기 무단 투기에 의해서 신고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신고하는 분에 대해서는 신고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결국 버리는 사람이나 신고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서로 경각심을 느끼고 진행하면 이 조례 개정 취지가 잘 실행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지금 예를 들어서 쓰레기 무단 투기를 하는데 신고했을 때 포상금을 주는 것을 모르시는 시민들이 훨씬 더 많아요.
  결국은 신고하는 사람만 신고하거든요.
  지난번에 그 포상금 지급한 내역서 제가 자료 받아 가지고 봤잖아요? 봤는데 중복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결국 그 사람들을 위해서 포상금이 올라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 취지를 알고 여기에 찬동해서 신고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 그런 시선 때문에 쓰레기 무단 투기가 근본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선순환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익적 차원에서 그 소형 현수막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주로 빈번하게 쓰레기 투기가 일어나는 지역에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0.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복희·노용수 의원 외 1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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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05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공동발의 의원이신 이복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의원  이복희 의원입니다.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세대분할 대상에 오피스텔 거주자 중 주민등록 전입세대를 추가하여 현실 대비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세대별 계량기 설치 범위에 다가구 주택을 추가하여 확대 규정하고, 안 제25조 및 안 제35조에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며, 안 제28조에는 세대분할 범위에 오피스텔을 추가하여 15톤(t)까지는 가정용 요금을 적용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이복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금일 상수도과장이 출장 중인 관계로 수도요금팀장이 참석하셨습니다.
  수도요금팀장께서는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요금팀장 권오수  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도요금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수도요금팀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수도요금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1.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도시환경위원회 제출)
12. 시흥매화산단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및 본부장 해임 요구 결의안 작성의 건(도시환경위원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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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09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11항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시흥매화산단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및 본부장 해임 요구 결의안 작성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2건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 매화산단 관련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시흥매화산단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및 본부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는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며 출석하지 않은 점과 관련된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따라 대표이사 김순분 및 본부장 이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시 출자기관으로서의 입장을 망각하고 수분양자인 기업인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는 시흥매화산단개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본부장의 해임을 요구하기 위해 결의안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두 안건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 협의하여 주신 대로 시흥매화산단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순분 및 본부장 이력에게 각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흥매화산단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및 본부장 해임 요구 결의안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시흥매화산단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및 본부장 해임 요구 결의안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는 7월 18일 오전 의회운영위원회 산회 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창수이복희노용수박춘호성훈창
오인열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용     식     

○출석공무원 (12인)
   안 전 교 통 국 장 김종윤
   환  경  국  장김영진
   보  건  소  장박명희
   시 민 안 전 과 장 이문섭
   교 통 행 정 과 장 정호기
   대 중 교 통 과 장 권순선
   환 경 정 책 과 장 우희석
   청 소 행 정 과 장 김영구
   보 건 정 책 과 장 권용미
   광 역 교 통 팀 장 조선호
   도 로 시 설 팀 장 이영철
   수 도 요 금 팀 장 권오수

○출석사무국직원 (3인)
   속     기     사     최민서
   지방행정주사보최양선
   속     기     사     박나리

○참고인 (1인)
  경기연구원 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