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의회운영위원회-제1차

(제269회-의회운영위원회-제1차)


제26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9월 19일 (목)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시흥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호·성훈창 의원 외 2인 발의)
3.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선희 의원 외 2인 발의)
4.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돈의 의원 외 4인 발의)
5.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안선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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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위원장 안선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호·성훈창 의원 외 2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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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위원장 안선희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박춘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의원  박춘호 의원입니다.
  「시흥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각종 토의 안건 증가로 회의일수 연장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연간 회의일수를 늘려 사업 및 민생현장 방문 기회를 늘리고 각종 안건들을 더욱 폭넓게 검토하며 심도 깊은 심의를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연간 총 회의일수를 90일에서 100일로, 안 제3조제2항의 임시회 회의일수를 "40일"에서 "50일"로 각각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선희  박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께서 「시흥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권응서  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안선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와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의회사무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 발의 의원인 관계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선희, 부위원장 박춘호 사회교대)

3.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선희 의원 외 2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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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안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의원  안선희 의원입니다.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증인 등에 대한 비용 지급 조항이 준용하고 있는 정부 「국내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변경하고 중앙부처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요청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의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7조제4항 중 "정부 「국내여비규정」 별표 2의 제4호를 준용한다"를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제2호를 준용한다"로 바꾸고, 제27조제4항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박춘호  안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께서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권응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박춘호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와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의회사무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오인열 위원- 발언신청)
  오인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인열 위원  네, 「국내여비규정」과 「공무원 여비 규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안선희 의원  개정 조례안은요, 지금 규정 내용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개념이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자세한 내용은 이 자료를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박춘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안선희, 부위원장 박춘호 사회교대)

4.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돈의 의원 외 4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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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1분)

위원장 안선희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안돈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의원  안돈의 의원입니다.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전문화, 복잡화, 다양화 되는 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문가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문가 수당 지급 관련 근거 조항 등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원회는 의결로 중요한 안건의 심사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하거나 회의 또는 감사·조사 현장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지급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선희  안돈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께서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권응서  뭐 전문가를 활용한다는 것은 기존에도 있어 왔던 부분인데 이것을 명문화 한다는 점에서는 좀 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다만 전문가의 전문적 식견이 의회에 계신 의원님들의 정치적 견해와 부합한다고 꼭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 점에서 전문가를 적절히 활용하시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시리라 그렇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와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의회사무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 위원 - 발언신청)
  박춘호 위원님!

박춘호 위원  안돈의 의원님, 저기 이해는 충분히 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금 기존에, 그 예를 들어서 최민수 교수님 같은 경우를 활용하고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인원을 늘려서 그분들을 더 초빙하고 현장까지도 참석을 하실 수 있게 하는 것이잖아요?

안돈의 의원  네.

박춘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의회사무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들이 가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 많이, 그분들한테 저희가 전문가라는 그 명분으로 그분들한테 의중을 또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제기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혹시 생각을 안 하셨는지요?

안돈의 의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조언을 받고, 조언을 받고 전문가적인 그런 이야기를 전문가다운 입장에서 조언을 듣는 쪽으로 이야기 하는 것이지 이 부분들이 우리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막대한 그런 의사를 바꾸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박춘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안돈의 의원  있다 보니까 그 위원회에서 필요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는, 그분들을 선임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가 필요하다. 그랬을 때 전문가를 활용하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제가, 본 위원이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떤 현장을 나가게 된다고 했을 때 사전에 그 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자문을 구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이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사전에 별도로 현장을 본다든가 내용을 접했으면 좋은데 같이 현장에 갔을 때 주가 의원님들이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전문가다 보니까 그쪽에 많이 의지를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염려가 되는 것이 솔직하게 있어요.

안돈의 의원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전문가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 우리가 모르는 사실이라든가 좀 더 조언을 구하는 부분을 의뢰해서 우리가 그런 분한테 조언을 듣는 부분이지 우리 의견이나 우리 의사에 반해서 그분들에게 모든 것을 의지해서 간다고 그러면 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박춘호 위원  그렇죠.

안돈의 의원  우리는 또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의정활동에 대한 건만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을 조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단 이런 사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전에 이런 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그분들한테 의뢰를 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사전조사를 하는 것은 그분들의 의중이고…….

박춘호 위원  몫이고…….

안돈의 의원  우리가 갈 때만큼은 동행을 해서 그 전문가다운 얘기를, 조언을 듣는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렇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여쭌 것입니다.

위원장 안선희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박춘호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들 저도 좀 동의하는 부분인데요, 의회사무국장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이 내용들이 지금 우려되는 바가 있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우려되는 부분들을 불식할 수 있는 조항들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수 있지 않나요?

○의회사무국장 권응서  제가 드리는 말씀의 취지는 의원님들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면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핵심을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또 다른 조항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불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주어진 조항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주도적으로 활용하시면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위원장 안선희  다들 지금 말씀 잘 나누어 주셨고요.
  지금 본래의 취지를 잘 지켜서 저희 의원들이 면밀하게 잘 준비하고 검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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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8분)

위원장 안선희  의사일정 제5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선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춘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춘호입니다.
  제26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늘어나는 시 행정의 각종 안건 심의 및 처리를 위해 총 회의 일수와 임시회 회의 일수를 연장함으로써 각종 안건들을 폭넓고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는 심의 여건을 만들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변경하고 중앙부처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요청에 따라 관련 용어를 변경하는 사안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화, 복잡화, 다양화 되는 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문가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문가 수당 지급 관련 근거 조항 등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 취지에 맞게 주도적으로 활용한다면 의정활동의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선희  박춘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박춘호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심사보고서는 제26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안선희박춘호노용수성훈창안돈의
오인열

○출석전문위원 (1인)
   조     현     배     

○출석사무국직원 (3인)
   의 회 사 무 국 장 권응서
   속     기     사     최민서
   지방행정주사보최세혁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안선희